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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전이만 의원 발언

129회 제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1-21

전이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홍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성남시 탄천수질정화 및 하수처리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상당히 반갑습니다. 먼저 금일 회의 소집 배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지난 11차 회의 및 제12차 회의 시 논의된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에 반영할 우리 특위 의견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내용과 함께 도촌동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회의를 아울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제12차 회의에 논의되었던 2002년 12월말 하수기본계획 승인 당시 담당과장과 현 부시장 출석 요구 건은 사전에 시장과 부시장을 면담하여 우리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내 금일 회의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음을 알려드리며 이 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논의할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과 도촌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건에 대해서 특위 의견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상정하겠습니다. 권기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선 우리 위원회의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지난 10월 5일 이 자리에서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의견을 종합 작성한 바 있습니다. 종합 작성한 보고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계시는 보고서 제일 뒤쪽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21 단체에서의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관련 이견 사항이 뒤에 첨부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드린 사항에 중복되는 사항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판교택지지구 등 하수처리시설 건립시 요구(의견)사항 끝에 실음-참조1)

김철홍위원장

권기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살펴보시고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우선 공무원들께서 와 계시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여기 이 자료를 진작 돌려줘야 되는데 조금 늦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좀 그러네요. 그동안의 진행 내용이나 관련 내용을 위원님들 지금 보시기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쭉 이렇게 해온 것인데 그 당시에 하수기본계획 변경 승인 해가지고 도촌동 건에 대한 자료가 지금 다 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보시고 관련 내용은 다음 번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보고 지금 하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판교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일단 유보를 하고 이따가 다루기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바쁘니까 도촌동 관련 사항이 지금 여기 다 올라와 있잖아요, 두꺼운 것 뒤에. 이게 진작 우리 위원들한테 배달이 되어서 좀 살펴보고 와야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과정이 지금 우리 테이블에 와있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검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살펴보고 다음 회기 때 그동안 추진 내용은 우리가 관련 공무원한테 묻기로 하고 우선 가장 중요한 도촌동 것부터 우리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그동안에 저희가 남아서 판교 택지 건은 권고안 수정해서 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과정 내용은 저희가 보고 다음 번에 이 내용에 따른 것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부시장님의 출석요구를 했던 바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부시장님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것 아닙니까?

김철홍위원장

지금 현재 시장님과 부시장님은 제가 그때 시장님도 면접을 해가지고 제안서에는 80억이면 되었고 약 2,000평에서 2,500평이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공무원이 1만 6,000평과 410억이 있어야 된다고 그 당시에 보고가 되었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지요. 그 당시 허위보고가 드러났기 때문에,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다고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탄천변으로 너무 많이 묻혀 있어서 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교통 불편한 것을 감안하고 도로를 뚫어서 복정동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의 문제가 시장님도 도촌동 부근은 현지서 하는 게 자기 생각도 옳고 자기 생각도 맞다는 얘기예요. 부시장님 얘기도 똑같이, 부시장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가 특위에서 수정을 얘기했어도 여러 가지 시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뜻이 우리 특위안하고 똑같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은 올 필요가 없다. 부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시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특위에 출석해서 특위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안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또 어디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일정까지 취소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향후 우리가 탄천특위에서 도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건립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철홍위원장

예, 건립되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과연 지금 우리가 28개월인가 그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 안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관련 부서로부터 들어보고,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과장하고 누차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하수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이걸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나서야 될 사항 같다, 도시개발과장은 나하고 같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면담해서 지금 여기 재개발 때문에 무척 바쁜 것도 알지만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신경 써달라 했더니, 지금 시장님 결재도 못 들어가고 있답니다. 재개발 공청회 끝내고 요새 또 성호시장 재개발 공청회하고 이래서. 그렇다면 내가 아침부터라도 들어가서 우리 탄천특위 끝나고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잠시 시간 내서 시장님 만나서 어떤 과업에 대한 지시를 받겠다, 이렇게까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도시개발과장을 오라고 했더니 밖에 멀리 나가 있어서 대신 담당계장님께서 오늘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아까 와서 계십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물론 공식적인 면담이겠지만 특위의 공식석상에 초대해서 참고인이든 뭐가 됐든 와서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도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탄천특위에서 건의했던 내용, 하수종말처리장은 절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특위에서 도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김철홍위원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니까 우리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우리가 맥을 짚어서 알아가지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하수기본계획을 빨리 변경해야지요. 빨리 환경청이나 건교부에 요청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김철홍위원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다른 안이 없으시면 우선 도시개발과에서 오신 담당계장님, 제 얘기를 충분히 들으셨지요? 우선 하수처리과장님부터 나오십시오.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김철홍위원장

과장님, 하수처리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변경이나 이런 게 이루어져야.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도촌동의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모든 인허가 절차를 시행자가 진행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목적이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계획의 변경, 그러니까 모든 택지공급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먼저 검토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검토되어서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주택공사에서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택지개발계획이 변경이 된 후에 다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둘 다 주택공사에서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의회 특위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고안에 대해서 택지개발 담당부서로 해서 시행자한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탄천특위 권고 의견 및 촉구안 채택에 따른 관련부서 추진사항 끝에 실음-참조2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하수과에서는 직접적으로 주택공사하고 대화채널이 없고 일단은 도시개발과를 거쳐서 채널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저쪽에 가서 도촌동 택지개발사업단에 가서 실무 담당과장하고 쭉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분도 토목 전문가라고 하시더군요. 그 분도 자기네가 도로를 파헤쳐서 가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거기서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도. 그런데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이 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 땅을 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이 해결되면 저희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공원부지 지하화 하는 것은 어떠냐 하니까 그것도 해주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변경부분은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이 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진행시켜야 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허가는 여기서 내주잖아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허가는 건설교통부나 환경부까지 가야 되는데 용역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진행시켜야 됩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계장님 좀 나와보십시오. 도시개발과 무슨 계장이시죠?
정우

이정우특수사업팀장

도시개발과 특수사업팀장 이정우입니다. 곽현성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이런 것은 특수사업팀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특수사업팀장

예, 관련됩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바깥에 땅을 매입해서 하고 이런 것은 제가 봐도 시일도 많이 걸리고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공원부지가 있죠? 그 공원부지의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공원부지 지하에다가 하려면 중복결정을 해야 되는데 중복결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정우

이정우특수사업팀장

하수처리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만약에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승인 내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다면 광역단위가 아니라면 건교부까지 안 가고 성남시에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조금 전에 하수처리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공사에서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개발계획 승인 받고 실시계획 승인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지구 내에 어느 지역에다가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려면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성남시랑 협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충분히 타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변경계획안을 발의해서 건교부에 변경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가 마무리되어야 하수처리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정우

이정우특수사업팀장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어느 지역이 되었든, 지하가 되었든 지상이 되었든 거기에 어느 규모로 어떠한 공법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느냐는 향후에 성남시로 인수된 연후에 성남시가 관리하고 하는 측면에서 건교부 가기 전에 성남시랑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만 검토를 주택공사에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에다가 몇 평이 필요하다 어느 쪽으로 놔야 된다, 지금 현재 있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수도관 묻고 하는 것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교부의 변경 승인안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택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하는 것인데 일단은 인허가 부분은 어차피 우리 성남시에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우

이정우특수사업팀장

아닙니다. 성남시는 의견만 제시하고 주택공사에서 모든 것을 기술적인 검토까지 해서 계획 변경을 건교부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김철홍위원장

예,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님과 일문일답으로 하셨는데, 김 과장님, 우리가 통상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을 내려면 택지개발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 해야 됩니까, 성남시에서 해야 됩니까?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주택공사에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환경부까지 갔다오는데 그 기본계획 변경을 성남시가 주관해서 하느냐 주택공사에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 부분이 도촌택지개발사업지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가 하는 게 아니고.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확실해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서류 작성을 거기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택지개발계획이 변경되고 난 뒤에요.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종합적인 포괄적인 것은 주택공사에서 하겠지만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은 성남시가 하는 것 아녜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성남시가 환경부에 승인을 득하는 거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렇지요. 물론 환경부를 거쳐서 건교부까지 변경허가를 받는 것 아니냐 이거지. 성남시가 주관이 되어서.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그러나 그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성남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일전에 우리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담당과장한테 얘기 듣기는 성남시가 변경안만 내면 바로 해주겠다는 답을 받고 왔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것은 3개월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개월은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개월까지 얘기해줬는데 개월 문제보다도 행정상의 절차가 성남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을 내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하여튼 관리청은 성남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주체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물론 주체는 주택공사가 되는데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 내는 것은 성남시에서 내서 환경부나 건교부나 허가를 득할 사항은 성남시가 거기까지는 해야 되는 업무 아니냐 이거지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그때는 주택공사에서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송부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관리청 입장에서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김 과장님은 택지개발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 모든 서류가 넘어와서 성남시가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성남시가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작성해서 환경부나 건설부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예요. 그러면 절차상 택지개발 시행사인 주택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성남시에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공문 하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 택지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공사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서류로,
이만

전이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주택공사에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내면,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공문이 아니고 인가도서까지 첨부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변경안 인가를 주택공사에서 받아오란 말예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아니요, 인가도서를 저희한테 보내줘야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하게 되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지. 지금 현재 관로를 묻는 사업을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겠다 하면 주택공사에서 검토해서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띄우면 성남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환경부나 건교부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러니까 그 공문이라는 말씀이 공문 한 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승인에 필요한 도서가 전부 붙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작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가 택지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에서 용역을 마친 후에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승인도서, 그러니까 승인 요청 공문뿐이 아니고 승인도서까지 첨부해서 들어와야만 저희가 그걸 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부를 방문했을 때에 해당 과장이 그렇게 얘기 않더라고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 승인 여부는 물론 환경부에서 검토하겠지만,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성남시가 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만 빨리 올리면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것은 환경부측이 성남시의 신청을 얘기하는 건데요, 변경 승인 신청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춰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도서를 목적이 택지개발이었기 때문에 그 택지개발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용역을 시행해서 그 도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내줘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승인 신청 검토를 해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김철홍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거꾸로 얘기하는데요, 주택공사가 뭐가 답답해서 자기네가 변경을 하고 하겠습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성남시에서 하수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나 복정동 간 것을 도촌동에 한다는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변경한 후에 주택공사에다가 성남시 뜻이 이러니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맞는 것을 조치해 주는 절차인데, 과장님은 거꾸로 그쪽에서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뭐가 답답해서 그러겠어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장

하지만 하수도기본계획 변경 권한은 성남시가 가지고 있어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렇지만 시행자의 시행 의지도 없이 저희가 신청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김철홍위원장

지금 과장님 얘기는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과장님 얘기도 맞는 게 이미 성남시에서 주택공사와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해서 다 끝난 마당에 변경을 하려니까 주택공사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는 맞는데, 그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해주면 하겠다, 이것은 성남시의 권한을 주택공사에서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게 성남시에서 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한 후에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남시는 가만히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무슨 이유로 해주겠어요.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면 성남시에서 용역 같은 건 안 해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성남시에서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나 지금 저희가 2002년도에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재정비를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때 변경을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의 총체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면 성남시가 당연히 용역을 해야겠지요.
이만

전이만위원

지난번에 2002년도 12월말에 할 때.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때는 성남시 전체적인 판교지구+도촌+전체적인 취락마을 등등을 전부 포함해서 용역 변경했던 부분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용역을 실시했으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번에 하더라도 성남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을 위해서 성남시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이것은 성남시 기본계획 변경이에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래서 목적이 원인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자가 주택공사라는 얘기는 원인자가 주택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은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될 경우에는 택지개발 승인도 되지만 환경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조율이 되게 되는데 조율이 되면서 시작되면서 나중에 병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공사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글쎄, 그것은 다 알아요. 그래서 당초에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도 주장한 것 아닙니까. 왜 택지개발시행사인 주택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도 성남시가 굳이 관을 묻겠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 아녜요. 그리고 허위보고로 사백몇십억이 들어간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주택공사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을 왜 마다하고 되지도 않는 관로를 묻어서 쓸데없이 통합처리를 하겠다고 복정동으로 끌어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어쨌든 발의는 주택공사가 저희한테 하는 게 맞습니다.

이호섭위원

우리 특위 매회 때마다 벌써 몇 번째 이런 변경 요구가 나오는데, 집행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고,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왜 변경을 요구하는지도 집행부는 다 알고 있고,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변경 한번 해보자 해서 매 특위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주택공사에 변경 요청을 해보셨어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공문이 가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답장은 왔습니까?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답장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호섭위원

언제 보냈어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저번 주에 보냈습니다.

이호섭위원

저번 주에 보냈다니, 그러니까 벌써 이 얘기 나온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이제 다 떠나가서 공기가 없어서 변경이 안 된다고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저번 주에 보냈다니요. 이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막말로 하면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옛날에 성남시 주택공사 건교부가 이렇게 협의해서 합의한 사항 도장 찍었기 때문에 불변이다. 못 움직인다. 저쪽에서는 공사하고 있고 시간 가면 된다.” 이것 아닙니까.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특위에서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고안에 의해서 저희가 주택공사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권고안이라는 게 전에도 매회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먼저 주에 보냈다니. 정확하게 며칟날 보냈습니까?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11월 17일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차집관 공사가 지금 몇%까지 진행되었어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것은 택지개발공사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글쎄, 택지개발공사. 지금 주택공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차집관 안 묻어요?
정우

이정우특수사업팀장

택지개발 내에는 지금 부지 정리하고 아직 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잘 됐네 뭐. 나는 지금 막 묻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끝이 났네.

이호섭위원

물론 몇 년 전에 도촌택지지구에 하수처리방식은 관로를 묻어서 통합처리하는 방식으로 성남시와 주택공사와 건교부가 협의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소규모로 자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두 번 세 번 말할 필요없이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심하잖아요. 11월 17일날이면 엊그제 보냈네. 지난 주도 아니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성남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노출이 되고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변경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이에요. 그 방식이 되고 안 되고는 전문가가 또 검토를 해봐야지요. 하지만 우리의 피끓는 이런 요구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야지요. 그래서 주택공사와 재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진즉에 이루어졌어야지. 그러고 나면 틀림없이 건교부에서는 너희 성남시와 주택공사가 협의를 잘 해서 올라오면 우리는 못 바꿔줄 이유가 없다 이거거든요. 물론 크게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가지고 해서 문제점이 심각하게 해서 다시 나온다고 하면 그런저런 사유로 해서 검토해본 결과 안 된다고 하겠지. 하지만 지금 사항은 처음 시작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번째 특위가 열렸어도.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은 모든 게 서류 중심으로 하지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이호섭위원

옛말에 말로 하는 것은 말로 주고 되로 주는 것은 되로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는 것을 그냥 실천에 안 옮기고 서류상으로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정체가 되고 있으면 맨날 정치인들 말장난하는 것처럼, 의회와 시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사업의 인허가권이나 모든 것은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지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그것 얼마든지 들어오는 것 좀 서랍속에 쑥 오랫동안 집어넣어 놓고 협상을 한 번 해보자고요. 국가사업이니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반면에 지금 이 정도로 위원들이 얘기하고 집행부도 공감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인허가권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얼마든지 재협의 재협상 할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런 의지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러 차례 주택공사하고 의견 요청이나 의견 조율이 왔다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특위 권고안에 대해서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저로서는 시행자인 주택공사에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검토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선을 다 해서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권고하는 안, 그리고 집행부의 안을 잘 해가지고 주택공사에 보내서, 의회에 힘이 있으니까, 또 여기 언론인도 계시지만 언론의 힘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이 부분을 재협의하는 것으로 해나가보자고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 한번 할게요. 우선 우리 차집관 공사라는 것은 멀리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분당은 10여년 되니까 차집관에서 방류할 때 역류해서 흐른다, 여기서 보낸다, 이게 다 압을 넣어서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란 말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압을 넣기 때문에 그 물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또 오는 것이고 그렇단 말예요. 그러니까 관과 관의 이음새에서 터져서 부식되고 오수가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전부 땅속에 침하되어서 오염도 되고 해서 지금 1년에 분당구가 보수예산이, CCTV로 촬영해서 발견되어서 전부 보수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10년 되다보니까 자꾸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촌동도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한강물을 끌어다 건천화, 이것보다는 거기다 지하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냄새 안 나는 물을 만들어서 여수천으로 흘려 내려보내는 게 기본계획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역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주택공사가 지금 검토를 이러이러하게 해서 주택공사가 안 된다 하면 성남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요? “도저히 안 된다. 차집관은 우리 탄천특위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고 성남시 기본방침인데 바뀌어야 된다. 차집관공사 이런 사업은 안 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됩니다.” 냄새 나는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되요, 지금. 우리 판교에 하수종말처리장 테이프 보셨잖아요. 완전히 지하예요. 위에는 체육시설 만들고. 돈 더 들어가는 것 아녜요. 지금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냄새나는 것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냄새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강력히 요구해서 많은 예산 들여서 탈수기동은 저쪽으로 옮기고 해서 고속화도로에 냄새도 안 나고 여러 방면에서 공법도 바꿔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지금 현재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은 30년 전 하수종말처리장 방법이야. 요즘 생물학적 이런 거, BOD, COD 많은데, 우리가 자꾸만 연구를 해야 되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성남시하고 협의사항 같은 것 긍정적으로 해서 거기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서 과장님 의지를 모아주세요.
현일

김현일하수처리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토개공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 때문에 갔느냐 하면, 토지공사에서 공원부지 30만평 옆에다가 시립박물관을 짓는데 대지가 6,600평에다가 1,200평, 400평은 전시관, 3,000평은 공공도서관을 짓는데, 그때 우리 의원들이 의견 제시를 했어요. 주차장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부지는 녹지지역이다보니까 층수 제한이 있더라고요. 공공도서관은 3,000평인데 그것을 저층으로 짓다보면 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해가지고 층수를 올려서 건축면적을 3층으로 했을 때 고층으로 지으면 대지면적이 적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토지공사에서는 참 좋은 안이다, 적극 검토해가지고 6,600평을 공원부지가 30만평 있으니까 도시계획선을 약 1만 1천 평 정도 그어서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고 시원스럽게 우리는 해결하고 왔거든요.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하수처리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해서 공원부지가 도촌동에 몇 평 정도 있습니까? 판교 같은 경우에는 30만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우

이정우특수사업팀장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주공과 협상을 통해서 요구를 하면 건교부하고 바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할 수 있는 것이 3,000평 이하는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정우

이정우특수사업팀장

아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유철식위원

시행사가 주공에서 건교부하고 협상하면 빨리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자기들도 토지공사에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들도 검토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수처리과하고 도시개발과가 협조를 하셔서 우리 의지를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시공사에다가 강력히 요구하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안 해주면 우리가 협조 안 하면 제대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로를 묻는다고 했을 때 우리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안 해주면 저희들이 합니까, 못 하지. 성남시가 협조 안 해주면 공사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협조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자고요. 그래야 이게 빨리빨리 해결되지 언제까지 이것 가지고 백날 이렇게 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서로 시간낭비니까. 결론 나왔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타당성도 나왔고 방식이나 이런 것은 추후에 검토할 문제지만 자체 처리장 한다는 것이 좋다는 것은 다 판명된 것 아닙니까.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도촌택지지구 하수처리방식 변경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권고안과, 우리 권고안만 보내지 마세요. 성남시의 변경 입장을 명확히 해서 강력하게 메시지 전달을 주택공사와 건교부에 요청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오늘 종결했으면 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래서 성남시의회의 권고안만 보내지 말고 우리시의 변경 입장을 정말 잘 좀 해서 같이 시 입장과 의회 입장을 같이 전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해요. 그래서 변경안이 작성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한 후에 관계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보내기로 하고 종결했으면 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하수기본계획은 어차피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것은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에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판교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교 권고안도 내지만 판교환경단체 모니터링단이라고 아시지요? 그 분들이 정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사업자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의 환경부분을 서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오늘도 이것을 다루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안 돼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환경토론회도 저희가 개최해야 될 것이고 나가아 범시민위원회도 저희가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강하게 나가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흘러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못하면 본인이 예민한 시기에 어려움이 있으리란 것도 우리도 좀 알려줘야 되겠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계획인데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그동안에 자료 관계는 우리가 검토해 본 후에 다음 회의 때 얘기하도록 하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도촌택지지구에 일어나는 인허가 사항은 이 부분이 협의될 때까지 최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지시켜주었으면 하는 것을 요청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장

예, 그 용어를 같이 우리가 만드는 것에 넣을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주택공사에 건의안 건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성남시의 변경안 확정,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요.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시의회에서 우리가 권고안을 내주니까 집행부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같이 보내라는 얘기지요.

김철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관련 하수처리과장님하고 도시개발과 팀장님한테 관련 내용 듣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판교 건은 안 해요?

김철홍위원장

판교 건은, 우리가 이것을 만드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환경단체에서 넘어온 자료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오늘 시간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하기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져가셔서 많은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이것을 가결한 후에 우리가 관련 부서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판교 건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다섯 가지가 있지요? 거기다가 추가로 오존시설 최종방류수 있는데다가 오존시설을 더 하나 추가로 합시다.

김철홍위원장

그 부분도 일단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을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지금 성원이 부족하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하도록,
이만

전이만위원

오존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 BOD가 20ppm까지 법정기준치인데 10ppm으로 내려가요. 강화가 돼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앞으로 오존처리를 해야 됩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오존처리해야 됩니다. 우선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특위에서 환경토론회를 한 번 개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호섭위원

좋지요.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환경토론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고 또 하나는 환경토론회와 아울러 우리가 각종 환경단체와 함께 범시민 도촌동 및 판교에 관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떠십니까?

이호섭위원

그것도 좋지요.

김철홍위원장

그래서 이 두 개는 우리가 앞으로 특위 차원에서 이런 것은 같이 구성해서 움직여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회나 범시민위원회 구성 건은 1차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안을 만든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

판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도 현재 판교개발지역을 보면 중심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겠다고 부지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거기도 운중천 판교천에서 하려면 관을 묻어서 물을 역류시켜서 내려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부지 가지고 먼저 그 기관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현재 계획된 인구 들어오는 것하고 처리시설하고 처리양에 어떤 비상시에 확보할 수 있는 양이 없어요. 발생되는 양에 딱 맞게 했다고. 그런데 요즘에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계속 세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부지 확보할 데가 더 없어요. 그래서 부지 이전을 차라리 상류지역, 운중동 지역으로 이전해 주는 게 역류관 안 묻고 거기서 처리해서 곧바로 내려보내게, 지금 거기 부지가 현재 중앙에 부지가 넉넉하다고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런 소리도 안 하겠는데 이왕 부지가 부족하고 가구수는 늘어나서 부지가 부족하다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김철홍위원장

이전보다도 소규모로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만들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고 소규모로 전부 해서 꼭대기부터 지천으로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의사항을 그렇게 넣으세요.

김철홍위원장

그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우리 그동안에 관련부서 추진한 내용에 부실한 부분이 있는가를 같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3차 성남시탄천수질정화및하수처리실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세요.」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산회

김철홍출석위원

최진섭 민동익 이호섭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