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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72회 제1본회의2011-02-14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지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1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경위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7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72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ꡕ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미정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8호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환경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맑음터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맑음터 관리담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3조에서 사업소 중에 “환경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정책국 소속의 상하수과를 환경수도사업소의 상수과로 변경하고, 사업소인 환경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의 하수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부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의 부칙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오산시 하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는 환경사업소 명칭을 환경수도사업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9호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사업소 소장의 직급상향에 따른 환경수도사업소 신설과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정원 11명이 증원되었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 제3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정원을 조정하여 정원을 514명에서 525명으로 11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을 423명에서 435명으로 12명을 증원하는데 4급에서 1명 증원, 6급에서 11명이 증원되며, 기능직은 87명에서 86명으로 1명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검토보고)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월 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 관리 필요성 및 수요증대에 따른 환경사업소 소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현 환경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정책국 소속의 상하수과를 환경수도사업소 소속으로 변경하여 환경수도사업소에 상수과와 하수과를 두도록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의 직급이 상향조정되고 행정안전부의 2011년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본회의가 172차 임시회가 또 한 번 열리게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한 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모두에 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171차에 상정돼서 처리가 돼야 원활하게 시정업무가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172차가 긴급하게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관할을 해당담당을 하시는 국장님의 감회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손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조례안이 먼저 171회에 통과가 돼서 행정이 원활히 추진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때 처리되지 못하게 된 사유가 사실 행정적인 그 절차에 집행부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어가지고, 오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안건을 7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때 7일 전에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차후에 각종 안건 제출을 기일을 지켜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해당소속에 대한 수장으로서 실질 담당하는 부서 아니겠어요. 인사문제도 들어가고 직제를 늘려야 되는 문제도 시급한 문제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보면 직무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본 의회에서도 일정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하느냐고 한 게 오늘입니다.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하게 된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절차에 미스를 범해서 잘못된 부분은 집행부에 책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차후에는 각종 안건 제출을 할 때 제출 기한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런 것도 해당담당자의 직무능력에 관계되는 건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직급 상향조정되는 문제가 원래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 임시회 할 때 빨리해서, 행정의 인사를 빨리해서 직원들이 자기 부서에서 정착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정의 제출기한의 미스를 범했는데요, 그것은 불가피하게 미스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한 부분이 일정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유감 표명을 하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해당담당자의 직무능력에도 평가대상에 관계가 되는 겁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일단 절차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손정환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직무능력 평가에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불가피한 사유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직무평가 능력에는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손정환의원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번 대답을 하세요? 설명까지 그렇게 해주시면서. 부가설명이 그렇게 꼭 필요하세요? 본 의원이 묻는 취지하고 좀 다르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개정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는 환경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됩니다. 환경수도사업소. 현재 우리시에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4급 담당이 있는 계가 2개가 되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4급이요? 부서는 환경위생과는 부서장이 5급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사업소……

손정환의원

복지환경국, 환경수도사업소. 복지환경국 맞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의원

환경수도사업소 맞습니까? 개정하려고자 하는 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의원

환경이라는 개념에 있어가지고 4급 담당이 둘씩이나 공유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공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환경 쪽에 있는 것하고 환경수도사업소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물론 복지환경국에도 환경직 직원들이 있고요. 위생처리사업소라든지, 물론 수도사업소에도 환경직이 따로 있습니다.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 말씀하시는 대로 환경이 들어가는 4급 자리가 본청에 하나 있고 사업소에 하나 있고, 그런데 본청에 있는 환경의 내용을 보면 정책과 집행이 동시에 하는 그런 기능이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소에 있는 기능은 주로 집행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환경이라는 인바이어런먼털(Environmental)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일반시민들이 혼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수도사업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해서 보면 인근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봤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제에 따라서 차이도 있겠지만 인근에 있는 수원, 화성, 안성, 용인, 평택, 물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4급 직원이 아닌 5급에서 나왔기 때문에 전부다 상하수도 사업소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대신 안성시만큼은 유독 물론 20만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4급이 아닌 사업소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꼭 환경이라는 걸 집어 넣어가지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직제에서는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꼭 오산시만 유독 환경사업소, 환경수도사업소라는 명칭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오인을 줄 우려가 크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일부 혼동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수도사업소로 이번에 명칭을 해야 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4급 TO를 직제를 신설하거나 하려면 도하고 필수적으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월 3일날 경기도에서 기구협의결과가 통보가 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올릴 때도 환경수도사업소로 명칭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협의결과도 환경수도사업소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경사업소하고 상하수과하고 합쳐져서 두 개, 한 개 보조기관과 한 개 사업소가 합쳐져서 환경수도사업소가 되기 때문에 금번에는 불가피하게 환경수도사업소로 명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후에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구에 대한 명칭이 맞는지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민선5기에 들어와서 정책적으로 주요정책이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종 기구나 명칭이나 다음에 과별로 지금 분리된 업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각 과별 정원도 다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전체적으로 아우를 때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긴 답변해 주셨네요. 공원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공원 관리는 현 직제에서는 어디서 하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공원 관리는 도시정책국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맑음터공원관리담당이라고 신설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의원

그러면 이거는 맑음터공원관리담당하고 지금 농림과에 있는 공원관리담당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명칭상 맑음터공원관리담당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신설하고자 하는 환경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전망타워라든가, 체육시설 인라인스케이트, 배드민턴장, 시설물관리, 이것에 대한 관리가 맑음터공원시설팀에서 하는 거고요. 오산시 전체적인 공원관리는 농림과에 있는 공원팀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공원관리라는 개념보다 시설까지 들어간다면 명칭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손정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팀 명칭에 대한 관계는 오산시 공무원 정원 규칙할 때 다시 조례가 통과되면 정할 겁니다. 그래서 손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규칙 개정할 때 예를 들어서 맑음터공원관리보다는 맑음터시설관리로 하던지, 맑음터관리로 하던지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이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일반적으로 공원관리에서는 파크키퍼의 개념이 있고, 대신 시설이라는 공원키퍼라는 개념에서 일반적인 공원, 우리가 통상 말하는 휴지 줍고 경비나 서는 개념에서 있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파크 매니지먼트(management)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요.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까지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시설에 대한 것을 집어넣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망대 타워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같이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말씀인가요? 직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이번에 맑음터공원시설팀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팀입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시설이라는 인스톨레이션(installation)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크게 포함되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맑음터공원관리담당이 아닌 공원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포괄적으로 커지는 거지, 공원관리담당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이라는 유전자가 같은 4급 직원이 있는 2개의 과가 국이 하나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국 하나는 사업소, 반면에 공원관리담당이라고 하는 담당, 지금 계장급이죠? 6급이 들어가 있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의원

이쪽에도 공원관리담당이 있는 반면에 여기도 명칭이 하나 더 맑음터공원관리담당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오인할 수 있는 부분, 실질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구분역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로 달아야 되는데 어느 공원은 어디서 담당하고 어디 공원은 어디서 담당하고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일반공원관리는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일반공원 관리는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여기에 맑음터공원 관리는 일반회계에 들어갑니까? 특별회계에 들어갑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환경수도사업소가 상수도공기업, 하수도공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는 공기업 예산에서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현재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거지요? 이 맑음터공원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업무가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하수도공기업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향후의 계획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의원

명칭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맑음터공원 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증거가 나온 게 있습니다. 맑음터공원유지관리, 전망타워 운영 및 관리, 맑음터공원 내 체육시설관리, 주차타워 및 주차장 관리, 공원 안내 및 홍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하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환경수도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 말씀하시나요?

손정환의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전체적인 시설은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주차장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오산시에.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교통과 업무입니다.

손정환의원

위탁 주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전망타워 운영관리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전망타워관리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수도사업소가 신설되면서 업무를 한군데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맑음터관리팀을 신설해서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의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국이 하나 생기면서 정원이 11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의원

직급도 상향되는 부분이 있고요. 상하수과에 맑음터 공원관리를 집어넣으면서 농림과에서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원관리수준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게 세교지구에 있는 공원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겠지요. 언제쯤 됩니까? 인수받는 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세교1지구에 공원이 31개 공원이 새로 생겨서 금년도 4월이나 5월달에 인수를 받게 됩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농림과에서는 한명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공원관리팀에 공원관리를 맡고 있는 팀이 하나 줄어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30여개가 되는 공원관리가 지금 들어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업무는 당장 어떻게 합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에 인원 한명 주는 인원은 기존에 맑음터공원에 있는 전망타워 관리하는 순수한 기계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세교지구에 31개 공원이 새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부분에 관리하는 인원은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손정환의원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0여개의 공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하중은 어떻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금년도말까지는 시설안 LH에서 하자관계로 인해서 잔디나 수목이나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손정환의원

12월까지 잔디하고 수목만 해주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의원

그 이외에 다른 시설 같은 것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기간제근로자라고 있습니다. 10개월 근무하는 직원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에 배려를 해주어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10명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명 가지고 저희가 신규로 늘어나는 세교1지구에 시설물별로 관리지정자를 지정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더 필요하다면 공원 쪽에도 인력을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다음 안건에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시장 공약사업인 교육사업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업무량도 신설되어있고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이관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자연, 업무가 늘어남으로서 농림과 공원관리담당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실제 상하수도 환경상하수과를 만들면서 오히려 인원이 전체4명 들어가는 중에서 3명이 공원관리과로 들어가게 되요. 총인원을 보면. 4급 직원 하나 늘어나는 부분하고, 공원관리부분에서 보면 인원이 몇 명 늘어납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맑음터관리팀이 3명입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실질 업무에서 나오는 게, 4급하나 들어가고 3명은 맑음터공원관리의 부분에만 늘어나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의원

그러면 실질 직제에 상하수과하고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국 하나 변경되는 이유조차는 업무자체가 공원관리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국이 하나 늘어난다는 것은 억지인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상하수과가 본청 도시정책국에 있다가 같이 환경사업소로 이관이 되면서

손정환의원

상하수과만 하나만 넘어가는 거지요? 환경사업소 별도로 하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의원

다른 직제에서 보면 인근, 다른데 것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평택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더 적겠지만 과가 상하수과로만 되어있어요. 환경이라는 것하고 물론 직제는 같습니다. 안성시에서도 마치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별도로 거기는 5급의 팀장이 가서 있는 거고요. 과장이 가서 있는 겁니다. 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사업소에요.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별도로 나가게 되는 입장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맑음터공원관리라는 것을 하나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환경이라는 것, 환경이라는 이름을 맑음터공원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냥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환경사업소가 있었고요. 본청에 있던 상하수과가 신설되는 조직 속으로 이관이 되면서 환경사업소 플러스 상하수과가 되니까 환경수도사업소 명칭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명칭이 환경수도사업소로 4급 협의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금번에는 환경수도사업소로 명칭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는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런 문제도 하나 있거든요. 오산에 업무위탁을 주는 시설관리공단에 전제해서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주차장관리문제라든지, 주차타워문제, 체육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망타워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가져본 적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제가 검토는 안했고요. 말씀하시는 전망타워는 환경 분야에 제가 혁신교육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현장학습 체험의 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하면서 현장학교 부분을 강화가 되기 때문에 맑음터팀이 있으면서 현장에 오면 학생들을 위한 각종 홍보라든지 설명자료, 충분히 자료가 축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맑음터 관리팀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장체험학교가 잘 운영이 되면 환경에 대한 부분은 환경수도사업소에서 전체적인 현장에 오는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부분은 책임이 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명칭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이 본의원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공원관리가 아닌 시설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맑음터공원, 공원이 본청에 있는 공원, 중복이 되어서 시민들이 혼동이 올 우려가 있으니까 규칙개정할 때 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맑음터관리팀이라든지 맑음터시설관리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명칭이 가장 합당한지,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서 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규칙 개정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아까 계속하셨다고 협의에 도에서 협의하셨다고 하는데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환경수도사업소 명칭고요. 맑음터공원관리팀은 저희가 규칙 개정할 때 개정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손정환의원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참고로 이걸 얘기할게요. 우리 이웃에 아이가 강아지를 새로 사오면서 이름을 지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이 이름이 어떻겠느냐고 하다못해 이웃에서도 물어봐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이쁘게 불러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개가 있으니까 혼동하지 말고, 그렇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의회에서 동의는 이럴 때도 필요합니까? 그 동의를 본 의원한테 구하더라고요. ‘동의’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쓰이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세요? ‘동의’라는 개념 이해하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하면서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현안사항보고도 드리고 중간중간에도 현안사항 보고 드리고 그런데 협의라고 저는 봅니다.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아이들도 자기 개, 강아지 이름 지을 때까지도 이웃에까지도 물어보더라고요. 동의를 구하듯이 앞으로 명칭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숙고 생각해봅시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다만, 본의원 생각에서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혼동 가지 않게, 이상입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시민들 혼동가지 않도록 적의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김지혜 의원입니다. 오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김지혜 의원님,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아직 아닙니다.

김지혜의원

죄송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의원

예, 저출산 업무가요. 보건소에서 가족여성과로 넘어가면서 가족여성과에 인원이 3명 증가되었잖아요? 그런데 유인물 37페이지에 보면 가족여성과 가족여성정책으로 되어있고요. 40페이지 가족여성과 보육정책업무 인원보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출산 업무가 보육정책계로 가는지 가족여성정책계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 알림) 가족여성계로 간답니다.

김지혜의원

가족여성정책계로 가는 게 확실한 건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지혜의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과중한 업무가 분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장도 동일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내부에서 집행부 내부에서 의견을 얼마나 조사하고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여부가 이 내용 속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행정의 연속성, 조직의 안정성이 부합되는지 여부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조직개편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이번에 통과되면 두 번째인데 나중에 조직 진단할 때 어떤 결과물들이 나올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솔직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것들에 고민들을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풀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아울러서 집행부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개의 예정인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