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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7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3-25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지혜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금번 제17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손정환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김지혜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지혜)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최웅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웅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웅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최웅수)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최웅수부위원장

최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최웅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위원회에 부의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지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1호인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교육의 성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보조기준액과 사업의 범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의 시세수입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에 혁신교육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우리 오산시가 교육 때문에 이사 가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여건이 좋아서 이사 오는 도시, 공교육 혁신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현숙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2호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경험이 풍부한 식견을 가진 사람을 동별로 복지위원으로 위촉해서 복지대상자의 선도ㆍ상담ㆍ기관협력 등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저소득 계층의 발굴 또는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를 보시면 복지위원의 정수를 동별로 3명으로 하고 인구 3만 이상이 되는 동은 4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복지위원은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과 사회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 4조를 보시면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 등으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보시면 복지위원의 직무는 관할지역 안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정한 제2조1항에 사회복지사업 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 제6조 복지위원의 의무사항으로 위원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및 도용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를 보시면 시장은 저소득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복지위원이 직무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사회복지 전문성 향상 등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9조를 보시면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이 위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3호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장1산업단지에 많은 기업이 입주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복지관 시설 사용에 대한 기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서 복지관 사용수수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통 등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문화강좌를 무료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강생 편의 제공을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 계획에 따라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2항에 보시면 복지관의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별표로 명시하고, 안 제7조2항을 보시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3항에 보시면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면제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 조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시설사용료는 대강당과 세미나실을 구분을 하였는데 대강당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6만원으로 징수하는 것이 되겠고, 세미나실은 2시간 기준으로 4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음향 및 냉·난방 이용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 총액의 20%를 가산하고 추가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보는 걸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강좌 수강료입니다. 저희가 거기에는 문화교육과정과 취미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이 있습니다. 1인 1강좌를 했을 때 1만원 내지 2만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습에 필요한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교육기간이 1일 이상 1개월 미만일 때는 1개월로 봐서 수강료를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연순옥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지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의안건 5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85호인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11년 4월 30일 초평도서관의 개관을 앞두고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별표 1의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에 신축 도서관의 준공에 따라 도서관의 명칭을 초평도서관으로 하고 소재지를 오산시 누읍동 561번지로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 참조

김지혜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3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됨에 따른 관련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로 현재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상한액의 별도 규정 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에 우리시도 매년 일정치 않은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관련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상 보조기준 뿐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교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도 우리시가 경기도내에서 상위에 있는 상황에서 관련규정에 상한 제한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자칫 특정분야로의 예산 편중 등 방만한 운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원사업별 성과평가를 통한 일몰기준을 마련·시행하여 재원투자의 실효성 담보와 타 분야와의 형평성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위촉·활동 중에 있는 동별 복지위원에 대하여 자격, 위촉,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운영조례 제정안으로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쪽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관 초기와 달리 산업단지 내 기업이 대부분 입주되어 복지관의 사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을 위하여 소정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 저촉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7쪽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평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교육경비 조례요, 오산시 자치법규에 개정 기록날짜가 며칠인지 아십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최종적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정위원

예.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고요.

김미정위원

1월 10일입니다.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저희 1월 개정되자마자 또 개정 준비를 하신 모양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또 3월 11날 하셨네요, 두 달도 안 돼서.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개정되자마자 또 개정 준비를 하신 것 아니겠어요? 왜 그랬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조례를 준비하게 된 부분은 혁신교육사업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혁신교육사업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했고 개정 때도 감안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때는 본예산 심의과정에서는 혁신교육사업지구가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고요.

김미정위원

안 되도 다 감안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고 본예산에 상정을 한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경비 그 부분

김미정위원

그러면 그때 개정할 때 상한선을 10%로 하면 도저히 우리 혁신지구사업 할 수 없습니다, 위원들 설득을 하셨어야지요. 그것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렇게 조례를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때는 혁신교육지구 우리 하지 말라 그랬나요? 우리도 그것 지정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이 많이 모자란가요? 저희가 본예산 때 충분히 드리지 않았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 조례 가지고는 혁신교육사업 자체가 안 되죠. 지금 여분이 없으니까요.

김미정위원

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그러셨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왜 예산이 그렇게 많이 모자란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는 74억8800만원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한 1억6천 정도밖에 없습니다, 11%로 갔을 경우에. 혁신교육사업이 기본적으로 한 10억7800만원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또 세마고 기숙사 부분

김미정위원

그러면 상한선을 늘리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하셨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산범위 내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혁신교육사업이라든지 세마고 기숙사 부분, 불특정하게 대규모 예산이 발생이 됐을 때 현실적으로 대처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현재 상정된 조례는 유치원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유치원 부분도 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새 문제가 되는 것은 셋째아 부분이 보육시설은 가능한데 우리가 유치원 부분에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치원 부분에 대한 투자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산범위 내라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어차피 심의, 통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통제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김미정위원

의회에서 심의하면 통제 부분이 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래서 심의해서 심사숙고 끝에 우리가 교육경비도 일부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 예산 때. 그때 위원들이 들은 얘기가 뭔데요? 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집행부 하는 일에. 그러면 물론 심의는 우리가 하지요. 위원들이 하는데, 예산이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마다 이거는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삭감될 때마다 의회에서 발목 잡았다고 하실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미정위원

교육경비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하기 전에 조례 때도 심사숙고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더 강하게 얘기하셔서 조례가 혁신교육사업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하셨어야지요. 물론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때는 혁신교육사업지구로 선정될 분위기는 좋다고 했지만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정위원

그거를 두고 다 심의를 한 거에요. 위원들도, 혁신교육지구가 우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산심의도 그렇게 한거고요. 그동안 계속 설명하러 오셨을 때 누누이 얘기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이번 교육경비 조례가 학부형이나 언론인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왜 꼭 이 교육경비를 상한선을 없애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 같은 것,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규모 사업이 불가피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앞으로 어차피 OECD 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현재까지 교육투자 부분이 평균치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복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 투자가 더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에 정했듯이 앞으로 양육, 보육 이런 부분에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부분하고요. 또 제도적으로 중복된 말씀 같지만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이것이 과하다 타당치 않다했을 때는 통제기능은 충분히 됩니다. 의회에서, 이상 네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로 간다고 해도 이것이 막무가내로 예산이 확장된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결국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정하려는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건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지구가 교육청하고 MOU기간이 5년인데 과연 5년 후에 MOU기간이 끝나고서도 지원할거냐, 만의 하나 이 사업이 1, 2년 후에 실패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어쩔 거냐, 대안 같은 것,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매년 평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도교육청 또 앞으로 구성되어야겠지만 지역혁신교육협의체에서 평가하는 데 평가과정에서 금년도 같이 다섯 개 학교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학교별로 평가해서 평가에 누가 봐도 이런 학교는 지원이 하면 안 되어야겠다. 판정을 받으면 그 학교는 지원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예산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부분은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체적 예산규모하고요. 교육예산투자 부분하고 균형감 있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예산투자해서 성공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어떠한 경우라도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꼭 해야 된다는 의지는 분명히 서있는 거네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리고 교육경비가 대응투자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응투자 50 대 50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75 대 25입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7대3정도 비율입니다.

윤한섭위원

왜 처음에는 5대5로 하기로 하고 7대3입니까? 대처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4개 시가요. 혁신교육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MOU 체결 과정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71 대 29정도인데요. 다른 시ㆍ군도 준해서, 다른 시ㆍ군보다 조금 낫습니다. 비율면에서 따지면, 그런데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대응지원사업이다 하고 비율부분은 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교육청사업은 50 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 지원이 될 것 아니냐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8 대 2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8 대 2로 할 테니까 갑시다. 그런 정도 수준이라 7 대 3으로 가는 부분이 만족한 부분이 아닙니다만, MOU 혁신교육지구로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한섭위원

꼭 8 대 2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7 대 3입니다.

윤한섭위원

7 대 3으로 MOU 체결이 되는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비율로 했을 때 앞으로 금년도 2011년도에 더 추가될 예산이 얼마정도 돼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추가될 예산이 47억 정도 했는데요. 우리가 33억, 교육청이 약 14억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억7800만원정도를 더 확보해야겠다는 부분이 MOU 체결하면서 같이 도교육청과 협력 사업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10억78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야 MOU 체결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윤한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더 예산이 추가될 것은 세마기숙사비 때문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상당한 부분은 그 부분도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는 여유가 있겠네요? 올 예산보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 세마고등학교 40억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니까요. 금년도기준으로 봤을 때는.

윤한섭위원

여유가 있지요? 내년도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께서 1월10일에 최종 조례 개정했는데 왜 또 가지고 나왔냐, 그렇게 질문하셨더니 혁신교육지구 지정이 그때는 안 되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답변입니다. 곽시장님은 혁신교육지구라는 말이 생기기 이전부터 교육에 목숨 걸고 나오신 분이었어요. 교육에 올인을 하신 분입니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자! 이렇게 개정안을 들고 나오셨는데 제가 가지고 나온 자료는 오산시민 신문이 2월16일에 기사 입력한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오산시가 2011년부터 시작할 교육혁신지구 11개 사업해서 보도자료를 뿌리신 모양이에요. 여기에는 학부모스터디 운영에 1억6천만원, 물론 이것 통과시켜 드렸던 것인데 시민참여학교 운영에 2억6400만원, 혁신교육지구 지원센터에 5억5천만원, 수업보조교사 지원에 5억4천만원, 수업혁신 우수교직원 해외연수에 1억원, 물향기학교운영 7억5천만원, 위기학생지원 3억1500만원, 등등해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ㆍ개정 추경예산 반영이 불가피하다 해서 10억7800만원으로 이 재원이 마련되기에 힘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는데 여기서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업보조교사 지원 5억4천만원, 시 5, 도교육청 5, 이랬는데 어제 우리 물향기학교, 또 수업보조교사 지원학교 심사를 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1차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오산이 지향을 해야 될 게 뭐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혁신이 무엇인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요. 오산시 지향하는 혁신이 과연 무엇이냐, 9명의 패널에 나와서 공청회를 해도 9명이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어떤 거를 혁신으로 가지고 갈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덜어낼 게 있고 더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말하는 혁신의 의미는 배움이 스스로 일어나는 교실을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오산도 그렇게 가는 것 맞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일부는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또 다른 것이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하고요.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인혜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혁신은 서울대를 몇 명 더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갈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나 연ㆍ고대를 더 많이 보내서 많은 사람이 이사 오게 하는 것이 오산의 혁신입니다. 라고 정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가야 되요. 그렇지 않고 배움이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해위주로 공부하는 모둠수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다지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내온 프로포절(proposal)들을 보면 혁신을 할만한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영어영재를 키워야 되는데 영어전용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얼마 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프로포절(proposal)이에요. 그러면 북유럽탐방 왜 갑니까? 여러분들, 5월에 10명 갈 생각하고 있으시지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1인당 400만원씩 들 텐데 4천만원 써서 북유럽 갔다와서, 거기 가면 영어전용교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얘기 전부해 줘도 그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소통에 창구조차도 없어요. 갔다 온 사람이 1시간이상 PT를 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장소를 10분이 또 가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혁신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돈을 또 쓰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만 해외연수에 4천만원 또 쓸 겁니다. 거기다가 우수 교직원 해외연수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1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맥시멈 잡아도 400만원인데 9박10일, 10박11일에 1억원이면 도대체 몇 수십명의 교직원을 해외연수 시켜준다는 것이며, 또 하나 학부모 스터디 두 번 운영하셨지요? 1회 운영할 때 돈 얼마 들었습니까? 돈 안 들었지요? 2회째 얼마 드셨어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들어서, 금액적으로는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음료수하고 약간의 다과……

최인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2만원이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학부모 스터디 운영에 1억6천만원을 잡아드렸어요.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해서 1년에 48번을 한다면 2만원씩 여기에서 문화탐방 간다, 버스 빌린다, 견학 간다 그러면 경비가 더 들겠지요. 그러면 경비 100만원 잡읍시다. 맥시멈 얼마 들겠어요. 그런데 1억6천만원을 잡은 거예요. 3천만원이어도 충분한 예산을 1억6천만원씩 잡은 거예요. 그것도 혁신교육 한다니까 해 드린 거예. 혁신, 혁신 하도 그러니까 해드린 거예요. 시민참여학교 2억6400만원 들었어요. 시민참여학교 한다고 사람을 데리고 독산성에 버스 태워 가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또 학교 도서관혁신 주민연계 프로그램에 3천만원이나 시전담이에요. 더욱더 기막힌 것은 교과연구회 조직운영에 6억원이에요. 시전담, 교과연구회조직 운영 어떻게 하실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신문기사가 오류가 난 것 같고요. 6천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

6천만원인데 그러면 어떻게 10억7800만원을 끼워 맞추셨어요. 어디에 플러스 된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요. 사업을 하면서 나눠진 부분하고 구분해서 부기를 변경해야 될 부분하고 신규사업 재원을 충당할 부분하고 따져봤을 때 33억 중에서 22억 정도는 기존예산이 가는 거고요. 10억7800만원은 신규로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6천만원은 어떻게 구성된 거예요? 교과연구회 6천만원은 어떻게 운영하길래 6천만원이 된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과연구회는 저희들이 생각한거는요. 관내에 36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개 학교를 모집을 해서요. 학교에서 원하는 데서 20개 학교에 300만원 잡은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

그 3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으로 예상하시냐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준 돈이 제대로 안 쓰이고 또는 쓸데없이 쓰이고, 교과연구를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 모여서 공부하는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면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기자재도 필요하고 실험도 해봐야 되니까 돈이 들어요. 음악도 공연도 보고 분석도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요. 수학선생님이나 국어선생님은 책 사달라고 그러시겠지요? 책을 1천만원어치 사드리면 1년에 다 읽지도 못해요. 액수를 떠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꼼꼼히 따져보고 학교에 제안을 먼저 받아보셔야 이게 나오는 거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건 제안을 받았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왜 모르세요? 잘 아셔야지요. 그리고 혁신교육 지원센터에 5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형식이에요. 여러분 교육협력과 13명이에요. 혁신교육지원센타 만들어서 도대체 얼마에 인원을 더 쓸려고 여기에 보면 혁신교육지원센타가 구축비가 1억원, 인건비 2억5천만원, 경상비와 홍보비 5천만원, 홈페이지 구축 5천만원, 시민들이 다 놀랍니다. 인건비 2억5천만원이면 10명쯤 더 쓰실 겁니까? 교육협력계 13명은 뭘 하실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혁신교육지원센타는 당초에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5억5천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은 절반정도 수준으로 갈 겁니다.

최인혜위원

절반이라도 그래요. 5억5천만원 잡은 것은 예산에 10%가 넘은 비용을 콘텐츠가 아닌 시설 인력운영부분을 잡으셨는데 절반이라고 해서 3억이라고 칩시다. 3억을 왜 거기에 써야 돼요? 그 센터를 움직일 헤드가 있고, 나머지 공무원들이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 더 추가한다고 해도 너무 많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피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계속 올리실 것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혁신교육지원센타 구상하는데에서는요. 조만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잡고 있는 것은 인력을 3명을 잡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인력 3명 잡는데 인력이 가장 중요한건데 인력은 3명 잡고, 3억원은 도대체 단위명은 3억인데 인력 3명 잡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쓰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일단은 사무실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마을 가려면은 현재 있는 구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는 시설비 부분, 인력 3명에 대한 것은 인건비 적으로 따졌을 때 1억정도 됩니다. 약,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 비전프로그램 해서 그 부분은 상담 부분이 추가로 가미가 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올라왔는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늘 주목적이 상한선 철폐에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의원

이런 상한선을 왜 뒀는지 기준으로 한번쯤 더 생각해봐야 하는 게 있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는데 암묵적이나마, 지금 당장 목적에서는 혁신지구라고 지정이 됐는데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지금 항목이, 근거가 없어서 지금 상한선을 철폐하려고 하는 거지요? 쓸 근거가 없는 것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현재 상황은 거의 맥시멈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큰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 조례를 또 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범위 내로 가는 시ㆍ군도 상당부분 있고요.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도 해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11조2항3호에 보면 광역시, 그러니까 경기도 기준에서 보면 전체 예산금액의 한 5% 정도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암묵적인 룰처럼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 오산시에서는 기준금액을 지금 확인을 해봤어요. 교육 예산 현황, 자랑스럽습니다, 1등입니다, 6.03%로다. 5% 넘는 지자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바로 2위를 하고 있는 데가 의왕시거든요, 4.71%. 물론 1%도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여주ㆍ양평ㆍ연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도 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한 5%를 암묵적으로 해놨는데 우리는 5% 이상 더 올라간 상태에서 자랑스럽게 1등이 됐고요. 또 아울러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현황만 보더라도 비율로 보면, 지금 우리시 조례에 보면 10%까지 되어 있던 거지요, 현재? 기존에? 1%에서는 더 추가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의원

여태까지 다 쓴 금액이 10.7%로.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통계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천시가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과천시가 급식비 포함해 가지고, 급식비가 굉장히 크지만은 14.5%가 지금 현재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 하나는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 예산 금액은 우리시에 상당히 적은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뺀다고 하더라도 비율만 보더라도 보면 10% 넘는 데가 광명시하고 오산시, 과천시 3군데예요. 이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실질적으로 5% 내, 예산에서는 5% 정도를 맥시멈으로 두고 있지만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액으로 했을 때 우리 기준에서는 10% 상한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더 올려야 되는 부분에 보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본 위원도 참 궁금해요. 순수하게 예산 증가액이 10억 7800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해주면 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거기에 세마고 기숙사 부분이 또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검토의견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신 것 보니까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됨에 따른”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세마고가 나와 있었을 때 김미정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벌써부터 그러면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세마고 건까지 얘기가 나온다면은? 지금 와서 세마고 건까지 숨겨놓은 겁니까? 그리고 상한선이라고 하는 게 현재 16개 시ㆍ군이 지금 상한액의 별도 규정 없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상한선 집어넣고 상한선 철폐해야겠다고 나왔습니다. 16개 시ㆍ군 중에서 넘는, 상한선이 예산 범위 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져보면 5% 이상 넘지도 않고, 또 교육경비 보조기준 현황에서 보면 10% 이상 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유독 오산시만 5%도 넘기고 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나오는 10%, 10.7%까지, 맥시멈까지 다 써가는 형태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조례를 바꿔야 되는 이런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의원

그런데 지금 오산시장님께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제가 아니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는 지금 어디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시는 데는 어디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교육도시라고 지칭하는 데가 어디라고 보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요새는 시·군별로 학교가 좋은 학교가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요,

손정환의원

도시브랜드를 지금 현재에서 교육도시라는 가치를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어떤 시를 딱 잡아가지고 어느 시가 좋다고 이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투자된 비용 이런 거로 봤을 때에 인근에를 따지면 공주시, 청주시 그런 데가 사실은 교육적인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평 같은 데도 좋은 학교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시군별로 어느 시군이 교육도시다 이렇게 하나 더 저기를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공주시 그래요.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한 것에 공주시가 또 있습니다. 청주도 있고요, 강남이라는 데도 있고, 지금 공주라고 얘기했으니까 공주시 자료를 잠깐 보지요. 여기서 공주시 것을 제가 보겠어요.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내용에서 보면 “당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따져 비교를 제가 한번 봐 볼까요? 교육에 대한 예산에 다른 것을 예산에 보면 0.56%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나온 건지 지금 저희도 확인하고 있는데, 급식비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다른 데에 어디로 숨겨놓고 교육예산이라고 집어넣은 부분이 있는지 지금 확인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적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도시 그렇게 나오게 되지요. 지방세에 대한 비율에서 세외수입 하면 그 구성비를 보더라도 보면 10%를 넘기지는 않아요, 전체 따져보더라도. 물론 청주도 마찬가지로다가, 청주는 더 이외에 더 놀라게 된 게 있거든요. 최고의 교육도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청주 자체는 이 교육 예산 범위에서 보니까 더욱더 적습니다. 총 예산 전체 구성비에는 0.06%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문이 갔어요. 실질적으로다가 자체 내에서 해 주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일에서 세입 항목별로 보니까 무슨 학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몇 억이 안 나와요. 도서구입비라든지 시설개선사업으로도 한 두 개 군데, 급식지원도 물론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오산에서는 이게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지금 현재 규모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는데 진짜 교육을 위해서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적정배분이 우선 돼 있고 마인드가 어떻게 달라지냐는 거지요. 그런데 오산은 유감스럽게도 예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해요. 혁명이라는 것은 결코 용병으로다는 이룰 수 없는 게 혁명이에요. 우리 교육의 혁신을 결코 예산으로만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문제라고 생각돼요. 물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받아놓은 것, 혁신하겠다고 한 것 가긴 가야죠. 지금 현재 발목 당장 잡혀있는 게 상한선에 잡혀있으니까, 이 조례 상한선에 잡혀있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지요.

「박수」 치는 위원 있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거는

손정환의원

지금 여태까지 그러면 첫째 김미정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배분에 의한 잘못 인정하십니까? 처음에부터? 처음에 나중에 돈 쓸 것 생각 안 하고 먼저 다 지금 써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런 의도까지 봐요. ‘나중에 또 한번 바꾸지’ 저희 그러면 이것 필요한 것만 딱 해주고 또 한번 또 바꿔드리는 그런 룰을 또 범해야 됩니까? 아니면 단서조항이 있어야지요. 어떤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때문에 상한선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한 위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축조심의과정에 논의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어떤 투자 부분에 대한 평가나 그런 부분, 물론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세워준 예산에 대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이라는 부분이 현재 부기별로 다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도로 제대로 투용이 되고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예산에서 교육경비 그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선택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시장님도 이 교육에 대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들어오셨고요. 그 평가가 단순히 시장님의 생각만은 아니고 시민들하고 약속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물론 엄정한 의회에서는 심의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엄정한 잣대로 들이댈 거예요. 그러나 편성하는 자체에 있어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예산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기본방향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위해서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시민들이 원하니까 아니면 시장님 뜻이니까 이거로 가는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오산의 교육이 어떤 저기가 떨어져 있다, 그런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거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이 제대로 현장에 투용이 돼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혁신교육 하지 마라, 예산 지원 안 해주겠다, 이렇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전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도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저도, 혁신교육 지구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고 또 뭔가를 하려면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돼야 되는 것 맞아요.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맞는데 우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혁신교육지구를 너무 예산만 투입해서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리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을 이해를 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공모학교 심사하고 느낀 점입니다. 거기에 낸 프로포절을 보면 수업보조교사가 됐던 어떤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용을 다룬 그런 프로포절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을 다룬 게 하나도 없고 시설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2시간 가르치는 것을 4시간을 가르치겠다, 4시간 가르치는 것을 6번으로 해서 6시간을 가르치겠다 이런 식의 형식 얘기만 많이 하시고, 아이들의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교사의 실력이 가장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보충수업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데, 우리 수업보조교사에 9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6백만원만 줘도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9천만원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어떤 한 코스에 선생님에게 돌아가는 그 페이(Pay)는 2만원이에요, 시간당 2만원. 그러니까 거기 구성비가 선생님 가장 중요한 인력에 들어가는 돈은 가장 적게 잡고 있어요. 2만원이 말이 돼요? 그랬더니 교육청 관계자 분께서 그것은 법에 묶여있어서 더 줄 수가 없대요. 그런 것을 깨는 게 혁신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혁신을 한다고 해봤자 진정으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효과는 없는 이러한 혁신이 될까 봐, 허울뿐인 혁신이 될까 봐 너무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예,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련 부서와 연계함은 물론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의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발굴해야 되는데요. 발굴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배출하냐 하면, 보통 각 동에서 통반장들이나 지인분들을 위촉을 많이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줄 수 있겠지요?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이수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기상황 인력 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첫 번째 저희가 전문인력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인력으로 보겠습니다. 자격증소지자라든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역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실질적인 활동을 위촉만 되었다하더라도 활동을 아니하면 쓸모없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위촉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시장은 위원회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사회복지 전문성의 향상 등, 활동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실시는 하긴 하지만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구성이나 활동실적에 대한 기록보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타 시ㆍ군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하면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시장은 위원별 관할지역을 지정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하고 항목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오산시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빠진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시행을 할 때 세부계획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조례에 넣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것은 세부계획을 할 때 활동실적이나 이런 것은 월별로 점검을 한다든지해 서 위원들 활동 체크를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조례안 개정을 하시거나 올렸을 때는 완벽하게 해놓으셔야지요. 세부사항을 하신다는 것보다, 다음에 또 개정하실 건가요? 내규에 세부사항으로 넣으신다는 거지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전에 다른 언론사에서도 어느 지자체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요. 활동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보관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유명무실로 사회복지위원 유명무실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7조 똑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과, 그리고 제9조, 활동실적에 대한 기록을 말씀드렸고요. 행정력에 대한 것만 시장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이 없는 데에서 누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기재가 안 되었다는 거지요. 누가 지원해 줄 겁니까? 누구 지시로 활동경비를 받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개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규정을 할 때 활동실적관리는 사례건수 상당건수에 의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고요.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위촉을 한 후에 교육을 하겠으며 수시로 필요한 때는 위원님들의 정신적인 함양이라든지 직무가 필요한 것이라든지 활동을 하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도 넣어서 교육도 철저히 하고 실적체크도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경비지원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필요경비 등, 지원에 관한 제9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타 시ㆍ군 것을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냐하면 하나로 묶어놨지요? 우리 것은 제9조에 1항과 2항을 만들었어요. 위원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누가 지원해 주느냐는 것 이지요. 누구지시로? 그래서 타 시ㆍ군것은 시장은 위원회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행정적 지원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 제9조입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지원은 활동이 있는 실적에 따라서 예산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어떤 활동을 하면 예산을 준다든지, 교통비 지급을 한다든지 회의 시에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규정을 할 수 있거나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누구지시로 해주냐 지적을 당했어요. 타 시ㆍ군거에요. 어느 시ㆍ군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조례안 올라올 때 타시ㆍ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된 것이 있으면 붙일 것은 붙이고 올리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타 시ㆍ군것도 봤습니다.

최웅수위원

봤는데 어느 시ㆍ군은 그걸로 인해서 보도에 나갔습니다. 사회복지 위원 유명무실해서 64명 위촉불구 운영미흡, 현실에 걸맞지 않은 조례개정 시급 해서 지적을 당했어요. 언론에 그런 것, 면밀히 검토하셔서 타 시ㆍ군것도 보고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올리세요. 제가 드릴게요.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는 타 시ㆍ군 것도 비교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에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을 하고 저희가 지급하는 시에는 적정이라든지 평가해서 누수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아까 최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위원 실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위원 실적관리를 보면 발굴, 상담건수, 교육 및 정기모임 참가 이런 것들에 실적관리를 해서 향후 우수복지위원 표창 등에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요. 문패를 ‘복지위원의 집’ 이런 문패를 제작해서 복지위원 집에 부착하거나 복지위원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역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지위원의 사명감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각 구역에 복지활동에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엽

이수엽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로 하고요. 저희가 사례건수라든지 상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센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계를 해서 활동 횟수라든지, 만족도를 평가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을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예,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도서관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명을 초평도서관으로 했는데 공모를 해서 했습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공모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유명도서관 벤치마킹을 해서 명칭을 저희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는데 저희 6개동에 1개 도서관씩 설치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양산도서관, 청학도서관이라든지 지명을 살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초평도 이름이 고유명칭으로 애향심 고취라든지, 오산시에 각 동에 특성을 살리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초평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동명하고 같으니까 아무 저기 없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명 같은 것은 다른게 또 있습니다. 타마루라든지 이런 좋은 이름들이, 동명하고 같으니까, 햇살마루 같은 도서관 공모해서 하니까 얼마나 도서관 이름이 좋잖아요? 동명하고 같으니까, 양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세마동에 있으면서 양산리 쪽으로 해서 지명을 따서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주소지 있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윤한섭위원

여기에 보면 누읍동 561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새주소로 쓸 거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여기 누읍동 561에 대한 새주소 명기가 부여되어 있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게 되면 이 조례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현재 조례안 발의를 올릴 당시에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완벽한 건물이 안 되어서 민원토지과에서 건물이 완벽하게 되었을 때 도로명, 건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거라 협의과정에서 안되는 것으로

윤한섭위원

건물이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는 새주소명이 안 나온다는 거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건물에 부여가 되는 거라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도서관하고 이것이 현재 새주소가 부여가 안 되었는데 양산도서관 당시에도 건물이 완벽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개는 차후에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감안을 하고 일단 개관 전에 조례는 명기가 되어야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양산도서관도 안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양산도서관하고 이거하고

윤한섭위원

준공검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준공검사가 났는데 시설물 인수인계를 세교1지구 그때에 인수를 안 받은 상태라 일단 지적사항에 주소로 했습니다. 6월말에 인수를 받으면 차후에 일부 개정이 다시 도로명으로 가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4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부서별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