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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73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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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윤한섭·김지혜 의원 찬성) 3.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웅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웅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 사유는 조례 제정 후 복지위원들의 활동목적과 기능이 충분히 달성되고 발휘되도록 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도록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제정된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시장은 위원별 관할구역을 지정하고,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출안 제7조 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최웅수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지역경제과장 양덕렬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