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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15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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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151회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기획실장 강현구입니다. 존경하는 박병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매우 바쁜 시기에 제1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고 회기 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는 등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절감액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당면 군정 주요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입니다. 일반회계 3442억 5500만원, 특별회계 360억 1700만원, 전체 예산액이 3802억 72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114억 816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41억 321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1회 추경의 예산액이 338억 6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327억 1000만원, 특별회계 11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의 인건비가 1518만 6000원, 업무추진비 감이 4011만 8000원, 직무수행경비가 감이 170만 5000원, 그래서 전체 감이 26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전체 예산이 3271만원인데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103억 9885만 8000원인데 거기 임시적세외수입이 03억 9885만 8000원, 거기에 다른 순세계잉여금이 97억 6500만원이고 이월금이 6억 3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가 53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5800만원, 보조금이 16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총괄표입니다. 전체 총액이 327만 1000원인데 일반 공공행정이 2억 5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정에 24억 9700만원, 천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 및 관광이 25억 600만원, 환경보호가 20억 1100만원, 사회복지가 50억 5100만원,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이 72억 500만원, 산업중소기업이 2700만원, 수송 및 교통이 3억 9200만원 해서 전체 예산이 32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27억 1000만원입니다. 본청이 323억 4100만원이고 읍면에 감이 6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체의 성질별 예산이 327억 1000만원이고 인건비가 17억 7660만원입니다. 물건비가 감이 2억이고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이 32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에 자본지출이 26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내부거래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기타가 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27억 1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03억 9800만원, 지방교부세가 53억 6300만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억 5800만원, 보조금이 16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출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327억 1000만원이고 일반 공공행정이 2억 5400만원이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예산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2010년 3월 22일자로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반적으로 수고 많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에서도 그렇고 군 예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경상경비를 줄여서 최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경상경비나 행사비에서 절감이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167페이지에 새마을과 소관에 하단에서 두 번째에 군민 건강걷기대회가 매년 500만원씩 했는데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까?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산수유 축제 때 한 것입니다.

김재화위원

산수유 축제에 대한 예산도 금년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걷기대회 참여한 사람이 지난해 보다 배가 증가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산이 500에서 1000으로 증이 됩니까?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지난해에도 1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500만원 되었다가 추경에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김재화위원

당초에 5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지을 때는 이 돈만으로 충분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다소 돈이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비교가 됩니다. 358페이지에 보면 읍면 소관 신평면 소관에 왜가리 축제행사 경비가 경상경비 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왜가리 축제는 걷기대회보다 규모가 축소된 겁니까?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왜가리 축제행사는 안 그래도 전체 경상경비를 절감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다 절감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비목을 정해서 읍면별로 전부 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판단을 해서 일단 금액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절감이 들어와서 삭감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전부 절감을 자체적으로 해서 올린 겁니까?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예, 보고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지역의 여론은 면장이 오히려 2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이야기를 불평스럽게 하던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297페이지에 수정내역에 감액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늘 간고등어 생산 시설 설치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12월 달 예산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3개월만에 1000만원이 더 불었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장님이 알아보시고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마늘 간고등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들어가는 것이 여기 설치하는데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한 1억 5000만원인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지원을 해서 브랜드화 하자는 뜻으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애초부터 계획을 올릴 때도 자부담과 군에서 4000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올린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불과 석 달밖에 안 되었는데 1000만원이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분석은 자부담이 많고 또 용역을 줘 보니까 돈이 조금 불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건 잘못된 예산안이라요.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계획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 계획이 석 달만에 바뀌어서 1000만원이 더 올라왔다면 이것은 검토를 옳게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태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을 교환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을 확정의결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차 검토하여 1차적으로 계수 조정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계수 조정할 예산안이 확정지면 조정안을 갖고 한 항목씩 토론하여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찬·반 토론을 거쳐 다수결 원칙에 따라 거수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임미애 간사로부터 예산안 조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간사 임미애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박병태위원장

임미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임미애 간사께서 보고한 본 예산안 수정 결과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선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항목별 조정안 중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의성군수에게 동의를 요구코자 합니다.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에 관한 회시 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조정안의 증액 부분 동의 요구에 대하여 의성군수의 동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박병태위원장

기획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항목별 증액한 부분에 대한 의성군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종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