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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151회 제2본회의2010-04-02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임미애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64억 500만원보다 338억 6700만원이 증액된 총 3802억 7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15억 4500만원보다 327억 1000만원이 증액된 3442억 5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6억 4000만원보다 5억 9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3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2억 2000만원 보다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217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세출 정리, 어려운 지역경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의 재투자와 당면현안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타당성 등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은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한우농가 왕겨 지원사업, 향토 사료집 발간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삭감을 하고 축산경쟁력제고에 필요한 한우농가 청보리 사일리지 지원 등 농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및 금성, 봉양, 안계면의 도시계획재정비사업 용역비 등은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부분 중 금성면 급수구역확장공사 2억 원은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예산편성 주무 부서장인 강현구 기획실장 증액 및 새로운 항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기획실장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증가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김수문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재화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과 의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은 행정서식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기재 항목 삭제 등으로 간결화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첨부서류 감축 등 주민불편ㆍ부담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서식이 있는 조례와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정보를 위한 항목 조정과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제원 표시,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표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우현정 의원 외 2인 발의)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우현정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정수 의원입니다. 2010년 3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19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 의성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서식 등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여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구비서류 첨부를 폐지하고 활용도가 낮은 항목의 간결화와 외부에 노출되는 서식 및 증명사항을 변경함으로써 주민불편·부담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공훈이 많은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하고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 지원 시 매월 참전명예수당 3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 세목체계에 맞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통세 중 농업소득세 및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며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세목체계를 개편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입니다.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정한 지정문화재를 제외한 향토의 유·무형 문화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함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향토문화 유산의 전승 발전과 지역의 얼을 고양시킬 수 있고 또한 후대에 지역의 문화유산을 물려 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박물관 직제가 확정되어 개관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조문국박물관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행정기관서식정비를 위한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입니다. 2009년 6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5회 제1차 정례회 때 본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의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 2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9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안 공포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급식지원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145회 제1차 정례회 때 본위원회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있어 급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청, 각 학교의 영양사, 학부모 대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보고 심사하기 위해 보류하였던 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의 이해관계자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영양사를 영양교사까지 포함되도록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급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 중 급식비를 지원 받는 학교 등 이해관계자가 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성읍 원당리 256번지 일원에 설치하는 농산물공판장 개장을 앞두고 공판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위탁 사용료는 공판장은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산지유통센터는 해당연도 총 매출액의 1,000분의 5로 규정을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의성군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산물공판장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봉자연휴양림은 개장 이후 시설사용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도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시설사용 요금 인상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도내 다른 휴양림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3조의 2,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정수는 3인으로 지방의회 의원 1인, 의성군수가 추천한 2인 등 3인을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 우현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신종대 전 의성군 기획실장과 김창호 전 의성군 기획실장을 위원으로 하여 총 3인으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우현정 의원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는 만큼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6일에는 우리의 동료의원이셨던 고 김갑식 부의장님께서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하셔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참으로 애통스러운 일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자리를 빌러 고인의 장례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백령도 초계함 천안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조될 수 있기를 염원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11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