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형구 의원 발언

박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홍
김지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홍입니다. 2018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는 청소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검토 중 송광의 위원님 외 네 분께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시공 및 의무운전사업자인 이엠종합건설(주) 대표이사의 의견을 진술받고자 증인 출석 요구안을 제출해주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및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엠종합건설(주) 대표이사는 ‘의왕시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의 시공사이자 의무운영사’에 해당하여 증인 출석 요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 검토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 중 재활용센터 현대화사업의 음폐수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확인하고자 시공사이며 의무운영사인 ㈜이엠종합건설 대표이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위생과 행정사무감사시 증인 출석 요구하여 의견 진술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 외에 추가 증인을 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광의위원
외부인사 말고 시청 내 공무원 중에 꼭 와야 되는 사람을 여기서 굳이 지정할 필요는 없나요?
혁천
권혁천수석전문위원
청소위생과에 관련된 거 아니고 다른 업무인가요?

송광의위원
다른 업무, 그러니까 여기서
혁천
권혁천수석전문위원
여기서 지금 그거를 논의를 하면 됩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청소위생과 같으면 전임과장님을 정식으로 소환, 그 당시의 과장님, 협약 당시, 시범운영 당시,
지홍
김지홍전문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참고인으로 그냥 들으실 거면 이미 다 소환되어 있기 때문에 행감기간 중에, 과·국장님들은 다 소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참고인은 되지만 증인으로 정확하게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증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전임 과장님을 채택해주셔서 저희가 통보를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위원
전임과장님이 누구신지는 제가 몰라서,
지홍
김지홍전문위원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지요,

송광의위원
준공 당시
지홍
김지홍전문위원
그러면 임태성 과장님입니다.

송광의위원
시운전 준공 당시, 아, 거기 계시군요.

윤미근의장
증인과 참고인의 차이는?
혁천
권혁천수석전문위원
증인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요, 안 나오면. 참고인은 의무사항이 없어요. 안 나와도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윤미근의장
어떤 질문의 폭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참고인으로 활용하는 게 낫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홍
김지홍전문위원
그런데 진술의 무게가 좀 틀리겠죠.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거랑 증인으로 진술했는데 위증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사후에도 좀 조치도 틀려질 것 같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혁천
권혁천수석전문위원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고요,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어요.

송광의위원
그 당시 관련 과장, 팀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시죠. 제안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위원
저도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우리시 대표로 이사회의에 참석했던 분을 한 번 참고인으로 하고 싶은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박형구위원장
증인으로 아니면 참고인으로, 어떻게

윤미경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경수 실장님도 오실 거고 그러면 저희 시 대표해서 가신 분도 그러면 저는 증인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천
권혁천수석전문위원
그 때 당시에 도시개발국장 했던 이기화 도시개발국장이 이사회에 참석했었거든요.

윤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협력이 안 된 상태를 물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잠시 논의한 결과 증인 채택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위생과에서 이엠의 사장, 또 당시 임태성 과장님은 증인으로 채택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당시 팀장과 주무관님은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청소위생과 해당사항입니다. 도시공사증인 채택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공사 행감에서는 PFV 김양묵 사장님, 당시 국장이셨던 이기화 국장님,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두 분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4일 11시40분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5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윤 미 근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