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53회 제1총무위원회2010-07-26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번 총무위원회 간사 선임 시 회의를 진행하여 보았습니다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제6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 대상 시설 이외에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전점검의 실시로서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점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으로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으로서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점검결과의 반영으로서 편의시설 담당 부서는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 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점검 결과를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3페이지, 지금부터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사전점검"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호,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3호, "사전점검요원"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호,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호,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호, 그 밖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 이외에도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 1항,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공무원 및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대상) 1항, 사전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시설로 한다. 2항,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시기 등) 1항,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2항, 제6조에 의한 점검을 할 때에는 점검반 편성은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 총 5명 이내로 한다. 제8조(사전점검요원의 구성) 1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1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점검요원의 1/5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호,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호, 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호,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호,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5호,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2항,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1항,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항,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1항,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 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항,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1항,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항,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 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결과의 보고) 1항,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결과의 반영) 1항, 편의시설 담당 부서는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 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관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수가 제안하여 2010년 7월 1일자로 제출되어 저희 위원회에 7월 6일자로 회부가 되어진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되어 있는데 3번에 주요 제정 내용에 보면 의무 대상일 때는 사전에 설계를 해서 여기에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대상이 아닌 것에도 설치를 할 때는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예산 조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 조치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조례 제정을 하는데 별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당장은 몰라도 시행할 경우에는 이런 신청이 있으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조례는 제정해서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예산도 반영해야 되지만 이런 것은 권장해서 해나가야 되고 실시할 때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세워야 되는 것인지…….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상을 하고 미리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허가 이후에 완공된 시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허가가 났다거나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뒤에 되어 있는데 이미 다수가 사용하는 건물이라든가 편의시설이 필요한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된 건물보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미애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조례 적용을 경과조치로 의무사항이 없어지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건축허가를 이미 조례 시행 전에 받았던 건물은 조례가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설치를 하고 싶어도 시설주가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소리 아닌가요? 만약에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고 있는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설주가 요구한다하더라도 조례의 대상은 되지 않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아닌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에 관한 대원칙에 의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물이더라도 건축주가 시설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건 법적 사항 이외의 시설입니다. 다수의 장애인들이 해서 시설주가 일부 자기가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요. 제가 앞 부분을 읽어 볼 때하고 뒷 부분에 부칙 2조하고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도 시설주가 필요하다고 여기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뒤에 이 내용하고 부딪히지 않나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부딪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시행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하실 계획인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시행규칙을 마련하실텐데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대충 어느정도의 지원을 생각하세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군별로 제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도 현재 어느 수준에서 하겠다는 것은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는 노인도 많고, 실제로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노인도 장애인에 들어갑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 장애인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어느정도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타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되면 자체 군비로만 예산이 충당이 되어야 됩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도비나 국비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지역에 장애인의 종류를 나눈다고 그러면 어떤 장애인들이 제일 많아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체 장애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주로 시설하는 것은 엘리베이터하고…….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각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시설들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자체적으로 일단 공공시설에 군하고 읍면하고는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경찰서라든지 타 기관에도 일단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만 다른 데도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하면 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선 돈이 적게 드는 시설부터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조례는 필요한 내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장애인 시설이 해놓고 나서 실제로 장애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혼자 힘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든가, 또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설치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한 번도 그 시설을 이용해 보지 않았던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시는 취지를 적극 살리신다면 각 시설에 있는 장애인 시설부터 먼저 점검을 하시고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하시면 훨씬 더 조례 제정의 취지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 시설 편의 시설부터 먼저 완료하고 타 공공 시설에 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기 쉬운 좌변기라든지…….

임미애위원

관공서의 건물을 지을 때 휠체어를 타고 돌아갈 때는 각도가 90도가 아니거든요. 곡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보건소의 모든 건물에 장애인이 드나드는 휠체어 길은 90도로 되어 있어요. 이런 지적은 4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것인데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장애인 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이야기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는 미관상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전체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임 위원님 말씀이나 김영수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시고 여기에 대한 조례안 공부는 더하고 과장님하고 더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 내용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고 저희들이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그냥 임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표준안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히 내용이 똑 같습니다. 이 조례는 이번에 통과를 해주시면 시행에 따른 것은 나중에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수위원

15조 시행규칙 2조에 경과조치에 있어서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구절이 예를 들어서 건축주에 불리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유리한 조건, 이런 것은 할 수 있는지…….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안 된다는 것은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나중에 허가를 받았는데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신청했을 때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법리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것이 나중에 부딪혔을 때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이 조건이 불리하거나 유리하거나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주가 유리한 조건, 다시 말해서 신청하면 된다는 그런 조건인지 법리상으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소급법 금지의 대원칙에 의해서 혹시라도 앞으로 할 사람들에게 의무사항을 규제하는 것인데 과거에 시설해 놓은 사람이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까 싶어서 만들어 놓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할 때는 똑 같이 수혜자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법 조례 조항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군수의 의무"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제5조 "사전점검의 실시"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사전점검 대상", 제7조 "점검시기 등", 제8조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제9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10조 "관계공무원의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제8조에 보면 단, 사전 점검 요원의 5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꼭 장애인이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폭 넓게 일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못을 박아 두는 것보다는 장애인이나 장애인과 관계된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나은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의 1 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례를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장애인으로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면 3조하고 4조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렇게 해놓은 건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에 관해서는 장애인 협의회에서 지금도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허가 부서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용자 편의라든지 시설주가 좀 더 더하겠다, 이런 것들은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하면서 하는데 장애인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5분의 1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임미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꼭 장애인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애인과 관계되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할 수 있나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11조 "시설주의 의무", 제12조 "점검결과의 보고", 제13조 "점검결과의 반영", 제14조 "실비보상", 제15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별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열린 교육사회, 평생학습 사회를 구현하고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학습 진흥으로 선진교육 문화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의성군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운영과 의성군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그밖에 평생교육 관련 지도,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평생교육법」이며 기타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의성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호,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호,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호, 군수가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 3. 군수가 평생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사업 및 지원) 1항, 군수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하거나, 평생학습참여자ㆍ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 등의 예산지원 관련 절차는「의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위탁기관, 보조사업자 등 포함)는 평생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평생교육법」제8조에 따라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8조(설치) 군수는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호,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호,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평생교육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호, 평생학습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호,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 1항,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의성군청 평생교육담당과장, 경상북도의성교육청 평생교육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성군의회 의원, 사회단체,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항,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 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의장의 직무) 1항,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1항,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호,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호,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6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호, 평생교육관련 학습상담 및 정보의 제공, 2호,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 3호,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 4호,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5호,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 6호, 학습동아리 육성 및 학습자 지원, 7호, 평생학습 관련 행사의 개최ㆍ유치 및 지원, 8호,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 9호, 평생학습축제 등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0호, 그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운영) 1항,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담당부서과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평생학습관을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항, 평생학습관 설치 시에는 그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수강료 등의 징수) 1항, 군수는 평생학습관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강좌의 이용자에게 사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2항,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지도·감독) 1항, 군수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 받은 유관기관·단체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의 공동추진) 군수는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상북도의성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공공시설등의 이용) 1항,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학교·기관·단체 등의 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경우 학교·기관·단체 등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실시자는 이용 시간 동안 시설물의 관리·운영의 책임을 진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제10조 구성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의장 한 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번, 3번, 4번, 다 잘 되어 있지만 여성위원을 3명으로 둘 수 있도록 해주실 수는 있는지, 검토 할 수는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서 여성 위원을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50% 이상 여성 위원으로 하자는 취지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구성할 때는 반드시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

그리고 또 평생교육은 여성들이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성위원을 위원 구성할 때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저는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중에 오늘 다루어야 될 것이 1번하고 2번, 3번은 목적사업으로 이 조례가 자체에서 상정한 것이 아니고 내려온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리고 4번은 의성군 군수님이 올리신 거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 군수님이 올린 것인데…….

서용환위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필요한 조례안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조례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체에서 발의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위에 목적에 따라서 내려온 조례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것 두 개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 표준안이 내려와서 각 시군이 따라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제정하는 두 가지입니다.

서용환위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군위군은 1번, 2번, 3번은 의성군하고 동일하게 가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시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4번은 의성군이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고…….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4번은 제가 뭔지 잘 몰라서…….

서용환위원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정 동의안을 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요.

임미애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가 아무리 상위법이 있다고 해도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기에 적절치 않다 내지 아니면 미루어도 되겠다 싶으면 나중에…….

서용환위원

세부규칙을 정할 때는 우리 형편에 맞는,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이 회칙에 보면 정관과 세칙이 있는데 세칙으로서 정관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법이나 의성군 도시계획법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의성군 형편에 맞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의성군 조례로서, 세칙으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강신덕위원

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우리 군에 맞는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군 자체에서 군수님이 입법을 하고 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6조에 보니까 평생교육 진흥조례안에 학습자 안전 보험가입해서 물론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 안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해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모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을 60명, 80명하는데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 10개, 100개 중에 꼭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적에 한 두 가지는 모르겠는데 교육할 때마다 안전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범위가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 이외에 교육은 평생교육이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저희들이 가든지, 내부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농교육하는데 면사무소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에는 실제 보험 가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로 어디 학습관에 간다든지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는 의무적으로 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실제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저희요 평생교육법이 원래 상위법이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평생교육법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몇 년 전에 만든 것인지 압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1998년도에 사회교육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죽 유지되어 오다가 2007년도에 평생교육법으로 명칭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주 내용이 뭐냐 하면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해오던 것을 자치단체에서 의무 조항을 넣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2007년도에 평생학습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요, 이미 일찍부터, 한 3, 4년 전부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평생교육도시로 신청을 해서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받아서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군으로 치면 상당히 늦은 거예요.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특별하게 평생교육 조례안을 만들고 평생학습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동안 한 4년 동안을 그냥 지내오시는데도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특별한 필요성이 나타난 건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도내 23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가 12개 시군 중에서 제정 안 한 시군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3월인가 대토론회를 경상북도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 이 조례가 있는지 담당자는 다 알았지만 본인은 과장으로서 미비합니다만 몰랐습니다. 거기서 제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실제 어떤 각종 사회단체 교육 관련해서 평생교육관련해서 지원할 때 이 지원 조례가 없으면 합법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까지하고 역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합당한 지원을 해줄 거는 지원해 줄 근거를 마련하고…….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 3년 전부터인가요 우리 군에 평생교육도시를 신청해 보자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우리도 평생교육도시를 신청해서 국비 지원을 좀 받아보자, 대표적인 가까운 도시가 안동이 그걸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건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례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 11개 시군이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주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단적인 예로 뒷 부분에 보면 학습관 설치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어느정도 잡혀져 있나요?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평생 학습도시로 지정된 시군이 234개 시군 중에서 76개 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안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 평생학습관에 대해서는 전에 2억의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지원이, 2007년도에 평생학습법이 시행되고 했는데 2008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그래도 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나 명칭은 다소 틀릴 수 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지정한 데가 있고 아니면 여성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명칭은 통일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해서 평생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평생학습관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그 쪽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뭐를 하는지를 파악해서 서로 이중지원이나 학습 효과를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쪽에도 노래교실을 하고 저 쪽에도 노래교실을 하면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군에서 전반적으로 해나가야 안 되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인적 자원이나 이런 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나가야될 부분입니다.

임미애위원

평생학습관을 지을 계획은 없으세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당분간은 저희들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조례는 두지만 학습관을 지을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그 대신 전담 부서로 사람을 두어서 일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학습관을 지을 계획이 없으시니까 학습관을 운영할 계획이 따라서 없는 것인데…….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만 조례를 포괄적으로 준칙에 따라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학습관도 짓는 것이고 짓게 되면 설치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평생학습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되 주로 지금까지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담당계가 있습니다만 이걸 이제까지 시군부에 제대로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총괄하는 부서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를 들어서 '너희들 단체는 무엇을 추진하느냐?' 교육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실제 다 하고 있는 것을 아루르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미애위원

글쎄 그 정도의 업무를 하려는 것이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관을 짓는데 드는 비용이 그 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2008년도에 중단이 되었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평생학습관을 짓자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조례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 어쨌든 간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군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취지는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지 지금 과장님이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각 기관에서, 각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 번 종합하고 조정하는 이런 수준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평생교육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것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주민교육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하고서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문제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지역에 이런 학습관이 들어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미애 위원님 말씀이나 김영수 위원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농기계 교육을 받으면서도 이 조례가 없고 여기에 제6조 평생학습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배상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농기계 교육을 하다가도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라도 있어야 만이 어떤 교육받는 사람이라든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든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임미애 위원님이 학습관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가 검토하고 다시 개정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기본이념",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5조 "사업 및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 "학습자 안전보험 가입", 제7조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제8조 "설치", 제9조 "기능", 제10조 "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2조 "의장의 직무", 제13조 "회의 등", 제14조 "수당 등", 제15조 "운영세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5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6조 "설치 및 기능", 제17조 "운영", 제18조 "수강료 등의 징수", 제19조 "자원봉사자", 제20조 "지도, 감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1조 "사업의 공동추진", 제22조 "공공시설 등의 이용", 제23조 "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1조에서 제23조까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별로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축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9분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철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800여 직원들의 후생 복지 및 자치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도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르침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의성읍 상리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사업 지구 내에 법정리가 상리리와 도동리가 겹쳐져 있고 사업 전체 면적 중 상리리가 89%이며 도동리가 편입된 토지는 11% 정도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동일 사업 지구 내에 포함되는 토지를 상리리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촌면 방하리는 방하리 주민이 하화리로 이주 후 생활권역이 같은 하화리 지역 일부를 방하리 행정리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성읍 상리리, 도동리 법정리 경계 조정 사항입니다. 전체 임대주택이 21575㎡로 11필지 2533㎡를 상리리로 편입하는 내용이며 한 아파트에 2개 행정 리가 소속되어 있으면 동일 아파트 내에 주민간의 상당한 갈등이 예상됨으로 리간의 행정 구역을 사전에 조정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단촌면 방하리와 하화리 법정리 경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하화리 23필지 10175㎡를 방하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단촌면 내 방하리와 하화리 각 마을 이장을 포함해서 주민이 연대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가 근거 법령이 되겠으며 예산 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별표 리의 구역 명칭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런 내용은 주민 공람사항이 아닌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주민공람하고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임미애위원

여기에 그 과정이 없어서 주민공람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공람 했을 때 주민들 이의 신청 들어온 것은 없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들어왔는데 이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공람할 때 그냥 인터넷에 띄웠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단촌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연대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의 사항이 없고 임대주택관계도 저희들이 행정리로 인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의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배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주민복지서비스 체계 개선, 조문국사적지 주변시설물 관리 등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분포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성군 산하 공무원 정원을 현행 762명에서 766명으로 4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증원 내용은 6급 2명, 기능직 1명, 연구직 1명 등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년도 3월 23일자로 경상북도에서 직급별로 정원 책정 기준이 표와 같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은 6급 2명, 7급 4명, 8급 4명이 증가되었으며 10급에서는 9명이 감되어 전체 기능직 1명이 순증된 사항입니다. 연구직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연구사 1명이 순증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는 별표 3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하는 것은 연구직이잖아요. 4대강 살리기는 행정직인가요, 토목직인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행정7급 하나, 시설 8급,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복지서비스 체계 개선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 복지직인데 읍면 조정으로 4명이 되어서 올해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조문국 사적지 주변시설물 관리는요, 기능직이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7급 한 명, 기능직 한 명입니다.

임미애위원

7급은 행정직인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행정하고 시설 복수직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기능직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채용을 하면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합니까? 물론 새마을과에서 알아서 하기는 하겠지만 과장님은 그 동안 새마을과에 계셨기 때문에 이후에 채용하는 기능직은 어떤 일을 주로 맡게 되나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지금 새마을과에 조문국 사적지 관리에 대해서는 기 기동발령을 내어 놓았습니다. 지금 기능직 4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급별로 해서 사무직 2명, 전기직하고 채용계획을 해서 8월 달에 공고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자격 요건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전기직 같으면 전기 자격이 기능사 이상이 되어야 되고 일반 사무보조직은 통상적으로 업무에 능할 수 있는 컴퓨터 조작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보고 합니다. 인사 조례에 보면 어떤 직은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다음에 하기 전에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7급 한 명은 새로 채용하는 건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조정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기능직은 충원해야 되고 행정직이나 시설직은 있는 사람을 갖다 하고 그렇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다 하기에는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인데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단체장이 새로 업무를 맡게 되면 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기능직을 새로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와주었다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사유로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경우에 이런 방식을 통하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하든 간에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기능직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단체장 임의대로 하기 힘듭니다.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법령이나 규정이 없는 공무원들이 움직일리는 없고요. 그것은 다 있고, 그건 명분이고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업무의 필요성보다는 다른 부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조문국 사적지 주변시설물 관리를 할 때 기능직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능직 충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기능직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 것이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능직을 채용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좀 해주시고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은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임미애위원

보훈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능직 채용은 절대로 안 되길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신엽관주의를 배제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알찬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각종 자료 등으로 본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감사 계획서가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황이숙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자료는 예산심사, 군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과 발전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으나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7개 실과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1개 직속기관 보건소, 1개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안평면, 신평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실과소 공통 13건, 실과소 156건, 읍면 12건 등 총 182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감사 자료와 조정하도록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