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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5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웅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책국 담당관실, 사업소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 세부사항설명 시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 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오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 감소한 3억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금년 1월에 경기도로부터 도시기본계획수립 관련 업무처리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목표연도를 202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용역비를 6억8천만원에서 3억1천만원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28억7389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 증가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만 반영되었으나 2012년도에 반영될 사업비를 금년도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측량수수료 부족에 따라 2012년도에 반영될 부대비를 금년도 부대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대면활용, 홍보안내표시판 교체공사는 도로안내표지판 대면에 변경된 시정보호와 시정 이미지를 반영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물향기수목원 주변 등, 노점상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61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6억378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6억6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2011년 택시유류세 연동보조금이 리터당 36억원에서 197원으로 변경되어 14억277만원 증액되었고 시내버스보조금 부담금 설정액이 변경내시 되어 480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여성버스 운전사 양성교육비는 신규내시로 200만원, 2011년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획 설치에 따른 택시운송업계 부담경감을 위한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획 설치지원사업으로 1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부터 189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건립에 1억2천만원, 교통민원서비스 증대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7370만원, 교통통제물품 보관, 콘테이너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771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46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국비보조금 9120만원, 도비보조금 684만원이 내시되어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 1596만원을 부담하여 총 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총괄 MP와 자문MK 참석수당입니다. 총괄MP 참석수당은 2011년도 본예산에 3개월분 891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뉴타운사업추진, 주민의견수렴과 관계전문가 자문 등, 뉴타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 금번 5개월분 1485만원을 추가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자문MK 참석수당도 기 위촉된 보조전문가에 대한 수당으로 5개월분 176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억316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5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비 민관군 협력체제구축사업으로 지역재해대책법과 오산시지역자율 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난 예방활동지원을 위한 지역자율방제단 운영비 900만원, 재난예찰활동지원을 위한 의용소방대 재난예찰용 차량구입비 2400만원, 재난대비형 현장본부 자재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본부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지원금 반영요구로 재난지원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천 생태공원 관리사업으로 오산천에 보다 나은 생태공원관리를 위해 민관위탁금 오산천 졍화 및 불법감시용역비 1억3천만원을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운영비 1억3천만원과 차량구입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천만원을 각각 예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역사를 이용하는 누읍공단 통로편의를 위해 이송 통로편의를 위해 징검다리 설치비용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5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암반관정개발사업은 농업용수 수해지역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로 7200만원 편성하였고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사업은 가수 양수장 수리계지원 사업량 증가에 따라 8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교보급청 공급가액 차액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도비변경 내시로 61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중단의 포장개량계의 공급은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석회 규산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7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의 벼 못자리 향토지원사업은 육묘생산으로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유기질비료지원을 통해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인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인 국도비 변경내시에 위해 1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내시에 의해 2억7648만원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난방비용 시간계측기 지원사업은 보온성 작물재배농가의 공급부족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의해 216만원 추가편성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1996만원으로 분권교부세 변동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207페이지의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경영기술컨설팅을 통해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내시에 의해 50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으며 과수농가 등 소득보존 및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보장해주는 사업인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은 국도비 추가내시에 의해 189만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사업부터 농업인 전문교육 및 학교 4H의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에 변동사항이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학교 급식지원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 3억352만원은 감액하고 도비 2억3591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수출농산물의 이미지제고 및 안정적인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320만원이 감액편성되었고 하단의 젖소경쟁력강화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29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의 한우명품화 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14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은 FTA로 인한 축산물 소비촉진의 일환으로 오수 축산 학교급식을 위한 사회보조금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비1억948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728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동물보호관리대책사업부터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긴급 가축방역사업은 전국적인 구제역발생 시 주요도로 소독 및 농가배부를 위한 사업으로 3천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되었으며 조림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관리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16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의 산림지리정보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업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의 맑음터공원 운영관리사업은 맑음터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보험가입으로 20만원 공원바닥 분수 및 벽촌 수중청소를 위한 엔지니어 부하펌프청소기 구입을 위해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주차장건설은 원룸과 상가밀집지역인 궐동지역에 2개소, 누읍동사무실 임시주차장 한개소 설치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민원발생지역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단속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을 해소하고자 추가 2대 설치로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도로교통시스템과 세외수입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자료조회 및 체납관리로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대책수립 시 계획의 전문성을 위한 외부자문비와 대중교통 시책변화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비로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정책국,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배면활동 홍보안내판 교체공사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현재 나와 있는 게 민선4기에서 주장했던 U-city 라고 홍보했던 내용을 전면 교체하는 건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이외에 그 내용만 들어가는 겁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그 외에 유적지라든가 여러 가지 안을 잡아서 외부전문가한테 용역도 주고 해서 종합적으로 공모할 거는 공모하고 해서 결정을 알겁니다. 결정된 거는 없고요. 다만, 추진계획은 시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150개소라고 하면 지금 예산안 따져보면 개당 114만원꼴 되거든요. 적정하게 편성된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인근 시․군도 그렇고요. 저희시만 아니고 주변해서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타시군도 그렇고요. 나중에 저희들이 입찰에 들어갔을 때는 세부적으로 따져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세부적 들어가기 전에 기안하는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할 겁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할 건지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여러 가지로 할 겁니다.

손정환위원

규격이 일정하지 않지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거의 일정합니다. 안내표지판

손정환위원

길게 나가는 배면이고 하니까?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배면은 거의 일정합니다.

손정환위원

지금현재는 시공설치비까지 다 포함되고 세부내용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수준 높은 버스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최인혜위원

수준 높은 버스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18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이 있고요. 수준 높은 버스서비스 제공은 과목상 그런 거고요. 그 세부내역은 1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교육비는 지원자에 한해서 교육비를 혜택을 주시고 나중에 취업의 기회까지 주시는 건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명 정도 양성을 했고요.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다섯 분이 신청을 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특별히 여성버스운전자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경기도 정책방향에 의해서 여성버스운전자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이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버스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버스기사들이 참 불친절해요. 물어봐도 말도 안하고, 타고 내릴 때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수준 높은, 수준이 높을 필요까지도 없고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버스기사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그런 것도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버스는 아침에 나오면 계속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은 없고요. 버스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도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더 신경 써서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더 구입한다고 나와 있네요. 설치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은계동 주차장 내에, 지난번에 설치한 모범운전자회 그 뒤편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놓을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가서 확인해보더라도. 지금 주차면적 주차장 라인에 거의 안으로 들어가는 건지?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화장실 뒤편으로 기초는 된 상태입니다, 지금. 놓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기초는 시설을 해놨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게 급할 정도로 필요한 겁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손정환위원

요청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방향은 전혀 얘기가 안 돼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기존에 사무실로 쓰려고, 함께 쓰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문제가 돼요. 건축물이 자꾸 오히려 불법을 자꾸 양성하는 것 같아요, 기관에서.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건축과하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고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가장 어려운 것들이 보니까요, 오산역 딱 내려서 보면 파출소 건물 앞에도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2개, 3개가 겹쳐서 올라와 있거든요. 가장 흉물스러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본 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회봉사라는, 또 공공질서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하면서 법을 어기는 것을 앞장서는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 있는 사람들 행정자체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굳이 건축물을 하나 지었을 때 거기에 안에 같이 쓰게 돼 있었는지, 같이 쓰면 더 편할 건데 오히려 독립적으로 이것을 하나 더 만들어주고 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지 않나.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건축과에 신고를 하고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모범운전자 사무실하고 같이 쓸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지어놓고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손정환위원

여기 설명하는 자료에는 그냥 오타고 이것만 넣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까지 법을 어겨가면서 애초에 설계부터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쪽 사람들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러는 건지?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25평 정도로 계획을 했었는데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산관계상.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방금 손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 추가질의인데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각 학교마다 녹색어머니회 물품을 보관하는 데가 다 있어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 컨테이너에 보관하고자 하는 그 물품이 무엇인지, 또 학교에 있는 것과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었거든요. 알아보셨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은 학교에 녹색어머니가 각 학교별로 있고 또 학교의 회장님들로 구성된 임원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임원진들이 녹색어머니회를 탈퇴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제공한 옷이라든지 기타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임원들의 물품이라고 해야 제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지 않은데 그게 경찰서 내에 창고라든가 기타 이런 데 보관이 안 돼서 우리한테 컨테이너 사무실을 요구하는 건가요? 단지 물품보관이라는 것 때문에 요구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컨테이너를 요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궐동에 복지회관이 보훈단체가 나감으로 인해서 비는 공간이라든가 지금 현재도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쪽은 알아보셨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지금 창고에는 공간이 없고요. 또 이런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회가 봉사라는 유관단체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한곳으로 몰았으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김미정위원

사무실을 한곳으로 몰다니요? 그게 무슨 얘기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리고 다른 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김미정위원

사무실을 한곳으로 몬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하고 인근입니다, 바로 그 옆으로.

김미정위원

모범운전자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김미정위원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도 공간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공간도 잘 활용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협의를 연초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언제든 기회를 만들어서 그런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통과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논의를 집행부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광역버스 관련입니다. 요즘 광역버스 문제도 많고 칭찬도 올라오고 하는데 광역버스를 몇 번 타 봤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 직접 건의를 드렸는데요. 강남에서 오산에 올 때 강남에서 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강남에서 오산 올 때? 정류장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KCC도 있고요.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는 어디지요? 던킨 도넛 앞이지요? 거기서 많이 탑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던킨 도넛 앞에서 탄다는 얘기까지 듣고 갔어도 오산버스를 기다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표지판이 없어요. 다 있는데 오산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민원이 올라오지요. 그동안 오산버스를 어디서 타는 건지 우왕좌왕 하면서 탈 수가 없는데 5300번 나타나면 거기 막 뛰어가서 탔어요. 그런데 요즘 민원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휴지통 위에다 공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고를 휴지통 위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것은 공고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왜 못 만드는 거지요? 지난번에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이해가 잘 안 가서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오산이라는 표지판, 그래서 거기에 줄을 설 수 있는 표지판을 왜 못 만드는 건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부분은 서울에서 일괄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버스정류장 안내표시판을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건의를 해서 시내버스 노선도에 포함이 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각 지자체별로 크기별로 하게 되면 서울시의 간판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관내에 있는 표지판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문제는 지금 계장님께서 찍어온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셨는데 참 눈에 안 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했어요. 그러면 시청 홈피를 통해서라도 좀 더 광고를 하고 여기 오산에서 탈 때도 홍보를 하고, 처음 타는 사람은 무척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작은 서비스를 하나를 하면 브랜드가 오산이라는 이 브랜드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홈피에 매일 불만 올라오듯이 그렇게 나쁜 식으로 전파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에 관해서 어떻게 산출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최웅수위원장

187쪽.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시내버스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것 산출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계산해 가지고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시만 내려오면 무조건대고 줘야 되는 건가요? 경영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 없이 시에서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31개 시ㆍ군이 공히 도에서 부담지시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개별업체에 대한 거에 파악을 해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로 나와서 하는 건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팀에서 청소년 할인이라든지 통합정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괄 파악해가지고 31개 시ㆍ군에 부담을,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부담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에는 업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시내버스는 1개 업체입니다.

손정환위원

1개 업체로 가고 하는데 독점적으로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시민의 발이라는 그 명목에 의해서 보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부의 버스끼리 경쟁하는 마을버스 문제하고 겹치는 부분들 때문에 서로다 영업권이라 그러지요? 상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질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문제가 지금 현재 돼 있는 반면에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만 보조금이 나가고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지금 특별하게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도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로비만 잘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엄살만 떨면 되는 건지 이런 느낌이 들겠네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한 데이터에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충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줬으면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내용을 전부다 확인 좀 하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경기도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정말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요, 독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편리를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동에서 지금 또 집단민원이 들어왔어요. 명판을 돌려가지고 의장님과 본 위원한테 들어왔고요. 양산동 그랬고요, 초평동 그랬고요. 지금 시민들에 대한 불만욕구가 표출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것 같아요.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용역회사에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용역회사에서 실시해 가지고 보조금 재원구조에 대해서 틀을 짰다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용역에서 한 거지요? 이 지원에 대해서?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용역회사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직접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직원 분들께서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손정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대한 파악한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정말로 집행지침기준에 의해서 잘 이루어졌는지 저희 위원들이 파악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리고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307, 187쪽입니다. 민간이전금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전에 보조금 지원단가가, 엘피지요. 개인택시, 일반택시 있는데 얼마였었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전에 지원단가가 정부에서 184원이었고 시군에서 36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23.39원이 지원이 되고 시군에서 197.97원이 시군에서 부담하게끔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부분에 증액분에 대해서

최웅수위원장

이게 증액이 됐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증액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증액분에 대해서 국비로, 국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엘피지 보조금은 국비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도비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지자체 우리 예산으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담금이 있고 시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에는 정부부담금이 184원에서 23원으로 줄었고 시군비는 36원에서 197원으로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군 증액분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시군 지원금에 있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확보하려고 주력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언론에도, 2월 21일자, 2011년이에요. 그런데 LPG보조금 지급은 전액 국비로 이루어진다. 방금 설명해 주신 단가와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와 그리고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온 이 보조금과의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인천시 한번 알아보시고요. 전액 국비로 이루어진다고 나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수집을 하시든 인천시로 알아보시든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러한 부분은 시군에서 대체할 것이 아니고 광역인 경기도에서 대체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웅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나와 있거든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왜 국비가 아니고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지 그것도 명확히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188쪽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지원이라고 올해 처음 사업이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게 영업용이나 아니면 개인택시나 오산에 운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다 할 것입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택시가 총 538대가 있는데 이것에 20%인 107대만 해당이 되고요. 2013년까지는 100%

윤한섭위원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연차적으로 다 할 계획으로 있고요.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의무화 된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88쪽에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건립에 대해서 시설비까지 해서 근 2억이 투자되는 새로운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에 세수증대 차원과, 그렇지요? 교통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장기독과점 판매에 따른 높은 번호판 가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혜 논란이 있다고, 지금 이것 번호판 제작소를 직영을 하게 되면 세수증대가 됩니까, 오산시에?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자동차 번호판 관계는 국민권익위원회든지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이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위원님 발의로 2개이상, 2개 업체이상 공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지자체가 많이 직영체제로 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는 총 자동차등록 대수가 6만5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부터 작년 9월까지 1년간의 계획을 따져보니까 총 1만2476대가 등록을 해서 수익을 약 3억9천정도 수익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산해봤더니 1년에 9600정도 수익이 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당장 세수의 증대에 세수가 오산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 시에 1년 순이익을 96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9600만원에 인건비니 감가상각비니 다 제하고 난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윤한섭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 게 안 되어있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드린 자료가 번호판 예상수익이 있고 뒤에 보시면 번호판 제작 원가가 있습니다. 그 제작 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한섭위원

본위원한테 보고하기는 당장은 세수증대에 없다고 했는데 또 금방 9천만원의 세수증대가 있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수익이 없다고 했으니까?

윤한섭위원

우리시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당장 세수증대에 도움이 안된다고 했지요? 맨처음에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얘기 안한 것 같은데요.

윤한섭위원

분명히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보고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지금현재 타지자체에서 직영하는 데가 몇 군데가 없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현재는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윤한섭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런 것으로 해서 경쟁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거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꼭 직영하라는 것도 없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오산시가보면 다른 지자체보다 이 단가가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수수료가 높은 거는 알고 있었고요. 또 작년도 행감에서 의회에서 행감지적사항으로 번호판 교부 제작소를 직영할, 없느냐해서 저희가 직영을 검토한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과도하게 책정되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를 취해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타지자체 보다도 단가가 높다, 특혜 의혹이 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벌써 20년이나 넘게 한 업체에서 한건데 결국은 관리감독을 안한 것밖에 더 되요? 시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힌 건 잘못된 거지.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래서 직영을 검토한 겁니다.

윤한섭위원

한 두 해도 아니고 20여년동안 이상한 것을 왜 시정명령을 안하고 계도를 안했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번호판 교부 수수료는 31개 시ㆍ군을 보면 수원이나 성남 같은데는 9천원 받는데도 있고 가평군 같은데는 중형차량 같은데 2만2천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물론 높게 받는 데도 있지만 오산시가 인근에 비하면 많이 비싼 편이에요. 그러면 이거 직영했을 경우에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갈텐데 직원 채용해야 되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은 기간제 4명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런데 저번에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한테 보고하기를 직영체계로 갔을 때는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할 거라고 했는데 9천만원의 세수증대가 된다는 것은 잘못 보고한 것 아니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분석하기는 1년에 순이익이 9600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윤한섭위원

이거는 사설 업체에서 했을 경우에 9천만원의 이익이라고 봐야되는 거 아니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직영했을 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단가도 낮추고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 현재에 업체측에서 이득은 얼마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연간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연간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년간 수익을 약3억9천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게 많은 수익을 냈어요? 본위원이 알기는 그게 아닌데, 화성하고 오산 것을 겸하니까 유지가 되지 오산자체만 가지고는 적자라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본위원한테 준 자료는 잘못된 자료 같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자료가 저희가 예상한 수익이기 때문에 번호판제작 단가 같은 것은

윤한섭위원

제작소에서 하는 얘기하는 화성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화성하고 오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산 것만 가지고는 이론을 줄여서 경영을 해도 수익이 안는다는 거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1년치를 보면 1만2천재 정도가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가격대비 계산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현재 이 자료를 교통과에서 이거를 추계를 뽑은 거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검토하시고 현재 경영하는 업체하고 해서 비교해서 저한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경영하는 업체 것하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한섭위원님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윤한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보충설명이기도 하고 추가질문이기도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옮겨갔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민원실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수요, 오산시 차량등록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차량등록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탄이라든지, 병점 안에 있는 민원이 전부 이쪽으로 오게 되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작년12월부터 전국에 자동차가 등록사무소에서, 전에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이 편리해서 우리시에 등록민원이 대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예상수입에도 그런 것까지 집어넣은 겁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손정환위원

그것까지 집어 넣으면은 우리 시에다가 등록한 차량 등록과 동시에 번호판 교부도 여기서 받는 것 아닙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그 쪽에까지 포함된 것이 오산시에 오산시의 차적이 갖고 있는 차량만 아니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게 아니고 1년간 등록된 차량에 계상을 같이 했습니다. 일부에서 윤위원님 말씀하신 오산하고 화성 것 같이 하니까 덜을 수 있네요?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일부에서 아까 윤위원님 말씀에는 오산하고 화성 것 공동으로 같이 하니까 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덜 수가 있네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1년간에 등록된 1만2천대를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100% 이쪽에서 한다는 건 아닐 거고 과점형태로다가 독점에서 과점형태로 나가는 거고 우리가 직영한다하면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직영은 직영대로 하고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해서

손정환위원

윤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손익분기점이 언제인가가 중요하신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시설투자 따져보고 해서 손익분기점이 날 때까지는 한참 걸리겠지요? 과점 형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경쟁이 되는 것이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제대로 하셔야겠네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자문MP 참석수당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고 참석수당은 왜 2배 이상 높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서 MP수당이라는 것은 총괄계획가가 되겠습니다. 총괄계획가 1명 MP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가 위촉을 하였습니다. 단가는 2010년까지는 경기도에서 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1일 27만원으로 도에서 일괄 책정한 내용으로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에 준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 MP 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자문하면 11일을 계상하였습니다. 월 2회 이상 개최를 하고요. 비공식적으로 방문이나 전화, 이메일 등 업무를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자문MP도 역시 1일 22만원으로 참석하는 그 날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건축전문가 1명, 도시계획 1명, 교통전문가 1명, 마케팅 부분 1명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지금까지 해 온 일은 어떤 일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그동안 MP회의를 46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오산 뉴타운이 금년 4월 13일 경기도지사 제도개선방안 이후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것은 금년 3월까지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향후 오산시의 문제점을 더 세밀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사업성 부분이나 전체를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일정부분 역세권 주위를 할 것인지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경하게 되었습니다.

최인혜위원

46차에 걸쳐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그 46차에 걸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요점정리를 해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광역적으로 2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구시가지의 약 90만 평에 대해서 그동안에 구역별로 가로망이라든가 기반시설, 학교,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적 도시계획차원에서 그림을 밑그림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최인혜위원

계속 핵심은 말씀을 못하시는데, 예, 일단 알았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국비사업이, 국비로 주는 금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현실적으로 봐서 6백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엄청나게 모자라지 않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사회취약계층 대부분이 단독주택 부분을 개보수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가구당 6백만원이 지원되면 도배ㆍ장판을 떠나서 일부 리모델링까지 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사회취약계층이 집 갖고 있는 입장을 생각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규정에 맞게 사회취약계층이라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 건지 그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 오산시에 사회취약계층 지금 현재도 19개 지역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16개소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좀더 더 확보를 해 가지고 혜택을 받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취약계층은 많은데 집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은 또 상당히 적어요.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6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하라고 해서 했을 경우 자기 돈을 얼마 정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또 너무 적게 하면 또 적게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 이렇게 공모해서 나오는 거라면 경쟁률이 높아야지 이것 되고 꼭 필요성이 있는데 오히려 인원까지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취약계층이 아닌 사람들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너무 적은 건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금액 부분은 어차피 사업시행사 LH에서 하지만 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19개 배정을 받았어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취약계층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럴 의사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국가에서는 실적위주로다가 또 아니면 여러 세대는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건지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십시오. 실질 이 가구를 또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대상이 모자라가지고, 없어 가지고 따로 했었을 경우에 솔직히 이 사람들이 감사 같은 것 나왔을 경우에 이것을 해줘야 되는건지, 안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면 자유롭지 못할 경우도 있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복지과에 사회취약계층에 등록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혜택을 주면서도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아까 최인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MP참석수당에 대해서요. 여기 보니까 3월부터 8월까지 회의를 속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올 12월까지 이게 결정고시가 안 됐을 경우에는 뉴타운이 다 무산되는 것 아니에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8월까지 회의를 해가지고 8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안에 이게 결정고시가 돼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될 시간적 여유가 됩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그 부분까지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금년 연말까지는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결정고시일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8월달까지 하면 4개월 안에 그게 되겠느냐고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행정절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한섭위원

행정절차가.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5개월을 잡은 부분인데요. 사전에 경기도재정비 자문을 미리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중간중간 부분에, 그래서 지금 본 자문에 가는 행정절차는 1개월이면 완료가 됩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수십 차례를 MP회의를 했는데 저번에 주민투표에 의해서 3개 권역이 지금 확정이 됐고 나머지 2개는 시에서 예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소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벌써 방침이 서가지고 결정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MP회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까? 이 MP회의는 결국 뉴타운에 대해서 MP회의지 우리가 3군데 내지 5군데 해놓으면 결국은 지구 지정이란 말이에요. 꼭 뉴타운하고 연관해가지고 이것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약 30일간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3월 2일날 개표결과까지 발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구역 궐동R1 구역과 오산R2, 남촌R1 구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70%, 저희 시에서 기준을 정한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저희가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찬성하는 구역 3개 구역이 그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기반시설이나 도로망 연결 부분, 도시의 연계성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금년 3월 29일날 경기도재정비소위원회 자문까지 올렸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에. 그 자문 결과에 의하면 찬성하는 구역은 검토를 하시고 나머지 반대하는 부분은 배제하라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만, 시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경기도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상태고 또 그 의견을 따르자니 그림이 안 나오고, 또 일부 찬성․반대의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4개월의 전문가 의견을 더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시에서 검토해갖고 답이 안 나와요? 세 군데에 대해서?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세 군데만 갖고 할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과감히 떨쳐버리던지 해야지, 그것을 질질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글쎄 일각에서는 찬성측, 반대측 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보다 더 면밀히 고민을 해 가지고

윤한섭위원

이것을 전문가가 결정을 내려준다고요? 주민들이 내려야지 어떻게 전문가가 이걸 내려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내리는 부분은 설문조사 의견은 반영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산시 입장에서 이것을 끌고 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윤한섭위원

어차피 뉴타운으로 못 갈 것 아니에요, 이게. 뉴타운사업으로는, 이 3개 권역 갖고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최종 가고 안 가고 결정을 아직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윤한섭위원

이것을 빨리빨리 판단을 해갖고 결정고시하고 신청을 해갖고 무슨 가부가 결정이 나야지 질질 끌고 말이야 이게 되겠어요? 지금 3개 권역에서는 지금 얼추 다 돼 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3개 권역 찬성한 부분은요,

윤한섭위원

그것 설문조사 저번에 하고 난 다음에 3개 권역 아니면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그것을 홍보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 3개 권역 사람들만 관심이 있어갖고 ‘아, 우리는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MP회의를 8월달까지 개최하고, 결정도 못 내리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3개 권역뿐 아니라 지금 의회에도 청원이 접수된 바와 같이 시에서 기준 정한 40 이상 70% 기준을 시에서 정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도 현재 찬성을, 우리는 뉴타운에 꼭 반영을 시켜 달라, 그 3개 권역 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명분을 해서 찬성이나 반대측에 설명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하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참 답이 안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부의장님이나 윤한섭 위원님께서 뉴타운 관련해가지고 MP참석수당을 비롯한 뉴타운 관련해 좋은 의견을 내시고 질의를 하였는데요. 일단 자칫 잘못하게 되면 민-민간에 갈등이 더 악화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행부에서도 단호히 조치할 필요가 있겠고요. MP회의 관련해서 참석수당에 대해서 그동안 촉진지구 발표 이후에 3년 이상 동안 이분들이 무엇을 하였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과연 또 MP 이 분들 수당을 주면서까지, 전문가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전문가입니까?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인지, 아니면 건축전문가인지, 어떤 전문가입니까, 이 분들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총괄적으로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여러 분야로

최웅수위원장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생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고 가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무조건 지정을 해 가지고 임용을 한 분들이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총괄MP가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4월 13일 경기도 개선방안에 의해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은 마침 도에 뉴타운에 대한 시민 아니면 각계 전문가를 위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가부 결정에 있어서 경기도나 우리 지자체에서 이분들의 MP회의록이 꼭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MP회의 결과는 항상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이 또 다시 올라왔네요.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건데 여기 지금 온 이유는 또 뭐예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당초에 오산천에 대한 단속부분이 민간위탁부분으로 있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 고엽제 단체에서 오산천 단속하는데 1억3천이라는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라는 단체를 구성해서 기 고엽제에서 추진하는 불법단속 분야 외에 하천정화, 환경정화, 악취정화, 교육

손정환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거는 민간경상보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목을 잘못 잡으신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위에서부터 한 가지씩 합시다. 민간경상보조부터 말씀하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이 자율방재단은 우리시에 조례로 만들어져있는 사항인데요. 본예산에 삭감이 된 거는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내 타 자치단체도 보면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에 근거로 돼서 우리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곳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어쨌든 일단은 본예산에서는 어떠한 이유든 삭감이 됐던 거지요?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본예산에 삭감이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거고,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추경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시 또 올라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집행부에서 판단할 적에는 다시 1회 추경에 꼭 반영되어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삭감 잘못했다, 다시 한번 들이밀어보자, 어쨌든 간에 삭감한 게 너네들 잘못 아니냐.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본예산 때 완전히 100% 삭감된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확인해보셨던 부분 중에서 잘못 집행했던 부분이 일부 있었던 사항은 제외하고 그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금액이 얼마 올라온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9백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손정환위원

나눠서 얘기하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운영비에 500만원, 교육비에 400만원 합쳐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올렸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전에는 방재단운영비에 300만원하고 교육비에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에는 본예산에 300만원 올린금액을 추경에 500만원 올렸다고요? 운영비가?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깎은 것도 잘못됐으니까 이번에는 앗사리 니네가 잘못된 거는 오히려 더 예산 삭감 시킨 문제가 아니라 더 증액을 시켜주어야 된다는 뜻에서 300만원 올린 것을 500만원 붙여서 올린 겁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400만원은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당초에는 480만원이었다가 4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까? 숫자는 맞아요. 거기는 자율방재단에 교육비하고 훈련비 두 개가 합쳐진 게 48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오는 거는 훈련비는 빼고 교육비만이죠? 이거에 대해서 80만원 줄여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두 가지 할 것을 한가지만 하고 400만원 신청한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거기에 400만원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만, 교육하고 거기에도 자체교육과 전문교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손정환위원

서류상에는 없잖아요. 항목에는 나와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이 무거운 책을 드냐하면요. 2012년도본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들춰본 겁니다. 이 내용 금액이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올린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삭감을 했다. 물론 여기에 빠진 것들 있지요. 피복비 이런 것들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제외했습니다.

손정환위원

피복비 뺐으니까 운영비를 더 주자는 생각이에요? 그 전에는 운영을 300만원만 가지고 한다고 했던 것을 운영비를 오히려 추경에 올리면서 피복비 뺐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심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산만 가지고 하는게? 300만원짜리를 추경에 올리면 지금 현재 운영이라는 비용이 상반기에 상반기가 거진 끝나가는데 상식적으로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늘어갑니까? 전에 생각했던 게 그렇게 나와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전에 그러면 300만원 했던 게 잘못된 겁니까? 지금 빚내서 하고 있어요? 채워줘야 되요? 지금 이자까지 포함해서 해요? 300에서 500으로 증액해서 추경으로 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자율방재단 재난재해 순찰에 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고요. 500만원중에,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기본경비는 그대로 3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자율방재단 기본경비300만원은 당초 얘기하셨던 식비라든가 통신비라든가 사무용품비라든가 현수막 등, 홍보비에 해당되고요. 지역재활방재단 재난재해 순찰비로 200만원을 더 포함해서 500만원이 된 겁니다.

손정환위원

항목을 단순화시켜서 넣을 것은 다 넣었네요.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묻겠어요. 왜 그러면 그 전에 삭감이 되었는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는 얘기가 지금 없는 거지요? 삭감되고 나서 삭감된 이유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되어 나와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지요? 데모한 것밖에 없는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손정환위원

1월중에 저희가 나오고 나서 보면 1월5일 의회규탄 집회를 했어요. 잘못되었다. 내용에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플랜카드 게첨되어 있고요. 거기에 소속된 단체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나와 있고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잘못된 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제시가 나오는데 처리가 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기서는 각성하라입니다. “오산시의회는 각성하라 준법정신 망각한 예산심의,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전액 삭감한 오산시의회 각성하라.” 각성했으니까 올린 겁니까? 아니면 각성을 했다고 생각했으면 해드려야 됩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각 단체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의회 본예산에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회 추경에 감안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한 것 처분한 것들 있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지적하셨던 사항이 무엇인지요?

손정환위원

전에 삭감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삭감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그때 담당과장님으로 자리에 안 계셨던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교육 가셨던 입장에서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러면 챙겨보지도 않으셨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계수조정할 때 담당계장이 참석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기할 기회도 안주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다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자리에 없었고 교육 중이었으니까 과장님으로서 왜 삭감되었는지 자체도 모르신다는 입장이죠? 설명 드릴게요. 그 이후에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금액 사용하는 문제가지고 최웅수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을 하고 처리까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없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지적한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거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본예산에 삭감된 이후의 진행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손정환위원

설명드릴 때 저희는 설명 받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이 들어간 거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대응책이라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규정에 의해서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간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원이 그거를 예산편성을 해줍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다 끝나고 본예산 끝나고 난 이후에 자율방재단에 2010년도 활동했던 정산한 내용을 나중에 검토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무조건 자르고 나서 검토했다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라해서 나중에 하나하나 근거자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추경에 예산 올라오기 전에 위원으로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처리한 것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가 지금 2010년도 집행 중에 잘못된 것은 가영수증 사용한 것 한 건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그 가영수증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서 그와 같이 할 수 없었던 사항은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10벌을 살 수 있는 것을 부가치세가 붙지 않으면 11벌, 12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는 조금이라도 단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가영수증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집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없고 앞으로 집행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이후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휘감독권 안에 있되, 그러면 지휘감독권을 포기하신다는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포기가 아닙니다. 잘못 집행한 부분은 다음에 잘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정환위원

무시한 거에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묵인.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묵인한 사항도 아닙니다.

최웅수위원장

짧게 정리해 주시고요.

손정환위원

실제 그 전에도 보니까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소송, 분쟁 또한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데도 참여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지휘감독한 입장에서는 처분한 결과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오산시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12조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중에 3항에 대한 소송 분쟁 또한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치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잘 했다고요? 의회가 그러면 각성을 더 해야 되겠네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를 대주시면 저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받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지역재해대책법 제6조 및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제11조에 의거해서 지역방재단 운영 및 교육을 지원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올리셨을 때는 감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이 왜 꼭 필요한가를 논리적으로 말씀하셔서 설득해 보세요. 과장님 삭감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왔고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가 480에서 400으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올라와서 어찌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주어야 된다고 근거를 드신다면 왜 꼭 필요한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그 조직이 우리 재난관련된 단체가 여러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해서 방재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단체를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식비나 통신비나 사무용품비나 현수막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고요. 지역자율 방재단 재난재해 순찰하는데 순찰차량 유류비하고 부대비용이 꼭 필요하다고 봐서 운영비를 각각 재난재해 순찰비 200만원, 지역재활방재단 기본경비로 300만원으로 해서 방재단 전체운영비는 500만원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고요. 지역방재단 교육비로는 재난통제관 교육으로 100명의 인원을 1인당 3만원씩해서 300만원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위탁 및 강사교육비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원 자체교육 및 전문교육 1회로 해서 위탁 또는 강사교육비로 100만원 계상해서 합해서 교육비로 4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알았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방재단 지역재해대책법 제6조에 의해서 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주장하시면서 이번 민간경상보조금을 추가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1개 지자체에서도 절반은 일반운영비로 재난관리과 절반은 민간위탁경상보조금으로 나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이걸 해주셔야 합니다. 제6조 지역자활구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으면 손정환위원님 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방재단 제12조에서 조례법을 보시면 제 12조에서 금주에 대한 것도 주장하시게 되면 팽팽하게 대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방지재단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러면 손정환위원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쟁의행위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과연 처리했느냐, 처리 아직 안되었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피복문제 운영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운영사무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사무실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각 6개 단체가 모인 통ㆍ반장까지 포함한 그런 분들이 만들어놓은 방재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사무장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컴퓨터나 PC나, 집기류 들어가는 게 없어요. 어떤 분야냐? 한분만 총무분이 문자로 날려줍니다. 1년에 몇 번 합니까? 방재훈련을?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규칙적인 게 있고 규칙적이지 않은 게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재난대응훈련 1년에 한 번 합니다. 교육은 몇 번 합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정기교육 1내지 2회 합니다.

최웅수위원장

2회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그런데 아까 전문성을 띤 그런 분이 오셔서 1인당 3만6천원씩의 교육비를 들여가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중복적인 교육을 하셨어요. 이태식 교수라고, 서울 연세대학교 방재학과에 계신 교수님입니다. 국가자격증도 아닌 민간인이 만든 교수 이름으로 만들어낸 자격증을 내주셨어요. 그것도 등급별로 5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오산시만 그런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이 단계 교육을 올해 하시려고 하셨지요? 이 단계에서 또 1인당 3만얼마씩, 그런 식으로 집행했습니다. 교육은요. 저번 주에 교육혁신에 대해서 오산소방소에 교육을 오셨어요. 응급처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 강의료 나갑니까? 시에서? 안 나갑니다. 관대 관끼리 공문서를 통해서 그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사료, 다른 외부강사 오셔도 10만원입니다. 두 분의 강사를 모셔도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 총 40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올리셨습니다. 사무실 없어요. 또한 대안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안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없이 이런 식으로 다시 올렸어요. 단체 몇 단체입니까? 그 단체가 모인 단체가 보조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오산시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개별단체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 방재단에 들어오는 단체가 보조금이 다 나가는 단체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차라리 그분들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주고 그분들에 대한 비용으로 출연을 해서 방재단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십시오. 이건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가 재난관리과에 쌓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말 필요한 겁니다.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예찰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정말로 효율적으로 움직이셨는지 안움직였는지 따지셔서 다음부터는 예산 올릴 때 참고해 주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것을 개별단체하고 연관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이 자율방재단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개별단체에 있는 보조금하고 연결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있고, 법에 근거로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개인개별단체에게 주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책임을 지시고요. 과장님께서, 방재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다섯군데있습니다. 그것을 다 통합을 시키십시오. 통합시키시면 거기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끔 본위원이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별도 예산이 중복된 예산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하셨습니까? 중복 되지 않은 분들을 별도로 공모해서 방재단 이끌어갈 노력은 해보셨어요? 시흥시도 통ㆍ반장 또한 해병전우회 그런 분들이 다 중복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리싸움 때문에 방재단장을 서로 하기 위해서 싸우다보니까 그분들 다 몰아내고 나가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뽑아놨어요. 왜? 그중에는 해병전우회, 재난통신지원단, 재난안전브롬,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감투싸움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대책법 지역재해대책법 6조를 말씀하셨는데. 손위원님 주장하셨던 오산시방재단조례 제12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면 아까 손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오산시 조례 방재단 조례 제12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12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물론 실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판단하시는 거는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오산시의회에서도 이 지역재해대책법,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6조는, 그러면 여기서 판단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잘못 지출되거나 또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분쟁이 생기고, 자기 단체끼리 그런 분쟁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이 사회단체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아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앞으로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 집회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도 나와 있는 제12조 근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셨나 못 하셨나는 다른 시민들이 결정하실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쟁의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신 거고요. 조례안을 12조를 삭제하십시오, 앞으로. 올리세요, 집행부에서,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개정하셔가지고 바꾸세요. 올리세요, 12조에 대한 건.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잘못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것을?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지금 12조 3항에 대한 것을 임의해석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어떻게 임의해석 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잘못됐다고

최웅수위원장

쟁의행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 단체가 자기네 단체하고 관계된 행위를 하는 것은 쟁의행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누구누구, 어느 단체를 끌어왔습니까? 그 받아 온 것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12조 3항에 대한 문제점을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회신을 드린다고, 저희들한테? 조례안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또한 이분들이 쟁의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뭐냐하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서명을 다 받아왔어요. 단체행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의용소방대도 있고요, 의용소방대에 공문 한 번 띄어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시민의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고 이런 서명부를 받을 수 있냐고 한번 알아보셨어요? 오산소방서에?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오산소방서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여기에 다 들어있는 단체분들이 통장님들도 계십니다. 통장 조례법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나 없나를. 인정할 건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법령에도 강제조항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재해대책법 제6조는 무조건 그거는 통과돼야 되고 이쪽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12조에 대한 그거는 묵살해버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3항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해주십시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모든 거를 집행부에서는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씩 참견을 해야 되겠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근거가 정확하게, 위원님들도 잘못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웅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서명하신 분들하고 들어가신 어떤 분들입니까? 보셨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방재단이 방재단의 예산을 삭감됐기 때문에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손정환 위원님.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장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되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산 심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격앙된 표현 같았는데 릴렉스라는 표현이 맞는지, 맞습니까? 진정 좀 서로다 해야 되겠습니다. 스펠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릴렉스라는 표현을 하면 먼저 하시고…… 민간이전으로 된 위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천 환경감시용역 그 내용이 1억3천이 서로다 바뀐 것은 목이 바뀐 겁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목이 바뀌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기에 앞서 오전에 제가 감정이 조금 격해서 표현을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손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오산천 정화 및 불법감시용역으로 1억3천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바뀌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오산천에 대한 불법감시용역을 고엽제에서 1억3천에 대한 예산을 2010년도에도 불법감시용역으로 지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불법감시용역하는 데 1억3천의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것보다는 오산천의 불법감시를 포함해서 자연정화와 환경감시용역과 오산천에 대한 생태하천교육을 병행해서 함께 추진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또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협의회를 설립해서 그와 같이 한 가지 사업만 하던 것을 4가지 내지는 5가지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추경에 그것을 민간위탁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전에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설립한다고 일전에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한 적이 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두 번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에 따라서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가는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그 예산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고엽제도 마찬가지로 불법감시용역 할 적에 지원근거가 있어서 1억3천원의 예산을 세웠던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오산천살리기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 작년 11월경에 저희가 오산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그러셔서 저희가 그 부분의 잘된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고 보다가 전주천하고 경안천이 잘되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사전에 설명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주천하고 경안천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거기는 어떻게 그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도 조례나 지원근거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지만 만약에 거기도 있다고 하면 저희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도 지원조례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도 살펴보지 않은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살펴봤는데 거기도 지원근거는 없으면서 그와 같이 경안천이라든가 전주천 살리기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역협의회 설립 추진 동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산천을 관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산천에 관련해 가지고 의원 간담회 때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추진배경부터 개요, 여태까지 실적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문제점과 대책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고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를 설립하게 되면 2011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조례안까지도 포함해서 보고를 했었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때 보고했을 때하고 지금 와서는 상황이 다르니까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번 주 금요일날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와 같이 보고 드리게 된 배경은 거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체를 잘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직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국장을 한 사람 환경전문가를 둬서 운영한다고 볼 때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하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할 때는 민간경상보조로는 지출이 안 되는 줄 알고 저희가 첨부시켰던 조례도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첨부를 시켰었습니다. 그때는 완전하게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차후에 검토하다 보니까 그게 필요성이 없어서 지금 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보고 드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내질러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그러면 전에 보고했던 것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이나 보충자료라든지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날 두 번째 저희가 설명드릴 적에는 그게 필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지금도 아직까지 설립도 안 되고 검토단계에 있지만 저희는 처음에 인건비 지출문제 때문에, 나머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본 게 아니라 인건비 지출문제 때문에 지원조례가 필요한 줄 알고 그렇게 검토를 해봤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걸 두 자치단체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을 같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지원조례를 이번 의회 때도 상정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판단이 그때그때 다른 게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법적기준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법적근거가 없는 사항은 그래도 우리보다 앞서가는 잘되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함으로써 시행착오를 덜 겪게 된다는 생각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고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던 지원조례를 저희가 인건비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인건비 부분 때문에 지원조례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인건비 문제를 지원조례로 만들어져 있는 데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의회에 상정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설명도 없이,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여기에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차량 등 지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어도 3천만원, 일단은 과장 판단에 의해서 아니면 시장 판단에 의해서 올려서 들이밀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 더 올린 것은 아니고요. 어느 단체든지 활동을 하려고 하다보면 차량이 꼭 필요해서 저희가 올린 거지 그거를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리고 싶어서 올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꼭 필요하다, 또 사무실도 꼭 필요하다, 집기ㆍ비품 전부다 다 구입해줘야 된다, 인건비도 줘야 된다, 심사숙고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의 규정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판단은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손정환위원

여태까지 생각했을 때 보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때그때 달라요. 다른 데 있는 조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소신껏 주관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의회한테 보고할 거는 뭡니까? 보고한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뭐가 되고, 그 전에 조례안까지 만들었을 때 그 조례안 자체까지도 미흡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이 내용에도 그렇게 집어넣고 나서는 지금 와서는 ‘다른 데 안하는 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이 추경 예산안 들어온 것 보고 놀랐습니다. 전에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올려놓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고를 분명히 받았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생략된 가운데 그냥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일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손 위원님이 여쭤보셔서 물어봐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손정환위원

예산 올라오고 나서지요. 이 추경예산 올라오고 나서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당시에는 저희가 두 번째 의원 간담회 때 설명드릴 때는 저희가 틀림없이 그것을 첨부시켜서 검토, 그때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런 거지 그걸로 꼭 만들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집행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면 일부로 실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법적근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 중간과정을 보고 드린 거지, 그게 보고 드린 게 그때그때 보고드린 게 완전한 사항은 아니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하나 과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협의체 없이도 잘되어 가는 천 관리하는 데 모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논리로 생각한다면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없이도 잘 되는 데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것 만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책정해서 올릴 필요도 없고, 어떤 모델인지, 돈 안 들고 조직 없이 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찾아보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 모델은 저희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되려면 모든 조직 없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제가 볼 때 극히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정환위원

찾을 때까지 유보하는 게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위에 오산천 징검다리 교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사방법을 있는 것을 전면해체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기존 것을 해체하고 다시 놓을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안전문제라든지 또 기업간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 문제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손정환위원

물론 오산에 생산기반시설이 되는 데에 도로를 하나 만들어준 기능성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봤을 때는 재난관리과에서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산천 안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도로기능이라고 하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그런 애매모호한 기준도 있겠네요,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재난파트에서 이런 예산을 갖고 있는데 실질 순수한 목적은 LG이노텍 및 누읍 공단 사람들의 이동하는 것, 그것에 대한 목적이라고 지금 현재 강조를 하셨거든요. 꼭 오산천 내에 있는 징검다리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예산까지 편성해가지고 여기서 해야 되는지 냉철하게 생각해볼 이유가 있지 않나요? 건설과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 도로라는 이동하는, 아니면 기업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잡아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과에다가 그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LG이노텍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각종 기업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각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의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부서에서 통상 예산을 반영해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관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인 목적에 따라서는 재난 쪽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오산천 내에 있으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천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판단이 서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던 거라 이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은 지역에 먹여 살리는 기업체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안전문제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것을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왜 지금 추경에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 문제도 얘기해주세요. 시급한 상황이었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LG이노텍 주식회사에서 기업애로사항 건의했던 게 2010년 12월 16일자로 저희가 시장님 방침 결정을 받았는데요.

손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사업기간이 6월부터 11월까지예요. 물론 이 공사기간이 그 내에서 되는데 그때는 장마도 있고 그런 문제가 돼서 그걸 피해 가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오히려 또 장마철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유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작년 12월달에 건의를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거고요.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우기철에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기 이전 내지는 우기가 지나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꼭 추경에 넣었어야 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손정환위원

의용소방대 차량지원문제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지원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차량을 지원해 주겠다고 반영하게 된 동기는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법적경비로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하는 것 내지는 피복비 같은 것은 법적경비로서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우리 오산에 여러 봉사단체가 있듯이 의용소방대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렸던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부분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타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나보니까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용소방대에 차량을 지원해 줬고 2010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사항을 살펴보니까 15개 시군에 17대가 지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봉사단체로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 다른 단체에도 차량을 지원해준 예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봉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추경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을 잊고 계신 것 같은데 본예산에서는 얘기 없었다가 갑자기 들어옵니까? 이것도 그러면 갑자기 그쪽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가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지 않았는데요. 끝나고라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것도 작년 12월달에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자료를 보여 달라면 지금 끝나고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랬던 사항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1월달, 12월달이 아니라 전전에도 이 내용이 계속 올라왔던 겁니다. 여기 선배위원님들 계실 겁니다. 왜, 그때 안 되었는지는 선배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거고,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본인이 과장된 이후의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감토를 해봤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2008년도 3회 추경인가 그때 올렸던 것이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오산시 살림살이가 시장이 바뀌어서 나아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마인드가 우선 그쪽은 먼저 해 주어야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시급하게 추경까지 가면서 해주어야겠다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제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본예산에 반영했을 겁니다만, 본예산에 편성되기 이후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모두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2010년도에도 6개 시군이나 차량지원을 해준 사례도 있고 해서 그 분들이 우리한테 건의할 때는 꼭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 가면서 지원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까지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울러서 오산천 살리기 사무실까지 결정이 되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예, 현재 문화원이 구)보건소 자리로 자리를 옮기고 현재 문화원자리로 이사를 가거나 사무실로 이사를 가거나 준비를 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도 우리 사무실 옮깁니다. 우리도 인테리어 비용까지 청구를 했고, 이쪽에서는 문화원 자리 내놔라, 만들어줘야 되니까 집기비품까지 계산하고 차까지 사주고, 사람도 내정이 되어있고 아직까지 협의가 예산승인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지역협의가 있는 과정에서 일사분란하게 얘기가 되네요? 맞는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전 준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액 계획안에서 빠진 게 하나가 6월30일까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이전 조례는 없어도 된다는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더 빨리 추진된다고 봐야 되나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 개인의 판단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조직의 결재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 개인이 하고 싶다고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전에 자료에는 빨갛게 표시해서 나와 있거든요. 6월30일까지 오산천살리기 지역협의회 지원조례를 재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좀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손정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차량 지원근거는 마련하셨어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지난 2008년도에 현근거법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준건데, 지금은 해줄 수 있느냐는 거지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없습니다만,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윤한섭위원

자꾸 타 자치단체 할 게 아니라 그때 2008년도 예산 당시에 굉장히 이목을 받았던 건인데 언론이나 일반사회단체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당시에 못해준 근거가 있어서 못해준 건데 지금 만약에 다 해주었을 때 나중에 뒷감당을 과장께서 하실 겁니까? 누가하실 겁니까? 우리 의회에 떠넘기실 거에요? 여기서도 만약에 이게 안될 경우에는 이번에도 위원들이 안해 주었다고 얘기가 나올테고 위원들이 눈감아서 예산 통과시켜 주면은 의회에서 해줄 거라고 전부 다 의회에 책임을 전가 할 거 아니에요? 명확한 지원근거를 가지고 하셔야지,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여기 위원들은 허수아비입니까? 과장님 이거 심각하게 하셔야 되요. 내가 책임지고 할테니까 해주십시오. 하는 거하는 의회에 떠넘기는 거는 하지 마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지금 각 사회단체에 차량지원을 제가 알기로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만 전부 지원된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같은 소방서 같은 건 경기도 관할이죠?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던 거라고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못해주어서 지난 번에 여러 가지 피복이나 다른 걸로 지원해 줄래도 지원근거가 없는 거에요. 의용소방대를 이걸 만약에 지원해 주어서 문제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에요? 또 안해 주면 안해준다는 의회가 질타를 받을테고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집행부도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이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게 사실입니다. 법이 없는 거는 우리가 보통 관습이라 그러고 판례라고 하고 통상 해오던대로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적인

윤한섭위원

앞으로 지원이 되어서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과장님이 책임지고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한섭위원

글쎄 만의 하나라도 언론에서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지원해서 문제가 있으면 책임이 어디까지 책임인지 모르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정환 위원님과 윤한섭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4항을 보시게 되면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기준지침과 법에 대원칙을 위배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나 그런 행정은 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에 2008년도에 지원근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어서 지원이 못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사회단체분이 많습니다. 모범운전자를 비롯한 야간 순찰 도시는 민간경찰순찰대 그런 분들 차가 노후되어서 본위원도 또 각 지역구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들을 겁니다. 차량 교체해달라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비로 안되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법적 근거나 지원에 대해서 명확히 선을 그으신 다음에 처리했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순찰차량 구입내역으로 2009년도에 소방대 활동 구입비로 되어있습니다. 1200만원이 2009년 9월달에 추경예산에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 당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피복 및 출동비 수당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소방서에서 수당이 나옵니다. 그런데 피복비에 대한 지원구입은 어느 분이 책임지실 거에요? 2009년도에 분명히 나갔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2009년도에 소방대활동구입비 1200만원 나갔어요. 추가적인 예산이, 중복지원이잖아요. 피복비는 나옵니다. 경기도에서. 과장님이 갖다주신 거잖아요. 차량구입으로 해서 물론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차후에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원성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올 수 있다는 거지요. 잘 고민해주시고요. 그리고 오산천 살리기 협의회에 대해서 오산천만 살리는 취지는 좋습니다. 여러단체가 모여서 정말 실익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추진하려는 노력은 좋으신데요. 근본 원인 대책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요.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민원이 들어왔지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버가 되어서 오산천 물이 다 고여서 물이 썩었다는 것을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인터넷에도 올렸더라고요. 근본 원인 대책을 세우시라고요. 상하수과하고 연계가 있어야겠지요. 오산천 살리기 협의회에 상하수과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환경위생과 들어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상하수과는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들어가야겠지요. 작년도 행감 때 본 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오접부분이 다 지적을 당했어요. 우수와 오수와 분류가 안 되어서 그 물이 어디로 흐릅니까? 오수가 오산천으로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에 섰잖아요. 그러면 상하수과하고 연계가 안되면 안되는거에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그리고 전주시와 경하천을 말씀드렸습니다. 잘되는, 선진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의제21단체에서 주관해서 전주천 살리기에 동참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무국장님이 문자도 날리고 모든 주관을 의제21에서 다 하고 있어요. 잘 되어있더라고요. 깨끗하고, 그리고 경하천 살리기에서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는 경기도 50%와 용인시 25%, 또한 광주시 25% 같이 투자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게 급여 및 차량지원에 대한 유류대 사용목적 외 사용했다는 것을 지적해서 현재경하천운동본부도 현재 사이트도 폐쇄되어 있고 고발조치를 당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셨음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오산천이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오산시 겁니까? 어디꺼에요?
용균

박용균재난관리과장

오산천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국가예산이나 도비 예산도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검토하셔서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농림과에 보호수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기존에 보호수에 관한 관리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전에도 도비,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올해는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간 하다보니까 아마 도에서 예산은 삭감한 것 같습니다.

김미정위원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올해는 굳이 관리예산이 없어도 나무에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는 건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병충해방제 같은 거는 저희 예산에도 나오진 않았지만 예산 가지고 할거고요. 다른 부분은 작년까지 보수가 끝났습니다.

김미정위원

일단은 지금 얘기하신 본예산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보호수량이나 똑같을 텐데 새로 지정되는 보호수를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는 본예산에 사실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든요. 그런데 단지 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예산서도 이렇게 하는 거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위에는 삭감이 되었어도 보호수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시비정도는 남겨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타운영비로도 보호수관리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병충해방제가 문제인데요. 병충해방제는 문제가 없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설명자료에는 보호수관리가 4개소인데 수효량이 0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4개소였는데 지금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거는 저희가 4개소인데.

김미정위원

보호수가 4개소라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4개소인데, 도에서 관리할 때는 그 사람들 0으로 표시해서 전체를 짧랐기 때문에 0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관리는 4개소입니다.

김미정위원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원래 4개소가 있었는데 위에서 0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0으로 표기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우선은 지금 설명을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로 받아들일게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상황은 같은데 도에서 예산상정해서 내려 보내주면 그대로 받으실 건가요? 필요도 없는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4개소로 다시 올려야지요?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개보수만 없어진 거지 관리하는 것은 4개소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미정위원

그 관리에 특별히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특별히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4개소가 변함없이 내년에도 4개소가 될거고, 그럴 경우에 위에서 내려 보내면 또 그대로 잡아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비록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지만 굳이 특별한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물론 주는 돈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겠지만 상황판단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직제 변경이 있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한 군데를 넘겨줬습니다. 아쉬운지 아니면 시원한지 감회를 묻는 게 아닌 거고요. 여기에 대상지에 쓸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게 예산이 재배정으로다가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희한테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사업이 조기,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예산프로그램상 e-호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재배정으로 했다고 예산계에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손정환위원

그거를 그 전에 직제 변경할 때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 입장이 된다 해서 예산은 어떻게 되냐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나가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상하수과, 지금 현재 환경수도사업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콘텐츠사업은 저희가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조기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

손정환위원

집행은 이쪽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수도사업소로 지금 넘겨줘야 되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산은 저희한테만 편성이 되는 거지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나중에 관리 같은 경우 했을 때 이것을 해서 돈만 여기다 편성만 해서 집어넣고 넘겨주는 것, 회계처리는 이쪽에서, 또 예산처리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아니 회계처리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체를 해야 된다고

손정환위원

회계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야 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편의에 의거해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꼭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는 것, 이게 무리하게 직제를 바꿔놓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안 나오게 될, 안 나오지 않을 보장도 없는 거지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고압펌프 필요하고, 이런 것은 맑음터 시설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당성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거론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조금 많은데요.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거기 보면 에너지 절감시설을 보급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에너지 절감을 한다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이중보온커튼으로 열을 차단, 바깥으로 못나가게 이중으로 보온커튼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이중보온커튼을 한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젖소 능력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어요. 500두에 관한 얘기인데 어떻게 젖소 개량을 하십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젖소가 우유량 생산량을 봐가지고 젖소 우유함량이 적게 나오는 소,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소에 대해서는 도태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지요.

최인혜위원

그거는 도태시키고?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우수한 품종끼리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우수한 거는 계속 하는 거고요. 우유량을 따지는 거지요. 그래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이 소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또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다산장려금이라고 있거든요. 인공수정비나 한우 등록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다산장려금은 뭡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한우 기르는 소에 대해서 만 원씩 주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사람한테 주는 건데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한우를 생산하는 저기(농가)한테, 수정을 인공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최인혜위원

인공수정비는 주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한우에 대해서만 주는 소거든요. 주는 거거든요. 한우를 저거를 하기 위해서

최인혜위원

한우에만 주는데, 한우에만 인공수정비를 주지요. 젖소가 아니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한우를 5회 이상 출산한 소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5회 이상 출산한 소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주인 농가에게 주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얼마를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만원씩입니다.

최인혜위원

만원씩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두당?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두당.

최인혜위원

이런 거는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주시나 봐요. 그냥 넘어가는……

손정환위원

위원은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웃음소리

최인혜위원

모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에 얼마가 더 추가됐지요, 지금?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2천2백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250만원.

최인혜위원

천만 아닌가요? 2천2백, 2250만원이 증액됐네요, 유기동물보호에. 요즘 유기동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우리는 칩도 장착하고 요즘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인혜위원

칩을 장착을 하잖아요, 동물 등록하면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해 드렸는데요. 그런데도 유기동물은 계속 늘어나나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지요. 유기동물이 왜 늘어나느냐 하면 최 위원님처럼 집에 기르시는 개에 대해서 칩을 자발적으로 달으면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요. 요즘 몰지각한 사람들은 아직도 달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기르다가 그냥 길거리에 유기를 해가지고

최인혜위원

그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칩도 장착하는 거지요. 그래서 농림과에서 계도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운동을 예산편성도 해 드렸으니까 그 운동을 계속 열심히 지속하셔서 유기동물이 생기지 않도록 줄여나가도록 하시는 것도 농림과의 일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산림지리정보에서 플로터 활용을 위한 잉크 및 용지구입에 올라왔는데 플로터가 뭡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잉크 얘기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잉크 이름이에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인혜위원

아니잖아요? 이것은 제가 무지해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프린터예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프린터인데 프린터를 잘못 얘기를 한 거네요.

김미정위원

플로터가 있어요. 플로터 모르세요?

최인혜위원

위원이 모르는 게 많아요. 다른 위원님이 아니라 제가 모르는 게 많은데,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본인도 용어를 알고 오셔야 돼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프린터가 저희 과에 있거든요. 뭐냐하면 큰 것, 도면 같은 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프린터 그런 거에 사용하는 프린터 잉크 구입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4군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4군데를 본 위원은 알고 있지만 혹시 다른 위원님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4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벌음동에 있고요. 벌음동에 느티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랑동에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궐동에 은행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교동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렇게 네 군데가 있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윤한섭위원

앞으로 오산시에 개발로 인해 갖고 사실 보호수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새로 재지정할 그럴 보호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저희가 이것은 보호수는 도에 올려가지고 보호수를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윤한섭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산동에 하나 있지요, 가치가 있는 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자르지 못하고 있지요.

윤한섭위원

거기하고 지금 택지개발지역 내에 내삼미동에 향나무라고 하나?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위원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네요. 지금 다 다른 거는 다 제거를 했는데 그 한 나무만 남겨놨다고요. 전통이 있고 참 의미 있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것도 같이 한번 해서 보호수 지정을 신청을 해보세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내삼미동 같은 경우는 LH에 의뢰해 가지고 보호수 할 수 있게 정비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이전을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전할 거예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윤한섭위원

어디로?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 자리가 그 옆에 공원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그 자리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존속이 안 됩니다. 마을에서도 아마 보상을 받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전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하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윤한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두 군데 말고라도 혹시 그런 데 있으면 더 발굴을 해가지고 보호수 같은 것은 도에 신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올해 도에서 삭감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삭감된다고 그런 보장은 없는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추경 심의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청학동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최웅수위원장

가로수에 보면 휀스 같이 설치해놓은 것 있잖아요. 나무 주변에, 바로 밑에, 철로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있지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뭐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수목보호대요?

최웅수위원장

예. 그게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나무 안에 찝혀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과 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과 동주민센타 소관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부사항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과 사업소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은 본부장으로부터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에서는 예산의 세부사항설명 시, 추경예산을 가지고 폐이지를 먼저 밝힌다음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주민센타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각종 주민센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187억1750만원으로 1억65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일반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성과중심에 평가체제구축분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성과지표고도화 워크샵 실시비로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 강화분야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직원 청념교육제작비로 150만원과 일반수용비에 수감소모품 및 사무용품에 따른 당초 예산보다 200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으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51억27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6646만원이 증가한 81억4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지난 번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기금통장 해지에 따른 이자수입 367만원이 감소한 4억648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센타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중앙동 소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은 201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원 증가한 3억6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동청사 2, 3층 전력간선 설치공사비로 400만원 3층 옥상 보수공사비로 6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대원동 소관입니다. 대원동은 2011년도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원 증가한 6억2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자산취득비에 문화강좌 및 컴퓨터 구입비로 1600만원을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신장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장동은 2011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1160만원이 증가한 3억9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내용은 일반운영비에 찾아가는 문화강좌 강사수당으로 96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비로 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초평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평동은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170만원이 증가한 2억4843만원으로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 및 주민등록 스케너구입비로 80만원과 캐비넷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동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에 관한 담당자 입장에서 이번 추경에 대한 특징을 말씀해 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징은 지난 번 설명 드렸다시피 국도비 내시부분과 시책보조금으로 도에서 받은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특별히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 미리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도 약간 가미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가는 부분은 국도비 내시 외에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위원

일반적인, 원론적인 예시 말씀해 주셨는데, 특징 같은 거 없어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특징이라고 말씀 드릴 수 없고요.

손정환위원

여태까지 추경에 하던대로 해왔던대로 계속 나간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이 없으면 추가경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늘은 부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배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효율적으로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부서가 두 개 부서가 되겠네요? 어느 어느 부서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교육협력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손정환위원

프로수는 기억합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1등이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2등이 교육협력과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국도비가 내시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내용이 빠지더라고요. 교육협력과 예산도 일정부분에 오해 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1등은 교육협력과거든요. 그 다음번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겠지만 추경에서 편중되게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물었을 때 이번 추경에 특징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예산은 전체 시정에 대한 현황을 반영을 한 것이 과별로 편중해서 예산편성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편중 얘기는 전체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계수로 나온 것이 편중이라고 봐지는 것이지, 전체는 오산시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책적인 사안입니다.

손정환위원

여기 표를 한번 보면 성질별로 보던지, 조직별로 한번 보세요. 세출총괄표에 조직별로 보면 35쪽입니다. 42.96%가 올라가 있는 게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그러나 국도비 내시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34억이 좀 빠져요, 아니 30억정도.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0억 조금 넘고 한 입장인데, 교육협력과 것은 그렇지 않아요. 현재 세출총괄표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27.27%가 증감이 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여기 나온 것은 혁신지구로 지정된 것도 있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혁신지구로 지정된 것도 있고,

손정환위원

아울러서 논란이 많았던 학교지원 예산에 대한 상향근거를 빼줬지요? 이런 특징정도는 열심히 해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데는 국도비 내시화되거나 여러 가지 한 거에 대해서 이건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총괄입장에서 그런 것정도는 얘기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특징이 없어요? 엄청나게 40몇%까지 올라가는데 오해 받을 부분이 있지요. 30억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게 국도비하고 다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 드린 겁니다.

손정환위원

오히려 줄어든 부서도 있지요? 조금씩 도시과. 본위원이 보기에는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전체적인 걸 다 하다보니까 이번 예산에 추가경정예산 1차 예산에 보니까 차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거론되지 않은, 인정하십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몇 대나 되시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3대정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손정환위원

1억2천, 2400, 2400 그리고 국도시 내시된 부분이 두 군데가 따로 있습니다. 드림스타트팀하고 사회복지팀 적은 게 하나 있지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경차 하나한다고, 본예산보다 더 많이 차등되는 예산 보면 특징이 나오지 않아요? 많은 금액에 이걸 보면 전체금액에 본위원은 생각해요. 이번 예산특징보다 보니까 선심성으로 차 사주기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편성할대로 원하는대로 여기저기 다 해달라는 게 있습니까? 하다못해 규정도 없는 법적근거도 미흡한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그 자체에서도 차하나 사주십시오. 이런 게 나오고요. 재난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근거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도 차를 달라고 해요. 금액도 들쭉날쭉하고, 특징이 선심성 차 사주기 예산으로 규명할 수밖에 없는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전체예산에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없고요.

손정환위원

본예산 편성된 거 이외에 본예산 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안된 것들에 대해서 의회나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갑자기 나타난 예산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에요. 최소한 어떤 사업이 있다하더라도 계획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조금은 힌트라도 주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계획하고 있었는데 본예산 때 이걸 두면 곤란하니까 끼워 넣자고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수효라는 것이 그때그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추경에 들어오게 된거고요. 물론 사전에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은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도 계수조정이 되어서 조정이 되었던, 아니면 깎였던, 삭감이 되었던 이런 예산이 여가 없이 그대로 올라와요. 오히려 더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 한번 필터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하는 기준에 의해서? 이거는 끼워넣는 게 아니라 들이대는 식이에요.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요.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다시 편성해 주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요? 편성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전부 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시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20주년을 했습니다. 20년이라면 성년으로 봐야 되요. 민선 4기에서 5기로 올라오는 입장에서 또 컨셉에 맞게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년은 성년답게 이제는 추경예산은 추경예산답게 올라와야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할 입장이에요. 이번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을 선심성 차사주기 예산이냐, 아니면 전에 누락된 것 끼워넣기 예산이냐, 지난번에 삭감된 거 무조건 들이대기예산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20주년 이면 20주년답게 위원님들도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심의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편성하고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라고 싶습니다.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관님 입장에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겠지요.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오히려 힘없고 내용 없는 부서라고 할까요? 힘 없고 빽 없는 부서 것은 조그만 금액이라도 냉정한 잣대로 오히려 편성자체에 입도 뻥긋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편성자체가 의회 고유기능은 심의권이지만 의회에서는 위원님들이 편성에 침해를 줍니까? 말 못할 사정도 있겠지요. 냉정한 의미에서 심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고자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얘기하는 겁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대원동이요, 대원동 여기서 질의해도 되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혜위원

문화강좌용 컴퓨터 구입, 이게 80만원짜리 20대 올라왔거든요. 자산취득이라고 해도, 이것은 왜 본예산에 안 넣었나요? 그동안 계획이 없었습니까?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대원동장 채용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넣었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책정이 안 됐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안이 똑같이 올라온 거네요?
용구

채용구대원동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신장동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관업무추진비와 똑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번 예산에는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변할 수는 없지요? 인지는 하고 계시죠?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던 뭐를 하던 이런 방향이 있습니까?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링이 있어서 인구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장동 같은 경우는 79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안부의 지침에 저희가 따르고 있지만 전체적인 실링 갖고 배분을 하는데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장동은 인구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인구에 대한 대비와 여건변화에 대한 대비, 특히 세마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늘고 또 세교지구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행정욕구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타동보다 인구에 비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 신장동이 1인당 금액이 가장 적고요. 세마동은 조금 현재보다 높지만 그런 여건변화에 맞춰서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시책추진비를 배정을 내년에 다시 기준을 잡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상위 3개 동에서 인구비율을 보면 중앙동이 이제는, 신장동이 앞질렀었지요, 중앙동을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인구도 상당한 차이로 적용되고,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통 설치가 6개나 더 늘어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중앙동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많다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대신 상대적으로 부족한 게 보니까 신장동 같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동에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방향인데 능동적으로 못하는 것은 일단 규정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3년간의 평균을 내서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감안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먼저 추경에서 들어왔었을 때 진짜 필요하고 뭐하고 했던 것들, 하다못해 그렇다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뺄 수도 없고 고민이 많고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일부 몇 가지가 편성이 안 된 게 있지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배려해주세요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선심성으로 예산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조그마한 데도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그리고 진짜 업무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부서도 있을 겁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신장동에 찾아가는 문화강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찾아가는 문화강좌로 대체를 한다는데 찾아가는 장소를 어디 정해진 데가 있어요?
3개소로 장소가 신청이 돼서, 그런데 여기는 4개소로.
여기에 6개월 치만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96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본 위원은 장소가 확정이 됐나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부분 76쪽이 되겠습니다. 76쪽의 중간의 상단에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국비 성격의 기금이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3억9800만원이 증가한 35억1200만원입니다, 총괄 부분. 세부내역은 생활지도자 육성지원에 288만원이 증가한 4905만원, 오산초등학교 국민체육센터의 건립에 따른 내시액이 30억, 그다음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에 오산정보고 인조잔디구장 설치비용 3억5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3149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에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7쪽의 시ㆍ도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944만원, 궐리사 보수정비사업에 1078만원이 감소한 6228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300만원이 증가한 26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총계의 기정액은 43%가 증가한 159억7435만원, 효율적인 시정홍보물 제작용으로 해서 매킨토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재단설립 공청회 경비로 1천만원, 예총사업비로 내년에 준공 예정인 문화갤러리 전시작품 및 준비단계로 매월 문화제 개최를 위해서 5백만원, 예총인건비 및 운영비로 2천만원을 추가해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국장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지난해 첫 번째 창간한 오산예술제 2호의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이 현재 예술회관에서 시민회관 옆 공원관리사로 이전에 따라서 사무실 리모델링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객석 바닥 카페트 내부공사로 해서 1억7300만원, 대공연장 2층 난간 보수 높이가 현재 0.7미터에서 기준이 미달되어 기준에 맞게 1.2미터로 높이는 사업비로 해서 2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소공연장 음향시스템 개선사업으로 해서 1억3600만원, 소방시설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부품이 단절되어서 소연공연장 2개, 대공연장 4개의 교체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사업으로 도비가 615만원이 감액돼서 6216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행복도시 한마당의 출연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문화재단 설립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아서 목을 출연금에서 민간이전사업비로 변경하고 사업명을 행복도시 한마당에서 뷰티후래쉬 페스티벌로 변경하였습니다. 1억5천만원을 목과 사업명을 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관리로 기금과 도비가 내시돼서 6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제작은 현재 오산역, 세마역, 오산대역에 2008년도에 설치가 된 부분을 현재 많은 여건이 변해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교체하려는 사업으로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지원으로 오산중학교 축구부 버스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자부담하고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버스가 내구연수가 8년인데 2001년에 구입해서 내구연수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운행 중에 자주 고장이 난다는 그러한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초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기금으로 3억이 내시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정보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기금이 3억5천만원 내시되어 이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오산시체육ㆍ생활체육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 장 101쪽은 국도비 내시된 부분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회의실의 리모델링 및 도색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스포츠센터 운영사업비로 유아예체능단 교실 및 화장실 설치공사로 2억1800만원, 경영풀 가변식 벽체 설치로 1700만원, 스포츠센터의 1층 사무실을 2층과 3층으로 이전에 따른 이전공사비로 1억6100만원, 유아예체능단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야구장 유휴지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설치비용으로 시비를 3천만원 반영하면 도비를 일부 보조받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도비를 지원받는 조건 하에서 3천만원을 시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시청광장에 있던 스케이트장을 오산천변으로 옮겨서 규모도 확대하고 추가로 눈썰매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2700만원이 증가한 5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1회 추경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상당한 금액 올라왔지요? 전체금액에 대해서 본예산보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중에 34억 정도는 내시 받는 금액이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1등이라고는 표현하지 못하겠네요.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래도 많습니다.

손정환위원

돈이 있어야 일을 하시죠?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돈 없으면 일 안 하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손정환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퇴직금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총의 사무국장이 그만 두면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 퇴직금이 현재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지 지금 두 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게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한 6, 7백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쪽에서 나와 있는 금액에는 2천만원 중에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6, 7백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세부내역에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6, 7백 정도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천만원 더 있으면 1억이면 전부다 해결되겠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관광도 보내주고?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관광은 예총의 경기지역의 관계자들이 같이 워크숍 형태로 가는 거니까요.

손정환위원

지부별 3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예총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총 산하단체에 장악력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조직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예총산하에 지금 5개 지부가 있는데요, 그 지부에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까?

손정환위원

실질 그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지부들이 있는 반면에 1개의 단체가 협회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거든요. 편중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울러서 또 보면 제대로 된 단체들 중에 각 3명씩 한다고 하면 산하단체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음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개 단체도 있기도 하고, 배정하는 데 난감할 수 있겠네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예총의 지부장님하고 사무국장, 간사 해서 예총의 경기도 관내에 예총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해서 하시는 거지 각 지부에서 세 분씩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사무국장, 그런데 지부별 3명했는데 15명이 가는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7쪽, 사무국장하고 예총 관계, 17쪽의 설명자료를 보시면.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시상이나 보상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까 퇴직금 부분이 나와서 일단은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예산 가운데 편한 것부터 몇 개씩 짚어볼게요. 스케이트장 설치는 전에보다 많이 늘었거든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늘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실질 현지 선진지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우수한 데 여러 군데 갔다 온 거로 되어 있는데 오산천으로 옮기거나 이 규정으로 했을 때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지방……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하천관리 부서인 국토관리청하고 현재 협의는 안 됐는데요. 그게 영구시설이 아니고 길어야 동절기에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는 건데 동절기에는 장마가 질 염려가 없어서 굳이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판단합니다.

손정환위원

재난관리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되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손정환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충분하다고,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운동장 중회의실 리모델링이 있거든요. 갑자기 중회의실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판단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지금 현재 단체별로 요구하는 리모델링, 이전비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도 하나 끼어 있네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현재 운동장에 대회의실 하나 있는데 그 공간이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려다 보면 거기에서 공간이 부족해서 협의를 못해주는 그런 예가 있다고 여론이 있어서 이것을 그러면 대회의실은 있으니까 중회의실 하나만이라도 설치하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요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 사무실을 쓰고 있던 그 단체에서는 옮겨달라는 비용까지도 요구하게 되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도 있지요.

손정환위원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방 빼라고 했으니까 또 방을 하나 꾸며줘야 되네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옮겨준다고 해서 페인트칠 정도만 하고 집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손정환위원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지금 이쪽에서 요구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다가 권리금은 받지 못하지만 이전비라도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불요불급하게 이렇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예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라면……. 그리고 뷰티후래쉬 페스티벌, 이것도 새롭게 들어봅니다. 명칭이 정리 좀 해 봤음 좋겠습니다. 뷰티코스메틱축제라고 나왔거든요. 일전에 보고 받았을 때 후래쉬, 카니발도 나왔었습니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자료 봤습니다.

손정환위원

카니발, 이번에는 또 페스티벌이 나왔습니다. 언어정리 좀 해주세요. 후래쉬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부에 규정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생각 나는대로 카니발 집어넣고 후래쉬, 페스티발 집어넣고 헷갈려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카니발이나 페스티벌이나 축제라는 큰 틀은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카니발은 면적으로 보면 국가적인 행사, 국제적으로 큰 행사라든지 그랬을 때 카니발이라는 명칭을 써주고요. 페스티발은 지역단위 축제를 했을 때 페스티벌 축제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페스티벌로 굳친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래쉬라는 부분도 뷰티가 들어가니까 신선하고 오산에 코스메틱벨리, 아모레퍼시픽도 오고 그러니까 깨끗하다 신선하다해서 뷰티 후래쉬 페스티벌로 정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심사숙고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까? 도대체 헷갈리는데요. 그리고 오산시에 시장님도 전공이 오고 부시장님도 전공이 오고해서 영어가 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축제를 만든다고 하는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이것도 잉글리쉬로 해야 하는지, 카니발사이즈가 어떤 거고 페스티벌사이즈가 어떤거고 이해는 잘 하시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축제라고 하는 것은 촌스러워서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람들 모아들이느라고 영어로 하는 거로 봐도 될까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일단 첫발을 내디디는 입장에서는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발전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어쨌든 시장님 뜻에서 원대하게 세계적인 축제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영어가 필요하다 생각 때문인지 모르지만 좀더 가면 카니발까지 가는지도 모르지요. 몫하고 환경 변한 거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주최가 원래는 다른 목적이 있었잖아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에서

손정환위원

거기에서 지금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손정환위원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축제를 문화재단 축제가 지금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일전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지요? 타 단체 것도 보고 면밀하게 검토하자는 요구가 있었을 겁니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하고요. 공청회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망간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공청회한다고 해서 예산도 현재 올라와 있어요. 이정도 예산 꼭 필요합니까? 1회라고 나와 있는데?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공청회를 하면 거기에 책자발간하고 그 다음에 와서 패널들 어느 정도 수당 주어야 되고 해서 500만원에서 1천만원은 소요가 된다고 정리가 되어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공청회로 가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2, 30명 모아서 몇 번 회의를 거쳐서 적립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설명자료에는 연1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지금현재 가는데 공청회 한번으로 끝나고 그것도 1천만원짜리 행사라는 이유가 우려의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고 의지입니다. 마인드입니다. 선택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전체 스케줄이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지금 관광해설사 양성한다해서 몇 번 강의하고 몇 번을 하셨지요? 문화원에서 이미 시작을 하셨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에서 시작해서 현재 50시간 강의시간을 이번 주에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다시 도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니면 50시간으로 끝나는 겁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 2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열분만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또 50시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50시간을 받아서 일정시험을 치러서 통과가 되면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미 반은 된거고 시에서 50시간 끝난 거고 도에서 50시간이 남은 거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인혜위원

운영관리한다. 전체 스케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스케줄을 저에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조금 있다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에서 2011년 매홀미술제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 4월에 문화갤러리가 준공이 되면 갤러리아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전시회 부분하는 일이 차지를 하는데요. 그거를 하기 전에 오산화성수원 3개 지자체 미술 동호인들이 모여서 전시회를 해보자 해서 그때 전시회를 했던 것을 우리 문화갤러리가 준공이 되면 그때 전시를 하는 것으로 하려고 미리 준비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아까 손정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는 코멘트인데요. 문화재단설립공청회가 있잖아요? 책자발간하고 패널비하더라도 1천만원은 너무 많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래를 보면요. 책자발간도 시의 발간실에서 하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으로 발간하지는 않으시는데 패널비도 그렇고 1천만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잡으신 거 같은데 세부적인 사안이 있으시죠?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것도 가져다주세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50%이상 진척이 된 상황에서 공청회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산시 생활체육회 홈페이지 구축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도 홈페이지 구축에 5천만원인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겁니까? 혁신교육도시에 혁신교육지원센타 홈피는 금박을 입히나요? 아니면 여기는 덜하는 겁니까? 뭐가 어떻길래 5배 차이가 나는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지 말씀해주세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욕구가 민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하면 야구동호회에 야구장이 없다, 게이트볼장에 게이트볼이 파손되었다든지, 축구장 어느 부분이 부진하다든지,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도 있고 약수터 같은데 체육시설 파손됐는데 그런 민원도 수용하고 시에서 하는 생활체육부분에서 시책적인 부분도 홍보하고 금액적으로 보면 1천만원인데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

최인혜위원

1천만원도 많지요. 용량이 얼마나 되고 이 홈페이지구축에 대한 세부사항도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3가지입니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교육협력과에서 5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한 예산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1천만원 단위로 구축하게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겁니다. 시민들도, 그리고 오산시청 홈페이지와 링크를 걸어두실 것 아니에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장

권장을 제가 자꾸 드리는데요. 오산시에는 오산시 공식트위터가 있고 오산시의회 트위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로 보시면 되요. 홈페이지 쪽으로 연동을 시켜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은 이걸 관리하냐는 거지요. 열의 있게끔 정말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요즘에 잘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이트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트위터를 만들거나 훼이스북을 만드셔서 신경을 써주셨음하는 바램이고요.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편리성이죠. 가격차이가 나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편리성이지요? 2500만원대를 주시게 되면 그 비용으로 제작하시게 되면 장애인들도 청각이나 시각장애인도 들어올 수 있는 기능을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체육회홈페이지는 그 기능을 뺀 거 같아요. 그쵸?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웅수위원장

아무쪼록 체육활성을 위해서 담당관님 더 신경써 주시고요. 야구장이 있잖아요. 야구장 같은 경우에 3천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야구장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려오나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시비로 편성하면 도에서 당초에 7천만원을 저희한테 도비를 내려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7천만원이 다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3천만원이상은 내려옵니다.

최웅수위원장

야구장도 없어서 야구동호회에서 여기저기 임대해서 주말마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계획을 잡으시고 사업을 잘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부지는 누읍동에 LH임대아파트 옆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3천평정도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일단 5년정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상태라 거기다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웅수위원장

혹시나 하는 시민들에 대한 질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5년밖에 쓰지 않는 예산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물론 야구장이 없어가지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면 그런 질타도 받을 수 있지만

최웅수위원장

2014년정도면 그 쪽 지구가 개발이 되잖아요. LH에서 자기들이 그런 판단을 하니까 세교2지구가 어느 정도 입주가 되어야지 중학교가 설립이 될, 판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오산초 국민체육센타 건립에 기금으로 30억 내려온 거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에 순수 시비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손정환위원

오산시에 건립하고 오산시민들이 쓰고 오산초등학교 학생들도 같이 쓰는 복합센타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시비 하나도 없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창문 문고리 하나도 없는 건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준공단계가 9월달이지 않습니까? 9월달에 준공이 되기 전에 학교 측하고 교육청 측에서 어떤 부분을 해달라고 현재 섭외 중에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 이번 추경에 요구를 사실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많이 따오고 우리 시비 안 들어가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미안한 것도 있긴 하네요. 한 푼도 안 들어가면서 해서 온 거에 대해서는 미안한 감도 있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해도 되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여기에 있는 예산부분은

손정환위원

시설관리공단 할 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논의도 한번 안하고 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문제가 나와 있어요. 민감한 부분이라그런지 본예산에는 왜 못 올렸습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사실 내구년수가 10년이 되어서 바꾸고 싶었던 생각은 있었는데 고장이 안 났었는데 가다가 서니까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연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번 추경에 컨셉이 차 사주기 예산이라는 컨셉, 일단은 거론이라도 해놔야 계수조정 때 무슨 논의가 있을 거라고 대표로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우연의 일치라고 봐주시고요. 학생들이 장거리 가서 운동 열심히 하는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학교지원 예산으로 들어가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학교지원예산의 상한선이 철폐된 거 아시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압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을 위해서 제한을 없앴는지 내심 씁쓸하네요. 본의 아니게 교육협력과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5년 계약 계약일로 하는 겁니까, 구두상으로 하는 겁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하는데 현재 1년은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예측을 5년은 가능할 것이다, LH에서도 저희한테 답변을 그렇게 줘서.

윤한섭위원

가능하면 5년씩 계약하면 안 돼요? 임대료 있습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임대료 없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한 5년씩 받지요. 거기서 그렇게 예측한다면. 지금 시비가 3천만원 확보해주면 도비가 7천만원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7천만원까지 분명히 확보할 수 있어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도에서 7천만원 확보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윤한섭위원

약속만 해준 거고.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최소한 일정부분 3천만원이상은 내려온다는 이런 거는 확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5년까지는 이것 사용이 가능하다고 치고 5년 후에 대책은 있어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저기를 해야죠.

윤한섭위원

5년 후에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왜냐하면 야구동호인 경우 우리가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다가 만약에 야구장 같은 게 장소가 없어가지고 못할 경우에 그 원성을 어떻게 들을 거예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부지 확보를 한다든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시기적으로 5년은 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면 그 5년은 금세 가는 겁니다. 차후 계획까지 세워갖고 동호인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돼요. 어차피 시에서 손을 대서 예산을 지원해줬으면 끝까지 동호인들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세교 2지구가 저기가 되면 그때 아마 일정부분 반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한섭위원

그렇게 계획할 의지는 있는 겁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꼭 차질 없게 추진해주세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도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나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드릴 때는 아무런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뺏어온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마련해주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부지 확보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시는 최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과 대비해서 2억1702만1천원이 증가한 61억642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34만원 감소하고 도비 1억2877만7천원, 시비 985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19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내소민원 서비스 제공에서 명절 및 방역비상근무자 일직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지털엑스선 장비 및 골밀도 장비의 유지관리비로 1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카드 수납을 위한 단말기 구입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 방역사업으로서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822만원이 감소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완적 예방접종 운영에 계절독감 접종 예진의사 인건비로 재료비에서 210만원을 삭감하여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376만원이 증액된 2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CG 백신 구입은 예방접종 약품비 예산으로 통합되어 3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원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표본감시의료기관의 조정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접촉자 검진비로 580만원을, 결핵 입원명령자 입원비로 3백만원을, 결핵역학조사 여비는 신규로 420만원을,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지원은 신규로 423만2천원을, 한센인 의료비 지원은 신규로 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건강증진사업의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배상책임 보험가입을 위해 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운영은 국비 변경내시로 204만2천원을 편성하고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비는 대상자가 없어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구료비 8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ㆍ아동건강관리는 사업비 변동은 없으나 교육 홍보물 제작을 위해 자산취득비 9백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비 변경내시로 387만5천원이 감소된 74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양치교실 설치는 신규사업으로 대호초등학교를 선정하여 양치교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4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까지 모성ㆍ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이 국비 변경내시로 745만7천원이 감소한 1억408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도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1265만9천원이 증가한 2억93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은 재료비 215만원 감액분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로 일부 전환한 것이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 44만5천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정신보건사업으로 승우정신요양시설 운영의 종사자 인건비 인상분의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188만7천원이 증가한 11억432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도 늘푸름새동네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8981만5천원이 증가한 3억322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60만원이 증가한 1억7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삭감이 돼서 시비도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몇 분이나 하실 수 있는 예산인가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정부예산 중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지금 45명이고요. 저희가 시비로만 6천만원이 별도로 서있습니다.

김미정위원

6천만원이 따로 또 있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0명을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되는 이 3620이면 몇 분 정도를 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통 의치보철사업이 부분틀니가 있고 전체틀니가 있습니다. 전체틀니가 오히려 더 싸고 부분틀니가 비싼데요. 보통 부분틀니의 경우 230만원, 전체틀니의 경우에는 90만원에서 한 130만원 그런데 환자상태에 따라서, 임상상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김미정위원

우선은 연초에, 그 전에도 수요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신청하셨던 분이 못 받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신청하셨던 분이 못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전문진단을 했을 경우에 이분의 경우에는 틀니가 어렵다,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몇 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거잖아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죠. 상태가 안 돼서요.

김미정위원

예산으로 인해서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느냐?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목표한 인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거점병원 의료비 지원, 약제비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뭐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것은 금년도 금연사업 계획에 병의원에는 100만원, 약국에는 80만원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금연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질이 생겼어요. 정부의 예산도 차질이 생겼고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된 거지요.

김미정위원

원래는 보건소에서 하던 거를 올해 처음으로 병원과 약국에서도 병행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안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한센인 의료지원, 신규사업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224페이지에 한센 의료지원이요?

윤한섭위원

예.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 한센병 환자가 세 분 계시는데요.

윤한섭위원

여태까지 거주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요 근래에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신 겁니다.

윤한섭위원

여태까지는 지원이 없었던 건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지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올해부터 신규사업이다 이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생소한 거라 여태까지 이분들이 거주를 했는데 지원을 안 해준 건지 아니면 새로 이사를 와서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동안 없었던 것인데 신규로 책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도에서 신규사업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신규사업입니다.

윤한섭위원

생소한 거라 질의를 했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조금 전에 설명도 드렸지만 결핵환자에 대해서도 그동안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다각도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양치교실 공사 있잖아요. 여기 양치교실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몇 평 정도인가요? 교실 사이즈인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교실 사이즈고요. 기존 교실에다가 아이들이 양치가 단순하게 칫솔질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불소용액을 가지고 양치를 해야 되는데 양치를 하려면 세면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실 한 칸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용TV이라든지 불소용액 분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됩니다.

최인혜위원

전교생들이 다 쓰는 겁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전교생이?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학교 전체가 다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냥 양치를 하는 게 아니라 불소용액으로 닦아내는 그러한 시설이라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재료비 같은 것도 제공합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다 제공합니다, 정부에서.

최인혜위원

용액으로 그냥, 칫솔이 필요 없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칫솔이 필요합니다.

최인혜위원

개인 칫솔 가지고 하고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칫솔까지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거기 학교 다니는 학생들 좋겠네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이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범적으로.

윤한섭위원

시범적으로 한 학교 하는 것 아니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 부지는 하나지만 전교생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예.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상수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조수형상수과장

상수과장 조수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9쪽입니다. 59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맑음터시설관리담당 등 조직 신설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청학 가압장 전기안전검사수수료 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에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는 4급 소장 증원으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시설비에 외삼미동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2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외삼미동 철도기지창 뒤에 부락이 있는데요. 한 20가구 있습니다. 주민들이 급수 신청을 해가지고 금회 추경에 세워서 급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그다음에 시설투자충당금이 2억8천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적립금 형식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사용이 되게 되면 충당금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2억8천만원이 감액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맑음터 시설관리까지도 책임지고 있지요?
수형

조수형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관여되어서 나오는 직원 인건비라든지 전부다 특별회계 측에서 나가는 건가요?
수형

조수형상수과장

아니, 일반회계입니다.

손정환위원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쪽으로 나가게 되고?
수형

조수형상수과장

예.

손정환위원

농림과에서 여태까지 맑음터시설관리 관련되어서 예산안 들어온 게 있거든요. 회계처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수형

조수형상수과장

시설비 맑음터공원 관리시설비는 농림과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당초 조직개편 이전에 농림과 예산이 잡혀있어서 원칙상으로는 상수과로 넘어와야 되는데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시설관리는 농림과에서 해주고 인건비 부분만 상수과로 해주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드네요. 입양 들어온 자식 학비 같은 거는 원래 원부모가 내라는 느낌이 드네요. 거기에 보험료까지 들어가 있으면 큰 돈은 아니지만, 처음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업무분장에서도 회계처리가 되지 않느냐고 결국은 인건비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와서 추경편성되었는데 이게 바로 나타나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수형

조수형상수과장

직제범위 내에서는 일반회계에서 편성하는 게 맞아요. 특별회계에서는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조직 개편하는데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수과에서 맑음터공원관리 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손정환위원

애초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문제점을 안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조직개편 때문에 명칭자체도 ‘환경’자도를 집어넣고 ‘환경’자 하나 더 들어가는 거는 맑음터시설관리라는 ‘환경’자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수형

조수형상수과장

글자 몇자 더 들어갔다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 같고요. 환경부분, 상수도 하수도가 환경부분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만든 거 같습니다.

손정환위원

‘환경’자 들어가는 국장님이 두분이나 계시고요.
수형

조수형상수과장

중앙부처에서도 환경부에서 관리하거든요.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사업비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인건비 1억7593만6천원 증액된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하수관리계 통합함으로서 최대 4명 증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4356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는 시설물 정밀점검용역비 계상으로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 통합으로 하수도관리팀 삭감한 사항으로 4명에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운영비 6902천원으로 사업소 통합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30페이지, 하수도사업 이월금 세입감소로 인하여 33억1500, 101만1천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는 LH에서 2010년도 부담금 50억 중에서 50억을 2010년에 납부요청이라는 이월금 세입감소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LH 납부원인자 부담금 유예가 몇 년이에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몇 년이 아니라 작년에 총 380에서 250억 납부했는데 200억까지만 납부하고 50억을 금년도에 이월했습니다. LH사에서 금년도에 50억 납부한다면 문서화했기 때문에

윤한섭위원

2011년도에는 납부해준다?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예, 금년도에 납부한다고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하수만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까? 상수도에는 없어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하수도는 처리장 원인자부담금, 상수도는 별도로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분명히 올해는 납부된다 이거지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방금 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원래는 2009년도에 납부할 금액이었는데 아니, 2010년도에? 그쵸? 지금 2011년도, 2012년도로 미뤄진 건데 납부기한을 넘겨서 하는 거에 대한 패널티는 없는 건가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협약서에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협약서에 있지만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저희들이 패널티라는 것은 저희들이 없을 때는 제가 손해 봤을 때는 패널티하지만 아직까지는 납부연기해서 오산시에 특별히 미치는 영향부분에

김미정위원

그런 부담금들이 예를 들어서 개인일 경우에도 납부하기 어렵다해서 뒤로 미뤄도 미룰 수 있다는 거네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세금고지서하고 틀려서 이런 것은 틀립니다. 협의하게 하는 것은

김미정위원

기준이 뭔가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기준이라기보다도 상호협약에 의해서 낼 수는 있지만 협약에 의해서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김미정위원

가산금 부가되나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개인 같은 것은 가산금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개인 있습니다. 개인하고는 틀립니다. 개인하고는 여기는 협약서에 준공식까지 분할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준공식까지만 납부기 때문에 아직 기한을 넘긴 거는 아니다? 그러면 그 기한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그때는 약정에 따른 이율에 따라서

김미정위원

가산금이 붙는 거에요?
양춘

박양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연순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예산심의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앙도서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43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예산 총액은 26억2238만5천원으로 본예산대비 70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도서관 운영활성화 추진정책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청학도서관 서가구입비 5천만원 중 800만원을 감하여서 42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고 별도의 증액없이 나머지 800만원을 도서운반 대행료로 편성몫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업무용차량구입비로 130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2008년12월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인력절감을 위하여 중앙집중시스템으로 청학 햇살마루 양산 등, 4개소의 도서관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4월30일 개관하는 초평도서관도 별도의 인력증원없이 현원체제로 개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도서관에서는 중앙집중식 전산서버관리 및 도서상호대차식 대출 반납 업무 등에 따른 기동력이 수시로 요구되어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차량구입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4쪽 공공도서관 연장개관운영 및 장서구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장개관운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총액변동없이 국도시비의 보조비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입니다. 다양한 장서구입비도 역시 총액의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 보조율과 시비 분담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5쪽 어르신 독서 도우미 일자리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보조에 따른 시비 70% 대응투자사업으로서 퇴직한 어르신 22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예,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업무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손정환위원

초평도서관이 개관되면 거기에도 활용이 되는 거겠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초평도서관 인원이 현재 2명이기 때문에 연장근무 야간근무를 중앙도서관 인원이 차출이 되어서 거기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야간에.

손정환위원

꼭 필요한 차네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손정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봉고차가 하나 있어서 대형 운반분은 그쪽으로 하고 인원들이 간단하게 서버 같은 거 고장 났을 때 출동해서 4개분 간에 가서 업무추진하는 차량으로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에는 유지관리비가 전혀 계상이 안된 것으로 봐서 차만 사놓고 굴리지 않고 전시해놓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에서는 유지관리비까지 전부 계상되어서 올라오는데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저희가 기존에 봉고차가 있는데 거기 예산이 작년에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같은 금액이 세워져서 같이 쓰고 보다가 정 모자르면 마지막 추경에 세울 방침을 가지고

손정환위원

혹시 이런거 아니에요? 애초에 차 사달라는 것까지 미안하니까 힘없고 빽 없는 부서들은 금액도 가장 적게 올리게 되고 그런 압력 같은 거 있었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백년대개 교육사업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도서구입비 같은 거는 당연히 세워야겠지만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는 별 안전에 문제성이 없고 해서 저렴한 걸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간소하게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압력 같은 거는 없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차량에 대해서 보다보니까 각 실과별로 원하는 단체별로 각양각색인거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차량유지비 모자른다는 거는 그때 추경에서 또 할 수 있는 거겠지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현재는 확보되는 게 있어서 같이 써도 연비가 높다고해서 계산해보니까 잘하면 이것가지고도 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확히 계산해봤는데 만약에 모자르면 마지막 추경에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일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유지비도 차량용 기름값도 들어가고 하는데 애초에 성립도 안하고 나서 기름값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말 안듣게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할게요. 그러면 차량가액만 하는 겁니까?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조달구입 가격이

윤한섭위원

조달구입가격이 1300만원짜리에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1307만원.

윤한섭위원

그러면 등록비나 아니면 보험료 같은 거는 계산 안했어요?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기존에 저희가 차량 한대가 있어서 차량유지비가 세워져 있는데 소형 차량이라 금액이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다 될 수 있어서

윤한섭위원

현재 있는 차량에 대한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잖아요. 펑튀기해서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아니 그렇게 많이 안 남고 소형차량에 대해서

윤한섭위원

어떻게 많이 안 남고 유지비 유류대니 보험료니 등록비까지 계산이 됩니까? 이거는 너무 엉터리 예산이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소형차량이라 금액이 정확히 산출은 안 되었는데

윤한섭위원

경유 아니잖아요. 휘발류인데 못지않게 들어가는 거에요. 어차피 차량 신규 구입하게 되면 유지비가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기존에 있던 차량에 대한 유지비를 너무 많이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거를 운행을 안했다든가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그거는 아니고요. 계상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예산자원이 너무 많이 부담을 드릴까봐, 2회, 3회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아니, 일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런 거를 왜 부담을 합니까? 위원들이 돈 내는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예산을 청구해서 활용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을 감싸려하는 게 아니라 가끔 공무원들이 양심적으로 실토를 했다가 괜히 실토했다하고 다 써버리는 예가 생길까봐 걱정이 생기는데 윤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도서관 일 열심히 합니다. 양심적으로 고백을 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봉고차량도 양심적으로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연순옥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박용철입니다. 먼저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오산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고 시민의 행복을 더하기 위해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웅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2번 업무현황 중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센터 관리수입으로 1억7백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하절기 수영 및 요가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공단 전체 순수 사업운영 수익은 총 5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에 사업예산은 80억2800만원, 자본예산은 2억3900만원으로 자금운영 수입 및 비용 총액은 82억6700만원입니다. 이는 오산시로부터 공단에 전출된 수입이 79억9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공단 영업외수익으로 1억원, 그리고 설립 시 투자자산금액인 1억7600만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 드린 공단 전출금수입은 79억9100만원인데요. 이중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종전 본예산에 70억2300에서 금회 추경에 1억6600을 증가한 71억9천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본예산에 편성된 전출금 8억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20쪽까지의 목별조서와 21쪽부터 24쪽까지의 사업예산 총괄, 그리고 25쪽부터 28쪽까지의 자본예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사업별예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은 33쪽 기획관리팀 소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팀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4500만원 대비 5%인 1억3300만원이 증가한 30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서 오산시에서 2011년도 공단 급여인상률을 6.1%로 확정 통보함에 따라서 성과급과 급여, 제수당, 또한 34쪽의 기타직보수 또한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34쪽 하단의 일반수용비 중 핸디 소프트웨어 전자결재프로그램을 25명분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급수수료입니다. 지급수수료 중 소송관련 수수료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에 발생했던 주차관리요원 해고와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소송 건으로서 대상자 4명 중에 1명이 자진 반환하였고 3명이 미납된 상태로서 소송에 의하여 관련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비 150만원으로, 전화모니터링 외부용역 2백만원을 반영하였고, 당초 4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관한 인건비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본예산은 12억7천만원 대비 1%인 940만원이 증가한 12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문화예술회관이 8년 된 노후시설로서 옥외간판 네온등이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자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잦은 고장으로 야간 글씨가 탈자가 되는 등 주변에서 민원불편사항이 있고 공단 에너지 절약 등 녹색성장을 위하여 경영평가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건물 보험료는 건물공제등록비를 연도별로 파악한 후 중복 부분을 찾아내서 1천만원을 절감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CD플레이어 2대 그리고 공연용 마이크 1세트, 이동용 프로젝트 1대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9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각종 시설장비가 8년 이상 노후화가 되었고 잦은 고장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공연에 따른 각종 발표자, 성악자, 지휘자, 연출자 등이 많은 기기 노후화를 불만을 표출하였고 많은 시민이 불편을 지적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시민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 도서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본예산은 4억3400만원입니다만 종전 예산 대비 4% 증가한 8백만원을 삭감해서 4%를 삭감해서 4억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햇살마루도서관에 도서정리원 인부임으로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청학도서관에 청소관리용역비와 청사 경비용역비를 절감해서 24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스포츠시설팀 소관입니다. 스포츠시설팀 본예산은 25억2900만원으로 2% 금액인 4100만원을 증가하여 2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등 77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결원상태인 운동장 시설물관리요원 1명분에 대한 8개월분 인건비와 52쪽의 유아체능단 운영에 따른 준비단계에서 최소 교사 1인에 3개월분 급여를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과 수업 재료비 등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3쪽에 도서인쇄비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인근 동탄이 2월 1일 복합센터를 개관하고 봉담에 화성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개관 등 인근에 있는 시설과 비교 경쟁해서 저희들이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이와 같은 비용을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지급임차료에서는 방학특강 및 하절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셔틀버스 임차료 4개월분을 1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단에 광고선전비로 2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5건의 민원이 발생되어 있고 셔틀버스를 증가시켜 달라는 요구사항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절기에 인근 수영장에 비추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스포츠센터 수영장의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위탁관리비에서 청소관리용역비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상비에서는 하절기 수영 프로그램의 증가로 시간강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하도 궁금한 게 많아서 표시가 굉장히 많았는데 설명에 따라서 일부는 이해가 금방 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민감한 것부터 할게요. 수입이 지금 잡혀있는 거로 나와 있어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사업수입입니다.

손정환위원

설명해주세요, 사업수입 어떤 것 어떤 건지.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5페이지에 공단 순수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사업운영팀에 주차요금수입은 12억7800이 되겠습니다. 종량제물품 판매수입이 14억6400입니다. 그리고 쉼터공원에 납골당에 장묘관리수입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상돼서 증감부분만 말씀해주세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증감부분은 스포츠센터에 관리수입으로 지금 요가나 수영장 개설을 늘려가지고 거기서 1억7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금년 추경에 1억7백만원이 순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합니다.

손정환위원

노력에 의해서 된 부분이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하절기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서

손정환위원

애초에 처음 설계했었던 그때보다는 아직은 먼 거지요? 20억 목표로 해 가지고 설계했을 때부터 지금 현재로는 스포츠센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20억에 비해서는 지금 16억6천이기 때문에 다소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손정환위원

애초부터 거품이 있었다고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더 서비스를 확대하면 조만간에 20억에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정환위원

애쓴 노력 보입니다. 24쪽에 유아체능단 대행사업수익 이 부분이 있어요. 유아체능단이 올해 안으로 수익을 잡는다고 표시가 되는 겁니까? 예상으로 되는 겁니까? 직접관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총괄예산표에서 나와 있는 것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요. 24페이지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전에 저희가 유아체능단을 3개월 운영하게 되면 사업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이것은 시설을 먼저하고 준비단계에서는 수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잘못 계상된 거다?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탁받는 수입을 전출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수익은 저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고 유아체능단 설립을 위한 준비비로

손정환위원

준비비 성격으로?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전출받는 기획담당관실에서 공단경상전출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그 항목에 보면 지금 현재 직제가 변경되어 있잖아요. 직제가 변경이 있었지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아체능단 직제 말고

손정환위원

아니 아니, 전체 지금 현재 팀 구조에서 팀장 된 조직의 4개로 체제가 변경되었잖아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지금 팀장 3명이 강임을 함으로써 현재 과원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 표기하고 그러 거는 팀별로 나눠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존의 거로 계속 나와 있네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요? 지금 각 팀별로

손정환위원

종량제대행사업수익, 쉼터공원 대행사업수익, 문화복지대행사업수익 이렇게 해서 팀별로 나눠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회계처리하는 상태에서.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회계 정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업수입이다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 고유목적으로 위탁을 받기 때문에 개별 분야별로 대행 전출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산안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온 것에서는 전출금도 다 정산이 됐어요, 팀별로다가. 기획관리팀, 사업팀, 문화팀, 스포츠시설 이렇게 나눠져서 바뀌었는데 회계처리하는 부분이 늦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내부거래지출에서 이쪽에서는 넘겨주는 금액들이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획감사담당관실 일반회계 92쪽에서 팀별로 사업별로 분류해 놓은 금액에서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을 지금 팀별로 맞춰주는 게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자체에서는 현 시스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번에는 그렇게는 안 나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나오나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다음에는 유아체능단 같은 경우 이번에 금회에 한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스포츠센터팀에 앞으로는 합류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우선 소송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돈을 받는데도, 부당이득금으로 간 돈을 받는데도 돈이 들어가지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현재 받아야 될 금액 법적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자문료와 심사수수료를, 자문료하고 소송 관련 수수료를 지금 현재 내야 되는 거지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약 8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중에 지금 받아낸 금액은 얼마지요? 자진납부한 겁니까? 아니면 징수한 겁니까?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예비 소송준비를 위해서 통보를 반환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진납부하였습니다.

손정환위원

현재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징수가 법적 강제조치에 의한 징수 가능성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1명이 자진납부를, 저희 통보에 의해서 자진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법적으로 들어가면 한 70%는 다 반납 받을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돈 받기 위해서 예산 올려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대신 이 문제가 행정처분을 시켰다는 면피용으로만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어코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이외에도…… 그리고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시설팀에 유아체능단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질 사업계획에는 전부다 있었던 거예요. 2011년 경영계획서 보니까는 낱낱이 다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예산도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시행을 언제로 한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나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는 실제모집은 내년도 유아모집입니다. 5, 6, 7세 유아를 상대로 내년 모집입니다마는 실제로 9월에 준비가 완료되어서 모든 홍보를 해야 되고 11월에 모집이 끝나야 됩니다. 오산시 전체 유치원이 11월에 모집을 끝냅니다, 내년 상반기 진행될. 그래서 실제 운영은 내년 3월 1일 개원하면서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사업계획 및 타당성검토에서는 지금 적합하게 자체판단에서 나왔으니까 올리게 되고 계획에 따라서 차차 실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출산보육도시로서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객관적인 수치는 나옵니다만 다만 유치원에서 4, 5, 6, 7세를 저희가 이용, 우리는 체육시설하고 스포츠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의 예능기능을 합쳐서 그런 쪽으로 하지만 일반유치원에서 일부 저항감은 있을 겁니다. 4, 5, 6, 7세의 유치원 아이들을 일부 빼앗긴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가 절실하게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일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측의 민원을 상쇄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유치원 프로그램을 중복되지 않게 가급적 체육, 예능, 국악 등 악기 위주로 운영토록 최대한 운영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혁신교육센타까지 설립하고 오산이 혁신지구가 됐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컨셉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쟁상태에 있는 그런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신거지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옮겨가고 하는 고정비용이 투자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분은 피하지 못할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 1년 운영하면 순수익이 1억5천 예상됩니다만, 전체 시설비를 6억에 한해서 4, 5년 후에 복구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는 4, 5년이 경과되어야 정상적으로 순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질 좋은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손익분기점 따지고 그러기 보다는 명분이 먼저 하나 앞서는 게 있는 거 같아요. 여태까지 애초에 설계했을 때부터 해놔야되는데 사무실 옮기면서 꾸미고 하는 게 실제 건물 개관한지 얼마 안되었거든요. 이거는 시민들한테 어떤 명분을 주어서 피해 나갈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무조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다는 실질 명분이 어떤 게 큰 건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오산시가 어린이가 많은 출산보육의 시범도시로서 그 시민이 일하기 좋고 아이를 맘대로 맡기고 아이를 어릴때부터 예능이나 체육쪽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쪽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그 분야에서 양성이 되도록 선수층을 미리 발굴하고 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우리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시민에게 적정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바라고 원하는 쪽에 수효를 저희가 앞서 감당해야 되지 않나 하는 책임감 때문에, 우리 공단직원이 1층 스포츠센타에 좋은 시설 1층을 시민들한테 내어주지 않고 공단직원이 편안하게 있다는 것이 대시민한테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간이시설로 옮겨가고 시민들이 더 편안히 좋은 시설을 맘대로 스포츠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자는 것이 저희들 공단직원들의

손정환위원

제 살 깎는 심정으로 업무의 쾌적함보다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놓겠다는 식인데 일단은 그래도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한지 얼마 안되어서 다시 시설에 대한 교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냉정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교사 기본급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년이라고 하는데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9월부터 각종 홍보하고 모집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교사 한명은 미리 배치를 해서 준비단계에 각 반 편성 이런 것을 커리큘럼을 짜서 함께 홍보하는 팜플렛을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시설구비하는 데에도 자문을 받고 최소한 3개월분 1인 교사를 미리

손정환위원

거기에서는 준비교사 성격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됩니까?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같이 전담해서 그 부분을

최웅수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가요?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7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아까 질문했던 거에 연장하겠습니다. 간판에 조명교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전에 얘기가 다 나와있던 거에요. 녹색성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었다. 쓸만하지 않아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6개월간에 여덟 번 고장나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에 니은받침이 빠지고 문, 무학과 이런 식으로 글자가 오탈자가 생기는 겁니다. 형광등이 개별안전기가 각자 받침별로 각각이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고효율 녹색 에너지절감대책에도 부합되고요. 저탄소 녹색경영 실적에도 들어가겠네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들어갑니다. 경영성과에 녹색성장부분에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점수에 미흡이 나옵니다. 시설에 관한 것도 나오지만 우수한 평가를 위하여

손정환위원

예산은 들어가지만 공단에서는 일석이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효율도 높아지지만 실적도 올라가고 그쪽에만 좋은 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면 개보수가 들어오는 게 있네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문화예술회관에

손정환위원

지적사항으로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심각한 것이 되나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개보수라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세웠던 문화예술회관에 세웠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부분

손정환위원

우선 난관부터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면 문화예술, 공보담당관실에 일반 시설비 지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중에서 2층 객석 난간 보수공사는 경기도와 오산시로부터 건축법시행으로 인해서 40조제1항에 의해서 보호대 난간 높이를 올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정환위원

법령에 따라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적사항이고 시민 객석 안전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리고 장비를 새롭게 구입한다고 했는데 왜 본예산에 안하고 지금 얘기하는게 중간에는 고장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왜 본예산에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본예산에 두 번째 2년차 연속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실무부서에서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실무부서에서 계속 담담관실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차 재수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하소연 드리는 것은 저희 소공연장 이용 인원이 현재 대공연장 포함해서 소공연장 연간 이용자들이 12만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음향시설이나 공연장 내부가 헐어서 이용하던 사람이 계속 불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특히 공연장에서 음향시설은 거기에서 성악가들이나 연출가나 각종 지휘자들이 지적을 했고요. 직원들이 간담회 때 이사장님한테 계속 건의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매년 건의를 해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동탄이 복합센타 문화단속홀이라고 500석을 갖춘 최신식 최고의 장비를 갖춘 문화예술회관이 2월1일 개관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간 오산을 이용하던 문화 인원이 이탈될까 염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추경이긴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꼭 반영해주셨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본위원이 요령을 보니까 차를 사달라고 해보세요. 차를 사달라고 하면 추경 때는 분명히 편성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울러 지금 청소관리용역비가 절감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위탁관리비 47쪽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건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단돈 얼마라도 아껴야하기 때문에 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절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손정환위원

전에보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15%정도 낙찰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산액과 공개입찰은 대부분 85.7%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약14.6%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손정환위원

그 전에는 이렇게까지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공개경쟁 입찰하니까 예산절감이 된거로 단순 수의계약하면 차액이 발생 안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암묵적으로 수의계약이 들어갔었지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도 조금은 발생하는데 이거는 약 15% 발생합니다.

손정환위원

칭찬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청소관리용역은 시설이라는 것, 시설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해 있는 공식명칭이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시설관리에 관리를 용역을 맡겨요. 또 위탁을 하는 거에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오산시에 있는 시설전체를 관리를 하고 그런 마인드가 어떤지 안타까운 생각 들어서 묻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시설하겠다. 시설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 가져 보는 게 어떤가하는 마음이 드네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오산시 전체 청소용역에 관한 말씀 같은데요. 타당성이나 새로운 사업발굴에 있어서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참고로 실질적으로 위탁관리까지 하는 것 자체를 먼저 시범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 중에 하나인가 생각하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손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화재수신기 교체 건이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하면 견적을 두 군데에서 받으셨는데 금액차이가 배정도 나요. 그런데 이 두군데에 어떤 기능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2천만원대의 견적을 낸 곳에 불법감지기를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단 소방서에 권고사항으로 감지기 사용에 따른 공연장애 초래에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우선은 사전설명 때 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요. 제 얘기는 이 두 군데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금액이 배 차이가 나는데 2200만원에 견적을 낸 이곳이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병기

최병기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팀장

전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전직 파트 담당자들이 봤을 때 설명을 충분히 들었겠지요. 공연장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판단하기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저까지만 6개소 하는 금액이 2200만원대로 하는 금액으로 해도 충분히 소방서에서 원하는 기능을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결정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고요. 그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저렴한 이것을 선택했다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6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이거는 이거하는 기능보다 더 많은데 이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택을 안했다든지, 어떤 선택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저희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병기

최병기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팀장

금액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 드리기 곤란하고요. 저희가 방화관리 위탁관리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추천을 해주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정도면 되지 않겠나해서 선택

김미정위원

소방서하고도 협의된 사항이라고요?
병기

최병기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팀장

소방서에서 권고해 주신 거에요.

김미정위원

권고를 해줬는데 이거를 권고한 거는 아니잖아요.
병기

최병기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팀장

그렇지요. 어떤 모델을 권고하지는 않고 불꽃감지기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라고해서 관리업체에 의뢰를 한거지요. 그래서 이 모델이 선택된 걸로

김미정위원

담당께서 정확한 내용이 인지가 안 되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한 직원한테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내용을 알려주세요.
병기

최병기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팀장

예.

김미정의원

그다음에 손 위원님께서 이미 두 가지를 짚어주셨는데 LED간판에 대해서 우리 준 자료에 의하면 LED간판으로 교체를 하면 연간 150만원이 절약이 돼요. 그런데 지금 네온이 유지 보수가 1년에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LED로 교체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나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LED를 신설하는 비용은 1천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전기세가 절약되는 거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간판은 형광등 안전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하나씩 탈자 되는 식으로 8번 계속 발생했는데요.

김미정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LED로 교체했을 때에 연간 유지보수비는 얼마정도가 나오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전기요금하고 지금 유지보수비하고 따로따로 우리 설명서에 해 주셨잖아요. 전기요금은 연간 150만원이 절약되는 것은 이 자료로 인해서 알아요. 그런데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여기에는 체크가 안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것은 다이오드 램프이기 때문에 그것은 3년간은 거의 고장이 없는 비용이 안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김미정위원

3년 이후에 유지보수비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네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미정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 못하셨어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 관련해서는 도서관과 스포츠센터에서 한 5천여만원 입찰로 인해서 절감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시는 분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지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을게요. 53페이지에 유아체능단 도서인쇄비에 유아수첩 인쇄 있잖아요. 이게 한 권에 9천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유아수첩이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유아들이 반 편성되고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하고 그것이 있고 본인들의 계속 출결관리 등까지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지혜위원

그것을 직접 인쇄를 하신다고요? 이것 문구점 가면 다 파는데요. 이것 한 권에 9천원이면 진짜 비싼 것 같아서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한 권에 9천원으로 잡았지만 인쇄가 아니고 만일에 구입해도 되는 거라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것은 어느 데나 가도 다 있거든요. 이것 직접 인쇄하면 정말 아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결관리나 아이들 언어전달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거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내부 보수공사 항목이 이 안에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병기

최병기문화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혜위원

만약에 혹시 통과가 된다면 너무 웅장한 인테리어 말고 세심한 것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꼼꼼하게 체크해주셔서 예쁘게 많이 꾸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기

최병기문화복지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수첩 같은 것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유아수첩을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문구점에 가서 파는 것은 우리 오산시나 시설관리공단 어떤 로고라든지 그런 표시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뭔가 브랜드화 시켜서 시민들에게 출결관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이름을 특화시킨 뭔가를 내보낼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기획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9천원 이렇게 딱 하면, 수첩이 9천원이면 비싸지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득을 남길 것이다라든지 그런 계산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주먹구구식이신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대답을 못하신다는 게 실망이고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죄송합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공연장 내부인테리어 김지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자 천이라든지 그것을 바꾸시는 거지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공연장 내부에 특히 내부벽체가 뜨임이 발생하고 바닥 카페트가 파손되고 객석공간 부대공간 로비가 홀이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흡음재가 벽면에 쫙 떨어져 있습니다. 흡음재 떨어진 것하고 각종 오디오, 비디오, 조명기구 달았던 데가 구멍이 뻥뻥 뚫려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재로 완전하게 다시 바꾸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보수하시는 거지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보수입니다.

최인혜위원

예쁘게 인테리어 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예” 그러셨잖아요.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 부분만 다른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테리어에 속할 수도 있지요.

최인혜위원

오해 갈 수도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짚어드린 겁니다. 잘못된 것을 보수하는 그 정도 차원일 것 같아요.

김지혜위원

이왕 같은 것이면 예쁘게……
용철

박용철오산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LED 입간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본 위원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산출근거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거죠. 뭐냐하면 LED와 네온의 비용에 대한 절감에 대한 산출내역을 세밀하게 알아보신 상태에서 사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LED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가 덜 먹지요? 거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거의 LED식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좀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익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산출내역을 뽑아주세요. 청소용역업체 같은 경우에도 많이 투명성 있는 입찰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과 질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9시에 제2회의실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회의실로 이동) (계 수 조 정)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22시0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소장 김동휘 보건행정과장 이경철 상수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대원동장 채용구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