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재영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석종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휴회기간중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7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1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2001년 11월 1일 송재영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영차고지이전촉구결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송만용 의원, 간사에는 김갑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송만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만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821억 2,071만 2,000원보다 5.7% 증액된 1,924억 5,994만 3,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억 9,525만원이 증액된 1,438억 8,888만 8,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4억 4,398만 1,000원이 증액된 485억 7,105만 5,000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운영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억 5,300만 4,000원이 증액된 263억 2,789만 8,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에 있어서 14억 7,477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삭감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 요구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27일 제1차 본회의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밝혔듯이 2차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추가내시 및 국고보조금의 감액 요인이 발생하여 편성케 된 예산으로 세출예산 대부분을 사회간접시설 확충 및 지방채감채비용으로 편성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노력을 한 흔적을 발견했었으나 예산심사 시마다 반복되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추경예산에서도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또다시 발견되었으며 심지어는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산심사 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여 편성한 예산마저도 전액 삭감하는 사례가 발견되었고 특히 청소과의 경우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추진 외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한편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통해 위탁비를 산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산정 했던 위탁비보다 무려 4억원 이상이나 초과지출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아직까지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을 확보해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확실한 기준과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정확한 예산의 소요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주문이 있었으며 세입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세입추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세입예산편성을 하지 못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을 저해하는 사례도 몇 차례 발견돼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주문하기도 하였고 또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삭감하면서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에 대한 기본 정책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바이나 동절기 공사의 시기적 부적절과 먼저 자전거도로와 인도의 공동 사용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및 좀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자전거정책을 강구한 후 차기 예산심사시 다시 논의되기를 바란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송만용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고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원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해주세요. (권원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7표, 반대 3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제8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나 불가피하게 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점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수는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해 12월 22일 정기회의 시 우리 시 공무원 정수를 늘려줄 것을 의원발의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난 6월 25일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보건의료인력과 환경관리소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그리고 공동구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총 25명을 증원 요구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18일 12명이 승인되어 오늘 본회의에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 의료인력과 환경관리소 운영요원으로 의료5급 1명을 비롯하여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기능직 1명 등 총 12명을 증원코자 하며 동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군포시지방공무원 총정원 602명을 614명으로 하고 제1호 중 집행부 공무원 588명을 600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공영차고지이전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재영 의원입니다. 공영차고지이전촉구결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건설 초창기에 산본신도시 공동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수 개의 대중교통버스가 이용하는 공영차고지가 설치됨으로써 이 공영차고지 인근 주민들은 수년간 버스로부터 발생되는 매연과 소음공해로 인해 쾌적하고 조용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해야 할 기본적 환경권이 박탈당하는 피해를 당해 왔습니다. 이에 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이러한 주민들의 절실하고 지속적인 공영차고지 이전요구에 부응하여 지난 96년부터 구체적인 공영차고지 이전계획수립에 들어갔으며 97년에는 이전할 공영차고지 입지선정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8년에는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와 99년에는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었고 2000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 무려 1년간에 걸쳐 복잡하고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편입물건 보상절차를 대부분 종결하여 이미 지난 6월에 준공된 부곡동 752번지 일원 60필지에 대한 공사착공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할 공영차고지가 준공되어 대부분의 운수업체들이 입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단지 공영차고지의 보영운수와 4단지 공영차고지 우신버스 업체에서는 현재의 공영차고지에 대한 무리한 보상액과 용도변경을 요구하며 준공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첫째 80억원이라는 거대한 시민의 세금을 들여 차고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시 집행부가 계획수립 초반부터 4년여 동안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운수업체가 준공 후 즉각 차고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하고 계획적인 행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없습니다. 시 집행부가 해당 운수업체와 이전과 관련된 아무런 사전협약도 없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준공하면 해당 운수업체들이 새 공영차고지로 저절로 이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다면 이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예측행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서는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매연 및 소음공해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조사를 통해 현재의 공영차고지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과 폐해를 확인하여 주민의 환경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해당 업체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영차고지 이전에 따른 법적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현재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해당 운수업체에서 공영차고지 이전이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절실한 여망을 실현시키는 주민의 기본적 환경권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전과 보상은 별도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일단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든 새 공영차고지로 이전을 먼저 하고 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합리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토지보상 문제는 시에서도 감정평가를 진행시키고 있고 당시 업체들도 이 토지매입비용도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지 용도변경을 요구하거나 비상식적인 보상금액을 요구한다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헌법 제33조에 보장한 환경기본권을 볼모로 한 지역운수업체의 횡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집행과 해당 운수업체의 즉각적인 이전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사항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시 집행부는 주거밀집지역에 공영차고지가 위치해 있음으로 해서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하루속히 쾌적한 주거환경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력 집행으로 이전이 완료될 수 있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해당 운수업체는 수년동안 매연과 소음으로부터 시달려 왔던 주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즉각 공영차고지 이전을 시행하고 보상문제는 이전 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별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의장
송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의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공영차고지이전촉구결의문은 부록에 실음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