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175회 제1본회의2011-05-16

김진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5회 임시회는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9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 및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1일 윤한섭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 11일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진원

김진원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5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최인혜ㆍ최웅수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웅수 의원님과 최인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최웅수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75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의원님들께서 감사자료의 충분한 자료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한섭 의원, 김지혜 의원, 최웅수 의원, 최인혜 의원, 김미정 의원, 손정환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김미정ㆍ손정환ㆍ김지혜ㆍ최웅수ㆍ최인혜 의원 찬성) (시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의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통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등 사회적 지탄을 받아 해촉된 통장이 주민의사에 반하여 재위촉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는 재위촉될 수 없도록 통장의 재위촉 자격을 제한하고, 통장의 위촉연령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2항에서 통장의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5조의3 제3항에서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주민의 불신, 품위손상 등으로 그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해촉된 자는 해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통장에 다시 위촉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오산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5호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이 개정시행되어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 일부 조항에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안 제15조의2에 신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에 따라 정기분 세목에 한하여 납부기한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 내용에 따라 일정한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서,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감면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신청 시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하는 규정이며, 감면 조례 중 감면제외대상에 대한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6호인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근거 법률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제명을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 운영 조례」에서 「오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제목과 조문 중에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변경하며, 안 제1조에서 근거법률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1호 내지 제3조에서 공간정보 관련 신설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 “오산시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 「오산시 지리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오산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별표와 별지서식의 제목 및 조문의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의안번호 제6-97호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책자 49쪽이 되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 중 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상급기관의 심의를 거친 사업 등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또한 용역과제 심의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용역과제 심의대상 금액을 안 3조제1항에서 기술용역과제, 공사기본설계 및 사업집행용역은 용역비 1억원 이상, 연구 및 학술용역 및 기타용역 과제는 용역비 3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대상 중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업에 대한 제외대상을 안 3조2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5월 12일 윤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5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4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령화시대에 지역실정에 맞 고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층에 지역현안 참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연령 상한제한을 종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통장으로서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가 통장직에서 해촉된 경우 5년 이내에는 재위촉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편고지서 수납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목적으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공제금액도 관계법에서 정한 공제 하한금액을 적용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지리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적 사업이나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대상 금액을 적정규모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4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및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웅수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8호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9월에 개원 예정인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 사업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대상시설은 1개 시설이 되겠으며 6월경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 고객지원센터 어린이 집은 오산시 오산동 862번지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층 면적 250평방미터 중 161.98평방미터를 기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금년에 9월 위탁예정입니다. 4쪽에 위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동안 운영하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영유아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 접수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탁운영조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명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오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서 정한 제반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국공립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이어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지금 건물용도가 뭐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용도를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아직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손정환의원

혹시 지목까지도 확인해주세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교육시설로 지금 현재 분류되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공공업무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전에 방과 후 안심학교라고 하나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손정환의원

3층에 했던 거, 거기에는 학생들 뽑을 때 제한을 두었었거든요. 시장상인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여기 고객지원센터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육, 이런 문제로 해서 방과 후 안심학교는 상인회 자녀를 우선해서 선정해서 뽑기로 했는데 지금 여기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국ㆍ공립시설이니까 우선 저소득 아동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다음 순서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여기 내용에서 준 거에서는 그 내용은 빠져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법적으로는 저소득 아동, 차상위계층 내지는 한부모가정이 먼저 들어가도록 보육법에서 정한 거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지침 방침 결정 받을 때 두 번째는 재래시장, 일반아동이 경합이 된다고 했을 때 재래시장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일정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정해놓을 수는 없나요? 그래야지만 시장 상인들한테 그 건물에 대해서 쓸 수 있는데, 일단은 시장상인을 위해서 고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실질 전체 면적에서 쓸 수는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교육ㆍ보육시설의 건물이지 시장 고객지원을 위한 센터라고는 보기가 어렵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상인회하고 사전협의했을 때도 상인회에서 보육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손정환의원

명문화할 수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주위에 오산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아동을 입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운행은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이용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도 어린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저희가 그 바운더리를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아동을 입소하기 위해서 차량지원을 안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꿈나무 안심학교인가요? 꿈돌이 안심학교인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꿈나무안심학교를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층에.

손정환의원

거기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손정환의원

거기에 그러면 재래시장에서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 다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이 오거든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교육지원과에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정확한 비율은 모르고요. 맨 처음에 취지에도 우선순위를 재래시장 이용 할 수 있는 고객한테 먼저 입소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남았을 때 일반아동으로 채우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그쪽에는 우선순위가 재래시장 상인들의 자녀를 우선으로 하지만 지금 여기에 시립어린이집에는 우선순위를 거기다 둘 수는 없다라는 표현인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일단은 법적인 충족을 해야 되니까요. 시립시설이라면 저소득 아동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반아동을 구분했을 때 일반아동 중에 재래시장 이용고객을 위한 아동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명문화할 수 있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손정환의원

이번에 할 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손정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꼭 여기 동의안에 결정 위탁해서 1안으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이라는 이익성보다는 효율성이라는 게 더 있는데 비용이 덜 든다고 해서 위탁운영 1안으로 해서 동의를 구하고 있거든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국ㆍ공립시설이 다 민간위탁에 가있고요. 다른 시설도……,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저희가 여기 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민간위탁했을 때 하고 직영했을 때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직영을 했을 때는 공무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고, 공무원은 여기에 투입하게 되면 저희가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돼서 오산에 있는 국공립시설을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손정환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래요. 오산시가 출산보육도시입니다. 뭔가 하나 좀 달라 보이는 마인드는 없어요? 여태까지 갖고 와 있던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금액으로만 현재 비교해서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영양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꼭 있어야 됩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영양사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손정환의원

그러면 여기에 요청인원이 6명이라고 했었을 때 제2안 선택 시라고 해서 오인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취사부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이렇게까지 쭉 나와서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실질 그러면 이러한 인원이 더 필요하는 게 이런 사람들은 옵션으로 더 들어가는 거고, 보육교사는 물론 네 명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리고 전담공무원까지 하나 들어간다.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이거는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오인할 수 있게 되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이해를 조금 잘못하고 계신 게요, 저희가 10페이지에는 시설을 했을 때 이런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위탁운영할 때

손정환의원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할 때마다 전부다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됩니까? 민간으로 했었을 때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직영했을 때 이 분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여섯 명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명기를 했습니다.

손정환의원

양쪽에서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여섯 명에는

손정환의원

11쪽과 12쪽에 비교해서 나와요, 여섯 명이. 그런데 여기서 나왔을 때는 전담공무원도 하나 또 필요하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금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는 민간위탁을 주었어도 여섯 명이 필요한 겁니다.

손정환의원

예.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도 여섯 명이 필요한데 단지, 직영했을 때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민간위탁 주었을 때는 저희가 인건비가 국ㆍ공립 보조하는 비율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차이가 지는 거지, 저희가 직영했다고 사람을 더 쓰는 거는 아닙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여기에 영양사, 간호사, 취사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라 실질적인 교사가 네 명이고 시설장 하나, 밥 취사원(부) 하나 해서 여섯 명이 필요한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손정환의원

그런데 이 자료만 보고 나면 영양사도 필요하다 뭐하다 나오고 또 전담공무원, 전담공무원들은 거기 시설 하나만을 전담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의원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 이거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오산시가 교육뿐만 아니라 출산보육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해가지고 현재 직영해 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이런 논리에 의해서 금액적으로 나왔을 때 보면 했는데, 한번 마인드 한번 바꿔 볼 생각 없어요? 직영으로 했을 때 돈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 효율성이 얼마만큼 더 나아지는지 이런 생각 전혀 생각을 안 해 봤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시에서 직영을 해도 보육교사를 계약직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영했을 때 하고 문제점을 여기 나열을 한 거고, 아까 출산보육시범도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국공립시설 확충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지, 그 외의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의원

얼마 전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교사 수당지급에 대한 결정이 나왔을 때 의회에 항의 차 방문인지 시설장님들, 국공립 시설장님들이 방문을 했었어요. 사전 얘기도 없었고, 연락도 없이, 거기서 뭐가 부족한지 뭐한지 그거는 효율성을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이렇게 주었을 때 편함인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는 결정을 내주었을 때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게 되고 국공립을 일단 제외를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손정환의원

효율성이 있고 뭐하고 편하다고 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분들,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항의성 방문하셨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의회에 방문, 의회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분들이 의회에 방문해서 의원님을 만나고 했을 때는 향후에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으니까 감안해 주십사 하는 협조의 의미지, 그게 항의성 방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정환의원

알겠습니다. 민간시설보다 국공립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야 돼요. 어차피 종사자 여러분들의 열악한 것도 알고 있고 또 노력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절실하게 그게 필요한지는 직영도 한번해서 진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웅수 의원 거수)
진원

김진원의장

예,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의원

본 의원도 손정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취지인데요. 1안, 2안을 보시게 되면 위탁운영에 대해서 법인 그리고 단체,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과 단체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요. 법인과 단체와 개인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개인과 법인과의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은 뭐가 장점이고 단점입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웬만하면 제일 우선순위는 법인에 위탁 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공모하는 과정에서 단체라든가 법인이 안 들어오고 개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ㆍ단점을 여기서 딱 부러지게 법인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것은 없지만 개인도 여기서 얘기하는 각 시설자격증이라든가 근무경력이라든가 다 감안해서 위탁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 법인은요? 투명성이 제고되고,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법인이 하나 개인이 하나 투명성 제고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을 하게 되면 법인에서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자부담금에 대한 것도 개인보다는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운영을 3년간 위탁을 주는데,

최웅수의원

3년간 위탁을 주셨는데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없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지도점검을 해서……

최웅수의원

지도점검만 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최웅수의원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다른 시ㆍ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육사업에서 하는 것은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국ㆍ공립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행정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점검표에 그 항목을 넣어서 하면 되는 거지 별도로 뭐……

최웅수의원

여기에서 빠져 있잖아요, 항목에서도.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여기에는 별도로 그거는 저희가 지도점검표를 명기한 사항은 없지만은……

최웅수의원

전주시나 다른 지자체를 보시게 되면 경영평가인을 교수진과, 보육 관련된 교수진을 참가를 시켜가지고 어린이안전진단과 그리고 놀이시설, 또한 취사실, 서류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음에 재위탁이 들어왔을 시 반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산시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조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어떤 분들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냐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최웅수의원

공정성이 있도록 고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를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영평가 도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대안이 그 전에 평가인증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평가를 별도로 하는 거는 이중부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은 향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산보육 시범도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출산보육도시 시범도시가 됐는데 피부로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좋아졌는지, 어떤 게 나아졌는지, 물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상의 어려움만 말씀하지 마시고 혹시 운영이라든가 시스템적인 측면,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어떻게 개선사항이 없을까, 이런 측면들을 보완해주시고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울러서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은 5월 20일 개의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한분한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기보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