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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89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1-12-04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김제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제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김제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는 비록 단 하루의 짧은 일정이지만 본 특위에서 심사하시게 될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취득코자 하는 군포시의 주요 재산에 대해 심사를 하시는 것으로서 중요성으로 볼 때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어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위원장도 최선을 다해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하수도 처리 원가는 톤당 254원이나 현재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93원으로서 하수처리 원가대비 현실화율이 36.6%로 현저히 낮아 통상적인 유지관리비용에도 부족하여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가 점차 누적되고 있으며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는 2001년도까지 하수도요금을 상수도 사용료의 70% 및 하수도 처리원가의 100%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를 2002년부터 하수도공기업으로 전환토록 요구하고 있어 우리 시도 2002년 5월까지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용역을 마무리하고 2003년도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할 예정인 바 현재의 하수도사용료 수입으로는 하수도사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하수도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이 안양하수처리장 건설비 및 하수처리비, 대야동 하수처리장 건설비 및 하수처리비와 기존도시의 하수관거가 20년이 경과됨으로써 하수도의 노후 등으로 유지관리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36% 인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조례 별표1에 하수도사용요율표 변경과 별표4의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에 의한 2000년 평균 도매물가상승률 2%를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하수도사용료가 원가대비 36.6%로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향후 하수도지방공기업전환에 대비코자 관련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을 일부 변경하고 하수도사용료의 업종별 요율을 변경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36%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승분이 몇 %라고 하셨죠? 36%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36%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기존으로 36.6%하고 36%가 오르면 원가대비 몇 %가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번에 36% 인상으로 인해서 49.7%가, 금년도 기준으로 49.7%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은 원가대비 36.6% 인데 이번에 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49.7%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49.7%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7쪽을 봐주세요. 비교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한 가정에서 평균 하수량이 몇 톤 정도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하수량이 우리 가정용이 상수도사용량이 1가정에서 평균 22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량도 22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원가 대비 요금인상이 되면 49.7%라고 했는데 정부방침은 70%까지 올리라고 돼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정부방침이 금년중에 70% 까지.

이재수위원

그리고 내년에 또 올라오겠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공기업전환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실화율을 자꾸 상승시킬 요인밖에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상당히 현실화율에 가깝도록 계속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좀 단계적으로 인상돼야지, 사실 36%면 많이 올리는 거예요. 물론 원가대비는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전혀 안 나오는 계산이지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36% 하면 사실 큰 겁니다. 보통 하수도요금 1,200원, 1,300원 내다가 2,000원 이렇게 내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도 주민들 말 많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이재수 위원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이 공공요금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권원혁위원

지금 공직자분들이 IMF 이후에 봉급이 몇 %나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IMF 이후에 13% 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권원혁위원

그럼 봉급은 13% 올라가는데 공공요금은 49.7%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49.7%라는 것은 이번에 36%를 인상함으로 인해서 원가대비 49.7%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36%가 올랐는데, 봉급은 13% 올라갔는데 공공요금은 36%씩 올라간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원가에 36%로 유지하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누적되고 일반회계로부터 저희가 각종…… 안양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비도 부담해야 되고 또 저희가 대야동하수처리장 건설비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36% 인상하는 안 가지고도 다소 미흡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너무 상승시킬 수가 없어서 금년에 36% 하고 내년에도 한 3년 정도는 계속 36%씩 인상을 해도 원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요즘 시민들이 지금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봉급 같은 건 하나 도 안 올라갔는데 공공요금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내고 공공요금 계속 동반해서 올라가니까 진짜 못 살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도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진짜 우리 GNP, 봉급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수준에서 올라갔을 때 공공요금도 같이 발맞춰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봉급 타고 하시는 분은 봉급은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공공요금만 적자 난다고 다 올리는 겁니다. 이게 생활하는 데 어려움들이 엄청 많아요. 이것 공공요금은 전 시민들한테 우리가 적자가 난다고 해도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많이 올리지 말고 진짜 봉급 인상하면 인상폭만큼 쫓아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하수도 사용료 문제는 몇 년간 인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누적이 된 현실입니다.

권원혁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철도요금 적자가 돼 가지고 올린다고 하다가 철회했어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봉급은 안 올라갔는데 철도요금 이런 것은 적자 난다고 다 올리고 그러면 생활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시민이 내는 세금이 몇 가지 인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은 적자가 나더라도 일반 저기로 대치하더라도 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인상은 안 좋다 해서 진짜 조금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마찬가지로 하수문제도 같이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급작스럽게 인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농민들이 쌀에 대한 이중곡가제 문제로 인해서 지금 WTO 개방 이후에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고민거리로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문제를 조속히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인상하는 방안하고 하수 평균 배수량이 아까 22톤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을 통계를 내보니까 월 22톤이 나옵니다. 그래서 월 22톤이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는 상수도 사용량에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하수도도 월 22톤은 같은 통계치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요율 적용치를 상수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2톤이라고 보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그 논거도 맞습니다. 물론 입력과 출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용량이 그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섭취하는 양도 있고 자연 흡수하는 것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쓰레기에 의해서 배출되는 그런 양도 있습니다. 딱히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요율표를 보시게 되면 3쪽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용요율표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6단계로 조정이 돼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얼마전 수도조례를 개정할 시에는 3단계로 요율표를 변경을 시켰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에 상수도요율표라든가 업종구분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3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 문제는 하수도의 지침이나 업무지침은 환경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업종변경이나 지침이 아직 시달되지 않았고 또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업종변경이 하수도 분야에서는 어렵고 내년에는 하수도 분야도 같이 변경된 지침이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여기에 대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부담이 있는데 여기 29조 4항에 환경부장관이 제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는 미리 이것을 조치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 그것도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내년도에 이것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저희가 환경부에 이 문제 때문에 전화로 연락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에서 한 사항하고 하수도 분야도 같이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자기네가 미처 준비를 못 했다 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겠다는 식으로만 답변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정부에 어떤 지침사항이 내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어찌 할 도리가 없었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율표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던 상수도요금에 사용량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상수도조례 신구대비표에 보시게 되면 용량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나 있어요. 상수도 조례에서는 대중탕에서 1단계가 1에서 1,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1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단계가 1,000톤에서 1,500톤, 3단계가 1,501톤에서 2,000톤, 4단계가 2,001톤 이상으로 돼 있는데 우리 하수도에서는 욕탕구분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낮게 책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상수도 사용량에 의해서 하수량을 측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신구대비표에 7쪽에 보시면 욕탕에서는 상당히 낮게 돼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욕탕 1종에 3단계가 701톤에서 1,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개정안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상수도에서는 1단계가 1톤에서 1,000톤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건 개정된 것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렇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것은 이 단계를 우리가 기 전산화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용량을 이 상태로 구분해서 저희가 출력이 됩니다. 상수도는 상수로 대로 이번에 개정을 해놓고. 이 상태는 이 상태로 또 출력을 하기 때문에 톤수는 상수도에서 1,000톤을 썼다 하더라도 우리 상태로 3단계로 구분이 돼서 부과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상수도 요금 1톤과 하수도 요금 1톤의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원가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상수도 1톤이 지금 평균 단가가 354원입니다. 그리고 하수도가 93원이고요.

최진학위원

그러면 가정용을 보겠습니다. 평균 단가가 22톤 정도에서 가정에서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현 개정안에 보게 되면 3단계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3단계로 보면 개정안이 180원으로 돼 있고 상수도에서는 2단계에 적용이 돼요. 390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톤당요금이. 개정안에서 상수도 요금이 2단계 요금이 39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80원이면 210원인데 지금 요금원가에 대비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건 어디에 기인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 1톤 원가가 354원이라고 말씀하셨고 하수도는 1톤당 처리비용이 93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금부과에서는 3단계로 평균치로 봤을 때 22톤에 해당하는 가정용에 봤을 때는 18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에는 22톤이 2단계에 들어가는데 39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됐냐 이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문제를 잠깐 숙의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실무담당자와 과장과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요금관계에 대해서는 가정용 요금이 제3단계 21톤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톤당 요금이 180원으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과 관계해서 비교분석을 하니까 약 36.8%의 인상요인이 나왔습니다. 이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큰 것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인상을 시킬 때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덜쓰는 부분이나 많이 쓰는 부분 이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이런 계층은 인상폭을 낮게 하고 그 외에 부분을 높게 할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시고 요금 산정부분에서 상수도 단계별하고 하수도사용요율 단계별이 3단계와 6단계로 차이가 있는 바 이는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만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현재 프로그램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입력하지 않고 수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도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문제에서만 사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컴퓨터상에 프로그램 호환은 잘 돼 있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상률이 36%, 그렇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36%가 인상이 되면 지금까지 인상 제안이유로서 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 이것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에 대비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겠다, 했는데 36%가 인상이 되면 하수도특별회계 적자의 누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도 저희 사업비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만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금년도에 받아들이는 것이 25억을 받아들이고 저희가 각종 부담금이나 건설사업비에 전부 들어가는 돈은 69억을 씁니다, 금년에.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사용료 부담이 36%가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쓰는 걸로 봐서는 현실화를 시켰을 때 36% 인상을 했을 경우에 34억 정도가 들어옵니다. 금년도 사업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49.7%로 자금률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도 부담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내년도에는 현재까지 안양하수처리장이나 대야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를 비교했을 때 내년에도 6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송재영위원

6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상수도 요금과 관련되어서는 매년 요금 현실화와 관련되어서 조정이 되어 왔었는데 하수도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작년에도 36% 인상을 했구요, 금년에도 36% 인상하는 안입니다.

송재영위원

최근에 보면 전년도하고 금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36%, 그렇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적자와 관련되어서 있으면 매년 수개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인상을 시킴으로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을 적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36%씩 2개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해서 사용료 자급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내부 전입을 받아 가지고 하수도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도부터 공기업 전환 대비하는 측면에서 현실화 요구가 중앙정부로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가능해야만 하수도특별회계 자체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할 필요성 때문에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누적된 각종 부담금과 내부 전입금을 앞으로는 전입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하수도 사용료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계속 공기업 전환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하수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자체 해결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는 2003년도로 한다 하더라도 금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49.7%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60%에서 70%선까지는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49.7%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인상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공기업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 이거죠? 공기업으로 만약에 된다면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안 하고 순수하게 자체 인상을 통해서 자체 수입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지……, 공기업으로 되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기업의 목적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 않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수도는 워낙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송재영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불가피하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계속 전입을 받더라도 전입비율이 다소 낮춰질 정도까지는,

송재영위원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전입비율을 낮추겠다, 그런 의미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과 관련되어서 전입비율을 낮추자는 의미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그럼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중앙 지침입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문제 때문에 중앙에서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는 거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침이 내려온 거나 지시된 사항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것도 어느 한계에 부딪쳤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요금을 사용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취지로 공기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공기업 전환의 목적은 사용자 부담, 자체 수입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 공기업 전환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요인은 없어요? 공기업으로 전환될 때. 그런 예상되는 장점이 있고 단점 같은 것이 혹시 분석된 것 없습니까? 공기업으로 전환될 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단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사용료가 현실화된다니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단점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고 단지 하수도와 관련된 공기업뿐만 아니라 이 공기업이 가지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단순히 하수도 요금과 관련된 사용자 부담 때문에 인상되는 것보다는 공기업이 가지는 경제적인 비효율성, 자체 관리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요금인상이 많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단순히 요금 현실화 때문에 인상되는 것 플러스 공기업 자체가 가지는 경제 경영시스템에서의 문제점, 지금 계속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현실화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겠지만 공기업이라는 형태 속에서의 부담 그것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고 우려를 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군포시 실정으로서는 하수도분야 종사인력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는 게 아직은 없습니다. 최소의 인력으로 하수도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인력 확보된 것이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포시에서는 공기업으로 전환이 된다 하면 저희 하수도분야 종사자로서는 인력 확보는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 하나로서는 그 비용문제를 사용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인력이 확대되고 하수도지방공기업이 만들어지면 비대해지고 비효율적이고 어떤 운영비라든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것이 시민에게 온통 전담이 된다는 말이죠. 2003년까지 지방공기업 전환이 어떻게 행자부 지침으로서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와있습니까? 의무적으로 공기업으로 다 전환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금년 3월달에도 지시가 왔었습니다. 2002년도 3월부터 공기업 전환을 하라는 특별지시까지 왔었습니다마는 지난 추경 때 저희도 공기업 전환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는 2003년도부터 하는 걸로 계획을 일단 올렸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수도사용료와 관련되어서 인상요인이 있다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공공요금에서의 1%는 일반 소비물가에서 10%, 20% 효과가 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공공요금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해야 된다, 기본적인 정책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화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공요금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파장으로 볼 때는 계속 억제해 주고 조율해 주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된다, 나침반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물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데 문제는 공기업으로 전환될 때 단순히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그것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인상요인이 있고 그것에 따른 폐해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이번에 2003년도와 관련된 지침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송재영위원

하수도 지방공기업 전환에 관한 행자부 지침,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지침요?

송재영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해주시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또 우리 관심 있는 시민들하고 해서, 물론 군포시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예의 주시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행자부 지침사항을 언제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내일까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제길위원장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하수도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경로당건립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대야미경로당건립의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노외주차장부지 매입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버스차고부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청소년수련관매입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간이실내체육관건립의건)」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오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산본1동 경로당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본1동 경로당은 2000년도 7월 1일 가스폭발사고로 인하여 소실된 구 산본마을회관 부지인 산본동 86-32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건축규모는 대지면적 175㎡, 건축면적 132㎡를 2층으로 신축하여 현재 사유건물에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산본동 13통 경로당과 안양시 체비지에 무허가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11통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해서 1억 6,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대야동 대야미경로당 건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야동 대야미경로당은 군포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철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대야동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원부지인 대야동 43블록 6로트에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층 건물에 104㎡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1억 3,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산본동 1120-1번지 광정동사무소 옆에 있는 파출소 용도로 되어 있는 주택공사 소유의 토지로서 면적은 502㎡이며 매입금액은 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중앙공원, 도서관, 광정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가 요구되고 지역으로서 토지 매입 후 약 25면의 공영노외주차장을 건립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존버스차고지 부지매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에 군포공영차고지가 준공되었으나 관내에 차고지를 둔 6개업체 중 4개 업체는 공영차고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나 8단지에 위치한 보영운수와 4단지에 위치한 우신버스는 기존 버스차고지를 처리해야만 이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아직까지 이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전 지연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의 소음 및 매연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토지의 규모는 8단지의 보영운수차고지가 10,730㎡로 대략 75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4단지의 우신버스 차고지가 6,845㎡로 대략 45억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은 협의 중에 있으며 4단지의 우신버스 차고지는 토지의 용도변경만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 협의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원만하게 협의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매입 총 금액은 대략 12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가격은 추정가격이므로 향후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가감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다목적 청소년수련원 매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자연 속에서 심신수련과 현장체험을 통해 호연지기 정신을 기르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91-1번지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 소재한 폐교를 매입하여 숙박이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1,044㎡이며 건물은 교사 1동에 사택 1동으로 전체 1,200㎡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억 1,000만원과 건물매입비 3억 2,000만원으로 총 7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간이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배드민턴, 배구, 탁구 등 각종 종목별로 참여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체육광장 내에 있는 실내체육관 한 곳으로 이를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체육광장에 간이실내체육관으로 1,083㎡를 건립하고 게이트볼장으로 1,150㎡를 건립하여 동절기나 일기 불순시에도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천후 구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도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실내체육관 건립비가 4억 1,500만원과 게이트볼장 건립비가 3억 2,000만원으로 총 7억 3,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본1동 경로당 건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재로 인해 소실된 산본1동 13통 경로당과 현재 안양시 체비지에 무허가 건물로 건축되어 있는 11통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코자 구 산본1동 마을회관 철거부지 175㎥에 건축 연면적으로 132㎡의 지상2층의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야동 대야미경로당 건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현재 대야동 대야미경로당이 철거됨에 따라 동 구획정리지구 공원부지내 1,046㎡에 건축 연면적 104.66㎡에 지상2층 규모로 경로당을 신축하여 이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부지 전체 면적 중 경로당이 차지하는 면적과 향후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노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건축면적 심사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포시립도서관과 광정동 주민자치센터 및 중앙공원 이용 시민의 계속된 증가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주택공사 소유 산본동 1120-1번지 파출소 부지 502.5㎡를 매입하여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향후 이 지역의 파출소 건립이 완전히 백지화된 것인지 확인 여부와 동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을 때 인근 주차난 해소의 기여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버스차고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30일 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이전하고 있지 않는 관내 2개 버스업체의 차고부지를 매입하여 이들 업체의 차고지 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매입 후 활용방안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다목적 청소년수련원 매입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현장체험을 통한 정서함양과 인격수양을 할 수 있도록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소재 대지 11,044㎡, 건축 연면적 1,200㎡의 규모의 구 한수중학교 폐교를 매입하여 숙박시설이 가능한 다목적 청소년수련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재산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추가 편익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으므로 계약전에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간이실내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체육활동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체육공간 확충과 동절기 및 일기불순시 원활한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체육광장 내 철근구조물 조립식 경량판넬구조의 건축연면적 1083㎡와 1,150㎡의 간이 실내체육관 2개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향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체육관장 정비계획과 연관하여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중인 행정지원국장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자리를 이석코자 하여 이를 허락코자 합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경로당건립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산본1동경로당건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대야미경로당건립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야동대야미경로당건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노외주차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지의 위치가 바로 도서관 맞은 편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이 부지가 저희 시에서 매입치 않았을 때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한 부지라고 보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현재 거기가 파출소 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경기지방경찰청에 파출소부지로 빨리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경기도지방경찰청에서 파출소부지는 향후 사용계획이 없으므로 매입할 의사가 없으니까 토지소유주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임의대로 처분하라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도 당초에 산본신도시 건설할 때 파출소부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경기도경찰청에서 그것을 매입할 의사도 없고 사용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용도가 파출소 부지를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용도변경을 요구할 것이고 현재 도시과에서 용도가 주차장 용지하고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그렇게 될 경우 민간인들한테 매각을 할 경우 거기에 학원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에는 주차난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시민이라든지 광정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주차난이 심각하게 우려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파출소부지로 원래 계획이 된 땅이면 대한주택공사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택공사에서 지금 3억 2,000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성원가냐 이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조성원가하고 거기에 그동안의 법정 이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조성원가를 훨씬 상회한 금액이고, 이건 지금 조성원가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여기 조성원가가 100만원대예요. 이건 얘기가 틀리잖아요. 이게 다른 부지도 아닌 파출소 부지였는데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주는 건데 그것조차도 조성원가로 안 준다, 이건 얘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일반인한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군포시에 주공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각 용도별로 부지를 일반인 또는 관에 공급한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인들한테 공급한,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의 부지가 얼마 전까지도 전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매매를 했어요. 일반인한테 매매한 가격이 평당 13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평당가격에 193만원이에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130만원대에 일반인한테 매각한 땅 지번까지도 내가 가르쳐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부분, 과연 이 부지가 아까 염려하신 대로 일반인이 매입을 해서 교육연구시설로 학원 등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냐,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주공에서 저희 시한테 매각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용용도가 전혀 없는 땅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땅을 굳이 매입을 않더라도 임시주차장으로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저희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개인 사유지도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거지만 임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현재 본 토지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언제부터였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오래 전부터, 임시적으로 저희가 사용한 지는 오래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향후에 일반인한테 매각이 됐을 때 주차난 문제가 염려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매입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다 세밀하게 과연 주공에서 지금 그 땅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세밀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주공 측에서도 IMF 이후로 각 토지들이 전혀 안 팔려 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로라도 억지로라도 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김갑철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고, 충분히 저희도 김갑철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고 저희도 최대한 조성원가로 구입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원가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하나를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더라도 주공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게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매입을 왜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절대 걱정 마시고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십시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싸게 사면 바로 시민의 돈을 아껴주는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조성원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3억 2,000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 12월 31일날 조성이 끝나 가지고 조성원가가 1억 8,341만 2,500원이었는데 그 이후 94년 1월 1일부터 99년도 6월 15일까지의 이자율이 9.50% 그리고 일수가 1,993일 해 가지고 이자율이 나왔고 99년도 6월 16일부터 2001년도 6월 30일까지 변동이자율이 9% 해 가지고 일수가 747일 그 다음에 2001년도 7월 1일부터는 변동이자율이 7% 해 가지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 플러스 금융비용을 산출하다 보니까 3억 2,200만원이라는 이런 근거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필지별로 감정평가는 틀립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사전에 감정평가를 한번 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감정평가는 한 적이 없고 저희가 현재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를 확인했는데 공시지가가 현재 ㎡당 66만 4,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공에서는 3억 2,000으로 통보는 왔지만 저희가 그 금액을 환산했을 때 공시지가는 64만 746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보다는…….

최진학위원

지금 통보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당 2만여원이 더 싸다는 말씀이시죠? 3억 2,000만원이.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

최진학위원

공시지가가 66만 4,000원 이렇게 돼 있고 현지가격을 환산해 보면 64만여원,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세금부과는 주공 소유이기 때문에 주공에다 세금부과는 됐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에, 93년도부터 됐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세금부과된 금액이 있을텐테, 실제 협의한 내용은 있어요? 주택공사하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표명을 주택공사에 했는데,

최진학위원

의사표시만 하셨군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금액을 우리한테 일단 통보를 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주공에다 계속 항의도 하고 조성원가로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공으로부터 통보 받은 매각금액이 3억 2,200만원이라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통보가 일단 저희한테 왔는데,

최진학위원

문서상으로 왔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공문상으로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조정할 여지는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공시지가 책정된 것도 문제지만 현재 그 부지를 어떤 용도의 지목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서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활용하면 우리가 이 목적대로 추후에 매각할 수도 있고 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조성원가에 금융비용을 그대로 환산하게 되면 이 가격에서 조정이 안 되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글쎄, 지금 협의 중에 있으나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파출소 부지고 저희 시에서 주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염려를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해 주신 바가 비교대비해서 너무 비싸지 않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노외주차장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버스차고부지매입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산본동 1152번지 보영운수 자리인데 현재 잡종지로 돼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용도변경이 뭐로 올라와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공공용지로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도에 올렸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됐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지구단위 기본계획이 아직 언제 확정된다는 사항은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금년도 중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난 9월달에 도에 올리지 않았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9월인가 8월에 올렸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8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이게 아직까지 안 내려오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도에서 시 전체적인 사항을 일괄 승인요청을 했는데 일부 보완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까지는 승인이 내려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영운수자리, 어떻게 이 협상과 관련돼서는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협의협상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협의매입인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상태가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보영에서는 작년말부터 저희가 협의를 해온 상태인데 매수가격을 당초에는 95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매수가격 제시한 대로 우리가 매수할 사항은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협의를 해왔던 건데 보영운수에서는 지금 거기 설정돼 있는 것이 39억에 저당이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영에서는 금년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당을 풀어야 시에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30억 정도를 확보해 주면 시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금년 안으로 차고지를 옮겨서 들어간다 하는 상태로 지금 됐기 때문에 금년도 3회 추경에 의회에서 15억을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는데 연말 마지막 추경에 15억을 더 확보를 해야 이것이 매수협의가 추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영운수 자리가 근저당설정이 39억인데 실지 가격은 최고채권액을 하니까 30억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돼서 저당이 잡힌 재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풀고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게 30억을 먼저 주면 얼마로 매입을 할 것이며 앞으로 몇 년 연부 상환을 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있기로는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추정가격을 75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은 지금 저희가 30억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줄 경우에 잔액에 대해서는 최대 기간을 5년 분할 상환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할 상환을 할 경우에 저희가 이자부담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2,3년 내라도 일시불로 상환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최대 기간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매입을 완료시켰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정평가 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한 군데 토지만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 나왔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토지만 한 것은 저희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 군데 토지만 했는데 70억 2,8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상물건이 있기 때문에 지상물건까지 포함해서 한 군데 더 감정을 했을 경우에 감정가격이 정확하게 나와 봐야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7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보영운수에서도 그 정도가 되고 30억을 확보를 해 준다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 그렇게 지금 피력하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사실 지상물도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1차 감정평가에서 70억 정도 나왔는데 그럼 2차에서 더 나온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감정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기지만 지상물건이라는 것은 주유기라든가 세차시설이라든지 기존 포장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70억은 보영운수에서 제시하는 금액이죠? 여기 감정평가에 대한 예상이 아니라 보영운수에서 제시하는 금액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먼저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보영운수에서는 95억을 요청한 사항인데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이 그 정도 선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차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으로 시하고 보영운수가 30억만 확보해 준다면 계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그건 2차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결정이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게 75억 정도 되는데 상환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우신버스 부분은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이것 용도변경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우신버스도 계속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 우신버스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도를 일반용지로 변경시켜 주기 전에는 매각의사가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지역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우신버스에 종용을 해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도 용도변경 해줄 경우에는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나 주차장용도로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시에서 매입을 안 해줄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신에서 들어가기로 방침이 선다면 시에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45억이라는 것이 감정가격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도 예정수치입니다. 거기는 감정을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45억은 어떻게 예정을 하신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감정기관에 자문만 받은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느냐는 자문상태이지 이것이 감정가격이라든지 확정상태는 전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보영운수 자리는 그래도 집행부와 시민들이 요구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개인사유지라 우신버스 같은 경우는 용도변경을 요구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용도변경을 빌미로 해서 감정가격 이상을 요구한다든지 용도변경을 개인사유지라는 명목으로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지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사항은 회계과 입장에서는 협의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다른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그게 사업이 들어간다면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강제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가능하겠지만 현 상태는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가급적 설득해서 우신에서 시에서 매수를 해달라고, 협의가 진행이 돼야만 진척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이것이 용도변경이 되면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아요? 꼭 사업계획 없더라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우신에서 공영차고지로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주변 상황도 이렇게 되니까 시하고 매수협의를 해달라 하는 사항으로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고 해서 교통과장이 계속 우신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공영차고지로 들어가는 것을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보영운수와 관련돼서는, 아까 주무과장께서는 저당비용인 30억 정도만 기본적으로 확보가 된다면 연말까지 이전하겠다는 이런 확답을 받으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협의가 이렇게 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협의가 아니라 진행이 아니라 확답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이번에 마지막 추경 때 15억이 올라오는데 의회에서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사실. 위원들이 다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설사 통과됐는데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30억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시에서 30억을 확보해 주고 저기 했을 때는 연말 안에, 다음 마지막 추경에 성립이 되면 바로 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전하겠다 하는 상태가 교통과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39억이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그랬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30억하고 15억을 하면 45억인데,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닙니다. 15억에 15억을 더해서 30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 15억 15억해서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토지 소유주가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보영운수 자리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보영운수로 돼 있습니다. 법인으로요.

최진학위원

그런데 근저당 설정해지시의 조건 혹시 알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근저당 설정해지는 지금 보영하고 협의를 진행시켜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계약금을 보영운수로 지출하는 것보다도 설정 은행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출은 설정은행에 하면서 해제시키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국가 간에 계약문제 때문에 그러신 거고 법적인 문제로 계약은 했다손 치더라도 소유권을 군포시로 이전을 받지 못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랬을 경우에 분쟁에 대해서 대비해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해제시키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를 위한 가등기라고 그 전에 해왔던 건데요, 매매를 위한 설정을 시로 하고 사용권을 시에서 갖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우리 요망사항이고 보영운수 측에서는 그것을 승락을 안 해 줄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보영운수에서도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시에서 전적인 사용권을 행사하도록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명문화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해서 진행시키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일단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0억을 투입해 주면 나머지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계약대금, 잔금 지불하는 과정에서 성립이 되겠지만 염려됐던 사항이 좀 전에 질의 드렸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계약서상에 명문화돼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또 보영운수 측에서는 그렇게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법적으로 아무 주장 논의를 할 수가 없어요, 명문화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 권리 확보는 충분히 해놓고 진행시키는 걸로, 지금 보영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돼 있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진척사항으로 본다 라면 거의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진행이 확실하게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근저당 설정비용 때문에 39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럼 75억에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더 추가 요인은 없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추가 요인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최진학위원

현재 협의 사항으로는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더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4단지 우신버스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5억은 설정해 놓은 거고 우리 계획으로서는 해놓은 것이지만 추후에 우신버스회사로 하여금 어떠한 행정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전계획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의 대응은 전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지금 말씀은 회계과장 입장에서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에서는 한계지만 행정을 집행하는 군포시로 봐서는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민원에 의해서 그런데 그 민원의 제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첫째 조건, 둘째 조건해서 나열 좀 해주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민원 입장에서는 4단지에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소음, 매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시 전체적인 움직임으로서는 교통과에서 지속적으로 매연 단속이라든지 소음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면서, 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외적인 요인을 단속해 가면서 설득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우신도 사장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시키고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교통혼잡, 두 번째는 소음문제, 세 번째는 환경오염, 네 번째는 불법주차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행정지도상으로 해서 이런 네 가지 요건이 위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면허관련 기관에 조치 의뢰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례가 있냐 이거죠. 적발된 사례에서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냐 이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교통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최진학위원

현황은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어떤 어떤 사항으로 행정조치를 했는지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상당히 빈번하다면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만 운수회사로서의 자기네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상에 행정제재조치의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다면 방법이 없어요. 민원제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허용치 이내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아무 제재조건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것이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집중단속을 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그네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관계 이것은 최대한 강화시켜 가면서 설득을 시키고 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신에서도 들어가야 된다는 기본입장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해야 된다는 기본개념은 갖고 있는데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봤을 때 손익분기점을 따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결국은 예산하고 수반된 얘긴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취지가 공감을 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까 처음 답변에서는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전혀 매각할 의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또 이전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한다, 이렇게 상반된 말씀을 하셨고,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시 집행하는 행정의 한 부서로서는 이해는 되겠어요. 하지만 민원이 요구되는 그 사항을 굉장히 범주에 벗어났다면 벌써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대중교통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느끼는 큰 범주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신에서는 용도변경을 시켜주면 들어가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리로 가야 된다는 기본입장은 가지고 있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실리를 취하기 위해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상반이 된다고 생각하신 대로 실지가 그렇습니다. 가야된다는 건 기본이념으로 갖고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최대한 실리를 살리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이 부지에 대해서는 금융비용 같은 것, 근저당설정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신회장이 직접 시에서 매입을 원치도 않고 시하고 협의를 안 하겠다 했기 때문에, 남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에서 자기들 충족되는 대로 매수를 협의를 하자 할 때 그때는 등기라든지 각종 실태라든지 파악을 해서 진행을 시켜야 되지만 지금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유지라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약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제약은 안 받지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아직 협상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포괄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보영운수 자리나 우신버스 자리에 대금 상환은 다 끝났습니까? 주택공사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완료 다 됐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한 5,000여평 되죠, 2개 부지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시에서 이 땅을 매입했을 때 어떠한 전제가 있습니까? 어느 사업을 하겠노라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참,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거금 120억을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과연 시에서 의도한 바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본 위원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결국은 공원으로 해달라, 뭐로 해달라, 결국은 시에서 의도한 대로는 전혀 사용치 못하고 예산만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일부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2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시켜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될 걸로 보고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섰다면 그 사업계획에 시설비라든지 부지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예산 반영이 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수를 하고 어떤 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방치시키지 않고 활용해 가면서 점진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걸 봐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답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그동안에 공유재산에 관해 시에서 뜻대로 의도한 바대로 사업을 할 수 있었느냐, 지나간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부지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감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잖아요, 기존시설조차도. 그런데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의 전제도 깔리지 않고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했을 때 과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미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보영운수 자리에 공원을 해달라,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상황은 특수여건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특수여건이라도, 또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드릴게요. 보영운수하고 우신버스가 공영주차장으로 옮겨갑니다. 옮겨갔을 때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이런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차가 안 다니니까 불편하다, 노선버스 넣어달라, 분명히 얘기 나옵니다. 항상 양면성이 있어요. 목소리 큰 분들이 시끄럽다고 바로 인접해 있는 분들, 그렇지만 또 그 뒷편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 안 오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중간선에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 시끄러운 게 과연, 물론 공영차고지를 전부 만들어놓고 했으니까 가야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120억을 이런 특수여건 때문에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타당성은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매입을 하고 사후방안은 의견수렴이나 위원님들께 사전 사업계획이 충분히 설명이 되겠지만 하여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노력을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충분히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그동안 각종 업무를 추진할 때 책임성 있게 추진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될까……. 120억 예산이면 군포시 총예산 규모로 따져봐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수리산 전체가 공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연 그 밑에다 75억 들여서 또 공원 만들어야 되는 건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공원은 안 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어떤 사업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적정한 대안이 나올 경우에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본위원의 의견이 소수의견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영운수하고 우신버스 정류장 용지를 매입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겠습니다. 단,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계획을 전제 하에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기존버스차고부지매입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다목적청소년수련원매입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위원

송만용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하고 현지 답사를 했을 때에 제가 보기에는 민가가 너무 가깝고 운동장이 협소하고 해서 야영하기에는 저기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직접 다녀오시고 야영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인근에 한 오육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이 별도로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글쎄, 그때 수안보 쪽으로 지나가면서 봤는데 경관은 그리 나쁘지 않고 좋은데 그 주변에 있는 야영장이 보기에는 전부 유료화 돼 있고 요즘 같이 가뭄이 극심하고 그럴 때는 물 부족 현상이 날 것 같고 또 학교에도 물이 아마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답사하실 때는 너무 가뭄현상이 있어서 물을 직접 보시지 못한 것 같은데 10월달에 실무계장하고 담당 국장님이 다녀오실 때만 해도 물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송만용위원

야영을 많은 인원이 했을 때는 식수뿐만 아니라 우선 취사를 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요즘같이 가물 때는 물이 부족하고 또 물이 흔할 때는 있다 해도 이 근간에 근래에 와서는 기후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다목적 청소년수련원 매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왕 하시려면 물이 풍부하든가 해안가라든가 너무 멀지 않고 근거리 이런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간이상수도 시설이 돼 있어서 자연적인 현상에서 물이 마르는 현상은 부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조성을 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현재는 여주에서 구미까지 가는 내륙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데 충주하고 수안보를 경유하도록 돼 있어서 2003년도 말에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데에서 30분 정도는 단축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그런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폐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도 다 포함해서 강원도하고 충청도 지역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활용할 만한 부지라든지 시설이 없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송만용위원

그래서 제일 더울 때 주로 이게 이루어지죠, 야영이.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여름에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만용위원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도 군포경찰서 전경들이 가평을 갔을 때에 물이 없어서 그것을 제일, 전경대장을 제가 위문을 갔을 때 제일 전경들이 원하는 게 물에 한 번 들어가는 걸 원한다 해서 가평 의장하고 해서 공무원 수련원을 임대해서 거기를 전경들이 쓰게끔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표시를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이왕 청소년이 정말 수련 저기면 마음과 모든 것이 편해야 되니까 해수욕장이 가깝든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송만용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 시는 사실 면적도 좁고 하기 때문에 자연 환경하고 같이 어울려서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대체로 사람들이 원하는 경향이 뭐냐하면 가급적이면 여름휴가라든지 별도의 어떤 스케줄을 잡아서 갈 때는 관내를 떠나서 그렇게 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든지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공무원부터 주5일 근무제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학교의 수업도 주5일제 수업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당연히 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5일제 근무가 확산됨에 따라서 관내 주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변화 추세에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지난달에 중산층들이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여가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각 시·군에 폐교를 활용해서 여가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다목적 수련원 조성하는 것과 관련된 현황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 시민들이 휴가철에 장소 때문에 휴가를 못 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장소 때문에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런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다른 어떤 민간이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가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저희 시에서 갖고 있고 운영하는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심리적이라든지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청소년들 대상인데 저희 청소년 교육은, 아마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소년과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주 대상이 학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연령범위가 주로 학생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간략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학생층인데 지금 학생들의 모든 교육이나 학교 외, 방과 외의 활동까지도 교육기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학교에서 수련교육과정 이런 과정도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게 아니고요.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교육기관에다가 우리 군포시에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십시오, 했을 때 무조건 그 사람들이 행정기관에서 명령 내린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데를 골라서 여러 군데를 비교 평가해서 취사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저번에 가서 답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결정을 해도 실제 사용자들이 그 장소를 또 가서 점검을 해서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 단위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국적인 현황은 전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경기도만 해도 도에서 운영하는 성강수련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네 개 시·군은…….

김갑철위원

시·군이라고 그랬어요. 경기도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경기도교육청에서 관장하는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수련시설은 수년 동안에 이런 수련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많이 제가 이용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용인 쪽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데가 경비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 시설조차 이용을 않습니다. 민간인이 투자해 가지고 민간인이 모든 프로그램까지 운영하는 데를 선호해요. 왜, 안전상의 문제, 시설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들어서.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수련교육을 받기 위해서 부담하는 경비가 그 주체가 학교가 아니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다 부담해요. 그러면 그 경비의 예산의 걱정이 없는데 그 지도교사들이나 그 분들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시설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심히 우려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기도 내에도 공공기관, 특히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시설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네 군데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단지 지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연수를 가거나 수련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민간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성한 시설을 갈 것이냐 하는 그 문제는 어떤 위치에 대한 고려도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에서 고려해서 관내 학생들한테 제공을 할 때는 어떤 사립시설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요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군포에 원래 청소련수련시설을 계획을 했던 바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금정4호 공원에다가 경기도교육청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려다가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련시설은 아직까지는, 그리고 특히 청소련교육 관련해서 수련시설은 아직까지는 시·군 단위의 자치단체에서 너무 앞서가지 않나, 아직은 빠르다, 시·군 단위에서까지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과연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경기도 단위에서 충분히 이런 시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이런 수련시설을 과연 사용용도, 사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걸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청소년들이 사용할 것인가, 우리 목적대로.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연간 며칠에 불과한 시민단체나 이런 소수단체들이 활용하고 말 것인가. 이런 게 아주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시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공직자들의 휴가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레저시설이라고 하는 게 콘도 다섯 구좌인가 가지고 계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지만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구입액이 약 1억 사오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자구요. 지금 이 예산을 가지면 수십 구좌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관리비가 안 들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샀을 때는 관리비에다 금융비에다 또 인건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부수적인 시설을 또 보완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수영장도 집어넣어야 되고. 아까 주무과장님께서 인근에 사오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 시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야영장 시설이야 그 시설 안 사도 그 야영장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야영장 있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인근에 국립공원에다 여러 가지 경관도 좋고 이런 건 입지조건적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 있다, 이건 우리가 이 시설을 산다고 해서 이 야영장을 우리가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정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야영시설은 그 공원에 입장하는 모든 국민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매입하든 안 하든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청소년들에 대한 야영장이 주목적이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야영시설은 아니고,

송재영위원

야영시설은 아니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야영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숙박시설을 갖춰놓고 밤에는 폐교를 개조한 숙박시설에서 숙박도 하면서 별도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지 단순히 가서 숙박만 하는 것을 보고 야영시설로 짓는 것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는 야영장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유료 야영장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생각을…….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야영장을 말씀드린 것은 그 쪽에 폐교를 활용해서 수련원을 조성했을 때 그 수련원 지은 것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차원에서 아까 야영장을 여쭤보셔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폐교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야영하기 위한 시설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송재영위원

국립공원 내라고 알고 있는데 월악산 국립공원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증개축이 가능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증개축은 가능하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국립공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폐교활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상당히 규제도 저희가 활용하는 데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폐교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예산을 저희 자치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편의는 봐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전면적인 증개축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제한이 또 있습니까? 증개축과 관련돼 가지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증개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완전히 오픈이 돼 있다, 아니면 어디까지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어떤 용도지구 지정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야영장이 아니라면 시설문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설문제인데 현재 폐교 건물상황으로 볼 때 거기에 숙박시설과 문화시설과 여러 가지 식당시설 해 가지고 자체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게 시설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대충 이런 시설 절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처음에 야영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설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국립공원 내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증개축 문제가 하나 있고 할 때 현재의 교사 2층에 폐교를 가지고 과연로 시민들이나 청소년들로부터 아주 일상적으로 자주 찾고, 한번 정도 가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 가지고 진짜 다음에도 또 와야 되겠다, 내가 갔지만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다, 구전으로 홍보가 많이 돼서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설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 장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진짜 좋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은 과연 얼마일 것인가 하고 아까 증개축은 어느 정도 법적으로 될 것인가 이 두 부분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수련원 시설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셔서 별개로 치고 건물구조상으로 보면 84년도에서 89년도에 다시 증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예상컨대 지금 현재 8개의 교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강당도 필요할 것이고 숙박시설도 필요할 것이고 소강의실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긴 한데 건축구조물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바는 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사업비를 어느 정도 들어갈까를 보고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봐서 지금 현재 있는 건물 상태에서 구조상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그걸 위원님 말씀하신 강의실이라든지 숙박하는 시설로 갖출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그런 수준입니다.

최진학위원

자문 받은 것이 개보수 했을 경우에 얼마정도나 예측이 나왔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잡은 것은 토지랑 건물매입비 말고 1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선 비품을 구입하는 데 3억 정도, 그 다음에 설계하는 데 삼사천, 그 다음에 기존시설 개보수하는 데 8억원 정도 잡아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한 17억에서 18억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모이게 되면 일단 환경, 쉽게 얘기해서 식수문제가 가장 문제점이 되고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문제, 이게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정화조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개천이라고 보면 되겠죠. 개천하고의 거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멀었어요. 도로를 횡단해서 있었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게 되면 야간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소지가 다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야간에 캠프화이어라든가 폭죽이라든가 기타 캠프화이어 하면서 운동장에서 소음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례가 빈번할 텐데, 더군다나 국립공원 안에 있고 또 면소재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이런 염려사항이 현장을 조사했을 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 직접 답사하고 오시고 나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당장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말고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증개축을 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조성을 해가면서 예측되는 문제는 해소해 나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을 구입하게 된, 또는 조사하게 된 동기가 아까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 아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청소년들부터 어떤 요구사항은 있었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서류나 이런 걸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 같은 것 할 때라든지 이런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독자적인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은 학생들한테서도 있었고 학부모들한테서도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여론조사 같은 것 해보신 적은 없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별도로 이 사항만 갖고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시민들의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풍족한 예산이 있다 라면 괜찮은데 여기 제안이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안을 올리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건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시민의 욕구가 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안이라고 보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선진행정이 맞습니까? 아니면 미래지향적으로 미리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딱 부러지게 어느 쪽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임해지역에 아주 입지가 좋은 쪽에 건물을 짓는 것이 사실은 더 현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기간이 최소한 3, 4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또 실제 기존의 자치단체에서 지은 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큰 투자를 안 하면서도 손쉽게 조성을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길이 없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타 시·군에 네 군데 운영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모범적으로 잘 이용률이 많이 있다고 파악이 되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간 이용률이 얼마로 나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시설현황만 돼 있고 이용률에 대한 조사는 사실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염려스러운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사업자체는. 그런데 훌륭한 시설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저조했을 때는 진짜 애물단지로 끌어안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물론 모험을 갖고 도전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실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사전조사가 있어야 되고 면밀한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추측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실패율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이라도 추가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승인한다손 치더라도 조건부 승인을 달고 싶어요. 그 이유의 하나는 숙박시설이나 기타 청소년수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가의 계획표가 철저하게 짜여져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의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가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환경문제, 식수에 대한 문제와 오·폐수 처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고는 상당히 사업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다는 그런 조건 하에 본 위원은 사업을 승인하고 싶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데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청소련수련관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죠? 한 99억을 들여 가지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청소년수련원을 확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을 드리겠지만 군포시 재정형편상 너무 밀집되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의견에 부분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실제 정부나 이런 데서도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운영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공공기관의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재정규모라든지 예산에 비해서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딱 부러지게 많다 적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도 99억을 들이지만 100억 이상이 앞으로 더 추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수련원을 멀리 제천에다 또 한다면 매입비도 7억 들어가는데 한 20억 정도를 또 투입해 가지고 한다면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승인을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차별로 사업비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 건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현재 시에서 물색한 수련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고 폐교부지이므로 이용률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국립공원 내에 위치함으로 추가 편익시설 등을 확충시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 확실시되므로 좀더 심도 있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승인을 반대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간이실내체육관건립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구조가 경량판넬로 하신다고 했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샌드위치 판넬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반영구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반영구적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여기 "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반영구적 시설물이면 간이시설은 아니잖아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용어상 그렇습니다만 실제 임시로 지어 가지고 몇 년 동안만 존치 하고 없앨 그런 시설이 아닌데 단지 구조상 판넬을 경량판넬을 사용하는 걸로 해서 용어를 "간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건축법에 경량판넬로 건축을 했다고 해서 건축물로 보지 않는 건 아니죠? 일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여기에 규모에서 건축 연면적을 계산을 해 놓으셨는데 게이트볼이 1,150㎡가 있어요. 이것도 실내입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실내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실내로 설치하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처럼 그렇게 하나의 건물로서 짓는 겁니까, 지붕만 씌우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철근콘크리트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여름에 뜨거울 때라든지 아니면 비가 올 때 또는 눈이 올 때라든지 이런 때도 사실은 하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전부 옥외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 두 면 정도를 만들어 주게 되면 노인분들이 사철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겠다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됐고 지금 밖에 바람만 막아주고 안에는 종래에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마찬가지로 마사토로 포설을 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참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실내체육관의 사용용도가 배드민턴이나 배구, 탁구 그러니까 기상변화에 의한 바람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대개 실내에서 하는데 게이트볼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시민의 욕구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을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 것이냐, 과연 동절기에 등산을 하는데 미끄러워서 못 다니니까 이것도 실내에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 안 나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까지 들어줘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판단은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 솔직히 이런 부분, 게이트볼에 대한 부분은, 모든 운동이라는 것은 그 종목에 대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의 기상조건에 적응해 가면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더위에 폭서 기간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운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게이트볼까지. 결국은 골프장도 실내에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인분들이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참고로 수원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7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서 현재 6면이 들어가는 저희 구조랑 비슷한 종류의 시설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관내에 계신 노인분들이 실제 그쪽에 가서 동절기에 우리 관내에서 못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많이 활용을 하시고 빌려쓰는 그런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계기가 돼서 또 저희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에 건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이해를 하면서도 그런 염려가 있다, 각 일반 교육기관 학교에서도 육상이나 이런 종목에 동계훈련을 위해서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비닐하우스라도 트랙 만들고 그러거든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 81억 9,800만원 정도였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2억 7,000만원이 조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체 사업비가 당초에 비해서 2억 5,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사유는 종전에 11월 20일날 의원간담회 할 때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의견 중에 하나가 실내체육관 인근으로 추가로 건설하는 간이체육관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법면 절토하는 부분에다 체육관을 두 개를 배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야외공연장을 체육관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을 폐지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용 오르막길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지하주차장 건설할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 부분은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전체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거리가 노인분들이나 노약자가 올라가려면 200m 정도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사업비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다른 방법으로 의견수렴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제기하신 의견 갖고 기술적인 사항하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 그 외에도 축구협회라든지 관련단체 또 저희 실무적으로 6급 기술직 위주로 돼 있는 팀장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또 정책토론회를 한번 거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준 걸 갖고 기본계획안에 상당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포함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배드민턴을 하기 위한 실내체육관 바닥재질은 어떻게 됩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바닥재질에 대해서 아직 설계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조잔디축구장도 마찬가지고 바닥재에 대한 것은 일단 의견은 관련단체의 얘기를 들었고 실무적으로 저희 정책실무위원회하고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의견 취합이 거의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나게 되면 그 결정을 갖고 다시 설계업체에 줘서 재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그 부분은 결정이 되는 대로 통보를 해서 설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마루 쪽으로도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떤 대안이든지 다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체육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당초에 금년도 8월 6일날 국비가 8억원이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실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정비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존 공간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지를 장기적인 구상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 내용을 갖고 일단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서류상의 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드리면 바로 정기회로 넘어오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 당시까지 나왔던 사항을 갖고 위원님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 갖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은 이달 말쯤 되면 설계서 포함한 지금까지 검토했던 용역보고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짓고자 하는 위치는 대략적으로 나온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정책실무위원회라든지 정책토론회, 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하고 같이 계속 조율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배치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도면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하고서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한 것도 상당부분 보완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 갖고.

이경환위원

총 사업비는 한 80억을 잡고 계신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개략사업비가 그렇게 된 거고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업을 한 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은 그림을 그리되 일단 지하주차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국궁장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갖고 2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되 1단계는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갖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서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단계 사업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1단계 사업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렸던 것보다 사업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략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설계가 나와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1단계 사업이 22억 5,500만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2단계 사업은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2단계 사업이 17억 4,300만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단계 사업을 올해 완공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차후에 2003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1단계사업은 개략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종전에 8억 확보한 국비가 있고 어제 날짜로 시책추진보전금이 10억원 더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에는 개략 산정된 가격으로 따지자고 하게 되면 국·도비 제외하고 시비가 4억 5,000만원만 들어가게 되면 1단계 사업이 완료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업자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공하는 기간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상반기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2단계 사업은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금년도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고 문광부에서 도를 통해서 배정되는 기간이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게 되면 내년도에 1/4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규모가 지원이 될지가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1단계사업 외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착공을 해서 2003년도까지 추진을 하는 걸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도가 나오면 우리 군포시의 체육관 부지는 여기로 확정이 되는 거죠? 도마교동이랄까 다른 부지로 이전계획, 전에 시에서 중장기계획에 도마교동이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백지화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에 아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운동장, 스탠드까지 갖춘 종합운동장을 만들려면 부천의 예를 들더라도 한 2천에서 3천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지금 저희 예산규모로 갖고 했을 때에는 전체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2년 이상이 걸리는 문제고 1년에 부분적으로 100억씩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상은 갖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때까지 지을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까지 가기 전에 우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운동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단편적이기보다는 종합체육관 짓는 것하고는 별개로 보더라도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한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1999년도부터 2003년도 계획에는 부곡동 890번지 일원에 약 2,300억 정도의 예산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돼 있고 시비로서 1,230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 있는 걸로 계획표에 나와 있었습니다. 또 2000년도부터 2004년의 중장기계획표를 보면 그것이 없어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가 백지화가 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중기도시계획에는 2016년까지 건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번 체육광장을 정비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백지화시키는 계획을 따로 검토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백지화는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의 건립에 대한 투융자재정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중장기계획 2016년까지 계획은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문제라든가 이러한 준비과정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저의 의정생활이 6년쯤 넘게 되고 있는데 그동안 이 문제를 현재의 체육광장 이 문제와 곁들어서 누차 얘기도 했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오갔던 사항이지만 재정을 어떻게 안배를 해서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전혀 안 보였었어요.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지난번에도 신문기사 한번보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종합운동장 시설은 어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광역화하는 그런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제가 어떤 중기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번에 체육광장을 정비하면서 앞으로의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계획은 방대하게 세워놨는데, 또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끔 세워놨지만 각 시·군 단체가 종합운동장을 운영함으로써 엄청난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화하는 것이 요구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요구하지 않고 어떤 환경오염문제, 혐오시설 이런 것들조차도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비판보도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왜 제기를 드리냐 하면 계획이 돼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예산 분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이 지금까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종합운동장 건립하는 데 2,3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또 한 가지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이라는 법적인 제도가 바뀌어서 더 더욱이나 어렵게 됐어요. 이런 차제에 계획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금조성계획, 어떻게 종합운동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예산 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안 나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억씩 세이브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10억씩 세이브를 시켜서 먼 장래에 가서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계획만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그것을 지적을 해드리고 본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밖에서 보는 시각은 안 좋은 시각으로 봤어요. 이것은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8억에 대한 교부금이 8월 6일날 내시가 확정이 된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교부서가 저희 시에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접수가 되어서 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재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언제쯤 거쳐왔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정책실무위원회는 8월 22일날 했고 정책토론회는 8월 31일날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8월 31일날 하셨고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용계획에 뒤떨어지니까 종합적인 정비계획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왔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최근에 와서 제3회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본 위원회에 답변하실 때에도 전반적인 종합계획이 뒤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는 답변은 안 하셨어요. 그렇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어떤 종합적인 방향을 갖고 사업을 산출해 내고 그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개략적인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은 용역을 진행해 가면서, 당초에 저희 나름대로 8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기간이 지난 이유가 뭐냐하면 우선 그것을 발주하거나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려면 개략적인 사업비가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 부서, 물론 부서간에 협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건물을 어느 만큼 규모로 지어야 되고 또 그만큼 지을 때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사실 행정을 하는 사람이 그냥 앉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자문도 받고 조언도 받고 하는 데에 시간이 걸려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진학위원

3회 추경 시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을 줄 때 이 정도까지는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의견을 제시받았던 거라든지 또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만 갖고, 개략적인 것만 갖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만 근거로 해서 용역이 검토가 됐었는데 그것 외에 전반적으로 하면서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오늘 이렇게 조성사업 조감도 형태로 계획안을 내세우셨는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걸렸어요? 이런 종합정비계획까지 오는데. 정책심의위원회, 정책토론회 거치고 나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이 안을 갖고 와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게 정책토론회라든지 실무위원회 거친 게 8월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도면까지 대충 그려서 말씀드렸던 것은 12월 20일날 의원간담회 할 때 그때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서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서 없이 의회에 보고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이라도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견 청취라든가 시민들의 여론수렴 같은 것도 포괄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회를 너무, 어떤 예산 수반시에 이렇게 다 알려드리면 혹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성, 이런 것이 바로 신뢰가 안 돼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런 사전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어찌 됐거나 그 결과 이후에 좋은 과정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실내체육관 문제점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게이트볼장에 일반 마사토로 관리를 해서 전용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내체육관하고는 상황이 틀려서, 물론 다른 것을 하려고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꼭 게이트볼 하는 것 외에 이것 이것까지 같이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배드민턴장도 전용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은 우선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을 활용하는 데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점유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서 이쪽에서 주로 하게 하되 대신 도단위 대회를 유치한다든지 큰 대회를 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다른 배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붕구조는 어떤 형태로 예상을 하세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붕구조는 원형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도면이나 이런 것이 나와있지 않고 실제 수원에 설계되어서 시공이 돼 있는 것이 그런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런 모양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이 지붕 때문에 그 당시 주무과장으로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세 번을 고쳤어요, 지붕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차광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가서 요청을 하실 적에 과업지시서를 할 때는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돼요. 사용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타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확실하게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런 사항을 과업지시를 내려 가지고 설계를 요청해야지 그네들이 그냥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해 가지고 하다 보면 다 당해요. 표본적인 케이스가 우리 실내체육관이에요. 조명도 상당히 절감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감언이설을 했어요. 결국 우리가 써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담당계장이라든지 직원이 직접 저희가 짓는 시설하고 유사한 시설에 1차적으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반영하고 설계하는 업체하고도 추가로 더 지금 기존에 했던 시설보다 상당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이경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단계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와 연계된 종합적인 계획안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단일사업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1단계사업은 10억 도비가 내시된 겁니까, 국비가 내시된 겁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도비가 추가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어제 날짜로.

최진학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우리 시비 부담금을 얼마로 계상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대략 사업비가 총 22억 5,500만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내려온 8억 그 다음에 도비 10억,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메워야 되는 그 부분이 4억 5,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 본예산에 4억 5,000 정도 계상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실제 요청을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 사업비가 산정이 돼 가면서 부분적으로 변동이 있는 부분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8억만 갖고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1억 8,000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로 사업비 확보된 것은 확보된 것으로 추진을 하고 1단계 사업 중에서 부족한 예산만큼은 내년도에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분명히 4억 5,000을 말씀하시는데 1억 8,000이 재정계획표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03년도 계획표에도 2001년도 금년도 예산에 8억이 잡혀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도 시비로 책정이 돼 있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교부금은 나왔지만 실제 세입을 잡으면, 보통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보조사업으로 잡게 되지만 그것은 그냥 명목을 그런 명목으로 주면서 시비로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자체 사업에 시비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자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외적으로는 "왜 국비를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못 쓰게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명히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중장기계획표에도 나와 있지만 시비단위로 8억 단위로 돼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8,000이 계상돼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시비에요. 물론 교부금이 내려와서 꼬리표가 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걸로 쓰라는 특별교부세가 아니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로서는 이해가 돼요. 대외적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말이에요. 예산 삭감하게 되면 교부금 내려왔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그것도 못 쓰게 만든다, 이런 비판의 여론이 있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가 변동이 돼 가면서 다시 또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종례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금액도 설계에 따라서는 금액이 부분적으로 축소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점하고 지금 설명 드리는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행정을 집행하면서 계획이 변동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표본 오차의 범위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료위원께서도 단일사업인 줄 알았는데 종합계획으로 갑자기 변질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뒤에 숨어 있다, 그것을 저희한테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거부하죠. 그 예산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국비 신청을 2002년도에 했는데 얼마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비 신청한 것이 문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국비 10억 그 다음에 매칭펀드로 예산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10억, 도비 3억, 시비 7억 이렇게 부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20억을 예상하시는 거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 많은 얘기도 오가겠지만 어떤 정치적인 협상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없었어요. 맞습니까?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것을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그런 촉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걸 타파하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논의할 것은 논의하는 것이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보다 재정여건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이해합니다.

최진학위원

체육관 건립의 최종 완료시점은 2002년도 말이라 그러셨는데 내년도 말이죠? 그때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지금 이 시설 자체가 큰 기초공사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으로도 착공하고 나서 몇 개월이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초용역 발주하신 게 10월 23일날 발주하셨죠?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착수가 10월 23일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납품일자가 언제에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납품이 12월 21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2월 21일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때 되면 완성된 계획판은 나오겠네요?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때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본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병우

이병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간이실내체육관건립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