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진원 의원 발언
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6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5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인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최인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오산 뉴타운사업 추진여부 조속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손정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오산학원 정상화 논의에 오산시민 의견반영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최인혜 의원님 및 최웅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승인의 건』,『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의회 본회의를 방청해주시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오산시의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인혜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인혜 의원)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승인하여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산관내 학교와 오산시청에 주 1일 한 끼 채식 실천을 제안합니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 유엔 발표보고서는 에너지 소비감축과 함께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식단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인이 육류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많이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 프리 대학과 니컬러스 퍼거슨 재단에 따르면 미국인이 7일간 육식을 하지 않으면 700메가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도로에서 모든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인구 24만 벨기에 헨트시가 주 1일 채식하면 2만 대의 자동차를 도로에서 없앤 효과를 가져옵니다. 미국 농경지의 3분의 1만 유기농으로 전환해도 교토의정서의 목표치였던 4억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의 73%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UN 공식보고에 따르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전세계 가스 배출량의 18% 정도가 육류의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엔환경계획(UNEP)는 기아와 연료부족, 그리고 최악의 기후변화에서 탈피하는 방법으로 전세계가 ‘완전채식’으로 전환해 갈 것을 주장합니다. 지구의 환경과 인류의 비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시부터 주 1일 한 끼 채식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선 오산시내 학교부터 1주에 하루를 정해 ‘채식의 날’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하는 한편, 비만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주 1일 채식을 하는 것과 채식을 산업화 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완화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유발 효과에서도 블루오션이라 부를 만큼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입니다. 유기농업단지의 조성, 육류대체식품 생산, 고용창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채식 식당가 조성, 채식문화관 건립, 채식치유센터 조성, 채식식품연구소 설립 등은 채식산업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채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보존을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채식정책의 실천은 국내외의 사례에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2009년 제주도의회 ‘주1회 유기농비건’ 선언, 2010년 창원시 ‘녹색의 날’ 추진,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에 ‘주1회 채식 및 선택급식제’ 전면 도입, 2011년 안양시청 ‘주1일 채식의 날’ 실시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브라질의 사웅파울로, 꾸리찌바, 벨기에의 헨트, 하셀트, 독일의 브레멘, 미국의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의 채식실천을 들 수 있으며, 대만에서는 이미 ‘주 1일 채식급식’을 실시하는 학교가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산시가 이번에 방문한 북유럽 학교의 경우도 하루 채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채식실천의 효과는 도시브랜드가치와도 매우 관계가 밀접합니다. 오산시와 비슷하게 자원도 없는 인구 24만의 작은 도시 벨기에 헨트시의 경우 주 1일 채식 실천으로 즉각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오산시가 자원 없고 인구적은 벨기에 헨트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채식실천의 모범도시가 됨으로써 문화관광의 메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친환경 윈-윈 정책의 성공 사례로 오산시의 정책을 전국에 알린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요, 세계적으로도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국내외 채식실천의 예를 보듯이 아직 많은 도시가 채식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더욱 돋보이게 할 것입니다.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에는 이에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의 책무를 명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완화 효과와 일자리 창출, 쌀을 비롯한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채식육류대체식품 가공공장 설립 등은 ‘녹색성장산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기도 용이합니다. 특히 오산시는 혁신교육도시로서 전국에서 유일한 학부모스터디모임을 가지고 있는 바, 채식에 관련한 모든 것을 교육으로 승화시켜 범시민운동을 일으킨다면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타의 모범이 됨과 동시에 교육도시 오산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고귀한 사명을 가지신 영양사 선생님들의 협조를 간절히 소망하며 채식실천의 첫 걸음을 오산시청 구내식당부터 시작하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웅수 의원)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신청한 5분 발언을 승인하여 주신 김진원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요청한 것은 다름 아닌 갈곶동 KCC 스위첸아파트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권보장에 대한 요구를 호소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지역은 그동안 경부선 철도 소음에 따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들 스스로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시에서 이를 해결하여 주지는 못할망정 설상가상으로 버스차고지가 아파트에 인접하여 입지한다는 사실에 지역 주민들은 아연실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차고지의 허가조건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정의 중심은 무엇보다 주민의 쾌적하고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 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보장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교신도시에 접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지나친 소음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하여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멀쩡한 도로를 이전한다는 사실은 매스컴을 통하여 이미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사전에 문제가 예측이 되었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 주체에서 이를 가볍게 판단한 결과가 결국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행정의 신뢰를 망친 대표적인 사례로 보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판교신도시와 같은 오류를 우리 오산시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며 이로 인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과 행정력 소모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판단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허가 요구를 흔한 지역이기주의로만 폄하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분진, 매연, 수면방해 등 주거환경저해와 재산가치 하락 우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과 대화와 합의과정을 거쳐 민주적인 도시관리를 실행하는 현명한 집행부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해당 지역이 주거지에 인접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장이 어렵다는 엄연한 사실에 주안점을 두어 금번 차고지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유보하고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7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7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미정 의원님과 손정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행복도시 오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01호인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세교택지개발 1지구내 사업준공이 임박함에 따라서 지번설정 혼란과 토지관련 행정업무 처리에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행정구역과 법정동 경계를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인용규정을 변경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조의2 규정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 중에서 수청동 일부와 내삼미동 일부를 금암동으로 편입하고, 금암동 일부와 내삼미동 일부를 수청동으로 편입하며, 수청동 일부를 내삼미동으로 편입하여 각각 조정함으로써 법정동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하고, 금암동 일부와 내삼미동 일부, 외삼미동 일부를 세교동으로 각각 조정하여 세교동으로 변경되는 금암동 일부와 내삼미동 일부는 법정동과 행정동을 동시에 변경하고 그 외 부분은 법정동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102호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차별 항목인 장애인이 입주할 권리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3항에 보시면 입주제한에 장애인 차별 항목인 장애인이 입주할 권리침해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행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등”에서 “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양산동 늘푸른 임대아파트에 16평 5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3가구와 지금 모자가정 2가구가 입주하고 있고 거기에는 임대기간이 3년 거주에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5.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김미정ㆍ손정환ㆍ윤한섭ㆍ김지혜ㆍ최웅수 의원 발의)
11시35분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간 및 대상사무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과 일치시키는 등, 그간 조례운영상 미비점 및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표현 등을 알기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제1항에서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 사무를 감사대상 사무에 포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의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6월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과 6월17일 최인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교택지개발에 따른 지형변화의 반영 및 지적 점유 혼란을 방지하며 행정구역설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현지상황과 생활권역을 고려한 동 경계 조정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우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무상임대아파트 입주제한조건 중 장애인에 대한 입주차별 항목을 삭제함으로서 취약계층의 입주기회 확대는 물론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 확대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산시의 사무를 위임 및 위탁 받은 단체나 기관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포함하고 국가사무 및 경기도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결정한 사무 외의 사무를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3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무상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 승인의 건(시장제출) 7.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휘표
홍휘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김진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안번호 제6-103호,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도 10월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에 의거 자체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합관리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으므로 존속기간 연장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은 제1회 5년을 연장하여 기금사업기간을 2011년10월9일부터 2016년10월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이는 통합관리기금의 자체성과분석결과, 존치필요성이 있으므로 판단이 됩니다. 자체성과 분석을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사업운영에 성과부분에 계획대비 운영실적이 높았으며 기금설치 목적에 유용성 부분에서는 그 효과성이 인정되며 재원의 조정 또한 적정하였습니다. 사업의 중복성, 유사성 부분에 중복 유사사업이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자체검토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통합관리기금 존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04호,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이미 계상된 예산 중에서 부족한 예산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예산액 35억6735만6천원 중 24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하고 63만원을 지출하여, 630만원을 지출하여 177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중 시비를 먼저 지출하고 추후에 국비로 대체한 과목경정액이 1700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잔액은 35억6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예산액 8억6200만원 중 2032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잔액은 8억416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2010년도3월9일부터 3월10일 사이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농림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에 등급을 지원을 하여 2010년3월21일 시비 재원인 예비비 지출 중 2010년5월20일 소방 방재청에서부터 재난지원 국고보조금이 사용된 시비재원으로 대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한국 16강 진출에 따른 단체응원 무대와 스크린설치비로 63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7월 중순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 주택에 대하여 복구지원비로 8월 중순에 100만원을 지출을 계획하였으나 그 이후에 소방 방재청에서 재난국고지원금이 지원되어서 시비로 대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주택침수, 농작물피해, 비닐하우스 전파 등에 대해서 복구지원비로 1500만원을 지출을 계획하였으나 그 이후에 재난국고지원금이 지원되어서 시비로 대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사업 특별회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도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복구 및 시민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9월초에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궐동지역에 정전에 따른 궐동지역 배수지 수위 제어 전동기 작동이 되지 않아서 발생한 주택침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보상비 긴급지원비로 2032만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통합관리기금존속기간연장승인의 건) 참조 부의안건(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기획감사담당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승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6월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 승인의 건 및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연장승인의 건입니다. 금년 10월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집행부 자체분석결과 존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기용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오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은 의회의 동의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체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의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규상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간연장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의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지출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의회의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폭설, 집중호우, 태풍 등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 남아공 월드컵 한국16강 단체응원석 설치 등에 총 4432만7천원을 지출 하였는 바, 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 외의 지출로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ㆍ규정에 맞게 지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두 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합관리기금 존속기간 연장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은 7월5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윤한섭 의원 대표발의)(김지혜ㆍ최웅수 의원 찬성)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8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금번 제176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의원외 두 분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서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 소 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본부장을 행정사무감사 해당 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오산 뉴타운사업 행정절차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최인혜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 뉴타운사업 추진여부조속결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의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오산 뉴타운사업 행정절차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3월부터 고시된 건축허가 제한으로 주민재산권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해소방안의 강구가 필요합니다. 오산시는 지난 1월 실시한 우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막기 위해 금번 결의문 채택의 건을 제안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산 재정비촉진사업 행정절차 조속추진 촉구 결의문 오산시는 낙후된 기존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구시가지 297만 평방미터에 대하여 2007년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작금의 뉴타운사업들이, 기능을 상실한 노후도심의 기능회복과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이익실현의 도구로 변질되었으며 정체성을 상실한 무차별적 사업의 남발이 민ㆍ관간, 민ㆍ민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발 맞춰 오산시에서도 지난 1월 우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하여 19개 정비예정구역 중 3개 구역이 찬성, 그 외 16개 구역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 한 바 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08년부터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명확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산시에서는 우편조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포함한 행정절차 진행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혼란을 지속시키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저하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거지에 대한 공적 의사결정인 만큼 지난 16일 간담회 시, 애로사항을 들은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남모를 고민이 따를 것으로 미루어 짐작은 되나 그럴수록 순발력을 발휘하여 신속한 방향제시와 함께 설득의 노력을 이행하는 것이 시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분열을 조기에 중단 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길 바라면서 오산시는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는 “오산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23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결의문(뉴타운사업행정절차조속추진촉구의 건)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네, 존경하는 최인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오산 뉴타운사업 추진여부 조속결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오산 뉴타운사업 추진여부 조속결정 촉구 결의문』을 최인혜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오산학원 정상화 논의에 오산시민 의견반영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손정환 의원 외 6인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학원 정상화 논의에 오산시민 의견반영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건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산학원 정상화 논의에 오산시민 의견반영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산학원은 우리 오산 시민과 지역유지가 지역의 명문사학을 만들겠다는 숭고한 뜻을 모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해 왔으나 이른바 금번 오산학원 정상화와 관련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학원의 역사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산학원 발전의 걸림돌이었던 구 재단측에 넘겨주는 것에 결단코 반대함을 표명하고 오산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문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산학원 정상화 논의에 오산시민 의견반영 요구 결의문 우리 오산시의회의 시의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학원의 미래를 논의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왔으며,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학원의 정상화를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 오산시의회 시의원들은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대학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사학비리 구 재단을 배제해야 하며 오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1950년 우리 오산시민과 지역유지는 지역의 명문사학을 만들겠다는 숭고한 뜻을 모아 오산학원을 설립하고 차례로 오산중ㆍ고등학교, 오산대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해왔다. 오산중ㆍ고등학교, 오산대학에는 오산시민의 피와 땀이 서려있고 오산중ㆍ고등학교, 오산대학의 미래가 오산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오산학원은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가 논의 중인 여타 학교와 설립부터 다른 학원이라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부와 사분위는 오산학원의 정이사 선임을 논의하면서 오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반영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사분위가 오산학원의 역사와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른바 정상화와 관련하여 오산시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아는 바가 없다. 오산시민이 정성을 모아 설립한 오산학원의 미래는 당연히 오산시민의 뜻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사분위가 세칭 구 재단측에 오산학원 정이사의 다수를 추천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오산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구 재단측의 비리와 분규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오산학원의 발전은 지체되었고 지역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우리 오산시의회와 오산시민은 오산학원을 비리 분규의 당사자이며 오산학원 발전의 걸림돌인 구 재단측에 돌려주는 것에 결단코 반대한다. 우리는 사분위가 오산학원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오산학원은 설립부터 오산시민의 것이었으므로 오산시민의 뜻대로 정상화가 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구 재단측의 경영참여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사분위가 비공개적으로 조급하게 오산학원의 미래를 결정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우리 오산시의회는 19만 오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에게 요구한다. 하나, 사분위는 오산학원 정이사 선임에 구 재단측 배제하라. 하나, 교과부장관은 오산학원 정이사 선임의 분명한 원칙을 제시하라. 하나, 사분위는 오산학원 정이사 선임에 오산시민과 이를 대의하는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2011년 6월 23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결의문(오산학원정상화논의에 오산시민의견반영요구의건) 참조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오산학원 정상화 논의에 오산시민 의견반영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오산학원 정상화 논의에 오산시민 의견반영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을 손정환 의원님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산학원 정상화 논의에 오산시민 의견반영 요구 결의문』은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5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