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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2010회 제1총무위원회2010-09-02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는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평가와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 관계자도 적극적인 협조와 충실한 자료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본청 7개 실과에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1개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읍면인 점곡, 옥산, 춘산, 가음, 비안, 구천, 단밀, 신평, 안평면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기획실장 김세규 기획계장 이신우 녹색성장계장 김승호 공보계장 김철규 예산계장 권태형 법무감사계장 김용갑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의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기획실 각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09년도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18페이지입니다. 소송현황에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으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국가소송은 소유권 확인 소송입니다. 심삼균 외 3인이 제출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인데 구체적으로 안계지구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과거에 경지정리하기 전에 토지인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가 됨으로써 새로 환지가 되고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토지 소유권 확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9건은 금성에 있는 주식회사 R&B와 관련해서 조업정지 처분 취소, 행정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로서 그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처리사업 부적정 통보에 대한 행정취소 처분에 관한 것인데 단밀에 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도재천 씨란 분이 소를 재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수용 보상금에 대한 재난방재과에 수용 보상금이 부적정하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분 취소, 담배 점포를 내려고 하면 허가를 해야 되는데 불가하다고 했던 것에 대한 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소로서 건설과에 해당이 되는데 의료법인 재효의료재단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소 내용은 소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민사소송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민사소송은 경일건설이라고 손해배상 청구권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와 관련된 상품권 납품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것은 직원이 도서상품권을 보건소장이 구입한 것처럼 해서 직원이 군수산하 직원이기 때문에 군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구상권으로서 구상금을 청구한 LIG보험에서 건설과에 소를 제기 했는데 도로에 장애물이 있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관할하는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군수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백ENG가 원고로서 공사 대금 청구, 또 스탈휀스에서 재무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 매리츠화재에서 구상금을 청구한 것, 이런 사건이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이걸 묻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소송을 당하거나 할 때 행정이 잘못해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소송을 통해서 판결이 나지 않으면 보상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 중에서 제도가 잘못되어서 뻔히 질 줄 알면서 또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제도를 고쳐야 된다든가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행정 소송을 당하면 지더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하는 과정인데 잘 하시겠지만 소송을 당하든가, 아니면 할 때도 재발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더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탑산온천에 씨름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 과정이 의성포럼운영에서 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장님,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 김태성 씨가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이것이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탑산에 조성하는 씨름테마파크는 21억의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지역에 어떤 좋은 테마를 발굴해서 이것을 학술적으로 토론해 보자는 사업이 유닉의성포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탑산에서 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고 다만 의성이 씨름의 고장이니까 기왕 문화관광사업으로 씨름테마파크를 국비로 조성하니, 제가 포럼에 참석해 봤는데 세계 씨름공원을 여기다 하자, 경주에 세계 태권도 공원, 이런식의 테마를 씨름으로 해서 탑산에다 하자, 이러한 유닉의성포럼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학교수와 현지 조사, 세계의 씨름 현황, 앞으로 씨름 발전 방향, 이런데 대해서 연구하고 여러 사람을 모아서 포럼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지 탑산온천을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안 하거나에 관계되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 와이너리 의성은 의성에 여러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떤 주조산업을 하면 여건이 어떠냐, 이런 것을 현황 분석과 앞으로 주변에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보고 그것을 여러 손님들을 모셔서 학술적으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사업이지 탑산온천의 사업을 옹호하거나, 안 하거나 그런 사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강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4페이지에 신활력사업으로 마늘 가치 창조 삼품사업,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3개 과와 1개 직속기관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사실 마늘은 제가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3개 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느 어느 과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 대신에 이런 신활력사업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한군데서 일원화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여러 군데 중복이 되어서 기술센터에도 마늘소스에 3억이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 행사에도 여러 번 참여하고 일을 해봤지만 그렇게 소요되는 예산은 아닌데 기획실에서 일괄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절감해서 쓸 수 있지 않나 싶은데 3개 과가 어디 어디에서 추진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혁신 사업비가 2008년도부터 의성군에 약 98억이 집행되었는데 일반적인 총괄적인 사업, 그 다음에 기술적인 사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마늘 재배하는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과 가공적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같은 마늘의 삼품, 명품 육성이지만 성질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통과, 친환경농업과, 경제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4개 기관과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해서 5개 실과소가 혁신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일관성을 중요시하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고 또 효과적으로 다양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무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까지 5개 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황이숙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만 마늘 명인제 같은 것은 상당히 지금 바깥에서도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지역혁신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지금 신활력사업으로 녹색 교육을 받는데 바깥에서 하는 소리는 단체장들만 교육을 하지 말고 일반인들도 농사를 잘 짓고 또 우리가 사실 농사짓는 데는 고추나 마늘이나 사과나 쌀이나, 23개 시군에 다녀 봐도 의성군이 일가견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이런 교육을 받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그런 것도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고객만족도가 76.5%잖아요. 그러면 실장님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향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의원을 처음해 보니까 전년도에 감사를 안 받아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충…….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전년도 비교는 못 해봤는데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이 발전되려면 솔선수범하실 분이 누구냐 하면 공무원이거든요. 사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읍면에 가면 민원인이 젊은 사람보다 노인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신청도 민원실에 하고 나중에 검인받고 돈 내는 것도 민원실에 하거든요, 그러면 재무계, 민원계, 산업계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도 마찬가지인데 연세 드신 분이 가셔 가지고 어느 계로 가야 되는지 잘 선택을 못하셔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는 참 바쁜 부서가 있고 어느 부서는 시간이 여유가 많은 부서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현관에 나와서 인사하는 서비스는 못하더라도 연세 드신 분이 오시면 인사를 좀 하시고 이 분이 모르실 때 ‘저리 가십시오.’하는 것보다 누구든지 고객만족도 교육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계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아침에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에 직원이 세 명 내지 네 명이 있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친절히 모셔 가지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지 말고 안내해 주셔 가지고 민원실에 앉아 계시라 하고 서류 떼서 나중에 돈만 지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이 친절도가 되는데 김천 경찰서가 두 달 전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친절도에서 제일 하위였는데 이 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친절도가 1위가 되었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화가 왔는데 ‘너희들은 뭐하는 거야?’라고 대뜸 욕설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뭐가 불편하십니까?’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나중에 고맙고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친절도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자체 감사가 있는데 시정이 104개, 주의 144개, 훈계 1명, 주의 28명이 있는데 지금 공무원 중에서 재판 계류 중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라도 구속 중인 분은 안 계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지금 계류 중에 항소를 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구속되거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왜그러냐 하면 몇 개월 전에 기사를 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스크랩 해놓았는데 여기 기재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및 검토 중이 32건인데 이건 군수님께서 건의를 받아서 지금 시행하는 것인데 버스 요금 단일화, 지금 상주가 저번 달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성에 담당자님께 말씀드리니까 지금 용역 중이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버스 회사에 연 12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데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리고 버스 요금 단일화를 하게 되면 4억이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옥산이나 춘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안사에 쌍호, 안동하고 예천 경계선, 신평은 청운리에 안동하고 의성 경계선에 가면, 제가 아침 등교시간에 한 번씩 가는데 사진은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습니다만 안동장날하고 아침 등교시간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생활의 질이 안동이 우리보다 향상된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안동 시장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의성 경계선에서 약 70m만 걸어가면 안동 행정구역이다보니까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왜 의성으로 가지 안동으로 가십니까?’ 하니까 버스 요금 부담이 가서 안 되겠데요. 모든 것은 안동보다는 의성이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이라서 의성을 애용하고 싶지만 쌍호에서 의성까지 버스 왕복요금이 9600원이랍니다. 그러면 2000원이나 2200원으로 평준화만 되면, 단일화되면 약 7400원, 7600원이 남으니까 점심 사 드시고 조그마한 다른 다과라도 사 드실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버스요금 때문에 의성으로 왕림을 못하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4억원을 보존해 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재정 자립도가 15%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인구 감소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조금씩 조정해서라도 버스 요금 단일화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버스 안 탑니다. 1년에 한 두 번 타시겠어요? 다 기동력이 있잖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이 기동력 안 되지, 그래도 어디 나가고 싶어도 버스 요금이 제일 부담이 간다고 하거든요. 실장님께서 향후 추진 검토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업 부담보다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아마 제가 봐서는 그 분들이 의성, 안계를 경유해서 시장을 보면 아마 4억 플러스 알파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잔치 집에 음식 많이 해놓고 손님이 많이 오시고 많이 드셔야 잔치 집이 잔치 집 같지 음식 조금 해 놓고 손님 없으면 누가 봐도 안 좋거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자료 6페이지에 군수님한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불가가 네 건이 나와 있는데 춘산면에 사과 특구 지정 검토, 친환경농업과가 있고 봉양면과 안계면, 안사면이 있는데 불가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왜 불가로 해놓은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군수님이 간담회 때 춘산면을 사과 특구로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그런데 사과라고 하면 춘산, 옥산, 점곡, 가음, 금성,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하기 때문에 사과 특구 지정하기가 춘산면만 가지고 지정하기는 곤란하고 또 특구 지정을 시군당 많이 안 해줍니다. 지금현재는 마늘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사업 지정 신청을 춘산면 가지고는 안 되고 향후에 여러 여건이 정비되는 대로 지역을 넓혀서 신청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고 구체적 사무적인 가능 여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용환위원

봉양면에 것은 어때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봉양면에는 지금현재 내용이 면소재지 주변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해서 상가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게 농공단지 앞에 농지가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을 농지 전용을 해서 상가지역으로 하자, 그러한 건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마늘먹거리타운을 소재지로 지정한 것도 그것을 농지전용을 해서 새로운 상가를 조성하게 되면 기존 상가와 시내가 거의 공동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기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가가 번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마늘소 먹거리 타운도 기존 시내를 중심으로 조성하였고 그래서 거기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 하려고 하면 상당히 부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고 그 분양가로 분양하더라도 외지 업체가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되면 시내는 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 지금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안계면에 도시계획 변경은 안계 RPC 공장이 있습니다. 거기 녹지지역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더 증축 할 필요성이 있어서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입니다. 지금현재 건폐율로서는 더 증축할 수 없으니 지구지정을 바꾸어서 건폐율을 높여 달라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지금현재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불가하다,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안사면에 소형 농어촌 버스 운행은 법률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서 실제적으로 농어촌버스가 몇 분 안 타고 운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군에서 손실보전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왜 큰 버스가 다니면서 낭비를 하느냐는 건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상의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농어촌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농촌버스는 소형은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버스는 운행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군민된 입장으로서 춘산면의 사과 특구 지정 검토에 대해서 불가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어떤 규정이나 틀이 맞지 않아서 우리 군민이 원하는데 행정이 같이 참여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군민이 원했을 때 바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보충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춘산, 옥산, 금성, 이렇게 몇 개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으면 이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가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요. 그 다음 봉양면에 농산물 판매장 관계 개발 계획 수립은 이건 도시 계획 재정비할 때 그런 농산물 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만 해놓으면 다음에 투자할 여력이 되신 분이 와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행정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사면에 소형 농어촌 버스 운행은 꼭 버스를 대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어르신들이 다른 지원 받는 몫이 없으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버스라는 표현만 했을 뿐이지 어르신들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몸져 병들어도 자식은 멀리 있고 내가 가야 될 병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웃에 사람이 요즘 띄엄띄엄 살다보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하기도 힘든 그런 입장이고 저 역시도 우리 어머니한테 자주 전화를 못 드리는 게 이런 자리에 와보면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꼭 버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어떤 교통수단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여객에서 지원되는 것이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도비가 지원됩니까? 그 다음에 벽지 노선에 군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어르신들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에 보면 단북초등학교 같으면 현재 전체 전교생이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 두 대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만 해도 한 만 여명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자연부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으로 가는 다인 같으면 달제3리, 이런 데는 한 1㎞ 정도를 걸어 나오셔야 벽지노선 버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고 저는 지역구에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인데 이런 데는 꼭 버스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택시, 그 사람들 생활권도 보장해 줄 겸해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택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제가 봐서는 만 원 정도 하면 다인 시내까지 오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만 원 티켓을 주어서, 현금으로 주니까 손자들 용돈주고 생활비로 나가다 보니까 정작 내가 갈 시간이 되면 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 현금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물품으로 지원해 주되 어르신들이 편한 시간에 갈 때는 서너 분이 뭉쳐서 가시면 버스비 정도만 해도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지금 소형 버스를 안사면에서 요청했는데 지금현재 장날 같으면 버스가 그래도 기름값이라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평일에는 사실 기름값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 빈 차만 다니다 보니까 여객회사만 나무라지도 못해요. 이런 것들은 꼭 버스로만 생각하지 말고 택시로 전환해서 생각하시면 좋은 길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상당히 복지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현재 보면 복지시설에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지만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진정한 복지혜택을 줘야지 내가 몸져 누워서 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 때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실 때 시설비에 쓰는 것을, 농업에 간접비로 주는 것을 직접비로 전용해서 상토나 유박으로 주듯이 우리 시설비에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전환을 조금 했으면 좋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기획실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모를 대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3년간 광고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9981만원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1억 6906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억 9994만원이 되었는데 당초 우리가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는 예산안이 얼마였고 그 다음 2009년도에는 얼마였으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먼저 농어촌 마을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버스보다도 택시에 지원을 해주는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군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가 자치 조례로 될는지 또 상부에 어떤 법이 있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말씀하신 제도를, 내용을 관련 과와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례안만 만들어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고 해당 부서에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신경을 쓰고 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해온 입장이고 지금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광고비는 2007년도에 998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은 1억 원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예산 1억 8000만원 중에 1억 6906만원이 집행되었고 2009년도에는 총 예산이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억 999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느냐 하면 2006년도에 5.31지방선거를 하고 2006년도, 2007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돈이 2006년도는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1억에 가까운 돈이 결산하고 예산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과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홍보비는 저희들도 사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해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홍보비는 자치단체 규모로서 전국에서 약 4000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홍보비만큼은 좀 적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러한 현황에 의해서, 또 요구에 의해서 두 배 정도 증가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주기 위한 어떤 홍보비였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자 홍보비 예산을 세우고 지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장님이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군내의 어떤 농산물, 또 지역을 알리는데 꼭 언론 매체를 통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에 찾아오시는 분에 한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성IC 들어오는 관문에 보면 양 벽이 공간으로 비어있고 그 앞에 다리 밑에 보면 ‘어서 오십시오. 의성군입니다.’하고 그 양 옆에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우타운인가 이렇게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그런 공간도 최대한 활용하시고요. 그건 돈이 얼마 안 들지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장터에 이동 인구가 한 5만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 현대화를 하게 되면 조문객들한테 충분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 그렇지 않으면 군청 현관에 들어오면 영상홍보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쌀 축제와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이런 데도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것도 하지만 서비스도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좀 안 괜찮겠느냐, 생각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재무과 감사자료 내용 중에 올라온 것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 담당을 하시는 파트니까 말씀드릴게요. 재무과 자료 39페이지에 보면 공사집행 잔액 조서 3000만원 이상해서 전체 2009년 1년 동안 39건에 38억 474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은 액수지요? 원래 예산은 278억인데 38억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3000만원 이상만 했을 때 39건이 남았으면 제가 볼 때는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공시심의 자료, 2008년도 도 감사 때 보면 여러 가지 공사 추진과정에서 부적정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어요. 한 번 읽어 볼까요? ‘사곡 현서간 도로 확포장 추진 부적정’해서 죽 내용이 나와 있고요. ‘도시 계획 도로 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자연재해 위험지구 공사비 과다 계상, 생태 탐방로 개설 공사 조경석 수량 산출 부적정, 봉양 하수 처리장 공사비 과다 계상,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소각 시설 설치 공사 예정 가격 작성 부적정’, 이 뒤에도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원래 작성을 할 때는 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설표준 품셈이나 각종 제시방서나 각종 여건을 다 고려해서 예산을 잡을텐데 이렇게 2008년도 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도 감사일 경우, 도 사업일 경우, 군 공사에서 이런 식으로 38억이 넘는 돈이 과다 계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집행 잔액이 38억 나온다는 것은 예산은 설계를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추정 금액적으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추정 금액을 할 때는 단위당 단가라든지 면적, 길이, 이러한 자료로서 예산을 올리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시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실시 설계도 그 범위 내에서 하지만 사정을 다시 하고 또 입찰을 하게 되면 대부분 85%, 86%에 낙찰이 되거나 81%까지 떨어지면 그 사업비의 약 20%는 보통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잔액들이 도비나 국비는 저희들이 잔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못 쓰고 군비는 그냥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원래 회계 지침상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그러한 평가도 할 수 있지만 집행 잔액은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불가피 한 경우는 어느 정도가 있다는 거지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남는 수준하고 이것은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실제로 집행한 돈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물론 공사를 제대로 하고 돈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제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애초에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이 잡은 측면이 있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남은 돈은 결국 그 돈이 적정하게 다른 곳에 필요에 의해서 쓰여질 기회를 잃어버린 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서 다른 마을에 가면 어떤 경우에는 50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가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 뚝 잘려서 2500만원, 3000만원이 되면서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서 추경 때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너무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예산을 짜실 때 좀더 계획적으로 짜셔서 돈이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예산 짜실 때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때 산출근거라는 자료를 같이 받습니다.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하여서 필요한 사업에 예산 편성이 부족하거나 편성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정 평가할 때 보면 주민참여 조례가 없어서 예산 편성 운영의 투명성 지표 값이 20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내용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산 편성 시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잘 되느냐, 주민의 어떤 예산 참여 정책을 법률로서 보장을 해주는 조례를 저희들 못 만들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계획은 없으세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공시심의회 때 저희들이 지적도 받고 해서 올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주민들이 예산 과정에서 참여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잘 보장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런 선진적인 제도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 번 읽어 보니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확정 내역을 받아 봤는데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것은요 요즘도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의 개념이 있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바르게 살기하고 문화원…….

임미애위원

문화원은 사회단체가 아니고 기관이 아닌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이 8000만원, 바르게 살기 6000만원, 이렇게 법정단체는 정액보조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

임미애위원

제가 예산 편성 지침서를 봤는데 없어요. 그냥 사회단체로 일괄적으로 포괄보조비로 나가게 되어 있고 지금은 정액보조단체의 개념이,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개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정액보조단체의 개념이 없고 모두다 사회단체 보조, 풀 사업비에서 이게 우리가 4억 5000만원인가 그렇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4억 8800만원입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는 8300만원, 바르게는 3000만원, 문화원은 사실 올해부터 문화원이 사회단체가 아니고 기관의 개념으로 새마을문화과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액보조단체라는 개념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새마을회나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83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운영비 이외에 예산에서 모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다시 나갑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도 모든 활동비가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따로 나가고 사업비 따로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곳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관행에 의해서 군수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그 전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제한된 단체가 나누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예산의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있었고 그 정액 보조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풀보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법이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원화 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경상비와 자본보조로 따로 따로 예산에 편성해 놓고 또 풀보조로 보조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이 아니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임미애위원

그렇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76.5%가 만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다시 보면 4명 중에 한 명은 불만족이란 소리거든요.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뭐라고 설문에 답변을 하시던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이 올해도 하반기에 하려고 설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설계 내용을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만 조사 기관의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수 항목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조사를 할 때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인다든가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화 설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한 이유 파악이 된다면 그것이 이후에 2010년 행정에 반영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설문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조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는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도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업무분장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것이 새마을문화과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했는데 때로는 민원과가 될 수 있고 민원과에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돌렸는데 민원과에서는 다시 ‘건설과입니다.’라고 하면 건설과 일수도 있고 전화를 민원인은 한 번 걸었는데 여러 차례, 여러 실과로 옮겨 다니면서 전화를 해야 되는 불편도 사실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불만족의 원인이 뭔지 분명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 8페이지를 봐주세요. 8페이지에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에 보면 가뭄대책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돈인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것도 따로 서류를 작성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임미애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저희들 총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확보현황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도비가 많이 오기는 했는데요. 지역적으로 대단히 편중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어느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마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로 큰 사업도 있지만 농로포장 같은 2000만원 짜리 사업에 도비 1000만원에 군비 1000만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꽤 여러 건이 눈에 뜨입니다.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군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사실 제가 판단이 잘 안 설 정도로 그런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은 과거에 도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마권세, 도축세, 이러한 지방세 중에 도세를 시군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로 납입을 하게 되면 그 수고조로 교부금이라는 도세 교부금을 주었는데 그 제도가 폐지되고 각 시군에 필요한 사업비를 이렇게 약 1년에 7억 원 한도 내에서 교부를 해서 사업을 하는데…….

임미애위원

그런데 꼬리표가 달려 내려오는 것이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게 정말로 필요한 곳에 큰 목적을 가진 사업에 들어오면 되는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재정보전금을 10억 주고 군수 자율로 사업을 하라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대부분 지사님이 순시하실 때나 도 의원, 또 군 의원, 이런 분이 도에 가셔서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가지고 오면 좋기는 한데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에서 해야 할 사업과 도에서 이렇게 덩어리 크고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군비로만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업에 도비가 내려온다면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텐데 농로포장 2000만원 짜리에 도비 1000만원 내려와서 군 의원들 보고 1000만원 부담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도 사업입니까, 군 사업입니까? 이런 문제는 서로 협의를 하셔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군 예산 질서에, 군 사업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41페이지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에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2009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서류 작성 날짜는 제가 봐도 2010년도 7, 8월경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지역협력단 운영비 예산액 2000만원이…….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 2009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2009년도에 집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2009년도에 집행을 했으면 2009년도로 다 쓰여 져야 되는데 왜 15%밖에 진도가 안 나갔어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것은 지역협력단 교수들이 해외에 선진지 견학을 가기로 한 것인데,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담당계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녹색성장계장

녹색성장계 김승호입니다. 지역협력단 단원들이 주변 인근에 있는 교수들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단 활동비 보조를 2000만원 했는데 2009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한 사항에 대해서 296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반납한 사항인가요?
승호

김승호녹색성장계장

예.

임미애위원

왜 이것 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승호

김승호녹색성장계장

협력단 교수들이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군의 자문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2009년도에는 아마 활동을 많이 못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이든, 아니면 지역혁신아카데미든 여러 가지 형태로 지역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육대상 폭이 좀더 넓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이것이 이장님을 통해서건 각 단체를 통해서건 내려가기는, 소식이 나가기는 하는데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소식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뭐를 하는 것을 보면 교육은 맨 날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교육 받고 싶은 사람은 늘 기회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좀더 홍보가 많이 되어서 특정한 몇 몇 사람들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호

김승호녹색성장계장

교육할 때 현재 시행하는 방법은 읍면의 대상자를 선발하고 하는데 그것을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군청 앞에 매일 떠드는데 기획실장님은 어떠세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안 그래도 군민권익위원회에 이동 신문고할 때 상담한 사항입니다만 개인의 이익과 어떤 공익적 사업,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냐는 주장을 했는데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골프장이 공익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도 되었고 또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하는데 저희들 군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내용은 어찌 진행이 되든 간에 이로 인해서 겪는 주민들의 불편은 상당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군이 뒷짐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집시법에 집회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집시법에 대한 허가를 해주니까 시끄러워 못살겠다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시법에서는 집회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앰프 방송이라든지 차량시위라든지 법률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계속 참아야 됩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렇지요. 저희들도 고통스럽습니다만…….

임미애위원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시위 당사자가 물러나는 방법밖에 없다면 누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삼자가 나서서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사업자와 시위자간의 조정을 여러 차례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실장님이 이 문제에 나서서 제삼자를 집어넣든 누구를 넣든 간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권익위에 재소된 주민들로부터 어떤 내용의 의견들이 들어왔는지 정리하셔서 총무위원회로 한 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것은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까? 권익위에 올라온 내용 중에…….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개인이 개별적 상담한 내용을 공개하기가 어렵고…….

임미애위원

읍면서 준비한 내용은 개인이 상담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읍면에서도 준비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이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이고 개별적으로 31분이 각자의 사안으로 상담한 내용은 각자의 것이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프라이버시 보호가 요청되는 것이라면 그것을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이고 공개적이어서 우리 의회가 일을 해나가는데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라면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공식적으로 간담회 시와 상임위원과 상담내용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준 위원입니다. 오늘 기획실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의성군의 예산과 행정을 다 도 맡아 하시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참 많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대답하실 때 외지인이 와서 장사하는 것하고 또 지역에 장사하시는 분 때문에 지역 사업을 보호 때문에 형질변경하기가 힘들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정책이 녹생성장, 그린, 그리고 소통, 개방화, 변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같습니다. 우리 군 의원 13분 중에서 귀농하셔 가지고 3년 만에 당선되신 분도 계시고 저 본인도 외지에서 와서 군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되었고 우리 임미애 위원님도 서울에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외지에서 온 이 세 사람을 이 정도 당선 시켜줄 때는, 우리 군민이 선택해 줄 때는 변화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산은 소비자 위주로 가야 됩니다. 농업이든지 상업이든지 공업이든지, 그러면 지역 생각과 외지인이 오셔 가지고 경쟁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이 소비자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는 기존에 여기 계신 분과 외지인과의 비교 차별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기존에 봉양에서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상가 타운이 조성되었을 때 그 상가 타운은 분양가가 상당히 높고 기존의 봉양 시내에 있는 분들이 그리 상권을 옮겨서 장사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외지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좋은 시설에 영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상권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한 우려 때문에 원래는 거기 신 계획으로 좋은 시설에 타운을 조성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는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분들과 형평성, 어려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외지인들이 여기에 와서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없고 새로운 타운을 조성했을 때 기존의 타운이 피해를 받는다, 그러한 우려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성군민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고맙습니다. 여기에 보면 농산물 판매장이거든요. 의성의 관문이고 경북의 중심이고 한데 사실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평소에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IC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주의에 ‘의성사랑’으로 조경을 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는 눈에 탁 뜨이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전라도나 충청도 음성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군보다 더 적은 군에서 이 정도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는 소비자 위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이 외지의 사람이 와서 장사하는 것보다 거기 상권을 다 푸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예를 들면 영주IC 내릴 때, 안동IC 내릴 때 조그마한 포장에서도 무슨 사과, 영주사과, 안동사과로 해놓았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낫게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실장님 실과에 검토를 해주시고 저도 유통축산과에 건의를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소형버스, 조금 전에 버스 회사에 소형버스가 안 된다고, 불가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하셨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영양이나 봉화에는 25인승인지 30 몇 인승인지 제가 볼일 보러 가서 차를 몇 대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오지 군에는 소형 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봉양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일산에서 풍리로 넘어오면 비봉, 좌회전하면 원당이고 거기에 지금 2차선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한 300m가 비봉 교회 입구에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한 10여 년째 2-3m로 되다가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300m만 확장되면 한 6-7㎞가 2차선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마을이 일산부터 비봉 쪽으로나 원당 쪽으로 8개 마을을 경유합니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고 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 우리가 업어서라도 모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나 나라의 정책, 그런 노인복지제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소형버스가 많이 다니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리고 봉양 문흥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소형버스를 운행하면 골분토, 원분토로 해서 안평 신안동으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이 한 8개, 10개 정도 경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는 소형버스만 해도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택시를 타시려니 부담이 많이 가시지, 또 못 나오시지, 사실 소형버스 운영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나오셔 가지고 목욕도 하시고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으시고 해야 건강을 유지하시는데 참 불편해요. 그리고 안사하고 신평간에 2차선이 한 10㎞인가, 12㎞인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군도인지, 지방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작은 도로에도 대형버스가 다니는데 거기 버스가 안 다녀요. 제가 봐서도 대형버스를 운행해서는 적자가 나무 많이 나니 소형버스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면사무소에 기능직 기사분들 지금 운행을 안 하시데요. 복지 쪽으로나 환경 위생 쪽으로 다 전환이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차원에서 소형버스 하나 사서 법 제도 안에 버스회사에 부담 안 되는 차원에서 서비스 해도 안 되겠나, 그러면 그 정도는 약간의 예산을 가지고도 해 드릴 수 있고, 또 교육청하고 같이 흡수해서, 교육청에 보면 등교, 하교 시간 외에는 운행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 지원을 일부 해드리고 학생들 하교, 등교 시간 외에 한 두 번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짧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시골에 계시는 어른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를 다양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여러 가지 법들이 있고 또 사고에 대한 책임, 이런 것 때문에 편의만 우선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시행되었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책임의 문제, 사업자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여러 가지 얽혀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우리 실장님께서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이란 것은 군민을 위한 법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힘은 드시겠지만 조정과 여론을 수렴해 보시고 또 실과장님, 면장님하고 한 번 회의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노인 복지 쪽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6분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총무과장 손철원 총무계장 마창운 행정계장 김신묵 자치계장 박종구 통신계장 김흥수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 폭넓고 활기찬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들 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면 더욱 노력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총무과장님, 3페이지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군수님이 중국하고 교류가 있기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우리는 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군수님, 부군수님이 가더라도 몇 명이 간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지출 과정도 그렇고 하니까, 저는 이걸 알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추진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자매결연도시 방문 시에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수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총무과에 질의 하나도 없이 지나간다는 것은 모양이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원 특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장성욱 씨하고 권재성 씨하고 김수길, 황병호, 김종미, 서보선, 이양순, 김정숙, 이 분들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기능직으로 되었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밑에 별정직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할 때 그 시군에서 사표를 내고 다시 우리 군에서 임명하는 식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세분, 서보선 씨, 이양순 씨, 김정숙 씨는 의료직으로서 보건진료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울진군에 근무하다가 의성군으로 오고 싶으면 일반직하고 틀려서 그 쪽에 사표를 내고 우리 지역에 와서 다시 임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별정직은 그렇고 이 기능직들은 저희들이 원래 기능직 시험방법이 제한 공개경쟁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시험 방법이 필기시험이 있고 면접시험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필기시험으로 할 경우 시험을 도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하면 인력을 그 시점에 못 받기 때문에 저희들 면접시험으로 대체하는데 면접시험도 제한 공개경쟁 채용의 일환이기 때문에 공개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이 분들은 계약직으로 있다가 특채된 분도 있고 일반인이 면접으로 시험 쳐서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지역 학교를 나와서 청년 실업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래의 어떤 학부모들은 자녀 취업 문제 때문에 상당히 촉각이 곤두서 있는 것이 현실인데 총무과장님께서 이번에 기능직 세 명인가 모집한다고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던데 공고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이번에 그 기능직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생각입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법에 따라서 공개경쟁 시험으로 하는데 면접 시험으로 합니다. 일단 1차 시험은 기본 여건인 자격이 있어야 되고 자격 후에 2차 시험은 면접으로 해서 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자격이 워드나 아니면 국가기술자격증, 이런 것들을 보유한 것은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젊은 청년들 실업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또 근무를 다년간 하신 분도 계시지만 이번 기회는 지역적으로 넓은 폭으로 청년실업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 제한경쟁하는 이유도 우리 지역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주소가 우리 군으로 되어야 되고 또 의성군 관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우리 군에 계약직으로 근무했든, 민간인이든,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우리 관내에 다니면서 그런 분들이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늦게 알고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군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여기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용환위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어른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한테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시험 자체가 기회 균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총무과장님, 연일 업무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에 선진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몽골 농업 개발 현장 및 자매결연 도시 방문해서 그 내용이 몽골지역 해외 농업개발, 또 수출 시장 개척, 한식의 세계화 추진, 그리고 그 밑에는 경북농업 국제화와 경제 영토 확장 추진이라고 해놓으셨는데 몽골지역 해외농업 개발, 현재 하고 있는 현황이나 추진되는 상황, 또 수출 시장 개척이라고 해놓았는데 현재 성과라든가 추진되는 상황, 한식 세계화 추진, 이것도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또 성과는 어떤 것인지, 현재 추진 상황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몽골 농업현장 개발 및 자매 도시 방문을 하는데 실무적인 것은 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서면으로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이번 주 중으로 하겠습니다. 임차 토지 100ha를 만달 군수와 공적 서류를 접수해서 100ha를 무상 임차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관리하는 것은 지도소 공무원이 두 명 파견 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식 방문하는 일정하고 자매결연 관계를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는데 다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영수위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장기 휴가, 병가 공무원 현황해서 지금 여성 공무원 2명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현재 작성한 것이 정확한 것인지, 혹시 다른 분이 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이 감사자료가 2009년도 자료입니다. 2010년도에는 더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자료에 두 분 밖에 안 해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 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상당히 면에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육아휴직은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모 면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세 명, 네 명이 가게 되고 직원이 교육을 가고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 직원수가 모자라고 업무가 많아지고 있는데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일들이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4, 5명이 빠진다고 하면 읍면행정이 거의 마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래서 제가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학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달이나 일주일씩 빠져도 기간제 교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일주일간이라도 학생들 공부하는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간제로 쓰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두 분은 모르겠는데 한 면에 너무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내게 되면 가시는 본인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공무원을 해봤지만 휴가를 가려고 해도 내 업무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총무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기동발령을 내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을 1년씩 장기간으로 하면 다른 사람이 결국은 그 업무를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정액제라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읍면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도 기간제 교사는 있지만 기간제 행정공무원,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라도 충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연구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행정감사무감사에 육아휴직이 두 명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2009년도 자료를 뺏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네 명, 가음면에 세 명, 읍면별로 한 두 명이 다 있습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저희들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업무추진에 능률성이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 저희들 총액인건비 안에서 육아휴직을 감안해서 티오가 예를 들어서 의성군 전체 10명이 모자란다고 하면 시험 요구할 때 20명을 뽑아서 10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으로 대체할 방안을 강구해서 올 연말부터 시험 요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으로 많이 빈 자리는 이번 인사 시에 신규 공무원 13명 뽑아 놓은 것을 가지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소요인력보다 총액인건비 안에서 10명이 모자란다면 20명을 뽑아서 육아인력에 대체할 계획으로 군수님한테 건의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 않아도 육아휴직 문제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문제이지 싶은데 너무 방치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읍면 행정이 사실 업무가 조금 편안하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자기 업무도 하기에 버거운 입장에서 공무원한테 무한정 친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켜주는데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4페이지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보선, 이양순, 김정숙, 이 세 분이 근무하는 데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서보선 씨는 구천 소호보건진료소, 이양순 씨는 단북 성암진료소, 김정숙 씨는 점곡 구암진료소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직렬불부합 인사 현황이라고 해서 단북면에 계시다가 지금 옥산 가 계시지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직렬이 보건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능력도 있고 상당히 잘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일반 행정하고는 조금 이렇게 잘 맞지 않아서 그런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면에 가셔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지,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능력문제는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보건직으로서 지금 읍면에 오래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5급까지 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었는데 물론 직이 같은 데 가면 괜찮은데 직렬 불부합 인사라고 해서 직렬도 맞지 않은데 이렇게 가시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정황으로 봐서 또 그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러면 본인도 힘들고 군청에도 사실 군수님 입장에서 어느 면에 가시든지 면장님이 잘 적응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 가면 군수님도 좋지만 주민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직인데 장기간 이렇게 놔두신데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이 어떤 인사에 대한 것은 가지고 계시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건의는 해볼 생각이 있으신지?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들의 역할이 참모 역할입니다. 위에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공무원이 자기 직렬에 맞는, 사실 인사가 만사라는 것이 어디든지 자기가 하고 싶고 또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가서야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디가서도 잘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보건직이고 한데 한 번 참모로서 적극 건의를 해주셔 가지고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민간 위탁 사무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주고 있는 것이 세 군데 밖에 없습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저희 과 소속의 업무입니다.

임미애위원

상수도 검침 업무도 총무과가 계약 주체가 되나 보지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보나요? 총무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으니까 혹시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대신에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행정계장 김신묵입니다. 청소업무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검침 업무,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 업무, 이 세 가지가 민간위탁 사무 현황 자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었는데 이 업무는…….

임미애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이 3개 밖에 없냐고요?
담당

행정담당

김신묵 예, 현재 3개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청소 업무가 원래 소관 부서가 어디이지요?
담당

행정담당

김신묵 환경과입니다.

임미애위원

상수도검침 업무는요?
담당

행정담당

김신묵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입니다.

임미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은요?
담당

행정담당

김신묵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임미애위원

쓰레기 소각장은 아닌가요?
담당

행정담당

김신묵 쓰레기 소각장은 환경과입니다.

임미애위원

환경과인데 민간위탁 사무 아닌가요?
창운

마창운총무계장

맞는데 그것은 그 전에 우리 군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전환된 것이고 소각장은 그대로 순수하게 민간업자가 해서 위탁 받은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아니, 군에서 업무를 보다가 업무가 너무 과해서 민간인한테 위탁한 것은 세 건인데 현재 군에서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업무 자체가 전문적이고 과해서 위탁준 것까지 합하면 쓰레기 소각장도 해당이 되지 싶은데요?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빼달라고 한 것은 군에서 하다가 업무양이 많아서 민간 위탁한 것은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이 3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과정에서 과연 지켜야할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하는 겁니다. 계약 능력을 상실했다든가 계약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계약 당사자로 나서서 계약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 의회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아마 총무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총무과에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특정한 업체나 업무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있어서 지금 위탁 연도가 2003년이고 2001년이면 그 중간에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몇 번 있었을 텐데 과연 계약당사자가 자격을 충분히 갖춘, 그래서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많은 경우에 군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업무가 많다 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만약에 기능직이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공무원으로 기간제든 기능직이든 채용을 하게 되면 총액인건비제 상한선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위탁을 주던,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서 일을 보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이 문제가 또 한 번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를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탁을 주게 되면 해마다 운영비가 증액이 됩니다. 업무 처리 능력과 관계 없이 업무 자체를 위탁을 주면 예산서 상에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보수비는 보수비대로 따로 들어야 되고, 제가 작년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둘러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위탁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구나, 차라리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을 한 두 사람 채용해서 업무를 맡기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예산 절감 차원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일을 잘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요. 총무과에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리고 용역도 이것 말고 다른 게 더 있을 테니까 한 번 확인해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그리고 제가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텐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추신실적 3페이지에 보면 몽골하고 함양시하고 결연을 맺어 가지고 내용에 보면 굉장히 거창하게 나와 있습니다. 경북 농업의 국제화, 경제 영토의 확장, 이 용어는 굉장히 멋있고 글로벌한 사회에 의성이 대단히 첨단을 걷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는 한데 실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 총무위원회로 해외 농업지 개발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 추진 정도가 어느 정도 인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께 말씀드릴 것은 누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인지, 의성군 자체에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변명 같지만 지금 자료만 뺐을 뿐이지 운영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자료를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 명의 지분이 20%, 10%, 이렇게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수종말처리장 태흥건설 2003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더 세심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김동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750여 명의 공무원을 모시고 지휘 통제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 나라는 어디 어디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중국 함양시 하고 몽골 만달군으로 두 군데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자매결연하는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중국 섬서성 함양시라는 국제우호 자매결연 체결은 저희들 2003년도 10월 7일 날 했고 체결한 목적은 양 도시의 역사, 문화 및 교육 시설 관계로 했습니다. 몽골하고는 저희들이 2008년 2월 19일 날 했습니다. 몽골하고 체결 목적은 몽골 해외 농업 개발 및 우리 경북 농업의 몽골에 대한 교육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중국 함양시하고 몽골하고 자매결연해서 이익이 있다면 뭡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지금 시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몽골에 땅을 100ha 정도 무상 임차를 받아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추나 시험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만약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풍수해로 우리 농산물 가격 등락폭이 심할 때 가격 조정용으로 할 수 있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선진국와 후진국, 평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옛날 속담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중국 상해 이런 데는 세계에서 완전 부를 누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후진국하고 왜 하는지, 일본하고 싱가폴, 네델란드, 이런 데가 많은데 우리가 도움이 되고 하는 나라하고는 왜 안 하는지 그것이 참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몽골 같은 데 봉사와 서비스 차원에서 교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것도 좋지만 이익을 볼 것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진국하고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혹시 일본이나 싱가폴, 네델란드, 미국이나 캐나다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안 되겠지만 그 쪽하고 한 번 같이 자매결연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원

손철원총무과장

지금 농사 선진국인 유럽 쪽을 하니까 저희들하고 농사 유형이 틀립니다. 동양권에서 하려고 하니까 중국하고 몽골, 베트남 쪽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데 몽골은 왜 했느냐 하면 첫 째 인력 시장 확충이 쉽고 또 무한한 토지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보다는 농사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우수한 농사 기술을 전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무상 토지로 해서 제반 농산품을 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수입 차원에서 이익이 되고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역사 문화적으로 대도시이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결연을 체결한 데를 보면 유럽 쪽은 저희 나라하고 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데도 없고 그 자체도 모르고 우리 동양권에서만 자매결연 이야기를 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여기에서 의원 신분으로 말씀드리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교류라는 것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 한 번씩 나가는 것은 사비를 내서라도 좋아하거든요. 이왕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선택을 하는 것 같으면 선진국으로 가서 하나라도 배워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임미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기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재무과장 박성규 부과계장 장대규 징수계장 김영훈 과계장 김성환 경리계장 서수환 재산경영계장 안종화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동준

김동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1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매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먼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역별로 넓은 곳도 있었고 작은 면도 있습니다. 이런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꼭 필요한 면에는 한 대 정도 더 증원해 주도록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면에 인원이 감소하는 관계로 사무실이 여유가 많이 있는 면도 있고 사실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읍면장 의견도 청취하시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지원 관계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큰 면은 의성, 금성, 봉양, 안계, 다인, 다섯 개 면인데 다른 데는 다 두 대씩 있는데 다인만 한 대가 없습니다. 다인이 행정 범위가 크고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 서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차를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사하고요. 저도 하도 답답해서 내년에 많이 바쁘면 제 지프차를 거기 놔둘테니까 우선 사용하시고 저는 아쉬운 대로 직원들 차를 타고 다녀도 되니까 그렇게 아쉬운 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면장님하고 몇 몇 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행정을 탄력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서비스가 민에 미칠 수 있도록, 기동력이 있어야 되지요. 다인 같은 경우에는 가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질퍽해서 대후가 없는 차는 차가 못가요. 태풍이나 우기에 현장을 나가 봐야 되고 날씨가 맑으면 산불 때문에, 외곽지가 전부 산으로 쌓여 있습니다. 단북 쪽만 트여 있고 돌아가면서 경계지역이 산으로 쌓여 있는데 산불하고 병행해서 현장에, 다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토목기사 한 분이 설계를 하는데 그렇다고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소외된 것을 찾아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고맙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리고 사무실 관계도 다인에 부속 건물이 있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출장을 갔습니다. 현황 조사도 하고 파악했는데 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큰 보수가 아니면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도 우연찮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꼭 다인면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군수님 뵐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군수님이 금성면 출신이다 보니까 금성면이 다인하고 환경이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인이 38개 동이고 금성이 39개 동인데 특히나 금성면 같은 경우에는 산운리, 군수님 동네에 해놓으면 우리 군민이 욕할까 싶어서 그런지 아무도 지원을 안 하나봐요. 누구 때문에 손해를 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소외되어서 도 안 되고, 또 금성, 봉양, 안계, 또 하나 어디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의성…….

서용환위원

이런 데 두루 두루 살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청사하고 부속사 관계도 면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비가 얼마 안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에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실적이라고 해서 군세와 도세가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내용을 보면 군세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도세는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는 보면 향후 3년간 세입 전망이라고 해서 군세는 올라가는 것을 이해 하겠는데 지난 3년간 계속 줄어들었는데 도세는 향후 3년간 계속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다른 어떤 것이 있는지, 실질적으로는 지난 3년간 줄어들었는데 여기는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실제로 나온 것이니까, 도세는 5% 내지 10% 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세는 한 1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건 실적이니까 그렇게 되었고 향후 세입전망 근거는 다른 것은 없고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것을 예측 못하니까 예측하기 위해서 도세를 10% 정도 해 놓은 것이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군세는 현재 10% 정도의 전망을 보고 해놓았습니다. 이건 희망사항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결손처분 내역 해서 건수가 1364건에 2억 3800만원, 군세, 도세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결손처분이 계속 날 것 같고 반복되는 일인데 결손처분되는 세목이 한 세목으로 어느정도 편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전 세목에 걸쳐서 고르게 나오는지, 제가 묻는 이유는 한 세목이나 일정 세목이 계속된다는 것은 제도에 문제가 있든지 해마다 계속 그냥 방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건수가 1364건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결손처분된 내역이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다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도 많고 자동차 주인이 없어서 그런 것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자동차세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른 세목은 관리하기도 괜찮고 한데 결손처분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각 과목마다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동차세가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도급공사 하도급 내역해서 있는데 그냥 수치상의 돈으로 보면 계약 금액과 하도급만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은 계약 금액과 하도급이 얼마 차이 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빼고 한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계약 금액에서 하도급 금액으로 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적게 했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하도급이 비슷한 경우에는 하도급 받는 사람이 괜찮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은 공사 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은 예를 들면 60%씩 밖에 안 되는 것도 하도급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에 관급 자재를 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 금액 그대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 공사는 분야별로 있습니다. 토공이 있고 전기가 있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주다 보니까 금액이 적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공사명이 있는데 그 중에 토목 공사가 있고 하면 일부는 본인들이 하고 일부는 하도급 받는 것 때문에 이런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그냥 이렇게 해두어서 하도급 받는 사람이 너무 불이익 받는게 아닌가 싶어서…….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 수주 업체에서 하도급이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회사끼리 결정하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리만 하는 것이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내년에 이 자료가 오면 공사금액에서 전체 토목이면 토목, 교량 공사라든지,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이렇게 되면 그 금액에서 전기 공사에 하도급 받은 것, 힘들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충 하도급율이 얼마쯤 되는지 알 수 있고 또 너무 적게 받아서 공사가 부실하다든지 하면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지도를 좀 철저히 해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업체별로 배정된 현황이 있는데 레미콘, 아스콘, 철근, 경계석, 흄관, 이렇게 죽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의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인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도 있는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여기에 있는 철근, 아스콘, 자재는 군에서 레미콘조합, 철근조합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회사별로, 의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 내 업체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아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5페이지 결손처분내역이요. 과장님 답변 중에는 이게 주로 자동차세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는 군세잖아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도세나 군세 결손처분하는 것은 기한이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분이 되는 건가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을 때는 체납 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되면 부득이 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간 5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악용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 공무원이 재산 추적을 자주 합니다. 악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시골이어서 그런지 저희들은 찾아 낼 수가 잘 없어요.

임미애위원

도세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도에서 내려오나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취득세 같은 것이 도세 아닙니까? 고액취득세가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도세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하라는 것이 도에서 내려오냐고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 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기한이 되고 하면 결손처분을 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 세금을 받으면 30%가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재무과가 보려고 보면 되게 많고 안 보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예산을 짜든 뭐를 하든 간에 돈이 들어와야, 수입의 근원이 들어와야 예산을 짤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재무과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기획실에서는 쓰는 것을 고민할지 모르지만 재무과에서는 들어오는 돈을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납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업무에 늘 신경은 쓰시리라고 생각은 드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하니까 다른 것은 그냥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2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제품 및 장애인 생산 제품 구입 현황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장애인 제품 구입 현황은 없는데 중소기업 제품 판매는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621건인데 제가 자료를 한 부는 가지고 왔습니다만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임미애위원

만약에 따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오셨다면 나중에 그것을 보면 될텐데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지역 내에 분명히 중소기업도 있고 또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이러 저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많이 이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자료를 만드실 때부터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지…….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미애위원

장애인 생산 제품은…….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우리가 다 거래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장애인들이 만들어 놓은 생산 제품을 도입하고 우리 군에서 활용하고 이런 사례는 없나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현재 장애인이 생산하는 제품 중에 저희들 필요한 제품이 지금 없어요. 구입해 줄 것이 없는데 있으면 구입을 해줍니다.

임미애위원

이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생산구입 현황은 저희 총무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전체 621건에 96억입니다.

임미애위원

내용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앞 쪽을 봐주시겠어요? 11페이지입니다. 시장 사용료 수입 현황에 다른 데는 다 부과된 금액과 징수된 금액이 일치하는데 안계만 미수금액이 발생했어요. 안계 시장만 부과하는 방식이나 징수하는 방식에서 다른 시장과 차이가 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미수금액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의성은 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개인 위탁을 줘서 얼마 내고 하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안계에서는 개인 위탁준 것은 자연적으로 미수가 없지요. 그런데 안계는 면에서 직영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안계는 사용료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미수가 생깁니다. 그리고 의성읍에는 상인회에 위탁해서 하니까 상인회에서 돈을 다 내니까 미수가 없고 옥산, 금성, 봉양은 개인별로 위탁을 주니까 개인이 받아 가는 것은 철저히 받아 가니까 미수가 없습니다. 안계는 면에서 직영하고…….

임미애위원

고지서를 발부한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안계만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미납 금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건 사용료로 해서 받아 내야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결손처분해야 되지요.

임미애위원

안계는 상인회가 없나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난번에 의성에 상인회하고 안계 상인회하고 회의를 같이 했었는데 작년에도 이게 한 번 거론이 되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박병태 위원님이 거론하셔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여전히 징수 방식이 똑 같으니까 미수 금액이 발생하는데…….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은 상인회하고 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미수도 안 생기고 좋은데 상인회에서 안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직영해서 고지서 발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바로 직접 위탁 경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만 안계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이 올해로 이렇게 끝나는 일이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미수금액이 발생하고 한다면 부과하는 방식이나 징수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보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아무래도 상인회에 위탁주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상인회하고 만나서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 17, 18페이지에 마늘마켓 터미널 저온창고 소방공사, 뒤에도 개보수 소방공사, 숙소, 휴게실하고 있는데 마늘마켓터미널은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은 계약만 하는 부서이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어…….

임미애위원

원당입니다.

황이숙위원

APC입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황이숙위원

소방공사에만, 물론 항목은 틀리지만 이중으로 지원이 되었고 마늘마켓터미널이, 저번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마늘에 대해서 이야기 했지만 여기도 이중, 삼중으로 자꾸 지원이 되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것은 이중, 삼중이 아니고 사업비가 있는데 소방하고 통신공사는 별도로 빼내서 그 사업비에서 총 금액에서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보고한 그 속에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황이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준 위원입니다. 의성군의 재산관리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지체상환금 부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금액이 3900만원이 넘는데 지체상환금 부과가 500만원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액이 몇 프로이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상환금이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용역을 2회에 주었습니다. 안계도덕-안사중하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 붉은점 모시나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면을 대상으로 용역을 발주 했는데 상주-영덕간 6축고속도로가 생겨서 안사 중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연장하다 보니까 바뀌고 이러다 보니 51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5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공사 금액의, 계약금액의 1일 0.3%로 되어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그런데 0.3%로 500만원을 부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가 잘못해서 부과된 겁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덕간 고속도로나 안사를 포함시키다 보니 늦었다고 하는데…….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공무원이 무슨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사유 없이 제출을 안 했겠지요. 정당하게 하면 연기가 되는데 안 하고 그 대로 둬서 지체 기간이 지나니까 지체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자기들이 조금 방치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법적으로는 업체가 관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도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사유가 있으면 공사 중지를 내리든지 업자한테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한테도 책임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4000만원 공사에 500만원 같으면 몇 프로 입니까? 큰 금액 같으면 회사 문 닫아야할 정도입니다. 제가 봐서는 업체도 경영상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업자보다도 공무원이…….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앞으로 의성에 오셔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잘 되어야 되고 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과를 하면 세수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보다 우리 공무원의 책임 관리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38페이지에 보면 수로관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 현장의 자재인데 총 88건 중에서 부흥이 45건, 한일후형이 42건, 삼성콘크리트가 1건인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 이 업체는 경영상태가 부실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회피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안 주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게 분배해서 주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금고 같으면 의성군 예치시키는 돈의 금고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국민은행, 농협…….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은 군 금고는 예산에 있는 금액을 다 맡기고 찾아 쓰는 금고인데 이것은 저희들 단일 금고입니다. 다른 데 큰 데는 농협, 국민은행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농협을 단일 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의성군지부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법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서 경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공고를 했습니다만 농협에서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약정 기일이 작년 10월 26일 날 해서 3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행이 있으면 좋은데 지난번에 공고를 했지만 참여하는 은행이 없어서 농협지부하고만 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 기간 중 만기 해지 금액이 있는데 2007년도에 정기예금 만기 해지에 2008년도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자가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이자도 그렇고 만기 금액도 보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이 연도에 따라서 2007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8년도도 그렇고, 이자 발생이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당년도는 적습니다. 지금은 2009년도 이자 수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에 조기 집행하는 바람에 수입이자가 한 15억 내지 20억 가까이가 적어집니다. 2010년도는 저희들 예상하는 것이 20억 남짓 밖에 안 됩니다. 해마다 예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계속 시키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있어야 예금이자가 느는데 올해 같은 경우 같으면 조기 집행을 해서 자금을 많이 방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자가 조금 축소가 안 되겠나, 거의 15억 내지 20억 정도 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조기발주를 하다가 보니까 20억이란 이자가 수입이 덜 되잖아요. 조기발주를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지만 이론상은 맞아요. 그렇지만 일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뒤에 계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건 할 것을 20건 주면 용역을 안 쓰고 안 됩니다. 그러니 정부 방침도 좋지만 지방자치에 맡게 시행하면 더불어 더 좋아지고 또 이게 균형이 있거든요. 3월, 4월 5월 달에 조기발주 하니까 실적 위주로만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하반기에는 할 일이 없어요. 과장님은 재무과장님하시니까 이런 이야기를 업자들한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 지침에 대해서 지침이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정부시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고 저희들 조기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경쟁을 붙여 가지고 상위그룹에 가도록 했지만 저희들은 중간만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덜 집행하고 이자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데 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 내에서 중간정도만 할 수 있도록 돈을 내어주는 것도 조금 자재를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군위 같은 경우에는 1등을 해서 예금이자를 한 20억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군위가 1등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1등하는 것보다 예금이자가 더 많은 것이 좋아서 중간 정도하는 것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입 올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책에 따르는 척 하면서…….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군이 조기발주한 것에 대해서 이자와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 의성군에는 중간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1등을 하도록 하셔도 이것만은 꼴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자료가 없는 것은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5분

14시3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