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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201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9-02

최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 환영을 드립니다.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산업건설 전문위원께서 현재 교육을 가서 제가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7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등 9개 실과소와 읍면은 의성읍, 단촌면, 사곡면, 금성면, 봉양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안사면 등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국호 친환경농업과장이 지금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정관리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계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농정관리계장 김상호 환경농업계장 황항기 쌀 사 랑계장 이병관 과수계장 김용수 특용작물계장 신정태 농산지원계장 송강수

배광우위원장

농정관리계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친환경농업과 농정관리계장 김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조국호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교육 관계로 농정관리계장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군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배부한 자료에 의거 200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정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관리계장은 앞에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계장은 소관별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도 교육 가셨는데 선임담당께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우리 브랜드쌀 홍보비 1억 3500만원, 14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원래 브랜드쌀 홍보비가 얼마입니까? 브랜드쌀 홍보비 이게 말입니다. 추경에 얼마 섰는지 모르겠는데 브랜드쌀 홍보비가 원래 2억이지요?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2억입니다.

최영재위원

2억인데, 그러면 이거는 대도시 유통 판매·전시하는데 1억, 판촉행사 홍보하는데 5000만원, 홍보물 제작 5000만원, 이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2억이지요? 그러면 사업비 1억 3500만원 하면 무슨 내역입니까?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저희들 당초에 최 위원님 말씀처럼 2억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나중에 예산 삭감하면서 나머지 금액은…….

최영재위원

아, 2억이 섰는데 1억 3500만원을 썼다?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나머지는 예산 절감부분에서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영재위원

삭감됐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면 절감분이라고 하더라도 농업부분에 예산은 절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에서 이거 절감하라 하더라도 농업예산 쪽에는 절대 절감하면 안 된다고 그때는 산건위를 좀 이용을 해요.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데 몇 천만원씩 절감됐다고 하면 좀 문제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산수유 박피기 공급이 추경에 섰습니까? 산수유 박피기 11대에 2200만원, 이거 본예산에는 원래 2000만원이었다 말이야. 그거는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게 이래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이번에 바뀌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을 때 우리도 실책이 있는 겁니다. 이래 확인을 해 가지고 넘어가면,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다른 부서에 쓰고 이런 것은 아닌데 손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면 감사자료 요청도 우리 계획보고를 할 때, 12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섰는 것은 정초에 또 예산 보고를 하지요. 그 순서대로 감사자료도 그거대로 업무보고도 그거대로 하면 같이 넘어가면서 아, 이거 더 썼는 게 있고 덜 썼는 게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이 추경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추경예산하고 본예산 합쳐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요구를 할 때 그래 꼭 이야기를 해주고 부서에서도 이 자료를 할 때는 꼭 그런 식으로 해줘요. 그래야 쉽게 볼 수도 있고 집행부도 수월하고 의회도 수월하고 그런 겁니다. 꼭 자료를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저는 동력 분무기 있지요. 충전식 분무기…….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몇 페이지입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26페이지 충전식 분무기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 동력 분무기하고 얼마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콩 탈곡기 이 가격을 좀 알고 싶고 예, 그래 가격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강수

송강수농산지원계장

예, 농산지원담당 송강수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력 살분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력 살분무기는 전체 47대를 공급했으며 대당 50만원입니다. 이거는 밑에 충전식 분무기하고 다르며 충전식 분무기는 노령 농가를 위해서 대당 20만원으로 500대를 공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콩 탈곡기 공급부분입니다. 콩 탈곡기는 대당 120만원입니다.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총 50대를 공급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얼마, 120만원요?
강수

송강수농산지원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강수

송강수농산지원계장

예, 기준이 예산을 세울 때 대당 12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20만원짜리 잡았습니까?
강수

송강수농산지원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소형에 속합니까? 대형에 속합니까?
강수

송강수농산지원계장

지금 그러니까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종별로 보조사업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120만원으로 잡아 가지고 초과되는 거는 자부담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충전식 분무기 같으면 단가가 좀 셉니다. 다음부터는 좀 참작을 해서 구입을 잘 하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몇 대씩 더 늘려서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강수

송강수농산지원계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참작하고 또 동력 살분무기도 그렇고 콩 탈곡기도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많이 참작해서 구입을 하면 열 사람 줄 거 열 셋, 열 넷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했는 단계 봐서.
강수

송강수농산지원계장

예, 지금 농기계 가격집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우리도 농약을 10박스 살 때, 200박스 하면 가격이 달라집니다. 충전 분무기도 10대 살 때와 500대 살 때와 가격이 천지차이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주의해서 잘 판단해서 하면 500대 줄 거를 600대를 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강수

송강수농산지원계장

예, 예산 요구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예,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는 육묘공장에 대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육묘공장 담당하시는 계장님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육묘공장 시설 개보수사업을 했는데 이 육묘공장 시설 개보수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육묘공장이 대형입니까, 소형입니까?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대형입니다.

정도진위원

대형입니까?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대형인데 도에서 시설 연차별로 저희들 2009년도 같으면 1999년도 설치한 육묘공장에 지원이 됐고 금년도는 2000년도 지원했는 데에 공급이 됐고 내년도에는 2001년도, 도에서 단계별로 지금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런데 대형의 육묘공장만이 실제 우리 농가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많겠습니다만 소규모 육묘공장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규모만 지원을 해주는 어떤 범주에서 벗어나 가지고 소규모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저희들 소규모는 저작년부터 사업을 조금씩 했는데 예산 반영부분에서 조금 안 됐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내년도는 소규모 육묘공장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어쨌든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작은 부분에, 우리 농업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큰 부분에만 윤곽을 잡지말고 작은 부분에 어려움도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먼저 주요사업 실적 얘기하신 거 2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주셨을 때랑 동일한 지적사항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뭐를 말씀드리고 싶나 하면 사실 제가 몇 군데 면장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장비를 지원했을 때 그 지원 대상과 지원 목적과 우리가 예산이 쓰일 때에 어떤 기본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는 농가와 어떤 지원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장비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지급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드시 살피셔서 지금 실과소에서 면별로, 면에서 다시 농가에 지급될 때 그 목적을 반드시 상세하게 하셔서 그 목적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걸 분명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장님들도 전달을 못 받았다면, 자세하게 그 내막을 모르신다면 받는 농가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자기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3년간 귀농 현황을 제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09년도는 그 전에 2008년도, 2007년도에 비해서 증가율이 100%에 이르더라고요. 반가운 현상이고 귀농하는 인구들도 연령대를 보니까 그 연령대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퇴직자 위주의 귀농이 아니라 30대∼50대가 80%, 귀농 인구에 80%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의성군이 처한 위치가 인구 감소입니다. 해마다 한 개 면이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인구 감소 추세에서 저희가 귀농 지원이라는 일종에 인구 증가 대책입니다. 귀농 지원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시는 부서에서 앞으로의 계획과 실질적으로 행정상에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시행하는 부서에 시행하시는 담당자가 어떤 예산 지원 목적에 대해서 무조건 까다로운 조건과, 시대적인 요구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협의적으로 해석하느냐, 광의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당연히 벽이 높다, 넘을 수 없다, 이거는 전시행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성군이 지금 처한 상황이 인구 감소라는 어떤 측면에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하시는 부서에서 단순히 서류상에 어떤 지원이 아니라 정말 광의적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인식을 하셔서 지원 행정에서 좀 더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친환경농업과에 보면 농기계에 대한 보조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사업을 진행하시고 읍면에 배정하시고 또 농가에 지원하실 때 보조사업을 받았던 사람들이 해마다 여러 기종, 전년도에는 관리기를 받았고 이번에는 승용예취기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몇 년 전에 관리기를 받고 또 관리기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를 해보면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사실은 많은 중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전산화를 해서 다시 중복이라든지 금액상에 제한이라든지 예를 들면, 비싼 농기계를 받은 사람들은 향후 몇 년간, 기준 금액을 정한다든지 연도별로 제한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저희들도 농기계 보급할 때 최대한 이중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산화 이런 거는 저희들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전산화를 통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카더라, 이런 의미를 떠나서 반드시 현실화되는, 중복 보조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소외되는 농가 없이 더 많은 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화하실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사과 반사필름 공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사실 환경과에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환경과에서는 사과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수거 보상비를 주지 않지만 마늘 비닐이라든지 고추 비닐이라든지 이런 비닐들에 대해서 농가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킬로당 100원씩이라는 수거 보상비를 예산에서 책정하고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과에서 이렇게 수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거 비닐을 우리가 중량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수거를 해야될 만큼 절실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사과 반사필름, 마늘 비닐, 마늘 이중 피복필름,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근 청송군만 해도 환경과에서 수거하는 폐비닐에 대해서, 지금 저희처럼 친환경농업과에서 마늘 비닐, 사과 반사필름, 이런 거를 지원하실 때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원에 대해 가지고 농가에 서약서를 받습니다. 어떤 서약서를 받느냐 하면 이 보조사업에 있어서 수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 지원을 배제한다는, 그 배제에 응한다는 서약서를 농가당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비닐들이, 보조를 받고 싶은 농가에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거에 더 많은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더 수거율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얻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좋은 사례로 보고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부서에서 뭔가 조건부 지원을 한다면 환경과에 하는 업무지만 내 과가 아니라 저희 관내에 있는, 우리군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원, 협조하셔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수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환경과에다가 지원 요청을 하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때에 이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서로 협조하거나.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실과소 협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지금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공급하는 데에 수거할 수 있도록, 인근 청송에 좋은 사례는 저희들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민간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수 농업인 해외 농업 견학해 가지고 이렇게 해외연수도 보내 주시고, 당연히 저희가 좋은 사례라든지 선진 농업을 연수하는 거는 맞는데 이럴 경우에 제가 죽 보다 보니까 같은 사람들이 해마다 지금 연수를 가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은 단체라든지 우수 농업인이 한 곳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문호를 넓히셔서 고루고루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입각해서 정말 제가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다면 저희가 가정이든 기업이든 행정이든 경영이라는 원칙에서 입각해 본다면 투자한 만큼 생산이나 소득 효과를 올려야 되고요. 또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실은 형평성이라든지 투자 효과라든지 재정에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참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군 관내에서 각 실과소들 별로 서로 업무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그저 자기 과에 시행사업으로 여겨서 그 부분이 제가 많이 안타까워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지원행정으로 각 부서간에 협조가 있도록 실과소별로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하셔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 과에서는 좀 더 방향을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든지 똑같은 예산에 있어서도 좀 더 방향성이라든지 목적성을 달리 하셔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복, 중복되는 지원이 없도록 꼭 당부 드립니다.
상호

김상호농정관리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이거 지원을 농가에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항기

황항기환경농업계장

친환경농업계장 황항기입니다.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저농약부터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연초에 우리가 읍면별로 배정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택배비 5000원 범위 내에서 50%, 그러니까 2500원까지 건당 개인 농가에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소장 하현태 농촌지도과장 김태문 기술보급과장 김동윤 지도기획계장 박일호 생활식품계장 최영선 식량환경계장 윤대원 경제작물계장 황현직 과수축산계장 권기섭 기술개발계장 박광식 농기계지원팀장 김선복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촌 발전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성 농업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계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기술센터소장님, 전 직원이 의성 농업인들 기술 보급해 준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에 브랜드쌀 생산기술 지도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252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2009년도 본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술센터는 내가 업무보고를 할 때 늘 그래도 자료는 1등이라고 했는데 자꾸 어물어져요. 본예산이 4000만원입니다. 3240만원, 4000만원이 아니고 3240만원인데 2500만원 썼네. 아, 올해 예산이니까 예산이 틀린다. 내가 그러면 실수했습니다. 본예산이 2520만원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예산이 252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른 사람 질의하고 내가 다음에 할게요.

배광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소장님, 제가 그동안 지역을 다니다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주민들 속에서 특히, 우리 농업인들 속에서 가장 친근하고 든든한 후원자고 동반자라는 칭찬을 많이 들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민 속에서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주민과 함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센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됩니다. 각종 시범사업 지원내역 및 성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과든 사실은 사업을 시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적인 이유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의성 관내에서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각종 시범사업들이 그 중에서 다수가 특히, 소수의 조직체가 매년 중복되게 나눠 먹는다라는 그런 항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희위원

예.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이 시범사업을 가급적이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는 시범사업이 있어서 재 선정되는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저들은 시범사업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면 어떤 농가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을 실행하기에 뭔가 조건이 갖춰져 있고 역량이 갖춰져 있어서 그쪽 농업인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저도 한편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 내역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예를 들면 마늘에 대한 시범단지를 조성했다가 원예 시설에 대한 시범단지를 조성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해 안 가는, 그러니까 어느 한 작목에 대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중복 시범사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완전 다른 분야에 시범사업을 그쪽에다가, 어떤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고는 좀 상반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지금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달리 하셔서 그거를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 시범사업이 같은 종목이 아닌 타 시범사업에, 마늘 시범사업을 했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는 고추 시범사업을 하는데 같은 농가가 선정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게 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시범사업을 선정하면서 산학협동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것은 중복 심의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중복되는 농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2010년까지 지금 시범사업을 실천한 농가는 좀 배제해 주시고 지금까지 소외되고 또 성실하게 농사에 전념해 온 분들이 좀 더 나은 기술을 보급 받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많이 선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다음에 한 번 질의를 드릴 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식품가공 그런 지원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의성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쌀값 하락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보면 많은 식품가공들을 하고 여성 일감 갖기 사업을 위해서라도 추진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수도 많고 여러 분야가 많지만 쌀 전업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업농들과 함께 고민하시면서 좀 쌀을 위한,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식품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시범사업들을 좀 더 많이 펼쳤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들 금년도에 농산물 가공 이용 기술 시범사업을 금년도 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내년도 예산으로 5억을 확보해서 기자재를 넣어서 식품가공 하는 기술 보급을 하고 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까지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내용이 우선에 우리 서부지역에 쌀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먹는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물엿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물엿 만드는 것은 쌀로 만든다 하더라도 묵은 가공용 쌀을 많이 썼고 아니면 그 외에 밀가루라든지 다른 재료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가공 이용 기술 시범사업 하는 곳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최근에 쌀로서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쌀 물엿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좀 더 많은 쌀이 소비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고 있는 사업 중에 주민들한테 굉장히 반응이 좋은 아시다시피 농기계 임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을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라, 이랬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농기계 임대는 호응도가 한 200%정도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 제가 어제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담당계에 질의를 드렸더니 "가장 큰 문제가 인력이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원 3명 아닙니까. 그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임대센터에 현원 3명, 무기계약직 2명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 그 많은 농기계를, 사실 실질적으로 세척도 해야 되고 관리하고 또 사용 지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엄청나게 인력이 모자라서 보니까 개선 방안에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개선 방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물어 보니까 "아직까지 인력 확보에 대한 아무런 방안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들도 인력을 많이 확보해 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무기계약직 인력 확보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금년 연초에 됐고 작년도에 군정질의를 하셨을 때는 인력을 더 확보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무기계약직 2명이 더 확보됐는 거는 사실입니다. 군청 전체로 봤을 때 이 무기계약 인력을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많이 확보해 주시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농업인의 편에서 아주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여건이 좀 조성이 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농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실 수 있어서 해주시면 저들은 농업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29페이지에 농기계 순회 수리도 제가 여쭤봤더니 마찬가지로 농기계 임대사업 인력이 부족하니 순회를 나갈 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편성된 예산조차도 반도 쓰지도 못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잔여금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또 앞으로 개별적인 농기계 지원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적극 확장해 가지고 이 부분을 활용하고 군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개별적인 농기계 지원을 줄이는 게 경제적인 측면으로 타당하지 않겠냐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친환경농업과 쪽에 기계를 많이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협조 요청을 하시고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조금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29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와 사회단체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보조와 민간행사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저들이 육성하는 단체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4-H하고 농촌지도자가?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자체 내에 육성단체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지금 육성단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촌지도자,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 4-H, 여기에 대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렇게 세 군데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4-H 중에서는 또 4-H회원이 있고 연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후원회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연맹, 아, 그러면 육성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시고 보조하시는 그런 계획이다 그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숙희위원

아, 그 부분은 제가 예산 배정에 있어서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여쭤봤는데 육성하시는 단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게 없는데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단체도 저희 관내에 딱 고정적으로 어느 단체를 정하지 마시고 한 해에 한 단체, 지금까지 이 단체가 다 육성이 되었다면 다른 단체를 새로 선정해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 지역에는 농업인 조직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각 지역마다 사과조직체, 자두조직체, 복숭아조직체, 이런 조직체들이 많지만 우리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생활개선회, 4-H회 여기는 사단법인체로 또 등록되어 있는, 우리 지역에만 있는 단체가 아니고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좀 우선해서 지원해 주고 자생적인 조직체에 대해서도 저들이 품목별 조직체에 일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 마을마다 마늘은 마늘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조직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물론 행정상에 얼마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겠습니까? 지자체 의원으로서 그래도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도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행정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진위원

기술센터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늘 일선 농정에 서 가지고 농민들 접하시느라고 수고도 많고 고생하시는 점 옆에서 자주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를 질의 겸에 부탁도 좀 드릴 그런 의향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연의 기술센터 목적은 농업의 기술을 개발하고 또 그거를 농민들한테 전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장 크게 갖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범포사업 운영이 주된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범포사업을 하는데 시범포사업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100% 다가 성공은 안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시범포를 했을 때 어떤 기술에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시범포사업을 하는 농가에 개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 100이 아니면, 다가 100이 안 된다면 70이 되든 50이 되든 어떤 문제점에 대한 거와 시범포사업을 운영하면서 그런 성과에 대한 거를 한 번씩 따져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래 하는 거는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도진위원

예.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이 농촌지도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시험 연구적인 사업과 그 다음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시험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거의 100% 지원을 다 합니다. 다 하고 시범사업은 보조율을 조금 더 시험사업 보다는 좀 낮게 해서 70%, 80%, 한 60%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위험 부담이 따르는 부분 때문에 보조를 해주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앞으로 향후 보급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보급 가능한 것은 확대 재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아까 정숙희 위원님이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단밀면에 논둑 조성기를 하나 한 농민이 빌려 가겠다, 라고 하면 단밀면에 신청하는 농가가 4월 달에, 4월 5일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4월 7일날 하는 사람도 있고 10일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 기간이 벌어져 있다면 그거를 사업장에서 조금 취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단밀에 논두렁 조성기가 나간다, 그러면 그 조성기가 나가는 면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편중이 되도록 한 번 날짜 조정을 좀 해 가지고 그래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농기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면 세척을 해서 갖다 주고 또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시간 공백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기종 가지고 그 지역에 커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편의성도 한 번 제고를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먼저 신청했는 데 우리 한정된 대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둑을 하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성기도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시기에 가서 희망 지역이 있는가도 한 번 사전 조사를 해서 1회 나가면 한 10일 정도가 되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직원분들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동단위 목욕탕입니까, 찜질방입니까? 매년 그게 지도소에서 있습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들이 국도비가 내려올 때도 그거를 확보하면 지원이 되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군비로도…….
광호

김광호위원

도비가 얼마쯤 되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국도비 사업은 2006년도에 끝이 났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 군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보통 30%가 지원이 되고 군비 70% 되고요,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가 50%, 그 다음에 군비 50% 됩니다. 우리 지방비로 했을 때는 지방비 100%가 되든지 아니면 일부를 지원하고 그 지역에서 자부담을 해서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게 그러면 동단위에 크고 작고간에 다 해주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그 주위에 보고 동단위가 좀 큰 데만 해주고 작은 데도 해주고 그래 하는 겁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우리 군 자체로 하는 사업은 우리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필요한 지역이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지역에는 참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 판단되면 그 지역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역이 3개, 4개 뭉쳐서 동단위 되고 우리 지역은 여기, 여기 4개 뭉쳐서 거기 하나 하면 된다, 요청을 해도 해주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주도록 해야 되고 의회 의원님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또 승인을 해주셔야 만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앞으로는 도비 없고 군비로만 할 때도 계속 예산만 잡으면 한다 말이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그만두신 최영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소장님, 아까 내가 자료 가지고 좀 원망을 했었는데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10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 드리고요. 그런데 답은 동일합니다. 예산이 소장님은 2500만원이라 하는데 2500만원 아니지요? 본예산이 2500만원 아니지요? 소장님은 2500만원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2800만원이지요? 자, 본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 듣고 넘어가요.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안 있습니까? 그거는 8000만원 지원했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재위원

그거는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8000만원입니다.

최영재위원

그래 대답을 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본예산이 1억인데 8000만원을 쓰고 2000만원 절감을 했으면 절감했는 것을 어디 이용을 했으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2009년도 본예산은 이게 1억입니다. 그런데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부담률이 말입니다. 군비를 더 해줬는 걸로 아는데 군비가 55%를 잡아 가지고 1억이라는 거를 해놨고 자부담은 45%인데 집행하기는 60%, 40% 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달리 하셨다 이 말이야.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은 1억인데 포장재가 2000만원 더 있었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포장재가 더 있었으면 군비를 60% 대고 더 댈 수 있는 여력이 어디서 생겼나요? 자부담 분을 5% 까줄 수 있는 그 여력은 어디서 생겼어요. 원래 본예산에는 45%고, 55%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잠깐 여기 옆에 한 번 와 봐요. 여기 와서 보고, 그러면 5%를 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생겨야 되는데 안 나온다 말이야. 이번에 일반 RPC에서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한테 찾아오고 이랬었는데, 차액 보전 때문에 한 번 찾아왔지요?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위원

찾아왔는데 부서에 조사를 하니까 탑라이스는 또 빠졌더라 말이야. 지금 이 쌀 때문에는 농민단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국 평균 가격을 의성 자치단체에서 내 놓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집회가 더 열렬하게 이루어 질 꺼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서나 저쪽 부서는 해야 되는데 이 탑라이스는 지금 천대받고 있어요. 이거는 진흥청에서 그렇게 하자, 하자 해 가지고 일부러 솎아 가지고 했는 것을 이 책임은 부서로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만 센터에서 더 관심을 둬 가지고 빠지는 것도 넣어 가지고 RPC도 살고 농가도 살 수 있는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거 같으면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이게 자료를 대번 보니까 2000만원이 어디로 돌아가고 이런 거 같으면 좀 이상합니다. 자료는 충실하게 잘 만들고 이랬었는데 말이야. 그 파악을 한 번 해보고 부서에 하는, 요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쌀에 대한 관심을 탑라이스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1억 예산이 8000만원 가고, 어쨌든 간에 "다른 데 썼습니다." 하는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80% 같으면 5%에 대한 예산이 어디서 나올 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나올 때가 없잖아요. 그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은 서류를 잘못 했든지 무슨 착오가 생겼든지 간에 생기기는 생겼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영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쌀은 사업부서에서 물론 하고 있지만도 특히 탑라이스 관계는 원래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부서로 넘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황토쌀 보다도 더 천대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현재는 탑라이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의로운쌀은…….

최영재위원

교육은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을 하고…….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로운쌀과 황토쌀이, 의로운쌀은…….

최영재위원

교육 전반은 다 담당을 하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의로운쌀은 행정에서 담당하고 황토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했던 것을 탑라이스도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을 하고, 이제 이거 한데 몰자, 이렇게 돼서 지원은 행정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하기로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탑라이스는 거기에 빠졌습니다. 빠지고 탑라이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라, 이래서 아마 차액 보상 관계도 탑라이스가 빠졌는 거 같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면 탑라이스 차액 보상 관계는 센터에서 챙겨도 챙겨야 됩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래 가지고 RPC하고 생산농가하고 우리 의성군하고 조인이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서에는 내가 얘기를 해놨어. 이거 전부 다 의성 쌀이다, 이거 어디 중국에서 가지고 왔는 게 아니고 의성에서 생산되는 쌀은 전체적으로, 전에 탑라이스는 센터가 맡고 이래 하던 거를 교육은 그쪽에 전반적으로 맡고 지원은 부서에서 하고, 그래 하고 있는 거지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탑라이스만은 자기네들이 안 맡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탑라이스도…….

최영재위원

어차피 군에 지원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진흥청에 돈 10원도 안 내려오고 의성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를 착오 없이 해 가지고 쌀 때문에 가을에 가서, 가을 준비를 부서하고 빨리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자고요. 아마 지난 정도에 경상북도에서는 의성군 지역에 쌀값이 비쌌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너 거, 내 거 하지말고 같이 합쳐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는 탑라이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된다, 진흥청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탑라이스는 안 넘어 갔었는데…….

최영재위원

진흥청 믿지 말아요. 진흥청에서 하다가 치웠는데 뭘 믿어요.
현태

하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의로운쌀, 황토쌀, 탑라이스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쌀 산업 발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림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산림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산림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2일 과장 장효식 산림경영계장 임태규 산림보호계장 김한기 산지개발계장 김동균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장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각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산림과 전 직원은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자기 개발로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과 산주들에게 최상의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이번에 산림과는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됐는지 산림과에 크게 지금 말씀드릴 게 없고 당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나, 저희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민에 민원 같은 경우도 본인들 포장된 길에도 대부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길을 어떻게 좀 정비를 해다오, 아카시아목을 제거해다오, 이런 민원이 참 많아서 실질적으로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에도 충당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신 거 같고 그런 면에서는 산림과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똑같은 사업이 이루어질 때, 풀베기하고 잡과목 제거는 이번 9월 사업계획서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풀베기하고 특히 덩굴류 있잖습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정숙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길을 가다 보니까 그거 하실 때 예초를 하시고 약을 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약을 친다는 게 풀을 제거하는 그런 수준인데 제가 알기로는 되게 뿌리깊은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뿌리를 고사시킬 수 있는 어떤 약제들을 처리를 하던데 그거를 병행해서 하시기에는 너무 업무의 부담이 큽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아, 지금 그 덩굴류 제거 사업은 조림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이렇습니다. 뿌리 부분에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약제를 처리합니다. 주사를 놓아서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산림청에서 새로운 제거 방법이 연구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토양에 용해되는 어떤 비닐 같은 거를 덮어씌워 가지고 친화적인 걸로 하는 게 있다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나가고 사실 이 덩굴류가 지금 도로변 같은데 보시면 상당히 많은데 제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하는 데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 데도 잘 제거 안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실질적으로 덩굴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예초를 해서는, 제가 보니까 약을 치고 3일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다시 도로로 넘쳐 올 정도로 생명력이 너무 끈질겨서 그런 부분들은 근원적인 대책을 하시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인력의 소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옥산에 많은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금봉자연휴양림에 대구 인근 지역에 도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빙어를 잡으러 온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렇게 죽 보다 보니까는 물론, 어떤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수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웠거나 예산했던 부분에 비해서 전년 대비 101% 증가라는 이 말씀은 단순 증가로 봤을 때는 이 추산액이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101%라는 얘기는 순수 증가가 1%의 증가입니까?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전해에 비해서 조금 부족했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날씨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8월말 현재 이미 1만 180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지금 1만 1803명 같으면…….

정숙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전체 이용객 수준이다 그지요?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 목표가 1억 2000만원인데, 수입 목표가 1억 2000만원인데 아마 그 이상 나오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정숙희위원

예,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고 경제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곳에 활용도는 나아질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창출이 돼야만 그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치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지원 규모를 제가 살펴보니까 한 4억 8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러한 지원 금액은 우리 의성군 관내에서 참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용객 증대가 지금 전반기에 보니까 작년만큼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이를 위해서 좀 더 많이 노력하셔서 이왕이면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료 관광객이 많아서 저희 재정에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용객을 유치하고 또 뒤에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찾아왔던 고객이 가장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 고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휴양림 어떤 수지타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전에 의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이라는 게 경영 어떤 수지 차원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군민들의 어떤 서비스 기능, 이런 것들이 많고 전국에 휴양림이 경영 수익이 실제로 관리 운영비 보다가 더 나오는 데는, 수익성을 가진 그런 휴양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저들도 좀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관리비용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수련관에다가, 숙박 시설이 없어 가지고 수련관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숙박 시설도 이번에 만들고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투입을 적게 하고 좀 수익성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저도 전반적인 산림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정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예산이 적어 가지고 덩굴류 제거하는데 상당히 힘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산을 보존하고 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덩굴류를 제거해 주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 육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 특히, 산 옆에 사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덩굴류가 지금 산림을 많이 장악을 하고 피해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어떤 식이 됐든 간에 내년도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제거하는 데에 기여를 해주시고 또 그거 제거를 하는 것이 우리 고용 인력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치중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식

장효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을 우리가 조림지 사후관리비 중에 덩굴류 제거사업을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에 그런 인력도 가급적이면 도로변 같은 데 그런 쪽으로 동원을 해 가지고 제거사업에 좀 더 열심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6분

13시5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