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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89회 제1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7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시간도 오늘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몸에는 피로가 누적되고 시민을 위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마음까지 지칠 대로 지쳐있는 줄 잘 알면서도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세입총액은 7억 1,614만 4,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37쪽에서 53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억 3,470만 3,000원 중 인플루엔자, 간염 등 예방접종비에 4,475만 8,000원, 일반진료, 한방진료 등 외래진료 수입에 2억 3,028만 5,000원, 임상검사 수입비에 2,550만원, 건강진단서 발급 등 기타 수수료 수입에 3,41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9쪽에서 54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3억 8,144만 1,000원 중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에 3,772만 7,000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에 1억 4,081만 4,000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에 2,427만 6,000원, 정신보건센터운영형 정신보건사업비에 5,000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사업비에 2,564만 1,000원, 기타 필수 사업비에 1억 298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8억 1,177만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예산안 54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9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행사지원비 448만 5,000원과 직원 업무추진을 위한 관내여비 3,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1,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7쪽이 되겠습니다. 냉각탑 소독제 구입비 61만 2,000원과 보건소 신축건물 이전시 골밀도실,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방사선사·치위생사 인부임 1,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의료지원시 자원봉사자 교육 급식비 100만원과 불법행위신고 및 특수질환자 사후처리를 위한 보상금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48쪽에서 55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필수경비로 한방진료, 일반진료실, 물리치료실, X-선실, 검사실 등에 소요되는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2억 2,5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1쪽입니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의료상담, 진료예약, 검사결과 확인 등 다양한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보건소 홈페이지 제작경비 1,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일반진료가 필수인력의 안정된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 업무대행경비로 8,247만 3,000원, 보건소 이전시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 및 청소용역비 6,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폐수 및 적출물 처리비로 152만원, 방역소독 민간대행 위탁사업비로 3,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2쪽에서 5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보건소 이전에 따른 LAN공사, 민원인 편의를 위한 ARS 설치, 청사 경비를 위한 무인경비 설치비 등 3,9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료장비 최신화와 신축 보건소 장비 보강을 통해 시민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진료실 장비 등 필수장비 구입비로 4억 2,736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보건사업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경비로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가정간호사과정 위탁교육비,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사업 등에 1,099만 3,000원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자율방역단 방역약품 및 유류비 지원사업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57쪽에서 5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보건사업으로 암조기 진단사업비에 2,047만 8,000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비에 5,030만 2,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사업비에 2,83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에 1억 8,775만 2,000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에 4,855만 2,000원 등 지역보건 지원사업과 기타 보건사업비 4,5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신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위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1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 전용차량 지원비와 건강증진장비 및 의료장비 구입 등에 7,853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1쪽에서 5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유류구입비로 3,488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의학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청소년 금연교육, 금연홍보물 제작비에 400만원을, 방역소독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1.6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63쪽이 되겠습니다. 성병 및 나병관리사업,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민간이전사업비에 51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은 27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예산과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을 보고 드리면 예방접종비 4,475만 8,000원, 진료비 2억 3,028만 5,000원 등 세외수입 3억 3,470만 3,000원, 영유아 기초예방 접종사업 3,772만 7,000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진사업 1,981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081만 4,000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 2,427만 6,000원, 공공보건 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 2,564만 1,000원 등 국·도비 보조금 3억 8,144만 1,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대비 1.4%로서 작년대비 87.8% 증가한 18억 1,177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경비로 5억 1,309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의료 민간위탁업무대행비 8,247만 3,000원,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 6,550만원, 신축보건소 ARS설치비 2,300만원, 진료실 장비 및 치과실 장비구입비 2,982만 4,000원, 보건소 순환버스 구입비 5,300만원 등 자체사업 예산 6억 6,43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 5,030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8,775만 2,000원,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비 2,63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5억 7,4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예방의학 경상예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3,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금번 예산은 시민보건 건강증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48쪽 좀 봐주세요. 진료실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해 가지고 노바스크 외 40종해서 1,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의약분업 이후에 이런 약품 구입액이 줄어들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어느 정도 감소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약분업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투약관리, 1999년도 같은 경우 총 의약품 구입비가 총 1억 8,000 정도까지 소요되었습니다. 의약분업 이후에 내소하여 투약 관리하는 환자는 장애2급 이상의 환자에 한해서만 저희가 직접 투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구입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549쪽요. 구강보건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4,000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포사업을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불소겔 도포사업은 현재는 초등학교 중심으로 둔대초등학교, 둔전초등학교가 저희 구강보건사업의 시험학교였습니다.

김갑철위원

둔대하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둔전초등학교. 그리고 수리초등학교가 올해 추가되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1,500명을 올해,

김갑철위원

몇 학년생…….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리초등학교 1, 2, 3, 4, 5학년을 실시하였고 둔전은 5, 6학년, 둔대초등학교는 전 학년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은 전 학생이 다 대상이 되나 저희가 사업인력 부족으로 올해는 1,500명을 실시하였으나 내년도에는 좀더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왜 전면 시행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이유가 뭐에요? 학교에서 호응을 안 해줍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학교에서 호응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 내부적인 문제로도 치과의사하고 위생사가 방문하여 진료를 해야 되니까 많은 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 학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말씀은 불소겔 도포사업이 아니고 불소용액 양치사업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불소가루만 학교에 정비하면 양호교사,

김갑철위원

양치사업하고 도포사업하고 양치사업은 양호교사가 가능하고 도포사업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가 있어야 실시가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양치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양치사업도 초등학교에 한해서 하고 한 개 초등학교를 협조 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양치사업 같은 것은 전면 실시를 할 수 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건 학교측에서 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이 점심시간 이후에 양치질을 하고 불소용액을 입에 물었다가 양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학교의 시설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전면으로 시행은 못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혹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요? 시설이나 모든 것은 다 돼 있는데 학교측에서 좀 호응이랄까 귀찮다 이거죠. 일일이 선생의 지도하에 양치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내기조차가 귀찮다 이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자료를 잘 정비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협조공문을 시행해서 전 학교, 전 학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은 소장께서 교육청이나 각 교장선생님들을 직접 만나세요. 만나서 충분히 치아에 대한 양치사업이나 도포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의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우리 시만이라도 전 학생들이 이런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554쪽 봐 주십시오. 여기에 혈액냉장고가 있어요. 저희 보건소의 기능을 굳이 따진다면 27만 시민의 예방의약이고 그런데 외과나 내과수술 적인데 필요한 혈액냉장고가 세 대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부기를 혈액냉장고로 했던 내용이지만 사실은 혈액을 저장하는 내용은 아니고 예방접종약품과 검사실에 시약들을 저장하는 냉장고를 지금까지는 일반 냉장고를 사용해왔으나 일반 냉장고는 온도의 적정성 유지 등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건소 이전하면서는 일반냉장고 사용을 안 하고 거기에 적합한 혈액냉장고를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앞부분도 그렇고 여기 555쪽에 보면 견관절 회전운동기, 혈압기, 적외선 치료기가 90대씩 돼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어디에 소요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건강한 경로당 가꾸기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의 일환으로 각 경로당에 견관절 회전운동기, 50전용 치료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압기와 적외선 치료기를 각 경로당에 대여 관리해서 직원 한 명이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일반적인 건강정보 상담과 장비 관리, 보건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직원이 순회하신다 그랬는데 혈압기를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입니까? 전자디지털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자혈압계로 구입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조금 높으신 분들은 저희 직원이 다시 나가서 수온혈압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치료가 필요한 분은 치료토록 하고 적정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완공이 언제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월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월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일이주 정도는 늦어질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완공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무집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하셨겠지만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순환버스 한 대하고 방문보건사업용.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고 향후 이 두 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현재 방문보건차량 한 대를 자체 시비로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대 가지고 각종 이동진료 등과 독거노인 방문할 때 사용하고 있으나 방문보건 행위 등과 대상자가 늘어나고 많아짐으로 해서 차량 한 대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전체 시·군에 차량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안 받았던 시·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차량 한 대씩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50% 부담해서 내려왔던 내용이고 보건소 순환버스는 내년 이삼월경에 보건소 이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없고 위원님들의 지원하에 모든 사항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국도47호선 지하차도공사가 내년도에도 계속 보건소 앞에 공가중입니다.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내소민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여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순환버스 한 대를 두 대로 늘려서 한 대는 기존도시 중심으로 운행하고 한 대는 신도시 중심으로 운행하여 보건소 찾아오는 내소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순환버스 부분은 신축중인 보건소 위치가 군포시의 공영차고지 바로 앞부분입니다. 군포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보건소 앞에까지 가게 돼 있어요. 물론 답변에 지하차도 공사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으나 그때 가서는 순환버스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질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공사가 2003년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대가 만약에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다르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치원생들 건강교실을 매일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행하든가 각 복지회관과 연계해서 운행을 한다든가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년에 만약에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우선은 이전함과 동시에 기존도시와 신도시를 나누어서 차량을 운행해서 찾아오는 내소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은 하려고 합니다.

김갑철위원

복지회관, 유치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마다의 차량이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유치원 같은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어느 보건소보다도 어느 관공서보다도 앞으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있다는 것, 그것은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게 해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551쪽을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첫 번째 항에 보건의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 설명을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 저희 조례가 제정되어서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보건소 진료업무하고 한방진료업무, 방문보건 간호인력 자체를 저희 자체 인력으로 충원이 곤란하기 때문에 민간의료인에게 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인건비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건비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개인에게 업무를 대행하는 경비인데 사실은 인건비적 성격이 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개인 전문의 병원에다 의뢰를 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저희 보건소에서 근무는 하게 되는 내용이면서 의료인에게 저희 보건소 업무를 대행하게끔 하고 그 경비를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 자체가 인건비적 성격이 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올 5월부터 하셨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 7월부터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러면 7월부터 시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이재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건의료 민간위탁업무대행비 200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 현황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그 하단에 보시면 방역소독 위탁사업비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3개 업소에다 주는데 561쪽에 보면 유류비라고 또 나와있어요. 이건 위탁대행비인데 유류비까지 별도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저희가 전년도에는 예산을 계상할 때 위탁경비에 위탁사업비하고 유류비랑 합산해서 민간업체에게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위탁사업비하고 유류비를 별도로 하여 유류는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위탁사업경비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보건소에서 유류를 일괄 구입해서 준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납득이 좀 안 가네요. 왜 문제가 있습니까? 유류비,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유류를 저희가 구입해서 지출하게 될 경우에는 시에서 주유소와 단가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구입해서 지출하게 되는 내용이 되고 민간업체에게 위탁경비를 줄 때에는 유류비를 현 시가로 주게 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수의계약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 입찰을 하였습니다.

이재수위원

입찰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올해도 나누어서 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도 업체를 다 나누어서 입찰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유류는 구입해 가지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도 일괄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재수위원

일괄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래서 유류비 차익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이고자 저희가 유류는 구입하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는 일괄해서 해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내년에는 분리해서 할 예정이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560쪽을 봐주세요. 맨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정신보건사업에 1억이 있는데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도비 보조사업으로 각 시·군에, 현재 경기도에 15개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에서도 진작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였으나 하나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보건소 신축 이전 후로 미루고 있다가 내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마다 운영되는 경비는 각 시·군 공히 보통 1억원 정도로 예산이 도에서 책정되게 되고 이 센터가 하는 일은 각종 보건소에서 하고 있던 정신보건사업의 일부분과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낮에 저희 정신보건센터를 방문해서 재활복귀훈련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각 사회적응훈련을 하면서 사례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민간위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직접 운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완전 민간위탁입니다. 1억 사업비를 정신전문치료 의료기관에다 완전히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통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도에서의 지침에 의하면 정신과 전문의 1인이 근무하게 되고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정신보건 사회복지사하고 3명 해서 모두 4명이 근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재수위원

이분들이 와서 거의 출·퇴근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자체 내에서 상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정신보건센터 안에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재수위원

어디 별도로 정신치료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 주는 건 아니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별도로 위탁장소를 그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의 안양시든가 의왕시,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도 보건소 4층 내에 장소를 만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와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고 의왕시 같은 경우 보건소 지하1층에 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근에 계요병원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정신보건센터 보건사업 이게 도에서 5,000만원 지원 받고 우리 시에서 5,000만원 1억원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동안 정신보건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보건소 이전과 발맞춰 가지고 정식적으로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한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3층에 한다고 그랬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보건소 3층에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면 정신과 전문의 1인하고 보조원 등 사회복지사 3명 해서 4명이 근무한다 했는데 그러면 정식 위탁을 주는 형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대학병원이든 정신치료 전문의료기관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기관에서 인원선발을 하게 되고 거기서 모든 월급을 지출하게 됩니다. 저희는 정산보고를 받아서 감사만 하면 되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신축 보건소가 언제부터 운영될 예정이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3월달부터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억원의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산출기초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1억원은 공히 타 시·군 모두 도에서 1억원으로 센터 운영을 하면 사업비로 잡아서 내려보내는 내용입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1억원에 대한 사업비 판단을 해 봤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1년에 1억원인데 3월부터 하면 10개월 정도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산정이 돼야지 이게 2003년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2003년도에도 1억인데 내년 3월에 운영이 되지만 신규로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기 때문 에 들어가는 사무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음 2003년도라든가 월 지급되는 평균액이 큰 차이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사무집기라든가 물품구입비는 계상이 안 된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전체적으로 의자, 케비넷 같은 것 구입하는 데는 포함시켰지만 따로 센터에 적합한 그런 사무집기는 별도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탁기관에서 1억은 사업비로 구입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을 위탁 의료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게 됩니까? 여러 의료기관이 있을 텐데, 입찰이에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먼저 처음에 경기도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시행하면서 사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능력이 있는 기관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가 정신병원이 많은 관계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서 원활하게 추진돼 왔습니다. 도랑 협의하고 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도하고 협의해서 수의계약 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운영과 관련된 홍보라든지 이런 정신보건센터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시민들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 구상은 안 들어가 있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짜고 있습니다. 환자들이라든가 환자가족들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해서 홍보를 몇 번의 이벤트 행사라든가 가족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실질적으로 환자 가족들이나 환자로 분류는 안 돼 있지만 일상적으로 예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

551쪽을 봐주시면 보충질의인데 민간위탁금에서 보건의료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인건비인데 인건비라고 잘라 말할 수도 없으면서 인건비적 성격을 갖는다,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인건비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업무대행경비 인건비 성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인건비로 책정이 안 되나요? 원래 법적으로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건비로 책정은 안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 시키고 저희 보건소 직원이 내년도 이전하면서 조금 늘어난다고는 하나 일용직도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단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한방의사하고 일반진료의사 한 명하고 간호사 6명에 대해서 방문보건이라든가 진료보조, 한방진료보조에 대해서 의해서 지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용어는 민간위탁이지만 한방하고 일반의료전문의 2명하고 간호사 2명을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송재영위원

고용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고용은 아니고 대행계약을 하게 됩니다. 대행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1년 동안 이렇게 수행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월 경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지난 조례심의 때도 얘기됐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시·군·구에서도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타 시·군·구도 이런 방법으로 하는 시·군이 많이 생겼습니다.

송재영위원

8,2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관리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물과 청소는 또 따로 돼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이전하면서 저희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도 없었지만 좀더 넓은 면적과 큰 시설로 이전하다 보니까 그걸 관리해줄 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전기, 기계, 청소업무를 개인업체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찰방법을 통해서.

송재영위원

이것 6,550만원은 어떤 식으로 산출이 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기계 볼 사람, 전기 볼 사람, 청소 볼 사람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판단하여 저희 나름대로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보건의료 민간위탁 업무대행경비와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산출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2002년도 보건의료 민간위탁대행경비, 시설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 중 시설물 청소에 대한 산출기초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하단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대행위탁사업비 했는데 금년도에는 몇 월부터 이게 실시된 거죠? 금년도 1월부터 한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5월달부터 실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3구역이라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군포시 전 지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실시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3개 지역이 어디인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한 개 구역은 군포1동과 2동을 한 구역으로 묶었고 또 한 구역은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대야동을 한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또 다른 한 구역은 산본1동, 2동, 금정동, 재궁동을 묶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3개 업체가 그러면 관할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연막소독 3개 업체하고 분무소독 1개 업체 해서 4개 업체가 관할했습니다.

송재영위원

4개 업체면 관내에 상당히 많은 업체인데 이렇게 연막소독이라든가 분무소독을 담당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업체들이 관내에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관내에 13개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3개 중에서 공개경쟁 입찰한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최저가 입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4개 업체, 금년도에 했던 업체명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5월부터 했으면 7개월 정도 한 건데 위탁사업비가 3,600만원이면 5월부터 이번에 12월까지면 얼마 정도 집행된 겁니까? 금년도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5월달부터 집행된 것은 6,500 집행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를 포함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5월부터 지금 6,500 집행했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하고 3,600이면 상당히 적지 않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별도로 계상하면서 예산총액을 조금 줄였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도에는 7,000만원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7,000만원이면 상당히 줄어들었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올해 줄었다는 것은 올해 충분히 예측을 더 많이 지급했다고,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 6,500만원 지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올해 6,500만원 지출했는데 내년도에는 7,000만원 아닙니까? 이게 4개월 차이가 나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7,000만원이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아니, 5월부터 9월까지 소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게 6,500만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6,500을 집행했고 내년도 예산은 7,0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6,500에서 금액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연막소독 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인가 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1년 12개월을 하는 게 아니라 5월부터 9월까지만 집중적으로 한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송재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2001년도 방역소독 민간대행위탁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입찰 수행한 4개 업체도 같이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5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당뇨측정기라든가 혈압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그런데 신규로 교체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신규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장비에 대해서 장비가 노후하다 보니까 자꾸 에러가 나다 보니까 새롭게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안저촬영기는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고혈압, 당뇨환자의 합병증으로 망막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안저촬영을 하여 합병증 유무를 판단해서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질적 관리를 다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554쪽을 봐주시면 여기에 보면 보건소 이전 사무집기 해서 1억 2,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산출기초가 전부 나와 있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지금 나와 있습니까?

송재영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보건소 이전에 관한 사무집기 산출기초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7,5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의록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제1대, 제2대 의회회의록 전산화용역비 3,500만원을 편성하여 회의록 전산화 사업을 2002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제4대 의회 개원준비를 위해서 회의장 카페트 교체 등 시설비 4,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서상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금년에 비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만 연 40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의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이 없어 세출예산만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 대비 0.4%로서 작년 대비 10.6%가 증가한 4억 7,331만 3,000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로 1억 68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회의록 전산화 용역비 3,500만원, 회의장 카페트 교체비 3,300만원, 사무환경개선사업비 931만 5,000원 등 자체사업 예산 1억 397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원 의정활동비 7,260만원 등 의정활동경비 2억 6,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의회사무과 예산편성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와 법정 필수경비인 의정활동비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607쪽 보겠습니다. 회의장 카페트 교체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을 비롯한 의원휴게실 등 각종 회의장의 카페트가 상당히 노후되고 낡았습니다. 총 면적이 3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입니다만 꼭 필요한 최소경비만 줄여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본회의장 카페트도 포함되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회의장 건물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7,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본회의장 카페트 같은 것은 괜찮은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실 시설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카페트도 외국 같은 데는 한번 깔아놓으면 100년을 쓴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블라인드 교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의원휴게실이라든가 창문에 블라인드가 설치돼 있는데 낡아서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블라인드라는 게 뭡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커튼이 아니고 창문 가리개입니다.

권원혁위원

브라인드 아닙니까? 블라인드가 아니고 브라인드,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07쪽 학술용역비에 회의록 전산화 용역비가 지금 이게 어떠한 내용이죠? 지금까지의 1대, 2대 회의록을 전산화시키는 용역비입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대 의회 회의록은 저희 자체 인력으로 전산화 사업을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대 회의록은 워드작성시 아래한글로 작성이 돼 있는데 1대 의회나 2대 의회는 타자 내지는 큐워드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산화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2002년도에도 계속 공공근로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인원을 활용하면 불가능한가요? 단순히 이건,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입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력을 시킨 다음에 우리 3대 회의록과 체계를 일치시켜서 통합 운영해야 되는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에 회의록검색 시스템이 3대 의회에, 그것도 일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는데 1대, 2대까지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하드용량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 해서,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은 충분할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609쪽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간담회장 스피커 그리고 무선마이크 이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간담회장 얘기하시는 거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원간담회장인데 스피커가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워낙 좁은 면적에서 사실은 육성으로만 해도 충분히 회의가 가능할 정도로 좁은 면적인데 자꾸 예산 들여 가지고 이런 장비 살 필요 있어요?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 불편이나 이런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이니까 추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2001년도를 보면 회의록 전산화를 자체 인력으로 마쳤다고 했는데 자체 인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자체 인력은 회의록 전산화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속기사들이 입력작업을 한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게 안 됩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속기사들이 하는 것은 현재 워드체계화 돼 있는 아래한글은 가능한데 전에 재래식 타자기로 작성이 돼 있다든가 아니면 큐워드로 돼 있는 것은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용역을 준다면 이런 전문기관이 있어요?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정보통신부에서 가격이라든가 업체선정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적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전산화 문제부터 다양하게 상당하게 전문적 일을 하느라 상당히 바빴는데 인력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사과 문제없어요?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인력은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년도에 비해서 직원이 두세 명이 줄었는데 구조조정이나 이러한 차원에서 의회가 솔선수범을 하자 해서 저희 직원들이 더 많은 노력과 열심히 일해서 힘은 들지만 나름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의원들의 전문적인 부분에 보좌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실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니까 우리 의원 개개인으로 볼 때는 그런 점에서 항상 미흡한 점을 느낍니다. 사실 정책적 보좌가 많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끝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원들 해외연수 갔다 온 지가 세 달이나 네 달이 지났는데 빨리 일본어를 한국말로 바꾼다든지 해서 보고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테이프도 그렇고, 그것 어떻게 됐어요?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보고자료는 저희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워드를 쳐서 최종적으로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저번에 일본말 번역과 관련해 가지고 한 사람이 왔었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일본어를 한국말로 전부 다 번역이 됐어요?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아직 완료는 안 됐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필요한 사항은 완료가 됐고 우리가 나중에 시책적으로 참고하고자 하는 더 많은 자료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외국 방문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빨리 해 가지고 보좌를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3, 4개월이 지나도록 자료가 안 나온다, 볼 때마다 얘기 할 수도 없고,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시킬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해줘야 되는데, 의원들이 해외에 갔다와서 그걸 보고서를 낸다든지 또 의원들이 의원활동과 관련돼서 전문적인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보완돼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군포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저는 이걸 우리 지방의회 발전과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기능을 보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지방의회 자체가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중국 갔다온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 보고서 같은 경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610쪽을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 연회비가 월 25만원씩 연 300만원, 전국을 계산해 보니까 7억 4,400만원이에요. 이 기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 하는데 전국적인 의장협의체로서 사무실 확보나 이런 문제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사무실을 별도로 확보해요?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의장단협의회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연간 몇 번을 만납니까?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월 1회 정도 실시를 하는데 많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행자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도 합니다만 그것이 모두 반영되지는 않고,

김갑철위원

시·도 대표만 모이는 거죠?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만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부분을, 물론 이게 위에서부터 부담금이라 그래서 내려오니까 주무과에서야 어쩔 수 없이 계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중부권협의회 연회비가 있고 경기도의장단협의회 연회비가 있고 그렇다면 중부권협의회는 공식적인 기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도별 협의체인 경기도의장단협의회에다 연간 200만원의 회비를 내면 경기도의장단협의회 기금에서 중앙 전 시·군 의장단협의회를 내서 운영을 해야지 이걸 전 기초자치단체까지 전부 똑같이 내려보내 가지고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모든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원이 최소단위의 조직체에다 회비를 내고 그 단위의 협의체에서 상급기관에 회비를 납부하고 그렇게 해서 중앙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전국의장단협의회의 하나의 회원으로 돼 있겠죠? 당연히.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일원이지만 과연 이 돈 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진짜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조직 그리고 2001년도에 몇 번을 만나서 뭘 도대체 중앙에다 건의하고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자세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추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것으로서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 체계와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이 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로 나누어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로 나누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등 경제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 재정여건은 각종 선거 등과 관련,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상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소요경비와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총예산 규모는 161억 8,300만원으로서 2001년도의 140억 7,100만원보다 16억 1,200만원인 11%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수입에서 수도사용료 인상분 15억 7,300만원과 자본잉여금 수입 등 16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출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3억 3,000만원, 원수구입비 및 동력비 인상분 10억 3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공사, 미급수지역 배수관 매설공사비, 도시공동구 소방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등 8억 7,200만원, 정수지내 도류벽 설치 및 가압장 가압펌프 설치 등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입·지출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08억 9,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영업수익이 106억 4,600만원으로서 급수수익이 102억 7,5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 3,800만원, 기타영업수익 3억 3,300만원이 되겠으며 엉업외수익은 2억 2,500만원으로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 5,000만원,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12억 5,4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영업비용이 101억 7,600만원으로서 정수비 63억 9,800만원, 급수비 8억 3,000만원, 일반관리비 24억 9,400만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1억 1,600만원, 급수공사비는 3억 3,80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비용으로 9억 5,500만원, 특별손실 및 예비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 112억 5,400만원 중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17억 8,8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여비 5억 4,300만원, 원수구입 및 동력비 54억 4,700만원, 수선 및 교체비 2억 1,200만원, 약품 및 1억 4,500만원, 연금부담 및 의료보험금 2억 4,600만원, 급수공사비 3억 3,8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9억 5,500만원, 예비비 및 특별손실비 1억 2,300만원,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비 5억 6,000만원, 도시공동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및 기타가 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총 52억 9,2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인 시설분담금 수입 3억 300만원, 도비보조금 14억 7,0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35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49억 2,900만원이며 주요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은 29억 1,900만원으로서 건물수선비 7,100만원, 구축물 설치 및 수선비 24억 3,500만원, 기계장치비 수선비 3억 6,500만원, 공기구비품 구입 4,800만원이 되겠으며 고정부채 상환 등은 19억 4,900만원, 예비비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0.3%가 증가한 6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 64억 5,700만원과 지방양여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5%가 증가한 69억 5,700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은 1억 7,5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억원, 일반운영비는 800만원, 재료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7억 4,700만원으로서 국·도비 보조사업 28억 500만원과 자체사업 39억 4,200만원, 예비비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완벽한 수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급수수익 102억 7,503만 8,000원, 급수공사수익 3억 3,797만 5,000원, 기타영업수익 3,335만 8,000원 등 영업수익 106억 4,637만 1,000원과 예금이자 수입 1억 5,000만원, 타회계부담금 9,486만원 등 영업외수익에 2억 4,4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잉여금수입 52억 9,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정수약품 구입비 1억 3,804만 3,000원, 원수구입비 47억 6,763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동력비 6억 7,959만 3,000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5억 6,000만원, 인건비 13억 9,011만 4,000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9억 170만원, 예비비 1,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원수구입비가 작년보다 29% 증가한 사유와 동력비의 경우 8.4%가 감소한 사유와 고정부채상환 등의 경우 24% 이상 감소한 사유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기타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35억 4,780만 8,000원, 이자수입 2,50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1,977만 7,000원 등 세외수입 64억 5,767만 5,000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5억원 등 총 69억 5,7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준설원 인건비 9,986만 1,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7억 5,472만 5,000원, 대야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20억 1,661만 8,000원, 안양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18억 5,400만원, 안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12억 3,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대야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토지 매입비 산정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에는 2개 과가 있으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업무특성상 소관 과를 구분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게 되면 수도사업소 두 분 과장님께서 질의내용에 관련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시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계획에 보면 취수용량은 안 나와있는데 취수용량이 얼마나 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 정수장 용량능력은 1일 11만톤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평균 생산량은 72,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취수용량하고 시설용량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시설용량은 정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고 취수는 실질적으로 원수를 받아서 물을 생산하는 양을 말합니다.

이경환위원

그 양은 얼마나 됩니까? 마찬가지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시설용량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11만톤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은 여름하고 동절기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평균 72,0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72,000톤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소는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상 수익적수입과 지출로 되어 있고 자본적수입과 지출로 되어 있고 또한 자금운용계획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수입과 지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수익적수입이라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물을 생산해서 물을 보내고 그 댓가로 돈을 받고 하는 것 그게 제일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은행에 돈을 예치해서 하는 이자가 되겠고 세 번째로는 하수도 사용료를 조정·부과하는데 상수도하고 같이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한 댓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수익적지출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수익적지출은 주가 물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도사용료 고지·조정·부과 등을 하는, 물을 생산해서 물을 공급해서 댓가를 받는 것은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본적지출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자본적지출은 정수장 시설에서 유지관리비가 주로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입적지출에 보면 원수 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되어 있는데 증가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원수 구입량은 일일 평균 70,000톤 내지 72,000톤 정도가 됐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인구증가 및 일인당 물사용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예상되어서 일일 81,000톤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수 구입이 그만큼 늘어나고 두 번째로는 원수 구입단가가 작년 10월달에 14.3% 요금인상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요인은 원수 구입비가 인상이 됐고, 세 번째로는 내년도 3월 이후부터는 안양통합정수장을 운영하면서 정수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수나 동력비는 줄겠습니다마는 정수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일부 요금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원수 구입비는 보면 기본요금이 43원으로 나와 있고 사용료는 99원입니다. 합치면 142원이 됩니다. 정수 구입비는 톤당 220원입니다.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시설용량이 11만톤이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자체에서 정수를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정수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일일평균 물 공급량이 7만톤, 8만톤 되지만 장기적으로 5년 앞을 내다봐서 군포, 의왕, 안양 3개시가 통합정수장을 5년 전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도 2월 28일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3개 통합정수장을 운영하게 되겠으며 그 통합정수장 운영되는 정수를 저희도 일정비율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 구입비를 별도로 계상을 하고 그만큼 저희가 물 생산하는 것이 줄음으로서 원수 구입도 줄고 동력비도 줄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여때까지 많은 시설에 대비해서 우리 자체 정수능력이 얼마라 그러셨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1만톤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1만톤이면 거기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을 텐데, 지금 우리 자체 정수를 하면 142원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자체 정수하는 생산원가는 총 395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395원이 된다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여기 225원하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 중에서 원수라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한강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원수를 확보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로부터 기본 물을 받는데 팔당에 있는 물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받는 그 물값, 한강 물값, 정수 하나도 안 된 흙탕물 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구입비가 되겠고 거기서 정수를 하게 된 총 생산단가가 저희가 지난 12월달에 결산 감사한 결과 395원이 톤당 생산원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정수비가 395원이 안 되냐 하면 안양시에서 새로 정수장을 건립해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수도요금 검침·부과·징수 이런 금액이 빠졌고 또 거기에 노후관 교체나 급수관이나 수도관에 대한 경비가 빠졌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래서 220원이 됐다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정수비는 톤당 220원은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안양청계통합정수장이 3월달부터 정식 가동된 후에는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년 마다하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매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경과했을 때는 그 타당성 여부를 해서 보완·재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한 지 내년 들어서 5년을 맞이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7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은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준비해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걸 하면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도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됐고 한 결과 목적을 말씀드리면 정수시설 적정성 조사가 우선 되겠으며 그에 따른 상수도 경영합리화 계획이 수립되고 세 번째로 세부 수질평가 및 조사가 되겠고 네 번째는 노후관 교체 등 장래 상수도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다섯 번째로는 장래 수돗물 수요량을 산정 하겠으며 여섯 번째는 수도관망 정비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정밀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동구 소방시설 설치 4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많은 예산을 들인 부분도 있지만 시설관리과에서도 어떤 도시공동구 소방시설을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었거든요.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예산이 분리가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동구 소방시설 설치문제는 공동구내 소방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각종 시설을 더 보강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공동구 경비는 저희하고 한국통신공사하고 두 군데서 모든 경비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비를 분담함으로 인해서 저희 예산에 세워서 저희 예산이 시설관리과로 넘어갑니다.

이경환위원

넘겨 가는 예산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44.2%가 이 예산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총 경비의 44.2%가 수도사업소에서는 분담하는 비율입니다.

이경환위원

나머지 55.8%는 통신공사가 부담할 비용이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에 보면 노후키폰 시스템 교체가 되어 있는데 현재 쓰고 있는 키폰은 언제 설치한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93년도에 설치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93년도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93년에서 상당히 많은 연수를 사용했는데 수익적지출로 나와 있어요. 이게 자본적지출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3년도부터 사용을 했다면 벌써 7년동안 사용을 한 부분인데 이게 수익적지출이 아니고 자본적지출로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자본적지출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축물, 건출물, 물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 장치, 건물을 자본적 시설물로 보고 나머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약품비나 나머지 전화료나 전기료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수익적수입 내지 지출로 보기 때문에 수익적지출로 저희가 전화료는 잡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현 상태 기능을 유지한다거나 어떤 소모성 예산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자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1년을 넘는 부분이거든요. 키폰 같은 경우는 벌써 7년을 사용했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대부분 수질약품도 저희가 1년씩 쓰는 것도 있고 3년, 5년까지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이경환위원

소모성 약품 아닙니까? 즉, 수익적 지출이라는 것은 경상예산으로서 당해년도에 소모되는 부품의 지출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장님들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자본적 지출하고 수익적 지출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업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수익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키폰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경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건 과장 유지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모든 예산, 여태까지 수도 공기업에 관한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소모품 교체라든가 자동차 큐브교체, 건물 벽이라든지 도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부분은 차기까지 연장되는, 즉,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어떤 냉난방 부분, 에어컨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정을 보면 여과지 쓰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냉동기 세관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수익적 지출이에요. 하지만 키폰은 벌써 매년 감가상각 할 것 아닙니까? 93년도에 구입을 하셔 가지고 2002년도에 교체할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자산으로 잡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키폰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것 지출을 하는 건데, 그러면 감가상각 할 것 아닙니까? 7년 동안 한 게 어떻게, 한 해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분명하게 자본적 지출로 잡혀야 됩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수익적 지출에 나열돼 있는 예산 자체가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이 부분은 5년 이상 써야 될 키폰인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량이고 책장이고 케비넷이고 다 자본적으로 잡혀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본적이라는 것은 물을 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구축물, 건축물, 기계장치를 말씀드리는 거고 수익적은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도 필요하고 케비넷도 필요하고 하고 의자 책상도 필요하고 전기 전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수익적으로 잡은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의 모든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계정 자체는 그렇게 바꿔줄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이 잘못 계정되면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사업소가 자체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자금도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못 계정이 잡히면 당기수입이든라지 이런 부분이 연말결산을 할 때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익적지출 사항을 자본적지출 사항으로 처리를 하면 연말에 자산이 과대해진다고요. 또 비용은 감소가 되고 당기수익은 상당히 과대하게 표시가 되고 자본적지출도 말씀드리면 반대로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계정을 확실히 해줘야만 수도사업소가 당기수익이 얼마고 당기 순손실이 얼마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것은 저희 군포시 혼자만 독단적으로 자본적, 수익적으로 구분 변경할 사항은 안 되고 대한민국 전체를 위에서부터 조정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저희 군포시만이 아니고 모든 타 시·군도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 보면 급수관도 그렇게 자본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돼야지, 여기 공기업 특별회계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잘못 정리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후 다시 상의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도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도사업소를 위해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 나가야지만 바람직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잡으라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공인회계사나 자문기관의 연구검토를 받으셔 가지고 올바르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매년마다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된 게 아니고, 또 저희 군포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수도사업소가 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공인회계사로부터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군포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수도사업소가 다 이렇게 회계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다면 우리 군포부터 개선을 해 나가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개선돼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예산계장님도 와 계시지만 올바르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다기능 옥외검침장치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8,000전 정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수도계량기를 당초에는 저희가 편리한 자리에 전부 설치를 해놨었는데 각 가정에서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거기다 조그만 구축물을 만들어놓고 하니까 저희가 검침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본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수도계량기입니다. 저희가 현재 활용하는 계량기인데 이 장치는 옥외검침장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덮어씌워 가지고 선을 연결해서 이 자체를 저희가 편리한 벽쪽이나 담벼락 같은 데 설치해 놓으면 저희 검침원들이 다닐 때 땅 속이나 이런 데 파고 뚜껑을 열고 이러는 사례는 적어집니다. 저희도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내년부터 다세대 가구도 전부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분할 해주다 보니까 검침숫자는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인력한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걸 설치해서,

이경환위원

설치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영구적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옥외검침기, 그게 설명하신 게 뭐죠? 검침기예요? 아니면 휴대용 모니터는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게 옥외검침기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휴대용 모니터를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휴대용 모니터는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게 모니터입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은 구입하면 어느 정도나 사용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문제는 계속 건전지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걸 벽에 설치해서 꽂으면 이 숫자를 여기서 읽어줍니다.

이경환위원

사용연수가 어느 정도나 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모니터는 반영구적인데 저희가 아직…….

이경환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바로 수익적 지출 부분에 잡혀있어요. 계정 자체가. 반영구적이면 자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은 소모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자산이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자산은 하나의,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의를 합니다만 일단 저희가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로 봤을 때는 수익적 지출이면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해서 움직이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고정자산인 경우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자본적 지출로 보고 또 중앙의 하나의 지침사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수익적 지출이나 자본적 지출을 어느 각 시·군이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경환위원

똑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개념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지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수도사업소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얼마 갑니까? 2002년도에. 공기업특별회계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있는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수익대비 비용, 수입지출이 정확하게 나와야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얼마를 줘야 될 것이고, 그냥 일반회계에서 주는 돈이니까 받는 거고 또 당연히 시민들이 수돗물을 싸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지만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계정을 올바르게 해야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얼마가 손실이 가고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런 게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자꾸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과장님 두 분이 뭘 잘못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체계를 올바르게 잡아줘야만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가 순손실이고 얼마가 당기순이익이고 그 개념 자체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바르게 인지를 하셔 가지고 올바르게 편성이 돼야만 차후에도, 2002년도 마찬가지고 2003년도 마찬가지고 올바르게 체계가 잡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거고 중앙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지침사항으로,

이경환위원

중앙지침으로 정확하게, 예산계장님, 올바르게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적 지출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본적 지출로 편성될 부분이 수익적 지출로 돼 있고 수익적 지출로 될 부분이 또 자본적 지출로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 나름대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 중앙지침이나 모든 여건에 사항이 같이 맞아 들어갈 사항인지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는 본 위원도 기업회계기준을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앙지침이 잘못 됐으면 그것을 올바르게 맞게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고쳐나가야죠. 그럼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중앙에서 틀린 지침이 내려오면 틀린 것 알면서도 중앙 지침에 맞게 나간다는 것은 모순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연구검토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만 바꾼다고 하면 다른 시하고의 대비관계에서도 다소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다른 시·군하고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우리 자체 공기업특별회계인데요. 예산자료를 올바르게 편성하고 올바르게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다른 시하고 문제라는 것은 형평성으로 봤을 때 중앙에서 하나의 각 시·군을 대비하거나 뭐 했을 때 같은 조건으로 봤을 경우를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죠.

최진학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질의답변 중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경환 위원님의 주장하는 바가 타당합니다. 그러나 관례상 공기업특별회계의 부기상에 관례대로 해왔던 점을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시고 추후에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시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자본적과 수익적 관계를 가지고 계속 논하셨는데 지금 동료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이건 회계처리 기준에도.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혼돈 돼 있어요. 그것을 간단히 지적 드리고, 우리 지금 수익적 지출은 정확히 얘기해서 물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계상하고 계시고 자본적 지출은 하나의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에 대한 걸 대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해 놓으셨는데 지금 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양쪽에 다 있습니다. 수익적 지출에도 있고 자본적 지출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군포시에 수돗물의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자본적 지출은 전혀 계산을 안 하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다 계산이 됩니다. 100% 계산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자산이냐 아니냐만 구분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적자가 나니까 일반회계 보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그리고 저희가 뒤죽박죽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 지원 받는 것하고 자본적이냐 아니면 수익적이냐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뒤죽박죽 예산 편성한 적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뚜렷한 주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뒤죽박죽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양쪽으로 그렇게 부기가 돼 있어요. 지적을 해드릴게요. 누수탐사에 따른 누수복구공사, 급배수관도 하나의 수도관이에요. 자본적 지출에 가면 누수복구공사, 노후관교체공사, 이것도 자본적 지출이에요. 똑같은 수도관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 시 예산으로 잡히는 급수관, 노후관 교체공사는 다 자본적 수입 내지 자본적 지출로 잡았고 앞에 급수공사는 개인 우리 시민들이 신청한 계량기 전까지 개인시설물, 저희가 유지관리 책임이 없는, 개인이 돈을 내서 개인이 설치하는 것은 수익적 지출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기준 없이 여기는 이걸로 잡고 저기는…….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좋습니다. 충분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원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명약관화하게 구분이 안 돼 있다, 이걸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저희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개 일반회계 전입은 자본적 지출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입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은, 그러니까 전입된 총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내년도에 시비로 받아야 될 것이 35억 1,900만원,

김갑철위원

그건 알고 있고 지금까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거기까지는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되면 바로 직전에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이 모두 계상된다 하셨는데 총 전입금을 모르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가 여기에서 의회 회의장에 제가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회계로부터 총 전입 받는 자본적 지출액이 결산서에 나와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70억 5,2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아야 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언제까지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자본적 수입액을 반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하나의 출자죠? 그냥.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말 그대로 보조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반회계에서 자본적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걸 무한정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한정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요금 현실화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일반회계 보조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야 되겠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그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연구를 해주세요. 일반회계에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전입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이 결국은 수돗물을 이중수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세금 내서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주느니 차라 물값 조금 더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원화 시켜야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 하수도특별회계는 빠져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별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실 계획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하수도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김갑철위원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지난 2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계획을 올렸을 때 2003년도에 공기업 전환하는 걸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2002년도 3월달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군포시 같은 경우는 1년을 늦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고, 지난 3회 추경 때 필요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발주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시설과장께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한번 봐주십시오. 748쪽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추후에 별도로 시간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3쪽을 봐주십시오.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외수익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일반 이자수입하고 타회계부담금수입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금년도 2001년도에는 이자발생액이 얼마였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금년 초에 3억 정도 추계한 게 거의 맞았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물론 이자율 부분도 있지만 이게 내년도에는 1억 5,000.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이자수입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광역 5단계가 뒤로 밀리는 바람에 은행에 정기예금 한 것이 많았다가 재작년에 많았고 차츰차츰 줄다가 실질적으로 공사는 올해 끝나고 모든 것은 내년 2월 28일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 공사대금 은행에 정기적금 했던 것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자가 대폭 감소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공사대금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총 저희가 당초 부담한 것이 17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면서 그 금액에서 약간 줄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만 내년 2월 28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돈 175억이라는 돈이 내년 2월 28일까지면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에 175억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매년 순차적으로 해서 적립이 되는 거란 말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올해도 처음에는 90억 정도가 적립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90억 정도 차이가 내년 2월부터 나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발생 차이가 난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90억 중에서 얼마가 내년도로 이월될 것 같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내년 2월 28일 정도면 그 돈은 한 10억 정도 빼놓고는 다 지출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3억 1,000만원인가요, 2,000인가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3억입니다.

송재영위원

3억 그것에 대한 예금발생현황, 예금상품, 이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업무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2001년도 예금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24쪽에 영업외수익에서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탁수수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저희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고 하수도는 일반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산망이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상수도 요금고지서란에 하수도란이 하나 표시가 돼 가지고 같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움직이는 각종 기기를 하수도에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모든 용지대나 그 다음에 전산사용료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중에 일부를 하수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금년도하고 차이는 왜 생기는 겁니까? 수탁수수료와 관련해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수탁수수료가요?

송재영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내년도에 차이나는 거요?

송재영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내년도는 하수도 사용료가 31억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비율에 의해서 3%를 저희가 주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28쪽을 봐주시면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지금 보면 관련돼서 정수장 기계장치 유지관리비를 포함해서 한 20개 정도 되는데 산출계상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 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정수장 기계장치 유지 관리하는 데는 얼마 정도가 들었다, 해 가지고 종류별로 합니다. 하나하나를 다 산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저희가 어차피 견적처리도 하겠습니다만 전년도에 집행한 것을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정수장 기계장치 유지관리비에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85%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예산은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3,000만원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도 3,000만원을 요구했고,

송재영위원

85% 정도 지출될 것이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100%는 집행을 안 했고 85% 정도 집행을 했을 것이다, 정확한 것은 결산까지 해봐야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수도뿐만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가 모든 과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기본적인 장비에 대해서 보수·유지하는 건데 이 비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비용집행과 관련되어서. 그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런 것은 틀림없이 저희 예산서대로, 또 예산에 섰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철저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시설장비유지비 보면 불용액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시설장비유지비에 감속기 수리한 것, 절연료 교환하는 것 이런 건데 이런 건 분명히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수리하고 관리하는 건데 남지를 않아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93년도에 정수장을 준공해 가동을 하기 때문에 8년째가 경과되고 있어서 이삼년 전부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자꾸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작년도나 올해나 또 내년도 예산도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남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서로 호완 되면서 사용이 되겠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게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유용하지 않고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너무 세밀하고 구체화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 내부적으로. 너무 상세하게 예산을 부기상으로,

송재영위원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유지관리비할 때 40만원,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너무 시시콜콜 해서 여기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조정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전기장치 유지관리비 312만원, 가압장 변압기 절연료 교환 292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의문이 들어요. 총체적으로 해서 유지관리비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보면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과연 이대로 집행이 되는 건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았습니다. 31쪽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최대 우리 관내의 정수량 생산이 11만톤이라 그랬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최대 능력은 11만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1만톤이지만 11만톤 생산은 제가 볼 때 힘들고 보통 9만톤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맑은 물을 각 시민한테 공급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정수하는 량에 맞추어서 물이 많이 나가게 되면 벌써 탁도부터 모든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수준은 서울특별시 같은 데는 65%, 75%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85%, 80%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 현재가 적정수준이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느는 것은 청계통합정수장 그 정수를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한테나 예산측면에서도 좋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바로 그건데요. 그러면 통합정수장이 내년도에는 2만톤이란 말이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일일 2만톤입니다.

송재영위원

일일 2만톤인데 이 기준은 어떻게 산정 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000톤부터 75,000톤 사이로 저희 정수능력에 비해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맑은 물 생산하는데 그렇게 일차적으로 판단이 됐고 두 번째로는 청계통합정수장을 내년 3월부터 가동이 되면 평균, 그것도 육칠십프로를 저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50% 미만, 45% 정도를 활용을 하고 봐가면서 65% 정도까지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65%라는 것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46,000톤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46,000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런 것 분석을 해보셨어요? 물론 원수비가 142원이지만 거기에 각종 원수비를 정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본비용이 들어가면 39,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395원.

송재영위원

단순 비교하면 이게 쌀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비, 자본 투자가 다 돼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된 부분이기 때문에 맑은 물 생산과 관련되어서 중요하게 관점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합정수장에서 얼마를 끌어오고 우리가 얼마를 자체 생산하고 해서 가장 효율성 있고 가장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게 어느 선인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통합정수장으로부터 가져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이 일부 조정은 가능하고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때 65%부터 70%, 70% 정도가 제일 생산원가나 경제적인 면하고 맑은 물 측면에서 70% 정도가, 맑은 물 측면에서는 70% 미만 이 되겠지만 경제적인 효휼성에 대해서는 70%, 80%까지가 더 경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5% 정도는 저희 정수장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통합정수장을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 거나 맑은 물에서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이만한 돈을 요구를 했고 후년도에 그것보다 증가가 될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만톤이면 몇 %를 차지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5%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많이 차지하는 거네요? 우리 자체를 75% 정도,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우리가 70% 정도가,

송재영위원

우리가 70%, 사십 몇 %라는 건 우리 총 생산량의 45%라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우리가 안양통합정수장에 저희가 돈을 투자한 것이 46,000톤에 대한 시설분담금을 투자했습니다. 46,000톤까지 물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2만톤 이상 쓰는 거니까 46,000톤에 대한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년도에 81,000톤 정도 보고 있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전체 저희 시민들이,

송재영위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8만톤에서 2만톤 정도를 들여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46,000까지 들여올 수 있는데 2만톤만 들여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25% 정도 되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니죠. 46,000톤에서 2만톤이니까,

송재영위원

81,000톤 중에서 2만톤을 들여오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송재영위원

25%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를 57% 정도를 쓰고 외부를 25% 유지, 이걸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계속 통합정수장 물이 늘어날 걸로 봐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아까는 한 75% 자체를 유지하고 맑은 물이라든지 경제성으로 볼 때 우리가 75% 정도 유지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게 25%면 된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맑은 물로 따지면 60% 이만이면 더 좋고 경제적인 측면일 때는 75%까지도 봤기 때문에 저희가 70% 정도를 넘길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70% 선에서 유지관리를 하겠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인데 5억 6,000이 어떻게 산출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예산으로 요구할 때는 인건비로 1억 8,000을 계상했고 기술료로 1억 1,500, 6,200만원, 또 1억 8,600만원 정도, 기타 부과세 이런 걸로 7,800만원 정도로 봐서 총 5억 6,000을 계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신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관한 산출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최진학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32쪽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시공동구 소방시설 설치가 있는데 9억 5,000에 44.2%가 우리 군포시에서 부담하고 55.8%가 한국통신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저희하고 협약이 돼 있는 사항이 통신공사에서 55.8%, 그 다음에 저희 수도사업소가 44.2%입니다.

송재영위원

9억 5,000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9억 5,000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9억 5,000은 공동구 관리하는 시설관리과에서 국무조정실하고 감사원하고 합동점검시에 소방법에 의해 지적된 사항으로 소방시설을 새로 소방법이 강화가 된 사항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보강하는 시설로 소방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9억 5,000만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억 5,000만원 사업비를 44.2%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과에 공동구내 소방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9억원이 올라왔어요. 그건 뭡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내년도에 시설관리과에서는 소방시설비는 9억이고 그 다음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2,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안전진단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000만원이 내년도에 시설관리과의 총 사업비인데 그 중에 44.2%를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9억 5,000이라는 것이 시설관리과의 공동구 소방시설 설치 9억, 공동구내 안전진단비3,000만원, 그리고 2,000만원이 어디라고 그랬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상수도 설치를 한다 그래 가지고 구간설치비용이 2,000만원,

송재영위원

상수도 구간설치가 2,000만원 해서 9억 5,000이기 때문에 9억 5,000의 44.2%를,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수도사업소에서 분담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부담하는 비용이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60쪽을 봐주시면 도시공동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5억 7,000이 나옵니다. 소방시설 설치공사는 분담을 하는데 도시공동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5억 7,000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과에서는 공동구 유지관리를 하면서 공동구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인력이나 공동구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전력료라든가 모든 비용을 통신공사하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시설관리과에서 공동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는 44.2%를 부담하고 통신공사에서 55.8%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44점 몇 %는 어떤 부분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6억 이상을 내년도에 부담한다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정산이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관리과에서 매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금년도에 정산이 됐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년도 분은 아직 정산이 안 됐죠.

송재영위원

정산이 언제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12월 말이 지나야 정산을 하죠.

송재영위원

12월 말이 지나야 된다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금년도 지나면 정산을 합니다. 정산한 근거를 가지고 다음 해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은 정산은 안 됐지만 정산이 되면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산된 내용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정산 통보 온 자료요?

송재영위원

네. 왜냐하면 우리가 2001년도에 한국통신하고 군포시하고 분담해서 투자됐던 것,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부담되어서 예산이 소요됐던 것,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정산서가 나오면 의회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하나 말씀드리는데 정산 통보자료가 상당히 늦게 오는데…….

송재영위원

늦더라도 되는 즉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오는 즉시요?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공동구에 관한 유지관리비를 2001년도 정산 완료 시에 완료된 내용을 군포시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다기능 옥외검침장치 설치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수도계량기 다기능 옥외검침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수도계량기가 각 집집마다 설치는 돼 있습니다. 검침은 8,000 정도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각 가정집에서 계량기 위에 구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다보면 기어 들어가고 옆으로 비비고 들어가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내년도에 그 사항 자체도 시정을 하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분할검침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확보 문제도 어렵고 해서 다기능 옥외검침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1,000점 정도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기계를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기기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2쪽을 보면 과년도 수도사용료 이중수납 및 급수공사 반환금이 있는데 이 이중수납이라는 게 뭡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여러 은행으로 분산되어서 하던 게, 또 집주인과 전세 사는 사람, 각종 임대차 사는 사람들, 여러 가지 주거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이중 삼중으로 발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납기 내에도. 그러다 보면 집주인과 세 사는 사람들이 서로들 부담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달 그 달에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두세 달 지난 후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바로 즉시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달 것을 검침했습니다마는 12월달에 것이 내년 1월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달 쯤 해서 내는 사항도 본인들이 저희한테 요구 들어 오는 게 보통 삼사개월 정도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다르면 반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즉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반환금을 설치해서 즉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러면 받은 것을 다시 내주는 건데 예산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이중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받은 것 다시 내주는데 예산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죠. 저희는 일단 수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권원혁위원

반환해 주는데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본인들이 청구해야 발견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권원혁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관에다 돈을 이중으로 납부를 해서 다시 환불을 받으려고 그러면 절차가 엄청 복잡한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돈 얼마 안 되는 것 받기 위해서 왔다갔다하는데 시간적으로 시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반환조치는 바로 해줍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본인의 청구가 들어온 즉시 바로 하루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본인 계좌에 입금시켜 주는 것이 평균 하루밖에 안 걸리는데 본인들이 수도사업소의 수도업무가 저쪽 하나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가는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청구 들어오는 즉시 저희가 영수증을 확인하고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들 계좌에다 입금시켜 주는데, 그렇게 저희는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건 아마 저희 수도사업소를 오가는 과정에 다소 불편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적으로는 즉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반환금은 마지막 추경에서 반납이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지출을 안 한 사항이 되면 저희가 불용액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권원혁위원

그렇죠. 불용액으로 확실히 처리가 되어야죠. 받은 것 다시 내주는 거니까. 이건 받은 것 바로 내주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고 나중에 불용액 처리할 적에 분명히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죠.

권원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이것을 시설과 소관인데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60쪽에 자본적수입에 도시공동구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자본적지출에 있어서는 우선 수선유지보수비는 자본적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본적지출의 그런 유지 관리성 예산들이 꽤 있어요. 이런 예산이 자본적지출로 잡힘으로 인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많아지는, 확대되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과장님께서 혹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계기준이라 그럴까요? 그게 돼 있습니까? 회계원칙.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공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본자산에 대한 유지관리, 기본자산까지는 자본적,

김갑철위원

그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편성지침이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모든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갑철위원

제 얘기도 배분된 편성지침에 다 나와있다구요? 특별회계 부분.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부분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담금해서 도시공동구 소방시설이 저희 일반회계가 내년도에 총 35억 1,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지원을 받는데 자본적수입·지출, 수익적수입·지출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떠 어떠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 없다,

김갑철위원

아닙니다. 지금 자본적지출에 의한 일반회계 전입을 받고 있어요. 이게 유지관리비성 경비로 해서 수익적지출이다 했을 때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5억 7,000만원이 줄어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수익적지출에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만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김갑철위원

현재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수익적지출, 생산대비 들어가는 지출비용까지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시킨다는 것은 모순이죠. 자산취득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킬 수 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일반회계의 경비부담 근거는 저희가 지방공기업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공공의 필요에 의해 요금 등의 공급가격이 발생원가 이하로 책정되거나 발생원가 이하로 유지됨에 따른 발생원가에 공급가격과의 차액 등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당해 지방 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역개발비에 따른 현행 투자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그 시설의 유지비 및 외부 차액금, 상환원리금 등을 일반회계에서 경비로 부담을 해서 저희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다고 한정되어서 일반회계를 보전해 줄 수 있다는,

김갑철위원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성격상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한 초기에는 수익적 지출 내지는 자본적 지출 그런 걸 구분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된 이후에는 일단 수익적 지출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걸 금지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자본적 지출까지도 별개의 공기업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공기업특별회계를 만든 취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748쪽에 대야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까지 전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지금까지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처음에 민자사업으로 유치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작년 7월달부터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주식회사가 저희하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화하고 협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웬만한 사항은 다 협의가 됐는데 현재 도비지원 문제가 당초에 건설기간 3년 동안에 도비는 현금지급으로 하게끔 고시가 돼서 그 상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 확보가 불투명해서 지금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에 토지매입비라든가 부담금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현재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고시를 할 때 5억으로 고시했습니다만 그 지역의 토지가격 자체가 상당히 올라있는 상태라 현재 추가부담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를 좀더 부담요구를 해서 저희가 선투자 하는 걸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항이고 부담금은 그린벨트훼손부담금이라 해 가지고 고시이후에 이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김갑철위원

부담금은 이해를 했고 도비 관련해서 선투자 부분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도비 선투자라는 것은 토지매입비라든가 부담금이라는 것이 총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도록 저희가 지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부담은 27.3%인데 그 27.3%를 저희가 도비를 공사하는 기간 3년 동안에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당초에 고시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협상 마지막 단계에 왔기 때문에 도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도비확보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매입비하고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투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담회시에 한번 이 문제를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 도비지원 부분에 대한 군포시의 선투자가 있을 때 금융비를 도에서 지원 책임을 지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금융지원 문제가 대두가 된 게 아니고 저희가 도비를 선투자 하는 데 따라서 도에서 방침 자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는 선투자는 하더라도 저희가 어려움을 겪을 걸로 예상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양여금이 내려온 것은 선투자가 아니라 후에 내려온다 해도 이자부담까지 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도비에서는 그러한 확정된 사례가 없고 그래서 도비는 공사기간에 같이 병행해서 투자하는 걸로 최초에 고시가 돼서 움직였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내용도 없이 도비지원이 불확실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최종 단계로 도비를 선투자 하는 방안을 한화측에 요구한 사항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한화에서 도비지원 부분에 대한 선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공사하는 과정에 당초에 금융비용이나 모든 것을 계산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다소 차질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한화에서 도비지원 부분에 대한 선투자를 안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갑철위원

도비지원 부분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해 한화 측에서 선투자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선투자를 못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계획에 변경을 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변화가 올 것이며 우리 시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화에서 선투자를 하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선 저희가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비 확보하는 과정에,

김갑철위원

그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현재는 대안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도비지원분이 2002년도에는 얼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15억을 요청했습니다만 27억 중에서 내년도에 15억을 저희가 선 확보하는 측면에서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불확실성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만약에 한화에서 선투자를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선투자를 15억을 했을 경우에 이에 따르는 금융비는 도에서 확보 받을 수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확정적인 얘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도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마지막 7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부곡하수처리장 운영비부담 해가지고 2억이 돼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군포시 관내에는 수계가 세 곳이 있습니다. 안양천 수계가 있고 초평천 수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야동 쪽에 있는 반월천 수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곡하수처리장 관계는 초평천 수계로서 현재는 한국복합화물터미널에서 발생되는 하수량만 처리하게끔 의왕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화물터미널에서 발생되는 하수량을 부곡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이 초평천 수계로서는 한국복합터미널 한 군데만 가능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복합화물터미널에서 우리가 수입되는 것은 얼마나 돼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잠깐만,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다 합쳐도 돼요, 상·하수도를.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하수도 자체로만 연간 1억 2,000에서 3,000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요금에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수도 자체는 1억 2,000에서 1억 3,000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수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쪽에 공영차고지라든지 내년 2월에 되는 보건소라든지 그쪽 계통으로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것은 어떻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부곡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서 차집관로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라든가 공영차고지에는 아직 저희가 부과하기가 어렵고 또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차후는 저희가 초평천에 묻혀있는 차집관로까지, 저희도 차집관거를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보건소라든가 복합터미널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곡동 일대 주민들에 발생하는 하수처리까지도 전부 부곡처리장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보건소도 아직 안 돼 있다, 관만 돼 있지 실지는 못하고 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관로를 거기까지 연결을 못 했습니다. 현재 복합터미널은 자기네 자체로 해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아까 안양하수처리장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부담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안양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은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이재수위원

2002년도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내년도에 부담하면 건설비 부담은 끝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건설비 부담은 올해 예산 세운 게 마지막이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내년도에 부담이 끝납니다.

이재수위원

앞으로는 처리부담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처리부담하고 기채해 온 돈만 다소 저희가, 내년에 12억 정도 부담하고 그 후년도부터는 상당히 액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재수위원

부곡하수처리장 건설할 때는 우리가 부담한 것은 하나도 없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일부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협약을 하면서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업무과장, 시설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7분 회의중지

23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이문섭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42억 7,689만 6,000원보다 1.3% 증액된 1,563억 2,362만 9,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억 7,209만 5,000원이 증액된 1,272억 8,934만 2,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89억 2,536만 2,000원이 감액된 290억 3,4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6.1% 증액된 564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102억 2,419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19억 5,261만 6,000원 등 세외수입은 지난해 대비 11.7% 감액된 221억 7,6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난해 대비 56.3%가 증액된 125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31.2%가 증액된 158억 3,245만 9,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110억 921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93억 3,584만 9,000원 등 지난해 대비 31.2%가 증액된 203억 4,506만 8,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의 경우에는 지난해 대비 9.4%가 증액된 406억 411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 지난해 대비 20.4% 증액된 722억 4,672만 1,000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비로 315억 9,766만 6,000원이, 자체사업비로 406억 4,905만 5,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의 경우 작년 대비 23.4%가 감액된 45억 3,360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와 기타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 32.6% 감액된 98억 9,02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중 주요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군포문화센터 민간위탁비 2억 3,717만 7,000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비 49억 2,709만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2억 3,018만원, 공공근로사업비 11억 44만 3,000원, 오염하천 정비사업비 26억 5,500만원, 청소사업 대행비 41억 4,611만 4,000원, 도장역사 건설공사비 10억원,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 17억 3,400만원, 노후화 된 지중선로 교체공사비 1억 5,440만원, 납다골 주민지원사업비 6억 500만원, 중앙근린공원 정비 4억 15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억 2,510만원, 금정동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비 19억 5,0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3억 4,507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비 1억 4,000만원, 보건소 각종 진료장비 구입비 4억 2,736만 2,000원, 시민회관 상설공연 프로그램 운영 1억 3,000만원, 시립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정보화 사업비 5억 4,447만 2,000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64억 5,767만 5,000원과 지방양여금 5억원 등 총 69억 5,7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 1억 1,576만 6,000원, 보조사업비 28억 494만 3,000원, 자체사업비 39억 4,210만 6,000원, 예비비 9,486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682만 2,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2,105만 4,000원 등 총 5억 6,787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의료급여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여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및 영세민학자금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이자수입 3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53만 2,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융자금 500만원과 예비비 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억 8,954만 3,000원 등 총 7억 1,627만 2,000원을,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45억 6,000만원 등 총 46억 5,130만 7,000원을,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16억 5,230만원 등 총 17억 230만원을,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체비지 매각수입 95억 6,340만원 등 총 96억 1,340만원을 각각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전액 해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적립금 이자수입 3,373만 3,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8,450만 4,000원 등 총 8억 1,823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 전액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2001년도 주차장사업운영 이월금 20억원,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 6억 8,905만 6,000원 등 총 35억 8,8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1억 5,696만원 등 경상적경비 1억 8,525만 6,000원과 주차장용지 매입비 7억 4,997만 5,000원,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설치비 2억원,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1억 5,000만원 등 자체사업비 14억 2,097만 5,000원, 예비비 19억 8,1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주택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2억 6,951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전액 동 사업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6억 1,184만 2,000원이 증가한 161억 8,343만 1,000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면 급수수익 106억 4,637만 1,000원, 급수공사수익 3억 3,797만 5,000원, 기타 영업수익 3,335만 8,000원 등 영업수익 106억 4,63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입이자 및 배당금 1억 5,000만원, 타회계 부담금수입 9,486만원 등 영업외수익 2억 4,48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분담금 3억 32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49억 8,900만원 등 자본잉여금 수입 52억 9,22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영업비용으로 101억 7,661만 4,000원과 영업외 비용 9억 5,480만원, 특별손실 300만원, 예비비 1억 2,000만원 등 총 112억 5,441만 4,000원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 29억 1,924만 7,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9억 4,877만원, 예비비 6,100만원 등 총 49억 2,901만 7,000원을 자본예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원수구입비 47억 6,763만원, 정수장 및 가압장 동력비 6억 7,959만 3,000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5억 6,0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19억 17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1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5억 4,645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억원을 삭감하여 각각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민만족실 소관 세출예산 중 군포문화센터 셔틀버스 구입비 2,5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시민만족도평가참여 NGO단체 지원금 1,200만원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2억 8,300만원 중 1억 3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여성복지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여성회관 동아리 작품발표회 4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산본재래시장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1,3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노사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추진에 따른 조사 및 자료수집 여비 16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청소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환경관리소 민간위탁운영비 44억 3,016만 8,000원 중 6억 3,216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도로주변 각종 시설물 정비비 6,200만원 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관리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 3억 4,423만원 중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재궁근린공원 정비공사비 7,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제2건국 범국민운동 3대 중점과제 추진지원비 1,000만원과 통·반장 및 사회단체 관리프로그램 1,650만원, 자매단체 초청사절단 방문지원 5,250만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지원 2억원, 스탠드 설치 보수비 3억원 중 2억 7,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회계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자산취득비 중 찾아가는 음악회 장비 2억 2,700만원 전액과 구 보건소 시설보수비 2억 5,000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도시환경 디자인 개발용역비 1억 5,000만원 전액과 시 이미지 및 상징조형물 제작비 4,000만원, 국제자매도시간 문화교류비 5,000만원, 열린거리 만들기 2,000만원, 군포명칭 사용과 무료연주회에 따른 민간 오케스트라 지원비 2억원, 야외공연장 스크린 덮개 설치비 503만 9,000원, 시 상징물 소품제작비 1,0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분장실 내 CCTV 보강공사비 5,000만원,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중에서는 회의장 카페트 교체비 3,300만원, 위원회실 무선마이크 설치비 120만원, 간담회장 스피커 설치비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정차 위반 단속 및 사업용 차량 단속 CCTV 설치비 2억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이신 이문섭 위원께서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 간에 합의된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내내 심신의 피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신하고자 했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3일간의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결정한 선택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이었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오늘 위원님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시 한번 위원회의 기간 내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제89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