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201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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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환경과, 유통축산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과장 변화원 지역경제계장 김용우 상공투자계장 나채경 교통계장 권만수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에 각 계장 인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에 앞서 제154회 의회 정례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도 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더운데 늘 수고하시는데 저는 안계시장 안에 상권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계시장 현대식 해놨는 데 안에 들어가면 지금 과일 파는 데도 있고 채소 파는 데도 있고 분식점도 있고 식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분양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해서 식당이나 분식점을 영업하는데 상당히 제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허가권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우리 지금 아케이드 공사는 사업 자체가 장옥입니다. 하나의 장옥, 장옥은 개인 장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장옥에 대해서는 개인의 재산권이 아닙니다.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 안에 저희들이 거기서 장사하든지 그 다음에 영업을 하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 최대한 상인회에 자율성을 줘서 그쪽에서 자기들이 입주에 어떤 협의를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서 영업을 한다든지 허가를 받는 사항은 사실 우리가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요 허가 부서라든지 거기에 정식으로, 법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재산권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하고 하는 거는 그게 5일장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식당을 여는데 매일 일상으로 안 하고 5일 만에 여는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딱 맞춰서 법으로 된다, 안 된다, 제가 봐서 장사하는데 5일 만에 하는 거는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영업하는 허가는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

예,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장을 현대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또 입주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하는데 그거는 5일장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시장을 그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대화 시설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시적으로 어떤 지역에 중소업체들이, 상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를 하고 또 나머지는 지역에 어떤 경제 유발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놨는 거 같은데 그렇다면 그 안에 입주를 해서 영업을 하고 하는 거는 어떤 먹거리장터든지 뭐가 되든지 했을 때 그런 허가권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 유념을 해봤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식당을 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상시 식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를 받으니까 업주 측에서는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런데 법적으로 우선 재산권 자체가 그게 공용 시설인데 개인이 원래 신청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 과에서 연구해서 답이 나오기는 좀 힘들 거 같고요. 하여튼 다른 시군에 그런 예를 한 번 보고 가능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계장분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버스 노선에 한 구역이 버스 한 대 들어가면 한 대당 금액을 정하는 겁니까? 그게 또 오지와 벽지노선 가격이 다 틀리지요? 대당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거리 따집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거리 따라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아, 이게 몇 킬로당에 얼마 금액을…….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단가는 킬로당에 매겨져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버스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 됩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그리고 여기 참고로 저희들이 뒤에 벽지노선과 오지노선 구분 해놨는데요. 사실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이나 엄격한 구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그렇게 나눴느냐 하면 도 사업하고 군 지원사업이 이래 나눠져 있는데요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벽지, 오지라고 그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 노선에 대한 엄격한 구분 성격은 없고요,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에 성격을 알아먹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지, 벽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또 한 가지는 택시 보조금 문제는 어디에 어떤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유가보조금요?
광호

김광호위원

예.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일정 유가 고정 기준치를 딱 정해 놓습니다. 정해 놓고 그 금액이 넘어가면 영업하는 택시나 화물차량이나 모든 데에 대해서 일정 금액이 넘었을 때 그 만큼에 대한 보존을 정부가 해주겠다, 그렇게 고시를 해놔서 그 금액이 넘는 거를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거는 매 주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저희들한테 고시되는 금액이.
광호

김광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한 번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지도하고 계도는 5695건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은 전혀 없네요. 참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우리는 시내 갔다가 스티커 한 장씩 끊겨서 벌금 낸 일이 있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주차 질서를 이래 잘 지키고 부과 안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부과하고 징수했는 실적이 없는 거는 완벽하게 잘 돼 가지고 없는 게 아니고요. 사실 그걸 한 번 실시해 보니까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작년, 저작년에 한 번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했고, 해 가지고 여기 상가에서 몰려와 가지고 군수님한테 항의를 강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지도 차원으로 하고 강제적으로 스티커 붙이는 거는 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 못했는데 금년도에도 계획을 짜 가지고 한 번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군수님이 가급적이면 지도를 하고 강제적으로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저희들 지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우리 지도하고 계도하는 요원들은 청원 경찰이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청원 경찰이 아니고 그냥 일용직입니다.

김재화위원

일용직입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일당…….

김재화위원

인건비는 무료로 봉사합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 두 분들이 지금 시내에서…….

김재화위원

내가 지금 자료가 집에 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시내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도 요원들 인건비 운영비가 과태료 매기는 거 가지고 충당하더라고요. 돈이 오히려 남더라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시에는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지금 우리 의성읍에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거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는 좋은 거는 아닙니다만 1년 내내 과태료 한 건 없다 하면 이거는 봐 주기를 했거나 이게 저항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는 그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 안 하고 이게 차이가 나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반발 생기는 거지 책대로 칼대로 한다하면 그렇게 집단 민원이 생길 일이 없잖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 정도의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1년 내도록 한 건도 과태료 부과 안 했다고 하면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을 쓰기 위해 가지고 막 봐 주라 했는 거라 뭐로.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이거는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자료 볼 때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한 번 지혜를 짜내 보이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16쪽에 설계 변경공사 예산 증감 내역 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10% 이상 설계 변경된 건데 제일 위에 있는 거 7억 6800만원짜리 공사가 1억 1400만원이 더 증액됐는데 이거 처음부터 예산이 부족했는 겁니까?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입찰을 볼 때 사정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이 사업은 보통 우리 국비 요청해서 사업을 실시설계를 하고 나니까 또 저거 된 것도 있고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회에서 옥외광고물 제작을 좀 요청해서 사업비 남은 걸로 그렇게 추가 변경하고 시행한 겁니다.

김재화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는 그러면 이런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계획도 다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당초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돈이 남았는 게 없었으면 못 했을 거 아니라.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은 계약 잔액도 있고 또 중앙에서 예산 줄 때 정밀하게 미리 설계를 하고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정 금액을 올리기 때문에 남는 잔액은 국비 반납이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저희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할 게 있으면 찾아 하는 겁니다. 이게 군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김재화위원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 염매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사무실 신축사업도 폴리카보네이트 규격 변경인데 6톤 규격을 10톤 규격으로 바꾼다, 그래서 돈 1억 2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당초 공사비에 거의 50% 가까이 증액이 되네, 2억 5000만원짜리를.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10톤짜리가 필요한지 6톤짜리가 필요한지 소요 판단이 안 서는 겁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여기에는 당초 거리가 우리가 전체 다 덮으려고 그랬는데 좀 모자랐습니다. 염매시장에 전체 다가 안 되고 해서 일정 거리 나갔는 잔액 가지고 이 거리만큼 더 나간 겁니다. 물량이 6톤→10톤만큼 잔액 최대한 다 쓴 겁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이미 시행된 사업비 가지고 꼬치꼬치 왈가왈부 하는 거는 아니고 말씀드리는 거는 통상적으로 공사 발주 계획 세워놨다가 사정 잔액이 많이 남으면 추가로 설계 변경해서 하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정도가 심하니까 사업계획이 피치 못해서 변경이 된 건지, 또 예를 들어서 당초 국비 보조 받았는 사업비가 100인데 우리가 필요해서 국비 보조를 추가로 5를 더 받아서 했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이미 확정 예산 중에서 나중에 설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예산 증액 시켜서 결국은 거기에 책정된 예산이 다 집행되도록 끼 맞추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쪽에 가스설비개선 지원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시행한다고 예산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설치 다 된 겁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런데 집행 잔액이 왜 1000만원이 남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집행액이 1000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아, 집행액이, 그러면 처음에 17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잖아.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위에가 17만원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때 이 예산이 1000만원이었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한 곳에 17만원을 투입하면 한 60개소하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업무보고서 9쪽에 교통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은데 지금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복도에서 내가 과장님이나 교통계장님한테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버스 노선을 개선하거나 변경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노선은 사실 여유가, 지금 저희들 22대 버스 가지고 군내 노선을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연장하면 그 다음 코스에 지장을 받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이게 군 전체에 버스 균형 맞추는 일은 주기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수시로 하든지 철도 열차 다이얼 조정하듯이 조정할 거 아닙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조정을 자주 못합니다.

김재화위원

예, 자주는 안 하겠지만 1년에 한 두 번 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이번에 군정질문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그냥 놔 뒀는데 다른 지역에도 그런 요구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신평∼안사 넘어가는 길이 2차선 도로를 확포장 해놨잖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김재화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더러 거기 다녀 보셨지요. 거기는 하루 종일 길에 있어도 차량 통행량이 왕복 한 스물 아홉 대도 안 될 거라. 그런데 2차선 도로로 다 돼 있는데요.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버스 한 번 다니게 해달라고 그게 숙원입니다. 길은 다 잘 돼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한 번 봤을 때는 지금 신평 사람들은 전부 안동장을 보거든요. 거기 신평∼안계로 나오는 노선에 차를 한 대 넣어 주면 안동장 가는 신평 사람들을 안계장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동네 이름이 마네동네 하는데 거기에 사는 노인네들 불평이 길은 이래 잘 닦아 놓고 버스가 없으니까 볼일 보러 갈려고 하면 십수리를 걸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마을에 젊은 사람이 있어서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 한 대만 왔다갔다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노선을 한 번 거기에, 안사에서 지금 밤에 자는 차가 있고 또 신평 청운에서 자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들 중에 어떻게 시간을 좀 조정해서 신평∼안사까지, 또는 안계까지 노선을 뻗쳐주면 겸사겸사 주민들 편의도 되고 안동장 보는 신평 사람들 주머니도 안계장 와서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그렇지 싶습니다. 그거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교통 수요입니다. 거기에 수요 조사를 한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 번 하고 과연 거기에 차만 넣는다고, 길만 넓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넣었을 때 그쪽에 이용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될 건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90년도에 그 구간에 1차로 한 번 넣었습니다. 넣어 가지고 버스를 운영해본 결과…….

김재화위원

90년대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졌지.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틀리지만 그 마을에 과연 노선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넣기 전에 이쪽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볼일 보러 가는 수요가 있느냐, 대부분 등 넘어 안동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안타깝습니다만 그쪽에 이용하는 분이 많고 안계 쪽에는 거리라든지 모든 조건이 열악해 가지고 안 가더라고요. 안 가는데 넣는다고 전제할 때는, 넣으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넣었을 때 한 번 시행해본 결과 버스회사가 이용하는 인구가 없데요.

김재화위원

시행해 봤어요? 버스를 투입해 봤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길 다 닦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다 닦고 90년도에 해 가지고 6개월을 운영했는데 6개월간…….

김재화위원

90년대는 모르겠는데 그 길이 완공되기를 2008년도에 완공됐습니다. 그 도로가 확포장 돼 가지고 지금현재 노선으로 다니는 게 2008년도에 완공됐는데…….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완공 되도 그 전에도 버스가 다녔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이후에는 버스가 다닌 일이 없었고 그 전에도, 그 전에는 길이 아주 불편해 가지고, 다니기가 아주 험악했기 때문에 통행량이 없었을 것이고 지금은 신평 그 입구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안사 그 동네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만리 아닙니까?

김재화위원

아니, 만리가 아니고 그 이름이 아, 목사동, 목사동 주민들이 모두 한결같이 버스를 넣어 달라 하더라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신평 그 동네하고 그 노선에 대해 가지고, 안사에는 거기서 돌아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안사 자체에는.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안사에서 신평으로 왔다가 돌아가 버리면 되거든. 그러면 일단 안사까지 연결시켜 주면 안사에서는 또 안계 가는 차로 연결이 되니까, 그게 소요시간 해봐도 왕복 한 10분 걸릴텐데 그 타임을 한 10분 정도만 넣어줘도 가능하지 싶어요. 그게 주민들 숫자는 많지도 않지만 소수 사람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데 그게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만 타임을 조정해 주면 새로 노선 버스 투입을 안 시켜도 되지 싶은데 그거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지금 그쪽 노선에 차 돌아가는 거는 완전 다른 노선입니다. 다른 노선이고 신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신평 청운리 맞잖습니까? 청운1리, 2리 해 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김재화위원

청운이 아니고 교안3리, 신평에서 들어가다 소재지 들어가기 전에 안사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 살구재 넘어가는…….

김재화위원

예, 살구재 길 아, 변 과장님은 청운 그쪽에서…….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저는 청운리 그쪽 길을 생각했거든요.

김재화위원

막시터가 아니고 살구재.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살구재 길을…….

김재화위원

살구재 거기 넘어가면 목사동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그거는 노선을 하나 새로 해야 되는 걸로…….

김재화위원

여담이 길어집니다만 구체 없는데 초파일날 지장사에서 군수님하고 국회의원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지역의원은 말할 거 없고, 말 상대도 안 하고 군수하고 의원한테 매달려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수요하고 한 번, 저희들이 그 노선 같으면 적극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군정질문에도 나와있고 답변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의성군이 요금 단일화하는데 문제가 많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요금 단일화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보다가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강제로 할 사항도 아니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군에서 강제로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버스회사가 좋다,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검토를 해보니까 재정 지원금이 추가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3억∼4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결과가 나와 있고 또 이 검토도 현재보다 이용 인구가 한 5%정도 증가한다는 전제 하에 나옵니다. 전재해서 그렇고, 그런데 먼저 의회에서 한 번 그렇게 적극 검토해서 해봐라, 하면 우리가 회사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버스 요금에 대한 거는 지금 중앙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

용역 결과 내용에, 용역 과제에서는 우리가 노선을 옥산∼다인까지로 뻗칩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니요. 현재 있는 노선에서 이용 인구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00원, 5000원 이렇게 거리 별로 나눠졌는 거를 일괄 2000원, 일괄 1000원, 이렇게 1안, 2안, 3안 분리 해봤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답변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군위 같으면 지역이 좁으니까 전 군내 다 다녀도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의성은 옥산∼다인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 했는데 그것도 인정은 하지만 사실 검토할 때 기준을 굳이 옥산 사람이 다인까지 간다는 전제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대부분 보면 동부에 있는 분들이 의성읍을 중심으로 볼일보고 가는 거고 또 서부에 계시는 분들이 멀리 온다 하더라도 의성읍을 중심으로 왔다갔다하는 건데 전체 놓고 길이를 넓게 보면 운영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 감안을 하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저도 운행 총 거리를 따졌습니다. 여기서 한 구간만 따졌는 게 아니고 운행하는 하루 총 거리를 따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요금으로써 해결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나중에 오히려, 버스 하나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만 보면 그런데 저 입장에는 버스도 봐야 되고 택시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너무 이렇게 해주면 또 택시가 불만이 있고, 자기들은 자기들 못산다 그러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한 쪽만 보지 마시고 또 택시도, 버스를 너무 편리하게 해버리면 택시가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은 일부 택시를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사무감사자료 3쪽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저는 사실 현대화 된 후에 의성 재래시장을 많이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처음에 예산이 25억 정도 예상했었을 때, 주민들은 25억으로 알고 계셨고 지금 제가 보니까 20억이 투자가 됐는데 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들여서 과연 결과가 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외형이나 환경은 저희가 봐도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나 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입니다. 그죠? 저희가 어떤 금액을 투자했을 때 창출되는 소득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은 생계를 이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대화라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소득과 과연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번 해보셨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하는 거는 그게 반드시 시설하고 관계된 것도 아니고요, 경제라고 하는 거는 또 시기적으로 어떤 농산물 가격도 좌우되는 거고 또 시장 활성화는 시설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거기에 뭐 소프트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상인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전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딱 얼마 불었다, 줄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들 하는 사업 중에 그나마 작년, 저작년 해서 2년간 아케이드 사업은 우리 주민들 보기에는 왜 돈을 저렇게 투입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업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그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군의 공무원들이 중앙 중소기업이라든지 도라든지 열 번 이상 찾아가고 해서 그 사업비를 따가 왔기 때문에, 그게 전액 국비다시피 합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보니까 60% 국비?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아케이드만 보면 중앙 예산의 비중이 아주 높아 가지고 그거 따려고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정숙희위원

18억의 국비, 13억 얘기하시는 데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18억에 13억이면 반을 조금 넘는 상황이지.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이렇습니다. 시설현대화 안에 아케이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비를 따 가지고 와야 일단은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다른 지역 보다 훨씬 많이 따 왔습니다. 많이 따 왔는데 그런 경제하고 연관지어 가지고 딱 수치가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좀 어렵고 작년에 우리가 노력한 거는 그래도 소프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서 어떤 이벤트 행사도 한 두어 번했습니다. 했는데 행정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했는데 일부 좋은 아이디어를 타 시군에 좀 배워서 우리군에 좋은 거리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보조사업들이 보면 국비를 따오거나 도비를 따오거나 군비가 절약되는 차원에서 하드적인 부분을 유치를 하고 나면 가장 문제되는 게 운영 자금이라든지 추가적인 보조를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씀하셨을 때처럼 물론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그 부분은 일을 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깔끔한 뒤처리가 없었던 상황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뭔가 주민들의 어떤 민의를 반영하셔서 좀 더 나은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시설도 현대화가 되고, 현대화된 시설 안에서 주민들이 슬퍼하고 시름에 잠겨 있다면 그 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차라리 낡은 곳에서 시름에 잠기는 게 낫지 시설은 으리으리하게 현대화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장사가 안 돼서 시름에 잠긴다면 가장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하드적인 지원이 일어났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경제지원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있으시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제가 금성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복숭아 적과를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그 공공근로사업 좀 없애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공근로사업은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해서 자세한 내막을 들어보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정작 일손이 필요할 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중요한 건 정말 없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땅이 만평이 있고, 그런데 그 만평이 내 이름으로 돼 있지 않을 뿐이지 자식 이름으로 다 돌려놓고 정말 동네 안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근로사업에 나서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셔서 차라리 저놈의 꼴 보기 싫은 근로사업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행정을 하시다가 서류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장 답사를 다 다니기 힘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근로사업을 시행하실 때 주민들의 어떤 속에 들어가서 조금 상황을 살피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있겠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사실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 공무원이 그렇다고 면담 실시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시대가 좋아 가지고 컴퓨터로 그 사람 재산 조회 전부 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재산 조회 한 결과가 우리 지침에 위반되면 탈락이 되고 그 다음에 지침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일부 몇 사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때문에 조금 저희들한테 비판도 날아오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는, 이게 또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는, 중앙에서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압니다. 아는데 자신이 양심껏 해주시면 고마운데 양심껏 안 해 줘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는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희위원

땅이 만평이 있는데 그게 자식 이름으로 돌아가 있는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나가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양심을 가지시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한 분 나가면서 그 한 분한테 느끼는 반발감은 아시다시피 일파만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경제지원과에서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면 단위에 어떤 사업을 나가실 때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떤 민의를 좀 들어보셔서 그 부분들은 예를 들면 컴퓨터 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원 대상이지만 그 분들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한 번 더 권고하셔서 근로사업을 못 나서시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읍면에 사정을 잘 아는 읍면장한테 그런 부분에 찾아가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협의를 요청하신다면 그분들도 상황이 그러한데 본인의 능력이 있으면 또 주민들이 이러하다 하면 반드시 응해주실 거라고 믿고 그 부분은 지원 과장님 입장에서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예를 들면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많은,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지요? 취지도 좋고 목적도 좋고 혜택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리고 7쪽입니다. 농공단지 입주 현황 및 운영실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의성이 전업농이 50% 가까이 된다는 사실은, 의성군을 농업군이라 지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의성 관내 안에서 가장 문제는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고 또 우수상 받으셨고 다 좋지만 주민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라든지 어떤 기업의 유치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보고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은 아시다시피 그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림을 조성하거나 이런 부분에 일시적으로 고용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분들한테 그냥 지금 살다가 가끔 있을 수 있는 어떤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 영원한, 평생의 일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기업 유치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거나 농공단지를 형성하면서, 단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조성해 놓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치는 지금 반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인 거 보면 지금 경제 지원이라는 측면이 사실적으로 단 푼 위주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보면, 예를 들면 저희가 구미를 보더라도 구미가 사실 LG단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유치 못하는 바람에 파주로 넘어가서 파주는 지금 거대한 하나의 광역시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을 본다면 구미시가 대구를 능가할 수 있던 상황이 다시 지금 공단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이르를 정도라는 실태를 본다면 저희가 이 유치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인 모션을 취한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현재 군수님도 우리 투자 유치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투자 유치가 사실 지역 여건하고 맞물려 있는데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은 희망합니다만 그게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사탕을 큰 거 들고 아무리 흔들어도 그 사람들이 눈을 안 돌려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정숙희위원

그런데 그 사탕을 흔들어는 보셨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저희들 오면 어떤 지원하는 혜택도 오히려 행정 같으면 허가 같은 거는 타 지역 보다 훨씬 원스톱으로 다 해줍니다. 지금 가까운 예를 들면 봉양 분토리에도 옆에 산을 깎고 공장을 크게 했는데 이분들이 놀라는 게 와서 원스톱으로 금방 허가를 내주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민원도 우리가 나서서 마을 주민들한테 자, 이거 들어오는데 반대하지 마라,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것도 들어오고 또 일부 지역은 우리가 안타까운 게 어떤 공장을 유치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데모를 해서 그 공장이 못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정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이게 행정의 노력만 갖고 되지 않고요. 지금 매일 정문 앞에서 방송하고 있는 저런 것도 어쩌면 주민들 정서로 인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투자 의향을 좀 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하고 같이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에도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경제지원과장님 말씀으로는 행정적인 서류 절차만의 지원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인근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산림조합에 연수원,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군에서 토지를, 그러니까 산업도 아니고 연수원입니다. 그지요? 연수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어느 연수 시에만 사람이 드나드는 건데 그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제공하고 또 어떤 편의시설들을 지어주고 한다는 적극적인 방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 물론 중요합니다. 기업을 하다보면 행정 절차 때문에 화가 나서 때려치워라, 너희들한테 안 한다, 이런 부분도 마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큰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미비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군에 토지를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우량한 기업들이 앞으로 생산해 내고 그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므로 인해 갖고 저희 지역에 향후에, 그 기업이 한 번 안주를 하게 되면 사실 떠나가기 힘듭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들을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계산하셨을 때 그게 정말 더 이득이다,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좀 더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소기업의 유치가 아무리 힘들지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있는 중소기업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게 서로서로 등을 기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 혼자 어느 지역에서 유달리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참 힘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신다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성장해서 나아가서 우리군 재정이 좋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농공단지에 가서 의견을 들으실 때, 제가 지금 대충 처리결과 내역들도 보면 참 사소하게 뭐 지어달라, 이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지어주는 부분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히 배제를 해 주시고 차라리 큰 의미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게끔 미래 지향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고…….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서 8쪽에 보면 융자도 거의 50억 돈을 융자 추천해 줬고 이차보전도 39개 업체에 1억 정도 되는 거를, 이차보전이라 하면 이자 부담을 저희가 군비, 도비로 해서 주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아, 이자 부담이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3% 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분들한테 도와 주는 거고…….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홍보를 통해서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당부드릴 거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이왕이면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그 물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적극 장려를 해 주시고 저희 관내에 납품 받는 모든 물품들을 되도록이면 지역 안에 있는 업체 걸로 사용을 해 주신다면 기업들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군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리고 8쪽입니다. 8쪽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현황 이렇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의성여객에 불친절 문제를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 여객업체들이 안 한다고 해서 힘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드시는 거는 아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사실 그래서 저희도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단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군청 사이트에 보면 의성여객에 대한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많은 게 아니라 친절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몇 건은 본 적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서비스, 친절,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지요?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정숙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나가셔서 조금 더 지도하고 계도하신다면 친절이라는 부분들은 운송업체의 입장에서도 해서 나쁠 일이 아니고 또 돈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계도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버스를 타는 주민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타고, 그지요? 그러니까 적절한 서비스나 적절한 친절은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 지도도 더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돈 안 드는 것만이라도 꼭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변화원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환경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환경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과장 김재석 환경보호계장 김은현 환경시설계장 김미자 환경미화계장 이승대 수질관리계장 최영희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먼저 우리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텔레비전하고 냉장고 등 고물 있지요. 우리가 그거 수거할 때 5000원씩 붙여 가지고 회수해서 가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문제인 게 골짜기 가보면, 산골에 가서 막 던져버리고, 사곡이나 춘산 금오, 화목 넘어가는데 보면 이거를 되게 처박아 놨습니다. 과장님 이거 앞으로 좋은 대책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으로 다 그런 현상인데 TV나 냉장고를 차에 싣고 가다가 어디 구석진 산골 같은 데 갖다 버리고 가는데 이거 단속하기가 참 힘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게 대한민국 전국에 다 냉장고, 농 같은 거 수거할 때 5000원씩 붙이는 겁니까? 의성군만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다 그렇습니다. 가격이 지방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걸 과장님이 좋은 안을 써서 단속을 하든지 해서 뭔가 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읍면과 또 우리 환경과에서도 수시로 순찰을 해서 단속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환경과 직원이 몇 명되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내겠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TV 같은 거는 어떤 추적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상 없는 거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TV가 어디 거라는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을뿐더러 우리가 넓은 지역에 실제 환경과 직원으로는 한계가 좀 있는 거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순찰활동을 많이 도는 방법 밖에는 지금현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순찰을 한다고 한들 이게 밤에 가서 버리고 가던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주민들한테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감시를 해야지 공무원들이 감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도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주민들이 한다 해도 밤에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드는데 거기에 금액을 안 붙일 수는 없나요? 5000원씩 안 받으면 그런 행동을 안 하는데, 아무리 주민들이 신고한다 한들 이게 대구에서 싣고 오는 건지 어디서 싣고 오는지 골에 골에 가면 요즘 아스팔트 되어 있어서 문을 열고 밀어버리고 가버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물론 형평성에는 문제가, 안 붙이고 내는 사람하고 붙이고 내는 사람하고 형평성에 문제는 있지만 폐기물 처리비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종량제이기 때문에 양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부과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이거를 과에서 다른 데 지원하는 거를 좀 줄이고 의성군에는 5000원씩 안 붙이도록 어떻게 될 수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이 무작정 그냥 배출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렵지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그게 어려우면 앞으로 그거를 단속을 하든 동장회의 할 때 하든 주민들 신고하면 보상금 준다, 위원장 하는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든지 해서 단속이 좀 강화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폐비닐 수거 예산이 좀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6800만원하고 그 다음에 1800만원 예비비 조로 있는 거 하고 하면, 그 다음에 또 각 읍면별로 나가 있는 예산이 한 1억쯤 됩니다. 1억 2000만원쯤 되는데, 전체 한 2억쯤 되는데 가끔씩 모자랄 때도 있고 충분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전반기, 후반기 다 돌아갑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7400만원이면 충분한 돈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광호

김광호위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올해도 지금 2억쯤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 되지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넉넉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아, 넉넉하면 다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잠깐 하겠는데 금년도 폐비닐 수거하는 비용이 상반기에 다 지불이 됐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정확하게 좀 답해 주세요. 올해 예산 섰는 게 지금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남아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좀 답해 주세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상반기에는 군비, 도비가 지원되었고 읍면 예산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남은 돈이 500만원하고 1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 가지고 그걸로 일단 집행을 해도 되고 또 하반기에는 읍면에 예산이 1억 2000만원 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집행하면 됩니다.

배광우위원장

읍면에 1억 2000만원 나가 있는 게 집행이 다 안 됐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안 됐습니다. 군에 것만 일단 됐습니다. 군에 걸로 일단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에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정숙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조사해 본 게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교류 차 오셔 가지고 아직까지 환경과에 내부적인 거를 다 파악을 완전히 못하신 거 같은데 제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도비, 군비, 이 부분은 상반기에 각 면별로 군비, 도비를 먼저 지원을 받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읍면 예산도 제가 사실은 읍면별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별로 전화를 해서 제가 지금 잔여분이랑 집행액이랑 다 받았는데 지금 잘못 아시고 계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 거처럼 상반기에 도비, 군비, 이 부분은 환경과에 가지고 계시던 예산은 이미 상반기에 다 지출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읍면에서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예 예산을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과 예산, 도비, 군비를 다 받아서 지불을 하고도 읍면에 있는 예산을 다 지출해서 읍면에 예산 자체가 잔여액이 영인 데도 있고, 영인 데도 지금 세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예산을 만약에 600만원을 본 면에 가지고 있다면 신청 자체가 800만원이라서 집행조차 못하고 있는 면도 있고 또 그 중에 봉양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지금 100원을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양은 알아보니까 킬로그램당 80원으로 해서 신청 들어온 기 신청자에 의해서만 면 자체에서 80원으로 깎아 가지고 지급을 다 하고 앞으로는 지급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실정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마늘비닐 위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고추비닐이 나올 예정 아닙니까. 그지요? 대부분 고추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닐이 나올 건데 지금 이렇게 본다면, 그 중에 가장 좋은 데가 보니까 다인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도 읍면에서 가장 많이 세웠더라고요. 1220만원 세웠는데 122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도 그 중에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보면 18개 읍면 중에 예산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반 이상 있고 남아 있다고 해도 잔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거처럼 전년도에 1억 7000만원, 이번에 2억이기 때문에 무조건 괜찮다는 생각은 좀 버리시고 읍면에 현황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부족하다면 그렇다고 쓰레기를 수거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대체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환경과 예산이 1800만원 남아 있고,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6800만원 중에서도 한 500만원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민원이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폐비닐 문제가 지금 상반기에 집행이 돼서 하반기에 폐비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읍면별로 잔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앞으로 수거될 양이 얼만지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서 좀 세워 가지고, 이게 환경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수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동에서 지역 실정도 모르고 의성에 오셔 가지고 보고서는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 거 같은데, 저는 오늘 시간도 많이 가고 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위원들이 지역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쓰레기 수거비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대충 지난해 1억 7000만원이니까 올해 2억이면 안 되겠나,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를 보니 의성하고 안동하고 좀 틀린다 하는 분위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

또 여기 계장님들 그 동안에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 가지고 과장님이 오늘, 사실은 큰 결례입니다. 의회에 오시면서,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과장이 모른다 하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어떤 질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산 없이 연말에 가서 화닥닥 그러면서 정리추경에 한다는 그런 임기응변 식 행정 하시면 안 됩니다. 좀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관련되어 가지고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 실적에 탑리 개일에 있는 알앤비 시설하고 관계되어서 결말이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설 개선명령하고 영업 정지 시켜 놔도 해결이 안 됐던 것이 마침 건물이 팔리고 소유자가 바뀌어져 가지고 잠잠해 지고 있는데 이거는 의성 군민들은 누구라도 다 아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이었는데 과장님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요. 이 내용을 압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현재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현재 6월 30일까지 영업정지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영업정지 하면서 개선명령을 같이 했는데 그 개선명령 기간을 연장시켜 달라 그래 가지고 지금 12월 말까지 개선명령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유권은 법원 경매로 6월 29일날 크린코리아라는 데로 경매되어 가지고 한보인이라는 사람 있는 데로 넘어갔었고 이 분이 다시 또 권리 양도를 해서 주식회사 광명 우희협이라는 분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집단민원이 생길 것은 일단 한숨을 놓았는데 이후에 만약에 소유권이 여러 사람한테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설을 해놨는 거를 맡았는 사람이나 또는 처음에 시설을 운영하던 사람이나 이 사람들로부터 군에 대한 새로운 요구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분쟁의 소지가 생길 경우는 만에 하나라도 예상되는 거는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만약에 이 분이, 지금 허가권은 기존에 김민관 씨가 갖고 있습니다. 경매가 되도 허가권은 지금 원래 주인이 갖고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인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묻고 해서 불허가 처분한다 그러면 행정소송이 다시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혹시 만에 하나라도 또 처분청을 상대로 해서 또 어떤 행정소송 들어오고 또 제이의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면 그것도 골치 아픈 상황인데 과장님 금방 오셨지만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예의 주시해 보시고 제이의 또 새로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성군에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허가가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서 12쪽에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을 위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에 우리 주민 설명회 하다가 설명회도 못하고 서둘러서 마쳤는 그거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때 과장님이 여기 오시고 난 뒤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거기에 이런 민원이 생기기 전에 투융자 심사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겠다' 하고 좋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고민을 털어놔 봐 주이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이 처리시설은 축산분뇨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처리수를 아무리 깨끗하게, 축산분뇨만 가지고 처리했을 경우에 아무리 깨끗하게 처리해도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방류수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1차 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라, 해서 그 장소를 선택한 거고 또 98년도에 이미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그런 부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그렇게 그 장소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8월 11일날 와서 할 때 원당1리, 2리 주민들하고 또 용연1리, 2리, 분토1리, 2리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을 해서 어쨌든지 이 장소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제가 그 이후에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사적으로 이래저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속된말로 손톱도 안 들어가던데 야, 과에서 이거 일을 어떻게 하겠나 싶은 게, 저는 직접 관련 없지만 의원으로서 걱정스럽더라고요.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 저보다 고민이 더 크겠지만 걱정스러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을 이미 만들어 놨는 거고 시기적으로 하기는 꼭 해야 되고 이 시설 자체로서는 사실 지금현재 우리 방출하고 있는 가축분뇨 처리에 1/10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오히려 증설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 민원은 들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또 2012년까지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가 되는데…….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선정된 위치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어렵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이 현황을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계획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우리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제 생각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에 당위성과 어떤 부지면에서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고 시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아시다시피 2012년 분뇨 해양투기 금지라는 이런 측면을 좀 주민들한테 설득을 깊이 하셔야 될 거 같고 지금 그렇다고 물러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지를 많이 높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 생각은 앞으로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김미자 계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참 좋은 방안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보면 이미 그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때 주민수혜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지금 우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염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물론,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줄 거라는 거 때문에 반대도 하시지만 그 중에는 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반대를 극심하게 하면 뭔가 주민수혜사업을 많이 받아 올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좀 저의에 깔려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미자 계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이런 주민수혜사업을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나가는 방안이 어떠냐,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찬성이고요.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이미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 오염시설 안에서 생기는 다른 설치 건에 대해서조차도 토탈해서 주민수혜사업인거를 명시를 하셔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생기고 그 분토리랑 그쪽에는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실례를 들어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아까 전에도 저희가 논의 됐던 폐비닐 수집 보상금 이 건은 말씀드렸던 거처럼 읍면에 남아 있는 예산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다시 또 수거를 못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나오다가 안 나오면 수거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숙희위원

안 그래도 인력이라든지 노령화 때문에 수거하시기 힘든데 그래도 그 수거비 때문에 힘들어도 끌고 오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반드시 배정을 하셔야만 수거가 원활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폐비닐 수집 보상금 조사 하다가 인근 청송에 다른 지원 부서, 지금 마늘이라든지 고추비닐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비닐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하는 곳에 협조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가 친환경농업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지원에 대한 배제, 다음에 배제 조건들을 협조 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특히, 사과 반사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거 보상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숙희위원

수거 보상비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이라도 지원 배제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친환경농업과에다가 협조 요청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더 많은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는 좀 현실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체적으로 환경과에는 크게 다른 문의점 보다 제가 작년에 감사자료를 죽 봤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감사자료들을 죽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해 산수유마을 생태 탐방로 개설공사에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조경석 수량을 과다 산출해 가지고 부적절하다, 하여 도에 감사받은 사실이 있는데 혹여나 과장님, 해승종합건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다 됐습니까? 이 감사 건에 대해서, 아직 그 건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사후에 처리해 주시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파악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제가 감사자료를 죽 보다 보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애석하게도 여러 건, 과다 계상된 건으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한다거나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수정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지체되는 소요 시간,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정도진위원

예, 정도진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해 가지고 많은 걸 좀 했는데 아까 우리 선배 위원이신 김재화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 대답에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다 들었기 때문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거는 묻지 않더라도 한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은 늘 의성을 오면서 저는 지나가는 자리인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의성으로 봤을 때는 관문입니다. 많은 외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게 다니고 하는데 그 관문의 자리에 지금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장까지 한다면 의성을 지나는 사람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의성을 드나드는 의성인이라든지 볼 때는 미화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이 들어오는 거는 해야 되는 거고 들어오면 그 앞에다가 어떤 면적을 좀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든지 의성에 사람이든지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든지 봤을 때 정말 보기 좋은 어떤 공원화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좀 연구를 하고 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죄송합니다. 한 번에 못해서. 보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10페이지 보면 아, 이거는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10페이지 보면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9년도까지는 예산이 군비까지 세워서 이루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 실정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비가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하천에 떠내려오는 쓰레기라든지 농약병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나무나 가지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어느 곳에서 걸려 가지고 보를 형성하거나 또 다른 수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근원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들 때문에 사실은 이 하천변에 대부분 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인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사실 미관상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은 대부분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영농폐기물 이런 걸 수거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올해는 아무런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 하천변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는 겁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우리 환경과에서 별도 예산이 지금 1000만원 정도, 수해 쓰레기라든가 방치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걸로 일단 치우도록 하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의미도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시골이다 보니까 하천변에 쓰레기들이 모이면 주민들 눈에도 이게 보기 싫으니까 사실은 이거를 불법으로 태우십니다. 사실 불법으로 태운다는 게 우리 환경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잔여물들이 그렇다고 하천에 쌓여 있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우리 주민들이 태우는 거는 더 문제고 해서 태우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수거가 병행되어야만 사실은 태우는 행위를 저희가 많이 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천변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클린 작업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인력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모자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들이 지금 점점 갈수록 내 집 앞에 들어가는 농로길도 지금 예초를 못하는 상황에 공공근로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정한 예산이 없다면 상당히 시행하기 어렵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라도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천변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4분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통축산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3일 과장 권영창 유통계장 유화목 마케팅계장 김철희 축산경영계장 신홍열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녹음이 싱그러운 더운 날씨에 15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유통축산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배광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유통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우수사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성과 혼을 다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기 발주로 농가 소득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선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더위에 농정을 또 우리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고 홍보하는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 직원들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거점APC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APC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했음에도 지금 이익면은, 수입은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아,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6일날 저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08년 7월 달에 사업을 거의 완공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첫 해고 초반기 사업이고 해 가지고, 2008년 12월 16일날 준공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난 한해 동안 했는 게 100억 8000만원을 했는데 장사하는데 업무가 많이 미숙하고 사업에 대한 어떤 경험도 부족하고 초창기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기 연말 했는 거는 1500만원이 남았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한해 동안 수출 사업에 중점을 했고 이마트나 농협 하나로마트, 홈쇼핑 쪽으로는 조금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초창기 사업이고 첫 해라서 많이 못 남기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희망근로 인력 지원해 가지고 10명을 6개월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인건비는 어디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경제과에서 대부분 젊은 분들이 없어 가지고 65세, 나이 많은 분들이 한 10여명 가서 일을 거들고 하루 3만 6000원, 도시락비를 포함해서 받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아니, 돈을 누가 지불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정도진위원

거점APC에서 이 인건비를 지급했는 거는 아니잖아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거기서는 아니잖아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아닙니다. 경제과에서 줬습니다.

정도진위원

경제과에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사람, 기계, 박스, 선별, 운송장비 시설,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했음에도 이익 창출을 많이는 못하더라도 어떤 그게 되든지 해야 되는데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자를 안고 있다는 거는 집행을 하고 리더를 하고 있는 어떤 총수의 자질 문제라든지 아니면 능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은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실무 대표자를 바꾸고 주관도 농협으로 바꾸고 민간인 CEO를 즉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농협이 주관 농협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했는데 역시 장사에 대한, 유통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또 기계 설치에 대해 가지고 하나 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APC에 구입해서 설치한 선별기 문제입니다. 선별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며, 처음에 구입 단가가 얼마고 지금 처분을 하면 처분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만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선별기는 저들이 일제가 있었고 이태리제 두 가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들 군에서 초창기에 저들이 했기 때문에 장수군하고 의성군은 이태리식을 하고 충주, 영주는 일제를 했습니다. 일제를 했는데 저들 군에 생산되는 사과 생산량에 비해서 유니텍이라는 이태리제를 하고 저쪽에는 양이 좀 적다고 해서 일산을 했습니다. 가격은 일산이나 중국산이나 비슷한데 지금 그 사업이 매각을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고 보완을 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현재 그거를 매각한다든지 기계를 못 쓴다든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선별기를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도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정도진위원

가격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잖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운영비 하는데 그래서 그렇지 그 기계를 못 쓰는 게 아니고 로스가 많이 나기 때문에 로스를 많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보완을 해서 쓸 수는 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잘 알겠고 또 한 가지는…….

배광우위원장

아, 잠깐만 정도진 위원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APC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APC 문제만 갖고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정도진위원

아,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지 마시고 APC에 대해서만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도 상당 부분 수고를 했습니다. APC에 관해서 제가 참 많이 조사를 하고 참 많이 알아보고 대안 방안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계장님도 참 여러 면으로 이 APC라는 문제가, APC만 없었으면 날아갈 거 같다는 생각을 하실 만큼 아주 막중하게 부담감을 느끼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APC라는 어떤 농산물 거점센터를 만들고 나서 지금현재까지 혹시 과장님 7월까지라도, 아니면 8월까지면 더 좋고 지금 누적 적자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적자가 11억인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지금까지 APC만을 가지고, 농산물거점센터 빼고 APC만 가지고 저희가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보조했는 총 금액 아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당초 APC에 148억이 지원 됐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올해 더 지원됐는 금액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올해는 포장재, 작년도에는 우리가 초창기 사업이라고 6억을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됐는 게 포장재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148억에서 6억이 더 더해진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운영비에 따라가는 돈이고, 운영비에 따라 가지고 6억을 우리가 추경에 해서 줬고 기계 설비에서는 148억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이 기계 얘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 얘기하시면서 과장님이 잠깐 언급하시기를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쓰지 못하지는 않다,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런데 사용을 잘 못하는 이유는 경상비, 그지요? 저희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어떤 기계를 사용하는데 기계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 보다 기계를 사용하는 데 나가는 지출이 더 많다면 그 기계는 의당 문제가 있는 기계입니다. 그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대포장으로 할 때는 저들이, 그걸 20㎏, 15㎏ 대포장으로 할 때는 지금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소포장으로 저들이 사과를 한 개, 세 개, 여섯 개 이렇게 하는 거는 작은 선별기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 저들 군에서 당초에 그거 지을 때는 한 박스에 20㎏씩 거래를 했습니다. 15㎏가 뒤에 나오고 했는데 이런 대포장으로 할 때는 지금도 그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사용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현장을 안 나가 보신 거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15㎏, 10㎏ 여전히 박스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기계는 그저 전시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가 보셨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시설이 사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거지 그 기계 시설을 전혀 사용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되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용비가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기계를 사용 못한다는 거는 그 상태에서 그 실정에서 그 기계가 맞지 않다고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사용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 기계가 비용이 너무 나가서 사용 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기계는 고철입니다. 일단 기계는 다음에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제가 사업계획서를 죽 보다가 보니까, 사업계획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꺼내 갖고 한 번 보십시오. 사업계획서 난에 보면 총체적인 금액에서 그쪽에서 문제되는 지점이 파렛트가 부족해서 저장창고를 값비싸게 지어 놓고도 저장창고에 지금 2/5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 3/5을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장창고가 부족한 의성군 내 현실에서는 이 임대만 하여도 올릴 수 있는 수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파렛트가 부족해서 그 저장창고에 전기를 돌리면서 그 공간이 비어있다는 이런 소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게 금년도 초에 저들이 그걸 완공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지금현재 그 창고마다 거의 물건이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양파를 넣으려고 하니까 금방 지어 가지고 예산 계상할 시간도 없었는 상황에서 파렛트를 달라 하니까, 파렛트도 돈이 1, 20만원도 아니고 그게 밑에 까는 거는 좀 비싼 파렛트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못해주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사업계획서 보면 파렛트를 8000개로 예상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그 파렛트에 8000개는 여유분 2150개를 포함해서 8000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PC가 가지고 있는 파렛트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안 가지고 계시면 1097개입니다. 8000개의 예상에서 1097개의 파렛트를 지급하고 가동하라는 이야기는 어디서 8000개라는 근거가 나와서 계획을 잡으셨고 예산을 책정하셨으며 1000개가 지급된 사유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동하는 시점부터 시설이라는 거는 가지고 가야 되는 시설인데 가동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사업계획서를 세워 놓고도 지급을 하지 않고 예산을 확보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그 파렛트 부분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그 파렛트에 지급 내역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렛트가 있었을 경우에 지금 필요 수량을 현장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한 1000개 정도만 더 있으면 돌아가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000개라면 실질적으로 8000개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1000개만 더 있으면 돌아간다는데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당초 APC에는 파렛트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추가로 작년도 17억 가지고 지었는 시설에 예산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올 봄에 됐거든요. 올 봄에 되다 보니까 그게 다 짓고 나서 저들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렇지 APC에 있는 그거나 지금 일부 한 두동 모자라는 거 뿐인데 전체가 많이 모자라는 거는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예, 1000개 부족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부분은 저장창고 공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 1000개를 가지고 저장창고 공간에 반정도가 놀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을 제가 추정 해보니까 한 2억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1억 정도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임대만 했을 경우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기계문제 다시 돌아가서요 기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기 참여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러 차례 공청회를 했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 기계 도입 자료를 보면 가장 의심나는 점은 기계를 도입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방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굉장히 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의 제기했는 거에 대한 처리했다는 어떤 언급이 전혀 없고 운영자 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2007년입니다. 이 운영자 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방서 및 선별 기계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시작했을 때부터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 제출했을 때 결과 통보 안 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공청회 통했을 때 의견이랑 실질적으로 지급됐는 기계가 틀립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안 그래도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농림부에 서면 질의하려고 했더니 "농림부에서 일괄 지원을 한 거는 아니고 권장 사양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중앙행정하고 지방행정하고의 차이입니다. 중앙행정에서 아무리 권장 사양이라고 해도 지방 현실에 맞는 과정을 거치셔야 됐고 검증을 거치셨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별기 검사 기준에 보면 선별기 다섯 가지 검사 기준 중에 두 가지는 불합격 통보가 없는데 다섯 가지 성능 중에 세 가지가 불합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시방서에 대해서, 선별기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운영자 측에 의견도 무시하고 공청회 의견도 무시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강한 반발도 무시하시고 또 결과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기계의 합격 여부, 이것도 불합격이고 한데도 결과적으로 중앙에서 권장 사항이다 하면 저희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저가 알기로는 이 검사를 농업공학연구소 성능검사를 중앙에 농업진흥청에서 와서 직접 해 가지고 합격을 해서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검사는 중앙에서 와 가지고 이 기계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다 했고 검사 공문을 다 받아 가지고 저들이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넘겨주셨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말씀하시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기계 검사에 불합격 그런 거는 저들 공문에는 그게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렇다면 제가 이거는 유화목 계장님한테 받았는 자료에 보면 선별기 추진 경과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농업공학연구소에 자료입니다. 이게 지금 다섯 가지 성능검사 중에 세 가지가 불합격 처리된 불합격 결과를 제가 가지고 있고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늦게 다 합격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뒤늦게 합격했는 그 결과를 저한테 안 주신 거 같고요. 합격했다면 다행인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정도진 위원님이 기계를 어떻게 판매를 할 수가 없느냐,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기계가 잘못 됐다는 부분은 사실은 제일 먼저 1차 APC를 시행했던 장수APC에서 기계 결함은 이미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장수하고 의성군하고 똑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장수하고 의성하고 설치 기간이 거의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장수가 더 빨랐고요. 그 시점에 이미 장수에서도 그 기계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잘못 됐다, 잘 됐다, 판단을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자료를 가지고 보더라도 기계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면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중앙에 권장 사항이지만 이 기계에 대한 클레임이라든지 이 기계에 어떤 보완에 대한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뢰를 해 보셨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결과는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결과는 최근에 작업을 해보니까 이 기계가 로스가 많이 생긴다, 10 몇 프로 생긴다, 이래 가지고 낙찰률이나 껍질이 두꺼운, 이태리식이 그 나라에서는 맞는데 한국에 있는 사과는 껍질이 약하니까 선별하는 과정에서 로스가 생긴다는 거를 늦게 발견했습니다. 했고 이 사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장수군과 의성군이 제일 먼저 했는데 뒤에 영주시하고 충주시가 했습니다. 사과에 대한 거는 네 군데가 사과를 중점적으로 했는데 사실 농림부에 실무진에서도 권장을 했지만 자기네들도 처음이라서 잘 몰랐고 또 저들 군에서도 시행 운영권자들이 이태리에 두 달간이나 가서 배우고 그 기계를 다루고 와 가지고 해도 그렇게 된다는 사항을 몰랐습니다. 몰라 가지고 그래 됐는데 저들 군에서는 더군다나 농림부에서나 또 농업진흥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합격했다는 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계에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고 사실 일본식과 유럽식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네 군데 다가 선별기 기계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전기세가 많이 들고 또 대량으로 할 때 같으면 저들이 이 기계를 가지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포장 하는 거는 이 기계하고는 안 맞다 하는 거를 저들이 인정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계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저도 수차 여러 가지 자료를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가 된 거를 농림부도 알고 우리군에서도 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행정에다가 어떤 AS라든지 아니면 그쪽에다가 클레임을 건다든지, 농림부 자체에서 어쨌든 권장 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농림부가 책임을 지든 일정 부분 그 회사에 대해서, 이 기계에 대해서 클레임을 건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조달 요청으로 해 가지고 할 적에는 조달청에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저들이 설명을 듣고 그때 당시에 모든 심의위원들이 좋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조달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들 군에서 이걸 미리 알았는 거 같으면 안 했어야지 지금 와 가지고 몇 년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 뒤에 와 가지고 이걸 중앙에 책임지라,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 기간에도 이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나면 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너무 원거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회사측에서 사람이 한 번 나와 본 적도 없고 설치하고 난 이후에 AS 요청을 해도 AS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그러면 이런 AS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협약이 없었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AS는 지금도 이태리에서 작동합니다. 여기서 어디 고장났다 그러면 이태리에서 작동해 가지고 거기서 원격 조종합니다. 원격 조종으로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현장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틀리는 게 현장에서는 AS 요청을 해도 석 달간이나 아무런 지원이 없어서 본인들이 직접 일반 기계 하는 업자를 불러 가지고 기계를 수리하는 등 여러 가지, 처음에 설치해 놓고 가동을 석 달 동안인가 그래서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원격 조종으로 지금도 어디 고장났다고 전화하면 이태리에서 원격 조종을 해서 고쳤고 지금도 만약에 기계가 문제 있다 그러면 원격 조종으로 가능합니다.

정숙희위원

원격 조종이라는 부분은 제가 현장 실무진들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다시 조사를 하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직원들이 교체되니까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 부분은 직원이 교체된 직원하고 얘기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경영자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경영자가 처음 설치되고 나서 애로사항을 저한테 얘기하는 과정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가동이 안 되는데 아무리 AS를 신청해도 답변이 없고 기다리는 거 밖에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업자를 불러서 그 기계를 손을 봐서 처음 가동을 해봤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하고 그 경영자하고의 의견 교환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일단 원격 조종이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AS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AS라는 부분에서, 40억이라는 기계를 도입하면서 AS부분에 협정을 안 했다는 거는 미스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과장님 관리하시는 과정에서 현장에 실무진하고 대화가 없었던 거 같고요. 지금 APC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 정도진 위원님 의견처럼 앞으로 이 APC가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이 APC를 개인적으로 저는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현재는 저들 군에서 지난 한해 동안 했는 게 적자가 났지만 저들 올해 CEO부터 바꾸고 지금 자금 확보가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유통활성비 42억원, 그 다음에 운영활성화 출자보증을 회원 조합당 19억씩 해서 150억원으로 하면서 매출 규모도 사과 100억원 5000톤, 자두 219톤, 양파, 깐마늘공장 이래 가지고 단번에 이걸 다 흑자를 내지 못하지만 금년도 말까지 많은 흑자를 내도록, 한 8억 이상 흑자를 내도록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정상 흑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저들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지금…….

배광우위원장

잠깐만요. 금년 말까지 8억의 흑자를 낸다고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금년 말까지 계획은 저들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계획은 8억을 올해 흑자를 낸다 그랬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4개월 남았는데 올해 하반기에 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올리고 내년 연말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금년 말에 8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도 깜짝 놀라시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운영 주체인 업체하고 법인하고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8억 추정이 나왔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어제 밤에 저들이 그쪽에 대책을 내 놔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계획 나왔는 게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어떠한 대책이, 어저께 과장님은 시기적으로는 저보다 훨씬 빠른데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받았는 대책에는 연말에 마이너스를, 지금현재 7월 5일자까지 11억의 적자가 나 있는 상황을 연말까지 자기네가 정말 달려서, 달려서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6억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저한테는 이 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어제 밤에 저들한테 들어왔는 서류에는 금년 연말까지 최대한으로 해서 한 8억까지는 올려보고 내년 연말에는 흑자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자기네들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그 계획에 현실성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 사과가 3만원 주고 샀는 게 늦게 6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해도 사과 값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사과나 마늘 값이 지금현재, 마늘은 올해 킬로당 1만원 하니까 얼마쯤 갈지 저가 전망을 잘 못하겠는데 사과는 우리가 샀는 사과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남겼을 정도입니다. 3만원에 사 가지고 6만원씩 팔았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중간에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는데 사과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따가 정숙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사과가 어떤 종류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의 가격에 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지, 그 파악을 다 하고 지금 답변하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작년도에 사과 샀는 거를 내가 지금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샀는 게 있지만 거의 없고 업자들한테 바로 사 가지고, 농협 쪽으로 샀는 거를 다시 가지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은 농민들한테 밭에서 바로 사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금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중요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생산자한테 직접 산다는 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생산자한테 바로 사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가격은 시중 가격하고 비슷하게 샀어요. 그런데 물품 자체가 APC에서 나가서 보지도 않았고 물건이 들어왔는 거는 검사를 하나도 안 하고 창고에 파렛트 타고 바로 들어갔어요. 제가 조사 해보니까 검사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갑자기 8억 흑자를 낸다니까 어안이 벙벙한데 그거 APC에서 서류가 오면 충분히 좀 검토를 하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앞으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의회 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지금 과장님이 APC에 어저께 급히 대책을 내놔라 하니까 APC가 작성한 8억이라는 그 금액을 APC는 말을 할 수가 있지만 과장님은 지금 의회에 와서 이 8억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시면 과장님은 연말에 분명히 8억원의 이익을 달성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공적인 분이시고 당연히 APC에 운영 계획에 대해서 관여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아니, 8억을 지금 당장 흑자를 낸다 소리가 아니고 8억의 적자를 메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11억에서 8억의 적자를 메우고 계산상 나머지 3억은 내년도 가서 메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8억을 대번 흑자를 올 연말 돌린다 소리가 아닙니다.

배광우위원장

아니, 답변을 8억의 흑자를 낸다니까 다시 재 질의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11억에서 올 연말에는 8억까지 적자를 줄이고 내년도에 가서 한 3억을 마지막 해 가지고 총…….

정숙희위원

그러면 올 연말 예상 적자액이 마이너스 8억입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 총 11억이지요. 11억인데 8억을 벌어들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상반기에 11억이 적자인데 하반기에 8억의 흑자를 내서 올 연말까지는 3억 적자인데 내년에는 3억까지도 흑자를 내겠다, 그 이야기이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순간적으로 과장님이 혹시 APC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가 조금 궁금해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현재 문제가 첫째 APC 대표이사들의, 경영인들의 장사 마인드가 조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조합장이나 이사들이 장사에 대해 가지고 좀 밝아야 되는데 조합장들이 장사에 대한 그 인식이, 경영 마인드가 나는 상당히 높은 걸로 알았었는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조합장들이 장사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더라는 걸 내가 첫째 느꼈고 그 다음에 대량 수요처 판로에 대해 가지고 선도적인 기능이 좀 미흡하고, 그런데 사실 홈쇼핑이나 CJ수출 부분이나 이런 데, 작년도에는 수출을 거의 8, 90% 하고도 그 사용했는 전기료라든지 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수출 실컷 하고도 1억 4600만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선별하고 전기세하고 이런 거를 7% 받도록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면 약 한 1억 이상 흑자로 돌아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올해는 옥산 수출단지 하고 계약에 7%를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면 조금 될 것이다, 또한 저들이 작년도에는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 가지고 제대로 사과를 못 샀는데 원물 확보하는 데에 적기 농민들한테 직접 사겠다, 하는 그게 저들 보완 사항이고 또 사과가 굵고 작은 거는 수출도 잘 안 됩니다. 굵은 거는 명절 때 제사상으로 쓰는 거 밖에 안 되는데 적정 수치 가격이 정확하게 안 돼 가지고 대량 수요처하고 핀트가 안 맞아 가지고 굵은 거를 팔지도 못하고 있다가 늦게 적자를 보면서 팔았습니다. 팔았고 이런 대과, 소과에 대한 적정 수치 가격이 제대로 안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선별기에 대해 가지고 좀 전에 정도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자체 결함에 따라 가지고 로스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 기계를 새로, 대량으로 뽑을 때는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하고 대량으로 안 뽑을 때는 소규모 선별기를 사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해야되지 전기세만 많이 나오고, 큰 기계를 돌릴 때는 대포장으로 15㎏ 내지 20㎏ 한다고 하면 이 기계로 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 1000톤 이상 할 때는 되는데 소규모 몇 백톤, 300상자, 500상자, 이래 하는 데는 이 기계가 필요 없다,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 관계도 지금현재 한 16억이 되는데 이 사업도 지금 이자 손실이 한 4800만원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상 매출에 대한 것도 받으러 다니고 해서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 이런 미수금 관계도 빨리 해결하고, 이런 게 적자 요인이 되겠습니다. 적자 요인이 이런 게 되는데 앞으로 그 대책으로는 운영 자금이 첫째 한 62억원 올해 확보해 가지고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잠시만요. 저는 문제점까지만 얘기를 해주십사 드렸는데 그럼 문제점은 이미 끝났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얘기하시다가 잠깐 미수금이 저는 6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저는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3주 전에까지 조사를 마칠 때 6억으로 알았는데 위원장님, 조사했었을 때 미수금 얼마였습니까?

배광우위원장

제가 또 듣기는 16억이 있었는데 박기동 씨가 지금 일부를 회수하고 현재 8억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각각 다 다르네요.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금이 현재 16억입니까, 6억입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1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박기동 씨가 회수해서 6억이 남았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일부 받았는 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저가 서류 가지고 있는 거는 16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박기동 씨가 받으러 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죄송하지만 담당하시는 유화목 계장님 지금 미수금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배광우위원장

아, 미수금이 날짜별로 또 틀리니까 언제 기준 얼마라고 설명해 주세요.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화목

유화목유통계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6억이라 하는 거는 미수금에다가 출하 선도금이 먼저 나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출하 선도금이라 하는 거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도금을 줬는 돈입니다. 그 돈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돈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그 출하 선도금은 작년분이 아니라 올해에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출하 선도금입니까?
화목

유화목유통계장

작년도에 나가 있는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작년도 물건은 이미 다 들어왔을 텐데 출하 선도금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화목

유화목유통계장

작년도에 출하하기로 하면서 약속을 해놓고 이 분들이 출하를 다 못하고 올해로 이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럼 올해 출하 선도금 부분은 미수금에서 얼마 정도 됩니까?
화목

유화목유통계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3억인지 2억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출하 선도금을 제외한 미수금은 거의 한 14억 정도 된다 얘기십니까?
화목

유화목유통계장

예,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 계장님 추가적으로 자세한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원래 조사했던 자료랑 너무나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다시 나중에 추이 물어보겠습니다.
화목

유화목유통계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문제 말씀하신 거 중에 대부분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했던 문제랑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랑 과장님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맞는데 가장 원천적인 문제, 경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경영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의성연합법인 아닙니까. 그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 운영 주체가 원래 9개 참가 농협에서 지금 7개 참가 농협으로 줄었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이 7개 참여 농협들이 각기 지금 사과라든지 자두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APC 같은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아시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압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대부분 다 원래 APC를 건립할 때 APC 속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들 아닙니까. 그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APC는 사실 저들이 당초에는 그래 하려고 했었는데 해보니까 수출 사과를 해버리면 일반 사과 작업을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출 사과를 계속 작업하다 보니까 일반 사과를 같이 짬뽕을 못해 가지고 APC가, 사실 각 농협마다 공급하도록 약속된 데가 있거든요. 공급하는 판매처가 있기 때문에 각 농협에서 하고 우리 APC는 또 수출 쪽으로 계속 한 4개월 하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다가 그러면 전적으로…….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100% APC에서 다 커버가 안 됩니다.

정숙희위원

원래는 합류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수출문제 때문에 합류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여 농협들이 각기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어쨌든 1차 적으로 본인들의 사업을 먼저 위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PC는 2차적인 부가 사업이 되는 거처럼 그렇게 지금 행해졌던 걸로 아는데 이러한 경영 주체의 과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래 가지고 조합장들이 좀 더 경영에 대한 마인드나 적극적으로 APC를 좀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자기 농협에 사업을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적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니까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고 지금은 각 농협에서 작년도보다는 좀 더 관심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경영상에 어려움을 한 번 말해보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늘을 살 돈이 없어서 마늘 살 돈을 참가 농협에 2억을 대출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마늘을 팔고 나서 갚기로 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마늘 값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마늘이 오를 거 같으니까 돈을 빌려준 상황에서 회수는 마늘로 해 갔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면 이쪽에서 이익을 남기도록 시간을 기다려준다든지 그 대출금을 회수를 해야되는데 마늘을 팔아서 이익이 날 거 같고 마늘 값이 올라가니까 대출 했는 2억은 필요가 없고, 돈을 갚는 거는 필요가 없고 값이 올라간 마늘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뒤집어 본다면 각기 참여 농협들이 그만큼 APC에 운영이라든지 수익에 대해서 너무 방치했지 않았나, 운영의 주체로서 어떤 자격을 잃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쩌면 저희가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계획의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한, 우리 위원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들을 많이 했지만, 방안도 있지만 이제까지 문제점을 얘기해 주셨고 거기서 제가 첨부해 달라는 게 경영 주체의 과다라는 문제를 첨가해 달라 그랬고요. 이제부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점 말씀해 주십시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정 위원님 좋은 얘기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하반기에 APC 대책은 운영 자금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당초 40억원 가까이하려고 하던 거를, 38억 5600만원 되어 있는 거를 금년도에는 24억을 더 증가해서 사과를 살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확보를 하겠습니다. 확보를 하도록 하고 사과가 3600톤, 자두가 300톤, 마늘이 한 100톤 해 가지고 한 72억원의 원물 확보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예상 수익이 한 5억원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금년 내로 8억원의 적자를 좀 메울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드렸고 깐마늘 가공공장으로 해 가지고 한 500톤 하면 한 2000만원의 수익이 됩니다. 지금 비 상품화 사과주스 제품원 사업으로 저들이 한 1000만원 정도로 지금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요는 양파 판매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들이 3만 5000망이 있는데 예상 수익이 한 1억 77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파 보관 임대료가 한 4000만원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수출 사업을 확대하면 저들이 현재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옥산, 점곡, 춘산 지역에 저들이 수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한 1000톤을 지금 목표로 수익이 올해는 7%를 잡기 때문에, 20억원에 대한 7%를 잡으면 1억 4000만원이 수익이 됩니다. 7%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홈쇼핑으로도 1년에 한 네 차례 해 가지고 추석명절 때 의성사과 선물 특별방송을 해 가지고 2억 한 4000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총 11억에서 저들이 만회를 하게 되면 한 8억원 정도가 금년도 안 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과 매출, 마늘 가공사업, 사과 가공사업, 양파사업, 홈쇼핑사업, 수출사업, 이래 가지고 한 8억원이 예상되고 3억 6000만원은 내년도 사업에서 만회를 하면 내년 연말에는 흑자가 된다,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과장님,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과장님이 죽 나열하셨던 고정비에 과다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점을 파악하셨으면 그 각각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바라는 겁니다. 경영은 과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경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어떤 식으로 경영의 수익이 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실 경영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파악하셨던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담당 실과소에서 파악하신 문제에 대한 답변, 문제점,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고정비 과다 또 운영자금, 운영자금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부탁드렸던 경영 주체의 과다, 기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했듯이 기계에 대해 가지고 소규모적인 선별기로 해서 양에 따라 가지고 저들이 실속 있게 대량 포장재를 사용 안 한다면 거기에 맞는 소포장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고 또 앞으로 공판장이 되면 공판장에서 나오는 원물 확보가 좀 더 원활하게 된다고 봅니다. 공판장에서 나오는 원물을 바로 받게 되면 원물 확보도 지난해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이래 전망이 되고…….

배광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기계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지금 이 40억짜리 기계 안 쓰면 그 대안이 뭔지를 대답을 먼저 해주시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이 기계 안 쓰는 거는 아닙니다. 기계 안 쓰는 게 아니고…….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뭐로 쓸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대포장 할 때 씁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뭐로 쓸 겁니까? 대포장 할 때도 쓰고 소포장 하신다고 그러는데 뭐로 쓸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소포장 할 때는 소규모 포장기를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래 조합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아니, 선별기 이야기 하잖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선별기…….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그 선별기는 누가 구입합니까?

배광우위원장

누가 사고 누가 어떻게 할거냐고 그 답을 바라는 거지요. 군에서 사줄 건지 안 그러면 거기서 또 준비를 하는 건지?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자기네들이 농협에서도 준비를 하는 게 있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맞는 포장기를 저들이 지원을 해줘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배광우위원장

아, 군에서 지원할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도에도 저들이 건의를 해놓고 농림부에도 이 사업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곧 사과 수확기를 앞두고 지금 이 선별기가 해결이 안 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날 거 같은데 곧 조만 간에 이루어집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아, 조만 간에 저들이 하도록 도에도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도비를 좀 지원 받도록 하고…….

정숙희위원

긍정적입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일단 도비를 받아 오신 다니까…….

배광우위원장

그런데 올해 군비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군비도 저들이 거기 주기로 별도로 된 것은 없지만 저들이 APC 이외에 다른 사용하던 거를 좀 절약해서라도 이런 기계를 좀, 왜냐하면 저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 기계를 우리가 빌려주고 서류상으로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돈을 들여 가지고 못합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저들이 지원을 해줘 가지고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배광우위원장

그러니까 소포장을 하면 작은 기계를 돌린다 했는데, 작은 기계를 군에서 지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올해 예산은 일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도에서 일부 지원 받고 군비 좀 보태 가지고 살 그런 계획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계획인데 예산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일부 지원해서 기계가 들어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도에서 도비를 좀 지원 받을 예정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마 그건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생각하고 좀 비슷한 거 같은데 지금쯤 기계가 들어와서 가동을 해야 올 가을에 나는 과일에 대해서 선별을 완료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의회가 모르는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과 도에서 아직 비확정적인 자금에 대해서 과연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거 같고요. 그렇다면 운영 주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운영 주체는 지금현재 군지부가 앞으로 관심 있게, 지금까지는 공동법인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공동법인이 회원조합으로 가입이 되게 되면, 준회원조합으로 가입되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가입을 하도록 하면 무이자 돈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들이 지금현재 제도적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농협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게 정식 단위농협 같이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되면 무이자 돈을 앞으로 물건 사는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해놓고 지금현재…….

정숙희위원

그러면 운영 형식은 이대로 가되 지금 그 운영법인이 단위농협처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렇게 이미 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졌는데 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이 저게 올해는 법이 바뀌어져서 올해 금방 시행이 안 되고 알아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내년 2월 달에 신청 받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지금까지 죽 답변해 주시는데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름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 드릴 말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 얘기 하셨던 거 중에 앞으로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어떤 자금을 가져왔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고정비에 과다, 지금 이거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기계를 가동했을 때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너무 엄청나서 기계를, 155억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40억입니다. 기계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계를 40억에 이르는, 155억 중에 거의 30%에 가까운 돈입니다. 처음 시작은 148억이었죠. 그런 비용을 지출할 때 실질적으로 이런 경상비에 어떤 문제점은 다 예견이 됐던 문제고 그 부분 때문에 그 기계에 대한 반대를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지탄을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중앙행정에 권고 사항이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어서 APC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차라리 그런 상황이면 자금을 안 받더라도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보조가 나가야 된다면 과감하게 우리 지자체에 집행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의사를 좀 밝혔으면 하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떤 행정을 하실 때 지자체만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특성을 살려서 제 목소리를 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APC가 공공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지요? 공공이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성군에 APC를 유치하면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을 배제하고 중간 상인을 통해서 원물을 구매했다, 이거 공공 아닙니다. 공공 아니고 농민들 간에는 APC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더라, 우리 농민들이 가져가면 물건도 안 받아 주고 우리 농민들한테 물건 살 생각도 안 하고 의성에 APC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농민을 배제하시고 공공사업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보조사업이라는 거는 국비고 도비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한 돈인데 거점센터를 만들어 놓고 농민을 배제하고 사업하신다는 근본 취지 이거는 잘못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반드시 APC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농민을 배제하고 사업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향후 농민을 배제하면 의회에서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안 들어갑니다. 그 부분 꼭 참조해 주시고요. 경영 주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하나의 단일 법인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영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센터장을 유입하는 과정에 불투명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아직 APC가 정상화 될 때까지 유통축산과에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면밀히 참관하셔서 행정업무에 너무 바쁘시겠지만 APC는 의성 농민들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꺾지 마시고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느 APC나 몇 년 간 적자를 거치다가 흑자로 전환했는 부분은 알고 APC를 살려야 된다는 문제에서 본다면 향후 당분간은 어느 정도의 보조가 있을 거라는 예상은 저희 의원들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처럼 농민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어느 운영 주체라든지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중간 상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배를 불리는 일은 저희가 앞으로는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꼭 참조해 주셔서 앞으로 APC에 대해서 지금 포부 밝힌 거처럼 8억원의 하반기 이익을 얻으셔서 마이너스 3억까지 꼭 성과 달성하시기 바라면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APC를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도진 위원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APC 얘기가 나와서 위원님이 또 APC 질의 나올까 싶어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했는데 정도진 위원 이해해 주시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APC에 우리 위원들 내지는 또 전체 군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라든지 문제점 제기라든지 당부가 많다는 거를 과장님도 특히,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 농협에 조합장들의 능력이라든지 인식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게 문제점이 됐다고 파악이 되면 어떤 제재를 가하든지 어떤 뭐를 하든지 간에 그거를 개선해야 됩니다. 왜, 이 막대한 돈을 지원하는 상태에서 그분들의 능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안 그러면 어떤 질책을 하든지 해 가지고라도 고쳐서 나가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거를 덧붙여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다른 문제를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8페이지에 우리 광고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광고에 보면 의성 황토쌀, 의로운쌀을 조명광고도 해 놔 놓고 밑에 보면 버스터미널 또 이래 해놨습니다. 해 놔 놓고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보시면 시내버스를 지금 해놨는데 이 시내버스가 우리 의성군 시내버스입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대구 시내버스 25대를 했고 금년도 같으면 시외버스를 또 이용하고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거기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저는 했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광고하는 거는 물론 도시 1개 지역에 다니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차피 우리가 의성을 나타내고 의성에 농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광버스를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왜냐하면 관광버스는 실질적으로 전국에 구석구석을 다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버스는 개인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광고를 하면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효율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저들이 관광버스 사용은 우리 의성 같으면 권세목 씨 하는 데 이용을 일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자꾸 버스가 새로 바뀌어 질 때는, 새 버스가 나왔을 때는 저들이 황토쌀이나 옥사과를 도색해서 하는데 사용료에 대한 것도 나오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의성에 안계도 비봉관광버스가 있고 의성읍도 관광회사가 있는데 관광회사에 처음에는 많이 사용했습니다. 많이 사용했는데 다른 데 돈을 더 많이 주는 데 있으면, 사용료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들이 안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저들이 앞으로 관광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관광버스회사도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지역에 우리 주민들을 등에 업고 업을 하는 업체고 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소득 창출이 돼야지만 그 회사에 이용하는 가치도 높으니까 잘 상의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소 브루셀라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 브루셀라 혈청검사 하는데 혈청검사 검사원들은 누구를 지목해서 합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소 브루셀라병은 저들 군에서 1차적으로 공수의가 있고 또 북부시험소에서 2명이 나와있습니다. 2명이 나와 있어 가지고, 원칙적으로 북부시험소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하는데 복잡하고 바쁘면 우리군에 공수의로 해 가지고 저들이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군에 검사하는 공수의 분들이 대충 몇 분이 되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우리가 아홉 분입니다.

정도진위원

아홉 분이면 이 아홉 분들의 평균 연령에 대한 거를 대충 아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압니다.

정도진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한 60세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연세 되신 분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올해 74세인가 그래 됩니다.

정도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분들도 업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게 아닌데 요즘 농장에 가면 고삐가 달린 소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방목식이고 이런데 제가 일전에 어디 갔다 오니까 집에 어느 분이 브루셀라 검사하러 올라왔다 그러면서 오셨는데 집에 식구가 "소 잡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하니까 "그래도 해서 가겠습니다." 해 가지고 혼자 올라 가셔 가지고 해서 가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했는 게 아, 이런 부분이 혹시나 하다가 사고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그 점을 좀 참작해 가지고 일을 진행되도록 해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예,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유통축산과장님, 긴 시간 동안 담당들하고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유통담당하고 축산담당 자료 한 번 봤지요. 내년부터는 이래 만들면 감사 다시 받습니다. 내년부터 이래 만들지 말아야 되요.
화목

유화목유통계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리고 우리 정숙희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화 속에 비파괴선별기 때문에 얘기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 정정해야 됩니다. 말씀 도중에 어떤 말이 나왔느냐 하면 의회하고 심의위원들이 조달 입찰을 하는데 동의를 해줘서 샀기 때문에 이거를 달리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의회 의원들 이거 사는데 동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선별기 설명회를 가서 전 조합장들이 모여가 있고 우리 의원들이 참석했는 장에서 이 비파괴선별기 사 가지고 안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했어요. 조합장들 몇 사람 나한테 혼났습니다. 개별적으로도 이걸 사는 거를 네가 반대를 해야될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때 정세집 과장인가 김정태 과장인가 모르겠는데 유통과장을 할 때 절대 이거를 사면, 내가 비파괴선별기 샀는 내용도 설명을 해주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조달 입찰을 하고 의회가 할 수 없어서, 이거 잘못하면 의회 쪽으로 짐이 넘어오는데 지금 샀는 거를 누구 잘못인지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의원들이 승인해 줘서 샀는 척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 말 정정해야 되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대화 속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해 사과를 3만원에 샀는데 6만원에 팔았다 했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6만원에 가격이, 시세가 그래 됐습니다.

최영재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11억이 적자난다 말입니다. 근 한 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했는데 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좌우지간에 지난해 입출 정보나, B/S(Balance Sheet-대차대조표)하면 압니다. 전무가 하기 때문에, 사과 물건을 사게 되면 법인이나 이런 데는 지급회의서 하고 붙여 가지고 몇 킬로를 샀는데 얼마를 줬다, 하는 게 나오고 그거를 직원들이 먹었는지 팔았는지 그거는 B/S를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자료를 전부 요청해서 한 부를 줘요. 그래야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 아는 것이고 지금 수수료를 7%로 올린다 하는데 일반에 7% 할 거 같으면, 저 비파괴선별기를 40억짜리를 들여놓고 저 공장을 하면요 100억을 판다고 목표를 두는데 100억을 팔면 7% 하면 7억의 수입이 잡히는데, 수수료가 7억 아닙니까? 저거를 100억 파는데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아마 그저 몇 천만원짜리 선별장에서도 사과를 보통 30억, 40억 팔았어요. 지금 안동 같은 데는 가락동시장 보다 더 판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몇 백억에 목표를 둬야 이게 8억의 적자를 메운다 하는데 지금 100억을 목표로 하면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수수료 7% 떼도 7억이 나오는데 지금 6%나 5% 하는 거 같으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많이 팔고 수수료를 낮춰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목표를 거기 정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APC 관계는 늘 얘기했지만 저 기계를 돌리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다 알았어도 했는데 지금 어떡하느냐,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방향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개별적으로도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까? 소규모 선별기를 갖다 놔 놓고 일부 대량으로 수탁 판매가 오는 거는 그 기계에 해주더라도 아닌 거는 소규모 GAP시설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자, 해 가지고 내가 공판장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일원화가 아니고 또 이거는 다른 농협에 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의성농협에 간다 하니까, 정말 그렇게 간다면 의성군이 방향을 제시 못해 가지고 이 사업장이 안 된다 하면 정말 의회 차원에서 군수한테 구상 청구해서 물어 낼 겁니다. 정말 이거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웃을 일이 아니고 방향 제시해서, 늘 유통과에서 직원들이 애를 안 쓴다 하는 거는 아닌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옥사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직 기준이 없어요. 과중과 색깔을 정해서 이거는 옥사과고 2등품은 옥사과가 안 된다, 하라는데 포장재만 지원해서 던져 가지고, 이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되요. 그래야 이게 바뀌어지는 거고 차등화가 있는 것인데 1등품도 옥사과, 2등품도 옥사과,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좀 따끔하도록 해 가지고,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관심 없으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잘하면 상벌 관계로 해서 잘해 주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래 가면 의회가 똘똘 달려들어서 앞으로는 징계 주라 할거야. 한 개인 같으면 몇 억짜리 사업장을 지어줘도 다문 '고맙습니다.' 하고 잘 하는데 300억짜리 사업장을 지어놓고 1년에 6억씩 10억씩 적자 내 가지고 메워 나간다 하면 저 APC 빨리 망해야 됩니다. 지급회의서 받아보고 희망이 안 보이면 예산을 잘라버려요. 희망이 보이면 몇 백억 들여 놨는 거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한 번 자빠지자, 하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른 축산 쪽에도 이야기 할 게 더러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 많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이야기 해봐도 위원들 전체가 이 APC문제입니다. 입만 떼면 위원 전체가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또 이야기 해본들 또 그 이야기이고 지금부터 신경을 좀 쓰고 연구를 해서 APC가 좀 잘 돌아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해보니까 적자났는 그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이고 시간만 낭비하고 앞으로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너무 장시간 고생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좀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산수유 가공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보조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가장 궁금한 게 28페이지에 자료를 보시면 GAP시설 보완사업 해 가지고 대림영농조합 오완희의 경영 부실로 인한 부도로 사업 포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하면 사실 대림농산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경매가 일어나고 그 경매를 받은 사람은 그 경영자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경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향후 10년간 그 보조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경매가 넘어가고 나니까 이 보조금 회수가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 법원에서 우리가 보조해 줬는 거에 대해 가지고 농협과 사채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경매가 붙었습니다. 붙어 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오완희한테 돈을 회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회수하도록 지시를 해 가지고 법원에 경매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을 1차로 저들이 5000만원을 1순위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항소를 10일 내에 하면 다시 재 소송이 붙습니다. 붙는데 쓰고 난, 건물은 10년이고 설비는 5년이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요. 그래 가지고 저들이 보조금에 대해 가지고 회수하도록 법원의 판사한테 1심에서 저들이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받아내야 되는 금액이 얼만데 5000만원을 받으신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처음에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정숙희위원

1억 80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회수했는데 그 5000만원조차도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쪽에서 항소를 할지, 안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한 편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어쨌든 이런 보조사업은 저희 국민의 혈세 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보조금 반환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는, 앞으로도 이렇게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비 고의적일 때는 또 그렇다 치지만 사실 유추해 보면 고의적으로라도 이런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앞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아니면 사업을 그만뒀을 경우에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렵습니까? 채권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다시 또 군수가 개인한테나 영농법인에 압류를 해야된다는 그런 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상위법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했는데, 군에서 지원해 줬다고 군수가 압류를 해버리면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규정상, 법상으로는 없고 규정상 변경할 때는 우리한테 승인 받아서 하도록 돼 있고 또 우리가 10년이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을 빼고 나머지를 회수하도록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례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위법을 비켜 나가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자체에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어떤 방안들을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부터 연구를 해볼 테고 우리 실과소에서도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이 보조금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을 경우에 어떤 대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저는 사실 마늘마켓터미널이라든지 저희가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얘기할 생각이 없고요 마늘 전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성에서 마늘에 대한 보조가 얼마만큼 일어놨는지, 그동안 의성마늘이 명품화 사업을 위해 가지고 6년 전부터 연간 100억에서 많게는 다른 여타 사업들을 다 포함해서 200억 가까이 이르게 매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 중에 물론 연구개발비도 있고 공장 신축도 있고 각종 홍보비로 쓰여졌겠지만 우리군에 살림도 하나의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일정 부분 사업이 확대되고 또 가공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희 당연히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 마늘 특히, 의성마늘 현주소는 최근 5년간 연간 500억이라는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 보면 520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매출이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는 유달리 마늘이 배가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올해는 가격이 많이 높아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저희가 서류상으로 받아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의성에서 투입해 온 마늘에 대한 투자자금에 어떤 결과라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올해 유난히 마늘 값이 좋았다는 거는 우리 의성 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성마늘에 대한 투입 자금과 효과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외형이 늘지 못했던 부분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기를 "노령화 때문에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면적만이 줄어서 외형이 안 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마늘의 가격도 상승했고 실질적으로 노령화 때문에 많은 기계들도 보조를 했고 판매망도 넓혔고 했는데 이렇게 외형이 안 는다는 거는 그동안 우리가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이, 그 막대한 사업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외형이 횡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흉년이 됐기 때문에 값이 이래 상승이 됐는데 사실 우리군에서 마늘사업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됩니다.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생산비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연구비에도 물론 많이 지원합니다. 교육 연구비에도 지원을 하고 하는데 저들 과에서는 마늘마켓터미널 사업으로 깐마늘공장을 운영하는 그 사업으로만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신활력사업을 운영하고 센터에서는 연구하고 생산은 친환경과에서 하고 저들은 유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같이 마늘 값이 비쌌으면 작년 600만원 나왔으면 올해는 700만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줄다 보니까 그래 되는데 왜, 주느냐, 흉년이 됐을 뿐만 아니라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520억 밖에 안 된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외형적으로 계속 불어야 되는데 면적이 그렇다고 해서, 생산량이 많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되지요. 그런데 면적이 적고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520억 밖에 안 되는데 지금현재 옛날보다는 주아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량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소득을 많이 내는 농가도 있습니다. 200평, 한 마지기에 1300만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처럼 토지 면적당 생산도 더 증가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우리 군민의 총계적인 마늘 사업의 현주소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늘마켓터미널 조성하고 이런 문제들도 이런 측면에서 해석하셔 가지고 이 부분들이 소득하고 연계되도록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공장을 건립하고 어떻게 역효과가 있겠지 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성에 마늘 네임밸류를 가지고 이게 우리 군민들의 소득하고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외형이 늘어나고 소득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오로지 공장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마늘목장 농가지원 내역과 작목반 현황 나옵니다. 그런데 마늘포크는 지금 브랜드 인정을 받았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마늘소는 제가 알기로 브랜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브랜드 인정을 받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생산이라든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사양관리 부분입니다. 어떤 사료를 먹여서 어떻게 사양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브랜드 인정을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마늘이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마늘 사료를 생산하는 곳이 우성사료하고 축협인데 이 마늘의 수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마늘 사양관리를 받는 그 농가들이 정말로 그 사료를 잘 먹이고 있는지에 대한 사양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왜 마늘소가 브랜드 인정을 못 받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마늘소는 아직까지 규모 면에서 첫째 1만 두가 안 됩니다. 1만 두가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아직까지 83명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데 혈통이라든지, 혈통, 사양관리, 사료가 통일돼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사양관리도 동일하게 하며 사료도 동일해야 되고 혈통도 혈통 송아지, 우량 소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동일하게 됐을 적에 규모가 1만 두가 넘고 하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규모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마늘소 작목반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나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저희 한우협회 농가를 따진다면 그 농가 수는 엄청납니다. 한우협회만 봤을 때 500농가인데 한우협회와 마늘소에 통합을 추진하다가 마늘소 작목반에 반대로 인해서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아는데 단위 작목반에서 실질적으로 마늘소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가 마늘을 장려하고 의성에 마늘을 명품화 하는 어떤 과정의 일환으로 마늘소 작목반에 지원이 이루어졌던 거지 마늘소 작목반이 기득권을 가져서 통합을 반대해서 의성이 앞으로 마늘소 자체가 브랜드화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은 반대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그전에 행정감사에도 보면 축산분야에 기득권을 가진 작목반이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개별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바란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작목반에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 전체 의성에 축산농가들이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일례를 들어서 마늘소 라고 말씀을 드렸지 우리 의성군 관내에 모든 기득권을 가진 특히, 소득을 창출해 내고 있는 작목반 단위에서는 문호가 상당히 닫혀져 있습니다. 가입을 꺼려하고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개별 작목반을 모두 관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보조금을 받아 가는 작목반 만이라도 이 보조금을 받아서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면 이런 지원부분이라든지 그런 기술부분을 다른 농가와 공유를 해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앞으로 마늘소작목반, 마늘지부에 회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문호 개방을 해놨는데 개방 안 됐다고 하니까 저가 할 말은 없습니다. 없는데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숙희위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작목반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번식우농가 자동목걸이랑 또 마늘소농가 자동목걸이 차원에서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똑같은 기종을 보조를 하고 있기에 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자동목걸이 부분에 보조사업을 받은 농가, 번식우농가, 마늘소농가 이렇게 두 군데 작목반에서 받았습니다. 그 작목반에 내역을 제가 달라 그래서 살펴봤더니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혹시나 그 자동목걸이 부분에 있어서 마늘소작목반과 번식우작목반에서 지원 받은 농가를 혹시 아십니까? 그런데 그 농가에 중복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를 들면 소를 100마리 먹이는 거 같으면 마늘소로 해 가지고 사양관리를 같이 하는 소가 있고 또 일반 경북 참우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늘소 가입됐는 소하고 일반 한우하고 한 사람이 먹이더라도 그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늘소 작목반에 지원됐는 거 하고 일반 소 먹이는 거 하고 중복됐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저는 자동목걸이 지원사업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냐하면 자동목걸이 지원사업에 마늘소작목반에서는 23개 농가가 지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번식우작목반에서는 똑같은 자동목걸이를 73개 농가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늘소작목반에서 23개 받은 농가 중에 18개 농가가 번식우작목반에서도 똑같은 자동목걸이를 보조받았습니다. 23개 농가 중에 18개 농가가 다른 작목반에서 똑같은 기종을 중복되게 받았다는 거는 대부분 이 농가들이 대농가 위주에 지원을 했고 그 대농가 위주에 지원은 소농가가 하나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을 중복 지원하므로 인해 가지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중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중복 지원이 됐다 그러면 저들이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들이 번식우작목반에 우리 회원이 있고 또 있어도 소가 한 군데 먹이는 게 아니고 두 군데도 먹일 수 있는 거고 이래 가지고 내가 100마리, 120마리 먹이는 거 같으면 다가 마늘소가 아니고 일부는 마늘소가 있고 일반 소가 있습니다. 일반 소에 하는 거는 번식우작목반으로 해서 지원했고 마늘소는 마늘소농가 78개 농가 중에서 23농가에만, 지금은 84명인데 그때는 78개 농가입니다. 그 농가 중에서 아마 23개 농가에 자동목걸이를 했는 게 아닌가 그래 판단이 됩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도 23개 농가가 받았는데 그 중에서 18개 농가가 중복되게 받았습니다. 중복되게, 그러니까 지금 마늘소작목반에도 83개 농가고 예를 들면 번식우작목반도 218호 농가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받았던 농가가 23개 중에 18군데나 더 보조를 중복 지원 받으므로 인해 가지고 이에 상응해 가지고 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을 생각하신다면 누구는 중복 지원을 받고 누구는 안 받는데 특히, 이 농가들이 대농가기 때문에 이 자동목걸이 부분에 보시면 이 농가들이 받은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이 한 농가를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10마리, 20마리 키우는 소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20농가를 박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농가당, 이렇게 따진다면 이 중복 지원은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타당하지 않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국가의 보조가 들어가는데 어느 한 분야에 중복지원이, 농기계 하나를 보더라도 저희가 전년도, 전 전년도까지 지금 살펴 가지고 중복 지원을 하느냐, 소외되는 농가가 있느냐를 살피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똑같은 지원사업, 그것도 종류도 똑같습니다. 종류도 똑같은 지원사업을 하면서 당해 연도에 이렇게 중복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이거를 간과하고 체크를 안 하시고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우리의 국고는 우리의 보조금은 누구를 위한 보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크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앞으로 보조사업이 나간다면 유통축산과에는 저희가 믿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조사업을 방만하게 움직이셔서 당해 연도에 당해 농가들이 받는 데도 이렇게 많은 중복이 일어나는 데도 그거를 그대로 집행하셨다는 사실은 지금 업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당장 당장에 올라오는 대로 아무런 체크와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아니 하고 일을 하셨다고 제가 판단하고요.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올라오는 내역들을 제가 앞으로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 사업이 일어난다면 크게는 유통축산과, 작게는 작목반 단위에 어떤 지원들을 철저하게 막아 보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중복 지원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중복 지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이 더 많으시겠습니다만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30분

15시31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