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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17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6

최인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이번 제176회 제1차 정례회에 최인혜 위원님 외 두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어제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나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연장 위원이신 손정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정환 임시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지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최인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손정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최인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최인혜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인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결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4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김미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부위원장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7월11일까지 6일간으로서 이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부서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후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4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에 오산시의회 손 정환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위촉하고 유장식 세무사, 윤달현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 금융지점장을 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어제 개최한 제176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및 도시정책국장,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및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담당관실 및 사업소의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등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는 결산서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오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6-105호인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먼저 1쪽에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에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총괄 세입결산액은 3504억38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73억9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931억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에서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560억86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54억4천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06억4600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액 135억17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7억34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3억9400만원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943억5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8억69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24억8300만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13억5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계속비 및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사업비 총액은 135억17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10건에 26억2900만원, 사고이월액은 4건에 20억7500만원, 계속비이월액은 11건에 88억1200만원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이월사업비 총액은 113억500만원으로서 전액 계속비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에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10종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11억5700만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6억3800만원이고 사용액은 6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번에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채권액은 24억87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대여학자금 부담금이 20억300만원, 전화선 예치금이 1700만원이 있으며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에 4억5700만원,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부당이득금 800만원과 의료급여기금 대불급에 3만원이 있습니다. 2010년도말 채무액은 190억5천만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가 193억6천만원, 특별회계 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재산현재액은 2조570억4700만원으로서 토지가 1조3013억1500만원, 건물 2016억9700만원, 인목 등, 기타가 5540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54억7600만원이고 2010년도에 취득액이 1억9400만원, 처분액이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2011년3월10일 현재의 세입총액은 3492억3500만원이며 세출총액은 2573억9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은 919억2500만원으로서 2010년 회계연도결산액과 총수입지출액 증명과의 상이 없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8번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1037억1500만원이며 부채는 570억6900만원으로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466억4500만원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우리시 재정운영은 비영리 발생이 2338억6400만원, 총수익은 2528억9천만원으로서 운영차액은 190억25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서 17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역이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주요내역을 요약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과세입과 집행잔액 발생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초과세입과 세출예산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편성 시에 추계자료의 정확한 분석과 변동요인을 반영하겠으며 세출예산편성 시에는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쪽의 국ㆍ도비 보조금사업 추진 미흡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국ㆍ도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여 반납처리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시 대상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교부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2쪽의 국ㆍ도비보조금 예산 미 반영으로 인한 사업 미 추진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이 교부되었으나 예산에 미 반영하여 잔액을 전액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국ㆍ도비보조금의 변경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수령현황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최종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여 교부된 보조금사업은 반드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23쪽의 기금운용의 부적정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기금운용 시에 계획수립단계부터 조성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4쪽의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미흡 및 현지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 세부사항을 명기하고 추진사항을 현지 지도 점검함으로써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25쪽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지적받았습니다. 국가정책으로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효율적인 조기집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0 회계연도 도시정책국 소관사항 중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에 2010년 예산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07억8227만원이고 수납액은 109억5133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8202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90억6931만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결산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 1억9402만원, 자본적수입 20억5037만원, 이월재원이 87억692만원으로서 세입예산결산액은 109억5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430만원, 자본적지출이 18억7772만원으로서 세출예산결산액은 18억8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87억692만원, 수입액 22억4440만원이며 지출액은 18억8202만원으로서 차기이월액은 90억6931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예산결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측의 자금결산을 보시면 예산액은 107억8227만원이며 수납액은 109억5133만원입니다. 수납액 주요과목은 영업외수익이 1억9402만원, 투자자산수입 20억5037만원, 이월금 87억6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결산사항으로 먼저 예산결산총괄표 상단의 수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총수입결산액이 22억4440만원으로서 사업예산결산액이 1억9402만원, 자본예산결산액이 20억5037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87억692만원입니다. 다음은 총괄표 중간에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결산액은 18억8202만원으로서 사업예산결산액이 440만원이며 자본예산결산액이 18억7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민택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날씨에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19페이지 예산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을 설명드리면 수익적수입액이 107억2092만원, 자본적수입액이 10억910만원, 이월재원이 141억3711만원으로 세입예산결산액은 258억6713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지출액이 104억1859만원, 자본적지출액이 15억551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이 9억791만원으로 세출예산결산액은 128억3202만원입니다. 자금결산내역은 정기이월액이 139억493만원, 수입액이 117억2112만원, 지출액이 128억3202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127억9404만원으로 내역은 계속비사업인 가장배수지 신설공사에 17억9147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0억2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 상수도사업 재무상태는 총자산 623억1762만원으로 부채가 9억1881만원, 자기자본이 614억7880만원이며 74쪽에 내용을 보시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상수도사업 손익은 총수입 109억2039만원, 총비용이 120억3096만원으로 당기순손실 11억10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8쪽 상수도요금에 대한 총괄원가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8쪽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97억4531만원으로 톤당 요금이 559.75원으로 총괄원가가 118억1262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678.84원이 되겠습니다. 이로써 요금현실화율은 82.5%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 19쪽에 예산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결산을 설명 드리면 수익적 수입액이 133억8489만원, 자본적 수입액이 117억3729만원, 이월재원이 228억4217만원으로 세입예산결산액은 479억6436만원입니다. 세출예산결산액은 수익적 지출액이 100억9543만원, 자본적 지출액이 53억373만원, 이월예산지출액이 64억583만원으로 세출예산결산액은 21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내역은 전기이월액이 217억7245만원, 수입액이 233억104만원, 지출액이 218억5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232억6849만원으로 그 내역은 계속비사업인 하수처리장 준설공사 외 1건에 95억1429만원, 순세계잉여금 137억54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8쪽에 하수도사업 재무상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총자산 2822억2620만원으로 부채가 7404만원, 자기자본이 2821억5216만원이며 이에 대한 보고서 70쪽에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하수도사업 손익은 총수익 134억6316만원, 총비용 230억8336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96억2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6쪽에 하수도요금에 대한 총괄원가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익은 90억6399만원으로 톤당 요금이 254.5원이고 총괄원가 249억5964만원으로 톤당 원가가 700.8원이며 요금현실화율은 36.3%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추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10회계연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참조

최인혜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는 결산 현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8쪽의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수납액 2560억8600만원은 세입 예산현액 2530억5500만원의 101.2%로 징수결정액 2791억5300만원 대 수납액의 비율은 91.7%이며, 미수납액 230억6700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24억4200만원으로서 사유분석 결과 무재산이 40.7%, 행방불명이 0.6%, 시효완성 11.3%, 공매시배당무 12.4%, 기타 35%입니다. 결손처분액이 전년 대비 약 2배로 증가하였는바, 재산평가액 미달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주요인으로 결손처분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합니다. 미수납액 중 이월액 206억2500만원은 전년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미수납액이 87억1300만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19억1200만원으로 사유분석 결과 거소불명 4.5%, 무재산 1.8%, 고질적체납 43.9%,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44.3%, 기타 5.5%로 고질적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년대비 증가된 미수납액 31억7900만원 중 세외수입이 26억7200만원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 제고에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입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2207억4800만원이며 전년도에서 323억700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530억5500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1%에 해당하는 2154억4천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을 이용한 경우는 없으며, 전용은 예산액의 0.09%인 2억3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조직개편 등에 따라 예산액의 3.7%인 94억23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135억1700만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10건으로 26억3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등 4건으로 20억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은 오산 문화갤러리 건립 등 11건 88억1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3%를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40억9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5%이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4%, 보조금 집행잔액 7.2%, 예산집행 잔액 64.7%, 예산절감 0.08%, 예비비14.7%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절감액이 전전년도와 전년도에 비해 극히 저조하므로 경상경비의 절감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월사업과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및 교통사업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의 수납액 943억5300만원은 세입예산현액 959억5백만원의 98.4%이고, 징수결정액 1030억1800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1.6%로 미수납액 86억6500만원은 체납액 징수 등 시 세입 확충에 노력하고,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와 같이 결손처분 등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53억44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05억6100만원이 포함된 세출예산 현액은 959억5백만원이고, 예산을 이용․전용․이체한 경우는 없으며, 지출액은 418억6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3.7%에 해당하며, 이월액은 113억6백만원으로 전액 계속비이월 사업비로 예산현액의 11.8%를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27억3천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4.6%에 해당하며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예비비 미사용 등의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타 검토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속비사업의 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의회의 의결을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나 형식적 심의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결산서 서식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보완 건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0 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운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최인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 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2010 회계연도 예산 집행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최종 심사를 하는 자리이니 만큼, 자료를 세심하게 살피시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사업계획의 수정 ․폐지여부, 예산의 전용, 예산의 불용액,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내역, 미 수납액 및 불납결손액, 사고이월 등의 과다 여부 등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효과적인 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국의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세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소관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찬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쪽과 부속서류 7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0년도 총예산액은 총126억4천만원이며 이중 97.3%인 122억9700만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69쪽 하단에 국내외 교류추진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공무국외여행사업비로 총1억9400만원중 1억56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신종플루와 치안문제 등으로 인한 킬린시 및 우루무치시와의 학생교환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중간에 의전 및 행정지원입니다. 각종 의전행사추진과 청사방어 및 행정업무지원사업 등으로 총 4억6900만원 중 4억3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제22회 시민의 날 행사규모를 축소하고 검소하게 하다보니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중간에 주민사기진작입니다. 사회단체육성지원과 시정지원을 위해 총 13억7100만원 중 13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통장자녀장학금지급잔액 12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의 공무원인재육성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감 및 인사행정추진행위에 총 8억6200만원 중 8억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무원교육비 및 보육여비 집행잔액 11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기간분담금 집행잔액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5억6500만원 중 이중 14억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무기계약직 건강검진 및 집행잔액이 700만원, 직원단체보장보험, 계약낙찰차액과 공무원미취학자녀보육수당 집행잔액이 6100만원입니다. 명예퇴직 의장단 해외시찰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에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6억3100만원으로서 16억1600만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 인구소장에 따른 배상금 지급잔액 900만원과 사후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 하단에 인력운영비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5억8200만원 중 54억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습행정원 인건비집행잔액 2300만원과 무기계약직 퇴직금집행잔액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결산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매도시와 관련해서요.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진행이 안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때에도 킬린시와 자매도시 교류가 없는 곳에 효율성을 분석을 해서 추진여부나 이런 결과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왔고요. 올해는 또 킬린시와 관련한 교류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킬린시나 기타 교류 없는 베트남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킬린시는 우리가 단체장이 3번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킬린시 단체장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고 교류는 있었지만 그랬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입장에서, 쾅남성은 당초 자매결연추진에서 경제특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모든 시점에서 거기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 이 시점에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김미정위원

그거를 지난해 요구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는 바로 해오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킬린시 교류를 위해서 예산세운 집행이 되었나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전체 종합적으로 되어있지요?

김미정위원

아니요. 킬린시 부분도 세부적으로 되어있어요. 교류로, 그래서 그게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을 하려면 올해는 언제쯤 할 예정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매도시는 항공료가 서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 연수단이라든가 이런 교류를 해보려고 세운 거고

김미정위원

아니, 지난해에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진행상황이 알고 싶은 거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계획도 아직 안 세운 거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정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킬린시나 베트남 쾅남성은 우리 오산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요. 킬린시는 군사도시고 우리 오산시는 군사도시가 아니고 해서 일단 집행부 방침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자매교류를 취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도 안 가려고 하고 그렇게 현재 기본적으로 방침을 실무부서에서 정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그런 검토를 본예산 세우기 전에 지난 해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고요. 결정되는 사항을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킬린시에서 우리 오산시와 교류를 돕던 분이 계시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화자씨라고

김미정위원

그 분이 전혀 교류가 없다고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이런 말씀을 전해오셨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효용성이 없는데 최초에 시작했을 때 왜 자매도시를 맸었을까 그 이유부터 시작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을 킬린시에 보낸 적은 있었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고 실무 중에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 최종 방침 결정 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공무원연수교육프로그램이 최소 되었지요? 반납했지요? 예산을?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한마음연수? 예.

손정환위원

그 항목을 어디에 집어넣은 겁니까? 내역을 찾아보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표기가 안 됩니다.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손정환위원

공무원인재육성지원으로 들어왔었나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이 그리로 들어갔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공무원인재육성지원, 삭감되는 바람이 이쪽에 결산내용에는 빠지는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한마음연수가 있었는데 마무리 추경에 삭감되다보니까 결산 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명시이월비는 항목에 누락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명시이월이요?

최웅수위원

예.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의견을 들렸는데요. 자료를 책으로 받아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찾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두 가지로 위원님들한테 드렸음 좋겠어요. 엑셀하고 한글파일로 가능하겠어요? 과장님?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회계과에서 종합검토를 해야 되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결산문제는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어차피 디지털의회 맞이해서 맞춰 가셔야죠? 집행부에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웅수위원

그리고 72쪽, 주민사기진작비가 시경계 군집기에 유지보수비나 깃대, 깃봉, 시설물에 훼손이 없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300만원 전에 예산 세웠다가 벌음사거리하고 가장동 입구하고 동탄경계에 있었는데 작년에 훼손된 게 없어서 올해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일제조사에서, 그래서 작년에 지출을 못했었습니다.

최웅수위원

본위원도 작년에 깃발과 깃봉, 깃대꽂이에 보수할 것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집행이 안되어 있기에 본위원이 질의를 해드린 겁니다. 이번에 집행하실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자매결연도시가 킬린시가 최소될 것 같지요? 느낌상. 그러면 다른 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 도시도 미국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미국도 있고 프랑스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 검토하고 있는 바를 의회도 알려주시고 서로 의사소통이 있으면 좋을텐데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성숙단계에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성숙단계 되기 전에 의사교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의회는 아는 바가 없어서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안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3891만6천원이고 집행액은 6억466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424만7천원입니다. 하단 중간에 지방세제홍보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제홍보는 예산액이 1779만9천원이고 집행액이 1626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53만3천원입니다. 그 중 중요 집행잔액은 중간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200만원 중, 73만7천원을 집행하고 126만3천원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지방세에 대한 홍보물을 저희들이 각 시ㆍ군에서 지방세부과대비에서 저희들이 집행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액이 남아서 작년도에 이월액 때문에 집행이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방세 부과징수액입니다. 예산액은 3억2599만8천원 중 집행액은 3억1267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3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주요집행잔액은 79쪽 상단에 공공운영비 예산액 1억9509만3천원 중 집행액이 1억8552만5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6만7천원입니다. 이는 각종 지방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하단에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 6459만3천원 중 지출액이 5537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80쪽 상단에 포상금 1140만원 중 집행액이 66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체납액 징수, 직원들의 징수 활동에 대한 포상금을 개인별로 지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단에 세수증대활동비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예산액 2040만7천원 중 지출액이 20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방세정 종합평가 상사업비도 도비입니다. 예산액 4천만원 중 집행잔액이 39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 및 도비사항으로 예산액이 754만7천원 중 지출액은 7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공과세실현입니다. 예산액 4240만원 중 집행액은 3948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하단에 국내여비 240만원 중 54만9천원을 집행하고 185만원 남았습니다. 이는 도비에 대한 여비로 먼저 집행하고 시비를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에 세외수입을 통한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예산액 3232만원 중 집행액 3223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8785만2천원 중 집행액이 8185만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83쪽 상단에 국내여비입니다. 2308만5천원 중 지출액이 1812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49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를 먼저 소비하고 시비를 남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세무과장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시스템 운영에서 포상금을 왜 개인별은 지급하지 않으신 거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지금은 독려를 과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금수납도 하고 복명서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급을 하려면 증빙서류가 정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증빙서류 하기가 번거로운 게 저희들이 체납관리카드라고 전산상에 들어 있습니다, 체납자별로. 거기에다 입력시키는 사항밖에 없거든요.

김미정위원

지급하려니 하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고 그런 건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렇죠. 그래서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난해와 똑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그런 지급기준이 애매모호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이 또 신청을 안 하게 되고 해서 그만큼의 예산이 또 불용처분된다는 거네요?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김미정위원

아니면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을 하셔야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게 각 시ㆍ군별로는 마찬가지지만 기준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출장 나간 거라든가 독려부라든가 전화번호 뭐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나중에 그런 걸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떤 명확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꺼려하는 사항인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직원에 대한 노고, 인센티브 격으로 지급했으면 하는데 글쎄 올해도 아직 그 부분은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게 안 되면 올해도 불용액으로 남을 확률이 거의 99%인 거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럴 수도 있어요.

김미정위원

그것 검토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납징수활동비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있는데 궁금한 게요,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서 연말에 사실은 11월, 12월이 바쁠 텐데 그때 어떻게 그 예산을 다 사용하셨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거는 연말에만 다 사용한 거는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평상시에 어떻게 사용해요? 평상시에 사용을 했는데 지급을 연말에 했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아니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징수활동과 관련한 여비를 한 푼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산보고서에는 100% 쓴 거로 나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도비 부분에서요?

김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이해를 안 되는 부분이에요. 11월, 12월에 어떻게 활동을 하셨길래 10월말까지 예산을 사용을 하나도 안 했는데 두 달 동안 100% 사용을 하셨는지?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외출장을 주로 많이 나갑니다. 관외출장을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2명 내지 3명이 1개조로 이루어서 나가고 그다음에 거의 많이 더 나가는 편입니다. 평상시보다는 관외 쪽으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김미정위원

제가 요구하는 거는 그것을 평소에 꾸준히 하셨으면 연말에 그렇게 바쁘지 않으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11월, 12월에 활동하셨던 그 사항을 체킹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주로 저희들은 도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저희들이 나오는 도비를 받는 거고요. 그 이전에는 시비로 사용하고요.

김미정위원

어쨌든 제가 질문한 이 체납이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근거자료가 출장복명서가 있고 징수실적이 있기 때문에 증빙자료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아마 연말 정도 되면 징수독려 특별기간을 설정하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 기간 동안에 대개 나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나간 거로……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맞습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손정환위원

전에 썼던 내역이 전년도 10월 중에 까지는 징수독려한 내역을 집행내역을 지금 달라고 했었던 것에 없었어요, 그 자료에는. 그렇기 때문에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연말 정도 되면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보면 상부에서도 계속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 결과로 편중돼 있어서 지금 김미정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말에만 기한에 의해서 실적에 따라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평소에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결정된 것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라서 결손액이 2009년도 대비 2010년도가 100% 올랐어요. 특별하게 결손이 들어오는 도래되는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그 전에 됐었던 것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 5년 전 이 결손처분하시는 법적기간 전에. 그 해에 무슨 체납기간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다라든지.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시ㆍ군에서는 저희들이 결손하는 거는 가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는 결손을 될 수 있으면 안 떠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결손을 주로 떨어라, 많이 떨고 나머지 보완자료를, 그러니까 결손을 떨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5년간을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그 부분을 많이 일정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떨게 된 부분이고요. 향후에도 앞으로 결손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부분은 계속 떨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손정환위원

징수독려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 전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좀 섭섭합니다. 전제로는 징수독려를 제대로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로 결손처분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 이번에 내역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보면 금액 적은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한 부분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먼저 언급이 있고 나서 결손처분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아니라 2009년도에 12억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배입니다. 24억. 상부지침 있었습니까? 이 기회에 상부지침에 의해서 떨어버리자 해가지고 비율 한번 줄여버리고 하는 그겁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많이 될 수 있으면 하는데 독려, 독려하다 보면 사실 어려……, 분명히 재산은 이렇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라도 있는데 그 사람이 몇 억씩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압류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손처분을 잘 안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작년에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결손이 우선은 아닙니다. 독려를 하다, 하다 도저히 이것은 가능성이 없다 했을 경우에 결손을 생각하는 거지 무조건대고 결손을 먼저 떨겠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손정환위원

과감한 결손처분을 칭찬을 해드려 되는지 아니면 엄밀히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봐야 되는지, 물론 자료는 받게 됐지만 상당한 시간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대신 결손처분한 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요. 33쪽을 보시게 되면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하고요.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 현재액의 매각했을 경우에 추정금액이 안 나오나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최웅수위원

회계과인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 과징금 이행 및 이행강제금에 있어서요. 세입 중 과징금 금액이 이행강제금이 현재 현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크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최웅수위원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큰데 예산이 반영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이것도 각 과별로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최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것은 세입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결산검사위원들 지적사항에도 그게 있습니다. 차후에는 세입추계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액 중에 공매시배당무금액이 2009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지난해 이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있나요? 결과가 그때 많이 나왔기 때문인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배당을 하고 나서 재산이 사실은 별로 없는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무재산으로 똑같이 취급을 해서 결손을 많이 떨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아까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유난히 많았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김미정위원

공매할 때는 지난해에도 제가 언급을 한바 있는데 판단을 잘하셔서 우리가 해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판단을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그 부분은 부동산 공매는 저희들이 그 실익을 판단을 해서 하고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없는데도 공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하냐면 자동차를 하냐면, 사실 잔존가치는 없는데 자동차세만 계속 부과가 되거든요, 자동차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차피 체납처분비는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공매를 하고요. 부동산은 저희들이 공매할 때는 실익이 없으면 타 우선 채권이 우선일 경우는 저희들이 공매를 안 합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안이 있는데 유난히 지난해에 공매금액이 많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징수독려파트는 1년 내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예, 징수계에서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징수독려기간 중에는 각 계별로 착출을 해서 또 나갑니다, 같이.

최인혜위원장

징수독려가 연말에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평소에는 뭐 합니까?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체납처분을 합니다. 압류하고 그다음에 해제하고 그런 행정적인 일 부분이 공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계에서 직원이 지금 4명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은 그것 사실 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주로 독려도 그 안에 하지만 연말,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합니다, 집중 독려기간을요. 중반쯤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한 4개월, 중반에는 약 2개월 정도 하고요. 하반기에는 한 4개월 정도 집중 독려기간을 정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일을 많이 안 한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노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성안

홍성안세무과장

글쎄 노는 부분이 어떻게……

최인혜위원장

혹시 꼭 세무과 뿐만 아니라 전 과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하루에 끝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3일, 4일, 일주일 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근거를 가지고 딱 말씀드리는 행정감사기간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나가겠지만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석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책 결산서 83쪽입니다. 회계과 총예산액은 233억8400만원이며 2009년도 이월사업비 93억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327억3400만원으로 지출액 293억4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억8400만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89.7%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1200만원, 예산집행잔액 19억4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상단입니다. 세마동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6200천만원 중 32억72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8900만원으로 2010년도에 세마동주민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입니다. 86쪽 상단에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부지 매입은 종합병원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으로 예산현액은 70억100만원 중 55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1200만원으로 일부 분묘 보상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인력운영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운영비 총예산현액은 204억5100만원이고 189억6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억8400만원입니다. 맨 뒤에, 다음은 493쪽이 되겠습니다. 뒤쪽 493쪽을 보시게 되면 공유재산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조570억4700만원으로 2009년도 1조9500억원에서 1070억2500만원의 상당의 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종류별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물품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53억1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0년도에 1억9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취득하고 3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처분하여 2010년도 말 총 54억7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파란 책자인데요. 267쪽 세입세출의 현금의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의 현금이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하여야 할 채무에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뜻하는 것으로서, 2009년도 말76억6천만원에서 198억7700만원이 증가한 275억3700만원의 세입세출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양산 제1구역 단위 교평 관련 기반시설 예치금 249억원을 일시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책자입니다. 얇은 책자인데요. 2010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 22페이지에서부터 27페이지 내용 중 먼저 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중 재정상황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리시 2010년도말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1037억1500만원이며 차액금 및 단기예수보사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를 포함한 우리 시 총 부채는 570억6900만원이고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466억4500만원입니다. 여기서 우리시의 총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우리시 1년간 재정운영결과인 재정운영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년간 총비용은 2338억6400만원이며 총수입은 2528억9천만원으로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 차액이 190억2500만원을 발생하였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행정활동의 내용에 따라 기능별로 파악할 수 있는데 28페이지 중간, 비용부분의 중간지점을 보면 사회복지에 588억원, 환경보호에 449억원으로 우리시는 이 두 기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경우, 각종 지방세를 포함한 도로, 하천 등의 사용료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과 같이 1항의 자체조달수익이 1463억원이고 2항의 지방교부세 등 두 건이 지방간 이전수입이 1065억원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순자산 변동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자산 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재정운영에 따른 운영차액과 기타 순자산의 변동을 말하며 순자산변동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순자산은 1조9892억원이며 운영차액은 190억원 그리고 재산이익은 관리 전환 등에 의한 순자산 증가는 525억원으로 기말 순자산은 2조466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회계과장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전에 세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잘못 드렸는데요. 공유재산매각수익금에 관해서요.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 현재 액과의 차이, 또한 전년도와의 그리고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 현재액을 추정 액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료는 안 만들어 놓으셨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수정치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매수신청에 따른 세입으로 평균을 잡아놓은 거고요. 공유재산이 66억원은 양산동 대립아파트 공사 관련해서 부지는 매각재산입니다. 대원동사무소 매각대금과 대원동 매각사무소는 유찰되었으니까, 그것과 대원동사무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를 이젠 파일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아까 자치행정과에 질문하신 것처럼 내년부터는 엑셀로 하셔가지고 책자는 별도로 드리고 엑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85쪽에 일반회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전액 도비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되어 있어요, 하나도. 여기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말씀드리있습니다. 당초 국유재산실태조사용역비가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저희가 당초는 277필지에 57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거기에는 대상이 공공용지에서 구거라든가, 도로, 제방, 하천이 있는데 작년도 도감사 시에 하천이나 도로, 도로 같은 경우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사항에 넣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항을 변경을 해서 변경용역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87만원에 다시 변경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 도감사 지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몇 페이지?

김미정위원

집행잔액 원인분석에는 37페이지에요.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정밀하자 진단대상 하자 미발생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하자를 저희가 하자검사를 하는데요. 건물에 대한 하자건물 중간에 건물에 정밀하자가 없을 경우인지, 정밀하자가 있다면 별도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당초금액으로 해서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하더라도 그걸 하는데 정밀하자 난 데가 없다해서

김미정위원

아니, 건 수로 해서 올리셨다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면 하자발생할 건수가 몇건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올린 것 아니겠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도 올해도 그 예산을 세웠는데

김미정위원

올해를 더 예산을 많이 세우셨어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저희가 사전에 정밀하자가 났다는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예측을

김미정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그렇게 하자가 미발생 했더라도 여섯 건으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올리셨거든요. 그 여섯 건이라는 것은 하자진단을 할 건수가 여섯 건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그 진단을 여섯 건을 하는데 그 건수 중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에요. 앞으로 대상, 기간이 지나면 정밀하자할 대상 건물이 여섯 건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미리 정밀하자가 날것을 예상한 대상건수가 아니라 대상건물이 여섯 건이라고 해서 그걸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니까요. 진단을 할 건물이 여섯 건이기 때문에 여섯 건으로 하고, 그 건물 중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건당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 진단하는 비용이 똑같은 건가요? 건수로 하시는 것은?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다르지요. 왜냐하면 그사람들이 직접 조사하다보면 하자가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09년도 하자 진단한 건수하고 2010년도 건수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작년 재작년도?

김미정위원

하자 진단을 했지만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을 안한 거 아니에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진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작년에 결산한 사항 된 게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니까 2009년도 진단한 사안, 2010년도 진단한 사안, 2011년도에 여섯 건 올리셨는데 어떤 걸 진단하셨다는 건지 그 리스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교육협력과 소관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교육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윤병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협력과 소관 2010년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협력과 총 예산은 79억1149만원으로 이 중 71억7879만원을 지출하고 성심학교 직업교육 증축비 4억원을 201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총 3억326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별 원인내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학교급식 지원 관련된 예산입니다. 75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34억7천만원 중에서 29억6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변경사항으로 된 4천만원은 행사보조비로 되어 있는 4천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변경을 해서 탑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상단에 행사운영비 6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오산시민 아카데미 4천만원, 오산시민 특성화교육 2천만원 되겠습니다. 낙찰차액이 780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4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능콘서트로 해서 탑프로젝트를 운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평생교육시설의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산개발하고 개발에 따른 물품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775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1650만원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이 부분의 예산이 작년도에 2회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고요. 당초에는 6개월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4개월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전문여성인 양성 교육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6억2300만원의 예산이 5억1800만원을 집행해서 1억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교육운영에서 3억1750만원 중에서 2억9500만원을 지출하고 21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시설운영에서 2억7300만원 중에서 1억9900만원을 집행해서 74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시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비에서 시설비 6500만원에서 42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옥상 방수공사, 캐노피 공사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취업설계사 지원에서 잔액이 한 8백만원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요. 사업비가 월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그러다 보니까 4월달부터 9월달까지 3명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 가지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직업상담사가 같이 겸업하는 것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교육협력과장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 보시게 되면, 87쪽에요. 사무관리,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87쪽 하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교육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학교급식지원위원회 경비에 따른 심의회 그런 부분에서 회의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2번 했거든요. 그런 운영수당 쪽에 남아서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운영수당이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게 남은 거예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88쪽에요. 영어체험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것, 중간부분에도 또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국제화센터운영위원회가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운영상황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당 쪽으로 대부분이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최웅수위원

왜 회의를 안 했지요? 민원 폭주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업무폭주인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국제화센터의 사업내용 아니면 방침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현재 있는 시설을 끌고 가면서 새로운 사업을 갈 거냐, 아니면 현재 입장에서 일정기간이 경과해서 판단을 할 거냐 그러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낸다는 거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운영위원들하고요. 그 방안도 논의를 하셨어야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못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성심학교 건인가요? 사업 명시이월 된 거?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손정환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왔던 4천만원이 교육지원경비로 전용이 됐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거가 민간행사보조로 당초에는 섰습니다. 그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수능한마음 콘서트 사업비로 섰었는데요.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보다 내실있는 또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요. 작년도에 이 사업비가 탑프로젝트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판단은 누가 한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수능콘서트라는 거는 수능을 마친 수혜 대상이 전체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용까지 하면서 수혜대상이 그러면 탑프로젝트에서는 몇 명이나 수혜를 받았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작년도에 60명이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비율로 봤었을 때 전체대상으로 했던 그런 행사가 60명, 지금 말씀드린 대로 60명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건가요? 그렇게라도 판단해도 돼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물론 숫자적으로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수능콘서트 한마음은 한 번 행사로 소진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몇 개월 동안 같이 공부를 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애초에 예산이라는 게 그때 판단에 의해서 전용까지 해 가면서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한 가지 있고요. 특히 이것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전혀 그때는 모른 상태에서 나중에 밝혀진 것 아닙니까, 이게? 그것을 어떻게 판단에 의해서 전체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급 수혜를 받아야 되는 게 오직 60명만을 위해서 하는 거로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전용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이 참 현명한 판단인지 한번……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민선5기 들어오시면서 4기 때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1회성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크린 하는 과정에서 1회성 행사가 많다, 그런 맥락에서 접근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용까지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판단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과장님 생각에서는? 위에서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돈 없으니까 이거라도 맞춰서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변경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손정환위원

거기에 가장 주된 거는 의회 기능에 대해서 무시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해 놓고 나서 마음대로 변경을 시켜놓고 나중에 통보받게 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지요. 기본의 회계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그런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엄정한 잣대 댈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평생직업교육 관련해서요. 집행잔액 원인분석 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공공운영비나 아니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낙찰차액,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이. 낙찰차액이라 하면 보통 예산을 절감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이 낙찰차액은 3분의 1 이상이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0%나 20%나 그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낙찰차액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잘하신 건데 3분의 1 이상이 예산잔액으로 남았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3분의 1 이상이 남았다는 것은. 그렇지요? 그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 지난해 10월까지 거의 30%도 집행을 못했다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셨는데 또 올해는 10배 이상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셔서 내년 행감이나 아니면 올 연말 예산을 할 때 지적이 되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이런 운영비들이 최웅수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지적을 해주셨지만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때 운영비나 이런 사무관리비 등을 적게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와 똑같은 건데요. 89쪽에도 보시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 사무관리비 집행이 잔액의 원인이 3개 부분 공통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미 개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김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사업을 안 하시려면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마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이 62억인데요. 57억 정도가 돼가지고 현재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될 실익이 별로 없어서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최웅수위원

업무가 너무 많으신 것 아니에요? 업무가 폭주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웅수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차질 없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성심학교에 포레스코 있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4천만원이 지급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에 다시 운영비 1천만원.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최인혜위원장

그거 여러 번 화두에 올랐었는데 아직 모르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2010년도에 나간 부분은 포레스코 운영에 따른 장비 이런 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최인혜위원장

그것은 첫 번째 4천만원 나갔을 때 조달청을 통해서 악기를 샀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금년도 다음 주중으로 성심학교에서 연습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중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꼭 보고 싶고요. 그거보다 2009년도에 4천만원 지급되고 나서 연습상황과 집행내역, 지출증빙서류 받았는데, 손정환 위원님이 실사 나가셨을 때 받으셨습니까?

손정환위원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예, 보충설명 하십시오.

손정환위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나온 금액이죠.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장비를 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나라장터를 통해서도 구입들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회계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습한 실적 이런 게 전부다 나와 있어요. 강사비 지출하고 하는 내역들 전부 나와 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나와 있는데 실질 내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부모하고 이런 데를 연락을 해봤습니다. 실질 교육이 이루어졌냐부터, 효과가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이견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육 할 때는 계획서상에는 다 있지만 실질 교육이 제때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보이며, 아울러서 거기에 맞춰서 강사비 이런 것들은 지급이 제때 이루어졌습니다. 식대 이런 것까지도……, 금액상으로 나왔을 때는 지급이 원만하게 잘 된 거로 보이지만 실질 교육한 내용하고 학부모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실질 이견이 많았습니다. 서류내역으로는 맞춰놨지만 실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얼마만큼 지도감독을 했는지 의문이 가고요. 사실 이게 제대로 밝혀졌을 때 부당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로 됐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또 장비 산 것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듯한 사장돼있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으며 제대로 효율적으로 그 목적에 맞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정한 관리 및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윤 과장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장

성심학교 예를 들면 포레스코 같은 그런 동아리 이런 데는 지도점검을 나가십니까? 원래 나가게 되어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조금이 나갔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가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보조금이 나가면 지도 감독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시나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아니

최인혜위원장

안 나가시니까 문제가 나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사실은 작년도에 못 나가봤습니다. 금년도에는 성심학교에 두 번은 방문했습니다. 사실 문제가 되고 나서지만은,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현장확인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보다는 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성심학교에 이너휠체어 사는데 1천만원 넘게 지급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13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그게 가서 샀는지 확인하셨어요? 명단을 제출했지요? 어떤어떤 아이들을 사주겠다. 그 명단하고 휠체어하고 확인해 보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이 예산은 올라왔다가요.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해서 편성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장

편성했잖아요? 편성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논란이 있다가 편성이 나중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되는 것은 교육청에 보조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은 작년도에 본 예산편성할 때 안 되었었거든요. 그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고 드렸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네, 그리고 행감 때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아까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탑프로젝트가 처음 이슈화됐을 때 위원들이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행감때 부정적인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고등심화로 가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손정환, 최인혜 위원이 이러이러해서 부당하다고 지적을 했다.’ 이렇게 큰 제목을 써놓으시고 나서 그래서 조치를 어떻게 하셨냐하면 그래서 탑 프로젝트를 한 것을 밑에다가 적어놓으셨어요. 한마음콘서트를 치우고 탑프로젝트를 한 내용을. 그러면 이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조치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한 것으로 한 것은 논리에 맞는 겁니까? 과장님? 조치를 거꾸로 하시면은 안 되는 거고 양해를 구하시던지,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받고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모르는 상황이더라고요. 위원도 생각해주셔야지 자료를 어떻게 그렇게 제출하십니까? 지적한 부분을 완수했다는 것을, 완전히 반대로 해놓으신 것을 자랑삼아 그렇게 해 놓으시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 말씀인데 교육경비로 인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모든 대응이든 아니든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올해 특히 물향기 학교로 인해서 지정된 학교들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물향기 학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내년 행감 때 지적받으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김미정위원

항간에는 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소문까지 들리는데 그런 염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토지과 소관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조태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0년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총예산액은 9억1420만8천원이며 6억5124만원을 집행하고 도로명주소사업에 사업추진 연기로 1억2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4297만2천원으로 총 예산대비 7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잔액 미발생이 2291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 1억917만원, 보조금 예산집행액이 1억917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액이 1088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쪽 하단에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등록증 발급비, 주민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용지구입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민원실환경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예산액 1억5507만6천원 중 1억2622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88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92쪽 끝부분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내용은 통합민원발급비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일반여건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기관제의 인건비로 예산액은 8108만7천원 중 7776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32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상단에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가관리입니다. 사업내용은 토지특성조사 기간제 근로자인건비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및 감정평가수수료 기타보상금 개발부당금 전출금으로 예산액은 1억1772만8천원 중 9237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253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정확하고 세밀한 지적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이동현황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측량, 축적변경측량수수료, 지적측량 기준점 시설비로 예산액은 1억8619만4천원 중 1억1860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6759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중간부분 새주소 주요사업추진 및 토지종합 정보망 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로명주소고지 사업 및 영상홍보 사무관리비와 새주소 전산시스템 및 토지종합정보망 시설장비유지비, 새주소 시설물 도모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비로 설치비로 예산현액은 2억5896만8원 중 도로명사업 고지사업 1억2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285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03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중간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은 6504만5천원 중 5787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717만5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6쪽 끝부분에 기본경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사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복사기 구입비며 예산액은 5012만원 중 4984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27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10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혜위원장

민원토지과장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9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하고 정확하고 세밀한 지적관리 95쪽 연구지적 기록물 전산화사업 토지정보 전산화 및 유지관리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밀한 지적관리, 연구지적물 전산화사업 거의 사업이 상충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를 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적관리는 측량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성격이 다른 업무입니다.

최웅수위원

성격이 다르면 95쪽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하고요. 토지정보 전산화 및 유지관리는요. 모든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만큼 그 쪽 사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으셨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내용과 도시과와 같은 성향이 있는 사업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하고는 틀립니까? 사업내용이?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네, 도시과와 연관이 없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지적관리, 사업이 많이 남았어요. 사업비가. 많이 남았는데 지적 관리는 매년마다 하시는 거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지금 지적관리를 하셨지만 타부서 도시과나 건설과, 건축과 부서하고 잘 연계가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업무협조가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업무협조해서 연관되어서 처리할 업무는 없고요. 단지,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최종 마무리를 지적공부에 등재하는 것은 민원토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시게 되면 이 전산은 어디에서 활용합니까?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이것은 영구지적물 기록전산화는요. 지금까지 측량한 원도를 전산화해가지고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최웅수위원

아, 해놨던 거를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지금 그 기록물을 만드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그 만큼 정확하고 세밀한 지적관리가 사업이 잘 실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도 부진하신건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부진한 게 아니고 예산은 1억7천이 섰는데요. 용역원가 심사를 한 결과 17.2%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바뀐 게 없는데 예산이 들어가기를 9500만원 들어가고 6755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자세히 해서 세워야 되는데 처음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상부에서 국도비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해서 금액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내시되어 내려온 금액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웅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네,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서요. 공공운영비 지난 해 제가 자료를 10월말기준으로 집행잔액을 받았을 때는 38.2%를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최종 결산자료는 34.4% 지출하셨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난 해 10월까지 더 많이 사용했는데 왜 사용 액수가 줄어들었을까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그 공시지가 통지문에 대한 우편료가 국비가 회계과에 남아있다고 해서 국비를 집행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예산에 서있는 우편료를 우리가 집행을 안했습니다. 국비를 대체한 원인으로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왜 10달월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집행한 것으로 나왔냐는 얘기지요. 금액차이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한 것으로 자료를 주시고 결산자료에는 집행한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을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에 그렇게 예산이 있어서 여기서 집행을 안 하고 국비에서 집행을 하셨다고 하면 여기에 집행실적으로 올라가면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기타보상금, 이거는 왜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나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불법 중개행위나 토지거래 허가 나간 토지에 대해서 목적사업 미이행 하는 토지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게 건당 50만원씩 보상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 신고가 들어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이거는 신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집행사유는 없어도 예산은 그대로 올렸다고 이해하면 되지요?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에서 사무관리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비용을 사무관리비에 넣은 거지요? 답변을 못하시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자료를 주세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를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10월말까지는 별로 사용을 안 하셨는데 사용을 하셨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가 2011년도에는 왜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인지 그 이유도 알고 싶고 굳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른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2011년도에는 여권에 관한 거하고 가족관계등록부는요. 국비위임 업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지난해에도 국비 내려왔어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다 국비에서 내려온 거든요. 지난해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인건비만 세워놨기 때문에 왜 그런 비용이 필요가 없게 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필요가 없다면 항목별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거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희

조태희민원토지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끝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심사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용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 중간부분부터 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총예산은 26억3958만원으로 2009년도의 이월액은 없습니다. 지출액은 22억280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6607만원으로 예산 대비 86.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 1346만원, 예산 집행잔액 3억368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7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7쪽 중간부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백신 프로그램 구입 등 예산액이 2억2179만원으로 지출액 2억891만원에 집행잔액 1288만원으로서 94.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중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임차료 및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액이 4억687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4억710만원에 집행잔액은 6160만원으로 8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GPS측량장비 및 3차원활용시스템 유지비, 항공영상촬영 등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예산액이 1억3183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1482만원에 집행잔액은 1700만원으로 87.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 지역정보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시민정보화 교육강사수당,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시책업무추진비 등 예산액이 241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767만원에 집행잔액은 643만원으로 73.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하단 통계자료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계연보 작성 및 사업체 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고용통계 조사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예산액이 1억4288만원으로서 지출액 9950만원에 집행잔액은 4338만원으로 6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단 대민행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균형 발전을 위한 마을정보사랑방 설치와 홈페이지 컨텐츠 재구축, 전산개발비 등에 예산액 2억9474만원으로서 지출액 2억2459만원과 홈페이지 구축 이월액 4547만원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은 2468만원으로 91.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중간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통신장비 구입, 암호화장비 교체, 백신바이러스 서버 구입, 네트워크장비 구입, 양산도서관 신축에 대한 통신망 구축 등 예산액이 4억3561만원으로서 지출액은 3억7868만원에 집행잔액은 5693만원으로 8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간부분에 정보통신망 유지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망 요금과 통신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액이 5억6926만원으로서 지출액 5억1199만원, 집행잔액은 5727만원으로 89.9%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 하단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에 방범용 CCTV설치 등 시설비와 전기료, 통신료 등 예산액이 3억95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2725만원에 집행잔액은 8226만원으로 73.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0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위원장

정보통신과장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98쪽 하단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99쪽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

최웅수위원

예.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운영비에는 여러 가지 통신망 전산유지관리가 있고요. 유지보수비가 있고 그다음에 전용회선 등 공공성요금이 함께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일반적인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장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것에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일반적인 경비는 전산망 관리,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요즘 GIS 맞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국가지리정보유통망으로 지금 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지리정보시스템은 일반 저희 전용회선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NGIS는 뭐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국가정보지리, NGIS나 GIS나 거의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최웅수위원

이게 3차원으로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공간정보시스템이 저희는 3차원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산이 운영하실 때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단어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운영 속에는 일반적인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소모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유지보수비라고 하는 것은 장비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것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이것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용역을 주고 있나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저희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해서 전문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집행잔액이 운영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이 남아있어요. 미집행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전년도와 전전년도와 크게 차이가 있어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 산정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는 15%까지, 하드웨어는 10%까지 주도록 했는데 저희는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10%, 12%를 계상해서 일상적으로 구입비를 대상으로 해서 계상을 해서 넣기 때문에 그 예산액은 구입비하고 비례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인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리고 103쪽하고 102쪽이요.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 오산시 자가통신망 타당성검토 및 기본설계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용역에 대해서 이미 다 끝났나요? 용역은?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결과 나왔나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이것도 입찰 관련해 가지고 금액 차이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거고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리고 네트워크망 고속화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103쪽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102쪽에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것 같아요, 이 사업도.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현대화 구축 속에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장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네트워크 고속화사업은 이것은 별도로 백본장비하고 L4스위치라고 있어요. 고속화의 장비만 별도로 구입하는 그 항목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부기만 따로 이렇게 뺀 것이지 고속화사업 속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사업을 하나로는 추진이 안 되는 건가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큰 틀 속에 부기를 서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고속화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3천5백이 남았는데요. 103쪽이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장비를 구입할 때 저희 입찰을 해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산편성을 내년에는 잘하셔가지고요, 내년 2012년도 하셔가지고 101쪽 같은 경우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인정에 설치하는 그 사업 맞나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정하고 우리 소외계층들의 집단시설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런 네트워크망 고속화사업비 어떻게 보면 책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과다하게. 예산을 다음에 편성하실 때는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이 사업에 좀 더 보충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검토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네트워크 고속화사업은 매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작년에 장비가 오래돼서 교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이 계속돼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장비가 노후화됐을 때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02쪽에 있는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도 마찬가지인가요? 지속적인 것 아니에요?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현대화 구축은 큰 틀에서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속에 고속화장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101쪽에 보시면 마을정보사랑방 설치 이쪽에 많이 격상을 하시든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효율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정보통신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및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위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홍휘표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김용일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