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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2010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0-09-06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방재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난방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방재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과장 홍종선 재난민방위계장 이금택 하천방재계장 황상호 지역개발계장 이승욱

배광우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홍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난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또 태풍 올라온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위원장님이 얼른 마치고 상황근무 하시라 하니까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간략하게 할게요. 우선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시책 풍수해 보험사업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시는 거는 좋은 일로 칭찬을 드립니다. 이로 인해서 보니까 지난해에 비바람 쳐 가지고 생계곤란자, 기초생활자 지붕 날아갔을 때 보니까 보험 처리가 되는 걸 보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특히 제 지역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령지구에 특별교부세 사업을 책정해 주셔 가지고 사업도 해주신 걸 역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변지구 하천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진도가 어떻게 되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다니다 보면 묻는데 도대체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는 것이며, 보상이 언제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이 길면 나중에라도 좀 말씀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간략하게라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변2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구간 안에 단계별로 1지구, 2지구, 3지구 해 가지고 당장 공사 시행할 지구에 한해 가지고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전에, 한 2개월쯤 됩니다. 현장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대상 농가들하고 이장님들하고는 어느 정도 압니다. 아는데 그게 한목 다 추진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농가에서는 좀 의문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업 지구 위에 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공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하고 지금 하령지구 사이에 사업지구가 조금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도에 추가로 좀 더 해달라고 현재 요청 중에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거기에 빠졌는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저번에 황 계장님이 나오셨나, 민원인이 요청해서 언제 한 번 사무담당차석이 왔다갔는지…….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그때 김상협 씨가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그 구간은 빠져 가지고는 안 될 건데, 거기가 지금 병목인데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특별교부세 사업도 지금 10억원이 투입되어서 설계해 가지고 공사 발주 해놓고, 그 사업 지구에도 당초에 저희들이 15억∼20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추가 요구도 또 해놨습니다. 해놓으면 연기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연기가 아니고 그거 도에서 추진할 때 원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지 싶습니다. 그게 현장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하령하고 금곡에서 내려오는 물 합류 지점에 병목이 돼 가지고 매일 도로가 침수되고 주변에 피해가 있고 도수로가 벗겨지고 이런데 그 구간이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 말로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처음에 주민 설명회 할 때 잡았던 계획대로…….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반대편 산 쪽으로 밀어 가지고…….

김재화위원

예, 산 쪽으로 가급적이면 편입시킬 거 편입시켜 가지고 그래 해달라고 하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편입은 시키는데 구조물, 제방 설치하는 구조물은 아마 좀 어려울 거 같은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에 도수로가 죽 내려가지 않습니까?

김재화위원

예, 도수로 때문에 그런데…….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도수로 보호 차원에서 일부 구간은 추진하도록 그래 또 건의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게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사무감사자료 8쪽 보시면요, 사실은 매년마다 폐공에 대한 처리가 지하수 오염원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고 있었고 지난해 자료도 보니까 지금 폐공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폐공이 일어나면 폐공을 처리하는 데도 예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농업과, 환경과 등등 각 실과소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관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수질이 합격점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면 이걸 또 폐공 처리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상수도로는 쓸 수가 없지만 농업용수로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가 농업용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아닙니다. 먹는 물 수질관리 기준하고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은 다릅니다. 달라서 먹는 물은 제가 알기로는 34개 항목인가 수질검사를 해야 되고 농업용수는 7개, 8개 항목만 가능하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수질이 안 좋아 가지고 수량은 되는데, 물 양은 되는데 수질이 나쁠 때는 농업용수로 전환해서 하는 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 단계는 서로 협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정숙희위원

아, 그 부분은 제가 안 그래도 협조 당부 부탁드리려고,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는 데 돈이 들고 폐공하는 데 돈이 든다면, 각 과별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의 절감이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제가 보니까 국토 공원화사업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의성 관내에 마찬가지 말씀으로 산림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보니까 소규모 적으로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떤 조경을 하는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던데 이 부분도 제가 장래적으로는 의성이 부분, 부분으로 조경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일감과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는 각 과별로 조경을 실시할 때 회의라든지 전체적인 주제를 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따라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일원화시키기 위한 서로 협조라든지 회의 같은 게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특별한 회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국토 공원화사업이 최근에 와서는 IMF이후에 경기 위축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투자는 거의 안 된 상태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금성 청로 소공원하고 꽃길조성, 한티재 쉼터는 국토 공원화사업으로 추진 자체가 아주 미흡합니다. 청로 소공원은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했고 꽃길 조성 가로화단은 기 설치 해놨는데 가로 화단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한티재는 팔각정 정자 하나 놔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그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조경 하는 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군화가 백일홍에서 지금 산수유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국토 공원화사업에 산수유를 좀 많이 식재를 해 가지고 좀 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각 과별로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있겠지만 팔각정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8식 정자가 이루어졌는데 그 정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00만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라는 게 아니라, 각 과에 특성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규모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런 조경들이 의성에 각 분야에서 조금조금, 찔끔찔끔 사업이 시행되다 보면 예산은 투입하되 전체적으로 의성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아, 의성은 조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없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면 각 실과소에서 연초에 어떤 회의를 하시면서 우리 조경은 앞으로 이런 테마로 가자, 이런 식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자, 라는 전체적인 어떤 일관성과 통일감을 준다면 작은 단위에 각 실과소에서 지불하는 금액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조금 더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한흥종합건설에서 가음 귀천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과다 계상된 거 때문에 감사 지적 받으셨던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흥이 부도가 났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회수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아직까지 회수를 못했습니다.

정숙희위원

회수 못하셨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도 났는 회사에 채권 확보하기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법인에 대표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없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그런 거는 현재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표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기나 하는 거는 어려울 거 같아요.

정숙희위원

예,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계획서를 보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도진위원

과장님, 태풍 올라온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됩니다. 저는 9페이지에 의성 소도읍 육성사업 해 가지고 마늘테마파크조성사업을 해놨습니다. 만만찮은 예산인데 마늘테마파크조성이 지금 거점APC단지 내에 들어가는 거지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APC단지 밑에 농민주유소 바로 뒤편 부지입니다.

정도진위원

아, 뒤편에 하는 겁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는 거는 APC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APC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그 위치를 하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효과는 더 극대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저가 하나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거기 지금 APC단지 내에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마늘도 하고 또 고추장도 하고 사과도 하고 자두도 하고 하는 그런 큰 종합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는데 그 옆에 또 별도로 마늘에 대한 어떤 파크조성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혹시 연계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 했는 게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나지 않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어떤 연계성을 면밀히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되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목적은 APC하고 그 뒤에 마늘타운하고 지금 또 우리가 마늘을 주제로 하는 공원인데 거기에 찾는 분들하고 또 우리 의성을 찾는 분들, 외지 관광객 포함해서 아마 의성에 들어오시면 가장 접근성이 좋고 또 토지 지가도 나름대로 거기는 현재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위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잘 선정됐다, 라고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도 아마 그렇게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도진위원

예,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유통과를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느낀 점이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큰 일을 만들어놓고 실제 조목조목에 어떤 사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 가지고 이것이 과연 끝에 가서 좀 문제가 있다면 즉각 즉각 보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하나 좀 물어봅시다. 감사자료에 보면 집행 잔액 현황이 여기 있던데 그게 몇 쪽에 있습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22쪽…….

김재화위원

집행 잔액은 처리를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전액 잔액으로 이월시킨 겁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이거는 연도가 지나서 불용 처리되어 가지고 다음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 됐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29쪽에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 증감 내역이 해당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사업을 하면 이게 다른 부서 같으면 통상적으로 설계 변경이 한 두건 없다 하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인 거 같은데.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이거는 10%이상 되는 부분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29쪽에 설계 변경 공사 및 예산 증감 내역에 10%이상 분만 여기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10% 미만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그렇게 표기됐는 거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가 정확하다고 보고 통상적으로…….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통상적으로는 설계 변경이 다 이루어집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10% 넘는 경우도 사실 1년에 일 하다 보면 한 두건이 있을 수 있는데 없는 게 난 비정상이지 싶어 가지고.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다소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전부 소규모 사업이라 가지고 크게 공사비 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사업 마무리를…….

김재화위원

아니, 단위 사업 중에 소규모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덩치 큰 게 좀 있을 건데.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하천 정비 몇 건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주민 숙원사업 해 가지고 1억 미만, 5000만원 미만 이런 사업들입니다.

김재화위원

보통 공개입찰 하면 몇 프로입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지금 공개입찰 하면 결과가 87.745%로 그 범위 안에서 낙찰이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87%라 하면 13% 차액 나오는데 그 차액 남는 거는 전부 잔액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그게 보상금 일부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관급자재 조정분, 이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비에는 10% 이상…….

김재화위원

아니, 보상금하고 관급자재비를 제외하고 입찰하잖아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그렇지요.

김재화위원

그래서 도급액이 87% 같으면 도급액 중에서 13% 정도는 남는다 얘긴데.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13% 남는 게 전부 공사비에 도급액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보상비나 관급자재에도 변경이 되니까 10% 미만 안에 전부 다 들어온다고 그렇게 봅니다. 또 일부 넘는 부분도 있는데 지난 2009년도에 추진실적은 현재 표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내역은 다 있지요?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태풍 온다는데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피해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재난방재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과장 김경진 건설행정계장 이갑수 농촌개발계장 황출호 도로계장 손재효 도시개발계장 마광열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15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하며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건설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과장님, 연일 폭염하고 또 태풍 올라온다고 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사업 전반적인 거 보다가 한 가지 미리 얘기 드릴 게 있어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봉양∼비안을 거쳐 가지고 안계, 다인으로 가는 4차선 확포장 공사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양∼비안까지는 도로가 완전히 입체화 형태로 됐다라고 얘기를,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 비안에서부터 설계돼 나가는 구간은 평면도로로 한다는데 평면도로로 하는 그게 뭐를 뜻하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그게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교통량 기본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교통량 보다가 한 30%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 2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4차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교통량이 적으니까 2차선으로 계획을 해라, 이래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도 하고 이래 가지고 일단 4차선으로 봉양에서부터 하던 그대로 4차선으로 계획을 하되 입체 교차를 평면 교차로 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국도에 신호를 받아 가지고 좌회전하든지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 거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청을 이전한다는 확정을 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도청 예정지에 도청이 완전히 이전 됐을 때 그 도로의 기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지금 봉양에서 출발해서 비안까지 가는 거리에는 운전자들이 달리다가 그 다음에 신호가 농로에서 들어오든 동네에서 나오든 신호등이 서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도나 위에 상부기관에 향후 도청이 들어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 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도로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현재 입체 교차를 평면 교차로 8월 달하고 9월, 10월쯤 되면 설계 변경이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과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저는 사실 질문이라기 보다 점곡 같은 경우에 제방 위에 보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법제상에는 제방 위에 도로를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점곡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다 보니까 농로에 기계화를 위해서 도로를 확충하고 보수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던데 실질적으로 점곡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과수농사입니다. 그런데 과수를 위해서 차량이 드나드는 길들이 대부분 과수가 심어져 있는 농로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이용하기 보다 현재 점곡 쪽에 있는 제방 위를 포장해 주신다면 과수들이 차에서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손실 부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사실은 주민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제방 위에 포장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지역에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불편해 하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본다면 애써 지은 농산물이 파손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형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예, 그것도 지금현재 제방 위로 포장이 된 곳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제 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제방에는 차량이 못 다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농촌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천 공작물, 그것도 부속물로 해 가지고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 하천 같으면 도에 받는다든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꼭 해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 어떤 사업이, 농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지금 보면 중앙선 복선화가 사실은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성지역 쪽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저번에 안 그래도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서울에서 회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기본 실시설계를, 기본 계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기본 계획이 들어가는 걸로?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전철화를 하되 영천으로 돌아가는 거 보다가 군위 우보∼동대구로 직선화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게 잘 이루어지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절대로 의성이 배제되거나 의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 KTX가 실질적으로 3차 KTX 지금 시범사업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게 구간이 60∼70㎞정도 구간을 선정해서 대구에서 대구 근교에 있는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그거를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인근 지역에 그래도 가장 큰 도시인 대구광역시하고 저희 의성하고 직통 KTX가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본 게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대구 쪽에서 근거리로 한 70㎞ 내에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KTX 3차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볼 계획, 그러니까 시연을 해보겠다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그걸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예.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6일 소장 서재현 관리계장 장낙명 상수도계장 김병호 하수도계장 이억용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재현입니다. 6대 의회에 입성하시자마자 군민들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고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늘 걱정하시고 애쓰시면서 오늘도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본 내용을 다소 숙지를 못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해량하여 주시고 크고 넓으신 가르침 주시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저들 업무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배광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화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상수도 시설별 생산량 및 누수율 현황은 저번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수율이 보면 점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누수율이 많이 심한 지역은 뭔가 문제가 있지 싶은데 사업소에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에 많이 투입하더라도 뭔가 시설 쪽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거 개선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여기 보니까 위에 생산량에서도 1일 사용량이 의성읍에도 268ℓ로 평균인데 봉양은 보니까 사용량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계량기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달리 할 말은 없는데 이것도 물이 많이 쓰여지면 또 뭔가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사업소에서 분석해 보시고 누수율 높은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시설 투자를 좀 더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 거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수도 관계 때문에 제 지역적인 일입니다만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상수도가 큰 도로를 경유해서 본선이 지나가는 데서 거리가 한 7, 800m 떨어진 곳에 3농가, 4농가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는 상수도 보급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또 우리 의성군에 시급한 현실적인 문제인데 늘 우리 상수도사업에 국비도 많이 받습니다만 지방비를 많이 투자해서 지금현재 먹는 물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들이 우리 나름대로 사업소에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한 7농가 이상 10농가 넘는 거는 좀 어렵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하자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3농가, 4농가, 심지어는 2농가 되는 데가 상당히, 그런 농가가 대체적으로 거리가 한 500m∼1㎞정도 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실 고민이 많고 걱정인데 앞으로 저들이 의성 광역상수도가 되고 서부지역 5개 면에 상수도가 되게 되면 아마 그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지만, 현재도 지금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마 저들이 올 연말이나 내년쯤 3∼4농가, 1∼2농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 검토를 할 계획인데 하여튼 3농가, 4농가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여튼 금년 연말쯤으로 조사를 해서 넣는 방법으로, 물을 주는 방법으로 한 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거기에 어떤 과다한 공사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못한다면 그런 3농가, 4농가, 5농가 이런 농가에 간이상수도 시설, 지하수를 파 가지고 공급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이 우선에 생각하면, 지금현재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 같은 경우에 한 공 파는데 착정비하고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갑니다. 저들도 최소 경비로 해도 한 공 파는데 2000만원 들어갑니다. 전기 넣고 배수지 넣고 그 다음에 거기 관로 깔고 다 하면 저들도 4000만원 정도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는 차라리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서부지역 같은 데는 지방상수도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안 그래도 3농가, 4농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덜 드렸는데 지방상수도는 지방상수도를 줄 것이냐, 안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야 될 것이냐, 그걸 한 번 분석을 해서 해보겠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한 7, 800m정도 떨어졌다면 차라리 지방상수도 물을 주는 게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안계라든지 의성읍을 다니다 보면 지금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니는 행인들한테 불편을 주고 이웃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공사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 그러한 공사를 할 때에 어떤 예를 들면, 오늘 팠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보면 또 어떤 딴 공사가 들어와 가지고 또 파는 그런 경우를 번번이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시공을 하면서 해당되는 부서하고 상호적으로 미리 좀 협의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단 한 번만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노후관 교체는 사실 전면적으로 교체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이상하게도 그 부분에 문제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달아서 몇 미터 안 가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노후관 교체는 앞으로 저들이 큰 광역상수도가 되면 노후관 교체를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다른 부서와 저들이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말씀 명심하고 정말 다른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우리 직원들도 좀 사명을 갖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대구광역시가 취수장을 선산 일성교 쪽에 광역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광역 저거는 20㎞ 내에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서류도 받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하고 실무진들께서 늘 관심을 두고 좀 지켜봐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거를 발취를 해 가지고 의회 의원들하고도 좀 상호 교환이 됐으면 합니다. 그 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역은 넓고 사업을 할 곳은 많고 사업비는 적고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상수도 시설들이 지금 그래도 의성 관내에 곳곳에 생겨나고 있고 기존에 사업 설치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숙희위원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들은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걸 관리하는 업체는 지금현재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들이 크게 지방상수도는 7개, 그러니까 소재지를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는 마을상수도를 말하시는 거 같은데 370개쯤 되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숙희위원

아니요. 그거를 관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시설 관리 업체.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 관리 업체가 7개는 저들 사업소와 정수장 직원들이 하고 나머지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370개나 되는 거를 관리가 제대로…….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정숙희 위원이 질의하시는 거는 지금 의성읍에서 상수도를 다시 놓는다던가 할 때 그 시공업체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시공업체.

배광우위원장

예, 수도를 놓으려면 그 업체가 있잖습니까? 전문 업체 그게 몇 개냐 그 질의입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전문 업체라 하는 거는 대행업체를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대행업체는 저들이 관내에 의성에 두 군데 있고요, 금성 한 군데 있고요, 안계에 두 군데, 5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적으로 시공해 나가는 과정에 그 업체들이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올 봄까지만 해도 4개 업체이었는데 그게 한 개 업체가 이번에, 안계가 이번에 지방상수도 확장 때문에 1개 늘리면서도 상당히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 자꾸 늘려야 되느냐, 또 기존 업체들은 일을 사실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빨리 못하면서도 늘어나니까 자기 어떤 이익이 준다, 이래서 반대를 하고 또 우리 전체로 봤을 적에는 늘려야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한 개 업체가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올 해 한 개 늘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점곡, 단촌도 되고 그 다음에 금성이 되고 안계가 되면 아마 계속 더 대행업체를 늘려가야만 될 형편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주민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그 부분은 어떤 특정한 업체에 이익을 위해서 저희가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좀 더 많이 확대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는 일단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주민을 위한, 주민에 근거한 사업들이 되어야지 특정 업체를 위한 그런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대를 바라고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질의 드릴 거는 저희 수도 관리가, 하수도 그렇지만 수도 검침 같은 것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검침 업체 대표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건강에 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계약이 되었지만, 계약 기간의 만료가 언제까지입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게 처음에 2003년도에 저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5년간에는 한일대행에 임호근 씨가 맡아서 하다가 5년간 마치고 두 번째 2차 계약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서 2005년 마무리 단계에 가서 임호근 씨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때 그래 하면서 이게 5년 계약을 하고는 나머지는 매년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법을 피해 갔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은 누워있는 대신에 법인으로 등기를 해 가지고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으로 하게되면 그 법을 아마 피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2년 남았습니다. 2차 계약해 가지고는 내년하고 저 내년하고 2년이 남았는데 사람이 누워있기 때문에 교체를 할까, 저들도 일단은 이야기를 해놨고 들어오는 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리고 또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문성보다는 어떤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는 제한을 할까 합니다. 2년, 3년, 연임해서 할 수 없도록, 한 번 하든지 그리고 또 하는 기간도 5년 단위로 할 게 아니라 한 3년 단위로 하든지,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 그래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 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자면 대표이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위치에 있다면 사실 아무리 법인이지만 법인은 일단 법인의 대표자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숙희위원

그렇다면 그 법인에다가 예를 들면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대안은 없겠습니까?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사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이 건 때문에 우리가 조사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얘기가, 처음에 조사하는 부서에서 병원에 있는데 왜 돈을 주느냐, 그런데 저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검침이 단순 업무다 보니까, 일단은 자격 요건을 갖춰 가지고 허가를 내서 했는데 단순 업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민원 없이 우리 관내에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런데 누워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 그래도 조사를 받고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그 대책도 없고,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밝혀서 하여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어쨌든 주민들 사이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주기를 사실 원하시는 주민들도 있으신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법에 범위 내라면 일정 부분 권고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법인의 대표를 차라리 바꾸든지, 법인의 대표를 바꾸는 과정들도 본인들이 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남아 있는 계약 기간이라도 어떤 법의 규정안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님께서 그 부분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는데 관정을 뚫으실 때 식수로 사용하실 수 없다면 농업용수로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관정을 팠다가 식수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부적합 판단이 나온다면 그 부분을 다른 과로 이첩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바랍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휴식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요. 또 잊어버릴까봐, 금성면에 상수도 물이 너무 부옇다 합니다. 점검 좀 해 주시고 빙계1리에 유수가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또 신흥3리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문득 보다가 생각이 나서 한 가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님입니다만 서용환 의원한테 아마 안계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얘기를 한 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안계 일부 지역에 빠져나가야 되는 하수도 물이 다시 역류가 되는 그런 문제, 또 그 처리장 뒤에 토출구에 처리가 되지 않은 원액 그대로가 흘러나온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기술적인 면에 보완을 해주시고 관리자의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뒤끝이 깨끗하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하여튼 관심을 두시고 치중해 가지고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서재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안계 하수처리장이 준공되어서 하루 1700톤이 소화되도록 되어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비만 오면 지금 물이 불명수라 해서 물이 더 들어가는데 그거를 안 그래도 서용환 의원한테 부탁을 받고 또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정 급수관에 처마에 있는 물이 오수받이를 통해 나가는 거, 마당에 물이 나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게 다른 거 하고 달라서 하수처리 물만큼은 정말 옳게, 그래서 저들 직원이 전부 매달려 가지고 안계, 단북, 단밀, 1760가구입니다. 1760가구를 우리가 요즘 더운데도 조를 짜서 나가서 한 800가구를 전부 전수, 가정마다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해놨는데 아마 한 보름 정도만 더 하면 1700가구를 전부 조사를 해서 수합을 해서 가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시공을 잘못했는 건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정말로 불명수가 나간다든가 처리가 안 된 게 하천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정말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11시58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