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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웅수 의원 발언

17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09-28

최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금번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에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인혜 위원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손정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정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손정환)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손정환부위원장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9월 29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손정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 및 발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 대해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교육도시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미정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의안번호 제6-113호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대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호국민임대아파트 입주예정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과 원활한 동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원동에 통ㆍ반을 신설해서 3개 통, 30개 반을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현황이 268동 1807반에서 271통1837반으로, 대원동 통ㆍ반현황은 83통512반에서 86통542반으로 각각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4호인 오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평가항목 및 대청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제3조1항에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중,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내응을 삭제하였으며 안제5조제2항에서 변경된 행정안전부 예고에 따라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수를 변경하여 현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를 12명이내로 하였고 안제4조 제2항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금고지정기준에 맞도록 조정하여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였고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각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별표 2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하는 문구를 일괄 정비하여 금융기간을 은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5호인 오산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유아교육의 국가적인 책임확대에 따라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혁신교육도시에 부응해 학교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보조금 정산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3조에2를 신설해서 관내 거주 시민자녀에 대한 유치원 수업료 및 교사인건비 등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오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는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교사인건비 및 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종일제 운영 또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5조에 교육경비지원에 제한범위 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안제15조의 2를 신설해서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 현실에 부합한 정산서류간소화방안을 추진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개시와 매분기 사업실적 보고내용을 삭제하였고 지출결의서 영수증 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회계 프로그램상의 자료로 대체하여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 시켰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배유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1건입니다. 의안번호 6-116호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의 범위를 변경해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여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인 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시의 조례도 그에 상응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서현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8. 오산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6-177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산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노선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한 재원지원을 함에 있어 그 지원근거와 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과 노선의 조정 등, 대중교통의 체계를 개선함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부터 제13조에서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대수 등, 운영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는 제정지원의 대상 및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102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의 본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 내지 교통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자 지원방안과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6-118호 오산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8호, 오산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현재까지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공동주택 분쟁조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명과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 및 위원회 구성 변경입니다.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당초 오산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오산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조정위원회의 기능에 조정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제3조에 조정위원회 구성 및 조정위원회 자격요건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분쟁조정 신청 시 서식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토록 구체화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분쟁조정 종결 시에도 당사자들에게 일정서식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분쟁 관련 자료 요구 시에도 서식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산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른 분쟁이 높아지고 있고, 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이홍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139쪽 의안번호 제6-119호,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민의 정신질환예방과 질환자의 치료ㆍ재활ㆍ사회복귀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조, 5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인력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센터의 주요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의료기관의 연계,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7조, 제18조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의 검토,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관한 협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운영과 관련된 제ㆍ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김동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안(시장제출)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조례 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계획에 따라 상정한 상수과 소관 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수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중수도의 설치에 관한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유효기간이 2007년 9월 27일로 만료되었고, 2010년 5월 25일 개정 공포된 수도법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근거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실효가 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서민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정안(시장제출) 12.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에 의안번호 제6-121호,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의 편성 절차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통합한 제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 재정운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 재정운영 기본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및 재정운용 결과 및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 관심사항을 공개하도록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재정관련 유사위원회의 심의ㆍ심사 기능을 반영한 통합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재정관련 위원회는 오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오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있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오산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오산시 재정계획ㆍ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189쪽에 의안번호 제6-122호,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을 심급별로 수시 포상하도록 명시하여 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소송수행에 소홀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서 소송수행자가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포상금을 각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개정을 했고요. 안 제5조에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자 세분화했습니다. 행정소송 본안은 10만원에서 20만원, 민사소송은 본안도 10만원에서 20만원, 소액사건 2만원에서 10만원, 신청사건은 10만원, 단순사건의 경우는 지급액의 2분의 1로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을 일부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소송수행자의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수의원 대표발의)(김진원 의장ㆍ김미정ㆍ손정환 의원 찬성)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의원으로 발의하신 최웅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위탁의 효율성, 재위탁의 필요성을 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3항을 개정하여 자치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서 사무위탁 건의 신중함을 유도하고 의회의 지속적인 심사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9월 23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9월 1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3건, 개정조례안 7건, 폐지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호동 청호국민임대아파트 1,275세대가 금년 11월부터 입주하게 됨에 따라 대원동 3개통 30반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쪽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지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특정금융기관을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지정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증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일부 조정하고, 수탁 후보기관이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있도록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정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주민의 자녀가 관내에 소재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교사의 인건비, 연수경비 지원을 통한 관외로의 인력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관내 사립유치원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되는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과 효율성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 반환, 정산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정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행시기의 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쪽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우리시 전통시장과 소상인들의 상권을 확대·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하고 지원내용의 투명성과 함께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확보하며, 노선의 조정 등, 대중교통 체계개선을 위한 제반 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좀 더 질 좋은 대중교통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오산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공동주택관련 분쟁민원이 다양·복잡해짐에 따라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 간 반목을 최소화하고, 분쟁양상에 알맞는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주택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 법령의 개정 시 관련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례 개ㆍ폐 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1쪽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오산시 정신보건 사업을 98년부터 전문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면서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없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으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늦게나마 제도화를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 『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수도법』에서 중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으나 새롭게 제정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수도법에서 정했던 중수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고 기존 수도법 상의 중수도 관련 규정은 폐지되었기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법에 저촉되는 문제점은 없으나, 물의 재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던 중수도 설치 시 수도요금감면 규정이 금번 조례폐지와 함께 폐지되므로, 수도요금 현실화 실정을 고려한 중수도시설의 장려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쪽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정안』은 예산의 편성절차 및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재정관련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6쪽 『오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일환의 포상금 지급액 현실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의회의 지속적인 견제기능의 유지와 위탁 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지금 대원동 인구가 6만을 넘었습니다. 이 통ㆍ반 설치를, 지금현재 입주가 되면 인구가 얼마정도 늘어나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1275세대로 3명 기준으로 할 때 37, 8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6만에서 6만5, 6천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과장님 거기 동장을 경험했었지요? 그 자리에서?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손정환위원

어때요? 그 많은 통, 1개 군보다 몇 배나 되는 동장님이셨는데 인구상으로 보더라도 80여명이나 되시는 통장님들 얼굴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제가 83개통일 때 동장을 했는데 이름까지 외우려면 3개월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7만 이상 되었을 경우에 대비를 현재 한 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현재 인구가 7만을 바라보는, 정책적으로 분 동이 안된다가 전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7만에 대한 계획이 전혀 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보면 이런 상태에서 나갔을 경우에 또 대단위에 계획을 잡고 있는 단지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정부에서도 과대 동을 추구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안한 것은 아닙니다. 대원동에 7만이 넘으면 서기관체제로 가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정환위원

이번에 직제변경 승인인가요? 용역자료는 동은 전혀 없는데 대상이 되었던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 검토했었는데 20만 넘을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간소화로 바꿔놨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러면 학교에 있는 전산시스템이 행망 시스템이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행망 시스템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통합부분, 지출부분이 회계 프로그램상에 통합지출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일자리라든지 사업명, 세주, 세부항목, 예산액, 지출원인액, 지출, 지출번호까지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럼 그 자료를 요구할 때 오산시에서 교육청이나 학교 쪽으로 요구를 해야 되요? 그 자료를요? 열람은 안 되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 제출할 때요. 이거가 첨부되어 들어오면 가능하고요. 행망상으로 학교까지 직접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핸디 그런 체계는 아니더라도 공문을 발송하거나 받거나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최웅수위원

상세내역 같은 경우 영수증 첨부, 증빙자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관을 하지요? 전산상에서 코드에다가만 삽입시키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보관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하고 있다가요. 마지막에 정산할 때 들어오는 자료입니다.

최웅수위원

정산자료 영수증은 검토 안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간소화 시켰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받던 부분을 안 받고 마지막에 정산할 때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최웅수위원

수기로 작성했던 영수증이나 모든 부분은 보관을 한다 이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확실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보관하냐는 얘기입니까?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보관하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위원

예, 윤한섭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에 상정했던 부분 맞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윤한섭위원

이것 또 재차 다시 상정하는 부분, 꼭 시급성이 있습니까? 지원조례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례문제 제정해서 과연 유치원연합회나 보육연합회에서 원생 부족으로 인해서 못해 주었을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지금 조례가 올라간 내용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안하고는 그 후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거는 집행부의 견해지 만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 보육연합회나 유치원 연합회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 거에요? 왜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지원 안해 주느냐, 그 원성을 어떻게 들을 거에요? 그 사람들이 오산시 재정을 생각합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런데 유치원 부분도 내년부터 의무교육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리고 제15조 2호와 3호, 최근 2년간 2억 이상 교육경비 지원을 받은 자는, 그런 경우는 그 조문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년도 교육경비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전부다 삭제를 했는데 이거를 삭제했을 경우에는 어느 특정학교에 대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상한선은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

윤한섭위원

특정하게 치중이 될 수 있다고 이거를 삭제해 버리면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 부분을

윤한섭위원

교육경비지원이 무한대로 해준다고 해서 이것까지 전부다 삭제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혁신교육지구로 되면서 물향기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잡아 1억5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물향기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 학교에서 지원한 사업비는 사서인거비라든지 원어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조항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넣어서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전부 다 상한 없이 전부 다 삭제해 버리는 어느 특정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사례가 생길 거라고요. 발 빠르게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 담당부서에 로비나 잘 하고 그런 학교한테 많이 갈 우려도 있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예산심의를 어차피 위원님들께 받기 때문에 학교가 편중되거나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윤한섭위원

자꾸 그런 것을 전부 위원들한테 떠넘기기 입니까? 예산편성해 가지고 의회에서 전부 삭제하면 의원들이 전부 다 삭감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거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저희 내년도 우리 오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가용재원은 많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기원하는 경비는 가능하면 시설대응 투자사업은 줄이고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지원하려하고요. 윤한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정한 학교에 많은 금액지원, 이거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관내 거주 시민 자녀에 대한 유치원 수업료 및 교사 인건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었을 때 관내 거주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교사인건비까지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지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외삼미동에 있는 동탄자연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4%정도가 관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교사 처우개선비를 하는 것은 관내에 우수한 교사를 잡아두자, 확보하자 그런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하려는 부분이고요. 또 지급기준 자체도 관내에서 1년이상 적어도 직종에서 근무한 유치원에 교사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근에 화성시 같은 부분은 유치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도 일례로 정남에 있는 전원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관외가 50%가 좀 넘습니다. 그런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따지면 관외가 초평동 원아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인근 시ㆍ군과의 관계부분이 있고요. 또 보육시설하고 교사부분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습니다. 동탄자연유치원에 보면 숫자는 적지만 학생들에 대한, 관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이런 부분도 존중 되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설명까지 다 했어요. 앞으로 단답형으로 물어볼 겁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또 하나 94%라고 했는데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는 게 맞다 이런 거지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현재는 그런 판단을 하는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지금 또 하나 건축심의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아직 통과되지 않고 조건부로 나갔거든요. 또 항간에는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그쪽에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실질 우리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지요. 물론 화성 오산 교육 지원 쪽에서는 양쪽 전부 다 관할을 하니까 유치원 허가를 내 주더라고요. 양쪽 다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동탄자연유치원이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데가 오산에 있습니다. 94%입니다. 지금 현재 바로 하는 데도 보면 더 크게 들어왔습니다. 층수도 4층으로 해서. 그 상황에서 실제 유치원하고 대학은 똑같아서 어디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늘어도 또 해주어야 한다는 전재가 되는 건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지금 말씀하신 추가유치원이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이 또 유치원이 신설되었을 때 유치원 교사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위원

김지혜 위원입니다. 제 3조의 2 신설에 보면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비 지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럼 이게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거에요? 다른 데는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환경에 대해서.

김지혜위원

교육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는 교직수당에 대해서 25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혜위원

처우개선비 말고요. 종일제 운영 또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은 교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교육청에서 공설,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혜위원

이게 여기 주요골자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넣는 거에요. 그래서 시설을 개선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롭게 넣은 겁니다.

김지혜위원

지금 저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오산시도 같이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이 없는데 오산시에서만 하겠다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것, 시설개선사업 부분은 현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병설유치원만 되어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게 시설개선사업이에요? 인적개선사업이에요? 선생님 처우개선비 비슷하게 그렇게 주는 거에요? 그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사람에게 가는 건데, 지금 말씀은 시설비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김지혜위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요. 다른 도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종일제나 수업일수 초과했을 때 놀이터를 새로 해 준다거나 교실을 다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이것은 시설개선비입니다.

김지혜위원

여기 보면 유치원 수업료 및 교사인건비 지원근거마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3조에 2-3항에서 보면 1, 2호, 1호나 2호는, 1호는 교재교구비 지원해주는 거고요. 2호는 교사인건비나 연수경비로 교사들을 위한 경비지원이고요. 4항에 나오는 그 부분은 환경개선 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병설유치원만 하고 있는 거고 시에서는 민간도 종일제나 시간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거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해줄 수도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임의조항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해줄 수도 있다 하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듣다 보니까 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4항이요. 지금 바로 언급했던 4항이 종일제를 운영하거나 유치원의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게 시설과 무슨 관계가 있지요? 그것은 시간만 느는 건데요. 있는 시설 갖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맞는 건지, 과연 교육환경 개선비, 환경이 꼭 시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을 더 투입한다거나 그것도 역시 교육환경 개선비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라고 못 박으시니까 그거 잘 알아서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세무과장님,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 문제인데요. 지금 홈플러스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 있지요?
용구

채용구지역경제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것 착공했습니까?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아직 허가도 아직 안 났습니다.

윤한섭위원

허가 안 났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건축과장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아, 허가 안 났어요? 그런데 항간에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요.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공사 현장이 없는데 공사를 시작했다 해서……. 그러면 만의 하나 지금 1킬로로 지정했을 때도 거기 해당돼요? 안 되지요? 거기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해당 안 되고요. 수청근린공원이 2킬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거기가 1킬로예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예.

윤한섭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음 넘어가기 전에 질의를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허락을 득한 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걸 심의하는지, 이게 보면 4조에 나와 있는데, 버스 노선 변경 및 신설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서 노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을?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조례 제정이 된 다음에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 제5조 5항을 보시게 되면 “그 밖의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시게 되면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소관에서도 시민단체를 삽입을 하셨더라고요. 공동주택 그 조례에도. 보게 되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분들로 위원회를 선정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라고 딱 하시게 되면 못 박는 이유가 있나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요. 시민단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단체장님들 같은 경우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보게 되면 100명 이상이나 그리고 법인이 아닐 경우에 단체, 기초단체,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 보면 거의 법인이나 사단법인, 민간지원법, 뭐지요? 민법 제32조에 의거해서 사단법인을 만든 단체나 아니면 민간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단체의 등록증을 득한 단체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위원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밖의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어느 분을 한마디로 단체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누구라도 지명하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그분을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권장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각동의 6개동에 그래도 각 시내버스에 대해서 민원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들어오신 분들은 부녀회장이나 아니면 그 동에 거주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각 동에 한 분씩 선임을 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이 9명 이상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연직도 있고 동부경찰서 교통관련 과장이라든지 의회 의원님이라든지 교통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하다 보면 6개동에서 한 명씩 받게 되면 인원이 조금 오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최웅수위원

그런데 그 변호사나, 물론 변호사 좋습니다.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이것을 배제하시고요. 차라리 각동의 실정에 맞는 분들이 질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교통에 대한 민원을 잘 아시는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게 어떤지?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물론 그런 분들도 좋겠지만 오산시를 전체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3개동을 대표로서 이번에 의원으로 선출이 됐지만 본 위원도 정확히 다 모릅니다. 민원이 어느 버스 노선이 힘들고 불편을 겪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각 동의 동장이 추천한 자, 아니면 각 동에서 공고를 내시던가를 해서 한 분씩을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버스노선 선정이나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이 다시 권장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참고만 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마을버스 노선뿐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대중교통 육성이라든지 재정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부분에 그런 제기하시는 분을 넣는 것은,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조금 뭐 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수위원

일단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교통행정과 아니겠습니까? 거의다가 버스노선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일단 주민들에 대한 불편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버스노선도 결정을 해주시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9월에 저희가 각 회사로부터도 받고 있고 그런데, 버스노선은 우리시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최웅수위원

앞으로 또 신설될 수 있는 세교지역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십시오. 제8조 회의에 보면 제3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법이 잘 모르겠는데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가 회의를 공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런 문맥입니다.

김미정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105페이지 보시면 15조 2번, 4항과 5항 사이에 2번 있지요. “다른 노선버스와 과당 경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과당”이라는 말이 표준어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통 일반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표현이 이게 잘못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표현이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공동주택 등의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거의 분쟁이 어떤 종류의 분쟁이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제가 최근 오산시 개청 이래 아직 공동주택분쟁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상위법에 맞게 부합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저희가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간혹 양산 늘푸른이라든가 여러 공동주택에서 분쟁조정회가 없는 관계로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어떤 분쟁이 있었나요? 양산동에서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 간의 분쟁도 있고요. 나머지 동별 대표자 선임이라든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자, 그것은 과장님,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올해부터 개정이 됐나요? 경기도에서? 동대표 선출에 대한 관련도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분들이 임기동안 2년 동안 같이 갑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기 때문에 분쟁의 요건은 뭐가 있냐면요, 거의 자생단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있습니다. 부녀회하고 노인회. 그 외에는 분쟁사유가 없다고 봐요, 거의. 있으면 사용자측과 말씀하신 대로 위탁자, 위탁을 맡고 있는,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여기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고……, 상위법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시는 것이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다른 분쟁의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자, 보세요. 제3조 1항과 2항을 보시게 되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그리고 또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순점이 뭐냐 하면, 이분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2년입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이번에 구성되는 임기는 3년입니다.

최웅수위원

3년이죠, 3년.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번 이분들이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이분들을 추천을 해 가지고 선임이 됐어요. 그러면 3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최웅수위원

종결될 때까지죠?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쟁이 없는 게 가장 좋지요.

최웅수위원

어디에 있나요? 명시가 돼 있나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구성에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최웅수위원

4조에 나와 있나요? 아니, 4항 ……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 조항은 주택법시행령 제6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분쟁은 사용자 측과 위탁자 밖에 분쟁소지가 없다고 되는데, 거기에 또한 관리규약이 또 나와 있어요, 각 아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지자체의 월권이라고도, 침해가 된다 그런 말도 나올 수 있겠고요. 또한 시민단체, 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할지 고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민법 32조에 의거해서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등록되어 단체가 과연 몇 개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선임을 안 합니다. 거의다가 일반 자생단체라고 하지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광역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비영리단체 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거, 시민단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저희가 민간 위원들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전문가를 고민해서 시민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시민단체요. 시민단체에는?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시민단체도 거기서 추천하는 자를 선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최웅수위원

어디에서 추천을 합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최웅수위원

추천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이 비영리단체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는 단체가 만약에 추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익

배종익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배제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구성을 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조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142쪽에 수탁기관 선정에서요. 4항 4호인가요?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딱 조문으로 우선적 지위를 미리 부여하면 신입이 대비할 기회를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평한 기회를 주는데 좀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탁관리 실적이 무척 중요한데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심사를 하다 보면 이 조항이 없더라도 실적을 어떻게 쌓았나 관심을 갖고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조문으로 법에 규정을 딱 박아 놓으면 아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용어 문제인데요. 145페이지에 제5장 부칙에서 21조 운영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지방재정법상 법정용어가 경비기 때문에 운영비를 경비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야 법정용어를 제대로 써야 법적지위나 법률효과 등이 녹아놔서 제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경비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7조에 보면 3항에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항을 혹시 삭제하면을 어떨까요? 아니면 준용 뒤에 준용 24조, 준용에 같이 들어가던가 하는 게 조례에 폼이 더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용어가 ‘수탁기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민법에도 ‘수탁자’로 나와 있어서 ‘수탁자’로 바꾸면 어떨까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수탁기관’이 그냥 두는 게 낫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령에서는 ‘수탁기관’이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수탁자’로 되어있어서 ‘수탁자’로 하자 그랬더니 언어에서도 틀려도 계속 쓰는 말이 익숙하듯이 그래서 놔 두자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중간에 가다보니까 어디는 ‘수탁자’라고 했어요. 21조, 21조는 ‘수탁자’라고 했는데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표현을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통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통일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 다음에 제14조에 지도 감독 부분에서요. “지금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민간위탁기본조례에는 조사, 검사, 플러스 감사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것은 같은데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조례에 보면 전부 저희가 보조금 조례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사검사를 해당 부서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감사라는 표현은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감사를 시장이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조례에 감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나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나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감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에요?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걸 여쭤본 거에요. 그 다음에 제8조 전체가 오산시 민간위탁조례 기본조례에 나와 있어서 제8조는 빼도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4항4조인가요? 위탁관리 부분에 대한 실적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오산시 민간위탁조례에 나와 있어서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물론 지적하신대로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저희가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로 별도로 만들다보니까 그쪽 조례로 인용도 하고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최대한

최인혜위원

깔끔하게, 최대한 정리정돈을 잘해서?
휘표

홍휘표보건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중수도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재정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소송수행자라고 하는데 소송자 중에 공무원 분들도 해당이 된 건이 있었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는 큰 사건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의뢰를 하고요. 소액사건이나 행정처분사건은 직접 수행합니다.

최웅수위원

민사소송 사건 같은 경우는 건당 20만원 이내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거지요? 전에는 10만원씩?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산출근거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포상금에 대한 금액 말씀이지요?

최웅수위원

예, 한 건당 10만원 20만원,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쪽 보시면, 타 시ㆍ군포상금 지급현황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본 안건이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어있고 소액 건이 10만원 시ㆍ군 추세가 소송수행자들한테 포상금을 현실화해서 소송수행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최웅수위원

민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소장 만들 경우에는 지금 2천만원 이상인가요? 민사가? 2천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인지대만 9만6천원정도 들어갈 거고, 송달료 10회정도 했을 경우에 6만5천원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 여태까지 10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나머지 부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 행정비용은 기관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이거는 포상금입니다. 승소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최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11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해당 부서별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29일 목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상수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