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91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3-18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만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를 끝내고 2002년도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3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과 대통령선거 그리고 국가 대사인 월드컵이 열리는 등 나라 안이 1년 내내 바쁘게 움직일 것이라 예상되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요즘은 앞으로의 바쁜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에 자칫 어수선해지기 쉬운 때 입니다마는 금번 회기를 맞이하여 시민의 공복이라는 시의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본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이재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수 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금번 제91회 임시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 첫째,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기존 기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의회 제출기한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변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기금의 사용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기금사업의 운용과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셋째,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사항 일부를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넷째,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불부합 되는 인용 법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서 먼저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납기 중복으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을 분담시키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의 납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문화재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일부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6건의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기금의 예치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서 기금은 세계기준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예치기관을 시금고로 지정하고자 개정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계획과 관련하여서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을 신설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하였으며 기금결산과 관련하여서는 기금결산서에 포함할 사항들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 검토결과 기존의 불합리한 조문을 법적 근거에 의거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예치기관,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등에 대해 개정 및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히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사용범위를 확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 검토결과 제5조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제1항 중 차상위 계층의 용어사용에 대한 적합성 여부 및 제4항 중 사회활동참여 및 육성지원사업의 한계와 제5항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범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앞서 보고 드린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기금의 예치기관, 기금운용계획, 기금 결산 등에 대해 개정 및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목적 중 동 조문의 근거규정인 노인복지법 제19조를 제36조 및 제37조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 조명을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관계법에 의거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문 및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개정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법령이 됐다 라고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권원혁위원

개정된 법령 공문 없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총괄적으로 전체 시 조례를 다같이 개정합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있습니다. 표준안을 저도 가지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것을 여기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이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언제 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도는 여러 가지 조항이 시차를 두고 2000년도 경에 변경이 됐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표준안을 작성해서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99년도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김제길위원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2000년도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실무 부서에서도 챙겨서 그 나름대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각자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조금씩 변동된 사항들을 몰아가지고 같이 취합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진작 챙기지 못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변경되는 대로 즉시즉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법에는 시금고로 예치하게끔 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사회과에서 올린 변경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금 현재 예치된 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에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는 작년도에 전부다 시금고로 통일해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을. 사회과에 관련되는 기금은 시금고로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다 옮겼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제길위원

우리 예치기관을 보면 평화은행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시금고에 있지 않고. 모든 것이 사회과에서는 금고로 다 예치됐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만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정이 되면 빨리빨리 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이 2001년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관련되어서 실시됐거나 지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은 작년도까지 기금조성기간입니다. 금년도부터 첫 시행이 되겠습니다. 기금 집행은 금년도부터 됩니다. 작년도까지는 10억에 대해서 조성만 완료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여기 2항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이라든지 보훈회원 등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수급자를 각 기준에 의해서 엄선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 외에 우리 기금으로서 또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할 것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생계비가 지원이 되고 또 여기 차상위 계층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전에 송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한시생보자였다가 탈락된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취로사업 등 이런 것을 별도로 시행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취로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도, 또 저희가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것을 찾아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차상위계층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줄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으로 대두될 거고 그래서 동시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생계비를 법률에 의해서 지급 받고 있는데 이것 외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취로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할 건데,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취로사업 같은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대상자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자활을 해서 자꾸 사회로 진출을 하게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활사업 지원은 우리가 해줄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기구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을 별도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법을 떠나서. 이런 사항을 해서 수급자가 전년도보다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앞으로 각 시·군에서 자활사업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국비 지원도 받는데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그러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립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경우는 주로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시행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8,000명의 수급자에서 5,0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차상위계층으로 한시생보가 탈락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이 지적돼 왔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예산이 충분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숫자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번에 한시생보자가 전부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가지고 따지는데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가 이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이 저희 관내에 1,378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보조가 되니까 먼저 번에 한시생보자가 탈락된 인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차상위계층으로 파악한 인원이 1,378명이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각 동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378명에 대한 자활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 외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만약에 노부모 같은 경우에 자식들이 부양을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법령에 의하면 자식이 있으면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부양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시에서 부양비를 노부모한테 지원해 주고 시가 자녀들한테 압류를 한다든지 부양비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침안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행자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지만 저희 시에서도 각 동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표가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런 것은 시행지침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1,378명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자립에 필요한 비용을 이번 운용기금 개정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이런 부분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이 실시를 해 왔었었어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늦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늦게나마 이런 부분을 개정조례에 담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는 이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할 때 그 비용이 충분할 것인가의 부분과 얼마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인가, 왜냐 하면 이것 외에 소년소녀나 장애인들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 외에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잡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조례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참고로 이 사회복지기금은 타 시·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해서 이번에 조성이 완료되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못지 않게 저희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 총 기금이 10억 조성돼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총 금액이 얼마 조성이 돼 있죠, 이자까지 합치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지금 12억 2,5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보면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고 돼 있는데 당해연도 이자수익금을 얼마로 예정하고 계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2년도 이자수익금 예상액이 7,3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금액이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갑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기존에는 혜택이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한 7,300만원 정도 가지고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그런 단체나 개인한테 골고루 안배가 되도록 그렇게 시행을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공모 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현행법에 개정한 것을 바꿀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하는 이유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저희가 개정안을 이번에 바꾸는 내용은 당초에 이게 법이 시행될 때는, 이게 10개 조항이 있는데 각 단체별로 별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씩 별도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그 단체에 조성된 금액은 그 단체만 쓰는 걸로,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형평성이 없고 또 이론도 틀리고 각 용도가 다 틀립니다. 단체별로. 그렇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됩니다. 기금의 용도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규칙에도 나오지만 단체별로 적립돼 있는 것을 조례 개정하면서 통합 운영해 가지고 저희가 유효 적절하게 기금을 사용하려고 개정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총 조성액이 1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2억이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이겠죠? 매년 12억에서 발생되는 이자금액이 7,300만원 범위 내에서 매년 쓰겠다는 말씀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게 원금은 10억입니다. 10억에 대한 원금이 당초에 조성된 것 이자가 붙어 가지고 2억 2,500만원이 돼 가지고 12억인데 그것에 대한 금년도 이자율을 따져 가지고 7,300만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성금액이 10억 아닙니까? 10억이라면 이자가 2억여원 증가가 된 거고 매년도 조례에 의해서 당해년도 발생된 이자 범위 내에서 어떤 지급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설정한 금액이 10억인지 12억 이자가 늘어난 금액인지 어느 금액으로, 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러니까 늘어난 금액이죠, 이자까지 늘어난 금액에 당해년도 발생 이자액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건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에다 이자 늘어난 게 다시 원금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금 가지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 이것이 작년까지 기금이 다 완료가 됐고 올해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금용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5조에 4항을 봐주세요. 이것이 매번 회의 때마다 비용이 지출이 될 때면 항상 나오는 그런 질의성 문제입니다. 장애인 및 보훈회원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도 각 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4개 정도의 협회가 있고 또 보훈회도 4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7,300이라는 당해년도 이자수입 중의 일부가 단체의 활동비로도 쓰여진다는 내용인데요, 한번 해석 좀 해줘 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단체일 경우가 있고 장애인 개인일 경우 그렇게 나눠서 3호, 4호가 있는데 단체일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사업이 활동비가 아닌 일반 장애인 전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걸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처럼 노인지회에 활동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공모해 가지고 한 사업에 한해서만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약간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기금이 형성된 본래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내에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 중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모아서 일종의 협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오면 그 협회에다 우리가 일종의 운영보조금 비슷하게 되는 건데 하여튼 내용이 수식어만 다를 뿐이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회 운영보조금이나 마찬가지로 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래 이 기금을 만든 취지는 개인들한테 자활능력, 사회적응 훈련을 하도록 쓰여지는 용도인데 나중에 가서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흐르게 되면 단체나 이런 데다가 운영기금조로 흐를 염려가 있어요. 상당히 우려되는 조항이라서 주무과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그런 쪽으로는 방향이 흐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물론 기금운용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하실 때도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틀림없이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사회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주 내용이 중복된 납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하는, 지금까지는 계속 중복돼 왔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동차세와 중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네,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재산세의 납기변경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한 건물이 있었을 때 건물분은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고 토지분은 6월 1일로 그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상당히 혼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군포시 같으면 한 달에 약 900여건이 되는데, 그래서 그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종합토지세와 같이 기준일을 정함과 동시에 납기에 있어서는 자동차세와 납기가 겹쳐 가지고 주민들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한 달 밀쳐가지고 납기를 변경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그랬나 보죠? 그런 사항이. 상위 개정지침에 의해서 지금…… 이 주신 공문이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농업소득세가 있는데 우리 군포시가 1년에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실은 농업소득세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6억여원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는 이 농업소득세의 기초공제 560만원을 제하고 또 필수경비라고 해가지고 인건비, 전기세 등 제해놓고 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한 가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적인 세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시에는 농업소득세 대상자가 없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변경조항이 올라와가지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변경되는 건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없지만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전국적인 공통 양식에 의해서 변경시켜 주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자동차세가 상속하고 소유자 명의하고 일치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비록 소유자 명의로 바뀌지 않았더라도 자동차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나 이런 다른 세목은 세법에 상속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이 변경된 조항대로 하는데 자동차세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망 경우 등 해가지고 상속되는 경우에 법적인 것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보충해서 넣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이게 없는데 조례로 해가지고 구속력이 있겠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상위법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이게 돼 있다면 이제까지는 만약에 일치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텐데.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제까지는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제까지는, 왜냐하면 상속을 받았어도 명의이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상속을 저희가 다른 법에 준용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속자한테 부과했다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명의이전 안 했어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상속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혼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왜냐하면 자동차세 명의이전 안 하면, 아버지 건데 자식들이 있으면 뭐든 자식들한테 가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자동차세 가지고 상속문제로 크게 문제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누구한테 부과해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꼭 상속지분이 많은 사람한테 가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명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희 군포시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문제가 없었다는 것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많은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없었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시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를 보면 큰 분류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청장이 국가를 대표해 가지고 지정하는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법 4조에 보게 되면 국보나 보물이 해당되고 5조에서는 무형문화재, 그리고 법 제6조에서는 사적, 오랫동안에 걸쳐서 발자취가 있는 사적하고 명승, 천연기념물 이것이 지정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도에서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를 예로 들겠습니다. 군포시 같으면 해당되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산본동 고가도로 들어가는 입구에 조선백자 도요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해당이 되고 무형문화재로 방짜유기장이 도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김문익 씨. 그리고 묘역이 네 군데가 있는데 정난종 선생 묘역, 이기호 선생 묘역, 전주이씨 안양군묘, 김만기 선생 묘 이렇게 해 가지고 6개소가 되는데 저희가 6월 1일 기준이니까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6개소의 감면액은 237만원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1년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237만원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그 정도가 됩니다. 어림잡아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행은 100% 부과를 했는데 개정되면 50% 감면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지금까지는 감액이 안 됐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4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센병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한센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병관리자가 정착농원이라고 해 가지고 집단적인 수용적인 의미를 두게 되기 때문에 용어의 순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군포에는 이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없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마찬가지인데요, 주요골자 다항에 보시면 농어촌특산품 여기에 대해서, 군포에서도 하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농어촌특산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수위원

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관내에는 없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금일 중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