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91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3-19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여 부족한 농촌용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배분을 위해 농어촌발전조치법 제46조 농촌용수 합리화의 계획에 의거 농촌용수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운영계획 수립에서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관리와 농촌용수 운영에 대한 연차별계획, 수질환경개선 대책 등 농촌용수의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1항 농촌용수 오염방지에서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오염유발시설의 개선, 개·폐,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 제1항 내지 제9조 1항에서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농촌용수구역 내의 용수시설의 체계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이용, 배분 및 수질 관리·보전 등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규정에 의거 현재 운용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내용 중 기금관리 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에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토록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수당과 여비에서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참석수당 등을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수당과 여비 지급규정을 표준안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고 안 제15조 내지 제15조 2에서는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17조 기금의 융자대상에서는 상위법에서 기금융자대상자 범위가 일부 폐지되어 이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건강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결산 등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맞지 아니하는 사항을 현실과 부합되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5조 2항 기금의 운용·관리에서는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토록 금융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5조 수당과 여비에서는 장학기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수당 등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문을 신설하는 등 개정하여 근로자의 본인 또는 자녀에서 지급하는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의 생산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9년도에 제정 공포된 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에 시의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군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안 제3조 협의회의 기능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였고 안 제4조 구성 및 운영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의 자격기준을 관련 전문분야의 대표로 구성토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위원회의 임기에서는 현 조례상에는 위원회의 임기가 명시되지 않아 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위원 재위촉시 적격자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성실이행의무에서는 노사정간의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관계기관 등 이해 당사자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여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노사화합 증진과 노사분쟁을 평화적으로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보육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군포시보전관리조례에 의거 운영하여 왔으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입주대상자에서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운영하기 어려운 1년 미만의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로 제한하여 보육시설이 필요한 예비창업자를 입주시켜 사업능력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위탁운영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또는 관련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 운영위원회 설치에서는 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내에 보육센터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하여 중소기업 설립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사항을 제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규의 체계 및 형식에 맞지 아니하는 조문에 대하여 현실과 부합되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서는 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 관리토록 금융기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18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명문화하여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4건과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번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기금관련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의 예치기관 지정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군포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2월 16일 농어촌발전조치법 제46조 3항과 동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농업·농촌용수 종합이용계획에 의한 농촌용수구역이 설정 고시되고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농어촌정리법 등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개발, 이용,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노사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 역시 금번 회기 중 부의된 타 기금관련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의 예치기관 지정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7조 제2호의 융자대상을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근로자장학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금번 회기 중 부의된 타 기금관련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기금의 예치기관 지정과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등에 대한 조문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9년 1월 1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동년 5월 24일과 8월 6일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이 각각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코자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에 대해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설치한 노사정위원회와 명확한 구별을 위하여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군포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창업보육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 시설의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입니다.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언제 제정 됐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1년도 10월 29일날 제정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도에 한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금을 얼마로 목표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유한 것은 6,000만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간 4,000∼5,000만원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고 그 중에 30%는 도로 가고 나머지는 시금고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6,000만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건가……. 매년 4,000만원씩 늘어난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송재영위원

그게 어떤 기금으로 해서 늘어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을 물릴 때 그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축척된 것 보면 6,000만원 정도 되고 매년 4,0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과징금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실시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005년부터 사용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2년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2005년도요.

송재영위원

그때 되면 얼마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정도로 하면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한 2억 정도 된다구요? 그럼 이자발생액은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자발생은 개정이 되고 나서 농협의 환매체로 하면 약간 이자가 높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통예금 1%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은 1%라구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언제 이걸 환매체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개정조례안이,

송재영위원

개정되면 환매체로 전환하신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2005년도에 집행할 때 얼마 정도의 이자발생액이 될 것 같은가, 그걸 알고 계신가 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자발생액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기금의 용도와 관련되어서, 용도에 대해서는 작년 조례 제정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용도와 관련되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소요 경비, 기타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데 운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융자사업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융자사업이 만약에 본격으로 실시되면 시설개선과 관련 되어서 신청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여기 융자대상에 보면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기기구입 자금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신청이 예상되는데 이럴 때 이자발생과 관련되어서 융자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상당히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되겠는가 이런, 원래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분야까지 되겠는가, 물론 여기 보면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이런 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문화 개선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융자사업과 관련되어서 이 정도의 재원으로 되겠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아까 이자발생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물었거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2005년도까지를 시점으로 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그때 당시까지 이자가 얼마 발생이 될지 그것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마는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금액에 한해서 우리가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기금조례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 기금이 도에 전부 있다가 이것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데 2005년이 경과되면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 농촌용수구역이 어디 어디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용수구역은 농림부에서 구역을 정해 가지고 각 시·도를 통해서 저희 시·군에 내려온 거고 저희 용수구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구역단위로 묶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묶은 해당 읍·면이 화성시 비봉면, 봉담읍, 매송면, 안산의 반월 일부, 마지막으로 저희 군포시의 대야동 일부가 들어가서 그 면적이 총 3,381㏊입니다. 그 중 우리는 55㏊가 용수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저수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수지뿐만 아니라 지하수까지 소하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수지에 따른 수위면적하고는 어떤가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연관이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수리 면적과 용수면적이 같다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같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반월저수지하고 속달저수지 두 군데가 주된 저기겠네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반월저수지는 사실상 용수를 저희 시에서 사용 못 합니다. 안산시 반월면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 용수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55㏊에는 갈치저수지 수역을 이용하는 경작지가 될 겁니다.

김갑철위원

갑자기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 돼 있었고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물이라 그러면 단순히 논이나 밭에다 물을 대주는 정도로 인식이 돼 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물을 농촌 자원으로서 인식을 해야 되고 자원으로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각 농어촌정비법도개정이 되었고 이 법에 의해서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특별한 관리는 없었죠. 저희가 농업기반시설이라 그래서 저수지 정도나 각 농업기반공사나 또는 각 시·군별로 자체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대야동 일부의 51㏊,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55㏊.

김갑철위원

55㏊ 내에 저수지는 방금 답변하셨듯이 걸치저수지고 그러면 지하관정은 몇 군데나 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하관정은 저희 전체 시·군 것은 아는데 대야동 일부 것은 아직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전체 용수면적 내에 있는 지하관정.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갑철위원

파악이 안 돼 있다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현황은 가지고 계시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런 현황들이 있어야만 관리가 될테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까지는 저수지하고 지하관정에서 나오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해본 적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관리가 안 됐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하수나 저수지 수질검사는 식수로 쓰는 게 아니고 다만 농촌용수로 썼기 때문에 별도로 수질검사를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마련되게 되면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저희가 환경영향조사라든지 수질검사를 하든지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여기 농촌용수로 표기돼 있는데 농촌용수로 사용한다손 치더라도 오염도 정도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4조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사실은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조례나 상위법에 조사를 하도록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할 의무가 별로 없었고 또 농업용수는 식용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본 위원은 사실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게 상위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농림부 준칙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관리시설물이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연 2회 이상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저수지에 대한 관리시설물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한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노사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에서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어디에 얼마얼마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근로자장학기금이 3억이 평화은행에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일부가 평화은행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평화은행이 지금 한빛으로 다 통합이 됐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런 예치된 기금들을 시금고로 예치를 다시 시켜야 될텐데 그렇게 했을 때 금리에 저희가 불이익 당하는 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은 예금금리가 금융기관 간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은 몇 %씩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조례의 개정안대로 현재 금고로 이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몇 % 정도라고 하셨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0점 몇 %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점 몇 %가 아니고 1%에서 2%까지 차이가 나요. 지난 연말에 분명히 지적을 해드렸어요. 한 기금이 1년간 1, 2% 차이가 나면 엄청난 이자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보완대책이 없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 금융사에 있는 걸 전부 시금고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아서라도 그 예치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
네.

김갑철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이쪽 시금고로 예치를 변경해야지, 아무래도 그런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게 아마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이 조례 개정 후에 처음 하는 걸로 그렇게 경과조치가 돼 있고 현재 예치돼 있는 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이관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이재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진학 위원장께서 조례안에 대한 자료확인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게 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근로자장학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시 노사정위원회가 몇 년도에 됐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1월 15일자로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회의를 어떤 식으로 몇 번 정도 했습니까? 99년도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조례에 명시된 대로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99년도 네 번, 2000년도 네 번 이렇게 분기별로 네 번씩 하고 있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금 노사정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열두 분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열두 분이 누구누구죠? 노동계, 사용자 단체 이렇게 있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용자측 대표, 노동계측 대표.

송재영위원

사용자측은 몇 명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용자측에 지금 네 분요.

송재영위원

노동계는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동계가 네 분 그 다음에 거기 위원 세 분, 전문위원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노동계 내에서는 어디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한국노총에 한 분 중부의장님, 그 다음에 민주노총 중부지부협의회 의장님, 그 다음에 우리 노근협 회장, 그 다음에 여성위원 중에 농심 부회장이 여성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노동계 네 분이 회의 때 참석을 다 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민주노총 중부지부협의회 의장님은 지금까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참석을 못 했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유가 뭡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내부사정은 저희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앙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입장 때문에 참석을 못 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한 노동계는 세 명으로서 계속 해온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지금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네 명으로 돼 있는데 학계에서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조례상에도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항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익위원이 세 분인데 학계라든지 법조계가 없다는 얘기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송재영위원

여기 보면 학계만 있는데 법조계가 들어와야 돼요. 노사분쟁 문제라든지 쟁의예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게 법률적으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5호에 보시게 되면 학계 및 노사관련 전문가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법조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 노동관련 전문가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법조계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부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가 협의회로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노동문제와 관련해서 구속력을 가지고 하지 못 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조정과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사용자하고 노동계가 이해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운데 있는 공익위원들이 그것을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석해 주고 설득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덕망 있는 법조계, 학계 인사가 들어오는 게 맞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99년도에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했다고 하셨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99년도에 제정됐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6페이지 3조에 보면 노사정 협력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것은 노사정 간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 항을 넣은 겁니다.

김제길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정간에 서로 협조해야 할 사항들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어놓은 겁니다.

김제길위원

9쪽에 보면 비공개라고 했는데, 협의회를 거쳐서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비공개는 어떤 면을 비공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노사관계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첨예한 사항들이 발생은 되지 않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서로 노사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은 거기서 진행된 사항들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까지는 공개 안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 회의록이 다 공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사간에 첨예한 그런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적이 없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창업보육선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군포시창업보육센터는 당정동에 위치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었죠?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까지는 사실 말씀드리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김갑철위원

창업보육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심의 때 이런 부분을 아마 지적을 해드렸을 거예요. 군포시에서 어느 일정기간 창업을 틀을 완전히 끝내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군포시에다 공장을 설립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으로 가버렸다, 과연 군포시에서는 남는 게 뭐였나,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도 그런 조항이 사실은 전혀 있지를 않고 현재의 군포시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데 하나의 기틀만 지금 만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조례안에 있는 대로 일단 창업을 하고 난 뒤 1년 미만, 그 다음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 일단 그게 입주기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업종별로 봐서는 도시형 업종, 그러니까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고 졸업이 된 뒤에는 더 이상의 지원책이 없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미비하다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포시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도 되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창업기틀을 마련하고 공장을 설립시에 군포시에서 이 분들한테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군포시에다 공장을 설립하게끔 하는 것이 이 사업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연계해서 되는 것이지 과연 여기서 창업하는 과정만을 연구하고 그런 과정만을 해 가지고 군포시에 과연 무슨 이득이 있느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보시면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 되고 1년 이상이 되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육센터운영조례에도 자금지원 관계, 그 다음에 중소기업기금조례에도 자금지원 관계가 중복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기금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창업보육센터가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익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자주재원을 만들어 나가야 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이나 그런 방법은 강구치 않고 아주 큰 대국적인 견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 이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자치단체 창업보육센터는 저희가 처음이라는 걸 아실 테고 지금 조례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까지 제정이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어떻게 활성화 될 건가 하는 걸 우선 기틀을 마련하고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일단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겠으니까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 졸업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연계해서 바로 군포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창업기금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깊이 연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육센터를 운영해 가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지금 창업해서 1년 이상이 되면 이렇게 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창업하고 1년 미만,

김제길위원

그러면 현재 창업할 때는 군포시에 공장을 두고 할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창업돼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저희 관내로 이전해 와 가지고 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예비 창업자들이 입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창업이라는 것은 일단 회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주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창업 1년 미만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지 않은,

김제길위원

궤도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공장주소는 군포시에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다른 시에 있는 것도 우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 관계는 일단 창업이 되면 저희 관내에다 공장등록을 합니다.

김제길위원

공장 등록을 해서 추후에 졸업을 하고 다른 데로 간다 이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우리가 보육센터 언제 개소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에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99년도에 해서 졸업을 몇 개 업체가 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졸업이 8개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8개 업체가 졸업을 했는데 지금 8개 업체가 군포시에 1개도 없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4개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4개가 돼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제길위원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다른 데로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업체들이 우리 군포 관내에 공장이 없다든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사를 간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한림벤처라고 200개 정도 공장이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공장이 적은 것, 큰 것부터 쭉 많이 들어서죠? 범양냉방 자리하고 태흥산업 자리에 전부 공장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느 시보다도 우리 시가 제일 많이 벤처단지가 구성되는 입장인데 굳이 조례를 이렇게, 지금까지 조례 없이 한 것 아니겠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도 운영이 잘 돼 온 건데 조례를 만든다면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지원했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례에다 졸업하면 군포시에 의무적으로 있는 걸로 조례에 넣어서 만들면 안 되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실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입지여건이라든지 모든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강제규정으로 의무화시킨다는 건 여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강제규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졸업한 이후에 군포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조례상에는 처음 제정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보완보다도 지금까지도 조례 없이 잘 운영돼 왔는데 조례를 기 만들면 우리 시에서 매번 지원만 해주고 그냥 마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는 얘기거든요. 방안을 강구해서 조례를 삽입을 시키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까지 조례 없이 잘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창업보육센터가 어떻게 보면 협소한 부분도 있고 시설도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직접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현대화되고 다시 건립이 된다면 보육센터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더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앞으로 검토를 하고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의무화시키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따르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가급적 우리 관내에 쭉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공장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까지도 한 3년 여를 조례 없이도 운영을 해오다가 갑자기 조례를 하면 우리 시에 뭔가 보탬이 되어야지 보탬이 안 되는 걸 계속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는 건 생각을 해볼 문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보완을 어떤 쪽의 보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꾸 반복되는데 현재 제정되는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개정할 여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면밀히 주변여건이나 사항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 시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추후에 보고 개정을 하겠다 그 얘기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라든가 공장등록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화시킨다는 건 어려움이 있고 저희 관내에 공장등록이라든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최선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쪽 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몇 쪽이요?

이경환위원

3쪽 6조. 운영 재원을 보면 시에 대해서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1억 1,7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시에서 100%를 다 보전을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우리 시에서 100% 지원을 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자체 내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거기에서 내부 운영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일부 사용에 관한 부담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운영 재원이 부족하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생각할 때 넉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1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조 보육센터 관리를 보면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 시에서.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고 많은 부분이 취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새롭게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우리 시에 잡히는 건 없고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만 보더라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수탁자의 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아니,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조례에 이런 문구가 들어왔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입주업체하고 대화를 한번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주차장 문제가 열악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인터넷 전용선이 속도가 느립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한 그러한 부분들이 애로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경환위원

위치를 어디로 바꾸실 계획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집적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건립이 된다면 옮길 계획으로…….

이경환위원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예비단계죠? 조례에 올라온 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센터가 확대가 되어서 많은 업체들이 입주가 되고 그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기에는 이 조례가 미비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준칙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각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내용들, 또 각 개별법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안을 만들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필요한 것에 맞게 개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8조 운영비 지원을 보면 "우리 시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상당히 조례 자체가 중심점이 없는 것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니까 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비는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이건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바램이고 수탁자에게는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탁기관도 어느 정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3쪽 6조 운영 재원을 봐주세요. 시의 보조금은 이해를 하고 6조 2항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호는 현재 거기에 입주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시설이라든지 전기료 같은 것이 분담이 되고 그 다음에 전용선인가요? 그것도 시설을 사용하면서 내는 분담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자료 찾고 있음) 지금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할 수…….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 산하단체에서 재원 조달하는 어떤 제도가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시하고 한세대학교 쪽하고 어떤 협의과정이 돼 있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난번에 99년도에 협약한 협약서 내용안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문섭위원

지금 안양창업보육센터 쪽에 보면 정부 산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현재 우리 시의 보조금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학창업보육센터라든가 중기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앙부처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저희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지자체 예산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중기청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서 한세대학교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문섭위원

뜻한 한세대학교 측에서 특별히 창업보육센터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극히 미미한 입장인데 그래서 보니까 주위에서 어떻게 시의 예산만 갖고 운영을 하냐, 이런 불만의 보리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중기청 내지는 정보통신부 산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하니까 한번 노력을 하셔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시 재원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쪽에서 질의를 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중기청이나 정통부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중기청이나 정통부에서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중기청지정 대학창업보육센터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사실 예산 지원이라는 게 어렵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저희가 정통부라든지 중기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업체들을 초청도 할 수 있구요.

이문섭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쪽을 보면 위탁관리조항이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한세대에서 여기 나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한세대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중소기업 기본법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위탁관리조항도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군포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실제 군포시에 창업과 연계되지 않은 창업보육센터는 필요치 않다, 차라리 군포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이 차라리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이건 보다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될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0명, 반대 5명으로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