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손병언 의원 발언

14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9

손병언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 손병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6조, 고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91년도 고령군 결산검사 위원에 본 위원과 김말수 부의장, 그리고 백원치 위원이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92년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1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도 고령군의 세입예산에는 지방교부세가 37%, 보조금이 26%를 차지하여 재정자립도는 34%였으며, 총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백8십억7천3백만원이였고, 세입예산에서 수납액이 총 3백7십5억8천3백3십1만5천원중 일반회계가 2백7십억7천2백4십만6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백5억1천9십만9천원이였으며, 세출예산에는 지출액은 총 3백2십8억7천2십4만원중 일반회계가 2백3십2억1천9백6십9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9십6억5천5십4만8천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총액은 4십7억1천3백7만4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6억4천2백8십8만9천원이고, 사고이월은 1십8억7천4백2십8만7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총액은 2십1억9천5백8십9만8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결산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내역중 일반회계 1십8억4천3백6십4만원과 특별회계 1십7억1천8백7십1만2천원은 예산집행에 있어 절약에 의하여 발생된 부분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예산을 과다책정한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회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원인행위를 하여야 하고, 계획의 취소.변갱이 있을 경우, 정리추경 편성시 조정하여야함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집행기간을 실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산운용이 부적정하였고, 둘째 예산회계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출원인 행위를 할때는 배정된 범위내에서 예산목적의 사용과 합당한 과목적용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산림과의 복사기구입비 2백7십7만8천6백3십원과 가정복지과의 카메라 구입비 3십만원은 정당과목이 물품구입비인데도 자산취득비로 적용함으로써 세출과목 적용이 부적정하였으며, 셋째 이자수입을 사전에 정확히 판단,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예산반영에 초과된 4천3백3십2만5천5백4십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예산을 사장시킴으로서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넷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불진 사항입니다. 지방세는 세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재원이며, 주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체납이 생기면 재정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뿐 아니라 납기내에 납부한 다른주민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사항이므로,지금까지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해 미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앞으로는 체납처분을 강화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것입니다. 기타,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 '91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