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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91회 제6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3-23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6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중 군포시직장협의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금지대상 업무의 범위를 축소하여 회원가입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3항의 가입금지대상 업무의 비밀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중 각 실과소동의 비밀업무담당공무원은 가입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면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 13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시 일선 사회복지전담인력 확대배치 발표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능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네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군포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 614명을 618명으로 하고 제1호 중 집행부 공무원 600명을 604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기관, 시민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위원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번확정으로 신지번으로 변경하며 통·반이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통·반을 통폐합 또는 분할하고 건축신축 등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의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포2동 두산, 동아, 대흥아파트 주변인 5통 내지 9통은 블록번지로 확정된 지번으로 변경하고 농촌지역인 부곡동 20통은 반을 재조정하여 2개반을 증설하였으며 산본1동은 세경아파트와 삼양맨션 등 6개 빌라가 신축되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개 통을 신설하고 궁내동 우륵, 금강아파트 등 19통, 21통 내지 25통은 반 구성이 행정수행에 어렵게 설치되어 있어 일부 조정하였으며 28통 주상복합 아파트는 단지 전제가 1개 통으로 관할 인구수가 과다하여 2개 통으로 분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정동은 10단지 주몽마을의 신규입주로 2개 통을 신설하였으며 대야동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9통 내지 10통의 반을 재조정하고 건양아파트의 경우 1차와 2차 입주시기가 달라 주민간에 이질감이 잔존하고 특히 최근 구획정리사업으로 1차와 2차 아파트 간에 도로가 개설되어 2개 통으로 분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군포시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군포시인터넷시스템의 구축, 운영관리 및 보안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정보의 정확성과 건전한 자료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이버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교환을 위한 참여마당 운영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는 군포시인터넷시스템의 안전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지치부의 지침에 의거 가입금지대상의 범위를 축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적합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대표, 교육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2조와 관련된 사업비 시행시 관련기관별 사업비 부담비율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 우리 시 사회복지직 정원이 4명 증가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의 지번확정으로 인하여 신번지로 변경하는 것과 통반이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행정수행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통·반을 통폐합 또는 분할하고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정보통신과 소관 군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민들이 우리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건전한 인터넷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내지 5조에서는 군포시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6조 내지 8조에서는 홈페이지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12조는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14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안 제20조까지는 인터넷 사용 및 운영의 관리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가 몇 년도에 설립이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1년도 1월 20일자로 설립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정원이 600명이 넘는데 몇 명이 가입돼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가입대상이 521명인데 가입금지대상이 52명이고 481명입니다.

송재영위원

481명이 가입된 상태라 이 말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는 230명 가입돼 있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가입대상이 481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이번에 개정되는 각 실과소의 비밀업무 담당공무원 이 부분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 250명이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실과소별 주무담당, 비밀취급인가자, 또 각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재영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3조 3항에 해당하는 대상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250명 정도 추가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제3조 3항의 대상공무원이 250명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조 3항과 관련된 직원들은 50명이 있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과다하게 제한돼 있던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비밀취급인가자의 경우에도 저희 본 청의 전체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지원과의 보안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동이라든가 실과소의 비밀취급인가자는 이번에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가입대상 공무원들이 총 481명인데 현재는 230명이 가입돼 있고,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3조 3항의 대상공무원이 한 50여명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입하는 대상이 되는데 가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든가 인사업무, 예산, 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비밀업무, 보안 또는 자동차운전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제한이 돼 있었는데 각 실과소의 주무팀장들이나 주무팀의 차석들까지도 다 전체적으로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다하게 제한돼 있던 부분을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번에 금지공무원에서 제외하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개정이 지금 비밀업무 담당공무원만 개정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제3조에 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해가지고 여덟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업무보다 보안 비서업무, 비밀업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조례상에는 3조 3항만 제외하면 되고 제3조 1항에서부터 7호 2항까지는 법령상에 해석상의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다하게 제한을 했었는데 이번에 과감하게 저희가 확대해석을 했던 부분을 해제를 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 직장협의회나 공직자들이 이때까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까? 과다하게 법령을 확대 해석한 것 아니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서라도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가면 481명이 된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481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는 법령의 해석상의 문제로 230명밖에 안 됐다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송재영위원

자의적으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 합쳐서 그렇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협의회가 설립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협의회가 기관장과 협의를 매년 2회를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맞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동안 협의한 게 있습니까? 언제 했으며 내용이 뭐였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 실무회의는 여러 번 했었고 2002년 2월 2일자로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협의 안건은 5건이 있고 숙직근무 후에 익일 전일 휴무제라든가 당직근무를 상황근무로 대체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로 당직근무를 일부 위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직근무를 상황근무로 대체 시행하고 당직수당을 수당 외 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 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5건의 안건이 있는데 해결된 부분도 있고 해결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합의는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실무회의를 다섯 번 했다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니오, 협의안건이 5건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실무회의에서 기관장과의 정식협의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있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2년 2월 2일날 최종합의를 봤습니다.

송재영위원

기관장과 정식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5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해결된 부분도 있고 해결 안 된 부분도 있고, 특히 기관장이나 주무 부서에서는 애로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물론 되지만 지금 아실 겁니다. 공무원 노조와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전국적으로 분위기가 일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안 풀리니까, 간단한 건데, 숙직근무부터 당직근무, 아주 기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런 부분이 사실 노조를 만들게 하려는 공무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과연 형식적인 것이냐,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진지한 대화와 이게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1년이 됐지만 안 돼 왔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합법화될지 안 될지,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지만 비록 안 되더라도 직장협의회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근로조건이 많이 논의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이것은 협의회를 만들어 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채권

최채권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1항하고 2항이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3조가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거기서 3항은 삭제되는 거고 1항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의 범위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재수위원

지휘감독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집행부는 대략…….

이재수위원

그럼 과장 이상 급인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사무분장에 의해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의 공무원, 이렇게 돼서 과장급 이상 다 포함되구요.

이재수위원

과장급 이상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2항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2호에서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 경비, 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비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해서 1항 1호에서 8호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비서업무, 각종 운전업무 이렇게 한 것이 2조에 8호까지 돼 있다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럼 3조 1항하고 2항은 해당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유권해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종전에는 저희가 하나의 예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이러면 경리팀에 있는 일반 직원까지 몽땅 전부 다 포함한 개념이고 예산팀의 경우에도 팀장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무담당 팀장을 제외한 다른 직원들은 과감하게 제한했던 것을 해제시키는 그런…….

이재수위원

지금 그런 해석 차원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만 3항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과소, 동사무소 등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삭제를 해야 가입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감사시나 이런 때 항상 학교의 지원금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고, 그런 걸 많이 지적해 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조에 보시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수혜자가 각 학교가 되는 건데 3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각급 학교장, 각급 학교 운영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 관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도 선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 운영위원도 마찬가지에요. 운영위원도 각 학교마다 보통 6명, 7명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2항에 2호, 3호에 대해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20명 내외로 했고 교장선생님들의 협의회도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님들끼리도 수시로 회의 또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도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도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안분을 해 가지고 좋으신 분들 추천을 받아서 같이 포함시켜서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모임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고등학교는,

이재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표하시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학교장 모임에서 건의해 가지고 2호하고 3호는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교육의 주체가 학교하고 교육청 또는 거기의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별화를 시켜야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재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걸 다른 각도로 봐요. 차라리 4호에 보면 교육관련 전문가 내지는 교육계에서 교장이나 이런 걸로 퇴직해서 계시는 분들이 지역사회에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객관성을 가지고 본인의 경험과 이런 걸 살려서 차라리 직접적인 1차 수혜자인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 이런 단체보다도, 왜 그러냐 하면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장이 어느 학교에 들어가면 교육관련 경비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퇴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육 전문가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이 인원으로 하시는 것이 교육관련 경비를 예산을 세울 때도 투명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세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건 좀 충분히 다시 한번 정회를 해서라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위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하여튼 다른 동료위원분들도 질의하실 분들이 계시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제3항 중 교육청 교육장과 군포경찰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 위원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할 것 같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재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이재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반대하시는 것은 이재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재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통·반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제안이유가 간단하게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조례 없이 운영해 왔는데 이 조례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고 이때까지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차원에서 권장을 하다가 이제는 인터넷 사용자가 세계 6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광범위한 추세에서 일정한 규제조건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되어서 운영 부서의 총책임자가 누구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시정업무 총책임자는 시장님이시죠.

송재영위원

홈페이지 운영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작성이나 관리 총 저기는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이 책임자인가요? 관리에 대해서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관리는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운영과 관련되어서 여기 삭제부분이 있어요. 7조 2항에 있는데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게시판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추가 게시자료, 기타 연습성·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쭉 있는데 이때까지는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왔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윤리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로 규정되어 있고 이것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보통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부 산하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우리 관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우리 관내에는 전기통신법 제53조에 보면 불건전에 대한 규정이 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여기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도 정보통신부 윤리위원회랑 우리 내부 위원회 자문을 저기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내부 위원회가 있다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내부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부 보고절차하고 정보통신부 윤리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거기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왔을 때는 온라인으로 직접 자문을 해서 처리한다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온라인으로 자문도 하고 내부의 절차도 밟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기상으로 여기 있는 부분에서 특히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박한 시기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어요? 만약에 명예훼손이 될 것 같은데 시기절차가 어느 정도 걸려요? 명예훼손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걸 판단할 때 누가 최종 판단하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조례가 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기존에까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고절차와 윤리위원회에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은 항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처리를 하는 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재영위원

보통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걸립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보통 그 문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난해하냐 어떤 부분까지 저기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틀려집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이 조례가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안 뒀습니다.

송재영위원

7조의 삭제 2항에 걸리는 부분은 어디서 판단을 할 겁니까? 2항에 아홉 가지의 삭제원인이 있는데 이 부분을 판단할 때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이건 대통령령에 지정된 사항과 기존에 운영되었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최종판단을 구체적으로 누가, 과장이 하는 거냐, 시장이 하는 거냐, 누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 내용이 국가안전에 위배되냐 안 되냐를 누가 최종 판단하느냐 이 얘기를 자꾸만 질의하는 겁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 관리책임은 정보통신과에서 쥐고 있고 그 결정은 모두에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결재라인을 거쳐서 삭제를 할겁니다.

송재영위원

시장이 최종 판단을 한다는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최종 저기로 보면 정보통신과장이죠. 관리책임자가 정보통신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부분이 위원회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특히 정치적 목적성향이 있다든지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삭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 또 삭제를 하더라도 빨리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최종책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민사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분명히 이것은 명예훼손 부분인데 삼사일 동안 방치해놨다, 이때까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소·고발해서 조사중인데 IP추적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 전화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자체적으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 우려가 있다 그러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그러면 최종책임자가 불분명하고 논의중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최종책임자가 누구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삭제를 해야 되는 최고책임자가 누구냐. 과장님입니까, 시장님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조례에 보면 관리책임은 정보통신과장이 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장한테 보고를 해요, 안 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물론 저희 직제상에 최고 결정권자시니까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송재영위원

보고를 해서 이 부분이 명예훼손부분이 있다든지 정치적 부분이 있다든지 해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보고는 드려야죠.

송재영위원

그러면 시장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시장 개인이라든지 과장 개인이 판단할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적 부분이라든지 특정기관, 단체를 비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빠른 시간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더 세부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운영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들어왔다가 1시간 만에 삭제되는 경우가 있고 삭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홈페이지가 그런 경우로 도리어 정치적이나 개인적인 어떤 걸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개인적 감정이 낀다든지 저급한 판단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각별히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 그 부분 들어와서 명예훼손이다 그러면 과감히 빨리 삭제해야 돼요. 그런 걸 왜 3일, 5일 동안 방치를 해둡니까? 시장이 민사소송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6조하고 홈페이지 운영에서 지금 동료위원께서 삭제부분에 대해서 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6조에 보면 관리부서의 장, 7조에 보면 운영 부서의 장, 관리나 운영이나 어떻게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관리는 저희 홈페이지 작성하고 컨텐츠 구축하고 홈페이지 시설 운영하는 것들을 관리에다 두고 그 다음에 컨텐츠 구축돼 있는 것에 최신 정보를 올리고 각 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게시하고 정리하는 것들을 운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실은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 부서는 최신 자료들을 각 과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한 컨텐츠 자료 게시는 각 운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실과소에서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합해서 올리기에서는 올드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득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통신과입니다.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운영 부서의 장은 각 실·과·소·동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올리니까.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게 뭐냐하면 7조 2호에 보면 "운영 부서의 장은……." 다시 이렇게 나와요.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중요한 문제에요. 책임소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드니까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운영 부서의 장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는 돼 있어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부서, 동장이나 과장이 삭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삭제할 수 있는 코너는 열린 광장이나 시민홈페이지에도 원래는 삭제 저기가 없는데 열린 광장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2개 코너가 있습니다. 열린 광장에는 상업성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삭제를 할 수 있게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이나 불법한 것에 대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시장에서 바란다 코너는 시민의 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열린 광장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 파트별로 운영은 부서장들이 게시를 하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7조 2호에 보면 시민의 방하고 정보통신과 두 군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삭제할 수 있는 저기가. 이것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나와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홈페이지 안내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삭제문제에 대한 최초책임자는 사실은 정보통신과장하고 시민만족실장이 되는 거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최종책임자에 대한 규정이 미흡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규정 중 "관리 부서에서 관리한다"를 "관리 부서에서 관리토록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송재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송재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송재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재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석위원 5명 중 찬성5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부의 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6차 동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제7차 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