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종식 의원 발언

155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08-09-23

김종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낮의 더위는 여전하지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가을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가을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결실을 준비하는 가을의 들녘처럼 우리 구정도 그 동안 추진해 온 현안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 심의는 2007년도 예산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업무 개선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심의 과정에서 성실한 제안설명과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3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당직수당 관련 조항은 그 동안 조례에서 규정되던 수당지급 기준을 삭제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수당 조항을 명시하여 운영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구와 비교하여 당직 수당이 현실적인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 휴직기간을 포함하고 연가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를 규정하며 공직사회 헌혈 참여 확대와 국내외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할 때 공가 인정과 입양 휴가 조항을 신설,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제도를 보완하는 등 개정된 법률에 이어 시행중인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명문화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윤기식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를 보니까 '당직 및 비상근무 숙직수당은 3만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 토요일 숙직수당은 4만원으로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지금 동구청 공무원들의 숙직, 일직 관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산 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윤기식부위원장

아닙니다. 한 달에 몇 번을 한다던가 아니면 5급 이상은 안 하고 6급 이하만 한다던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당직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당직근무를 현재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직이든 일직이든.

윤기식부위원장

우리 동구청은 하루에 숙직이든 일직이든 6명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직사령이 담당주사 6급,

윤기식부위원장

당직사령은 6급으로 하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서 비상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5급을 당직사령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평소에는 6급이 당직사령이 되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평소에는 6급이 당직사령이고 그러니까 당직사령까지 포함해서 6명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청에 근무했을 경우에 6급 이하인 경우에 보통 얼마 만에 한번씩 당직이 돌아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직하고 숙직이 구분이 되는데요. 일직 같은 경우에는 당직사령이 대부분 여성 계장들이 하고요. 일직자도 대부분 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1명인데 운전원은 주•야로 당직이 되고 여성일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개월에 한번,

윤기식부위원장

남자인 경우에는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남자도 50일 정도,

윤기식부위원장

50일에 한번 정도 돌아온다 이것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본 위원이 전에 은행에 있을 때 저도 일직도 서보고 당직도 다 서봤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콤이 도입되면서 이것이 다 폐지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당시 근무할 때 당직, 일직을 하면서 그 수당이 사실은 저희 같은 총각들에게는 굉장한 경제적 도움을 줬어요.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2개월에 한번, 50일에 한번이면 자주 오는 것은 아니지요. 가끔 한번씩 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그나마 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요. 식사하고 어쩌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왜 삭제하십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조례에 있는 부분을 규칙으로 삽입하고자 해서,

윤기식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법규가 있어요? 부칙으로 삽입하고자 하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타구도 보면 기왕에 규칙으로 거의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도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다만 당직비 관계도 타구도 3만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직비가 1만원 하다가 3만원만 줘도 지금 그래도 당직사령이 당직원들 그래도 밥이라도 같이 식사할 수가 있는데 전에는 사실 1만원 받아 가지고 그런 여력이 안 되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다행인데 지금 현재 시하고 유성구가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5만원으로 하는 대신 당직원이 사실 6명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명 정도 줄여서 하면서 당직비도 인상할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윤기식부위원장

규칙으로 바뀌어지면서 수당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기식부위원장

그리고 유성구가 5만원 주고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부위원장

저희 동구가 사실 인사 부분 적체다, 여러 가지 각종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것도 아마 우리가 불이익을 다소 받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동구에 대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사상이나 아니면 실제적인 급여사항에서 불이익이 다소 있기 때문에 타구로 옮긴다던가 시로 가려고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야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 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사 적체를 저희 임의대로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승진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당직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대전에서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는 자치구하고는 맞춰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바뀌는 대신 5만원으로 맞춰주실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도 사실은 작년도에 동구청으로 와 가지고 보니까 수당 부분도 그렇고 실제 당직을 하면 숙직을 하면 그 다음날 휴무하고 있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반일 휴무를 하고 오후에 나와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로 당직수당도 적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수당도 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당직원도 6명이 하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1명 정도는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1명을 줄여서 하면서 당직비도 인상을 하고 휴무도 전일 휴무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추가 예산 소요액이 연간 4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당직도 그렇지만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당직하고 똑같으니까 그렇게 조정을 할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올해에 당직비 관련 예산이 4천5백만원이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2만원을 올려 줄 경우에,

윤기식부위원장

지금은 얼마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3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윤기식부위원장

예산이 얼마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가 재난상황실하고 본청 일직 숙직비 해서 1억2백만원 정도 되는데요.

윤기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5만원으로 했을 경우 인원을 1명 줄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얼마가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1억4천7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윤기식부위원장

별 차이가 없네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4천5백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인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규칙으로 해서 수당은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직원들의 사기나 타 자치구와 형평을 맞춰서 우리도 인원을 1명 줄이는 대신 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8쪽 7조 얘기입니다. 윤기식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당직비를 인상하는 것이 금액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례를 폐지하고 숙직수당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됩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례에서 삭제하면서 수당 부분에 대한 것은 당직 규칙으로,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민의 재정이 문제입니다. 재정에 부합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당직수당 부분은 지금 시나 구나 타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규칙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만 지금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성우영위원

아니, 타 시도 얘기하지 말고 한계를 가려서 얘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조례에 들어가나 규칙으로 들어가나,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3만원, 4만원 하는 금액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로 반드시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규칙도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례에 남아야 되겠지만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우영위원

맞습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데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따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세법에도 우리 조례로 규정하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규칙이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삽입을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법률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조례로 정하는 것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타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입장을 생각해서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규칙도 조례의 일부분입니다. 조례에 위임을 받아서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규칙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위원장

국장님. 성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조례에 놓아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은 조례에 들어가지만 세부사항은 사실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우영위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어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조례는 구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조례 23조를 보면 특별휴가 사항이 나오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책 12쪽 하단을 보면 입양이라고 있어요. 14일을 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이것이 사실은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부분인데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가 키우겠다 하고 입양 신고를 하면 입양을 휴가를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아라든지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입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환서

박환서위원

알아요. 입양은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4일씩이나 입양기간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그런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맞춰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복무규정에 의해서 이번 조례에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조례를 정하는 것은 우리 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냐고 질의를 했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지요? 그런데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고 14일의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린 것이 저희 나름대로 14일로 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해짐에 따라서 그 복무규정 부분을 동구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4일의 날짜가 굉장히 길어요. 어린애 입양해 오는데 왜 14일씩이나 그렇게 많이 하느냐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많고 적고는 물론 14일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14일을 안 쓰고 하루도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은 14일까지 줄 수 있다, 그런 것을 맥시멈으로 정해 놓는 것이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답변이 궁하신데 14일로 정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그 위에 한번 봐요. 결혼이 있지요? 자녀의 결혼에 하루만 휴가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결혼,
환서

박환서위원

하루만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풍습상 결혼한다고 하면 그 전날 손님들이 와서 집안 친척들은 그 전날 온다고요. 그런데 국장님 자녀 결혼한다고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없고 내일 결혼식장에 이렇게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고쳤으면 해요. 한 이틀 정도 해야 오는 손님 받고 내일 같이 예식장을 가던지 해야지 손님은 와 있는데 국장님은 아침에 출근하고 가서 구청 일을 보려면 일을 볼 수 있느냐고요. 그렇잖아요? 현실에 맞게 무엇인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 부분도 박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저희 임의로 자체적으로 동구나 서구 각 구별로 다르게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령에 의한 복무규정에 의해서 정한 일수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일수를 따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루 가지고는 손님 모시고 이렇게 하기도 어렵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연가 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법정 연가 일수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는 연가를 써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자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크게 애로사항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로 하루를 이틀로 고치고 3일로 고치고 이럴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럼 이 복무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날짜는 이렇게 한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입양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입양 담당 과장님 계세요? 그 분야가 따로 있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저희 소관이고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14일이 왜 14일이냐 이것이에요. 어린애 입양하는데 이틀 삼일이면 되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이유가,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어떤 입양 촉진을 위한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랬느냐 라고 하는 부분까지 저희는 사실은 그 입법 취지는 장려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12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입양만 14일로 날짜가 굉장히 길다고요. 본인 결혼해도 일주일 밖에 안 주고 그러는데 입양을 14일로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이유라고 한다면 일단 입양을 하면 아무래도 애가 되었든 아동이 되었든 서먹서먹하고 할 것 아닙니까?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데리고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배려 차원에서 기간을 정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 지금 글로벌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한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외국애도 입양할 수가 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 국내입양이라고 하더라도 입양을 하다 보면 친숙감을 주고 하려고 하면 데리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기간을 준 것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우리 조례 정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모법에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위원들이 내용만 보고서는 자녀 결혼식에 1일인데 입양 같은 것은 14일… 입양하는 것은 좋아요. 좋고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입양은 어려서 하는데 꼬맹이 친숙할 것도 별로 없는데 14일 동안 한다는 이런 이유는 국장님께서 한번쯤 살펴보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14일이 왜 14일이냐고 한다면 제가 특별히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더 드릴 말씀이 물론 연구를 하고 입법 취지라든지 더 숙지를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제생 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양해하는데 국장님께서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안건으로 올릴 때는 한번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위원들도 전부 검토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현행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보니까 입양이 들어 있고 이것이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다라고 해서 국장님은 알겠지 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도 말씀드린대로 정답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아동을 입양을 한다든지 할 경우 외국에 가서 체류하는 기간 이런 것도 산입이 될 수 있고 또 국내 입양의 경우라고 한다면 설명드린대로 꼭 어린아이만 입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입양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입양 가족끼리 어떤 친숙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간을 주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특별휴가 조례는 전에도 한번 바꾼 적이 있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때는 굉장히 일수를 늘렸다가 그 후에 줄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대통령령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입니다. 22조 9항 '공무원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일반인이 헌혈을 하면 어떤 대우를 하고 있나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일반인이 하면 어떤 대우를 한다는 것은 헌혈 기관에서 할 일이고요. 다만 우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헌혈을 할 경우 1일 공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헌혈 인구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반인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헌혈은 어떠한 정신으로 헌혈을 하는 것입니까?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헌혈은 아무래도 봉사 희생 정신이겠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희생 아니면 봉사정신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어떠한 대가를 받고 있는데 공무원은 꼭 공가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문화를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일단 공무원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쓴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 공무원이 솔선수범을 해서 해야 할 일을 명문화시켜서 여기까지 적어가면서 헌혈에 참여를 시켜야 되는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헌혈 기관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자의가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이런 어떤 혜택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그 만큼 헌혈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도 다수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국가적인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것은 사실 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한 것은 몰라도 이렇게 명분화 시켜서 헌혈을 하면 대가를 준다는 그러한 식이 된다고 보면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지양을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공가에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무원한테 이런 혜택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아닌가,
태수

김태수위원

명분화 되지 않고 헌혈을 하면 공무원들이 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앞장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명분화 해 가지고 대가로 한다면 뭐 받으려고 한다고 해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사실은 헌혈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자기 일이 그렇게 한가하고 한 사람 같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방공무원들 헌혈했다고 해서 하루나 공가 내야 되겠다고 하는 직원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것은 하나의 국가의 시책으로서 장려 정책으로 이렇게 제도화 해놓은 것뿐이지 사실은 그림의 떡입니다. 공무원들 쉬라고 해도 못 쉬고 나와서 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어떤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것은,
태수

김태수위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우러나서 헌혈을 하고 싶은 사람도 이러한 것이 명분화 되면 또 꺼려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의무적이지는 않습니다. 꼭 공가를 가야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내가 헌혈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이러한 공가를 인정한다, 공가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헌혈을…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안 쉬면 인정 안 받는 것이니까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거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헌혈을 해도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헌혈하면 공무원들은 대우를 받는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린 말씀으로 이해가 안 되시나요?
태수

김태수위원

이해는 전혀 안 되는데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헌혈하는 것하고 공무원으로서 명분화 해 놓고 헌혈하는 것하고 조금,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어떤 법이든 규칙이든 조례든 마찬가지지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설명 드린대로 하루 공가를 얻기 위해서 헌혈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별칙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태수

김태수위원

많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명분화 시켜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부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몰라도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헌혈하면 어떠한 특혜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하면 큰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은 상위 규정을 갖다가 저희가 도입을 안하고 그대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령 따로 저희 조례 따로 이렇게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령입니까? 조례가 아니고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대통령령에 복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령에 따라서 저희 자치단체 조례에 그것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넣고 안 넣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구청 단체로 헌혈 한번 해 본 적이 없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저희 을지훈련 때도 헌혈을 했는데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금년에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예. 헌혈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종식

김종식위원장

물론 검사해서 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해 가지고 혈압약을 먹는다든지 약을 먹는다고 하면 못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정확한 실적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종식

김종식위원장

우리 구민의 날에 단체 헌혈 한번 하지요?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한번 해 주시면 좋지요. 저희도 같이,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원님들도 다 하고,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듣기로는 한 50여명 헌혈에 참여 한 것으로,
종식

김종식위원장

50명밖에 안 되요? 할 수 있는 분이.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아니, 할 수 있어도 또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구민의 날에 그것 좀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부분은 실•과 사업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학

이은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5대 동구의회 출범과 함께 교육•문화•체육 등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면서 우리 동구 지역 곳곳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아울러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9쪽입니다. 단위는 만원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액은 총 32억 4,86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 현액은 28억 4,980만원입니다. 이중 16억 4,6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억 36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과목 1211, 기획관리 분야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 27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살펴보면, 101-02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휴직자와 파견 근무 직원 발생으로 집행잔액 27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0쪽, 기획관리 분야의 자체사업예산은 연구용역비 계약에 따른 집행 잔액 1,30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살펴보면, 207-01은 용역비로 전략사업팀으로 이관된 동구 영어마을 조성 연구 용역비 1,870만원과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비 3,926만원을 집행한 후 총 1,30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1쪽, 과목 1212 예산운영 분야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 1,06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목별로 살펴보면, 101-10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 보조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51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201-01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44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과목 1213 확인평가 분야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으로 3,12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살펴보면, 101-10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007년도 기준 사업체 통계 조사원 인부임으로 국비 2,365만원이 일상경비로 교부되어 지방비 2,418만원이 남게되었습니다.201-01은 일반운영비로 소송업무, 혁신업무, 법무 업무 등을 처리한 집행잔액으로 639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3쪽, 예비비의 배상금 등입니다. 305-01은 배상금 등으로 대물사고 피해 보상금 등으로 지급 후 64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과목 1214 정보화운영 분야의 경상예산은 27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처리 내용을 살펴보면 201-01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 등 전산 운영을 위해 집행 후 276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장비 임차,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등으로 집행잔액 1,521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살펴보면 307-02는 민간경상 보조비로 행정안전부 주관 국비지원 사업인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로 상반기 중 잦은 이직으로 1,29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자체사업은 224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살펴보면 207-02는 전산개발비로 사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17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과목 1231 감사관리 분야의 경상예산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감사업무 추진 여비, 급량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46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46쪽, 과목 5411은 예비비로 시내버스 파업비상수송 동원차량 임차료 등 소요경비와 공무원 명예퇴직 부족분으로 4억 6,979만원을 지출하고 11억 1,805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38쪽,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은 15억 8,785만원으로, 시내버스 파업비상 수송동원 차량임차료 등 소요경비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5건에 4억 6,9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파업비상 수송동원차량임차료 등 소요경비로 2억 4,945만원을, 공무원명예퇴직 수당 부족 분으로 2억 2,0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97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상치 못한 용운지구내 옹벽보강 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긴급히 예비비에서 6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그러나 심의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극검토하고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철저한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이희관자치행정국장

안녕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 하시고 자치행정국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539억 3,596만원이고 수납액은 2,592억 8,298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2,143억 2,80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49억 5,497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44억 9,660만원, 사고이월비 43억 2,423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7,338만원, 순세계잉여금 135억 6,07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21억 8,932만원이고 수납액은 2,269억 5,789만원, 지출액은 1,986억 5,069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83억 72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3억 6,920만원, 사고이월 43억 2,422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090만원, 순세계 잉여금 93억 4,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07년도 의료급여기금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7억 4,663만원이고 수납액은 323억 2,508만원, 지출액은 156억 7,731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 166억 4,77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21억 2,740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3억 247만원 순세계잉여금 42억 1,78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이 2,221억 8,93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269억 5,789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19억 2,317만원, 세외수입 618억 7,829만원, 지방교부세 67억 2,844만원, 조정교부금 609억 5,187만원, 국•시비보조금 854억 7,611만원으로 세부내용은 21쪽부터 2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행정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394억 3,441만원이고 지출액은 390억 9,998만원으로 불용액이 2억 3,443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9쪽부터 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동사무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1개동 예산현액은 50억 3,581만원이며 48억 7,942만원을 집행하고 1억 5,63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5쪽부터 10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 문화공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37억 4,087만원이며 35억 2,478만원을 집행하고 2억 1,6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61쪽부터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78만원이며 4억 9,979만원을 집행하고 9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1쪽부터 7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1,281만원이며 3억 936만원을 집행하고 34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5쪽부터 7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283만원이며 3억 6,901만원을 집행하고 1천 38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79쪽부터 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용운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19만원이며 5억 307만원을 집행하고 21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85쪽부터 8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 가오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5,587만원이며 4억 2,967만원을 집행하고 2천 6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91쪽부터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 문화정보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09만원이며 2억 892만원을 집행하고 1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세부내역은 97쪽부터 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4억 2,317만원이며 4억 2,314만원을 집행하고 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01쪽부터 1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말 기금총액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9종에 261억 2,988만원에서 2007년도에 46억 4,065만원을 수납하고 73억 8,356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0종에 233억 8,697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337쪽부터 3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7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말 채권액은 27억 232만원에서 2007년도에 5억 6,315만원이 발생하고 2억 33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0억 6,217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357쪽부터 3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없으며, 2007년도에도 채무액이 발생되지 않아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공유재산은 9,873건 3,458억 6,339만원에서 2007년도에 333건 419억 3,327만원이 증가하고 6,099건 284억 6,314만원이 감소되어 2007년도말 현재 4,107건 3,593억 3,353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67쪽부터 3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 물품 현재액은 270점 23억 869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7점 2억 3,128만원을 취득하고, 15점 1억 3,432만원을 매각하여 2007년도말 현재 272점 24억 1,56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71쪽부터 3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08년 6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이철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