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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55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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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

김인국위원장

안녕하세요? 김인국 위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사회건설위원회를 오늘 처음 개의하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제가 사회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부담스럽습니다. 아무쪼록 회의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 하더라도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도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석이 지난지 벌써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2008 을지연습, 하절기 전염병 예방 방역 등 지역 안정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의정 경험을 토대로 안건의 심도 있는 분석과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의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다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담배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흡연 예방과 비흡연자의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 실천의 환경 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 구민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공공장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 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금연을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으로 지정하여 표지를 설치하고 모범사례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단체 및 학교에서의 금연 교육 실시와 주민의 금연 정책 참여 및 의견 반영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금연 홍보 활동과 본 사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의 취지가 담배 흡연자의 금연과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구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국민건강증진의 한 측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와 3조에 보훈 단체와 예우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구민의 책무와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과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 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의 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검토보고서 제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국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들에게 보조를 하고 있죠? 예우도 하고 있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 동안에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해 왔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의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이라든지 사무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근거해서 그 동안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여기 보면 권고안이 내려와서 조례로 상정하게 되었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권고안이 없이 그냥 법률에 의해서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가뿐만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만 해도 타구에는 이미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고 대덕구만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고 그 외에 타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이 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기 위한 부수적인 마련이 필요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보면 매우 우리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9개 단체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해서 고무적이고 좋은데 이것은 지금 전국 136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이 되려면 그 분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조위금이라든지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그 분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이제야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기 지급하고 있었다면서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근거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준 것이고 이 조례에서 부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보조금뿐만 아니고 이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훈에 상당하는 수당 내지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인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우선 전적지 순례비를 보조받는 4개 보훈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 무엇이죠? 7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 단체에 전적지 순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런데 부의안건 33쪽에 보면 6.25참전유공자회도 2006년까지는 500만원씩 지원되다가 2007년 들어서 이후부터는 1,000만원, 그리고 금년에 900만원, 재향군인회도 계속 1,000만원씩, 금년 들어서 900만원. 고엽제전우회가 금년부터 새로 생겨서 900만원. 전적지 순례비로 다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7개 단체가 고루 나눠서 분배되고 있는데 왜 4개 보훈단체만 16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표기가 됐죠?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요.

황인호위원

보조금 지원 현황에 7개 단체로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같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자료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못 들었습니다.

황인호위원

보조금 지원 현황에 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4개의 보훈단체만 16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7개 단체에 전부 고루 지원이 되는데, 물론 상이군경회는 다른 단체보다 지원 보조가 많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전적지 순례비는 처음부터 지원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후에 지원되게 되었는데 그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이군경회하고 전몰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분들이 그 동안에 전적지를 순례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만 지원을 하게 되었고 또 기왕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4개 단체인 6.25 참전 유공자회나 재향군인회 등도 보조금 중에서 일부를 전적지 순례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전적지 순례비로 보조되는 4개 단체는 아까 거명했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개이고 나머지 단체는 보조금으로 지회 운영비나 각종 행사비 이런 용도로 보조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보조금은 7개 단체에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이 되고 보조금의 사용 목적하고 사용 내용하고 전적지 순례비의 사용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밑에 4개 단체 이외에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여기는 보조되는 예산 가지고 전적지 순례하고는 무관하게 용도가 그렇게 사용 되느냐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반복되는 답변인데요. 보조금 사용은 지회 운영비하고 각종 행사비로 7개 단체가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고 전적지 순례비는 각종 단체 상이군경회하고 재향군인회나 6.25참전유공자회나 전적지 순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사용 목적하고 전적지 순례비 사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위에 각 연도별로 2007년도를 우리가 계산할 때 전체 7개 단체에 640만원이 보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단에 전적지 순례비 640만원이라는 것이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산출된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위의 단체들의 지회 운영비, 각종 행사비 여기에 보조되는 것이 640만원 정도 되고 따로 전적지 순례비는 4개 단체에 별도로 또 보조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6,400만원 속에 전적지 순례비 64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7개 단체라고 하는 것이 보훈단체로 실제 법적으로 등록 요건을 갖춘 단체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황인호위원

이런 식으로 임의로 만들면 얼마든지 등록 가능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임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인 등록이 다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법인 등록해서 보훈청에 신고하면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우리 조례안 중에서 8조를 보면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조위금 지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8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이 가능하고 예산 지원의 한계를 명시했는데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나 재향군인회 지원 조례, 여러 가지 특정 대상 계층을 분명히 따로 명시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국가보훈대상자로 전체를 묶어서 표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는 보는데 그래서 이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 놓고 실제 8조에서는 대상을 참전자들로 다시 한계를 규정해 놨어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설명을 드리면 물론 제목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정했지만 이 조례안의 핵심은 이 분들한테 금전적으로 우리 구 재정으로 참전수당이나 사망조위금을 주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참전수당하고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한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보훈대상자로 책정을 받으면 등급별로 해 가지고 일정 금액을 국가로부터 받거든요, 매달. 그러나 그 받는 사람은 저희가 정한 이 조례의 범위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전수당 내지는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은 국장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주신 것이지 관계 법령은 어디까지나 국가보훈기본법이라든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에서 권고안으로 내려온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것이었지 이렇게 좁혀서 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서운할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기왕에 국가로부터 받으니까요, 일정액씩. 상이군경 같은 경우는 보상금으로 받는데 적게는 매달 27만 5천원에서 많게는 195만원까지 받거든요. 그 분들은 국가보훈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보훈처로부터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거기에서 배제된 분들한테 일정액씩 사망조위금 내지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황인호위원

아니, 국가유공자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는 보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꼭 참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유공자들도 다 보상이 되는데 왜 8조에서 참전자들로 제한을 두었는가,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6.25참전 유공자는 지금 국가에서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8조는 6.25참전 유공자들에 한해서 명시한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하고 고엽제하고요.

황인호위원

조례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월남참전자나, 지금이야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다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6.25참전자에 한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6.25참전자든 다른 특정 외국에 참전했던 유공자들도 적정한 상이군경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들은 여기에서 1항, 2항에 의해서 일단 제외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 무공수훈자들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상당한 금액은 아니지만 금전적으로 6.25참전 유공자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받는데 6.25참전 유공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받습니다. 한 달에 8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6.25참전 유공자를 조례의 지원 대상자 범위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면 6.25참전 유공자에 한해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6.25참전 유공자하고 고엽제하고요.

황인호위원

고엽제 환자들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지원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6. 25참전유공자나 월남 고엽제환자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런 문구로 봐 가지고는 지원을 안 받는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를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6.25참전유공자에게만 한다고 하니까 각자 보훈대상자들이 이것을 해석을 할 때는 의아스럽게 해석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도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참전명예수당하고 사망조위금을 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물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을 보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수당 지급 대상자로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아까 답변이 자꾸 중복되는데 기왕에 보훈대상자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금액으로 보상금을 받지만 그 외에 6.25참전유공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명목을 6.25참전수당이라고 해서 별도의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것을 여기 8조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것을 적시해서 표현해 줘야 하는데 지금 이 내용 가지고서는 그렇게 수긍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훈 혜택을 실질적으로 못 보는 그런 참전자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훈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8조에 1항과 2항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8조 1항과 2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보훈대상자로 책정이 되어서 매달 일정 금액의 수당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분들이 1항하고 2항에 해당되는 분이거든요. 8조 1항과 2항.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1항과 2항에서 제한 조치를 해 놨으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참전 쪽으로만 하니까 원래 전체 국가보훈에 관계되는 유공자에 대한 그런 정의에서 조금 일탈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예산 범위라 하더라도 일단 참전단체에서 결국은 이런 형식적인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실효성 있게 예산 지원을 해 달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우리 시에서는 지금 서구만 사망조위금을 주고 있고,

황인호위원

사망조위금을 1인당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망 시에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참전명예수당은 아직 주는 데가 없고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수당은 아직 지급한 데가 없고요.

황인호위원

명예수당은 계속 정례적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의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서요. 만약 지원될 수 있는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옮기고서 변칙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지금 전부 받고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고엽제 환자 중에서도 받고 있는 분이 다수 많이 있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인국

김인국위원장

거기에서 제외되신 분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황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 5개구가 다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대덕구는 지금 저희 입장하고 똑같이 제정 중에 있고 나머지 3개구는 지금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서구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3월달에 만들었습니다. 3월 31일날요.

황인호위원

금년 3월에 만들어서 지금 예산이 만들어져 가지고,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수당은 지급하지 않지만 사망조위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서구 이외에 타 조례를 만든 자치단체는,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지급해 주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황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 제안을 위해서 단체에서 이 자료를 줬죠? 단체에서 해 달라고 내용을 해서.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그런데 제가 월남참전용사입니다. 월남이나 6.25나 기타 참전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보훈법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훈처에 등록해서 확인 받으면 현재 참전수당은 8만원씩 받거든요. 작년 7만원이었다가 2008년도에 1만원을 올려서 8만원을 주는데 저도 그래요. 고엽제 같은 것을 보면 이 내용 취지가 사실 저도 고엽제에 시달리지만 가서 진찰을 받고 고엽제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통과가 안 되요. 같이 싸우고 같이 월남 정글에서 뛴 사람들이 고엽제 증세가 조금이라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경미하게 있다, 없다는 증세가 나와요. 가서 종합진찰을 받으면 애매하니까 두고 보자고 보류를 시켜요. 저보다 조금 더 아픈 사람은 통과가 되네요. 그 사람들은 20∼30만원씩 받아요. 같이 월남을 갔다 와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참전용사라는 것은 같이 월남에 가서 사선을 넘었는데 누구는 고엽제 증상이 저보다 조금 더 표가 난다고 해 가지고 30만원씩 받고 아닌 사람은 참전수당만 8만원을 주면 예우가 조금 서운해요. 고엽제 증세가 나오거든요. 두통이 온다든가 혈압이 온다든가 당뇨가 온다든가 이런 증세까지 나이가 먹으니까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전용사이기 때문에 이 단체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그 분들이 권고를 해서 해 달라는 제안에 의해서 이것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이 넘어 왔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이것을 하려고 했어요. 서구 것을 보고 배워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단체에서 미리 해서 집행부에서 했기 때문에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명예참전수당은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지만 서구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앞으로는 명예수당도 어떤 데는 5만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 서울 같은 데는.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명예수당은 못 주더라도 사망조위금 같은 것은 서구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예우를 해 준다면 참전용사나 보훈대상자들이 위안을 느끼고 자기 평생에 한이 되는 후유증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정이 허락지 않으니까 참전수당 같은 것을 먼저 실시하고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명예수당도 주게 되겠지만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고마운 얘기지만 이 조례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월남 갈 때 서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면 죽는 줄 알고요. 그때 애매한 사람만 갔다고요, 솔직한 얘기가. 월남 갈 때 눈물을 흘리고 그 사선에 가는데 사망신고서를 써놓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전보훈대상자 예우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뭔가 획기적으로 예우를 해 줘야지요. 그리고 월남 참전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지 않습니까? 경부선에 가서 고엽제 환자라든가 참전용사들이 드러누웠지 않습니까? 다 월남 참전 용사들이 벌어다가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수당을 안 받았어요. 일반 병장이 54불 받았어요. 54불이면 얼마입니까? 그것 받고 그 사선을 넘었어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더 이상 못 주고 엄두도 못 내지만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월남 안 가려고 돈 쓰고 힘쓰고 얼마나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저도 차출되어서 가는데 돈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끌려가는데 진짜 부산 앞 바다에서 배를 타고 환송식을 하는데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이 바다를 이루더라니까요. 그때 안 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하면 눈물나요. 그것을 안 겪어본 사람은 참전수당 같은 것, 이것을 배부른 소리한다고 하겠지만 진짜 기가 막힌 것입니다. 늦게나마 우리 동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재정적으로 허용만 된다면 충분한 예우를 해 주는데 집행부 공무원들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전용사라고 하니까 옛날 월남 갈 때의 마음처럼 울적해서 몇 말씀 드렸는데 진짜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2구역은 주공의 공동주택단지 현상 설계에 따른 건축계획 등 정비계획 변경이 발생하여 제151회 임시회의에서 의견 청취를 득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쳐 2008년 8월 29일 변경 지정하였으나 공동주택단지 1블럭에 대하여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차장 램프 덮개 등 건축면적의 건축계획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 정비계획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대동•신흥동•인동 일원으로서 면적은 11만 3,710㎡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변경 사유는 1블럭의 건축 면적 변경에 따른 건축계획 건폐율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 기정에는 건축면적이 1블럭 10,293㎡, 연면적이 19만 9,850㎡로서 16.65%의 건폐율이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건축면적이 14,571㎡, 연면적이 20만 789㎡, 건폐율이 23.58%로 5.36%가 증 된 사항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8월 29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가 되었으며 2008년 9월 10일날 건축심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향후 2008년 10월에는 시 정비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변경된 사항은 주차타워가, 예를 들면 철도가 이쪽입니다. 철도가 이쪽이고 이쪽은 원동네거리 쪽이고, 주차타워가 있습니다만 주차타워 면적이 당초에는 빠져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되었고 램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램프라고 하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말합니다. 당초에는 진출입로의 덮개를 덮는 것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덮개를 덮는 것으로 해서 건축면적이 늘게 되었고 기타 계단 시설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경보기 등이 추가로 삽입되어서 건축면적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활동의 형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단속 활동의 효과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과거 현장 출동 인력 위주의 단속에서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활동으로 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미 7대의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관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금년 하반기에는 차량 장착식 이동형 단속 장비 1대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활동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기존 현장 단속 활동 공무원들이 단속 장비 운영에 활용되는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속 실적이 우수한 주차단속공무원'을 '단속 실적이 우수한 현장 근무 주차단속원'으로 정비하여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단속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표의 주차단속공무원 월정 포상금 지급 구분표를 조별 단속과 개인별 단속으로 구분 표시하여 개인별 단속과 조별 단속의 지급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포상금 지급 월 단속 실적 기준도 현재 현장 단속 활동 여건과 2007년도와 2008년도 현재까지의 단속 실적을 고려, 현장 근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 제정한 조례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아무쪼록 현장에서 주민들과 맞대고 때로는 심한 욕설과 굴욕도 당하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현장 단속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도시국 소관 2건에 대해서는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중식 후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신2구역은 사실상으로 지금 건폐율이 늘어난 것 같지만 지난번에 건폐율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서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그것을 그냥 넣은 것 뿐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숫자변동 때문에 청취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덮개 씌운 것을 지난번에는 빼놓고 해서 빠졌다가 그것이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건폐율이 넣어야 된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니, 지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뒤에 발견을 했어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발견을 한 거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지금 건축심의까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만 밟아 가지고 숫자만 통과가 되면 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니까 변경이라는 것은 그것 때문에 변경이라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잡수셨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주차단속은 끊이지 않는 분쟁이라고 할까 싸움이라고 할까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심난한 것이 아닌데 단, 월간실적이 450건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급토록 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새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칭도 변경했는데 현재 실적이 300건 내외라 포상금을 받을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07년, 08년, 포상금 지급실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심하고, 가장 잦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이 민원을 받았는데 굳이 없는데 왜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실적을 450건으로 높이면서 금액도 높이는지 국장님께서 솔직 담백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일단 지금까지는 단속공무원 건수로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속공무원의 명칭도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외부 현장에서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사실 포상금을 지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현장근무 주차단속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로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조항을 약간 바꾸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지급하기로 했던 포상금 지급조례도 아까 말씀대로 개인과 조별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조례에서는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개인에서 조로 바뀌고, 인원도 바뀌고,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그것은 본위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국장님이 다시 짚으셨고, 07년, 08년에 하나도 없다는데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보실 때 이것을다시 개정해서… 명칭만 변경하는데는 본위원도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제도 부분에서 민감해요.그리고 본위원이 주차장 때문에 많이 애를 먹어서 동부경찰서에도 여러번 가서 용전사거리하고 중리사거리 기간을 시간제 주차를 해 달라, 그것도 많이 건의를 했는데 안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물며 어떤 분은 저한테 4,500원짜리 칼국수 하나 먹으러 가서 6만원짜리를 뗐다고 하면서 구의원 당신 이름 걸고 다시 내 달라는 항의전화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 용전동에 산다고 하면서요. 이것은 너무 감정이 격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건수 올리기 작전으로만 나가면 내내 우리 구민들 빈정만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동구 주민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안 지키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주민입니다. 그런데 주차도 필요하지만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안해서 불법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미치는 교통난이라든지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또 반대편에서는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아우성이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원칙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야 맞는 것이고, 주차단속을 하면서 우리가 포상금제도가 상위법에 있기는 합니다만 금액으로 정해서 어차피 업무의 능력도 향상시키고, 건수도 올리려고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주차단속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격려금이나 위로금 조로 일부 주는 것입니다. 다만 한정된 금액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07년도 2008년도 단속건수를 비교를 해서 최고 300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1.5%라도 업그레이드시켜서 주차단속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한테 격려금이나 위로금조로 포상금제도를 기왕에 조례에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줄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본위원이 듣기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누릴려면 의무도 행해 가면서 권리를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내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밥먹는 사람들은 거의 동구 주민이에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부 둔산으로 빠지더라고요. 국장님. 본의원 말이 맞을 거에요. 거의 80%입니다. 여유가 있어 가지고 분위기 찾는 사람은 둔산으로 가지만 지역내에서 그냥 간단하게 백반이나 칼국수로 먹는 사람은 전부 동구 주민이에요. 멀리 못 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주민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단속을 한다는 것을 원망하기 전에 법은 만인이 필요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요. 당연하죠.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행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한번 호루라기를 불고 지나간 다음에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나봐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5분제나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저희들이 예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TV에서 한번 주차에 대해서 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도 보셨을 거에요. 전라도 정읍인가에서 트로트 음악을 날려 가지고 그 음악을 틀어놓더라고요. 그러면 상점이라든가 식당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 음악소리만 나오면 막 뛰어나와서 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해서 건수는 없지만 너무 잘되어서 서로가 감정 안 상하고 좋더라고요. 그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던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처음에 대전시에서도 그런 것을 시도해 봤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은 주차를 위반하면 안된다는 것이 다 인지됐기 때문에 과거와는 틀리게 원칙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래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트로트곡이 뭐냐하면 장윤정에‘어머나’에요.‘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가 나오면 일단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차를 안 빼고 딱지를 부과하는 사람들은 와서 웃는다고 해요. 그렇게 감정은 안 상하다고 해요. 일단 음악을 몇 번 돌렸는데도 자기가 멀리있다거나 못듣고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자기가 받아들이는데 진짜 지나가면서 스티커를 딱 붙이는데 저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요? 한번 정도 계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도 보는 앞에서 정면으로 붙이면 괜찮은데 지나가면서 밑으로 허리로 해서 백미러 쪽으로 딱 붙이고 가는데 진짜 국장님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게 단속은 아마 안 할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전에 5분예고제 실시를 공개적으로 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지만 사실상 5분동안 여유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한번 가서 얘기를 하고 한바퀴 돌고 와서 붙이기 때문에요. 지금 직접 붙인다고 하는 것은 직접 당해 보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또 한쪽에서는 그것도 주차단속을 안 한다고 아우성이니까 원칙대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교통에 대한 주차단속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국장님도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5분동안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그런데 정읍은 그 음악이 참 좋더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홍보나 계도의 방법중의 하나인데 그 전에 대전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노래 자체도 어머나, 어머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귀에 확 들어온다고 해요. 주차단속이구나, 해 가지고 1분 이내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락

송석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무차별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의 개념이 있죠? 주차단속은 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크게 생각하면 가로환경정비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차가 다니는 곳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통행에,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로의 구실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통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그러면 원 목적이 도로로써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점심시간에 특히 12시에서 1시반이나 2시까지는 도로가 가장 한산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출퇴근시간 제외하고요. 그때만큼은 자제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에 10평미만, 15평인 조그만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그 사람들은 주차장이 거의 없어요. 도로가에 주차하지 않고는 그 집에 식사하러 가기가 마땅하지 않은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서 장사도 잘 안되고요. 그런 곳에 가서 5천원, 6천원짜리 점심 한끼 먹으려다가 4만원짜리 불법주차가 끊어지면 약값 포함해서 4만 5천원이 듭니다. 먹은 것이 소화가 안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우리가 단속하는데 각별하게 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개념으로 450건을 하기 위해서 전에 안하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무리하게 당신들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만 의식하고 자칫 무차별 주차단속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피해가 곧 의원들한테 이어지고, 의원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하셔서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포상금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정말 정의롭고 도로의 흐름이 원만하게 하기 위한 주차단속이 되게끔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슬기롭게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 또는 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수입대체경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에 대해서는 국•소별 직제순에 의한 심의가 끝난 후 국•소별 구별없이 일괄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중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133억 6,992만원으로써 1,051억 9,209만 3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54억 1,269만 8천원을 제외한 27억 6,512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장애수당 및 장애인자녀 교육비 4억 5,475만원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2억 3,248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1억 9,579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2,494만원 등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불용액과 이월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항을 중심으로 편의상 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과별 직제 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생활지원과는 세출예산 현액 457억 993만원 중 441억 7,81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430만원은 이월하고 14억 9,74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19쪽 상단부분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746만원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로 훈련도중에 생계곤란과 무단퇴소로 2명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생긴 잔액이며,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477만원은 쪽방상담소와 노숙인 보호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하단부분 201-01 일반운영비 1,880만원은 주민서비스 민•관 협력사업 추진 특별교부세로 연말에 지원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0쪽 중간부분 307-02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과 307-04 민간행사보조금 1,250만원도 관련사업으로 지원된 특별교부세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120쪽 하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4억 5,475만원은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의 집행 잔액이며, 121쪽 상단부분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358만원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01 의료 및 구료비 3억 3,975만원은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청각장애인 재활교육 및 수술지원비 집행잔액이며, 307-02 민간경상보조 1억 9,579만원은 사회복지관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307-05 민간위탁금 불용액 1억 6,828만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948만원은 용운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와 감리비 입찰차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122쪽 중간부분입니다. 101-10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억 6,772만원은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123쪽 중간부분에 있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1억 4,331만원은 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와 시설수급자 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의 예산현액 398억 2,026만원 중 358억 5,36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1억 3,019만원을 이월하고, 8억 3,63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127쪽 상단부분에 있는 101-02 수당 불용액 758만원은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이며, 201-01 일반운영비 불용액 817만원은 부서기본운영비와 특근급식비 집행잔액입니다. 128쪽 상단부분에 있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08만원은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사업비와 행여사망자 장의비 집행잔액이고, 129쪽 상단부분에 있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4,384만원은 경로연금과, 경로 목욕권, 노인교통수당 집행잔액이며,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1억 2,146만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2억 1,438만원은 다기능노인복지관 신축 집행잔액이며, 402-01 민간자본보조 사업중 이월액 28억 1,385만원은 재가노인지원센터와 다기능노인복지관,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이고, 불용액 3,438만원은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9쪽 하단부분에 있는 자체사업비중 401-01 시설비 불용액 1,043만원은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집행잔액이며, 131쪽 상단부분에 있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불용액 394만원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학비 및 양육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132쪽 하단부분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불용액 1억 2,110만원은 결식아동 급식비와 보육료 집행잔액이고, 301-12 기타보상금 불용액 908만원은 보육도우미 활동 보상금 집행잔액이며, 133쪽 상단부분에 있는 307-02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2억 2,494만원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관리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2억 5,633만원과 불용액 1,556만원은 구립보육시설 및 24시간 보육시설 신축관련 예산 및 집행잔액입니다.다음은 137쪽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현액은 191억 5,890만원 중 176억 6,359만원을 집행하고 12억 8,09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431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137쪽 중간부분에 있는 101-02 수당 불용액 632만원은 초과근무 수당 집행잔액이며, 138쪽 중간부분 307-02 민간경상보조 이월액 1,205만원은 대청댐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이고, 하단부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월액,
인국

김인국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여기 내용은 우리가 유인물로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자꾸 나열하는 것은 그렇고요. 과별로 전체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총괄만 보고 드릴까요?
인국

김인국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생활지원국장

그러면 환경관리과 총괄은 보고 드렸고, 다음은 145쪽 경제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의 예산현액은 42억 5,14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3억 5,899만원을 집행하고, 7억 2,22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3쪽 전략사업팀 소관입니다. 전략사업팀 소관의 세출예산 현액은 42억 9,110만원입니다. 그 중에 40억 92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4,500만원은 이월하고 3,68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소관의 세출예산 총액은 1억 3,829만원입니다. 이 중에 1억 2,8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88만원은 예산절감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현액은 3억 4,198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3억 3,761만원을 집행하고 436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역시 세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21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입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은 예산현액이 3억 3,315만원 중 3억 3,272만원을 집행하고 43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역시 세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53쪽부터 있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259쪽 총괄을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 총괄로 예산현액은 4억 6,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4,233만원 중 수납총액은 4억 8,70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531만원입니다. 이 미수납액 5,53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역시 260쪽부터 266쪽까지 세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69쪽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중 예산현액은 15억 9,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14억 9,702만원입니다. 역시 270쪽부터 274쪽까지 세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28억 6,94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29억 75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결산심사 중에 도출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도 생활지원국장이 제안설명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세출결산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 도시공원녹지과 등 5개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75억 5,565만원이며, 지출액은 345억 7,3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7%를 지출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111억 1,986만원으로 명시이월액 96억 1,016만원, 사고이월액 15억 97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3.9%인 18억 6,24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2억 1,230만원 중 103억 6,493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5억 2,83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1,907만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9억 5,153만원 중 87억 5,242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억 9,399만원이며, 불용액은 512만원입니다.다음은 18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97억 2,992만원중 98억 8,343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3억 9,758만원으로 명시이월액 68억 8,788만원과 사고이월액 15억 970만원이며 불용액은 14억 4,891만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0억 6,944만원중 50억 1,507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5,437만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9,246만원중 5억 5,752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49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억 7,667만원이며 수납액은 12억 821만원입니다. 293쪽,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억 7,667만원중 2억 6,35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312만원입니다. 끝으로 337쪽, 기금결산입니다. 도시국 소관의 기금은 녹지기금 등 4종으로 당해 년도말 현재 198억 513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339쪽부터 354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0억2,700만원에 수납액은 30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1억6,800만원중 47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6,10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3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 인건비의 불용액 3,600만원은 초과근무 수당•기타직 보수의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경상적 경비 700만원은 주로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과 공중보건의 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206쪽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불용액 700만원은 65세이상 건강보험대상 노인경로 진료사업과 시설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7쪽 예방의약 전체 불용액 390만원중 경상예상불용액 330만원은 주로 인건비 100만원과 경상적 경비 230만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8쪽 가족보건 불용액 9,190만원은 주로 210쪽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9천만원이 해당되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4분기 출생율 저조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신청자의 시술연기 및 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10쪽 가정간호 불용액 1억6,700만원은 주로 211쪽 민간이전 집행잔액 1억 5,800만원이 해당되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금의 예산 미교부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2쪽에서 214쪽 수입대체경비와 제지출금 불용액 4천만원은 수입대체경비와 국시비보조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3,490만원에서 수납액은 3,890만원이며 4,000만원 초과 수납이유는 진료수입증가와 2006년 독감예방접종사업지연으로 2007년도 세입에 포함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334쪽 세출예산 불용액 3,99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전문위원 국종범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2쪽입니다. 보고방법은 당 위원회 소관을 국•소별 구분없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인국

김인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산회

종범

국종범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