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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9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5-06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제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은 선임된 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7월 활기찬 의욕과 열정으로 제3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 임기 끝자락에 서있게 되다보니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보면 위원 여러분께서 모두가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사결정에 동참을 해야 할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자신의 뜻과 상반된 의사가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보면 결국 이것은 시민을 위한 또 다른 결정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임기의 끝자락에서 개회된 금번 회기중인 만큼 지난 4년간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갑철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갑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오늘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 제출한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조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 이유는 당초 문화센터를 시에서 직영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지난해 3월 2일부터 디딤돌문화원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서 시에 두도록 되어 있던 위원회 운영규정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디딤돌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동 조례는 공직선거법이 지난 3월 7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내용에 대해서 변경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4조에서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명칭이 문화센터나 어울마당, 쉼터, 자치센터, 동민들의 집 등으로 다양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명칭의 다양화로 인해 민간시설과의 차별화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취지·목적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꼭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현재의 명칭변경은 부칙에서 1년 이내에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 중 사경제 또는 개인영역 관련성이 커 지역 내 상호 마찰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사회 진흥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공무원뿐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를 지급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범위를 사용료와 수강료로 구분하고 회비는 비공식적인 용어로서 제외시켰으며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료는 동장이, 수강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관리토록 하였으며 위원회가 징수하는 수강료는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또한 자치센터 이용자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수강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11조에서는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관리 대책으로 동장은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의 노후·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 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조에서는 예산 편성·심의 등의 일정을 감안하여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보고하던 것을 3개월 전까지로 조정하였으며 17조, 18조, 19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으로 현재는 위원수를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였으나 25인 이내로 하한선을 폐지하여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조언 등을 위해 세 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님은 주민대표로서의 예우로 당연직 고문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의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 기회를 위해 위원장·위원·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별 주민 참여 여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만족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군포시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부여하고자 현행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현행 운영위원회 폐지 후 대안에 대해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자치센터의 명칭을 행정동 명칭으로 사용하여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였으며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지역문제 토론 등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자치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용료 및 수강료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징수된 수강료의 집행요령을 규정하였고 주민자치센터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시의원이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군포문화센터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난 3월 5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재영위원

2001년 9월 5일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3월 5일요.

송재영위원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는 언제 의회에 통과됐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2000년 12월 28일날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2000년 12월 28일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2001년 3월 5일날 운영이 시작됐는데 4개월 전에 조례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운영과 관련되어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가 언제 의회에 통과됐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조례는 동시에 위탁규정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안 돼 있고.

송재영위원

규정이 돼 있는데 처음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갔나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센터를 설치하려고 기구를 요구했었는데 인원 증원이 안 돼 가지고 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10여 명이 있어야 되는데 기구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바로 위탁으로 갔습니다.

송재영위원

민간위탁으로 갔던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3월 5일날.

송재영위원

3월 5일날 운영이 개시되면서 바로 들어갔다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들어가면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디딤돌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체 내규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핵심이 운영위원회 19조를 삭제하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조례는 2000년 말에 제정이 됐는데 위탁에 들어가면서 이 조례대로 일단 운영을 안 한 거네요.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에 대해서 다른 데하고 운영위원회 관계를 검토를 했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 준 데에서는 전부다 운영위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었죠, 문화센터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기구가 승인이 안 되면 위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례에다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처음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문화센터가 규모면이나 어떤 프로그램의 성격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민간위탁 쪽으로 가서 시민들께 실제적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상정을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왜 지금에 와서 하려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민간위탁을 상정을 하고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제19조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다시 의회에 상정이 되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을 한 데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걸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심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면 중복되기 때문에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이 좀 또박또박 잘 안 들리는데 처음에는 자율적으로 할 계획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처음에는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말씀이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죠. 당초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확히 파악이 안 됐었기 때문에 조례로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받은 민간단체에서 전부 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시는 현재 없는데 구성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강남구 여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민간위탁을 주면서도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꼭 민간위탁을 줬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민간위탁 준 데는 전부다 구성을 안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안 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했는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현재 군포문화센터의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은 누구고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이종만 환경단체회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최혜자 문화센터관장이고 위원님은 군포2동의 이재수 의원님, 시에서 근무하는 시민만족실장, 주민자치담당, 그 다음에 평생교육 양병찬 교수님하고 강사분 3분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총 몇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12명입니다.

송재영위원

12명요. 그러면 운영위원들의 구성현황이라든지 내용으로 보면 조례에 견주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네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조례로 놔두게 되면 조례는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보조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제를 하고 나중에 필요시에 다시,

송재영위원

군포문화센터에서도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사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또 운영하고 있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가 내부규정을 승인해줬습니다.

송재영위원

글쎄, 물론 민간위탁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예측을 해서 조례에서 처음부터 안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례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삭제를 요구하고 그런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충분치 않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먼저 보충질의하고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가 12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러셨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12인의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군포문화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내지는 모든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기구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 기구를 조례에서 삭제시키면 통제기능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하고 다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위탁받은 업체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데요, 우리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우리가 시에서 다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자율성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시의원과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12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다 해서 자율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문화센터의 운영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안을 제출한 것을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검증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자율성을 훼손하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현재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서 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해 주는 단체는 하나도 조사해 본 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에서 특정시설을 하고자 할 때 무조건 요구하면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검증을 해서 의회까지 올라오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데 문화센터에다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위임을 안 해주게 되면 많은 강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230강좌에 4,200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해줘야 만이 필요한 사항을 늘려서 강좌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제를 하다 보면 강좌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 문화센터와 우리 군포시와 협약한 내용이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협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심의가 될 것 같고 문화센터의 수강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수강료의 수입이 1년에 대충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5억입니다.

김갑철위원

5억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또 얼마에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2억 7천입니다.

김갑철위원

2억 7천만원요. 그럼 7억 7천만원을 지금 쓰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나 안 하나, 이 검증을 어느 기관에서 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하고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분기별 점검으로만 끝낸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 디딤돌에서 자비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부담비율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시에는 사회복지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복지센터도 있고 모든 복지센터조차도 자비부담비율이 있어요. 20%가. 자비부담비율도 없고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7억 7천만원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겠다는 얘기인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검사 했을 적에 그런 데서 전부 파악이 되는 사항이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비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수강료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시설유지비만 지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 시에서는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보수비, 관리비 그런 겁니다.

김갑철위원

인건비가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인건비가 연간 2억 7,000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하고 시설유지도 시에서 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데 그것에 관한 적정성 여부는 관계 공무원이 분기별로 검사한다, 이거죠? 전체 정리를 해보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좀 문제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연말 정산 보고 시에서는 담당 공무원하고 감사 부서와 같이 회계검사를 합니다.

김갑철위원

일단 1차 질의 끝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1인, 반대 5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 건물의 청결유지제의 전면 시행과 세계적인 축제인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제7조 3항에서 정한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조항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바로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청결유지 책임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안 제4조 제3항에 추가된 4개의 조항에 대하여 토지, 건물 소유자의 청결유지 의무부과, 쓰레기의 무단방치 및 소각의 금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개정안 제4조 4항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토록 근거를 명시하여 이행명령서에 대한 사후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개정안 제4조 5항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등으로 청결유지명령에 위반하는 토지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소행정의 강제규제를 마련하여 늘 깨끗한 환경조성과 또한 환경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건물 청결유지제의 전면 시행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명령을 발의하고 이행치 않을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토록 되어 있던 청소과장이 공무출장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소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주무담당주사인 청소행정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조성현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행정담당주사 조성현입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성현

조성현청소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공직자가 복직할 경우 연가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의 2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로 개정하여 토요일 휴무제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0조의 연가일수 공제조항은 그동안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일괄 공제되었으나 공무상 질병이 아닌 일반 휴직의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연가일수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의 5항 조문 중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 5일 근무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우리 시의 경우 동 조항의 조문에 휴일제를 월 1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대의 부응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0조를 봐주시죠. 여기서 휴직일수에서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이하는 없는 걸로 제로로 본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 연가일수가 총 며칠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연가일수가 재직기간별로 틀린데 3월 이상 6월 미만은 4일, 그리고 각 연도별로 6년 이상의 경우에는 23일까지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총 23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가령 1개월이 공제됐을 때 결국은 12분의 1이 공제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랬을 때 연가가 20일 정도일 때 며칠이 빠지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가령 연가가 20일인 자가 1개월 동안의 휴직기간을 가졌다 이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 계산기도 없고, 12분의 11 곱하기 20일 했을 때 이게 몇이 나오죠? 하루 정도 빠집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개월 썼을 때요?

김갑철위원

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개월 썼을 때 이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일.

김갑철위원

지금 소수점에 0.5 미만일 때는 절사하고 5 이상은 절상한다 그랬는데 그럼 1.5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걸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20조 2항 부분을 이것을 일수로 그대로 계산을 하고, 계산 방식에서 지금 여기 12월로 계산을 했는데 12월을 365일 마이너스 휴직일수 하고 거기에 대한 계산된 수치에 의해서 0.5 미만은 절사하고 0.5 이상은 절상시키는 방법이 차라리 타당치 않나. 여기서 15일 미만은 없는 걸로 하고 15일 이상은 한 달로 계산한다, 이것조차도 사실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제가 볼 때는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6년 이상일 경우에 23일이거든요. 그래서 연간 24일로 보고 15일 미만은 제외하고 했을 때 월 15일 단위로 계산하기 편하게 한 걸로 알고 있고,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종전의 경우에 병가나 여러 가지 휴직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육아휴직 또는 간병휴직이 요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의 경우, 간병휴직도 마찬가지지만 종전에는 일수를 그대로 제외하고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린다면 1월 24일 이후에 복직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가를 하루도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데 그런 피해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계산방법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지금 두 가지의 예규를 두고 있어요. 예외조항을. 0.5 이상은 절상하고 0.5 미만은 절사 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앞의 것을 차라리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면 365 마이너스 휴직일수, 그걸 12분의 몇 그렇게 하면 0점 몇 나올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만 가지고 절상, 절사를 시키자 이거죠. 그러면 단순할 걸 가지고 왜 두 가지를 두느냐 이거예요. 20조 2항 조항이 없으면 간단한 조항이에요. 이해 안 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해가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전국적인 동일한 표준안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토요일 휴무제를 만약에 실시하면 토요일에 비는 공간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대책은 서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난 4월말부터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원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동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주요 민원업무는 복수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나름대로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보완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그걸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민선 지방자치제로 들어와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최소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실상 민원서류도 역전 같은 데 나와서 받아 가지고 떼어다 주면 출근하시는 분들 드리고 했었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반대로 토요일날, 노사정에서도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은 아마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를 계속 보는데 공무원만 토요일날 쉬게 되면 진짜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하다가 갑자기 토요일날 휴무가 되면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합동민원실을 운영해 가지고 간단한 민원 같은 것은 거기서 다 처리를 해 준다든지 하는 대안을 확실히 휴무제 하기 전에 만들어놓고 휴무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 될 수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대안은 강구 중에 있고 별다른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범실시고 월 1회 하는 계획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은 정부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의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금동사무소증축의건)」, 의사일정 제8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보건소건물철거의건)」, 의사일정 제9항「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어린이집건립의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사무소 청사증축 계획입니다. 오금동사무소는 99년 7월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이용주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는 면적이 294㎡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비좁은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오금동 지역은 아파트로만 구성됨에 따라서 지역여건상 여가시설이나 편익시설이 부족한 상태로, 이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결과 헬스장 설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겠다는 건의를 하고 있어 현재 동사무소 청사를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축규모는 194.77㎡이며 사업비는 설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3,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건물 철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은 89년도에 군포시의회 건물로 건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보건소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개보수를 실시하여 왔으나 옥상 및 외벽 등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과 배관, 전기시설 등 건물 전체가 노후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그 비용이 약 4억 8,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상태를 볼 적에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하는 것은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이 적고 또한 특정 용도로 지정하여 보수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군포시립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육시설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는 보육의 난이도가 높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영아 및 방과후 아동 등 특수보육을 기피하고 있어 공공보육시설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당동 지역에 시립 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립어린이집 건립규모는 당동 773번지 구 보건소건물 철거부지 약 701.7㎡에 연면적 826㎡로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건축비 9억 3,600만원, 시설설치비 1억 5,000만원으로 약 10억 8,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완공되면 1층에 영아 10개반, 2층에는 방과후 아동을 위한 2개반으로 약 12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시민복지증진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사무소 증축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면 오금동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확대코자 주민이용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지하1층, 지상 2층의 오금동사무소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증축에 따른 기존건물의 안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 건물 철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군포시 보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 건물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였으나 건축물의 노후로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편익시설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코자 이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 드린 구 보건소 건물 철거의 건과 관련하여 구 보건소 철거부지에 지상 2층, 건축면적 826㎡의 특수 시립보육시설을 신축하여 당동지역 특수보육 대상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 보건소 건물 철거의 건과 시립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한 검토결과 두 건은 상호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두 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두 건 모두 금번 회기 중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안에 그 사업예산이 편성 요구돼 있는 바 본 안건 심사시 이에 대해서도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금동사무소증축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안전문제는 이미 다 조사해 봤겠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이런 공공건물에 있어서 주차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당 한 대씩 있어야 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200㎡에 한 대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주차장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거기 건축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되어서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산본1동의 증축문제가 대두됐을 때 주차장문제 때문에 면적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산본1동에도 이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지만 주차대수는 8대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면적 부족 때문에 3층을 약 120㎡ 정도로 축소해서 올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0㎡가 정확한 것인지……. 200㎡당 한 대로서 총 합치면 새로 증축할 면적까지 98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아닐 것이다,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실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산본1동일 경우에 당초에 8대가 아니라 당장 철거하면서 추가 확보되는 게 8대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신축시 허가관계, 여기에 저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오금동 관계는 주차면적이라든지 건축안전이라든지 검토되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도 200㎡당 한 대라면 주차면적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청사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오금동뿐만 아니라 헬스장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여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11개 동에 대한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종합적인 분석이라든지 향후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현재 군포1동이나 군포2동, 대야동이나 금정동은 건물이 신축 내지 면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됐던 사항이고 추가로 증축을 요청했던 것이 수리동과 오금동, 광정동이 추가로 요청했었습니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건물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만족실에서 판단해서 수리동은 현 건물에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가 되더라도 임대방향에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됐었고 광정동은 작년도에 증축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 증축이 어려운 걸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오금동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비좁고 건물에 안전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행정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어디는 시설도 없는데 작고 어디는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시라는 게 보편 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금동사무소증축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보건소건물철거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구보건소 건물이 보면 89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한 11년밖에 안 됐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최근 한 3년 동안 하자보수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최근 3년간은 하자보수가 아니고 보수가 되겠죠. 특별히 보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건물상태가 하자보수를 안 했다 그러면 큰 이상이 없는 거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보건소 신축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소에서 거기에 투자를 안 하고 신축해 나가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는 군포시 27만 시민들이 이용했던 보건소였습니다. 당장 보건소가 신축계획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최근 3년 동안 비용이 안 들어갔다 하면 큰 하자는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7만 시민이 보건소를 이용했는데, 많은 인원들이 방문을 하고 이용을 했는데 큰 불편사항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3년간의 하자비용이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건물이 11년밖에 안 됐다면 지금 재산가격이 3억 6천 나왔지만 실제로 이 금액은 더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요인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철거계획이 있고면 작년 연말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어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4월달에 의원님 간담회 시에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방 철거를 하고 또 11억 정도 들여서 아이들을 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심사숙고해서 투융자 심사라든가 지방재정심의를 할 때 정확한 검증이 된 상태로 논의를 해야지 추경 시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부터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수렴을 했고 그 과정에 자체 집행부에서 정책토론회를 삼사차례 거쳐가면서 활용계획을 수렴을 해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도 활용용도를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걸로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에도 사실 보수비용으로 요청을 했다가 이것의 용도를 다시 심사숙고 해보자 해서 보수비를 삭감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저희가 내부 보수비율을,

이경환위원

그 말씀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을 협의한 시점이 언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 걸 목적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도 현 상태의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주민편익시설이라든가 주민요구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일단 철거를 하고 나서 주민요구사항,

이경환위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지방재정계획 협의한 일자가 언제냐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정책토론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환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가 8월달에 동사무소나 사업부서에 의견수렴을 해서 9월달에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실무회의를 거쳐서 1차 정책토론회를 9월 21일날 했고 2차 정책토론회를 금년 1월 11날 하고 3월 29일날 3차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9월에 정책토론회를 했을 때,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해 주신 내용에 보면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협의가 2002년 4월로 나와 있거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신축 관계구요.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해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직 안 했죠? 본 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런 부분도 있지, 그리고 또 교부세 6억 5천만원 내려왔습니까? 아직 안 내려왔죠? 우선 시비로 시행을 한 후에 이 돈이 내려오면 배치한다는 계획만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관계는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진행하는 것은 여성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있는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것 같으면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냥 비워둔 상태에서 관리라든가 사후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경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하는 부분이 너무 단기간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주무계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장시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은 후에 이런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작년 8월부터 검토할 때 철거라든가 매각이라든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안은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못 짓게 되더라도 철거를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기존 건물은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경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시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이 자리에서 할 얘기가 아니지만 8단지 공영차고지도 보면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우선 앞에 있는 것부터 하고 보자 하는……, 집행부에서는 너무 급해요.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점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보건소건물철거의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5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 위원에 부의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유의하셔서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4인, 반대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어린이집건립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어린이집건립의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권원혁위원

반대토론이 없고 그러는데 표결로 들어갑니까?

최진학위원장

반대토론 없어도 사안이 이의가 발생됐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이때까지 회의진행을 반대토론이 있고 이의가 있었을 적에 표결에 들어갔는데 지금 반대토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표결로 들어갑니까?

최진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원혁위원

그럼 이때까지 한 것 다 표결로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토론도 없기 때문에 원안가결로 해주시는 게 사회 보시는데 저거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진학위원장

회의진행상에 문제가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서 5월 14일 제2차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9항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이경환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아니에요. 표결 중에는 의사진행발언이 안 돼요. 됐어요.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없고 반대 1인, 기권7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록 하루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일정이었으며 안건 심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2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