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재화 의원 발언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도 6월 30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 6월 2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각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적하고 뭐라고 할 것은 없는데 등기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려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임미애위원
일부러 안 하신 거예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고 시설 부지 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서, 그것 때문에 못한 겁니다.

임미애위원
등기를 못한 원인이 해결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 때문입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지금현재는 예산 문제입니다.

임미애위원
올 연말이 지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고 또 임야분야는 올 연말에 특별조치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이 안 드니까 조치법에 따라서 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조치법 문제면 그러면 임야를 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했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토지매입 한 것들이 등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실지 군유지로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매입한 것이 등기가 안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것이 드러나서 저희도 사실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등기를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알고 재산 관리 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었는데 조치를 좀 게을리 한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재무과장님, 이것은 막연하게 물어 보기가 무엇한데 우리가 매년 세출 결산 승인 보고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매년 나타나는 것이지만 집행액이 2008회계연도에는 72.6%였는데 금년에는 81.8%라고 해서 다소 증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매년 예산이 불요불급한데 안 쓰이고 예산만 잡아 놓았다가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전년도 경험을 사례로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재무과장이 예산 세울 때 참여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참여 안 합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할 때 물론 재무과장이 물품 분야라든지 세수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예산 파트에서도 보고가 있든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무조건 확보부터 해놓고 안 쓰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불요불급하다는 소요 판단을 잘 해주어야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시게 되면 쓰여진 돈 숫자 가지고 보고하시는 것이고 한데 뭔가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면 분명히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만큼 안 쓰일 것인데 우선 확보부터 하자고 예산을 무더기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차츰 차츰 시정은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는 파트에서 참여해서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잘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참고를 해서 예산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4대, 5대, 6대에 들어오면서 재무과장님도 의회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다 예산을 세울 때는 1억 이상 사업비는 법에는 없더라도 중요한 사업이나 신규사업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전 동의를 얻어라, 또 보따리 예산은 무엇 외 무엇 하는 것은 안 된다. 펴라, 또 뭡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당해연도에는 올리지 말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는 취지하고 제 것하고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는 돈을 결산서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대단한 규모 사업이 변경되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도 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이게 모인 것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러니 예산 절감액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2억 907만 1000원인데 전체 5000억 예산 중에 2억 절감되었다고 하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것은 결국 예산 세울 때 정성들여서…….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런 잔액은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입찰하고 난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김재화위원
여기 보십시오. 예산집행 잔액이 입찰잔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81.8%가 집행되면 결국은 18.2%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포함한 잔액인데, 모든 집행하는 것이 전부 공사입찰 잔액만은 아닐 겁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이 내용을 추궁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위원
전문위원님, 회의규칙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같이 보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제 경험으로 봐서 결산이 재무과 업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하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조금 바꿀 것이 있으면 법적인 것은 없겠지만 결산보고를 총괄하는 주요 부서에서는 같이 참석해서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부서, 또 주요 부서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최영재위원장
그 관계를 지금도 집행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하고 결산은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고 결산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이원화되어서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김재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산이 세울 때 맞아지면 불용처리 할 것이 적어지고 하는데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관계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예결위하고 예산 부서하고 같이 불러서 다시 한 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만 이야기 하도록 합시다.

김재화위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최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짚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소홀히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세입 부분도 중요하고 세출 부분도 중요합니다.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넘어간다, 은행에 쉬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재무과장님은 의회에 계시다가 간지가 얼마 안 되어서 2009년도 결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맡아 하면서 그 분야를 줄여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위를 원만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