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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178회 제2본회의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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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혜의장직무대리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김진원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주재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손정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0월20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지혜ㆍ손정환ㆍ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6.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1분

최인혜의장직무대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건의 안건은 지난 10월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오늘은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웅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건의 안건은 지난 10월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10월 17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정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0월10일 오산도시계획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위임됨에 따라 지난 10월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제2회의실에서 도시정책국장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오산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오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수요의 합리적인 예측을 토대로 한 도시관리정책을 시행하여 주택의 과도한 공급에 따른 도시 공동화가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대로 2-11호선의 개설과 관련해서는 시행자가 개설 제시구간 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전체 폭원 30미터를 사업시행자가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그 외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정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손정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손정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정환 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국장, 담당관,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 2011년10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20일 제3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낭비 없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계수조정 시,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과 삭감키로 합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316억7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기회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 7348만원, 가족여성과 소관의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선진지 견학 2천만원, 중앙도서관 소관 무지개도서관 이전설치비용 500만원 등, 총9848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고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증감한 내역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정내용과 예산 협의 시, 집행부에 대한 권고 및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의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워크숍 대상의 선정과정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별로 참가대상이 중복되거나 편중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선정과정에 좀 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 세부내역 중 오산테니스장 조명교체 공사 건은 오산테니스 협회에서 요청한 본 구장 설치에 대한 결정추이를 본 후, 집행 여부를 판단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의장직무대리

손정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381억473만5천원, 공기업특별회계 747억6천만47만1천원, 기타특별회계 188억624만7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316억7145만3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안 등의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