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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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1총무위원회2010-11-05

임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군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 계획서 채택의 건과 각종 조례안,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을 심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의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과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조례안,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등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채택에 앞서 본위원장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 계획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상호 의견을 교환 후 협의된 결과에 따라 계획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이숙 간사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위원

간사 황이숙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확인하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확인기간은 오는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대상 사업장은 9개 면 27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 의견수렴을 거쳐 설계변경, 민원야기, 진도부진 등의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만 변경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임미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해 주신 임미애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의성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대표발의자 임미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를 포함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다섯 명이 의원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우리군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렇게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안 제2조 지원대상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기준액의 제한입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군수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심의위원회 및 위원회 구성 등 입니다. 지원 대상사업 선정, 지원 신청사업 심의,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의성군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6조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학교시설의 이용 등입니다.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9월 10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저촉, 시행상 문제점, 미비점이나 불리한 점 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사전 협의코자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실-9018호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검토 후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 기준액의 제한입니다. 저희 의원 안은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군수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라고 단서를 달았으나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단서규정인 ‘다만, 군수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하여 지원 할 수 있다.’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 기준액 설정이 있을 때 필요한 단서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에 발의 의원들과 검토한 결과 집행부 안을 수용키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간결한 문장인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단서규정에 대해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보고 및 검사입니다. 저희 의원 안은 안 제15조 1호에 ‘지원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보고서’ 라고 하고, 제2항에는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안 제15조 1호에 ‘지원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으로 수정하여 예산 투명성 검증 장치의 필요성을, 그리고 제2항은 ‘서류와 장부의 검사 및 관련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급학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감독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어 왔습니다. 이에 발의 의원들과 검토한 결과 안 제15조 1호는 ‘지원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으로 수정하고, 제2항은 ‘서류와 장부의 검사 및 관련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급학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집행부 안을 수용하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전부 읽어야 되는데요, 한 번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과 교육경쟁력 강화 및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지원 기준액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3,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4,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5,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6,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사업 선정. 2, 지원 신청 사업 심의. 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 5,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 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항,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학교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명. 2,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2명. 3, 의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2항,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항,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 1항,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과 교육협력사업의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지원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지원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은 신청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결정) 1항,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5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 능력 여부. 2항,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해당학교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1항,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지원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국·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2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사립학교법」제29조 제2항에 따른 교비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1항,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 사본. 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2항,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의 검사 및 관련서류 제출요구를 할 수 있으며 각급 학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1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및「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전문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를 보니까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 하고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 못할 경우인데 지금현재 상황은 인건비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총액하고 대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지금현재 검토 의견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제3조가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원이 마련되는 경우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제한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에 있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올해는…….

임미애의원

2009년도에는 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안 되었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올해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어 집니다. 그것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새로 예산서 하고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또한’ 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교육지원 여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는데 상기 두 가지 이외에 시군자치구가 부담해야 될 경비 미부담액, 그 다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이외에도 다른 법령이 또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지금현재 제3조 이외에는 다른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또한’ 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 이외에 또 다른 법령과 관련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있으면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의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황이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황이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 대표발의자 황이숙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의장이신 우종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 4명 등 모두 10명이 의원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를 널리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고양과 함께 효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의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조례안을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안 제3조입니다. 효행 장려와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으로 안 제4조입니다.「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시행계획 수립시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의 의견 수렴과「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의 계획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효행우수자 표창으로 안 제7조입니다. 경로 효친 실천이 뚜렷한 자, 효 문화 증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기관·단체·개인에 대하여 효행 우수자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라,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으로 안 제8조입니다. 3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피부양자별 1인당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사는 3대 이상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필요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 민간단체 등의 지원으로 안 제9조입니다.「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 지원사업 및 범위로 안 제10조입니다. 사, 지도·감독 등으로 안 제12조입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고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이나 효행장려사업 외 사용, 법인 또는 단체 해산, 사회적 물의 야기 시 지원된 예산을 반환 요구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8월 27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저촉, 시행상 문제점, 미비점이나 불리한 점 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사전 협의코자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실-8787호로 ‘의견사항이 없음’으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사전협의 안에 따라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6, 3대란 부모를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자 1대를 기준으로 3대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효행 및 효문화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재원의 조달방법. 3,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효행, 효문화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3항,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4항, 군수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1항, 군수는 교육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1, 경로 효행 실천이 뚜렷한 자. 2, 효 문화 증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ㆍ개인.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1항, 군수는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피부양자별 1인당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6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사는 3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특히 군수는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1항, 군수는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 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 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 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사업평가) 군수는 효 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등) 1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예산조치는 따로 되어 있지 않는데 집행부 검토 의견 내었을 때요, 이 예산조치에 관한 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나요?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여기에 따른 예산조치는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다른 내용은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역의 실정을 살펴볼 때 크게 무리가 없고 바람직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이 들어 있기는 한데 제9조를 한 번 보시겠어요.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보면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노인의 전화라든가, 이런 민간단체에서 효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나 보지요?

황이숙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황이숙 의원입니다. 제가 실과에 가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산을 2011년도부터는 세워주시면 고맙고 또 예산을 세우도록 하는데 이제까지 일부 효에 나가는 예산이 있었지만 이것을 통틀어서 한 군데로 묶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면 훨씬 더 안 낫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임미애위원

발의하신 황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예산에서 따로 어느정도 수준에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황이숙의원

저는 왜냐하면 초선 의원으로 들어와서 노인여성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니까 물론 효에 대한 예산이 많이 안 나가지만 다른 것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나가더라고, 그런데 이 나가는 것이 예를 들면 풀 예산에서 쓴다든지 단체별로 나가는데 그런 예산을 그 사람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이런 조례안이 있어주면 조례안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면 좋은데 예산은 2011년도에 올려봐야 알겠지만 딱히 얼마, 그것은 확정된 생각은 없다면서 예산안을 만들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미애위원

황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황이숙의원

저는 한 5000만원 정도, 나가는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그냥 효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노인들이 여행을 보내주고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그 만큼 되겠더라고요.

임미애위원

저는 내용이 우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타당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이 따로 조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군내에서는 효와 관계되어서 사업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거든요. 향교에서 하는 교육도 이렇게 되면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효와 관계된 아이들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 예산을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황이숙의원

지금 그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목은 다른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든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받든지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행사를 치르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딱 정해져서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지원되면 안 좋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예산이 하나의 통로로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는 것이라면 참 좋을텐데 집행부에서 잘 처리가 되겠지만 취지에 걸맞지 않게 예산이 무분별하게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경우가 생길까봐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황이숙 의원님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8조에 보면 ‘부모 등의 부양에 관한 지원해서 군수는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서 피부양자별 1인당 월 5만원’, 2항에 ‘65세 이상 부모 등과 함께 사는 3대 이상 가정에 대하여 생활 실태를 조사해서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발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의성군 관내에 3대 이상이 사는 피부양자가 몇 명쯤 되는지 사전에 조사한 것이 있으면 몇 명쯤 되고 예산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나중에 저희들이…….

황이숙의원

조사한 자료를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와서 김영수 위원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어른과 나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자식이 사는 걸 생각해도 몇 가구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과장님하고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집행부에서 검토해 오는 것과 내 생각과 과장님 생각이 과장님은 나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 나, 자식이 주민등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3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맞다 해서 그렇게 따지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3만원으로 하려다가 5만원으로 올린 것은 내가 여성단체나 우리 농민단체나, 또 다문화가정에 조사해 보니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의논하고 토론한 결과 과장님이 내가 생각하는 3대로 하지 말고 주민등록에 3대가 있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되면 예산을 5만원으로 줘도 수반되는 것이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 김영수 위원님한테 꼭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황이숙 의원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3쪽에 3대란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요.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3쪽에 제2조 6항에 보면 3대란 부모를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자 1대를 기준으로 3대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의 직계존속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3대면 내가 1대가 되고, 내가 부모를 모시면 내 위에가 2대가 되고 그 위에가 3대가 되는 건데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요. 할머니, 조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황이숙의원

그 가정을 하니까 적은 거예요.

김영수위원

자식을 기준으로 하면…….

임미애위원

그렇게 하면 4대가 되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임 위원님 말씀과 같이 4대가 아니고 3대를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겁니까?

임미애위원

3대 이상이니까 부양하고 있는 나를 기준으로 삼는 거지요. 그러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김영수위원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내가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임 위원님 기준을 했을 때 자식이 있고 위에 부모님이 있으면 그게 3대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임미애위원

아니에요.

김영수위원

결혼한 자녀가 있다면…….

임미애위원

결혼한 자녀가 같은 주소지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

김영수위원

그건 3대가 되는 거지요.

임미애위원

그런데 이게 결혼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여기 앞에 보면 부모를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1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설사 결혼을 해서 나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김영수위원

안 그렇지요. 자식이 결혼해서…….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여기에 3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와 같이 나눈 그 기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방금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로 같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양자의 기준이 실제적으로 그 수입으로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첫 째 부양자, 1대가 되어집니다. 만약에 자식의 수입으로 생활을 해나간다면 부모가 같이 생활하고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다면 1대가 되고 부모가 2대가 되고 할머니가 3대가 되며 그리고 자식이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데리고 살고 부모와 동일한 실 거주지에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실수입에서 생활을 꾸려나간다면 부모가 1대가 되는 것이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2대가 되고 할머니가 3대가 되어지니까 비속은 생각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무리가 있는 것이 지금 내 자녀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결혼을 해서 산다면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는 모르지만 적당한 수입원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사는데 그 사람이 부양한다고 하면 그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되지요.

황이숙의원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아들하고 엄마하고 위에 할머니하고는 3대지, 그런데 그렇게 따지니까 얼마가 안 되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총각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으니까 수입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나이 되어도 부모 수입이 아무 것도 없고 자식은 결혼 안 하고 있고 할아버지 모시고 어머니 모시고 있으면 3대가 되잖아요.

황이숙의원

맞아요. 그래도 얼마 안 많아요.

김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3대란 기준을 자식이 있으면 벌써 3대가 된다는 거지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월급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빼자는 것이 되지만 일부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몸이 안 좋아서 수입이 없고 할아버지 모시고 있고 밑에 총각이, 아니면 처녀가 월급타서 엄마도 모시고 할아버지도 모시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생활한다면 자식이 1대가 되는 거지요. 부양자 중심으로 1대, 2대, 3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현재 통계 자료를 제가 집행부에서 파악하라고 한 결과 저희 군 관내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네가 342명으로 조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에서, 이건 비속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65세 미만의 부모와 같이 사는 3대는 그러니까 존비속으로 해서 45가구가 되고 65세 이상 부모가 497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니까 65세 이상 부모를 둔 가정은 굉장히 적은 숫자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섯 가구로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이 다섯 가구라고 하는 것은 부양자 존속으로 해서 비속을 빼고 부모가 모시는 것으로 본다면 다섯 가구 하는 것은 숫자상 판단이 그런데 아무튼 부양자 기준으로 1대를 본다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만큼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존비속을 합친다면 내 아들과 나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사는, 이렇게 보는 3대라는 숫자는 많습니다만 부양자 기준으로 본다면 이 3대라는 숫자는 적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수위원

나중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도 벌고 내 아들도 벌고, 내 아들이 부양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들이 부양할 수 있잖아요.

황이숙의원

그래도 안 많아요.

김영수위원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내용을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지원할 때 말썽도 없어지고 처음에 시행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대로 했다가 다른 사람들의 이의가 있어서 줬을 때는 이미 안 받은 사람은 소급해서 줘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그래서 이 3대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황이숙의원

직계존속을 말한다고 해놓았기 때문에…….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3대란 부모를 부양하고 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자를 1대로 했고요. 그리고 나가 있으면서 부모를 봐주는 것에는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주민등록과 실제적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부양하는 것을 1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1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입에 비해서 자식이 수입이 많고 자식의 수입으로서 생활을 꾸려 나간다면 그 자식이 비속이지만 1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양자 기준으로 1대를 잡은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결국 이 가구를 신청해서 다 된다면 이게 노인여성복지과에서 수당을 따로 잡아서 집행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소는 같이 되어 있지 않은데 자식이 나가 있으면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른이 집에서 살면서 그 위에 어른, 조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실제 거주지는 바깥에 나가 있고, 부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깥에 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3대를 보지 않겠네요?

김영수위원

비속이기 때문에…….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일단 주민등록하고 실거주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황이숙의원

제2조 6항에 보면 ‘3대는 부모를 부양하는데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자를 기준으로 3대를 말하며 주민등록상과 실거주지가 동일한 가족의 직계존속을 말한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안 많고 지금 부모를 모시고 있는 3대도 내가 볼 때도 다문화가정에서 몇 가구 있지, 없어요.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저는 학교를 퇴직하고 이제 의원 생활을 하는데 집에 아이가, 당장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는 같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월급 받고 생활하고요. 할머니 모시고 있는데 내가 모신다고 할 수도 있고 자식이 모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신다기 보다 손자가 월급타서…….

임미애위원

자식이 실제 같이 생활하지는 안잖아요?

김영수위원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황이숙의원

같이 있지만 그 아이가 벌어서 부모님하고 다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수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황이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잖아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곤란하다는 겁니다. 꼭 먹여 살린다는 것이…….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부모를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하는 자, 이 사람을 1대로 치게 됩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한 예를 주셨는데 만약에 아랫대가 모든 생활을 꾸려 나간다면 1대가 됩니다. 그러면 직계존속으로 내 부모가 2대가 되어지고 나의 할머니가 3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신청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하면 3대가 되잖아요.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그 자식 되시는 분이 모든 생활을 꾸려 나간다면…….

김영수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이 부모는 꼭 아파서 바보 같이 하나도 안 해야, 일도 못하고 가만있는 사람이라야 가능하지 남의 집 품팔이만 해도 벌잖아요.

황이숙의원

그러면 위원님, 이걸 어떻게 명시를 하면 좋겠습니까?

김영수위원

그러면 4대를 하지요. 손자까지 넣어서 부양을 하든, 신청을 하든 해야지, 자식이 할머니한테 용돈도 줄 수 있고…….

임미애위원

4대는 안 돼요. 그렇게 치면 더 애매모호해 지고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혼선이 빚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만약에 아버지와 자식이 같이 노동을 해서 그 돈으로 가정을 꾸려 나간다면 그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믿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걸 4대로 만들어 버리면 실제로 대상이 될만한 가정은 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든 취지하고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김영수위원

제 생각에는 4대를 하면 더 나오지 싶은데요. 주소가 같이 되어 있고 같이 살고…….

임미애위원

주소만 되어 있지 손자들이 보통 외지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4대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김영수위원

지금현재 주민등록도 되어 있고 같이 산다고 하면 나중에 사실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이숙위원

우리 의성군에 비속으로 어른을 3대 모시고 사는 집이 500가구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임미애위원

이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 문제는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김영수위원

판단하는 것을 개인들이 알아야 되지, 명확한 것이 없으면 신청하려고 해도 미안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미애위원

일단 신청하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안 만들면 모를까 만든다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도록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4대라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봐서는 다섯 가구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임미애위원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실제 거주지와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이 있는 가구수가 생각 이외로 적습니다. 그래서 6항에 해당되는 3대란 개념은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냥 주소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소지를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1대의 기준을 그냥 부모가 1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생활의 주 역할을 하고 있는, 물론 부모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수반하는 사람을 1대로 잡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2대, 3대, 이런 식으로 계산하도록 해서 3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많은 숫자가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6항에서 3대란 1대의 기준을 부모를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자를 1대로 잡아서 존속으로 2대, 3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충분히 판단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김영수위원

제 생각에는 3대 65세 이상해도 500가구 밖에 안 되는데 500가구에 5만원 줘봤자 2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황이숙위원

3대가 사는 가구는 50가구가 안 돼요. 주민등록상 같이 사는 가구는 100가구가 안 되고…….

임미애위원

진짜로 부양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섯 가구 밖에 안 돼요?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임미애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있어서는 부양자 존속 부분에 65세 이상 부모에 대해서는 의성읍에 한 가구, 춘산에 두 가구, 봉양에 한 가구, 안계에 한 가구 해서 전체적으로 다섯 가구로 조사가 되어졌고요. 3대가 함께 사는 존비속이 사는 65세 이상 부모를 둔 가구 수는 497개 가구입니다. 65세 미만인 부모로서 모시고 사는 사람이 45가구 정도입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그 자료대로 하면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섯 가구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0세 이상 장수 노인이 342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자식도 돈을 안 벌고 있고 그런 사람이 실지 더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그런 경우는 차상위계층이 되어집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경우에 중복지원은 제외됩니까?

황이숙의원

차상위계층이나 노인들한테 국비로 주는 것은 어차피 줘야 됩니다. 이건 우리 조례안으로 만들어 주는 것은 의성군의 예산으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가구가 많느냐 하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중복지원 문제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제3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임미애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미애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든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대상 가구가 되냐는 겁니다.

황이숙의원

안 되지요. 기초생보자 중에 3대가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202명 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김영수위원

그래도 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임미애위원

있어도 대상에서 중복 지원이…….

황이숙의원

대상이 안 되면 못주지요.

임미애위원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지금 가구가 없다고 하니까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가구가 계속 없으란 법은 없잖아요. 그런 가구가 생겼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걸 받잖아요. 그걸 받고 또 이렇게 이 조례에 의거해서 월 5만원을 받는 중복지원이 가능 하냐 하는 겁니다.

황이숙의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지요.

임미애위원

가능하다는 거지요?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기초생활수급은 생활비 성격이고 이건 효와 관련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의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황이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황이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원 대표발의자 황이숙 의원 입니다. 의성군의회 의장이신 우종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 5명과 산업건설위원 4명 등 모두 10명이 의원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가 국가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방의 현안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군은 초 고령사회로 노인 빈곤가구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문제에 대한 신속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처로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운영코자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의성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로 안 제2조 내지 안 제5조입니다. 설치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하되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하고 원금의 5% 범위에서 지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위원회 운용으로 안 제6조 내지 안 제10조입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였고 기능은 계획수립, 결산,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용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의 용도로 안 제11조 내지 안 제12조입니다.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고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받도록 하였으며 용도는 노인 관련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 지원에 사용하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라, 그 밖에 결산 및 관계규정 준용 등으로 안 제14조 내지 안 제15조입니다. 결산 보고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회계연도의 6월 말일까지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금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르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8월 27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 저촉, 시행상 문제점, 미비점이나 불리한 점 등이 있는 지에 대하여 사전 협의코자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실-8787호로 의견사항이 없음으로 통보하여 옴에 따라 사전협의 안에 따라 조례안을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성군 노인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의성군 노인복지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1항,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2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 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3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항, 기금은 군수가 운용ㆍ관리한다. 2항,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항, 운용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기금 원금의 5%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성군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4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성군의회 의원 1명. 2, 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보건소장.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5항,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용) 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1항,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노인복지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 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1항,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2,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및 읍면 노인회 지도ㆍ육성. 3, 노인공동작업장 및 노인능력은행 운영. 4, 노인사회활동 참여와 지도.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의성 노인신문ㆍ잡지 발간. 8,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항,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회계관직 지정) 1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노인여성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계장.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1항,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의한 기금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의 6월 말일까지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2항,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황이숙 의원님, 혹시 기금의 목표액을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황이숙의원

황이숙 의원입니다. 제가 23개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의성군만 노인기금이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제일 적은 군이 3000만원인데 우리 군은 경상북도에서 초고령화가 빨리 오는 군이고 또 노인사업도 먼저 하고 하는데 우리 군만 빠지면 되겠나 싶어서, 아까 효행 조례안이나 이 조례안이나 예산이 수반되어서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한 5000만원까지라도 세워야 안 되겠나…….

임미애위원

5000만원이요?

황이숙의원

예.

임미애위원

5000만원이면 기금이라기보다는…….

황이숙의원

처음부터 모으려고 하면…….

임미애위원

기금의 목표액이요.

황이숙의원

목표액은 한 5억이나 10억을 해야 되지요.

임미애위원

5억으로 하고 이자수입으로 운용한다면 기금 조성 기간은요?

황이숙의원

5억까지 모으려고 하면, 지금 장학금도 모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임미애위원

이 기금은 자치단체 출연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군의 예산에서 기금조성 목적으로 따로 떼어 놓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치면 기금 5억 조성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황이숙의원

우리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노인을 많이 생각한다면 한 1년 내에 5억을 모아야 안 되겠습니까? 제 욕심이지만, 위원님 사실 우리 노인복지라고 매일 부르짖고 하지만 23개 시군을 보니까 의성군만 없어요.

임미애위원

그런데 그게 저도 손꼽아 보니까 시군별 노인복지기금 조성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군만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만 없다고 해서 다른 군에서 이 기금이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고 나면 분명히 처음에는 취지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기금 조성을 하지만 실제로 이 기금의 활용이 해마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 내에서도 해마다 결산보고서 나올 때 보면 기금을 용도에 맞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면 차라리 기금 조례를 손을 봐서 폐지를 하던가, 이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동안의 결산검사 하거나 할 때 여러 차례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기금은 목표액을 조성해 놓고 목표액에 도달한 데도 있고 도달하지 못한 데도 있는데 이 기금이 얼마만큼 취지에 맞게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가를 보면 그게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황이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을 한 번 시켜 보고, 그 대신에 제가 여기에 이제도 읽었지만 분명히 의회에 의결을 거치라고 명시를 해놓고 했으니까, 일도 안 시키고 이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잘 하나, 못 하나, 지금 평가할 일은 아니지만 물론 우려 되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하시지만 분명히 의회 의결을 거치고 다음 회계연도 6월까지 보고를 하라고 명시를 해놓았으니까 한 번 시켜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농민단체에서 농업생산비 안정화기금이라는 내용으로 주민발의를 해서 가지고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기금으로 50억을 목표로 잡고 그 발생되는 이자로 농업자재비가 올랐을 때, 생산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농가당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이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농업예산에서 이미 본예산의 한 4분의 1 이상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으로 또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는 판단에서 그 기금조성을 우리가 그 때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효행하고 노인복지기금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 의원들이 정책에 대한 균형감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군내에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추세이고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고령사회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많은 정책의 비중이 노인한테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예산에 보면 16%가 넘는 예산이 노인과 관계된 사회복지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서든 간에 노인에 관계된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뜸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소외감들을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회에서는 균형을 잡아주는 것, 그래서 같은 군에 살고 있으면서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그러한 균형 감각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복지기금이 이미 우리가 많은 부분을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굳이 기금으로 조성해서 하는 것이 과연 정책에 효율성이 있을까,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황이숙의원

임미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만 왜냐하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16%가 지출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자치에서는, 물론 농업기금 50억도 돈이 너무 큰 규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50억 기금을 조성하자고 할 때도 우리 FTA기금이라든가, 사과라든가, 농업부분에 사실 예산이 복지부분보다 훨씬 많이 지출이 되었고 복지부분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먼저 번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세운 쌀 같은 것도 판매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예산을 주는 것은 복지부분에는 그렇게 큰 예산이 없던데요.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임미애위원

자체 예산이요?

황이숙의원

예, 자체 예산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물론 복지를 많이 하고 노인들을 많이 섬기면 생산성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성군은 노인복지하고 노인들 사업을 가지고 어쩌면 죽 한 개라도 노인들 위주로 하는 죽을 만들어서 판다든지, 앞으로는 그런 머리를 안 쓰면 의성군은 제가 볼 때는 노인 쪽에 아이디어를 많이 연구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물론 예산이 편성되고 돈이 수반되는 일이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도 나이가 먹어가고 또 어차피 고령 인구가 의성군에 많으면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놓았다가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황 의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체 예산이 얼마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체 예산이 얼마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마을마다 경로당 운영기금만 해도 이미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어진 지 꽤 된 경로당 시설이 많기 때문에 요즘 여러 군데에서 경로당 시설을 새로 개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해야 된다는 요구들이 대단히 많고 그 요구를 또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저희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의회가 정책에, 여론에 따라가는, 편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모든 정책 입안자나, 지금 군수님도 모든 일들을 노인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터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우리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고 누가 소외되고 있고 누가 정책에서 외면 받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지긋이 눌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걱정되는 것은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하고 또 어차피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예산으로 계속하던 일들을 집행 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을 안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또 지금대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은 또 그대로 다 쓰여 져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에서도 기금과 관련된 것이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 때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했다는 것은 한 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이 사업은 이후에 철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업이 축소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례를 만들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느냐를 우리가 검토 할 수밖에 없고 이후에 이 사업이 확장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자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이숙의원

저도 예산이 수반되어서 상당히 신중히 생각을 하고 걱정을 많이 해서 집행부에 가서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사실 앞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노인복지기금도 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이 있어서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또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복지기금 거둘 때 물론 그 밖에 출연금도 한다고 명시는 해놓았습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여러 분야를 힘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예산 없이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고 또 불필요한 예산은 이제껏 집행된 것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주던 예산을 못 준다. 또 줄 수 있는 예산을 안 준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있어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일을 시켜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학회는 장학금을 만들어 놓고 실지 그만큼 걸린다고 생각도 못 했지만 장학회도 그 나름대로 잘 돌아가듯이 노인복지기금도 만들어 놓고 해보면 잘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요.

임미애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사업은 자꾸 커지고 예산의 문제는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한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마지막에 보면 현재 의성군에 기금이 6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비롯해서 의료급여기금까지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일들이 이제 임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이렇게 세워서 운영되는 것이 세우기 전이나 세운 후에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혹시 있는지, 또 기금을 세움으로 인해서 전에 불편하다거나 혹시 부족한 면들을 기금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많이 보완 된 점이 특별한 기금 중에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저희 군에서 기금으로서는 6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부 나름대로의 목적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노인복지기금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토론하시는 대로 저희 군만 빠지고 전부 다 22개 시군에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영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데는 조금 벗어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진다면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노인복지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예산이 이 기금이 조성이 되어지고 제12조에 의거한 기금의 용도대로 집행이 된다면 조성되어 있는 이익금으로서 기금의 용도대로 집행이 되어진다면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지고 있는 노인복지 부분이 각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에서 집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배제가 되어 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중적인 노인복지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를 들면 기금으로서 경로당에 연료비를 지급했다면 지금현재 기금이 없기 때문에 본 예산에서 경로당에 연료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으로서 지원이 되어진다면 본예산에서의 연료비 지원은 배제가 되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각 시군별로 노인복지조성기금을 보면 실제적으로 1990년대로부터 해서 지금현재까지 전부 조성목표액을 두고 조성하고 있는데 적게는 3억에서부터 많게는 시 단위는 20억을 목표액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조성기간이 장기간입니다. 최고로는 한 10년 정도로서 조성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목적사업으로 하고 또 일정한 기금 출연금으로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예산은 풍선효과 때문에 이 기금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들이 깎여지고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외에 기금이 마련되면 일 할 부분들이 기금 없을 때보다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했을 때 과연 여기에 목적만큼 제안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제안 이유가 되는 만큼 성과가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특별히 황이숙 위원님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자료를 수집해서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 쪽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의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위원회의 심사 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군민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자원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선제적 대응 방안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녹색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가,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군과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의성군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및 녹색생활 실천 운동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및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를 위한 군과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성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마,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을 위해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하고 그 시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실천을 위한 교육·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 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군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기후변화·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성장 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4조(군의 책무) 1항,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항,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3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1항,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 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항, 사업자는 군이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1항,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2항, 군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3항, 군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항,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2항,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 1, 군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ㆍ경북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주요정책 심의)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1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1항,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녹색경제를 구현하여야 한다. 2항,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항,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항,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법」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5항,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1항, 군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1항, 군수는 군의 공공 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ㆍ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한다. 3항, 군수는 정보자원통합 등 행정정보화와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4항, 군수는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15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수립한 기후 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6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ㆍ도시공간구조와 건축ㆍ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제품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17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1항,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 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1항,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획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의성군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올 연말까지 제정하라고 내려왔나 보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일반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온 조례일 경우에 흔히들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붕어빵 조례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공장 지대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와 닿지도 않는 지역의 실정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의 특성이 좀 담겨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재배하는 품목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는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작목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보고 그 기술을 새로운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탄소 녹생성장 조례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론에 근거해서 이 조례는, 군 조례는 군민들에 대한 선언적 의미가 강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어떠한 개발을 하더라도 녹색의 마인드를 넣고 개발을 하자, 이러한 선언적 의미가 강하고요. 여기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실천계획, 또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세부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이란 개념의 범위가 가정에서부터 산업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안 걸친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 계획이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분야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저희들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 대응분야는 환경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정한 사항을 넣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 이러한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조례의 제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이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후에 사업 계획을 잡는다면 농촌지역에서 녹색성장 정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인지 혹시 실장님,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 비전과 전략을 8월 달에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용역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는데…….

임미애위원

주로 우리 지역의 녹색성장 사업이 낙동강 사업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요? 예산서에 올라왔을 때는 주로 교육과 낙동강 살리기 홍보물 예산으로 잡혀있었는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은 자연을 거느리는 청정 의성 실현이라고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전략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 2에 녹색교통, 전략 3에 녹색농업, 전략 4에 녹색생활, 이렇게 해서 기후변화 대응에는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생생도시, 또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인벤토리가 우선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석유, 석유가 한 47%정도 쓰고 그 다음 전기가 한 40%, 그 다음 가스, 나머지는 목탄 연료, 이런 정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단위가 전기는 키로 와트를 쓰고 석유는 키로 리터를 쓰고, 단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석유화 톤수로 단위를 바꾸어서 이러한 인벤토리를 전부 구축해서 해야 되는데 의성군 전체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전기, 석탄, 석유, 가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에너지 양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여러 가지 데이터 조사를 해서 그 토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녹색교통은요…….

임미애위원

잠깐만요. 그 자료가 저희 의회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렇습니까, 이게 올 8월 달에…….

임미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축조심의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 자료를 이후에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게 있는 자연을 우리가 가꾸고 보호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좀 구체적으로 잡아 보시고 실제로 예산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어 놓고 또 5년 단위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이 잡혀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 따로 있고 예산 따로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에 4항에, 친환경 주택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는 감면해 줄 수 있다고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부터 일반주택 자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반 농가에도 주택자금을 줄 때 친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절약형으로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취득세하고 재산세, 등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각 자치단체 지방세법에 지방세 감면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그린 홈을 짓게 되면 이런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가 구체적으로 몇 프로, 몇 년간 감면되는지 그것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황이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지금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규정은 지금현재 영세민들에게 그린 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의한 사업이 아마 규정되어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농가들이 지을 때 감면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이숙위원

왜냐하면 동네 이장들한테 홍보하라고 해서 지금 2011년도 주택신청을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장들한테 공문으로 해서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하면 주민들도 이런 것이 있다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황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실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만 말고 정부 시책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군마다 생활하는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성군에 그 방침이 안 맞다고 했을 경우에 안 하면 우리 군이 불이익을 받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어떤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 국가시책이 사회화, 공론화, 정책화 되어서 정책으로 나올 때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반대할 그런 시책은 잘 안 나온다고 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같이 시책이 수립되기 때문에 지방화 특색에 맞게, 지방에서는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시책이 구체적으로 지방시책과 대립되는 그런 사업은 없다고 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실장님,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제4조에 보면 군의 책무 해서 4페이지입니다. 3항에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군에서 보조금으로 짓는 주택들이 있을 때는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이나 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관련 부서와 이야기해서 같이 병행해서 열효율이라든지 에너지가 절약되는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부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는 가정에서부터 소비 절약도 녹색성장이 될 수 있고 기업에서 탄소를 덜 배출하는 것도 녹색성장이 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효율화 하고 절약하는 것도 녹색성장이 될 수 있고 절약, 또 생산에 기초해서 탄소를 덜 들이는 방법, 전 과정에 걸쳐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 군민들이 아끼고 또 이 조례를 잘 알고 잘 실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주택을 짓는데 그냥 보조 받아서 짓는다고만 생각하니까 친환경주택이나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같이 협조해서 주택을 짓기 전에 신청 농가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개의 장과 19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3쪽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4쪽 제4조(군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제6조(군민의 책무),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6쪽 제2장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8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제9조(주요정책 심의), 7쪽 제10조(녹색성장 책임관의 지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 제11조(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8쪽 제12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제13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9쪽 제14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제15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제4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16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제17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11쪽 제18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제19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 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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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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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정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계시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민의 기초생활보장법 18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2 등의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적립하는 자활기금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활기금 집행에 대한 자율성 및 자활기금의 운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제명을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사업 내용에 걸맞게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확대 지원을 위해서 자활 참여에 자활 조성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지원 대상에 따른 관련 법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기타사항은 별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5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서 개정안은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바뀌었습니다. 목적에서 제1조,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4조 및 동법 시행령 41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인데 이것을 제18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2에 따라 시행된 의성군 자활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3호에 보면 생업 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하고 4호, 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5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 등 기금 운용 수입금. 6호, 기타 수입금인데 변경사항으로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과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입금, 그리고 그밖에 기금운용 수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조 사업의 범위에서 현행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 대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대 되어서 법 제15조 제1항, 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그 다음 2의 2로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3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그 다음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의 4로서 법 제18조 2에 따른 수급자의 채용기간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3호, 영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 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3호는 영 제37조에 따른 지역 자활사업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그 다음 제4호는 지역 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는 자활공동체의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는 수급자가 대여하는 생업자금 채무가 되겠습니다. 5호, 기타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등은 현행의 4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의성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바뀌었고 6호는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 등을 위한 비용, 현행법 5호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 운영에 보시면 2항에 군수의 기금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대상에 있어서 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이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그 다음에 2호,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31조의 조문을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제8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당초에는 7000만원 범위 내를 1억원의 범위 내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보시면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관 경과한 뒤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를 연 5%가 너무 많다고 해서 3%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4호에 ‘군수는 사업자금의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것은 용어를 개정해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군내에 지금 자활공동체가 있나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데 조례를 이렇게 바꾸시면 혹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해서 그 예산이 지금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임미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사람들,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법인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운영방식이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제가 알았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자활센터장을 외부에서 유입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자활공동기금 조성이라든지 그것을 활용하고 자기들이 하면서 나가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자활센터를 만들면 운영하는 방식이 법인이나 이런 것을 두어서 민간위탁하는 방식인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으로…….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건 법인이 되어야 되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지금 법인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센터를 만들 것에 대해서만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 법인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센터를 설치하고 나서 법인은 모집 공고를 해서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겠다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다시 심사를 해서 선정을…….

임미애위원

그걸 내년 중에 하실 계획인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됐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름을 이렇게 바꾸니까 제가 자활센터를 만들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기금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미애위원

만약에 이후에 자활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가 더 소요될 거 같습니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 자활센터가 설립되면 운영이라든지, 자활센터 설치에 관련해서 저번에 한 번 도에 문의를 하니까 그래도 잘 되고 있는 데가 문경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경시 자활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보고 경산시 자활센터하고 제천시 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해서 다음에 견학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에 자활센터운영에 관한 조례도 새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번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 의성군에 내가 볼 때는 어떤 경향이 있느냐, 기초수급자보다도 자식이 10명이어도 정말로 자기 생활이 어렵고 부모를 도울 수 없는 자제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장들한테 과장님께서 알려서 이 분들도 기초생활보장은 못해주더라도 1년에 얼마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차상위계층이 사실 법적으로 취약 계층입니다. 또 법 운영에서 조직에 깊이 들어가 보면 가족간에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가족간의 단절이 전제조건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불합리하고 도덕적인 해이가 문제 시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부의장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쪽 분야에 될 수 있으면 정을 나누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끝가지 수고를 해주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5페이지에 보면 다른 기금으로부터 출연금,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거든요. 출연금이 어떤 것인지 싶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태

김정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사업자금 대여나 자활기금으로 조성되었는데 한해서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다른 기금이 있으면 이 쪽으로 출연을 받아서 쓸 수 있다는 범위를 확대 시켜 놓은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이 부재 중인 관계로 행정계장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총무과 행정계장 김신묵입니다. 김동준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성군민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된 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국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과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사항입니다. 조례안 4페이지 별표 1에 선서문의 내용 변경과 별표 1의 2, 선서문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특수 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직 기간 2년 미만의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해서 민간경력 인증은 6쪽에 별표 5와 같이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그런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다시 보면 강등 사항이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가사유 변경 및 추가 사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참여할 때는 각각 변경,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휴가 일수 변경사항입니다. 임신 중인 공무원의 유산이나 아니면 사산인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서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있고 그 다음 별표 4가 보면 특별휴가 일수표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안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안 14조에서부터 17조까지 25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 내용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참고사항으로 관계되는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과 그 다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근거법령이 되며 예산반영 조치사항은 필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행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계장님, 이 내용이 혹시 휴가 일수와 관련된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의 직협과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이것은 상부 지침입니다. 상부 지침이 뭐냐 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 7월 15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그것이 우리 군에 적용이 되려고 할 때 우리 군내의 공무원들과 이야기가 되었느냐 하는 거지요.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이것은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전혀 의견을 들을 사항이 아닌가 보지요?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예.

임미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8페이지를 봐주세요. 제6조 2항에 보면 예를 들면 휴가철에 빙계계곡 같은 데, 그 다음에 옥산에 금봉 휴양림, 그러니까 관광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 전의 규정대로 하면 그 다음 날, 평일 중의 하루를 쉴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없어지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이 내용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똑 같이 있는 내용입니다.

임미애위원

중복된 내용이어서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수고 많으시고요. 어떤 면에 공휴일 날 가보면 한 분이 근무하시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가보면 네 분, 다섯 분이 근무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산불조심 기간 아닌데도 그런데, 요즘 지문으로 출근하고 퇴근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장

근무를 하면 수당을 다 받아 가는 것 아닙니까?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보통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당직 근무하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 당직 근무하고 관계없이 시간 외 근무를 사전에 명령을 받아 가지고 근무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출근하면 바로 지문 인증을 하고요. 또 퇴근할 때도 지문으로 날인을 하고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수당을 지급합니까?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시간 외 근무는 사전에 승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근무하시는 분은 계속 근무하셔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자녀가 멀리 가 있어서 낮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근무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안 하시는 거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고 혹시 주말에 누가 민원인이 오셨을 경우에도 상담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차별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문성이 아닌 기능직 분들이 그렇게 계속 계시니까 이건 참 의아할 때가 있더라고요. 민원인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그런 부분을 나중에 한 번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많은 분은 다른 데 가서 시간 보내느니 누구 대신에 근무해서 수당을 받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공무원은 수당을 떠나서 내가 어느 직원 대신에 편의를 봐주는 봉사 마음도 가지고 계시는 공무원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계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다음에 혹시 저 말고도 다른 의원님이나 민원인이 말씀하실 때는 이것도 효율성이 있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묵

김신묵행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욱곤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9569호로 2009년 4월 1일 공포, 7월 2일 날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의 제명과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은 삭제되고 조례로 위임된 조항은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에 있어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되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도로명 주소법으로 또 건물 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제작비용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의 설치비용을 신설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성군 새주소위원회를 의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의 직접 방문 고지를 하는 경우 실비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의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도로명주소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의성군 관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3항,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의성군 수입증지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의성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 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군수가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1항, 의성군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항,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1항,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도로명 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공제회에 가입 할 수 있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1항, 군수는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호,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호, 계약기간 및 금액. 3호,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호, 도로명주소 시설 일제조사 계획. 5호,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호,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1항, 군수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 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 1항,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광고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법 제9조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1항, 군수는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항,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항,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군수와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1항,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호,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호,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호,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호, 그 밖에 군수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의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1항, 법 제22조의 2에 따라 설치되는 의성군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호,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호,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호, 의성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1항,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호,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항, 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항,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 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 담당과장이 된다. 2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호,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호,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 3호,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호,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호, 회의일시 및 장소. 2호,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호, 토의 및 심의결과. 4호,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제23조(실비변상)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전국에서 도로명주소를 변경하고 있고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의성군만 해도 도동리면 도동리, 이걸 어른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각 이장님께 지시를 하셔서 반상회 때 어느 동네는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변경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주소를 명백히 알아서 쓰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이숙위원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9조에 도로명주소 시설 점검에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의성군이 제일 처음으로 실시하잖아요. 그 도로명을 붙여 놓았는데 바람만 불면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는가를 보니까 접착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날이 추워지니까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떨어지는 것을 늘 붙이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사로 돌려서 하는 것으로 안 떨어지는 것으로 해야지 뒤에 보니까 본드가 날이 추우니까 수축이 되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면 좋겠고 또 사실 강신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우편배달은 잘 되는데 어른들이 인구 조사할 때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그것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접착제로 하지 말고 나사로 꽉 조이는 것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제가 일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질의해 주신 부의장님, 그리고 황이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홍보 관계는 방문고지를 1차, 2차, 3차에 걸쳐 했습니다. 1차는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이장님들께서 방문고지를 하도록, 금년도 상반기에 1차 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2차 고지는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아마 11월 5일까지 제작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전자우편으로 홍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바뀐다고 전체 홍보가 나갑니다. 원래는 저희들 담당 공무원들이나 이장들이 방문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은 시범지구입니다. 군단위에는 의성군, 그 다음 구 단위는 서울 서초구, 그 다음 시 단위는 제주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했는데 전자우편으로 2차 고지를 하고 3차 고지는 내년도 상반기에 합니다.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이번에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로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관리상 문제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수탁자가 아마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은 계속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입니다. 9조에 보면 도로명 주소 시설의 점검하고 지금 황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이 의성군 전체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었고 설치된 장소, 설치 장소는 어떻게 정했는지, 거기 보면 훼손이나 망실되는 것은 다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기된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도로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설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빠른 시간 내 설치가 다 되었으면 오기된 것도, 또 이제 제작이 부실해서 떨어지는 것, 이런 문제점도 같이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도로명 주소가 의성군 전체에 몇 개 정도가 되고 설치 장소는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지금현재 도로명판이 115개이고 건물 번호판이 2만 7983개, 그 다음 지역 안내판이 25개 해서 총 2만 91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전자우편으로 전부 다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소 표기가 잘못되었거나 또 명판이 잘못되었거나 떨어졌거나 하면 거기에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해서 우체통에 넣으면 다시 우리한테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자우편이 나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것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관리가 안 되니까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해서 그 분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공무원들이 항시 감시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탁자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나 공단이나 아니면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주소 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는 그 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인 것 같고 이번에 안내서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개인 집의 주소가 오기된 것도 있지만 도로에 안내판을 크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오기된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또 그것은 제작하는데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나 도로변에 이런 것은 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당장 수정을 해줍니다. 면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면사무소에서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것을 맞다고 생각하고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틀린 것을 모릅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짝수, 홀수로 되어 있는데 설치하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좀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저희들이 이의 신청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구천면에 노선이 공무원들이 한 것하고 지역주민들이 생각한 노선하고 달라서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을 해주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시정을 저희들한테 노선명이 다르거나 이의 신청할 부분이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합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주소가 변경되니까 민원과장님하고 민원과 직원들이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정이나 홍보라든지 우리 의성군에는 연세 드신 분이 많으니까 우편물이 가도 못 받고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면이나 농협이라든지 마을별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면에서 이장님 회의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이해를 시켜 드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해드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개 장, 24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책무), 3쪽 제4조(원인자 부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4쪽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5쪽 제5장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5쪽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 제14조(도로명 주소의 홍보·교육), 제15조(도로명 주소의 생활화 시책추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장 의성군 도로명주소 위원회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6쪽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간사)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제22조(수당 등), 제8장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제23조(실비변상), 제24조(규칙) 그리고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8분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성군 차원에서 시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의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운영규정, 안 제11조는 계획수립 시행규정, 안 제12조는 사업예산규정, 안 제14조는 의무사항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이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 내용입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외 3개 법률에 대한 규정의 관련 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1항,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 하여야 한다. 3항, 군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의성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1항,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2항,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등 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항,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 2항,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2항,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관련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3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1항,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항,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사업. 4,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사업. 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사실 이 조례안을 과장님께서 읽고 계신데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조례안에 관한 의사진행은 간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준 위원장, 황이숙 간사와 사회교대)

황이숙위원장대리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간사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니까 15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해서 ‘이 조례에 따른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누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에 보니까 없는데 이런 내용은 조례에 넣든가, 아니면 다른 법령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상위법에 규정된 벌칙이나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상위법의 비밀누설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저희들은 단지 여기에 비밀 준수의 의무를 넣은 것은 상위법에 제한을 받고 처벌을 받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하위법인 조례이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준수하라는 규정을 넣은 것이지 저희들이 과태료까지 하기에는 힘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7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5쪽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6쪽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제8조(위원장의 직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회의), 제10조(간사),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7쪽 제12조(사업비의 지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3조(지원사업), 제14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실비보상), 제17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15조에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관해서 법을 위반했을 때 어떤 벌칙 사항이나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 그대로 같이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조례에서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없는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없다고 하면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각 법령을 다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관련되는 목적하고 이것만 발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처벌규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위법인 조례에까지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위반해도 이 법에 없어서 괜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맞는 말씀인데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까지 넣을 필요가 있겠나 생각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좋은 의견 있습니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동준

김동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혜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군수가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기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1년에서 2014년까지입니다. 본 계획수립 과정은 2010년 5월 28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지침이 시달된 이후 4개월간의 자료수집과 지역진단을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기획팀과 협의체,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계획서의 구성은 크게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개별보건사업,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 결과 우리 군은 2010년 6월 말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2.7%로 초 고령군에 속하며 전체 인구도 계속 감소하는 이중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미래성장 확충 및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설계로 정하고 그에 따른 목적 및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19페이지로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지역개황도, 지역의 건강수준, 지역사회 요구도, 지역보건체계,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제4기 지역보건계획 자체평가, 지역사회 현황분석 등 종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황분석은 국가통계포털, e-지방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건강조사, 의성통계연보 등을 이용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자료를 추출,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건강수준과 지역주민의 관심도, 내ㆍ외부 환경 등을 파악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건강문제를 도출하기 위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토대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115페이지로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중점과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와 보건소 직원들로 구성된 기획팀, T/F팀 그리고 지역유관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협의체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의 일곱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군에서 요구도가 가장 높은 건강문제로 조사 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에 적합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심뇌혈관질환은 책 126페이지입니다.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군의 유병률이 경북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의성군 주요사인별 사망률에서도 모든 암과 모든 외상에 이어 3위를 차지하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추진한 고혈압ㆍ당뇨관리 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주민대상 만성질환관리 교육 이수율을 높여 자가 관리 능력을 함양 시키고 환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뇌졸중검사비 지원으로 예방에 힘쓰고자 합니다. 보건소 기타 개별사업과 보건지소, 진료소와의 업무 연계로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민간의료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지역 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였으며 순천향대학교와의 협력으로 의성군민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여 건강지표를 생산하고 주민설문조사를 통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 매년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책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하반기에 시작된 사업으로 1차 주민설문조사에서는 다소 저조한 건강문제로 조사되었으나 2차 중점과제 우선순위 선정 설문조사에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으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지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 군의 미래성장 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중요시 되어 이번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2회 보충식품 제공과 정기적인 영양교육 실시로 태아기부터 체계적인 영양관리로 전 생애에 걸친 건강 틀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65로 개별보건사업 계획 수립입니다. 개별보건사업은 지역보건법에 제시되어 있는 보건소 업무 중 군청 노인여성복지과 소관인 공중보건위생관리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무와 우리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인 산수유마을 구강건강증진 사업을 포함하여 16가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형평성 제고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대응 사업으로 제4기에서 중점과제로 선정되어 현재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제5기에서도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및 등록, 가정방문 및 서비스 제공방법, 수행체계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 개별사업도 제4기에서 추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제5기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349페이지로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자원 및 보건기관 자원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업무 연계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의 업무 연계 추진을 통한 역량강화와 시설 장비 확충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공급 감소가 예상되는 공중보건의사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3페이지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경과를 작성한 것으로 기획팀 운영, 지역사회 구성원의 활발한 참여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본 계획 수립에 보건소 전 직원 및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실제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재점검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직원들이 본 계획 수립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한 점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비한 부분은 매년마다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 계획에 보완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강신덕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덕위원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센터가 철파에 기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는 앞으로 준공이 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구상된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건물이 그 쪽으로 옮겨지면 군청 재무과로 재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알아서 매각을 하든지,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의성에는 32.7%가 노인인데 현재 버스 거리라든지 시장에 장보기를 오면 사실 지금현재 있는 보건소가 아주 적절한 거리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철파까지 거리가 4㎞정도가 되는데 노인들이 어떻게 복지센터를 찾아가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가가 염려되어서 소장님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강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제출 시기를 지키지 않은 것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소홀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시행령에는 6월 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저희들 지침 시달을 2010년도 5월 28일날 받았습니다. 공문이 당초에는 5월 28일날 와서 10월 15일까지 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도에는 11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항상 도 위주로 해서 공문이 늦게 제출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본 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4기에는 기본 틀을 주어서 계획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기본 틀을 주지 않고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군만 이런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의 전 시군이 지금 회기에 거의 의회 의결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미애위원

이 방대한 계획서가 위탁을 준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343페이지에 특수시책인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에는 이 사업 말고 특수시책이 뭐가 있었죠?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고혈압, 당뇨 질환 교실을 중점적으로 하고 올해는 심뇌혈관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혈압, 당뇨를 잘 관리하면 심뇌혈관까지 안 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특수시책 사업을 보면서 도표를 보면요, 우리 지역에 노인들이나 아동들이나 치아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5세, 74세 노인의 20개 이상 자연치아 보유자율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만 5세 아동 유치 우식 경험자 비율도 의성이 평균보다 많네요. 이게 사업은 잘 선정이 된 것 같은데 한 가지 의문은 이게 왜 사곡 화전리가 선정되었을까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것은 경대 치대 전문대학원하고 협약을 하면서 학생들이 너무 오지에 가면 이동하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곡 산수유 마을은 옛날에 산수유를 하면서 이로 많이 깠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연구대상인 마을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치아가 얼마나 많이 손상되었을까, 그리고 우리 군 차원에서도 산수유 마을이 지금 전국적으로 관광지로 발돋움하니까 그 쪽 홍보 차원에서도 그 마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면 납득이 가는데, 그러면 제가요, 뒤에 산수유 마을에 구강건강증진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잡고 계시면 보건의, 공중 보건의를 확보할 계획도 한 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곡에는 공중보건의 치과의가 없어요. 2011년도에도 확보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지금 치과의사는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과대학을 여자들이 많이 가는데 군 복무 대신에 의사들이 오기 때문에 치과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여기는 경대에서 의사들이 나옵니다. 그 차 한 대에 이동 치과 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산수유 마을에 치과의를 배치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사곡에 이런 경우에는 공중 보건의를 배치하는 계획이 잡혀져 있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2011년도 공중보건의 배치계획에 보면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아서 특수시책으로 잡아놓고는 이게 정책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경대 치과에서 늘 의사들이 움직이니까…….

임미애위원

1년에 몇 번 방문을 합니까?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분기별로 한 번 정도해서 다섯 내지 여섯 번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자주 오네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그게 한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서 말하기는 한 가구당 주치의를 한 명씩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후에 경북대 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에는, 대구에는 의과대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 또 다른 곳에서 실제로 의료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보는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소장님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 364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이 있고 370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관리 방향이라고 해서 복무상황 지도 점검과 근무성적 평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공중 보건의들이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도 많지만 그 중에 꼭 한 두 분이나 이런 분은 복무를 소홀히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복무점검을 하시는 것은 연 2회로 해서 하시는데 근무성적평정에 보니까 평정을 해서 배점을 했는데 혹시 여기에서 만약 미흡하다든가, 이런 평정이 나왔을 때 보통 패널티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성적평가를 하면 도에 올라 갑니다. 공중보건의 배치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성적이 낮은 경우에는 본인이 3년간 의성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1년 하다가 다른 시군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옮길 때는 성적이 낮으면 자기 원하는 데로 못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었다는 말은 병원이나 다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배치가 되었는데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 일부가 근무지를 잘 지키지 않고 해서 일반 주민들은 의사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무섭게 생각하는데 왔다가 주무신다고 없다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복무점검은 연 2회로 되어 있지만 수시로 복무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을 괴롭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기 때문에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원성사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굉장히 순진해서 의사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못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보건소장님은 어느정도 파악이 되어 있지 싶은데 불성실한 그런 곳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