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창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 만든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저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의성군이 지정한 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브랜드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농특산물”이라 함은 의성군 안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제2호,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유의 상징 및 도안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표기하도록 지정한 브랜드를 말한다. 제3호, “우수브랜드”라 함은 의성군에서 지도·관리하여 차별화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한 브랜드를 말한다. 제4호, “공동브랜드”라 함은 조례가 정한 해당 농특산물 품목별 지정기준에 의거 구분·선별된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한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브랜드 및 지정기준) 제1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는【별표1】과 같으며, 농특산물 품목별 지정기준은【별표2】와 같다. 제2항, 제1항의 브랜드에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의성군 농특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군수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브랜드사용 신청자격) 제1항, 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2호,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농산물 인증품, 이력추적 관리품 및 지리적 특산품의 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사람, 제3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람, 제4호,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식품명인 지정, 산업표준인증 또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사람, 제5호, 그 밖의 군이 설치한 거점산지유통센터와 군수가 인정하는 농특산물별 연합회, 가공품 생산자 및 산지유통업체, 제2항,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의성군 안에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브랜드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제1항, 브랜드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의성군농특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브랜드 신규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호, 기존 브랜드 디자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호, 조례 제4조의 브랜드사용 신청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호, 농특산물 품목별 지정기준 추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브랜드의 사용과 육성, 제9조(브랜드의 사용신청) 제1항,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브랜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브랜드의 사용승인) 제1항,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의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 받은 농특산물에 한하여 2년 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브랜드의 표시방법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브랜드의 사용책임) 제1항, 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항, 브랜드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지정품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브랜드 사용자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브랜드의 사용, 사용중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항, 브랜드 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브랜드 사용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항, 군수는 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운영, 관리사항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보완, 시정 및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브랜드의 사용중지) 제1항, 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호, 브랜드 상품으로서의 품질·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조사공무원이 사용 중지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경우, 제3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11조 규정의 사항 위반, 제12조제2항의 보완·시정 요구사항 위반 및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브랜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브랜드 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브랜드의 사용승인 취소) 제1항,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의 법령에 의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제2호,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호,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브랜드의 사용 중지 등 군수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6호, 그 밖의 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 지정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의 폐기·말소 및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드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브랜드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승인취소 등에 관한 처분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항, 군수의 지정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이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2항, 브랜드 사용자가 제13조에 의한 사용 중지기간 중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조(청문 등) 군수는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승인되어 사용하고 있던 브랜드는 이 조례에 의거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표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와 농특산물 품목별 지정기준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