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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5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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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세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안은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전문위원이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서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잠시 정회하여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안에 대한 조정 및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간사께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안이 작성되면 보고토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호 간사께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본위원회의 2010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 중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부실 공사나 부실 사업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하고 의원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2010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9개면 27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상호간 토론을 거쳐 확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간사께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장 현지확인은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은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 전 분야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부실공사나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 만든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저가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해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증하여 의성군이 지정한 브랜드를 사용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브랜드의 사용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농특산물”이라 함은 의성군 안에서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제2호,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유의 상징 및 도안 또는 캐릭터를 이용하여 표기하도록 지정한 브랜드를 말한다. 제3호, “우수브랜드”라 함은 의성군에서 지도·관리하여 차별화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한 브랜드를 말한다. 제4호, “공동브랜드”라 함은 조례가 정한 해당 농특산물 품목별 지정기준에 의거 구분·선별된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군수가 사용하도록 지정한 브랜드를 말한다. 제3조(브랜드 및 지정기준) 제1항,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는【별표1】과 같으며, 농특산물 품목별 지정기준은【별표2】와 같다. 제2항, 제1항의 브랜드에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의성군 농특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군수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브랜드사용 신청자격) 제1항, 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 제2호,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농산물 인증품, 이력추적 관리품 및 지리적 특산품의 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사람, 제3호,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 사람, 제4호,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식품명인 지정, 산업표준인증 또는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받은 사람, 제5호, 그 밖의 군이 설치한 거점산지유통센터와 군수가 인정하는 농특산물별 연합회, 가공품 생산자 및 산지유통업체, 제2항, 제1항의 신청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의성군 안에 생산ㆍ가공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브랜드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제1항, 브랜드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의성군농특산물브랜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 브랜드 신규 지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호, 기존 브랜드 디자인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호, 조례 제4조의 브랜드사용 신청자격 변경에 관한 사항, 제4호, 농특산물 품목별 지정기준 추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5호, 그 밖의 브랜드 육성을 위해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브랜드의 사용과 육성, 제9조(브랜드의 사용신청) 제1항,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브랜드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전문연구·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브랜드의 사용승인) 제1항,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브랜드의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 받은 농특산물에 한하여 2년 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브랜드의 표시방법 및 사용기간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브랜드의 사용책임) 제1항, 브랜드 사용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항, 브랜드 사용자는 사용기간 동안 지정품목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브랜드 사용자는 브랜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브랜드의 사용, 사용중지, 지정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4항, 브랜드 사용자는 상품의 변질이나 부패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반품·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브랜드 사용자는 운영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항, 군수는 브랜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조사공무원을 명할 수 있다. 제2항,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운영, 관리사항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보완, 시정 및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브랜드의 사용중지) 제1항, 브랜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1호, 브랜드 상품으로서의 품질·품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호, 조사공무원이 사용 중지함이 타당하다고 보고한 경우, 제3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11조 규정의 사항 위반, 제12조제2항의 보완·시정 요구사항 위반 및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브랜드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항, 브랜드 사용의 중지처분을 받은 브랜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브랜드의 사용승인 취소) 제1항,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의 법령에 의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을 위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 제2호,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 3호,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4호, 브랜드의 사용 중지 등 군수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제6호, 그 밖의 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항, 지정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브랜드의 폐기·말소 및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브랜드의 사용승인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브랜드의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승인취소 등에 관한 처분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항, 군수의 지정서를 받지 않았거나 지정이 취소된 사람이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다. 제2항, 브랜드 사용자가 제13조에 의한 사용 중지기간 중에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7조(청문 등) 군수는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보칙,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승인되어 사용하고 있던 브랜드는 이 조례에 의거 사용 승인된 것으로 본다. 별표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와 농특산물 품목별 지정기준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재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브랜드 개정한다고 고생하셨고, 이 브랜드 때문에 의성군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늘 우리 의성군에는 4대 작목, 8개 브랜드 하면서 쌀, 고추, 마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이번에 이래 되면 품목이 쌀, 고추 또 마늘, 사과, 자두, 축산물에 마늘소, 포크, 닭까지 다 들어가고 가을빛고운, 의성 농산물은 빠짐이 없겠다 그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다 들어갔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6조에 위원회 설치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농축산물은 늘 이래 보면 품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품위 관계가 분명하지 못해 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분야에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여기도 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는데 여기에 위원회는 계획이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위원회는 오늘 조례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최영재위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의회 의원을 한 2명 정도 반드시 넣도록 말하자면, 뒤에 달면 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반드시 의회 의원 한 2명 정도를 추천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

배광우위원장

규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규칙으로 하는데 의원님…….

최영재위원

위원회 설치에다가 넣어 놓으면 반드시 의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의원님 두 분을 위원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다른 위원, 정도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진위원

과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성은 전반적으로 농업을 중요시하는 지역인 거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죽 농사를 지어 오면서 느꼈는 점에 대해 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 놨는 데 보면 기존되어 있는 게 쌀, 고추, 옥사과, 이렇게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의심이 나는 거는 특히, 사과의 경우에 의성옥사과라는 브랜드 마크를 달고 나가는데 보면 포장 상품박스는 전체 어디 작목반에 배정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옥사과가 어디 인증이 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옥사과가 나가버리고 인증이 되는 지역에서도 옥사과가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품질에 대한 어떤 기준 신뢰도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옥사과 단일 품목에 브랜드를 만들고 그 체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지고 의성에 옥사과 브랜드는 군수가 인증을 하는 걸로 되면 제품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성에 전반적으로 가장 큰 쌀은 의로운쌀과 황토쌀로 되어 있습니다. 의로운쌀과 황토쌀로 되어 있는데 저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의성은 황토쌀이나 의로운쌀이나 이 두 가지 브랜드를 안 하고 단일 어떤 의성에 쌀, 의로운쌀이 되든 뭐 어떤 쌀이 되든 간에 단일 품목에 쌀이, 전반적으로 의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의로운쌀이다 단, 문제는 특화벼를 생산하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특색 있는 어떤 쌀을 생산하는 거는 다른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의성에 쌀만큼은 이제는 단일 품목으로 해 가지고 체계를 공통적으로 관리를 하고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고 공통적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해 가지고 군수님이 보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대도시 소비자들이 의성의 쌀에 대한 인식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과는 지금 특·상품에 한해서 저들이 GAP,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친환경이 돼야 되는데 금년도부터는 GAP를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되는 거에 한해서 옥사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중·하품도 옥사과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뒀습니다. 기준을 뒀고 또 그 기준에 한해서 들어오는 것만 옥사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청송 꿀사과가 기스나는 것도 꿀사과, 아무거나 꿀사과라 해 가지고 브랜드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청송 브랜드로 바꿔졌는 걸로 지금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성군에도 이번 기회에 옥사과 기준을 확실하게 두고 특·상품에만 하도록, 규격이 당도 플러스 15Brix 이상 나오는 것만, 이력제가 되고 또 논에서부터 GAP가 되고 유통에서도 GAP 되는 라인에서 나오는 것만 옥사과로 둔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되고 쌀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황토쌀이 한 400ha 되어 있고 의로운쌀이 한 1000여ha 되어 있는데 물론,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에 문제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토쌀은 저들 군에 지역적으로 붉은 땅에 유기질이 풍부한 그 땅에 나오는 것만 황토쌀로 해 가지고 의로운쌀 보다도 더 기준이 까다롭고 황토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찍이 서리 오기 전에 베야 되고 관리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의로운쌀은 조금 그거 보다 낮으면서 물론, 황토쌀과 비슷하게 운영을 합니다만 황토쌀은 우수 브랜드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또 의로운쌀은 공동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뒤에 기준에다가 우수 브랜드와 공동 브랜드에 대한 기준을 물론,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뒀습니다. 품질도 역시 일품벼와 칠보벼에 한한다고 뒀는데 지금 이천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일로 됩니다. 또 지평선쌀이나 땅끝마을쌀이나 전부 한 가지로 되는데 의성군에는 이 두 가지로 되어 가지고 물론, 같이 동일하게 하자 하는 그런 농민들도 많고 지금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되는 것도 틀리고 공동 브랜드, 우수 브랜드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한 개 브랜드로 가는 게 저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래 생각 들고 또 위원님들도 좋은 고견으로 해 가지고 또 우리 생산자협의회, 쌀 전업농협의회하고 다 회의를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갖춰 가지고 그래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다시 추가로 반복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사과생산 농가가 의성 옥사과 메이커를 달 수 있는, 어떤 1등품만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성에 사과는 생산이 되면 1등품에서 몇 등품까지 어떤 상품이 나옵니다. 나오면 소비자도 거기에 준해 가지고 1등품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3등품을 사 먹을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3등품도 의성에서 생산되는 사과, 1등품도 의성에서 생산되는 사과라면, 브랜드라 하는 거는 의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재배됐다 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인증을 해주는 거고 군수가 보증을 해주는 거고 군민들이 보증을 해주는 건데 그거를 1등품에만 어떻게 준용한다는 그 점은 내가 조금 의심이 가는 건데 그거는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쌀도 그렇습니다. 쌀도 지금 제가 생각하는 황토쌀 면적과 의로운쌀 면적에 대한 대비를 봤을 때 분명히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는 황토쌀이 앞서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화 생산된다 라고 앞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성에서 의로운쌀이 생산되는 양이 많다면 의로운쌀로 단일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생산이 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똑같이 지도가 되고 지원이 돼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 점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좀 받으셔 가지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유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되는 걸 보니까 제목이 일반농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농특산물 브랜드로…….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농특산물로 “특”자를 붙였습니다.

김재화위원

내용은 물론 자구라든지 조문이 바뀌어졌습니다만 별로, 조금 구체적이기는 합니다만 달라졌는 게 없는데 전부개정이라고 해서 죽 넘겨보는데 이거하고 우리 의성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하고 무슨 연관되는 거는 없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상징물 관리는 우리 의성군 마크를 사용한다든지 CI 사용하는 그 관계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상징물 사용하려는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는 그거대로 또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별도로 심의해야 되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징물하고 이거하고는 차이납니다. 상징물은 군 마크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거를 하고 우리 CI를 사용하는 거 하고 이거하고는 차이납니다.

김재화위원

그래도 여기에 로고를 가을빛고운 같은 데도 심벌마크 쓰고 있고 또 의성마늘 같은 경우에는 심벌마크 쓰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의동이를 쓰잖아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로고입니다. 개별적인 품목별 로고고 그거는 CI나 군 마크를 사용하는 거는 별개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이게 목적 1조를 보면 취지가 소비자의 신뢰 증진과 농가소득 증대가 주목적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들로 하여금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어떤 면허 행위인데 우리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마크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료를 내잖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브랜드로 인정을 해주고 그런 경우에 여기에 사용료를 받거나 그런 거는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이 사용하는 거에 대한, 군 전체적인 의성군 농특산물에 대한 사용하는 어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CI라든지 상징물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용료 징수를 받는데…….

김재화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다수에 일반 농가들이 생산하는 의로운쌀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자두라든지 이런 거는 예외 규정을 둬 가지고 면제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어떤 생산품목이 있잖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기업형으로 하는 가공품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상징물을 하려고 하면 돈을 불입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생산에 관한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척고추를 세척해 가지고 가공하고 제조해 가지고 나가는 이런 거는 일반 농가들이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어느 업체가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 마크를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형식적이지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를 조례에 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이거는 CI를 사용한다든지 마크 사용하는 거는 받는 게 맞습니다. 맞고 예를 들어 쌀 같으면 쌀이 의성군에 1100ha 되는 농민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조례에다가…….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 별개의 조례가 있으니까.

김재화위원

일정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판단에 의한다, 라고 하든지 또 그 다음에 여기 조례에 부칙에 넣든지 어디 다른 데 하나 넣든지, 예를 들어서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부정 사용하는 거는 규칙에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규칙에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기존 조례 어디에, 지금 이거는 전부개정조례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여기 규칙은 없지요.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 조례가 아니지요. 그거는 규칙으로 정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단으로, 예를 들어서 옥자두 같은 거 박스를 지원 받았을 때 많이 사 가지고 조금 남으면 우리가 다른 어떤 유사품을 넣어 가지고 또 유통 될 수도 있고 이런 부정사용 시에…….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운영합니다.

김재화위원

규칙에?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지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있습니다. 규칙이 별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회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든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저 생각에는 일단은 권리행위를 주는 면허인데 사용료 부분을 조례에 넣어놔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농특산물 브랜드 사용하는 데는 이게 내가 농사를 짓는데 의로운쌀로 기준에 맞다 했으면 의로운쌀로 다 해주는 건데 그거는 농사짓는 사람한테 내 농사짓는 거를 돈 내놔라 하면 그거는 안 되지요.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잖아. 일반 다수 농민들이 보편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가지고 다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의성마늘목장 또 의성마늘소, 마늘포크, 마늘닭, 마늘란 이런 거는 박스에 심벌마크 붙여서 나올 거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개별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마늘소, 마늘포크나 마늘닭은 마늘을 원료로 넣은 사료를 사용하고 사양관리를 동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해진 기준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래도…….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는 거는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

지키는 거를 군수가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김재화위원

인정 해줌으로써 소비자로부터 군수가 인정해 준다 하는 신뢰를 더 주므로 인해서 이 사람은 결국 소득증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되는데 대다수 농민 전체가 사용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내가 농사짓는 거를 자유사업을 하는데 돈을 받는다는 거는 안 됩니다. 징수한다는 거는 안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의성군 상징물…….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받습니다. 상징물은 마크 아닙니까? 그거는 CI마크입니다.

김재화위원

마크가 아니고 이거는 군수가…….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거는 브랜드를 높여 가지고 내가 군이 인증하는 기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내가 마크 사용하는 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거고 이거는 농특산물 글자 그대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고 의성군에 이런 이런 농산물을 특산물 하자는 그거지요.

최영재위원

군수가 인증해 주는 거를 농민들 소득을 좀 더 높여라, 그 의미이지.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뜻이지 이거하고는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이 부분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될까요. 그 로고 사용은 사용료가 마땅하고요, 이 브랜드에 대한 거는 제 생각인데 지금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권리의 확대거든요. 권리의 인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의무사항들이 까다롭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브랜드는. 그래서 그 의무를 저희가 강화시키는 쪽으로…….

김재화위원

상징물에 관한 조례도 똑같아요. 그 규정이 있어. 상징물 마크를 사용하려고 하면 절차를 거쳐야 된다니까. 거쳐야 되는데 이것도 브랜드를 인정해 주는데 형식적이지만도 이거는 특별한 권리를 주잖아.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특별한 권리 아닙니다. 이거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고 상징물은 친환경 농산물로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해서 내가 했을 적에 내가 의성군 마크를 달 수 있는 데에 대한 돈을 부과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농사짓는데, 내가 기준에 맞춰서 옥사과 짓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돈을 내놔라 하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포괄적으로 돈 다 받는 게 아니거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거는 친환경이어야 되요.

김재화위원

의성군에 가을빛고운이라든지 일반 생산농가가 생산했는 거는 전부 다 비과세라, 단지 그저 조례상으로 사용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거 사용해 가지고 부과 사용료가 군 세수에 큰 보탬이 되는 거는 아닌데.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농특산물을 사용하는, 특산물을 지정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지금현재 돈을 그래 받는 데는 없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하여튼 저는 생각을 그래 합니다만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다른 시군 사례도 봤다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봅시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옥사과가 의성군에 지원되는 부분이 말이지요, 1등 사과가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1등 특·상품이 지금현재는 약 한 70~80% 나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만큼 나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 해마다 태풍이 오거나 우박이 오면 기스 사과가 많이 나오지만 평균 70~80% 우수 상품이 나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1번 사과만 박스 값이 지원이 되고 2번 사과 정도는 그러면 지원해줄 계획이 짜여져 있는 게 없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70~80%가 상품, 특품이 되기 때문에, 상품이라 그러면 사과 규격이 영 조그마하거나 그런 거는 하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사과라 할 수 없지만, 기스 사과라든지 조그마한 거는 없지만…….
광호

김광호위원

기스 사과는 아니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규격이 영 작은 거.
광호

김광호위원

A급 사과는 옥사과 박스가 지원이 되고 2번, 3번 규격 정도는 지원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중·하품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못해 주지만 상품 이상은 다 해줍니다. 상품 이상이 80% 나옵니다. 상품이라 하면…….
광호

김광호위원

그만큼 안 나오지요. 80% 안 나옵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나옵니다.

정숙희위원

상품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상품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상품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품, 그러니까 기스라든지 꼬다마라든지 이런 거를 뺀 나머지가, 그냥 정상적인 상품, 정상품.
광호

김광호위원

정상품, 기스 없는 거는 무조건 1등, 2등, 3등 그거 다 담아 나가고?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지금 수출은 굵은 게 안 됩니다. 중품, 중간에 그게 수출 사과로 제일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 지원이 됩니다. 되고 실질적으로 굵은 사과는 제사 때, 명절 때 사용하는 거 밖에 안 되고요. 중·하품에 가까운 그게 한 번 만에 다 먹을 수 있는, 밥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그게 최고 인기 있습니다. 그 사과가 더 인기 있습니다. 그거 다 지원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풍기에는 보니까 장병래 팀장이라고 압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 사람은 7개, 8개를 가지고 이 백화점에는 무슨 브랜드 붙이고 이마트는 뭐 붙이고 해 낸다는데 우리 의성군은 한 가지 뿐이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로마트 여기에는 옥사과만 있다, 바로 100m 옆에는 롯데백화점이 있을 경우에는 옥사과를 여기 파는데 여기서는 안 받아 준다 말이지요. 그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아, 오늘 하고 있는 농특산물 품목별로 우리 브랜드 만드는 거는 의성군에 옥사과 하는 거를 전국에, 의성군에 85개 작목반이 있는데 반별로 사과 종류가 똑같은 사과가 다 틀리니까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의성군에 한 개로 해야 홍보도 의성옥사과로 집중 홍보를 하고 그래야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청송 같으면 꿀사과, 예를 들어서 군마다 다 한 개씩 지금 계속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광호

김광호위원

군별로 한 개씩 하기로 통일이 됐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광호

김광호위원

경상북도에는 모두 통일이 그래 됐습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경상북도에 도 대표 사과는 애플시아라 하는 사과입니다. 수출 사과로는 그래 하지만 나머지는 각 군별로, 지자체별로 한 가지씩 다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예, 정숙희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사실은 제가 와서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유통에서 의성에 진정한 브랜드가 없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브랜드라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 확고한 생각이 생겼다는 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은 아까 전에 김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처럼 이런 브랜드를 지정한다는 거는 그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 획득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가장 저희가 사업을 조사하면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권리에 대한, 이런 권리를 주므로 인해서 또 이렇게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일정부분 보조라든지 지원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사업을 받는 업체나 브랜드, 작목반,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런 자기에 기득권이라든지 이기를 위해 가지고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보니까 7페이지 2항에 “조사공무원은 브랜드 지정품목의 운영, 관리사항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사용자에게 보완, 시정 및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많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을 좀 자세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의성마늘소, 마늘포크, 마늘닭에 지금 보시면, 뒤에 가서 한 번 보세요. 그 6개월간, 마늘소 같은 경우는 후기사료 6개월, 마늘포크는 마늘 첨가 2개월, 그 다음에 마늘닭은 10일,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이 규정을 사실은 지키지 않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게 상당히 중요할 거 같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브랜드에 가입해 있는 마늘소라든지 마늘포크, 마늘닭이 지켜주어야만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일일이 농가를 다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축산물 얘기를 드렸지만 다른 부분들도 반드시 규칙을 지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한 번 지어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쌀 부분에 있어서 일모작, 이모작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하셔야 되는 거는 아닌지, 우리가 상품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쌀이라는 거는 몸에 좋은, 품질 좋은 쌀의 의미가 일반적으로 일모작, 이모작을 저희가 가늠한다고 보는데 여기는 보면 어떤 일모작과 이모작이라는, 대부분 지금 의로운쌀이나 황토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일모작이거든요. 이런 규정도 한 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하고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일품벼는 자체가 일모작입니다. 칠보하고 일품벼 그러는 게 일모작입니다. 이모작은 불가능합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그게 일품이기 때문에 일모작이라고 인증을 하는 겁니까?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일모작 아니면, 이모작에는 일품벼 사용이 안 됩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일품으로 규정이 됐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사과, 자두, 마늘,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갔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년에 새로 복숭아 농업대학이 생긴답니다. 신설이 된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마늘, 사과, 자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최영재 위원님이 대부분 작물이 다 들어왔느냐, 그랬는데 농업대학에 예산을 들이면서 복숭아반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 지역 내에서 제가 알기로 복숭아도 일정부분 많은 산물인데 왜 복숭아 부분은 복숭아작목반이나 단체와 협의가 없었는지, 그 부분은 한 번 고려해봐 주십사 하는 거구요.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정숙희위원

복숭아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이번에 새로 개설된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브랜드 사용 및 승인 취소에 있어서 규칙 위반에 대한 그런 조항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 주십사 하는 거.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규칙에 사용에 대한 거는 상세하게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굉장히 세부적으로 다뤄주시지 않는다면 이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그거는 복사 한 부 해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래서 시행규칙이 나중에 정리되시면 저희 의회로 한 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영창

권영창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제1조(목적), 제2조(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브랜드 및 지정기준), 제4조(브랜드사용 신청자격), 제5조(적용범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6조(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9조(브랜드의 사용신청), 제10조(브랜드의 사용승인), 제11조(브랜드의 사용책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2조(사후관리), 제13조(브랜드의 사용중지), 제14조(브랜드의 사용승인 취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무단사용자에 대한 제재), 제17조(청문 등), 제18조(준용), 제19조(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농산물브랜드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경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의성군에서 기 매입하여 확보한 오로리의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충분한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을 확보함으로써 폐기물 적치장, 소각시설 규모확충 등의 장래 시설계획에 대비하고 정부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했을 경우에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올 3월 18일 환경과에서 건설과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는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실과소 협의를 거쳐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올 10월 5일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주민 설명회를 거쳤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사업부지 현황입니다.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 1039번지 일원입니다. 시설부지 면적은 5만 7106㎡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는 생산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관리계획 부지 내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쓰레기매립장 시설입니다. 본 시설은 시설면적 2만 7705㎡, 매립면적 7405㎡, 매립 용량은 6만 6000㎥를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 시설로 1999년도 12월에 승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000년도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순환형 매립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매립장은 85년도에 그 당시 관련법이 미 정비된 상태에서 지금현재 매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된 매립장을 다시 파내 가지고 가연성과 비 가연성을 선별해 가지고 가연성은 소각을 해서 복토 재료로 활용을 하고 비 가연성은 인근 매립장에 매립을 함으로써 파낸 폐기물 자리에 다시 신설 매립장을 조성하는 순환형 매립시설 사업으로써 그 당시에 법이 미 정비됐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통합하기 위해서 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개요는 매립 면적이 6564㎡, 매립 용량은 6만 6300㎥이며 처리 계획은 선별된 가연물이 3만 9494㎥, 그 다음에 불연물이 2만 2051㎥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설치 승인은 금년 11월에 계획이며 이게 계획이 되면 사용 연한은 2020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면적 3430㎡, 약 1038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건축 면적이 745.14㎡로 1일 1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설치 승인은 2007년 10월에 나서 2008년도에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2361㎡의 부지에 1일 10톤의 재활용 가능 자원을 선별할 수 있도록 건축 면적이 472.07㎡에 지상 1층, 1개 동 철골 골조 신축을 해서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입니다. 시설명은 폐기물 처리시설이고 시설의 세분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고 위치는 의성읍 오로리 1039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당초 2만 7229㎡에 변경을 해서 증이 2만 98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후에는 총 5만 7106㎡가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는 의성군에서 기 매입하여 확보한 부지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충분한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면적을 확보하여 장래 시설계획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물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시설 설치도하고 시설물 현황, 그 다음에 현황 평면도, 군관리계획 결정안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환경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게 없으면 우리 전문위원한테 직접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우선 전반적인 질의보다는 환경과장님이 가져왔는 자료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이외에 보충 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환경과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지금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노란색 1번이 기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이 기존 매립장은 2010년 4월 달까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양은 내년도 한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매립되어 있던 이 매립장을 걷어내서 여기 새로이 순환형 매립장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여기 3번은 지금 우리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가 여기 3번에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선별장이 있고 지금 여기서 나온 폐기물을 여기 적치하는, 5번은 적치하는, 앞에는 가연성 폐기물, 뒤에는 비 가연성 폐기물인데 다음에 이게 매립장을 조성하면 여기에 복토재료로 사용할 그럴 예정이고 앞에 가연성 폐기물은 이 소각로에다가 앞으로 소각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설명하신 그 파란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인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생산관리지역인데 지금현재 폐기물을 적치해 놓는 장소로 쓴다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소유권은 군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를 이쪽으로 적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재화위원

옛날에 매립해 놨던 거를 굴취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임시로 야적해놨다 말이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임시로 야적해 놨습니다.

김재화위원

거기에 악취가 나온다든지 주변에 문제가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군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금 군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김재화위원

이번에 군관리계획 승인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그 노란 거 이외에 나머지 부분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까만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부분…….

김재화위원

그러면 군관리계획을 마치고 나면 거기에 또 시설 투자를 해야 안 됩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김재화위원

시설 투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지금 공사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절차가 좀 잘못된 거 아니라, 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고 공사부터 먼저 하시는구먼, 절차가 조금 그러네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쪽에 과거에 산림법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산림법이 이번에 특별법에 의해서…….

김재화위원

그러면 산림이 보존림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보존임지입니다. 이쪽에 조금 보존임지가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이 사업이 최근에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가 6월 달에 저 지역을 가 봤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공사는…….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2010년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왜 예산을 확보했을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 당시에 2009년도 사업 착공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법이 산림법하고 바뀐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일단 공사는, 이게 지금…….

김재화위원

과장님, 혹시 여기에 문제가 되니까 늦게 뒤따라오면서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는 거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10년도 4월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장인데…….

김재화위원

그러면 군관리계획를 우리 6대 들어서고도 임시회가 몇 번 열렸었는데 왜 관리계획를 이제 올립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게 산림법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산림법이 특별법으로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이런 거를 가지고 또 절차상에 문제라 하고 시비를 걸면 집행부가 하는 일에 발목 잡는다고 또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절차를 좀 지켜주셨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폐기물 관계가 워낙 급박한 문제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 급박하면 관리계획상 보고를 할 때 산림법이 지금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보존림이 문제가 좀 있어서 관리계획 변경이 조금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나는 못 들었는데, 내가 계속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고 있는 거 반대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환경 그러면 먼저 생각되는 게 다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고 별 탈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난 뒤에 보면 꼭 문제가 생기고 주민들 의견이 상충이 되고 의원들이 고생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6대 들어와서 했는 사업에 보면 축산분뇨폐수처리장 그거를 하면서 안이 올라왔을 때 주민들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협의된 사항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주고 나니까 그 뒤에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지나가는 길목에, 의성 입구에 그런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시하신 매립장 위치가 어딘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그 주변에 동네라든지 동을 경유해서 들어가야 되는 진입로가 있다든지, 아까 설명하시는 데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다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축산분뇨처리장처럼 그렇게 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이거는 10월 11일날 저희들이 오로리 주민들과 의견 청취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어느 정도는 수혜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있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말씀하시는 거 저도 믿겠습니다만 어떠한 일이든 간에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희위원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조금 전에 산림법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결과적으로 군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상태에서 지금 이 시설을 하고 있었던 거다 그지요? 어쨌든 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로, 지금 어쨌든 산림법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는 부분을 미리 가 사용하고 있고 시설도 설치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계획안 변경을 차후에 오늘 설명을 듣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절차상에는 문제가 조금…….

정숙희위원

아니요.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법규상에 문제지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법규상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젠데 의회가 이거를 순간적으로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법규에 문제인데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법규에 문제라기 보다는 절차상에 조금…….

정숙희위원

아니지요. 산림법에 상충되는데 산림법을,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그 산림법을 먼저…….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게 이미 과거에 매립이 되었던 부분이 아니었으면 위법상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과거에 비위생매립장으로써 이미 다 메워난 상태에 있는 거를 꺼내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법상에 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 건축법에 근거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가 기존 매립장이었다고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기존 매립장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건축에 대한 문제입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과거에 매립되어 있는 거를 새로 파내고 하려고 산림과에 협의를 받으니까 산림법에 저촉된다, 이래 가지고…….

정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립시설 자체를 뒤집는 게 산림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였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산림법에 저촉이 된다는, 기존에 거를 그냥 놔두면 산림법에 저촉되는 거는 없고 새로이 하려고 하니까 여기 부분이 산림법에 저촉을 받는다, 이래 가지고 협의가 좀 늦었습니다. 이게 새로이 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면…….

최영재위원

이해가 갑니다. 기 사용하던 오로리 매립장이 있던 곳이 2번이고 거기에 매립장을 퍼내 가지고 5번에 갖다 넣고 가연성, 비 가연성 구분을 해서 퍼내 가지고 이제는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퍼내려고 하니까 산림법에 위반되어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하자, 이 말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이게 과거 읍에 매립장을 사용할 때는 그런 절차가 사실 없었고, 묻어 놔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새로이 순환형 매립장으로, 매립장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들어내고 하려니까 산림법에 저촉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놔두면 산림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요.

정숙희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솔직하게 100%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지금 100% 이해가 안 되는 관계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잠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3분

정숙희위원

예,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듣고 잠시 토론했던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를 저희가 찬성 의견을 내더라도 지금 절차상에 법규상에 문제에 대해서, 선 실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다는 어떤 단서 조건 하에 저희가 이 부분을 찬성 의견 하고 싶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원안 찬성의 원 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숙희 위원이 제시한 부대 안을 삽입해서 찬성해 주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배광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숙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부대 의견을 발의 하셨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정숙희 위원의 부대 의견 발의안 동의안으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정숙희 위원의 부대 의견과 함께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