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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55회 제2본회의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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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별로 2개반을 편성하여 현지확인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정도진 위원장님이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입니다.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0년도 집행부에서 시행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2개의 확인반을 편성하여 2010년 11월 8일부터 11월 12일까지 5일간 실과소, 직속기관, 읍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서 시행한 55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총무위원회 15건, 산업건설위원회 12건 등 총 27건의 문제점이 있어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이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토목 및 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진행 중인 사업장은 동절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완료한 사업은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향후 지역 여건에 맞도록 사전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 시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또한 작업인부들의 안전사고와 목조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하여 사전교육 등 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ㆍ축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APC 기능과 중복되는 저장고 등의 사업은 개인 및 단체에 지원을 지양하는 등 부서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제품으로 경쟁력제고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체육공원 등 조성에 따른 주차시설과 벤치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체험학습장과 테마거리 조성은 다시 찾아 올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정비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보건진료소와 건강관리실 등은 이용에 편리하도록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주변의 조경 및 환경을 정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일부 부서의 현장보고는 타부서의 귀감이 되는 바 향후 실과소 및 읍면에 파급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개선하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도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정숙희 의원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군정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와 요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그 밖에 상위법령과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조문 및 문구 정비를 위하여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군정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황이숙 의원 외 2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정숙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7일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한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근거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코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미애 의원 외 4인 발의)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황이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이숙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황이숙 의원입니다. 2010년 9월 27일 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한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급격히 고령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 해소와 고유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될 경우 고령화 사회의 복지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반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현실에서 노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행정목적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이숙 의원 외 9인 발의)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황이숙 의원 외 9인 발의)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황이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의원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와 환경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정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여 나감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명 변경과 자활기금 사업의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맞게 개정하여 자활기금에 대한 집행의 자율성 확보와 자활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0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휴가제도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규정,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특별휴가에 불임치료 시술 및 임신 16주 미만 유산·사산 시 특별휴가 부여 등 개정된 복무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명이「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서「도로명주소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새롭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2012년부터 도로명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법적주소를 현재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제명 변경과 상위법령으로 이관된 조항 삭제, 그리고 조례로 새롭게 위임된 조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시설,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연대를 구성하여 사회적 문제점의 해결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인 아동 및 여성 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열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서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기초생활 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총무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25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지역보건법」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내지 제5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의하여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행정의 합리적 조직운영과 시책의 효율성을 높여 군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수립, 개별보건사업 계획수립, 지역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활동 등 총 6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향후 4년간의 지역보건의료사업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바람을 잘 반영함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임미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농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의성군 농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이 농가나 단체, 유통업체 등이 사용하기에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농특산물별 개별 브랜드 기준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조례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농축산물 및 가공품 브랜드를 일괄 규정함으로써 군의 농특산물 브랜드의 원활한 사용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제명을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종류에 농축산물, 가공품 브랜드 6종류, 의성옥자두, 의성마늘소, 의성마늘포크, 의성마늘닭, 의성마늘란, 가을빛고운을 추가하였으며 농특산물의 품목별 지정 기준을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그 밖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 지역 상품과의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 충족과 판매 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농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농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호 간사입니다. 2010년 10월 2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6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의성군에서 기 매입하여 확보한 오로리의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군 계획시설로 변경결정하여 충분한 규모의 폐기물 처리 시설 면적을 확보하여 폐기물 적치장, 소각시설 규모 확충 등의 장래 시설 계획에 대비하고 정부의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의성읍 오로리 1039번지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의성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의성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 조성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결과 의성군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우종우의장

김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폐기물관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의안 심사 등 12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각종 건설공사의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없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정밀검토 후 즉시시정 및 개선조치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다음달 12월 1일부터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