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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57회 제1총무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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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 기금 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57회 정례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세 건과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 기본조례안,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조례안 일곱 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 지는 지를 파악하시어 국민의 세금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실과소별로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예산 편성이 부서별, 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되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먼저 언제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황이숙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의 불안한 경제 상황과 자체 재원이 15% 내외인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 농업경쟁력 강화, 복지의성실현 등 많은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았으나 다 반영하지 못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하고 흡족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기획실에 임석한 계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보고 순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칙과, 총괄 표, 읍면소관 예산, 기획실소관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종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보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 2011년도 당초 예산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우리 군에는 채무부담행위가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1758만 4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250억 1100만원, 특별회계가 공기업회계 플러스 8개 기타특별회계 해서 414억 7500만원으로 모두 366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계 예산으로 5.8%가 지난해 보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표에서 성질별, 기능별, 조직별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총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나 전체 총괄 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과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422억 13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수와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로서 13억 3182만원이고 포상금은 성과상여금으로서 28억 577만 2000원, 연금부담금은 52억 108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12억 6412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총액인건비는 내년 1월경에 행안부에서 산출해서 시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입니다. 민간 이전은 예산이 민간에게 지급되거나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은 총 325억 58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보험금, 연금지급금, 이자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총괄 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161억 2541만원으로 4.3%, 세외수입은 425억 2664만원으로서 11.6%,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2.28%, 임시적 세외수입이 1.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액이 큰 잉여금, 222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잉여금으로써 연도 말에 남은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68억 46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특별회계 등으로 특별회계 재원으로 전출하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44억 46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 항목, 지방교부세로서 우리 군의 한 50%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766억 1178만 4000원,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0억, 보조금이 국고보조가 1047억 7651만원, 도비보조가 214억 4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립도를 산출할 때 일반회계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산출합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그 부분을 플러스 하시면 11.22%가 우리 군의 자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괄 표가 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입법 및 선거관리, 지방행정 재정지원, 재정금융, 일반행정 분야로서 201억 72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서 141억 456만 7000원, 교육 분야가 16억 8864만 8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197억 5596만원, 환경보호가 567억 9352만 1000원, 사회복지가 552억 2105만 5000원, 보건 분야가 45억 50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로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851억 6412만 6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에37억 4629만 8000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57억 6391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260억 1292만 7000원, 예비비가 49억 1758만 4000원입니다. 기타는 585억 9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2726억 272만 6000원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220억 9620만 1000원, 노인여성복지과 348억 1861만 4000원, 새마을문화과 199억 2574만 2000원, 친환경농업과 351억 9699만 4000원, 재난방재과 315억 5958만 2000원, 건설과 402억 4409만 3000원, 의회사무과 19억 13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으로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83억 7712만 3000원, 사업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가 495억 2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의성읍을 포함한 18개 읍면예산으로서 240억 66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총괄 표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총 468억 6169만 6000원으로 물건비가 294억 5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으로서 981억 71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로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일반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1765억 80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로서 융자 및 출자로써 12억 918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재원이 14억 4680만원, 내부거래가 65억 388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61억 7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총괄 표는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써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61억 2541만원으로써 주민세가 2억 2025만원, 재산세가 19억 2500만원, 자동차세가 89억 9016만원,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와 주행분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국가에서 계상해서 교부하는 그런 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0억, 지방소득세가 17억 9000만원,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이 2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수입이 1억 4568만 4000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 630만 6000원, 사용료 수입이 5억 15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입 단위가 적은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가 2억 36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 5억 45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센터 포장에서 생산한 작물을 팔았을 때 생성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8억 53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징수해서 도로 불입했을 때 교부금 조로 100분의 3을 교부해 줍니다. 그것이 2억 6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억을 추계하였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지난해 2009년도에 조기집행관계로 많은 공공예금 이자가 결손을 봤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역시 내년도에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 시책이 시행되지 않겠느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57억 2071만 8000원, 이 중에 재산매각수입이 2억 205만 8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억 8705만 8000원, 그 다음에 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 항목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726억 1178만 4000원, 분권교부세가 20억, 부동산교부세 30억을 세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도비 보조로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0억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873억 52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주요항목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비가 57억 2687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주거비가 25억 9315만 4000원, 기초생활보장급여 교육에 1억 3836만 2000원, 해산장제에 4817만 9000원 등의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 다음 자활근로사업에 5억 867만 1000원, 중증 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이 9억 814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수당지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등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다음 총무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48억 3916만 5000원의 국비가 있고 그 다음 보육돌봄서비스에 7억 3874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지원에 8억 22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상단부에 의성국제풍년제 개최에 국비가 2억이 하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국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국비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에 신 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이 6억 8170만원, 친환경농업과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에 3억 80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85억,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가 3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5억 849만 4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3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에 산림과에 숲가꾸기 사업이 13억 4392만 7000원, 재난방재과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에 31억 3200만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24억 2180만 8000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9억원의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5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기술 시범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는 총 2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 신라본 역사지움 사업에 11억 2900만원이 되겠고 다음 85페이지에 경제지원과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 기반지원사업에 1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에 마늘황토메기 양식단지조성사업에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에 35억 34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24억 5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22억 7635만 5000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4억 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에 1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 농촌지도기반시설에 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으로서 총 367억 45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에 기금사업으로서 노인여성복지과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운영에 1억 4695만 8000원, 다음 새마을문화과에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억, 친환경농업과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에 11억 4000만원, 유통축산과에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에 1억 6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730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총 195억 7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인데 역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사업에 7억 4400만원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지원이 1억 2618만 1000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에 중간 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에 1억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에 노인여성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도비가 1억 6842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에 3억 297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장 조성사업에 1억 875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에 1억 5525만 3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37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 도비 사업으로서 노인여성복지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양사업인데 10억 7564만원입니다.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반조성사업비가 도비가 8억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398만 5000원이 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상단부에 역사문화테마 파크조성에 도비가 1억 2000만원, 그 다음 중간부분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4억 300만원, 벼락지 가시연꽃 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 낙동강 위천 생태 탐방로 조성에 1억, 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경제지원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도비가 1억 1727만 7000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 역시 국비와 더불어서 도비로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1억 1400만원이 되겠고 유기질비료 사업에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작물재배 보험료 지원에 2억 6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중상단부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로서 유통축산과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도비가 1억 35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7페이지에 유통축산과에 액비생산시설지원에 도비가 1억 2040만원이 지원되었고 산림과에 숲가꾸기 사업에 도비가 3억 1756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난방재과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도비가 10억 44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1억,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에 1억 1000만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역시 국비에 이어서 도비 보조가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5억 7870만원, 도시토목사업에 7억 10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9억 9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3억 8400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에 1억 9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인데 금액이 적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에 상하수도 사업소 도비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사업에 9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총괄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읍면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9억 2208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9억 840만원, 기타가 182억 3624만 4000원으로써 읍면 총계 예산은 240억 66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서 조직별 18개 읍면 240억 6600만원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입니다. 109항목에 인건비가 152억 6694만원, 물건비가 43억 49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이 19억 907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서 자본지출이 24억 3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성질별로 보고를 드렸고 다음에는 읍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능별 예산을 보시면 거의 일반 행정비하고 지역개발비, 기타로 되어 있는데 읍면 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없고 거의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읍 예산입니다. 통계목까지 전부 설명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읍의 인건비는 총 680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국내여비가 588만원, 재료비가 2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비목들은 원래는 산출근거와 함께 전부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읍면별로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 43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항목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공중화장실 보수가 100만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가 1320만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의성읍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반운영비 2730만원, 일반보상금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단위 행사 및 조직관리 분야로써 일반운영비가 78만원, 일반보상비가 1억 5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간식비도 읍면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에 있어서 이장수당은 기본 월 20만원이고 상여금은 연 2회, 그리고 출무수당 2만원해서 각각 읍면 전부 똑 같습니다. 반장 보상금은 연 5만원해서 1회 지급합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 보상금으로서 산불진화 주민보상금으로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민간행사보조가 되겠습니다. 부랑인구호비도 읍면마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군민체육대회 경비가 지난해, 2010년도에는 읍면마다 각 500만원으로 똑 같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공통적으로 1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로서 가로등 수선, 간이상수도 전기사용료도 각 읍면 공통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서 읍면마다 공히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밑에 지정된 소규모 사업은 세 건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에는 총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이것은 공무원의 보수, 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총 3억 34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읍장이 660만원인데 18개 읍면이 다 동일합니다. 정원가산금은 조직의 정원수에 따라서 한 명당 4만원씩 해서 주고 있고 그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월 35만원으로 해서 읍장과 면장 모두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입니다. 읍장이 월 15만원으로 해서 180만원, 부읍장이 월 5만원으로 60만원인데 이것도 읍장하고 면장하고 공히 같습니다. 이상 의성읍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단촌이 되겠습니다. 단촌면의 총 예산액은 11억 85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425만원, 일반운영비가 689만원, 22페이지에 여비가 336만원, 재료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서 1585만 4000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 행사 및 조직관리 일반운영비가 548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148만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읍에서 설명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반장 수당과 자율방범대원 급식비, 출동 수당도 같습니다. 이주재해보상금도 산불진화보상금으로 역시 같습니다. 23페이지 하단부에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읍면마다 5000만원씩, 네 건에 5000만원으로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면사무소의 직원들 봉급과 수당,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타직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 표에 의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조직 내에서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47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곡면이 되겠습니다. 점곡면 총 예산액은 11억 28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단촌면과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옥산면입니다. 옥산면도 12억 5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자치행정 실현에 589만 6000원으로써 역시 점곡면과 거의 같습니다. 43페이지에 중간 하단부에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옥산면은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등은 타 읍면과 같습니다. 사곡면 총 예산은 12억 3129만 5000원입니다. 일반 자치행정 분야의 예산은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 읍면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은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써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앞의 읍면과 동일합니다. 다음 춘산면이 되겠습니다. 춘산면은 총 예산 13억 14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행정 서비스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과 공공운영비 등은 앞서 설명 드린 읍면과 거의 같습니다. 64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춘산면 역시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타 읍면과 같습니다. 다음 가음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음면 총 예산은 12억 2686만 7000원입니다. 역시 지역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기타 읍면과 기준이 같습니다. 75페이지에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역시 1억 340만원으로써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도 역시 인원수에 따른 기준 액으로 기타 읍면과 같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5억 8134만 4000원으로서 역시 자치행정 실현 등은 기타 읍면과 같고 86페이지에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억 14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건비와 기타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은 기타 읍면과 같습니다. 다음 봉양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5억 3723만원으로써 일반 행정 분야는 기타 읍면과 같습니다. 봉양면에 특이한 것은 자매결연이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봉양면이란 이름이 같은 면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면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다지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8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중간 부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봉양면에 1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은 타 읍면과 거의 같습니다. 비안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면 총 예산은 12억 9257만 3000원으로써 지역행정 서비스 실현 등 기타 일반운영비는 기타 읍면과 같습니다. 108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총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인건비와 경비는 여타 읍면과 기준이 같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구천면 예산은 11억 84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반적인 인건비와 일반경상비 기준은 기타 읍면과 같습니다. 117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부터 행정운영경비는 여타 읍면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단밀면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밀면 총 예산액은 12억 6805만 3000원입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나 경상경비는 기타 읍면과 같습니다. 127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역시 1억 340만원으로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인건비와 일반경상비로서 기준은 같습니다. 다음 단북면이 되겠습니다. 단북면 총 예산액은 11억 652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는 여타 읍면과 같습니다. 137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1억 340만원으로 같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도 타 읍면과 동일합니다. 다음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안계면 총 예산은 14억 4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사무관리비는 여타 읍면과 기준이 같습니다. 148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1억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 경비는 여타 읍면과 기준이 같습니다. 다인면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5억 6764만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인면 역시 경상비는 모두 같습니다. 158페이지에 지역개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지원에 1억 1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여타 읍면과 기준이 같습니다. 다음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신평면 총 예산은 11억 1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기준경비는 모두 같습니다. 167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9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면에 행정운영경비도 기타 읍면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신평면은 특수지로서 특수지 업무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은 안평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평면 총 예산은 12억 9840만원으로 역시 기타 기준과 동일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타 읍면과 기준이 같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사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0억 344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기준과 동일합니다. 187페이지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는 타 읍면과 같습니다. 이상 읍면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총 예산은 99억 485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광특 재원이 500만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과 통합 정책으로서 단위사업은 시책개발 및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은 총 2억 3115만 2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1억44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사무비에 일반수용비는 기획실이 존속하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늘 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주요세부실천계획서 유인, 의성군홍보책자 제작, 신년사 유인, 민선 5기 1주년 성과집, 각종 업무보고서 유인, 현안사업계획서 유인, 목표관리제 지침서 유인, 군정홍보 리플릿 제작, 휴대용 수첩 제작, 문서편철용 삼각스티커 제작, 군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프로젝트 사업계획 유인, 종합개발 연차계획유인, 군청 전정 트리 설치, 기획업무용 사진대, 기획시책 홍보 유인물, 정책자료집 구입, 관보구입, 희망 2011 의성군정 PPT제작,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행정용품 제작, 브랜드슬로건 등록 수수료 납부, 연설문집 제작, 프린트 토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중간부에 군청 전정 트리 설치는 연말에 군청 전정에 전기로 송년과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장식하는 그런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 등록 수수료 납부는 150만원인데 저희 의성군의 브랜드 슬로건을 다섯 가지 선정해서 상표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이 되면 관리비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군정발전연구회 수당과 의성미래기획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지자체 협의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북부권 행정협의회 11개 시군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비로서 제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입니다. 저희들 해마다 참가하는 행안부사업입니다. 올해는 장관상을 수상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자연사 박물관 포럼개최입니다. 저희들이 신발전지역 종합개발계획에, 도 계획에 우리 군의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가에도 국립자연사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금성면이 지질학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고 해서 포럼을 개최하고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미래기획위원회 개최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국내여비가 4081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각종 주요행사 추진 주요투자 사업추진, 시책사업 추진에 업무추진비가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군정 주요시책 개발 연구용역입니다. 저희들이 군 전체 연구용역비가 약 21억 정도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9억 정도라고 했는데 국비로 연구용역비가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게 한 1억 2000만원이 되어서 총 21억쯤 계상되었는데 그 연구용역비는 법정 연구용역비입니다. 환경, 산림, 도로, 도시계획, 이러한 분야의 연구용역비가 많고 여기에 연구용역비, 포괄 연구용역비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풀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한 10억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연구용역이 다 성과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용역을 해서 성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3000만원을 들여서 300억원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단 연구용역비가 없으면 어떤 사업에 응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해놓았다가 시기에 맞게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회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 740만원, 위탁교육비 1600만원, 운영수당이 340만원입니다. 평가지표가 자꾸 등장하는데 평가지표는 지금 시군에 자치행정을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중앙에서 지표를 개발해서 측정을 합니다. 이래서 상당히 시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분야가 있고 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민제안제도 심사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는 종전에는 공무원 제안 규칙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군민들의 제안제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포상을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제안제도에 대해서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군민제안제도의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성과거양 유공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 국가단위의 대회에서 수상한 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연말에 포상을 하는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 날 행사지원 경비입니다. 10월 9일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0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500만원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업무협조 및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에 82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비를 심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목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비 주민여론조사 용역인데 의정비를 심의하기 전에 주민여론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지금현재 도청 이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유인물을 제작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녹색성장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발전협의회 운영지원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특이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사업으로서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1억 1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95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이 674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역진흥재단기금 출연금입니다. 지역진흥재단은 행자부 산하 공공단체로서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출연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서 의성군발전협의회 포럼사업비 2000만원, 북부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발전협의회도 역시 의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서 5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혁신 리더양성 과정 교육을 금년에는 거의 한 1억 2000만원 정도로 해서 2개 반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국비가 중단되고 해서 사업을 반 정도로 줄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행정 분야에 5928만 4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984만 4000원, 여비가 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목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을 한꺼번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과 민간인들에게 의성군정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으로서 31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301목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낙동강 살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과적인 군정 홍보사업으로서 공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10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 34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계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수용비가 3019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에서 보는 여러 가지 교양 책자 구입에 750만원, 관서용 도서구입 지방행정 등 12종에 1274만원, 군정홍보용 신문구독 해서 11종에 5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방 일간 신문 광고가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예년과 동일합니다만 저희 지역 신문에 신년인사, 송년, 추석, 군민의 날 등에 지역 광고를 하는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낙동 산하 의성기획 홍보해서 이것은 매일신문 주간지에 낙동강과 백두대간의 어떤 주변에 대한 역사 문화 탐방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낙동강 올레길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낙동강을 따라서 주변 역사 문화를 조사하고 이것을 스토리텔링 하는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2500만원인데 이것은 매일신문사와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행정산업정보박람회가 있습니다. 각 시군이 다 참석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홍보 모니터 요원과 간담회 등 저희들이 군정 홍보 모니터 요원이 약 44명이 있습니다. 연 4회 정도 모여서 군정 홍보도 하고 지역의 정보를 듣고 하는 그런 홍보 모니터 요원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인데 2012년 말부터 지금현재 방송체계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이래서 현재 쓰는 어떤 카메라라든지 렌즈, 방송장비, 모니터, 이것이 디지털 장비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 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올해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물 제작 발간 사업입니다. 군보발간은 매월 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 군정홍보지는 저희들 ‘경북의 중심 의성’ 해서 컬러 책자로 연 2회 군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으로 보는 의성역사 발간,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의성 모습을 사진에 담고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진들을 모으고 또 좋은 사진을 발굴해서 책자에 담아서 의성군의 문화기록으로 남기고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행사지원비로 총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입니다. 예산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99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예산서 유인 1600만원, 예산사업설명서가 1500만원, 추경예산안 유인이 2400만원, 그 다음에 투융자 심의자료 유인이 2600만원, 월간자치발전 구입이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투융자심의위원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의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서 20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16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예산 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매칭펀드로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돈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군 전체에 예상 이외의 소요에 대비해서 풀로 묶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000만원, 국내여비,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 등에 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총 4억 8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100만원이 줄었습니다. 54개 단체에 주는 풀보조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준 것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 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감사계의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가 4150만원, 법무 및 소송관련 서식, 달라지는 법률 책자, 대한민국법령 추록, 의성군 현행 자치법규집 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 수행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소송업무 수행 변호료 및 수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진행될 때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는 저희들 의성군이 변호사를 두 분 위촉하고 있습니다. 월 20만원의 고문변호사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 승소한 소송 수행자, 지정 수행자에 대해서 승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등으로서 패소했을 때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업무로서 사무관리비가 총 280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90만원, 운영수당이 100만원, 급량비가 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296만원, 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이 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0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가 5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부에 재원관리 예비비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총 예비비는 49억 17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등 기획실 기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부속실에 직원, 그리고 VTR촬영인부, 정사진 촬영인부 등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가 56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서 857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490만원, 여비가 880만원, 업무추진비가 4380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부군수가 3630만원, 기획실장이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총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00만원인데 문서세단기 구입과 사무실 집기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서 보전지출 항목으로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상환이 8억 4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은 중앙 정부 차입금 사업과 공공자금 차입금이 있습니다. 140페이지에 601목에 차입금 원금 상환은 내년도에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총 20억 1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시간 40분 걸렸어요. 먼저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올해 예산서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세입부분에서 국도비나 기금에 세입이 부서별로 잡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거나 기금이 내려오는 것이 주르륵 되어 있어서 제가 보면서 사업 내용을 보고서 부서별로 나누어서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민원과로 각각 부서별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의 국도비가 내려오는지 확인하기가 참 좋아서 잘 정리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기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할 수가 없어서 안 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있는데 기표가 안 되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하시는 건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총 증감 액은 옆에 표시 되어 있는데 단위사업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 같으면 2010년도 예산서를 보고 따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과거에는 수기 작업을 해서 다 했는데 지금은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시스템적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2010년도 예산서에도 국고보조금 같은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될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 매칭펀드사업으로 예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스템 상 출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내려오는 것 중에 줄었는 내용이나 작년에는 내려 왔는데 이번에는 없는 내용이나, 아니면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입 부분인데요. 지방세 부분을 한 번 볼까요? 29페이지에요.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보면 지방세 수입이 161억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은 지방세 수납 율을 보통 몇 프로로 보고 세입을 잡으시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 신장률을 가지고 보통 따지는데요. 세금을 징수하고 또 징수하지 못하는 그런 수납 율이 아마도 거의 과거 평균치로 따지면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잡고 있는데 수납 율을 참고하지는 않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대로 하면 그 전해의 결산 액을 기본으로 하고 지방세 수납 율을 고려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2008년도에는 157억을 예산으로 계상을 해놨다가 실제 수납 액이 160억이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169억을 잡아 놓았다가 187억이 걷혔어요. 2010년도는 161억을 잡아 놓았어요. 물론 이렇게 되면 결산을 해보면 더 많이 걷혔겠지요? 2011년도도 2010년도와 큰 차이가 없어요. 4500만원 밖에 차이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산서를 근거하지 않고, 결산서에 기초하지 않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지방세율을, 징수율을 낮게 잡고서 지방세를 예산 계상해 놓으면 지방세입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잡는 것이 아닌가, 세입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이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나치게 적게 잡아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시 추경 때 쓰이든, 아니면 순세계잉여금로 넘어가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과학적인 분석 하에 세입을 분명하게 잡아야 우리가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세입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세입 부서에서 결산서도 참고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징수 실적을 비교해서 지방세 수입을 추계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임미애위원

지나치게 적습니다. 결산서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적습니다. 3년 동안 보면 결산 내용과 아무런 관계없이 지방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산 규모가 작아지거든요. 굉장히 우리 군이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전형적인 예인데 세출이야 돈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세입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번에 실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실 때 올 연말에는 주민예산참여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할 때부터 주민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참여 제를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좀 걱정되는 것은 일부 주민들이 공익적 예산 편성보다도 어떤 사적이거나 이런데 치우칠 경향이 있고 특히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는데 또 별다른 주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한다면 예산 편성에 상당한 애로와 오해, 이런 것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만 된다면 저희들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기라 너무 바빠서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이기적인 그런 요구가 예산 편성하는데 좌우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농업이나 교육예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돈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서로간의 대화나 타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야 우리 군민들도 조금씩 성숙된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간 내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 다음에 기획실에 대한 세부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 지방재정법에 보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9월 내지 10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 행안부에 제출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상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서 받을 때 같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집중되는 시기여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군수님 취임하고 나서 4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큰 틀은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저께 보고 받으면서 저희가 보는 식인데 이게 법적으로 이것을 언제 심의해서 언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논의가 된다면 정책사업에 대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걸 조금 더 일찍 저희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어려움이 좀 덜할 것 같은데, 해주실 수 있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본예산 편성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자주재원이 15% 내외여서 미리 도비 보조나 국비 사업의 내시 없이 계획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시기적으로 보조내시나 국비 결정 단계에서 확정적이라야 당년도에 투자할 사업비 등이 확정되고 또 장기적으로 5년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있어서 정책 결정이라든지 시기적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잘 안 맞습니다. 이래서…….

임미애위원

보통 보조결정이 언제쯤 내려오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11월 말쯤 내려옵니다.

임미애위원

11월 말에 내려오면 예산서 편성하기도 빠듯한데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는 본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또 내려와서 다음 추경에 계상하기도 하는데 저희들 의존 재원이 많기 때문에 의존재원으로서 미리 계획을 6개월 전에 세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마다 본예산 짤 때 예산이 올라가야 계획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편성되고 보고를 하는데 예산안과 같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존재원이 높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마음대로 세워봤자 재원 확보 대책이 없는 계획은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이래서 그러한 형편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올해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서면 상으로 서류를 나누어 드리고 서면 상으로만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위원회 수당도 집행되지 않았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심의를 하니까 수당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참석은 안 하고 서류로?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본인들이…….

임미애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군의 정책사업을 깊이 바라 볼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저희도 역시 어렵습니다. 예산을 짜시는 것도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내년도에는 하반기 중간쯤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보고 수립해도 이것이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전혀 변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별로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이렇게 수립해 놓으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부탁인데요. 저희가 현장에 조사를 나가면서 옥산 금봉휴양림에 갔을 때 여러 현장 조사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들요, 교통이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급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다 보니까 작은데 이 분들이 왔다 갔다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드니 유류 대라도 조금 책정을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제가 예산서에 혹시 그것이 올라왔나 봤더니 안 올라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임미애위원

내년 추경 때라도 검토해보시고 일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가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 번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지난해보다 2억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책이나 사업 발굴에 대해서 풀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억 정도가 증액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내년도에 시책이나 또 사업이 어느 정도 발굴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2억을 추가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혹 내년에 시책이나 특별한 사업을 계획하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기획실의 연구용역비는 기획실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있겠지만 타 실과부서에서 응급하게 하는 사업의 연구용역비가 없을 때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또 기획실에서 하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신 도청 소재지가 의성군 인접으로 오면 새로운 개발 잠재력이 높아지고 이러한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의성군에 강을 연접한, 낙동강 사업과 연접한 그러한 개발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개발용역을 주어서 어떤 개발이 필요한지 용역을 좀 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 관광 사업 분야에서도 지금현재 시설비 위주로 대 부분의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하드적인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소프트한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해서 관광이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 패턴이 전부 어떤 시설을 유치해 놓고 거기 가보고 끝나는데 깊이가 없어서 싫증을 내고 그 시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알찬 관광지가 되도록 소프트적인 용역을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업 발굴을 공무원들이 해외 견학이나 또 어떤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서 하는 것은 좋겠는데 외부에서 어떤 용역비를 따기 위해서, 외부에서 제안을 해서 여기 검토나 이런 것을 잘하시겠지만 그냥 용역비만 쓰는 그런 예들이 제가 알기로는 더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두에 실장님께서 용역을 준다고 다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작은 용역으로, 적은 돈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상 업무가 복잡하고 힘들고 하니까 용역이나 이런 문제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용역 제의가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그러면 시책이나 어떤 사업 계획된 것은 없네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입니다. 효과적인 군정 홍보해서 문화유적 해설 및 관광 홍보인부임이라고 해서 약 1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 보면 문화관광 해설사 라고 해서 414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유적 해설이나 관광 홍보라면 차라리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또 홍보라는 이런 의미에서 기획실에서 인부임을 쓴다는 것이 정말 홍보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어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해서 사람을 한 사람 더 쓰는 것인지, 이렇게 관광 홍보인부임을 쓸 때 어떤 선임하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새마을문화과에 문화관광 해설사는 그야말로 문화유적을 관광객에게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설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6명이 되겠고 그것은 군정 홍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안내가 필요한 관광해설사이고요. 저희들은 공보계가 군정 홍보의 주관 계입니다. 여기가 군정홍보 담당계가 됩니다. 거기는 문화유적 해설사이고 저희들은 군정 홍보, 그런 측면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목을 보면 거기도 같이 문화유적해설 및 관광홍보라고 하니까 문화유적도 새마을문화과에서 취급하고 관광도 하는데 홍보라는 것 한 개만 더 들어서 지금 기획실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여기는 문화유적 해설사는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해설사는 아니지만 문화유적을 해설하고 홍보한다는 것이 문화유적을 만나서 해설하고 관광을 그대로 안내하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홍보란 말 한 가지를 더 넣어 놓았기 때문에 차라리 홍보란 말은 있지만 새마을문화과에서 인부임을 더 주시더라도 다니면서 하는 것이 홍보가 더 잘 안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새마을문화과에 있는 문화유적 해설사는 고운사, 조문국 사적지, 그 다음에 점곡 사촌, 산운마을, 거기에 근무 구역이 확정되어 있고 우리는 군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인데 문화유적 해설사 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영수위원

인부를 선임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고 바로 채용하는 것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인부임 사용한 지난 3년간 인적사항하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김영수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2011년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해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할 때 참가하는 인원이라든지 참가하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참가하는지, 또 2500만원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아마 부스 임차하고 여러 가지 있지 싶은데 작년에 부스 임차라든지 했을 때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500만원을 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디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더 올렸는지 참가대상자는 어떤 분들인지, 몇 분이 참가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행정산업정보박람회는 경상북도와 매일 신문사가 주최해서 경상북도의 자치단체들이 각자 자치단체의 자랑거리를 거기에서 전시를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대구의 엑스코에서 하는데 장소 임차료와 부스 설치비가 주 지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방객들에게 주는 기념품 구입, 또 안내 도우미, 이러한 경비로 지출되고 참석자들은 경상북도 시장군수, 매일신문 경상북도 주재 기자, 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하고 지방 공무원들이 각 시군에 행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몇 명이 참석했다는 것은 추계가 안 되어 있고요. 전시하는 품목은 저희들 의성군의 지역 향토 식품, 농산물, 의성마늘 등이 전시되고 있고 또 각 시군이 부스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스가 돈 많은 집은 잘 짓고 돈 없는 집은 그냥 억지로 참가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들 의성군이 군부에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울진군 다음으로 많습니다. 울진군은 400억이 원자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빼면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진짜 초라하다.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부스도 시군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조금 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람회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단위는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근무하는 인력도 상당히 많이 고용해서 하고 방문객에게 여러 가지 기념품도 많이 주고 해서 경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의성군의 체면은 고려해야 안 되겠나 하는 측면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홍보 도우미라든지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인건비가 좀 들 것 같은데 기왕 이렇게 하셨으니까 문화유적해설사, 관광 홍보 인부임, 이렇게 넣어 놓았기 때문에 유적해설이나 관광은 새마을문화과에서 다 되고 여기 인부임을 2명이나 썼으면 같이 날짜를 어느 정도 맞추어서 관광도우미를 이 쪽에 같이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도우미는 돈이 안 되어서 못 썼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9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재해보험료가 2억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농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아마 국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면요. 혹시 이 안에 자두가 포함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여름에 어느 농가로부터 보험이 안 되어서 요청이 있어 알아보니까 11월 달 정도에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올해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목별로 보험회사에서 안 받아 주어서 이 때까지 못 했답니다. 실질적으로 자두도 보험이 필요한데 그것은 품목이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용환위원

나중에 알아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26페이지에 아까 연구용역비가 나왔었는데 우리 4대강 개발 관련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지구 지정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부서에 얼마 전에 가서 지금 우리는 낙동강하고 접하는 데가 다인 일부가 있고 그 다음 단밀 일부가 있는데 여기에 개발 계획에 의한 지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으니까 그게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해서 누군가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을 또 사업하시는 분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면 시대 흐름에서 많이 쳐진다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발 잠재력이 많이 높아지고 해서 낙동강 연안 마을에 대한, 낙동강 주변에 대한 역사 문화 탐방, 이러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쪽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 계획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서용환위원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희망이 있다는 곳이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과 관련한 데가 의성군에서는 서부 지역 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현수막이 어느 곳에는 7만원짜리가 있고 어느 곳에는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장님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봤는지 모르지만 현수막 1만원한다는 광고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성군 전 예산을 보면 전체가 5만원으로 잡혀 있고 특히 기획실에는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원으로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같은 품목을 제작 구입할 때는 같은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군민의 날 현수막이 광고 면적 폭을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2층 상단에 높이가 약 2m 정도이고 넓이가 약 10여 미터, 거기에 하는 그런 현수막도 있고 여기에는 읍면마다 한 개씩 내어주는 현수막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서용환위원

5만원 잡힌 부분에 대해서 우리 혈세가 헛되지 않도록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집행할 때 견적을 잘 받아서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요즘은 1만원짜리가 많습디다. 그리고 13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방 일간 신문 광고해서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 3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인가, 9000만원이 되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복규 군수님이 당선되시고 계속 올라갔었어요. 확연하게 드러나게 올라갔었는데 이걸 더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신문사하고 광고 싸움입니다. 지역 신문사가 지대로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고 지방에서는 자치단체 광고가 가장 큰 몫입니다. 그래서 주재 기자들이 여기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기자들하고 싸우는 것이 이 일입니다. 신문사라고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개씩 거의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름도 잘 모르는 편집국장이 와서, 대표가 와서 광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서용환위원

군민 개개인의 사정을 들어보면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광고료가 1억 8000만원이나 되고 그 동안에 광고 했는데 대한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광고 효과 측정은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늘 TV를 보면 광고에 대해서 머리에 남는 것은 광고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어야 그걸 보고 무슨 행사를 하는지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일간지 하단부 5단 통 광고를 내면 신문을 처음 펼칠 때 행사라든지, 지역 광고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경비가 부족해서 자주하지는 못합니다. 위원님들도 신문을 매일 접하고 계십니다만 매일 지역 신문에 통 광고를 보시면 늘 자치단체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하고 1년에 신년, 송년, 추석, 또 구정 설날, 특별하게 몇 번만 해서 지역 언론사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 횟수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지만 11개 언론사에 배당을 하면 진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표면적인 금액은 큽니다만 실질적으로 개별 신문사에 들어가는 광고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픈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2, 3년 전에 8000만원, 9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까지 100%가 올랐는데 올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 당시에는 계도지라고 있었습니다. 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도지가 정부예산으로 이반장한테 배달되었던 것이 다 없어지고 광고비로 넘어 왔지 않나 생각하고 또 민선이 새로 시작됨으로서 어떤 광고 요구가 증대되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이번에 50% 삭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 어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 의성군이 군부 13개 군에서는 최고 큰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언론 홍보비가 개인 기업체도 사실 연간 1억 8000만원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에서 3000억, 4000억 되는 예산에서 1억 8000만원 광고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니까…….

서용환위원

금액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하고 나서 효과를 봤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를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효과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수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 광고가 계속 될 때 소비자로서 상품에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용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광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늘 오는 신문을 보시면 자치단체 광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의성군 광고는 아주 뜸하게 보실 겁니다. 광고 횟수를 줄이고 최소한의 광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용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1억 8000만원을 지출하면 효과가 있는지, 광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안을 검토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 볼 것은 이번에 읍면 예산 전체 취합을 예산계에서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전체 읍면에 취합을 하면서 실장님, 개인적으로 느낀 바, 앞으로 이렇게 바꾸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읍면예산이 저희 예산의 거의 7.4% 차지하고 24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조직운영 관리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요구사업들이 잘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데 이 문제는 매 예산 회기 때마다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지표개발을 해서 지역 개발을 균형적으로, 배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그 지표가 신뢰성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으로서 경험 했는 대로 저희들이 늘 의식적으로는 하지만 지표를 개발해서 읍면 세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지역개발비가 균형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균형이라는 것이 N분의 1로 나누어도 균형이 될 수 있고 정상을 참작해서 그 세에 따라서 하는 것도 균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는 큰 면에는 많이 가고 적은 데는 적게 가고 이런 것을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측면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거기에 도입해서 균형적으로 배분하자, 이래서 예산계장하고 저하고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사업비가 동일 규모로 해서 금액이 똑 같이 떨어지면 되는데 어떤 사업은 크고 어떤 사업은 적고 그 사업이 시책 적으로, 장기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50억, 60억, 매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사업들이 과연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서 지표를 흩트릴 수 있느냐, 이러한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지역 소규모숙원사업들이 위원님들이 많은 요구대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재량사업비라는 명목으로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어려움을 잠시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들이 어느 해든지 당장은 해결이 다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 내외의 자주재원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의 어긋남보다도 지역의 큰 사업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에 따라서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다인 쪽에 광활한 지역으로 가면 숙원사업이 안 되고 옥산에 가면 될 수도 있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도로 포장이 안 되었는데 옥산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될 수 있고 다인에는 순차적으로 미루어져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지만 저희들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서운함이 계시더라도 다음 기회에 추경 때 요구해서 반영해 나가는, 그러한 예산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각 읍면에다가 수로 관련 된 것을 1억, 그 다음에 농로와 관련된 것 1억, 그 다음에 하천 관련된 1억을 신청하라고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이것을 취합해서 예산계에 올려주는 것이 맞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이것이 각 실과에서도 사람이기 때문에 팔이 부러져도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과장님의 어떤 지역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특정 의원 지역구에 예산이 더 편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재하고 감지하고 그 다음에 다루어야 될 부서가 예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느 면이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역현안사업을 한 개 한 개 부탁할 때마다 오만 생색을 다 내고 예산 편성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군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역 균형이라는 것이 18분의 1, N분의 1로 나누는 것도 아주 수학적인 균형이 될 수 있고 면세와 인구, 또 농업 면적, 이러한 주요 지표들에 의한 합당한 균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통상 N분의 1이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의성읍과 안사면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적이나 개발 수요도 그렇고 단순 비교로 3배, 4배 된다고 단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과 수혜사업, 항구 계속사업, 역사 문화유적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예산이란 것이 똑 바로 균형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역사 문화유적지가 없는데 역사 문화유적지 사업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데 상수도 보호구역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양해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보세요. 부서에서 주무계장이라고 합니까, 과장 앞에 줄서기 하는 것인지, 의원한테 줄서기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도 사업은 A지역의 것이고 B지역에서 신청한 것이 있어요. 이러면 이것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B지역은 그만큼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밑에 기초 자료를 올릴 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올린다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해는 못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수정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100개 사업 중에 50개가 해당이 되고 50개는 다 잘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된 개발 투자가용 재원을 봐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할 수도 없고 예산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100개 사업에 70개는 잘려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개 잘려 나간 것이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지만 세입이 허락을 하지 않는 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다음 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용환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관내 읍면 별로 건설과, 새마을문화과, 그 다음에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여기에 전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전체 도비 몇 프로씩 돌아가는지, 우리 위원들이 공유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보고 가슴이 터지더라고요. 내가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면 이거 한 개 한 개 이야기할 때마다 구구절절이 사정해서 이야기 했는데 오만 이야기를 다 꺼내놓고 마지막 결과는 이렇게 밖에 못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이걸 떳떳하게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제반 변수들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 또 주변의 상황들이 편성에 좌우를 하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완전히 휘둘려서 그렇게 정실에 얽힌 편성은 없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탁은 많이 받고 하지만 제가 직접 예산계에 올리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오면 서류만 전달해 주었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거나 이걸 좀 해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서용환위원

제어 자체를 예산계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걸 못 걸러 주었다는 거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사실은 사업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장성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도 저희들이 일일이 건건이 이것이 아니라고 우선순위를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번에 것은 이렇게 저도 초선이고 해서 앞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양해를 하기로 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내가 건설과장님하고 재난방재과장님하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세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서용환위원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목청을 높여서 죄송하고요. 어떻든 간에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원칙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구에, 그렇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 더 많이 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큰 면에는 먼저 번에 3000만원씩 인가 더 주기로 했지요? 안계, 다인, 금성, 의성읍에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의성읍이 7000만원, 나머지는 전부 4000만원, 5000만원 이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원칙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것은 읍면 예산에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어떻든 간에 다 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바둑 알맹이를 나누어 주는 것 같으면 다 같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과목에 따라서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또 일부분에서 적으면 다른 부분에서 받고 하면 전체 총괄 금액은 비슷하게 맞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에 예산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우성을 치고 이런 과정에서 한 개 한 개 들고 다니면서 사정도 해보고 해서 결과를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예산담당하시는 분이 각 실과소에 것을 제어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내용을 죽 살펴보면 뒷부분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선 5기 1주년 성과집 같은 경우에는 새로 처음 취임하신 분도 아니고 5년 차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민선 5기 1주년 성과집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현안사업 계획서도 그렇고 목표관리제 지침서도 그렇고 군정홍보 리플릿도 그렇고 밑에도 군정시책 홍보물 유인도 그렇고 133페이지에 군정홍보지하고도 겹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그 전에는 큰 사업비가 아니고 일을 하시는데 발생하는 사업예산인데 드려야 안 되겠나 싶어서 사실 5대 때는 이 부분은 손을 안 대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한 번 전체적으로 통합 할 것은 통합하고 줄일 것은 줄여서 사업을 손을 볼까 합니다. 말씀 안 드리고 손을 댈 수가 없어서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래기획위원회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건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아마 새로 취임하시면서 만들어진 위원회 같은데 사업비 하고 위원회 참석여비하고 수당하고 다 올라온 것으로 봐서 사업비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언제 만들어졌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일반수용비가 중복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 앞에 하는 군정홍보, 뒤에 군정홍보가 많이 나옵니다. 앞에는 기획계에서 하는 것으로 부서별로 틀리고 또 하는 사업도 틀립니다만 표현은 같이 됩니다. 즉 앞에 군정 홍보는 기획실에서 하는 군정 전체에 대한 집행 사업한 것과 미래 비전, 이렇게 해서 책자를 연초에 하나 해서 군정 간담회 때 드리는 것이고 133페이지에 군정홍보지는 반기 1회로 군정과 군의회 등 모든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컬러 책자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시기적으로 틀리고 발간하는 내용도 틀리고 중복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일반수용비가 많이 중복되는 것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계별로 사무관리비를 따로 따로 하니까 그런데 각 계로 분산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래기획위원회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개발도 군수님 혼자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오픈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비전을 만들고 전략을 짜고 이러한 위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지금 보통 모든 위원회들은 군에서 결정할 사항들을 위원회에 위임해 주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미래기획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희 총무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직 조직을 못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조직하실 계획인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군정발전연구회를 활용하실 방안도 연구해 보시지요. 군정발전연구회는 형식적으로 두고 미래기획위원회를 또 따로 두고 위원회에 대한 정비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더 낫지 않겠어요? 저희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 심의 자리이기 때문에 더 꼬치꼬치 묻기는 그렇지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성격이 좀 틀리는데요. 군정발전연구회는 우리 지역 사람을 중심으로 현재 군정에 대한 토론과 워크숍 등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 연구를 하고 미래기획위원회는 서울, 대구, 부산 등 주요 도시에 주요 정책과 네트워킹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같이 군정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군정발전연구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127페이지에 군민제안제도 시상금이 있는데 이건 우리 군 자체 사업인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군민제안제도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자체사업인 거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내년에 처음 한 번 해보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제안제도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성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따 와 가지고 제안 제도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로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을 다 받고, 접수를 하고 그 중에서 의성군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좋으면 시상을 하는 것이 이 사업이란 말이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닙니다. 제안자가 의성군 일 때는 의성군에 대한 제안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옵니다.

임미애위원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고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그 다음 129페이지에 지역혁신 아카데미는 운영 주체가 누군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직 주체 결정은 못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발전협의회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발전협의회 하고는 관계가 없고 컨설팅 전문회사라든지, 교육전문회사, 이러한 회사에 위탁을 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이지요?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했던 사람이 교육을 또 하고, 또 하는 식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 교육에 관심이 있고 지역에 관심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이 아카데미를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도 한 6개월 다녀 봤습니다만 구성원들이 좀 중복되었고 또 일부 조직의 구성원들이 대부분이고 해서 새로 오픈해서 조직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공개 오픈해서 모집을 했는데 인원수가 안 되어서 부득이 이러한 교육 구성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군내 각계각층에서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대상자를 모집하실 때 의회에도 한 번 일정을 알려 주시면 각 지역에서 정말 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의 리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용역에요. 이것하고 그 밑에 있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시상하고 서로 관계된 사업인가요?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가 아주 좋으면 각 부서에 대한 시상인가요, 아니면 상관이 없나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는 군민과 공무원 내부 조직과 외부 조직으로 해서 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임미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010년도 사업이 아닌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연말에 1년간으로 해서 하는데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이 민원실에 민원 친절도 조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민원 친절도는 민원만 조사하고 그래서 그걸 통합하자고 민원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민원실에서는 안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것하고 관계가 있냐는 거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설문조사를 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자르려면 두 개 다 잘라야 되고 살리려면 두 개다 살려야 되겠네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임미애위원

132페이지에 낙동강 올레길 스토리텔링 홍보요. 그것이 스토리가 만들어 졌어요? 만들어진 스토리를 홍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임미애위원

이것도 공모 방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부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이 흐르는 지역을 탐방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기자들을 중심으로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언론사를 중심으로 합니다.

임미애위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과거에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조사해 봤습니다만 스토리텔링 하기에는 상당히 자료가 부족하고 해서…….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이건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이고 그럼 그 위에 낙동 산하 의성기획 홍보, 이것은 작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2010년도 사업 집행 내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것도 언론사에서 합니다.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낙동강 사업을 함으로서 다시 재조명되어서 낙동강변에 어떤 묻혀진 옛날이야기들, 또 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장 탐방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 기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에 밑에 있는 군보발간하고 군정 홍보지하고 메아리하고 다르잖아요. 메아리는 총무과에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볼 때는 겹치는 것이 아닌가, 그 밑에 사진으로 보는 책자는 특수 시책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해볼만 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사라는 것이 지나가고 나면 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으로 의성의 역사를 정리해 놓는 것은 한 번 해볼만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군보하고 군정홍보지 하고 앞에 기획실의 일반수용비하고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해보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군보는 관보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홍보지가 아니고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임미애위원

1년에 몇 번 나오던데, 저희가 보기는 보는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군보는 관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지는 반기 1회로 출향인들한테 우리 군정을 소개해서 보내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기획계에 있는 군정홍보 발간은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 순시할 때 지역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에 주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자료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무감사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올라와 있고요. 예산담당하는 하는 쪽에서도 재정운영 시책추진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지침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또 재무과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지를 저희 위원들이 알면 이 예산을 배정해 드리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 감사 시책업무추진비, 작년에 있었던 것 하고, 그러니까 2010년 있었던 것 하고 재정운영 시책업무 추진비 2010년도의 내역을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그냥 사무적으로 추진해도 잘 되겠지만 아주 사무적으로 추진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효과를 높이고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좀 있어야 군정의 어려움, 또 큰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의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사용 내역이 어땠는지를 알면 예산을 편성해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산편성 71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71페이지에 있는 것은 재무과로 되어져 있지 싶어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상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을 제가 찾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긴 따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개가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업무추진비는 보통 과거에 정보비라고 해서 세정부서, 그러니까 세입부서, 감사부서, 또 예산부서, 특별한 부서에 어떤 활동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래도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