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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95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3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수입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 27만 시민이 우리 의회에 위임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의 하나로서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본위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와 의무를 다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시민의 큰 행복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군포시의회가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실시하는 만큼 충분한 사전 준비가 조금은 부족하였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출석 요구된 실·국·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 후 실·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과·소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기관은 시민만족실과 기획감사실 그리고 시민봉사국 소속 종합민원처리과와 세정과 등 4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만족실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시민만족실장 변구영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만족실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팀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팀, 그리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시정의 공백 없는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능률진단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개발팀으로 3개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2002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한 사항과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수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2일 본 위원회로부터 시민만족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 받은 바 있는 군포문화센터 최혜자 관장님께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먼저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참고인을 발언대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께서는 소속과 직위,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저는 군포문화센터에서 관장일을 하고 있는 최혜자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일상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신 최혜자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참고인에 대해 관련이 없는 질의와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장께 질의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이재수위원장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참고인 질의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이경환위원

답변대에 서 계시기에…….

이재수위원장

시민만족실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음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자료를 보면 우리 시 자체감사를 했는데 자체감사시 지적사항이 있으면 다섯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올해 7월 초에 군포문화센터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군포문화센터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일곱, 여덟 가지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군포문화센터가 개관이래 굉장히 많은 수강생들이 한꺼번에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벅차게 수행하는 가운데오프라인 홍보나 홈페이지 부분이 제작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서는 홈페이지 구축부분이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저희는 10월 초 정도에 홈페이지를 개통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군포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7명 받고 있는데 저희가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승인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간 세입·세출 등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자세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수강료를 징수할 때 증빙서류를 세밀하게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개선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개선계획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계획을 세웠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축소를 하고 10월 중에 개통할 예정이고 인원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원래 군포시로부터 인건비 7명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문화사업, 교육사업, 아동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내용을 프로젝트로 제출하고 군포시로부터 승인 받고 위탁을 받는 과정에서 10명이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규모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익금에서 3명의 인건비를 대면서 10명이 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얘기를 해서 올바르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고, 자료를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의 집행내역이 없어요?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예비비 내역요?

이경환위원

네. 갖고 나오셨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예비비 내역은 갖고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재 예비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 예비비 쓰여졌던 것은 저희가 개관하면서 딱 스타트를 했는데 수강생들은 오는데 준비되지 않은 여러 가지 미비한 시설이라든지 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기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시와 협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장님이 업무 편리성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신 거네요. 시와 협의하지 않고, 그렇죠?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그것은 예산상에서 그런 정도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문화센터가 상당히 운영도 건실하게 되고 있고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나 자아발전 욕구들의 충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류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서 여쭤볼게요. 시에서 제출하신 자료집 1-116페이지를 잠깐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2002년도 1/4분기 정기지원분 정산서입니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 보면 내역별 집행내역을 1/4분기 것을 보고하신 건데 거기에 보면 기타 공과금이라고 있어요. 기타 공과금이라고 6,900만원이 있는데 혹시 오타 아닙니까?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인데 환경개선부담금과 전기안전관리비가 유지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정열위원

다음에는 잘 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공식적인 문서인데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115페이지에 보면 총지원액, 집행액, 잔고, 누적잔고해서 1,500만원이 1/4분기에 누적잔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잔고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저희 군포문화센터는 교육사업을 하면서 수강생이 약 3,500명 정도가 되고 공연관객이 월 2,600명, 아동사업을 통해서 유아실이나 아동보호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월2,400명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자원봉사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고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육 수강료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약간의 공연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수강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개월에 3만 6,000원, 4만 8,000원, 5만 4,000원, 6만원, 네 단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보통 한 분기에 3,500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수강료가 한 강좌당 3만 9,831원꼴이 되는데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강좌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사회에서의 상품가격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군포문화센터에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비를 충당한다든지 그런 비용 다 빼고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는데 수강료가 약 4만 8,000원이 되어야만 유지가 되는데 현재 3만 9,800원 선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2001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하반기 때 많은 공연사업들, 당동지역이나 오금동, 수리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적 욕구들이 폭발적으로 표출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과도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들어서면서 저희가 그 규모를 줄일 수는 없고 사람들 요구는 많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20% 정도 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수용인원이 포화상태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의 전문화를 통해서 수강료 수입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하고도 논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교육적 욕구들을 어떤 식으로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를 해서 2003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누적적자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2001년도 사업의 수익금으로 1,200만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1/4분기에 1,500만원이라는 적자가 나왔고 예측 가능한 게 2/4분기, 3/4분기, 4/4분기하면 6,000만원 정도 누적적자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수강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강료 인상은 어렵지 않습니까?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운영되고 있는 강좌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구요.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강좌를 통폐합하는 방안들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일 경우에 10명 이상 되면 강좌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네.

송정열위원

10명 이하가 됐을 때는 폐강이 된다든지 통합강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한 개 강좌에 반이 3개나 4개가 있다면 3개나 4개 있는 강좌수를 통합을 한다든지 해서 부족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작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 됐더라구요. 삭감된 근거가 뭐죠?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저희 문화센터가 3월 5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2002년도 지원금을 결정하는 시기는 9월, 10월 되는 시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3월달에 개관을 해서 8월 정도 되었을 때에는 지출이나 수입의 규모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잘 몰랐었고 시민만족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름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산술적인 계산을 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문화센터의 운영생리는 수입은 먼저 들어오고 지출은 3개월에 천천히 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보면 운영스타일이 확인되는데 그 당시로서는 불가항력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된 내역이 어디에서 삭감된 거예요? 인건비에서 삭감된 겁니까, 사업비에서 삭감된 겁니까?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전반적으로 8월 이후에 9월부터 들어갈 비용을 8월 전에 소요된 비용을 근거로 해서 산출해 보니까 이런 정도가 남지 않을까 라고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삭감된 부분들이 누적적자분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에요?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문화센터가 적극적으로 위원들에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리고 그런 상태에서 문화센터가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적자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언제 충당할 겁니까? 그렇다고 수강료를 막 올릴 수도 없는 거고.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그럼요.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들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죠? 강좌 홍보나 문화센터 운영비에 관한 홍보.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저희는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커다란 홍보방법은 전단지를 통해서 지역에 배포하는 방법입니다. 신문잡지를 통해서 배포한다든지 동사무소 공공조직을 통해서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배포한다든지 아파트 부녀회를 통해서 배포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터나 아니면 DM을 발송해서 저희의 사업을 홍보하고 있고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DM 발송은 주로 대상이 누구입니까?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DM 발송은 신청한 분들이거나 지역사회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겠다고,

송정열위원

소위 오피니어그룹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오피니어 그룹들과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군포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에 대한 수강률 자체가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군포2동은 동사무소가 거기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쉽게 문화센터를 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강신청도 많고 이용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동들은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동에 대한 홍보방안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문화센터가 27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의 방안을 관례와 해왔던 잡지라든지 이런 식이 아니라 또 다른 대안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립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도우미제도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 드라마에서 상도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사람을 남기는 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원봉사자 제도가 단순하게 사무업무를 보조해 주는 이런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포의 문화를 고민하고 군포의 문화를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시설의 운영을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발전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혜택이라든지 나름대로의 관리,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네, 감사합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군포 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군포시하고 위탁운영계약을 맺고 계신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도대체 무엇을 위탁을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보수관리 같은 것을 보면 운영계약에 의하면 "모든 재산의 수리나 보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어서 을이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쪽의 보수공사나 시설공사 발주를 한 것을 보면 군포시가 직접 행하고 모든 예산을 군포시에서 집행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의 문제가 군포문화센터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 자율위탁 자체가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관장님의 의견이 과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데 군포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율적으로 군포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것인지, 좀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건지, 있으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분명하게 수탁운영협약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장님께서는 사람의 부족을 이유로 7명의 정원을 10명으로 증원을 하셨어요. 분명히 협약서에는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10명으로 늘렸다, 그 3명이 늘어난 것이 결국에는 인건비 상승이 된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수강료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당히 훌륭하게 도우미제도를 운영하셔서 대단히 많으신 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봉사를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수준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7명을 10명으로 증원해서 수강료 인상요인을 만들어 내기보다는 그런 도우미제도를 활성화시켜서 시민의 참여도 끌어올리고 수강료 인상요인도 낮추고 관장님은 관장님으로서 운영협약서에 준해서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운영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군포시문화센터 자율운영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편이나 개선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7명에서 10명으로 인건비 늘어난 자체가 누적적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수강료 인상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아무래도 갑이 관계에 주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처음으로 1년반 정도 시하고 위탁관계를 맺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편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단법인 디딤돌문화원이 군포시로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을 위탁받았는데 이건 좀 지나친 간섭이 아닌가, 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책임권한과 책임의 어떤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나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1년 좀 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탁을 받은 단체들 기관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시로부터 약속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공익성을 지켜줘야 되고 하나는 전문성을 저희가 발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유지해 줘야 되고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시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라고 하면 저는 공익성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 문화센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알고 할 때도 있지만 몰라서 그런 공익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임의적으로 생각한 부분과 또 시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시간을 가지고 그런 자율의 영역들이 커졌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위탁기관들을 쭉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좀 심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결국은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잘 하려고 하고 시도 잘 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요구가 모아지는 지점에서 잘 만들어지고 차후에는 위탁의 자율성들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잘 조율하고 있는 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 세 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반에 문을 닫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10명이지만 사실 곳곳에서 다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쉽지가 않고 3,500명이라는 수강생이 죄송하지만 굉장히 어떤 때는 공포스러울 때도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접수받을 때는 만여명 정도가 몰려오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도우미단들, 61명의 도우미단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의 직원 못지 않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고정적인 자기 역할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스스로 군포문화센터를 지켜가고, 저희는 위탁받았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 살면서 주인의 역할들을 하실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 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 분들이 하기 어려운 기획에 관련된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공연기획이라든지 홍보기획이라든지 교육기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람과 관련된 조직기획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명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와 좀더 협조를 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명하게 위탁서에 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군포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관장님 이하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강인원을 살펴보면 정원 외 수강인원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넘쳐서 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강좌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왜 그렇게 정원 외 수강인원이 있는지, 정원이라는 것은 강좌를 수강할 때 가장 적정하게 그 강좌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두 배 있는 것도 있고 세 배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수강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시설물관리 및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공개경쟁입찰이 돼 있지 않는 걸로 자료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한 달 반만에 교체를 한다든가 또 교체된 부분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교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한 용역자금이 똑같이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만약에 1억을 해서 한 달 반을 했으면 2,000만원이 빠졌다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한 부분만이 입찰가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럼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입찰금액을 알려주고 입찰을 시킨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저희가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데 일단은 저희가 각 강좌마다 정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강좌 같은 경우는 15명에서 20명의 정원을 하는 강좌들이 있고 성인강좌는 20명, 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대수만큼 30여명을 받기도 하고 노래교실 같은 경우는 70명, 80명이 정원인 경우도 있고 해서 정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강좌마다 모집하는 인원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정원을 초과해서 모집하는 경우는 사무 미스가 생기지 않는 한 크게 그런 일은 많이 없고 정원이 미달하더라도 가급적 강좌를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고 싶은 그게 바로 평생학습인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일은 정말 우리 문화센터에서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강좌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정원을 초과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고 질문은 안 나왔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수위원장

네, 시설물용역 관계에 대한 질의는 이따가 시민만족실장에게 다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저희 문화센터가 교육수강생만 3,500명, 물론 문화공연 관객들이야 군포 전역에 많이 골고루 오시지만 3,500명 정도 중에서 군포2동 주민이 49%, 오금동 주민이 약 20% 그 다음에 수리동, 궁내동, 재궁동 해서 15% 정도 하고 또 군포1동이 7% 이렇게 돼 있는데 주로 오시기가 어려운 지역분들이 산본1동, 산본2동, 광정동 여기에서 오시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평생학습이 어려운 사람들은 학습할 시간도 기회도 못 갖고 또 있는 사람들은 학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해서 평생학습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1동, 2동, 광정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민회관이나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많은 다양한 선택들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셔틀을 돌리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군포시민들이 군포문화센터를 사랑하고 많이 이용하고 군포의 아름다운 문화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홍보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홍보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고 기 집행된 것도 7,000만원이 넘는데 종류와 수량을 보면 32만장 정도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종류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32만장 정도의 제작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산출해 봤을 때 과다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저희가 홍보지 종류가 전단지도 있고 보통 한 기에 전단지가 8만에서 9만부 정도가 제작이 되고 또 배포비용이 소요가 되고 포스터라든지 브로셔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에 안내책자 등등 해서 제작되는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비교적 거의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있는데 가급적 이런 오프라인상의 홍보비용을 줄이면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야겠다, 그것은 당연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홍보물 제작업체도 한 군데서 독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문화센터에서 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자료를 다 봤을 때 시 자체가 한 군데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센터에서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추천을 한 건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혜자

최혜자군포문화센터관장

저희가 관계하고 있는 홍보업체들은 여섯 군데 정도를 하는데 전단지를 잘 만드는 곳에서는 전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인쇄물들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섯 군데 정도를 거래하고 있고 딜리버리를 못 맞춘다든지 아니면 포인트가 떨어지면 교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선택했습니다.

김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최혜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인을 휴게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방 접수민원인 시장면담내용"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22일날 목요일날 보면 주공 11단지 중앙집중식 난방의 지역난방으로 전환을 위한 예산지원요청 이렇게 민원상담을 하신 것 같은데 시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추진방향을 제시하셨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 시장님 면담시에는 관계 부서 과장들이 입회를 합니다. 배석을 해 가지고 답변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담당 부서에 모든 자료가 있고 우리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여기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했는데 어떤 방향인지도 모르고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카드정리 사항만 돼 있고 나머지 실질적인 서류는 실무 부서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질적인 서류를 저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와 상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35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를 99년 7월부터 9월까지 전 동에 대하여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11개 동 모두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시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이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시정방침이 일치하는 성공사례로 자평을 하셨는데 군포시의 주민자치센터가 자평을 받을 만큼 잘 하고 있는지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자평은 성공됐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 평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평가한 겁니다. 행자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이것이 시범으로 실시한 지역에서 시 지역에서는 군포시가 모델로 잘 돼 있다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님도 우리 궁내동의 개소식 때 와서 보시고 또한 관계 부서에다 지시를 하셔 가지고 현재 금년까지 240개 시군에서 우리 군포시를 견학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군포시가 평가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우리 시에서는 아직 동별로 평가를 해서 순위는 안 매겼습니다. 안 매겼기 때문에 금년에 앞으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김판수위원

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당초에 8억 1,400이 들어갔고 그 후에 계속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현재 최종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예산은 그 정도로 일단 하고, 8억 이상이라는 돈이 투입됐는데 지금 설치한 기간이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동안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자체평가 자체를 안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정도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 자체평가도 안 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은 집행부가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포시의 주민자치센터는 시장님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각 동장들도 아울러서 관심을 갖고 경쟁심이 유발돼 가지고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금년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앞으로 평가를 정확히 해주시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현 실태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해야지,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맞죠? 본래 취지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각 동 공무원의 주관 하에 대체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닙니다. 그건 주민자치위원님께서 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하게끔 각 동에 조례도 개정해서 지시를 했고 현 상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성인원 이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운영 안 되는 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장한테 권고지시를 내리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김판수위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다른 방향으로 몰고 나가시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그 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직업을 갖고 계시고 각자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이 분들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지역 유지분들로 많이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을 많이 참여시키라는 공문도 시달한 바 있고 현재까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조례를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례대로 잘 돼 있으면 그 자체를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조례하고 상반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례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직접 참여 운영하도록 하려면 제가 지역 주민자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가끔 동사무소를 가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 쉽게 얘기해서 운영비가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설립취지에 맞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 또한 각별히 검토하셔서 가능하시면 예산지원까지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중앙부처에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를 40% 지원해 주고 있고 도비도 30%를 지원해 주고 시비도 30% 해서 각 동별로 1,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시설비, 시설보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일단 평가를 하면서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췌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설비 지원 문제를 얘기 드린 게 아니고, 시설은 본위원 생각도 원활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약간 있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례대로 위원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례하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더욱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운영비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운영비를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용비하고 공공요금, 위원님들 수당 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느 분야를 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강사료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강사료도 지금 자원봉사 이런 개념에서 사실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려면 강사도 제대로 된 전문성 있는 강사, 쉽게 말해서 질 높은 강사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강사수당 같은 것은 지원해 주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정책개발을 하는 역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보다 활성화시키는 역할,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역할, 세 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정책개발의 역할이 시민만족실의 기능 중에서 중요하게 나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만족실이 생긴 이후 정책개발 사례, 그리고 그 부분이 시에 반영된 사례, 반영되지 못한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는 아니고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

송정열위원

준비가 아직 안 되셨어요? 안 되셨으면 다른 질문을 먼저 하고요. 다른 질문 먼저 할까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책토론회 전에 정책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자료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자료에 연 6회를 운영해서 정책토론회나 연구단에서 해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연구단이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다시 정책연구단에서 분리를 시키는데 거기서 분리를 시킬 적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각 지역의 사례를 발굴해서 좋은 사례만 상정을 시킵니다. 우리가 한 사례로서 현재 보영운수차고지가 방치되면 쓰레기하고 주차하고 그런 것이 난립될 것 같아서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면허제도, 그 다음에 자전거 교육, 자전거 타는 요령 그런 걸 교육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 10여 건 이상 발굴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정말 자신 있게 우리가 정책개발을 했다 라는 사항 한두 가지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별도 자료로요. 그러면 시민만족실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최초 언제 생겼죠? 저희가 시범이었죠? 행자부 시범으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시범으로 99년도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언제였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99년 7월요.

송정열위원

99년 7월이었고 본격적인 운영은 언제부터였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본격적인 운영은 2000년도부터 실시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전 동이 다 확대된 게 2000년,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제가 시간을 짚어보는 이유가 2000년도에 저희가 시범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제가 생각해도 당시 같이 시범으로 지정됐던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됐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만큼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격려와 함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이라는 시간밖에 안 됐는데 저희 시를 벤치마킹한 타 시·군이 저희 시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고생하고 노력을 해서 훌륭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고 운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된 것을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을 시킬 정도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주민자치센터가 지금은 도태되는 듯한, 구체적인 근거는 댈 수 없지만 도태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다른 시·군의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가 다시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부분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10월경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성남시나 경주시 같은 데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잘 했다고 했는데 우리를 견학해서 벤치마킹을 한 후에 우리보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다는 사례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것보다 다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월중에.

송정열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군포시의 주민자치센터가 전 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시민만족실의 또 하나의 기능인 민원전담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인터넷상, 온라인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게 시민만족실에서 체크를 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체크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체크를 해서 각 과에다 통보를 해주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각 과에다 다 통보를 해줍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각 과는 그 통보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을 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은 시정이 안 되는 부분들로 해서 온라인에 답변서를 올리기 전에 시민만족실의 검토를 받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검토는 안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각 과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면 각 과에서는 각 과에서 판단해서 올린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터넷에 뜨게 되면 우리는 종합적 관리를 하지만 각 실·과·소에서도 전부 보기 때문에 직접 거기서 출력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국장님 결재를 맡아서 거기서 답변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담당국장이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시민만족실에 소속돼 있는 국의 국장님이 아니고 해당 업무부서의 국장,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굳이 이 부분을 시민만족실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답변이 늦는 부서도 간혹 있고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시장과의 대화 부분에 대해서 시민만족실이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 부분도 단순하게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 이외에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안 되는 것은 전부다 시장님을 만난다고 매일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매일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도 없고 또 안 계시는데 오셔서 왜, 시장님이 어디로 나갔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꼭 시장님을 만날 분들은 매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목요일날 날짜를 잡아서 면담을 주선해줘서 해결해 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만남 주선의 역할, 무슨 팀에서 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생활민원팀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서 이런 역할을 어느 팀에서 했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전에는 비서실에서 직접 했는데 그것이 일일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의 방을 운영하면서 생활민원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는 비서실에서 직접 했었고 지금은 잘 안 되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잘 안 된다는 게 비서실이 불성실하다는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선시대 이후에 주민의 시장 면담 욕구가 많았고 업무가 폭주하니까 전환해 준 겁니까? 아니면…….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렇죠. 뭐 시장님 찾아오는 민원은 좋은 민원이 아니고 전부다 안 되는 민원만 가져오니까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서 시민의방에서 다 조율을 해주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이전에 시민만족실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님 면담관련이나 아니면 주민의 집단민원 관련, 온라인상, 시민만족실이 생기기 전에서 특별하게 온라인 민원은 없었잖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중에서도 있으면 이런 역할들을 행정지원과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총무과였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지금도 비서실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 온라인상으로 올라오는,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온라인상으로 올라오는 주민민원, 주민건의사항, 주민건의사항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시장과의 대화방에 들어오는 공개된 게시판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공개된 게시판입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시민만족실의 생활민원팀이 관리하는 거죠? 비서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생활민원팀에서 관리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그 전에 총무과가 관리하던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전에 인터넷 민원이 없고 시장님 면담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시민의방에서 시장님 면담오시는 분들도 일단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만나서 풀어지는 건 거기서 해결이 되고 꼭 시장님을 만나겠다면 일정을 잡아줍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같은 경우도 현장민원이 됐든 온라인민원이 됐든 방문민원이 됐든 간에 역할을 제가 봤을 때 폭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민원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서 각 과로 통보해 주고 그 처리결과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받으시니까 통보해 주는 역할만 한다면 저는 굳이 생활민원팀이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기존에 했던 행정지원과의 총무팀이나 이런 데에 업무를 주고 시민만족실은 정책개발기능이나 이런 부분에 주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이 각 과에서 해결할 게 있고 즉시 나가서 해결해 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파졌는데 그걸 보수해달라 그러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기동처리반 3명여 차량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현지에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해주고 즉시 해 줄 수 있는 민원은 생활민원팀에서 나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불법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리는 건설과나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기동보수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과에서 안 하고.

송정열위원

기동보수를?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큰 것은 과에서 하고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과나 시설관리과에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렇게 운영해 왔었는데 기동보수팀이 있어서 민원을 즉시 처리하다 보니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2개과에 나누어져 있는 형태가 되니까 효율적인 조직관리나,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것은 2개 과에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던 걸 한 개로 기동보수팀은 시민만족실로 왔고 그 다음에 다른 공사는 건설과나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시민만족실의 정책개발기능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 이런 측면들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생활민원적 측면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업무를 돌려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조정통제기능은 기존에 했던 총무팀의 한두 명 정도가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하실 이유는 없고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바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책개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시 위원장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아까 김판수 위원님하고 송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그간에 시범도시 거쳐서 2년간 운영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의 주민자치센터도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프로그램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초석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위원 위촉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전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특히 이번에 행자부의 조례개정 준칙안에 보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예술, 교육,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후보자, 이렇게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위촉에 대해서 동장이 위촉권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시민만족실에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던 동정자문위원회, 기존에 동사무소 주변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계속 대물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안착하고 3년, 5년, 7년 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개모집방법에 있어서 많이 실시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각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결원인원이 발생할 때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 모집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역 유지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 가 있는 것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장한테 권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실제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위촉되도록 권고를 해주고 조례 개정에 의해 공개 모집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는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활용하도록 동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센터에 질문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질문인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처음에 신도그린과 수의계약을 했었던 부분과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자세히 본 결과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은 문화센터 위탁을 별도로 공개입찰을 봐서 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001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동안을 수의 계약을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가 2월달에 실시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고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개월 동안은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했었고 그 외에 1개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거기에 대한 입찰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대신에 입찰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2월달에 입찰을 봐서 석화조경에서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서 유찰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3개월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업체인 양지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업무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3개월 운영이 아니라 한 달 20일 정도 돼 있고 부도가 나서 보증업체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자료에 그런 내용을 써줘야지 공개경쟁입찰 이렇게 써놓으시면 자료상으로도 제출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상세히 기재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제가 자치위원들 또 공무원들한테 들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자치센터가 조금 어려워진 이유가 공무원 인원이 적은데 관리를 공무원들이 다 하고 있다, 원래 자치위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자치위원들이 하지 못하고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렵다, 한 동에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 고유업무와 자치위원회라든가 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다 전담을 하다시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맞물려서 동의 인력들이 5명 내지 6명씩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동의 인력을 늘리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수차 동의 어려움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는데 현재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 증원은 안 되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그 운영비로 자원봉사자 수당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할 수 있는 안으로 조례를 개정해 놨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당을 줘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정책 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 워크숍에 보면 워크숍을 하는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워크숍을 하는 목적이 정책을 개발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워크숍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사실은 반영되지 못하고 여기 2000년도에 1-285페이지를 보면 새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워크숍에는 시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9개 관내 단체에서 회관 건립도 반대를 하는데 내용에 보면 국비 지원관계로 새마을회관 건립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워크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정책개발팀이라고 하면 정말 정책을 개발해서 열심히 워크숍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거의 다 반영을 해야 된다, 법적인 하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상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단이나 정책실무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하는 이유는 사실 회의실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보다 보게 되면 바빠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기 앙양도 해야 되고 토론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출장을 가서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서 과제를 선정해서 토의를 해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시에다 접목을 시켜서 발전방향으로 해보자 해서 실무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안건을 토론회에 부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실무 부서로 그 내용을 통보를 해줍니다. 해주면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다뤄 가지고 채택이 되면 추진을 하고 채택이 안 되면 참고사항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마을회관 관계는 그 당시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는데 다른 시민단체에서 시기적으로 새마을을 지을 시기냐, 그런 반대의견이 있어서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자 해 가지고 그 당시 정책실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했는데 새마을회관을 전체 쓸 것이 아니라 복합 건물로 쓰자, 자원봉사센터를 겸해서 쓰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김재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군포문화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문화센터에서 분기별로 예산 실적보고서가 오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검토를 쭉 해보시는데 해보신 결과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검토를 하다 보면 건의사항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유아실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당초 건물을 건립할 적에는 밖에서 안이 안 보이도록 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노는 데에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다시 개방을 시켜달라 그래서 창문을 갈아서 유리로 전부 바꾸어서 수시로 수강생들이 아이들 노는 걸 볼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었고 어린이 도서실이 인원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도서를 많이 구입해 달라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을 해줬습니다. 또한 유아반 자체가 물감을 엎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1년밖에 안 된 건물이 너무 노후 된다 그래서 바닥재질이 잘못 돼 있기 때문에 바닥을 교환했으면 좋겠다,

이경환위원

그것은 문화센터에서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하면 지적사항이나 검토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분기마다 사업실적보고 할 때는 그렇게 문제점은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감사 때 연말에 한 번씩 종합평가 할 때 하기 때문에 분기 때는 예산집행사항만 검토를 했구요, 문제점 별도로 발생된 것은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종합적으로 2001년 마감을 지었는데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이랄까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준공했을 때 문제점은 없고 감사할 때 문제점만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까 문화센터관장이 답변한 대로 홈페이지 구축이 자꾸 늦어지고 지연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민의 요구사항도 있고 빨리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구축토록 지시를 했고 연간 세출예산보고 및 승인절차가 너무 지연이 된다, 그런 데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부기를 명시해서 제출해 달라, 정원 인원이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임의적으로 7명에서 10명으로 늘렸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관계는 금년에 정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승인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연수비 지출에 대해서는 직원들 연수시 연수목적이나 소요예산에 대해서 공무원들과 형평을 맞춰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개선사항을 지시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것이 2003년도 예산편성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아까 좀 전에 시 감사상에서 예산승인 절차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예산은 항상 12월말까지 예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서 득하게 돼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

이경환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어떤 시 자체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깁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받기 때문에 10월경에 받아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전년도에 받아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2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정확하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2002년도에는 9월중에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이경환위원

2001년도는 2002년도 예산을 2001년 9월에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을 해주셨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2002년도에는 2003년도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9월까지 받아 가지고,

이경환위원

올해가 2002년 아닙니까? 2002년 예산 편성할 시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장에게 예산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날짜가 9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9월요.

이경환위원

그렇게 일찍 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9월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9월에 그걸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10월달에는 예산편성해서 자료를 전부 다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경환위원

확정 지은 시점은 2001년 10월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0월이라는 말씀이신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니죠, 우리가 9월달에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넘기는 것이 10월에 예산편성 심의 요구를 하는 거죠.

이경환위원

그런 사항이 안 된다고 지적사항을 말씀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지적사항에.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니, 예산요구를 했는데 부기를 명시를 안 하고 목만 달아 가지고 얼마얼마 했기 때문에 예시가 뭐냐면 단가에다 인원수에다 월 몇 회 그런 식으로 부기를 써달라,

이경환위원

그런 사항을 지적했다는 말씀이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9월달에 가예산이 나오고 10월달에 확정을 짓는다면 2001년도에 추가예산 편성해 준 금액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에 추가로 편성해 준 것은 없고 우리가 시설 보수한 예산만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예산이 거기 다 포함되는 예산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이경환위원

얼마나 편성이 돼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료에 보면 추가 예산편성이 네 번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그런 운영비만 우리가 문화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조를 잘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답변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추가 예산 편성한 것이 전기수도 분리공사 해서 163만원 됐고 그 다음에 요리교실 개보수 및 바닥보수가 1,509만원, 그 다음에 안전망 안대공사 해서 1,160만원 해서 2,832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운영한 것이지 문화센터에 지원비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시 자체에서 그러면 예산을 지출한 내역이다 이 말씀이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시에서 직접 보수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비비가, 아까 관장께서 예비비 지출을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내역 갖고 계시죠?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현재 없는데 자료를 요구하시면 문화센터에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출내역이 없으시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예비비는 어떠할 때 지출하게끔 돼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예산목에 편성을 안 하고 꼭 필요할 시에 집행을 하게끔 돼 있는 건데요.

이경환위원

꼭 필요할 시가 어느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시민만족실과 협의 없이 문화센터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쓴 거죠?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만족실에서는 예비비 쓴 내역서도 없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쓰는 제도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산보고시에 점검사항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검토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사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항목에 보면 적립금이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적립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문화센터 운영하면서 협약서에 보게 되면 이익금이 남을 시에는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 예산 편성할 때 1,200만원 정도는 남기 때문에 적립을 하겠다 그래서 예산대로 작년에 결산범위에서 적립을 시켰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1,200만원이 다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통장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수익금이 또 있죠? 아까 정식 직원이 7명인데 현원은 10명 아닙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3명에 대한 급료는 어느 부분에서 지출된 사항이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급료는 회비수입에서 지출했습니다.

이경환위원

3명이 언제 채용된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작년도에는 우리가 승인해줄 적에는 7명 정규직을 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수습인원으로 두 명을 해줬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3명이 추가로 늘어서 10명이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2002년도부터 늘어난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정식 인원이 7명인데 10명이 돼 있는데 그걸 시에서는 앞으로 10명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늘려주는데 운영을 하는데 꼭 10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과목을 별도로 다른 것을 줄여서 인건비를 늘려주고 다른 것은 자체 회비에서 충당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내용이 우리 시와 협의가 됐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원 세 명을 증원을 한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이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협약내용을 위반할 때는 어떻게 하게끔 돼 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세부적으로 그런 걸 승인을 받아라, 그런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문화센터에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프로테지를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프로테지를 따질 경우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프로그램 운영이나 모든 것은 100% 다 위탁을 해준 거고 재산관리만 시에서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실장님께서는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부분은 20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재산관리 분야이니까 10%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재산관리만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10%밖에 관여를 안 한다 하는데도 담당 관장께서는 아까 시에서 지나치게 관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전 그렇게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시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닙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센터는 우리 여성회관 같으면 공무원이 많이 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모든 권한을 그리로 대폭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산관리 분야하고 예산 지원하는 분야만 저기하지 프로그램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간섭을 안 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재산관계에 관한 것만 관여를 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안 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율적으로,

이경환위원

협약내용은 그런 내용말고도 많은 내용이 협약내용에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재산에 관한 부분만 관여를 하게끔 협약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모든 것을 관리감독을 하게끔 돼 있고 갑과 을이 협의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재산에 관한 부분만 시에서 관여를 하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운영에 관해서는 시에서 별 관여를 안 한다, 그 말씀은 아니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이 없고 모든 프로그램을 문화센터로 위탁을 했으면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발전방향으로 간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이경환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자율권을 많이 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도 자율권이 100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몇 %나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봤던 겁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율권이라는 것이 문화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권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시에서는 사실 발전방향으로 가자 해서 모든 것을 자율권을 많이 부여했고 재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1년도 업무추진비가 700만원이고 2002년도 업무추진비는 2,700만원이니까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

이경환위원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시간에 다른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강생 현황을 보면 동별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위치해 있는 군포2동 같은 경우는 많은 동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쪽 수리동이나 금정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센터 관장님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오금동은 터널만 지나면 되니까 이용객이 많은데 다른 데는 교통이 나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셔틀버스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통이 나빠서 셔틀버스 한 대를 더 늘려서 하면 각 동에서 골고루 오지 않을까, 그런 걸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수리동이나 궁내동 이런 데는 마찬가지인데 자료에 보면 유독 수리동이나 금정동 이런 데가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거기 노인, 청소년층이 상당히 이용하는 폭이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이나 청소년은 프로그램이 적은 것 같아서 이용객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을 늘리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 준비되셨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 내역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업무추진비가 증액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못 들었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현재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부내역이 없어가지구요.

이경환위원

추후에 그럼 자료로 주실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호위원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실장님 답변을 해주시는데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지금 말씀하신 게 군포문화센터의 인원 증원 같은 경우는 승인절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감사결과서에 보면 승인절차에 따라서 준수해라,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 말씀은 분명하게 초기에는 시가 너무 지나치게 관여를 한다고 분명히 증언을 하셨고, 물론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맞았을 때는 각자 공익을 위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초기에 과다한 관여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해주시고 저희가 위탁을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느끼기에도 상당히 시가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 운영비를 2억 7,100만원을 지원을 하면서도 운영협약서에 시설보수나 개보수, 개량, 설치를 할 때는 을의 몫으로 하게끔 돼 있고, 물론 갑의 승인을 얻게 돼 있지만 을의 몫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1,0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공사를 별도로 발주를 해주고 있는 것은 2억 7,100만원 이외에 운영비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비춰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에서 문화센터를 위탁을 해놓고 경제적으로, 아니면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저임금으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위탁을 해놓고 모든 것은 관여를 하겠다, 결국에는 지방자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과거 중앙정부시대 그런 모습을 우리 군포시에서 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우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운영협약서 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인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포시가 우회적으로 지원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하면 훨씬 더 적자가 나겠죠. 그런 부분은 제대로 회계정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도 회계연도 개시 문제 때문에 1개월간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군포시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런 특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셨을 텐데 하필이면 서울에 계신 신도그린인가 그런 업체를 데려다가 1개월간의 수의계약을 하셔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지, 적어도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발전을 기대하는 군포시라면 그런 짧은 시간에 특정한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아니면 특정하게 어떤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저도 군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좀더 활성화 시켜주는 계약을 하는 것이 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서울에 있는 신도그린에다 했느냐, 우리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다 줬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기존에 공사하던 업체가 계속 관리를 해오던 업체가 돼 가지고 1개월만 그 업체가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그렇게 간섭을 안 하고 자율권을 많이 인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여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질문일 수도 있고 자료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민만족실에서 토론문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시정을 운영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직급별로 토론회를 했다, 이렇게 돼 있고 19개 분임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6급 이하 직에서 분임토의 했을 때 분임결과와 분임토의 결과에서 나온 것이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정리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을 통해 요청을 드리고 청소용역에 보면 석화조경이 2002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보증사인 양지종합건축사사무소가 연대보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궁금증은 양지종합건축사무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생관리용역 신고를 하고 있는 업체인지, 전에 제가 담당 실무팀한테 관련된 자료를 요청 드린 바가 있는데 보내 주신다 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지 않고 계십니다. 같은 업종을 가진 업체가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승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 신고가 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1-17에 자체청소시와 용역청소시에 소요예산 비교가 있습니다. 그걸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7입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교하려고 그랬었는데 자체청소를 안 하고 그냥 용역으로 위탁으로 줬기 때문에 대비를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체청소가 실적이 없기 때문에 대비를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소요예산을 비교하는데 실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체청소를 할 적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했는데 위탁을 주니까 대비를 하려고 했던 건데,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는 항상 실적이 있어야만 계획을 세워서 자체로 할 건지 용역할 건지 결정을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사전에 자체로 했을 때 얼마, 용역으로 하면 얼마, 이게 더 좋다, 이렇게 계획을 결정짓고 용역을 주시는 것이지 실적이 없어서 자체청소와 용역청소의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자체청소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 비교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의 문제인데 용역업체 준공기성검사조서를 보면 계약을 2002년 3월 20일날 하고 준공납품기한을 2002년 4월 30일로 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 서류에 준공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초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날짜를 지칭하는 것이지 이렇게 매 기성마다 준공기한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류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군포문화센터 시설의 설치나 보수, 개량을 할 때에는 을의 몫으로 어떤 군포시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왜 군포시가 별도 우회적인 지원을 하는 것처럼 군포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했는지 그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1-237쪽입니다. 2001년 2월 22일날 금정동 주민쪽에서 금정1통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도시가스를 쓰고 싶다고 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시 답변은 삼천리에서 여러 가지 지하 지장물 이런 걸 대비해서 투자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이 지역에 삼천리가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어렵다고 해서 가스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독점 공급권을 이용한 기업의 횡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군포 시정을 통해서 기업을 독려를 해주시고 독점 공급권을 가진 권한만큼 지역에 가스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48쪽에 재궁동 주민이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화재시 위험하다고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답변은 단속 및 견인조치를 할 수 없고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한 주차문제나 통행의 문제가 아니라 화재와 소방차 진입문제는 인명과도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행정지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지역의 주차문제가 상당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시정을 펼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생명 보호차원에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44쪽입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하면 시민만족실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시책을 추진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집행하고 계신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의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진호위원

각종 시책이 아니라 중요한 시책이죠. 물론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어떤 격려금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만족실의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인데 내용은 경기도체전에 군포시 대표선수, 종목별로 실과에서 담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선수 위문차 격려 위로한 금액입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30%는 현금으로 격려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요구하신 6급 이하직원 토론결과 및 시정 반영사례와 청소용역 관련서류, 마지막으로 군포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시설보수는 수탁자가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하게 된 사유서 세 가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날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장께서 업무에 복귀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작년 12월 26일날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파악은 다 되셨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다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오전에 군포문화센터의 관장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서도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에 대한 것을 주장하시면서 우리 시와의 관계를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현재 아쉬운 것은 시민만족실에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 또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점에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요. 평생교육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라도 어떻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시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가 개통이 된 게 없어요. 알고 계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군포시의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해놓고 각 초등학교부터 쭉 다 해놨어요. 그리고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시민회관 이런 곳을 망라해서 해놓으셨는데 여기에 군포문화센터 홈페이지가 빠져 있고 매화사회복지관이 빠져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에 따라서 군포시사이버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별도로 다시 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 할 때 빠진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입력을 시키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평생교육기관은 학교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학교 교육을 제외한 요람에서 황혼까지, 옛날에는 무덤까지라는 표현도 썼지만 학교 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저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부하고 있는 군포문화센터가 그렇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하나 장만 못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한다는데 지금 온라인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데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문화센터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권장·권고를 했는데 금년 10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계획은 돼 있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도 군포에서는 대표적인 주자에요, 평생교육기관으로서는. 예산도 칠팔억씩이나 들어서 시민에게 봉사를 하고 있지만 각 사회복지관은 다 돼 있어요. 다만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이 홈페이지가 안 돼 있어요. 그것을 지적해 주고 싶고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서 시민의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회시에 대해서 과거에는 불가회시로 했지만 실행이 됐던 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 말씀해 주세요. 시민만족실에서 불가회시를 했어요. 1-228쪽부터 243쪽까지 자료를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243쪽 중간에 건의일자가 2001년도 2월 26일자를 보시면 금정동 앞 47번 국도가 통행량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그랬었는데 불가회시를 내렸어요. 지금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가회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리가 안 돼 있다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정리를 못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왜 지적말씀을 드리냐면 불가회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 또 행정편의 위주에서 나온 것이었고 지금 큰시민 작은시로 해서 시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큰 슬로건을 걷고 있는 우리 시 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법에 적용되어야만 움직이려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하는데 불가회시를 하더라도 신중한 검토와 현실에 맞게끔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적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전에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금정동 1통 지역의 도시가스에 대한 설치문제가 계속 지난표시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지역경제과에 위임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시민만족실에서는 시스템을 가동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의 전반적인 시스템 가동의 문제인데 각 부서별 각 실과별에서 자기 고유업무만 맡고 있지 연계된 게 없어요. 온라인상에 나타난 인터넷의 불가회시 문제라든가 답변내용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검색하고 나왔는데 왜 비공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비공개는 비공개로 답변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 왔기 때문에 왜 비공개 답변 안 하냐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확인해 드릴까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시민만족실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했었고 성의 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또 한 가지는 당부의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17페이지 청소용역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찾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석화조경이 부도나서 보증업체인 주식회사 양지종합건축사사무소에 업무가 넘어가는 형식인데 석화조경이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3월달에 났습니다.

송정열위원

3월 언제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날짜는 명기가 안 됐는데 3월달에 난 걸로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월 20일이 최종 부도시점입니까, 아니면 3월 20일까지 석화조경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3월 20일까지 석화조경에서 관리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3월 20일까지.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송정열위원

3월 20일까지는 정확하게 석화조경이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부도가 났으니까 주식회사 양지종합건축사사무소로 넘어간 시점은 언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월 20일날 부도가 난 것이 그 전에 부도가 났었는데 최종 마무리하면서 정리한 것이 3월 20일까지 석화조경에서 관리한 걸로 정리를 했고 나머지가 양지건축사무소로 넘어간 겁니다.

송정열위원

석화가 부도가 나다 보면 인력 투입이라든지 아니면 물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급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난 후에 보증업체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이행할 거냐, 안 할 거냐 해서 석화조경에서 관리하던 인원은 그대로 양지종합건축사무소에서 그 인원을 그대로 인계 받아서 업무를 대행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단 하루도 공백기간이 없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없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본위원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은 경제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운영 업체가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위탁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해나가느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기 때문에 우리 군포문화센터를 위탁운영을 맡긴 업체의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권이 주어져야 보다 원활하고 활발하게 문화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침에도 잠깐 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최초 설립되어서 운영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후부터라도 정말 책임 있게 맡기고, 책임 있게 맡긴 상태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효율적 개발, 관리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의 권리를 위탁업체에서 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이나 실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잘 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위탁을 맡기는 이유는 경제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설을 유지, 운영 관리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자가 아니라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창조적 사고를 민간인이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준 거니까 민간인들이 보다 창조적이고 보다 자주적으로 사업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기획감사실장 현경호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 하시는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지방재정법 34조에 의거 적법하게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사업 중에 부곡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예측 불가능한 사업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부곡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예비비 집행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설계용역결과 신축부지가 임야이므로 경사로 부분에 성토작업, 즉 옹벽설치 등 조경공사, 옥상진입로 계단의 설치 등에 사용했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6,500만원이 부족해서 지방재정법 34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 집행으로 경로당 신축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지역주민화합과 노인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승인이 2001년 5월 16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어느 시기에 하셨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추가경정예산은 보통 중요할 경우 본예산 끝난 다음에 4월 내지 5월경에 했고 또 9월경에 했고, 2001년도는 4월달에 했고 2회 추경은 6월달에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말씀하신 답변내용 중에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답변내용이 논리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인일자가 5월 16일로 돼 있는데 추경을 6월달에 하셨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이때 반영이 불가능합니까? 제도상으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부곡동 경로당은 당초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김판수위원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세법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만 물론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은 사실인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해서 부곡동 경로당 신축사업이 가능한 사업이냐 라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부분은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대다수 사람들의 견해를 접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조금 있었지만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셨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명확한 조사와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2-27쪽을 봐주십시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활동실적과 운영내용이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중간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여기 자체평가위원회 구성내용을 보면 당연직은 제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외부인사 위촉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봐주세요. 이쪽의 구성인원은 일단 당연직이 5명으로 돼 있고 위촉인원이 9명으로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2001년도 운영회의를 2회 실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산액이 105만원인데 105만원에 대한 수당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회를 실시했으면 일단 전원이 참석했다고 했을 때 18명이 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1명에 대한 10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인당 회의참석수당이 얼마며 회의참석수당이 위원회실비변상조례 3조대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실비변상조례 수당은 타 자치단체 공무원은 지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해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회로 위촉되었을 경우는 가능한데 저희들은 공무원들한테는 지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장님, 이 조례가 2002년 4월 11일날 개정이 된 조례입니다. 개정 전 조례를 제가 읽어드릴까요? 개정 이후에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개정 전에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조금 전에 모두에 본 위원이 설명했듯이 지급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개정 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개정 전에 지급을 할 수 없었고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인원이 9명인데 회의를 두 번 개최를 했거든요. 전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했을 때 2회면 18명이죠? 물론 수당지급내역을 정확히 요구를 해서 봐야 되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2회를 실시해도 18명밖에 안 되는데 21명에 대한 105만원이 지급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갑자기 3명분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이 해당 안 되는 위원이 들어와서 지급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인쇄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자료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 그러면 회의자료하고…….

이재수위원장

지금 김판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위촉인원이 9명인데 2회를 실시하면 18명이 돼야 되는데 21명 이 숫자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촉직이 11명입니다. 11명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숫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2001년도 위원 명단하고 그 다음에 회의수당 지급내용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그 밑에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외부인사가 5명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도 6명분에 대해서 30만원이 지급됐는데 수당이 1인당 5만원이 맞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또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이 내용도 같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김판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 지방채 제로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군포시 6월말 현재 채무가 여기 350억정도로 나와 있는데, 우선 자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자료에 보면 군포시 총 채무액이 357억 9,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자료가 좀 틀려요. 뒷장에는 357억 9,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어느 수치가 맞는 건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원 단위로 백만 단위로 사사오입하는 과정에서 710만원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경환위원

1억 차이가 나는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단위가 백만원이기 때문에 1억이 아니고 백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앞뒤 것을 확인해 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앞에 채무상환계획표 2-9쪽에 보면 계를 봐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57억 9,9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뒷장 봐주세요. 뒷장은 얼마로 나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뒷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2-12쪽에도…….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2-12쪽하고 2-11쪽이 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백만원 단위로 사사오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백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 시민 1인당 부채액이 이 자료에 보면 한 6만원돈 나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올해 2002년 6월말 현재 이렇게 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우리가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일반회계만 기준으로 한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일반회계만 6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실지 우리 군포시에 6월말 현재 총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시민 1인당.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인당 6만 390원입니다.

이경환위원

특별회계는 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채무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의 경우는 상수도 광역 5단계 사업으로 인해서 채무가 졌는데 그것은 물을 먹는 사람 수용자들이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고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화랑아파트라든지 이것은 주민들이 주택은행에 융자를 받는데 시장이 보증만 서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 갚게 되기 때문에 채무금액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 특별회계 중에서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채무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수도사업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할 내용이지만 결론적으로 수도사업 부채 같은 경우 우리 시민들 1인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총괄적인 부채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전체적으로는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공기업은 어차피 일반회계와 전혀 다르게 수입 지출을 하기 때문에 포함시키기,

이경환위원

물론 공기업 개념으로 본다면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의 채무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군포시 채무인데…….

이경환위원

채무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우리 군포시의 채무는 1인당 6만원이다, 특별회계까지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한 13만원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올바르게 계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재정에서 나가는 채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채무는 일반적으로 통계자료에도 일반회계만 가지고 대외로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이경환위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국가채무 같은 것을 공기업까지 다 넣으면 엄청난 채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도에 지방채 상환은 얼마나 하셨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지방채 상반기에 7억 2,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1년도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말고 2001년도요?

이경환위원

네, 한 45억 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47억 1,1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운영조례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방채 상환이나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1년도 140억이고,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하기 위해서는 10% 정도는 지방채 상환으로 쓸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는 지방채 상환이 순세계잉여금의 10%보다 더 많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2002년도에도.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도 저희들이 37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7억 계획을 갖고 계시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8%짜리 고율 채무를 다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2001년도에 경상적경비가 총 얼마였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숫자를 제가,

이경환위원

154억 정도 되는데 2002년도에는 21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001년 대비해 가지고 30% 이상이 증액되었어요. 증액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경상적경비 증액된 거요? 아마 인건비 인상분이 있을 거고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늘어났고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금액이 경상적경비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 바뀌는 바람에 그게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시겠지만 생산적복지라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비용이 경상적경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한 39% 인상이 되었는데 3회 추경시 10% 정도를 삭감해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 데 쓰실 용의는 없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그 중에 가장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게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서민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도 10%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경환 위원님께서 채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채무는 계속 갚아갈 계획입니다. 원래 채무를 5년 거치 10년 상환 보통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계속 갚아왔기 때문에 채무문제는 군포시는 특별한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빼 가지고 갚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항상 지방채상환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지만 그 점에다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군포시 채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2-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는 지적사항이 14건 정도가 됐고 2001년도에는 68건이나 돼요. 왜 이렇게 2001년도에는 2000년도 대비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군에 대한 감사를 도나 행자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데 도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기 때문에 2001년도에 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지적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02년도는 없을 거고 2003년도는 또 늘어나겠죠.

이경환위원

이 상급기관감사 내용은 이렇게 있지만 어떤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어떤 자료를,

이경환위원

이 감사지적사항 내용요. 전 실과소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이 제목만 나열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기획실에는 감사지적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징계원인에 내용이 다 나왔는데, 그 인적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인적사항 말고 각 과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자료만 봐 가지고는 모르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감사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신규 공무원들을 6개월이 지나면 시보를 해제해야 되는데 시보를 해제 안 했기 때문에 직무 소홀로 예를 들어서 훈계를 받은 것, 이렇게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기획실에는 있을 텐데. 감사를 받으면 어떤 점들이 쭉,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료 있는데 그럼 개별적으로 열람을 하시겠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조사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만족도 조사는 공무원들이 일처리 한 데 대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화민원을 신속히 정확히 처리했느냐, 그 다음에 광고민원 처리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했느냐, 보건의료분야에서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었느냐, 세무·지적·위생·건축분야에 대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간단한 내용들이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몇 가지 항목이나 됩니까? 10가지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두 가지인데 첫째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관한 민원인 만족도조사 이게 10개 분야인데 그 안에 일반민원, 세무, 지적, 환경, 위생, 청소, 교통, 건축, 보건의료, 상하수도 이런…….

이경환위원

쉽게 말해서 그런 조사가 간단한 내용들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설문조사는 간단한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총 한 20가지 정도 되는 거네요? 전화조사를 한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전화조사도 있었고 방문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방문조사는 얼마 안 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방문조사는 얼마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95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거의 3,000원 소요된 거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관한 민원인만족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 수행에 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쾌적한 도시 분야, 그 다음에 문화 및 생활체육증진 분야,

이경환위원

잠깐만요, 우리 실장께서 보면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과연 본 위원은 이 많은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들여 가지고 이런 조사를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조사를 안 해도 우리 기획실이나 행정부서나 민원봉사과에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지적하신 대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에 하나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신뢰도뿐만 아니라 정확히 조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향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조사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조사결과 시민들이 만족하는 점은 어떠한 점이 있고 불만족스럽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우선 만족하는 부분은 알기 때문에 불만족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버스노선이 불편하다, 신호등 고장이 됐는데 방치한다,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 군포1동 지역에 버스노선이 부족하다, 문화공간이 부족해서 불편하다, 공장이 많아서 공기가 안 좋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너무 엄격하다, 보건소가 원거리에 있어서 불편하다, 쓸데없이 도로정비를 많이 한다, 노점상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인색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원인분석과 나름대로 답변한 분석결과가 있죠? 갖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분석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자료가 많아서,

이경환위원

골자만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 민원처리 부분하고 환경부분, 전화민원, 방문민원, 이런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분석자료가 나름대로 엑기스만 딱 뽑았을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성과분석이 나와서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시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점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 실장께서 하시는 부분은 일상적인 겁니다. 민원실에 어디로 오면 조금 기다린다, 불친절하다, 이런 일상적인 거지 골자가 없는 것 같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민원 만족도에 대한 말씀이고 주요시책 수행에 따른 만족도도 같이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이라든지 교통분야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자료를 갖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고 자료를 보고 추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자료와 시민만족도 분석자료를 본 위원회가 마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인이 생각하시기에 기획감사실의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예산책정 및 편성, 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한, 내가 기획감사실장이 되므로 인해서 이런 예산들을 직원들와 함께 노력해서 절감을 했다는 사항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서 실과소별로 공통경비를 부서별로 계상해서 일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전화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 우편요금 같은 게 전에는 각 실과소에 분산이 돼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 기획실, 무슨 동사무소, 사업소,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방만하게 되고 낭비할 우려도 있고 해서 전화요금은 정보통신과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하도록 했고 우편요금은 행정지원과에 하도록 했고 차량관련 보험료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회계과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사전에 경상경비를 절약하도록 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에는 총액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하였고 부서별로 총액예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이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화요금이나 우편요금이나 차량 유지보수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므로 인해서 각 실과소에 있었던 부분들이 통합관리가 되다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9년도부터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컴퓨터 같은 것도 각 실과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면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 실과소에 컴퓨터가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바꾸는 문제는 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노력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미미한 경우일지 모르지만 그런 금액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아끼는 모범을 공무원들이 보일 수 있고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이 조금 더 노력하셔서 이런 예산절감 요인이 있다면 조기 발견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8페이지 봐주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최근3년간 예비비 사용현황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곡동경로당 신축사업 부분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곡동경로당 신축사업계획,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마쳤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공사기간이 2001년 6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1년 6월 11일부터 2001년 9월 5일까지 3개월 공사를 한 거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3개월 공사를 한 것이고 최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1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억원이었습니다.

송정열위원

1억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1억이었고 6,500만원이 증액된 거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6,500이 증액된 거고 그러면 아까 2차 추경이 6월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2차 추경일자가 6월 며칠입니까? 의사과 잠깐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6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6월 12일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2차 추경이 6월 12일이고, 그러면 5월 16일날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착공은 6월 11일날 됐습니다. 사용승인이 착공보다 먼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공사비에 대해서는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1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추가 발생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다른 사람들처럼 고 이준형 환경위생과장님, 군포시청장 거행해서 승인이 4월 9일이고 4월 10일이다, 이런 건 인정합니다. 바로 바로 지출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2001년도 손해배상 관련해서 2월 27일날 승인 나고 2월 28일날 지출된 것 인정합니다. 급하게.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3월 2일날 승인 받고 3월 2일날 지출한 것 인정합니다.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경로당하고 위에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역 지정을 위한 개발용역비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떨어뜨려서 얘기를 할게요. 부곡동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냐는 거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이 개념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경로당 문제는 사실은 사회과에서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때 경로당을 지으면서 1억 예산밖에 안 섰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당초 예산보다 비용이 상당히 증가됐고 신축부지 여건상 경사가 지기 때문에 절토라든지 옹벽공사라든지 또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옥외로 계단을 설치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던 걸로, 그래서 부대시설비가 증가됐고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재료비나 인건비가 증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사회과에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것이 1안, 2안으로 했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부곡동 경로당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던 경로당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기에 발주하는 방안하고 아니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방안 두 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됐는데 아실지 몰라도 부곡동 경로당 신축은 주민들 사이에 절반씩 갈라져 있거든요. 통장팀하고 다른 팀하고 갈라져서 상당히 이해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화합이라든지 친목차원에서 빨리 조기에 완공되어서 시민화합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법상으로 큰 하자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했겠죠. 감사를 담당하는 주무계를 가지고 있는 실에서 설마 법을 어겨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이라는 부분들은, 여기도 사용근거 및 적실성 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해서만 예비비 지출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예비비를 쓸 수 있다, 없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6월 11일날 착공이 됐고 6월 12일날 2차 추경이 됐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인일자는 5월 16일입니다. 그럼 불과 한 달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산부분에 있어서 특히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는 아니겠지만 여타 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의회에서 승인받기 어려운 사업들, 승인 잘 안 해 줄 것 같은 것은 예비비에서 갖다 씁니다. 그건 아니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경로당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찬성할 거고 필요하다면 예산도 충분하게 지원해 줄 용의가 있을 거라고 동료위원들을 믿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해야 할, 그리고 감시 감독해야 할 기획감사실에서 조금은 더 철저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냐,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국도비 확보방안, 우리가 보면 국도비사업들이 많잖아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이 노력한 사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두 건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최근에 시장님이 어디를 방문하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한두 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금년도의 경우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샛강살리기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 받았고,

송정열위원

지원 받은 내역이 아니고 2003년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국도비 주십시오 라고 해당 국가기관이나 도에다가 얘기하면 서류 한 장 딱 주면 그것 가지고 국가기관이나 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단하게 많은 노력을 해야만 그 노력의 성과로서 국도비를 얻어오는 결과물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포시가 2003년도 국도비 확보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노력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한 게 있다면 한두 건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전반기에 도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당을 떠나서 군포시 발전을 위한다면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기획예산처라든지 행자부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당 위원장님한테도 지구당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당을 떠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지원해 주실 것으로 이 기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획감사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성과로서 군포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관계공무원들과 기획감사실장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현을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산하에 있는 위원회가 뭐뭐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시정발전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공직윤리위원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다섯 개입니다.

송정열위원

다섯 개, 죄송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위원 변동사항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중에서 해촉 되시거나 추가 선임되신 분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증인께서는 저한테 추론을 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나하나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해촉 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없다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임기 만료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임기 만료되어서 해촉된 위원이 있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전 김진용 의장님,

송정열위원

임기가 만료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진용 의장님 대신에 김진호 부의장님이 교체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임기가 만료되신 겁니까? 교체하신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위원회는 의원 한 분이 반듯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직으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렇기 때문에 김진용 의장님은 자격이 상실된 거고 그래서 김진호 부의장님이 교체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직으로 김진호 부의장께서는 의원자격으로 들어가셨고 나머지 위원회는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나머지 위원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임기 만료 해촉된 위원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해촉 시킨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임기만료 해촉이 없다구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김갑철 전 의원하고 송재영 전 의원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9월 중에 심의를 할 거거든요. 그때 교체하는 그런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3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전 의원님과 송재영 전 의원님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에 포함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빠졌습니다.

송정열위원

빠졌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단순한 착오입니까? 아니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순한 착오라기 보다도 의원들은 공직윤리위원회는 한 명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저는 의원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착오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해촉을 하려고 결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결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명단을 넣으면서 실무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실무 부서의 착오라고 보고 여기 김갑철 의원과 송재영 의원님은 포함이 되시는 거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형식상으로는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형식하고 내용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9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신규자들을 교체해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실무자의 착오로 두 분의 명단이 빠져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9월달이 되면 그 두 분에 대해서 위촉이나 아니면 해촉이나 아니면 계속적인 유지나 이런 부분으로 결정하시겠다는 것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연 2회 지급을 하는데 운영계획에 대한 지출을 그 밑에 보면 다른 데는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한다든가 이런 지출기준이 있는데 그 선정기준하고 지출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일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위원님들이 그 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부서기 때문에 집계만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각 부서에다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동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수교육을 참석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외에는 예비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왔어요. 아까 송정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승인이 안 되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이런 다른 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만큼은 정말 중요한 시책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외에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교수님들한테 강의를 듣고 왔기 때문에 원론적이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적법하게 지출이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설계금액이 1억 6,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이 1억만 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곡동 주민들이 경로당 때문에 몇 년간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짓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지어서 주민들 화합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일위원

지출을 한 시점이 사실은 신축을 하고 나서 지출을 한 겁니까? 지금 9월 6일인가로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준공 나고 지출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고 정확히는 모르는 사회과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간단한 거지만 여기 각종 홍보물 현황을 보면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총괄 부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군데에다 용역을 준 것처럼, 제가 한양기획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동묵 사장님하고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 군데 집중적으로 그냥 위탁관리 하는 식으로 전체를 다 줬어요. 군포시의 모든 플래카드는 한양기획에서 제작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사실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보면 현수막 제작공장이 충실한 공장이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다 이쪽에다 한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을 아무리 잘 해도 그런 부분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재일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집중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발견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한양기획이 일을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 가지고 아마 관공서를 많이 거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 달라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니까 공무원들은 쉬워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지만 다른 업체 두세 개 업체가 잘 하는 데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업체들을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주시면 앞으로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하는 플래카드가 정말 디자인을 요하거나 도저히 못할 부분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해 보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사실은 한 군데 100%다시피 한 것 같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 문제는 인정합니다.

김재일위원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위화감 조성도 되고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여기 아까 시민만족도 조사를 할 때 이트랜드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죠? 여기 보면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보면 시민행복지표개발 연구용역이 또 있습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달 30일간의 용역행위와 지금 5개월간의 용역행위의 용역비용이 비슷하다, 더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한 30일간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5개월간 조사하고 연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부분인데 용역개발비를 보면 더 과다하게 한 3,000만원 정도가 잡혀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것은 잘 알아서 하겠지만 말씀 좀 해 주시죠. 2-54페이지, 55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민행복지표개발 연구용역은 기간은 5개월이지만 박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몇 명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시민만족도조사 행정서비스 실천이라든지 민원만족도 조사라든지 주요시책수행조사 이것은 많은 인원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일당이 비싼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행복지표개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시정방향으로 한다고 했는데 성과공시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이경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2-22쪽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용 자료를 이경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같은데 저는 4개 정도 자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조완기위원

2-22번에 건설과에 보면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추진부적정 했는데 왜 부적정 했는지 그 내용하고 2-25번에 보시면 건축과가 있습니다. 밑에서 5번째인데 건축용도 변경 및 사용승인허가 부당처리 이 내용하고 그리고 26번에 건축과거든요. 건축용도변경 및 사용승인허가, 그리고 2002년도에 행정자치부에 도시과 것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부적정, 이런 감사지적 내용을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열람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이 아무래도 총괄부서이고 기획조정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구 보영운수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회계과에서는 이것을 구입하는 데 역할을 했지 활용계획에서도 간단한 답변자료가 있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75억에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5억에 구입된 걸로 알고 있고 45억을 기 지급했고 아직 잔액이 29억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번에 저희가 현장감사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정지원국장님이 현장감사를 같이 갔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업담당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저는 시정에 대한 기획조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혹시 기획감사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여론수렴 관련이라든지 전체적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담당 부서는 어디로 할 건지, 여론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총괄 부서라고 저한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했고 그 다음에 재산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정책결정 같은 것 주요 사업, 아까 실무위원회라든지 정책결정 같은 것은 시민만족실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단지 부광교통 부지는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레저시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 결정은 인근 주민들하고 사업성이라든지 여론을, 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결정할 걸로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장님도 도서관 쪽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도서관이 중앙공원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시장과의 대화방에 보면 상당히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정책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부서에서 이 업무를 처리해야 될지 이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도 아직 안 돼 있는데 몇몇 주위에 떠도는 의견에 의하면 지역주민이 도서관이나 스포츠레저시설, 어떤 건축업자는 아파트 부지가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떠도는 의견은 있는데 시 차원에서 전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아직 없었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아마 결정하기 전에 의회뿐 아니라 주민들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완기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게 사실 75억이 들어간 사업이고, 물론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 차원에서 이전이 됐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된 거거든요. 저는 빨리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주민공청회를 거치든지 그 다음에 우리 정책회의가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 걸 거치든지 해서 빨리 시의 의견도 구하고 해서 빨리 활용을 해야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돈이 투자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자전거면허시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 마땅한 부서가 없으니까 회계과에서 현재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저는 기획감사실이 아무래도 총괄 기획조정 부서이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의견을 시장님한테나 여러 공직자들한테 말씀해서 빨리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보충질의 잠깐만 드릴게요. 2-22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경기도, 행자부 여기서 쭉 감사를 한 건데 징계수준이 있습니다. 경징계 이하, 그 다음에 경징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건수도 있고 동그라미 표시돼 있는 것 이게 요구내용입니까, 조치내용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 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에서 경징계를 주라 중징계를 주라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거든요.

송정열위원

경징계도 불문경고잖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그 다음에 훈계부터는 좀 남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누구인지 이 사람이 불문경고를 받은 건지 훈계를 받은 건지 주의를 받은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동그라미만 쳐 놓으니까.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상급기관 감사를 받다 보면, 본 위원도 시청에 근무를 해보고 하다 보면 상급기관 감사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게 언제나 딱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법에 맞게 행정을 펼치면 주민들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주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선시대가 된 이후에 시장님이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법에는 설령 저촉될 수도 있지만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지적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경징계 이하부터는 징계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진짜 잘못해서 징계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소신 있게 행정을 하다가 상급기관의 법의 잣대에 의해서 징계경고가 내려온 직원에 대해서는 저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를 저는 이렇게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부분은 경징계에 다 동그라미 치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는 징계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신 있게 일하다가 상급기관에 지적 받은 직원들은 소신 있게 일한 만큼 불문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개인이 잘못해서 하는 건 비록 경징계 이하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최고 센 부분으로 가야 되는, 서로 조건이 달라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평가해 보고 싶은데 평가 자체가 이 자료에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람을,

송정열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열람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징계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고 그 징계 내용이 정말 소신있는 시정을 하다 보니까, 소신 있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얼만큼 기획감사실이 노력을 했느냐. 왜, 감사기관이 기획감사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나 행자부에서 경징계 하라고 내려온다고 해서 전부 다 주의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신 있게 일한 직원은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고 지켜줘야 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사례가 있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그게 있어야…….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거든요. 인사위원회 담당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그 자료가 행정지원과에 있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위원장님,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께서 아까 감사지적사항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송정열 위원이 추가하시는 것이 징계내용을 요구하시는 거죠?

송정열위원

징계수준.

이재수위원장

그 내용도 같이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징계수준은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열람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열람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수준은 비공개라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징계처분결과,

송정열위원

제가 행정지원과 책자 보니까 있던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좀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가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직원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설령 법의 테두리를 조금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무 부서인 기획감사실이 정말 소신 있게 직원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것은 보다 원활한 공무원들의 업무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위원

저 다 끝났거든요.

이재수위원장

자료요구 안 하실 겁니까?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송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본 위원회 마감 전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크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보다는 추가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고 특히 부곡동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그 건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는 최초에는 상당히 저예산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후에 결국 예산문제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약간 변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사전에 추가적으로 6,500이 증가된 부분이 법면이라든가 주민요구사항이 더 많았다 이런 걸 보면 사전에 기본설계나 발주설계를 할 때 상당히 업무가 소홀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좀더 만전을 기하셔서 추가적인 예산이 예비비를 통해서 지출되는 그런 변형되는 모습은 자제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감사원 감사와 경기도 감사 지적내용과 지적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조치를 어떻게 하셨는데 전체적인 정리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봉사국장 및 해당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3일 시민봉사국장 윤영로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 세정과장 송태윤 토지관리과장 박명순 사회과장 신상호 여성복지과장 최복연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종원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신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30쪽 인·허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반려에 보완미이행이 2000년도에 1건, 2001년도에 9건, 2002년도에 1건이 있는데 2001년도 9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접수를 해서 저희과 소관은 저희 과에서 기한 내에 처리를 하고 타과 소관은 타과로 넘겨서 타과에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3-30쪽에 나와있는 처리건수 보완이라든지 취하라든지 이런 건수는 저희 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민원으로 접수된 총괄적인 숫자가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9건 보완미이행에 대한 건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신고해서 반려사유는 시정지시중인 불법건축물을 조치미이행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도시과 소관도 같은 사유로 반려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 과에 8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것만 순수하게 따져서는 7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서해 씨하고 시의회 전 의원님이셨던 석무훈 씨하고 두 분이 서류를 냈다가 1차에 2개월 가까이 보완기간을 줬고 2차에 상당한 기간을 줬는데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완미비로 해서 반려된 건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완된 서류는 사본 한 부를 비치하고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반려된 서류에 대해서요?

이경환위원

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반려됐을 때에는 앞장에 우리가 접수할 때 신청서 그것만 보관하고 뒤에 첨부서류는 본인한테 돌려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1년도 전략목표가 있는데 일반 민원처리 반려목록이라든가 발췌목록이 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책자가 나와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이경환위원

종합민원처리과에 보면 전략목표 세운 것 중에 보면 반려민원사례집을 만든다 그랬어요. 사례집이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안 가지고 계세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요.

이경환위원

사례집을 만들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들에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아니고 각 과에 배포를 했습니다. 사전에 민원이 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반려가 사전에 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안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민들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들 참고자료로 보시라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배포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담당 과별로 직원들한테 몇 부씩 배포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과에서 기업 신설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서 진행되는 부분과 현재 진행을 하면서 애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기업 말씀하십니까?

이경환위원

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2000년 10월 10일부터 인허가업무 3개 부분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장등록, 신설 승인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부분 공장 등록을 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절차라든지 구비서류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략목표 중에 하나로 사전에 책자를 만들어서 공장에 배포를 함으로써 공장에서 읽어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완성되어서 금년 초에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공장 등록건수는 작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신규건수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2001년도에는 등록이 99건, 설립승인이 69건해서 총 168건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에 대해서 많이 구비서류가 간소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다른 시하고 비교해 보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처리기간이 빨라졌다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안내책자 가지고 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친절하게 주민들의 대민지원 창구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17페이지 잠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민원사무착오·지체보상금 지급현황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6월 23일날 한 건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보상된 금액이 없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민원사무 착오보상금 지급되는 부분말고 종합민원처리과에 착오다, 지체됐다, 이것만 보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대한 불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원래 취지가 착오 또는 지체인데 민원인들이 한 번 오셔야 될 것을 우리 공무원 실수로 인해서 두 번 오시게 한다든지 또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을 처리기간 내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불편을 끼치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착오 또는 지체보상금을,

송정열위원

이것은 요구하는 사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요구하지 않더라도,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본인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착오가 있었는지 지체가 있었는지 상태를,

송정열위원

원스톱서비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알 것 아니에요, 담당공무원들이.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일단 본인이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알 수 있게 홍보한 근거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인터넷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사무실 내에 커다랗게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일반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봉사실을 갔을 때 여기 민원봉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잘못하면 나한테 보상을 하는구나 라고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누구나 알 수 있다고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유기한 민원처리로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됐다라면 우리 군포시청 민원봉사실은 대단한 봉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알 수 없는 조건에서 이 정도밖에 없다, 이것은 별것 아니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부분들을 알려서 관계 직원들에게는 경각심이 될 수 있고 민원인들에게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측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잡으셔서 현관 출입문이라든지 아니면 테이블마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즉각 실시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민원실을 많이 가보는데 상당히 친절하고 열심히, 제가 민원실을 갈 때는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몰라도 배지를 떼고 갑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의 친절도를 보고 싶어서 배지도 떼고 가고 또 공익들이 앞에 쭉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친절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본 위원이 많이 바뀌었구나, 친절소양교육이 잘 돼 있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한두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더 챙기셔서 전체 직원들이 잘 하고 있는데 한두 명이 실수하면 그 한두 명의 실수가 전체 직원의 실수로 곡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3-5페이지에 보면 호화유흥음식점 허가내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전달의 관계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 과에 것은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신고하면서 방향을 잡고 미비된 서류가 뭔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타과에 것은 접수함과 동시에 바로 해당 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실무자,

송정열위원

그러면 호화 유흥음식점 허가내역해서 작성자가 구자돈 팀장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뽑은 거예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이건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호화 유흥음식점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산본1동과 금정동이 같이 동 경계가 돼 있는 금정역 역세권 쪽에 보면 먹자골목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무척 많이 이용하는 산본 기존도시 쪽의 상권인데 상권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에 하나하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흥음식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전에 나가 있는 상태에 대한 것은 저희가 모르고, 왜냐하면 사후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인허가만 저희가 하고 인허가가 끝나면 바로 해당 과로 넘어갑니다. 사후관리는 해당 과에서 하고 허가 처리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송정열위원

예측이 안 됩니까? 이런 음식점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이 안 되시나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서류가 맞는지 판단해서 허가를 하고,

송정열위원

그렇죠. 법적으로 허가서류가 들어오면 그 허가서류에 대해서 타당성 유무를 판단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을 때에는 당연히 인허가를 내줘야겠죠. 민선시대가 되면서 조금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가장 문제가 됐던 고양의 러브호텔의 문제, 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러브호텔이 들어온 동네의 주민들은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장님께서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셨지만 나중에 받아들이셔서 추후에 들어오는 것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거부를 하시고 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가 매입을 하는 긍정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셨는데 제가 드리는 내용은 금정동 먹자골목 쪽에 유흥음식점들이, 특히 유흥주점이 들어오는 형태를 보면 단순하게 지하에 룸살롱이 있고 단란주점 있고 이런 것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빨간 불빛이 보이고 이게 옷인지 뭔지도 모르는 여자들이 밖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저도 4살짜리 어린이를 데리고 있지만 제가 작년부터는 그 동네를 애를 데리고 안 갑니다. 저 혼자는 가지만 애를 데리고는 절대로 안 갑니다. 그 동네가 기존도시의 중심상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들이 허가가 됨으로 인해서 상권이 역으로 죽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동네로 변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인허가 부분은 법이라는 테두리를 떠나서 인허가 기관이 강하게 제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소송을 당할 각오로라도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동네 가보셨나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가보지 않았고 주로 허가라 하면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이런 것은 이런 상태에서 허가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전제해서 허가를 내주는데 허가가 나간 다음에 탈법,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사후에 지도단속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현장을 한 번만 나가보면 예측이 돼요. 여기다 유흥주점을 냈을 때 어떤 형태로 유흥주점이 되겠다 라는 부분이 예측이 되거든요. 지하에 내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됩니다. 지하는 안 보이니까. 하지만 지상 조그마한 데 열 몇 평, 스물 몇 평짜리에 유흥을 내겠다고 허가를 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떤 형태의 영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예측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당할 각오로 막아주지 않는다면 금정동 먹자골목은 가족단위가 찾아갈 수 있는 상권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금정동 먹자골목 부분에 있어서 유흥음식점에 대한 인허가를 요구할 때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떠나셔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소송 당할 각오로 반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똑같은 형태로 3-46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여관이거든요. 3-46 여관 인허가인데 부연해서 똑같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관인데 2002년도에 산본1동에 하나, 금정동에 둘, 그런데 금정동이라는 것하고 산본1동이라는 것하고 바로 경계에요. 여기도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들이 여관촌을 중심으로 해서 여관이 생겼었는데 이제는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본1동에 허가가 하나 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요. 바로 인접해서 아파트도 있고 그런 동네인데 정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법도 좋지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증인께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은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인허가 요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군포의 미래가 이런 식으로 암울해지지 않도록 전향적인 판단 그리고 과감한 행정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호화 유흥음식점 허가내역에서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허가내역이 있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대게 주점들이 영업정지명령을 받거나 폐업명령을 받았을 때 바로 이름을 바꾸어서 허가를 내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내줬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처분이 예고되거나 또는 행정처분 진행 중에 폐업을 내려고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반려건수에 보면 그런 건수로 3건을 반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경찰관서의 적발에 의하든지 관련 부서 행정공무원의 적발에 의하든지 해서 청문이 진행되면 그 부서에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폐업이 들어오거나 인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명단을 대조해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반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준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반려한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보면 2001년도에 뉴프레지던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중심상가에 있는 것 맞나요? 한솔프라자니까 중심상가인데 이게 생긴 지 삼사년 된 것 같은데 간판이 붙은 게.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전혀 없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무조건 반려한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반려합니다. 적발되어서 우리한테 명단이 오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개 적발되면 바로 청문이 진행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반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한 것하고 관련이 없는데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민원후견인제 운영 소홀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더라구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일단 민원인이 최초에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그 업무에 밝은 관련 부서나 이렇게 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원스톱 처리로 해서 실무종합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판단이 되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관련조항은 사실상은 죽은 문서에 가깝도록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민원후견인제도는 사장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호화 유흥음식점 허가내역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송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서 청년활동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저는 호화음식점 중에 아까 말한 대로 빨간 정육점 불빛 그것은 정말 허가 내지 말았어야 할 부분인데 허가가 나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나온 법적 절차에 대해서 위법을 해서 벌금을 물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절차상으로는 허가 내준 부서에서는 별로 책임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허가 내준 부서에서도 막대한 책임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혹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허가 취소에 대한 요건은 법상에 이러 이러한 사항은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이런 규정이 명문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상황에서 허가 취소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법조에 나와 있는 사항이어야 되는 게 허가 취소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단편적으로 봤을 때 일반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느끼기에 정말 눈꼴신 부분에 대해서 제재조치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물어보는 방향이 틀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법적인 근거가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은 사후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3-17에 보면 민원사무착오 지체보상금 지급현황이 나와있는데 아까 송정열 위원님 말씀대로 각 연도별로 2건씩 올해는 한 건이 보상금으로 나와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 보상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문제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홍경숙 민원인한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보상을 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무슨 업무처리를 착오를 하시고 불만족을 했는데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껴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공무원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공무원이 사무착오를 일으켰는데 주민이 낸 세금으로 주민한테 보상을 하겠다, 그게 보상입니까? 그 보상금이 1만원이 아니라 1억이 나갔다고 가정을 하자구요. 홍보가 참 잘 되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나는 사무착오로 해서 불편을 겪었으니 보상해 달라, 1억이 나갔어요. 1억을 앞으로 누가 또 채워야 됩니까? 주민이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공무원이 사무착오를 일으켰는데 주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준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 주소지에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소지에서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에 등재를 하고 그것을 본적지로 출생신고를 통보해 줍니다. 본적지에서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호적에 올리는데 이 건은 저희 시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해당 본적지에 호적이 안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 때문에 이 민원인이 몇 번 왔다갔다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두 번, 세 번 왔다갔다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착오·지체보상금을 신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서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발송한 근거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받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서로 그쪽 본적지에서 잘못했다, 우리 시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체국에서 손해배상을 받아오셔야죠. 발송한 근거를 갖고 계신데.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민이 두 번 왔다간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이 내신 세금이에요. 그 보상해 주신 1만원이 다른 사람이 낸 돈이 아니라,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고 그 분이 낸 세금이에요. 그 분이 낸 세금을 다시 보상금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무원이 사무착오를 일으킨 것을 가지고 주민이 낸 세금으로 보상해 줬다는 말로, 결국에 주민한테 만족을 돌려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시성 행정이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줬다는 그런 것은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는 그런 측면에서 소량의 금액을 보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취지도 좋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제 기본적인 논지는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마치 스스로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된 부분을 보상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만족을 주는 행정을 펴고 있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는 이런 얘기고 그게 만약에 조례로 돼 있다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아직 조례를 못 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 하시다면 토론회를 거치거나 분임토의를 하셔서 그 조례는 개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3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3-64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그 집행내역이 똑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시민만족실인가요? 그쪽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걸 가지고 격려금이나 위로금이나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30%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구요,

김진호위원

그것은 일반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김진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떤 항목으로 계상된 건데 집행내역이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기관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집행되고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행정을 추진하면서 그 시행정의 행사라든지 주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때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기관별의 업무추진에 쓰인다고 그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시 주요 시책을 추진하는 데 쓴다고 하시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금으로 주고 직원 회식을 시켜주고, 이것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하여간 기관의 운영이니까,

김진호위원

관대 관의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 또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이런 거니까 가능하죠.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3-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지는 하여간 직장인을 위한 것이죠? 직장인을 위한 생활중심의 민원시책으로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현재 군포역, 금정역, 산본역에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민원실 근무자는 공익요원 2명이죠?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가끔 저도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보면 현장민원실을 가끔 지나가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점심시간을 전후해서 비어 있는 경우를 가끔 봤거든요. 그래서 현장민원실에 파견돼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장민원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출근할 때 바빠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오후에 퇴근할 적에 그 서류를 찾아가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아침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또 오후 2시 이후부터 저녁 밤 9시까지 두 명이 2인 1조로 한 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사실 교대근무가 인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또 실질적으로 점심시간대에 민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대개 바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점심시간만큼은 불가피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고 써 붙여놓고 식사를 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나 사람관리 내지는 사람 뽑아서 운영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사실 두 명씩 근무시키면 더 좋은데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김판수위원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3건 정도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민원인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종합민원처리과장

적어서 그런 것보다도 신청은 그렇습니다만 타 시에서 우리 관내에 처음 오시는 분이 현장민원실을 보면 일단은 많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구두로 어느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또 시청은 어디냐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내효과도 있고 또 저희 시에서 하는 각종 시책 홍보물도 거기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경영 차원에서 보면 사실 적자입니다. 그리고 운영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그 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걸 없애지 못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대민 상대하는 게 꽤 힘드시죠? 힘드신 줄은 압니다. 하여간 본래의 목적대로 현장민원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또 공익근무요원들의 교육부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자료 4-13을 보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관리현황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PDA 휴대용 단말기를 총 5대를 구입 하셨잖아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체납차량 조회용도인데 아까 자료를 보니까 이 PDA를 사용할 경우 체납확인에 대한 속도가 빨라서 인원이 4인이 할 것을 1인이 할 수 있다, 구입할 필요성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원절감의 효과가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PDA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번호판 영치 때 확인하기 위해서 PDA를 가지고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인력을 줄이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정확하게 번호판을 영치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조완기위원

그럼 인원은 실제로 줄지는 않았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인원도 확인하려면 어려운데 즉석에서 확인하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구입목적을 보니까 PDA를 구입하면 4인이 할 수 있는 것을 1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4-11을 봐주십시오. 착오신고 내용이 나오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0년도에 238건에 9,200만원, 2001년도는 422건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게 착오 신고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착오는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착오부과하고 착오신고가 있는데 부과는 공직자들이 잘못한 것이고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잘못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건축물 신·증축 등 자진신고 납부시에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액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환부 받는 경우고 또 착오부과는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종토세라든지 재산세 계산착오 등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공무원이 부과 잘못한 것은 저희가 6.9%가 나왔습니다. 납세의무자 잘못이 55%, 기타 사항이 있는데 기타 사항은 국세경정지역은 저희가 공무원이 잘못 했는가 납세의무자가 잘못 했는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 분류로 했을 때는 약 7% 정도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무원 부과잘못이 7% 된다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국세경정을 제외해 놓고는 7%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한 30건 되네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대민봉사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민원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세금 하면 납세자가 접하면서 기분 좋게 접하지는 사실 않거든요. 그 상황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착오부과까지 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히 앞으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은 세정은 부과, 송달, 징수 그리고 체납의 4대 순환의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과 과정에서 누락 지연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잘 하고 계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착오부과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은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누락 지연은 아닙니다. 그건 착오이지. 그건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세금을 걷는 부서에 대한 중요성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사람이 하기 때문에 혹시나 누락 부과지연이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세금부과에 신경을 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2001년도 세금징수율은 몇 %나 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작년도가 96.3%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4-77쪽을 봐주세요. 4-77쪽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은 주민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2001년도에 징수율이 89.7% 인가 나오거든요. 왜 주민세 징수율이 이렇게 낮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세금 징수하면 17종의 세금 중에서 가장 징수율이 낮은 세금이 주민세고 체납액이 가장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국세에서 국세의 소득할이나 법인세할에서 10%가 부과되는 게 약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에서 부과해 가지고 징수할 무렵 되면 납세의무자가 사업이 부도났다든지 폐업됐다든지 무재산 상태일 때 과세되는 경우가 대부분 체납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으면 양도물권이 강제경매라든지 또는 사망이라든지 행불, 이민 등으로 실제 납부능력이 없을 시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법인세할은 법인의 부도, 폐업 등 과세자료 목적으로 세무서에서는 부도인지 알면서도 일단 부과를 했다가 다시 결손처리를 하는데 저희도 따라서 부과는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손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결손처리를 할 때도 세무서 결손 한다고 저희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세무서와 다른 독립체이기 때문에 다시 또 그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2001년도 체납건수를 보면 4-9쪽에 나와 있는 자료가 맞죠? 4-9쪽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만 331건이거든요. 건수가 쭉 나오죠? 2001년도에 10만 331건이 맞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세정과 체납징수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정원은 28명인데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대충 본 위원이 나눠보니까 1인당 16,721건 정도 되네요. 대단하게 방대한 양이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체납을 받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상식에 의하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체납액 중에서 일단 체납을 확보함에 있어서 타기관 자료를 어느 정도나 이용하시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타 기관은 어느 분야를 말씀하십니까?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타 기관에 자료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압류할 때 공무원들이나 각종 근로자 봉급압류 때 건강보험이라든지 또는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조회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부분은 5인 이상 업체에서만 하게 돼 있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인 이상 업체가 아니고 지금 2인 이상 업체로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건강보험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밀착을 하셔 가지고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섯 분이 16,000건 정도를 가지고 체납징수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세금은 5년 전에 비해서 매년 10% 이상 증가하는데 거꾸로 사람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특히, 2년 전에 각 동사무소가 문화센터가 됐을 때 각 동에 있는 11명의 세무직 공무원이 시청으로 철수를 하면서 그 인원을 시청에서 흡수를 다 못하고 저희 정원에 묶여 가지고 부득이 타 실과소에 가고 저희는 그대로 28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은 세금을, 거의 비슷한 광명이라든지 이천시 같은 데에 비해서도 저희가 인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산화는 다른 데보다 좀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정분야는 인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만 같아도 부과분야는 그런 대로 가능한데 지금 징수분야가 6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이렇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세금이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납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본 위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가능하시면 인원을 증원해서 체계적으로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구조조정으로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원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김판수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시 재정을 책임지는 세금을 걷는 데 그 누구보다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정말 철저하게 걷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새지 않고 그리고 고의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4페이지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고질적 체납자 현황에서, 일단 4-4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 2002년에 보면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001년에는 94건, 2002년에는 41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1건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 개를 합쳐야 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합쳐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지금 군포시에 관리되고 있는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료에 보시다시피 135명입니다.

송정열위원

135명에 금액은 30억 정도 되네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에 아직 반밖에 안 들어왔지만 41명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데 보면 행정조치 내용이 신용불량등록, 공매처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등록을 하거나 공매처분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압박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 나왔던 서울시 세무팀의 38기동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38기동팀을 보여 주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포시도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노하우를 좀 받아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은 제가 세정과가 노력을 안 했다는 측면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정과가 세금징수와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포상도 받고 정말 경기도 내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35명이나 있다면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 세정과는 인력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 충원되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시 세정과에 총 정원이 몇 명이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8명입니다.

송정열위원

28명이 다 세무직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28명 중에서 6명이 징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징수는 굳이 세무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행정직은 저를 비롯해서 세 명입니다. 나머지 25명이 세무직입니다.

송정열위원

25명이 세무직이고 세 분는 세무직이 아니시고 그런데 그 분의 역할 자체가 굳이 세무직일 필요는 없는 거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수납팀 같은 경우는 세무직이 아닌 전산직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세무직이 배치가 안 돼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사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세무직은 세정과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의 인원이 있다면 일하는 분들의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하실 것이라고 저는 신뢰를 보내 드리고, 4-5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리 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 결손처리 현황에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이 부분은 재산이 없고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무재산 행방불명은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는 거고 행방불명이라는 얘기는 재산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두 가지가 or의 개념이 아니라 and의 개념이라는 거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무재산 그리고 행방불명, 알겠습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효소멸이 된다는 것은 공소시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500만원 이상 체납금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 년입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5년입니다. 시효소멸이 아무것도 근저당이나 저당이 돼 있지 않았을 때는 시효소멸의 적용을 받지만 만일에 재산이 압류돼 있으면 시효소멸 적용을 안 받습니다. 시효가 계속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작년에 25건, 올해 8건의 시효소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압류된 물건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단 한 건도?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주로 이것은 주민세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주민세만 결손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건 아니구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다른 것도 있는데 거의 다 주민세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얘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우리가 시효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단 한 건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산 조회 또는 다른 채권 조회, 급여 다 확인한 다음에 아무 것도 없으니까 시효소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압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체납됐을 때 압류조치가 들어갑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압류는 3개월 내에 압류가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3개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동안에 조회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기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한 번이라도 체납을 하면 3개월 동안 그런 절차를 쭉 밟아서 체납으로 들어가는데 이분은 체납 처음 스타트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재산이 없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포시 세정과가 세무징수 우수기관으로 포상도 받으시고 타 시·군의 모범으로 나서고 있지만 서울시 38기동팀의 모범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찾으셔서 군포시에 더 이상은 세금이 새는 일이 없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주십사라고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자료 4-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수요의 적기를 위한 월별, 분기별, 납기별 목표추계 추진현황 자료를 주셨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자금을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어떠한 자금을 쓰기 위해서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전체적인 시의 자금입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건 자금운용계획에 장부상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장부상에,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하면 자료도 이렇게 줘서 모르는데 장부상에 있다 그러면 제대로 알아듣겠습니까? 장부상에 모든 게 다 있겠지. 자료도 이렇게 주면서 답변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합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각 실·과·소에 취합을 해 가지고 자료를 낸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세입이 들어와야지만 군포시 1년 예산이라든가 모든 근거서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 자료 세입에 보면 2001년도 같은 경우는 1,160억 정도입니다. 세출은 예정치가 1,160억이고 2002년도에도 보면 1,200억 정도고 마찬가지로 세출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 4회 추경 마지막 일반회계에 보면 세출이 1,5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수치가 안 맞는데요. 우리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산출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가 장부에 있다 그러시지 말고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이것은 실무진에서 잘못이 있는데 실적을 내야 되는데 세출을 세입으로 잘못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입이 1,825억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기획실이랑 전 실·과·소랑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세정과에서 1년 세입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분기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엄밀하게 치면 계획보다도 저희는 실적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세입 2001년도 1/4분기 3월달 같은 경우는 140억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 들어온 예산은 500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계획과 실적 대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 자료만 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세정업무를 우수하게 한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세정과에서 계획 세워놓은 게 30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지…….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세수 추계는 1월달에 합니다.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예산이 있고 1회, 2회, 3회, 4회 추경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1년 예산의 윤곽이 나오면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요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정과에서 기초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전 실·과·소에서 1년 집행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에서 준 자료에 계획은 3월달에 140억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세금 들어온 것은 500억이 들어왔습니다. 2001년도 마찬가지고 2002년도에도 보면 여기에는 8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세입 들어온 것 3월달에 보면 80억을 세웠는데 470억이 실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장부에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도세 같은 것은 불확실한 세금이, 취득세 같은 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고심을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다시 한번 500억이라는 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신다고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1년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는 1,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진다면 군포시 예산이 2,100억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나름대로 세정과에서 어느 정도 추정치가 나와야지만 전 실·과·소에서 추경을 거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1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하셔서 군포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정과 업무추진 방향에 나와 있는 글자 그대로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세 징수방법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시는 데 가장 큰 업무추진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4-89에 세입계획 같은 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체납액도 징수계획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체납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울시나 아까 동료·선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뉴스에서도 그런 뉴스들이 화재거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폐재산을 추적하는 특별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지자체의 전체 공무원이 나름대로 구역이나 인원을 할당해서 은폐재산도 찾고 좀더 밀착적으로 그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정책을 결정짓고 추진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시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압류가 시작된다는데 단순하게 압류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시키고 이런 소극적인 서류행위보다는 단계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했으니 1년까지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들어가더라도 2년, 3년이 되면서 좀더 강력한 징수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신용정보회사라든가 그런 징수를 대행하는 업체도 있고 정원을 늘려서 징수관리를 못하겠다면 위탁으로라도 줘서 반듯이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체납징수대책 그래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다면 일제정리기간을 1년에 한 번 초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전 간부공무원에게 목표량도 주고 해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도 별도로 확보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처분도 강화하고 징수불용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나와봐야 어차피 받지 못하니까. 그 대신 결손 처분한 다음에 다시 자산이나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는 징수를 합니다. 돈을 받는 방법도 현금에서 체납액 같으면 신용카드, 유가증권까지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정업무는 완전 전산화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세외수입도 전산화를 9월까지 추진 완료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별로 그렇게 마땅한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요청 드린 것은 군포시 지자체 전 공무원이 나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전 공무원이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떻게 나서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간부공무원들은 1년에 7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급으로 4회 분기별로,

김진호위원

그분들이 뭘 하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목표량을 줘서 현장에 나가서 징수, 독려, 사실조사 해 가지고 받을 것은 추적해서 받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나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까지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상당히"라 그랬는데 10%가 넘습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걸 좀더 강력하게 추진하세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공무원들 개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상시화는 좀 어렵습니다.

김진호위원

정 내부적으로 안 되면 위탁도 검토를 해보시고,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세금은 위탁할 수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징수 자체가 위탁이 안 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와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시금고가 농협으로 돼 있는데 시금고에 세금을 예치하고 그러는 부분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시금고를 이용하면서 공무원들이나 시금고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김재일위원

그 부분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한다든가, 시금고를 저희가 유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현행 제도상으로 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세목별 결손처분 내역이 있습니다. 2000년도의 결손처분내역과 2001년도 결손처분 건수를 보면 3배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12,375건이거든요. 2001년도에 결손 처분된 내역이. 2000년도에는 4,49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건수는 그렇습니다. 소액체납액을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면 건수는 늘어납니다. 대신 금액이 많은 것은 결손처분 할 때는 건수가 적어도 액수는 늘어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그냥 시시때때로 아무 때나 작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평균적으로 결손 처리되는 현황이 거의 평균적으로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연수가 5년이면 5년에 대한 기간이 지나야 결손이 된다 그러면 여태까지 체납됐던 부분들이 그 기간이 지나서 몇 건, 또 지나서 몇 건 하다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마음대로 작은 건수를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번 연도에 8,000건 정도를 결손하자 이래서 되는 게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체납 처분은 옛날에는 결손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전산이라든가 금융조회 등이 용이해져서 결손이 쉽습니다. 그래도 결산을 한번 하려고 시작하면 삼사개월이 걸립니다. 건수라든지 그런 건 무시하고 결손대상 전체를 조회해서 해당이 될 때는 1년에 3번 내지 4번을 결손처분을 합니다. 별도로 건수 찾고 그러지 않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가요? 2000년도 4,491건에 대한 건수를 잡는 게 아니라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999년도 5,000건수라고 건수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4,400, 갑자기 2001년도에 12,000건수라고 써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액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100억 이상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왜 갑자기 결손처리를 많이 했냐,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윤

송태윤세정과장

당시 신도시 입주 등 해서 부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아져서 건수가 늘어납니다. 주로 소액에서 늘어나고 주민세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봉사국 토지관리과와 사회과, 여성복지과 및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