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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179회 제2본회의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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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

김진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김지혜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1월 2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신동아아파트 동 대표 분들과 초평동 노인회장님, 노인회원님들, 초평동 부녀회장님, 부녀회원님들, 초평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오산IL센터 센터장님과 회원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회방청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윤한섭․최인혜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웅수․최인혜․김지혜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지혜 의원 대표발의)(김미정․최인혜․최웅수 의원 찬성)(계속) 7.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수정안)(계속)(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최웅수 의원 찬성) 13.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제출)(계속) 14.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수정안)(계속)(김지혜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최웅수 의원 찬성) 15.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5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한섭 의원입니다.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 』 등, 4건 손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김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8일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열 다섯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노인복지문화지원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노령사회 대응 정책 및 추진 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시비를 재원으로 기 지급하고 있는 각종 명절․연말 보상금품, 난방비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소득수준 및 보건환경의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 증가와 함께 노인성 만성 질환인 치매 환자도 비례하여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경제적․사회적 비용 증가는 물론 개인의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과 관련한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입법정책의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 전자의회 구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하며 장애인 차별조항을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징수 및 감면기준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내부기능ㆍ조직․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오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적정 조직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잦은 기구의 변경은 조직의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오히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 및 시정 운영이 즉흥적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 장기적 안목의 개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내부기능·조직·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오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 변경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억제와 발생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 개정의도는 동의하나 배출억제를 위한 방법론 등에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와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이나, 이동센터의 위탁대상 중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대상 중 포괄적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단체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결핵예방법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가 벌칙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전 과태료 부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절차가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나, 당연직 의원의 구체적 명시 등 시행규칙이 필요한 일부 조항의 수정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약자의 구체적인 참여방안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기에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이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윤한섭 의원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치매지원센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손정환 의원님 없으십니까?

손정환의원

예.
진원

김진원의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원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문구수정 및 정리는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1월1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시정질문에 관한 건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답변내용 중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문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손정환 의원님, 최웅수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손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를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한 MOU 종료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매입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의 가장 큰 치적으로 홍보되었던 서울대병원 및 치과병원의 유치와 관련해서 2008년 서울대치과 체결한 MOU가 한 차례 연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실현이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너무 급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금방이라도 서울대병원이 건립될 것 같은 착각을 하도록 해서 행정의 대시민 신뢰를 추락시킨 1차적 책임은 물론 과대홍보한 민선 4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책임 추궁에 앞서 행정의 연속성 위주와 시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서울대병원 유치 또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한 것이 우선이며, 집행부에서도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특수목적병원을 오산에 유치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아울러 매입부지가 장기간 미 사용되고 있음에도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원어민강사채용, 영어체험마을 건립이 전국지자체에 유행처럼 건립되고 우리시도 지난 민선 4기 정확한 교육수요 예측이나 적정규모 등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영어체험마을을 건립했고, 민선 5기에 들어와 영어체험마을이 운영개선을 통한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화센터로 전환한 후 조례까지 개정하였으나 여전히 현재까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교육수요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개선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속적인 재정과 행정의 투입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 운영을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손정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대원․남촌․초평 지역 최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곽상욱 시장님과 5백 여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시정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따뜻한 가슴으로 오산시를 사랑하는 초선으로서 본 의원은 두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통신망 사업 관련입니다. 시 전지역에 정보통신과에 구축하고 있는 자가통신망 사업과 세교신도시 지역에서 CCTV 및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서비스망 수용을 위하여 LH공사가 시행 중인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U-City 통합관제센터 관련입니다. 오산시의 경우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세교1지구 U-City사업 중 CCTV 통합관제센터 부지 확보 추진상황과 향후 건축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간단히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존경하는 최웅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곽상욱오산시장

존경하는 김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정환ㆍ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인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은 국장과 담당관,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병원 유치관련 추진상황과 매입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2008년 5월 28일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 MOU를 2년 기한으로 체결한 후 2010년 5월에 1년을 기한 연장한 바 있고 금년 5월 27일에 기간 만료로 MOU가 실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시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새로운 MOU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회 간담회장에서 오산시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총장, 서울대학교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재난의료센터 등 특수목적의료기관 건립 유치를 위한 새로운 MOU를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현재 오산시와 서울대학교병원은 새로운 MOU 체결을 위해서 T/F팀을 각각 구성했고 지난 6월 8일 팔레스호텔에서 우리시와 서울대학교병원 부원장, 기조실장, 법률자문관, 국회의원 등이 2차 면담을 갖고 병원 건립 방향 등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며, 지난 10월 18일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11월 1일은 안민석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관계자 실무회의를 갖고 MOU(안)에 대해 기관간 입장을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MOU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최종 문안의 협의 중에 있고, MOU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종합의료시설 건립 목적으로 매입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MOU가 체결이 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시기 등을 감안을 해서 영농이 가능한 부지를 선별해서 유상 임대하는 방안 등 각각의 방안을, 바람직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토지관리계획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화센터의 운영이 종전 영어체험마을 운영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가 없고 이러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운영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시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화센터는 정규프로그램의 수강률이 저조하여 지난 2010년 4월에 정규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10월 현재는 정규프로그램 수강자는 654명으로 정원 대비 58%의 수강률을 보이고 있고, 특별프로그램은 성인회화와 도서관프로그램, 유치원 1일 체험, 방학캠프 등을 운영해서 1,089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수강률 저조 이유로는 체험형식의 단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학습의 연속성과 심화성을 부여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국제화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여론을 이유로 해서 1차 협약기간에 중단을 검토하였으나 계약상 재정보상 손실이 예상되는 바, 1차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012년 6월에 국제화센터의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되는 건축비 및 운영비는 오산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웅진씽크빅과 협의해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계약 종료 시에는 국제화센터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활용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웅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시에서 추진하는 자가통신망의 사업과 세교신도시 지역에서 LH공사가 진행하는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우리 우리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스마트 시대 도래 등 통신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임대 회선료 등 통신비용 절감을 위해서 2013년까지 세교지구를 제외한 시 전지역을 자가통신망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번 추진하는 1단계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12개 기관(주민센터 4곳, 사업소 3곳, 기타 5곳)에 대한 행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2012년 2월 9일까지이며 현재 통신케이블 매설을 위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교지구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CCTV 45개소, 버스정보시스템(BIS) 42대 등 서비스망 수용을 위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LH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8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CCTV 기초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광케이불 포설 및 서비스망 수용을 위한 광전송장비, 백본스위치 등 통신장비 일체를 2012년 2월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사업완료 후에는 우리 오산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세교1지구 U-City사업 중 CCTV 통합관제센터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교1지구 U-City 사업은 현재 LH공사에서 세교1지구내 BIS, CCTV, 자가망 공사를 2011년 8월에 착공해서 2012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LH공사의 통합 후 재정난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U-City사업 축소 또는 중단을 발표하였으나, 오산시의 경우 LH공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그 결과 세교1지구내 근린공원6호 위치에 도시통합센터 부지를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또한 2011년 11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3억4800만원을 배정받았고, 국비와 시비를 투자해서 2012년 12월까지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공사가 반드시 조기 추진되어서 세교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된 LH공사의 자가통신망 사업과 오산 U-City사업의 통합관제센터 진행과 관련 문제제기된 부분과 스마트폰의 생활 불편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소 상세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답변은 선순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집행부가 더욱 노력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으로 맞춤형 생활복지를 실현하고 함께하는 참여도시, 행복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는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곽상욱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상욱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질문하실 부서를 말씀하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의원

손정환 의원입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건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병원 향후 계획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질의요지에만 충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는 “1년 추가로 기한 연장했지만 기한 만료로 지금 현재 실효되어 있는 상태다.” “특수목적 의료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시작해 보겠다.” “부지 활용은 유상임대 방안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가벼운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먼저 시민들이 인식하는 민심의 관점을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부 시민들은 민선 4기 전시장이 신중치 못한 판단과 정치적 과대홍보로 그 현실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부담을 지금 현 곽상욱 시장이 어떻게든 안고 해결해보려고 한다는 노력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그와 정반대로 전시장이 재집권하고 있었으면 벌써 이뤄졌을 거다, 이런 루머성 말도 떠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동감하시는지, 그리고 현실에 대한 대시민 홍보는 어떻게 해왔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손정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에 서울대학병원 유치 추진이 물론 시장 공약사항이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오산지역에 아주 중증질환을 폭넓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민선 3, 4기에서 종합병원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립병원은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다 최종적으로 시립병원을 유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에 제가 오산지역에 와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신뢰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병원이 지어지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분당 서울대학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부지를 매입하는 데 7년이 소요됐고요. 병원 건립하는 데 5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2년이 소요된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우리오산지역도 단기간 내에 병원이 유치 건립될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충분한 진행과정 속에서 신뢰감을 가지고 추진했던 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의 홍보문제는 물론 시민 여러분들이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병원 유치문제를 마치 확정된 것인 양 과대홍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홍보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문제로 인해서 선관위의 조사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전에 과대홍보에 대한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일반인들이 유치확정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공서에 있는 오산시 보건소에 서울대병원에 이어 치과병원 유치확정이라는 플래카드가 날린 거에 대해서는 관에서 한 거지 누가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해보세요. 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돈 집행을 다른 시민단체에서 걸어준 겁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민선5기 들어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도 제가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요. 보건소 의지와 관련 없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보건소에 최고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자기 건물에 되어있는 걸 자기의지와 관계 없다면 누가 하는 겁니까? 얘기가 안되는 거지요. 충실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법률적 검토를 위해서 12년 소요가 되는 게 분당서울대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홍보계획에 대해서 사실 지금현재 시민들이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교1지구에 새로 전입되어 오신 분들은 막연하게 지금도 당연하게 들어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력이 어디부터 새롭게 되는지도 모르고 왜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민선4기 책임과 민선5기의 노력의 구분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특수목적의료기관 유치를 근거로 해서 서울대병원과 연계 시켜서 현행 새롭게 만들겠다. 특수병원에 대한 현행법령상에 특수 병원으로 만든다는 관계법령에 가능한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없는데 그러면 법까지 만들어서 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지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없고요. 지난 국회간담회장에서 서울대학교 신희영 연구처장이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지역 국회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서 국회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해 보고 필요한 법안을 추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 오산시에서 말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시민들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특수목적의료기관을 유치하겠다. 지금 법률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법률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건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이루어야겠다는 로드맵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자문하나 받은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울대병원이 12년이라고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이번에 법률적인 검토도 없이 12년 아니라 15년 얼마까지 갈지 궁금함이 앞서네요. 이런 불확실한 것에 대한 대시민의 홍보도 없이 막연하게 하겠다고 있는 거에 대한 홍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저희들이 저는 물론 시간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정환의원

본의원은 그래요.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도 자문하나만 가지고 다시 만들어보겠다. 이것은 전 집행부의 부담을 현 시장이 고대로 떠 안고 가는 결과의 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부지 땅을 사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지 못하니까 억지로 끌고 가는 거지요. 이거에 대한 원초적인 시민들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에요. 노력을 하더라도 보면 내가 왜 힘들게 노력하는지 노력하는 것만큼 알아주어야 되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담만 가지고 가니까 오히려 힘이 더 빠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새로운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의원님 말씀에 이해는 가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의 의지였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확정이 된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부지값이라든지 민원이 생겨서 부지매입이 쉽지 않을 뿐더러 서울대학병원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추진에 부담 동력을 얻기 위해서 추진하는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정환의원

편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민여러분! 또 한번만 속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한번 하시겠다고 이런 표현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시민협회 입장에서는 또 한번 속아보는 입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효성과 기간이 불투명한데 부지활용 방안으로도 시장님께서는 유상임대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상임대하신다면 예상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보셨습니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농경지에 대한 임대수익이 연2천만원정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투자금액이 계획상으로는 535억이라는 기회비용으로 2천만원, 대단한 수입입니다. 535억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현부채액이 224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경부횡단철도 횡단도로건설에 100억을 삽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에는 또 100억을 더 추가하겠다고 하는 실정이에요.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535억이 그대 묵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저는 이 생각을 해요. 535억이라는 게 우리시 1년 예산안의 6분의 1수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기금을 만들자면 장애인 기금 나오는 게 70개정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보훈복지기금 85개, 여성기금 10억정도 가지고 50개정도 만들 수 있겠지요? 2천만원 수입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굳이 돈으로 따져서 기금으로 나오는 것을 수입을 보면 5% 기금 상한선으로 봤을 때는 25억이상이 들어오지요? 525억에 본의원이 법정금리를 2부5리다 아니면 요즘에 소위 말하는 대부업에 최고 연간채도 받을 수 있는 금리는 몇%라고 얘기 안하더라도 2천만원은 형식적이라고 보게 되지 않겠느냐 525억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임대수입 2천만원 정도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기회비용에 대한 엄청난 손질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나은 겁니까? 이게?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판단해본 것이고요. 땅 매입 가치에 대해서 임대수익은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목적사업이 있으니까 토지의 취등록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 후 5년, 6년 내에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매권이 소비자한테 가기 때문에 토지소유자한테 가기 때문에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기한 내에 이 사업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손정환의원

다음번에 물어볼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부담가시지요? 감사원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진행 사항과 아무런 결과도 없이 집행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행정불신하고 이 예산운영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끼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하는 느낌은 안 갖습니까?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지금 금전적인 손실이라든지 대 시민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상실에 대한 것은 말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지요.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러야 되겠지만 지금 노력하겠다는 것만 가지고 책임진다는 게 되는 겁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표심으로 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정에 대한 능력으로 평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잘 해주셔야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또 한 번 속아보라고 나오는 것하고 무책임하게 당연히 해지가 되었으니까 또 기다려 보자라는 막연한 대답에 대한 것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책임지겠다. 노력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시민들의 평가를 다시 한 번 해보지요. 시민의 대표로서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각오하고 있습니까? 금전적인 손실보다 더 큰 것은 행정신뢰도의 상식입니다. 감사원감사 결과조치에만 따를 겁니까? 대답하기 어려우면 이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영중단의 결단과 활용문제의 재검토에 대한 용단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민선4기 집행부의 당시바람에 따라 수요와 효과에 대한 정확한 판단없이 추진한 건에 대해서 민선5기 집행부의 책임과 부인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 집행부가 다 안고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한 부담을 이 문제로 해서 털어버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성과부진에 따른 여론과 내부검토 행정사무감사 지적 등,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단에 따른 역할에 대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제화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는지, 기능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국제화센터가 운영이 중단되면 대안을 어떻게 할거냐 그 말씀이시지요?

손정환의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여태까지 이루어졌던 기능에 대한 대안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중단시켰는지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8월달에 간부회에서 현재 국제화센터가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 보자고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간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토론할 때 그 당시만 해도 3년간의 계약기간이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는 어려움이 있다.

손정환의원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국제화센터의 교육기능, 고유의 기능에 대한 대안방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능이 정지가 되면, 우리가 기능을 정지 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은 거지 전체적인 전반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핵심만 말씀하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국제화센터가 중단이 되면요. 교육프로그램 다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화센터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국제화센터의 건물에 대한 활용용도가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현재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본질적인 문제가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그 문제입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국제화센터를 중단하게 되면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을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하던 것을 지금 현재 학생들이 받던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용은 일반사설 기관에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혁신교육추진을 하면서 그쪽으로 흡수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세워놓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구처적인 안은 없습니다.

손정환의원

일단은 내부방침에 운영을 중단해야겠다는 것은 있지만 앞으로의 중단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시민들이 향후에 써 교육프로그램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계약만료에 따른 장기계약 거부 및 건축비 상환 운영비 정산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률적인 검토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현재 구체적인 법률적인 검토에 나와서 중요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중단에 따른 상대편이 있으니까 갑과 을의 관례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건축비는 잔여금액은 상환을 해서 주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의 운영상에 운영경비 지원하던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는 사업자 측에서 현재까지 3년간의 적자보존과 향후 3년간의 적자보존에 대한 향후 기대이익, 이것을 따져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두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2010년 8월20일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국제화센터 운영관련 토론하면서 간부회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한 내용인거지요. 이 내용상에 보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게 있어요. 이 자체 내에서도 충분히 오산시 간부공무원여러분들이 1년도 채 안되어서 문제점이 전부 있다고 파악해 낸 상태입니다. 2010년도 8월20일 날짜로다, 얼마만큼 졸속적이고 준비 없이 이루어졌기에 1년도 채 안되어서 오산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입을 모아서 문제점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이것은 이때부터 국제화센터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큰 활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면서도 못한다는 것은 42억정도의 금액을 일시에 지출해야 된다는, 패널티를 물어야 되는, 위약에 따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그냥 끌고 온 거에요. 내부에 지금현재 능력이 안 되면서 부정이 있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운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까지 오게 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거를 계약할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불리한 계약조항에 의해서 서명을 한 당사자 최종결정권자는 시장이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실무자는 누구냐 이거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책임의 능력의 평가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까지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담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도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지적당하면서도 이런 페널티 때문에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무부서 책임관계는 그 당시의 담당과장은 퇴직을 했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알고도 지금까지도, 내년에도 예산에도 잡혀서 내년 6월까지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가중하니까 그나마 3년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중단을, 재계약을 안 하고 중단하는 게 우리시 입장에서 소송에서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손정환의원

시민들은 어차피 시민들 돈 혈세로 쓰는 거니까 인내심 갖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게 우리시민들한테 이게 하는 행정의 처세입니까? 먼저 미안한 마음 먼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퇴직을 했건 안 했던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고도 어쩔 수 없이 가져가고 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홀가분하게 시간이 일을 해결해 준다라는 생각, 페널티를 덜 물게 됐기 때문에 이게 기회비용 상으로 더 싸게 먹힌다는 생각, 그간의 우리시민들은 기만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왜 민선 4기에 이루어진 일들이 왜 민선 5기에 와서 전부다 이렇게 부담으로만 남습니까? 오히려 상속을 받으려면 찬란한 유산을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만 상속 갖고 있는 이 민선 5기의 시장님이 불쌍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것 좀 제대로 한번 챙겨주십시오. 지금 현재 부실운영에 따른 내부감사가 수차례 이뤄졌었고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해주십시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감사원 감사……, 이게 1차적으로 우리시의 자체감사가 한 번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내부적으로 행정절차상의 잘못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문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는 우리 우리시만 한 게 아니라 영어마을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꽤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있습니다.

손정환의원

감사원 감사의 최종결정은 아직 안 나온 걸로 보고 있어야 됩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손정환의원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가지고 향후 계약해지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계약해지라기보다도 재계약을 안 하는 겁니다, 내년 6월이 끝나면.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중단하는 걸로, 우리 내부 집행부 방침은 중단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하고 상관없이.

손정환의원

시민의 일원으로 참고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내부 이 내역 검토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건물을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를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전에 2010년도 8월 21일날 우리 오산시 전 간부공무원들이 토론한 결과 국제화센터의 대안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서류 작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제화센터를 축소 후 다른 시설로 활용하면 어떨까” 했을 때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중앙동 주민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국제화센터 백지 후 다른 시설로 활용을 할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도 보니까 ‘중앙동 주민센터’라고 이렇게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간부공무원들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나온 뜻으로 보면 됩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2010년도 8월달에 할 때 간부들이 의견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중앙동 주민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손정환의원

자원봉사센터, 영어전문보육시설로 전환도 하자.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의견이 중앙동 주민자치센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폐지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시민의 의견도 듣고 우리 공직자 간부회의도 토론과정도 거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전에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전면폐지였을 때는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관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게 참고가 되겠지만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정환의원

이 상황에 대해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금년도 초두순시 때 곽상욱 시장님께서 중앙동 초두순시 때 중앙동 주민들의 유일한 숙원사업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주민센터 이전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대답 있지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딱 일언지하에 발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장님 한마디에 3만여 중앙동민 가슴에 대못을 다 박아놨습니다. 표현의 방법에 조금 그래도 유 했으면 하는 방법이었었는데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대안이나 모색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제고해볼만 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동민의 순수한, 또 맺혀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따른 민심이반과 주민들의 행정 불신에 대한 것은 날로 높아져갔다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사정이 나오냐 하면요, 중앙동에 상실감이 먼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뿐만 아니라 현 도서관자리를 중앙동 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전부지로 확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양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도서관으로 변경돼 있지요.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타 동 주민자치센터의 신축해서 이전되어 가고, 또 현재 신축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이전계획이 성립되어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중에 유독 안 되어 있는 데가 중앙동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탁감에 의한 상실감의 표시입니다. 헤아려주십시오. 지금 현재 중앙동 주민청사가 상당한 큰 문제점에 있습니다. 시설이 낡고 노후화된 게 문제는 두 번째라고 치더라도 위치상의 가장 큰 불합리한 거예요. 인지 모두 하실 겁니다. 동 경계부분에 있습니다. 이전하려면 가운데 있어야지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또 현재 행정수요에 못 미치는 아주 작은 거로 되어 있어요. 새롭게 이전된 데, 주차면수가 중앙동은 6개밖에 안 돼요. 대원동 73대나 된다고 확인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본다면 새로운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만들려 하더라도 장소라든지 이런 것에서 안 되기 때문에 중앙동 주민의 일원인 모든 사람들의 불만이 자꾸 증폭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인지를 했었습니다. 진정한 민심의 뜻이 무엇이 필요한지 이 국제화센터와 연결돼서 전에 한 번 거론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 계신 앞에서 해당지역구 의원으로서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관철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민심 제대로 다루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혜ㆍ최웅수 의원 거수) 두 분이나 계시네요. 최웅수 의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최웅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최웅수 의원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추가질의는 의원님들이 발언기회 얻으시고 나오셔서 그때 또 하시죠. 배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의원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 시장님께 두 가지 질의했던 것 질의 잘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자가망 네트워크 통신에 대한 6억5천이 예산 수반이 돼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쪽이 서비스망입니까, 행정망입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행정망입니다.

최웅수의원

세교지구 같은 경우에 서비스망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서비스망으로 들어가는데 오산시 자가망 네트워크 구성도를 보시게 되면 이중화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웅수의원

경기도청에서 받아가지고 행정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중화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서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를 수리를 하거나 보강을 할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하나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U-City지역 세교지역에 들어가는 서비스망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웅수의원

들어갈 때 행정망하고 같이 일원화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도입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행정망은 우리시에서 발주를 했고 세교지구는 LH에서 발주를 했는데요. 현재 계획상 장비는 별개가 장비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센터가 구축이 되면 서로 호환성은 있어서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고 합니다.

최웅수의원

망은 틀려도 구축할 수 있는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도시과 과장님과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업무협조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민원을 넣었어요. 인근지역 화성에 민원을 넣었지만, 요즘에 스마트 폰 시대가 열렸지요. 그래서 30.7세 젊은 도시에서 오산시에서 보게 되면, 국장님도 스마트 폰 가지고 계시죠?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주민불편신고라는 팝업창이 떴습니다, 오산시 홈페이지에. 떴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들어가 보셨어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최 의원님께서 민원상담한 것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최웅수의원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옆 바로 화성지역에 가서 중앙분리대에 대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신속하게 답변이 왔어요. 왔는데 이것은 정보통신에 대한, 그리고 스마트 폰에 대한 익숙한 젊은 층들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본 의원도 능숙하기는 하지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홈페이지에 지금 팝업창이 떴지만 결국은 들어 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떤 방법이 있냐, 구축이 됐다. 그런 알림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축망이 모든 행정, 행안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이게 행안부에서 실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최웅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열어보시게 되면 했다는 광고만 나오지, 어떻게 사용한다는 깊숙이 디테일하게 사용에 대한 그런 거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다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도 행안부에서 하는 스마트 폰 생활민원 불편신고를 제 핸드폰에 해놨는데 제가 사용해 보려고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있어서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용방법이나 안내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수의원

다른 지자체의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똑같아요, 저희 오산시 홈페이지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고 활용된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잡을 수 있다, 스마트 폰으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장 같은 경우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위치까지 되기 때문에 바로 전송이 가능하고, 과태료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위치추적이 안 된 것 같아요. 위치추적 같은 경우에는 GPS가 자기 있는 위치가, 오산에서 찍었으면 오산의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 지자체는 화성인데도 불구하고 수청동으로 제 거가 GPS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행안부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리고 이번에 관제센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아요. 곽 시장님께서도 이쪽 정보통신과 소관이나 이쪽 인터넷 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산시에 대한 어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오산시에 대한 교통이나 그리고 시장, 그리고 상가 홍보에 대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단 구두상으로는 전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웅수의원

인천광역시나 다른 지자체는 현재 어플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돌아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도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요즘에는 인도블럭 재공사하지 않나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최근에는 제방구축사업으로 시청에서 보건소까지 보도블럭 내에 일부 공사가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U-City사업 때문에 지금현재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시내에는 없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러면요. 어느 쪽에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세교지구 내에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 자가망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시청하고 보건소 사이에 일부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자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도? 그런데 운암파출소에 현재 관재센터가 있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앞에 보십시오. 국장님, 가보셨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가보지는 못했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문제점이 많지요. 오산시 전 지역에 본의원의 지역구인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에도 CCTV는 다 구축되어 있고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분할로서 경찰관 한명이 현재 감시를 하고 있어요. 감시보다 관리를 하는 거지요. 장비를 바닥에 넣고 범죄를 예방차원이라고 관재센터를 만들어놓고 감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가 일어난 후에 영상물을 캡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근 광명시나 본 의원들과 같이 벤처마킹을 다녀왔지요? 광명시나 안양시는 어떻습니까? 그쪽 같은 경우 관제센터가 잘 이루어져있지요? 광명시 화면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오산에 심장부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게 추진이 된 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3억4800만원이라는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LH공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부지에 대한 사업이 늦춰진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산시에서는 국비지원 받고 모든 부지까지 확정이 되었지요? 수청6구인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세교지구 3공구 내에 근린공원 내에 U-City센터 부지가 되어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준공예정일이 언제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는 국비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나머지는 LH공사 부담으로 센터구축 및 기타 소프트영역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LH공사에 내년도사업계획에 의해서 계속 결정은 됩니다마는 우리 계획대로라고 하면 내년도말에 센터가 구축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웅수의원

지금 LH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단 국비 수반해라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다 요구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이나 실과에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곽상욱 시장님 계시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는 행정적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가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곽시장님께서 LH 본부 본부장을 만나셔 가지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면담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싶고요. 인근 지역에 있는 동탄에 있는 관제센터에 국장님하고 시장님과 의원님들 참석하실 분 계시면 다시 한 번 방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 예방을 위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교지구가 언제 착공이 되었지요? 공사가? 2천 몇 년입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세교지구는 2004년도에 개발계획이 표시 승인이 되었습니다.

최웅수의원

2004년도입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공동구라고 들어보셨나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웅수의원

공동구가 전국에 어느 지자체에 되어있는지 알고 계세요? 분당 일산 인천 송도신도시 2013년 착공이 될 겁니다. 파주 원정지구 오산시에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 수립 전에 의견서를 LH공사한테 올리게 되어있지요? 시장님 의견서를 곧 시장님 의견서는 무엇입니까? 오산시민들의 의견이라는 거지요? 혹시 공동구에 대해서 의견서를 올린 적 있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구에 대한 의견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최웅수의원

다음에 제가 그걸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 거고요. 처음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게 국장님한테 요즘 보도블럭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케이블공사하면서 굴착하지 않나 하는 질문을 드렸지만 무슨 뜻이냐 하면 공동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신도시 같은 경우는 공동구를 이용해서 모든 광케이블이나 통신시설이 매입되는 것 아시지요? 화면에 나와 있지요? 점차적으로 오산이나 신도시 다른 지역에서는 공동구를 사용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어있지요? 하지만 LH에서 부담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어차피 운영은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하지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웅수의원

그런데 앞으로도 세교3지구도 그렇고요. 세교2지구 착공식에 맞춰서 LH와 협의를 하고 사업계획수립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세교1지구는 어차피 기간이 지났고요. 세교2지구가 문제입니다만, 법제상으로 보면 국제법이 2010년도 7월이후에 지구지정되는 200만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설치가 의무화 된 겁니다. 그런데 세교2지구는 법 개정 되기 이전에, 2004년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지역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무적인 대상지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면.

최웅수의원

그러면 국장님 국회법이 개정되기 전, 2011년 개정되기 전에는 따로 분당이나 일산은 어떻게 일처리를 한 거지요? 협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신도시급일 경우는 틀립니다. 면적이 100만평이상 되는 규모일 경우에 신도시 쪽에서는 모든 것을 집중화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특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MP가 최종 의견을 내다보니까 협의가 된 겁니다.

최웅수의원

보시게 되면 신도시 이외에 다른 구도시를 개발할 때, 할 수 있도록 나오는 법안이 있거든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저희도 구도심이라고 하더라도 200만 평방미터 이상의

최웅수의원

200만 제곱평방미터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럴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최웅수의원

의무되기 전에도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세교2지구 3지구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오산이 30년 뒤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의원님들께서, 저도 얼굴이 불어졌는데 인근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본의원이 어제 갔다 왔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에도 공동구가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입주자 예비모임에 있는 네티즌들이 LH까지 가가지고 ‘공동구 설치는 왜 안하느냐’는 항의까지 했더라고요. 그런 자료는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산도 다른 지자체를 발맞춰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곽시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관재센터 정말로 필요합니다. 곽상욱 시장님께서도 조속적으로 추진하시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있지만 집행부와 같이 본 의원들과 같이 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벤치마킹을 가시던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웅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원

김진원의장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마 집행부 답변석 마이크도 배터리가 다 나갔나봅니다. 의원님들 추가적으로 질문사항 있으시면 12월 달에 정례회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정책국장님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의원님들 시정질문과 해당국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