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국내외의 불안한 경제 상황과 자체 재원이 10% 내외인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다양한 주민의 요구, 농업경쟁력 강화, 복지의성 실현 등 많은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았으나 다 반영하지 못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흡하고 흡족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3664억 8600만원, 일반회계 3250억 1100만원, 특별회계 414억 7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170억 7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8종에 24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1758만 4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앞서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성질별, 기능별, 조직별로 또 회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별로 세분화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전체 총괄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으로써 인건비가 422억 13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3억 3182만원, 포상금이 28억 577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이 64억 7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금년까지 439억 7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내년 1월중에 행자부로부터 다시 시달 받게 됩니다. 다음 2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07항목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로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구호비,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18억 8288만 3000원, 민간경상보조가 42억 4590만 6000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5869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26억 9883만 6000원, 민간위탁금이 56억 6766만 9000원, 보험금이 2억 3954만원, 연금지급금이 1억 6509만 6000원, 이차보전금이 45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이 72억 1069만 7000원, 사회복지보조금이 98억 43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는 생략하고 2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100항목에 지방세 수입이 161억 2541만원으로써 전체 세입 규모에 4.4%를 차지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지난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항목으로써 425억 2666만 4000원으로써 11.6%를 차지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83억 7068만 6000원으로써 2.28%를 차지합니다. 220항목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41억 55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항목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의 주 세입원으로써 48.46%를 차지하며 1776억 1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원으로써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교부세에 이어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44%로써 1262억 22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1047억 7651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14억 4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5%로써 201억 7210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41억 456만 7000원, 교육이 16억 8864만 8000원, 문화 및 관광이 197억 5596만원, 환경보호가 567억 9352만 1000원, 사회복지가 552억 2105만 5000원, 보건이 45억 50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이 23.24%로써 851억 6412만 6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이 37억 4629만 8000원, 수송 및 교통이 157억 6391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0억 1292만 7000원, 예비비가 49억 1758만 4000원, 기타가 585억 9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조직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2726억 272만 6000원으로써 74.38%를 차지하고 의회사무과가 19억 1337만 7000원으로써 0.52%,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183억 7712만 3000원, 사업소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가 495억 2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240억 6673만 1000원으로써 구성비가 6.5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100항목에 인건비가 468억 6169만 6000원, 물건비가 294억 5557만 7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경상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981억 7192만 6000원으로써 26.79%를 차지하며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국외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55쪽에 400항목 자본지출은 1765억 80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융자 및 출자금으로써 12억 9186만 7000원, 보전재원이 14억 4680만원, 내부거래가 65억 388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61억 7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부터 회계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총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2억 2025만원, 재산세가 19억 2500만원, 재산세는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소유분과 주행세로 이루어졌는데 소유분은 총 22억 9016만원이 되겠고 주행세 교부금으로써 내려오는 주행세는 67억이 되겠습니다. 총 자동차세는 89억 9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30억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할, 법인세할, 종업원분이 있는데 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써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 4568만 4000원, 재산 임대료가 1억 630만 6000원, 사용료 수입이 5억 1508만 7000원, 하수도 사용료가 1억 98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 사용료로 시장은 우리가 9개정도 있는데 잘 되지 않고 한 7개 정도만 장이 서고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가 27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으로써 74쪽이 되겠습니다. 빙계군립공원 입장료가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2억 3689만 5000원으로 군민회관 사용료, 금봉자연휴양림 사용료, 아사천 공영주차장 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군립도서관 사용료, 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헬스센터 입장료, 청소년센터시설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써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이 2억 7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214항목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 수입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연구포에서 생산되는 작물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 그 다음에 의료사업 수입으로써 보건소에 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8억 3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금이 2억 382만원, 도로사용료 교부금이 4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이 5364만원으로써 총 2억 6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써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매각 수입이 2억 2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거는 예산 회계연도 끝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항목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약 한 47%의 세입을 이루고 있는데 1726억 1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700억 4778만 4000원, 도로보전교부세가 2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0억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그 결손에 따른 재원 보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써 4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873억 52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중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큰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에 국비가 85억 656만 8000원, 4가지 합쳐서 8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이 5억 8067만 1000원, 중증 장애인이 9억 8141만원, 장애 수당이 3억 1841만 2000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이 1억 2782만 1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1억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148억 3916만 5000원의 국비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보육 돌봄서비스에 7억 3874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2292만 8000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억 1493만 8000원이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 국제풍년제 개최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의성 국제풍년제는 해마다 봉양면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 연날리기 대회로 좀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써 6억 8170만원, 친환경농업과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3억 8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85억,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3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15억 849만 4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3억,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3억 8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에 숲 가꾸기 사업이 13억 4392만 7000원, 재난방재과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31억 32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8억,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24억 2180만 8000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39억,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이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5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중간 하단부에 농산물가공 기술 시범사업에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 사업으로써 광특회계는 총 212억 60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문화과에 신라 본 역사지움 사업이 광특 국비가 11억 29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85쪽 경제지원과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사업으로써 11억 39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유통축산과에 마늘황토메기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5억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에 35억 34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24억 5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2억 7635만 6000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4억 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억 3700만원의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기반시설 사업에 5억 3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기금사업으로써 총 기금은 364억 4541만 1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86쪽에 기금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1억 4695만 8000원이 보조되었고 새마을문화과에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억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원의 기금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7307만원이 기금으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87쪽에는 모두 금액이 적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95억 7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88쪽 주민생활지원과에 역시 아까 국비가 지원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도비가 약 7억 44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국비가 보조된 사업은 대부분이 도비가 약 15%~30%까지 보조가 됩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 지원도 역시 1억 2618만 1000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89쪽 중간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이 1억 296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노인여성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 6842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3억 2975만 9000원, 자연장 조성에 1억 875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보육 돌봄서비스에 1억 9525만 3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3719만 7000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이양사업으로써 10억 7564만원,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반조성비로써 8억, 도비 8억이 고령친화모델 기반조성사업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에 2억 3398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93쪽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이양사업비가 4억 300만원, 벼락지 가시연꽃 관광자원 개발에 1억, 낙동강 위천 생태탐방로드 조성에 1억, 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에 1억 3500만원, 이거는 우리 의성군 마늘씨름단 운영 지원에 도비가 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제지원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도비가 1억 1727만 1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국비와 함께 도비도 1억 14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4억 60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가, 이거는 도 특수시책사업인 거 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2억 66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5쪽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상단부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억 356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고 97쪽 중간 상단부에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1억 2040만원이 지원되었고 산림과에 숲 가꾸기 사업이 3억 1756만 8000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98쪽 재난방재과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10억 44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1억,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7억 8000만원,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에 1억 10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99쪽에도 역시 국비 보조된 사업에 부가 보조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에 5억 7870만원, 도시토목사업에 7억 10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9억 9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8400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9500만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보건소에도 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종류가 많고 금액은 좀 적은 편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도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써 6100만원, 마을상수도시설 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가 90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예산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40억 6673만 1000원으로써 일반 공공행정비가 39억 2208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9억 840만원, 기타가 182억 36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조직별 의성읍을 포함한 18개 읍면에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은 좀 보고를 생략하고 지역개발부분과 읍면에 차이나는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명드릴 것은 읍면 지역개발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성읍이 7000만원, 안계, 금성, 봉양, 다인은 6000만원, 기타는 5000만원, 또 신평, 안사는 40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의성읍에 일반자치 행정실현에는 총 2억 616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6801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을 설명 드리고 안에 있는 세부 통계목은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하고 지역에서 경상경비조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 비목은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88만원, 재료비가 2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읍면에 기본 시설물, 그러니까 청사와 승용차,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의성읍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11쪽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연간 3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730만원, 일반보상금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읍에 행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통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마다 다 있고 그래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또 자율방범대 야간 간식비 지원, 그 다음에 통리반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보상금으로 이장은 월 20만원의 상여금 연 2회, 참여 출무수당이 출무 할 때 2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반장 보상금은 연 5만원해서 1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산불진화 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구호는 행려자에게 지급하는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군민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도부터는 읍면 체육회당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써 가로등과 간이상수도 전기료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발로써 의성읍에는 총 1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는 100만원, 세무담당 특정업무 경비가 480만원, 그 중에 401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이것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 보수와 수당,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총 14억 24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공통 사항입니다. 3억 34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은 660만원, 면장도 다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1인당 4만원씩 해서 112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는 읍장이나 면장 똑같이 연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읍장은 월 15만원, 부읍장은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2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읍사무소 소관을 마치고 단촌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촌면은 11억 8511만 4000원이 되겠고 일반자치 행정실현에 55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의성읍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촌면에는 총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통적인 경비는 단위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의성읍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고 여타 읍면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 24쪽에 행정운영경비도 9억 2771만 8000원으로써 직원 인건비와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기본경비로써 역시 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1억 4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의성읍과 같습니다. 뒤에부터는 거의 같습니다. 같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의성읍만 7000만원, 안계, 봉양, 금성, 다인은 6000만원, 기타 5000만원, 나머지는 400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없고 앞에 말씀드린 그 폼에 의해서 약간의 금액만 차이 있지 거의 같습니다. 읍면 예산 남은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