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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영재 의원 발언

15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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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읍면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국내외의 불안한 경제 상황과 자체 재원이 10% 내외인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다양한 주민의 요구, 농업경쟁력 강화, 복지의성 실현 등 많은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의원님들의 요구가 많았으나 다 반영하지 못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흡하고 흡족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성군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계 3664억 8600만원, 일반회계 3250억 1100만원, 특별회계 414억 75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170억 7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8종에 24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4조, 계속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억 1758만 4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8억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앞서 보고 드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성질별, 기능별, 조직별로 또 회계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별로 세분화된 총괄표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전체 총괄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으로써 인건비가 422억 13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3억 3182만원, 포상금이 28억 577만 2000원, 연금부담금 등이 64억 7492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금년까지 439억 7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내년 1월중에 행자부로부터 다시 시달 받게 됩니다. 다음 23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전체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307항목으로써 의료 및 구료비로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 구호비,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18억 8288만 3000원, 민간경상보조가 42억 4590만 6000원,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5869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26억 9883만 6000원, 민간위탁금이 56억 6766만 9000원, 보험금이 2억 3954만원, 연금지급금이 1억 6509만 6000원, 이차보전금이 45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이 72억 1069만 7000원, 사회복지보조금이 98억 43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는 생략하고 2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입니다. 100항목에 지방세 수입이 161억 2541만원으로써 전체 세입 규모에 4.4%를 차지합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지난 과년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00항목으로써 425억 2666만 4000원으로써 11.6%를 차지하며 경상적 세외수입이 83억 7068만 6000원으로써 2.28%를 차지합니다. 220항목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341억 55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항목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우리군의 주 세입원으로써 48.46%를 차지하며 1776억 1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0억원으로써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교부세에 이어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4.44%로써 1262억 22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1047억 7651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14억 4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010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5.5%로써 201억 7210만 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41억 456만 7000원, 교육이 16억 8864만 8000원, 문화 및 관광이 197억 5596만원, 환경보호가 567억 9352만 1000원, 사회복지가 552억 2105만 5000원, 보건이 45억 50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이 23.24%로써 851억 6412만 6000원, 산업 및 중소기업이 37억 4629만 8000원, 수송 및 교통이 157억 6391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0억 1292만 7000원, 예비비가 49억 1758만 4000원, 기타가 585억 94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로 세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조직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2726억 272만 6000원으로써 74.38%를 차지하고 의회사무과가 19억 1337만 7000원으로써 0.52%,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183억 7712만 3000원, 사업소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와 상하수도사업소가 495억 26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240억 6673만 1000원으로써 구성비가 6.57%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총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100항목에 인건비가 468억 6169만 6000원, 물건비가 294억 5557만 7000원,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4쪽에 경상이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981억 7192만 6000원으로써 26.79%를 차지하며 경상이전은 일반보상금과 이주 및 재해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 국외이전, 차입금 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55쪽에 400항목 자본지출은 1765억 80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업 자본전출금,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융자 및 출자금으로써 12억 9186만 7000원, 보전재원이 14억 4680만원, 내부거래가 65억 388만 1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61억 73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부터 회계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1쪽에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앞에서 총괄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통세 중에 주민세가 2억 2025만원, 재산세가 19억 2500만원, 재산세는 토지분, 건축물분, 주택분,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소유분과 주행세로 이루어졌는데 소유분은 총 22억 9016만원이 되겠고 주행세 교부금으로써 내려오는 주행세는 67억이 되겠습니다. 총 자동차세는 89억 90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가 30억이 되겠습니다. 72쪽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할, 법인세할, 종업원분이 있는데 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써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1억 4568만 4000원, 재산 임대료가 1억 630만 6000원, 사용료 수입이 5억 1508만 7000원, 하수도 사용료가 1억 98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장 사용료로 시장은 우리가 9개정도 있는데 잘 되지 않고 한 7개 정도만 장이 서고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가 27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으로써 74쪽이 되겠습니다. 빙계군립공원 입장료가 1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 2억 3689만 5000원으로 군민회관 사용료, 금봉자연휴양림 사용료, 아사천 공영주차장 사용료, 분뇨처리장 사용료, 문화체육회관 사용료, 군립도서관 사용료, 체육센터 수영장 입장료, 헬스센터 입장료, 청소년센터시설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으로써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이 2억 7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214항목 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 수입으로써 농업기술센터에 연구포에서 생산되는 작물 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 그 다음에 의료사업 수입으로써 보건소에 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8억 39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도세 징수금이 2억 382만원, 도로사용료 교부금이 42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이 5364만원으로써 총 2억 61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써 2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매각 수입이 2억 2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써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거는 예산 회계연도 끝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150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7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항목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저희들이 약 한 47%의 세입을 이루고 있는데 1726억 11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700억 4778만 4000원, 도로보전교부세가 2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30억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그 결손에 따른 재원 보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으로써 40억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써 873억 52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 중요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큰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등에 국비가 85억 656만 8000원, 4가지 합쳐서 8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이 5억 8067만 1000원, 중증 장애인이 9억 8141만원, 장애 수당이 3억 1841만 2000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사업이 1억 2782만 1000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 1억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이 148억 3916만 5000원의 국비가 보조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하단부에 보육 돌봄서비스에 7억 3874만 7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8억 2292만 8000원,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지원에 1억 1493만 8000원이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성 국제풍년제 개최가 2억이 되겠습니다. 의성 국제풍년제는 해마다 봉양면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세계 연날리기 대회로 좀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축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재생에너지 지방 보급사업으로써 6억 8170만원, 친환경농업과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3억 80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85억,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3억 5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15억 849만 4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23억,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이 3억 8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에 숲 가꾸기 사업이 13억 4392만 7000원, 재난방재과에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31억 3200만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18억,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이 24억 2180만 8000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39억,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이 국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에 3억 58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중간 하단부에 농산물가공 기술 시범사업에 국비가 2억 5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 사업으로써 광특회계는 총 212억 60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문화과에 신라 본 역사지움 사업이 광특 국비가 11억 29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85쪽 경제지원과에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사업으로써 11억 3900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유통축산과에 마늘황토메기 양식단지 조성사업이 5억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에 35억 34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에 24억 5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2억 7635만 6000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54억 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3억 3700만원의 국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지도기반시설 사업에 5억 30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비 기금사업으로써 총 기금은 364억 4541만 1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86쪽에 기금사업으로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운영에 1억 4695만 8000원이 보조되었고 새마을문화과에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1억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에 7억,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11억 4000만원의 기금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7307만원이 기금으로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87쪽에는 모두 금액이 적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부에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95억 79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88쪽 주민생활지원과에 역시 아까 국비가 지원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도비가 약 7억 44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국비가 보조된 사업은 대부분이 도비가 약 15%~30%까지 보조가 됩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 연금 지원도 역시 1억 2618만 1000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89쪽 중간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급이 1억 296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에 노인여성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1억 6842만 7000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3억 2975만 9000원, 자연장 조성에 1억 875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보육 돌봄서비스에 1억 9525만 3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3719만 7000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부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이양사업으로써 10억 7564만원,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기반조성비로써 8억, 도비 8억이 고령친화모델 기반조성사업에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사업에 2억 3398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93쪽에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이양사업비가 4억 300만원, 벼락지 가시연꽃 관광자원 개발에 1억, 낙동강 위천 생태탐방로드 조성에 1억, 시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지원에 1억 3500만원, 이거는 우리 의성군 마늘씨름단 운영 지원에 도비가 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경제지원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도비가 1억 1727만 1000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클린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1억 1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이 국비와 함께 도비도 1억 14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4억 60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가, 이거는 도 특수시책사업인 거 같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2억 662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5쪽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96쪽 상단부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1억 356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고 97쪽 중간 상단부에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1억 2040만원이 지원되었고 산림과에 숲 가꾸기 사업이 3억 1756만 8000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98쪽 재난방재과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10억 44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1억,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3억 60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에 7억 8000만원,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등에 1억 10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99쪽에도 역시 국비 보조된 사업에 부가 보조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에 5억 7870만원, 도시토목사업에 7억 1000만원, 지역현안 도로사업에 9억 90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8400만원,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1억 9500만원이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보건소에도 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종류가 많고 금액은 좀 적은 편입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도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써 6100만원, 마을상수도시설 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가 9000만원이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예산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 240억 6673만 1000원으로써 일반 공공행정비가 39억 2208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9억 840만원, 기타가 182억 36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에 조직별 의성읍을 포함한 18개 읍면에 예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의성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행정운영경비는 모두 공통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은 좀 보고를 생략하고 지역개발부분과 읍면에 차이나는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설명드릴 것은 읍면 지역개발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의성읍이 7000만원, 안계, 금성, 봉양, 다인은 6000만원, 기타는 5000만원, 또 신평, 안사는 400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의성읍에 일반자치 행정실현에는 총 2억 616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6801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1768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을 설명 드리고 안에 있는 세부 통계목은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하고 지역에서 경상경비조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세부 항목 비목은 설명을 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가 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88만원, 재료비가 2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읍면에 기본 시설물, 그러니까 청사와 승용차,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마다 공통적으로 다 있습니다. 의성읍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11쪽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연간 3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730만원, 일반보상금이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읍에 행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공통 사항입니다. 그 중에 의용소방대가 각 읍면마다 다 있고 그래서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또 자율방범대 야간 간식비 지원, 그 다음에 통리반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보상금으로 이장은 월 20만원의 상여금 연 2회, 참여 출무수당이 출무 할 때 2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반장 보상금은 연 5만원해서 1회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써 산불진화 할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민간행사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랑인 구호는 행려자에게 지급하는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군민체육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011년도부터는 읍면 체육회당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읍면단위 시설물 유지관리비로써 가로등과 간이상수도 전기료는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발로써 의성읍에는 총 1억 2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는 100만원, 세무담당 특정업무 경비가 480만원, 그 중에 401항목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이것은 근무하고 있는 직원 보수와 수당,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총 14억 24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성읍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 공통 사항입니다. 3억 34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은 660만원, 면장도 다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 1인당 4만원씩 해서 112만원, 부서운영 추진비는 읍장이나 면장 똑같이 연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읍장은 월 15만원, 부읍장은 월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2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읍사무소 소관을 마치고 단촌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촌면은 11억 8511만 4000원이 되겠고 일반자치 행정실현에 55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앞에 의성읍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러한 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촌면에는 총 1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통적인 경비는 단위가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고 의성읍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고 여타 읍면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음 24쪽에 행정운영경비도 9억 2771만 8000원으로써 직원 인건비와 기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기본경비로써 역시 면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1억 470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는 의성읍과 같습니다. 뒤에부터는 거의 같습니다. 같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의성읍만 7000만원, 안계, 봉양, 금성, 다인은 6000만원, 기타 5000만원, 나머지는 400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은 특별한 사업이 없고 앞에 말씀드린 그 폼에 의해서 약간의 금액만 차이 있지 거의 같습니다. 읍면 예산 남은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배광우위원장

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읍면 예산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실장님, 보고하는 데도 수고하시고 예산 짜는 데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늘 읍면 예산들은 7000만원이면 7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같이 해야 되는데 의성읍은 7000만원이고 또 5개 면은 6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하는데 이렇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보면 의성읍이 당연하게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데 지역개발비라 하는 거는 오히려 신평, 안사가 면적이 크고 지역개발 할 게 더 많습니다. 옥산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다음에는 고려를 좀 해주고 인구 많은 대신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시과 예산이 5개 면에만 1년에 몇 백억씩 들어갑니다. 특히 5개 면에 몇 백억씩 들어가는 걸 평균해서 같이 산출해 본다면 오히려 면적이 큰 오지지역에 개발비는 더 많이 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실장님이 여러 가지 예산을 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6대가 들어오면서 의원님들 몇 몇이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개발비를 모르는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면장님이 모르는 게 많다 말입니다. 우리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올 때는 중앙부처에서 의성군에 사업비는 의성읍에는 어떻게 쓰고 단촌면에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가 2011년도에 예산은 2010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교부금이나 보조금이나 국비나 지원금은 인구나 면적을 더해서 다 내려오는데 1년 전에 내려오지요? 내시분이 1년 전에 안 내려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설명 드릴까요?

최영재위원

예, 설명해 보이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우선 예산 편성에 균형적 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지지역이 오히려 개발수요가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재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균형적 배분을 위해서 수치상으로 18분의 1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해서 경지면적, 인구, 산 면적 또 여러 가지 도로 길이, 저희들이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적용한 게 가장 재정 배분에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면적, 인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랜 전통으로 우리가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가장 인구가 많은 의성읍을 7000만원, 나머지 5개 면을 6000만원, 또 그 다음에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차등을 주었습니다만 실제 금액 차이는 연간 1000만원의 차이고 최고와의 차이는 3000만원입니다만 그 개발사업 한 건 정도 됩니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이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더 들어보고 이야기해요. 의성읍에 면적이나 안사나 신평, 옥산 쪽에 면적이 개발비는 그렇게 차등을 안 줘도 되고 5개 면에는 도시개발계에서 도시개발비가 다른 읍면에 안 가는 게 가고 안 있습니까? 큰 인구에는. 그러니까 평균 기준을 놔 보라, 이 말이고 이 예산서 편성을 할 때 우리가 국비나 보조금이나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얻어 올 때는 요구를 안 합니까? 요구를 하지요? 부서에서 어디 어디에 옛날처럼 낙하산 예산하는 게 이게 없다 말입니다. 이거를 없애려고 지자체를 만들었는 겁니다. 맞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최영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탑다운제를 몇 년간 했습니까? 한 3년 했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최영재위원

그 탑다운제나 지방자치를 만들었는 원칙을 두고 얘기하는 것인데 국가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곳에 쓰고 싶어서 요구를 해서 가지고 온다 말이야. 그러면 의성군에서도 실과소장이나 읍면장은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읍면장이 이 예산서를 모르고 있고 그 지역구 의원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지역구 모 어떤 의원들은 얘기를 해요. “12억이나 들어왔는 거 난 하나도 몰라요.” 면장님 물으면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서는 부서대로 탑다운제를 해왔는 경륜이 있고 할 거 같으면 어디어디가 올라오면 부득이한 거는 실장이 감한다든가 군수하고 의논하더라도 이거 전부 낙하산 예산 같아 가지고 기분이 찜찜하다 말입니다.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13명의 의원들이 특위 들어가서 물론 이야기 할거지만 가능하면 읍면장은 국비 예산이 오든지 도비 예산이 오든지 군수가 직접 주든지 간에 읍면장은 알아야 될 일들인데 예산 편성하는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게 서글프다 이 말입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그 지역개발비가 좀 큰 사업은 그 전년도에, 보통 큰 사업은 광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광특사업은 그 전년도에 5월 달까지 신청을 해서 중앙에 신청하면…….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광특사업은 그 절차 과정은 알고 있고 20억 이상 되는 거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이거는 다 아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실장님은 의회에 같이 안 있어 봤습니까?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의회로 할 때는 1억 이상 신규 사업은 의회에다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달라, 보따리 예산 풀어달라, 본예산에 삭감됐는 거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 올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기록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잘 할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더 어물어졌는 거 같아요. 답변하는 거 보니까 더 어물어졌어.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래서 지금 읍면장이 자기 지역 내에서 큰 사업이 이루어지면서도 잘 모르고 또 지역 의원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의 조정 능력이라 할까, 이런 것을 과거에 그걸 다시 살려 가지고 모든…….

최영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실장님이 군수 말을 거역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군수를 도와주는 거는 부서장들은 그 계획을 알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인수를 받아도 받아야 되고 부서장들도 모르고, 읍면에 갈 거 같으면 읍면장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고 있다 하는 거는 읍면장이나 부서장이 군수하고 신뢰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의원이 모르고 의원하고 군수하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 같으면 매일 시끄럽다 이 말입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처음 기본용역 할 때부터…….

최영재위원

내가 답을 듣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고, 답을 요구하는 거 같습니다. 군수한테 일반 민이 와서 부탁을 했다든지 누가 부탁을 해서 군수가 해주고 싶으면 그 읍면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지역구 의원하고 수의 하라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돼요. 낙하산처럼 내려와 놔 놓으니까 그 지역구 의원님들은 이런 예산이 서가 있다면, 특위 가면 얘기를 할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오래 얘기 안 해도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 준비해 가지고 그때 답변하도록 합시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실장님, 늘 모든 사무에 참 치밀하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는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하실 때 그 계획서에 제가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분야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채무부담에 대한 지방채 상환계획 그거는 안 들어가 있던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채무부담 없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우리 지방채 발행했는 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 그거는 우리가 기채를 냈는 178억에 대해서 그거를 채무라 하는데 채무부담 행위는 예산 재정 용어로써, 국고 채무부담 행위는 예산 이외에 자치단체가 계약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 예산에 편성된 이 외에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갑자기 인천 연평도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예산 이외에 써야 되는데 아파트를 임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김재화위원

아니, 우리 지금 기채 발행했는 게 170억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현재 채무가 178억쯤 됩니다.

김재화위원

178억은 5년 안에 안 갚아도 되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갚아야 됩니다. 그게 채무를 낼 때 연차별 시계가 있기 때문에 종료되는 게…….

김재화위원

저는 잘 몰라서 묻는 거라고 내가 단서를 붙였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 이 채무 180억도 어떻게 갚겠다 하는 게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돈을 몇 년도에는 이자를 얼마 갚고 원리금은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채무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그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 안 들어가 있으면…….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거는…….

김재화위원

있어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 기관에서 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획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금액이 정확하게 아마 나올 겁니다.

김재화위원

9쪽에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 앞면에 보면 이게 없더라고, 없어 가지고 명색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이라 하면서 모른다 하는 그것도 말도 안 되고, 실장님은 어차피 총괄이시기 때문에 세출분야에도 물어봐야 되겠고 세입도 보겠습니다만 23쪽에 본예산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표 보면 올해는 유난히도 민간행사보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거 왜 이렇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민간이전경비가 저희들 건전재정 운영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데 가장 이거를 줄여야 되는 역점 항목입니다. 307항목인데 이게 늘어나는 이유는 2011년도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인가 아, 도대회를 의성종합운동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자치단체에서 그걸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3억 정도 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경비가 3억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사실상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하고 일몰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던 데 딱 끊기란, 그 목적 수행을 위해서 딱 끊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편인데 이게 저희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없던 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불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비율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지금현재 11억 6000만원이 불었는데 그 3억을 제하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한 7억 이상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열면서 경비가 우외로 더 드니까 그 단체에 대한 다른 행사 지원을 좀 지양하면 안 좋겠나, 했는데 다 넣어 놨데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 거는 전체 총괄 조정하는 과정에 수정이 안 됐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경비를 도대회 하는데 군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좀 상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단체 대표들의…….

김재화위원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오늘 모 면에서는 영덕에 갑니다. 놀러 가더라고. 다른 면에는 농업지도자회에서 구제역 때문에 군단위로 이동하는 행사를 다 취소시키는데 그게 각 실과에 보면 뭔 단체를 모시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선진 농업 견학이라 하는 구실로 이런 경비가 얼마나 숨어있는지 그걸 임차시켜 가지고 모시고 가는 부서에서는 귀찮을지 몰라도, 좋을지도 모르겠는데 참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어디 간다 하는데 안 내다 볼 수도 없고 내다보니 손 흔들고 뒤통수 따갑고 솔직히 각 단체에 행사가 너무 많은데 실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자꾸 불어나면 안 된다, 하는데도 자꾸 불어나니까 이거는 우리 의회가 자꾸 어필을 하면 추후에라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 자체적으로 엄격히 통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실과별 검토할 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된 부서에 대해서는 단위 사업별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예산의 방향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네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 단체에 버스 타고 가는 견학이 세부적으로 여기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렇게 명시된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작목반별로 선진지 견학…….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실이나 예산계에서는 다 알잖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가급적이면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이걸 칼을 좀 대 줘야 되는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어쨌든 금년도에 꼭 필요한 거 이외에는 증액시키지 말고 한 번 조정해 봐 주이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29쪽에 세입 총괄표에 보면 잉여금이 168억 4600만원이라, 이거 우리 추정했는 순세계잉여금 150억에 대한, 그러면 이게 우리 지난 5월 말에 결산 마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293억.

김재화위원

그래 293억인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168억인 거는 그 차액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올해 6월 달에 결산했는 자료는…….

배광우위원장

계장님, 마이크에 와서 답해 주십시오.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재무과에서 결산했는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수치입니다. 수치고 저들 2010년 본예산서는 작년 11월 20일에 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에 저들은 잉여금 자체가 추계입니다. 추계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또는 2회 추경에 그때 세입으로 잡았을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금회에 거는 또 사안별로 다루더라도 또 앞으로 예산 편성 방향에서 우리가 워크숍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전부 다 합쳐도 3200 몇 십억인데 그 중에 국도비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1500억이면 그 50%는 위에 매달려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1500억 가지고 나눠 먹는데 거기에 인건비 제하고 필수 경비 공제하고 나면 실제로 자체적인 계획 잡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 안 되는 데요. 금년에 예산서도 보니까 국도비 한 10%, 15%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 놓고 군비 70%, 80% 부담시키는 이런 거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한 번 제어를 안 해 봤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과거에는 국도비를 많이 주면 참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시군비가 저희 자체 부담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주는 것도 겁이 날 정도로 시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의성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국도비 보조율 상향을 위해서, 보조금은 보조율을 규칙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떤 사업은 20%, 어떤 사업은 15%,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습니다. 그 보조율을 좀 고쳐서 상향해달라, 이렇게 각 시장·군수님들 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그게 행안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도 좀 국비를 지방 살림이 어려우니까 국비 보조율을 좀 높여라,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래서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도부터는 아마 이게 조정될 거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믿는데 갑자기 조정하면 국비 부담도 도비 부담도 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는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국도비 보조가 내려오면 부담은 해야 되고 부담할 능력은 자꾸 없어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상부에 건의를 해놨고 또 그게 이미 중앙부서에서 정책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번 금년도 예산 전체를 보면 기획실 예산은 증액이 되고 다른 부서 농림부분 같은 데는 예산이 줄어들고 또 국토개발부분에도 예산이 줄어들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산에 증감은 각 사업부서에서 말하자면, 새마을과 부분에 박물관 사업이 작년에 50억 있었던 게 올해는 없습니다. 그게 해마다 50억, 100억씩 있다가 없어지면,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그 해 못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이 50억씩 이렇게 확 없어지면 그게 비율이 상당히 내려가게 되었고 기획실에는 저희들이 용역비가 지금 3억→한 2억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고 기획실은 전부 경상경비 뿐입니다. 이래서 사업성은 없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은 증가합니다. 하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친환경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약 20 한 7, 8억 되는 예산이 쌀 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게 예산에 편성되고 안 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늘고 줄고 이렇게 나타납니다만 그거는 사업이 편성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서 그런 증액이 있고 그 사업에 어떤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화위원

예비비가 우리 기준이 1% 이상이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우리 이번에 편성된 예산서는 예비비가 한 1.5%?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1.34%, 38페이지입니다.

김재화위원

구제역이 들먹들먹 하니까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예비비 너무 많이 놔둘 필요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1%하면 30 한 3억 정도 하면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이 본청 청사가 굉장히 위험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에 D급 이하를 받아버리면 무조건 법적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0년 이상 된 이 건물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져 가지고 위험하다, 이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용역사에서 저희들이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진단 때 그러한 의견을 잠깐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손대려고 하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 돈을 할 때도 없고 해서 그 돈이 약 한 10억원 정도가 긴급 보수용으로 여기 예비비에 좀 두었다가 그런 필요성이 생기면…….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미 목적을 두고 별도로 제쳐놨는 예비비네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까 실장님이 기획실에는 용역비가 예년에 비해서 하나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47쪽에 세출 총괄표를 보면 실과에 따라서 증액되는 편차가 너무 심한 거 같고 더군다나 농업을 한다 하면서 농업부분에 예산이 줄어 가지고 상징적으로 우리 군민들 보기에도 뭔가 예산이 좀 잘못 됐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거기 감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대형 프로젝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렇고 환경과에도 2010년도 예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많이 섰고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53쪽에 성질별로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까? 전년 대비 21%나 불어나는데, 201-01번에.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 구체적으로 증감 사유는 예산서를 봐야 좀 알겠습니다만 다음에 이거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59쪽에 보면 감리비가 지금 많이 불어나거든요. 제일 하단에 401-02, 이 감리비는 주로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설사업에 필요한 감리가 주로 많이 안 들어갑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도 보다 줄었는데 감리비는 이래 많이 불어난 이유는 뭡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지역개발사업이라 해서 다 감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일반 용역사업도 감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증감 사유가 일반 성질별하고 기능별하고 여기에서 예산 항목이 들어가고 나가는지 그걸 한 번, 이것도 기능별로 하고 성질별하고 파악하는 코드가 좀 틀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명확히 대비가 될지, 안 될지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사업부서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계획 중에 사업이 턴키방식(turn-key)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없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저희들이 턴키방식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나는 이 감리비가 많이 드는 거 보니까 이제 턴키는 못하고 전부 외부 감리 줘 가지고 좀 사업 편하게 하시려고 예산을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배광우위원장

철파에 노인복지회관이 턴키방식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게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인데 그게…….

배광우위원장

아, 그게 BTL입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김재화위원

76쪽에 세외수입부분에 재무과 수입에 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마늘 우량종구증식포생산 수입이 2600㎏가 생산됐다 하는데 킬로그램당 2500원이거든요. 이거는 올해 마늘 시세가 2500원 할 때 팔아버렸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단수야 뭐 어떻게 산정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2500원짜리 마늘 얼마나 좋겠노.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지금현재 마늘 시세는 좀 높지만 내년도에 생산해 가지고…….

김재화위원

아니, 이거는 수입을 내년도에 2500원으로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이거는 해도, 혹시 이거 내년도 센터에서 2500원씩 파는 마늘 있으면 우리 좀 분양할 수 있는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종자증식포에 종구 보급은 아마 정부에서 종자 보급할 때 좀 싸게 주는 거처럼 싸게 좀 하는 거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전에는 채종포에서 수입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들어오기라도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79쪽 기획실에 분권교부세 20억이 지난까지는 없었는 게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난 다음에, 보통교부세로써 재원 배분이 정확하게 다 안 되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로 보완해 주는 보완적인 교부세인데…….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생겼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닙니다. 분권교부세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보전교부세인데 이게 국가 사무를 보면서 국가 사무가 지방 이양되면서 옛날에는 이양사업비인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방양여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뒤로 죽 국고보조금 사업비 부기를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부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왜, 참고를 좀 하도록 전년도 예산을 왜 안 넣었나 싶은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보조금이 지난 연도와 비교되도록 증감을 표시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시스템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입한 예산시스템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이것을 행자부에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이게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는 한 이게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보조금이 증액되고 새로 신규로 나오는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한 1000여 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전부 코드를 붙여 가지고 다 새로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 사업을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그런 거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가 증액된 게 174억인가 아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게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권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89쪽에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12억 9000만원인데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배광우위원장

예산계장님, 마이크에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안 그래도 지금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명예 수당이 월 3만원으로 지급하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보조 자체를 1만원 해준답니다. 해주는데 이 1만원 자체가 도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별도로 3만원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거 포함시켜 가지고요? 12억 9000만원을 포함시켜 가지고.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예, 이거는 지금현재 도에서 얘기하기는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별개고 군에서는 별도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3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이 조례를 3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걸로 지금현재 준비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도비로 1만원 주고 우리 군비 3만원 보태면 4만원 아니라.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예, 그래 가지고 저들 조례에 의성군에서 지급하는 거를 3만원으로 해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비를 제외하게 되면 우리 군비로 3만원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들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 대로하면 도비 1만원씩하고 군비 3만원씩하고 4만원씩 주는 겁니까?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예, 그렇지요.

김재화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뭉쳐 가지고 3만원으로.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예, 뭉쳐 가지고 3만원 줄 수 있도록, 3만원 이하로 하면 2만원 줘도 가능하잖습니까?

김재화위원

그래 되면 이게 또 의성은 이런 단다, 소문나면…….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그거는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춰 가지고 어차피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거기 참전용사 회장이 박봉출 씨입니까?
태형

권태형예산계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배광우위원장

안 그래도 저한테 찾아왔던데 그 돈이 적다고 하던데.

김재화위원

예, 전체적인 거는, 세출부분에 대한 거는 이야기 할 성질이 못 되는데 그래도 기획실에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용역비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는지, 용역을 크게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 취지는 알겠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 구현 해 가지고 지난해까지는 5억 3500만원 하던 거를 13억 2000만원까지 올렸는데 이게 실장님께서 야심 차게 한 번 해보시려고 하는 군정 용역계획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애당초에는 한 10억 정도 편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여의치 못해 가지고 5억 했는데…….

김재화위원

10억 하시려고 하다가 5억 해놓으면 제품이 또 5억짜리 밖에 안 나오잖아. 이왕이면 한 번 매 맞을 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저희들이 법적으로 용역을 해서 어떤 환경법이라든지 산림법, 도시계획법, 뭐 이러한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을 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하는 그러한 용역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용역도 있는데 지역개발을 위한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여러 가지 포괄보조사업을 주고 있는데 미리 계획서가 없으면 보조사업 신청을 못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개발계획서를 세워 두고 저희들이 그거를 관철하기 위해 가지고 포괄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또 그게 채택이 되도록 노력해야 큰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없으면 신청 자체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 용역이 미리 이루어져서 그 용역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또 그 용역이 보고서에 그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3000만원 들여 가지고 300억짜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용역비 자체가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이게 지역개발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로써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과거에는 저희들이 좀 이런 용역들이 많이 없어 가지고 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용역회사 먹여 살리는 게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오시는데 꼭 필요한 계획만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실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좀 내실 있는 용역을 해보시겠다, 하는 그 취지는 좋은데 용역비 전체가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군 전체 용역에 관한 그거를 풀로 묶어 놨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산림법, 도시계획법, 도로교통법, 환경법, 보건법, 이러한 여러 가지 개별 법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과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정 계획 수립하는데 필요한 용역비는 다 합쳐서 저희들 의성군에 약 한 21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편성됐는데 그 기본 법적 용역비는 각 개별 실과에 대부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저희 기획실에 용역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부분과 기본계획, 이러한 분야에…….

김재화위원

안 그래도 좀 이상스러운 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용역비가 13억 2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출 예산안에는 기획실에서 하는 용역은 5억 밖에 없고 나머지는 어디 흩어져 있는 거 같아서, 그러면 여기 13억 중에서 5억을 제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에서 하는 용역을 기획실에서 풀로 묶어 놓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설명서하고 이거하고 틀립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세부사업 설명계획서는 예산을 짜기 전에 이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게 세부사업 설명서기 때문에 현재 예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저희들이 5억을 편성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나머지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 법에 의한 용역은 각 실과 해당 사무과에서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니, 그러면 13억 2199만 2000원이 이 5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닙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나타난 금액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13억 29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하는 그 세부사업 설명서로써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데 그거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제일 처음에 작성됐고 이 예산은 여러 번 수정을 한 후에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과 그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계획을 이래 잡았는데 실행은 5억 밖에 못 잡았다, 그래 가지고 당해연도 지출할 수 있는 게 7억 1600만원이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기획실 예산은 전부 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금년도 보다가 많이 신장이 됐거든요. 그 뒤쪽에 있는 미래지향적인 선진 의성 구현을 위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대해서 시행하는 것도 2010년도는 2100만원 사용하다가 2011년도는 6230만원을 계획 잡아놨고 당해연도는 5200만원 있습니다만, 뒤에 군민의 날 기념식 개최하는데 2010년도에 1000만원 섰는 돈을 2011년도에 계획을 1억 9155만원 잡아서 당해연도에 1800만원 쓰겠다 하는데 이게 처음에 1억 9155만원 쓰겠다 할 때 계획은 뭔데 돈이 이래 불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가을빛 고운 축제가 과거에는 신활력 사업으로 3억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즉 국비로 3억을 배정해서 올해 2억을 썼는데 가을빛 고운 축제에 어떤 탑 기능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실에서 하려고 예산을 이만큼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는 어떤 일반 사무적인 탑만 하고 축제의 실행은 마늘이 주축이 된다, 이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역시 마늘과 관련해서 이 예산에 한 1억 정도가 농업기술센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는 개념을 두시지 마시고 이거는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볼까, 하는 그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여기 그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장님한테 사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시간 너무 많이 끌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 시간이 없으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궁금하시면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실장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체크를 해 가지고 물어 보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거는 거의 다가 동료 위원이신 김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 거 같습니다. 중간 중간에 제가 조금 알고자 하는 궁금한 점이 있는 거를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 해 가지고 아까 김재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 계장님한테 잠깐은 물었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예산에 없던 사회복지 보조금에 내용이 뭔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사회복지 보조금은 과거에는 민간이전경비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할 때 어떤 재화가 예산에서 민간인에게 흘러가는 그런 재화를 민간이전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사회복지 보조금은 다른 성질별 예산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추가로 예산 편성 지침에 사회복지 보조금이 민간이전에 들어가도록 아마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복지 보조금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사회복지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 과거에도 사회복지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러면 기타에 들어 있다가 편성 자체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산 편성 지침서 15쪽에 아마 그게 있는 거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5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 가지고 이게 전년 대비 91.77%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전년 대비 116.80%나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자치단체 등 이전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타 자치단체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내용은 아까 국도비에서 말씀드린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급여,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병원에 치료를 하면 치료비는 무료입니다만 그 부담금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금을 의료보험공단에다가 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자치단체 부담금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의성고등학교하고 의성여고하고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에 기숙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또 의성공업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약 한 30억 정도 들여서 짓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얼마 부담하면 자치단체에서 대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 대응 투자비가 원래는 한 3억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1억을 부담하였습니다. 공고에 1억을 부담해서 그게 좀 늘어 가지고 총 금액이 2억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1억 불어버리니까 이게 한 50%씩 불어나는 그런, 비율은 많이 불어납니다만 건수는 그 한 건이고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교육에 투자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군민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학생들 수라든지 또 교육에 어떤 세수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상당히 많아짐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부담을 안고 가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감리비에 대해 가지고도 김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행사관련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55쪽 마지막에 행사관련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1000만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1000만원 서가 있잖아요. 그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정도진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행사관련 시설비라 하는 거는 어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데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거는 기공식, 준공식 할 때 과거에는 시설부대비에 그거를 포함시켰습니다. 예산 과목의 개념이 자꾸 바뀌는데 과거에는 시설비에서 토지 매입도 하고 다 했는데 또 그거를 분리해서 토지 매입비를 또 따로 하다가 요즘은 합치고 이런 식으로 예산 과목이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공사를 할 때는 기공식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공식 비용이라든지 준공식 비용을 따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먼저 우리 노인복지센터 기공식 할 때 보니까 회사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물론 회사에 설계비 안에 그렇게 넣어 줍니다.

김재화위원

이 1000만원은 어느 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게 아마 노인여성복지과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57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 보수라고 해놨는데 기타직 보수에 대상자가 누굽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몇 쪽입니까?

정도진위원

57페이지 위에 인건비에 보면 기타직 보수 해놨는데.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 기타직 보수는 저희들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하고 또 공수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물론 이거는 유통축산과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의성에 지금 공수의를 몇 분 두고 계시는데요. 한 명을 두고 있어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공수의는 한 명이고 공수의 위촉을 한 6~7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58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해 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00%이상을 증액시켜 놨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야 되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예산 편성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면 100%가 되고 기존 있던 데서 하면 증액분만 느는 게 되는데 금년에 안 하던 사업을 내년도에 하게 되면 100% 증액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해마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 비율보다는 연구개발비가 필요한 해가 있을 때는 늘고 없을 때는 좀 줄고 이러한 형편이라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개발 용역비는 전산개발비가 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인데 저희들이……207항목인데 이걸 좀 찾아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 넘어가서 85페이지에 우리 국고보조금 관계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에 유통축산과에 보면 향토산업 클러스터하고 밑에도 향토산업 육성 클러스터 해놨는데 그 밑에 보면 마늘황토메기 양식단지 조성 해놨어요. 이게 사업비가 총괄 보니까, 유통과에 넘어가서 찾아보니까 10억원의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2억이고 광특에서 5억이고 도비가 90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1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렇게 시행을 하는 사람 측에서 보면 국고를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하는 데라고 으레껏 국고나 도비를 보조받는 부분만 저걸 하지 우리 지방비에서 안았고 부담에 대한 거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습디다. 그래서 이러한 큰 프로젝트를 하면서 특정인 몇 사람들이 보통 보면 어떤 혜택을 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은 게 농업부분에 어떤 보조금 혜택,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국비를 지원 받고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득 창출하는 거 까지는 좋습니다만 농업인 전체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고 수요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물론, 이거는 실장님 하실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짜는 마당에 그런 부분도 관여를 좀 해주시고 관심을 좀 두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성읍에는 7000만원 주고 다인, 봉양 같은 데는 6000만원이지요. 그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금성도 6000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5000만원이고.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안사, 신평은 4000만원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거기 4000만원이고, 그런데 보면 그거는 차이가 나는데 직책업무 수행비는 다인 같은 데는 얼마 줍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 예산 중에 읍면장 직책업무 수행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관운영비,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중앙에서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이게 못 박아 놨는 부분입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고정금액입니다. 지금 660만원 이렇게 1년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에 한도를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 못을 정해 놓은 것은 전국적으로 시군에 가, 나, 다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좀 큰 군, 작은 군, 중간 군, 이렇게 해서 그 분류에 해당되는 시군에 맞게 저희들이 한도 금액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다인이나 안계, 금성, 도리원 같은 데도 15만원이고 가음 같은 데 조그마한 데도 15만원이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손님이 많이 오시는 면도 있고 또 출장을 자주 가는 면이 있는데 그 경비는 똑같이, 그거는 저희들 권한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지정한 대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 중앙에서 지정되어 버려서 이거는 입도 못 댄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예, 심장의 역할을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업무가 전반에 해당되는 관계로 제가 좀 질의 내용이 많을 거 같은데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까 전에 설명하시다가 보면 세외수입란에 재산임대 수입과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임대수입에서 저희가 대부분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정한 원가가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게 무슨 근거를 두고 임대 책정을 하시고 수수료를 책정하시는 건지, 그게 과연 저희 지역 내에서는 원가 대비 손실은 없는 건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군민들로부터 이렇게 의무를 지우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수수료와 사용료는 단가당 금액이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실과 맞느냐, 안 맞느냐는 우리 공공요금이 대부분 현실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더 적습니다. 이렇고 서비스 측면에서 또 공공재화라 하는 측면에서 그런 원칙이 지켜지고 또 지금현재 예를 들자면 수돗물 요금이 안동에서 사오는 돈이 톤당 약 한 800원 치는데 저희들은 470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다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약간 반영해서 세수에 조금이라도 보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그 세외수입부분에 사용료라든지 수수료가 다 현실적인 거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대부분이 인지 수수료, 증지 수수료, 이런 게 되는데 이게 다 어떤 서비스 측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종이 값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공공적인 서비스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업수입은 보건소에 진료수입이라든지 이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보면 일반병원 보다 수가가 싸기 때문에 거의 투입과 지출의 산출이 제로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재산 매각수입이 저희 군내에 무엇을 매각할 계획이 있으신 건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군유재산에 매각은 군유재산 처분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받고 처분을 하고, 처분이라 하는 거는 매각도 있고 매입도 있고 이런 종류가 있는데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내년도에 팔 계획을 임시적으로 세입을 잡아 놓은 겁니다. 아마 이번 정기회에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심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계획이 서 있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래서 구체적인 재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매각 대상이 어느 곳인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이 매각 대상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토지인지 건물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가르쳐 주시고요. 29쪽입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재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저도 실장님이 설명하시는 도중에 담당계장을 뵙고 여쭤봤는데 지금 저희가 결산서류 받은 거랑,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랑 그 다음에 2010년도 예산안이랑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안 맞아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느냐고 했더니 중간에 추경이 일어나서 추경에서 사용된 부분이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당부 말씀입니다. 향후에 저희가 세입세출을 결산했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11월인가 그때쯤에 저희가 결산을 해드렸는데 세입세출은 6월까지에 그 결과랍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이 6월까지를 반영한 결과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받으면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자산들을 일목요연하게 일일이 다 찾아보면 좋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추경에 어떤 자료들이 저희한테 안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뒤에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셔서 2010년도 예산안에 좀 부가되는 서류들을 넘겨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단순 수치적으로 보면 세출안이랑 예산서가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만약에 2011년도 예산안이 나오면 2010년도에 얼마만큼, 어떻게 잉여금이 추경에서 반영이 됐는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환경과에 폐기물부분에 예산이 좀 줄었던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지금 금년도에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이 약 한 20억 공사하고 또 선별기 사업이 20억인가 그렇게 반영되어 왔고 그거를 금년까지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마 준공되고 내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이 약 한 40~50억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유인 거 같습니다.

정숙희위원

연구용역비 아까 전에 우리 정도진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54쪽입니다. 지금 연구개발비 안에 연구용역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산계에서 사용하는데, 연구용역비가 거의 대부분 전산계 쪽에 거라고 그러셨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예산안 중에 보면 세출에서 경상이전 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엄밀하게 말하면 경상이전에 관련되는 비용들이 대부분 대표적으로 행사성이나 전시성 경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런 자주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늘어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실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제가 들었더니 기본적으로 주던 돈을 거절하거나 감액하거나 깎거나 또 없애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 정말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의회 보조를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가셔서 하시는 일 중에 실장님이 가장 신경을 써 주셔야 될 일이 뭐냐하면 기업이든 군이든 나라든 기획을 한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 단체를 어떻게 살아 숨쉬게 만드느냐 심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장은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정에 연연하고 이끌려서 정말 끊어줘야 되고 밀어붙여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결단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전반적인 행정을 다루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의 과감한 결정만이 저희 군의 자주도와 저희 군의 앞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계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제가 자세하게 사실은 기획실 쪽에서도 좀 많이 살펴봤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출연금 있습니다. 출연금 안 그래도 제가 법적 근거 살펴봤는데 출연금이 어느 해에만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매해 계속 출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법적으로 조직된 법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그 법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법적 의무 부담으로 하고 또 일시적으로 조직하는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 기에 따라서 또 정책의 전환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지금 보다가 보니까 발전협의회라는 게 사실은 신활력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능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신활력 사업이 2010년도로 해서 종료가 된 걸로 아는데 예산안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연장되는 100% 군비 사업으로 나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올해 완전히 법적인 근거를 두고 신활력 사업으로 인해서 생겼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두지 않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 사업조차도 매해 연도 계속 지원사업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다 보니까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 있습니다. 발전협의회는 발전협의회 대로 보조를 하시고 지역 출연기금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또 지원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 상당히 불만족스럽습니다. 과감한 결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쪽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똑같은 얘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런 경비성 행사는 저희 군 능력에 비추어 본다면 이만큼 75%라는 과감한 퍼센티지를 늘릴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을 갖고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장님 손에서 예산에 올라올 때 충분히 고심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 지방의 자립도, 재원의 근원, 반드시 생각해 주십시오. 75% 상승률 부당합니다. 56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말 그대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저희 군이 과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느냐, 한다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직접 목으로 바꾸셔서 직접 수행해 주시는 걸로 바꿔주십시오. 공기업이 지역 내에 어떤 공기업이 있든 사업을 대행한다는 거는 우리군이 돈을 줘서 사업을 대행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대행입니다. 그런데 그 대행하는 사업체가 돈을 준거처럼 지역 내에 주민들한테 비쳐진다는 거는 그 예산이 우리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돈이 아니라 그 공기업에 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드시 수정되어야 됩니다. 지역의 주민은 당연한 군의 자산을 가지고 편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알고 계시기는 공기업이 해주는 사업인 거처럼 국비사업 전액 도비사업인 걸로 알고 있답니다. 이제 한 해라도 저희 대행사업 하지 마시고 직접 수행해 주십시오. 과감하게 결정해 주세요. 405항목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자산취득은 아까 전에도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대부분 내구연한 이런 거 때문에 폐기하거나 단순 증감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저 잘 이해 안 갑니다. 자산취득에서 물품이 증가됐다면 당연히 내구연한이 완료됐는지, 사용했던 물건이 내구연한이 완료됐는지, 완료됐다면 불용 처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잉여 매각 하셨다면 잉여 매각대가 반드시 기입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언급이 이 총괄 예산에서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불용인지 잉여 매각인지 전혀 언급 없었습니다. 이 부분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거래부분,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기획실은 총무위원회 소속인데 제가 기획실 중에서 몇 가지, 어차피 예결위에서 말씀드릴 거라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위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회에 대한 자료도 다 받았는데 이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법적인 조례라든지 근원에 의해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의성 미래기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 따로 여비 따로 또 거기서 특히, 위원회 개최비가 250만원이 4회가 있다는 사실 왜,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비용이 드는지? 무슨 위원을 어떻게 개최해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배정이 됐는지 그거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처럼 군정주요시책 개발연구용역에 2억 올라갔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자료 받았더니 각 과에서 연구용역 하던 부분들을 기획에서 한꺼번에 다 모았기 때문에 2억이 더 올라갔다 라는 얘기 하셨는데 연구용역비야 말로 정말 투명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실에 옮겨왔다는 거는 저조차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용역하는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고 계시면서 다른 부서가 또 따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좀 더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미래상을 보고 개발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개별적인 또 아니면 지역 단위별 적인 사업이 아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또 있습니다. 127페이지 군민의 날 지원행사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의 날 지원행사를 보니까 군민의 날이 저희 군민체전이랑 같이 동시에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 예산에서 보니까 읍면 예산이 전부 다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던 게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18개 읍면이니까 합하면 9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이 증액됐는 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 과에서 실행하는 행사 지원에서 또 증액이 됐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거처럼 기술센터에서 하는 마늘페스티벌사업 재료비에 1억 2000만원, 저도 농업기술센터 담당이라서 봤는데 행사비에 경비 1억 2000만원 해서 그 외에도 기술센터 내에서 2억 4000만원 배정 외에,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 배정 외에 다시 기본적인 돈들이 또 들어가고 있고 지금 각 과에서도 다시 1억을 그쪽으로 배정하신다는데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는 전대 의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고 저희들 의원들도 사적인 자리든 어떤 자리든 모여서 소모성의 어떤 지역 축제에 대해서,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 토론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렸던 거는 정말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대로 축제, 분명히 문제 있다는 거 과장님도 다른 실과소에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도 모두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서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예결위 때 말씀드릴 거 개별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있잖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정숙희위원

이거 금액 좀 참조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가을빛 고운 대축제 광고비 보니까 이거 예산 좀 수정해 주세요. 지금 여기 저한테 올라온 거 보면 광고비만 지출하신 게 아니라 사무관리비로도 3000만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6000만원 예산을 배정해 놓고 3100만원은 광고비로 쓰셨는데 3000만원 정도는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재원을 운영해서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서는 당연히 광고비는 광고비 목으로 해서 감액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사무관리비 대로 예산을 받으시고 광고비는 광고비 대로 적정하게 배당을 받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 모니터요원 간담회비 제가 자료 받았는데 그거 좀 챙겨 봐 주시고요. 위원회는 제가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저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 본회의에서 보고 있는 날인데 제가 30일날 오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고 싶었는 이유는 향후에 내년 후년, 중기에 어떤 의성에 미래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 참여해 보고 싶다는 뜻에서 제가 지원을 해서 들어갔는데 참 이상하게 순서가 바뀌는, 행정에 업무 순서가 바뀌어서 그 책을 읽어볼 시간도 없이 의회 전체에 보고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제가 그러한 관계로 이미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걸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안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 나오고 나서 며칠 내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심의위원들한테 일찌감치 주신다면 저희조차도 미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체로 기획실 쪽에 업무를 제가 많이 봤고요. 이제 읍면 예산 중에서 아까 전에 제가 체육회 경비 얘기 드렸고요. 체육회 경비 이거 참, 예전에는 군민체전 하면 군민체전 한 해 하고 그 다음에 면체전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 식으로 쓰여진다면 군민체전 경비가 증액이 된 게 이해가 갑니다만 군민체전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매년 한다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2년에 한 번입니까, 1년에 한 번입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정숙희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질문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는데 기획실장 하니까 좋은 말씀과 격려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자산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처분을 하고 그 세입이 어디로 갔는지 없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재산 매각수입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공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라든지 어떤 매각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매각수입이 없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 자산취득비가 좀 증가한 거는 군청에 버스 또 읍면에 차량, 저희들 읍면장들이 내구연한이 2년, 3년 지났다, 이거 타고 다니기가 겁난다, 이래 가지고 바꿔 달라 해도 지금 형편이 안 돼 가지고 한 군데만 바꾸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작은 미니버스가 10 몇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읍면에 차량 교체, 이게 자산취득비에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구연수가 지나거나 또 수리를 해서도 도저히 운행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일부 자산에 따라서 폐기 처분도 하고 공매 처분도 합니다. 그래서 처분되면 그거는 비품대장에서 상세 정리를 하고 또 매각 처분하는 거는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세입이 잡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 결산서류와의 개입을 좀 정확하게 세입으로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은 그 지난 전년도에 회계를 결산하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을 이미 결산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 연도에 결산자료와 근접해서 잉여금을 정확하게 다 포착을 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또 완전히 100% 포착한다 해도 저희들의 예산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또 거품 예산이라든지 위험 예산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5%, 110% 이렇게 세입을 못 잡는 이유가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아까 위원님들 “다 이렇게 한데 뭉쳐 놓으니까 한 5억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 어떤 용역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충분히 지역개발 사업에 좋은 용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고 또 민간이전 경비가 지난해 보다가 많이 증가되었다,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이 행자부에서 건전재정 평가 시에 필수 항목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경비가 물론, 여러 예산이 민간에게 이전해서 민간 경제가 살아나야 되지만 여기는 보조금이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일몰제도 시행, 앞으로는 성과 예산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이런 게 전부 다 성과 평가를 받고 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예산 제도로 바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지금 신활력 사업이 작년까지 국비로 지원되다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정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는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혁신협의회가 발전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로 바뀌었는데 정책은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으나 재원을 중단했습니다. 중단해서 과거 정부에서 하던 어떤 패러다임을 깨고 다른 정책으로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는 제가 기획실에 가보니까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다른 것은 물론, 이 위원회도 지역발전법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 발전협의회야 말로 우리군에서 꼭 필요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행자부에서 전국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직접 나서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만 그런 능력들이 못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역진흥재단이라는 매개체가 우리 자치단체를 좀 이끌어 주고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출연한 또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그런 재단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의무 부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는 저희들이 행정 독단으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가 어렵고 또 요즘은 전문화되고 이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 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또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각 개별 법적으로 구성 인원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서 그 회의를 하자면 또 회의 경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무적 관리비가 좀 들어가고 또 위원회 수당도 들어가고 또 멀리서 오는, 미래기획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 독농가 또는 학술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편성해서 우리 군정에 직접 자문하거나 검토하고 토론하는 그러한 발전협의회로 이끌어 갈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기획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하려고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역 자원으로서는 중앙정부와 어떤 네트워킹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지에 있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자, 이래서 부산, 서울, 대구, 이렇게 큰 도시에 계시는 분들을 해서 어떤 정치적 역량과 또 학술적 역량이 있는 분들을 좀 모셔서 의성군에 장래를 좀 논의하고 또 정치권과 네트워킹이 돼서 군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자, 그런 성격에 위원회를 지금 조직 중에 있습니다. 조직 중에 있는데 그 분들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상당히 멀어서 그 분들과 회의를 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여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게 예산 편성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해도 사실 그 분들이 안 옵니다. 좋은 강사들이 여기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세금 떼고 하면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것을 주면 안 옵니다. 이렇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향 출신을 위주로 해서 고향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면 오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군민체전 관계입니다. 체전도 하나의 축제인데 저희들 축제를, 저는 타 시군에 하는 축제를 가봤습니다만 과연 이 돈이 얼마만큼 들었느냐, 이러한 생각부터 미리 하고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는데 가까이 있는 안동 탈춤축제가 국가 지정 축제이지만 저희들이 경비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군과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여타 어디에 축제를 가도 저희 축제가 낭비성이라 하는 이러한 냄새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제는 지금 산수유 축제와 가을빛 고운 축제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문제는 그야말로 축제는 돈이 많으면 보기 좋은 축제가 되고 돈이 적으면 참 초라한 축제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적더라도 알차게 하고 농촌의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겠다, 했었는데 아무튼 이 축제가 저희들이 산수유 축제는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부담, 이렇게 해서 축제가 크면 클수록 참여자도 많고 여러 가지 봉사자도 많고 이러면 그것도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제라 하는 게 해보면 무슨 성과가 있느냐, 하지만 사실 꼭 축제라 하는 게 성과 지향적 보다도 그 문화를 향유하는 그러한 성격이 짙습니다. 꼭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하는 거 보다도 우리는 스스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 스스로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축제도 되지만. 그래서 이 축제의 문제를 저희들은 가을빛 고운 축제와 산수유 축제, 2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을빛 고운 축제에 있어서 체육대회, 문화제, 그 다음에 가을빛 고운 축제, 군민의 날, 마늘소스 축제, 이렇게 축제를 5개인가 한데 합쳐서 합니다. 합쳐서 하는데 그 예산들이 읍면 예산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센터에도 있고 문화원에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올해, 제가 기획실에 가서 보니까 가을빛 고운 축제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1원 한푼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획실에 약 한 3000만원 정도인가 이렇게 세워놨는데 축제의 재원이 센터에 약 2억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체육대회 경비, 문화제 경비로 새마을과 예산 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탑 기능에서 통제하거나 하고 싶은 게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아시고 축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눈이 공무원 안목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빛 광고비는…….

정숙희위원

아,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보니까 설명 안 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대로 그냥 광고비로 집행된 거 맞고요. 제가 그거는 비고란을 잘못 착각했던 거 같습니다. 그거는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그리고 홍보 모니터요원은 저희가 44명이 있는데 군정을 홍보하는 방법에는 지역 언론, 여러 관계자, 홍보 매체들이 있고 한데 사람을 통한 홍보는 이 홍보 모니터요원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이 금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회의를 한 번 하고 하니까 상당히 참 의미 있어 하고 또 그동안에 선거 관계로 해서 모임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해서 저희들이 군내 어떤 개발계획, 앞으로의 어떤 군정 방침에 대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해 가지고 사람을 통한 홍보하는 요원입니다. 이런 홍보 요원들의 활동들이 저는 크게 기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 수립 시점이 예산 제출 시점과 타임이 겹쳐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에 어떤 방향을 잡기도 그렇고 볼 시간도 없고 또 두껍고 이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재원이 아시다시피 약 한 85% 이상은 의존재원입니다. 의존재원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의존재원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의존재원이 확정되는 날짜가 11월중입니다. 10월 말에 거의 확정이 됩니다. 모든 포괄사업비, 도비 보조사업비, 교부세, 교부세는 저희들이 내시가 없어도 미리 가상 수치로 증가액을 잡고 있는데 이러한 의존재원이 85% 이상 되는 재원 가지고 지역의 장기 5개년 발전계획에 재원별 배분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기적으로 6월 달에 하고 12월 달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겠지만 이 하부 기관은 위에서 다 정해준 뒤에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분권교부세, 각종 보조금, 이러한 재원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도저히 시기적으로 앞서서 지침에 정한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허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이러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읍면 예산에 체전 경비는 지난해까지 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했는데 읍면에서 그 체육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가 들지만 500만원 밖에 안 주니까 참 어렵다, 해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어려운데 이것을 군에서 좀 늘려달라, 이래 가지고 그게 1000만원으로 반영됐습니다. 1000만원 지원해 준다고 충분한 거는 아니지만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이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느냐, 매년 하느냐, 이러한 문제는 선거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바뀔 때 또 오너가 바뀔 때 이렇게 방침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례상 법적으로 정할 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가 서로 교차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외부 사정에 의한 형편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내년도에는 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체전은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기획실에 주간, 일간지에 광고비를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광고하는 횟수를 연초에 신년인사, 자치단체장, 의회 의장, 의원, 경찰서장, 농협군지부장, 이렇게 공동적으로 일간지를 통해서 군 홍보 매뉴얼에 의한 사진이라든지 인쇄, 그걸 주고 그 밑에 같이 인사를 드리는 그런 신정 새해 인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정 쇠면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 구정 인사가 있고 또 추석에 한가위 잘 보내시라는 이런 광고 또 그 다음에 가을빛 고운 광고, 그러한 스타일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는데 이게 지방 언론사가 매일신문을 위시해서 약 한 10개 사가 있습니다. 10개 사가 있고 방송사가 3개 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성지역 신문사 1개 해서 약 한 14개~15개의 지역 신문사가 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 1년간 광고비를 10개로 나누면 1800만원이 돌아가고 5개로 나누면 3600만원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언론사와의 가장 어려운 관계로 광고를 주고받고 있는데 지역 신문사에서는 광고를 해야 하니까 자꾸 광고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1억 8000만원은 사실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면 금액은 좀 크지만 큰 자치단체가 3000억, 4000억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광고비가 1억 8000만원 했다하면, 일반 회사에도 보통 1억 8000만원 씁니다. 쓰는데 이거는 지역 언론사에 숫자 또 횟수, 이렇게 할 때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고맙습니다. 장시간 자세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대로 지역 내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꼭 발전협의회가 아니라도 미래기획위원회라든지 기획실장님이 생각하셔서 정말 이 위원회는 꼭 있어서 향후에 우리 지역에 미래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당연히 선택하고 집중하셔서 투자하실 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예산안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면, 선택하고 집중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당연히 또 일정 부분 도태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모든 위원회를 지금처럼 계속 운영하면서 새로운 위원회를 계속 또 발굴해서 지원하시고 한다면 이런 소모성 경비가 얼마나 많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기획실 파트에서 제가 가장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기획실이 여러 다른 지역에 단체들과 함께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 운영비가 많이 들거라고는 생각하는데 다른 부서 운영비에 비해서, 총무과나 기획실에 부서 운영비가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 너무 많이 드는 게 아닌가, 결과적으로 정말 필요한 민원이 생기는 곳에서 그런 운영비가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깊이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한 가지 더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업무추진비가 사실 공보계에 있고 감사계에 있고 예산계에 있습니다. 공보계에 있는 예산은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기자실이라 하는, 저희들이 기자가 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서 업무추진비가, 기자라고 꼭 그런 나쁜 인식이 아니고 기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타 과에 없는 업무추진비가 좀 되고 또 감사분야라는 것은 사실 중앙감사, 암행감사, 도감사, 자체감사, 이렇게 여러 가지 감사가 있지만 그 감사에서 저희들이 조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하고 또 어떤 감사는 반드시 지적 받아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조직원들의 어떤 보호 또 조직 관리, 이런 감사 차원에서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꼭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보시기에는 ‘그거 뭐 필요하노’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지금현재 예산계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중앙에 포괄보조금이라든지 정책사업비, 이러한 노력들은 국회의원이나 중앙에 요로에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고서 한 장 딱 띄워서 돈 10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체계가 됐으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한 실정이 아님을 아시고 또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는데 재원 확보에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그러한 속사정이 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4분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추진하며 그 필요성과 사업효과 등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국호입니다. 우리군의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삶의 질과 농가소득 증대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하신 애정을 보내주시며 또한 늘 지역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등 왕성하신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그럼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에 201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1억 9699만 4000원이며 우리군 전체 일반회계 3250억원의 10.8%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4억 200만원이며 소유 농지 5ha미만 농업인의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위한 만6세 자녀에 대한 영유아 양육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전·후 180일 기간 중 40일에 대해서 지원하고 1일 3만원을 기준해서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3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총 6억 1100만원이며 농업인으로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이고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에게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로써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 농업 흐름 파악과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5200만원이며 귀농 동기 유발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농가에 영농설계에 따라서 농기계 등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에 지역특화 전문 경영인 과정에 168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농촌 발전을 위한 지도력을 배양하고 농업 발전에 지도자로서 육성하는 사업으로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한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쪽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정 소득증진 지원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농가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 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농설계에 따라서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 인턴 지원사업으로써 1512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선도농가의 지도 하에 영농 실습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2010년도에는 군비만 우리군에 책정을 해 갖고 농협중앙회에, 사업 추진 금융기관이 농협중앙회인데 그쪽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국비 50%는 농협중앙회로 똑바로 가고 도비는 우리 자치단체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계약한 농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재해보험료로써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마늘, 자두 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전체 6억 88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써 귀농자 학습체 운영 교육에 250만원, 귀농자 자율학습체 육성에 140만원을 해서 내년도에는 귀농자에 대한 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앞쪽에 317페이지에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거는 군비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50일을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시설 보수공사는 점곡에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에 지붕 누수에 따른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착 지원사업으로써 318페이지에 도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500만원 범위 내에서 8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이거는 군비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더 세운 예산입니다.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써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 2000만원,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사단법인 한농연 경상북도 도대회 개최에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1296만원입니다.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대표에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써 이거는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교육 농가 활동지원사업에 600만원이 배정되었고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 선도자로 지정해서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체험행사 운영비, 인건비 등에 포괄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 4000만원 되겠고 밑에 보시면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에 7억 640만원입니다. 이거는 폐교 리모델링에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감리비에 1000만원이 배정됐고 그 다음에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부대비가 36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3750만원인데 다양한 형태에 농촌 공동체 조직이 회사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 지역사회에 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써 컨설팅, 인건비, 행사운영비 등으로써 포괄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현재 요구 사업은 교촌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 자원발굴 육성사업으로써 이거는 도 공모 사업으로써 농촌지역에 자원을 소득과 연계해서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와 지역 농업에 거점 마을로 육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농어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2200만원으로써 민간 전문가에 컨설팅을 통하여 농가의 경영 능력을 향상시켜 농업 투자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기 혁신 능력을 갖춘 경영체로 육성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인건비에 4567만 8000원인데 이거는 읍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리업무에 필요한 조사요원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비로써 1억원이 책정되었고 인건비, 운영비, 교양 강좌, 문화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323쪽에 제일 밑에 농업인 정보지보급 지원사업은 후계농업경영인에게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비입니다. 월 6700원이며 주 2회에 발행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입니다. 경상북도 기금 조성계획이 총 2000억원인데 2010년도까지 29억 5000만원이 우리가 출연을 했고 2017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기금 출연을 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도에 2억 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산성토양을 중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유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서 규산질을 보급해 주는 사업으로써 석회와 규산질비료입니다. 3년 1주기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사곡, 다인면이 해당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써 36억 800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써 1억 7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으로써 청보리, 자운영, 호밀 등에 대한 종자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써 7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진딧물, 담배 흰가루병 등 주로 시설하우스 내에 있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천적활용 방제비입니다. 326쪽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이거는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병해충방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거의 하우스 농가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미생물 농약이 등록된 11개 품명에 대해서 작물별로 적용 농약을 살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경쟁력 제고와 안전한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안면 도내기친환경작목반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종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력 증진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우렁이 등을 이용해서 친환경 인증할 수 있는 실천 가능 농가에 지구당 10ha이상 되는 데 70%씩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우수지역 퇴비생산화 지원에 2310만원인데 이거는 공동 퇴비사입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적 유기농업 핵심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1600만원으로써 유기재배 기술을 체계화된 매뉴얼을 작성해서 여타 농가에 전파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사업으로써 336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친환경농업에 정보 및 첨단기술을 신속하게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1억 6000만원, 친환경 과원 제초기 지원사업은 300만원에 80대에 1억 20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지원사업은 10ha에 3500만원, 친환경 사과 한방영양제 공급은 125ha에 350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사업은 3개소에 7500만원, 스피드스프레이어 방제용 유도기 사업은 50대에 3250만원, 기능성 명품사과 지원사업은 100ha에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3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에 4000만원, 이거는 1인당 2만원의 범위 내에서 도비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두레생산자회 전국 총회 개최행사 지원비에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1182ha에 5억 747만 6000원으로써 필지별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으로써 85억입니다. 이거는 고정형 직불금으로써 진흥지역에는 헥타르당 74만 6000원, 진흥 밖에는 59만 7000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에 4억 8700만원이며 밭은 50만원이고 초지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성군에 7개 면이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분야 해외 견학 여비에 288만원, 이거는 공무원이고 친환경농업인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민간인에 28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확대 지원에 4750만원으로써 소비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택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사업에, 이거는 도농교류 지원사업으로써 1600만원이고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이것도 1인당 2만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사업으로써 2016년도에 저농약 인증제 완전 폐지에 따라서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무농약 이상 인증 비용입니다. 이거는 43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관보전 직접지불제는 가내시는 지금 있었으나 우리군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거는 삭감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써 이거는 FTA기금사업으로 품종 갱신, 관수, 관정, 야생동물 방지시설, 친환경 과원 관리 덕시설, 미세살수장치 등을 포함하는 사업으로써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평 기준으로 해서 2000만원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FTA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으로써 이거는 462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과수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으로써 2억 2685만원이고 SS기 14대, 리프트기 및 승용예초기 13대, 주행용 동력분무기가 9대 등이 되겠습니다. 332쪽 제일 밑에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이거는 블루베리 등 FTA 대응해서 새로운 대체 과수를 명품화 하는 데 드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사과 반사필름 공급사업은 1000ha에 2억 5000만원, 사과봉지 지원사업은 1000만 매에 1억 2500만원, 복숭아봉지 지원사업은 1000만 매에 4000만원, 배봉지 지원사업은 300만 매에 37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으로써 소형 저온저장고 50대에 1억 50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는 아까 앞에 있는 거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이거는 군비 지원사업으로써 10평 기준으로 해서 5개소에 5000만원, 과수 방초망 지원사업은 50ha에 7500만원인데 과수 방초망 지원사업은 차광망이나 개량부직포 등이 되겠습니다. 과일 음성선별기 공급사업은 100대에 3000만원인데 이거는 주로 복숭아, 자두 등에 과일 음성선별기가 되겠습니다. 과수 유인자재 지원사업은 50ha에 7500만원, 석회 유황합제기 지원은 10대에 2900만원, 석회 유황합제기는 석회에 유황을 골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다음 곶감 상품화 지원사업은 12대에 3600만원, 이거는 곶감을 저장할 수 있는 소형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곶감 선별기 지원사업은 12대에 1200만원, 보행형 제초기 공급사업은 70대에 1억 500만원, 사과 수출단지 봉지 지원사업은 800만 매에 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사과 주산단지 시군협의회 분담금이 200만원 책정되었고 밑에 보시면 경북 사과 홍보행사 지원에 2000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경상북도 15개 시군이 각 2000만원 해서 3억, 경상북도가 1억, 그 다음에 대구, 경북능금농협이 1억 해서 총 5억원의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에 분담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은 청아띠농업주식회사 운영체에 하는 사업으로써 고추종합처리장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으로써 음이온 발생기 공급사업은 150대에 6600만원, 마늘건가시설은 20동에 7920만원, 무인방제기 지원사업에 9625만원, 연질강화필름 공급사업에 1억 2355만원입니다. 연질강화필름 공급사업은 다년용 비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마늘 관수시설 설치사업은 6개소에 7500만원, 고추 부직포 공급은 1300롤에 3900만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8개소에 8000만원, 고추 돌발병해충 방제는 300ha에 7500만원, 마늘 농기계 지원사업은 130대에 2억 2750만원, 고추비닐 지원사업은 400ha에 1억원, 양파비닐 지원은 150ha에 7500만원, 고품질 명품마늘생산 지원은 300ha에 1억 5000만원, 고품질 명품마늘생산 지원 이거는 마늘 연작피해를 방제해 주는 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파 수확기 지원사업은 40대에 3200만원, 농산물 건조기부착 전열기 지원사업은 50대에 3000만원, 농산물 건조기부착 전열기 사업은 일반건조기에 열 회수를 차단해서 그걸 회수를 해서 다시 건조기에 넣어서 에너지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건조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00대에 5000만원인데 여기에는 마늘 컨베이어시설, 건조기에 컨베이어시설하고 선풍기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인 덕미1리 웃광덕 양파작목반 지게차 지원 1대에 1850만원이 되겠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주산단지 광역협의회 분담금이 200만원, 마늘 주산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이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마늘종 뽑기 체험행사는 1회에 1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25개소에 3억 7500만원, 시설원예 지력증진 사업은 100ha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7쪽입니다. 가지 절단기 지원사업으로 15대에 22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사업으로써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5개소에 25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은 100ha에 4000만원, 작약생산기반 조성사업은 4개소에 3000만원, 작약 경관보전 사업은 10ha에 800만원, 산수유 박피기 공급은 10대에 1000만원, 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200ha에 1억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사업은 오미자, 복분자, 감국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으로써 9000만원이 책정되었고, 이 사업은 50ha 이상 되는 지구에 조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장 설치사업으로써 대형이 1개소에 7200만원, 벼 육묘공장 설치사업으로 이거는 소형 벼 육묘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에 11개소에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최종적으로 늦게 변경 가내시 되어 내려왔는 게 3개소로 70% 변경되어 있습니다. 벼 육묘공장 상토 지원사업은 29개소에 2209만 8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은 1개소에 1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에 있는 국비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50ha이상 규모화 된 단지에 선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700ha에 5250만원, 팽연화 왕겨매트 지원사업은 10만 매에 38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경북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책정된 업체가 안계에 있는 합동RPC가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생산 장려금으로 2000만 매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RPC와 농협RPC 간에 차액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4000ha에 14억, 벼 재배농가 상토 지원사업은 1만ha에 7억 5000만원, 산물벼 건조비 지원은 50만 가마에 5억원, 초기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8000ha에 3억원, 돌발병해충방제 사업은 8500ha에 1억 2750만원,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은 7개소에 7000만원인데 이 벼 육묘공장 지원사업 이거는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광역방제기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1개소에 5000만원. 다음 브랜드쌀 판촉활동 지원사업으로써 의성군 브랜드쌀 대도시 판매장려금에 1억 5000만원, 곡류 수출장려금에 1억 5000만원, 제5회 의성쌀 문화축제에 1억 5000만원, 의성군 브랜드쌀 홍보, 판매행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으로써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3억 1000만원으로써 이거는 관리기라든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볍씨발아기라든지 우리가 자체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운행 안전장치 지원사업으로 400대에 1600만원, 식량작물 및 농업기계화 사업으로써 소형 관정개발은 30공에 1억 2000만원,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은 40대에 1억원, 곡물 건조기가 20대에 7000만원, 곡물 적재함 지원사업은 40대에 5000만원, 승용예취기 지원사업은 10대에 4500만원, 비료 살포기 지원사업은 50대에 2000만원, 동력 살분무기 공급사업은 60대에 1500만원, 콩 탈곡기 지원사업은 50대에 3000만원,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은 200대에 2000만원, 측조시비기 지원사업은 20대에 4000만원, 휴립피복기 지원사업은 10대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제일 밑에 재료비입니다. 양곡 관리에 공공비축 매입용 포대벼 포장재 구입비가 13만 매에 91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비축 매입용 톤백 구입 500매에 750만원, 정부 양곡 훈증소독약제 구입이 300통에 54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성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1억원, 안계농협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20%에 3억원, 다인농협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3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기본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2011년도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돈 버는 농업, 꿈이 있는 농촌으로 우리군의 농산업 구조를 좀 더 고도화시키고 우리군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 제출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광우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8쪽에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연수는 도에서도 돈을 보태주고 우리 지역에 인력을 선진화된 농법을 배워오게 한다는 거 좋은 취지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수 농업인이 저희 관내에 한 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더 많은 농업인들이 우수 농업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20페이지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행사실비보상금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넘어가면서 거듭 거듭 제가 체크를 다 해놨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농업인단체 도대회 참석 여비, 농업인단체 교육,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후계농업인 교육 여비, 농업인 영·호남 교류 추진, 교류 추진은 자매결연 맺어서 왔다갔다하는 거 같은 그런 자금이니까 또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제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농업인단체 도대회 참석 여비입니다. 농업인단체라는 거는 그야말로 자체적인 단체행사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데도 저희가 일당 형식의 여비를 줘야 되는 건지, 그냥 차량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 굳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여비를 줘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님,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총계적으로 하지말고 일문일답 식으로 해주세요.

정숙희위원

예,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318페이지에 우수 농업인 해외 비교 연수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중복 되게 안 가도록 우리가 이거는 말씀대로 철저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방금 말씀하시는 행사실비보상금인데 농업인단체 도대회 참석 여비에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농업인단체 교육에 360만원,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 가는데 600만원, 이래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업인단체 도대회 참석하는 경우에는 민간 실비적 성격으로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거는 우리군만 가는 게 아니고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데에 드는 실비적 여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위해서 사람을 모았을 경우에는 여비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농업인 단체들이 대부분 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체들이. 그런데 단체가 도대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일당조에 어떤 여비를 준다는 게 사실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갑자기 한농연 경북도대회 개최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생겨서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불어난 건 사실이지만 그때 의원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예산들은 그 해에 특별하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군도 어쨌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 부분들도 있지만 경영인가족 체육대회는 또 지원을 하고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도 또 하고 이게 예년에도 그 단체에 있었던 지원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3억이라는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한다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대회를 이 하나에 몰아 가지고 이 예산만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다시 이게 꼭 올라왔어야 되는 건지,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 건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는 한농연 경상북도 도대회 개최는 여태까지 시단위에만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단위는 의성군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의성군이 경상북도에서 군단위로서는 가장 큰 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시단위에서 행사를 했지만 군단위에서도 이제 행사를 해야 된다, 이래서 농업경영인들이 유치 경쟁을 해서 우리 의성군이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군으로서 한 번은 도대회를 거쳐야 된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 따라서 거기에 드는 경비가, 이거는 매년 드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한 번만 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밑에 있는 도대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여태까지 해왔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 갖고 꼭 경상북도 도대회 개최하는데 군단위에 가족 체육대회가 또 필요하냐,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여지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업의 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경상북도 도대회는 전체 약 한 2만 명~2만 5000명의 경상북도에 농업경영인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행사고 농업경영인가족 체육대회는 단순하게 농업경영인들 가족과 같이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성격에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과장님, 아레 쌀 심의할 때 농업경영인 회장님께서 군대회는 안 한다고 저보고 얘기하던데, 그거 확인 한 번 해봤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군대회는 안 한다 하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한다고 저는…….

배광우위원장

그 날 같이 있었잖습니까? 도대회만 하고 군대회는 안 한다고 그 날 같이 안 들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저는 그래 이해를, 제가 잘 못 들었는 거 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러면 이 회의 끝나면 경영인 회장한테 확인 한 번 해 보이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그리고 이 3억에 대한 실행 내역이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사업계획서가 일단 올라왔는 거는 있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산건위로 사업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아직까지 세부 실천계획은 아닌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 하는 대략의 추진계획서는 들어와 있는데 그거는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 3억이라는 도대회 개최비용이 실질적으로 지역단체가 아니라 도대회 아닙니까. 그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왜 아무런 보조금 예산이 없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거는 통상 관례적으로 하여튼 해당되는 시군에서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서면으로 이 도대회 개최 내용 주시고요. 320페이지 밑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무장 채용 지원 이게 교촌마을입니까, 아니면 태양마을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교촌마을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2011년도부터 교촌마을은 지원 받을 수 없고 이거는 태양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사무장에 대한 임금이 나가는데요 지금 태양마을에 대표가 누구신지 혹시 아십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대표자는…….

정숙희위원

대표자 없으시면 나중에 한 번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마을에 사무장 채용 요건이 있습니다. 공고 요건. 거기에 보면 이러한 거 있습니다. 지원 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비속인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사무장을 겸하고 계시는 분이 녹색체험마을에서 지어준 그 건물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그 분이 제가 대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 겸임 안 되는 거 한 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저희한테도 보고 한 번 해주십시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조건에서 안 되는 거니까 체크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322페이지요.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어촌 소득자원발굴 육성 있습니다. 이거 단촌 아이사랑 그쪽에서 팜스쿨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도에서 지금 선정됐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여기 지원 요건 아십니까? 지원 요건 지금 서류 받았습니다. 단체 현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에 최근 5년간 정부, 지자체 포함입니다. 지원사업 현황에서 ‘없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단촌 아이사랑은 식초가공산업 때문에 지원사업 군에서 받았고요. 군에 받은 사업 다시 반려한 걸로 압니다.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해서 반려한 걸로 아는데 선정 기준이 과연 잘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해서 그거 얘기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최근 5년간 지원사업을 받았다면 이 사업을 수주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산이 중요한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불용처리 하거나 만약에 지금 반납하거나 했을 경우에 저희 페널티 조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우리가 신중을 기하듯이 이런 지원사업을 받았던 곳에서 그 사업을 중도 포기하고 반려를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 여부를 저희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 이런 특혜를 본다는 게 그 부분은 분명히 규명을 해주시고요. 324페이지에 농정시책설명회 참석 여비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대부분 여비를 지급하시는데 군에서 하는 행사에 사실 차량을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비용은 이해가 가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당조에 이런 여비를 왜 꼭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럴 정도로 저희 군이 예산이 넘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국비 사업으로 진행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농협에서 받는 건지 비료를 지원하는 업체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이장님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조차도 주민들이 몰라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사업 실행하실 때 반드시 밑에까지 전달이 잘 되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326페이지요. 비안 도내기작목반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이 있습니다. 자료 받았는데 지금 제가 보다가 보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축사에서 나온 퇴비를 퇴비저장고에 넣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친환경적으로 퇴비화 하겠다는 그 작업 계획서입니다. 조성사업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저희 조금 있다가 보시는 사업에 보면 농협에서 수매했던 벼에 대한 저장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원 내역도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벼 건조저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지역 단위별로 이런 저장시설들을 또 지원을 하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는 더 많은 농민들, 그 단체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저장하는 공간을 더 넓혀주기 위한 건데 개별적인 지원을 계속하면서 단체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중복성의 지원이 없는 건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아까 안계농협하고 다인농협에 해주는 그 건조저장시설은 사일로로 해 갖고 하는 그런 개념의 시설이고 여기에 있는 도내기 친환경작목반에서 하는 거는, 거기에는 전부 다 무농약 이상 되는 친환경 재배를 하고 있는 단지인데 거기에 생산되는 거를 거기에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 꺼내는 시설인데 기본적으로 그 시설하고 이 시설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예, 과장님 그 말 잘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작목반에 하고 있는 작목들에 대한 현황들이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저농약, 무농약을 일정부분 하고 나머지 또 일반재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선정된 농가에서 일반재배를 하는 물품들이 사실 양심적으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걸 일일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친환경 작물인데 왜 이게 들어왔느냐, 일반재배랑 왜 분류를 안 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일정 부분 친환경을 받게 된다면 그런 일반재배는 없애는 그런 형식은 불가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농가에 재배 여건에 따라 갖고 A라 하는 농가가 아무리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이웃에 친환경을 재배하지 않으면 친환경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친환경을 하려고 하면 일정 지구가 돼야 친환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 농가 단위로 전체적으로 구역 안에 다 들어있으면 친환경이 가능한데, 그 구역 안에 있는 거는 친환경을 하더라도 그 밖에 있는 지역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이 소유했는 평이 만약에 1만 평이라면 그 중에 무농약을 하는 평수는 만약에 1000평이고 나머지 다 일반재배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친환경을 하면 사실 소비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과연 친환경 물건만 들어 올 것이냐, 그 부분은 소비자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권장해 주셔서 어느 쪽에 농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섰으면 하는 게 지도부서에서 해야될 일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7000평하면 그 중에서 1000평 정도는 무농약이고 나머지 다 일반재배, 똑같은 벼 산물인데, 반드시 지도해 주셔서 향후에 저희 농산물이 꼭 이 작목반이 아니지만 다른 의성에 농산물이 친환경으로 인증 받으면 그 물건은 정말 친환경 농산물이라는 인식이 갖춰 질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시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327페이지 저희 민간자본보조로 굉장히 많은 농자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곡물이나 과수나 잡곡이나 이런 경우에, 벼는 거의 변동이 지금 없기는 하는데 밭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한 해는 이 작물을 심었다가 다른 한 해는 다른 작물을 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는 민간자본이전에 제초기라든지 이런 거만 있지만 좀 있으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콩 탈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곳이 안계에 콩 탈곡기가 4대 있고 저희 봉양 본원에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말 줄을 서서 15일에 한 번씩 신청을 받는데 그 날은 딱 정오 12시가 되면 폭주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탈곡기가 부족한데 과연 우리가, 아까 전에 1000대 얘기하셨나? 그렇게 많은 탈곡기를 개인한테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1000대는 아닙니다.

정숙희위원

부서별로 조금 더 이거를, 그러니까 콩을 작물로 심는 농가가 계속 평생 콩을 심으면 탈곡기 지원해 줄 만합니다. 그런데 콩을 하는 농가 분들이 대부분 다 올해는 콩을 심었다가 다음에 고추를 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꼭 개인적인 기계에 대한 보조를 저희가 계속 있던 예산이라고 계속 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해주셔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쪽으로 다른 부서지만 지원을 할,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어떨지 저는 한 번 건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기계 나갈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저희 예산계에서 내년도부터 전산화하겠다고 해 가지고 전산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전산화 될 때까지 제발 중복 지원 해주지 마시고요. 328페이지 두레생산자 전국총회 개최행사 지원 있습니다. 이거 지원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두레생산자는 사실 소비자생협이 도시에 구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을 해줄 수 있는 생산자 협의회가 우리 농촌지역에 있는데 우리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과수라든지 복숭아, 포도 이런 쪽에 두레생협에서 소비자들이 올라가는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이 두레생산자, 과일 쪽 분야는 의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도시 소비자들과 전국 두레생산자를 1년 단위에 보통 행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에 두레생산자생협 외 회원들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더 도시 소비자들한테 직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성격에 모임입니다. 그런 모임을 의성군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른 생산자회에서도 이렇게 총회를 개최하면 저희 군은 계속 행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원이 제공되는 거는 아시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래서 이런 판단들은 좀 신중하게 해주셔야만 향후에 다른 단체와 형평을 맞춰 나갈 수 있지 않나, 원칙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친환경 해서 저희가 지금 보면 대부분 친환경 위주의 보조사업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농약 인증은 안 되고 거의 무농약 이상만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지금현재 저농약이라든지 이런 농가들이 특히, 과수농가는 무농약이 참 힘이 듭니다. 저희 지역의 최대 과수가 사과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친환경을 받았던 농가들이나 단체들은 괜찮은데 지금 열심히 친환경을 하기 위한 단체들은 사실 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의 저농약 인증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이런 지원들은 2016년도까지 계속 지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보정하거나 어떻게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게 327쪽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그 다음에 앞에 친환경농법 벼 재배농가 지원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 성격이 꼭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고 주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농가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놔 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꼭 인증이 됐다고 그게 꼭 친환경이 아니고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보고 그래서…….

정숙희위원

예,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향후에 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예비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332페이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벼 건조시설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농가형 저온저장고 2000만원짜리 이런 거는 보통 한 10평정도 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10평입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10평이면 우리가 주 생산 과수로 봤을 때 사과로 본다면 몇 짝정도 혹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게 평당에 한 2톤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정숙희위원

1000짝?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2톤이면, 10평이면 20톤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20톤이면 1000짝정도 되겠지요. 20㎏짜리 컨테이너 상자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높이가 좀 높으면 약간 더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는 평당 2톤이라고 하는데 높으면 한 2.5톤도 들어가고 아주 큰 경우에는 약 한 3톤 가까이 들어가는 걸로 압니다.

정숙희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게 10개소가 저희 지역 내에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참 편리하게, 저온저장고가 농사를 짓다 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소형 저온저장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저온저장고 개축사업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수농이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게 정말 소형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작물들도 같이 넣을 수가 있지만 한 10평 이상 정도 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처럼 1000짝이나 1500짝, 2000짝이 들어가는 이런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 거점센터라든지 유사한 APC시설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에 작목반 단위별로 그런 사업들이 산재해 있는데 과연 이런 저온저장고를 개별 농가에 저희가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단위별로 그런 시설들이, 저온저장고 작목반단체 시설들이 지금도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한테 1000짝, 2000짝의 그런 저장고가 꼭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심사숙고 해주시고, 이런 개별적으로 산발적인 지원들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거점이라든지 정말 유통에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저해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있습니다. 스마트후레쉬 이 사업이시죠? 이거 주민들한테 장기 저장할 수 있는 걸로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서로 받고 싶어서 그러기는 하는데 서로 받고 싶어한다는 거는 그만큼 주민간에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선점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선정 기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저희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선정 기준이 너무 불투명하다, 어느 마을에는 6개 주고 우리 마을에는 1개도 못 준다, 이런 말들 안 들리게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33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마늘에 관련된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사업 거기에 관련되는 게 음이온 발생기 공급하고 그 다음에 마늘건가시설 설치 지원사업 두 가지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음이온 발생기는 그러면 어떤 농가에 지원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음이온 발생기는 시설하우스 안에 음이온을 발생해 갖고 농약을 적게 치고 그 다음에 환풍이 잘 되도록 해서 하는 그런 설치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마늘건가시설 설치사업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래서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을 보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됩니다. 농정 파트 하나로 묶어질 수 있는 유통축산과나 친환경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개별 사업들이 참 많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은 지원이라면 기종을 나눈다든지 아니면 어떤 파트를 나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명확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설인데도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 과에 조금 해 가지고 중복이라든지 특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달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과장님들 간에 좀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면, 고추부직포나 필름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파트가 맡고 소형 기계는 어느 과가 맡고 이런 식으로 해주신다면 예산이 좀 더 형평성에 맞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정숙희위원

예.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적 성격에 사업입니다. 그거는 검증된 사업 이외에 앞으로 시범적 성격의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됐는 일반 보편적인 사업은 전부 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복이 약간 됐는 게 있는데 몇 해 전부터 그런 거를 걸러 갖고 기본적으로 정해놨는 게 하여튼 시범적 성격은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적 사업하고 지도사업하고 이것만 센터에서 하고 일반적인 사업은 전부 다 저희들 과에서 하고 또 유통에 관련되는 것도 저온저장고 같은 10평짜리, 3평짜리 이런 소규모 단위에 사업은 저희들 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20평 이상 되는 저온시설은 유통시설로 보고 그거는 유통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리는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정리는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또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러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김에 철저하게 분담하셨으면 합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338페이지 지금 국비 사업으로 있는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지는 고품질쌀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 사업이고 하나는 국도비 사업인데 이런 공동체에 혹시 중복으로 가입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없습니까? 농가도.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농가도 없습니다. 이거는 단지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340페이지에 광역방제기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단북 칠성들 쪽으로 이미 어느 정도 예상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광역방제기가 저희 관내에 보조사업으로 나간 게 몇 개정도 됩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7개소입니다.

정숙희위원

7개소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러면 향후에 그런 곳들도 지원을 해야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칠성들 거기에는 방제기하고 기타 자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종이 많고 일반적으로 몇 개 작목반은 기존에 있는 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특히 다인 대마들이라든지 구천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앞으로 향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개소를 하고 연차적으로는…….

정숙희위원

돌아가면서.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돌아가면서 또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

예,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에 의성 황토쌀, 의로운쌀 축제랑 브랜드쌀 홍보, 판촉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의 형태가 물론 지역민들의 추수감사절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더불어서 이게 정말 우리 지역에 쌀이 홍보되는 효과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자료 요청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안 왔습니까? 어떻게 운영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아직까지, 이게 추진위원들이 농업인 단체입니다. 농업인 단체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쌀 생산자연합회에서 주관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우리가 2011년도 초에 또 농업인 단체들이 모여 갖고 내년도에는 주관 단체를 어느 단체로 할 것인가를 자기네들 내부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주관 단체 결정이 일단 되어야 그 사람들 주도 하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물론 우리 과에서도 의견을 제시는 할 예정입니다만 성격상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정숙희위원

너무 소모성의 행사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개선을 적당히 하지 마시고 많이 개선해 주십시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저희 쌀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지원들, 포대 지원도 있고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저희 대부분 의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이런 그냥 개별적인 조금 조금 어떤 단체 지원, 친환경으로 인한 지원, 브랜드쌀 지원, 이런 지원들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당에서 시위가 있었듯이 변동직불금제가 항상 마지막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원들을 좀 줄이고 향후에, 변동직불금은 결과적으로 모든 농가한테 형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더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들을 좀 줄이고 차라리 변동직불금 쪽으로, 그렇다고 예산을 더 늘려서 변동직불금도 원하는 대로 주고 지원도 계속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까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그런 개별 지원을 줄이고 변동직불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감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벼 브랜드쌀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보조율이 60%이었는데 올해는 10%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50%로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거는 줄어들었는 거고 그 다음에 변동직불금은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주는 벼 특별지원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갖고 어려움이 좀 많기 때문에, 주면 농가들이야 좋겠지만 우리군의 예산 사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예산 사정이 허용한다면 그런 거를 줄여서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한 성격도 있다고는 봅니다.

정숙희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의성농협 건조저장시설 이거는 그때 저온저장고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계농협, 다인농협에 건조저장시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벼를 수매하는 과정에 좋은 시설이 없다가 보니까 서리라든지 비 피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산물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협이라는 곳은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농협에 저희가 보조를 해야 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자생력을 갖춘 단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의성농협 저온저장고를 저희가 만약에 설치 지원을 하고 난다면 향후에 다른 농협에서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저온저장시설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는 벼에 대한 시설은 우리 과니까 해주지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유통 저온저장시설 쪽에 농협에서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동일한 건에 대해서 의성농협 같이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 요청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갖고…….

정숙희위원

해줄 수밖에 없네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다른 농협에서 저온저장고시설을 할 때 지원해 준 경우가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이게 처음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숙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조건이 벼 건조 저온저장고 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건조저장시설하고 저온저장고의 의미는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의성농협에서 하는 거는 벼 건조저온저장고, 그러면 앞으로 벼에 대한 저온저장고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게 구분이 됩니까? 저온저장고는 똑같은데.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벼 저온저장고에…….

정숙희위원

저온저장고를 만약에 받고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일일이 조사 나가실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거는 타 용도로도 쓸 수 있다면 쓸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벼 저온저장고를 지었는데 벼 저온저장고에 6개월 동안 저온저장을 했고 그러면 6개월을 비워 놓을 것인가, 6개월 동안 비워 놓는 거 보다는 다른 거를 더 이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요.

정숙희위원

맞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합리적인데 다른 농협들은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때 지원을 안 받았다 말입니다. 거기도 벼를 쓸 수도 있고 사과도 넣을 수도 있고 복숭아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성농협만 지금 저희가 이제 와서 시작 단계에서 저온저장고를 해줘야 되느냐 말이지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타 농협에도 우리들 과에서는 저온저장시설 쪽에 지원을 안 해 줬지만 유통과에서는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단촌농협 같은 경우에.

정숙희위원

아, 그랬는데 저온저장고입니다. 저도 여기 지금 목은 건조저장시설 지원인데 이게 사실은 저온저장고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이제 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주다 보면 향후에 계속적인 요청이 들어올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히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넓은 농업지역에 농업에 대한 거를 총괄하신다고 또 예산을 확보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귀농 정착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해놨는데 실제 귀농 정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수혜대상을 입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최근 3년 이내에 의성군에 온 사람을 우리가 귀농자로 봅니다. 3년 이내에 있는 자를 귀농자로 보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귀농을 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데 귀농을 하다 보면 자기가 부모들이 갖고 있는 농지라든지 어떤 제반시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이 달랑 몸만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남의 밭이라도 좀 임대를 내서 하려고 그러니까 기계를 좀 사야 되겠다, 그러면 기계를 좀 사는데 귀농 정착 지원금을 좀 지원 받고자 한다, 그것도 대상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귀농자로 요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귀농자 요건은 2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이쪽에 오는 자라야 그거는 귀농자로 보기 때문에…….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부부가 귀농을 했고.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다면 됩니다.

정도진위원

본인 소유의 농지는 없더라도.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타 농지를 임차해 갖고…….

정도진위원

임차를 해서 하는데 기계를 사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요. 우리 유기질비료 사업에 대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고 이때까지 좀 애로가 있는 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어떤 유기질 문제도 있는데 실제 우리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목적에 근본은 화학비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 대신에 유기질비료를 넣자 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농지에 근본은 농지가 자기가 생산했는 자기의 부산물을 먹는 게 가장 근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유기질비료를 하는 데만 대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 말고 어느 일정부분, 축산농가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화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산농가가 우리 의성군에 짚의 3분의 2는 외지로 지금 다 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3분의 1정도는 자가 소비를 하고 3분의 1정도는 영업의 목적으로 하고 3분의 1정도는 자기 땅에 돌려 줄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면 행정부서에서 어느 일정 단위의 면적을 선정해 가지고라도 자, 여기는 짚을 환원하면 거기에 대한 유기질비료 짚만큼의 지원을 해주겠다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존경하는 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앞에서 보편적인 유기질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농가가 농협에 신청을 해 갖고 신청된 것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군에 보고 신청이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다시 배정을 해서 농협에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농협에서 공급됐는 것을 중앙회를 통해 갖고 우리군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도 저는 동감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의성군에 브랜드쌀 면적이 약 한 4000ha가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브랜드쌀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종목이 보급종 종자대 지원하는 거하고 맞춤비료 하는 거하고 유기질비료인데 그 유기질비료를 농가가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내년도부터 좀 해봐야 안 되겠나, 하고 내부적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업무지침을 만들 때 참고를 해 갖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국비 지원을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국비 지원을 받는 어떤 부분은 두고라도 우리 의성의 쌀을 브랜드로 하나 키우겠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성의 쌀은 무조건 자기가 생산한 부산물을 먹고 컸다 라고 하는 어떤 친환경적인 의미도 있고 하니까 그 방법에 대한 거를 올해는 하시기 힘든다면 내년이라도, 우리 농업은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담당 과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연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점에 대한 거는 같은 기대를 하고 같이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리고 336페이지에 여기에 보니까 시설원예생산 지원 해놨습니다. 세부 지침서를 보니까 기반조성에 27개소, 지력증진사업 100ha, 민속채소 생산기반 조성에 5ha, 가지 절단기 해 가지고 30대 이래 놨는데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면 하우스 설치도 가능한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여기 시설원예생산 기반조성사업이라 하는 게 시설하우스를 신규로 설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 설치했는 사업에 개보수가 필요한 거…….

정도진위원

아, 같이 동반이 된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연계해서 가능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지 절단기 해놨는데요. 가지 절단기는 가지 절단기입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가지, 우리 음식으로 먹는 가지 그거는 많이 생산될 때는 홍수 출하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때 가지를 썰어 갖고 말라 갖고 나중에 팔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도진위원

아, 나는 가지 절단기 해 놔 가지고 자꾸 나는 이게 궁금해서, 어디 가지 절단기인지.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나무에 가지가 아니고.

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가지작목반은 다인이 많이 있는데 가지가 다른 지역에도 있다면 이거는 같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에 마지막에 보면 벼 육묘공장 지원해서 이게 개보수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소형 육묘공장에 대한 거, 어떤 개보수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거를 지금 이렇게 하면 거의 5연차, 그러니까 설치된지 5연차 되는 설치연도에 거는 지금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소형은 5연차 사업을 일단 지원해 주는 걸로 보고 그 다음에 대형은 10연차 넘는 거부터 했거든요. 그래 되면 지금현재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게 육묘공장이 설치된 연도가 보니까 최초 그 다음 연도는 개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 다음 연도는 개수가 상당히 많더라니까요.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개보수사업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면 그 후차 연도에 가서 큰 부담을 안지 않기 위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후차 연도에 거를 미리 좀 당겨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래서 한목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거를 좀 분산을 해 가지고 예산 투자를 할 수 없느냐, 하는 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이 잠깐 주시는데 이거는 하우스 철판 설치가 아니고 아마 육묘공장을 하는 데 위에 그거 하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갈바.

정도진위원

아, 갈바륨 설치.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갈바 설치가 과연 그게 건축물로 볼 것이냐, 건축물로 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 검토가 일단 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설령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게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피해를 받을 염려가 다분하거든요. 그래 한다면 그거는 안에 또 받침대라든지 내재형 시설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또 연질강화필름으로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갈바형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는 하여튼 내년 초에 우리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더 많이 검토를 해 갖고 농가에 실익이 되는 쪽으로…….

정도진위원

첫째는 건축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는 거처럼 겨울에 눈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거고 그거는 되면 대상지 농가들하고 미리 토론을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축제문제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숙희 위원님이 축제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쌀 축제라든지 마늘페스티벌 축제라든지 의성의 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가을빛고운이라 하는 그 테두리 속에서 같이 연속성으로 하니까 축제의 어떤 의미가 살아나는 게 없는 거 같아요. 가을빛고운, 의성의 체육행사에 대한 것은 살아날지 몰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 쌀은 쌀대로, 마늘은 마늘대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축제가 되는 거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느껴지고 우리 군민들이 그거는 제도 개선을 좀 해야되겠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군민체전은 군민체전답게 군의 행사로써 마치고 쌀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사과라든지 거의 시기가 비슷한 작목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자체 내에서 축제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외지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팔아먹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소비자들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 같이 합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쳤는데도 도시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어떤 예산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라도 도시에서 소비자들하고 연관이 되고 소비자들이 아, 의성의 마늘, 의성의 쌀, 의성의 뭐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과장님, 올해 무더기 예산으로 군 전체 예산에서 좀 감액이 됐는데 과장님이 무능해서 예산 확보 못한 겁니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이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약간 감액됐는 게 벼 특별지원금이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잡혔고 벼 특별지원금이 2011년도에 주는 거는 본예산에 안 잡혀서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아무튼 군 전체 큰 봉개 나눌 때 밀려 가지고 예산 뺏기지 마소.
국호

조국호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김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6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