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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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9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5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및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및 시설관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피곤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위원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들이 군포시민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건설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의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 건설과와 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이순형입니다. 지난 3월 28일 고 이준형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타계하신 후 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해 오면서 선진환경행정을 추진하신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 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시민 행복의 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말씀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언제부터 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을 맡으셨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3월 29일자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고 이준형 과장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이후 바로 직무대행으로 취임하신 거네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5개월 된 겁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나눈다면 주로 환경위생과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근무하는 환경관리팀은 야생조수 보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 안양천을 수질 개선하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이 오존상태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 그런 종류를 하고 있고 환경지도팀에서는 오염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 그런 게 되겠고 위생팀에서는 유흥업소지도단속, 공중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방대하고 특히 지도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환경위생과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부분들을 쭉 훑어보면 상당히 방대한 업무와 상당히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주민환경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장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고 나서도 직무대행을 맡으시면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원활하게 직무를 이끌어오신 이순형 직무대행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이순형 직무대행이 잘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위생과장님이 빨리 오셔서 보다 직원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제1기 민선자치단체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환경위생과는 많은 관심을 갖고 직원들과 함께 지도단속도 나가봤고 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어느 과보다도 주민들의 환경이나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모습에 본 위원은 깊은 감동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의정활동을 한 기간이 불과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두 달 동안에 환경위생과 직원들의 노력들을 바라봤을 때 어느 과보다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중 위생팀 업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팀 업무는 식품접객업소나 유흥업소 내지는 여타 일반음식점들에 대한 지도단속업무를 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10-129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정열위원

129페이지부터 계속적으로 2002년도 식품접객업소 유흥주점이라든지 여관, 일반음식점 이런 부분들에 단속하신 근거가 쭉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근거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고, 혹시 금정역 앞에 속칭 얘기하는 먹자골목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전임 시설관리팀장으로서 옥외광고물 단속을 주 1회 이상 실시했기 때문에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옥외광고물은 시설관리과에 질의를 할거고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증인께서 금정동 먹자골목 쪽을 가볼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제가 다녀볼 때 느끼는 건데 1년 전에 시설관리과 근무했을 때하고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맥주 양주집 같은 것이 다소 많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고 위생팀에서도 그쪽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특단의 대책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하는 겁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얼마 전에 위생팀에서 1주일에 1,2회 정도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내주고 있고 저희 위생팀은 주요업무가 단속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금정역 먹자골목 주변에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할 때 저희가 호객,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아니고 전단 같은 걸 나누어주는데 꼭 중국여성 같았습니다. 그런 여성들이 호객행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지역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위법행위가 있으면 강력하게 조치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군포시에서는 불법행위를 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확산 파급시킴으로써 건전한 유흥문화를 정착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위생팀에서 추진을 하고 합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단 뿌리는 것은 그래도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단 뿌리 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도 나름대로 느끼셨을 겁니다. 거기가 언제부터인가 밖에서 보면 빨간 불빛이 보이는 업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산본1동과 금정동에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업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업소들이 추후 계속적으로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허가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종합민원처리과에 과장을 증인으로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허가를 낼 때 그 업소가 할 영업행위에 대해서 예측해서 인허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고 증인이 과장으로 있는 환경위생과에는 본 위원이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성인남자들도 낯뜨거워서 볼 수 없는 분위기들을 연출하는 업소가 어떻게 군포의 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금정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불법영업행위가 생기지 못하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강력한 단속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호객행위는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인데 1차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 15일, 2차 적발되면 30, 3차 적발되게 되면 2개월을 부과하게 되고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도 10여 개소가 되는 걸로 저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송정열위원

특단의 대책이 뭡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거기를 집중적으로 카드관리를 하든지 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단속지역으로 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쪽에 보면 안에 시꺼멓고 칸막이 같은 것도 돼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안에 까만 데는 그나마 양호한 데입니다. 저는 안에가 빨간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실무자하고도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에 칸막이 설치를 권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유흥문화를 유도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 지역은 청소년들이 아침에 등교나 저녁 하교를 하는 주요 길목이고 주변의 주민들이 가족단위 회식을 하는 그런 장소로 2년 전까지는 아주 건전하게 상권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울에 가면 미아리나 청량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한 군데 두 군데 생겼습니다. 생기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인허가 관련해 업무를 갖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인허가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업소가 운영하는 영업의 행위 자체가 미풍양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해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 단속업무는 환경위생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 생긴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이 있어야만 더 이상 그 주변에 그런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업주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 생겨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별반 문제도 없고 장사도 잘 되고 하니까 주변에 업소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호객행위, 그러니까 전단지를 뿌린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영업행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불법적 사실이 없는가 라는 부분들을 단속하고 그 단속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지만 더 이상은 그 곳에 그런 업소를 차리려는 업주들이 안 생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에서도 경찰하고 연계해서 주 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고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나더라도 추적 관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건전한 유흥문화를 유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위생팀이 업소단속에 대해서는 정말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초대 민선시장 비서실장을 하면서도 봐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뢰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흥업소들에 대해서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 더 이상은 그런 업소가 늘어나는 것도 방지할 뿐더러 기 있는 업소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그 지역이 청소년들이 진입하기에는 유해한 지역으로 선포될 우려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 하나를 당부 드리고 또 하나는 금정동 먹자골목을 중심으로 여관촌이 형성돼 있는 걸 증인은 알고 계십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관촌이 형성됐던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 더 생기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주변의 상인이나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면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추가적으로 숙박업소들을 만든다 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관이나 숙박업소들이 불법영업행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인허가 업무부서인 종합민원처리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는, 신중을 기한다는 얘기는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지만 행정기관이 추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해서 안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소신을 발휘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금정역 쪽에도 현황자료도 있습니다만 금정역 주변이 영업정지가 가장 많습니다. 단속을 가장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요.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공무원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중위생업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나열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도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환경위생과가 여관뿐만 아니라 유흥주점도 들어가기가 사실 두렵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유흥주점 들어가면 덩치 좋으신 분들도 많고 환경위생과에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변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단속과정에서 폭행도 많이 당하고 위협도 많이 당하지만 원칙과 형평,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 위생팀만 나가기에는 사실 신변의 위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과 동행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경찰서나 이런 부분과 협조해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다시 한번 또 돌아가겠습니다. 여관이나 이런 유흥주점, 유흥주점 속에서도 지하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부분까지는 본 위원은 뭐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나와서 누구나가 저 업소는 문제가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업체가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인 종합민원처리과와 지도단속 부서인 환경위생과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저는 소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 소신은 추후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소송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소신을 발휘하실 의사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럴 의사가 있고 송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금정역 먹자골목, 기존도시의 관문이라고 하는 먹자골목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곳이 되도록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기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도태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이 영업정지 내용입니까? 과징금 내용입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과징금 제외대상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든지 일반음식점에서 여자종업원이 남자 손님에게 술을 따르다가 적발됐을 때는 과징금 제외대상입니다.

송정열위원

동석작배하고 청소년 주류제공은 과징금 제외대상이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무조건 영업정지로 바뀌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건 동료위원 건데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0-132페이지 맨 밑에 씨엔엔이라는 업소에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위반업소 처리결과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180만원 이게 뭡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것은 사안에 따라 틀리는데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청소년 주류제공과 동석작배의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청소년 주류제공인데 어떻게 갈음이 됐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추가로 말씀 못 드렸는데 행정처분세부경감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설명을 이 사항을 덧붙여서 드렸어야 되는데 과징금 제외대상이 되지만 행정처분경감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청문회를 거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청소년 주류제공과 동석작배, 윤락행위 알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갈음이, 경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음이라는 건 경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이것은 2000년 5월 23일날 운영방침을 수립해서,

송정열위원

2000년 5월 23일,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때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해서 경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송정열위원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서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부분들은 명확하지만 정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업주가 팔려고 하는 의사의 유무, 의사가 적극적이었냐 적극적이지 않았냐에 따라서 경감할 수 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경찰서에서 적발을 했건 저희 시 자체에서 적발을 했건 그 사항에서 저희가 하면 무조건 저희 나름대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고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하면서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송정열위원

경찰서가 단속을 했을 경우에 양쪽에서 다 처벌하지 않습니까? 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거고 환경위생과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경찰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생각 것만 가지고 했을 때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갈음이 가능한 거냐, 갈음이 가능하지 않은 거냐 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증인께서는 당시 정황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업주가 적극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경감을 안 해 주지만 적극적으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경감할 수 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갈음이라는 걸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갈음이라는 단어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이 사항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민원인한테 여쭤봤을 때 선생님은 영업정지1호를 받겠느냐, 아니면 이것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는 영업정지를 받겠다, 아니면 과징금 얼마를 내겠다, 그러면 그걸로 해서 저희가 민원인,

송정열위원

저기 증인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갈음이라는 부분들은 양형에 관련된 겁니다. 양형에 관련된 거고 우리가 양형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부분은 청소년 주류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딱 정해 져 있습니다. 영업정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사항이 다른 이외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행정처분기준에 의거해서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는 시군 자체적으로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경감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

송정열위원

그 규정이 언제 생겼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경감규정이 200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년 5월부터는 경찰서에서 처리결과, 그러니까 민원발생사항에 대해 회시 통보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업소가 이렇게 이렇게 단속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행정조치를 해주십시오 라고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의 처분결과를 보고 경찰서의 처분결과가 기소유예 이하를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감경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운영방침을 수립해서요.

송정열위원

환경위생과 내부의 그런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송정열위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업소를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단속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되면 우리 시 환경위생과 위생팀에서 업주한테 이러 이러한 적발사실에 대한 청무회를 하려고 합니다. 청문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해서 14일,

송정열위원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것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송정열위원

그게 빠를 것 같습니까? 행정기관이 빠를 것 같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기소유예는 보통 1개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14일이고 검찰은 한 달입니다. 그런데 14일 안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갈음을 해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민원인한테 영업정지1월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이 120만원이거든요. 선생님이 영업정지 1월을 받으시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아니오,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증인은 계속 얘기가 바뀌고 있는데 영업정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주류제공은 갈음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동석작배, 유흥주점 이외에는 동석작배를 못하지 않습니까? 동석작배와 청소년 주류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갈음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업정지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물어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물어보는 건 감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물어보는 겁니다. 감경의 근거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기소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 시장의 고유재량으로 감경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기소유예라는 건 경찰에서 이러 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해 주십시오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해놓고 불러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봐주기는 뭐하고 하니까 너 재판에 회부하지 않을게, 재판에 회부하는 걸 유예해 준다고 하는 게 기소유예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최하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14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14일에 이미 조치를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인해서 감경이 됐냐는 거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검찰에 고발되고 그런 사항은 검찰의 회신사항을 보고서,

송정열위원

아니, 다시 한번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회신사항을 보고 나서 처리를 한 겁니까, 보기 전에 처리한 겁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송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동료위원들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내규가 있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대행인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처분을 잘못했다, 봐준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네 조그만 호프집, 젊은 사람들이 가는 호프집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청소년 주류제공이 가장 취약이 됩니다. 고의적으로 했느냐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를 맞게 되다보니까 동료 업주들끼리도 속된 말로 갈구는 대상이 돼 버리는 겁니다. 저 업소가 장사가 너무 잘된다, 그러면 신고해버리고 그러면 항변도 못하고 거기는 영업정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의지가 있었냐, 이 업주가 청문을 해보면 압니다. 같이 동석한 사람들의 연령대나 동석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고의를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느냐 안 했느냐 라는 부분들이 판단되거든요. 그 판단 근거에 의해서 감경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증인한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내규가 있다면 시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서 청소년 주류제공의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요새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연령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직장인도 조금 일찍 학교를 들어가거나 했을 때는 직장생활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미성년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동료들 회식자리에 가서 사이다 잔을 받아놔도 결과적으로 주류제공이 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업주가 너무 억울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소유예처분뿐만 아니라 그 전에라도 청문절차에서 직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내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권한을 주면 그에 맞는 직원들도 나름대로의 도덕적 양심, 이런 부분들은 갖춰야 되는 거구요. 그런 부분들이 됐을 때 악덕업주들이 당연히 처벌받고 제재를 받아야 되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테두리 안에서 저는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증인께서 소신 있게 일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송 위원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가능한 긍정적인 것을 검토해서 반영해서,

송정열위원

저는 소신을 물어보는 거지, 할 의사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일단 검토해 봐서 가능하다면 소신 있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가능하면 소신 있게 일하는 건 가능하니까 하는 겁니까? 그건 소신 있게 일하는 게 아니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

송정열위원

시장님한테 가셔서 시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이러 이러한 부분의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를 해줘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얘기하세요.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고 소신 있게, 이건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도 얘기했던 여관이라든지 유흥주점부분에 있어서 소신 있게 인허가에서부터 하지 마십시오 라는 부분들과 똑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소신 있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소신 있게 잘 해오셨고요. 그 부분은 믿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정황설명만 드리고 행감장이라는 게 잘못한 부분을 지적할 필요도 있지만 저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서 그 모범이 전파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삼양통상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악취발생업소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지 않겠습니다. 삼양통상이 그나마 환경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과 절차들 속에서 기업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노력한 직원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보지는 못 했지만 주변사람들이나 당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새벽 3, 4시에도 나와서 오염원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오염원을 찾아내서 정말 업주가 시정할 수 있도록 무척 많은 노력을 한 직원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관내에는,

송정열위원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직원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나 건의하셔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줄 의사가 있는지 그런 노력을 과장님이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의사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직원은 본 위원은 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원이 새벽 3, 4시에 나가서 오염원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은 포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환경위생과에 소음측정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비서실장을 했을 당시부터 봐왔던 직원인데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에 민원발생이 있을 경우에 소음측정을 요구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방서 5분대기조보다 더 빠른 시간에 나와서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기에 현장 측에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음측정을 하고 제재를 하는 직원을 저는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포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동료직원들이 챙겨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챙겨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원도 누구인지 아시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시장님, 부시장님에게 포상을 요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입니다. 자료 중에 10-17페이지를 봐주시면 국도비보조금 반납사례에 대해서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반납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위가 안 나와 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단위가 1,000원입니다.

김재일위원

단위가 1,000원이면 6억인가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김재일위원

반납사유가 어떻게 되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태공원 후보지 공모에 따라서 지난 98년 2일 수질이 오염돼 어류가 집단 폐사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월저수지 일원을 자연생태공원 후보지로 추천 보고하여 도내 30개 지차체 후보지 중 1위로 선정됨에 따라서 경기도 자체로 지난 98년에 생태공원조성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98년 강원대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6억원의 도비를 보조받고 시비 9억 3,000여만원 등 총 15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저수지 상류에 오폐수를 정화처리 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저수지 곳곳에 인공습지를 조성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기로 하고 현황측량과 실시설계용역비로 약 1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월저수지 소유권자인 수화농조의 승인을 득해야 사업시행이 가능하므로 99년 4월에 저수지 및 인근토지의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5월경에 수화농조가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되면서 수화농조로부터 기 득했던 토지사용승인을 불허해 가지고 사업착수가 지원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자 도비 6억원을 지원했던 경기도가 군포시 감사를 통해서 토지사용승낙도 받지 못해 사업을 장기간 방치했고 시공법이 오염된 물을 제대로 정화할지 의문이라며 사업유보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작년 11월에 도비 6억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일위원

승인이 났던 시점과 승인 취소된 시점과의 갭이 얼마나 되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게 98년도니까 한 3년 정도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가 승인이 안 돼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는 게 승인을 받았으면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승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땅 주인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두적으로 써도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이고 승인이라고 하면 뭐냐면 앞으로 나에 대한 이런 권리는 당신들한테 위임을 하겠다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승인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다른 어떠한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근거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통폐합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시에 이 사업을 위한 권리를 승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사업을, 도비를 따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사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1억이라는 예산을 용역에 투자를 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란 기간에 시행을 못해서 도비를 다시 반납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업무 부서에서 일한 부분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수화농지에서 어렵게 토지사용승인을 받아놨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통폐합을 하면서 본인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재일위원

농업기반공사라고 했나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김재일위원

농업기반공사라면 공적인 공사잖아요? 그런데 도나 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협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그리고 먼저 승인을 받았던 선승인에 대한 부분은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권리를 주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주민들이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통폐합했으니까 당신들 하지마" 한다고 해서 하지 못할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조성에 대한 사업은 환경에 대한 사업이고 우리 시로서도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못 했다, 그러면 제재조치를 받아야 될 큰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저희도 기 조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재일위원

도 감사에서 그런 지적을 당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먼저도 송정열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금정역 주변에 빨간 정육점 불빛의 술집은 도저히 묵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허가가 났든 간에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거기는 업장을 폐쇄해서라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청소년들이 거기를 아침이면 잘 안 보이겠지만 저녁때는 그쪽으로 다 올라와요. 산본1동, 2동, 금정역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들은 다 그쪽으로 올라오는데 거기 지나가면 옷 홀랑 벗고 여자들이 빨간 정육점 불빛에서 완전히 옛날 수원역이나 역전에 가면 몸파는 여자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가 없는 관계로 사실 단속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계속 인정을 한다는 것은, 또 그게 웃긴 게 장사가 무지하게 잘 됩니다. 남성 손님들이 많이 가서 장사가 잘 되고 돈이 돼요. 돈이 되니까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디서 왔냐면 안양역전에 옛날에 있었던 밧데리 골목에서 윤락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금정역으로 모여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을 밝히면 좀 그렇겠지만 로모라는 술집에서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그 업주가 옛날에 안양역전에 밧데리 골목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제가 후문에 의해서,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후문에 의해서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쪽으로 와서 군포시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게 왜 하필이면 군포시에 그런 둥지를 틀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계기가 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1층에 그런 유흥음식점을 개설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준 우리 시 당국의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자체도 보면 여기 단속내용이 있어요. 윤락행위 알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단속행위가 있는데 영업정지, 윤락행위라고 하면 막말로 몸파는 행위잖아요. 몸파는 행위를 했는데 그냥 영업정지로 끝낸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위생과에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강력하게 정지가 아닌 더 강한 사항을 내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10-107페이지를 보면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하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풍기문란 영업행위에 대해서 단속된 데가 있는데 그것도 일괄적이지 않고 똑같은 풍기문란인데 어떤 데는 2개월에 갈음하는 게 4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300만원이고. 사실 그런 게 왜 그렇게 된 거죠? 단속내용은 똑같은데 금액이.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풍기문란 같은 것은 거의 도박을 하면 경찰서에서 입건한 그런 사항이 통보가 온 사항이구요,

김재일위원

풍기문란은 도박,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도박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풍기문란이 술집에 대해서도 겉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도 풍기문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옷 야시시 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풍기문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유흥접객행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유흥호객행위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유흥접객행위.

김재일위원

접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접객행위로 단속이 돼요? 어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게 그렇게 단속이 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단속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금정역 주변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특단의 조치를 하는 방향 자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층에서 눈에 보이는 업장이 성행해서 한 군데 생기다 보니까, 그게 처음에 생겼던 데가 산본동에서 금정역으로 가는 첫 번째 골목에 있던 데가 생겼다가 금정역 먹자골목에 다시 하나 더 생기고 지하에도 하나 생기고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하에 생기는 것들은 단속의 대상에서 단속거리가 생겼을 때의 부분이겠지만 눈에 보이는 1층에 생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없애야 돼요. 이 부분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계속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가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그냥 인정하는 게 된다고. 인정하는 게 돼버리면 장사가 잘 되는데 누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지금 맥주양주집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고요. 맥주양주집이 그 전에는 문닫고 안 보이게 안에서 술 팔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유리문으로 바꾸면 장사가 잘 되니까 바꿔야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어려운 환경위생과 직원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큼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이순형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시고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5에 금정∼안산간 고가전철 소음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돼 있고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이 현재 안 계셔서 여기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결과 소음기준이 70이라고 했는데 70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낮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지 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소음 주간에는 70㏈, 야간에는 65㏈,

김진호위원

65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김진호위원

주거지역에서도 65입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현재 소음진동규제지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65㏈이라구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야간에.

김진호위원

그러면 신환아파트 같은 경우는 68㏈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방지대책을 세워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자가.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안산선 그것은 추진사항이 철도청 수원시설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도청에 계속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계속이라는 대책이 제가 알기로는 2대, 3대 의원님들이 의회활동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하겠다고 계속 답변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2002년이거든요. 최초의 민원이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 하더라도 지금 2002년이 됐고 어쨌거나 소음규제치를 넘어서고 있고, 그렇다면 분명한 대책을 세워놓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뒷면에도 보면 장기적으로는 철도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건 누구나 하는 답변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시민이 피곤하게 낮에 일하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을 찾아가든지 해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군포시민들이 생활소음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65㏈ 이하로 낮추시겠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궁극적으로 2001년에는 강화되어서 60㏈로서 야간에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저희 환경위생과의 총 역량을 결집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군포시의 총 역량을 기울이셔서 조속히 조치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1 공동묘지 현황인데 현재 공동묘지는 자연매장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납골형태로 돼 있는 겁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분묘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분묘는 몇 기 정도가 가능하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공동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부곡동에서는 430기가 있는데 유연묘가 302, 무연묘가 128, 대야미동에는 952기가 있는데 유연묘가 40, 무연묘가 912 이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총 몇 개에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총 1,945기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945요. 저희 군포시에서 공동묘지를 운영한다 그러면 필요 최소기가 몇 기 정도 됩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현재는 만장으로 돼 있고 저희 군포시가 거의 7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김진호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군포시에 공동묘지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몇 기 정도가 적정용량이겠느냐 라고 여쭤본 겁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2,500기 정도…….

김진호위원

그렇게 많이 부족한 부분은 아니겠네요. 군포시에서는 공동묘지부분을 화장이나 납골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묘나 매장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납골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전임 과장님 살아계실 때도 납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으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지금 이 정도 면적이라고 하면 자연매장으로 부족함이 있지만 화장문화로 변화시켜 내시면 충분히 군포시에서 더 좋은 공동묘지로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모범음식점을 확대해서 음식문화 개선과 식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주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데 본 위원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군포시에서 군포시민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생계를 하시는 분들인데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손님맞이용 방석을 지원해 주고 영업장 및 화장실 공기청정제를 지원해 주고 실제로 영업장이나 화장실에 공기가 오염이 돼 있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를 해서 청정하게끔 지도를 하셔야지 시민들은 돈 내고 사먹은 음식점에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 어떤 영업행위를 도와주는, 물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건 좋습니다만 분명히 그 의무는 영업을 하시는 분, 수익을 올리시는 분이 의무가 있는 건데 그런 것까지도 시민의 세금으로 손님맞이용 방석을 지원해 주고 영업장에 공기청정제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좀 부적절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현재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김진호위원

도비로 방석을 사주라고 내려왔어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도에서 저희한테 자금이 전달됩니다.

김진호위원

자금이 전도되면 음식문화개선의 도비라 그러면 지금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도 음식물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200톤으로 설계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저감해 나가고 이런 쪽에 계몽을 하시고, 가령 주거단지, 주택단지 이런 데 음식물로 인한 악취문제 이런 쪽을 자꾸 개선해 나가셔야지 그런 돈을 가지고 영업장에다 공기청정제나 지원해 주고 방석이나 지원해 주는, 그런 눈에 보이는 행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질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음식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10-97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사업비 8억 정도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집행한 건 아니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철도청 수원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사업비를 마치 군포시가 지출한 양 정리하지 마시고 참고로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10-99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다른 과는 많이 보니까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격려금이나 위로금, 성금 같은 걸 많이 지원을 했더라구요. 왜 이 과는 이런 걸 안 하셨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저희는 환경위생과의 업무특성이 단속 부서입니다. 직원들의 격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김진호위원

격려금이나 위로금 같은 걸 직원들한테 줄 수도 있고 어떤 업체한테 줄 수도 있고 그러실 것 같은데…….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타 과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실제로 직원들의 격려금이나 성금, 위로금을 줄 수 있는 성질의 비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다 그걸 집행하셨고 유독 환경위생과는 격려금이나 위로금, 성금 집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을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그것에 대해서 저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닌 것 같군요. 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위원

아까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증인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해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하고 정리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해명을 해주십시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아까 제가 업무숙지가 미숙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행정처분기준에 나와있는데 그 사항을 미처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때에는 경감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돼 있고 그것에 따라서 2000년 8월 8일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본 위원하고 논쟁이 됐던 게 14일이냐 한 달이냐, 이 부분이 논쟁이 되다 보니까 14일 안에 행정절차를 완료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한 달 안에 끝나는 기소유예하고 어떻게 14일이 먼저 처분결과를 갈음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이 논쟁이 됐던 건데 행정절차의 처리기한은 14일이 아니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아닙니다. 현재 고발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이나 법원의 판결사항이 와야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행정처분은 사법기관의 처분결과나 아니면 14일이라는 것은 1차 출두 요구기한이지 1차 출두 요구기한을 민원인이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2차도 주고 때에 따라서 3차도 줄 수 있고 이러다 보면 시간은 더 흘러가는 거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 보면 1차가 14일이라는 얘기지 모든 절차가 마감되어야 되는 기간이 14일이라는 기간은 아니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제가 숙지를 잘 못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걸리겠네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한 달이 내지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단속된 업주가 나는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받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편의를 봐주고 있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행정처리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검찰에 문서로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검찰에 문서로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분결과를 사전에 알아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기소유예를 할건지, 말 건지를 검사가 알려주겠습니까? 그건 안 알려주는 거고 민원인이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받겠다 그러면 기다려 주는 건 맞고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런 상황입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질의를 했던 내용의 핵심은 저는 봐 줬다, 안 봐줬다, 봐준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봐줄 사항이 있다면 봐줘야 한다,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소신 있는 행정의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자 얘기를 했던 건데 증인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좀 포인트를 못 잡았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소신 있는 행정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후 환경위생과가 주로 단속업무를 함에 있어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의 잣대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펴주시고 그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우선은 공무원의 도덕적 양심입니다. 이 부분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음 행감장에서는 논쟁이 되지 않도록, 왜 여기는 봐주고 여기는 안 봐줬냐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좀더 소신 있는 행정에 앞서서 도덕적 양심들을 갖춰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월저수지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합병을 한 것입니까? 흡수합병.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통폐합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 됐죠? 농지개량조합이.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농업기반공사로.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는 군포시와 농지개량조합이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도비 6억을 받았죠, 협의에 의해서.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수화농조에서 기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서는 우리는 안 되겠다 해서 거기서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 불허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안 되는 게 농업기반공사가 농지개량조합을 흡수한 후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맞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내용이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이 공사가 얼마짜리죠? 도비, 시비 합해서.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15억 3,900만원입니다.

김판수위원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받은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투융자 심사를 신청했는데 그때 대상에서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투융자는 군포시에서 10억에서 50억 범위 내에서는 군포시에서 받게 돼 있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공사가 15억인데 왜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부분의 지적사항은 주된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아닙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김판수위원

안 받은 것은 맞죠?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사항은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투융자 심사를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대상은 되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대상은 됩니다.

김판수위원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저희가 그 당시에 실무진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심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사항은 명쾌하게 답변을,

김판수위원

그 부분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네. 그러시고 농업기반공사가 흡수 합병한 이후에 경기도에 도비를 반납했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김판수위원

농업기반공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군포시는 결과적으로 도비를 반납했는데 그 이후에 군포시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이후에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월생태공원 조성이 무산됐지만 앞으로도 그쪽은 검토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했던 행정력 낭비는 다 무효화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반납되어서 스톱이 됐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일단 어떻게 됐던 농업기반공사가 잘못됐든 집행부하고 협약과정에서 잘못됐든 이런 경우로 인해서 그 사업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됐으면 군포시는 최소한 법적 조치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감사의 지적을 받으셨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조치를 안 한 상황에 대해서는. 안 하고 그냥 반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사실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김판수위원

마음 아프신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서 그 사업이 취소됨과 동시에 도비를 반납하게 됐고 그 이후에 군포시 행정력은 그대로 잠을 자고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최소한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 정도는 취했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냐구요.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하셨어요? 못하셨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냐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일단 본 위원 생각은 법적 조치 정도는 집행부에서 취해야지 마땅했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 자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께서는 김판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제가 발언하니까 마이크가 꺼진 것 같아요. 10-1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양천 오염하천정화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푸른희망군포21 사무국장을 하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만 봐서는 구체적인 개선효과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30ppm에서 10ppm 이하로, 그래서 공사 완료에 측정하니까 6ppm이 됐다, 사실 수질전문용어고 해서 실제로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수질개선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일원에 대해서 99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평균 45.7pp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산본 복개천에는 작년 5월달에 준공을 해서 30ppm에서 현재 6ppm 정도로 내려갔고 현재 2차로 하고 있는 범양냉방 앞에 그쪽은 6ppm 이하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인 마벨교 주변에도 6ppm 이하로 저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식으로의 설명이 아니고 10ppm 이하에는 무슨 생물이 살 수 있고 5ppm 이하에서는 버들치가 살 수 있다든지 구체적인 개선효과를 국도비 양여금하고 도비, 시비사업 아니에요. 이게 전략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제 자료만 봐서는 수질개선의 효과가 단지 30ppm에서 10ppm으로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고기가 산다든지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감을 해서 6ppm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물고기도 되돌아 올 수 있고 현재 산본복개천 같은 데는 청둥오리 등 철새가 날아와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청둥오리나 철새가 날아오고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먼저번에 현장감사 갔을 때도 청둥오리를 보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건데, 수질개선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철새가 날아들고 청둥오리도 오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 완벽한 친소공간으로 될 것 같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3차까지 끝나는 마벨교 주변하고 그것을 저희가 수질정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옆에 생활하수라든지 하상바닥 준설, 폐수 이런 걸 집중적으로 부서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마무리하면 조만간에 물고기가 되돌아오는 하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한 이삼년 걸립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제 생각으로도 이삼년 될 것 같고 도청에서도 안양천 살리기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들이 나타나서 군포 시민에게 친숙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안양천변에 정화사업과 같이 해서 유채꽃밭도 조성했는데 현재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유채꽃밭을 작년에 8,000평 정도 식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세 가마 정도 꽃씨도 받아놔서 현재 안양시 구간이 되어서 안양시하고 협의를 거치고 해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하천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유채꽃밭 사업을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나 시민단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 있나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현재는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데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공동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단순히 시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약간 책임성도 떨어지고 시민단체나 사회단체, 새마을도 좋고 환경 하는 시민단체도 좋고 기업, 군포시 이렇게 해서 공동관리를 해야 지속적이고 정말 안양천 오염하천정화사업과 함께 친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조 위원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학습장이 신기마을에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의 진행상황, 완료가 언제 시점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생태학습장 거기는 위치 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큰 훼손에는 문제가 있고 현재 상태로 입찰을 해서 작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시설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올해,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조완기위원

완료되면 주로 이용층이 어떻게 되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저희가 환경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서 자연생태학습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이런 생태학습장이 조성되면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지 어린학생들, 물론 어른들도 이용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 이용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건데 금정-안산 고가전철 소음방지대책 현황인데 아까 증인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한두 해 된 문제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최선을 다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철도청 상대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제 지역구 민원 때문에 철도청에 질의도 넣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이 사실 굉장히 뻣뻣해요. 그렇기 때문 이건 좀 정치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상부로 보고해서 시장님이나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나서서 철도청에 강력한 요구를 해야 움직이지 환경위생과에서 아무리 총력을 기울인다 해도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철도청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좀 길어지는데 하나 더 할게요. 10-22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0-23에 보면 2001년도 군포시 수질 및 토양환경 기초조사 측정용역이 있습니다. 1년간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토양환경 기초조사에서 측정되는 항목이 몇 가지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통상적으로 토양조사라는 건 17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17개 항목에 혹시 토양에 축적된 다이옥신도 측정을 하나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사항은 안 들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항목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현재 중간용역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마지막으로 10-1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및 조사계획인데 이 자료를 보고 조사기간이나 내용을 잘 알겠고 그런데 지금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비롯해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내에 있는 바닥면적 160㎡, 약 48평 이상의 점포, 사무실, 수상건물, 자동차는 당연히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군포시에서 대표적으로 이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두 가지 정도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빌딩을 말씀하신 건지,

조완기위원

빌딩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금액상으로 큰 데,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많이 내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부과금액이 큰 것,

조완기위원

아무래도 환경개선부담금이 큰 것은 그만큼 우리 군포시에 환경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께서는 조완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0군포시수질및토양의질조사분석용역의뢰서 외 1건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보면 그동안 ISO14001과 또 의제21 추진을 하면서 우리 군포시민들에게 어떤 환경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0-1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포시의 쾌적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서 대기오염측정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01년 2월 2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납품이 되었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조사항목이 몇 개 항목을 조사한 겁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암모니아 등 8개 항목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밑에 37개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총 50항목 정도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8개 항목만 조사한 겁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악취조사 대상물질은 8개 항목이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분석은 37개 항목이 환경부 고시사항에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결론적으로 총 40여 가지를 한 거네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지금 이 용역결과 나와 있는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악취중점관리업소 11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삼양통상을 비롯한. 여기에 대한 11개 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분석표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이것도 자료로,

이경환위원

아직 인지가,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분량이 좀 많습니다.

이경환위원

분량이 많고, 그러면 개선점이나 용역한 주요골자는 알고 계십니까? 용역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것은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가지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삼양통상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데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개선의지는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악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정을 해 가지고 조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용역을 한 자체가 예산이 총 9,5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랬다가 납부 업체에서 최종 내시금액이 7,600만원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어떤 분석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과에서도 지금 법적으로 볼 때는 행정처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강구하면 많은 방안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한다면 용역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간을 보면 2001년 2월 21일부터 2002년 2월 21일 기간이 돼 있는데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습니다. 10-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에서 최근 3년간 용역 발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23쪽에 보면 군포시대기질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에 2000년도에 줬고 2001년도에도 줬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용역비가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2001년도에 대기질조사자료에 보면 이것 오타죠? 2001년 7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로 돼 있는데 이게 2001년이 아니고 2002년 6월 30일입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오타가 났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 준 결과가 중복이 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했던 9,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 준 것과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에도 용역을 한번 줬고 2001년도에도 용역을 줬는데 1,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또다시 대기질에 대해서 2001년도에 9,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용역을 의뢰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저희는 99년도부터 군포시 환경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환경업무에 적용하는 거고 이 사항은 저희가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특수시책이고 뭐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중복 발주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도 한번 기초조사를 했고 2001년도에도 했고 또다시 2001년도에 9,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내용도 지금 직무대행이시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자료를 볼 때는 중복된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함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9,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직무대행이시다 보니까 파악을 못한 부분은 본 위원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은 해명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것 지적사항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정한 것하고 틀리고 그런데 제 생각에도 이것이 측정한 것하고 특리다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이경환위원

이 감사자료도 잘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따라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군포시 대기질 기초 조사한 것 납품됐죠? 2001년도 대기질기초조사 자료 이것 납품됐죠? 2000년도 것, 2001년도 것.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또 대기오염 측정한 것 있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한 것, 이것도 납품됐죠? 세 가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께서는 이경환 위원께서 요구하신 대기오염측정용역보고서, 둘째 대기오염측정결과에 따른 분석자료, 셋째 2001년도 군포시대기질기초조사용역보고서 등 일체를 본 특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청소과장으로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2001년 2월 5일자로 발령받고 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전에 어느 과에 계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처음 여기 97년도 와 가지고 환경연구단에 환경연구단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98년도 10월에 수리동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청소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환경연구단장 하시고 수리동장 하시고 지금 청소과장 하시고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접해 보셨고 주민들의 주장도 많이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과장님들보다는 수리동장까지 하셨으니까 수리동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 군포시 쓰레기소작장의 역사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에 뭔가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머리고 맞대고 고민할 시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는 그런 과정에서 군포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얘기하는 쓰레기 소각장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그 민원은 설령 해결되지 못 한다 하더라도 서로 웃으면서 끝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신뢰가 바탕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민원을 아무리 올바르게 해결해 준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시정이나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목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소과의 가장 큰 현안인 소각장 문제도 주민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저는 우선되지 않았을 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지난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신뢰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 어디서 처리하죠?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충남 아산시에 아산영농조합이란 데인데 지금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산영농조합에서 고속건조발효사료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퇴비화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태안산업이라는데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시로 입찰에 의해서 업체가 바뀔 수 있는 거고 지금 1일 30에서 40여톤 처리하는 부분은 아산영농조합에서 사료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년간 협약에 의해서 매달 일정부분의 위탁료를 내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민간기업입니까? 아니면 공기업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민간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민간기업은 못 받겠다라든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우려가 돼서 음재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의해서 그쪽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계약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페널티, 그러니까 계약불이행금을 무는 이런 식의 계약까지 저희들이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울러서 말씀드린 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부천에 추진하고 있던 1일 2000톤 정도 되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해 가지고 연료화 하는 그런 시설을 추진하다가 지금 그게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개인 업자한테 페널티를 적용해서 강제한다는 방안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부도나면 거기다가 위약금을 아무리 많이 물려도 저희가 회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는 위약금, 돈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장소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페널티가 강제조항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위주가 되는 것은 아니겠죠.

송정열위원

그게 위주가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이유로 조금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년을 계약했지만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시설물들을 찾는 노력들을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소각장의 역사와 소각장에 대한 대안, 본 위원 스스로의 대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스스로가 소각장과 관련해서 많은 피해를 보시고, 피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고통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당시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결정하고 톤수를 결정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하셨던 조원극 시장의 비서실장으로서 본 위원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이 소각장이 주민들이 시가 상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논쟁은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하는 내용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짧게 그리고 간단하게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해 주시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역사는 처음에 부지논쟁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 170번지 부지가 정당하냐, 그 이전에 166번지에 대한 부지도 있었지만 민선시대로 들어와서 170번지에 대한 부지가 정당했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지논쟁이 이후 톤수논쟁으로 바뀝니다. 200톤이 맞냐, 틀리냐, 100톤으로 줄여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냐, 그리고 이게 이후에는 화상부하율 논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안전성 논쟁으로 바뀝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대략적으로 그렇게 논쟁이 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부지에 대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지만 큰 흐름 속에서는 이런 논쟁으로 바뀌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위원이 아까 인정했듯이 전임 시장님께서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민선2기가 들어온 이후에 쓰레기소각장은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봤을 때 톤수를 100톤으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시에 100톤으로 줄였으면 가능했습니까? 당시에 줄일 수 있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시정질문에 답변했듯이 처음에 100톤으로 줄이는 방안을 시민단체에 제의했던 건 사실입니다. 제의했었는데 그때 시민단체도 소각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들이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톤으로 줄이는 부분을 인정을 하면 소각장을 짓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여태까지 주장했던 거와 다른 부분이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지금이라도 100톤으로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이 좀 달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바로 저희들이 소각시설을 세우고 공사하는 걸 세우고 하면 안 될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다가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요청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는데 그 시점에서 그냥 200톤으로 가서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게 지금 현 여건을 검토할 때 타당하다는 식의 결론이 나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100톤으로 줄일 수 있었냐 라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할 시점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에서 50% 이상의 공정률이 진행된 다음이었기 때문에 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라든가 기존 방지시설이라든가 소각로에 대한 재활용 부분, 그 다음에 건설되고 나서의 안정성 여부 같은 것, 그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봤을 때 그 시점은 시기를 놓쳤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톤으로 가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서는 청소과 관련된 업무는 누가 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초안은 저희들이 작성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민선2기 취임초 시민단체에 소각용량을 1일 100톤으로 축소 제의하였으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소제의 했을 때 100톤으로 줄이는 게 타당성이 있었냐 없었냐 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타당성 검토가 됐냐 안 됐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용역을 나중에 했으니까 그때는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는 소각장 공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100톤으로 줄이는 여부의 타당성 조사를 했다면 그 후보다는 줄일 수 있다는, 이건 추론하는 건데 그런 부분의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점은 일정부분 진척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서 저희가 제의했던 걸고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타당성이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서는 당시에 소각장 용량을 100톤으로 줄일 수도 있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소각장이 초기 단계에는 올스톱 시켜놓고 줄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나중에 일정부분 하고 난 다음에는,

송정열위원

그럼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100톤으로 줄일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시민단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200톤으로 그냥 갔다 라는 게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기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음식물쓰레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100톤으로 소각용량을 축소하려고 생각한 이유가 뭡니까? 왜 100톤으로 줄여야겠다고 시 집행부가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을 시장님이 시민단체에 제안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사료화나 퇴비화 되면서 빠져나가면, 음식물쓰레기가 차지하는 %가 40% 정도 된다고, 그게 다 재활용이 되거나 재이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빠져나가면 결국 쓰레기라는 것 같아서 줄 것이다라는 식으로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공무원도 판단했습니다. 판단했는데 과연 이 음식물쓰레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정적으로 처리해서 소각로가 100톤으로 돼 가지고 그것을 이쪽으로 빼서 처리가 가능할 것인가 여부에 대한 것은 확신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00톤을 한다고 해서 바로 100톤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제의했을 당시에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검토한 걸 제의한 거지 그때 바로 줄인다는 것은 그것을 검토가 안 됐는데,

송정열위원

여기에 보면 민선2기 취임초 시민단체에 소각용량을 1일 100톤으로 축소 제의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고 소각장의 폐쇄 및 이전만을 주장하다가 소각시설 건설이 일정 단계 이상 지난 시점에서 시민단체에서 용량축소를 주장함으로써 용량을 축소할 기회를 상실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 용량을 축소할 의사도 있었고 축소도 가능했는데 시민단체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소하지 않았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때 제의했는데 제의라는 게 바로 100톤으로 가는 게 아니고,

송정열위원

아니, 100톤으로 제의할 때는 시가 행정을 하는 집단이 그냥 심심해서 제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우리 쓰레기의 성상들 속에서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고 태울 수 있는 쓰레기, 못 태우는 쓰레기, 재활용하는 쓰레기 쭉 분리를 해 보니까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100톤 정도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니까 제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때 시민단체가 동의했으면 100톤으로 줄일 수 있었던 거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그때 용역이 들어가겠죠. 검토가 들어가겠죠. 이 시점에서 100톤으로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또 검토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서 가능하다 라면 그때 100톤으로 줄였던 거고,

송정열위원

시민단체가 동의했으면 100톤으로 줄였을 거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송정열위원

줄이는 용역을 했을 거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용역을 했겠죠. 그때는 그런 게 아예 논의가 안 됐으니까 용역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점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공사가 일정 부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용역결과가 100톤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해 가지고 답을 그렇게 쓰게 된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100톤으로 줄일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쓰레기 성상, 쓰레기 분리 해 보니까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내부적으로 담당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판단이 서시니까 100톤으로 제안을 하자, 100톤 2기를 짓자 라고 시민단체에 제안을 했는데 시민단체가 100톤을 인정하는 것 이콜 부지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시민단체가 못 받았단 말입니다. 못 받으니까 그러면 200톤으로 가지 뭐, 이런 식이 된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그 시점에서…….

송정열위원

맞다 틀리다만 말씀해 주세요. 제 얘기가 맞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1일 100톤으로 줄일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줄이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내부적으로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용역결과는 아니지만 쭉 따져보니까 100톤으로 줄일 수도 있겠다, 시민단체한테 이러지 말고 우리 100톤으로 줄여서 두 개로 만들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0톤 한 기로 만드는 걸,

송정열위원

정정하겠습니다. 100톤 한 기로만 만들자고 제안을 시민단체에 했는데 시민단체가 지금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지다라는 판단에서 거부하니까 시는 그래요, 그러면 200톤으로 가죠, 이런 식이 된 거냐라고 질의를 한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도 좀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음식물쓰레기가 처리장이 확보되어서 안정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도 170몇톤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가 가열성 쓰레기가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제의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에도 쓰레기가 그 정도 나올 거라고 판단해서 그냥 추진했던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시에 100톤으로 줄이는 게 타당한 거라고 시에서는 판단을 한 거네요? 시에서는. 그렇죠? 제의를 했으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 시점에서는 제가 그때 그 업무를 담당 안 했지만 청소과장으로서 100톤으로 가야되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제쳐놓고 그런 걸 안 하고 100톤으로 무조건 줄이는 여부 같은 것을 제가 그때 그 일을 담당했으면 상당히 제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시장님이 100톤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러셨으면 검토를 다 했으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시정을 책임자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실무 부서에서 기본적인 검토는 했겠죠.

송정열위원

실무 부서에서 다 검토한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래서 100톤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맞다, 틀리다, 얘기를 그 당시에 그냥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시 100톤으로 제안한 것 맞죠? 제의했는데 못 받은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제의를 했는데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200톤으로 간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원래 200톤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원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100톤으로 제의해 볼 용의가 있고 용역검토해서 100톤이 맞으면 100톤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시민단체가 동의를 안 하니까 그냥 200톤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시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 거네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어떤 부분을…….

송정열위원

톤수와 관련해서. 시는 100톤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민단체가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부지가 중요하지 톤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시민단체 주장을 동의를 해서 200톤으로 그냥 간 거잖아요.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동의가 아니고 논의가 안 됐던 부분이겠죠. 동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논의가 안 됐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어려웠겠죠.

송정열위원

시가 모든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단체하고 다 논의합니까? 올바르다고 판단하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민단체의 그런 동의를 안 받고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요?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런데 돼 집행을 안 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을 그때 바로 우리가 축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 용역을 왜 안 했냐는 거죠. 동의했으면 용역했을 거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동의를 했으면,

송정열위원

그때 동의를 안 했어도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증인이 정확하게 제 얘기를 들으세요. 100톤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100톤을 제안을 하고 그 100톤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수용을 안 했어요. 시민단체가 수용을 안 하니까 그냥 집행부는 200톤으로 간 겁니다. 시에서 100톤으로 제안했을 때는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단체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갔어야죠. 100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든지 용역결과에 따라서 100톤이 안 맞고 200톤이 맞다라고 판단해서 200톤으로 가든지 100톤으로 줄이든지 이런 행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 하나만 놓고 보시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200톤으로 그냥 가는 안도 있었고 100톤으로 줄이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은 100톤으로 축소하는 부분만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논의됐던 게 100톤으로 축소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톤 축소하는 것도 있었고 우리 집행부에는 200톤으로 가는 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집행부에는 안이 많았겠죠. 100톤의 안도 있고 100톤의 안은 민선1기 끝무렵에 나온 얘기입니다. 거의 한두 달 남겨놓고. 그래서 2기로 들어가면서 100톤 얘기가 2기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 많죠. 쓰레기소각장 짓지 말자는 과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제안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제안을 한 거죠.

송정열위원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시의 방침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제안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민선2기가 출범하면서 시민단체한테 우리가 100톤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방안이 아니라 검토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00톤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검토, 200톤으로 그냥 짓는 방안 검토, 그리고 시민단체가 부지 이전에 대한 방안 검토 이런 부분들을 다 용역을 합시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부적으로 그때 저기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

송정열위원

아니,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시민단체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는지의 여부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한 게 없고,

송정열위원

증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들과 시 집행부가 신뢰하지 못하면 저는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우리는 해결이 지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거라고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시민단체도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인정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이걸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초기에 1일 100톤만 제안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제안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 안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송정열위원

아니, 아까 여러 가지 안을 제안하셨다 그랬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리가 내부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겠죠.

송정열위원

내부가 아니라 제안이라는 것은 공식화시키는 겁니다. 시의 방침을 공식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보면 1일 100톤으로 축소제의를 하였으나 받지 못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 하나만 제의한 거예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답변은 나중에 찾아보고……. 여러 가지 제안이 됐는지 하나가 됐는지는 제가 확인이 어렵겠는데요.

송정열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인하고 나는 논쟁할 의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하자, 저도 소각장과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이제는 뭔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바뀌어서 소각장이 정말 안전하고 타당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거듭나자, 시가 거듭나면서 시민단체에게도 떳떳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니까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이러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건전하게 쓰레기정책을 풀어나갑시다 라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대한 자기 반성 없이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발전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전의 내용들을 짚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잠시 정회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으니까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시 속개되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쓰레기소각장의 역사에 대해서 쭉 저기를 하시고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송정열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이재수 위원장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코자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어 잠시 회의를 진행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11-11페이지 보면 경상경비 500만원 이상의 불용액 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인건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1년도요?

김재일위원

네. 그게 왜 그런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환경미화타운이라고 해서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부곡동에. 거기에서 재활용을 선별하는데 선별인부임을 쓰고 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쓸 수 있는 게 대치가 되어서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 것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그 밑에 2001년도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있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 참 재료비가 그거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인건비는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예산으로 세울 때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연말에도 불시에 퇴직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는 걸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게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불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인건비라 그랬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00년도에는 28억이 예상되고 지출액이 21억이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오표를,

김재일위원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오표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타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오표를 드렸거든요.

김재일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1년도에요?

김재일위원

네. 예산액이 많이 늘은 이유가 뭐죠? 인건비 예산을 줄이면서 일반운영비로 돌린 건 아닐 거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2001년도에 음식물쓰레기사료화를 본격적으로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수거용기 같은 걸 구입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거용기, 전용용기, 그 다음에 집에서 물 빼는 용기 같은 것을 사기 위해서 2001년도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사유입니다.

김재일위원

수거용기를 사가지고 배포를 어떤 데다 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배부는 확대하는 지역에 계속,

김재일위원

무료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일단 예산 지급해가지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처음에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 때만 무료로 드리고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든지 파손이 되면 해당 부녀회라든가 개인이 사야 됩니다.

김재일위원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 살 수 있는 건 이쪽에다 의뢰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한테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보급을 할 때 여유 있게 보급을 했습니다. 그 여유분을 관리사무소라든가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는데 계속 확대하면서 보급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수거용기 보급하고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호응이 좋아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확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공공주택에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단독지역도 40% 정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상가라든가 시장 쪽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안전도 검사한 것 중에 문제점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지적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 있죠. 권고사항 중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재감지시스템 설치라는 권고사항은 중요한 권고사항 같아요. 화재감지시스템이라 그러면 불이 났을 때의 부분을 얘기하는데 대책을 보면 여건상 보완이 불가하다라고 나와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죠?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소방법에 정해진 화재경보시스템 이런 건 다 구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권고사항은 독일 쪽에는 쓰레기 저장하는 벙커 내에 열적외선감지기가 설치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조그만 불씨가 있어도 열을 감지해 낼 수 있는 적외선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여건상 이걸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우리도 독일이나 이쪽하고 비슷한 여건이 되면 검토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보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어려운 이유가 어떤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우선은 금액이 상당히 고가이고 설치하기에 여건이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재일위원

다시 한번만, 여건이 안 되는 것은 작업하기가 힘든 겁니까? 화재감지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화재감지는 크레인 운전자들이 육안으로 감시할 수도 있고 충분히 되는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도입단계가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시기가 이른 거다.

김재일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독일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소각로를 설치하고 진행을 한 건데 거기서는 안전장치를 잘 하고 진행했는데 용역사항을 3억 이상을 들여서 한 안전도 검사에서 용역 권고사항으로 나왔는데 그게 여건상 어렵다, 그런데 그 여건이라는 것이 안전을 위한 여건은 웬만한 것은 다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이 권고사항을 이행을 안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런 게 설치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권고했다는 내용이죠. 저희들이 화재에 대한 경보라든가 감시 이런 것은 충분히 대응이 돼 있는데 이런 게 설치가 되면 좀더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시기상으로 미도래 시점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건 뭐 그렇게 하고 2001년도 일반회계 11-8쪽에 보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현황에 보면 연구개발비 안전도성능검사용역 하려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공기부족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2002년도로 넘어간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2002년도 사고이월에 보면 2억 8,000에 예산이 됐다가 유찰이 됐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죠? 주민협의체와 어떤 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유찰처리가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예산을 잡았습니까? 5억 예산을 잡았는데 그때 수의계약을 하느냐 공개경쟁입찰로 가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잠깐만요.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어느 쪽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시민들이 선정한 업체에 안전도검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요구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는 식의 의견 조율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1년도에 공개경쟁으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나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했는데 예정가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기술력을 평가합니다. 평가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데 기술력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에 걸쳐서 유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유찰이 되고 나면 적게 금액을 쓴 업체하고 바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2001년 12월 30일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선급금을 지급해 주고 2002년도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억 8,488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완료하게 된 겁니다.

김재일위원

6월에 집행 완료를 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래서 성능안전도검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식의 용역보고서가 자료에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협의체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한다, 간담회 때 얘기를 들었어요. 그쪽 얘기만 듣고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건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건 처음에 주민협의체하고의 과업지시서랑 시행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의 검사 과업지시서가 처음 내용과 바뀌었다, 그런 주장하는 걸 본 위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과업지시서도 협의체의 안을 거의 다 수용해서 협의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습니다. 업체도 협의체에서 추천한 업체가 결국은 용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과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업에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고 아니면 협의체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인정을 못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안타까운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체 선정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원하는 업체에 결국 용역이 됐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도 협의체 안을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었고 그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도 참관인들도 협의체 위원 세 분이 참관을 하셔서 모든 과업 수행하는 걸 같이 참관하시고 같이 협의를 해오시고 검수도 원래는 공무원이 책임지고 하게 돼 있는 걸 협의체하고 같이 검수도 했었고 그래서 같이 보고서를 보고 검수를 완료했고 그랬는데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업지시서 협의하는 중에 과업지시서 외의 것을 사업을 시행했던 용역업체 관계자하고 개인적으로 추가적으로 해주는 것을 과업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그게 안 됐다는 식의 주장이 있는데 그건 과업에 있는 내용은 다 수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일단 100% 주민지원협의체와 안전도성능검사에 의한 부분만큼은 과업지시서대로 수행을 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다음에 서로 저기된 건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

김재일위원

처음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일주일 전인가요? 저희가 간담회할 때 과업지시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했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바보가 아닌 이상 그대로 한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 안 했다고 얘기 할 사람들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분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안 했다고, 안 한 얘기를 했다고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과업지시서에 대한 해석부분이 지원협의체의 몇 분이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 것고 8개 항목이라 그래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예를 들면 비파괴검사라든가 법적 성능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라, 이런 것이 있거든요. 법적 성능검사에 대한 조사 여부는 권한도 없고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건 그런 거고 비파괴검사라는 것도 상당히 여러 지정을 해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고 보온재로 다 덮여져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게 있어서 안 됐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다, 8개 항목에 대한 것에 검수 할 때 의견을 제시해 왔어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런데 저희들은 다시 그쪽에 보완을 요구할 때는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에 한해서 빠진 것들을 그쪽으로 보내 주게 됐죠. 그런데 그쪽에서 할 때는 8개 항목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완이 필요한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만 하다 보니까 일부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이 저쪽에 보완으로 안 들어간 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있어서 그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과업지시서는 주변 여건과 환경에 맞추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묵살하고 어차피 용역은 똑같은 돈을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그쪽에서 만약에 요구를 했다 그러면 검수할 때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검수를 할 때 같이 하기로 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받아들이든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협의체의 공식 안으로 해서 정식으로 과업지시서 할 때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게 협의체의 공식 안으로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공식안은 나중에 최종,

김재일위원

용역이 끝난 다음에 넘어온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최종 보고서를 받고 14일에 검수를 해 주게 법에 돼 있거든요. 그때 그런 것을 먼저 해 주게 돼 있는데 왜 안 되느냐는 식으로 하니까 법정기일은 지켜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것을 안 했으니까 다시 보완하라,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법 집행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떤 게 잘 했고 잘못됐고 이런 걸 떠나서 확인하는 입장이고 제가들은 바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1-143페이지를 보면 각종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이 자료를 낸 것 있는데 제가 보다가 저도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2000년도부터 2001년도, 2002년도 보면 청소대행사업 용역에 대한 원가상정에 대한 용역을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용역을 냈어요. 그것을 꼭 그렇게 연차별로 내야 되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청소용역에 대한 부분은 계속 되어지는 건데 그 부분에 꼭 용역비를 들여서 매년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구역이라든가 발생량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동이 크게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물가인상률 얼마 대비해서 만들면 되는데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분리 수거하는 이런 쪽의 변화요인들이 상당히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게 추세가 일정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이 되든 이런 식으로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그런 변화인자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크게 없다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쓰레기 양이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 이유가 뭐죠? 용역이 나왔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변화된 이유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같이 합쳐서 매립지에 가 가지고 그것을 매립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그런데 그게 소각장이 가동되면 타는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대로 수거해서 그쪽으로 가고 안 타는 쓰레기는 안 타는 쓰레기대로 수거해서 매립지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런 여건들이 변화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자꾸 확대가 되는 부분들을 여기 원가에 계속 반영을 시켜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변화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환경관리소 적정운영을 위한 기술성 검토 및 문제점조사 연구용역에 보면 환경관리소 200톤에 대한 기술성 검토 및 분석이 2000년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용역을 할 때, 당시가 사실은 소각장이 건설되기 전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건설 과정이었습니다.

김재일위원

아까 얘기하던 거랑 물려서 제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송 위원이 아직 질의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연구인력 개발비와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하고자 해서, 사실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연구개발비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과장께서 격년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꼭 격년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히 그렇게 짚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면 계약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렇습니다. 이 계약내용은 물론 예산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계약법에 의해서 현재하고 있는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결과적으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자체단체장이 지침에 의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막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참작하셔서 감안보다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물론 2002년도에도 용역을 준 상태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본 위원이 꼭 짚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아울러서 안전도 성능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동료위원께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마무리를 해오는 과정에 제가 중간에 받아서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닐 것 같고 동료 송정열 위원께서 그 부분은 계속 짚도록 하시고 이번에 안전도 성능검사를 하셨는데 과업지시서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업지시서 10-38을 봐주세요. 맨 아래쪽에 보면 용역검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군포시가 검수를 완료하는 일을 납품일로 본다고 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그렇게 같이 하신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실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같이 검수 완료를 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의견을 제출받았는데 그때 8개 항목에 대한 누락부분이 돼 가지고 이의제기를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청 소회의실에서 8가지 외에 나머지 부분을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완 요청한 것 중에 보완이 꼭 필요과 것, 예를 들어서 과업에는 있는데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것은 저희들 보완하는 서류와 같이 저쪽에 용역한 업체에 보내서 보완한 다음에 저희들이 검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8개 누락된 부분 중에 그게 나중에 보완하는 부분에 들어가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협의체에서 온 의견 중에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공문을 보내서 최종 보완을 받아서 그 후에 검수를 완료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8개 항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검수가 완료돼서 납품이 된 이후에 발생된 부분입니까? 검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검수를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지원협의체에 검수를 같이 하자고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요청을 했는데 그런 8개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검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식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수를 같이 할 수 없고 검수를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주장을 했죠. 그런데 저희는 14일 이내에 보고서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검수해야 될 공무원으로서 법적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보완돼야 될 부분들을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의견제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8개 항목에 대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검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부분의 얘기를 했는데 저기서 요청하는 그런 의견들은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 중에 보완이 필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하고 같이 믹서를 해서 그것을 용역업체에 보완을 시켜서 보완된 걸 받아서 검수를 시청에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와 검수 완료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판단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8가지 항목이 발생됐다고 그리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검수를 같이 하는데 8개 항목이, 거기서도 최종보고서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8개 항목이 빠졌으니까 이것은 검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8개 항목 빠진 게 뭐가 안 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은 보완을 요청할 수 없으니까 과업지시서에 있는 내용 중에 보완이 필요한 것은 협의체에서 주장한 내용도 집어넣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보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된 걸 집어넣어 가지고 동 회사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해서 이것은 보완해서 가져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완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검수를 하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이외의 사항을 전부 요구한 겁니까?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과업지시어 이외의 항목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8개 항목 중에서 한 가지가 50% 화상부하율에서의 다이옥신 측정 부분이 과업지시서에는 원래 측정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정에 의해서 그 하나 외에는 과업에 있는 내용이 이행된 걸 이행 안 됐다고 판단돼서 그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 과업 외의 것을 과업에 있는데 왜 안 했냐는 식의 그런 이의제기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보면. 그런데 과업에 있는 것 중에 50% 화상부하율에서 다이옥신 측정은 그때 과업에 있는데 측정이 안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안 하셨죠? 그러니까 다이옥신 50% 부하율에서 몇 회 측정하게 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과업을 만들 때는 100%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 50%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이옥신 측정은 4시간 이상 정도를 하는데 다이옥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기계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측정을 하려면 안정이 필요한데 4시간 정도 필요한데 그때 독일기술자가 와서 했는데 독일기술자도 단속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50%로 운전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측정이 왜 필요하냐는 식의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50%에서 측정한 유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해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50% 상태에서 기계를 세팅해서 그레이트의 속도라든가 공기량 이런 것을 50%에 맞게 100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와서 3일 정도 있다가 간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정관계로 해서 협의체하고 논의를 하다가 결국 과업을 바꾸지는 못하고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3회는 100% 부하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하고 1회는 50%로 부하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하자는 식으로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검수가 완료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11-34쪽을 봐주세요. 다이옥신 중금속 유해물질 측정이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항목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1년 사계절 하게 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100% 부화상태하고 50% 부하상태에서 하게 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각각 4회씩 하게 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50%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50%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판수위원

100% 상태에서 4월 22일부터 23일까지 1일 약 5시간 정도 해 가지고 3일 실시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3회 측정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과업지시서는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군포시가 결과적으로 합의 하에서 이 지시서를 만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다이옥신 측정 자체를 50% 부하상태에서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과업을 1년을 준 것은 아닙니다. 과업지시서 처음에 보시면 150일을 줬습니다. 그러면 사계절을 측정하게 되면 1년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다이옥신 1년 측정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게 문제로 대두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5개월 150일간의 용역으로 최종 보고서 납품을 받고 다이옥신은 별도 보고하는 걸로 하자해서 다이옥신은 별도 보고하는 걸로 원래 과업지시서를 만든 겁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하고 우리하고의 다이옥신 측정방법이 달랐습니다.

김판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군포시하고 별군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협약서가 있습니까? 별도로 하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업지시서는 4회를 하게 돼 있는데 별도로 2회만 측정하자고 별도로 돼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과업지시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네요. 내부적으로 구두로만 오갔을 뿐이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회의상에서…….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업지시서 대로 안전도 성능검사를 했냐 안 했냐 이 부분을 논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업지시서 대로 50% 부하상태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안 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안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뒤로 다시 넘어가서 11-38을 봐주시죠. 검수완료일을 납품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이 과업지시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부한 것 아닐까요? 검수 자체를. 물론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내용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저도 주민지원협의체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 맨 윗부분에 다이옥신 측정을 안 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검수를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 청소과 입장은 다이옥신은 별도 보고를 한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는 거니까 그것은 별도 보고이니까 이번 검수하는데 그 부분이 3회 측정으로 족하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고 그 다음에 협의체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여름이 됐든 가을이 됐든 겨울이 됐든,

김판수위원

죄송합니다.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별도로 공식적이지 않는 이런 부분보다는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과업이라는 게 협의체와 계속 협의를 해서 과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정기회 때 이 부분을 여름이 됐든 3개월 중에 한번 하는 걸로 가지고 그건 합의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합의 내용이 이 과업지시서 작성 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검수하고 난 다음에,

김판수위원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의 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까? 50% 부하상태에서 다이옥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측정한다고 하니까요. 그것은 측정한다고 저희들이 정기회 때도 말씀드렸고 거기 협의체에서도 50% 측정하는 걸 그러면,

김판수위원

이 부분이 확실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업지시서 대로 이행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용역금액이 얼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억 1,200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엄청난 액수네요. 최종보고서를 저도 독일어를 모르기 때문에 읽어보지는 못 했지만 이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고서를 간략하게 본 결과 3억 1,200이면 대단한 액수를 줬다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억 1,200만원을 납품일로부터 계약서상에 5일 이내에 주게 돼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검수기간이 14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납품일로부터 14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가 완료돼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대금을 주게 돼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언제 지급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서,

김판수위원

지급은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급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지급 자체에 대해, 물론 우리 청소과에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상부하율 50%에서 다이옥신 측정을 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돼 있는데 일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했죠? 청소과에서 지급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급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검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검수 자체에서 일단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측정을 하면서도 독일 규정하고 한국 규정하고 다른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협의체 내에서도 이 다이옥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저희 청소과에서도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원만히 저희들이 결과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결국 말씀하신 대로 바꾸는 못한 부분은 청소과에서 잘못했던 부분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그런데 과정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논의도 됐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앞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회를 하게 돼 있거든요. 50%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가능하시면 과업지시서 대로 일단 시행을 좀 하시고 결과적으로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켜본 바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와 주민지원협의체간 신뢰 부족에서 계속 정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집행부도 정쟁보다는 협의, 대화에 의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원만히 가동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정쟁보다는 서로 약간씩 양보하면서 때로는 서로의 얘기를 수용하면서 이렇게 가시고 싶은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도 합리적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받아서 같이 공개행정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신뢰 속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청소과장으로 부임하신지 몇 년 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소각장과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청소과장 1년 6개월 부임하시면서 소각장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겪었던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어차피 저희 소각로가 지어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전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도 과거 주장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상존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운전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의견제시를 하면 저희들은 어떤 거라도 받아서 저희들 행정 하는 데 반영을 시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뢰 속에서 이 일 자체를 접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고맙고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일단 환경관리소에 관련된 심도 있는 질의는 우리 송정열 위원께서 계속 추가 질의를 하실 것으로 알고, 그것에 관련해서 심도 있기보다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4입니다. 환경관리소 청사 청소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별도 용역을 주고 계신 건지 아니면 자체로 청소를 하고 계신 건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현대건설하고 진도건설에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쪽에 저희가 용역비를 줄 때 위탁관리비를 줄 때 인건비 1,800만원, 용품비150만원 해서 1,9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지급하고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1-22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는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안 해도 된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권고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김진호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금방 말씀하시기를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다 하겠다, 그렇게 금방 답변을 주셨는데 상당히 감명스러운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쓰레기가 몇 도에서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오염물 배출이라든가 정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로 내부의 단열돼 있고 보온돼 있는 자체가 오래 사용하다 보면 깨질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외부로 열이 노출되다 보면 로 속의 온도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실제로 온도계 지침은 800도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화벽 또는 이런 보온이 깨져버리면 온도가 벽으로 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더 정밀한 부분이라든가 과열로 인해서 화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안전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이 외에 온도를 계속 감시하는 장비인데 상당히 우리 쓰레기소각로의 배출문제라든가 외부 화재위험이라든가 안전 쪽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동우화이트에게 개별적인 의견으로 권고한 것인지 아니면 독일 환경관리소의 기술적인 검사기준 내지 절차에 따라서 권고를 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독일 기술자들이 와서 안전도 검사를 합니다. 독일의 기준에 의해서,

김진호위원

그러시다고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이 로를 수입하는데 저희는 독일제품이 독일 환경관리기준에 맞게 제작이 돼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옵션으로 돼 있을 확률이 높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겠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주공의 입찰을 받은 현대에서 이걸 시공하는데 이런 것들을 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독일의 어느 회사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독일 환경관리소, 독일의 환경정책에 맞는 정말 좋은 기계다라고 해서 승인을 했고 현대도 그렇게 독일 환경정책이 좋고 환경규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은 상당히 레벨이 높은 기계다라고 해서 그것을 실제 수입을 했는데 실제 설치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그 기계는 단순하게 로만 들어와 있는, 결국 우리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약해질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지만 시방서라든가 자체납품규격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명기가 돼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것이 명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안 돼 있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정식적으로 답변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시방서에 따른 열적외선 검출테스트 장비의 설치여부, 시방서의 원금 여부를 확인하시고 공사시방서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의회에 제출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 11-37번입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아무튼 심도 있는 것은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동료위원이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자꾸 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과업에 없던 것을 주장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키에는, 저 역시도 증인보다 군포시의회 들어와서 의정활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가 지금 증인처럼 이것을 전문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아닐진대 단지 전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전문성이 좀 없어서 번복을 한 걸 가지고, 번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증인의 발언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보면 과업지시서에 변경조건이 명기돼 있습니다. 한글로 굵은 글씨로 써 있어요. 군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과업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주민지원협의체가 그 전부터 어떤 과업지시의 조건을 변경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포시가 계속 협의를 거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협의를 거부하지는 않구요,

김진호위원

협의를 거부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청한 내용에서 불가하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식적으로 협의체에서,

김진호위원

거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하는 단체를 갖다놓고 당신들이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이지 않았기 때문 에,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고 어떤 비공식 루트 등 적어도 주민지원협의체 의견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떤 개인이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안을 했을 때는 적어도 군포시가 먼저 받아서 정식적인 정기회에 올려서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협의를 거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협의를 거부한 적은 없고 그 의견을 제시받아서 그것을 회의상에서 논의가 되겠죠.

김진호위원

다 정리를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상호간에 합의를 보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과업지시서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뺀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증인의 말씀에 의하면 넣고 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해 줄게" 이런 정도로 하니까.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런 문서들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무엇인가 요구했을 때는 "이것은 과업지시서에 넣기 뭐하니까 다음에 해 줄게" 하고 일단락 짓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니시라고 하면 좋고, 어쨌거나 과업지시는 분명하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고로 과업지시서에 당초에 없었다고 해서 주민지원협의체가 추가로 요구했다고 해서 잘못 됐거나 과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급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11-38번입니다. 용역검수가 완료되면 용역금액을 청구하고 14일 내에 지급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예산회계법의 관련법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검수가 되려면 납품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군포시 감독원과 주민지원협의체의 검수완료일을 납품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검수 완료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도장을 찍고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 검수가 공무원이,

김진호위원

원래라는 얘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법적으로는 공무원이 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데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말썽을 피우시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적어도 군포시 집행부가 용역검수는 군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만드셨으면 준공검사조서에도 주민지원협의체의 최소한 협조사인을 받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셔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그걸 요청을 했었죠.

김진호위원

요청을 하셨는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납품이 안 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김진호위원

잠깐만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요청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왜 요청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과업지시서 해 가지고 같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모든 일을 하니까 같이 검수 하기 위해서,

김진호위원

같이 검수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납품이 됐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남품이 됐죠.

김진호위원

어떻게 됐죠? 과업지시서가 내용이 다른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용역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김진호위원

용역에 대한 최종 책임을 법적으로 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 과업지시서가 또 다른 작은 법 아니겠습니까? 사인간에 계약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합의제의가 되죠.

김진호위원

이것을 어기신 책임도 지셔야 돼요. 이것도 어기신 책임을 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법을 어긴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업지시서를 어겨서 준공금액을 지급했다, 이 어긴 것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드세요, 안 드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과업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준공을 했다, 책임을 지셔야 됩니까? 안 지셔야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14일 이내에 검수를 해야 되는데 검수사유가 특별한 이유 없이 검수를 거부한 것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다면.

김진호위원

주민지원협의체의 책임을 여쭙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얘기할 때 당신들 책임져야 됩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증인한테 여쭙고 있는 거예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어겼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안 져도 됩니까? 주민지원협의체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안 져도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은 할 만큼은 의견을 다 제시했고 요청을 받고,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업지시가 내용에 의해서 준공날짜를 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역이 중지될 때에는 군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으며", 연장하시면 되잖아요. 주민지원협의체와 원만한 협의를 끌어내실 때까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업 중에는 연장이 가능한데 검수 하는 것은 연장이 보완지시 내리는 것 외에는 연장이 안 된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수가 뭐죠? 검수가 뭐예요? 과업지시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 같이 추가로 할 것이 필요해서 않을까, 그런 모든 것을 갖다놓고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게 검수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여덟 가지 항목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사인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셨다면 그럼 납품이 안 되겠다, 이것은 중지를 해서라도 연장을 시켜서라고 다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얘기를 해야 되겠다, 14일 가지고는 도저히 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를 끌어낼 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연기를 하셔야죠. 왜 그걸 준공처리를 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는 연기가 아니고 보완을 하거든요. 보완할 내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또 보완을 시켜야 될 걸 받아서 14보다 넘게 보완을 시켰어요.

김진호위원

그럼 지체보상금 물리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에서 과업에 없는 내용이지만 안 했다 그러는 내용을 니네 이것 잘못됐으니까 보완하라는 식의 얘기를,

김진호위원

과업에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과업 변경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검수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됐으면 되는데 그 시점에서는,

김진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지원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전문적이시라서 과업지시 중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끝나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사람들을 왜 법에도 없는 걸 만들어 줘놓고 과업기간 내에 얘기하지 끝난 다음에 얘기해서 이 고생이냐, 왜 자꾸 말썽을 피우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네들은 순수한 생각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저는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본 위원이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어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업지시서를 어긴 것도 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물론 사안의 경중은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반박을 하고 싶으신 것은 추후에 본 위원이 쓴 감사보고서를 보고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고 가장 본질적인 내용인데 저는 기술자인데 만약에 제가 설계를 하면 소각로 자체를 100톤짜리 2개로 당연히 설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톤이라고 하는 것을 군포시 전체로 봤을 때 200톤인데 그때 아이러니하고 웃지 못할 얘기는 음식물쓰레기가 한 60톤인가 50톤 정도가 반영이 돼 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140톤인가가 일반 가용성 쓰레기로 됐고 음식물쓰레기가 60톤 정도가 나와서 190톤 정도가 적정하다, 200톤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설계를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태우겠다는 생각을 누가 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누가 한 게 아니고 당연히 음식물쓰레기는 태웁니다, 가연성 쓰레기기 때문에요.

김진호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가연성 쓰레기로 해서 옛날부터 설계를 할 때 태우는 걸로 했습니다. 최근에 다이옥신 문제가 나와서,

김진호위원

독일에서도 음식물 다이옥신 문제가 최근에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김진호위원

그러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무식한 것 같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다이옥신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가연성으로 돼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환경관리소에 음식물 수분 분리기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수분분리기는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쓰레기를 쌓아두면 자연적으로,

김진호위원

음식물을 어디에 쌓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피트에 쌓으면 물이 밑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따로 처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음식물쓰레기까지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그때는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송하고 200톤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반을 쪼개서 2개로 쪼개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오버 올드 피라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걸 왜 안 쪼갠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폐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각하고 나면 소각열을 이용하는데 100톤짜리 2개를 하다 보면 폐열 이용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와서 200톤으로 가는 게 경제적이라고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나와서 200톤 1기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때 100톤짜리 2기로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운영하는데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김진호위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두 가지 돼지를 다 잡으려면 안 되고 쓰레기소각장은 쓰레기소각장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지 쓰레기소각장 지으면서 폐열까지 팔아먹을 생각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난상토론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50% 운전도 안 할 거면서 왜 50% 화상부하율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독일기술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전례가 자기들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호위원

50%는 유례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술자가 3일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도 부족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일이 아니고 며칠 체류했다고,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환경관리 홈페이지나 관련된 내용을 보다 보니까 50%로 해서 110톤까지는 안전적으로 연속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75%에서 110%요.

김진호위원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유례도 없고 할 계획도 없는데 시민들한테는 50%로 다 돼 있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홍보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독일기술자 그때 왔던 측정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화상부하율은 대부분 75%에서 110%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75%면 120톤에서 220톤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루에 소각하는 양이요.

김진호위원

50톤 화상부하율에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0%요.

김진호위원

50%로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군포시가 50%로 계속 연속운전을 하겠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그 기술자들은 50%는 유례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도 50%는 유례가 없다는데 동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연속운전에 50% 화상부하율을 주장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입니다, 청소과장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연료 없이 연속적으로 우리 200톤 소각로를 100톤으로 계속 때워서 850도 이상을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마치고 11-49번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민간대행 제작업체 지도점검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군포시에서 1년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발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매수로 400만장 되는데 금액은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한 장에 대충 얼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규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 10ℓ면 160원 정도 되고 20ℓ면 360원인가 되고,

김진호위원

360원 곱하기 금방 몇 장이라고 그러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제작하는 비용이 아니고 판매하는 금액이요.

김진호위원

중간에서 마진을 챙기시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슈퍼 같은 데서 팔고 있거든요. 8∼9% 정도 마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는 이렇습니다. 적은 금액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작비용이 억단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시가 경제발전을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마저도 지역 관내 기업이 꽤 있는 것으로 리스트상에 나와 있는데 굳이 포천시까지 가면서 발주를 하시는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관내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그걸 보내면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관내 업체하고 직접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김진호위원

저도 조달청 업무를 많이 봐서 아는데 요청을 하실 때 이것은 이 업체를 해달라, 저는 충분히 그 정도 가능성이 있고 조달청에서도 조달단가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느 업체로 가느냐는 저기한 것 같지 않은데 혹시 조달품목이라 하더라고 우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관내 업체들한테 발주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지 않느냐, 시정방향에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께서 관련된 부분을 검토하시고 가능 하시다면 우리 관내로 발주해 주는 쪽으로 추진해 주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1-53입니다. 관내 산업폐기물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태흥산업이 8월 17일까지 처리기간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8월 17일까지 조치내용을 내렸는데 조치를 이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치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검찰에 재고발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고발까지 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수원지검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가서 몇 번 수사를 한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11-54번에 보면 공유재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산본동 961-1번 이게 최초의 대상부지였던 그 자리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166번지고 이것은 산 170번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최초의 부지는 시유지로 돼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공에서 인수를 받아 우리 재산으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무상으로 받으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11-57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문제인데 왜 3년간 계속 이렇게 해도 줄어들지 않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쓰레기정책을 하다 보니까 감량이라는 것은 일정단계에 가면 더이상 감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량하는 게 잘 이루어지는데 일정단계가 되면 최소한의 쓰레기는 배출되기 때문에 감량을 계속적으로 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음식물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에요? 개인보다는 중심상가 지역에서 많이 나오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상가지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 본위원이 어렴풋한 기억에 군포시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인가 그걸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많이 했습니다. 점검도 하고.

김진호위원

그 운동은 안 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진호위원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책도 합니다.

김진호위원

홍보도 하시고 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책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김진호위원

시민의 세금을 들여가면서 모범음식점에다 방석 사주고 영업장, 화장실 공기청정제까지 지원하는 마당에 음식물쓰레기가 줄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제로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감량정책 해서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로 정책이 바뀌고 그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졌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그러면 재활용 쪽으로 갔으니까 감량 쪽은 아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도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감량을 했을 때는 효과가 많이 나타났는데 일정수준만 되면 감량하는 게,

김진호위원

많이 감량이 된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톤에서 감량이 됐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데 그때 섞어서 매립지로 가고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상당히 감량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상당히라 그러면 몇 톤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따로 조사를 옛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진호위원

쓰레기소각장을 설계하실 때도 57톤인가, 60톤밖에 안 됐었는데 2000년도에도 56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감축된 것지 않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도 56톤이 정확히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쓰레기소각장 설계 용역할 때나 이때나 기준치 설정하는 방법은 비슷했을 것 아니에요. 그때 이런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런 방법은 아닐 거고 그 쓰레기소각로 용량 산정 할 때도 쓰레기 배출량은 한 60톤 정도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 정도 됐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2000년, 거의 10년도 정도 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56톤인데 증인께서는 상당량 감량됐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결코 상당량이 아니다, 시민의 돈을 쏟아 붓는 정책을 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줄인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 재생하는 쪽으로 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다면 과거에 어느 음식점에서나 봤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22시운동이 계속 지속적인 지원과 시정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도 다시 한번 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1-66입니다. 주택가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인데 본 위원이 여러 민원인들을 보면 보통 공동주택은 크게 불만이 없으신 것 같고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음식물 냄새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시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군포시에 총 단독주택이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가 87,000세대를 총 세대로 잡으면 그 중에 아파트를 5만 세대로 잡으면 그 나머지는 37,000세대가 단독지역이 아닐까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단독지역이요?

김진호위원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관련되어서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한 현황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4,000세대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보급건수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2002년도 것만 나누어 준 거고 추진은 2000년도부터 계속 보급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2002년도 것만 자료에 제출한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추진해와서 용기는 나누어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진호위원

몇 %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40% 정도가 단독지역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데 같이,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 쪽은 악취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전용수거용기 120ℓ짜리를 놓으면 대부분 10세대, 20세대를 묶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은 안 되고 저 옆집에 그걸 놔라, 그런 식의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 10가구나 20가구의 대표를 선정해서 그분한테 통을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가 합의를 하고 이 통을 잘 관리할 것인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음식물쓰레기를 자기 것처럼 해서 깨끗이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통들도 세척을,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쪽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기주의적인 부분도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해서 그것을 굳이 가져가서 재생산하려고 하면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 발효시키는 여러 가지 기계들도 많이 있고 신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악취가 일단 안 나야 된다는 게 민원해결의 근본적인 초점 아니겠습니까? 군포시에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지역이 어떤 주거환경도 상당히 어렵고 또 악취문제도 상당히 사람이 신경을 쓴다면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주택가 문제 중에 주차문제도 공간적인 구조적인 문제니까 차치하더라고 음식물쓰레기 문제, 올 겨울에 정책을 개발하셔서 내년 봄부터는 이쪽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당초 공사시방서와 안전도 성능검사 후 권고사항과의 비교검토 결과서를 본 특별위원회가 마감되기 하루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다가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를 중단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다시 한번 증인께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쓰레기소각장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상호 신뢰만 할 수 있다면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 동안 시민과 시 집행부가 가져왔던 반목과 질시를 풀어낼 수 있는 고리는 바로 신뢰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청소과장께서는 인지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선2기 초기에 쓰레기소각장을 100톤으로 축소를 제의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정식 공문으로 해서 제의한 사실은 없고 여러 가지 의견을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간에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단체나 관심 있는 집단과의 비공식 간담회장에서 쓰레기소각장을 100톤으로 줄여서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제안을 한 적은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제안을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 제안이 이번 답변서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받지 못해서 쓰레기소작장을 200톤으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잠깐 상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기 민선시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같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측면에서 시장님이 시민단체하고 대화를 계속해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시민단체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소각장 용량을 100톤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소각장을 이전 폐쇄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시민단체에서 하니까 시장님이 100톤으로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는 식의 제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의를 했었는데 그때 시민단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100톤으로 가는 걸 인정하면 쓰레기소각로 짓는 것 자체를 긍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서로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결론이 빨리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논의를 기다리면서 의견을 수렴하다가 나중에 10월경에 용량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거쳐서 용량 축소하는 걸 검토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최초 7월달에 시민단체에 비공식 제안을 했다가 시민단체의 답변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시민단체에서 논의가 돼서 그때까지 저희들은 시민단체하고 같이 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그 시점에서 검토가 들어가게 된 거죠. 100톤 축소하는 검토가.

송정열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단체에 최초 7월 초에 제안을 했다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기다리는 게 3개월 정도가 걸렸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기에는 그랬으니까요.

송정열위원

3개월 정도가 걸렸고 그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시민단체가 100톤으로 줄여달라고 정식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했는데 그리고 나서 용역을 해 보니까 이미 늦었더라 그 말씀이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 답변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서로 상당히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하겠는데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기존의 톤 수가 200톤이 된 이유는 시민단체가 반대했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해석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송정열위원

해석은 누구나 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본 위원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뢰를 깨는, 신뢰를 함께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도 어떤 문서나 저기가 있을 자구검토까지도 정확하게 드립니다. 해보셔서 의도는 이게 아닌데 잘못 전달될 수도 있고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 오해하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추후에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당시에 시민단체의 답변이 늦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시가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했었더 라면 먼저 용역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지금쯤, 이것은 가능성 부분이지만 100톤의 소각장이 건설돼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본 위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아쉬움이고 이후 행정을 하실 때 불과 3개월 사이에 되고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정도의 긴박한 문제라면 시가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톤수 논쟁이 어느 순간 화상부하율 논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논쟁이 될 게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송정열위원

논쟁이 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군포환경관리소 내에 쓰레기 소각로가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소각할 수 있는 화상부하율이 몇 %에서 몇 % 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70톤에서 180톤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티지로 했을 때는 75%에서 110% 정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그 중에서도 86%에서 90% 정도가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로를 처음에 만들 때 75%에서 110% 상태의 로를 만들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레인지를 하는데 원래 타겟은 200톤짜리 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톤을 태울려고 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톤 짜리 로를 만드는데 200톤짜리 로가 소화할 수 있는 미니멈과 맥시멈의 차이가 75에서 110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75에서 110까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 톤수 얘기가 나오니까 쓰레기의 성상분석을 해서 시민단체나 시민이 성상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추후 200톤 쓰레기소각장에 소각될 양이 100여톤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0톤으로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10월달부터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게 얘기 했을 때 시가 뭐라고 답변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쓰레기 발생량에 의하면 지금 발생량 추세로 봐서 200톤의 소각용량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는 식의 검토보고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용역보고서가 언제 나왔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순천대에서 했던 게 2000년 정도에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년에 군포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봤을 때 로가 소각할 수 있는 미니멈과 맥시멈의 차이 75와 110% 안에 소각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다, 군포시는 1일 발생량 170톤 이상의 쓰레기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검토가 나오지는 않았고 130에서 150톤 사의 정도가 나와서 그것을 운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식의 검토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30에서 150톤이면 몇 %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65%에서 75% 사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시 로를 설계할 때 미니멈을 75%로 봤는데 65%가 타탕하다 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이래서 화상부하율 얘기가 나왔죠? 50%도 가능하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부하에서 운전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보증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각로를 운전하다 보면 50% 이하의 부하에서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험가동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쪽에서 로의 보증을 할 때는 결국은 75%에서 110% 사이만 제작사에서 해줍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각을 하다 보면 50%, 60% 이런 데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주장했던 부분들은 쓰레기 발생량이 100톤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우리가 감량과 재활용을 철저히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면 가연성 쓰레기는 불과 1일 100톤밖에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 100톤으로 줄이자 라고 주장을 계속 했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주장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시에서 답변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군포소식지나 일부 신문이나 광고나 보도자료나 군포소식지의 기사를 통해서 화상부하율을 50%로 맞추면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00톤 줄이는 것 여부는 그랬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시점에서는 100톤으로 줄이는 게 어렵다는 식의 결론을 내서 200톤으로 해서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톤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정리를 했고, 톤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아쉬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분들이 당시에는 부지 얘기였기 때문에 톤수를 줄일 수 없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톤수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으면 시민단체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톤수를 줄이는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는 아쉬움을 제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화상부하율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단체가 민선2기가 들어온 이후에 처음에 시장님이 제안하셨던 그 시기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과 3개월 후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100톤으로 줄이자, 우리가 쓰레기가 100톤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200톤 쓰레기소각장이 100톤으로 소각하면 다이옥신도 많이 나오고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했잖아요. 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 주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랬을 때 시가 그것에 대한 답변논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답변이야 그때, 제가 만약에 그때 답변을 했더라도 현 여건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운전을 한다라는,

송정열위원

당시에 "화상부하율을 50%로 맞추면 안전합니다"라는 군포소식지 기사 없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송정열위원

없었던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50%로 조정해서 소각이 가능하다는 식의 얘기는 저희 청소과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50%로 조정해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만 했다? "50%로 조정해서 소각하면 안전합니다"라는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50%로 소각하겠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소식지를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50%로 화상부하율을 조정해서 소각이 가능해서 소각장 운전이 가능하다는 식의 그런,

송정열위원

그렇게 화상부하율 50% 상태에서 소각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전혀 문제없다, 보조연료 LNG투입하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보조연료를 때면 가능하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소각하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화상부하율이 군포시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논쟁에 있어서 엄청난 화두였습니다. 50%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러면 그 부분은 맞는 거고 50%로 소각하겠다 라는 표현을 쓰고 군포소식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했던 건 사실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소식지인지 뭔지는 모르고 아무튼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했었던 건 사실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돼서 본 위원은 당연히 50%로 소각되는 줄 알았어요. 50%로 소각됐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50%로 소각은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단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험가동 때 처음에 하고 정상운전할 때는 50% 운전을 안 합니다.

송정열위원

시험가동 때 50%로 하고 나서 본 가동 때 50%로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톤수 논쟁을 잠재웠던 부분이 화상부하율이라는, 표현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상부하율이라는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톤수논쟁은 잠들었어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인정하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연히 화상부하율 50%에서 소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얘기를 쭉 해 왔고 시민단체를 그렇게 설득했고 주민을 그렇게 설득했고. 그런데 그렇게 소각 안 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소각을 하게 되면 보조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송정열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질의를 할겁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왜 그렇게 안 했냐고 하시는데 그 시점에는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 보니까 그렇게 운전하는 것보다는 지금 단속운전을 하는 게 낫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운전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화상부하율 50% 얘기할 때 보조연료 투입해야 되는지 몰랐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보조연료 얘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몰랐냐구요. 보조연료를 투입해야만 화상부하율 50% 상태에서 적정 850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냐구요, 당시에는. 화상부하율 50% 얘기 할 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송정열위원

그럼 화상부하율 50% 누가 얘기했습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누가 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화상부하율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그러면 증인께서 본 위원이 혹시라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화상부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화상부하율을 말씀드리는 게 소각로는 세 개의 판의 그레이트 위에서 쓰레기가 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조를 시키고 연소하고 후연소를 하는 그레이트에서 하는데 그것을 책상처럼 하나의 상으로 보는데 그 위에 쓰레기가 얼만큼 부하가 걸리냐의 여부를 화상부하율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자체가 화상부하율이 되고 소각로에서 보조연료라든가 온도 이런 것은 소각로 소각온도 그래프가 있습니다. 소각로 곡선이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부하에서부터 110% 부하 안에 소각로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발열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75%하고 110% 이내에서만 연소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거고 그 레인지를 벗어나게 되면 그 성능곡선을 따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부하율을 조정했다는 부분은 75%에서 110%까지는 이네들이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성능보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때 저희들이 화상부하율을 하면서 과연 50%까지도 기계성능을 보장할 수 있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물은 거예요. 기계성능이라는 것은 결국 보조연료를 때고 안 때고 이런 걸 떠나서 그레이트라든가, 밑에 그레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철로 만들어지는데 그 쓰레기가 예를 들어서 200톤으로 때게 되면 층이 80㎝가 되는 게 100톤이 되면 40㎝로 줄게 됩니다. 그러면 연소를 하게 되면 쓰레기 층이 결국 화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80㎝일 경우에는 그레이트하고 멀게 되니까 그레이트 손상이 적은데 40㎝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열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게 노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도 자신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르기사한테 저의들이 해서 50%로 소각할 때 그레이트가 견디는 게 가능하냐의 여부를 저희들이 물어서 거기서 와서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기술검토를 해서 그때 100톤으로 때도 이 그레이트가 당분간은 견딜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했던 거지 보조연료를 때고 안 때고 이런 것은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소각로 곡선하고 다른 개념이니까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소각로를 독일 업체에서 설계해서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쓰레기 톤수를 본 용량의 반 정도밖에 못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75%라는 게 소각의 양이에요. 쓰레기의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양이 이만큼 있을 때 이 소각로는 가장 적정한 온도를 낼 수 있고 또 이소각로의 로는 가장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누르기사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걸 보증을 못했던 거죠.

송정열위원

보증을 해줄 수 없다, 우리는 소각 양이 75에서 110일 때만 보장을 하는 거지 50% 일 때는 보장할 수 없다라고 최초 만든 회사에서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메이커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다가 우리 군포시에서 지속적으로 한번만 체크를 해 봐줘라, 와서 확인해 보니까 당분간은 견딜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증인께서는 하신 겁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도 인정하셨던 쓰레기소각장 톤수논쟁을 잠재웠던 화상부하율 논쟁, 화상부하율 50%일 때 쓰레기소각로는 안전하고 다이옥신도 안 나오고, 이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도 그게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110% 부하에서도 3시간 이내만 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이내의 운전만 하고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지죠, 110%로 계속 운전을 해 가지고 하자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습니다. 개런티 한 보증서에 보면 110% 부하에서도 하루에 3시간 이내의 운전에 대한 하자,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5시간 6시간 해서 하자가 생기는 부분은 책임을 안 진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쓰레기소각장의 소각로가 누르기사가 보장할 수 있는 적정 소각량은 몇 톤입니까? 1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톤으로 원래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200톤으로 소각하는 걸로 해서,

송정열위원

75%에서 100%까지는 보장을 한다, 누르기사에서 보장한 보장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보장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톤에서 몇 톤까지는 하루 24시간 계속 연속운전을 해도 보장하겠다, 그런데 어느 지점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은 용이하지만 어느 시간이 넘어가면 보장할 수 없다라고 나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시간 해가지고 여기서는 몇 시간이 아니고 지금,

송정열위원

우리 지금 소각장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10%인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이내만 보증을 하고 50% 부하에 대한 것은 기계가 견딜 수 있다고 했지 보조연료를 때고 안 때고 이런 부분은 보증한 게 없습니다.
아니, 지금 증인께서는 제 얘기를 정확하게, 제가 다시 드릴게요. 누르기사에서 100% 보장하는 소각량이 얼마입니까? 소각로라는 게 하루 때고 하루 쉬고 하루 때고 하루 쉬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정열위원

연속운전을 하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75에서 110% 보장을 우선 합니다. 그것은 맞고 예를 들어서 110% 오버로 들어가는 거죠, 200톤인데 220톤을 때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루에 3시간 이내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만 보증을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이 어렵다는 식으로 보증을 한다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들어가자구요. 누르기사에서 연속운전을 보장하는 톤수가 몇 톤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톤으로 원래 설계가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무조건 200톤씩만 넣어라, 거기 앞뒤로 봐주는 톤수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게 75%에서 110%거든요.

송정열위원

아니, 소작장이 가동을 하는데 3시간 가동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송정열위원

220톤을 넣고 3시간만 때고 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3시간 하는데 기계에 무리가 간다 여부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송정열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증한다는 얘기는 A/S 얘기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A/S를 할 수 있는 톤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차량을 사도 주행거리 몇 ㎞까지는 보장을 한다, 100% 보장, 몇 ㎞가 넘으면,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0톤으로 운전을 하는데 당신들이 220톤으로 하루에 4시간을 해서 기계에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내가 하자처리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보증서에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100% 보장하는 톤수가 몇 톤이냐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00톤이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톤에서 앞뒤로 봐주는 톤수가 없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는 환경관리소의 쓰레기소각장에다 매일 정확하게 200톤씩을 넣어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못 넣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못 넣으니까 얘기드리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그것을 오바로 10% 했을 경우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군포시 쓰레기소각장은 로에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A/S를 전혀 받을 수 없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3년간 보증을 받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증을 받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보증을 받는데 단서조항을 달았다는 거죠. 110% 로드에서는 하루에 3시간 이내 운전한 것만 하자보증을 해 주겠다는 거고,

송정열위원

75% 상태에서는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75%는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 따로 단서조항을 단 게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75에서 110%까지 쓰레기를 투입해도 좋다, 단 100%를 넘어가는 부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10%에서 3시간 이상 운전하는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런 부분이죠.

송정열위원

그럼 109%까지만 하면 되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좀…….

송정열위원

이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A/S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하신 대로 109%로 하면 보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까지는.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75%에서 109%까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지금 여기 명기된 것은 110% 로드일 때는 하루에 3시간 이내 것만 보증을 한다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 언급이 없으니까 유추해석을 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계약서라는 것은, 특히 A/S 관련한 계약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명확하게 써 있습니까? 75에서 109%까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75에서 110% 인데,

송정열위원

75에서 110% 인데 110% 이상인 상태에서 3시간 이상 했을 때는 보장해 줄 수 없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3시간 이내 것만 보장을 한다,

송정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A/S가 109%까지는 가능할 거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송정열위원

증인의 판단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그것이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화상부하율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르기사에서 50% 일 때 보증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보증서에는 보증한다고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0%일 때 보증한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화상부하율을 조정했다는 것을 여기 보증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보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여기 보증서에 보면 50에서 110%까지 화상부하율을 조정했다는,

송정열위원

그러면 화상부하율을 조정하기 위한 시설 투입된 게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특별한 시설을 추가적으로 한 건 없고 와서 프로그램을 바꾸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바꾸고,

송정열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프로그램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운전조건 같은 걸 바꾸고,

송정열위원

운전조건을 이렇게 바꾼 거죠? 그러니까 운전조건을 이런 식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연료를 넣고 쓰레기 넣어서 75에서 110상태에서 쓰레기가 투입이 되면 쓰레기만 가지고도 800에서 850도가 유지가 된다, 그런데 50%로 하려면 보조연료 LNG를 지속적으로 투입해줘야 한다, 이 얘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화상부하율은 그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송정열위원

화상부하율이 아니라 여기서 저는 화상부하율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다이옥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사람들이 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질수지리를 조사했어요. 히트발란스하고 매스발란스를 조사를 하고,

송정열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못 알아 듣겠으니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100톤 투입했을 때 연소공기가 나오면 그 연소공기를 집진실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 그런 물질수질을 개산하고 그레이트가 스피드가 있거든요. 그 그레이트 스피드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공기량도 쓰레기의 양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공기집에 넣는 양도 조정을 하고 이런 식의 기술검토하고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단순하게 제어시스템의 숫자를 바꾸는 걸로 가능한 겁니까? 시설이 거기에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설은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질의하는 겁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도 지금 와서 그때 했던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부분이 예를 들어서 200톤짜리 소각로를 만든 것을 마술이 있어서 100톤으로 줄이고 이런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100톤을 소각했을 때 기계적으로 견딜 수 있는 부분인가의 여부를 조사했는데 100톤으로 견디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식의 보증을 했다는 부분이죠.

송정열위원

본 위원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상부하율 50%일 때 누르기사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겁니까? A/S 해 주는 겁니까? 그 검토서 받고 대시민 상대로 홍보한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는 보증서를 받았었겠죠, 당연히.

송정열위원

"받았었겠죠, 당연히"가 아니라 받았냐구요? 그것 있냐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 잠깐만 주십시오. 누르기사에서 50%일 때 시설에 대한 A/S를 인정하겠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보증서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증서 확인하면 나오는 거구요. 그래서 시는 홍보를 할 때 화상부하율을 50%, 죄송합니다. 영어로 되어서 전문적 용어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 있으면 주십시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밑에 화상부하율이라고,

송정열위원

화상부하율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보증서냐, 아니냐……. 화상부하율 50%라고 보증서라 그러면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번역이 안 됩니다.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번역분이 있냐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게,

이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청소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는 관계공무원 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감사가 중지됐으므로 송정열 위원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질의시간이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여주셨던 모습보다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화상부하율 논쟁이 되다가 정회가 됐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답식으로 본 위원이 증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화상부하율이 50%인 상태에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염원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지 않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0% 부하에서도 방지시설을 가동하면 충분히 가능,

송정열위원

50%인 상태에서 보조연료를 투입하지 않고 적정온도인 800에서 850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쓰레기의 발열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평상적인 쓰레기 가지고는 850도 이상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송정열위원

보조연료 투입해야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투입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당시 화상부하율 50%가 쓰레기소각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화상부하율에 대한 유권해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설명했던 부분이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화상부하율 50%로 소각을 했을 경우에 쓰레기소각장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50%로 계속적으로 운전을 안 해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50%로 계속 가동했을 때 소각로에 대한 보증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한 거라고 보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증인이 답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화상부하율 50%인 상태에서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적정온도 800에서 850표를 보조연료가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유지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보조연료를,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조금 정정을 드려야 될 부분이 소각시설이 온도에서만 다이옥신을 제어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다이옥신이 소각로 내에서 발생이,

송정열위원

그러면 화상부하율 50% 얘기하면서 집진시설 설치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집진시설이 당연히 가동됩니다.

송정열위원

화상부하율 75에서 110일 때 집진시설을 하신 거고 50%로 낮추었으면 그에 따른 시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것 아니니까? 적정온도를 맞추지 못하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0% 부하에 집진기가 따로 있고 75% 부하에 집진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부하 때도 그 집진기가 효율을 발생했는지 여부를 화상부하율 조정할 때 그것까지 다 검토가 되어서 완벽하다고 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화상부하율 50%를 주장을 하고 화상부하율 50%에서 쓰레기 소각장 안전합니다 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본가동 들어가면서 시험가동 때는 50%로 한두 번 해보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두 번 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본가동에서 50%로 가동 안 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가동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가동 안 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50%로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겁니다.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첫 번째는 운영비,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층이 낮게 되면 그레이트에 200톤으로 땔 때보다도 열에 대한 피로가 일찍 올 수 있지 않을까,

송정열위원

시설에 문제가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있다, 없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송정열위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두 가지 이유로 화상부하율 50% 상태에 소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처음에 화상부하율 50%가 쓰레기소각장의 모든 문제, 안전성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시에서 홍보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예측되지 않았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어떤 식으로 얘기됐는지 모르는데 지금 단순히 말씀,

송정열위원

그럼 증인께서는 화상부하율 50% 소각이라는 부분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시 청소과장이셨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부분이 자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50%로 했을 때 과연 오염물질을 제어할 수 있냐는 부분을 궁금해하시는데,

송정열위원

저는 50%일 때 오염물질의 제어와 50%일 때 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말씀드리면 쓰레기가 원료가 되고 LNG가스가 보조연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연소화 되어서 850도 이상을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서 LNG가스는 청정한 가스가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을 발생하지 않는 그 100톤의 역할을 LNG가스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송정열위원

증인! 쓰레기소각장에 투입한다라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하상부하율 50% 얘기했을 때 보조연료 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50%라고 얘기했었던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200톤할 때도 저질쓰레기가,

송정열위원

그렇죠. 저질쓰레기가 되면 당연히 소각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보조연료를 투입해야 됩니다. 잠시 잠시 투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니, 온도가 낮으면 계속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시는 게 쓰레기의 상태 자체가 불량했을 때 온도가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거의 170톤 때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보조연료 지속적으로 투입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수분이 많이 제거되어서 그 발열량으로 900도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투입 안 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투입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50%일 때는 투입해야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열량으로 하면요.

송정열위원

투입하지 않으면 800에서 850도 유지할 수 없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측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갈 거라는 것.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당연히 예측이 될 수도 있겠죠.

송정열위원

예측이 됐고 시설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예측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시설에 문제가,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다, 없다? 예측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측이 되어서,

송정열위원

예측이 됐죠. 그러면 화상부하율 50%라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예측이 충분히 됐고 우리는 소각할 의사도 없고 하면서 왜 시민들한테 화상부하율 50% 상태에서 소각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제가 소각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단속운전이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전임자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이…….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임자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전임자가 시장님한테 잘못 보고하신 거예요. 증인께서는 50%일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속운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증인께 질문 드렸지만 단 한 번이라도 본가동에서 화상부하율 50% 상태로 소각을 해봤다면 이런 얘기도 안 드립니다. 한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미 예측된 사항이니까 본가동에서 바로 단속운전 들어간 건데 그걸 지금 과장님은 판단하셨는데 전임 과장님은 판단을 못 하신 것 아니에요. 못했기 때문에 화상부하율 50% 상태에서 시장님한테 안전합니다 라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주민들한테 안전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고 시민들은 "화상부하율 50% 상태에서 안전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구요.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안전하고 LNG 보조연료를 때는 부분이 자꾸 혼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화상부하율 50% 상태로 왜 소각을 안 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LNG를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다이옥신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고 시설로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운전을 하고 있다고 증인께서는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런 증인의 판단은 최초 시장님이 화상부하율 50% 얘기했을 때도 판단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에 증인께서 주무과장이었다면 시장님한테 시민단체가 톤수를 줄입시다 라고 주장했을 때 화상부하율 50%로 맞추면 상 관 없습니다 라고 보고드리지는 않았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증인께서 계셨다면 당시의 시민단체를 설득해서 안전한 쓰레기가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장님이 나서셨을 텐데 당시의 과장님이 그냥 화상부하율 50%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당시 과장입니다. 지금 증인이 아니고. 당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님도 실무자의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만약에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화상부하율 50%가 우리 군포시 쓰레기소각장의 대안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보조연료 없이 50% 화상부하율로 연속적으로 운전한다는 식의 그런 말은 안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보조연료뿐만 아니라 보조연료를 투입하고 50%로 소각한다는 얘기도 안 했겠죠. 왜, 연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시민단체나 시민들을 설득해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지 50%라는 얘기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송정열위원

맞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는 이 주장, 화상부하율 50%에 있어서 쓰레기소각장의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라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주장은 정당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송정열위원

답변 안 하신 걸로,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주장, 당시 화상부하율을 시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우려를 표명했던 부분들이 맞았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속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며칠 가동하고 며칠 쉽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평균적으로 한 달 중에 3분의 2정도 가동되고 10일간 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단속운전을 할 때 본 위원의 판단에는 로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다고 판단이 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 내하물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상당히 영향이 나쁘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단속운전을 했을 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있죠, 정상적인 가동보다는.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낭비요?

송정열위원

정상가동보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낭비다, 아니다보다는 효율성이 있느냐의 여부가 논의가 논의가 되어야 되겠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느냐로 포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낭비다, 아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송정열위원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이 쭉 짚어왔던 바에 의하면 단속운전은 무리가 있고 여태까지 시에서 쓰레기정책을 펼쳐옴에 있어서 일부 잘못된 부분들,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쓰레기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쭉 역사를 거슬러 봤을 때 시민단체나 시민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는 부분들도 상당부분 있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

송정열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화상부하율이라든가 톤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단체가 사전에 얘기한 대로 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었다면 효율성에 있어서의 부분이나 내지는 지금처럼 시민단체와 시민이 시와 대립하는 이런 문제는 없었을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기 어려우시겠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그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용량축소에 대한 것도 시민단체의 의견을 받아서 용량축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검토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시가 시민단체의 얘기를 3개월을 기다리다 보니까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그것 왜 기다립니까? 판단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밀어부쳐야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나간 일이 되겠지만,

송정열위원

지나간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얘기를 쭉 했던 부분들은 증인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과거에 대한 자기반성, 이것은 잘 했던 못했던 과거를 반성해 보고 뒤돌아보지 않으면 현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를 모른다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발전의 대안들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포시쓰레기소각장 문제는 지난 십여년간 군포시 최대의 이슈로서 지금까지도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시민 그리고 시 집행부와 질시와 반목이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시기에 있었던 반목을 청산하고 새로운 화합의 한길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대안으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안전도성능검사에 있어서 화상부하율 50%일 때에 대한 용역보고가 빠져 있는 부분이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요구, 시민감시원에 대한 급여의 현실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이유 외에도 몇 가지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아주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부분을 검토하고 타당성이 있다 라면 즉각적으로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시민단체도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안전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의 단속운전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와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쓰레기소각장 운영에 관한 투명성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고 단속운전의 가장 큰 원인인 쓰레기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쓰레기를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노력도 시민단체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외부 쓰레기를 받는 문제는 단순하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확인됐을 때 저는 시민단체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안전성을 전제하고 투명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외부 쓰레기는 반입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아까 본 위원이 최초 질의할 당시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 쓰레기를 만약에 받게 되는 상황, 시민단체가 흔쾌히 안전하고 투명하니까 쓰레기소각장을 안전하게 가동하기 위해서 외부 쓰레기를 받아야 한다고 동의해주는 시점이 된다면 저는 인근 시와 협의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와 빅딜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증인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고 시의 고위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내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시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본 위원이 시 집행부와 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선할 용의도 있습니다. 대화의 장에 나오실 용의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나갈 용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동안 청소과장님 답변 감사했고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우리 쓰레기 우리가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서로 사는 길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하시고 시민단체도 노력할 거라고 믿습니다. 본 위원이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소각장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송정열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에서 화상부하율 50% 상태에서 가동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질문 하셨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조완기위원

홍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홍보를 했는지 여부는,

조완기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적을 할 필요가 있는데 홍보한 것은 사실이에요. 99년도 2월에 시정보고 자료 있잖아요. 연초에 자료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것. 아마 그때 그 자료에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시고 실제로 홍보를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11-53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충질의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태흥산업 폐기물에 대해서 검찰에 2차 하셨다 그랬는데 엘지전선 것도 있거든요. 엘지전선이 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용도변경 때문에. 건교부하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폐기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나요? 처리기간이 12월 30일까지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거기까지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것도 역시 태흥산업처럼 12월 31일까지 안 하면 처리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21억이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해야 될 게 45억 정도 될 겁니다.

조완기위원

여긴 나온 건 21억인데,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21억은 처리 완료한 거고 45억 정도 앞으로 해야 될 게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전협상은 건교부하고만 하나요, 군포시하고 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폐기물에 관한 것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도 태흥산업처럼 12월 31일까지 안 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용의가 있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고발하고 재조치명령을 내립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대기업이라고 그래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의원들하고 주민지원협의체하고 간담회를 한 적 있어요. 간담회에서 조례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임의단체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군포환경관리소의 하나의 조례 13조엔가 "시장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다"라는 부분이 명기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임기만료가 10월 맞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10월 31일까지.

조완기위원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말이 되면 향후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아직 임기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화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환경부라든가 법제처에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고 협의체 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것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협의체하고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를 조례로 만드는 데 있어서 법제처나 환경부에 질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환경부 쪽에는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환경부의 입장은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환경지원에관한법률, 일명 폐촉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규정돼 있는 것에 의해서 조례를 구성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협의체라 말씀하시는 16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주민지원협의체를 조례로 제정할 수는 있는데 인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폐촉법에 의하면 시의원 4인하고 전문가 2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현재 폐촉법에 있어서 현행처럼 16인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질의회신을 받았다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협의체에서 나름대로 법제처라든가 이쪽에 가능하다는 식의 구두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안 된다는 식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회신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완기위원

이 조례가 가능한지 안 한지 법제처로 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의뢰를 하는데 법제처에서는 중앙부처 내의 유권해석을 하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과면 환경부 소속이니까 그쪽으로 이첩을 시켜버립니다. 그쪽의 폐촉법은 너희들이 유권해석을 해줘라 그래서 이첩을 하니까 환경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조완기위원

법제처에서 질의를 했는데 법제처에서 환경부로 다시 이첩을 했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환경부에서 질의에 대한 회신이 왔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법제처로 해도 결국 환경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환경부로 직접 질의를 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현재 단속운전을 하고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준공 이후에 단속운전을 계속하고 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판수위원

단속운전과 관련해서 이번에 과업지시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단속운전과 관련해서 정지시와 재가동시 배출가스를 측정 여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과업에 들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크고 켤 때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업이 어떻게 나갔냐 하면 켤 때 보조연료 LNG가스를 가지고 800℃ 이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때는 쓰레기 투입이 안 되죠. 그 상태에서 보조연료로만 800℃ 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했고 그 다음에 800℃ 이상에 쓰레기를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끌 때 850℃ 이상을 유지하면서 끌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조연료를 하는데 보조연료의 용량이 과연 가능한지, 보조연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여부, 진짜 800℃ 이상으로 보조연료 LNG가스만 때서 가능한지, 버너가 그런 용량이 가능한지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역할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보고서에 결론이 났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단속운전을 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보조연료를 투입하기 때문에.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단속운전을 하게 되면 측량쪽으로, 예를 들어서 10일간에는 전력료라든가 약품료 같은 부분은 들어가지 않고,

김판수위원

그것을 감안했을 때 100% 가동했을 때하고 단속운전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놓은 내역서 같은 게 있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것은 못해봤거든요. 저희들이 단속운전을 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일간 세워놓는 부분은 전력이라든가 약품 이런 것들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평상시에는 1년에 세네 번 정도 소각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고 긴급상황이 있어서 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단속운전기간에 개보수에 필요한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쓰레기를 모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7,8회 정도 소각로를 정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단속운전과 관련해서 단속운전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정도는 계산을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땔 때는 보조연료비가 300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추상적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못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김판수위원

만들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단속운전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하에서 안 뽑으신 거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가 소각운전 하면서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있는 것 아시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민단체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외부 쓰레기를 받는다, 이 부분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소각장과 제일 가까이 있는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발상은 약간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단속운전과 관련해서 추가 소요될 비용명세서를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단속운전과 관련해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비용문제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이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정상운전과 단속운전시의 더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말하는 거죠?

김판수위원

네.

이재수위원장

월별로요?

김판수위원

아니, 1년 정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성하는데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김판수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시간을 얼마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안양 평촌소각장이 200톤 짜리가 있거든요. 거기는 200톤씩 때니까 거기랑 비교를 하니까,

이재수위원장

충분히 잡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한 달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김판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한 달 이내에 군포시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연속운전하고 단속 운전하는 추가비용 발생을 계산하는 데 한 달씩이나 걸립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쪽 평촌소각장하고 한번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왜 평촌거랑 비교를 해요? 저희가 연속운전을 했을 때 계산되는 비용하고 단속 운전할 때 붙일 때하고 끌 때 그때 추가되는 보조연료 금액을 뽑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차액을 금방 뽑으실 것 같은데 무슨 한 달씩이나 끌고 가세요? 타지구나 타 소각장하고 비교치를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속운전을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연속운전과 단속운전 했을 때 추가비용 발생이 얼마냐, 이것 뽑으시면 되는데 무슨 한 달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빨리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요. 제가 보기에 1주일이면 충분히 뽑을 것 같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한번 껐다 키면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김진호위원

이미 기록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아무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를 7,8회 정도 더 단속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것 뽑는 데 무슨 한 달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에서 500만원 정도 더 보조연료가 들어가고 이런 대체적인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김진호위원

이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하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출하세요. 그러시고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는데 10월 31일이 지날 때까지 조례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지금 조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인 플러스 2인 해서 6인으로 갈 것인지의 여부하고,

김진호위원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구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게 폐촉법이 96년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95년 12월 30일인가 입지선정이 돼 가지고 추진이 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폐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10월 31일까지 조례가 안 만들어져도 집행부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군포환경관리소에는,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본위 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어차피 위촉기간이 10월 31일이니까 그 시간 넘어가 버리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것 아니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10월 31일까지 조례가 상호 좋은 방향에서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주민지원협의체에 근거가 지금 군포 환경관리소의 13조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진호위원

조례 만들어지기 전까지 새로이 위촉하실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결론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김진호위원

안 되면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호 상당히 저기가 없으면 시일적으로 밀려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이 위촉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16인인데 13인 정도가 회의에 많이 나오시는데 일부 불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교체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 크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체하고도 완전히 협의를 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둘 중에 하나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시든가 아니면 지원협의체를 새로이 위촉을 하시든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죠, 새로 위촉됐을 때 지금 현 위원들이 계속 승계를 해서 재위촉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김진호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관련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중지

20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흥복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어려운 교통환경 속에서 우리 군포시가 교통에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박흥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군포 관내는 다 돌아보셨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송정열위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동이 몇 개 동이나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산본1동의 주택단지 내에 조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그래도 소방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소방차가 주차를 다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운데 그런 것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정동 지역에도 좀 힘든 데가 있구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동네를 돌아보시기에 소방차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구급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돌아보시면 이 동네는 정말 구급차 들어가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동네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옛날의 국민주택단지가 산본1동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에게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난해한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주차장 문제 그러면 차량을 세우고 파손이라든지 도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분을 많이 강조한다고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이렇게 추상적인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산본1동 지역 같은 경우 주차문제는 단순하게 내 차량을 세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화재라든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이랬을 때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긴급한 환자나 긴급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주차의 문제, 이것은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라는 부분을 과장님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차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차단속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대안을 찾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무원칙하게 주차가 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주차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도 본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산본1동에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셨지만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애정을 통해서 우리 응급환자나 구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도로구조 및 교통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구요,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문제에 대한 시정질문 후에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나눠서 기본적인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2-6페이지를 보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난에 보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해서 견인차에 자진이전명령을 불이행시에는 강제 견인한다, 맞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래서 견인차관리사무소에 보관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현재 견인된 차량 중에 보관하고 계신 방치차량이나 이런 게 군포시에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에 8월 29일날 다 조치가 돼 가지고 이제는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며칠 날 조치가 됐다구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8월 29일날로 저희가 방치차량 견인 조치한 걸 다 폐차처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럼 8월 29일날로 하나도 없는 거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 중에 견인차보관소 옆에 임시주차장에 보면, 제가 지금도 전화로 확인한 사항인데 아직도 여러 대의 방치된 차량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됐나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관내 방치차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겠지만 시민들이나 제보에 의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데 방치차가 대개 보면 시민들께서 느끼시기에 한 달 이상 되면 그때야 인지를 하시고 이게 너무 오래 있으니까 방치차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도 위원님께 답변 드렸다시피 방치 신고를 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견인해서 바로 처분하는 게 아니고 법적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소유자한테도 알려야 되고 이런 시간이 저희가 폐차까지 하기에는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시민들께서 물론 피부에 느끼시는 게 시민들께서 보신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또 신고했는데도 바로 조치가 안 되니까 저희 행정 부서에서 바로 바로 안 되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방치차라 하더라도 이게 소유자가 다 있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그것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늦게 조치가 되는 것 같고,

김재일위원

시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민원이 제기가 돼서 교통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신고돼 가지고 보통 한 달 정도,

김재일위원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 쪽에서 하는지 업무를 몰라 가지고 다른 과를 통해서 시민만족실에 접수를 해놓은 사항이 한 달 전에 있었어요. 지금도 방치가 돼 있다고 금방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어디냐면 견인차 옆에 있는 임시주차장,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부지랑 재래시장에 건축을 하고 있죠? 건축하는데 바로 옆에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어요. 아시죠? 견인차주차장하고 철망 돼 있는, 그 주차장에 보면 제가 요 근래에는 안 가봤는데 보름 전에만 가봐도 지게차 빵구 난 것부터 폐차돼 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지고 그런 것을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끌어놨다고 생각을 해요. 대여섯 대가 쭉 있습니다. 방치되었던 차량을 우리 11단지 통장이 여러 번 시에다 얘기를 해서도 조치가 안 돼서 제가 혹시 그게 건축과 소관인가 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업무를 저희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방치차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운수사업법 위반 등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는데 하여간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관계는 견인차 옆에 저희가 범칙금 통보를 해 가지고 범칙금을 안 내면 저희가 형사고발을 시킵니다. 형사고발을 시키고 하는데 그런 것 가기 전까지 최소한도 형사고발 시키고 그러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시민보호 차원에서 그런 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견인차 옆에 그런 차원에서 갖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견인차사무소에 보관한다는데 견인차사무소는 철조망 내에 있는 그 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만들어준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게 돼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갖다 놓는 것도 저는 사실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안 보이게 해 주면 사실 그런 민원발생이 별로 없었을 텐데 시민들이 매일 다니는 데다 방치를 해놔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임시주차장이라고 만들어 주셨으면 주차장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매일 가서 상주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디서 버렸는지 모르는 큰 10미터 짜리 폭은 90키 정도 되는 롤파이프 검은색 파이프가 네 개 정도가 있어요. 그것도 건축과 쪽이나 이쪽으로 우리 통장이 민원을 넣었는데 그 부분도 민원 넣기 시작한지 세 달이 넘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거기 가면 기름이 유출돼 있는 드럼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방치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주차장이 임시주차장이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쓰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눈에 안 띄게 한쪽으로 치워놨으면 그런 민원도 안 발생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몇 달 동안, 시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가서 몰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벌써 몇 달 전부터 여러 번 저한테도 얘기하고 시에다도 얘기하고 제가 또 사실은 얘기한 적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할 수 있는지를 알려서, 아니면 그게 시민만족실 소관이면 시민만족실에다 얘기를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이 그냥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환경이고 한 사람이 업무를 하시기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방치차량 현황이 자료에 보면 하나도 없다고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견인된 차가 보관된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 버젓이 대여섯 대가 있는데 그런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도 행정감사라는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료가 불분명하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5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작성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자가 견인차사무실에 보관돼 있는 견인차는 없어 가지고 해당 없는 걸로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5월 31일 현재로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진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이고, 지금 주차단속 인원이라든가 보면 많이 줄었어요. 12명에서 8명이 줄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를 해주시고 열심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심각성은 동료위원께 얘기 들으셨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주차장특별회계가 39억밖에 없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1면을 증설하는 데 약 2,000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들어가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김판수위원

지상을 했을 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재 액수를 가지고 200대 정도는 활용할 수 있겠네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부분은 물론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부분적이나마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군포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조례 2조에 보면 세입부분이 있죠? 세입부분 중에서 일단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의 10%를 적립하게 돼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이 교통과에 얼마나 계셨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3개월, 다음 달이면 2년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 이 관계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구두로 하셨습니까, 서류로 하셨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서류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시켰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삭감이라기보다는 일반회계가 예산 부서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전입금도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김판수위원

지난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난 경우는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한 기억은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가 전입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군포시 도시계획세가 연간 50억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면 5억 되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일단 요청을 하셨는데도 요청을 못 받았으면 일단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2003년 예산부터는 꼭 확보하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확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도장역사 있죠? 현재 공정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45% 정도 진척이 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00억 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00억에서 군포시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75억 되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는 돈이 자료에는 55억으로 나와 있는데 20억이 미확보된 상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 어떻게 확보계획이 있으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20억 정도가 미확보 됐는데 추경에 확보,

김판수위원

이번 돌아오는 추경에 상정할 생각이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전철역 완공은 12월달까지 가능하시겠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원래 준공은 올 12월달인데 그것은 철도청에서 주관해서 도장역사를 건설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준공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받아본 바는 없는데 아마 좀 준공이 늦춰질 우려가 저희 실무진에서 파악하기로는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평소에 점검은 안 하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지금 철도역사 건설이라는 것이 일반 공사하고 달라 가지고 철도가 안 다니는 새벽 1시부터 3시간 동안 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는 우기가 좀 길었고 그리고 공법도 맨 처음에 설계했던 공법하고 다르게 공법이 추진이 됐고 그래서 아마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12월말까지 준공되기는 지금 진척사항으로 봐서,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은 저희도 바라는 바지만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민의 불만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준공시점이 12월인데 공기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행정의 신뢰가 약간 손상되는 부분으로 직결해서 볼 수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하여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철도청과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기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12-2번,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에너지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운수업체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 보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왜 하는 거예요? 12-20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및 교통수요업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가격의 인상과 관련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화물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다 주민의 세금으로 보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주민이 그만큼 세금을 또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유류보조금 뿐 아니라 버스업체 별도로 재정적,

김진호위원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하시는 겁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국가지침에 의해서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김진호위원

아니,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서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까봐 요금인상을 억제하려는 것은 알겠는데 결국에는 그 세금을 다 또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하네요. 어쨌거나 중앙정부 지침이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12-27번에 보면 당정주차장 설치에서 물론 본 위원이 주차장 문제는 해결 자체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영진연립 부지에 25억을 투자해서 65면을 확보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2003년도에 완료한다, 면적을 대충 보니까 600평 정도 되더라고요. 600평이 주차건물입니까, 아니면 일반 노상주차장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당정주차장은 두산유리 옆에 있는 영진연립인데 해마다 여름만 되면 수해를,

김진호위원

주차장이 노상이에요, 아니면 주차건물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입니다.

김진호위원

노상,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건물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건물이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영진연립이라고 건물이 3동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건물을 다 매입을 해서 멸실을 하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건설하시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연립이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연립이 36가구 되겠습니다. 12가구씩 해서 3개동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다 25억에 매입한 거예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매입은 안 됐고 도시계획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혹시 주택 매입가는 별도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다 플러스되어서,

김진호위원

주택 매입비, 주차장 건설비 다 포함해서 25억이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차문제를 저희 시가 가장 어렵게 보고 있고 대한민국 전체 공통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주차 체납문제가 거의 징수율이 50%대더라구요. 결국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체납요금,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위반 단속을 해야 되는데 실상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 절대량 자체가 부족한데 자꾸 과태료만 나오고 주차단속이 일어나니까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 쪽에 해소하는 부분이 서울 같은 데 가끔 가보면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 공영으로 운영하는 곳은 6시나 8시 되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 데도 꽤 많더라구요. 우리시는 유독 24시간 다 요금을 징수하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인 경우는,

김진호위원

중심상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중심상가는 노상이 아니고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는 게 다른 데도, 위원님께서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노상은 일정시간대로 하는데 노외주차장은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노상이라는 게 도로변을 말씀하시는 거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 다니는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운영하는,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중심상가에 차를 거의 안 갖고 다니지만 어쩌다 한 번 보면 너무 불편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노외주차장이라 그래서 24시간 영업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진호위원

24시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을 8시 이후 정도되면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검토할,

김진호위원

조례야 검토만 된다면 개정하실 수 있는 건데,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노상은 어쩔 수 없이 일정시간 지나면 무료로 하는데 노외주차장은 다 24시간 영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좀더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8시 이후라든가 바쁘게 사람들이 움직이고 그런 시간에는 개방을 해주는 것이, 물론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30분 아니면 10분 정도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산본중심상가가 주차문제는 제가 보기에 너무나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서 단순하게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이 검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마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만도 많고 관심도 있는 편인데 너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말만 되면 아주 한숲스포츠센터 사거리 유턴부터 시작해서 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고 그쪽에서 시청 방향 쪽으로 오는 노선은 거의 2차선을 주차하기 때문에 차량 주정차 문제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어차피 우리 시 쪽에 교통혼잡유발부담금을 전혀 부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인구수 비례해서. 그러시다면 그 지역을 가보면 이마트 직원들이 거의 경찰입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교통량을 잘랐다 늘렸다 하고 그런 부분에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우리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불편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마트가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만 뚜렷한 대안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이마트에 가시는 분도 불편하고 주변을 통과하시는 시민들도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공동주택 문제인데 특히 임대주택에서 시작한 공동주택은 주차장 확보비율이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에서 30% 사이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주차전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나 이런 정책을 갖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지금 현황에도 보셨겠지만 평균 61%고 지금 말씀하신 임대주택 있는 데는 20%로 아주 주차난이 열악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아파트 승인이 나가는 거고 저희 주차장조례에 의한 법적 기준을 받는 데는 20세대 이하 이런 데는 사업승인을 안 받고 허가된 것 이런 걸 저희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단독주택 개념으로 해서 동 대표회의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저희가 특별히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5단지의 가야아파트가 있는 데 거기도 주차난이 심각하고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는 단지 내는 아닌데 그 단지로 들어가는 소방도로처럼 단지 외 도로를 넓이고 인도를 줄이고 그래서 주차면수를 올해 많이 확보를 해줬는데 아파트단지마다 여건이 되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여건이 닿는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당동택지지구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지역을 보면 20%대 되는 데가 1단지 무궁화, 2단지 충무, 14단지 매화 여기만 20%대에요. 이것이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임대주택으로 시작했던, 충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저기고요.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충무1단지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부지가 주차장으로 양해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굳이 시민들이 요청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에서 선도적으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활용도도 좋지만 현재 재궁동 쪽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 행정을 펼쳐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부지 거기도 옛날에는 농작물을 경작을 했었는데 강제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가 아닙니다. 국공유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김진호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민원 차원에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게 낫겠다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여건이 되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데는 옛날에 신도시 생기면서 해 갖고 지하주차장도 안 만들었고 어떻게 단지에서,

김진호위원

그렇다고 시가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엮어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아쉬운 건 뭐냐하면 이것이 주공 소유에서 임대해서 일반 분양으로 변환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이나 준공 당시에 아파트 확보면적하고 지금 확보면적하고 판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기준 자체가 다른데, 지금은 그런 아파트를 건축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다면 주공에서 일반으로 분양될 때 주차면적 확보 자체가 안 되는 아파트니까 하다 못해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값을 내려서 분양을 하라던가 아니면 주차장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기금을 더 내라든가 그런 부담도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금방 본 위원이 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다면 교통행정과에서 앞장을 서서 정말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 서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2-33쪽에 도로 연동화 추진 및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는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동화가 태을초등학교에서 이마트까지는 연동화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천병원에서 금정고가로 나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기는 연동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여기가 아침시간에 보면 신호등이 앞쪽은 뒷쪽은 빨간불이고 해서 굉장히 많은 정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연동화 체계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바로 34쪽에 있는 것을, 운수업사업법 위반 과징금인데 주로 버스회사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버스사업자 이렇게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주로 보영하고 우신 이쪽입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관내 운행하는 버스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체납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거의 택시가 많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그리고 12-37쪽에 군포시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인데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이 낙후조례에 의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까?

조완기위원

이 관계는 법적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 여기 대야동에 있는 마을공영버스인데 원칙적으로 시 단위에서는 해당이 안 되고 말 그대로 농어촌 공영버스입니다. 그런데 대야동이 90년도 초반에 화성군 반월면에서 저희 군포시로 편입된 지역인데 그때 당시에 운행을 했던 공영버스입니다. 저희가 인수해서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대야동 지역이 원래 군포시였었다 그러면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군단위 이런 데는 해당이 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낙후지역에 관한 지원조례로만 지원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사업법으로 가능한지…….

조완기위원

이것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조완기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다른 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조완기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조완기위원

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차장문제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군포시에 총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차대수하고 현재 도로에 운영되고 있는 교통흐름량 그리고 야간에 각 아파트단지별 또는 단독주택지역의 주차가능 면적수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마 관계 부처하고 잘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충분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우리 관내 차량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5월말 기준으로 해서 75,205대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약 72,000대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차가능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약 55,415면 정도가,

최진학위원

약 17,000대는 불법주차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여건이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총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되는데 아파트단지별로 하더라도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오히려 IMF 때부터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추이도 보셨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주차장관리조례도 최진학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과 같이 작년 10월에 강화를 시켜서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앞으로 1층은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단독주택지역 같은 경우는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분에 대해서 보조도 해 주고 있고 근본적으로 주차장보다도 차량대수가 자꾸 증가하고 많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저희가 작년부터는 6미터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일방통행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제를 하게 되면 지금도 6미터 이상 도로에는 양방향으로 밤에는 주차를 해놓는데 그래도 어느 방향으로 방향표시는 해야 되어서 일방통행제를 하면 소통이 일반통행제로 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가 있고 밤에 퇴근해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그 전에는 불법으로 됐던 거죠. 주차구획선 없이 불법으로 양면으로 주차를 했는데 합법적으로 양렬주차를 할 수 있게끔 주차구획선을 그어주니까 편히 쉴 수가 있는 거고 저희가 도로를 더 넓혀서 양면주차를 하고도 교행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를 다소 줄이더라도 도로를 넓혀서 양열주차를 하고도 차량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지나 유휴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주차가능면수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기 전까지 각 단지별이라든가 도로망, 또는 단독주택지역의 주차가능면적수를 전수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아파트별로 저희가 항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말씀이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그렇게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아파트 신시가지 지역에 주차가능면적 비율을 자료 요구를 했어요. 12-48쪽을 보시면 낮게는 28%도 있고 높게는 100%도 있는데 이러한 추이를 볼 때 굉장히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별 생활수준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가 되겠지만 도시설계를 할 때 애당초 평수가 적은 영구임대아파트라든가 열악한 지역에서 있는 분들은 차량보유대수가 적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당초에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런 도시설계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기존도시지역에는 안양8지구사업으로 인해서 동료위원께서도 그 문제를 많이 지적했지만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 군포시에서 앞으로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토지구획정리라든가 기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이러한 쓰라린 고통을 다시 한번 당하지 말아야겠다해서 이 시간에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대처사항으로서 이면도로 또는 6미터 또는 10미터 도로의 인도를 줄여서라도 차량보호를 하기 위해서 주차면수를 늘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도시계획이에요. 우선 당장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인 주차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십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택가 이면도로 같은 경우 인도를 줄여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지만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차장에 비해서 차량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주차장 확보 외에는 특별히 별다른 대안이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시민들께서 자기가 차를 곳이 없으면 사실 차를 구입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지만 차량은 구입해 놓고 무단주차를 하면서 대책은 시에다 대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비단 이런 주차문제는 교통과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범정부 차원에서 건설교통부라든지 국세청이라든가 세금관계라든지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교통행정과 자체적으로는 참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힘에 버겁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건교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도 반도체산업하고 자동차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조선사업 다시는 철강사업 이런 문제로 국책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주차에 대한 문제를 떠 안게 됐어요. 가장 큰 현안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안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간에 선거직에서는 아주 특출 나게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보이신다면 따 놓은 당상이라고 할 정도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제한적인 요건 하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벤치마킹을 해가면서 건의를 하고 우리 군포시 도시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고 도시과, 건설과, 유관된 건축과와 같은 병행해서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조례를 강화시켰다, 이것은 사후약방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례를 말씀드릴게요. 군포시에 나대지 있던 것이 지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그 전에 벌써 설에 의하면 건축사, 설계사에 다 통보가 되어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니 빨리 허가를 득해 놓으시오하 는 설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뭐 제가…….

최진학위원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예상은 됩니다.

최진학위원

예측은 되겠지만 들은 바는 없구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실로 나타난 게 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벌써 허가를 다 득해 놨고 토지구획정리 안 외에 군포시 8지구라든가 기존도시 나대 지 터 있나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사후약방문이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강화할 건 강화해 가면서, 물론 건축과에서 행정소송 들어오겠지만 근본적인 노력과 제한을 하겠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 것이 아쉽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주차장문제는 하루 이틀 할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단편적인 생각으로서 땜질방식, 사후약방문 방식의 그런 주차난 해결방식은 앞으로 해결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존도시뿐만 아니고 아파트 신시가지 지역도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대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민의 의식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가지 이것에 버금가서 이마트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이것 교통영향평가서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당시에는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시겠지만 이 당시에도 신세계백화점으로 군포시에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납품서를 내고 98년 7월달에 보충해서 평가서가 나왔습니다. 알고 계세요?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들은 바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백화점에서 할인매장으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백화점을 하게 되면 다중이용시설로서 관람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주차장도 많이 확보해야 되고 당시에는 지하3층까지 설계가 돼 있었는데 지하층이 없어지고 할인매장 하면서 지상층으로 해서 주차장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이 아니고 이마트 할인매장으로 변경이 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예측하고 있던 것을 훨씬 초과해서 또 이들이 전문가가 낸 주차이용객수보다도 훨씬 많은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고 해 가지고 도시교통촉진법 제17조에 의해서 관계법령을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변경이 됐냐면 이게 이마트에서 군포시로 공문을 내려보낸 거예요.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행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표까지 있구요.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된 게 백화점이나 이런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셔틀버스에 대한 제한법령이 또 발생이 되어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마트도 셔틀버스 운행하다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민의에 따라서 법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하고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아직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못하고 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법령이 아직 미비 되어 있고 내년 7월달에 부과가 될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내년 7월에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법전 보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보시면 교통유발부담대상 해 가지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33조에 보면 부과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것.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시장의 의지가 있거나 주무부서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이렇게 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마트 주변에 교통이 얼마나 혼잡한지는 아주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불편도 가중되어 있고. 셔틀버스 운행을 못 하는 관계로 자가용 승용차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교통행정과가 나갔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지거나 그럴 때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년이 아니라 금년에라도 추진하세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속히 조례도 의회에 안을 제출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혹시 이마트가 우리 군포시에 얼마나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아본 바는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알아본 적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민이 그만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사가 여기가 아니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은행도 여기를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서울로 다 끌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유발은 엄청나게 가중시키고 있고 행정수요 낭비도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로 넣어서 재정확보 노력도 하고 이런 것을 기인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야 돼요. 셔틀버스 문제는 또다시 법령이 바뀔 조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정확히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법이 지금 상당히 들쭉날쭉하고 날이 새고 가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갑자기 질문을 해서 죄송하고, 그러나 우리 시민이 안고 있는 불편사항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에서 건의사항으로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금년 1월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상 시군이 경기도에 저희뿐이 아니고 몇 개 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다 가능해요.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10만 이상은 내년부터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부터는 부과기준일이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는 부과를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일단 하시라니까요. 그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게 있느냐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라는 게 탄력성으로 해 놓았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의지를 보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행정과의 현안이기는 하겠지만 주차장 확보문제는 물론 지가에 대한 매입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에도 있었지만 타워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물론 기피현상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기피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고 파놓았을 때는 고기들이 안 모입니다. 어느 정도 물이 형성이 되고 그 물 속에 플랑크톤이 있고 먹이거리가 있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자연의 환경입니다. 인위적인 도시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물이 있다면 처음에는 이용을 안 하지만 그것을 점차적으로 필요성을 느낄 때 또는 행정적인 지도가 있을 때는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검증된 바가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시정 질문한 내용도 같이 이 자리에서 재차 촉구를 하면서 기존도시뿐만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여기 나온 자료에도 있지만 중심상가에도 상가빌딩만 지을 것이 아니라 주차빌딩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조세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업추진성도 있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 관계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저희가 추진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거고 지금 중심상가지역에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안 할 이유도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창조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이 원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인데 주차빌딩을 원한다, 지하주차장을 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능동적인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고 앞으로 교통행정과의 노고에 대해서 더 치하를 드리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요즘은 교통문제가 우리 시민들의 민원의 3-40%를 차지할 정도로 주민과 밀접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을 위시한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들은 주차장 문제라든지 무단방치차량 및 교통질서문제 그리고 대중교통 노선문제에 보다 더 창조적인 활동을 당부를 드립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복

박흥복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과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10분 감사중지

21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5일 건설도시국장 이완희 건설과장 김형기 시설관리과장 이연재 도시과장 김윤식 공원녹지과장 김종대 건축과장 윤영화

이재수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호 위원입니다. 충분히 예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 6월 30일까지 우리 관내 자전거도로 예산계획과 집행실적을 금액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금년도 것에 대해서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김진호위원

제가 거꾸로 묻겠습니다. 지금 40억 정도가 집행됐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금년도 현재 총 금액이 12억 2,400만원이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금년도 것만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2001년도 것이 34억이 집행되었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001년도는,

김진호위원

13-132쪽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이 10억인데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금년도 총 예산이 국비 6억 1,200만원, 시비 6억 1,200만원 해 가지고 총 12억 2,4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자전거 보관대하고 횡단보도 턱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전거도로만 10억이 잡혀있고 그 중에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군포2동~금정고가교 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계약해서 공사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역에서 금정고가교 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도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면허시험장 설치공사,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환파트사거리에서 구주공아파트 사거리간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도 지금 현재,

김진호위원

공사를 계약해서 시공중인 것까지 그것을 집행금액으로 보고 총 집행금액이 얼마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7억 7,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한 40억 정도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겠습니다. 시공문제점 및 민원발생 처리현황 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시민여론조사결과 찬성 84.48%, 반대 15.52%의 비율로 고무제품, 투스콘, 보도블럭, 콘크리트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 가지고 고무제품을 쓴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고무제품을 쓰시는데 시가 시공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지만 시공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 때 시방서가 없다, 이것은 관급자재이므로 시방서가 없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시방서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현장감사시에 "시방서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관급자재는 시방서가 없습니다. 조달청에 요청할 뿐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죠? 그 후에 조달청에 요청하셔서 시방서를 구하셨고 저한테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재를 납품 받고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시방서가 없이 공사를 하셨다 라고 본 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공 중에 시방서는 어디 있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시방서가 당초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관급자재 의뢰할 때 시방서를 붙여 가지고 저희도 그것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똑같은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시방서가 나중에는 첨부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현장감사 때 시방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왜 없다고 그러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러브콘에 대해서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관급자재에 대한 제품에 대한 계약을 한 것이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면 사전에 그쪽 건설도시국하고 많은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사실을 자꾸 바꾸시고 감추시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공기업에서 10년을 근무하고 온 사람입니다. 관급자재도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감사시에 시편을 접착강도하고 압축강도를 시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것은 의뢰를 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방서에도 특별하게 접촉강도에 대해서 없고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거를 할 수 없었습니까?

김진호위원

준공검사를 다 하셨는데 저희 시행규칙에 공사감독시행규칙이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에 따라서 준공검사를 다 하셨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것은 준공검사가 아니라 자재 납품에 대한 확인을 하는 거죠. 시설공사 기준에 의한 준공검사는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조달청에서 입수한 자료입니다. 고무틀의 규격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달청에서 시방서가 이렇게 시공을 하게끔 도면으로 그림을 친절하게 그려주고 있어요. 그동안 40억이 투자된 돈의 대부분은 이렇게 시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이 내용을 관급자재로 납품 받았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 없다, 공사 시방서가 필요 없다, 검사가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이다, 납품만 받았을 뿐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조달청의 전화통화 확인결과입니다. 시방서는 대전조달청에서 작성했다, 시험검수는 각 시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본 위원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꾸 바꾸시면 안 되고 고무틀의 규격서를 조달청에서 만들어서 각 지자체한테 뿌릴 때 본 위원의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면 대전조달청에 문의를 하셔도 좋고 물품구매 계약초과 특수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달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본 품의 검사는 수요기관 검사관이, 수요기관은 바로 군포시를 얘기합니다. 제작현장에서 납품될 자재에 대하여 시료 채취한 후 규격서에 의거 공인시험기관 시험의뢰 후 합격된 제품을 납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분명하게 계약조건에 돼 있습니다. 세상에 40억이라는 시민의 돈을 쏟아 붓고 있는 판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계약 상대자는 시험성적서 또는 형식성 승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40억짜리 물건을 사신다 그러면 그렇게 사시겠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공제품을 총 구입한 것은 40억이 아닙니다. 7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진호위원

7억이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자전거도로 모두를 러브콘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또 하다보면 경계석도 하고 보도블럭도 다시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한 것은 7억,

김진호위원

13-132쪽을 보시면 자전거도로 2001년까지만 봤을 때 36.6㎞에 투자비가 34억 4,300으로 돼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횡단보도턱, 자전거보관대 예산은 별도로 3억 2,000, 5억 9,000 별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7억밖에 투자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94년부터 현재까지 투자된 총 금액입니다.

김진호위원

2001년까지 전체를?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2001년도에만 작년에 처음 러브콘을 썼던 겁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자료의 불확실로 오해를 했다고 치고 7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부실한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모든 관급자재를 그렇게 시공해 오셨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는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고무제품은 작년에 자전거도로에 처음 쓴 건데 다른 건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그런 건 그것에 맞게 검수를 하고 자재를 현장에 투입해서 썼는데 러브콘만은 처음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여러 가지 행정착오도 있었고 충분한 검토도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진호위원

레미콘 같은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건설이나 건축을 할 때 레미콘은 KS인 건 알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진호위원

KS 받은 것은 시험을 별도로 필요로 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가서 관련 규칙을 잘 살펴보시면 정부기관에서는 KS 인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KS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고 하물며 처음 쓰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관례대로 KS에서 공인된 제품은 시험을 하시면서 관련 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을 처음 쓰신다고 하면서 시험검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제품을 쓰게 된 경위는 타 시를 견학하고 그 다음에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인정해서 관급자재로 돼 있고,

김진호위원

다 좋습니다. 당연히 군포시가 러브콘을 이것저것 선택할 권한도 없이 관급자재를 쓰게끔 권고사항으로 돼 있고 지침처럼 돼 있으니까 쓰는 건 좋다, 쓰는 건 좋은데 제대로 절차에 맞게 품질 좋은 걸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만 신경 쓰시면 준공하지 않아도 될 제품, 7억이라는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시공에다 7억을 투자해놓고 지금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폐기물을 다 처리하시려면 돈이 또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것 다 시민이 세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7억을 어떻게 살려낼까 이 부분이 아니라 관급자재라고 해서 마음놓고 갖다 앉혀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방서가 딸려왔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은 다 딸려왔을 겁니다. 시험검사 다해서 품질에 맞게끔 받아라, 시방서에 시표를 떠서 검사요청을 드렸는데 안 하셨다 그러는데 시방서 제품에 분명히 규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장강도, 노화시험 신장률, 병도, 다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 시표 떠나 검사를 해달라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려도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업무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정확하게 감사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연구검토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기를 본 위원도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 자체는 아주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2001년도에 7억 4,300이 맞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구간이 9.4㎞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금년 8월말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해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본 결과 고무타일이 떨어지고 노면이 부식되는 곳을 발견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7억 4,000을 투자해 가지고 9.4㎞를 설치하셨는데 하자가 몇 % 정도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7억 4,000 중에서 하자가 있다고 요구한 건 1억 3,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7억 4,000 중에 1억 3,000을 하자가 있는 걸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판수위원

약 20%가 약간 못 되네요. 다른 공사에 비해서 하자가 꽤 많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되겠 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회사가 답변에 부도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부도난 게 확실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자보수기간은 2년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준공 후 1년도 되지 않아서 하자가 발생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새로운 것을 쓸 때는 충분한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라든가 장기간 검토를 안 해보고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고 올해 것도 작년처럼 보도 위에 설치하는 걸 지양하고 새로 모든 걸 걷고 콘크리트 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한번 더 올해 것을 검토해서 내년부터 더 나은 걸로 좋은 제품으로 시공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 시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시공한 회사가 부도가 났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세우신 대책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하자보증보험회사에다 1억 3,000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서 최대한도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고 하자라고 판단되기 불분명한 것은 도색이라던가 이런 것은 시 자체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도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보수방법을 강구토록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까지 하자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하자와 관련해서 보증회사에 보증금에 대한 변상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신 적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절차 밟아서,

김판수위원

언제 밟으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조사를 7월달에 해서 하자보수 통보는 7월 25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7월 25일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지금 보증보험회사와 기본적으로 저거해서 현장을 확인하기로까지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에 의하면 바닥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회사가 물론 와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노면 있죠. 본 위원도 경찰서 앞을 잠깐 지나왔습니다만 노면에도 발자국이 표시돼 있고 도색이 변질되고 이런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경찰서 앞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하자가 결국 우리 시민이 밟아서 나타나는 현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상 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발자국은 시민이 시공중에 밟아서 난 거고 색이 바랜 것은 폐타이어 재생제품이기 때문에 도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데는 퇴색된 데가 많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한 데는 떨어졌다든지 파였다든가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3,000어치 구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요구한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공사를 막 했는데 밟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밟아서 표시가 났다는 것은 준공시점에서 완벽한 준공으로 볼 수 없죠. 그 얘기는 덧붙여서 무슨 얘기냐, 그 부분 또한 시공으로 인해서 발생된 하자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시예산으로 저 부분을 보수하겠다, 이런 맨트를 하셔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증회사에 요구를 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함께 가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데 2년 안에 시공상태로 그대로 있어야지 정상이죠.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노면 위가 벗겨지면서 발자국 표시까지 나고 이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품이 나쁘던 시공을 잘못했든 본 위원은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하자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시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하자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증금을 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자라는 걸 군포시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하자는 하자라고 요구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한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근본적으로 하자 처리를 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쉽게 얘기해서 바닥에서 떨어진 부분을 하자로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결과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을 했을 때는 노면부분도 하자로 생각을 하면서 이왕 보험회사에 청구하면서 같이 가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향후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군포시 예산이 더 이상 낭비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13-126쪽을 봐주십시오. 대야동 건건천 정비공사를 하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 공사는 돌망태 형식으로 옹벽공사로서 총사업비가 설계변경 후 금액으로 4,800만원 정도가 소요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당초 계약금액과 설계변경으로 증액된 액수가 얼마되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063만 6,000원,

김판수위원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4,813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최초 줬던 공사비에서 증액된 공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2,06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공사의 몇 %가 증액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김판수위원

%수가 곤란하십니까? 됐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물량 증가와 단가를 적용할 때 잘못 적용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단가적용에 의해서 2,700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70% 이상 되네요, 증액된 부분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회계법상 공사계약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지면경쟁입찰,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는데 이 공사는 무엇으로 하셨죠? 어떤 방법으로 계약된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일반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경쟁입찰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수의계약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은 군포시 관내업체들로만 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2,700짜리인데 공개경쟁입찰을 하셨다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준비를 안 하셨나 보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냥……. 준비되셨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군포시 공사는 3,000만원 이상은 긴급을 요하지 않는 특별한 공사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당초 성실히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제대로 책정해서 4,800만원이 소요된 공사내역을 회계과로 보냈다고 하셨는데 이 공사는 무슨 공사로 일을 줬겠습니까? 공개경쟁입찰로 됐겠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본 공사가 경쟁입찰이 되어야 할 공사가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됐는데 어느 과 잘못으로 수의계약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과에서 잘못해서 공개경쟁입찰이 될 사업이 수의계약으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설계단가를 잘못 적용한 거니까 물량증가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잘못,

김판수위원

그쪽에서 계산착오였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판수위원

또한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될 공사가 수의계약이 됨으로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될 사인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돼 버렸죠?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야 될 업체가 결과적으로 소외돼 버린 것 아닙니까? 계산 착오로 인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내정가를 산정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행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착오 하나로 인해서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갔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결여될 수 있다, 향후 이런 내역서를 뽑을 때는 정확하고 명쾌하게 뽑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하고 한 가지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이라든가 하자변상 요구를 하고 보증보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재질이 폐타이어로 만들어진 재질이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을 발생시켜서 먼지가 나서 밥을 먹을 수 없다, 식당을 하고 있는데 먼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다는 민원을 몇 군데에서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생각을 해서 빨리 걷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일단 하자라고 생각해 보증보험회사한테 하자를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보수해 놓으면 나중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신청을 해놨는데 언제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빨리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기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평상시 민원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보도가 없어진 도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11단지 뒷쪽에. 보도가 없어진 도로. 11단지 주공아파트 후문.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으네, 얼굴이. 모르시는 모양이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11단지 후문에 몇 년 전에 생겼는데 광정초등학교 쪽으로 후문에 보면 11단지 담벼락과 붙어서 도로가 양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편도 2차선으로. 양방향으로 돼 있는데 벽면에 11단지 담장 쪽으로는 보도가 없어요.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어떻게 하냐 하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 100여 미터를 가서 다시 도로를 건너서 그 앞에 있는 횡단보도로 좌회전을 해서 또 건너는, 횡단보도를 3번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가 왜 생겼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대책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도로폭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보도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대리답변도 괜찮은데,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빨리 초고속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차량이 안 다니 거나 다니거나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는 전화국 쪽으로 다니는 차들도 많아요. 농협도 많이 가고 그래서 뒷쪽으로 돌아서 가는, 그런데 그게 한참 됐어요. 그게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보도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 그런 부분을 그럼 너네 땅이야 그러고 나누어주고 길을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시에서 매입을 했어야죠. 보도를 남기고 도로를 만들려면. 아니면 도로를 양쪽으로 만들게 아니라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불편하더라도 보도는 놔둬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민의 권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부분인데 그걸 망각하고 그냥 도로를 만들어놨다는 것은 건설과에서 잘못한 게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사실 인정하고 너네땅 너네가 하는 거니까 너네 불이익 당해라하는 식의 행정보다는 직접적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13-80쪽 좀 봐주세요. 보셨어요? 여기 보면 당정천개수 및 복개공사, 신한애자∼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낙후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금 군포시가 낙후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하는 공사를 총 적어낸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충당되는 게 아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냥 보면 낙후지역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 같은 초선의원은 쉽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진행된 공사는 전혀 아니죠? 해당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다만 군포시낙후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정된 지역에 하는 공사를 표시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아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부실공사를 했다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단지 우리가 폐타이어를 해서 친환경공법이다 새로운 공법이다 해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저는 자전거타기 운동을 직접적으로 시행도 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타기 운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애착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정말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한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대량의 활성화보다는 반대로 나오게끔 이런 걸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여기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폐타이어 러브콘을 설치한 것은 좋은데 그 위에 도로착색을 하지 않습니까? 착색한 상태 보셨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마를 거치니까 거의 다 검은색으로 착색이 벗겨졌어요. 아시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도료가 원래 비 오면 바로 탈색이 되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비가 와서 탈색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염료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준에 일부 저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공방법에서 잘못 되었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 자체가 비가 와서 탈색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착색공법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잘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자주 타고 하기 때문에 자주 보는데 하여튼 이번에 장마를 거치면서 보니까 10단지 대림아파트는 자전거도로 중에서 가장 최근에 된 곳이죠? 가장 최근에 공사한 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가장 최근에 한 데는 산본역 근처 그게 제일 늦게 된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것 중의 하나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우리가 재궁동 현장조사를 가 봤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2m 50정도가 통째로 떨어져 있어요. 상가 앞에 보면 오늘 아침에 걸어오다 봤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제 장마 거치기 전에는 탈색이 안 되었는데 장마를 거치면서 거의 다 검은 색으로 탈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색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착색을 하는 도료의 문제인지 지금 비 때문에 그렇게 탈색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착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 했는지의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건 동료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6분 감사중지

22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짚고, 과장님은 풍기시는 외모부터 시작해서 너무 신사시다 보니까 답변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시고, 건설과는 외부 하청 주고 발주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업자들 잘못 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난처한 상황도 조금 당하시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건설과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소신 있게 건설업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도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강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런 행감장이나 이런 데서 모든 그들의 잘못을 과장님이 떠 안는 일이 없도록 강하게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13-50페이지 GIS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GIS사업이 본격적으로 올 3월부터 진행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GIS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처음 하고 그 다음에 전산실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토목직 하나 전산직 하나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나 토목계장도 잘 모르는데다가 직원도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타 시에 가서 배워 가지고 하지만 어느 정도 될지는 의문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배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배우려는 자세, 모르는 부분은 배우면 되고 배워서 잘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는 시군은 있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미 진행된 시는 안양시라든가 수원시, 안산시는 어느 정도 하고 있었고 다 한 데도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모범적으로 진행된 시는 어디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수원시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이 담당직원과 수원시에 직접 가셔서 모범적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오시는 게, 우리가 GIS 사업이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지하매설물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또 지하매설물도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파고 나면 펑펑 터지고, 이런 주민과 밀접한 지하매설물들이 잘못된 지도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 하는 시가 인근에 가까이 수원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내년에는 최소한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에는 과장님하고 즐거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나머지 위원들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시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이재수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시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과의 주요업무, 우리 과는 이런 업무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 과는 팀이 시설관리팀하고 공동구팀하고 기동보수팀 세 개로 나누는데 시설관리팀에서는 광고물 인허가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동보수팀에서는 노점상 단속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공동구에서는 가로등, 보안등, 공사설계감독 세 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세 가지 업무중에서 기동보수팀 업무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동보수팀 업무 중에서 노점상 단속에 몇 개 사업장이 들어와서 용역활동 중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몇 개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한 개입니다.

송정열위원

한 개 팀이 어디어디 합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말씀드리면 일단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데,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간단 간단하게 어디어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본시장하고 그 다음에 중심상가 이렇게 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산본시장 일원과 중심상가 일원 해서 두 군데, 이 두 군데에 몇 명씩 투입되어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전부 9명이 용역업체에서 투입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군데에 9명이라는 겁니까, 두 군데 합쳐서 9명이라는 것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중심상가에 네 명하고 산본시장에 다섯 명 이렇게 해서 아홉 명입니다.

송정열위원

이 업체가 군포시의 노점단속을 발주 받은 시기가 언제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금년 7월 31일자로 받았습니다.

송정열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가 다시 발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용역 업체라는 게 저희 인력 그런 경비업체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던 업체가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송정열위원

다른 업체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그냥 질의하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다른 업체라고 하면 작년에 했던 업체나 이번에 했던 업체나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겠네요. 작년에 했던 업체라면 업체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새롭게 업체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제가 당부만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라는 업무가 저소득층들의 생계권과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충돌이 빚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품격들은 어느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 재작년에 실질적으로 단속업무를 했던 팀들에서는 그런 모습들은 없었다고 보고 이번에 7월달부터 온 그런 용역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여서 단속업무의 어려움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민 접촉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부드럽게 해서 민간인하고 물리적인 마찰이 없도록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2페이지에 보면 광고게시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고게시판은 어디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군포광고물협회에서 저희하고 위수탁을 체결해서 그쪽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는 가운데 시설이 광고게시판이 부서졌다든가 파손된 그런 부분들은 어디서 보수를 합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위수탁 계약체결 사항의 계약내용을 보면 완전히 파손됐을 때는 반 이상 파손됐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수하고 간단 간단한 파손이라든지 고장난 것 수리는 광고물협회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벽보부착 대행료가 계속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대행료는 그 사람들의 벽보 붙이는 것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광고게시판 관리현황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100매 기준에 5만 5,000원이고 거기에 따른 한 건당 한번 신고할 때마다 시 세입 수수료를 증지수입 5,000원을 붙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게시 벽보라는 게 점차적으로 이런 생활교차로라든가 이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광고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많이 줄고 있고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수요가 줄고 있고 필요하지 않고 상당히 흉물스러운 부분이 되고 있어요. 현재 벽보게시판을 보시면 알겠지만 부서진 부분도 상당히 많고 반파는 아니래도 일부 파손된 부분들 그런 것을 현재 광고물협회에서 보수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유해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체나 다시 세우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38개 있는데 몇 년 전에는 110여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점점 줄어가는 추세고 깨끗한 도시환경 미관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순찰이라든가 물론 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부서진 게 있으면 바로 보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4-142쪽 잠깐 봐주십시오. 옥외광고물, 보셨어요? 이것은 그냥 질의를 드리겠는데 맨밑에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처리 현황에서 전단도 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명함형 전단도 거기서 관리하십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중심상가에 야간에 다니다 보면 술집이라든지 이런 명함형 전단 뒷면을 보면 군포시장검인 이렇게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모든 광고물은 저희는 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한테 검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필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고속압인기를 구입해 가지고 검인을 찍어줍니다.

조완기위원

시에서 직접 찍어주는 거예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것만 합법적인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물론 일반적인 홍보전단도 있는데 대개 명함형 유인물을 보니까 노래방 또 약간 선정적인 이런 것에도 다 군포시장 검인이 다 찍혀 있어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청소년들이 보기에 선정적인 그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저희가 찍어 주지 않습니다. 검인이 아마 안 찍혀 있을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검인이 찍혀 있어서 제가 딱 보고,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군포시장이 이런 것까지 합법적으로 돌리도록 해 주는가보다 이렇게 오해를 살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명함형 유인물, 중심상가에 한번 나가셔서 돌리는 것을 받아보시고 그게 정말 시에서 제대로 찍어주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6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와 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