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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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95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6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공원녹지과와 건축과 및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수도사업소장 및 소속 과장의 증인선서 후 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뒤 수도사업소 업무과와 시설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가 보다 발전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잘 완성이 되고 추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포시의 도시모습은 올바르게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과가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주민의 편에서 시의 외형적 모습을 발전시켜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지난 7월달에 열리려고 했다가 연기됐던 거죠? 아닙니까? 8월달이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7월달입니다.

송정열위원

7월달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7월달에 열리려고 했다가 9월달로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 군포시만 연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구주공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있었고 지사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별도로 군포시 도시계획 관계를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가 요구했던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시도 요구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요구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구주공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지만 단순하게 민원 그러면 표현이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시가 받아들이려고 도에다 건의를 했던 거고,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서 연기했던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시과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열리는 사안 중 금정역세권 개발이 도시과의 주요 사업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금정역 역세권 개발은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전환해서 개발을 통한 금정역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맞습니다. 이번에는 역세권 개발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이 포함이 안 된 건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러면 금정역 뒷쪽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정역 앞쪽을 올바르게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산본동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입안해서 상정한 상태입니다. 현장 확인 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을 때 교통체증나 모든 문제점이 뒤따라서 보류한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나름대로 금정역 앞쪽 일원을 디귿자 형태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 7월달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부결될 것이다, 금정역 앞쪽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부결될 것이다고 들리다가 시간적으로 두 달의 갭이 생기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추진, 부결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어쨌든 예측을 하고 계시니까 주민의 편에서 아니면 도시과가 시설결정을 그렇게 했으면 한다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전체는 못해도 일부이라도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도에서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현장 확인도 다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언제쯤 왔다갔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7월말 정도에 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7월말 정도에 현장을 다시 한번, 도시과가 요구했던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요구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8월달 경에도 한번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도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계획 관계로 몇 번 왔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며칠 전에도 왔던 걸로 알고 있는 그것도 도시과가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만 검토를 해줘라 라고 요구해서 다시 왔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 능동적인 자세는 본 위원은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는 상황들을 예측하고 그 부분들을 보다 올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현장방문을 하도록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도시과의 노고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노력했느냐, 얼마나 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더라도 쉽게 되면 주민들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안 되더라도 하려는 노력,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들이 얼만큼 하려고 했느냐는 부분들이 추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비록 안 됐지만 고마움을 표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과가 7월 이후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감명 있게 지켜봤고 그 부분에 대한 노력들, 설령 이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라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권한은 우리 시에는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해제는 도지사 권한입니다.

송정열위원

도지사와 건교부 권한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지사 권한입니다.

송정열위원

도지사 권한으로 다 넘어왔습니까? 모든 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부곡동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부지 설정한 데가 어디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부곡동 장터하고 구산마을입니다.

송정열위원

장터하고 두산마을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구산마을,

송정열위원

구산마을하고 장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두 군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용이 뭡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민들 일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말고 그린벨트로 놔두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왜 반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임대아파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차후에 보상가격을 저렴하게 해 주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보상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산마을하고 장터에 임대아파트로 지정된 지역이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에 포함돼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 포함입니다.

송정열위원

일부 지금 살고 계시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은 우선해제지역이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해제지역, 그린벨트라는 것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그린벨트 지역의 거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침해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와서 현실화되고 그러면서 해제될 부분들은 해제가 되므로 인해서 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때까지 20년 동안 재산권에 대해 피해를 봐왔으니까 이번에 해제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보상받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해제가 되기도 전에 벌써 그 지역이 임대아파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수용이 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주공에서 수행하는 거죠? 수용이 되면 아무래도 수용가라는 부분들은 현시가하고 차이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반발하는 건 일면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상가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보상을 해봤지만 보상을 많이 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상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송정열위원

도시과를 비롯한 여타의 과에서 수용할 경우 그린벨트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가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벨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가는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보상에 있어서 현실화라는 부분들은 다른 지역을 수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린벨트를 우선개발 승인할 때 해제해 놓고 다음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가격으로 수용하지 않을 걸로,

송정열위원

그린벨트 가격으로 수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린벨트지역이 실질적으로 지가가 내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보상시점을 모레로 잡는다면 그린벨트 해제한 다음 시점이죠. 하지만 이미 지가 반영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가도 다른 데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다, 이건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계속 드리면서도 사실 과장님하고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사업주체가 군포시도 아니고 임대아파트 지역으로 과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면서 과장님과 제가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없다는 측면이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라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은 제외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안쪽에 공한지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수용하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지적측량을 안 해봐서 거기가 안산시인지 군포시인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어보면서 일면 타당성도 느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몇 대씩 살아왔던 삶의 터전들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쪽으로 땅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분명히 땅이 있다면 그 지역을 수용하는 방안을 우리 시가 강력하게 건교부나 주공 쪽에 요구해 볼 의사는 없는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구 제안할 때도 우리 시에서 올린 건 대야미동을 1차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대야미동은 철탑이니 지장물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다 그래서 부곡동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가를 못 줄 때는 당초 지적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부곡동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혀 없습니까?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된건데 경기도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경기도공영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같은 겁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은 경기개발공사에서 똑같은 택지개발사업을 합니다.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송정열위원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행의 주체가 누구냐, 이 부분인데 시행의 주체가 주공이냐 경기도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개발 주체를 경기도공영개발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현재로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에 대한 추진을 빨리 하려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다 택지개발을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이건 자금관계 뭐 하기 때문에 30만㎡ 미만은 주택공사, 그 이상은 토개공사 해서 국가에서 딱 지정했기 때문에 아마 사업시행자 변경은 어려울 겁니다.

송정열위원

개발 주체가 토개공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면적에 따라서 30만㎡ 이상은 토개공, 그 미만은 주공 이렇게 해서 건설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경기공영개발단에서의 개발은 불가능하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불가능한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붕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정열위원

도저히 안 된다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주민들하고 얘기도 나누어보고 현장도 가보고 하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면 있습니다. 몇 대씩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그런 식으로 버리고 나왔을 때 그들의 심정, 그러면 그에 따른 보상이라는 게 현시가보다 높게 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수용하다 보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불만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토대들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가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다른 지역의 수용보다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도 이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린벨트 지정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는 초유의 상황까지도 연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주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타당성 유무를 떠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아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도시과가 헤아려 주시고 도시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지원은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지 집단민원 한다고 다 돼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아시겠지만 산본 신도시할 때도 수차에 집단민원을 했어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택지개발지구를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상호협력해서 다루어야지 주민들이 집단민원 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봐야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한번만 더 생각하시고 주민들이 모르는 게 있다면 알려줘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관리해 주는 것도 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중에 하나가 아닐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과장님도 많이 만나보셨고 가슴도 아프시겠지만 다시 한번 따듯한 손길을 보내서 실질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행정적인 소외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부분들은 있으니까 느낌을 안 받도록 과장님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 모든 직원들이 다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두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벨트지역 내에 임대아파트지역으로 수용되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서 수용되는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올바르게 지도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드렸고 또 하나는 금정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금정역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그 앞쪽 지역이 발전하지 못하면 역세권은 올바르게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정역 앞쪽 지역을 올바른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라는 두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해 다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도 많고 사인간에 재산권 문제인데 택지개발을 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예를 세부적으로 든다면 부곡동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되어온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되면 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조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부곡동의 경우는 특별케이스로 국가 건설교통부에서 주공하고 토개공한테 임대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수도권 주변에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하면 건교부장관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합니다. 지정한 다음에는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개발계획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지사를 거쳐서 시의 시장·군수 의견을 듣습니다. 개발계획 승인 떨어지면 보상을 해서 협의보상을 합니다. 보상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개발법으로 아파트 같은 걸 허가를 받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미 군포시장으로 의견이 두 번씩이나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 번 낸 겁니다.

김진호위원

두 번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 지정만 된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아직 개발계획까지는 안 돼 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어차피 건교부가 특별케이스라고 해서 주공과 토개공을 통해서 수도권에 택지를 찾아봐라, 그러면 주공하고 토개공도 어차피 건교부한테 그냥 찾아가서 부곡동 일원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적어도 군포시하고 사전에 이쪽으로 우리가 건의하겠다는 사전협의는 충분히 있었을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맞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진호위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야동에다 했으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대야동에 하는 것은 좋다고 협의를 하셨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부곡동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얘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견을 냈죠.

김진호위원

의견을 뭐라고 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부곡동 주민들도 반대하기 때문에 동네를 재천거를 하든가 현실 보상을 주지 못할 때는 당초 우리가 요구한 대로 대야동으로 지정해달라고,

김진호위원

그것에 대한 그쪽의 답변은 뭐였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쪽의 답변은 아직 없었구요.

김진호위원

아직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야동으로 지정을 못한 사유를 철탑하고 공업용수관 그 관계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다 해서 그리로 지정하게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철탑 때문에 왜요? 철탑이 문제 있습니까? 산본에도 철탑이 많이 있는데 철탑하고 신도시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철탑이 2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탑을 옮기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안 옮기고 그냥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옮기게 되면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를 다 띄워놓고 하면 수익성이 없을 것 아닙니까?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철탑 때문에. 신도시 택지를 하려면 옮겨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자리를 바꾸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시와 협의해서 해야지 집단민원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해결될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그간에 경험을 통해 봐서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할 때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돼 있는 이런 개발계획이 군포시에서도 민원들의 의견들을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미 민원인들은 군포시와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시다면 건교부나 토개공이나 주공을 상대로 강력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밝히셔야 이 집단 민원인들이 우리 시를 신뢰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집단민원보다는 시하고 협의해야 된다는데 이미 시민들은 시하고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있다, 이걸 어떻게 시민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일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를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민원도 제기하고,

김진호위원

무시가 아니라 시민들은 이미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어요. 밝혔는데 송정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포시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신뢰감을 못 준 것 아닙니까? 건교부를 상대로 우리 주민의 의견이 이렇다고 하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 주시고 정책을 바꾸어라, 개발계획을 취소하라 라는 분명한 어떠한 시정을 편다면 주민들은 좀더 우리 시를 믿는다는 거죠. 사전에 의사를 전하고 군포시가 의견수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이 계속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시민들이 더 이상 시하고 협의할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좀……. 시민들은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마치 시하고 협의하지 않고 따로 가서 시를 무시하고 집단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개발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주민들하고 좀더 협의를 하시고 주민들이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반영하셔서 확실하게, 어느 구청장 정도 되시는 분이 약간 별외의 얘기지만 어떤 회사에 구조조정을 하면 내몸을 밟고 지나가라고 회사 정문에 사슬을 묶고 있는 그런 시정이죠. 우리 시도 우리 주민들에 어떤 침해 가 되고 의견에 반하는 개발을 하려고 군포시를 없애라 라는 정도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할 의지는 없으신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을 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다 참고를 해서,

김진호위원

의견은 제출하셨는데 거기서 안 받아주면 그뿐이냐는 거죠. 지방자치를 하시는 입장에서라면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언제 그것이 끝까지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온몸으로 막겠다는,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겠다는 그런 시 행정의 신뢰를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국가적으로 정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도 위하고 국가도 위하고,

김진호위원

주민이 반대하는데 뭘 주민을 위해요. 실제로 재산 소유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용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를 바꾸었다면 바꾼 데 수용되는 사람들은 왜 여기 했다가,

김진호위원

그럼 부곡동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재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동의해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재수 없다는 게 아니고,

김진호위원

재수 없게 걸린 것 아니에요. 대야동으로 그냥 진행이 됐으면 부곡동 주민들은 관계가 없는 건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어차피 그린벨트가 조정이 되고 해지가 되면 다 택지개발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 될 겁니다, 어디고.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인 정책이다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라면 일정 정도 마찰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있는데 적어도 지방자치의 주민을 대변하는 시정을 펼치는 분들이라면 바로 그런 분들한테 좀더 신뢰를 줄 수 있는 시행정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해당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단순하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의견만 개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왜 주민들이 이끌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시를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집단민원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앞에 나서실 의사는 없냐,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김진호위원

의사를 여쭙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민들 의사라 그래서 다 100% 들어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주민들의 의견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개인이 만나면 택지개발 들어오는 걸 동의를 하는데 여럿이 같이 있으면 동의를 안 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주민의 의견이 틀렸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 맞는 것도 있지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김진호위원

다수가 맞으면 앞장서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긍정적으로 앞장설 수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앞장서실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부곡동은 제가 장터나 구산마을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보상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상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내는 부분인데 현재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부곡동은 아직 보상까지,

김재일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계획은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물권조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나 3월경에 감정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일위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죠? 감정인 2인 이상 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공통 감정을 해서 그린벨트시에 현재 형성돼 있는 지가로만 감정을 해 가지고 수매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렇게 할지 지금 우리만 되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11개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겁니다.

김재일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태까지는 그린벨트가 택지개발로 된 데는 하나도,

김재일위원

그린벨트뿐만 아니라 택지개발을 할 때 수용되는 땅들은 현시가라든가 앞으로 지가상승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현 감정가에 의해서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재일위원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상기준이나 이런 걸 앞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살아온 내고향을 잃어버린거나 똑같은데 그러한 요소들은 전혀 작용하지 않고 그냥 택지 수용해서 억지로 내 고향을 잃어버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상이라든가 이런 반대급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해제 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재일위원

보상기준을 정하는 건 나라에서 딱 정해줍니까? 어떻게 하라고. 법대로 해야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은 공공용지특례법에 다 돼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데는 아마 특별히 다른 대책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재일위원

대책이 있을 거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까?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평가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는데 그린벨트 상태에서 평가해서 보상을 주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린벨트상에 있을 때보다 조금 올려준다고 해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추상적인 부분을 질문을 할게요. 택지개발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개발이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재일위원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을 환수가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환수가 어디로 되죠? 시민들한테 되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지자체에도 하고 국가로 50% 나가고 지방비로 떨어지고 그럽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수용되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그린벨트나 자기 땅을 나라가 받아 가지고 막말로 집장사를 해 가지고 이익을 남겨서 나라에서 반 먹고 지자체에서 반 먹고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남의 땅을 가지고 지금 반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억지로 빼앗아서, 표현이 죄송합니다. 그런데 좀 강력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민원인들 입장에서 내 땅을 빼앗아서 니네들이 팔아서 집 짓고 해서 판매한 다음에 나라하고 지자체에서 나누어서 이익을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도 있겠지만 원주민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조금 특혜를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법이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개발이익이 있는데 왜 보상기준을 그렇게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민원인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익의 반 정도만 다시 환수를 해줘야 충분히 보상하고 남을 것 같아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나라에서는 앞으로 기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구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우리 집을 나라에서 내가 안 판다고 그랬는데 억지로 빼앗아서 이익을 남겨 가지고 지자체 너 반 먹고 우리 반 먹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용을 하지 말아야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민원의견 수렴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올렸다는 의견 절충을 했을 당시에 그때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해당을 할 수 없는,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 의견도 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집을 옮기지 못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다 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해서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하여튼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산본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저희 고향을 잃어버리다시피 해서 쫓겨 내려왔어요. 동변상련을 느끼는 게 저는 옛날에 보상을 얼마나 받았는지 돈을 벌었는지 그 부분보다는 옛날의 모습이 더 좋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희 집이 쓰러져 가는 집이었지만 그래도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없어져서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사실 나라나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느끼지 않으면 생각을 못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군포시의 장기 미집행에 대한 토지가 얼마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로가 17개 노선이 개설이 안 됐습니다. 녹지가 1개소.

김재일위원

녹지로 돼 있는 건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건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철도변 시설녹지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이 토지 요구한 건은 없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다 개인 땅인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개인사유지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장기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얼마나 돼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나 미집행시설을 개설하려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년 정도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가장 오래된 게 73년에 결정된 게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30년 정도를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시의 방침은 없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나 세금이 조금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장기미집행에 대한 땅을 시에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토지 수매를 해라, 그 부분들을 여태까지 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요구가 없다 그러면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그것은 계속 방송에 떠들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알 걸로 생각됩니다.

김재일위원

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알려줄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이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재산적으로 시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30년 정도를 있다고 하면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알려줘야 될 의무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알려줘도 처리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계획 수립한 대로만 된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큰 도로가 2개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는 있어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지금 수매요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들한테 알려주면 개인이 시에다 얘기하면 바로 구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바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김재일위원

처리가 얼마나 걸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2년 내에 처리계획을 통보하고 그걸로 해서 3년 이내에 처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통보하기 때문에 5년 정도,

김재일위원

5년 정도 걸리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10년 기다리는 것보다 5년 안에 파는 게 낫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민도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민들한테 그런 정도는 서비스 해줘야 되는 것이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 법이 통과가 됐으면 시민들이 이때까지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도시과에서 좀더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홍보는 하는데 청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재원이 문제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재원이라는 게 금방 말씀하신 대로 5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의 다 하려면 10년 정도 소요되는데 재원이 우리 군포 것을 다하려면 1,300억 정도가 있어야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청구를 한다 해도 우리가 집행계획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 빨리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늦어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묶여있는 것보다는 알려주신 다음에 하나 하나 들어오는 시간대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고 시에서 사실 재원 확보가 한꺼번에 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줘야 시민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한테 이런 걸 알려줘서 이런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더 애착을 가지고 모든 일에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것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시라고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도 약간의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도 도시과에 이번에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구요. 큰 불이익을 당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5-50봐 주실래요. 납다골 주민숙원사업 도로개설 추진현황인데 여기 취락지구 우선해제 지구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선 해제에 포함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어제 보고에서도 나왔는데 도로 개설이 취락지구 주민지원으로 해서 국비가 26억 6,000, 그러면 이게 우선해제일 경우 국비 반납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라든지 어떻게 추진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 주민들이 우선 해제를 하지말고 취락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취락지구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제가 되게 되면 돈을 반납해야 되고 취락지구로 남게 되면 집행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취락지구로 남아달라고,

조완기위원

그래서 도로 개설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취락지구로 있게 되면 도로 개설이 될 겁니다.

조완기위원

주민들이 다 찬성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정식적으로 공람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향후에 공람을 거치겠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공람절차 계획이 언제쯤 잡으셨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9월중에 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올해 안에 공람절차를 끝낼 수 있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사는 올해 안에 못 끝나고,

조완기위원

공람절차,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상절차는 올해 안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가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불합리한 도시계획 기 결정된 시설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장래 인구수용계획이나 재정자립도, 수방대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서 연차별 집행계획이니 시설결정이 되어야 될지 종합적인 걸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15-160쪽에 보면 도시계획입안 취지가 도시정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위한 법적 도시계획수립, 상위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기 결정된 도시계획의 모순성 및 미비점 보완 조정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오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사항이 오늘 결정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용도지역 변경신청이 12건인가 올라오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7개 시설에 13건, 도시계획시설변경 4개소, 161페이지 내용을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오늘 용도변경이 주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먼저는 일반주거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을 구분하고 용도지역이 바뀌는 것은 대야미역 앞에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는 것하고 공업지역 일부 준공업지역으로 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오늘 하는 게 주요한 내용이 종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종 부분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구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왜 경기도에 가서 데모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시에서는 3종으로 입안했는데 경기도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3종보다 2종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속해 있겠죠? 담당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왜 우리 군포시는 도시개발 여건상 3종이 좋은데 왜 2종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종으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3종까지 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랬고 우리 시에서도 3종으로 하면 3종으로 다해서 용적률이 300%면 300% 다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구주공에도 시에서는 신도시 수준의 용적률로 해서 층수만 고층으로 가든지 하려고 입안한 거지 3종 해서 300% 다 주려고 입안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군포시가 지방자치인데, 지금 지방자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 거치고 시에서 우리 가장 잘 아는 공무원들이 용역도 해서 우리는 3종으로 하겠다는데 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인데 왜 굳이 2종으로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나름대로 우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재개발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걸 시군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주게 되면 교통난이나 기반시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그런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도시환경이나 여러 가지 주변지역 여건, 고밀도 지역을 억제하고 고층아파트가 난립하면서 난개발이 되면서 스카이라인 형성을 훼손하는 걸 방지이런 등등의 이유로 경기도에서 2종으로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오늘 경기도에서 거의 지정될 게 100%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구주공지역만 2종입니까? 그 일대가 다 2종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입니다.

조완기위원

2종지구로 되면 용적률이 250%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층수는 15층으로 제한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용적률도 제한하고 층수도 제한하는데 총량제로 하면 굳이 용적률만 제한하면 되지 40층, 50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법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도시계획법을 입안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걸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을 하든지.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고 전체적인 주거지역의 안정화,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한 취지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걸 많이 해놓게 되면 건축을 하는 시공자나 건축주라고 할까? 그런 분들은 최대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건축주는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수려하게 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잘 알았고, 제가 듣고 싶은 답을 들었고 참고로 15-163하고 164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태흥산업에서 금정지구단위계획을 토지효용 측면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했거든요. 조치계획에 보면 여기는 미반영인데 주거지역은 주변여건과 위화감을 최소화시키고 도시경관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적용하는 도시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중저밀도의 주거지역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 이렇게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동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 여기가 용호마을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여기 조치계획에도 163쪽에 조치계획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에 태흥산업 부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당초 공업지역으로 되돌아갔고 뒷쪽에 있는 당동은 2종 일반주걱지역으로 입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기반시설 용량이나 모든 걸 따져 가지고 2종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조완기위원

2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계획,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스카이라인이라든지 도시경관, 도시미관 모든 걸 총괄적으로 해서 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중인 건설도시국장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자리 이석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이에 건설도시국장의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5-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지역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3개 지역을 보면 총 9,000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인구로 따지면 3만 이상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택지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구별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5-131쪽에 있습니다. 131쪽에 보면 학교부지, 공원, 공공용지, 어린이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수도시설, 사회복지시설, 녹지, 가스공급설비, 지구별로 이런 걸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학교는 몇 개가 들어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학교는 당동2지구는 우선 용호마을이 아파트부지로 변경되면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가 들어오고 당정지구는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이상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당초 사업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상이 없겠지만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환위원

단독지역도 공동주택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호골만 하고 있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가정을 할 경우에 학교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부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시에는 이런 기반시설이 다 맞아야 해준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호마을만 하지 다른 데는 아직 아파트계획이 없다,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갖고 있으면 공공시설이 확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게 선행조건이 되어야지만 단독필지가 공동주택으로 변환이 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행정이 보면 늘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법대로 따지면 안 되는 게 정상이지만 우리 현실이 바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보면 부동산대책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내놓지만 그게 정부의 의도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분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재삼 여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도시과에서나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라든가 주무과장님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변경이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용호골도 저희한테 신청한 지가 1년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야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걸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공공시설이 확보가 안 되면 저희들이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 입주한 분들이 전혀 불편한 분들이 없다고 본 위원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향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나 군포시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쟁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원래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행정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믿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안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꼭 노력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15-5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곡터미널 확장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회의를 한번 갔다온 게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게 12만평인데 주변의 18만평을 추가로 해서 28만평을 다 조성한다고,

이경환위원

현재 12만평인데 18만평을 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6만평해서 28만평,

이경환위원

16만평을 더 늘리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사업단계가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추진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군포시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장점은 취업난 해소 그 장점이 있고 단점은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의 나름대로 입장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입장 정리는 안 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국가적으로 볼 때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도 부곡터미널로 인해서 군포에는 많은 교통체증요인과 공해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행단계에서부터 시에서 대처방안이 있어야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득이 된다 하지만 시로 볼 때는 많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공직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은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이게 보면 1단계, 2단계사업 12만평이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정부에서 고시하고 결정 떨어지면 지방자치단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반영단계에 있을 때 이런 점들을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할 때 개선이 되지 이미 결정된 다음에는 개선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의회에도 다음 간담회 자리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아시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본신도시 도시설계재정비용역이 추진되었죠. 추진결과를 보면 용역기간이 99년 12월 3일부터 2001년도 7월 20일자로 납품서가 우리 시에 도착이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용역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산본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주택공사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신청을 했습니다. 총 11개소 변경을 요청했는데 변경된 건 청소년수련원 하나 변경되고 보류상태에 있으며 3개를 다시 재상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3개는 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생활체육시설용지 2개소하고 업무시설용지 1개소,

이경환위원

수리동에 있는 게 생활체육시설인가요? 산본교회 옆에 있는 것 하나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광정동인가 소방파출소 뒤에,

이경환위원

산본IC 앞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 하나하고 또 어디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업무시설용지 하나요. 세무서부지 경찰서 옆에.

이경환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우리 시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추가로 생활체육시설용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하려고 하는데 도시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봐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도에서 반려가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반려되고 일부는 위임이 되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이건 우리 시에서 의도되는 대로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위임이 됐다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요, 2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시설용지는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문화시설은 안 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걸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청소년수련관 부분이 어떤 용도에서 어떤 용도로 바뀐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업무시설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바뀐 겁니다.

이경환위원

바뀌는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죠? 2002년도 4월 20일날 결정이 난 부분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관계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관계, 경기도에서 그 관계 때문에 전부 안 된다 그래서 일부 반려 받아서 다시 하고,

이경환위원

환경영향평가도 받았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 협의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협의,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협의 받았는데 안 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협의를 받았다 그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를 바꾸든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바뀌기 때문에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협의라는 글자 두 단어 앞에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협의내용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쉽게 얘기하면 박차장부지를 운동시설부지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걸 바꾸었을 때 이견이 있냐, 없느냐 그런 문제점,

이경환위원

영향평가를 한다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업무시설에서 다른 걸로 갈 경우에는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을 할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용역준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용이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갖고,

이경환위원

그럼 나왔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자료를 줄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도에서 보면 환경영향평가 받은 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도 있지만 환경성 검토관계도 있고,

이경환위원

일단 도에서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용도변경을 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11개소를 올렸기 때문에 파출소 부지를 없애고 다른 걸로 가는 것 여러 가지를 올렸기 때문에 같이 싸잡아서 했었습니다. 그 속에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취소가 되고 이걸 별개로 또 추진했기 때문에 기간이 걸린 겁니다.

이경환위원

아무튼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오래 걸렸는데 그것만 달랑 했으면 빨리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경환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확실합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본 재정비 계획을 하면서 8단지에 종교부지가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만평요.

이경환위원

거기도 같이 포함이 됐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초에는 포함이 됐는데 그것도 다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만평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종교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게 그대로 방치돼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산본신도시가 들어섰으면서 현재까지 옛날에 있던 그대로 방치가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는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다가 근래에 2천평 정도가 산본성당에서 매입한 것 밖에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데 종교단체는 세금이나 이런 걸 안 내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신도시가 개발되면 1만평 정도가 공한지가 있다 그러면 도시미관도 안 좋고 상당히 시민들 정서에도 안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지주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건 없고 그분들은 아파트를 짓게끔 해달라고 계속 우리한테 건의를 하는 거죠.

이경환위원

종교부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꾸어서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10년 동안 세금도 한 푼도 안 내고 있다가 주변 경관이 좋다보니까 이제 와서 아파트 용지로 용도변경을 시켜달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말이 되죠. 왜냐하면 그분들 얘기들어 보면,

이경환위원

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파트로 못 바꾼다는 걸 얘기하는데 토지소유자는 얘기가 되죠.

이경환위원

과장님도 웃으면서 답변하시고 본 위원도 웃으면서 답변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감사장에서 과장님께서 말이 된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땅 소유주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상당히 많은 공약을 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하면 조금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본 위원이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위원님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할 수 있냐니까 그 양반이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경환위원

토지 소유자로서 변경하는 것이 나름대로 욕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시과장님으로서 종교부지에서 주거용지로 바뀔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없다고 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서 노력을 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 한테도 많이 오고가고 있는데 거기를 주거용지로 바꿀 때는 아까 말씀하신 학교나 여러 가지가 문제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땅 1만평 정도가 10년정도 방치가 돼 있었는데 소유주가 어떤 어떤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우리 시에서 좋은 방안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바꾸어 주려고 하다가 도저히,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요.

이경환위원

이걸로 우리 시에서는 바꾸어주려고 노력했다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환경영향평가고 뭐고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이걸 어느 정도 바꾸어 줄 의사는 있었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주거용지가 아니라 이런 시설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해서 바꾸어주려고 했었죠.

이경환위원

바꾸어 주려고 하다가 도의 영향평가에 의해서 안 됐다고 보면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 같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1만평 정도 된다면 우리 군포시민들이 교육에 관한 의지가 강합니다. 그 1만평 되는 부분에 특목고나 과학고가 들어올 수가 있는 부지라고 본 위원이 생각 듭니다. 그런 지역에 바로 과학고나 특목고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 군포시민들이 군포를 떠나지 않고 군포는 내 고향이다는 정주의식을 갖고 영원히 산다는 분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군포시민의 바람인데 시민들의 바람을 위해서 그 땅을 교육시설로서 특목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실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토지가격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평당 250만원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230에서 250.

이경환위원

그 땅을 매입한다면 시 예산으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와야 되겠죠. 과장님께서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국장단 회의라든가 김윤주 시장께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지 1만평이 있으니까 군포시민들을 위해서 이 지역은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자, 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토지 소유자가 하도 다른 걸로 바꿔달라 그래서 다른 분을 많이 아시면 교육부에 가서 학교로 결정해서 학교한테 팔아먹으면 더 쉬울 것 아니냐,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김윤주 시장께 건의를 하든지 나름대로 저기를 하셔서 이런 부지가 있으니까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특목고나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바뀔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적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이경환 위원이 요구하신 종교부지에 대한 자료 외 2건에 대해서 본 특별위원회가 마감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 이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한 내용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8단지 쪽에 있는 종교부지에 대한 시설명령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은 안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당정지구에 보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주민들 일부가 바꾸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사업자가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시장님과의 대화시간에도 같이 갔었지만 바꿀 수 없다고,

송정열위원

당정지구가 왜 갑자기 구획정리사업지구 중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공동주택용지로 바꾼 전례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바꾸려고 시도한 데도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동 지구에 대우아파트 부지 일부를 확장해서 단독주택지역을 공동주택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토지주하고의 관계가 매수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결정한 지 1년 있다가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까지 당정지구 일부에 대우아파트 주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단독주택용지로 지정된 부분들을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게 단 한 건도 없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앞으로 추진되는 것도 없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없습니다. 거기 부지 안에 개인 소유가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도로를 폐지한다든가 하지 않고 환지를 크게 받은 땅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땅이 몇 % 있습니다. 나홀로아파트나 이런 걸로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송정열위원

용호마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가 구획정리사업지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구획정리사업지구 중에서 용호마을이 단독주택용지였습니까, 공동주택용지였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단독주택용지였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공동주택용지로 시설명령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해놓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있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는 없고,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당정지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군포 전체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동은 있는 게 아닙니까?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당동은 어떤 근거로 낸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군포에 전례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중에 일부 토지가 공동주택을 짓게끔 가능한 토지가 있었습니다. 한 블럭씩 환지를 받은 땅 거기를 몰려서 공동주택을 다 짓게 해달라고 해서 그건 안 된다고 시에서 얘기를 했고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한번 시에서 검토한다 그래서,

송정열위원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으로 다 모아주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한 사람 소유면 그때 가서 도시기반시설이든지 모든 것을 검토해 보겠다,

송정열위원

당정지구, 대야지구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있는데 당정지구하고 대야지구도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소유주로 만들어서 오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시켜 주실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는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야지구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게 인구계획 이런 게 다 됐기 때문에 대야지구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문제하기가 더 빠르지 않나, 대야지구하고 당정지구는 완전히 틀립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부분들은 당동지구는 전환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한 사람으로 모아오면 우리가 바꾸어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바꾸어 갖고 왔어요, 한 사람으로. 그래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정지구나 대야지구, 그리고 이후에 군포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단독주택용지는 무조건 한 명으로 모아 갖고 오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반시설 같은 게,

송정열위원

그건 당연히 있어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맞으면 검토는 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로 왜 분리를 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요, 위원님 말씀대로만 안 해 주는 게 원칙이겠죠.

송정열위원

안 해주는 게 원칙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안 해줘야 되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해줬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민원이 많다고 시가 행정을 그런 식으로 펼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당정지구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물딱지가 돈다는 얘기 아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당정지구 내에서도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면 바꿔줄 것 아닙니까? 민원이 많다고 바꿔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어디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지구하고 당동하고는 상황이 조금 틀립니다. 당정지구는 집단환지라 그래서 아파트 지을 블럭이 여러 블럭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땅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아파트를 높게 짓게 되면 북쪽으로 있는 단독주택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건축했을 때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게 사실 돼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예측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측이 되죠.

송정열위원

예측이 됐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처음부터는 환지원칙에 의하기 때문에 제자리에 줬기 때문에 못 했죠.

송정열위원

제자리 환지원칙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시가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시켜 줄 용의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단독주택용지로 지정했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는 바꿔줬다, 그러면 대야지구든 당정지구든 다른 지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지구가 다 바꾸어달라고 민원 넣고 데모하고 하면 다 바꿔줄 수밖에 없는 전례를 이미 만든 겁니다. 그렇죠? 반려할 근거가 없어요. 큰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가 거기 있는 땅을 다 사 가지고 우리 하나로 묶었으니까 아파트 짓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바꿔줘야죠. 그러면 아까 이경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8단지의 종교부지에 대해서도 민원 넣으면 해줘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8단지의 경우 민원이 와서 해준다면 그만큼 인구가 늘어나면 학교 같은 걸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다 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기반시설 다 된다면. 기반시설을 확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신도시는. 그런데 어떻게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송정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8단지를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8단지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거기는 아파트 들어오면 큰일납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왜 이런 선례를 만들어서 시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추후에도 이런 민원의 가능성을 나타내고 지금 당정지구 같은 경우는 딱지가 돌아서 액면가 1,000만원짜리에다가 프리미엄이 200, 300, 500, 800까지 붙어 가지고 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카피를 한장만 해주십시오 했더니 가져가더라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900명 딱지가 돌았는데 900명이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면 시는 해줄 거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시행정에 대한 공권력을 본 위원은 마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고. 어떻게 딱지를 돌려서 그것 가지고 데모를 해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지금 당정지구 같은 데는 시기적으로,

송정열위원

시기적으로 늦었죠. 당정지구가 시기적으로 늦는다 빠르다 이게 아니고, 그럼 과장님 시기 얘기를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은 조금만 빨리 노력을 했으면 여기도 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도 빨리 노력만 했으면 된 거네요. 대야지구도 누군가가 빨리만 노력하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어느 지구든 간에 누군가가 빨리만 노력하면 되는 거네요.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과장님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계획을 입안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나름대로 판단이 계셨어요. 과장님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과장님의 의도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는 과장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전문가는 과장님 밑에서 과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계획하고 입안한 게 누군가의 얘기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무원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당동지구 용호마을에 대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바꾸라고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례를 우리들 마음속 깊이 되새겨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공감은 가지만 지금 개별법으로 허가를 내다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예를 들어서 단독필지 100평짜리에 다세대가 10세대가 들어오고 주차난이니 쓰레기 문제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주차장이라도 확보하지 않나 그렇게 자꾸,

송정열위원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민원인들이 했는데 그런 훌륭한 생각을 받아들여서 과장님이 정정을 해주셨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으로,

송정열위원

우리가 빌라를 짓잖아요. 빌라를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정확하게 짓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주차장을 정확하게 안 짓잖아요. 안 지으니까 빌라촌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법대로 정확하게 지으면 과장님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택지개발사업하죠. 왜 구획정리사업을 하겠습니까? 시가 딱 사 가지고 수용해서 민간 수용해서 딱딱 정비하고 해서 팔면 훌륭한 것 아닙니다. 시가 그게 안 되니까 감보율을 적용해 가지고 주민들 돈 받아서 도로 내고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는 재산권 자체가 적게 평가되니까 공동주택으로 바꿔달라는 것 아닙니까? 본질적으로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저는 과장님에 대해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군포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런 선례가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픔으로 간직되고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은 정말 그 누가, 900명 딱지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9,000명이 와도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일부 부도덕한 세력에 의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허위사실에 현혹해서 딱지를 구입하는 시민이 있다면 그 시민을 보호해야 할 임무도 도시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당정지구 내에 플래카드 게첨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공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모르고 딱지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협의하실 거면 빨리 협의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린 것 중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주공지역이 도시계획에서 2종으로 지정될 게 거의 확실시된다라고 얘기했고 여기 계신 과장님도 동의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주공지역만 2종으로 됩니까? 아니면 건너편하고 금정4호 근린공원 뒷쪽으로 연립주택가 금정동사무소 거기도 다 2종으로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일대가 다 2종으로 되는 거죠? 구주공지역만 되는 게 아니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분명히 맞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하시기 전에 건설과장 하셨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오랜 동안 도시계획정비에서 다년간 노하우를 갖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과 관련 질문과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5쪽부터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반여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군포시에서 실시한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완료된 데가 한 군데 시행중인 데가 세 군데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전에 한 건 없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단의 주택용지 조성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양8지구사업 이후에 3개 지구, 그 다음에 금정동 일단의 주택지사업 조성지구 그 외에는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1지구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동1지구는 끝났습니까? 완전히.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산 다 끝났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청산금 일부 안 내어서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기가 3개지구는 내년도 말로 예정은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점으로 크게 대두되는 것은 아까 도시기반시설 확보문제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미약해요. 이 문제는 어제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시설조차도 부족하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백분율로 해서 2%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0.6%입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 확보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가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법적인 비율이구요. 법적인 비율 때문에 지금 우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는 의도가 공직자는 다분히 가지고 있어요. 오픈스페이스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 볼 게 뭐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보율 관계 때문에 그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수용령 내린 데는 감보율 관계없으니까 확보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도 일부 추가로 확보할 수 있죠.

최진학위원

전부 다 단편적인 시각으로 도시계획을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기타 세세한 것은 동료위원께서 다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수정하리라고 믿고 현재 공정률이 40%에서 50% 가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말에 가능하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정하고 당동지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야지구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유는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지장물 철거가 잘 안 돼 가지고…….

최진학위원

보상관계는 상관이 없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보상관계가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대야지구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체비지는 몇 필지나 남았어요? 각 지구별로 말씀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야지구는 105필지 중에 33필지를 매각했습니다. 71필지에 19,442㎡를 아직 매각 못했습니다. 당동2지구는 79필지에 46,663㎡ 중 35필지를 매각해서 28,765필지를 매각했습니다. 44필지 19,897.6㎡를 매각를 못했습니다. 당정지구는 155필지 63,670.8㎡를 10필지를 매각해서 58,621.8㎡를 매각했습니다. 미매각 토지는 45필지로 5,048㎡입니다.

최진학위원

것에 대비해서 자료를 내주신 게 있죠. 어떤 걸 요구했었냐 하면 체비지에 대한 매각현황과 수의계약문제, 공개경쟁입찰문제 이걸 요청을 했어요. 자료분석에 의하게 되면 99년도 이후에 그 전에는 매각할 수 없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전에는 매각할 수 없었고 사업시행이 인가일이기 때문에 인가 고 이후에,

최진학위원

이게 급격하게 일어난 것이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 급격하게 매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IMF여파도 있었고 지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토지매매에 대한 소요 욕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행감시에도 답변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도 공개경쟁입찰을 한 게 있고 수의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공개경쟁 입찰한 것은 최소 1,000만원에서 많게 몇 억까지 차이가 나요. 같은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그래요? 예정가보다 매각금액이 수의계약은 예정가에 그대로 다 됐고, 그 이유가 뭐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토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에 걸쳐서 입찰에 붙여서 입찰이 안 된 건 수의 계약을 줬기 때문에 예정가에 된 금액입니다.

최진학위원

79쪽을 봐주세요. 당동2지구 체비지 매각현황에 보게 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놓고 두 사람이 응찰을 했고 1만원, 3만원, 10만원 이래요. 매각금액이 말이 됩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가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예가를 공개하는데 최고가로 할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83쪽 봐 보세요. 78쪽도 봐 보시고. 예를 들어서 78쪽에 29번을 보게 되면 2억 7,100만원인데 4억 700만원에 매각이 됐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사유가 뭐예요? 최고가액이 경쟁입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금년에 매각했는데 이 주변에 아파트를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예가가 높게,

최진학위원

그러면 33번 한번 봅시다. 8,300만원 예정가를 맞춰놨는데 3억 5,100만원이 됐어요. 이것 어떻게 해명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도 마찬가지,

최진학위원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그러면 감정평가 예정가를 잘못 측정했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예정가를 고시했을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에 금액이 예정가인데요.

최진학위원

그런데 고시를 했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살 사람은 많고 땅은 없고, 이게 어디서 기인됐냐 하면 주차장조례법 때문에 그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이 지역을 아파트 부지로 이 양반들이 개인이 한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면 더욱 고가로 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야지구에 아파트 들어갈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파트 들어가는 건 아닌데,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그런 것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게 이렇게 했으면 계약 자체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계약을 안 하고 있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가 감사 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돈이 없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법적 보전비용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배정이 안 된다고 애걸복걸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체비지 매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2000년도 그때 일부 항간의 설입니다. 설인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일부 건축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이 땅이 제비지가 있는데 안 팔려서 그럽니다, 이것 얼마에 사주시겠습니까 하고 건의한 적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없고 우리가 예가를 해서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을 사달라고 한 건 있을 겁니다. 돈 있는 분들한테 땅 좀 사달라고 그렇게 부탁한 건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게 있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값이 치솟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치솟은 건 작년 9월 이후부터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런 줄 아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변에서 아파트를 짓니 뭐니 해서 그분들이 다 땅값을 올려놓은 걸로,

최진학위원

아파트부지는 아파트부지라고 대형필지나 그렇고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물론 나홀로 아파트를 짓겠죠. 그 필지가 아니더라도 작은 필지임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군포 기존도시에 평당 얼마가 시세인 줄 아세요? 400만원짜리가 없어요. 이게 주차장법 조례 강화시키고 나서 그 전에 하려고 한 것이고 업자들은 업자들 나름대로 오피스텔이 잘 나가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땅을 매입하려다 보니까 이런 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정가는 감정평가사에서 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감정평가비용이 나간 게 있죠? 예산 나간 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각 지구별 감정평가사 내역서 그리고 평가금액 한 것 필지별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가 예가를 매긴 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게 그 가격은 아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3개 지구내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서 예정가격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금액을 각 필지별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감정평가사도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민원제기된 사항에서 상충된 의견들이 많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분은 단독주택지역을 존속을 해달라, 어떤 분은 공동주택지역으로 변경해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중심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기본원칙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수에 의해서 요구가 되면 그쪽으로 전향할 계획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으로 기 추진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고 다른 지구는 지금 당초대로 가는 걸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대야지구하고 당정지구는 우리 도시계획 기본안대로 끝까지 가시겠다는 주장이시고 당동2지구는 오늘 경기도에서 심의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도 2종으로 다 심의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다 포함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가 아니라 2종으로,

최진학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의 보통 2종으로 확정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올렸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도 그렇게 올리고 2종으로 확정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측을 하시는 거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러한 사례는 동료위원께서 강력하게 요구했고 다음에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물딱지가 돌아다녀요. 이것 수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최진학위원

법적으로 검토해 본 적 있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딱지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군포시에서 할 사항이에요. 군포시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시스템가동이라는 걸 제가 주장하는 게 각 부서별로 하면 저희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각 단계별은 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전부 다 모른다고 발뺌하시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 공동주택 얘기가 나오면 허가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할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겠죠? 답변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내는 공동주택으로 바꾸냐 안 바꾸냐는 건 우선 1차적인 책임이 도시과에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최진학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과입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과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책임질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료에 관계없이 연결해서 용도변경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모 J신문에 지방지에 의하면, 오늘 자입니다. 신문에 난 것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한킴벌리 부지 용도변경 인근이 10만평인데 이것 올린 적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올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의 의지가 이대로 하실 건지…….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신문에 난 건 그대로 할 게 아니고 거기는 아파트 허가가 안 된다고 우리가 올리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용도변경 추진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추진했는데 신문에 보면 공동주택을 지어서 차익을 남기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진학위원

그건 사실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아니고 용도변경은 추진하고 있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준공업지역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에 같이 병행을 해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금정역세권 개발한 사항이 중도에 포기가 됐어요. 경기도에서 반려됐기 때문에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양8지구사업 때도 그렇고 우리 군포시도 마찬가지고 금정역세권을 개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향후계획에서도 마찬가지고 금정1통 지역이 왜 제외가 돼요, 계속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 대체용지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대체용지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금정1통 지역이 공업지역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공업지역입니다.

최진학위원

준공업지역으로 안 바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바꿨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 지속되고 있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부는 준공업지역이 있는데 준공업지역도 공업지역하고 똑같이 우리가 금정역세권은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업지역은 대체용지를 확보해야 바꿔준다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안 되는 이유는 뭐에요? 계획에도 없고. 2단계로 포함될 계획으로 있어 동지역이 제외되었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검토대상도 안 되고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역세권 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1통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통지역은 다른 걸 별도로 검토한 건 없습니다. 앞으로,

최진학위원

앞으로도 없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본계획하고 재정비를 다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공업지역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용역을 넣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계획의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김재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계획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인접해 있는 지역에 발전되는 모습과 도시 정비하는 모습을 보면 울화가 치미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안양시민이었으면 좋겠데요. 어떻게 받아들일 거예요? 큰시민을 주장하는 군포시의 도시계획담당자로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금 기 결정하는 것도 못 하기 때문에 금정 벌터지구도 추가로 도시계획으로 다른 도로나 이런 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도 한번 결정하려다 못했지만 이번에 기본계획 하면서 정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생각 없이 하고 있고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세라텍 본사 공장을 하면서 안양8지구할 때 왜 못했는지 아세요? 명지빌라 허가권 때문에 못한 거예요. 보상 때문에. 그리고 주택가와 밀접해 있고 아주 보상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손을 안 댄 거예요? 8지구 사업이 마찬가지로 경우가 돼 있는 토지구획정리를 한다면 기존시설을 어느 정도 무시해 가면서라도 재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소로는 소로대로 인정해 주면서 없던 공한지나 나대지 같은 데만 감보율 50%씩 딱딱 때려서 도로 내놓고 이게 되는 거예요? 행정편의주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시계획을 행정편의주의로. 여기 3개 지구에서는 감보율이 상당히 낮은 지역도 있고 높은 지역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주택지가 많으면 감보율이 높아가고 주택지가 없으면 감보율이 낮아요. 대야지구하고 3개지구가 비교되잖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야지구하고 2개 지역은 차이가 용도지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농지전용부담금하고 훼손부담금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감보율이 당동하고 당정지구하고 달라졌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시기가 같은데 그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용도지역으로 바뀐 기간 때문에…….

최진학위원

한 가지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얼마에요? 3개 지구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일반회계 투자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렇죠. 보존비용이. 사업비는 55쪽에 보시게 되면 대야지구 163억, 당동2지구 364억, 당정지구 437억이 있는데 이 비용에서 우리가 보조사업이 얼마였어요? 군포시에서 투자 한 돈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대야지구가 보조금을 60억을 보조해줬는데 지금 32억을 보조해 줬구요,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대야지구 60억 중에서 32억,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지구는 50억 중 11억 5,000, 당동지구는 30억 중 13억 5,000요.

최진학위원

총액이 얼마였죠? 앞으로 다할 금액이 그러면 자체 부담하는 금액하고 체비지에서 나온 금액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163억, 364억, 437억이 전체 사업비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군포시가 도시기반시설을 함으로써 군포시로 전향회는 되는 기반시설의 액면가를 계산해 보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감정평가도 안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 됐어도 대충 토지가격이 형성되는 걸 봐서 200만원 계상하면 금방 나올 겁니다.

최진학위원

대충이라는 게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악법이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왜 악법인 줄 아세요? 사업시행처가 지자체가 되어서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이런 발상이라니까요.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감보율을 제공하고 우리가 얻는 비용이 얼마인데 그걸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를 들면 그나마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대야지구 같은 데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면 몇십년이라고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빨리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거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토지구획정리를 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좋은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을 하면서 이쪽 지역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로 주차장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원, 주차장, 학교 이런 것을 100% 해놓고 나서도 부족한 측면인데 그런 각고의 노력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 주차장 확보문제는 또 교통행정과니까 그쪽으로 미루시겠고 실제 돈이 나오려면 회계과에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미루시겠고,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군포시청이 굴러갑니까? 행정서비스 못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완료되기 직전까지 내년말로 계획돼 있지만 주차장을 더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것 넘어서도. 이것 감사 지적 받아서 징계 받을 사람 없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2지구는 아파트를 추가로 짓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 확보하기 때문에. 당정지구나 대야지구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가 확보는.

최진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동2지구도 행정감사시에 죽어도 못 해준다 그랬요. 교통영향평가 핑계되고 학교 부지 핑계되고 못해 준다 그랬어요. 다수의 민원이 밀리니까 이렇게 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장에서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우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나머지 체비지 관계 매각할 때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만약에 경기가 둔화되어서 쇠퇴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렇게 할 때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비지 매각규칙을 고쳐서,

최진학위원

수의 계약한 이유는 뭐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때 당시에는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고 건물 체비지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을 주고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수의 계약한 현황, 계약서 이것도 본 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명단까지 나와야 돼요. 공개를 안 할 테니까. 할 수 있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3개 지구의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수의 계약한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추가로요?

최진학위원

네. 아까 이 유한킴벌리 용도변경 문제는 특혜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할 계획만 돼 있지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확답할 수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엘지전선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불허한 이유는 뭐였어요?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엘지전선도 이전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중공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자꾸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게 유한킴벌리에 대해서는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작년도에 주장했었어요. 결국은 그게 아니고 수면으로 떠올랐고 엘지도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이전하는 걸로 돼 있고 이러한 대형공장들이 우리 군포시를 빠져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시계획상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전하면 공장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소규모 공장이든지 아파트공장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진학위원

토지개발에 대한 문제가 아까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포시에 11개가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랬죠? 주공에서 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중에서 3개를 확정지었다 그랬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하나는 확정이 됐고 2개는 우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거기서 결정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이러한 우려사항들이 각 지자체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고 주공이나 토공이 땅장사에 급급하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확신된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설로서 일어났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다 보면 사실로 우리에게 접근해와요. 상당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혹여나 군포시에도 이런 경같다고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시계획면적이 몇 ㎢로 돼 있죠? 36.38이 맞아요, 36.08이 맞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6.38요.

최진학위원

토지관리과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진학위원

왜 차이가 나죠? 토지관리과는 자기네가 맞다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예를 들면 토지가 전체 면적가지고 하는데 거기는 등록이 되면 축소가 되고 넓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끝까지 정리가 안 되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맞춰야 되지만 딱 맞지 않더라구요.

최진학위원

이 자로 기억나시나요? 그 당시에 건설과장이었으니까 기억날 겁니다. 98년도 민선2기 김윤주 시장이 들어오고 나서고 이 자료는 98년도 연초에 조원극 시장 때의 자료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36.38로 나와있어요. 매년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언제 38로 바뀌었어요? 여기 자료 내주신 것에는 38로 나와요. 누가 정비할 거예요. 책임이 누구에요? 군포시장이 하는 거예요? 관련 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시스템 가동 얘기했죠. 꼭 변명을 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법면 역하고 도시계획구역하고 면적이 틀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으로 나갈 때는 기획실로 나가죠? 그렇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서는 뭘로 나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36.38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36.38로 나가고 걸로 알고 있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도 틀려요. 어떤 자료는 38로 나가고 어떤 자료는 35로 나가고 어떤 자료는 08로 나가고, 제가 3대 근 10년 의원을 하면서 이것을 해오는데도 시정이 안 돼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쪽 저쪽 다 찔러봐도 다 책임이 없다 그러니. 통일해 나갑시다, 통일해 나가요. 어느 쪽으로 하든지. 도시과에서는 36.38로 완전히 확정적으로 굳어진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이 면적으로 나가는 게 타당해요, 아니면 행정구역면적으로 나가는 게 타당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구획면적으로 나가는 게 타당하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타당하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도시기반시설 미집행에 대한 문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건설과장 하셨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문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니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신도시에서 넘어가서 상업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바뀌었죠. 직통연결해서 삼양통상 앞으로 휘어져서 애자교까지 연결이 돼 있는데 저것이 확정된 것이 언제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94년도요.

최진학위원

그 전에는요? 재정비 이후에 확정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94년도에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정비 때 저 노선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때의 주변환경과 지금 주변환경이 많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의 지금은 다 변화됐는데,

최진학위원

아까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엘지가 전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가 상당히 유효하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도로를 변경할 계획은 없으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직선도로로 뚫어서 군포천으로 해서 1호선으로 연결이 된다 라면 보상비도 예상도 그렇고 엄청난 절감이 예상되는데 그런 사고는 안 갖고 계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글쎄, 여기 애자교 이 만큼 일부 되어서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의왕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의왕은 개설이 안 됐다 그러던데,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국도2호선사업은 안양천까지는 안 됐지만 여기 앞으로 다 개설이 되어서 안양·평촌 중앙로로 연결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딱 맞춰야 되지 별도로 엘지전선이 이전하면 유한킴벌리하고 같이 별도의 노선을 결정할 수 있어도 이걸 틀어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수도권정비도시계획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허가를 득한 겁니까? 우리 자체와 의왕시와의 관계로서 연결시킨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양도시계획구역에 있을 때 그때 다 결정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도시계획결정권이 안양시에 있을 때 98년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안양과 의왕과 협의해서,

최진학위원

결국 우리 의지는 별로 반영이 된 게 아니었었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리가 직선해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 공장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우회로 틀으신 거고 제가 제반여건이 변화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엘지가 전주공장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고 공장이 일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그쪽을 매수해서 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도로 건설하는 것도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러면 여기 기 투자된 노선하고 이건 별개로,

최진학위원

도로를 연결시키겠다 이 말씀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별도의 노선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중적인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중적인 것은 어차피 큰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 도로망 같은 게 구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계획으로 돼 있어요, 미집행 기간이? 몇 ㎞나 되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4㎞인데,

최진학위원

1.4㎞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나머지 돈이 873억인가 투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880억 정도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최소한 300억 정도는 절약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겁니다, 건설과에서.

최진학위원

2003년도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년도에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일부 비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이지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사안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검토를 해봤는데 도로가 에스자로 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다 이전하고 이렇게 도로가 나서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할 수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계획을 해주시는 도시과장님께 다시 한번 취하를 드리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터에 대한 문제, 이 문제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 하고 있고 소방도로 하나 나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금정역세권과 연계해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얘기라니까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큰 공장이 다 이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최진학위원

그럼 검토해서 보고 될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기다리면 되겠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광역도시계획이 끝나야 됩니다. 결정이 되면 바로, 아마 그 안에도 설명이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정비에서 하는 거고 우리 자체 계획이 언제쯤 돼 있냐 이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게 끝나야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공업지역 활용방안 같은 게 나올 겁니다. 용역기간이 2년인데 1년 안에 나올 겁니다.

최진학위원

갑작스럽게 청계벨리가 터져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에서 권한 갖고 있다 그래서 툭툭 터트려 놓고 건설교통부는 부곡동에다 10만평 툭 던져놓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도시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이런 틀을 갖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나를 밟고 지나가든지 이런 정책적인 정치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것은 주무과장이 못하면 시장이 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바쳐 주셔야죠. 그렇죠?
김윤

김윤도시과장

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열심히 하는 걸로 믿겠고 결과가 검토만 하지 말고, 검토한다는 것은 저는 안 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부정하겠습니다하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검토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를 내년도 2월 말까지 되겠어요? 2003년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내년 상반기에 되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결과를 군포시의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사전에 의회 의견도 듣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는 사전에 보고가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께서 요구하신 3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련해서 체비지 매각을 위한 필지별 감정 평가한 내역서와 감정평가사 현황 그리고 수의계약에 따른 내용을 본 위원회가 마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설과 관련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학교부지 있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 그 부분이 현재 용도가 무엇으로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종교용지입니다.

김판수위원

종교용지입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종교시설에 부랑자수용시설 내지 노숙자수용시설이 가능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김판수위원

이 땅과 관련해서 군포시하고 지주하고 협의한 거라든지 지주쪽에서 군포시에 건의한 내용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다른 건 없고 우리 시에 일반주택용지로 해서 아파트 짓게 해달라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외에는 없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들은 설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종교시설 범주 내에 이런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설이 돌고 있거든요. 지주가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실이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덧붙이자면 다음 주 이런 내용이 매스컴을 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며질 전에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되냐고 우리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이 오고 그랬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땅과 관련해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부랑자 수용시설이라든지 노숙자 수용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못 들으셨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저도 설로 들은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감사가 끝이 나면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확인을 해서 저희 위원회 쪽에 구두로 하든 서류로 하든 자료 제출 이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바쁘신데 장시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의견을 내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산본지구 단위계획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죠? 용역 계획이 있는 건가요, 시행 중에 있나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용역은 끝났는데 일부 지역을 용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렇습니까? 산본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법상에 종 세분화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종 세분화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했습니다. 확인도 했는데 군포시에 도시경관 형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종 세분화되고 지구단위계획까지 완전히 확정이 되면 도시계획법이 강화되는 게 도시경관에 관한, 스카이라인 이런 것 때문에 강화되고 있는데 군포시도 도시경관 형성에 대한 기본계획이 저는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으로는 환경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이것도 하고 난 다음에 경관계획을 수립하든가 도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간략하게 추가할게요. 도에서는 그걸 수립하는 지침이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이 동시에 같이 진행되어야 난개발이 방지되고 도시경관이 살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입안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다, 앞으로 지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립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조완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으로서 특위 위원들께서 많이 얘기하신 부곡동 임대주택 택지예정지구에 대해 도시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국가의 정책일지라고 수용대상 예정지인 부곡동 구성마을과 장터벌, 솔태배기의 지역주민들의 그동안 30여년간 그린벨트로 묶였던 그런 사정을 감안할 때 주민들의 주장과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과 도시과 관계공무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에 녹지공간이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쌈지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의 시설보수 내지는 시설투자를 통해서 빠른 노력을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집 앞에 조그만 공원이 생기고 녹지공간을 볼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가 발전해 감에 있어서 사람과 환경이 함께 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에 보면 우리가 보통 입찰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은 얼마 이상이 됐을 때 입찰을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 그 이상은 경기도 입찰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3,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 3,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 그 다음에 7,000만원 이상은 도단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경기도 입찰.

송정열위원

그러면 제한경쟁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한경쟁입찰이라 그러면 7,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비에 한해서 경기도 입찰을 보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7,000만원 이상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공개경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한경쟁. 제한경쟁이라는 것은 경쟁을 제한한다는 얘기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제한경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구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7,000만원 이상은 도단위 경쟁에 부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한경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7,000만원 이상은 경기도로 제한을 둔다는 얘기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영업소재를 둔 업체에 한해서 제한을 두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관계 공무원 맞습니까? 그것 맞아요? 제한경쟁이 도단위로 제한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빨리 협의 좀 해봐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업무상 제한을 둘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특수하게 제한을 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한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6-40페이지부터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16-41페이지 재궁동 녹지대 조경공사에서 8,700만원, 동명은 재궁동, 군포1동이고 사업내역이 수목식재 소나무 외 15종 6,149본, 자연석쌓기 31.48톤, 전문성을 요하는 공사입니까? 과장님, 아직 못 보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반경쟁입찰 중에서도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특별히 제한경쟁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실적이 있는 업체,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지금 계속 바뀌잖아요. 정확하게 의논을 하셔 가지고 얘기를 해주세요.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영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을 한 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하게 된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는 지역을 제한 두는 경우가 있고 실적을 제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 지역으로 제한경쟁을 부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제한 이것은 착각하신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그러면 수의계약이 상당히 많은데 계약 부서가 회계과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녹지과에서는 기안만 해서 주면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경쟁입찰을 할 거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판단하는 문제는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개 공원녹지과뿐이 아니라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서 설계발주,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서 수의계약 물어봤자 답변을 못 하겠네요? 이것은 회계과 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넘어가고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지난 8월에 시민설명회 하신 것 알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초막골근린공원을 최초 입안한 게 언제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최초가 군포시도시기본계획안 수립시기에 반영됐었는데 98년도 10월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왜 이것을 98년도 10월에 계획을 잡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2016년 군포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때 당시에 입안이 됐던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아무 이유 없이 2016년의 군포시의 모습은 이렇게 바뀌었는데 좋겠다 라는 마스터플랜 하에서 녹지공간은 여기에 이렇게 배치를 됐으면 좋겠다는 마스터플랜의 일환이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다른 의도는 없었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시과에서 군포시장기도시발전 구상에서 제시가 돼 가지고 이때 당시에 2016년 군포도시기본계획안을 구상하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수립된 안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계획안이 98년 10월에 입안되기 이전에 96, 97년 경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초막골 이 지역에 이와 유사한 계획을 군포시가 입안하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습니까? 본위원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설 당시에 그쪽 주민들한테 인센터브 지원 차원에서 그런 구상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게 정확하게 언제쯤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크게 계획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구상을 하는,

송정열위원

공표도 했었잖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다가 우리는 쓰레기소각장 입지주변 주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언론에도 공개됐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당시에 실무 부서의 책임자는 아니셨지만 그래도 근무를 오래 하셨으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특별히 계획안이 나와서 발표된 건 아니고 언론이 앞서서 터트린 사항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감도까지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조감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포시도시기본계획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이것과 똑같은 조감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사한 조감도가 96, 97년 경에 만들어진 전례가 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의 조감도는 제가 보지 못했고 98년도에,

송정열위원

당시 실무 부서의 책임자는 아니셨었고 실무 부서에 근무를 하셨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당시 도시과에 근무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모르실 수도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조감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어디서 충당하려고 했었죠?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겠다, 주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쪽으로 혜택을 줘야겠다고 했을 때 사업비 충당방안이 뭐였던 걸로 알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사업비 문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초막골근린공원을 조성하기에는 334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당시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글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시비로 가지고는 그 큰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었기 때문에 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송정열위원

당시에 대한주택공사에다 요구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계획은 제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처음 들으셨다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고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보상 차원에서 주공이 일부 거의 전체 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하고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주공 돈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국비가 되겠죠. 그런 방안으로 본위원은 이런 계획이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번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이 자료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설명회 자료요?

송정열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마지막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1안, 2안, 3안에서 117억, 220억, 110억 이렇게 나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것 주민설명회 할 때 이 안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2안이 가장 많이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안이 아니고 2안이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안입니다.

송정열위원

2안이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2안이 220억인데 당시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 총공사비를 2안인 경우에 얼마로 알고 돌아갔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설하는 데만 220억요.

송정열위원

총공사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총공사비는 500억 이상 드는 걸로,

송정열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안 했고 그때 당시에는,

송정열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2안을 선택했는데 주민들이 2안을 선택하면 우리 시가 얼마나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았냐 라는 거죠? 220억으로 알았습니까? 500억으로 알았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사업비 시설비를 가지고 설명이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토지보상비는 뭘로 설명을 하실 거예요? 토지보상비는 누가 줍니까? 사업비에 토지보상비는 안 들어갑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사업비에 토지보상비가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들어가면 당연히 토지보상비도 들어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저는 토지 보상비의 액수를 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자료에 토지보상비도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면 토지 보상은 이 정도가 들어가고 투자는 이 정도가 돼서 총공비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 이 사업해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규모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민설명회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220억이라고 알고 갔다, 그리고 220억만 있으면 이런 2안과 같은 훌륭한 시설물이 초막골에 생길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갔으면 그게 정확한 판단입니까, 잘못된 판단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토지 매입비하고 2안으로 했을 때의 각 안별로,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토지 매입비 얘기하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비를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말씀한 걸로 알고 있다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말씀하셨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의논할 것 아니잖아요. 말씀하셨나 안 하셨나를 얘기하는데 관계공무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뭐 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비에 대해서 220억이라고 각 안별로 사업비를 설명 드렸는데 당초에 334억이라는 총사업비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340억,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334억이이요.

송정열위원

334억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주민설명회 하기 전인가 하고 나서인가 언론에 나왔죠? 이 부분이. 지방지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군포 지방지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지방지 기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334억이 들어가는 초막골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당시 공원녹지과에서는 "없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오보입니다, 그것은 기자가 임의적으로 쓴 겁니다"고 답변을 하신 분이 제 기억으로 과장님인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아니면 팀장님 중에 한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하고 통화하지 않았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하고는 안 했는데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오보다, 기자가 앞서 얘기한 것이다, 본 위원이 당시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 사업 자체가 334억이나 들여서 중요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판단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한 건데 "그것은 오보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날 주민설명회장에서 과장님은 1안, 2안, 3안에 토지보상비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사업설명회를 끝내고 주민들이 다 돌아간 상태에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마지막에 인정을 하셨어요. 토지 보상비가 빠져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220억에는 토지 보상비가 빠져있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20억 플러스 토지 보상비가 11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애당초 초막골근린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대략 사업비가 340억을 들여야만 토지 보상하고 일부 시설물하고 조성이 될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계획에 보상가하고 시설비 포함해서 334억이 들더라구요. 그 사업비가 334억이 됐던 거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전에 시에서는 그런 기획안이 있었다는 거죠? 334억을 들여서 이렇게 초막골을 바꿔보겠다는 안이 있었다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는 왜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어느 안이 좋습니까 라고 왜 물어봤습니까? 이미 334억을 들여서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공원녹지과는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총사업비가 2안으로 주민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업의 방향들은 바뀌겠지만 2안을 결정했으면 220억 플러스 토지 보상비 예가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토지 보상가를 2안으로 했을 경우에 88억 8,0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안일 때와 1안일 때 3안일 때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1안일 때 얼마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시설지 위주로 해서 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토지 매입비가 88억 8,8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게 3안으로 했을 경우에 공원 전면적으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토지 보상가를 242억을 보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안일 때 얼마라고 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사업비를 산출했을 때 주민들 의견이 2안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2안에 대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산출한 금액이,

송정열위원

그래서 334억이 나왔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총 산출한 금액이 88억 8,000여 만원이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총 하다보니까 334억이 나왔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334억은 애당초 우리가 기본용역 들어가기 전에 계획을 해서,

송정열위원

대충 맞습니다. 대충 맞는데 그러면 시의 의도하는 바와 주민이 의견을 낸 바가 같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관계공무원들께서 주민들의 의사반영을 미리 했을 수도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그 알권리 속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행정의 참여 이런 부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시에서는 안을 다 잡아놓고 들러리 선 것밖에 더 됩니까? 제 표현이 과격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틀을 짜놓고 그 틀 안에 들어와라가 아니라 정말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 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행정이었다면 저는 초막골생태공원을 만드는데 주민들이 설마 300억을 투입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왔던 많은 분들이 정말 환상이래요. 이렇게 된다면 너무 너무 멋있다, 하지만 그분들 머리 속에는 사업비나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군포시 무지하게 잘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몇백 억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한 개념은 덜 하십니다. 판 만들어놓고 판 안에다 넣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1안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선택됐던 안이 1안으로. 그런데 2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2안으로 확정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2안으로 한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저희 시에서 확정된 근거 말씀하십니까?

송정열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8월 6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고 주민설명회에서 그때 당시에 125명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75명이 의견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35명이 제2안을 찬성하셔서 48%에 해당이 됩니다. 1차 주민의견 결과가 그렇고 그 다음에 1차 주민의견설명회를 참고를 해서 저희가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관련 있는 실과소장님들 하고 해당 분야의 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 참석한 그 자리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세 분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열두 분이 2안을 찬성해 주셨고 1명 만이 1안을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인터넷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일반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투표를 한 결과 그 중에서 참여를 해 주신 분이 106명인데 106명 중에 제2안으로 의견을 주신 분이 65명이 되겠습니다. 6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주민들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2안으로 가려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2안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 2016년 완료사업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16년 완료사업이 아니고 아까 2016년 사업은 군포시장기발전계획안에 2016년으로 돼 있어도 사항이고,

송정열위원

이것 몇 년도에 끝내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바로 저희가 법적 절차를 마치게 되면 2005년도에 가서는 일부, 우리 시 재정상 한꺼번에,

송정열위원

과장님, 몇 년도에 끝내실 예정이세요?
녹지

공원녹지

과장 김종대 10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착공을 해서,

송정열위원

2005년에 해서 10년 걸리면 2015년이면 2016년하고 마찬가지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의 따지게 되면 그렇게 가는데 저희가 10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016년 사업이다라는 부분과 2015년 사업이다라는 부분은 별반 차이가 없고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이렇게 3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75명, 106명, 13명 그러면 한 200명 되나요? 200명 여기에 13명은 공무원이 한 거고 75명의 대상이 누구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민이 거의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75명에는 시민이 대부분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106명 인터넷투표는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인터넷투표는 시민이고 공무원이고 구별이 안 됩니다. 누구나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아까 과장님이 공무원하고 시민이 참여한 인터넷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클릭을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공무원이 클릭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있는 사실 그대로 여기에서, 감사라는 건 잘못을 지적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같이 대안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공무원이고 일반시민이고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공무원이 몇 명 했다라는 게 시민이 몇 명 했다는 게 구분이 안되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쳤기 때문에 자료가,

송정열위원

그냥 간단하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많이 홍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안 했을 것이다? 주민들이 많이 했을 것이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주민들이 대다수였고 공무원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그 다음에 75명은 그때 8월 6일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동료위원들이 참석했던 주민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날 참석했던 참석인원이 일반 시민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의원님들하고 일반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모시고 온 분들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부러 모시고 온 게 아니고 동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동에서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 자치위원들,

송정열위원

시정이나 동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5단지나 8단지 주민들도 많이 오셨구요.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2015년 사업이면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들, 공원으로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본 위원 판단에는 1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는 일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과장님 계획에 의하면 실시설계를 할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년입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몇 월달 정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 초에 가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줘서 그게 보통 4∼5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럼 내년 1년 동안은 교통영향평가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송정열위원

실시설계용역을 언제 주실거냐구요. 교통영향평가 말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년 초쯤에는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내년 초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내놔도 인정할 수 있는 %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시정을 홍보라고 생각을 해요. 열린 행정을 하는 거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시민들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의 모습은 어땠으면 좋겠냐, 그럼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입지는 정말 여기가 타당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8단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소각장에 대한 부분으로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2016년 후에 우리 군포시의 모습은 소각장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기존도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능선들은 많습니다. 그런 데 개발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시책에 있어서 기존도시가 이런 식으로 소외당하는 모습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설령 기존도시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지가 없다면 당연히 가야겠죠. 수리산 자락으로 당연히 가야겠지만 그에 필요한 입지선택 방법 자체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당일날 시장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리동 보영운수 차고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영운수차고지를 수영장이나 도서관으로 요구를 합니다. 보영운수차고지를 수영장이나 도서관으로 활용해달라라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뉘앙스는 많은 사람이 들으면 보영운수차고지는 수영장 스포츠센터 아니면 도서관이 들어오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2안에 스포츠센터 들어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안에는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중복투자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영운수 자리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스포츠센터나 도서관을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 의견이 그렇다, 결정 당연히 안 됐죠. 그러면 여기는 스포츠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안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갑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스포츠센터를 요구했을 경우에 중복투자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결정해 놓고 8단지 보영운수차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포츠센터를 또 지어달라고 하면 또 지어주실 겁니까?

송정열위원

그건 아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보영운수차고지 시설의 활용방안과 초막골의 활용방안은 동시에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시청에서 다방면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조금 늦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영운수와 함께 맞물려서. 정말 우리는 큰 좌충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큰 좌충수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영운수차고지에 대한 사용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이 방안은 조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만약에 처막골근린공원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보영운수 자리는 당연히 스포츠센터가 또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인데 시에서는 시장님 이하 분야에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보영운수 자리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초막골에는 또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초막골에 스포츠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보영운수 자리는 안 들어가겠죠.

송정열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면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고민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그 부분들은 우리 간부공무원들이나 군포시청의 관계공무원들이 보영운수차고지와 초막골근린공원을 동시에 연결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로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영장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고 또 보영운수차고지에다 또 스포츠센터 또 만들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수영장이, 이 부분은 과장님 부분은 아니지만 수영장을 하나 만든다, 정말 국제대회나 전국대회가 유치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하에서 고민되어야 되기 때문에 딱 하나 결정하고 여기는 그런 시설을 넣기에는 답답하니까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국대회, 세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자, 수리동 8단지에 훌륭한 문화센터를 만들자, 그 정도 부지가 되니까요. 결정을 했는데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결정자체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하는데 어떻게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안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나오는 거지 이것 나오면 거기는 끝입니다. 보영운수차고지에는 스포츠센터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안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 제가 이 사항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해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했는데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그 지역에는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없다 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스포츠센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라고 그랬죠? 언제 그 얘기가 나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중간용역보고회를 8월10일날 했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8월 10일 이후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그래서,

송정열위원

지금 실무자가 자료를 넘겨준 보영운수차고지 8단지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가 들어올 수 없다? 맞죠. 그게 어디 결정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시과에서 지구단위를 결정,

송정열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결정된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건 아니지만……」하는 공무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하고 경인지방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때 당시 협의한 결과가 보영운수 자리에는 스포츠센터가 맞지 않다,

송정열위원

언제 이런 문서가 왔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날짜는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구두상으로 알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확실한 서류에 의해서 날짜하고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지금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과 소관이라,

송정열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이재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녹지과장님께서 소관 부서에 관한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삼가 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 보영운수차고지 환경영향조서 내용에 보면 스포츠센터가 될 수 없다라는 답변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 에 기존 부지인 차고지 부지를 존치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평가서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식으로 정정을 하고 과장님이 착각하신 걸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긴시간 동안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핵심적인 얘기는 보영운수차고지에 대한 처리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센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2안에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면 중복투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하고 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동의는 하는데 용역기간이 금년도 12월 25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앞으로 12월 25일까지 남은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보영운수차고지 문제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초막골근린공원의 예산내역을 보면 국비나 도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액 시비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전액 시비로 하는데 현재의 시 재정형편으로서는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자유치 쪽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전액 시비 아니면 민자유치,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께 이것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300억 이상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군포시 일반회계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어마 어마한 돈이고 그래서 민간위탁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후에 시의회에 모든 예산을 시예산으로 달라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지키실 수 있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우리 시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단계별로 연차별로 쪼개서 우리 시 재정에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나누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 시작이 되면 장기적으로 10년 걸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10년에 쪼개서 어디 하나 짓고 어디 하나 짓고 그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한번 시작하면 1년 안에 끝장을 내줘야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0년으로 나누어서 예산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일이년 안에 투자해서 결판을 내야 할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비로 했을 경우에 예산비율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것을 10년 안에 쪼개겠다는 답변은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10년에 쪼개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본 위원은 할 수 없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1,2년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골생태공원 부분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본 위원이 수차 과장님에게나 담당계장님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초막골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조치과정으로 실시설계 이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처마골근린공원이 조성되는 수리동의 진립로 자체가 실질적으로 교통의 원활성들을 보장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그 어떠한 사업보다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주실 수 있게 용역과제나 이런 부분들을 내실 있게 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환경 검토한 내용, 보영운수차고지 문제, 도시과 업무인데 아까,

이재수위원장

보영운수차고지에 대한 경인환경관리청에서 환경 검토한 내용요?

송정열위원

네. 그 협의문서 일체입니다. 보영운수차고지뿐만 아니라 협의문서가 있습니다. 협의문서 일체를 공원녹지과 행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실과에 보관하고 있으니까 카피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까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금일중으로요?

송정열위원

공원녹지과가 끝나기 전까지요. 자료가 있으니까 카피만 해서 주면 됩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 마치는 겁니까?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영운수차고지에 대한 경인환경관리청과 협의한 협의문서 일체를 지금 즉시 본 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청소과에서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을 들어보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다 듣지 못하고 일부만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부 들은 중에 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는 환경관리소 문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환경관리소 문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중에서도 무슨 문제가 쟁점화가 됐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운영상태라든가 처리문제 쓰레기와 관련해서,

김판수위원

그 부분만 들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어제도 쟁점이 규모였습니다, 200톤 규모.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들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들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단속운전을 하고 있는데 200톤 규모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죠? 꼭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 판단 또한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96년도에 주공 측과 협약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100톤짜리를 얘기를 했었다고 하면 어제 그렇게 시끄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주택공사와 군포시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쉽게 얘기해서 나누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200톤으로 밀어붙인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어제 그렇게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95년도에. 협의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초막골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좀더 심도 있고 주민편익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은 계획 입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근린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죠? 조성사업에 대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명회도 마치시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8단지 앞에 진립로요.

김판수위원

8단지 하고 능내터널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능내터널 2군데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차선이 2차선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계획서를 보면 완공 후에 1일 수용인원이, 물론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4,995명으로 돼 있습니다. 1일 예상인원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반 숫자가 걸어오면 2,500명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반숫자가 차를 타고 오면 2,500명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2,500명이었을 때 차 한 대에 승차인원이 2명이라고 했을 때 1,250대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숫자가 2차선을 통해서 8단지 아니면 능내터널을 통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교통문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기존 차량에 플러스 됐을 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기본계획안이 많이 바뀔 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통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진입로라든가 통행로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라든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시계획 인가 전에 하게 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실시설계인가 전에,

김판수위원

인가 전에 하게 돼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실시계획, 설계가 아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용역 전에.

김판수위원

그럼 이 법이 잘못됐나요? 제출시기가 도시계획법 61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실시설계하기 전,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판수위원

계획하고 설계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기본계획이 있으면 실시계획이 들어갑니다. 실시계획이라는 건 실시설계 들어갈 때 실시계획이라고 보면,

김판수위원

같은 맥락이라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결과적으로 이번에 네 가지 과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죠?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해평가, 항공사진하고 네 가지를 과업내용으로 주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번에 같이 줬을 때 문제는 없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소각장 200톤 규모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하고 연관된 과는 아닙니다만 계획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끄럽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그 지형을 잘 알고 있고 진입로 자체가 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뒤로 미루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려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실시계획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안이 나와야 그 안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들어가야 맞습니다. 기본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는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같이 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같이 하게 되면 기본계획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김판수위원

동시에 용역을 줬을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대한컨설턴트에다 주셨는데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같이 주셨는데 이 업체도 교통영향평가가 가능한 업체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동시에 줬을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낫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환경하고 재해는 같이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측면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교통영향평가는 훗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별도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맡을지,

김판수위원

일의 일관성이라든가 전반적인 상황판단능력은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업체가 낫지 않겠어요. 물론 법에는 실시계획 전에만 하게 돼 있지만 같이 했다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이 않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단 했던 업체에 같이 하게 되면 일관성도 있고 능률적으로 효율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공개경쟁입찰로 가기 때문에 그 업체가 맡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모두에 같이 줌으로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부분과 관련해서는 동료 위원도 우려의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심각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서 이 안을 8월 며칠날 하셨죠? 주민설명회를?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8월 6일날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안에 보면 결과적으로 주차장 문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주차장 문제에 앞서서 이 안을 결정하신 겁니까? 내부적으로. 2안으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부적으로 2안으로 결정을 하고 있고 주민들 의견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너무 성급하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안이 확정적인 건 아니고 여기에다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반영시킬 건 반영시키고 해서 최종안은 금년도 12월말에 기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나올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지역주민 있죠. 결과적으로 민원은 이해당사자로 인해서 발생을 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이해당사자라는 건 이쪽과 관련된 지역주민 쪽으로 봐야 되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인근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은 있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가질 계획은 없는데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실시설계까지 가자면 내년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용해서 반영토록 하고 필히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추후에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포함해서 계획을 잡았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설명회는 주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확 터놓고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참여율이 저조했고 참여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인터넷 투표를 계획에 없던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래도 시민의 참여율이 저조한데 기왕에 주민들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2안으로 많이 주셨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로 기본안으로 가지고 있고,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260분의 의견수렴을 하셨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 결과 2안으로 결정하셨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성급한 답변 아닙니까? 큰 공사를 하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민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군포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조사를 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주민투표에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것고 하고,

김판수위원

참고로 인터넷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군포시 성인 중에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인터넷은 거의 세대당 한 대꼴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있는데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인원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군포시 성인이. 인터넷 부분을 가지고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입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260명이 다 좋다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안 자체를. 아까 답변에 의하면 130명씩, 한 50% 정도 되는데 130명을 가지고 2안을 결정했다, 그래서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은 12월달에 확정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확정 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사무소나 노인정을 통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그런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김판수위원

지역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 그러니까 군포시민 전체를 놓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군포시와 관련되어서 공원 조성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주민, 지역주민하면 수리동 그 다음에 궁내동, 광정동 일부, 오금동 이런 가까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입니다. 어렵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의견을 저희가 열어놓고 충분히 받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에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이 모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때 설명회 내지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장을 만들 의향이 없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은 가질 수는 있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바로 들어가야 될 입장에 와 있는데 그걸 며칠씩 나가서 설명하고 그러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드렸고 돌아가시더라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겠다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터넷에도 띄웠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일부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시민들이나 그쪽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좋은 초막골근린공원이 조성되게끔 나름대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시려고 그러죠? 과장님 열의는 대단하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 열심히 해오신 내용에 의하면 260명이 참여를 하셨고, 그렇죠? 260명 중에서 130명이 찬성을 했고 , 열의는 대단하시는데 왜 그 부분을 회피하시려고 그러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1,2억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례로 과장님 개인과 관련해서 1,2억 사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이상의 신경을 안 쓰실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동하고 협조를 해서 동의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소집을 해서 참여가 되신다면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참여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약속하실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획안을 보면 물론 주민설명회를 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를 가서 이 자료를 보고 바로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많은 결정이 안 됐습니만 2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수리고등학교 뒷쪽 능내중학교 부지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능내중학교 부지입니다. 3,300평이 되는데 그 부지 뒤에 설명회 당시 530대 규모의 주차장을 하겠다고 설명을 해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학교 옆에 큰 주차장을 배치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도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획안에 대해서 기본계획안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 위치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교통에 장애가 있다면 충분히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도록 강력히 질의를 드린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이것보다는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큰사업을 하면서 치밀해야 되겠죠? 정확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민이 동의해 주는 쪽으로 갔을 때 얼마나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그렇게 갔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가기 위해서 고생을 하신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런 교통영향평가 전에 저희 나름대로 그쪽 지역이 이차선 도로고 진입로도 두 개밖에 안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교통량이라든가 이용시민들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용역계획에는 없지만 앞으로 5단지 앞에 가칭 수리 산역으로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수리산역이 준공이 되고 그쪽에서 이용시민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4단지나 5단지 주민들의 이용 효율성 측면에서 5단지 쪽에서 넘어가는 안을 용역을 별도로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닐 수 있는 산책로 정도의 그런 길을 만들어 주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분산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용역에는 없지만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여러 모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이 공원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이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물론 이 계획안이 확정되어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계획안을 입안하면서 그런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고민 많이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 신청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초막골근린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오픈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부분들이 사실 부족하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우리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부족하죠.

김재일위원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의견을 물어봤다, 110명인가가 참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8월 21일날까지 인터넷에 띄워져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내용 자체를 보면 8월 6일날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8월 21일까지 참여한 사람들이 11명밖에 안 됐다고 하면 그래도 근 보름 정도의 인터넷 상황인데 110명밖에 참여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봤다고 해도 관심이 별로 없는 건지, 아니면 내용에 설명을 잘 못해놔서 참여를 못한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대한 부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인터넷을 활용하시는 분은 쉽게 보시게끔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이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하기에도 시민들이 관심이 없나, 많이 참여를 안 했구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어는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사실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은 무지하게 많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몰라서 못 봤다고 생각을 해요.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인원이 총 몇 명이었다고 했죠? 시민들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민만은 125명입니다.

김재일위원

125명 중에 75명이 투표를 하고 가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재일위원

125명의 주민들이 와서 설명회를 듣고 얘기를 밖에 나가서 전달을 할텐데 125명이라는 숫자는 사실 너무 적은 27만,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겠지만 27만의 인구 중에 125명 또 인터넷 관련해서 100명은 너무 적은 숫자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됐다, 정확하게 직접 들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나가서 설명 드리는 것은,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라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주민의견 수렴하는 게 꼭 과장님이 직접 뛰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이라고는 저는 말씀 안 드립니다.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동사무소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고, 그럴 때는 왜 돈 안 써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 2억 9,000씩 들여 가지고도 하는데 주민의견 수렴하는데 아르바이트생 몇 명 돌린다고 해서 큰 예산 낭비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의견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과장님이 한쪽으로 가 있다, 이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의 안이 그래도 알아보니까 거의 40 몇 프로의 프로티지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2안으로 확정이 됐고 지금 용역도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공원을 빨리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좋게 받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 사업 내년에 꼭 실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설계를 꼭 내년에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우리 기본계획안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자꾸 의견 수렴하는 것은 반영을 하는데 일단 기본계획안이 확정이 돼야 되지만 바로 재해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년도에 가서 교통영향평가가 있으면 사업이 왔다갔다 바뀔 수도 있고 그 전이나 실시설계 중에도 얼마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의 단계에 가서 완벽하게 확정이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재일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시간이 없어서라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설계용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라든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또한 가지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 방법도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사실은 눈 가리고 아옹, 이것은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업진행비 자체 예산안이 100% 오픈 되지 않은 주민설명회를 해놓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 전에 모든 게 오픈 되어야 된다, 모든 게 오픈 되어 있고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그게 주민의견이 100억짜리인데 하지 맙시다, 300억짜리인데 합시다, 이런 의견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가려놓고, 일부러는 아니겠죠. 착오겠지만. 그리고 인터넷상으로도 제가 그 내용을 못 봐서 그러는데 그게 다 개진이 됐만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모든 이런 실시사업계획에 의해서는 주민들한테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셔야 시민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시민대표로서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과장님께나 실무 부서 직원들께도 정말 오픈 돼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보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구한 걸 중심으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16-108번부터 쭉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일단 16-108에 대야미 당산숲 보존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일단 녹지과에서 비록 도유림입니다만 특히 군포에 공업군락이 존재하고 있는데 제가 대책하고 계획을 물어봤는데 나름대로 도유림이지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고 향후 녹지과에서 비록 도유림이라도 보존할 자연공간이 있다면 공업군락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16-109인데 주요 도로변 벚꽃거리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본 위원이 시정 질의할 때 주요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녹지로 조성하고 그리고 제가 특히 신도시 지역 14단지부터 쭉 8단지 돌아오죠. 외곽도로에 가로 수종을 연차적으로 변경해서 특색 있는 거리, 정말 군포시 하면 문화로서도 특별한 게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가볼만 한 데가 없고 군포하면 수리산 외에는 떠올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걸 보면 주로 중심부 주요 도로변 가로수를 많이 교체하는 것 같거든요. 벚꽃이라든지 이런 가로수로 교체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중심부는 차량 흐름이 많고 교통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해가 많아 은행나무라든지 양버즘나무를 주로 많이 심어놨어요. 저는 그런 중심도로의 교체보다 외곽을 특성화거리, 그래서 이런 벚꽃거리라든지 이런 거리로 조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외곽에 현재 기존에 있는 특히, 도로변에 가로수나 조경수가 많이 식재돼 있는데 사실상 기존에 있는 나무를 교체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이나 업무보고 시에도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셨지만 우리 시의 얼굴인 산본IC 진입로부터 시민회관 사거리까지의 중앙분리대를 시범적으로 버즘나무를 왕벚나무로 64본을 교체했습니다. 지금 잘 자라서 봄이면 벚꽃이 만개가 되면 감상할 수 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했습니다만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그 기존에 잘 자란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예산상 어려 가지 문제가 뒤따라 가지고 어떤 시민이 봤을 때는 좋은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걸 캐고 다른 수종으로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걸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 설득고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택지개발이 조성되면서 버즘나무나 느티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걸 굴취를 해서 다른 수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추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건 보존을 시키고 새로이 외곽도로에 도로가 신설되거나 새로운 녹지가 신설되거나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왕벚꽃나무나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는 화목류의 나무로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공해에 강한 양버즘나무나 은행나무 이런 것을 굳이 교체할 필요 없다, 저는 분리대도 굳이 양버즘나무를 벚꽃거리로 교체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실제로 아까 아카시아 원종들이 주공에서 처음 신도시를 개발할 때 외곽도로는 주로 아카시아 원종을 심은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게 아카시아 원종이 아니고 혜화나무라는 수종인데 혜화나무가 특히 공해에 강하고 또 이게 정화수입니다. 정화수는 뭐냐하면 각종 도로변에 오염된 먼지를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탁월한 수종이기 때문에 혜화나무가 우리 입장에서는 장려하고 좋은 수종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냐, 꽃 자체도 그렇고 아카시아나무를 심어놨냐 하는 민원도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혜화나무가 아카시아 잎처럼 생겨서 생장력도 좋고 공해에도 강하고 정화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혜화나무를 바꾸고 그럴 입장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혜화나무를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가로수로 적극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의 답변이 그렇다면 권장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원종이라는 것은 시청에 물어보니까 아카시아 원종이라고 답변을 해줘서 아카시아 원종으로 잘못 파악을 했고 과장님 답변이 그렇다면 저는 그런 나무가 바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가로수로 적극 권장이 돼야 된다, 과장님의 답변대로 하면.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 그리고 굳이 양버즘나무로 은행나무를 교체하자는 의견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색 있는 거리를 꾸미려면 그것에 따른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고 아까도 초막골 얘기도 나왔지만 자연 그대로 놔두자, 이것도 타당한 얘기가 있어요.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양쪽의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동산도 자연 그대로 놔두지 인위적으로 조성을 했냐는 비판도 받았잖아요. 또 일부 시민들은 굉장히 좋다, 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포에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의 논리가 팽배한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과장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고 오랫동안 공원녹지업무를 해오셨으니까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실제로 저는 예산이 굳이 낭비라고 보지 않거든요. 당장 볼 때는 낭비로 볼 수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하나의 가치 있는 것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16-112인데 수리산 자연생태조사를 96년도에 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환경기본조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환경기본조례에 자연생태 조사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조완기위원

환경위생과 업무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수리산 자연생태 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죠? 수리산 만이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수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리산에 어떤 식물이 어떤 동물이 서식하고 어떤 곤충류나 양서류 같은 게 자라고 있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이때까지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 한 번쯤은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환경기본조례는 환경위생과의 담당 조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환경기본조례에 보면 자연생태조사를 5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돼 있어요. 녹지과에서 생태조사를 잘 했다고 봅니다. 특히 생태라든지 여러 가지 식생물 조사가 5년마다 한 번씩은 진행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많은 용역이 있는데 미래지향적인, 이런 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자연식생들의 현황 그것은 모든 교육자료도 되고 향후 군포시의 도시계획입안이라든지 공원녹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용역을 최소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공원녹지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떤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96년도에 자연생태 조사를 한 이후에 저희도 전문가한테 의견도 수렴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그래서 5년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10년마다 했으면 어떨까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수리산에 자생하는 여러 가지 자연생태를 관찰을 해서 필요하다면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가 비오톱 조사는 해본 적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무슨 조사요?

조완기위원

비오톱조사.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다른 부서에도 한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비오톱 조사는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환경쪽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조완기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환경위생과 업무가 명확하지 않네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업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정말 수려한 수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원녹지과에서 발주된 공사입찰들을 회계과에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제한경쟁을 할 때 지역경쟁도 있고 전문성 경쟁에 의한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군포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가 제한경쟁으로 할 건지 일반공개입찰을 할 건지를 전부 회계과가 결정을 짓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계약 부서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회계과가 어떤 공정의 전문성이 없는지 있는지 이것을 전문업체한테 제한을 해야 될지 안 될 건지 그런 걸 다 알고 있다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원녹지과에는 100% 전문공사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공원녹지과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공원녹지과가 공사입찰방법을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 가령 건축이나 토목, 전기 이런 쪽의 공사를 하다보면 전문공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한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는 계약 의뢰에 대한 담당 부서가 이 공사는 이만 저만한 사유로 인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제한경쟁을 붙여달라, 실적은 이렇게 제한해달라, 이렇게 제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는 그런 건 아니고 특수,

김진호위원

결국에는 항상 담당 부서가 정리를 하는 것이고 담당 부서의 특별한 코맨트가 없으면 회계과가 일반론에 준해서 입찰을 붙이는 것이 절차에 맞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하게 회계과가 모든 걸 결정짓는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원래 공사 발주 의뢰를 하는 절차가 그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군포시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틀린 거예요? 사안별로 틀린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는 안 그래도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체를 제한해 둘 사사항에 대해서는,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론, 계약을 의뢰하는 부서가 정하는 것이지 회계과가 정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시는 회계과가 모든 걸 정하고 담당 부서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신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사업 부서에서는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회계과에 용역발주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 제한입찰을 줄 것이냐,

김진호위원

일반론으로 정리를 하고 공정별로 전문성이 있다 싶으면 계약을 의뢰하는 부서에서 이건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이건 회계과에서 제한경쟁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리는 게 맞다니까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협의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는 그런 게 아니구요.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면서 상당히 말로는 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이 자리를 얼른 넘겨서 무엇인가를 끝을 보시려고 마지막을 정리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편인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초막골근린공원, 꼭 근린공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여론 수렴한 분이 몇 분이라 그랬죠? 500명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500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27만 시민을 상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500명도 안 돼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2안으로 간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사항을 공개적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수렴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시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는 문을 다 열어놨는데 시민들이 참여를 안 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문을 열어놨는데 시민들이 한 명도 안 들어오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참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지금 10월 5일인가 6일부터 군포시민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큰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문화체육과 소관이나 행정지원과 소관이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하려고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전체 회의를 하고 조직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 불과 수천만원 1억 이내의 돈을 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500억의 예산을 들여서 군포시의 최고의 상징물을 만들어 내겠다, 특성화된 군포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데 주민자치센터에도 한번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은 도대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시민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겨우 500도 안 되는 숫자한테 의견수렴이 된 상태입니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큰시민 작은시가 군포시의 이 모습이다, 이게 큰시민이냐,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세요. 거기다 우리 안을 줘서 의견수렴을 받으시면 상당한 부분이 수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부분이나 특정한 지역의 이해당사자 민원은 한번쯤 그쪽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쪽 지역에서 출입구가 나는 부분을 더 부각시켜 주고 수리동쪽에는 특별나게 자치위원회에 넘겨줄 때 이쪽으로 출입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해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하면 정말 좋은 의견들이 나올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효과적인 여론수렴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방법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했는데 500명도 안 되는 여론수렴, 거기다가 500억을 쓰겠다, 저도 군포시의 상징물인 근린공원을 건설하시는 건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은 당연히 좋은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추진하는 절차들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생존해 계신데 저한테 그랜저를 사준다 그러면 저도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좋겠죠, 저의 아버님이 그랜저를 사니까. 그런데 우리 집 형편은 그랜저를 살 형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그랜저가 얼마인지, 저하고 말씀을 나누신 어떤 시민은 우리 시는 부채가 한 푼도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시 현재 형편이 이렇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우리 시 부채가 이렇다, 근린공원 만드는데 500원이 들어간다, 이런 충분한 여론수렴이 여론수렴인 것이지 1안 좋습니까, 2안 좋습니까, 클릭해 주세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내용은 끝내고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군포시의 가장 상징물이 수리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수리산이 병풍처럼 애워싸서 안락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 반대쪽에는 뭐 있는지 아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리산 반대쪽요.

김진호위원

네. 우리 뒷쪽은 수리산이 싸고 있는데 앞쪽은 뭐가 싸고 있냐면 철탑이 싸고 있어요. 초고압송전철탑 이설의 문제가 토론이 된다면 공원녹지과 업무입니까? 다른 과입니까? 공원녹지과 업무가 아니라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철회하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과 업무는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어디 업무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철탑 옮기는 문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협의할 부서는 도시과나 이런 쪽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나름대로 판단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택지개발을 할 적에도 철탑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철탑을 하나 옮기는 데는,

김진호위원

그것은 얼마드는지 저도 전기를 전공한 공학도고 더 잘 압니다. 그건 말씀 안 하셔도 돈이 얼마 드는지 알고 여쭙고 싶은 것은 수리산에 시민한테 유해한 것이 있다, 본 위원이 여러 과를 여쭙고 했는데 어느 국도 어느 과도 담당할 만한 데가 없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 수리산에 시민들한테 유해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철거하거나 개량하고 공원녹지과 업무가 맞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리산에 그게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할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리산 관리하는 것은 수리 산에 나무나 수리 산 전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산에 조림을 한다거나 육림을 한다거나,

김진호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에는 수리산의 녹지를 보호하는 기본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수리산의 녹지를 보호하느냐,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녹지를 보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수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군포 시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풍만한 삶을 위해서 공원녹지과가 수리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삶을 위해서.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 전자파가 유해한 건 다 알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물로 초고압송전탑에서 나오는 거리상의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유해하냐, 안 유해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파는 유해하다라는 건 분명하게 나와있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두 학교가 있는데 하나는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고 한 학교는 안 지나가고 있으면 당연히 안 지나가는 학교에다 보내고 싶겠죠. 아마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정말 저는 가슴 아픈게 정말 저 산 위에 있는 거라면 그런 민원은 혹시라도 저희 동네에서 그런 민원이 있거나 저한테 어떤 민원이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설득을 해볼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초등학교 운동장에 송전철탑이 서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군포시의 공무원 입장을 떠나서라도 사회의 선배로서 어린이들이 뛰어 놀고 내일의 꿈을 키우는 학교 운동장에 있는 송전철탑 그것은 철거를 하기 위해서 백방의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도 주택가나 학교 근처에 있는 철탑은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철탑 옮기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쉽지 않고 어려운 건 그 다음 문제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는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있는 철탑은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김진호위원

정치적이요? 자꾸 과장님는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도 아니고 크게 시책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김진호위원

시장님을 한번 불러서 물러볼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시장님을 불러서 질의를 해야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방면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옮겨야 된다, 못 옮긴다, 이런 사항은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제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개인적인 생각은 옮기는 것이 바람직해서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뿐입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하고 어쨌거나 과장님 의견은 옮기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주신 것으로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 주택가나 학교 주변 인근에 있는 것만요.

김진호위원

아무튼 가까운 것부터,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그런데 군포시가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민원인이 있었는데 답변공문을 보내줬는데 본 위원도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물론 시의원 출마 전에 그분을 만나뵈었는데 "귀하가 신청한 민원은 우리 시의 소관이 아니라 한전 관련부처에 이관됐다, 그쪽에 알아봐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라요. 아마 저 같았으면 군포시청 안에 뛰어들어가서 망치로 책상을 두들겨 팼을지도 모르겠어요. 군포시가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느낌이 너무 안 좋았고 본 위원도 압니다. 상당한 돈이 드는데 그걸 내년에 옮기자,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알고 그런데 공원녹지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들끼리, 아니면 과장님들끼리 어려우면 정책토론회 같은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 군포시에 여러 가지 현안문제도 많이 있지만 신도시 산본지역이라든가 대야미하고 당동이 구획이 정리되고 입주가 시작하면 산본 중앙으로 경관을 해치는 철탑이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군포시정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이설을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 주시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시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다 저렇다는 답변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회가 되신다면 건설도시국 전체 회의나 다른 국장님들 전체 회의석에서 그런 발의를 해주시고 본 위원한테 별도의 보고를 해주시기를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개인적으로 의견을,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져달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들, 적어도 공원녹지과 입장에서 볼 때 이설되는 것은 타당하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타당하다, 어쨌거나 지혜를 모아보자 라고 하는 문제제기 만큼은 해주시기를 요청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혼자만 고민하지 말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관련이 있으면 건설도시국 산하 과장님들하고도 상의도 해보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희 주관의 업무 같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볼 수도 있겠지만,

김진호위원

과장님이 아마 발의를 하시면 그게 과장님 주관업무가 되실 거예요. 그게 공무원의 속성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를 해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게 요즘에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 전에 있었습니다만 택지개발을 하는 그 당시부터 주공하고 엄청 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철탑을 지하로 묻던 거 옮기든가 적정한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건의도 시에서도 요청을 많이 했었고 그게 쉽지 않아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도 택지개발하고 철탑이 있고 그래서 옮겨달라고 주공하고도 많이 싸운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때부터 기금을 마련하셨으면 지금 이설할 돈이 충분히 있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택지 개발할 당시에 주공에서도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제가 앞에 나서서 주관해서 한다는 건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진호위원

주공은 버리시고 군포시가 자체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면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공원녹지과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의 공통된 내용이 초막골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지역주민 뿐만 아니고 27만 시민 전체를 상대로 충분한 여론을 듣고 차분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 과장님께 여쭤볼 문제는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건축에 대한 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과에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시설관리과가 없어지는데 시설관리과에서 없어지는 공유재산에 대한 건축 감독권한을 어느 부서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사무분장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사무분장 결과에 따라서 분배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급공사의 감독권한은 공유재산을 올바르게 유지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동의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동의하신다면 당연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직이나 전문적 역량과 전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시행했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왜 시설관리과에 가 있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시설관리과를 새로 신설을 하면서 부서별로 회계과에서 하는 게 있었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사회과에서도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걸 한 부서에서 통합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송정열위원

통합을 하려면 당연히 건축과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시설관리과를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사무분장,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록 업무가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것이지만 과장님이 주장해서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재산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업무를 우리 과가 하겠다, 전문적 지식과 견해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받아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당시에 시설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신설목적이 그런 것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과가 없어지고 이 업무분장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관리라는 건 만들어진 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 때 보다 건실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업무분장이 건축과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일을 따오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십시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사무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사무분장 전담 부서에다가도 본 위원이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본 위원의 소신으로 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한 가장 큰 이해력이 높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부서가 이런 걸 갖고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왔다갔다 구경만 하다가 우리 공유재산이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사무분장이 건축과로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아파트 아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재건축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재건축 승인은 안 났고 건축위원회 심의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심의 완료가 언제 됐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7월 31일날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건부로 해서 용적율 280% 이하, 층수를 27층 이하로 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상당히 높은 층수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보면 2000년 3월 7일 이후 2002년 5월 22일까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수가 20층 이상이 넘어가는 곳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당정 엘지아파트, 당정 성원아파트, 당정 대우아파트, 세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15층이거든요. 유독 여기만 27층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서 제가 볼 수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서에 보면 7월 10일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심의되었으나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이전에 접수된 사항이므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에 있어서 혜택을 좀 받았다, 그리고 층수혜택도 당연히 받겠죠.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용적율 280% 이하, 최고층은 27 이하로 건축함이 타당하다고 해놓고 나머지 분들은 대동소이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와 형평성을 고려했다는데 27층 올라간 아파트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주변에는 없고 신도시 지역에는 28층짜리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가 요새 2종 주거지역으로 규정을 많이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높이하고 주거밀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강남아파트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강남아파트, 구주공아파트에 대한 건축이 완료됐을 당시 상황을 고려해보면 구주공은 15층 이하, 250% 이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2종으로 거의 간다고 보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했을 때는 지금도 강남아파트하고 삼성아파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높이에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15층 상태가 되고 조금 표고가 높은 상태에 있는 강남아파트가 또다시 27층이 됐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위압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강남아파트는 15층으로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야가 차단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층수를 높이더라도 동간에 거리를 확보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걸로 유도를 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강남아파트 건너편에서 강남아파트 쪽을 카메라로 촬영한 겁니다. 한 분만 갖다 보여주세요. 5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지금도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게 27층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예측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답답은 할 겁니다. 그래서 동간에 거리를 확보해서,

송정열위원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가시자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조망권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망권을 확보하는 걸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여기 보면 경인일보에 "안산 재건축아파트 층수제한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 "용적률 축소, 층수제한 강화"해서 "경인일보는 입주민 반발 거셀 듯"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사말고 경기일보신문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다른 지방지 신문에 보면 친환경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안산 같은 경우도 종전에는 용적률 300% 층수제한 없이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안을 잡고 있는 건데,

송정열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27층이 조망권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있을 수 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5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15층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5층도 마찬가지고 27층도 마찬가지인데,

송정열위원

그러면 27층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조망권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아파트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동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틈새가 생기거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설계도면이 들어왔을 때나 이럴 때 배치,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을 검토를 합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최대한 검토하셔서 비록 27층이지만 조망권 자체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지도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군포시 소유의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뭡니까? 도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도로도 있고,

송정열위원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도로를 그쪽에 파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송정열위원

매각을 하면 도로였는데 폐도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폐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부분만 매각하는 걸로,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폐도하고 그 폐도에 의해서 거기를 지나가면 약수터도 있고 합니다. 그 도로가 폐쇄되면 안 되거든요. 팔더라도 우회도로를 낼 수 있도록 시공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실 용의가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약수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폐도가 되잖아요. 폐도가 되면 약수터 못 갑니다. 우회해서 갈 수 있도록 그 건설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명확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주공아파트가 15층 이하로 돼 있습니다. 15층 이하 250% 이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구주공아파트가 15층으로 일률적으로 지어졌을 경우에 우리는 정말 산본에 볼썽사나운 건축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층수를 완화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현행 규정상에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약하게 하고 층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정말 15층짜리가 일률적으로 있다고 했을 때 가슴 아픈 건축물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건축과 실무자와 협의를 하셔서 층수 변동을 할 수 있도록, 당연히 용적률은 건드릴 수 없겠죠. 용적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층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행정협의를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정열위원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17-19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해서 보면 두 가지 건물이 나와있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천지산업 주식회사 건축주인 건물이 어떻게 되고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로 해서 방치가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방치만 돼 있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게 언제 짓기 시작한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91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김재일위원

91년도면 몇 년째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1년째입니다.

김재일위원

11년 됐으면 그것 조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방치만 해야 돼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그래서 천지산업 쪽에 촉구를 하고 있는데 관리인이 상주를 하고 보안장치도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됐는데 8월달에 회사가 부도처리가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 재개하는 게 빨라지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매수해 가지고 타 용도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쉽게 될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전에는 보안회사가 있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현재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상주하고 보안시스템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감독자 근무 여부가 없다고 했잖아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한 것은 공사감독을 얘기한 것이고 관리는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관리인만 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재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방치되었을 중간에 지금은 그래도 관리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우범학생들이 막 들어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폭행 관련 사건에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흉측한 건물을 11년이나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지만 다른 여타의 적극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전혀 없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각 시군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기전에는 철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김재일위원

시에서 혹시 사려고 한 적은 있었어요? 검토는 해 보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최종적으로 8월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는 그쪽을 왔다갔다하면서 군포시는 좀 죄송하지만 뭐 하는 데인가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일이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을 저도 처음 지을 때부터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너무 긴 시간을 방치해 놓은 것에 대한 부분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최종적으로 8월달에 부도가 났다고 그러면 그 전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제재조치나 아니면 촉구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촉구는 계속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이 90여명이 돼 있었는데 천지산업이라는 한 군데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관리를 했던 겁니다.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된 데 울타리 정비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김재일위원

하여튼 중간에 있었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만약에 방치된 그런 건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시가 집중단속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관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 17-31에 민원발생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에 고압선의 안전거리 미확보 그 조치결과가 한전에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 후에는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당정동에 있는 금봉산업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건데 옆에 있는 공장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자기 건물에 방해를 주고 고압선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 아니냐 했던 사항인데 문제점 없이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밑에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어떻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도 당동에 있는 쌍용아파트 앞에 군포문화센터입니다. 옆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데 건축하면서 뒤에 있는 쌍용아파트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 이것도 이해설득이 다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다행이고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만 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남아파트가 재건축 관련해서 심의가 되고 사업승인이 나면 진행을 할텐데 그 전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조합 측에서 설계도 제작 관계 때문에 10월 5일까지 보완연기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 서류가 들어오면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재검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얼마만큼 빨리 추진을 하냐에 따라서,

김재일위원

시공회사의 의지 대로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재일위원

강남아파트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여러 번 왔었죠? 저도 한 번 참석한 적이 있고. 그런데 민원인들의 얘기 중에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을 강력하게 호소를 하고 민원제기를 해서 와서 상담을 했는데 상당히 무시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으면 그렇게 와서 물어보지 않았을 텐데 와서 물어봤을 때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한쪽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어떻게 어떻게 얘기했다고 말을 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모르고 심하게 얘기했을 정도면 그렇게 똑같이는 안 해도 심한 대우를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과장님이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민원에 대한 부분들, 민원인들이 왔을 때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 관련업무를, 사실 저도 몰라요. 건축에 대해서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용적률이 뭔지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아량과 힘들어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량을 넓게 베풀어주시기 바라면서 그 설날 대비 안전 점검한 실태도 있고 그런데 강남아파트는 부서지기 일보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하게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안전도 검사한 걸 봤는데 사진이라든가 우리 처제가 사는 관계로 여러 번 올라가 보니까 기울어져 있고 벽에 크랙이 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건축법에는 장기간 공사를 착공을 하고 몇 년 후에 준공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취소가 된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사항이 아닌 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허가 취소가 되면 그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되고 불법건축물이 되면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철거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되는 걸로,

김진호위원

물론 본 위원도 굳이 우리 시내에 있는 대형건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낭비이기도 하고 그런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독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런 충분한 규제장치가 있음에도, 그럼 그런 장기간 방치된 현장건물을 위에서 어떤 공사중지에 따른 건축허가취소 그런 행정처분을 위한 노력은 해보셨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은 수차에 공문으로 띄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돼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부도가 났고 소유자들이,

김진호위원

그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그런 지도공문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천지산업과 같은 경우는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착공을 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착공을 하면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꼭 철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천지사업이 건축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때문에 끝까지 보유해서 결국엔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다른 대안을 찾아서 천지산업이 능력이 없으면 다시 되팔아서라도 건축을 완공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이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부탁이고 산본중심상가 내에 아울렛이라고 있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3대 의회 때 이경환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내용은 뭐냐면 이마트가 지역 전체 독점상권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물가안정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조만간 옆에 아울렛 18층짜리 대형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경쟁을 통해서 서민들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오피스텔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다 바뀐 건 아니구요.

김진호위원

물론 복합으로 바뀌어 있는데 건축심의 경위나 건축심의위원회 내용을 보면 시장이 당초에 답변했던 내용에 대한 어떤 해명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장이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의원한테 27만 시민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한 시장이 시의회에서 27만 시민 앞에서 대형쇼핑몰로 약속했던 것을 번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심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단지 법적으로 용도변경 가능하지, 심의, 가결, 이런 행위가 과연 큰시민 작은시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게 2001아울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경쟁은 될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18층짜리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 것하고 4층인가 5층이죠? 그 상가는 사오층짜리 건물이죠? 6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6층까지 올라갑니다.

김진호위원

그것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어차피 애초에 계획이 잡혔을 때는 전체가 다 상업용이 아니고 다른 용도도 같이 복합이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드린 질문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시정답변 그 내용과 변함없이 추진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2001아울렛이 들어오니까 상권형성은 된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18층짜리 대형쇼핑몰이 들어온다고 답변했다니까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아니죠. 18층으로 변경,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거짓말 한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8층으로 변경된 것은 최근의 일이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면 시장이 거짓말 한 거예요? 물론 본위원이 착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8층이라고는 층수까지 답변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시민 앞에서 약속했던 것을 어떤 변화나 변경을 줄 때는 분명히 그런 것도 심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7-33을 보면 답변이 참 너무 재미있어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임대아파트 차량대비 주차장 현황 향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은 입주자 선정을 영세민 위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주차장 확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관리소무소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공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공에서의 얘기는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이 원래는 영세민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가용 있는 사람도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영세민을 하면 차가 있을 것이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김진호위원

영세민이면 주차장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봉고 트럭을 세우려면 주차장이 훨씬 필요한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차를 안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야죠.

김진호위원

배추장사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영세민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직장보다는 스스로 몸으로 하고 아주 작은 걸 아서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거리에서 많이 보는 트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상당한 분들이 영세민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답변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계급적인 사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을 드리고 한미아파트 건입니다. 도로를 폐도를 하시고 다시 한미아파트 측에 되팔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호기심도 많고 의구심도 상당히 많습니다.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계속 집행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법을 전공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 전공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건축법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집행부가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준 것은 주촉법 그걸로 모든 키를 갖고 계신데 일단 주촉법 33조에 의하면 1항에 승인을 받으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의지해야겠다고 돼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시국토이용법을 가보면 거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31조에.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도시계획법이죠. 도로폐지 관계가.

김진호위원

도시계획법이 아니죠? 법이 바뀌었죠?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검색을 한 바에의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뀐 것으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도로폐지 관계는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제처가 법을 개정해 놓지 않았다면 제가 법제처에 정중하게 다시 항의를 할 것인데 본 위원이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31조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확인을 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주촉법 33조 4항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 2항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법을 그 당시에 건축과인가요? 그쪽에서 답변서를 받았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도시계획법으로 안 돼 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돼 있더라구요. 아무튼 연계성은 조금 의구심이 있는데 제가 잘못 클릭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돼 있죠? 개정된 법률을 그쪽에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고 국토계획법 31조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조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은 뭐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그게 도시관리계획 승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촉법 33조에 의해서 의제해 준 것은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와 개량을 제의했지 도시기반시설의 폐지를 승인한 것 같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의구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모든 걸 의제하면 의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법이라는 것은 참 묘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의구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의구심을 풀지 않고는 잠을 잘 못 자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돼서 도시관리계획 승인이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와 개량에 관한 승인인데 그러면 도시기반시설의 폐지도 승인해 준 것이냐, 그것으로. 그것에 관련된 것을 관련기관에 정식으로 공문문의를 하셔서 답변서를 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에 대해서는 그쪽의 답변서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내일이든 바로 요청을 하시고 접수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 우리 건축과에서 하시는 일 중에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고 계신데 우리 시에 현재 등록돼 있고 신고돼 있는 가설건축물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건 꽤 많은데 자세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중에 대부분이 개인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단체 가설건축물이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의 천막이나 그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창고,

김진호위원

공장의 천막을 가설건축물로 승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매번 신고를 변경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2년에 한 번씩 연장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게 결국 도시미관인데 2년에 한 번씩 계속 연장을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과거에는 전혀 허용이 안 됐었는데 기업활동 이런 것 때문에 법이 완화되면서 생산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부분은 초점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과장님 말씀대로 공장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기업을 하시다 보면 있는데 가능하면 정상적인 건물로 유도하시는 것을 건축과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사회단체들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적인 이름들 몇 가지가 있지만 마구잡이로 막, 그것 건축과에서 다 승인해 주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사회단체는 우선은 사회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한테 협의를 합니다.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신고서를 받고 허가해 주는 것은 건축과일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의뢰하는 것은 관련 과라도.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건축물을 그렇게 막 보도 위에 올려놓고 그게 되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것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김진호위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설과입니다.

김진호위원

건설과가 이상이 없으니 해줘라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단체와 관련 부서 의견하고 취합을 해서 검토해서 타당하면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뭘 검토하시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는 미관도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용도가 타당한지 안 한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매달 신고하게 돼 있고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컨테이너도 가설건축물일 경우에 2년,

김진호위원

2년에 한 번씩이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보도에다 올리는데 수리를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보도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 부서에서 판단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해주는 거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면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건축과는 오직 타 부서에서 들어오는 대로 이상 없다 그러면 도장 찍어주는 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에도 타당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건축법에 이상이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가령 A라는 단체가 이런 행위를 하고 싶다, 그게 가설건축물 용도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단시간동안 창고를 써야 되겠다, 무슨 물건을 보관해야 되겠다고 쓰는 건데 그게 대부분사무실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을 해줄 수 있는 게 창고, 사무실, 공사장의 숙소 그런 용도가,

김진호위원

그걸 놓으려면 땅주인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건설과가 땅주인으로서 허락을 해줬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너무 흉물스럽고 물론 군포시에 기여하는 것도 충분히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데 보도 위에 그냥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건축과에서는 협조 과의 의견대로 하는 것이다고 답변을 하신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군포시의회로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들께서는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중지

20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도 9월 6일 수도사업소장 정현윤 업무과장 유지선 시설과장 김정배

이재수위원장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도사업소에는 업무과와 시설과 2개 과가 있으나 업무특성상 구분이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업소 과장 두 명을 동시에 발언대로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업무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두 과 업무의 구분 없이 사업소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두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 과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군포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설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포에 수도사업소가 발주하고 시행하는 공사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아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송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급수공사,

송정열위원

급수공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사 하수관 교체공사, 급수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의 총 건수,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1년간 총건수를 말씀하시는데,

송정열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끝난 것 말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15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15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15건을 감독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직원은 딱 세 사람입니다.

송정열위원

세 명이 15건을 감독합니까, 아니면 내부근무도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활한 감독은 안 되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내근을 하면서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군포시 과별 인원배정표에 보면 세 명이 맞는 겁니까?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 입장에서는 정원규정에 의해서 다 배치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다 들어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후에 행정지원과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업무상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인력 부족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조정할 필요는 있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정해서 인원이 더 늘어날 필요는 있겠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고 공사하는 그런 사업현장들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인력체계가 되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얼마 전에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택가나 이런 데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제 않다 보니까 공사 전 처리나 후처리가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원들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공사업체가 성실하게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인원도 안 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인원을 늘려야만 이 실질적으로 공사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도 인사 실무 부서에 행감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한 인원배치가 되고 있느냐는 부분들을 얘기할 건데 과장님도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편의 안전을 위해서 많은 공사들을 발주하고 있고 그런 공사를 발주 받은 업체들은 수도사업소가 발주를 하니까 자기네도 먹고사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처리, 그러니까 공사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장 주변을 정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은 피해, 피해라는 게 큰 것은 아니지만 미관상이라든지 통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와 인원이 늘어날 때까지는 직원들이 조금 더 현장체크를 열심히 해주는 노력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근무조건이고 어려운 상태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채찍을 가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시에 현재 하루 수돗물 소요량이라 그러나요? 몇 톤쯤 됩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일일 75,000이나 76,0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연평균 일일 75,000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하절기에는 9만톤까지 육박하고 동절기에는 7만톤 미만까지 떨어지고 해서 평균 7만 5천에서 7만 8천톤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저장용량으로 봤을 때는 하루치밖에 안 되네요? 광역관이 끊기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배수지 능력은 처음 총 68천톤 정도를 배수지에서 저장할 능력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하루치밖에 안 되겠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하루치가 적은 게 아닙니다. 배수능력이라는 것이 단수가 됐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런 걸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배수능력이 안정적 공급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일일 정도의 배수지 용량이면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평균치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전체적으로 공급받는 것하고 시민들로부터 수도료를 받는 것하고 전지역의 누수율은 몇 %쯤 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누수율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수율이 얼마냐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유수율이라 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 돈을 받고 물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92.5%입니다. 92.5%면 전국에서 2등, 3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포시가 직원들도 잘 했지만 기본적으로 산본신도시가 구성이 되면서 모든 관이 새로 됐고 나머지도 구획정리지구가 되고 자연적인 것은 당정동 일부가 되기 때문에 여건이 좋고 거기다가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유수율이 92.5%이고 나머지는 뭐냐하면 공급하는 것 중에서는 누수가 되는 게 있고 검침 불가능한 것이 있고 도수되는 것이 있고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누수 되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은 불가능합니다마는 유수율은 정확하게 판단되지만 나머지는 복합이 된 요소로서 정확한 판단은 힘듭니다만 대한민국 평균치로 봐서는 5% 정도 미만이 누수로 보면 됩니다.

김진호위원

누수율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없는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누수는 시설과 급수팀에서 누수를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같은 데는 누수방지과라 해서 별도 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군포시에서는 1개 계에 1개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신설배관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점점 노후 되면서 누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노후관 교체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드립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연차적으로 5년 이상된 것들, 옛날에 PVC관으로 된 것들, 녹이 잘 쓰는 아연동강관으로 된 관들은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시에 수도사업소는 유수율을 92.5%를 계속 유지해 나갈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하나 궁금한 게 도류벽이라는 게 뭐에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도류벽이라는 건 배수지에다 설치를 하는데 일반배수지는 물이 입구에서 들어와서 바로 한두시간 사이에 아무 지장 없이 출구로 빠져서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염소가 소독되어서 바로 가정으로 가게 되면 소독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배수지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출구까지 나가는 시간을 지체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정수공급시설 쪽에 상수도 공급시에는 상당히 필수 불가결한 설비겠네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동안 군포시에는 도류벽이 없었어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현대 정수장을 건설하면서 배수지를 건설하는 데는 도류벽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은 10년 전쯤에 배수지들이 완료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도류벽 설치가 없었습니다. 도류벽 설치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재작년부터 바이러스 발견이 되면서 문제가 되면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체류시간 연장, 염소의 접촉시간이 길어지는 체류시간 연장 도류벽 설치가 바람직하다 해서 2,3년 전부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바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저는 단순하면서 어떻게 보면 무식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배출하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믿고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맑고 깨끗한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수장시설은 현대화되어야 됨은 물론이지만 현대화되면서 자동화되어야 됨은 물론이고 소독은 철저히 하고 철저히 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사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시험팀에 시험팀장까지 6명이 상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독에는 PAC라고 응집하는 장치가 있고 소독을 하는 것은 전염소처리로서 바로 정수되기 전 침전되기 전에 전염소 처리를 하고 중간에 중간염소 처리를 하고 모든 물의 정수가 된 후에 후염소 처리 등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검사에는 1일 매일 하는 검사가 있고 일주일마다 하는 검사가 있고 월간 검사라 해서 월간검사가 제일 건수가 많습니다. 48개항에 대해서 월간검사를 하고 분기검사 내지 반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만 검사가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반기 2번씩은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에다 검사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에 하나라도 불합격이 나오면 저희가 물 생산을 중단해야 되고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셔도, 오히려 약수터부터는 보다도 더 소독이 됐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잡수셔도 됩니다. 약수터는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탱크에 저장을 해서 보내는 약수터는 소독이 가능하지만 자연적으로 나오는 약수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약수터 윗쪽으로 한두 명이 올라가서 오줌 한번 눠도 대장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약수보다도 정수된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생산하는 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해도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인데 그런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물이 지금 조사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은 생산과정에서 생산을 다하고 난 다음에 흘러내리기 전에 이런 검사를 하시는 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검사라는 것이 정수장에서도 검사를 하고 매월 가정수도 꼭지에서 30전식을 각 지역에 무작위로, 또 수질평가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위치를 선정해 주신 대로 아니면 임의로 30개 지역에 대해서 각 가정수도꼭지를 검사하고 그와 별도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사실은 그것였었거든요. 시료 체취를 할 때 직접 먹는 장소에서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관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오래된 가구, 오래된 구주공아파트라든가 강남아파트 단지는 사실 오래된 관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집을 중점으로 검사를 해야 되지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든가 관 교체가 다 된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금방 과장님한테 저처럼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고 마셔도 되는구나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주택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아직도 물을 그냥 마시기 무서워서 끓여먹고 보리차를 해먹거나 끓여먹어야 된다는 식의 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하는 방향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홍보는 인터넷에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수질검사 결과치를 계속 띄우고 있고 각 통이나 동에다가 매월 검사결과를 보내고 있고 저희가 수질평가위원들한테도 통보해 드리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게 사실은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지 않는 홍보가 아니냐, 진짜 피부에 와 닿으려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직접 먹기가 찝찝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 물이 더럽다, 안 더럽다, 먹을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은 의식 속에 조금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직접적으로 대민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깨끗한 물이니까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대민 홍보도 하셔서 우리 시청에서도 정수기를 무지 많이 놨어요. 사실 수도사업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물이 깨끗하고 좋고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물이라 그러면 시청에 있는 정수도 떼야 됩니다. 관공서에서 솔선수범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그냥 물을 마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건 죄송스럽지만 직접적인 홍보라는 것은 이런 데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나도 안 먹는데 남한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하실 때 좀더 적극적으로, 제가 표현을 과격하게 한 부분이지만 정수기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건 과격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런 표현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저희들이 깨끗하게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면 안 되고 진짜 대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진짜 깨끗하다고 알릴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추가로 작년하고 올해에 건국대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의뢰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 군포시에서는 절대 안전하고 이상 없다고 작년하고 올해 또 왔습니다.

김재일위원

죄송하지만 아이러니한 질문이지만 혹시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냥 냉수를 마시나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마십니다. 이때까지 수도사업소에 별도 수도꼭지가 화장실하고 식당만 있었는데 음수대라 해서 별도 설치를 해서 정수장 제일 가운데 견학 오시는 분들, 학생들도 먹고 저희도 먹고 있습니다. 절대 정수기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시청에도 정수기를 없애야,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본청하고 저희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김재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자료 25-30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인데 이 사업이, 보셨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조완기위원

하수도 정비공사나 하수관 교체사업, 긴급하수보수공사 이런 사업이 군포시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한 지원현황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낙후지역지원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안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는 지역별에 대한 하나의 형평성을 골고루 부여하면서도 다소 낙후지역이라고 판정돼 있는 지역이 4개 동에 12개통 정도가 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대야동 일원하고 금정동 2개통, 군포2동 4개통, 군포1동 7개통, 그 전에 당정동 지역이 낙후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낙후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각종 주민숙원사업을 좀더 타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투자가 되는 실정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제 질의를 핵심은 이 사업이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 실행을 못하는 것이냐, 이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이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다 할 수는 있는데,

조완기위원

다 할 수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할 수는 있는데 낙후지원조례에 의해서 타 지역에 형평성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이 지역의 배려를,

조완기위원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배려를 더 할 수 있는 거지 이 조례가 없어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무 하자는 없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하자는 없죠.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25-6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정천유역 하수관거인데 흐린내하고 맑은내 저쪽 금정역 그 밑에 차집관거가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 차집관거도 여기에서 관리하나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직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당정천 복개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차집관거를 인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는 차집관거에 대한 관리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신도시에서 건설돼 있는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신도시에 건립돼 있는 것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쪽 것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완기위원

현재 안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차집관거가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정천 복개공사,

조완기위원

거기가 흐린내잖아요. 바로 밑에 차집관거가 있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차집관거가 2개가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래서 넘치지 않도록 턱을 조성했고 거기가 보령제약 거기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 관리를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관리를 하고,

조완기위원

관리를 해야 제가 물어볼 수가 있어서……, 제가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많이 다닙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푸른희망 군포21에서 사무국장을 한 2년 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나 자연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본 위원이 가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습니다만 장마가 오고 그랬을 때 차집관거에 쓰레기, 나무 꽉 해서 막히는 사례가 꽤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차집관거로 들어가지 않고 넘쳐서 흘러가는 경우가 있는 특히 장마철에 차집관거로 다 들어가지 않는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부근에서는 현재는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합류식인데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홍수 때는 하천으로 그냥 방류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그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없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홍수가 아니라 일반 비만 조금 와도, 차집관거 양이 빗물이 들어가서 넘치면 하수로 빠지게 돼 있고 평상시에는 차집관거를 통해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고 그렇게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정천에서 내려가는 차집관거가 있습니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건데 당정천의 차집관거가 완공이 되면 그 부근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하천으로 현재 빠져나가는 것이 없어집니다. 아직은 연결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하면서 안양천 17개 관계 지자체인가요? 안양천 살리기 하고 특히 안양시가 저희도 많은 국도비를 투자하고 시비도 투자해서 수질정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청둥오리도 날아오고 철새도 날아오고 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하천의 수질이 살아나고 우리 시민의 친소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를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구체적으로 그게 미흡하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겸 앞으로 검토해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그 문제는 당청천에서 내려가는 것하고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당정천에서 차집관거가 택지개발지구까지 다 연결이 되면 저희도 완전히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위부로 노출되는 물량이 빠져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 추이를 봐주십시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25-32쪽에 보면 당정동 영진연립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하셨거든요. 사업비 1,038만원 사업기간이 2002년 4월 8일부터 5월 7일, 이 공사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은 교통행정과 보고에 따르면 영진연립이 시에서 주차장부지로 이미 확보해서 2003년까지 주차장으로 건설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2002년 4월에서 5월 사이면 올해 초인데 이미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건물을 멸실을 하고 건물을 짓겠다고 한 데다가 이렇게 빗물펌프장 설치공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진연립주택은 저희 시에서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일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우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펌프장을 긴급히 좀더 보강해 가지고 금년 홍수를 넘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교통과하고의 계획관계를 아마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부지 확보하고 주차장 건설계획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금년 우기를 넘기기 위해서 설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죠. 이게 설치가 끝난 후에 영진연립 주택에서는 작년에도 침수가 되고 하다보니까 홍수에 대비한 시설을 저희한테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빗물이 모여서 펌프를 그대로 시침으로 해서 침수가 안 되게끔,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여쭙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시에서 확보한 주차장 용지이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 2003년까지는 공영주차장이 될 것이다,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 자체에서는 그런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김진호위원

아니, 알고 계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는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민건의사항으로 추진했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모르고 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끝나고 나서 금년에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7.5마력짜리 2대 150파이짜리인데 우리 수도사업소에 보면 양수기가 4대나 있어요. 이런 단기간성이라면 올해만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연립부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떤 피트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펌프를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도 단기간 한 우기를 넘기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작년에도 저희가 나가서 빗물을 펌핑을 해봤습니만 현재 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3.5마력짜리 4대 가지고는 하지 못해서 작년에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7.5마력짜리 2대를해서 평상시에는 1대로 계속 퍼내고 있다가 이게 지하실이 잠길 정도로 물이 들어오면 2대가 한꺼번에 다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물을 못 합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두 분 과장님,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