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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95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7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행정지원국장 오종두 행정지원과장 유재식 회계과장 김병성 문화체육과장 이병우 정보통신과장 이연희 시민회관장 박정목 시립도서관장 소창영

이재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종두

오종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연일 군포시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간단한 부분, 제가 평소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21페이지부터 28까지 보면 연도별 상급기관 공무원 표창 수여자 명단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고 수여를 하느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내부 표창의 경우에는 각 실과소장 및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니까 공정하게 심사가 되겠네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4년도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99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표창은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의회사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추천도 없고, 한 건도 없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의회사무과는 추천을 누가 하는 거죠? 과장님이 하시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대상자들을 대상을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돼 있거든요.

김재일위원

이때까지 4년 동안은 의회사무과장이 직원들에 대한 표창 상신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추천은 했는데 여러 명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추천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동사무소부터 각 과 모든 과에 여러 번 수상된 사람도 많고 여러 명 수상된 과도 많고 다 찾아봤더니 거의 골고루 공정하게 된 것 같은데 유독 의회사무과 직원들만큼은 한 명도 없어요, 99년도부터. 그 이전 자료는 제가 못 봤으니까. 4년 동안 그랬으면 그 전에도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상신을 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한 거냐, 아니면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사무과는 한직이다, 거기 가면 사실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표창도 상신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사기 진작을 안 시켜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표장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표장을 주라는 건 아닌데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4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건 의문스럽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28페이지 상급기관 공무원 표창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추천을 하거든요. 의회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자체에 시상한 건 있습니까? 시장님 표창 받은 것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체는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상급기관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자전거도시 군포 육성을 위한 양심자전거에 대한 부분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시민 자전거 확대 운영을 통하여 자전거도시 군포 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할 때 보고사항과 자료 제출하신 보고사항하고 전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급현황을 보시면 틀린 부분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량에서 여기는 200대고 업무보고 시에는 34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구입이 200대고 기증이 145대로 돼 있고 시민자전거 구입 보고현황에서 2002년도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2001년도 기증 145대가 포함되어서,

김재일위원

기증 145대는 여기 자료에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구입현황이기 때문에요.

김재일위원

구입 및 보급현황이지 어떻게 구입현황이에요. 제목이 시민자전거 구입 및 보급현황이지 구입현황이라고 돼 있습니까? 구입 및 보급현황이라고 돼 있지. 그럼 145대에 대한 보급현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민자전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민자전거는 기증분까지 해서 총 345대인데 요청에 의한 아파트단지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전거, 면허시험장용 또는 동사무소에 일부 보관이 돼 있습니다. 22대 보관돼 있고 시의회 및 유관기관, 시민해서 보급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다시요. 처음에 동사무소에 나갔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아파트 단지에 175대 나가 있고 공무원이 208대, 차 없는 거리용이 48대, 면허시험장용이 19대, 시민자전거해서 동사무소 보관분이 22대, 시의회 및 유관기관이 13대, 일반시민 개인이 되겠습니다. 12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97대가 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345대는 2002년도에 구입 및 기증 받은 현황이고 지난 99년도부터 저희가 구입 또는 기증을 받아서 대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497대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2001년도 자료만 요청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가 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년간 또는 2년간이라는 명시가 없을 때는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김재일위원

1년간도 틀리잖아요. 200대만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200대만 자료주신 것도 업무보고상으로도 틀리고 연도수로 얘기하다 보니까 400여 대가 되는데 그러면 구입현황은 그렇다 치고 보급현황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공무원 200몇 대, 공무원 배포 여기는 185대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증분 145대하고 99년도 이후에 구입 및 보급했던 현황이 빠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일위원

처음부터 자전거를 보급할 때 기증한 거라든가 자체 구입한 것에 대한 모든 자전거 보급현황이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준 게 다 나와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때까지 시민자전거에 대한 구입현황과 보급현황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재일위원

지금 가능하시면 지금 주시면,

이재수위원장

주무 과에서는 자료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김재일위원

지금 이 행정지원과 끝나기 전까지만이라도 바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재수위원장

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재일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지원과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갖다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왜 이 시민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담당이 과장이 아니라 그런지 약간의 위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전거의 보급현황대로라면 제대로 100% 밖으로 나와 있고 어디어디 있다고를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장나서 널부러져 있는 시민자전거를 여러 대를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 아파트 단지에, 동사무소도 나가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 고장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18-177페이지를 보면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에 보면 밑에서 세번째 줄에 시민자전거 대여문의가 있었어요. 답변은 "시민이면 누구나 대여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보급률이라든가 시민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민자전거 구입하고 보급하는 것에 기본 취지하고 지금 현재 보급돼 있는 취지하고 너무나 틀린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시 군포를 위해서 시민자전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500대를 또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런데 제일 먼저 보급돼 가지고 운영되는 게 공무원 185대, 유관기관 6대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해 가지고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취지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은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유재식 과장님 언제 행정지원과장님 맡으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1년도 12월 27일자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 시정계장도 하시고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95년도에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정계장도 하시고 여기 행정지원과장도 하시고 하니까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본 위원은 자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시죠? 본 위원은 시정계장 하실 때 과장님 모습 보면서 공무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은 동료 어느 위원보다도 본 위원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 속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부탁을 드릴 부분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 된 이후에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선시대에는 나름대로 권위도 있었고 그게 공무원들만의 권위일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스스로의 권위들을 세워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자부심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된 이후에 일반시민들은 공무원 상대하기보다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 직급이 높으신 분들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거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주고 또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자신 있으신지,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대라는 게 아니라,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일하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인사부분에 있어서 객관성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공무원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별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직시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 말고 혹시 또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개발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직원들의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직원들하고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고쳐서 개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공무원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 단계였다가 내년 상반기로 연장이 됐는데 우리 시에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대상자는 정리가 됐고 실과소 간의 과원, 결원 문제라든가 또 기능이 바꿔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내년 6월 28일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총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과내에서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총정원제는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서 시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사침체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총정원제가 시행이 돼야 나름대로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 부서에서 대안을 만들어줘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책임자인 실무책임자가 아니라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진급시키고 누구를 진급시키지 않고 또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 또한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분이 행정을 주민의 손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이 본인이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늘리고 없애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라고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건립하는 문제, 공유재산 건립이 지금 몇 군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포 내에서 공공청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오금동 청사라든지 금정동 청사도 마찬가지 구요, 그리고 대야동에 문화센터도 건설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공유재산을 건립하는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감독을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과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과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 공사감독 권한을 어느 과엔가는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히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밝히실 수 없다면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시설관리과의 시설관리팀에서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종전에 회계과 재산관리팀 또는 일부 청사관리팀에서 관장을 해 왔었는데 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시행에서부터 종결까지 일괄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낫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 심의의결을…….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기구의 통합이나 아니면 기구의 분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민선시장님 당선되신 시장님이 당신이 시민들에게 주장했던 부분들, 주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선되신 거거든요.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실과소를 없애고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분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공공청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쭉, 특히나 짓는 과정에 부실이 없도록 현장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도면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 줘야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이나 재산관리팀이 있지만 그 팀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종사하는 부서에 그런 업무를 떼어줘서 효율적으로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본 위원은 옳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의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워낙 방대하고 범위가 넓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과 간단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니지만 18-10페이지를 보면 여성공무원 분포도가 나와 있습니다. 6급 이상 직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 이하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여성의 사회진출, 이것은 저희 군포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동안에 과거에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90년대 들어오면서 여성의 사회진출하고 맞물려 가지고 공직사회에서도 공채를 통해서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6급의 경우에는 적어도 15년 내지 20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이지 이게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7급을 예를 들어 보면 여성비율이 30%에 해당되고 18-149쪽을 보면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10분 이상이 계세요. 과장님은 꽤 근래에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거의 60분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는 데 평균 소요기한이 4년 8개월, 여성 소요연수는 5년 2개월로 돼 있고 여성분들 8급 직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하신 분이 32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단적인 예를 가지고 전체적인 불평등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행정지원과 업무 자체가 전체의 근무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사기 진작하는 전반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도 여성 전문인력의 사회활용도 자체가 낮다는 부분에 상당히 지적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는 과장님이 이런 쪽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제도도 개발하셔서 좀더 활용하고 우리의 전문인력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8-28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의회사무과는 모범직원 추천건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보통 상급 부서에서 모범직원을 추천할 때는 무슨 과에 있는 공무원을 추천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의 대부분이 업무 부서하고 연관돼 가지고 그 업무하고 관련된 직원들로 가지고 추천하게끔,

김진호위원

의회사무과의 업무는 뭐죠? 군포시청 전체 업무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추천대상자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상급기관에서 표창 올 때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담당 유공공무원 또는 예산담당 유공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비단 이것은 상급 부서에서 추천하는 명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 내에서도 모범직원 쪽에는 상당히 소외돼 있다라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자체 표창인 경우에는 의회까지 다 포함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관리는 하시는데 실지로 선정에서는 소외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야 군포시 공무원인데 당연히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구요, 본 위원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는 사실 이런 직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한직에 해당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실제로 여기 들어와서 보면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집니다. 바로 그런 분들의 근무 분위기를 고취해 주시고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시는 일을 하는 부서가 행정지원과인데 그 분위기에 같이 부합해서 끝까지 거기를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경험에 따르면 상급 부서 어떤 일이 내려와도 의지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추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런 일들을 많이 봐 왔구요, 본 위원도 그런 일을 해 봤었구요. 좀더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8-40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저희가 정원 외 관리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부족으로 해서 12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원 외 관리인원이 현재 청원경찰이 51명 있고 상용 단순노무원을 비롯한 도로보수 환경미화원 해서…….

김진호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정원대비 현인원이 열 분의 공무원이 정원 외로 관리해서 내년 2월 28일인가 그때까지 구조조정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결원이 12명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과가 없습니까?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 관련해서 정원 외로 관리하는 인력은 없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 세부…….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 외 관리인원이 없다, 그렇게 답변 주신 겁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시려면 올라오시고 아니면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네, 주무과장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과장님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현재 직렬 불부합으로 돼 있는 인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기 개발이나 이런 지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환 배치를 통해서 실직을 하는 아픔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8-101쪽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상당히 민간자율방범대가 저희 시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 같은 것이 아니면 자율방범대는 원하면 들어가고 인원수가 늘어나는 만큼 계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자율방범대 인원이라든가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별도로 갖고 계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원칙적으로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의 관리 주체는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파출소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역안정 및 치안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름대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야식비라든가 초소운영 무전기라든가 기타 장비, 특히 야식비의 경우에는 하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을 저희가 나름대로 자체 기준을 통해서 형평성을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자체 기준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18-111입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자매결연을 많이 맺고 있는데 자매결연을 왜 맺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자매결연을 왜 맺느냐는데 자료를 많이 찾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18-116쪽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 읽으시면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외국의 자매결연단체나 국내의 자매결연단체에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나름대로 그 단체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의 필요성이 있고 저희 나름대로 경제 교류도 있을 수 있고 청소년 교류라든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방편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도 그 내용에 동감을 하는데 문화교류, 경제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근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형평성과 투명성과 이런 것이 많이 결여돼 있다, 서로 입장이 대등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로 초청을 할 때에는 전체 비용을 군포시가 부담하게 돼 있고 저희가 방문을 할 때에는 아주 일부만 지원을 받고 찾아가는 이런 행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에 시장님 자매결연 출장이 있으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워싱턴주하고,

김진호위원

있으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초청장은 받은 상태인데,

김진호위원

아니, 계획이 있으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주변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럼 군포 시장님이 초청을 받으신 거죠? 군포시장 외 관계자들 이렇게 초청 받으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집행부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걸 왜 시의회에다 가겠느냐고 의향을 묻죠? 시의회 의장은 초청도 받지 않았는데.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의향을 타진하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군포시가 그 행위가 필요하면 시의회에 "시의회도 이번에 의향 타진을 위해서 같이 한번 출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걸 보내시는 것인데 초청 받은 사람은 군포시장인데 자기 입장은 정리가 안 되고 군포시의회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우리 의회가 필요하니까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통보를 드리면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시고 그렇게 초청이 들어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비를 우리가 대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군포시는 그쪽을 초청할 때 항상 우리가 모든 걸 부담해서 초청을 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정식으로 자매결연단체로 체결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매결연단체로 지정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상호주의에 의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부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자매결연단체 지정을 위해서 가는 건 아니고 우호교류를 위한 사전,

김진호위원

18-111쪽을 보시면 캐나다하고 미국에 자매결연을 이미 맺고 서로 교류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것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서 초청비용하고 저희 초청비용을 상호호혜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김진호위원

111쪽이 그렇게 나와 있는 자료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가 초청을 할 때 인원에서 작년에 캐나다 벨빌시 갔을 때는 총 20명이 갔거든요. 거기서 초청하는 비용하고 일부는 자부담으로 갔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공연단이 몇 분 가셨는데요? 어차피 공연단 비용은 공연단에서 자부담 했지 않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자부담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20명이 갔기 때문에 상호주의에서 금액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항공료는 저쪽에서 항공료는 자부담이고,

김진호위원

5명이 올 때는 항공료, 체재비 모든 것을 우리 시가 다 부담을 했고 저희가 최초 캐나다를 방문할 때 20명이 방문했는데 벨빌시에서 부담한 것은 시장 항공료하고 체재비만 부담했어요. 나머지 관계 공무원이 네 분인지 다섯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군포시가 별도로 부담하고 간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명에 대한 체재비는 전체적으로 캐나다 벨빌시에서 부담한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이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캐나다까지 가는 항공료만,

김진호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맞습니까? 군포시가 항공료하고 체재비만 내고 나머지 군포시에서 관계 공무원 항공료하고 공연단은 전액 자부담으로 간 것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건 항공료만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공연단도 항공료만 자부담 한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체재비는 현지 부담입니다.

김진호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렇게 도장까지 다 찍어서 제출하시는 행위는 상당히 신중하게 제출하시는 거구요, 위증에 가깝다는 것을 본 위원이 충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경제교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경제교류를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실질적으로 98년도에 저희 관내에 다독양행이라고 가스렌지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10만대 수출한 실적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98년도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저희가 자매결연을 언제 맺었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98년도 4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4월달부터 뭘 시작하셨는데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해외 자매단체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했죠.

김진호위원

교류 협력을 추진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자매결연이 아직 안 된 상태였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97년도 9월 24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97년도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는 98년도 4월부터 추진하셨다면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캐나다 농무장관 일행이 방문한 것부터 제가,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캐나다 벨빌시하고 미국의 클락스빌시에서 올 때 보면 구성인원들이 나름대로 상당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 경제교류를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구성돼 있어요. 상공회의소 회장도 참석하고 한인회 회장도 참석하고 국제협력관에서도 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방문하는 쪽은 상당히 그런 분야는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는 듯한 팀을 구성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수출을 할 만한 제품이 없어서 그만큼 국외로 나갈 만한 품질이 안 되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육성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을 열심히 지원하고 계신데 바로 이럴 때 나가서 우리 시의 제품이 수출되는 쪽으로 경제교류를 활발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계속 놀러 다니는 것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것.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상공회의소 회장님이라든가 경영인협회 회장님이라든가 같이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김진호위원

저는 지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까지 자매결연단체하고 우리 시가 했던 교류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포시에도 우수한 기업이 많이 있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계속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이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나가서 전격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방문단을 구성할 때도 그런 부분에 치중하셔서 그네들이 하는 것처럼, 또 과장님 말씀대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초청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네들을 초청했을 때처럼 똑같이 경비부담을 부담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항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요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상당히 저는 이것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못 했다, 우리 시가 모든 것을 자매결연이 아니라 마치 동생인 양 모든 걸 꿀리고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포시민의 자랑스러운 27만 시민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캐나다가 됐던 미국이 됐던 거기의 체재비용이라든가 거기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저의가 부담하는 비용을 거의 맞춰서 조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진호위원

어디가 그렇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캐나다하고 미국에서 방문한 게 38명입니다. 거기 소요된 금액이 얼마에요? 6,0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들어간 돈이. 우리가 방문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44명이에요. 6명 차이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캐나다 벨빌시의 강변축제에 지역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해서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무용단이 같이 포함되어서 인원이 많았고,

김진호위원

인원이 많은 그 부분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보겠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형평성에 맞는 교류를 하고 계신지 다음에 본 위원이 판단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고 149쪽입니다. 아까 여성 진급문제로 질의를 마친 것으로 하고 151쪽입니다. 150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15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비용을 가지고 격려금이나 위로금, 성금 같은 걸 많이 지급한 내용이 있고 시책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격려금이나 위로금, 성금 같은 걸 지급하지 않으신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시책추진 관련해서는 격려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책을 추진하지 않으신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니고 그 아래 위로금이나 성금 이런 건 지출한 사항이 없고 시책결정 및 추진에 따른 회의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했을 때, 정책자문하고 관련된 회의하고 했을 때 회의비라든가 간담회 등으로 해서 지출,

김진호위원

하나만 더 확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연수를 가서 교육받은 내용에 의하면 시책추진비를 가지고는 격려금이나 위로금, 성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수시로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담당하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시책운영업무추진비를 가지고는 격려금, 위로금, 성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해 주신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30%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자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그 자제를 다른 과에는 권고나 지도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호위원

다 지도를 하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총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저희도 교육도 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그동안에 쭉 추진되어 왔었고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자제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시책운영업무추진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가급적이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18-169번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하도 어이가 없어서……. 우산을 2,500개를 비치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잔량이 500개입니다. 그 500개가 어디에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500개는 저희 시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되기 전에 시민만족실인가요? 민원서류를 떼고 폭우가 많이 왔는데 우산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시의원이 되고 와서 여기 보니까 의회에도 양심우산이 많이 들어 있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나오실 때 보면 언제 어디서나 비가 와도 항상 양심우산을 손에 쥐고 계시더라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일부 있을 겁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 요청은 양심우산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 행감이 끝나면 모든 양심우산을 그야말로 제자리에 돌려서 비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음은 170쪽인데 시민자전거가 아파트동에 185대가 들어가 있다 그랬는데 지급한 현황은 다 자료 제출을 하신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다 드렸습니다.

김진호위원

단독주택지에는 보급이 안 돼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단독주택지역에는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왜 안 돼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김진호위원

무슨 관리상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청을 찾아오신다든지 자전거 이용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12대가 나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관리방법은 대여자가 책임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택가에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안 준다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적이 아니라 거기가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동사무소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한테 많은 수량을 보급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캠페인을 벌여나가시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관내에서 저희 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실 때 자전거 이용률이 몇 %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작년 봄부터 가을까지는 이용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한시적으로 지침을 내렸으니까 하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만 겨울철에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져 있고 봄에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출장 갈 때나,

김진호위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시로 업무를 보러 들어오는 공무원이나 우리 시청에서 각 자치단체로 나갈 때 자전거를 이용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용하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현재는 이용률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다시 재촉구를 하고 미이용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시에서 상당히 상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잠시잠깐 반짝이는 행정보다는 꾸준하게 늘려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연구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바로 그런 부분, 어쨌거나 자전거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솔선적인 모습을 보이신다 그러면 여러 시민들께서도 그런 것에 귀감을 사고 훨씬 더 좋은 시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고 171쪽에 보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으면 그 관계없이 장학금을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의 경우에도 장학금을 기 받고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측에 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추천을 하는데 새마을회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도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는 걸 보고 필요하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출석중인 행정지원국장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자리 이석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자리 이석을 허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자료가 도착했으므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자전거 대여현황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많이 나가 있어요. 많이 나가있는데 차등적으로 지급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신청에 의해서 했고 관리상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현재 아파트에 있는 자전거가 어디에 보관돼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지급을 해서 관리사무소 앞에 놓고 관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부 분실된 것도 있습니다. 일단 고장났고 했던 부분도 있어서 그런 자전거는 일부 지하주차장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고장난 자전거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에 대여를 목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소의 신청을 받아서 갖다 줬는데 현재 자전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고 안 보이는 지하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는 건 경비원들은 이용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어요. 관리소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밖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경비원들이 잊어버릴까봐 동 지하에 창고 같은 데 처박아 놓고있는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상태고 그런 부분들도 아파트 관리소에서 대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실은 대여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일위원

이게 사실은 상당한 시민의 재산이고 증여 받은 것도 있겠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기금을 몇 천 만원씩 들여서 사는 재산인데 재산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고 현재 분실된 게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74대가 분실된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분실된 게 왜 분실이 됐죠? 어떻게 하다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도난에 의해서 분실된 게 가장 많고 초기에 저희가 양심자전거 운영을 하면서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 과거에. 그 당시에 136대 거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없어졌고 최근에 대여기간 중에 분실된 것은 38대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도난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는 문제, 또 폐자전거화 되다시피 한 일부 자전거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재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기증 및 구입현황에 보면 99년도 3월부터 경륜사업본부에서 기증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데 주민자전거 대여일지를 보면 2001년도부터 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양심자전거라고 해 가지고 저희 앞에 놔두면 본인이 이용하고 나중에 양심에 의해서 다시 반납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저희가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99년부터 2001년도 4월까지는 전혀 관리를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양심자전거로 해 가지고,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양심자전거는 양심자전거인데 관리를 안한 양심자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방치해 놓고 니네가 갖다 놨다가 또 쓰다가 갖고 오면 양심 있는 사람이고 안 갖고 오면 양심 없는 사람이고 이런 식의 그런 관리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분실이 됐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저희 취지가 자발적인 시민의식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재일위원

글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민의 양심을 믿고 우리 군포시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포시민이 양심이 없는 시민이 많은 걸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뭐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겠어요. 아무리 이름이 양심자전거라고 하지만 홍보라든가 관리 없이 방치된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양심자전거의 취지를 모르고 또 자전거가 재산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한 대당 십몇만원씩 하는 거면, 그럼 분명히 내가 갖고 가고 싶으면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 기증 받은 거니까 우리 시 돈으로 산 거 아니니까 그냥 방치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여러 가지 양심우산이라든가 양심자전거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좋은 시정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신 점은 인정을 하겠지만 관리 없는 행정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분실된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실사유가 거의 다 절도에 의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하게 변상 조치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그래서 지금 특별한 조치는 못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도난이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부 지금 새롭게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앞으로도 사실 500대 정도 추가 구입할 계획도 있으시고 이게 사실 환경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사실 우리 시가 좀더 신경을 덜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대여일지 자료 주신 걸 보면 알 수 없는, 맨 뒤에 1316번부터는 알 수 없는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자료인데 이건 뭐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각 단지 별로, 저희가 개인별로 지정해서 나간 사항이 아니고 단지별로 일괄해서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삭제가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단지 별로 나갈 때 이렇게 나갔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아니, 무슨 한 단지에 한 번에 쭉 나간 것도 아니고 이게 번호예요? 자전거 번호,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일련번호.

김재일위원

쭉 모아서 간 게 아니고 번호로 지정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련번호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따로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리고 현재 시청에 대여할 수 있는 자전거가 몇 대나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5대 남아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현재 5대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요청하면 다 대여를 해준다고 답변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직원들한테 자전거 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상에 활용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부 회수조치를 해서 실제 이용하실 수 있는 시민들한테 일반시민을 위한 공공용으로 새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추가로 구입되는 자전거 분은 200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라든가 총 497대인데 이 497대 운영관리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완전히 확립된 다음에 구입을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 저희가 분실방지 대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분기별로 한 번씩 일제점검 또는 회수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대여방침이랄까 그 부분도 개인별로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아파트 또는 단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지역, 그래서 책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여대장 정리라든가 기타 등록번호라든가 또 먼저 번에 하도 분실이 돼 가지고 저희가 도난방지를 위해서 색상 및 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완을 해 가지고 제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양심자전거 운영할 때보다는 훨씬 관리 면이나 도난방지 측면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 또 할 계획입니다.

김재일위원

하여튼 지금 양심자전거 뿐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양심우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아까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민원실 12곳, 전철역 4곳, 기타 해 가지고 18개소의 보관처가 있는데 지금 현재 3천개의 양심우산이 잔량 500개로 있고 2,500개가 보관소에 다는 아니라도 그 비슷한 수량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양심우산과 양심자전거 같은 좋은 정책이에요. 좋은 정책인데 관리를 확실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양심우산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상당히 잊어버리는 율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시민의식이 높아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좌우간 시민자전거 건하고 같은 차원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가 소관업무가 많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 자리는 지난 행정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이니 만큼 과장을 위시로 한 보조팀장들께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8-3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001년도 예산결산 관련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보면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 시비.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저희 민방위교육 강사 선정은 주로 어떤 분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또 선정절차에 따른 별도 규정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민방위 교육에 필요한 전문 분야의 우수한 인력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시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민방위 업무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조완기위원

자율적으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지금 민방위교육 대상자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시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조완기위원

20대 말에서 30대 초반이 중심축이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내용은 실제로 교육대상자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집중적입니다. 실제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시대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그룹들이고 인터넷을 굉장히 잘 다루는 세대들이고, 30대 후반하고 또 많이 틀려집니다. 90년 이후에 주로 20대를 보낸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민방위교육도 능동적 변화를 갖춰야 되고 그리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은 굉장히 왕성한 때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채우고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갈 수 있게 강사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면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과거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민방위교육 갔다오시는 분들이 제일 불만이 제일 많은 게 강사분이에요. 시대하고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것을 참고해서 능동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18-1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율방범대 구성현황과 예산지원내역인데 예산지원은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거죠? 보상금 세목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야식비, 초소운영, 무전기 있고 콘테이너구입비 있고 간판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물품구입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물품구입비는 보상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이 간판이 일반간판은 아니고 컨테이너 설치에 따른 안내간판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총괄적으로 운영비로 보셨다 이거죠? 자산취득비로 보지 않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다 보상비에서 지원이 됐고 세부내용에 컨테이너 구입비하고 간판이 표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물품구입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 성격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보상금말고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근거가 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보상금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라든가 그런 데 부기가 돼 있는데 실제 운영비고 또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나 무전기 이런 것도 일단 운영비 성격으로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해서 활동 여하는 둘째치고 지원을 할 때 구체적으로 근거규정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보상금으로 하는 경우는 실제로, 저는 컨테이너 이런 게 운영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실제로 이것은 물품구입비라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운영비가 됐든 물품구입비가 됐든 실제 민간자율방범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조완기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물품구입비는 원래 보상금으로 지급 못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민간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저희 공무원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대한 보상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적으로 보상금을 할 수가 없죠. 할 수 없고,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구체적으로 민간자율방범대 이런 현황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 실제로 이것뿐이 아니라. 저는 지원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근거규정을 분명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게 두리뭉실하게 장비취득도 보상금으로, 보상금은 예산편성지침에 포괄적으로 편성을 못 하도록 돼 있죠. 아닙니까? 하여튼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18-1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로원, 준설원 고용현황 및 임금체계인데 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배경은 제가 시본청 출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소위 말해서 데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실 앞에 쭉 앉아서 데모를 하고 있고, 이 자료에 보니까 총 12명입니다. 건설과 6명, 수도사업소 6명. 이 자료에 보니까 임금체계가 연봉 기준으로 1,565만 3,520원 연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뭔지, 그리고 타 시에 비해서 이 분들의 급여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타 시하고 저희하고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임금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연봉개념으로 해서 현재 1,565만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66% 정도 인상된 2,400여만원의 인상요인을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금년도 공무원 노임단가 인상률을 적용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법적이나 제도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당장 들어주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인근에 수원이라든가 안양, 성남 좀 큰 도시의 경우에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도 보고 저희 내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그런 생각이 있고 현재 건설과에서 주관 부서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수로원, 준설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은 일괄적으로 각 시가 다 똑같을 텐데 왜 각 시마다 협상을 하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단가를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그러면 저는 각 시별로 협상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시별로 협상을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각 시가 된다는 거예요. 행자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면 일괄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되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현재 시장이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죠? 그런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상용인부임으로 돼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구요. 지금 환경미화원 연봉은 평균 얼마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조완기위원

2,400……?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본급이라든가 휴일근무수당,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 월차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보조비라든가 정액급식비, 근속가산금이라든가 가족수당 이런 등등의…….

조완기위원

잘 알겠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행정감사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협상을 능동적으로 하고 실제로 임금체계가 월 평균 130 돼요. 월 평균 130 해서 연봉이 1,560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협상을 통해서 인상이 예정돼 있다면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서 타 시군하고 또 형평도 맞아야겠죠. 그래서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일용인부 단가도 인상할 것 아닙니까? 물가 상승에 비추어서.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협상에 임해서 빨리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주로 기술이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연령대가 굉장히 많을 텐데 하나의 가장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많은 고려를 하시고 능동적인 협상을 통해서 인상요인이 있다면 빨리 수용하고 타결을 빨리 짓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빨리 타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회계과가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1년에 토탈 몇 건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필요 없고 대략.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해서 총 건수는 연 150건에서 200건 정도 됩니다.

송정열위원

150건에서 200건 정도 되는데 150건에서 200건 정도를 각 과에서 계약 요구되어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가격단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다 조사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해서 올라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거의 실무 부서에서 설계에 의해서 얼마해서 설계금액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상황을 계약공무원이 검토해서 이윤이라든가 물가라든가 그것이 과다 계산이 됐다든가 하는 것은 계약공무원이 일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사업 부서에서 넘어오는 설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회계과장 하신 지 오래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한 2년 5개월됐습니다.

송정열위원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는 자부 하시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송정열위원

잘 하신다고 소문도 들었고 업자들 세계에서 혹독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하는 과장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하시려고 한다, 이 부분은 일부 업자들이 악담을 하는 걸 보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셨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일반공사는 1억 이하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입니다.

송정열위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7,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건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송정열위원

내규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3,000만원 이상은 전체 관내 입찰로 들어갑니다. 그 범위 내에 드는 걸요.

송정열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3,000에서 7,000은 관내, 7,000 이상은 도 단위 제한경쟁,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본 위원은 2,000만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2,000만원이 수의계약의 최저가라고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착각한 부분이 왜 착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단하게, 이 부분은 내규를 바꾸어서 그런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몇 년도에 바꾸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99년도부터 3,000만원으로 인상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98년도에 2,000만원이었던 게 99년도에 3,000만원으로 바뀐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지금부터 전개하는 논리가 상당히 모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받아들이셔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의계약의 금액은 일반 지자체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운시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운시켜 내려가는 이유는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물론 계약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2,000만원까지 하는 곳이 일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계약법이 개정되면서 3,000만원 이상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게끔 개정이 됐고 2,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고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하면 그 첨부서류라든가 계약 처리과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인데 입찰을 보고 계약을 체결 안 하기도 사실상,

송정열위원

아니, 입찰을 보고 계약을 체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2,000만원 이하로 다운을 시킬 의사가 없느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3,000만원 이하는 계약서 체결이고 뭐고 전부 생략하게 돼 있는데 2,000만원 이상 입찰로 들어간다면 입찰 보고 계약 체결을 안 하거나 3,000만원 이하는 구비서류가 필요 없는 사항도 입찰을 본 사항을 가지고 구비서류를 갖추지 않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송정열위원

우리가 98년도에 2,000만원으로 왜 내렸습니까? 98년도에 2,000만원으로 내기 이전에는 얼마였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전에는 2,000만원 이상을 계약 체결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계약 체결을 3,000만원 이상부터 계약체결을 하게끔 계약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계약법 변경이 군포시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행자부에서 일괄 시달된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일부 시군에서 2,000만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그것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대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사실상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럴 때 입찰과정을 거친다든지 하는 소요시간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송정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서로 잘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쉽게 본 위원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을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걸 그 수준을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 걸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해 봅니다.

송정열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 전자입찰제도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입찰과정에 비리를 저지를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차단돼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입찰을 하면 공무원들에게 장난도 칠 수 있다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굳이 오해받을 필요 없이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신다 그랬으니까 법적인 부분도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건설과나 아니면 일부 자그마한 공사들을 수의계약할 때 업체들을 쭉 나열해 놓고 순서대로 주죠? 수의계약 같은 경우 어느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몰아주지는 않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쭉 나열 해놓고 하나하나 주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한 업체에 다 줬을 때는 특혜시비도 있고 공사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공사들이 아니니까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쭉 나누어주고 있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제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순서가 오는데, 과장님이 하시려는 얘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과장님도 나름대로 얘기를 하실 거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알겠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쭉 나누어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음주운전 같은 경우 삼진아웃이 있듯이 계약 부서에서도 아웃제도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공사를 다음 번에 안 준다든지 아니면 한 번 건너뛴다든지 패널티를 적용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패널티 적용 자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화라는 부분들은 다른 부서와 함께 관리감독이 정확하게 됐을 때 여기는 문제가 있어 라고 판단되어야 강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다른 부서에다 문제제기를 할거거든요.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약 부서에다 통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근거가 올라오면 잘못한 데는 주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공사를 열심히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준다든지. 계약 부서가 갑과 을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공사는 다 발주해서 좋은 일을 다 해놓고 나중에 정말 안 좋은 소리는 관계 공무원들이 들을 수밖에 없다, 오해도 관계 공무원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단가를 2,000만원으로 내렸으면 종겠다는 부분, 그리고 쭉 나누어주는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사감독기관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고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재량권을 회계과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재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나 과장님이 그에 따른 도덕적 양심,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정말 열심히 했다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회계과를 신뢰를 합니다. 회계과 직원들이 저질스러운 행동을 안 할 것이라고 믿고 그런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해 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리고 수의 계약하는 데도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수의계약은 2개 업체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저가 견적을 주는 데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2개 업체를 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금액을 만드는 건 이 정도는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공사 실무 부서가 판단을 한 건데 낙찰률이 적은 데는 80%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거기서 80%까지 떨어지는 그것은 출혈경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혈경쟁은 곧 공사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한테 팍팍 퍼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업자들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의계약에 있어서 낙찰률을 제한하는 방안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 보면 저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공사의 감독도 중요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하실 수 있겠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자료를 다시 요구했을 때 낙찰률이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또 하나는 제가 이때까지 한 부분과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제한경쟁의 금액을 7,000만원 이상은 지역제한을 하고 전문성 제한도 하고 이렇게 본 위원은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을 본 위원이 몇 개 과에 7,000만원 이상 공사한 부분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특별나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은 아니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규정을 7,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거리제한으로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은 제한경쟁의 금액을 조금 강화해서 조금 더 큰 금액으로 올려놓고 관내업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의 수준을 넓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3,000에서 7,000, 이 수준이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00으로 낮추었다면 2,000에서 1억까지는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해 놓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계약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에 일반공사는 1억에서 50억까지는 경기도로 풀어라,

송정열위원

잠깐만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국가계약법상에 일반공사는 1억에서 50억까지는 경기도 업체로 제한해라, 50억 이상은 전국적으로 풀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공사도 7,000에서 5억까지는 경기도로 묶어라고 국가계약법에 돼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전문공사는 7,000이 아니라 5,000도 풀어서 보다 훌륭한 데가 있다면 받아야겠죠. 그런데 일반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공사는 규정이 1억에서 50억 아닙니까? 경기도 제한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는 7,000에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전문공사는 7,000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드리는 얘기는 전문공사가 아닌 부분, 우리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게 공사구분이 일반공사는 5종으로 어떤 어떤 공사는 일반공사다, 전문공사는 29종으로 이것은 전문공사라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도저히 불가능하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1억 이하는 관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아니라 입찰범위에서 제외시켜야 관내입찰로 들어가는 거고 지금 관내입찰로 들어가는 것은,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식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닌데 제한경쟁으로 넘긴 것들도 있더라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경분야가 전문공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분류 자체가요.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에 있어서 땅 파고 이런 부분들도 전문공사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토목도 일반토목이 있고 전문공사로 분류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주공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이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으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국회에서 개정해 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쭉 모든 과의 계약을 보면 정말 전문적이지도 않는 건데 금액이 7,0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는 하겠지만 경지도는 적게는 몇십 개에서 많게는 몇 백 개의 업체가 오면 아무래도 군포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 갖고 하는 건데 관내업체가 공사를 딴다면 거기에 또다른 인력이 투입됨으로서 본 위원이 비약할 수는 있지만 실업률도 극복될 수 있고 공사하면서 밥도 사 먹으면 식당 주변을 비롯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획일적이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면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장님도 관계 부처에 정책제안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정책제안을 하시는 모습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계과 직원들이 열심히 썩 좋지도 않는 근무조건과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과는 너무나 중요한 과다, 시민의 세금을 직접 사용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서의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세금이 누수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9-16에서 49쪽까지 1,000만원 이상 최근 3년간 공사 발주한 내역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금액 산정을 어디서 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설계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금액 확정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설계금액 자체를,

김판수위원

설계금액을 그쪽에서 하시고 계약은 회계과 하시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설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찰된 부분하고 수의계약 부분하고 산정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똑같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16쪽에서 49쪽까지 입찰별로 전체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데이터를 냈는데 입찰이 평균 86% 정도 나오고 수의계약이 95% 정도 낙찰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수점 감안했을 때 평균 8% 정도 되거든요. 약간 상회하는데. 지금 입찰하는 업체들 있죠. 물론 과장님께서 직접 업체를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찰한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들어보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도금이 낙찰금액의 몇 % 정도로 하청 주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분야는 회계과에서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김판수위원

법에 있는 건 아니니까 통상 관례상 대충,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정확하게 회사 나름대로의 내부 계약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찰금액의 80% 정도의 금액으로 하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청업체는 낙찰금액의 80% 금액에 의해서 그 공사를 완공하겠죠. 완료해 가지고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일단 공사를 마무리하겠죠. 마무리함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업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손해가 가면서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청을 안 맞는 게 통상 관례죠. 손해 보면서 장사 안 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설계금액에 의해서 낙찰 받은 업체에서 직접 시공을 해야 제대로 자재라든가 충실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청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총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집계를 뽑아봤습니다. 2000년도에 1,000만원 이상 공사 발주한 금액이 708억 정도입니다. 2001년도가 1,320억, 2002년이 310에서 340억이 되네요. 이 정도의 공사에 대한 발주를 줌에 있어서 담당 부서의 과장이란 직책은 엄청나게 중요하신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2002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000만원 이상짜리로 발주된 금액이 30억 2,4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동료위원께서 수의계약을 높이라는 그런 발언도 하셨는데 그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약간 시각을 달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낙찰률의 1%를 깠을 때 약 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입찰을 받은 율이 대충 86% 정도 되거든요. 그 액수의 80% 정도를 하청을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실제 공사 입찰금액은 아주 낮아질 수도 있다는 계산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접어두고 현재 입찰하고 수의계약 차이점이 8% 되는데 8%를 3년간 계산을 해봤습니다. 입찰하고 수의계약의 8%차이를 연간 계산해 보니까 3년간 8억 정도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본 위원은 일단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찰을 86% 사이에서 낙찰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의 재하청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수의계약을 95% 정도 현재 주고 있거든요. 이런 계산에 비추어 봤을 때 수의계약률을 낮추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봤을 때 86∼87%에서 낙찰을 받아서 하청을 80% 준다 그러는데 그 금액 내에는 낙찰 받은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가가치세 10%하고 법인세하고 해서 16∼17%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공과금이. 그리고 나머지 80% 에 하청을 줬다면 예를 들어서 4 내지 5%의 이윤을 보고 하청을 주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주고 있지만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이윤이라는 것이 10% 주고 있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3,000만원 계약을 주더라도요. 거기에서 사실상 부가가치세 10% 제외하고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키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수의계약 견적을 받을 때 충분히 고려해서 두 군데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가급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입찰과 관련해서 다시 또 과장님 답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약 80% 될 것이라고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법인세하고 다 합해서 16%를 공제하고 나면 4% 정도 된다는 답변을 하셨죠. 결과적으로 80% 를 가지고 공사를 했다, 하청업체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공사 실금액이 하청업체가 80%를 받아서 공사할 때 거기에는 공과금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안 되고 이윤을 남기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절감이 될 수 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80%를 줬을 때는 10% 마진을 주면 원청업체는 10%가 남고 하청업체는 그 계산에 의한다면 6% 정도 남죠. 그러면 70%로 줬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4% 정도 하청업체가 적자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그런 사항까지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70%를 주면 적자를 보든 부실공사를 하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결과적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청업체도 적자를 보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의계약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부실공사를 하면서까지 수의계약 낙찰률을 낮추어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입찰계약에 의한 낙찰률에 의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하청을 줬을 때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수의계약률을 낮춰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다음은 시청과 관련된 공유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시금고를 2000년도에 지어 가지고 나갔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쪽과 관련해서 사용료를 얼마 정도 받고 계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임대료하고 전기사용료는 월별로 부과시키고 임대료를 연간 7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관리비는 전혀 안 받고 있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관리비가 저희가 전기 사용하는 것은 전기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전기료만 포함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것은 전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건물사용 임대료는 받으니까요.

김판수위원

사용임대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빌려줌으로써 발생된 부분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죠.

김판수위원

관리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관리는 저희가 별도 관리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공급만 해주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고 건물을 임대해 줬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관리는 저희 시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시청에 시금고 은행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있죠.

김판수위원

그분들은 결과적으로 은행만 잠깐 들어갔다가 바로 가십니까? 청사내 화장실이라든지 물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 것은 식수라든지 화장실은 시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은 계산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사실상 시금고 고유업무가 시 자산을 관리해 주는 것이 주 업무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금고가 시 업무 일부를 관리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을 좀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시면 그쪽으로 가도록 해주십시오. 시금고에 대해서 본 위원도 더 이상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고 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분야는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 또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12조 1항 3호 및 동법시행령 35조 2호 라목에 규정된 내용 아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주로 계약법을 다루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법까지는 깊이 있게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법에 의하면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부과세가 면세가 됩니다. 그런데 19-49쪽을 봐주십시오. 맨 아래쪽에 보면 군포시 홈페이지를 개설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 지급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부과세 지출을 아직 안 했고, 계약 자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을 안 시켰고 그리고 홈페이지 개발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는 세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안 되는 거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부가세를 지급을 했고, 면세인데 지급을 했다고 인정을 하셨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지급 안 하셨다 그랬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설계내역서를 한번 봐보십시오. 설계내역서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계약금액에도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10만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999만 6,000원 속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금액 2,900이 계산될 때는 설계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돼서 2,981만 9,000원이 돼 있던 건데 교육법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빼고 2,710만원에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설계금액을 부가세를 빼고 줄여서 여기에다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설계금액에, 사업 부서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 계약의뢰 넘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렇게 됐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낙찰율 이 자체를 잘못 기재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관계는 여기 기술상에 혼동이 생기게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요,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설계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산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그렇게 하셨겠죠. 대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계산서를 발행했겠죠? 부가세가 없는 걸.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잘못 기록을, 과장님 말씀에 의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잘못 했다는 얘기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설계금액하고 예정금액을 저희가 기록을 했으면 그런…….

김판수위원

그때 왜 지적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찾으셨는데 지적을 안 하셨냐고.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어야지. 계산서를 끊으면서 왜 지적을 안 하셨냐구요. 설계내용 자체를 정정을 해 놓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때 알았으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금액에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의해서 지출을 하는 거고 지출에 따라서 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설계금액 기재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빼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했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설계금액을 여기서 줄여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 건데요.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줄여서 기재를 했어야 맞다라고 보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다시 제가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부분이 잘못 됐으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세를 다루는 사람이 국세까지 전부 관장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왕 이것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는 부서고 또 계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부서에서 법을 좀만 공부했으면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지출 안 해도 될 사항을 지출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추호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순서대로 질의와 간단한 물음을 통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8을 봐주십시오. 공유재산 시설물에 대한 청소 및 소독실시 이런 내용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자체 청소 예산하고 용역 청소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청소 예산을 보면 8명 정도로 해서 연간 용품비까지 포함해서 1억 5,000 정도의 금액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 그런데 8명으로 보면 개략적으로 인건비가 1,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주니까 1억밖에 안 되요. 그러면 여기서 용품비 3,000은 빼야 되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여기 용역비가 자료로 드린 것에 8명의 인건비가 1억 1,500이라고 그런 거요. 1년치를 환산해서 1억 1,500이 인건비로 산정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도 1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용역을 제공하시는 분이 연간 평균적으로 1,300 정도의 인건비를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연간 인건비로 1억 1,500이구요,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걸 8명이 나눠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1인당 1,30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뭘 아니라고 그래요? 청소용역을 주셨어요. 1억 정도로 낙찰이 됐는데 인건비는 깎을 수 있지만 용품비는 사실 크게 깎을 수 없을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청소용역비가 1억이라고 된 것은 8개월간 용역을 준 거구요,

김진호위원

8개월간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위에는 8개월간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밑에 자체 청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8개월분을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김진호위원

그리고 위에 9,900을 가지고 이렇게 환산하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군포문화센터, 군포문화회관 이런 데 대부분 청사 청소용역을 많이 줬더라고요. 환경관리소 이런 데도 보면 한 분, 두 분 이런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상 이게 1억 1,500의 인건비가 나가면 대광기업이라는 데도 이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세금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다 보면 실상 우리시는 1,000만원이 넘어가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청소용역이 발주가 돼 있는데도 실상 용역업자한테 일반관리비 다 빼다 보면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한테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당초에 과업지시에 몇 % 이상은 인건비로 줘라 하는,

김진호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몇 %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를 턱 없이 낮게 줬을 때는 ,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몇 %냐구요. 과업지시서에 몇 %로 돼 있냐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서류를 찾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별도로 서류카피를 제출해 주시구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군포문화센터 같은 경우 청소하는 건데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서, 그것도 우리 군포시 관내 업체도 아닌 관외 기업한테 입찰을 주고 우리의 비용은 그쪽으로 나가는데 실상 여기 가서 노동하고 청소하고 용역 하시는 분은 대부분이 우리 시민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수원시의 주민이 여기 와서 청소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본 위원이 알기에 급여가 보통 6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잘못된 모순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전문기술이나 특정하게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건데 굳이 이렇게 용역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이 노동력 제공하고 60만원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 시의 인력고용도 훨씬 좋고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훨씬 정당한 대가를 가져갈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시민이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분야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접 관내 시민을 고용하면 관내 고용효과가 있는 거나 용역을 줘도 관내에 주민들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인건비 자체, 우리가 직접 고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이라면 용역회사는 70만원밖에 안 준다 하는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청소관리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용역을 줘서 일괄 지휘체계로 가는 것이 효과는 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저희도 청사가 꽤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환경관리소 등 여러 군데가 있으면 그걸 다 묶어서 우리 관내에 업체를 하나 만들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관내 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아까 계약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을 때도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라, 경쟁입찰로 들어가라 하는 그런 규정에 계약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궁금하고 권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실지로 제공하는 청소용역비보다 우리 시민들이 가져가는 대가는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은 대행용역보다는 우리 시민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훨씬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권고를 드리구요, 본 위원이 어젯밤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다 졸리고 해서 아직 계산을 다 못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게 정확히 플래카드입니까? 현수막을 플래카드라 부르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떤 한 업체한테 전량이 발주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전체 발주량이 얼마인지, 전체 장수와 발주금액 2000년, 2001년, 2002년 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확인을 해서 안 되면 제공 안 해 주실 건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확인을 해서 작성…….

김진호위원

저도 한 이삼일 지나면 계산은 가능합니다. 누르면 계속 나올 거니까 누르면 되는데 회계서는 전산출력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플래카드 제작이 일반운영비에서 과에서 직접 제작을 하거든요.

김진호위원

각 과에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이 각 과에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산하기가 훨씬 쉽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각 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천상 월요일날 받게 되면 수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수요일이 13일인가요? 좌우간 감사보고서 쓰기 전까지 저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일까지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김판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구요, 하도급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조경공사 같은 것은 전문공사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고, 전문공사를 재하도급을 할 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전문공사는 재하도급이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재하도급이 안 되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왜 하도급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김진호위원

하도급을 할 때는 하도급내역서를 발주처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신고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외에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혹시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파악은 사실상 안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보고를 받고 계시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보고도 않고 내부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런 것은…….

김진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하도급 관계는 업체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정식적으로 하도급 대상사업이나 하도급을 준 것은 정식적으로 신고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급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실질적으로 보고 받은 하도급률을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하도급률은 기업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몇 %로 하도급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분야는 제가,

김진호위원

답변하실 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음은 19-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간단히 궁금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고 있는데 임대료를 누가 책정을 하나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임대료는 지금 토지일 경우에 공시지가의 5%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국유지를 임대하면 거기서 들어오는 임대수입은 우리 시하고 나라하고 분배가 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구분이 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국유지를 임대해 놓고 군포시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관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임대도 저희가 해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임대 자체를 저희가 임대계약을 그만 하겠다 라고 임차인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임대를 저희가 줬잖습니까? 국유지를,

김진호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국유지를 줘 가지고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계약을 중지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중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임대인으로서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골프장이 안양골프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너머에 보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시 행정을 보다 보면 금정역에다 광고판을 쓰고 싶다 해서 철도청 광고회사하고도 여러 가지 컨텍도 하시고 시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군포시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안양골프장 간판 걸고 그렇게 하는 데다 굳이 우리가 임대를 줄 필요가 있을까, 사실 임대를 주지 말자가 아니라 우리의 홍보도 있고, 그건 군포시의 골프장이냐 안양시의 골프장이냐 그런 부분들을 지역 업체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시 홍보도 하고 해서 군포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같은 노력은 하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양골프장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과거에 쓰던 표현을 그대로 저희가 안양골프장으로 표시한 게 잘못된 거고 지금 베네스트 골프장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군포베네스트 골프장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그 과정은 전반적으로 먼저부터 권유를 해왔던 거구요,

김진호위원

권유는 해오셨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전체적으로 권장을 해오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넓게 퍼져있는 이미지를 갑작스럽게 변경시키는 게 사실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군포사랑 차원에서 권유를 해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19-57에 보면 금정동 185-11번지에 답이 있거든요. 답이 논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을 그렇게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

김진호위원

죄송한데요, 관계공무원이랑 그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하시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지금 이게 지목이 답이지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매수 후에 잔여지이기 때문에 사실 지목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목을 변경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현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시민들도 현황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것이 지목보다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지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수해 가지고 도로를 내고 잔여지를 답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상황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다가,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잡종지 처리를 해주시든가 그 지역 현황에 맞게 용도변경을 해서 합법 하게 우리 시도 땅을 쓰고 임대를 하셔야죠. 일반 시민이 답에다 주차장 차려놓고 주차료 받아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주차장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근에서 끼어서…….

김진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차장으로 써야죠. 지금 주차문제가 얼마나 큰 사회문제입니까? 그건 본 위원도 당연히 동의하고 좋은 일인데 용도변경만 해주면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조속히 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시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19-69번입니다. 우리 관사보유현황인데 업무용 시설로 소월아파트에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임대아파트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업무용 소월아파트가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간담회, 바자회, 바자회 음식을 준비하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타 시군 단체 관계자들의 숙소 제공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지난해에 2000년도에 여기서 간담회를 몇 회 개최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바자회 음식물을 몇 회 준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사항은 사실상 수시로 각 부서별로 시간 나는 대로 사용하고 그 기록은 사실상 안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가가 2억 4,000 정도, 취득금액이 2억 4,000이니까 시가로는 조금 더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연 관리비를 평균적으로 600 정도를 소비하고 경비소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4,000 이자하고 600을 합치면 800 가까이 되겠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자 계산하면요?

김진호위원

네, 750에서 800 사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간담회 개최라든가 바자음식물 준비하고 이런 게 그렇게 많은 횟수, 3단지 안에 들어있는데 횟수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게 일단 궁금하고 그 800 정도 경비라면 충분히 하고 남을 돈이 아니겠는가. 또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서 음식물바자회를 준비하고 이런 자리에다 타 시군에서 자매결연단체에서 왔을 때 과연 거기를 숙소로 제공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부 특층만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게 사실 제 의구심인데 현재 과장님이 그 내용까지는 세부적으로 모르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관리하는 과에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간담회라든가 바자회라든가 언제언제 했다는 사용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사실상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걸 정리해 나가면서 자료를 충분히 비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어떤 세대가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아니구요.

김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 공유재산인데 관리하는 과도 없고 그럼 일반인들도 아무나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관리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용허락신청을 받을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사실상 청소라든가 이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김진호위원

회계과가 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청소나…….

김진호위원

이 사용허가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사용허가가 아니라 수시로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부속실에서도 사실상 운영도 하고 회계과에서도 운영하고 각 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운영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키를 달라고 하면 줍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건 지금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간담회를 하고 싶다든가 활용을 하고 싶다면 새마을 담당 부서 행정지원과라든지 또 여성단체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여성복지과…….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 실과소가 다 키를 가지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누가 가지고 있냐니까요. 본 위원은 혹시 여기 쓸 수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업무 목적으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간담회를 오늘 저녁때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으면 되냐구요. 키를 누가 주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의회사무과에 이렇게 의회 용도로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한다면 사용하는 걸로,

김진호위원

누구한테 가서 그것을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의회사무과는 누구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되냐구요. 누구한테인가 가서 키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의회사무과에 말씀하시면 의사계라든가 얘기를 하셔서 거기서 요청이 되면 의회사무과에 키를 전달하는 걸로,

김진호위원

요청을 누구한테 하냐니까요. 과장님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으시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과에,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장입니다. 회계과장께서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게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 내용은 절차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업무용 시설에 대한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것을 얘기하시라는 건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부속실하고 회계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업무용 시설에 대한,

김진호위원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속개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장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정회 전에 요청 드렸던 업무용 시설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질의 마치시는 겁니까?

김진호위원

아닙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럼 이따가,

김진호위원

19-85를 봐주십시오. 19-84부터 시작해서 88까지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본 위원은 계속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교육을 잘못 받고 왔는지……. 그런데 계속 답변이 명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잭업무추진비로 일반적인 단체 격려금이나 위로금, 성금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과목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총액의 30% 이내는 현금 지출이 가능하도록,

김진호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가능하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나 관련 규정은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에 구분돼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30% 이내에는 업무추진비에서 현금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0% 범위 내에서 지출해 오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공문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 19-86에 보면 2001년도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전체 예산액이 1억 1,730만원인데 30% 넘어서 현금으로 집행하신 내용이 있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시책업무추진비요?

김진호위원

네. 2001년도 것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는 군포시의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1억 1,700, 부시장이 3,500 이런 식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은 내부적으로 얼마 정도 쓰자 해서 총 예산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우리 군포시의 시책추진비의 30%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내부적으로는 시장 것, 부시장 것, 국장 것 다 분리를 해놨는데 다른 분들은 안 쓰고 시장님은 30% 넘게 집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다른 데 배정돼 있는 것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다른 데 배정돼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군포시에 전부 2억 5,600 범위 내에서 세워서 쓸 수 있게끔 도에서 승인해준 사항이거든요. 시장님이 1년 정도에 얼마 정도 쓰자, 부시장님이 얼마 정도 쓰자고 정해진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5,540만원을 국장님들한테 배정해서 쓰자 하다 보면 만약에 쓰다가 모자를 경우에는 시장님 몫을,

김진호위원

그럴 수 있겠죠. 어쨌거나 현 자료상으로는 시장님한테 내부적으로 배정된 것보다 오버해서 집행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시장님한테 배정한 거라도 내부적으로 한 것이니까 쓸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김진호위원

아무튼 현 자료상으로 시장님은 30% 넘게 현금으로 집행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일반적인 위로금이나 격려금, 성금을 지급하는 것을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양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자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앞으로 총체적으로 지출을 할 때 이런 분야는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각종 회의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분야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쓰지 못한다는 사항이 아니고,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전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내부 배정이니까 다른 분들은 절대 현금 쓰지 말고 나는 시책업무추진비의 50% 이상을 현금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마음을 먹는다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총체적인 범위 내에서 넘지 않는다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지만 가급적 그 수준에 맞추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19-100쪽입니다. 사업완료 후 재시공·하자보수공사 현황인데 공원녹지과에 2002년도 사업완료 후 재시공·하자보수한 내역이 공원녹지과에서 보고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공원녹지과 재시공 하자보수 시공내역은 8개 공사를 재시공하고 하자 보수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나 재시공을 위해서는 회계과에서 별도의 금액이 지출되지 않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도 이걸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사가 끝나면 예를 들어서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같은 게 많이 고사되고 그러면 보수시키는데 사업 부서에서 확인해서 직접 보수를 시키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이런 이런 분야를 하자보수 시켰다 하는 사항을 집계를 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하자보수 시키고 했던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공식적인 자료 요청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현재 자료 제출이 상이하므로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내용하고 회계과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간단하게 사유를 적어서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중공기성금 지급 관련된 문제인데 회계과에서 준공 냈다, 계약금액의 마지막 기성을 다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기성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대금 지출을…….

김진호위원

공사대금 지출입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공사대금 지출은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 준공계를 회계과에 제출합니다. 회계과에서 사업 부서에 준공검사 공무원을 지정합니다. 사업 부서에서 준공검사 공무원이 준공검사가 되어서 이상 없이 준공이 됐다 해서 회계과에 넘어보면 회계과에서 추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계약서라든가 시방서라든가 자재검사조서라든가 이런 것하고 회계과하고는 무관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부 설계에 의해서 공사대금이 설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에 사업 발주를 해달라 해서 넘어오면 저희는 입찰을 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해주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진행시키고 준공까지 사업 부서에서 완료시킨 다음에 회계과에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라고 하는 게 준공세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공사대금 지급청수서를 회계과에 넘긴 것 같은데요. 그 넘길 때 여러 가지 서류가 첨부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두 가지 공사에 관심이 있는데 일단 환경관리소에, 저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듣고 있고 좋은데 군포시에서 법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너무 뛰어넘어서까지 주민지원협의체를 만들어줬고 그 관련된 협약을 통해서 준공은 주민지원협의체와 군포시가 같이 협약 날인을 해야 준공 공사 완료로 본다라는 사인간의 계약이 있습니다. 사인은 아니겠지만 군포시와 당사자간에 협약이 있는데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회계과에는 대금을 지불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잠깐만 확인을 해보고,

김진호위원

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공처리 자체를 그 사업 부서에서 준공이 됐습니다 라고 해서 자금 지출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해 주는 건데 그 과정에 공사가 잘 되고 잘못된 건 회계과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인 공사감독도 그렇고 그 과정 전체가 이상 없이 집행됐다, 돈을 지출해도 좋다하는 차원에서 넘어오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그것이 준공처리가 완료된 걸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그 부분까지 깊게 보지 않고 실무 부서에서 모든 걸 처리하고 넘어오는 것이다, 전 단계다,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회계과장님으로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모든 것이 사실상 법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회계과에는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서울은 없고 지금 사인간에 아니면 민원관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고 해서 법에 결정적으로 확인이 된 사항을 민원인으로 인해서 행정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 내부적으로 사인간에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 데 법의 기본은 신인 성실하다는 거거든요. 환경관리소 예를 들면 검사업체하고 협약을 맺을 때 돈을 다 타가려면 군포시와 주민지원협의체가 상호 날인된 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협약이 돼 있는 문서거든요, 공사 발주 자체가. 그리고 돈을 지급할 때는,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회계과는 그 부분까지는 그 전 단계에서 완료되기 때문에 모르시겠다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법이거든요. 그걸 어기면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인간에 계약 자체도 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긴 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월아파트 업무용시설에 대한 이용현황 외 두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19-69쪽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관사 보유를 하고 있고 동료위원님께서도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성복지과에서 아파트를 전세 얻어서 여성복지 관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하고 회계과에서 이런 것을 효율적인 예산관리, 예산의 전략, 그리고 있는 재산의 활용차원에서 여성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사용용도를 정확히 분석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아파트를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사항과 관계없이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전자입찰시에 수수료를 각 시군에서 받고 있는데 수수료가 실제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남, 수원, 부천이 수수료를 폐지했습니다. 군포시에서 전자입찰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수원이나 성남, 부천 같은 경우는 스스로 수수료를 폐지하는 단계인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없애 가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입찰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19-97쪽을 봐 주십시오. 간략하게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구 보영운수 부지 있죠. 75억에 매입을 해서 45억을 상환하고 정확히 29억 9,520만 3,000원이 남아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이율을 몇 % 주고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8% 주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연 8% 주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월 2,000만원 꼴이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약 그 정도 됩니다. 군포시 각종 기금 운용사항을 보면 현재 운용과 관련해서 예치한 이율을 보면 대충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반 정도를 더 지급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약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나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빨리 상환함으로써 약 월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조기 상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상으로는 내년도에 15억, 후년도에 19억 9,500만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연초에 1월달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자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가급적 조기집행을 하고 19억에 대한 예산도 금년 마지막 추경 때 불용액이 발생된다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허용이 된다면 일괄 계산해서 조기집행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조기 집행되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9-53페이지에 골프장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인데 골프장 처음에 있었을 때부터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었을 때 긍정적인 대답을 원했었는데 회계과 쪽에서는 난해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금 안양베네스트골프클럽인데 공식 명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시계에 여러 가지 골프장의 이름을 표기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안양골프클럽으로 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개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성베네스트골프클럽이 이름을 바꿀 때 이 부분은 군포시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 사실 안양골프클럽이라는 부분을 군포시에서 요청을 한 건 알고 있어요. 한두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이 진행되면서 그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옛날부터 이름을 바꿀 때 기업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바꿀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했었단 말이죠. 이번에 이름을 바꿀 때 몇 년 전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름을 바꿀 때 기업 이미지가 있는데 이름을 바꾸었잖아요. 바꾸었으면 군포시에 있는 골프장이 안양골프글럽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는 바꾸어야죠. 군포에 있으니까 군포베네스트골프장이든 베네스트골프 지점이든 하여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군포시의 이름을 꼭 집어넣었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다음 기회라도 이름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를 빙자한 약간의 엄포라면 엄포랄까,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포시로서는 자존심이 무지 상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의 기업체가 우리 군포시를 인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자존심을 무지하게 뭉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회계과장님 소관인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다른 분하고 상호 협조 하에 군포시의 자존심을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 생각는 어떠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 회계과에서 추진할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골프장 관련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동 노력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와 정보통신과 및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