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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95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9-14

김재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 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간사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제9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피해여성의 복지대책 일환으로 피해여성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군포여성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정조례안은 보호시설의 업무와 입·퇴소 대상, 보호기간 등 사업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선정과 의무사항, 지도·감독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정에서 현실정에 부적합하거나 관계 법령에 불부합 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및 보호를 위한 사업과 사회활동 촉진 및 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원 중 여성복지과장을 위원회에서 간사로 하며 또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의회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부합이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 및 보호를 위한 사업과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및 능력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의회제출기한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수당 등의 개정을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입니다. 조례가 주로 발췌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주 발췌법령입니다.

이재수위원

그 법령의 광의의 법령은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이것에 근거를 두게 된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가 다른 데 민간 위탁하는 것들을 보면 4쪽을 봐주세요. 4쪽을 보게 되면 사실 사회복지법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비영리법인 아니면 비영리단체한테 기관을 위탁운영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추세가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비영리법인에서.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주무과장은 판단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영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성 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시설은 영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단체에 대한 제한을 사회복지사업이다, 이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법인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도 단체지만 소속돼 있는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설명하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법인에는 사회복지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정규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최소한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을 득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 단체에는 그런 구성원이 없어도 내가 출연기금만 내놓고 내가 비영리단체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허가가 나오는 게 비영리법인입니다. 틀립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쉼터를 운영할 때는 세부적으로 시설운영자의 운영자격이 사회복지 전공을 한 자라든지 아니면 이에 관계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운영상담원이나 관리자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자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조항을 자체 규정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음에 사회과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있죠. 자원봉사센터라는 것도 원 의미에서는 사회복지법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도 본 뜻하고는 약간 어긋나게 운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센터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규정으로 들어갑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영에 별표기준으로 시설운영자격자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법률에 별표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그걸 명시하지 않아도 시설운영자 자격조건은 충족하기,

이재수위원

수탁자의 자격조건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수탁자 조건에 나중에 계약서도 저희가 별도로 체결하겠지만 법률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률 자체를 근거로 해서 조례는 법률에 있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자격조건은 법률에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수탁자의 조건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정관에 비영리법인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줄 것이지 막연하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서 여성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할 경우는 자격이 없는 거죠.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진 단체가 나중에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성원에 정규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자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되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사회복지 전공을 한 자도 되고 일반 대학졸업자 중에서 교육학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시설운영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있다고 하시니까 거듭 주문을 드리면 반드시 이런 시설에는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6쪽을 봐주세요. 6쪽에 보시면 10조 감독사항에 있어서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연 1회 이상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출납장부나 이런 것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때 하면 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것에는 분기별로라는 것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장부라든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한다고 돼 있지만 다른 시에 보조하는 단체들도 저희가 의문이 나거나 수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분기 1회 점검을 한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가 지도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이상,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이 조항 가지고도 분기별이라는 조항을 안 넣어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여성의 쉼터와 다른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 복지관하고 쉼터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하게 차이점을 둬야할 것.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복지관하고 쉼터의 차이점요?

송정열위원

운영을 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것.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자활이나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성쉼터의 주안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두 사업 다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는 공통일 것이고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격리를 해서 이에 필요한 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숙식 같은 걸 제공하면서 심신의 안정과 생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휴식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쉼터의 최고 중요한 문제는 이 시설이 과연 내가 안전하게 쉴 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큰 주안점이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쉬는 데 있어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여유 있어 질 수 있느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3페이지 제2조 명칭 및 위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장은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이 아파트가 될지 단독주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임차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받아도 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는 재산의 취득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안 받아도 좋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여성복지과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공개됐을 때 시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건 즉각적 변경이에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즉각적 변경을.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즉각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면 임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되지 않은 시설로 바로 위치를 변경토록 노력은 해야겠죠.

송정열위원

아니,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여타의 복지시설과 여성쉼터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의 일치를 본 게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쉬는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나는 이 시설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정말 불행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위치가 공개되고 이런 부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됐어요. 그러면 시설물 자체 안전성이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시설이 공개됐을 때 시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즉각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 집을 파는 문제다, 임차하고 임대하는 문제라면 달라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정말 운영과 관련되어서 제일 중요한 안전성이라는 부분들이 간과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실 만큼 즉각적으로 옮겨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얼마 동안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 자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출될 것이고. 그럴 때를 염려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에 대해 지난번 매스컴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가족과 면담을 할 때에 경찰관을 입회하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피해자하고 만날 수 있도록 거기에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가족과 만나게 할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운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가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려면 분기별로 한 번쯤은 옮겨줘야 됩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외부 노출이라는 부분들은 이 시설에 몇 명이 입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전하게 시설이 휴식처가 되려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전하는 그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서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옮길 수 있다", 그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고 그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정말 긴급한 사안인데 그 긴급한 사안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임차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 수반에 대한 사업이고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고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인데 옮겨야 되는 사항은 정말 한두 시간 내지 하루 이틀 안에 옮겨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보안대책 없이 "필요한 경우에 옮길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말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보호시설이라고 해도 그게 거주의 개념이고 그런데 분기별로 옮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시라는 것은 많이 공개가 되어서 서로 사생활이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제3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폭력과 관련되어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의식의 수준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성쉼터까지 들어오는 여성들의 심리적 상태나 신체적 상태가 극히 비정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이 보호할 수 없고 우리의 가족이 나를 보호할 수 없고 주변의 이웃이 나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요새는 매 맞고 살지 않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않으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고 여성의 인식 자체가 구타라든지 가정폭력을 회피한다 그럴까요? 그간에는 많이 기피하고 숨겨왔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여성폭력시설나 가정폭력시설에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폭력과 관련되면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극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여성쉼터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해서 마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여성쉼터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몸을 피신 할 수 있는,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에서 다 보호해 주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는데 쉼터까지 왜 들어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들이 잠시 나와도 갈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삼일 쉬어서 다른 가족 간에 관계라든지 의료 치료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보호기간에 보면 임시보호하고 일시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는 3일이에요. 일시보호는 2개월 이내고 1회에 걸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문제의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성폭력피해자가 쉼터에 오는 것은 단순하게 남편하고 부부싸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잠깐 쉬는 시설로 여기를 온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나 여기서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들어옵니까? 여기 보호시설에 와서 나 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들어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자가 상담에 응했든지 왔을 경우에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시설장이나 시장이 인정할 경우죠.

송정열위원

인정할 경우에 대한 부분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순하게 내가 부부싸움을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이삼일 쉬는 데라면 인정됩니까? 쉼터 저기가. 단순하게 부부싸움해서 남편하고 있기 싫으니까 바깥에 나가있어야겠다고 얘기하면 주변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이설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부부간의 문제를 이웃이나,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구타를 당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어떤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이나 가족구성원이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부부간에 말다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입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시설에 들어오는 여성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신변의 위협입니다. 신변의 위협.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시설에 오는 거예요. 가정폭력방지법에 보면 부부싸움을 해 가지고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했을 때 고소고발을 하면 몇 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 법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설에 들어오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폭력이라고 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형사관련 법령이나 제가 그 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가정폭력도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여성쉼터를 오히려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지 거기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족간에 격리가 필요할 때 쉼터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도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과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런 시설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 예산을 쓰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는 측면으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이라는 부분들이 간과된다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분기별로 이동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지나 의도를 과도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한 채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여성 가정폭력시설을 처음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운영을 해보고 정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도출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 대신 시설을 두 채 정도 마련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재정 운영상도 그렇고 처음 설치하는 것이니까 운영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 경찰서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라든지 비상벨을 단다든지 피해자를 면담할 때는 경찰관을 입회해서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이루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별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시설의 안전성 부분입니다. 안전성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미흡한 대응이 한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들과 다르게 다른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잘못되면 그때 가서 시정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다른 수탁자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쉼터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고 잘못됐으면 바꿔보죠 라는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고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고였습니다. 시설의 비공개 이런 부분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보다 이 시설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에 쉴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4페이지 제4조 2항에 2번, 제5조 규정에 의해 보호기간이 만료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대상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 규정에 보면 보호의 기간이거든요. 임시보호와 일시보호, 임시보호는 3일 이내, 일시보호는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퇴소를 해야 되는데 임시보호와 일시보호에 있어서 일시보호는 1회에 걸쳐서 1개월을 기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3개월이 되겠죠. 일시보호는 7일 이내인데 임시보호와 일시보호를 규정하는 부분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법률에 임시보호와 일시보호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자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임시보호와 일시보호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 건 알고요, 이 사람은 임시보호 대상자다, 이 사람은 일시보호 대상자다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면담을 했을 경우에 일시보호 대상자다, 임시보호 대상자는 시설의 장이 결정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일시보호는 최장 3개월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임시보호는 7일 이내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에 보면 7일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임시보호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7일 이내로 보호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장이 며칠간 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연장해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센터장이 판단해서 7일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보호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문화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규, 시설운영에 대한 내규가 되겠죠. 내규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던 위탁운영의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 차이점도 잠깐 논의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사회복지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영의 경험이 있느냐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정말 사안 자체가 여타의 시설의 위탁운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천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운영을 해본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노하우가 있어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나섰던 문제점들을 해소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계약하고 운영할 때 위탁운영의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경험이라는 부분들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명문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명시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할 때 자격기준에다 유경험 법인한테 가점을 준다든지,

송정열위원

가점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때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여성폭력 쉼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성폭력가정상담소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보조하지 않는 상담소가 또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서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의 대상자 내지 쉼터에 대략 예상하는 인원은 프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입소할 것 같다는 예상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담소를 통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보다 가정폭력이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 가정폭력문제를 상담하고 시설로 입소시킨 경우가 18건 정도 상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6월말 현재 20건 정도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설치돼 있는 시설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경찰서로부터 넘어온 경우도 우리 시에서 파악하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은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건 정도,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건 정도 시설에 입소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구체화해서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검토하기 전에 상담소하고 쉼터하고 연계가, 어떤 쉼터를 가면 상담소하고 시설이 동시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시설로 바로 입소를 하거나 상담만 하고 정신적 안정만 취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여성심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동시에.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 되고 있는 그쪽하고는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는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성폭력상담소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 시설이 정착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원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입안된 건 없습니다. 통합 운영할 계획은 잠정적으로,

조완기위원

갖고 계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특히 여성폭력 쉼터에서 중요하게 필요한 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일 수도 있고 TV를 통해서 보도된 걸 보면 안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피난의 개념 속에서 휴식한다, 이것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담소와 연결되는 정책적인 내용이 없나 봤는데 정신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치료프로그램이라 그러나요? 간호사라든지 우리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망을 구축하는 게 쉼터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 하반기에 경찰서나 의료기관이나 법률기관이나 해서 종합연계망을 구축해서 여성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구축하신다니까 잘 운영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조문 4조 2항에 나 보면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게 쭉 있는데 여기서 본인의 의사가 불안정한 경우인데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물론 본인이 의사능력이 불안정하니까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쉼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상담하는 시설의 장이 판단하겠죠. 상담원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보고하겠죠. 여성복지과까지 보고가 올라오겠지만 그랬을 때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나요? 그냥 가정폭력방지법에 시설의 장이 판단해서 무조건 입소시킨다, 이 사람은 입소할지 안 할지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조항대로. 혹시 나중에라도 난 입소하기 싫었는데 입소했다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입소를 못 시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없을 때 시설의 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입소를 시키잖아요. 당신은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랬을 때 혹시 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 없겠느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분쟁의 소지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는 시설장이 판단해서 보호를 했다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가정폭력방지법에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조를 봐주세요. 5조 2항에 일시보호문제가 나오는데 일시보호는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연장한다고 했을 때 예산문제가 뒤에 따르는데 타 시·군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시에서 전액보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담으로 가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시설은 대다수 국가가 비용을 분담을 합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법률에는 피해자한테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상을 하지 못할 때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이나 본인들한테 구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8조을 봐 주세요. 경비보조문제가 나오는데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조항하고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입소절차를 알고 싶거든요. 처음에 그런 일이 진행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소절차가 어떻게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366전화를 통해서 피해자 발생 신고라든지 상담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원들이 상담을 한 뒤에 시설보호가 필요한 자는 시설보호를 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이 사람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럼 상담하면서 입소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세요? 지금 대충 말씀하신다면 당장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족하고 일단 격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겠죠. 실제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면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일 겁니다. 2개월 이상 일시보호일 때.

김재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일시보호나 여기 보면 임시보호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에 보호를 의뢰하는 것이 6개월에 20건 정도가 된다 그러셨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원래는 군포시에서 이런 조례안이나 시설이 있었으면 군포시에서 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없으니까 다른 시설로 보호를 시켰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20건이라고 하면 혼자 왔으면 20명 정도라고 치고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는 어떤……, 지금 임차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으로 한다면 한 사람당 3.3㎡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는 일시보호도 있을 거고 임시보호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센터가 확보가 돼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적정규모는 10명입니다. 지금 20명은 6월까지 발생한 인원으로서 동시에 발생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10명 규모면 운영이 충분하리라고 일단은 봅니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인근 시설로, 쉼터라는 것은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을 도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입소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여성을 우리 시가 보호하는 취지에서 쉼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이 시설이 사실은 격리된 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격리된 시설이고 보호를 요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런 시설을 운영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비밀스럽지 않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어디로 와서 그 절차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려고 한다면 하루만에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절차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비하게 보이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것은 어떤 출입의 비밀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시설이기 때문에 독립된 시설이고 출입이 자유롭다고 해서 노출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잖아요. 이 제목이 잘못된 걸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군포시가정폭력여성피해자보호시설및설치조례안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여성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또 하나는 아이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본다고 봅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때려서 쫓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가출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에게만 국한돼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 제목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여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시설에 의해서 일시적인 보호나 임시적인 보호를 하는데 보호규정상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지 모르겠지만 수동적인 보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하는 보호시설이라 하는 여성의 쉼터도 사실은 강제적으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담소를 딱 정해진 지역에서 오픈이 되더라도, 여기는 일시적으로 시장이나 장이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설보다는 정해진 시설에서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보호시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을 때리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보호시설이 필요하지 임시적으로 살짝 숨어서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보호시설은 사실 불안전한 보호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서 더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 보호의 기간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시보호에 한해서 7일 이내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구 안에 보면 7일 이내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시보호 자체가. 지금 보면 3일 이내, 다만 시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일 이내로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이상 기간연장이 되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임시보호가 아니고 그럴 때는 일시보호로 한다, 아니면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여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구성원 자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피해여성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장님하고 상담을 했을 시에는 자녀가 아주 어린 자녀에 국한되는 식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들을 같이 입회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클 수도 있어요.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안 때리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여성들은 어디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공간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그럼 엄마는 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고 자녀들은 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자의 어떤 가족구성원은 법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포함이 되는 시설이죠.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일시보호하고 임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지 꼭 어린아이만 보호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정해진 오픈된 시설에 다른 어떤 시설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의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법률에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입소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해진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넓은 공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부터 먼저 설치하고 다음에 나중에 보호대상자가 늘어난다든지 할 때 그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시설에서 별개의 동으로 구획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타 제반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여성피해자 보호시설을 가지고 다른 시설하고 겸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츰 차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 시설에 여성들을 위주로 하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도 같은 피해자라 그러면 같이 입소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 상담을 했을 시에는 전혀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가 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상담을 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여성들이 격리되어서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가정폭력도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청소년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3조 4호에 보시면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항도 이 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이 보호시설에 10명의 공간이라고 한 것은 여성들만의 공간이 있을 때가 10명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폭력피해자와 조금 머리가 깨 있는 청소년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도 사실 격리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그 전에 상담을 해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만 하셨는데 그 후에 조례안의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하고 성폭력피해자하고 한 데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성폭력시설, 청소년쉼터, 가정폭력시설쉼터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 시설에서 입소인원이 같이 입소를 해도 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권역별로 설치돼 있는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자쉼터 이런 데다 저희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필요한 것이 가정폭력,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가출문제 그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시설에 인도한 사람이 없었다, 그 부분은 행정부에서 상당히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봤고 보호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범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가정폭력을 당하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출과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복지과에서 상담을 그런 쪽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시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는 좀 그렇고 그것과 같이 상당히 진짜 필요한 시설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안 때리고 아이들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청소년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생각이 듭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조례를 위원님께서 여성으로 한정해서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에 관련되는 보호해야 할 아동, 아동이라면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는 저희가 이 시설 가지고 감당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진짜 격리를 해야 되고 다른 인도가 필요한 시설은 도내 청소년쉼터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역량을 미쳐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가 군포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쉼터를 군포시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그러면 조금 아까 청소년도 마찬가지에요. 군포에서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2조에 보호시설의 명칭에 보면 군포여성의 쉼터가 되면 안 되고 군포 어떤 쉼터가 되어야만 되는 거지 이것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가 여성의 쉼터라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명칭 자체도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의 주 대상자가 물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아이도 될 수 있습니다만 여성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여성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군포여성아동쉼터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시는 어떤 대표성이기 때문에 굳이 명칭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여성의 쉼터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용어 자체에서 여성들만의 장소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를 해서 만드는 것이고 여성복지과에서 주 업무를 다루는 대상이 여성입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쉼터로 한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를 안 받으셔도 피해여성의 자녀도 충분히 같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명칭을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김재일위원

피해여성의 자녀를 말씀하셨잖아요. 피해여성의 자녀가 아니고 피해여성이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업무 소관이 일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내에 청소년쉼터가 6개 있습니다. 의왕에도 있고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성남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김재일위원

한번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청소년들을 다른 시설로 보낸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건 혹시나 해서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왔는데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한 예가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축약해서 드린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군포시에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가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이 꼭 아빠가 때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엄마로부터 청소년이 얻어터져서 진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이 1366이라는 전화를 눌러서 상담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쉼터라든지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은 주로 그쪽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건데 경기도내 쉼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집이나 이런 데 상담을 응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은 아마 그쪽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조완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발언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쉼터를 만들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비도 지원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의 발언 요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된 거니까 청소년도, 특히 아동을 이 시설에 할 수 있는 조항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법률의 입법취지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광의로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타당한 지적이다, 지적 자체는. 광의로 볼 때.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조치가 필요한데 그간에 우리 시에서 예방 조치한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시책에 반영해서 건전한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 같은 위주, 그 다음에 폭력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예방사업을 하셨냐 이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홍보를 하셨다는 얘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아동학대의 경우에 아동학대신고센터를 권역별로 운영하는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최진학위원

신고센터의 방법을 안내하시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리고 중고등학생이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관련 사전예방대책요령이라든지 교육을 연례적으로,

최진학위원

중고생이나 여성 대상으로 해서 성폭력 방지에 대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성인지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방교육을 실시하셨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학교로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방지차원에서의 예방홍보와 신고센터의 이용방법, 중고생이나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방지에 대한 예방교육을 해오셨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성폭력상담소를 운영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담을 통해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최진학위원

폭력피해자를 위한 사후조치를 위한 예산지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건 치료에 관한 사항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치료비도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도비나 국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률에 보게 되면 가장 보호시설에서 중요한 것들은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빼고 말씀드리면 어차피 폭력의 가해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에 대한 문제가 법률에서도 항상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조례상으로는 14조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해놓고 전혀 내용이 없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치료에 관련되는 것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서,

최진학위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여성부령 규칙에까지 다 나와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보호시설 설치를 하기 위한 조례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규칙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지 설치만을 위한 조례는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아닌데 느낌을 그렇게 받아요 .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조례를 설치하면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영이라든지 규칙에 치료범위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조례를 설치할 때 보호시설의 업무를 대표적인 것만 넣었습니다. 법령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넣었고 그 다음에 준용한다고 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도 해당은 됩니다.

최진학위원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는 보호시설에 대한 설치업무에 대한 사항, 기간에 대한 문제, 위탁의 방법, 위탁의 방법은 법률이나 시행령 이런 데는 없어요. 다만 가정폭력피해자 법률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할 수 있다"라는 여유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34조를 대가지고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권한이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저희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운영에 대한 조항을 넣었던 거고,

최진학위원

그것은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률에는 없어요.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그 사항을 준용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권한의 위임문제는 법률에도 나와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권한의 위임문제는 위탁사항은 없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탁에 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하고 군포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이 조항을 4페이지 6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법률에는 그런 위탁위임사항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따온 겁니다. 그것이 2001년도 1월 29일날 개정된 법률 제2-6400호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포함이 됐어요. 14항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내열에 맨하단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위임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순수하게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취지가 뭐냐하면 아까 답변에도 나왔는데 광역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첫째가 비밀과 안전이에요. 그런데 법률에도 상충돼 있는 게 뭐냐면 절대 비밀을 보장한다고 관계된 직원이나 공무원들 관계된 상담원들이 모든 비밀 엄수를 준수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밑에 18조에 보게 되면 명칭에 대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금지조항이 나와있어요. 이렇게 상충돼 있어요, 법률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조에서는 그 군포여성쉼터라는 명칭을 굳이 아까부터 고집을 해오셨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아까 국비를 받았다 그러시는데 참 이게 전시행정이에요. 저는 이것 보고 통탄하는 게 20건이라 그랬죠? 금년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6월말 현재 20건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거기서 선행조건이 예방조치사항이 어떤 것이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홍보하고 신고에 대한 방법, 교육문제 이것을 잘 해오셨어요. 법률 제4조에 보게 되면 1항에 5호까지가 있는데 이 사항 중에서 신고체제 이것은 했다 치고 교육도 했다고 치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한 적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연구.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5월달에 용역을 의뢰해서 군포 여성복지 욕구조사를 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해놓은 사항인데 일단 해놓으셨다고 보고 실태조사를 연구로 보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조사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한 걸로 갈음하겠다로 이해하면 되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용역한 데가 어디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한국갤럽입니다.

최진학위원

한국갤럽에다가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납품시기가 2000년도 5월달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5월말로,

최진학위원

본 위원회에 납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군포시와 관련해서 가정폭력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본 위원회에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지금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후에…….

최진학위원

추후라도 관계없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지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진학위원

지금 받아봐서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납품한 자료가 있다 그러니까 추후라도 분석을 해서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그래도 노력은 해오셨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애를 쓰셨고 이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금년도 본예산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한 임대를 하려고 계상을 해놨어요. 1억 7,500만원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임차계약이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조례가 제정된 뒤에 하반기에 임차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후보지를 물색하고 계시다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그 제반조치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그간에 국도비 예산지원이 나왔는데 참 창피해요.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비로 해서 국비 180만원 나왔고 도비가 59만 4,000원, 시비가 59만 4,000원, 50% 25% 25% 나왔는데 이 사항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아까 답변하신 대로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셨다 그랬고, 그런데 성폭력상담소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실적에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20건을 여기서 한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기서 대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여성민우회에서 한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성상담소입니다.

최진학위원

상담원이 세 분 계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격요건은 다 되시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자격은 다 갖추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시장이 신고수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승인은 안 받아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해서 위임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군·구장에게 위임사항으로 됐는데 그러면 우리 시의 승인을 받은 거죠? 신고해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마찬가지로 5조 1호에 보시게 되면 기간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시행령 3조 3항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절차가 필요한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권한 위임사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6조에 보시게 되면 이 사항은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탄력조항을 넣었어요. 강제조항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강제조항으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면 지자체 스스로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하기 위한 조항을,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걸 굳이 이렇게 탄력조항으로, 그냥 "운영하게 한다"로 해도 될 사항을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와요. 강제조항은 강제조항, 탄력조항은 탄력조항으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2항도 마찬가지고요. 5쪽 상단 두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충돌이 되는 분야가 있어요. 어디하고 충돌이 되냐하면 10조 2항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협약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6조와 10조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어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상적으로 수탁자와 할 때에 계약을 합니까, 협약을 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계약을 해야 되겠죠.

최진학위원

보통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를 보면 거의가 협약서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계약으로 체결을 하고 뒤에 가서는 협약을 취소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러한 것도 법률이기 때문에 한 조례안에서 충돌되는 현상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시게 되면 운영에 관한 취소조항이 있는데 물론 시행령 8조에 보면 청문절차가 있어요. 이것도 도지사의 승인사항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청문을 해야 되는데 여기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법률에 청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넣어야죠. 그러면 다 이런 것 하나도 필요 없고 조례 만들어놓고 목적과 업무만 만들어놓고 위탁할 수 있는 사항 만들어놓고 규정에 의한다 그러면 그만이지. 시행령, 규칙, 법률에 다 있으니까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조례에요. 상위법보다 더 자세하게 표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빼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시면 되면 손해배상건이 나와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물론 상위법에 구상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는 구상청구권은 전혀 없어요. 다만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즉시"라는 표현이 어느 시점입니까? 12조 맨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즉시"라는 것은 통상 법적으로,

최진학위원

3시간 이내죠. 그렇죠? 즉시라는 표현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통상 3시간 정도로 봐요. 이것도 표현이 어렵고 시간을 정해주든지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조도 보게 되면 자체운영규정을 위임을 해놨어요, 수탁자에게.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분명하게 시장에 의해서 규칙이 정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단에 운영규정을 위임해 놓으면, 이것은 조례에 위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규칙은 나와 있습니까? 시안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규칙은 저희가 지금,

최진학위원

시안이 나와있냐 이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안이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조례상에 13조에다 자체운영규정을 위임해 놓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시설 근무자들의 복무수칙이라든지 후원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진학위원

그것은 규칙에서 위임해야죠. 조례에서 어떻게 위임을 해놓습니까?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오셨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충돌되는 사항, 상위법도 충돌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지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5쪽 6조 3항에 보시면 보호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데 이것은 무리입니다. 3년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복합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길어요. 어떻게 급박하게 변화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돌출 되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도 그런 걸 많이 지적하는 거예요. 일례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법률도 고쳐야 된다고 하고 사법경찰관을 입회해야 된다는 둥 경찰관이 반듯이 있지 않고는 상담할 수 없다는 둥 이러한 시행규칙이나 영도 중앙부처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3년씩이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기간에 대해서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긴 감은 있습니다만 통상 복지시설을 위탁할 경우에 계약기간을 3년 정도로, 그것은 우리 시만은 아니고 다 3년 정도로 위탁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으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통상 관례적으로 3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오셨다 이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원이나 안양, 의왕 같은 데 시설물들을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운영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희도 아파트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비밀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의 장에게 모든 사항을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 시장이 책임질 사항이 뭡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장이 책임질 사안이 없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설장이 책임집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탁할 때는 운영 일체를 다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발생되는 문제는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도록 계약서나 규칙 같은 데 나중에 명시를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규칙에도 있어요, 보험할 수 있게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련을 할 것입니다. 조례가 수정가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만 만들어 놓고 아직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의회에서 3대 때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조례상에 항상 올릴 때는 시안이라고 올려주십사 하고 아주 당부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부탁까지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이 작성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달리되고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규칙안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일단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까는 답변에 안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시안이라도 있느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그럼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시안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되어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시안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고 꼼꼼히 챙겨야 할 부분을 넣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저는 처음에 이것을 대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시책과 조례안을 봤을 때는 전시행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칭을 고집하셨는데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질의를 하셨지만 오히려 군포여성의 쉼터라기 보다는 군포시민 사랑의 쉼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따듯하고 모든 것을 포함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뜻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그건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질의와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여 9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반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2인, 반대 5인, 기권2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를 보육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입주대상자에게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사업하기가 어려운 1년 미만의 창업자나 예비창업자로 한정하여 보육시설에 필요한 예비창업자를 입주시켜 사업능력을 조기에 배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17조 위탁운영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또는 관련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21조 운영위원회에서는 보육센터 운영 및 창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입주자 선정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노사지원과 소관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에서도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시설의 운영위원의 구성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노사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6쪽에 18조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1항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비는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부담비율을 결정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전부를 하겠다는 건지 일부만 하겠다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에서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기관도 있을 테고 수탁기관이 어려워서 부담이 안 되는 기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고 2항에는 하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수탁기관에다 어느 정도의 일정비율을 정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대부분 위탁을 할 경우 "일부를 지원한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를 지원해서 운영할 수 없는 거면 운영비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니면 양쪽 규정을 놓고 그럼 수탁기관을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정할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는 전부다 해주자, 왔다갔다 잣대가 없을 것 아니에요. 운영비를 어느 수탁기관은 전부를 해주고 어느 수탁기관은 일부만 해 주고. 이게 잣대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도 가능하다면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최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되 수탁자가 일정비율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라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정쩡하다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그런 지적을 해주셨고 하여튼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다면 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부담비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한세대학에서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런데 현재 위탁조례에 의해서 된 건 아니고 군포시하고 한세대학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우리가 운영비 100% 다 대주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전부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를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좀 그런 걸 느껴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모든 걸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운영하면서도.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조항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종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현재 창업보육센터를 협약서에 의해서 한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한세대학교에서 교수가 창업보육센터 소장으로 돼 가지고 창업보육센터가 대학 내에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수를 소장으로 해서 별도로 나가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전에도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전에 올라왔던 조례안하고 오늘 올라왔던 조례안하고 보완해서 올라온 내용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비교를 한다면 어떤 점들이 보완돼가지고 올라온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6조에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는 "시장은 보육센터 입주업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완된 걸 보시면 16조 1항에 "시장은 보육센터 입주업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의 전용회선 관리 등 지원시설과 창업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 "시장은 보육센터 입주업체가 졸업 후 관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입주업체는 기업을 관내에서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많은 관심이 더 있어야 되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고 제2장 운영에서 제5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첫 번째, 벤처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 입주자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걸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사례가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사례를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우선 기술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입주업체로 하여금 기술개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벤처 창업기업과 양성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인턴사원제 인력을 지원한 그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8건에 11억을 거기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경환위원

11억을 우리 시에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우리 시에서가 아니라,

이경환위원

입주업체들이 11억 정도를 지원 받았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상당한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5분의 1 범위 안에서 입주사 선정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고 나왔는데 보통 입주기간이 2년 아닙니까? 2년에서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거기서 머무는 기간이 총 3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1년 이내로 돼 있을 겁니다. 15조에 보시면.

이경환위원

네, 15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사용기간이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저희가 1년 사용기간이라도 1년 이내에 기술개발이 되고 창업이 된다면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졸업도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조례상에 의하면 2년을 입주해서 있다가 기술 개발에 미진한 점이 있다거나 연장할 경우에는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서 총 거기서의 입주기간은 3년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고 3년입니다. 그것은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현재도 2000년도에 입주한 업체 중에 아직 기술개발이 완료가 안 되어서 3년째 들어와 있는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3년째 입주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총 다섯 개 업체가 입주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6개입니다.

이경환위원

6개 중에 몇 개 업체가 3년째 접어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1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서 연구하는 주된 아이템이 뭐죠? 1년 연장된 업체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멀티미디어 음성사업인데 IT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도 보면 대기자가 있는데 대기는 5분의 1 이내로 돼 있는데 대기자는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대기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선정된 대기업체는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잘 운영됐다면 대기자들이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대기자가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입주업체를 모집할 때 만약에 사무실 공간이 비게 되면 모집 공고할 때 1개 업체가 비면 1개 업체에 대한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면 1개 업체만 심사를 합니다. 만약에 2개 업체가 들어오면 대기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기자라고 표기하지 않고 사무실이 비게 되면 우선 입주시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반면으로 대기자가 많으면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할 때 없으면 그만큼 선별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폐쇄적이기 때문에 대기자가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우려는 전혀 안 해도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5조에 사업내용이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해서 1,2,3,4항이 있습니다. 6조에 보면 운영재원이 있어요. 2번에 보면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은 5조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호에 대해서는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김재일위원

그러면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현재 시설이 돼 있는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전기료나 관리비를 운영하면서 수익금 발생이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운영재원을 삼아서,

김재일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게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인해서 관리비나 이런 것 받은 것도 수익금으로 잡는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16쪽 2항에 보면 "입주업체는 기업을 관내에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업체가 개업을 하는 부분들, 설립할 때는 관내에 해야 되는 걸 규정으로…….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을 이전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군대에 보면 ROTC장교가 있거든요. ROTC장교는 학교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대줘요. 대주고 의무복무기간이 있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비용을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우리 관내에서 창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들은 다 받고 그런 기술적 노하우도 쌓고 실질적인 창업은 인근도시에 가서 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면 굳이 창업보육센터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주고 행정적으로 도움 주고 이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 시가 그분들을 입주시켜서 여기서 창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여건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송정열위원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떤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안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건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업체를 강제할 수 있다면 저희가 입주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와서 창업을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강제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대규모의 시설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소규모,

송정열위원

소규모잖아요. 사무실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소규모 시설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우리 관내에 없다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사무실을 확보해서 강제할 수 있으면 되는데,

송정열위원

안양에는 그런 시설을 공짜로 줍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시설을 임대해서 자기네들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죠. 안양 같은 경우에는 벤처빌딩이라든지 건립이 되고 있고,

송정열위원

안양에 벤처빌딩이 건립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졸업한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송정열위원

9개 업체가 입주를 벤처벨리로 갔습니까? 벤처벨리는 지금 짓고 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창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양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건립이 되고 임대한 건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를 시킵니다. 안양에서 건립을 했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벤처기업들을 입주를 시킵니다. 반복되는 말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에 입주를 못 시키는 점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9개 업체가 어디 어디에 입주되어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창업한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창업이 됐는지 9개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러면서 안양은 벤처벨리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벤처벨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안양을 말씀하시니까 안양은 그러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입주를 시키고, 안양시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더라도 강제규정을 두어서 창업을 하십시오 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송정열위원

안양에 그 시설이 없고 군포에도 그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군포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업체가 안양 가서 개업을 하거나, 9개 업체가 다 안양에서 개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의왕으로 갔든 시흥으로 갔든 갔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안양이나 의왕시나 시흥시나 이런 데서 경제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간 거잖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여기 졸업을 해서 창업한 업체들은 꼭 시에서 지정된 시설이 아니고 자기가 나가서 공장을 확보해서 창업하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말씀같이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창업을 해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연간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체가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재정적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재정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 안에 입주를 해서 3년 동안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물질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업주들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맞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을 보장한 것 아닙니까? 보장했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공장을 유치하고 우리 시에 필요한 인력이 그 회사에 취직을 해야 창업보육센터의 완성적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단순하게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끝나서 그 사람들이 정상궤도에 올라오고 나서 인근 시로 가서 인근시 사람들을 채용하고 인근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다면 우리 군포시에 굳이 창업보육센터가 있어야 할 의미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이유는 없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달아서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입주 심사할 때도 그렇고 가능한 군포에서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는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저희 관내에서 2개 업체인가는 창업을 해 가지고 공장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을 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송정열위원

아니, 강제규정을 해서 해야죠. 어려운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에요. 창업보육센터에 작년에 팔구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누구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입니다. 27만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기업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기업의 이윤이 창출이 되면. 기업의 윤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은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군포시민들이 모아서 준 세금을 가지고 창업준비를 하고 정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졸업을 했는데 공장은 다른 데 가서 짓겠다고 얘기한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업체들이 많다면 그런 조건을 받아서 16조에 보육센터 관리에 창업을 군포에 하겠다, 최소한 몇 년 동안 하겠다고 약정하는 업체에게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강제규정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입주하는 업체들은 의무기한을 해 가지고 군포에서 창업하는 조건으로 입주업체를 모집했을 경우에 하나도 없다, 그런 업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필요 없는 거죠.

송정열위원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군포에서 개업을 해야 됩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업체가 없어서 창업보육센터가 업무중지 상태가 된다면 당연히 지원할 필요가 없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 군포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만든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군포시 세금이에요. 도비 받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국비 받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이에요. 27만 시민들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이 조항을 넣은 것도 어느 정도 우리 관내의 여건이 성숙된다 그러면, 사실 창업보육센터는 아직까지 정착단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3년 됐는데 여건이 성숙되고 그렇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다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해 가지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ROTC장교 모집할 때 당신 의무복무기간을 지키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지킬 자신 없으면 장기복무 신청하는 사람들이 7년 동안, 5년 동안 군 복무할 자신이 없으면 신청 안 하는 거예요. 자신 있기 때문에 내가 혜택 보는 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겠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겁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일단 현재 제 입장에서는 강제규정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주심사라든지 할 때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요. 없으면 다른 시에 창업해도 좋다라는 걸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과장님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창업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저는 넣어서 군포에 내가 창업을 하면 최소한 몇 년은 군포시를 위해서 군포시민을 위하여 입주를 해야 세금이라도 낼 것 아닙니까? 기술이 전문적인 것이라서 군포시민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면 최소한 경영수입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세에 대해서는 군포시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라도 노력을 해야죠.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대단위 공단이 필요하고 벤처벨리가 아니면 우리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없는 전문적인 사업장이다, 통신망도 우리 군포시 걸로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책임감과 의무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러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관내에 창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제하기엔,

송정열위원

이때까지 계속 노력하셨어요. 과장님과 여타 창업보육센터 직원들은 계속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안 된 건 뭐냐하면 기업체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업윤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업윤리가 없다면 강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 지도해서 들으면 말로 해야겠죠. 하지만 말로 해서 듣지 않는 기업윤리가 있다면 본 위원은 강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참 기업활동에 대해 그런 강제하기가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창업보육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군포시가 도움이 되는 건 뭡니까? 창업보육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군포시는 이런 도움이 된다, 연간 팔구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는 이런 도움이 된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시민들 고용한 부분들,

송정열위원

네? 누구 고용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고용창출요.

송정열위원

누구 고용을 창출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송정열위원

아니, 어디 고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업보육센터의 고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입주업체.

송정열위원

입주업체는 나가면 그만인데요. 창업보육센터가 군포에 있는 동안은 있지만 나가면 끝입니다. 그럴 바에야 한 명이고 두 명이고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게 낫죠. 거의 9,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면 최소한 세 명은 연봉 3,000씩 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데 시민을 월급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건,

송정열위원

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과장님이 한 명이라도 고용창출에 도움이 됐다, 우리 기회비용을 따져보죠. 경제논리에 있어서 기회비용. 9,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 기회비용을 봤을 때 어떻게 한 명의 고용창출을 가지고 9,000만원의 기회비용을 쓴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희가 그 말씀은 아니고 관리비하고 비교를 한다면 현재 입주한 업체들이 우리한테 재정적이라든지 이런 건 창업 중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주업체들이 여기 있으면서 조금이라도 그걸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강제로라도 여기에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 여건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시에라든지 심사시에 그러한 부분들 관내에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다가 자구수정을 못하시겠어요? 자구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하시겠다, 과장님은 동의할 수 없다,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현실적 어려움을 말씀하신 거고 기회비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창업보육센터를 한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한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끝나죠? 계약기간 만료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3년으로 돼 있는데,

송정열위원

몇 년에,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요.

송정열위원

99년도면 거의 끝났네요. 올해 끝났습니까? 아니면 끝났는데 재계약 들어간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재계약은 된 게 아니고 부칙조항인가를 보시게 되면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갱신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인계인수시까지로 한다"는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3년 조항인데 언제 끝나냐구요. 창업보육센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신다 그러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2월달이요.

송정열위원

2월에 끝났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3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갱신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면 인계인수시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자동연장으로 본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부동산계약을 할 때 2년 계약 맺고 들어가서 집주인이 방 비워주세요, 이게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형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계약을 연장하신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계약을 연장하신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우리가,

송정열위원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계약을 연장하신 거예요, 아니면 계약하지 않고 2월부터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죠. 부칙조항에 의해서 인계인수시까지 유효한 걸로,

송정열위원

부동산 거래에 보면 집주인이 전세자에게 집을 비워주거나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뭐냐하면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신뢰관계가 있었을 때 당신 계속 사십시오 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협약체결에 의해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한세대학교하고 군포시하고요. 그렇죠? 과장님!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럼 정식으로 협약을 연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정식으로 다시 협약서는 작성이 안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방치된 거네요. 2월부터 지금까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작성이 안 됐고 3년으로 하고 일방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거나 문서로 해약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럼 여태까지 문제가 없어서 2월달 이후에는 계속 내버려둔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지원과는 문제없는 걸로 여태까지 봐왔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모든 걸 재검토를 해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조례가 안 생기면요. 그냥 가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례가 제정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뭘 재검토를 하신다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무리지을게요. 본 위원이 부탁드릴게요.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기존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상할 비용들은 구상하고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기존의 업체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우선권이 있으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선권 업체에게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또다시 계약되는 일이 본 위원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무슨 계약을 말씀하시는지…….

송정열위원

창업보육센터 한세대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 협약의 효력이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기존에 한세대학교에게 줬던 그 부분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례 제정이 되면 다시 전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걸.

송정열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기존의 업체에게 잘못 쓰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상할 부분들은 구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상이 안 되면 시민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를 상대로 구상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구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송정열위원

입주업체가 아니라 창업보육센터,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회계처리라든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운영을 하시는 분이 저희 같이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아마 회계처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송정열위원

과장님, 그것을 미흡이라고 하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미흡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잘못하는 부분들은 가르쳐줘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미흡이라는 표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한세대학교라면 과가 있어도 무지하게 많은 과가 있고 대학본부가 있어도 무지하게 방대한 대학본부가 있습니다. 미흡하다, 잘 몰랐다 라고 얘기한다면 군포시는 창업보육센터가 한세대로부터 협약관계를 맺은 3년 동안 단 한 번도 행정지도나 사무지도를 안 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16쪽 보육센터 관리부분에 있어서 군포 관내에 둬야한다라는 부분하고 제7조 입주대상에 있어서 우선권을 군포 거주자에 한해서 우선권을 준다, 이것은 우선권입니다. 없으면 군포시민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7조에다가도 입주대상에 우선권을 군포시민에게 준다, 이 부분은 동의하실 수 있겠죠? 우선권이니까. 군포시민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군포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 가점을 준다는 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창업보육센터가 태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주 유익한 사업이다, 그러나 군포시 예산을 투입하면서 군포시에 보탬이 되는 부분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토대 위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움직여달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는 확인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를 봐주십시오. 2항을 보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의 얘기가 나옴으로써 삽입을 한 부분인 것 같은 데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이 부분이 삭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18조를 봐 주십시오. 18조 1항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의 보조금으로 전부 대체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6조 2항을 뺀다는 얘기는. 그러면 구태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안 넣어도 별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걸 남겨놓은 거죠. 2항에 보시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부담비율을 결정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8조 2항에. 그래서 그걸 일부 또는 전부라고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6조와 18조가 약간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액을 군포시가 지원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은 전액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수사탁자에게도 일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례안에 규정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자부담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수탁기관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탁기관이 다시 선정된다 그러면 수탁기관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자체가 복지사업 같으면 복지사업과 관련된 재단이 자기 자금을 출연한다, 이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대학이라든지 결과적으로 기관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글쎄요,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부담을 끌어내기가 가능하시겠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여기서 장담은 못하지만 부담이 가능하도록 조례규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법을 만들 때는 되도록이면 현실에 맞춰서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것이다, 예측, 이것에 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법들을 만들 때는 현실에 맞추어서 실현 가능한 쪽으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럴 것이다, 이건 좀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능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하도록 저희가 하고 여기에서 부담을 한다, 안 한다, 잘라 가지고 장담은 어렵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6조 2항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군포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체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으로써 군포시가 지원하는 예산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이건 하나의 창업보육센터만 놓고 본다면 사업수익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군포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걸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에다 위탁을 하는 겁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8조 2항을 빼야죠. 18조에 보면 일부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삭제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줘야죠. 수익사업을 전혀 못 한다고 봤을 때 일부 지원하는 것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18조 2항에 부담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부담을 좀 해야 되겠다,

김판수위원

그런 기관이 없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자체출연을 안 하겠다, 그냥 전부 지원해주면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만일에 지원이 자부담이 있었을 때는 안 하겠다는 업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업보육센터를 스톱하실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이 기관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는 필요한 기관인데 사실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 그러면 저희가 전액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학교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어느 정도 일부분은 기업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김판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군포시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창업보육센터에 적게 투입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전액 군포시가 예산 지원을 하는 건 맞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맞는데 향후에 예를 들어서 한세대가 다시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세대가 자체 출연금을 지원하겠다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군포시가 다 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한세대학교를 특정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지금 조례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될 수 있으면 법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도 될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면서 현실에 아까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6조 2항을 삭제하시는 게 정확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삭제하는 게 아니고 조항 내용 중에 사업이라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으로" 그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부분만 수정이 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는 향후에 전혀 수익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탁자가 출연금을 안 내놨을 때는 군포시가 전부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반복되는 말씀인데 수탁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되는데 전문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는데 재원을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면 전액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고 다음에 이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의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면 부담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향후에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거든요. 수탁기관이 20%를 출연하겠다, 30%를 출연하겠다, 이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6조 2항도 그대로 보완이 되어야 되고 아까 삭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18조 2항도 그대로 삭제를 하지 말고 보완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6조 2항은 수익사업, 그러니까 하나의 창업보육센터에서,

김판수위원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하도록 해야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일반사업을 수주를 해서 생기는 그 수익금을, 아까 돼 있는 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6조 2항에. 운영재원을 보면. 그래서 그걸 "사업"은 빼고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사업"이라는 걸 빼고 수정하는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휴인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 고유목적에 인력을 투입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유휴인력이 있었을 때는 이런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저도 지금 김판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수주해서 이익을 남긴다 그러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운영해야 될 창업보육센터를 위탁해서 하는 건데 그걸 사업을 수주해서 한다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운영수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 김재일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전기료를 징수합니다.

김판수위원

그것은 수익개념이 아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도 수익이죠.

김판수위원

수익이 아니죠. 관리비가 왜 수익입니까? 그건 이익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관리비가 왜 수익에 포함되죠? 결과적으로 그대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익개념이 아니죠. 수익이라는 것은 팔아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수익이라고 해야지,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저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는 것은 수익으로 보는데 관리비야 쓴 만큼 내는 것 아닙니까? 수익개념으로 볼 수는 없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죠.

김판수위원

과장님이 장시간 답변을 하시니까 약간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 하여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6조 2항이 근본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부활됨으로써 18조 2항도 그대로 유효하게 가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다 보니까 약간 혼동이 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건의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앉혀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갈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말씀대로 노사지원과장은 자리에 착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과장께서 노사지원과 업무를 수행하신 기간이 얼마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도입니다.

최진학위원

몇 월경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월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가 출발하기 전에 과정은 잘 모르시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잘…….

최진학위원

협약 체결한 사항도 잘 모르시겠어요? 인수인계 받으실 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가 와서 협약서만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군포시가 어떻게 하면 고용창출을 시킬까하는 고민 차원에서 IMF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근본 취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그동안 역대 시장들의 연설문이 있습니다. 연두연설문, 연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시정연설을 한 게 있어요. 여기에도 보시면 민선2기 들어와서 김윤주 시장이 들어옴으로써 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99년도부터 제일의 우선과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고용창출 또는 선진국형의 창업지원 서비스체제를 구축한다, 이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민원 원스톱 체제 및 외국기업 유치전담팀을 만들겠다는 이런 시정연설을 했어요. 이것을 최초에 창시한 사람이 시장입니까? 아니면 정책개발팀에서 했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

최진학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디서 처음에 개발이 됐는지,

김제길위원장

과장께서는 소리가 적어서 위원님들이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답변하시죠.

최진학위원

시장 공약사항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

최진학위원

그것도 모르세요? 담당팀장 모르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정 연설할 때 시장이 원고를 작성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

최진학위원

연설문 누가 작성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료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최진학위원

각 실과소에서 자기 부서의 최우선 정책, 최우선 과제를 신청해서 이런 연두교서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99년도 11월 25일자 71회 정기회에서 2000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는 시장 연설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제일 첫째 항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최초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리고 2000년도에 와서 여기에도 실직자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해서 창업보육센터 기능을 활성화하여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왔어요. 2000년도 12월달 80회 제2차 정례회 때입니다. 이때는 세 번째로 밀려나기 시작해요. 이때는 첫째가 뭐냐하면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관청, 고객만족서비스 행정으로 실천하겠다, 이게 1년도 안 되어서 그 연두교서하고 연말에 가서 하는데 갑자기 3순위로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투자재정계획표 있죠? 이게 98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된 거고 이것이 99년도에서 2003년도 중장기계획입니다. 여기에서도 제1의 기본방향에서 정보화산업 및 미래 대비한 지역경제 활성화해서 SOC사업, 중소기업 융자를 통한 가치적 창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기본방향 계획목표로 나와있어요. 98년도에. 그런데 그 용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9년도 중장기계획서에 최초로 벤처기업 창업 또는 벤처 육성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98년도의 중장기계획서의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지역경제 육성분야의 10대 사업 중에서 창업보육센터 설치자금 지원사업해서 4개년 계획표가 나와있습니다. 99년도에 연간 8,000만원, 2000년도에 8,800, 2001년도에 9,000만원, 금년도에 1억원 이렇게 해서 중장기계획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쉽게 나오는 것이 98년도 최초에 김윤주 시장이 취임을 하고 정기회 3대 의회가 시작될 때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록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매년 1월달은 기록문화의 달로 정하고 각 기능별 사업별 시책에 대해서 일지를 기록하게 하며 이것을 각 분기별로 분석해서 연 4회 심사분석 강화를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타이틀로. 제가 빨간 걸로 써놨죠. 그런데 지금까지 3개년을 걸쳐오면서 시장의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나게 지적 당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대한 심사결과 분석한 것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창업보육센터 자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실적을 수시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지금 주무부서와 시장과의 의견이 틀리고 있고 기획실의 정책분야 진행과정하고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설치과정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진행상태로 본다면,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시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다 좋은데 이 창업보육센터와 관련해서 과연 한세대학교의 교수가 논문을 발표한 게 있느냐 했더니 "자료가 없음"하고 아주 과감하게 딱 찍혀 나왔어요. 3년간에 연간 집행실적을 보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보시게 되면 계획과 달리 8,400인데 8,000만원이 집행됐어요. 여기에서 연구비가 얼마나 되나 찾아봤더니 130만원이 돼 있더라구요. 2001년도에는 없어요. 연구비 제목 설정된 것 없고 인건비 상승이 48%에서 67%로 상승이 됐습니다, 갑자기. 또 2002년도에 보게 되면 여기도 연구비 항목이 있나 하고 살펴봤더니 계정과목에는 전혀 없고 인건비만 돼 있어요. 그리고 수당이라 그러고 운영비에 넣어서 약 4.2%를 계산해 놓았고. 이런 엉터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한세대학교에 우리가 위탁하게 된 동기는 산학연입니다. 산업체와 학교와 연구단체가 같이 합심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올라왔고 의회에서 심의할 때도 그럼 좋다, 우리 믿어보고 하자 했는데 결국 3년간의 운영실태를 보면 인건비 따먹기에요. 연구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130만원의 연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하나 발표된 게 없고 이게 무슨 학교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그리고 무슨 조례를 97년도 7월 20일날 협약을 맺었는데 이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일몰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잘못 분석이 되면. 일몰제 아시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조례가 늦게 제정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감 때도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보육센터가 정상단계는 도달이 안 된 걸로 판단이 되고 아직까지는 시작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될 부분들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든지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면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인과관계라고 그럽니다. 인과관계가 그것으로 설정이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피드백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시스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 있는가, 아까 정책기조발표에 나와 있듯이 분기별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피드백 구성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례로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의지한다면 공적자금 주듯이 운영자금 주면 깨진 독에 물붓기 아니라 그 이상으로 조례에 의해서 예산 지원이 팍팍 되어야 돼요. 5개년 계획 이후에 2003년도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 정도 계상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마 그 수준은 2002년도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가 1억 1,700만원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수준에서 하실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편성 기획실에 올려놨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

최진학위원

아직 기획실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이었고 실패한 사례입니다. 다만 그 실패한 사례라고 해서 그냥 묻어두기에는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연간 9,000만원, 8,400만원, 1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근 3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으면 3억의 부가가치를 뽑아내야 돼요, 지금부터는. 아시겠어요. 뽑아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시켰는데 조항을 봅시다. 제7쪽 22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어요. 여기에도 8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위원회 구성의 자격요건을 전혀 못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회의 구성이나 인간의 심리상태에서 각종 의견수렴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가장 적정한 인원이 12명이에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명 이하로 하겠다는 것은 집약적인 의견을 가지고 한 가지 일로 추진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조례상에 딱 나와요. 이것 학자들이 보면 웃어요. 아, 보육센터 운영위원회 두게 되면 그래 우리 뜻대로 하면 되지 라는 이러한 결과로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8인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여기에 구성원도 보면 1항에 각 호를 보십시오. 기업지원업무담당 국장님, 업무담당 과장님, 시의원, 수탁기관 대표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섯 명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것이 보육센터 소장이 또 들어가겠고 이를 관장하는 간사를 두게 되겠고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 한 곳이 결정된다 그러면 가게 돼 있어요.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보육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한 조례설치의 목적밖에 안 된다 이렇게 판정하고 싶고 제일 앞장에 보시게 되면 골자에도 나와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게 되면 다호를 보십시오.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위임사항을 주고, 여기 라인데 다로 인쇄돼 있네요. 라에 보게 되면 "보육센터의 운영 및 창업지원 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내에 군포시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이것은 돈만 대주면 자기네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조항이에요.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운영위원회 위원이 12인이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저희는 8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2조 1항 5호에 보게 되면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4명 외에 다른 분들이 포함될 것 같고 간사는 사실 여기에 8인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의사결정권이 없으니까 포함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한 분, 과장님 한 분, 시의원 몇 명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시의원 한 분요.

최진학위원

한 분이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탁기관 대표하는 자는 한 명이겠고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는 몇 명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이 나머지 분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한 명이 될 수 있고 8인이니까 2명이 될 수도 있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8인으로 다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조례이기 때문에 물론 규칙으로 명수를 정하겠지만 조례에도 명시를 해서 하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문에 보게 되면 본 조례안도 계약과 협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물론 여기 2조에 나와있는 계약은 보육센터와 입주자 간에 계약이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약의 정의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법적인 법률을 근거하기 위해서 당사가 협의하여 약속하는 것이 계약이에요. 협약이라는 것은 국가나 국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개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단체간에 계약을 맺는 것이 협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육센터와 입주자 간에 어떤 상태로 들어가요? 개인과 개인입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기관과 개인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도 협약이 되어야 돼요. 아까 여성복지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같은 조례 안에서 이런 충돌이 난다는 것은 전혀 용어의 정의도 모르고 써놓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분명히 국어사전에도 보게 되면 용어의 정의가 나와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법제처에 확인해 보세요. 물론 법 해석이 이현령비현령 되겠지만 일단 우리 조례는 그런 것을 차근차근 시정해 나가야 된다, 국정교과서 중고등학교 국어책이 1천여 군데가 문자가 틀리고 이런 걸 교육부에서 인정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하나 시정 못하거나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협약서가 3년으로 돼 있으면 만료가 됐죠. 7월 22일날 계약을 했으니까요. 협약은 언제 했어요. 시작한 게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99년 2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월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99년도 7월 22일날 센터가 개소가 되어서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미리 협약을 해놨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협약이 되면서 모든 창업보육센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사업개시일이 99년 7월 22일이에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99년 2월에 협약을 하셨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후에는 전혀 대처방안이 없었습니까? 이면계약이나 협약도 없었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죠? 협약서나 계약서도 없이.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협약서 부칙에 보게 되면 3년으로 한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갱신이라든지 해지에 대한 통지가 없으면 인계인수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묘하게도 부칙 2항을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위탁에 관한 협약은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전에 체결된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례도 없이 협약이 되고 이루어졌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조치로 기간에 대한 경과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 보게 되면 이전에 체결된 창업보육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한 협약이 협약기간 만료일까지가 2002년도 2월이겠죠. 거기까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협약된 것으로 본다, 과거의 경과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공포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효 된다, 그 말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염려는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린 대로 앞으로의 계획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전부다 검토가 되어야 된다,

최진학위원

아까 그건 답변하셨어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러한 내용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경과조치에 나와 있는 걸로만 해석을 한다면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계속 유효한 걸로 해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주무부서의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내려주냐 이거죠. 그것을 만료하고 다시 재협약이 들어가야 될 건지, 그대로 존치상태로 유지될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18조의 운영비 지원관계에서 수탁자 부담부분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운영비 수탁자가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시 재협약을 하시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꼭 한세대학교하고 다시 협약을 한다라고는 여기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타 기관도 될 수가 있는 거고, 선정 과정에서 수탁기관이.

최진학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3년간에 집행한 것 같아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조례에 의해서 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 가서는 다 백지화시키고 다시 출발하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 넣을 필요 뭐 있어요? 경과조치를.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상태로 위탁했다고 하는 부분들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최진학위원

결론은 그렇게 주장하신다고 그러면 이 경과조치를 둔 것은 지금까지의 과오에 대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다 용인해달라는 뜻밖에 안 돼요, 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지화 상태로 간다면 이 경과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시 출발하는 건데 왜 이 조례를 넣습니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여기 원칙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다 무시고 되고. 그쪽에서 소송 걸려올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소송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어디서 도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 그러면 사실 저희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기간에 대한 그걸 갖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합리화시키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용인해주자는 뜻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꾸 이현령 비현령으로 해서 얘기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 17조하고 25조를 보십시오. 17조에서 위탁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25조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는 2년으로 했어요. 요인이 뭡니까? 수탁기간의 3년으로 하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왜 2년으로 했어요? 같이 3년으로 하던가 아니면 앞에 것도 2년으로 하던가 결정을 했어야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

최진학위원

어떤 불합리한 일이 생기냐 하면 물론 연장선상에서 쭉 계속사업으로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단일사업이 됐는데 3년으로 됐는데 2년으로 됐어요. 다만 연장할 수 있다고 되겠지만 여기에는 연장기간이 없어요. 보궐임기기간만 돼 있지. 연장기간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기간은 안 나와있는데 위원 연임규정만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연임규정만 돼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이렇게 안 맞아요. 같이 해야죠.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쪽이 운영하기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제 생각은 3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위원회 임기도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보시게 되면 수탁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기도 3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탁기관의 대표하는 자가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3년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거꾸로 됐다손 치든지 아니면 같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차등이 되게 되면 이분에 대해서는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임이 되어야 돼요. 물론 연임조항은 있긴 하지만 같이 가게 되면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로 구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합치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계약과 협약의 문제는 좀더 검토해서 해야 할 사항이고 기타 다른 사항들은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셨고 그 사항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 걸로 보고 본 위원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가 없이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본 위원회에서는 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질의를 드렸었는데 하여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4명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분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센터장이라고 하는 분 한 분 계시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관리실장이라고 있고,

김진호위원

관리실장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한세대교수님이 소장으로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행감 때 소장한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걸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소장으로 명예직으로 대학교수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에 소장 급여가 지급된 걸로 나와있던데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관리실장하고 사무원하고 청소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 전에 한 번 부결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어쨌거나 국가정책에 맞추어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운영을 하고자 했던 조례와 운영을 하고자 했던 규칙이 다 있었겠네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준칙은 없습니다.

김진호위원

규칙이 없다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준칙이 없고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하고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김진호위원

짧게 하시자구요. 길게 하면 많이 지치시니까 비록 조례가 통과가 안 되어서 제정은 못 했지만 조례에 준하는 시 행정의 운영기준, 보육센터의 운영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운영규정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운영기준이 결국에는 시에서 만들고 싶었던 조례와 규칙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기 들어 있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이 다 당연히 운영기준 아닙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아니, 거기에 있는 운영기준은 창업보육센터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시에서 보육센터를 관리하고 위탁을 주고 지원하고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요. 우리 시에서 그런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기준으로 협약을 맺을 거구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이번 조례로서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진호위원

운영비를 지원하신 것은 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신 거고 센터를 만들고 센터 내부적인 운영 자체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칙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까? 오직 협약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협약서에 의해서 위탁이 된 거고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있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그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에 그런 가지고 있던 설정된 안들이 비록 부결은 됐지만 시 집행부는 적어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육센터를 운영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감을 통해서 봤을 때 아주 부실하고 의구심이 너무 많게 운영이 돼 왔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사실 지적사항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IMF를 지나면서 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목적으로 만들어진 창업보육센터가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자꾸 증액되면서 지원은 됐는데 금방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비상식적으로 40%, 60%씩 인상되면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가 증액돼 가면서 실제 연구비는 깎여나가고 이런 건 상당히 비현실적이다, 비효율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지적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조례와 그런 것이 많이 반영이 된 규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료위원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시민의 세금으로 100% 지원을 받아서 창업에 성공을 했다면 당연히 환수되거나 지역 내에 창업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거나 도저히 그게 안 되어서 관내 외에서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그동안 받은 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그래서 보육센터가 자생력을 가져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데 환수조치 아무 것도 없고 관내 창업조치 아무 것도 없고 아무 데나 가서 하고 좋은데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호될 거냐, 그것도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은 보육센터에다. 참 문제가 있다고 봐서 몇 가지를 조건으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규칙에 들어갈지 조례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상승률을 반영한 적정한 인건비 상승은 하지 않겠다, 할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강제조항을 넣어서 관내 창업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비율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려워도 좋고 쉬워도 좋은데 어렵습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매년 반기, 분기, 연도로 몇 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연구활동을 통해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컨설팅 능력을 키워가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보육센터가.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의 논문발표를 넣기는 부적절 하다고,

김진호위원

그러시면 못 넣겠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 연구비도 상정을 하시지 마셔야 되겠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진호위원

아니, 그래도 넣으셔야 되겠으면 넣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호위원

운영위원 구성이 8인 이하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그야말로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시고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시고 수탁기관을 대표하는 자 3인이면 웬만한 건은 다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원업무 담당국장님이 들어가셨으면 지원업무 담당과장님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국장이 바쁘시면 과장님만 위촉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기업지원업무 소관업무의 1인이 위촉되는 것이 맞지 두 분이나 들어가서 운영위를 결정짓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육센터 소장이 위원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할 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하고,

김진호위원

이때까지 이 정도 구성원으로 보육센터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돼 오고 있는 겁니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지금 현재요?

김진호위원

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 의사결정이 효율적이어야 되겠다,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부실운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같이 정확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딱딱 부기별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됐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네, 감사하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 넣을 수 있다와 없다에 대해서는 제정이 되면 그 약속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정열위원

토론 들어가신다구요?

김제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정열위원

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들어가기 전에.

김제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반대토론 해주십시오.

송정열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입주대상에서 "보육센터 입주대상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로 한다"라는 부분에서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앞에 "군포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며"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운영비의 지원 제2항 규정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운영비는 수탁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부담비율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중 "부담비율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수탁자는 일정비율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22조 위원회의 구성 중 제1항에 보면 위원수를 8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을 "11인"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제1호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을 1인으로 명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과장 1인으로 명기하겠습니다. 3에 시의원을 2인으로 명기하겠습니다. 4에 수탁기관을 대표하는 자를 1인으로 명기하겠습니다. 5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관련분야의 학식이 있는 자로 수정하겠습니다. 6호를 삽입해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로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 중 경과조치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경과조치는 삭제하는 걸로, 2항을 삭제하는 걸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 수정 제안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송정열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송정열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7인, 기권 2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6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회에 부의된 나머지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7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