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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7

김지혜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김지혜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1년도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님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연장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손정환 위원으로부터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지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지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김지혜) 인사

김지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 여러분의 예산심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 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최웅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웅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웅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부위원장(최웅수) 인사

최웅수위원

최웅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13일간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동안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 2015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들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운영발전을 위해 세심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 등이 적재적소에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본 예결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최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서 이 기간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정책국장,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은 후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4.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9만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오산시 재정운영방향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린데 이어 오늘 2012년도 우리시 살림계획인 의안번호 제6-168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 편입니다. 제1조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3357억2700만원이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100억7200만원으로 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인 2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제5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액은 10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 등,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이 필요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예산액은 3357억2700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215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도 당초 예산보다 361억원이 증가한 2478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4100만원이 감소한 879억2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0억3700만원이 감소한 756억85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75억4백만원이 감소한 122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600억4200만원입니다. 장별로는 지방세수입이 예산총액의 30.2%인 784억8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7.2%인 37억원이 감소한 479억4800만원입니다.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9% 증가한 260억원, 재정보전금은 24.7% 증가한 223억8600만원, 보조금은 752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6.5%가 증가되었습니다. 26쪽에 지방채 100억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478억700만원이며, 장별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7%인 13억3천만원이 감소한 784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3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8.2%인 31억9400만원이 감소한 358억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규모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9%가 증가된 260억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의 9%인 223억8600만원, 하단 보조금은 전년대비 46.6%인 238억8900만원이 증가된 751억8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22억3천4백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대비 38%인 75억4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5억7백만원이 감소한 121억1700만원으로 세입규모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1억1800만원으로 1%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00억4200만원 중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12.5%인 325억9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인 43억9800만원, 교육분야는 전년대비 11.6%인 16억2600만원이 감소한 123억2700만원으로 전체 세출규모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134억2천만원으로 5.2%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전년대비 52.2%인 119억3500만원이 증가된 347억8200만원이며 세출규모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규모의 27.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94억1200만원이 증가한 712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건분야는 65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4억96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4억17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세출규모의 15.1%로 393억57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인 55억5백만원, 예비비는 25억7700만원, 기타 행정경비는 333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39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600억4200만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세출규모의 6.5%인 168억3백만원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4% 89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세출규모의 21.2%인 551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세출규모의 44.8%인 11605억4900만원으로, 도시정책국 예산은 500억7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세출규모의 2.4%에 해당하는 63억5800만원, 오산시의회 예산은 13억5800만원, 44쪽 환경수도사업소는 8억8300만원을 중앙도서관은 17억6200만원, 동주민센터는 6개동에 총 2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7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600억4200만원 중 인건비는 11.4%인 297억6100만원, 물건비는 195억1200만원으로 7.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4.1% 32억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52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전체규모의 50%를 차지하는 130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8.3%인 99억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3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24.3%인 633억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2% 269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 보전재원은 37억5천만원으로, 내부거래는 99억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1% 27억8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4%에 해당하는 3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표와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은 7개 비목에 총 344억66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317억73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6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89쪽부터 있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장별 세입 내역을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으며 97쪽 하단부터 113쪽까지 있는 국도비보조금 세입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맨 아래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금암도서관 건립에 국비 7억92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으며 다음 98쪽 주민복지과 소관은 총 89억3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줄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에 42억3천만원을,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에 9억5100만원을 중간 부분 자활근로사업에 6억2500만원, 장애인연금에 7억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로 총 186억94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으로 37억3300만원, 교직원 인건비로 19억5백만원을 다음 100쪽 첫 번째 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에 101억4400만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비 1억8백만원 등, 총 2억6700만원을 환경위생과에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국비 111억4400만원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11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2쪽 보건행정과 소관은 총 16억3800만원으로 그 중 민간병의원 접종비 사업에 3억7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중하단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오산문화갤러리 건립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4억4백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중앙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6100만원을 반영하였고 104쪽 상단 건설과 소관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7억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보조로 6억8400만원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갤러리 건립비로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주민복지과는 총 32억2백만원의 도비를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5억2900만원, 주거급여에 1억19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106쪽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로 12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는 총 122억9천만원의 도비보조금이 반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 107쪽 중간에 기초노령연금에 7억4600만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0억7200만원, 108쪽 위에서 네 번째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억7100만원, 중간에 교직원 인건비인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에 9억5200만원, 그 아래로 네 번째 5세 누리과정 운영비로 15억3500만원이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5억3200만원과 109쪽 중하단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5억원이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환경위생과입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23억88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로 5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건설과 소관 사업으로 경부선철도횡단 도로개설사업비로 50억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반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억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배수펌프장 정비․보수사업비로 2억3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11쪽 농림과 소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2억2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보건행정과 소관사업으로 아래서부터 세 번째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1억5300만원을 반영했으며, 113쪽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0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부선철도횡단도로개설사업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부터 받는 융자금 수입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59쪽 2012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13건에 총사업비 2504억450만원이며 주요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오산문화갤러리 사업은 총사업비 75억7500만원으로 2012년도 20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이며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26억원으로 2013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60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개설사업으로 그간 사업비 확보 등으로 지연되어 오던 것을 도비, 지방채등 사업비 확보로 공사 재개하여 2019년까지 총사업비 128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561쪽 양산동 도시계획도로개설은 당초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업기간을 2012년까지 연장하고자 하며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역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사업을 2012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 562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당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3년까지 연장하는 사항이며, 564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사업은 당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려던 것을 2013년까지 연장하고 증설량도 당초 20톤에서 30톤으로 사업량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금암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금암동에 부지면적 1,320㎡의 지상 2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65쪽 금암도서관 건립은 금암동 산2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총사업비 154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국, 도,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부의 500여 공직자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행복도시 오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 발안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2억3900만원이며 사업비용은 영업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조 자본적지출은 예비비로 95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 중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95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4%증가 되었으며 세입내용은 공영개발사업수익이 2억9900만원으로 전년보다 25.9% 증가하였고 이월금 수익이 93억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5억7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 증가된 규모이고 내역별로는 공영개발 사업비용중 영업비용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인 예비비는 전년도대비 4.4% 증가한 95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예산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영을 보시면 수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93억원을 포함한 95억79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은 예비비 95억7400만원을 포함하여 수입예산액과 동일한 총 9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수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수도 급수수익과 공사 원인자부담금 등을 세입기반으로 노후 송배수관의 교체, 신속한 누수복구 및 배수지 시설 및 정비 등에 최대한 비중을 두어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업무의 예정량에서 연간 생산양은 2141만톤으로 1일 평균 생산량은 5만8700톤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09억9083만3천원이고 상수도사업비용은 118억1631만5천원으로 부족한 금액 8억2548만2천원은 전년도이월금과 수용과 미수금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4조에서 자본적수입은 22억8340만5천원으로 전액 자본잉여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15억5791만8천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92억7451만8천원은 전년도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존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8조 일시차액금 한도액은 총액예산의 3%인 7억1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 내지 제13조 회전기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2%가 감소한 233억7423만3천원으로 급수사용료 및 이자수익을 포함한 수익이 109억9083만3천원이고 자본적수입은 경조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해서 22억83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속 감소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떨어져 전년대비 10억이 감소한 100억을 편성하였고 수용가미수금은 1억원으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2.2% 감소한 233억7423만3천원으로 사업비용이 6.4% 증가한 118억1631만5천원이며 자본적지출은 9.7% 감소한 115억579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예산총괄표부터 79페이지까지 중요자산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품목별 과다예산 편성 지양하고 집행실적대비 적정한 예산편성과 긴축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를 최소화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부지에 조성되어 있는 맑음터공원, 에코리움 예산을 새로이 하수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12년도 하수사업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하수도사업 수익이 132억5226만4천원이며 하수도사업 비용은 127억56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4조 자본적 수익 및 지출예정액은 자본적수입이 143억7958만8천원이고 자본적지출은 299억7538만8천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155억9580만원은 전년도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사업예산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 총액과 연할액은 54페이지 ‘계속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사업으로는 제2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제1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있습니다. 먼저 제2하수처리장 건설공사로 총사업비 1492억8402만원으로 2012년에 수질개선공사비 49억6363만2천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2012년에 사업이 모두 완료됩니다. 다음 제1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총사업비 295억4800만원으로 그간 130억1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2년 52억, 2013년 13억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억8200만원을 측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으로 기본급 918억3297만4천원과 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처리시설개선사업과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내시된 2억5천만원입니다. 제11쪽 잉여금 예정처분에서 13조 회전기금까지는 서면보고 드리며 11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27억3185만2천원으로 재이용수 생산량 감소로 사용료수입 감소와 공사부담금 수입감소 전년도 이월액 및 수용가미수금 수입감소 전년대비 13.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 중 하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대비 1.4% 감소한 127억5646만4천원으로 관거비 11억4703만5천원, 펌프장비 2억1620만원, 처리장비 91억5484만4천원, 일반관리20억43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18.3% 감소한 299억7538만8천원으로 기계장치에 17억9950만원, 공기구비품 2680만4천원, 건설중인 자산52억원, 민간자본이전 49억6921만2천원, 기타자본적 지출에 174억 28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예산총괄부터 56페이지까지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두 건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설명, 그리고 방금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보면 전년대비 자체수입이 77억원이 줄어든 반면 의존수입은 74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감소원인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자 재무구조 악화와 사업완료에 따른 것이고,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원인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과 보편적 복지정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속적 보장이 불확실한 의존수입보다는 자체수입 증대방안의 적극적 모색과 의존수입 감소추세를 예상한 세입전망 및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방채 발행 및 상환을 보면 2012년 신규 지방채 발행액 100억원을 포함한 향후 상환해야 할 금액이 418억원으로 우리시 재정규모상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지방채 규모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의 지방채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보면 자금 조기집행 등으로 인한 운용자금의 감소로 이자수입액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12년도 이자수입 예산액도 전년도 수준인 12억원에 불과하므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금운용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가 및 감소 요인 주요사업 현황을 보면 증가요인 주요사업으로는 - 오산 문화갤러리 출연(6.3억) - 금암도서관 건립(40.6억)-계속비사업(신규) -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7.5억) - 세교1지구 시립어린이집 신축(10.8억)-계속비사업(신규) -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159.2억)-계속비사업 -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166.6)-계속비사업 -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11억)-계속비사업 - 오산 UN군초전비 특화지구 조성(10억)-계속비사업 - 펌프장 제진기 교체(7.8억) 사업 등이 있으며 감소요인 주요사업으로는 - 디지털의회 구축 - 오산 문화갤러리 건립 - 교육기관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감소) - 경로당 보수 및 수선(감소) - 화장품연구원 건립 - 2025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 맑음터공원 홍보관 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 종료된 사업 대부분이 규모가 적은 반면 2012년도에는 환경, 문화, 도로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사업이 신규 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므로 대규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계획기간 내에 완료되기 위해서는 년도별 소요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재정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요구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일반+기타특별)을 보면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대부분의 비목에서 감소 되었는 바,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복지, 건설 등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의 경상경비 감축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대부분 민간이전(사회복지보조) 비목에서 늘어난 것으로 이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 관련 예산의 증가(86억)가 주요인이며 자본지출은 대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비목에서 늘어난 것으로 이는 금암도서관 건립(40억),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135억),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166억) 등, 사회간접시설 및 지역개발 관련 예산의 증가가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 편성을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할 경우에는 전년보다 74억원이 늘었음에도 자체사업비는 전년보다 감소한 56억원으로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적극 확보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회계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는 매년 법정비율인 일반회계 본예산의 1%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정비율 이상 적정수준의 예비비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을 보면 계속비사업의 건수는 전년과 같으나 2011년 당초의 2012년 이후 계획액이 813억원에서 2012년 본예산에서는 2012년 이후의 계획액이 2,232억원으로 1,419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주요인은 경부선철도 횡단도로개설 사업비(1,071억)가 증가된 때문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 관련 행감 조치․요구사항의 반영사항을 보면 행감결과 조치․요구사항중 8건에 대해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반영 등 조치계획의 적극적 이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전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예산의 지급금액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지급금액을 변경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개정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심의를 요구한 사례가 있는 바, 향후에는 조례개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보고를 보고서로 대신하고 18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업 계획 없이 예비비만을 편성하였는 바, 세교1~2택지개발지구 등, 대형사업으로 인하여 공영개발사업의 필요성이 현저히 저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과 효율성 측면을 비교하여 존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본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은 내일 개의예정인 제2차 예결특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 배부하여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증진 시키고,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지역사회기반시설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과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9개의 개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12년도 기금의 운용의 총 규모는 61억6,448만원으로 금액의 이중계상을 막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운용되는 통합관리기금은 합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조성을 위하여 전출한 출연금 6억8,675만원, 도비보조금 1,702만원, 융자금회수 1억178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5억8,710만원, 이자수입 7억1,882만원, 기타수입 5,300만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11억4,549만원, 융자금 3억5,000만원, 기본경비 2,69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3억9,4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2억4,509만원, 기타지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9개 기금의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4억1,710만원이고 2012년도말 현재액은 114억6,909만원으로 2011년도말보다 5,199만원이 증가했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금의 사장을 막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70억8600만원이고 수익과 지출을 차감한 2012년도말 현재액은 82억2442만원입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1,224만원, 예수금수입 13억9,400만원으로 기금별 예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금 13억5,000만원, 예탁금이자 3억65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이 9억5,692만원으로 총 40억1,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 13억5,042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20억9,400만원, 예수금이자상환금 5억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1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6,226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7,593만원으로 총 3억4,071만원을 편성하였고, 26페이지 지출계획은 생활체육회 지원에 5,000만원, 예치금 1억4,071만원, 2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지원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보훈복지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안정 재활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344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825만원, 예치금 회수 수입 4억2,098만원으로 총 4억5,267만원을 편성하였고, 36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영세회원 생활안정지원사업에 950만원, 국가유공자 위문격려사업 추진 2,800만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7페이지 예치금으로 2억6,517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자립 및 자활지원을 통한 자립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의 수입계획은 기타사업수입 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962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524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1억8만원을 편성하였고, 46페이지 예치금 회수수입 8억4,906만원을 포함하여 총 10억1,7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추진에 600만원, 민간융자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페이지 예치금 6억6,10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사회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 및 재활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144만원, 시 출연금 1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82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4억 6,112만원으로 총 6억 82만원을 편성하였고, 56페이지 지출계획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목적사업비로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오산시지회를 비롯한 8개 단체 지원금으로 2,5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7페이지 예치금 3억 7,516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생산적이고 활기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79만원, 예탁금이자수입 6,973만원, 예치금회수수입 2억 4,652만원으로 총 3억2,205만원을 편성하였고, 66페이지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지원비로 3,000만원, 예치금 1억9,205만원, 6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촉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3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165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2억1,314만원으로 총 2억8,783만원을 편성하였고, 76페이지 지출계획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2,098만원, 예치금에 1억1,685만원, 77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47만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징금수입 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02만원이고, 87페이지 예치금 회수수입이 3억 2,461만원으로 총 4억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지출계획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식품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에 656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사고 예방 지원사업에 3,404만원을 편성하였고, 90페이지, 과징금 수입 도 귀속금 2,000만원, 예치금 3억3,650만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반환금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사전예방 점검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보수․정비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835만원, 시비 출연금 5억8,675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1,325만원, 그리고 예치금회수수입 17억4,325만원으로 총 25억1,161만원을 편성하였고, 9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응급복구사업비 8억원, 민간융자금 2억원, 예비비 1억원, 99페이지, 예치금 11억 1,161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육성·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59만원, 예탁금이자수입 7,658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억 5,246만원으로 총 2억3,164만원을 편성하였고, 108페이지 지출계획은 기금심의위원 운영수당지급을 비롯한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회 육성을 위한 6개 사업에 4,165만원으로, 109페이지 예치금 4,59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억4,400만원, 즉, 총 2억3,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저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으므로 검토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총괄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9개 기금의 2012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순수 수입 분야로 출연금이 6억8600만원, 보조금수입이 1700만원, 융자금 회수 1억1백만원, 이자수입이 7억1800만원, 기타수입 5300만원 등, 총 15억7700만원이며 순수 지출 분야로,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고유사업 용도로 총 11억4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에 있고 순수입과 순지출을 운용하고 나면, 2012년말 현재 기금 총 운용규모는 2011년말 대비 5200만원이 증가한 114억6900만원입니다. 운용 중인 9개 기금 중 조성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은 7개 기금으로 이 중 5개 기금이 조성목표액을 달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2013년도에 달성을 앞두고 있어 대부분의 기금이 조성목표액 달성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전반적인 운영상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예, 김미정입니다. 우리 기금 중에 금방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어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지방채상환기금은

김미정위원

아니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조례에 지방채상환기금조례가 있단 얘기예요. 근데 조례가 있는데 왜 지방채상환기금은 마련을 안 하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아, 그거는 예, 지금 자세히 답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아니, 그 있는, 조례에 있는 기금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지방채 상환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할 필요성을 아직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조성을 안 한 겁니다.

김미정위원

아, 그러면 조례는 있고 아직 안 하신 건데, 이게 기금은 조성 못하셨더라도 조례제정에 목적이 있잖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은 순세계 잉여금의 30%도 정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지방채상환하는거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되고 해마다 보면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금액이 안 되죠. 지방채상환금액은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조례에는 있는데 기금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셔야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그냥 기금조성 없이 저희가 상환을 하는데

김미정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조성 없이 할 수 있는 거면 조례를 무엇하러 만들겠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금 관련된 조례가 있으니까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그 어떤 이율적인 효율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우리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채 부담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언급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좀 지방채 관리를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금 검토를 좀 꼭 해 보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정환위원

네, 손정환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확실히 상당히 큽니다. 경우에 따라서 배 이상 나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 기금예치 했을 때 그 이자율에 대한 그 차등을 가능한한 줄일 수 있고 또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건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금의 이자율은 이제 통합관리기금에서는 5%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통합관리 일반 그러니까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다가 예치하는 예탁금에 대해서는 5%의 이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개별기금에서 은행에다가 개별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별기금마다 예치할 때의 이자율은 그거는 조금씩 아마 개별기금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는, 이자율이 높은 부분을 찾아봐서 해야지 돼서 해야지 되고 기금도 좀 기금이라는 자체가 원금은 손상하지 않고 이자 가지고 지금 현재 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편차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은 효율적인 관리를 지금 못한 거로 아는지, 아니면은 효율적으로 이자가 높은 곳으로 찾아가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개별적으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됩니다. 그 개별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다가, 개별기금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주는데 통합관리기금에선 5% 이자를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금을 가지고 있는 돈을 예치를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기예탁을 하고 있거든요. 정기예탁에 대한 이율은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세외수입팀에서 이자에 대해서 통합까지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강진군 사례를 지금 검토해 봤더니 하루하루 하는 이자까지도 지금 현재 기금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 예치금까지도 이자율이 높은 거로다 나온다든지, 아니면 지출하는 날짜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돼서 아주 모범사례로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우리는 안정적인 이 기금까지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이거를 정기예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높은 이자율 찾아서 하는 협상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높은 이자를 찾아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개별기금이 개별적으로 지금 정기예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내년에 세외수입팀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아울러 하나, 저는 기금에 대해서....... 부서별로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론 본 예산에서 감원해야 될 그런 부분도 기금으로다 넘기는 수가 있고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아요. 오히려 또 하나의 주머니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는 단체에 대한 그 명단에는 빠져 있지만 실질적 기금 내에서는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런 거에 대해서 기금에 사용하는 항목 그거를 한번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 볼 의의가 생각이 있는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정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개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그 개별기금 사용할 금액하고 용도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좀 정해서 어떤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그거는 뭐 저희가 그거는 이제 총괄담당하는 부서가 조정을 하고 합리적으로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일정 단체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지원받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또 한번 또 이게 기금으로 돼 있으면은 매년 거기서 똑같은 항목으로 나가는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한번 새롭게 한번 개편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미정위원

네, 우리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이율을 얼마정도 주나요? 대출이자를? 몇 프로 정도 주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대출하면은 아마 5%, 7% 어떤 거는 차이가 있죠? 좀 있는데 4%, 5% 그 정도 대출금액

김미정위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예탁금을 맡기면 이자로 5%를 받습니다. 그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예탁금의 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더 저렴하다 그러면 예탁금에서 돈을 갖다가 쓸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질문을 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그 손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개별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하셨는데 뭐 이건 예산에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그 개별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기금심의위원회로 운영해 보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뭐 그 상황에 대해선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아보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훈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예 최웅수 위원님. 아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웅수위원

네, 최웅수 의원입니다. 오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장애인 복지기금이 그 얼마를 수립하게 돼 있나요?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지금 10억을 조성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10억원이 조성하게 돼 있죠?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난해까지 9억이 조성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2012년도에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앞으로 1억을 더 조성하면 충족이 되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추경으로 다시 올릴 건가요? 2012년도 예산안은요?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2012년도에 출연금 10억이 조성이 되고요.

최웅수위원

예.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그 이듬해에 1억만 더 조성이 되면 충족이 됩니다.

최웅수위원

그래요?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지금 다 틀려요. 지금 그 지원 나가는 조성한 금액이 예산이 다 틀린데 무슨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있어요?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 공모를 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 공모를 해서 그 기금에서 이자발생분에서 한개 단체에 한 가지 사업을 공모했는데 공모 들어온 그 단체에 한 가지 사업씩을 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웅수위원

항상 공모를 그런 식으로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다음연도 뭐 예산 수립하실 때 조성하실 때 그거 보고 지금 수립해 주시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웅수위원

해마다 그렇게?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네 매년

최웅수위원

매년 그렇게 드는데 매년마다 보면은 가격차이가 이렇게 지원 나가는 가격차이가 해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단체 적게 나간 단체에서 또 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가격과 예전과 현과 동일하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대부분 그 장애인단체가 숫자가 이제 이렇게 8개단체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 내에서 그 할 수 있는 금액이 이자금액 한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3백만원, 4백만원 한도를 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다 보니까

최웅수위원

넘지를 못해요?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자부담 물론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좀 가격 차이가 좀 지원 나가는 예산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나기 때문에 뭐 본의원이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떤 단체는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누구를 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기금을 처음에 조성할 때 많이 받아서 그게 꾸준히 변함없이 나가는 거고 어떤 단체는 마지못해서 기본적인 그런 기금만 조성해서 지원되는 건지 또한 여기에 지금 지원 나가는 단체가요 장애인단체에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최웅수위원

시각 청각 지체 신체 거기는 일단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있죠?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네,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여기에 등록 안되어 있는 단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곤란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네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최웅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 나가는 건 맞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뭐 이런거죠 한마디로 계모임이나 임의단체 같은 경우에 무슨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냐 이거죠 뭐 친목회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 없이 지원이 나간다는 거는 법을 위반한다는 위반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네 체크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웅수위원

네,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네.

최웅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등 가족여성과 소관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웅수위원

네, 최웅수 위원입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 온 게 있나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지금 신규로 올라온 거는 지금 여성회에서 양성평등 강사단 슈퍼비전 프로그램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여류문학회에서 문학인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렇게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최웅수위원

이거는 남부복지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아, 이거는 그 양성평등강사단의 수퍼비전 프로그램은 오산 여성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복지관이 아닙니다. 이거는

최웅수위원

후원회에서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네, 여성회에서 여성회

최웅수위원

문학인은요? 문학인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 오산 여류문학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이 단체가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입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최웅수위원

그러면 그 역량강화 프로그램 공모한 그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이번에?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번에 이거는 한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최웅수위원

한 군데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최웅수위원

한 군데 됐으면 한 군데 들어왔으면 거기 무조건 한 군데 들어오면 다 해 주는 거죠?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아니 그렇죠. 아니 아니죠.

최웅수위원

재공고 됐나요? 재공고 되셨어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아니, 이거는 그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인제 공모신청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하겠다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면은

최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 공지사항에 아니면 공고를 할 꺼 아니예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최웅수위원

그러면 여기 한군데 밖에 안 들어왔냐 그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여기 한군데 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최웅수위원

근데 한 군데 들어와도 그냥 심의해 가지고 통과하면 다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 적합하면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적합하면은 그거는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최웅수위원

그 양성평등 강사단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오산여성회에서 들어 왔습니다.

최웅수위원

이것도 사업프로그램을 공고를 했는데 한군데 밖에 안들어 왔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게 그러니까 여성단체, 전체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비록 지금 5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건데 그 외에도 그 단체에서 프로그램해서 사업을 계획을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한 다음 그 심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최웅수위원

갯벌체험은 없어졌나요? 이번에?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학교 어머니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그런 거로 있어 가지고 이번에 금년에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최웅수위원

양성평등 강사단 슈퍼비전 프로그램하고요. 문학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의했던 내용하고요 그 들어왔던 그 단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올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웅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위원

잠깐만요

김지혜위원장

아 예, 최인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예,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최웅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양성평등 강사단 슈퍼비전 프로그램이요. 이거 내용이 뭐죠?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내용이 뭐냐면은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초중고에 다니는 학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사단을 파견을 하고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예방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혜위원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강사단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강사단의

최인혜위원

아니 조금 아까는 초등 중등에 와서 하는 거라면서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양성을 하게 되면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초중고에 파견을 나가서

최인혜위원

아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강사를 수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강사를 실력을 향상하는 그러니까 수련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수련한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럼 강사는 이미 수련이 된 자격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초등 중등 고등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번에 신청 들어온 게 강사단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20명을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 답니다. 여기서

최인혜위원

아니, 과장님, 제 질문의 요지가 이미 자격이 있는 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야지 아이들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강사를 수련시켜서, 그 사람들 훈련시켜서 다시 파견한다 이거에요? 지금 양쪽을 지금 짬뽕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아니,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강사로서의 역량을 그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골고루 이제 배분 나가서 파견 나가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거죠.

최인혜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이 기금의 목적이 두 가지 다네요? 그 강사를 교육시키기도 하고 강사를 교육 시켜서 파견을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금으로 강사까지 교육을 지켜 줘야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전문강사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전문적인 강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강사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강사교육 프로그램이네요 이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부모 자녀 대화기법교육’ 이 프로그램은 뭐죠?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는 기법을 교육시키면 부모와 자녀 간에 관계가 좋아집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거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론 자녀와 이제 가족 간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저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대화기법 이라는 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기법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와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럼 부모를 교육 시키나요 부모와 자녀를 같이 교육 시키나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거는 같이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최인혜위원

같이 오라고 그래서 같이요? 이거 몇 명을 대상으로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여기가 50명을 대상으로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요. 지금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답변을 하시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화기법이라든지 화술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공부해서 절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50명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 50명은 부모자녀 합쳐서 50명입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아니 목표가 50명이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부모자녀 합쳐서 50명이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건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50명을 하는데 50명은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도 같이 병행해서 시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이거요.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기획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 이래 가지고 지금 학부모스터디가 있는데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거를 또 기획하고 있어요. 그 자기주도학습이라는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금으로 이런 프로그램 따로 한 50명 대상으로, 또 자기주도학습 해 가지고 또 500명 따로, 학부모스터디 해 가지고 모여서 몇십명 따로, 그래서 결국 이게 비용의 낭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문학인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건 또 다른 문젠데, 역량강화프로그램의 내용은 무엇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거는 뭐냐면은 문화수업이 이제 기회가 작아서 타지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제 알맞게 작품 같은 거 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문학인들의 우리 문화교육을 시켜서 시민들과 함께 공부하는 문학교실을 운영하고 또 작품집 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농림과 소관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예, 농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예, 손정환 위원입니다. 차세대 녹색농업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게 신규프로그램 맞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신규 프로그램입니다.

손정환위원

교육협력과하고 혹시 협의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규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 농업을 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국화재배농가에 가서 국화를 직접 심어보고 또 하나씩 줘서 가서 집에 가서 키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저기를 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직접 그러면은 지금 현재 농림과에서 직접 모집을 해가지고 하는 거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새로운 면모를 좀 보게 되고 고심의 흔적은 보입니다. 대신 요거는 이제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을 한 거니까 실질 교육협력과 쪽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협력과 쪽에서는 또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번에 혁신교육해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게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배분정도도 적당하게 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기도 합니다. 학교마다 편중되는 이렇게 혜택을 갖는 거보다 그런 학교마다의 체험이라든지 교육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년 같은 예산이 여기는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4H라라든지 장학금 이라든지, 연수 보내주고 하는 게, 다만 여기 이 예산중에서 이제 달라진 거는 그 심의위원회 위원이 지난번에는 2회인데 1회로 줄이고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 그 사례 밖에 없는 거 같기도 한데 새로운 거 지금 현재 여기 녹색농업체험교실 운영처럼 여기도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연도서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우선 차세대 녹색농업체험교실운영이 원만하고 제대로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좀 해 주세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오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피피티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모니터로 띄어놨습니다. 모니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제1장 중기 지방재정계획 개요에서 제5장 분야별 세부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된 다년도 예산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를 근거로 하며 2011년에서 2015년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재정목표 제시,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은 상부기관 재정운용방향을 고려하여, 민선5기 시정 전략과 연계한 계획수립 및 성과지향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세부사업 계획 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경비 3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장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장에 있는 국가재정 운용 여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장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세는 평균 5.4%의 증가율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원인자 부담금사업 완료 등으로 감소 추세이나 2012년 이후에는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의 복지 정책확대 및 세수여건 호전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꾸준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시 가용재원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매칭비의 증가로 2009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2012년에 지방채를 100억원 차입할 계획이며, 매년 40억원에서 50억원씩 상환할 예정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세입 및 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1조 6,852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조 2,804억원, 특별회계는 4,048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비목별 구성비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8.7%, 국·도비 등 의존재원은 41.3%의 구성비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예산 200억원을 2012년에서 2013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차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와 공단 전출금 등 행정운영 및 재무활동비를 18.5%로 계획하였으며, 각종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76.5%인 1조 2,899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지역발전 구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민선5기 비전과 목표는 소통·참여·변화·행복이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밝은미래 교육도시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목표로 공감행정을 실현코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5장 분야별 세부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계획기간 중 총 1,9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2013년도부터 99억원을 투입하는 신장동 주민센터 신축, 26억원이 투자되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그리고 2015년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청사신축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교육분야는 67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 계획으로는 공교육활성화 및 무상급식 지원에 381억원, 혁신교육 추진 사업에 94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내년도에 준공되는 오산문화갤러리 사업과 2012년도부터 세교지구에 154억원을 투입하는 금암도서관 건립, 화장품 산업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뷰티-코스메틱 축제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환경보호분야는 계획기간 중 1,2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수질정화 시설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총 57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총 사업비 139억원,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에 24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사회복지분야는 총 3,70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에 총 사업비 2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10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1,0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보건분야에 총 3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총 35억원이 투입되는 도시보건지소 건립사업과 63억원이 지원되는 정신요양 시설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림·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총 1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장산업단지에 73억원을 투자하여 화장품 연구원 건립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 1,8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으로는 LH부담금 752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281억원이 투입되는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과 금년부터 추진되어 2020년까지 169억원이 투입되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사업, 총사업비 55억원이 투입되는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총 29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UN군 초전비 특화지구 조성사업에 32억원, 공원 및 오산천 유지관리사업에 85억원, 수청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에 14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특별회계 분야는 계획기간 중 4,0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507억원, 오산 제2하수종말 처리시설에 340억원, 오산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29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부터 2015년까지 5개년 오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담당관 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14시에 간호사 채용에 따른 면접시험이 예정되어 있어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뷰티 코스메틱 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중기계획에 보게 되면 총사업비가 18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속사업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윤한섭위원

연차적으로 5년간 2015년까지?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들어가는 계획은 없고요? 세부계획은?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2억8천이고요. 2013년도에……

윤한섭위원

여기 계획안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몇 페이지죠?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85쪽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 2억8천, 2013년도에 4억……

윤한섭위원

계속 해마다 증가 추세네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행사축제를 하려면 4억원은 있어야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윤한섭위원

이것도 용역발주 했던 거예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용역발주 안 했습니다.

윤한섭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 갖고 이런 액수가 추산이 나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아모레퍼시픽하고 같이 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아모레퍼시픽에서 여건이 안 되니까 올해는 1억5천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봤는데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사실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뷰티 코스메틱 밸리 축제에 관해서는 5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한섭위원

그렇지만 재원 같은 거는 협조가 안 된다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모레퍼시픽하고.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자문 같은 것도 받고 하나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2012년도 이후에 세외수입 증가 전망을 예측하셨거든요. 국제경기에 따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대주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 전망을 연도별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차지하는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이런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고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료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자체를 매년 2011년도에 863억, 2012년도에 880억, 그리고 2013년, 2014년도부터는 조금씩 추계가 줄은 거로 이렇게 추계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용료수입 등에서 추계가 줄겠다 하는 것이 세무과에 의한 세입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2012년도부터 늘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무슨 방법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이 있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늘리는 거요?

손정환위원

세외수입도 늘어난다라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이 커다랗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2012년부터 2015년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세외수입은 저희가 평균 마이너스 3.9% 추계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 하실 때는 2012년 이후에는 증가폭으로 돌아서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떤 연유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대대적인 세외수입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짜고 있는지.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정환위원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지요. 그러면 써 있는 대로 담당관님은 읽기만 하는 겁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 자체는 이렇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 등은 감소세가 있는데 일단 계약기간 중에는 2015년까지는 점차적으로 안정세 등을 감안을 합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면 한 3.9%의 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체적인 예산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상수입 적게 되잖아요. 예산도 지금 적게 잡아있는데. 언제쯤이면 분기점이 넘어갈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손정환위원

세외수입이 아닌 일반적인 세입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세원의 저희 지방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큰 폭의 하향이나 상향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의 세입 규모와 비슷한 그런 추세로 유지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세입은 그렇다면, 세출은 늘어날 거라고 전망은 되지 않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세출에 대해서는 의존재원이 늘어납니다. 국도비가 늘어나면서 전체 규모는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체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우리자체의 의존재원이 늘어나면서 저희 오산시가 갖고 있는 경상비는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지출할 곳은 많아지는데 세원은 더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는 적었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적게 되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부족한 부분이……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경상비 쪽에서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전체 규모는 엇비슷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국도비인 의존재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당을 하려면 저희가 경상비 쪽에서 충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상비는 점차 긴축적인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가 수치로 평가되는 지방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자립도에 영향을 줍니다. 의존재원이 높아지면 자치자립도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손정환위원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까지 판단은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올해의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재정자립도가 내년에 예측되는 것이 그렇게 줄어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내년 이후에는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오산시가 세입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지역개발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증가한다는 것은 의존재원이 증가되는 것이고, 그게 되면 시비 부담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시비 부담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어차피 경상비 쪽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입니다.

손정환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바는 세원이 확보를 계속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더 줄어드는 반면에 세출요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손정환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새롭게 자꾸 늘려나가는 것처럼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고정적인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세출요건이 계속 증가되는 폭이 눈에 띄게 많아져 보입니다. 물론 복지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2015년까지 장기계획을 세운 거니까 거기에 대한 암울한 미래를 미리 전제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도 좀 늘어날 것이고요, 구조자체가. 그러면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비용이나 사회복지비용은 점차 증가하는 것이 필연적일 것입니다,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쨌든 세입에 별다른 충당할 수 있는 세입 요원이 없으면 자체규모 내에서 의존재원이 사회복지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입구조로 아마 갈 것이고요. 그래서 자체에서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24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세입추계를 2011년도가 76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3회 추경을 기준으로 잡으신 건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2011년도 2회 추경까지요.

김미정위원

2회 추경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원래는 지난해 790억을 세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760억으로 줄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2012년에는 또 784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내년에는, 조례심사 때죠. “내년에는 인구의 증가폭이 없다.” 그래서 20만 기준으로 해서 국 신설하는 문제 얘기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인구증가 요인도 없는데 세입을 이렇게 왜 많이 잡았을까. 그리고 2013년은 인구 증가를 감안해서 811억을 잡았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산출된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세입의 전망은 사실은 세무과에서 전망을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무과가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 보통세의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됩니다. 이중에 지방소득세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한 사항입니다.

김미정위원

어쨌든 그 세입전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굉장히 중요해 지는데, 지방세를 인구증가, 경기회복, 자산가격 상승 이런 식으로 해 놓으셨어요. 경기회복은 앞으로도 몇 년은 힘들 겁니다. 너무 쉽게쉽게 표현하지 마시고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다 맥락이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주신 오산시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서 보면 지금 재정규모는 증가하고 지방세 발행은 최소화 하는데도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국도비 매칭비용의 증가로 가용재원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고, 또 택지개발 등 국가정책으로 오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고, 그렇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지방채 총액은 또 신규차입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지금 2012년 12월에 32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보면 2011년, 2012년에 49억원, 47억원, 13년에 42억원, 14년에 41억원, 15년에 54억원 이런 식으로 갚을 계획이세요. 그런데 손정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해서 지금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아까 그 답변을 희미하게 하셨어요. 재원마련에 대해서 이 49억원, 47억원을 상환하겠다는 계획은 무엇에 근거해서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을 할 때는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차입을 합니다. 그래서 40억원, 50억원은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발생시기가 도래되었을 경우에 그 금액의 만큼은 연도별로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것이냐고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에서 마련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뭐가 또 줄어야 되겠네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입규모 중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액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최인혜위원

동청사도 팔아야 되나요?

웃음소리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세입규모가 있으니까요, 세입규모 중에서 지방채 발행한 거,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차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차입하고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상환기간이 도래되었을 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넉넉하냐 이거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지금처럼 말씀드렸어요, 조금 아까도. 일반회계가 넉넉한 거는 아니나 세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것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이렇게 국가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래서 오산시가 부담을 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한다, 그 다음은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문제고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주민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승인을 얻습니다, 상급기관에.

최인혜위원

상급기관에 얻는데 그것 누구 세금으로 내고 갚게 되나요? 저는 지방채 발행하는 것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채 발행해 놓고 그것도 세입으로 잡고, 어리석은 대중은 참 눈속임하기도 쉽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철도횡단도로 질문할 건데요. 이것을 담당관님이……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아마 빠를 겁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러시죠.

김지혜위원장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이 총사업비가 1,081억 공사예요. 그렇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비를 529억을 들이겠다는 겁니다. 맞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370억입니다. 도비가 159억이고……

김미정위원

529억에는 도비 포함이라는 얘기시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도비 포함하고 그러면 3백,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370억.

김미정위원

370억?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가 600억 정도 맞습니까? 되는 것 같아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보상비는 저희들이 예측은 250억 당초에 예측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가 노선하고 폭하고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총공사비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보통 이런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로사업은 보상비가 중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요. 그렇죠?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김미정위원

이것을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단은 보상비부터 확보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설비를 하셔야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방채가 200억이 발행이 되는 거예요. 과연 2킬로도 안 되는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1,2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그동안 잘 안 하고 여태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왜 잘 안 했을까요? LH에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LH에서 할 수가 없고 시비를 몇 백억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해서 한 겁니다, 2004년도에.

김미정위원

당연히 그때는 LH에서 하는 걸로 해서 한 거잖아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이거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있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지구 광역교통망으로 지정이 됐고, 국토해양부에서 심의 결과,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이 부분은 일단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일단 보상비를 확보해서 최대한 사업비를 줄이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보상비는 지금 저희들이 공사는 거의 보상은 먼저 해 놓고 공사는 나중에, 소방도로나 모든 공사는 보상 먼저 하고 나중에 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총 55억인데 40억 정도 우선 보상비를 측정해 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보상비를 주고, 공사는 나중에 하고.

김미정위원

설계가 언제쯤 나오나요?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정위원

아까 설계……?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경부선철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정위원

예.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종설계 완료설계는 13년도 4월까지인데요. 우선은 기본계획노선하고 폭 때문에 그것은 한두 달 있으면 나옵니다. 다소 사업비가 증가 할 예상되는 게 형하고가 당초에 7M에서 10M로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비하를 세우려면 그 노선의 우수박스가 2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기 때문에 최하 50년 빈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소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나오면 별도 보고를 드릴 겁니다.

김미정위원

그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도로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그동안 몇 년 동안 당하신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LH가 못하게 됨으로써 사업구간도 축소되고 폭도 축소되고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이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풍

이기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화장품과 SM타운과 세마대 유적지와 물향기수목원 이런 게 전부 같이 섞인 질문은 누구에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국장님이……

김지혜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경기일보에 ‘오산한류스타 양성소 건립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아주 좋은 기사가 났습니다. 그게 사실이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 사항은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가 건설회사하고 시행사하고 SM하고의 관계였는데요. 거기서 토지에 대한 협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협약이 체결됐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년 5월까지 시의회 의견 청취 듣고, 도시계획위원회 열고, 그 다음에 9월에, 내년 2월에 공사에 들어 갈 것 같다. 이것은 무슨 말이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무리 지은 후 내년 9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한다.” 그렇지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인혜위원

그리고 일부시설은 내년 2월에 공사 들어간다. 이게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것은 분리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좀 뒤에 미뤄지고요. 그것하고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스튜디오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더 앞서서 빨리 추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SM스튜디오나 SM국제아카데미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큰 틀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아니요. 그거는 굳이 그거는 아니고요.

최인혜위원

내년 2월에 공사 들어간다면서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계획 변경 없이 추진될 수 있는 사항, 그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아, 예. 어쨌든 한류스타양성소 건립이 급물살을 탔다. 그러면 이제 청신호가 켜진 거잖아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일단 한 고비만 넘은 거죠.

최인혜위원

예전에 두 번이나 의원간담회 때, 아, 업무보고 받을 때 제안을 했습니다만 오산시가 지금 가장산단 그것을 중심으로 뷰티-코스메틱밸리와 한류스타양성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적지 세마대나 고인돌, 그리고 또 물향기수목원,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한 게 있어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부산동에 작은, 걷기 좋은 올레길, 둘레길 같은 것들과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중장기계획으로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5~6개가 묶여지면서 하루짜리 관광벨트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분명히 중장기계획으로 잡아보겠다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과연 그런 계획을, 그런 계획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쪽에서는 이쪽에 명품 아울렛이나 이런 쪽의 개발도……

최인혜위원

예? 무슨 아울렛이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명품 아울렛, 이런 것에 때한 쪽으로 개발 컨셉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런 일부 얘기도 있고, 또 위원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최인혜위원

명품 아울렛을 여기 부산동에 저 고즈넉하고 손길이 안 가는 아날로그식 사고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 명품 아울렛을 놓는다는 것은 안 어울린다고 보는데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 기본계획에 두 가지 사항을 다 담아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연구 잘 하시고요. 꼭 의회의 의견도 잘 들어서……, 그 쪽은 논밭을 몇 년 동안 묵혀두면 온갖 관목이 자라면서 생태공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에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에서도 가장 사람의 손길이 안간 미얀마 같은 데가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듯이 우리도 그럴 수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코드를 가지고 갈 때 오산은 꼭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중장기계획에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꼭 보고해 주세요.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예.

최인혜위원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자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국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닙니다. 담당관님. 보통 우리가 100억대, 200억대의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들어가지요? 짓고 난 후에는.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대략적으로.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글쎄, 건물에 따라 달라지죠.

김미정위원

건물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2백억대의 건물을 짓게 되면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기는……

김미정위원

새로 지어지는 도서관을 제가 알아본 결과 인건비 포함해서 한 17억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올라 온 것 전체 다는 아니고 한 3건만 뽑아 봤는데요. 154억원, 200억, 210억원을 들여서 우리가 건물을 지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운영비가 몇 십억씩 들어가는데 그 운영비는 우리 일반 및 공공행정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상비에서 지출해야 됩니다.

김미정위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기에.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김미정위원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셨습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운영비 관계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김미정위원

왜 그러죠?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닌데. 포함 시키는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운영비를 포함을 하면 각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중기 연도별로 어차피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단일사업, 시설비 규모 이런 비목에 한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운영비를 들어가면 각 사업소나 도서관 건물별로 운영비가 전체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은 중기에다가 넣지 않습니다.

김미정위원

중기에 운영비가 안 들어간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세입이 줄면서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운영비가 늘어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운영비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것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건물 하나 지어질 때마다의 얼마의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자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건물 유지관리 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각 독립 된 건물별로 운영비에 대해서 중기에는 아직 넣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일상적으로 매년 유지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미정위원

제가 회계과에 이미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은 있는데요. 기감에서 챙겨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건물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얼마정도 되고 그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지 지금 산출을 하셔야 나중에 이 건물 지을 때 그것도 감안해서 이것을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운영비 때문에 사업, 건설 그런 공공건물을 운영비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면 아예 시작을 안 하지요, 사실은. 그런 경우라 하면. 그런데 여태까지 저희는 도서관이든 복지관련 시설이든 복지타운이든 되면 운영비는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여력, 여건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정경비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사실은 예를 들고 싶은데 그게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을 아끼지만 회의 끝나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밝은미래 교육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교육협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오산시의 교육추진방향에 우수한 교원이 주관하는 공부하는 교사 모임, 교사스터디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최인혜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지금 교사스터디 부분은 저희들이 교과연구회 그 부분하고도 사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별로는 스터디그룹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교사스터디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우리가 얘기하는 스터디그룹은 우리 학부모스터디 마냥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과목이나 그런 별로다 학교 자체내에서 교과연구회 마냥 그런 활동으로 해서 모임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그것은 혁신 교육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생긴 모임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겁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뭐 혁신교육도시가 돼서 생겼다, 물론 그 후에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 전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최인혜위원

자, 지금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학부모스터디를 하고 있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런데 내주신 자료를 보면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지역 특성화사업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이 따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운영이 또 따로 들어가 있고, 학부모스터디 육성, 비전스쿨 운영 이게 다 따로 들어가 있어요. 제 말은 뭐냐하면 이 자료를 만드신 게 잘못 됐어요. 이 네모가 큰 챕터(Chapter)라면, 그 밑에는 다른 사업으로, 혁신교육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학부모스터디고 시민참여학교고 비전스쿨이라면 작은 제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큰 제목으로 나와 있어서 서로 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기주도학습 운영은 어디서 할 거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작은 자기주도학습은 현재 여성회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을 경우에 그 팀이 평생학습차원에서 운영할 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혁신지원센터가 하는 게 아니죠?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자, 그러면 혁신지원센터 지금 홈피에 들어가면 학부모스터디 운영 방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의 사진과 뭐 했다라는 사진 몇 개만 올라가 있고 스터디 결과라든지 거기에 본인들이 연구한 내용 같은 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서 우리가 그냥 했다라는 것만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주도 학습이 있어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학부모스터디에서 자기주도학습 강사를 데려다가 공부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주도학습이 아니에요. 자기주도학습을 어떻게 하느냐를 공부하는 건데 지금 자기주도학습 운영이 또 500여명의 학부모를 모아서 자기주도 학습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지요? 거기까지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러면 학부모스터디에서도 자기주도 하고,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다시 사람을 모아서 또 자기주도 하고 예산이 이쪽으로 배분이 될 텐데, 여기 혁신지원센터에서 하는 학부모스터디를 몇 십 명 되는 그 스터디 모임을 자기주도로 모아서 토픽(topic)을 서로 따로 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그쪽으로 모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학부모스터디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부모스터디 중에서 자기주도학습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자기주도학습 부분은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공부하는 모임이 학부모스터디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부형들입니다. 학부형 대상 중에서도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과 관련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학부모들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밥상머리교육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자녀와의 어떤 소통관계, 어떻게 해야 자녀가 부모를 따라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말로 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데 포 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인혜위원

요즘 통합교육, 통합교육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합친 게 통합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다른 시에서 했다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이름만 달랐지 학부모스터디 따로, 자기주도학습 따로 형식은 똑 같잖아요. 강사 데려다 또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학부모스터디 강사 안 데려다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시민아카데미지, 소수를 대상으로 한 시민아카데미지 어디 학부모스터디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알았으니까, 이상이고요. 하나 더요. 오산시국제화운영센터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내주신 자료가 똑같아요. 다양한 외국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인재육성, 제가 알기로는 계약도 이제는 갱신하든지 파기하든지 해야 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내주신 거는 책임없는 자료 아닌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그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과제, ‘함께 하는 참여도시 오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위원회 공모제 및 회의록 공개랑 주민참여예산제 실시, 1일 명예시장제 운영, 시민제안제도 운영, 시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투명행정을 위한 청렴도제고, 시민감사관제 운영,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빼고는 다 실시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맞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그럼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이 사업들이 정말 시민들이랑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지금 건 별로 말씀드리면 위원회 공모제하고 회의록 공개는 지금 대다수 위원회를 현재 공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공개는 비밀리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가 안 되지만 나머지는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록도 마찬가지로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는 현재 조례안이 제정 중에 있고요. 1일 명예시장제에는 그 전에는 이 부분은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지역유지 이런 쪽에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안 소외계층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제안제도는 사실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국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이 사업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시되면서 진짜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판단할 때는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면 더욱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시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지금 과제라고 나와 있는 게 너무 형식적인 사업만 나와 있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인터넷이나 오산시청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 설문조사도 할 수 있고, 일단 예산이랑 관련된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및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향후 수년간 추정되는 세입을 기초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및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계획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힘쓰는 한편, 보고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각종 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선5기 시정철학을 보면 소통, 참여, 변화, 행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외된 계층없이 모든 시민들과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여 모두가 행복한 오산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주민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환경위생과장 최종식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상수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