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병언 의원 5분자유발언

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전에 의원 여러분께 안내드릴 말씀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사전 설명이 있었던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령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이 회기중 접수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군세수증대에 관련됨은 물론 다른 자치단체와 동시시행이 요구되는 관계로 금일 다른 안건과 함께 처리코자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1. 고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오늘 기획실에서 고령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복합민원 심의, 불허민원 심의 및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던 사항을 올해 9월 6일자 고령군민원조정위원회설치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기능을 흡수하므로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고령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에서 삭제코자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정조정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지금 상정된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4건을 연속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지방행정에 따른 각종 민원신청서식에 불필요한 첨부서류와 날인제의 존치로 우리 군민의 민원사안에 대하여 불편이 많았으므로 민편의 위주 봉사행정구현을 위해 각종 민원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감축하고 신청인의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무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편리한 민원사무를 수행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조례의 부칙2항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본조례 외 13건의 조례상의 서식중 인을 인, 서명 또는 무인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일괄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령군반설치조례는 '75년 7월 2일 개정, 운영되고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의 신축, 이농현상 등으로 인구와 가구의 증가 및 감소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군반설치조례 제4조 별표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고령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읍 쾌빈1리 4반은 조례상 3반과 지번이 중복됨으로 4반을 3반에 흡수시켜 9개반에서 8개반으로 조정하고, 고아1리 국민주택 60세대와 성진빌라 39세대가 입주함으로 국민주택 60세대를 8반, 성진빌라 39세대를 9반으로 신설하여 기존 7개반에서 9개반으로 조정하며, 장기리는 주택신축으로 인한 세대증가로 1개반을 증설, 5개반에서 6개반으로 조정하고, 연조1이는 가야아파트 48세대와 가야빌라 40세대 입주로 각각 4반과 5반으로 증설, 3개반에서 5개반으로 조정하고, 연조3이는 수정아파트 1차 95세대와 2차 73세대가 입주하여 1차 95세대중 A동 20세대를 6반으로 B동 30세대를 7반으로 C동, D동을 합친 45세대를 8반으로 2차 73세대중 가동 35세대를 9반으로 나동 38세대를 10반으로 조정하여 5개반에서 10개반으로 조정하고, 본관1리는 이농현상으로 농가수가 줄어들어 1개반을 축소, 6개반에서 5개반으로 조정코자합니다. 다음은 개진면입니다. 개진면 오사1리에 5개반은 '90년 제방축조공사로 인해 주주 모두가 이주하였으므로 5반을 폐지, 4개반으로 조정하고 반운리에는 양돈농가 및 개진 공단조성으로 18세대가 입주하여 1개반을 증설 4개반에서 5개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우곡면입니다. 우곡면 포1이에는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5반 전세대가 이주하였으므로 5반을 폐지 4개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이와 같은 조정사유로 현행 543개반중 4개반을 축소하고 11개반을 증설하여 550개반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 시체화장, 묘지관리, 쓰레기처리 업무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제14,074호로 지난 '93년 12월 31일자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 장려수당중 라목 내지 바 목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중 월 5만원이하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근무지별 수당지급액을 보면, 첫째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십8만원, 둘째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십5만원, 셋째 하.폐수.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십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위의 3개항중 둘째항목인 분뇨처리장 시설근무자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수당지급액 기준을 근무여건의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규정토록 함에 따라 저희군은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근무자를 기준하여 수당지급액을 정하였습니다. 그 기준은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듯이 읍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 수준으로 정하여 읍면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 1십만원, 읍면근무수당 5만원하여 월 1십5만원을 현 시설근무자보다 차등있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를 1십5만원으로 하였으며, 첫째 항목과 셋째 항목은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 각각 3만원의 차등을 두어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중 임용권의 일부를 지방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 사무과장 권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93년 12월 27일자 지방공무원법중 개정법이 대통령령 제4,613호로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집행기관과 의회간의 인사교류는 현행대로 자치단체장이 당해 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의회소속공무원의 임용권중 집행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 전보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고령군사무위임조례에 명시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중 임용권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4건의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최상호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의원
백덕문 의원입니다. 반설치에 기본요건이 무엇이며, 읍과 면이 조건이 틀리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철환
이철환내무과장
읍과 면에....

백덕문의원
예. 관할의 세대수라든지 숫자상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철환
이철환내무과장
반설치에 적합한 기준은 20 내지 30가구가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반을 설치하는데 50가구가 넘으면 분리해야 된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정된 것이 50가구가 넘는 곳은 분리하고 너무 적은 곳은 통합하고 이주때문에 마을이 없기 때문에 축소하고 이런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백덕문의원
그러면 면단위하고 고령읍하고는 조건이 똑같습니까?
철환
이철환내무과장
조건은 같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령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고령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고령군공유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93년 10월 26일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준칙안에 따라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을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공유임야 대부시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1호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종묘시설, 버섯재배시설 및 임산업에 따른 임도시설, 양어장, 야생조수인공사육시설, 전몰군경 유족 및 전상군경의 자활사업용시설등에만 한하여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적용하여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은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제1호뿐만 아니라 동시행령제62조제1항제2호의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광업용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50, 동시행령제62조제1항제3호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0으로 함으로서 공유임야를 대부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대부료도 각각 세분화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한적으로 대부되어 왔던 공유임야의 대부범위를 적극 확대한 내용의 금번 개정조례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고령군세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경상북도로부터 군세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현실불합리한 용어들을 정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세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법인세할 주민세 특별징수는 주사무소별로 납부하던 것을 사업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안분납부토록 한것이며, 중기의 명칭을 행정용어순화의 일환으로 부드러운 용어로 표현하여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법제19조제1항중의 법제184조의3제2항제7호의 지방세법의 조항변경에 따라 제6호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고령군세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은 경상북도로부터 군세조례제정안 준칙이 시달되어 현실 불합리한 조례들을 정비하여 신뢰세정 및 공평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고령군짚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의 이유는 종전에는 산업용과 동원대상 차량임을 고려해서 연간 1십만원의 범위내에서 4회 분할하여 납부하던 것으로 짚형자동차가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용도 및 레저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자동차세 납부자의 공평과세를 위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정안과 같이 배기량에 의거 산출하여 부과하는 방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짚형 자동차가 약 160대정도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종전보다 6천만원의 세입이 증가될 그런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에 말씀드린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관한조례는 '94년 2월 8일에서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본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결과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군세세입증대를 위해서 제정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최상호의장
의원 여러분 먼저 제6항 고령군공유재산관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다음은 제7항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5분
다음은 제8항 고령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비단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조례 제정안은 사전에 충분히 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사전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기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전자에도 이런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상정되어서 의원들을 당혹케 하는 예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홍대순건설과장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14일 도로법시행령 개정령의 공포시행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준칙안이 '93년 11월 11일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되어 '93년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일간 군 및 각읍면 게시판에 공고후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토지의 가격을 인근 유사토지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당초 산정하던 것으로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하여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당초 점용면적별로 인근토지 가격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부과하여 온 전기, 통신,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등과 같이 점용면적이 광범위한 경우와 광고탑이나 광고판, 현수막 아치 등 일시적인 점용에 경우에는 인접토지 가격에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대로 부과하도록 하고 그외에 주유소나 주차장, 휴게소, 자동차 및 화물터미널, 철도, 지하실, 노점 등의 경우에는 인접토지가격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점용면적별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에서 설명드린 고령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의원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고령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2.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제12항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고령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찰서의 업무전문화 및 세분화로 교통업무가 보안과에서 경비과로 이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위원중 경찰서 보안과장을 경비과장으로 수정코자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물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93년 10월 30일 경상북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주요기능은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시행으로서 위원장은 군수로 되어 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를 담당할 10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산업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시행과 동시에 고령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그 위임근거가 농림수산부 훈령제713호로 제정된 농지전용업무처리 심사 세부규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농지의 전용업무 처리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과 적용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서 농지를 합리적으로 보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93년 8월 18일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전용 업무처리지침제정을 위한 준칙이 개정되었으며, '93년 10월 2일 경상북도 농지전용 업무처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으로서 본군의 조례도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농지를 전용코자 할때는 본조례의 별표에 농지편입 허용기준표가 있습니다만, 공장시설로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공장부지 경계에 접한 필지가 분할되어 동필지 가운데 공장시설부지에 편입되지 아니한 잔여농지가 동일 필지면적의 50%미만이고 또한 전체 공장시설 부지면적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점용허용 목적달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와 근로자 숙소 등 근로자 후생복지시설이 공장부속 시설일때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또한 중소기업 창업공장시설용지의 농지편입 허용기준을 종전의 70%에서 100%로 완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최상호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교통안정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의원
백덕문 의원입니다.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하는일이 무엇이며 우리 고령군자체에 물가지수가 있는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는 어떤 기준으로 행하여 발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여러가지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사용료, 공업용수 사용료, 도시가스 요금, 교통요금,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기타 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을 결정하는데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문제는 국가적으로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물가는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국가적인 물가안정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또 국가의 물가안정시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4년도 소비자물가 억제선이 국가목표가 4%입니다. 그래서 이 4%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국민생활로 직접 관련이 되는 생활필수품 44개 품목에 대해서 매일 시장일마다 그 가격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동향 즉, 물가가 오른다던지 개인서비스 요금이 오르던지 하면 즉각 관계부서와 각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개인서비스 요금 즉, 목욕료, 이용, 미용, 그 이외에 음식, 음식중에서도 일반서민 생활에 직접관련이 되는 짜장면, 간짜장, 짬뽕 이런 수준으로 해서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는 작년 11월말과 지금 2월말과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물가안정에 대한 업무는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덕문의원
우리 고령군에서 매달 조사하는 물가지수는 없습니까? 자체에서 하는 물가지수말입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억제정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 정도로서 우리 군의 물가지수는 없고 다만 국가목표중에 작년 대비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런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가자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물가지수는 산정할 수 없고 다만, 대비 또는 국가목표를 우리가 목표로 둬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덕문의원
한가지 궁금한것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는 서울하고 고령하고 틀릴수가 있는데,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44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결과를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보고된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도내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중앙에 보고하게 되면 중앙에서는 각 시도별 또는 우리나라 전체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관심이 되는 소비자 물가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농산물 값이 올랐다,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이 올랐다는 것이 국가정책물가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지금 물가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든지 농산물저장창고에 매점매석행위라든지 외국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유무라든지 이런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농지전용업무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의원
김말수 의원입니다. 공장시설 중소기업 창업공장을 세우는데 있어서 도로가 없을 경우 사도법에 의하여 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사도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원칙적으로 사도라는 개념은 문자그대로 도로법에 의해서 또는 도면상 토지이용상 도로가 없는 지역에 개인이 도로용지를 구입하고 개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서 관련되는 업무로는 예를 들어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 거기에는 진입도로가 없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도개설에 대한 그런 개념아래서 도로를 자체적으로 개설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는 건설과에서 받습니다. 건설과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 허가에 따라서 농지를 사도로 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말수의원
거기에 대한 법이 있습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관련법이 있습니다.

김말수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백덕문의원
도로가 그렇게해서 개설되면 공공도로가 됩니까? 개인도로가 됩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도로는 문자 그대로 사도이지만 일반 대중의 교통에 공하는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이나 재산사용권 제한이 됩니다. 일반대중의 교통용지로 적용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있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 천재식 의원, 백원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보고와 청취, 조례의 개정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는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도 군행정의 방향을 미리 점검해보는 매우 뜻깊은 회의로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4년 임기의 마지막 의정활동을 남겨두고 있는 금년 한해는 어느해보다도 더욱 열심히 뛰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