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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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95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9-16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1차 정례회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18일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는 제1차 정례회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정례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아직 여름이 남아있는 듯 싶었었는데 이제는 계절이 바뀌어 가을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으로 짧지 않는 시간 동안 때로는 밤을 잊은 채 격론을 펼치면서 피곤에 입술이 부풀은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모든 것이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만큼 아마도 금번 회기를 끝내고 나면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는 피곤했던 만큼 뿌듯한 마음이 자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조례 근거법령인 도로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현행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 조례명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군포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도로점용허가 대상물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 제2항 변상금에 대해 점용료의 100분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과 5쪽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법 제41조 1항 및 지방재정법 제91조에 해당될 경우 연 8%의 이자를 붙이며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안 제9조 3항에 의거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제2호는 도로법 제44조 4호에 의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등을 감면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 또는 사유지라 하여도 건축후퇴선 전면공지, 공개공지를 계속적, 전면적으로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에게 도로의 원상복구를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도로법 제86조 2에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3과 같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94년도에 만들어진 시 조례가 상위법 개정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전부 개정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의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군포시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징수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 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 1, 2항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무단점용료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제5조 및 제9조에 점용 및 변상금에 대하여 분할납부코자 하는 자와 기 납부한 과오납분을 반환할 때 연 8%의 이자를 가산 징수하는 것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 1항 2호에 주택진입로에 대한 부과감면기준을 신설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과 연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제10조를 봐주시죠. 5페이지 10조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에서 시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 또는 사유지라 하더라고 전면공지·공개공지를 계속적 전면적으로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에게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이라든지 점용료를 징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서 전면공지라는 게 뭐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 도로라고 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 수도법에 의한 도로 여러 가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법 상에 허가를 받아서 후퇴를 했는데 예를 들면 거기서 장사를 한다든가 물건을 쌓는던가 해서 당초 법 취지대로 누구나 다 도로로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단속을 해서,

송정열위원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공개공지는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정열위원

전면공지·공개공지는 똑같은 단어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죠.

송정열위원

그러면 굳이 2개 다 넣을 필요 없네요. 똑같은 단어인데 굳이 중복해서, 전면공지 하나만 넣으면 되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똑같은 의미의 용어라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축법상에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주유소 같은 경우에 건축법상에 안에 건물 밑에도 공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개공지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해 놓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처마가 있으면 처마 밑에 그것을 공지라고 본다는 말씀이시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것은 공개공지고 전면공지는 건축선 후퇴로,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축선이 후퇴해서 도로로 일부 양보했다든가,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면공지하는 게 많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거의 다 전면공지입니다.

송정열위원

건축선을 후퇴한 게 많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전면공지입니다. 99% 이상이.

송정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면공지인데 전면공지에 해당하는 공지가 많냐구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99% 이상이 전면공지입니다.

송정열위원

99%.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리고 공개공지는 1% 정도,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전면공지에 해당하는 도로를 도로라고 보나요? 사유지라고 보나요? 그냥 대지라고 보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소유권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권한은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도로라고 보느냐, 아니면 대지라고 보느냐는 것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지목상은 대지지만 실제 타 법에 의해서 건축법인가 도시계획법인가 법에 의해서 공유할 수 있는 도로로 내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용권한을 제한 받아 놓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대지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건 대지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죠. 지목는 대지죠.

송정열위원

지목은 대지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내 대지에다 내가 물건을 적재하는데 이것을 무단점유라고 볼 수 있나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다른 타 법에 의해서 이미 자기가 동의하에,

송정열위원

군포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안에 보면 법적 근거가 도로법이나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잖아요. 이 3개 중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법이 어디 있죠? 어디 근거해서 만든 거예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이 조례가 근간은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이지만 타 법인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도로까지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여기에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법적 근거가 없이 이걸 만드는 건 문제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데. 법적 근거로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도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로법이나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을 아무리 봐도 사유지 즉, 대지를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데 법적 근거가 없이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군포시도로점용징수조례가 타 법에 위배가 안 된 범위 내에서는 이 조례에 놓은 겁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제1조 목적에 보면 도로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라고 명기를 했어요. 이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기서 보면 사유지라도 전면공지·공개공지를 전면적으로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시키고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사유지 대지를, 내땅에다 내가 놓는 건데 그것을 원상복귀를 해라, 내지는 변상금을 내라,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근거를 얘기해 보시라구요. 여기 법에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

송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 법 만들어서 조례 만들어서 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이 조례 근거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제1조에 대해서 검토해서,

송정열위원

근거 없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질문사항인데 조완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2조에 보면 가두판매대 있거든요. 가두판매대도 앞으로 점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 대상이 딱 돼 있으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도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기타로 돼 있던 것을 명문화시켜서 광고탑, 광고판, 기타 유사한 것, 이번에 가두판매대, 구두수선대 기타 이하 유사한 것으로 명문화시킨 겁니다.

조완기위원

가두판매대 이런 게 버스정류장마다 설치돼 있는 걸 점용료를 현재에도 징수하고 있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가두판매대를 처음에 군포시에서 설치할 때 설치취지가 아마 생활안정, 저소득층 생활안정, 장애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익이라고 볼 수 있죠. 버스표도 팔고 그러니까. 사익이라면 사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감면에 대한 대상은 안 보이거든요. 원래대로 현행대로 징수했는데 감면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제2조에 1항을 보면 광고판, 광고탑 이런 것들을 허가해 준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허가를 하면서 징수를 한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죠? 허가신청이 오면 다 해 줍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것은 관이라든가 학교, 어느 정도 공익이 인정되는 것만 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음식점 같은 데서 광고판이라든가 광고톱 같은 것은 한다 그러면 설치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사업적인 부분은 안 하시구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부과내용은 지금 변경하는 것 말고 4조 3항에 보면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첫 해는 그 회계연도 허가시에 일단 한 번 내고 다음에는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제가 12월에 허가를 내서 점용료를 내고 내년도 3월 안에 또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제가 보는 입장에는 합리적이지 않는 점용료 징수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사용료는 한 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5년이라든가 영구라든가 내주면 거기에서 점용사용료를 매년 내게 돼 있습니다. 매년 내는데 3월 이전에 징수결정을 해서 고지를 합니다. 왜 매년 하냐 하면 과표를 기준으로 해서 점용료를 매기기 때문에 매년 매길 수밖에 없고 매년 연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매년 내는 건 좋은데 만약에 제가 12월에 허가를 냈으면 3개월 안에 또 내야 되잖아요. 이중부과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매년 하는 것이면 허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회계연도에 한 번씩 부과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년 내는 건 좋은데 12월에 내고 3월 안에 또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두 번을 내는 건데 어떻게 그게 매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에서 사실 점용료를 받으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과기준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산정을 하고 징수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연도 말에 허가를 냈다 그러면 다음해 회계연도가 1월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1월부터 3월 안에 내야 된다면서요, 규정에 보면.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과표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0원 받았던 게 내년에 101원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재일위원

과표가 바뀌는 시점이라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당한 것 같습니다. 점용료를 연차적으로 과표가 줄든 늘어나든 간에 초과되는 부분을 1년 후에 더 징수하는 부분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12월에 내고 허가 신청한 게 12월이면 3월달에 또 내야 된다, 그럼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게 아니냐,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역으로 12월달이라 그래서 다음해 것까지 미리 내라 그러면 너무 선납을 원하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선납이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김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점용료의 감면에서 보면 1항 2호에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감면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현재는 아파트 진출입로라든가 주택,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사는 걸 목적으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것은 점용사용료를 내지 않고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자면 단독주택의 경우에 주차하기 위해서 점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점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여태까지 받았는데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주택이라도 아파트일 경우에 영리, 그러니까 남한테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그러면 받고 그렇지 않고 오로지 진출입로로만 쓰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주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안 받겠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5쪽에 10조 보면 전면공지 있죠. 전면공지는 건축선 후퇴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정확히 파악된 건 없고 중심상업지역에는 거의 다 있고 대로변이라든가 산본1동 국민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3m를 50전씩 후퇴해서 4m 확보 이런 게 전부 건축선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전자에 지목상은 대지로 돼 있지만 분할등기가 돼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소유권도 본인한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본1동 같은 경우에 보면 대지 총면적이 50평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건축선이 50㎝씩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m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럴 경우 지가는 기존 대지 50평에 따로 등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럼 예를 들면 50평 중에서 전면공지가 1평이나 2평 정도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가도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재산세 경우에 재산세도 똑같이 과표에 해당이 되어서 똑같이 추징이 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렇죠.

이경환위원

그런 것은 개선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도 못하고 어떤 공공시설로 인해서 필지당 1평∼2평 정도를 내놨다 그러면 따로 등기를 한다든가 세제상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나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다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전체 공영을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에서는 그대로 소유권만,

이경환위원

이걸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세요.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저는 그게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걸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전혀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예전에 안양에서 8지구 토지구획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대지를 매입할 경우에는 50평 매입금액을 냈고 지금은 건축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2평 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세를 낸다하면 이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산본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세대가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면 빨리 시정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축선 후퇴한 게 남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자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놓은 겁니다, 법에서도 원한 것이구요.

이경환위원

토지구획정리를 할 당시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기를 했었어야죠.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예를 들자면 50평에 대한 대지 값은 다 주고 매입을 했고 매입해서 새로 신축을 하다보면 2평 정도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한다면 세제상에도 혜택을 줘야 되겠죠. 시에서 많은 자금이 들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분할등기를 한다든가 뭘 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말아야 되겠죠. 차등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잘 알아보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분할등기가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분할등기는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에다 건축허가를 낼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제쳐놓고 2평이 들어간다면 98평에 대한 것만 건물도 짓고 저기 하는 겁니다. 등기가 대신 하려면 분할등기가 되어야 되는데 분할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실합니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입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출간판은 어떻게 취급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여기서 말하는 돌출간판은 도로에다 설치하는 걸 말하고 개인이 건물에다 하는 건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여기서 표시하는 것은 도로에 설치한 돌출간판만 해당되는 거고 개인이 건물에 세우는,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물에 있으면서 도로로 돌출한 것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 기둥이 도로에 설치할 경우에,

이재수위원

도로에 설치할 경우에만…….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10조 중 사유지의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는 등 상위법과 불부합 되는 조문이므로 제10조 중 "또는 사유지라 하더라고 전면공지·공개공지를 계속적전면적으로 도로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를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판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당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 찬성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사항이며 반대하시는 것은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을 거부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다시 표결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김판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오금동사무소증축규모변경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보건소건물철거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포시립어린이집건립의건)」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인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서를 통폐합하고 청소년 및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와 청소년과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민선3기의 시정방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날로 증가되는 문화예술 및 청소년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과를 폐지하면서 그동안 시설관리과에서 추진해 온 업무 중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로 노점상 및 도로 점용 등의 단속업무는 건설과로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과로 업무를 각각 이관토록 하는 사항과 문화체육과에서 수행해 온 시정홍보·문화·예술·체육·청소년 업무 중 시정홍보와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는 문화공보과로 청소년, 체육에 관한 업무는 청소년과로 이관토록 하고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남는 잉여인력을 활용하여 청소과의 교육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사무소 청사증축 규모변경 계획입니다. 2002년도 5월 14일에 제92회 임시회에서를 오금동사무소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았던 사항으로 당초 계획은 옥상 일부만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실시설계 협의과정에서 옥상층 전부를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증축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증축할 면적은 당초 194㎡에서 354㎡로 약 159㎡가 늘어나는 것이며 사업비도 당초 1억 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7,000만원이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증축 후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최대한 수용하여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건물 철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건물은 89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그동안 군포시 지방의회 및 보건소 용도로 활용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개보수를 해왔으나 옥상 및 외벽 등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냉난방시설과 배관, 전기시설 등 건물 전체가 노후 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내부수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만도 약 4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의 구조와 상태로 볼 때만은 예산을 들여 보수하는 것은 사업비 투자액에 비하여 건물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특정용도를 지정하여 보수할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립어린이집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보육시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의 난이도가 높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영아 및 방과후 아동 등의 특수보육을 기피하고 있어 공공보육시설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당동지역에 시립특수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보육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포시시립어린이집 건립규모는 당동 773번지 구 보건소건물 부지 701.7㎡에 연면적 826㎡로 2층 규모이며 소요사업비는 건축비 9억 3,600만원, 시설설치비 1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 8,600만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본 건물이 완료되면 1층에 영아 10개반, 2층에는 방과후 아동을 위한 2개반으로 약 120명의 아동을 보육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가정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시민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인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시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늘어나는 청소년 관련업무를 지원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자 기구를 폐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서 현재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체육과를 문화공보과와 청소년과로 분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동사무소 증축건에 대해 보고 드리면 2002년 5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서 의결 받은 바 있으나 실시설계 협의결과 당초 계획된 증축면적 194.77㎡로는 활용공간이 협소하고 사장된 공간이 발생되어 증축면적 354.57㎡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증축에 따른 기존건물의 안전성 여부 및 활용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 보건소건물 철거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군포시보건소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 동 건축물을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였으나 건축물의 노후로 개보수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편의시설의 용도에 맞는 건축물을 신축코자 이를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앞서 보고 드린 구 보건소건물 철거의 건과 관련하여 구 보건소건물 부지에 지상 2층 건축면적 826㎡의 특수보육시설을 신축하여 당동지역 특수보육대상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 보건소건물 철거의 건과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 두 건은 상호 연관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두 건을 함께 연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2개로 나누는 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체육부서는 어디서 관장하죠? 문화공보과하고 청소년과하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청소년과에서 관장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청소년과로 하는 게 아니라 체육청소년과로 해야 맞지 않습니까? 체육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 중 하나인데 청소년과로 하면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체육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서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문화공보과하고 청소년과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체육업무도 있지만 현재 문화체육과에 소속돼 있는 청소년 업무의 비중이 1987년도 청소년육성법에 따라서 나날이 기구가 확장돼 가는 추세에 있고 또 아울러서 청소년 업무의 비중이 많이 문화체육과 내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서 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체육진흥업무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체육진흥 쪽의 업무가 지원 쪽으로 돼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 업무에 역점을 두고 청소년과로 조직을 개편하게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분과를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명칭 자체의 합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라는 이름으로 한 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문화공보과와 청소년과로 분리한 부분이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도 체육업무가 청소년과로 넘어갔으면 체육청소년과나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어야만 민원들이나 여러 일 보는 사람들이 안 헷갈리지 않겠느냐, 청소년과라고만 하면 청소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명칭 자체가. 다른 것은 이런 명칭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분과를 하시되 명칭을 바꿀 의향이 없느냐 이거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최근에 사회적 시대적 흐름이 청소년 업무에 비중을 두고, 또 앞으로도 기구가 확장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전향적으로 청소년과로 명명을 하고 그 밑에 청소년업무라든가 체육업무, 교육지원업무까지 담당하게끔 해서 명명하게 됐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고심은 많이 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분은 통합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안을 비교해서 보면 제8조 건설도시국에 두는 건설과, 시설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데 기존에 시설관리과에서 했던 업무가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였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에 따른 공사감독, 노상적치물·광고물·노점상 등의 단속, 가로등·보안등·공원 등의 관리, 공동구 종합유지 및 관리 등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설관리과의 정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3명입니다.

이경환위원

시설관리과 13명에서 건설과로 이관되는 업무를 보기 위해서 몇 분이 그쪽으로 가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건설과에 공동구관리팀에 4명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3명 중에 건설과로 이관될 경우에는 4명만 가신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나머지 아홉 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회계과에 공공시설팀이 신설이 되어서 3명 갈 계획으로 있고 시설관리과의 기동보수팀의 노점상이라든가 사후관리용역업체 계약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로 넘어가면서 기동보수팀의 2명 인원이 문화공보과 2명으로 이전되고,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2항을 보면 주민 생활불편 민원처리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이게 건설과에서 삭제가 되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민불편민원은 시민만족실로 가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민불편사항은 시민만족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어디로 갑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회계과에 공공시설팀을 신설해서 관련된 인력이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건설도시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로 갈 경우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회계과 업무도 상당히 방대한데 나름대로 시설관리과에서 공동구라든가 노점상이라든가 광고물, 가로등, 보안등, 상당히 많은 업무를 취급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로 시설관리과 업무가 건설과와 회계과로 간다고 보면 되겠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회계과, 건설과, 건축과, 시민만족실 4 군데로 분산되어서 가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보면 주민불편 민원처리 및 시설에 관한 공사에서 2항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을 볼 경우에. 삭제될 게 아니라 뭘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 불편민원의 처리사항은 가로등이나 공원등하고 관련된 민원처리는 건설과, 기타 소규모 불편사항은 시민만족실, 일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에 공공시설팀으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나름대로 분장업무를 다 하겠지만 분장업무를 보면 건도국은 건설기술직이라든가 전문분야에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건도국에 이런 업무가 없이 행정지원국으로 갈 경우에 대부분 회계과에서 할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건도국의 이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저기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설공사하고 관련된 사항은 국공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저희가 회계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회계과에 가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분장업무를 구분해 놓은 게 있으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확정되지 않았고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가 듣고,

이경환위원

물론 집행부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분장업무를 보면 비교를 해볼 경우에 시설관리과에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했는데 기능직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회계과로 많이 이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의 분장업무는 현재까지는 큰 기술을 요하는 업무는 별로 없어요. 그동안 회계과의 분장업무는 제지출 및 경리에 관한 사항, 물품조달, 계약에 관한 사항, 청사관리, 재산관리업무, 그밖에 회계처리를 하는데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회계과로 이관할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는데 아무리 봐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설관리과의 업무에서도 보면 광고물 같은 것은 건축과로 가는 건가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공동구는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공동구는 건설과에 공동구관리팀이 그대로,

이경환위원

노점상도 마찬가지구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신규공사를 할 경우에 감리라든가 감독은 누가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공공시설팀이 회계과로 이전되게 되면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기능직 차원은 아니고 기술직렬의 직원들이 가서 총괄함으로써 필요하면 타부서에 협조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그렇죠. 건도국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바로 그런 감리와 전문직들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업무는 당연히 건도국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업무를 회계과 행정지원국으로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청사관리 측면에서 같이 연계해서,

이경환위원

청사관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외주로 발주를 줄 경우에 감리와 관리감독을 접하는 부분은 건도국에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행정지원국 소속일 때와 건도국 소속일 때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업무는 건도국으로 놔둬야죠. 행정지원국으로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건도국에 두는 것보다는 회계과에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처리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보실 때 그러셨겠죠. 하지만 우리 시에는 건도국, 행정지원국, 경제환경국 나름대로 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 나름대로 관장하는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정하는 건데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취지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일반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국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청사관리 측면의 시설공사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처리하는 게,

이경환위원

청사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공건물을 발주했으면 감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을 경우 감리할 것 아닙니까? 그 관장 업무를 회계과에서 한다는 게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도국에서 할 때 최대 효과가 있지 회계과에서 하면 최대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감독을 건도국 산하에 두고 할 때와 행정지원국 산하에 두고 할 때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보충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경환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경환 위원님 말씀에는 상당한 일리도 있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간다라고 판단하기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사항입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 전체의 건축물의 허가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실제 건축과에서 해야 맞고 저희가 공공시설팀을 따로 회계과에다 넣는 것은 우리 시청 소유의 건물을 짓거나 관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맞다고 보는 것이 당초에 개별로 따지면 개인으로 구분되어야 됩니다. 시 전체의 건축에 관련해서는 건축과에서 해야 되고 시청 소유의 시설물의 설치관리는 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해야 맞는 것이 당초에도 업무 자체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는데 저희 계획안을 보면 공공시설팀 자체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기술직들이 그쪽으로 가서 1개팀을 구성합니다. 전체적인 시청 건물도 건축과의 지도감독은 받지만 실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시청 내에 건축과에 있는 건축직도 갈 수 있고 시설관리과에 있는 건축직도 갈 수 있고 이런 사항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하는 거고 감리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기술직들이 배치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고 혹시 더 큰 문제가 된다면 한 차원 높은 데서 관리감독이 된다면 용역이나 위탁도 갈 수 있겠고 건축과에서 감독공무원 지정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대로 한다면 그렇게 갈만한 사항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점은 우리 이경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시 전체의 건축물 관리는 아니고 시청 소유의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시설관리 공사에 관한 업무는 건도국 산하의 시설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게 개편될 경우에는 행정지원국 소속으로 있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건도국이 전문성이 있고 기술직이 많은데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업무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건도국 산하에 있을 때와 행정지원국 산하에 있을 때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물론 과장이나 국장이 기술직렬의 과장이나 국장이 배치돼 있는 것하고 일반 행정직렬의 과장이나 국장이 배치되어 있는 것하고는 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관리과 공공시설팀이라는 팀 자체도 과장이 행정직이었고 그 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인데 이것을 건축과로 넣을 거냐 회계과로 넣을 거냐는 구분이 타당성이나 비중이나 업무관리 면에서 어디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 이걸 판단해서 저희는 그렇게 넣었고 실제 건축과에서 이 공공시설팀을 따로 준다고 하면 팀을 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 청사의 시설 설치나 관리를 거기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과하고 이원화가 됩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 약간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편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바르게 행정기구 개편을 해야지 한 과를 없앰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분장업무를 회계과, 건설과, 그냥 나름대로 분류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업무 조율이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진 검토나 정책회의를 거쳐서 충분하게 했고 또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회계과에서 하던 업무를 시설관리과로 갔다가 이번에 다시 환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미진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도 보면 시설관리과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다시 그 업무는 시민만족실 업무로 가는 거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시민만족실 업무에 그 사항이 중복적으로 양쪽으로 됐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삭제만 시키고 시민만족실 조례안에 별도로 넣은 건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 생활민원 불편사항은 시민만족실에서 처리하게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한 가지 국장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지만 분장사무가 나오겠지만 지금 개편하는 사항에서 나름대로 각 과의 어떤 분장업무를 계획해 놓은 게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장업무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원칙적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이 개정되기 때문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설관리과를 폐지하면서 그 업무들을 어디 어떻게 배치할 거냐는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 검토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을 지금 설명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서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질의 없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전 시간까지 동료위원께서 업무분장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했는데 업무분장은 사실 우리의회에서 다룰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분장을 쭉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에서는 완전히 우리 시 공공재산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부터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기초에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준공을 낼 때까지는 건도국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발주는 물론 회계과에서 줍니다. 제가 지적 드리는 것은 행정에는 아까 나온 대로 효율성, 능률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부합된다,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발주도 줍니다. 우리 공공재산 모든 재산에 대해서 발주도 주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나중에 결재도 해줍니다, 경리계에서.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관리감독까지도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회계과에서 하게 되는 거고 발주를 주는 것부터 관리 감독하는 것 또 나중에 경리계에서 결재해 주는 것하고 준공까지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착공부터 준공까지. 이렇게 되면 요즘 많이 주장이 되고 있는 행정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원활하지가 않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는 사실 투명해야 됩니다. 점점 갈수록 더욱더 투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시설관리과에서 중간에 관리감독은 시설관리과가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준공도 거기서 내줘야만 결재가 회계과에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준공서류가 올라가야 만.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면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관리감독업무는 회계과에서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건도국 소관의 어느 과로 보내줘야 만이 이중체계가 돼서 관리감독과 지출라인이 틀리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분장사무를 하실 때 특별히 참고하셔 가지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일반 시설공사 또는 주택관리라든가 건설계획이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는 각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다만 재산하고 관련돼 있는 공공시설 건립부분만 시설관리과에서 다루고 있던 것을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신설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면에서 더 책임지고 발주 초기부터 준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름대로 효율적이고 투명성 있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지금 주무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게 심지어 설계변경까지도 그 과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그런 데 있어서는 특히나 공유재산 착공과 준공에 있어서는 차원이 틀리다, 투명성에 대해서는 좀더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이재수위원

지금 답변 못하실 거예요. 제가 건의 드리는 것은 그런 투명성에 대해서 맞춰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두 가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가장 큰 요건이 어떤 것인가.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것 외에 더 중요한 핵심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은 상징적으로만 해놓은 거지 개정하게 된 핵심이유가 있을 거예요. 주무과장으로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 답변 못하시면 코멘트 안 하셔도 됩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각종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업무로서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종전에 시설관리과가 98년도에 설치가 됐을 당시에는 산본역이라든가 금정역, 중심상가 일원에 각종 노점상으로 인한 최대 현안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시설관리과가 설립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탁이 돼 있는 상태고 나름대로,

최진학위원

요약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의 업무 과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부언해서 시설관리과의 업무량이 축소됐기 때문에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서 기인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게 첫째 요건이고 두 번째 요건은요? 두 가지를 함축해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나누어서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는 첫 번째 문화체육과의 업무과중에 대해서는 3대 의회에서도 문화체육과 업무가 과중 돼 있기 때문에 업무분담을 해야 한다고 누차 주장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과 문제도 동료위원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현실에 따라서 시대 변천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을 하신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까 김재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과를 신설하는 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청소년육성법이 1987년도에 제정되면서 계속 청소년 담당 부서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이 중앙부처라든가 도단위 시·군단위까지도 계속 확대돼 오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청소년과가 있는 지자체가 어디 어디 있어요. 청소년과로 명칭이 돼 있는 데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도 단위에는 이미 최근에 설립이 됐고 중앙에 청소년국이 있고,

최진학위원

기초자치단체를 얘기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 단위에는 같이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하고 체육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지금 20개 시·군 정도가 청소년 부서로 해서 신설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하고 같이 병행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사항은 청소년과가 타이틀로 해서 과 전체가 명칭으로 부여된 지자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돼 있는 지자체가 있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시·군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과를 한다는 것은 시정의 주요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과 명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까지 안 해온 것도 아니고 해왔는데 명칭을 특별히 청소년과로 해야 될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청소년육성법하고 이걸 얘기하시는데 청소년기본법 여기 보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에는 이러한 기구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에요. 다른 법률에 의하면 가정폭력에 의한 것도 마찬가지였지만 기구를 설치해서 까지도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마련해 놨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

최진학위원

이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수련활동 영역의 활성화 시책이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개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4조 1호부터 10호까지 쭉 나열돼 있어요. 이러한 전제조건이 없이 팀도 아니고 과를 선정하는데 어떤 준비가 있었나, 제가 하나 하나 짚겠습니다. 1호 균형 있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하기 위한 운영, 여기에 대해서 대처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고 빠른 시일 내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그러한 의지, 앞으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활동, 시책개발 다 이해가 됩니다. 조례가 되면 하시겠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를 덜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러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과 명칭을, 동료위원께서도 자꾸 제안을 했지만 분명히 법률에도 보게 되면 법장을 분류할 때 체육청소년 분야로 따로 분류를 해요. 반드시 체육분야가 들어가고 거기에 국민생활체육법이라는 게 제1타이틀로 나와요. 그리고 한참 뒤에 부산아시안게임법률 뒤에 청소년기본법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타이틀로 청소년과가 딱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러한 시책개발을 해놓은 것이 있느냐, 청소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수련관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청양에 수련원 우리가 조성해 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이 제도적 장치로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돼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 육성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하고 관련된 각종 시책들을 역점을 두고 신규개발 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그런 기금을 마련했느냐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이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 과를 만들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재원마련, 시책개발 이런 것이 법률로서 지정이 딱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를 만들면 되겠다, 물론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타이틀 하나 준비 없이 한다는 것은 전시행정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군포시가 앞서 가서 청소년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군포시는 청소년의 도시다,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어요. 군포시가 어떠한 시를 상징적으로 만들려면 하나의 타이틀로 가셔야 돼요. 문화의 도시, 환경의 도시, 청소년의 도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백화점 나열하는 겁니까? 뭔가 유니크하게 독자적인 게 있어야 대외적으로 알리죠.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다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욕심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법적 근거 없이 과를 분장한다는 것은 상징성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그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 조례를 개정 조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나 문구 수정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모하게 과를 없애고 과를 다시 만들고 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부칙에 보시게 되면 1조부터 2조까지 각 항별로 있는데 우리 시에 갖고 있는 조례 문구 다 집어넣은 겁니까? 추후에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7항까지 다 있는데요. 전부 다 조사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조례는 정비가 됐고 규칙은 추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하실 예정으로 갖고 계십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추호도 빠짐이 없음을 신뢰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저는 정책적으로 이 과가 과연 행정기구로서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렸고 명칭에 대해서는 재고해서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수정을 할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업무분장에서 물론 이것은 안이겠지만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의 건이 당초에 건축과에 있었기 때문에 건축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 중에서 9명이 이전이 돼요. 건설과 네 명, 회계과 세 명, 문화공보예술팀에 두 명, 그러면 두 명이 어디로 갑니까? 건축과로 갑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설관리과의 인원이 총 13명인데 청소년과로 3명, 문화공보과 1명,

최진학위원

아까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과로 4명이 이전하신다 그랬고 회계과로 3명, 기동보수팀에 2명 있던 분을 문화공보과 공보팀으로 2명 가신다고 했어요. 또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과가 하나, 건설과가 다섯, 회계과가 셋, 청소년과가 셋입니다.

최진학위원

청소년과가 셋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청소년과 셋, 건축과 하나,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분은 과장님입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과장님이 계시니까 한 분이 빠지셨구나.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건축과로 환원하신다는데 이것 혹시 주무 부서하고 협의하신 사항 있으세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협의 다 돼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협의 다 되어서 OK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게 광고물에 대한 문제는 공보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대개 건축물에 부속돼 있는 개념이 돼 가지고,

최진학위원

건축물에 부착하기 때문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과거에도 건축과에 있었던 업무고 도로 환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역전의 발상은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거 회귀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것은 청소년과를 탁 한다는 것은 어느 지자체에서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잘 하시는데 업무분장 실제에 들어가서는 회귀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유가 뭐죠? 타이틀 대문간판은 그럴 듯하게 탁 해놓고 실제 팀으로 나누어서 들어갈 때는 회귀본능으로 가는 게 대다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시설관리과를 폐지하면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되어서 각 업무별로 광고물 관리에 관해서는 건축과로 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결국 3대 때도 얘기했지만 시민만족실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만족을 시킨다고 명칭을 해놨지만 과연 얼마나 만족이 됐는지 이게 의심스러운 게 대문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간판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아이디어가 좋은데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업무도 획기적으로 발상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과거의 구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데 아쉬움을 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멘트하셔도 놓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볼 때는 행정수요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 있고 늘어나고 줄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과를 폐지했고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조직도 계속 확대 개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정책토론회, 실무토론회, 문화체육과 내에 청소년 업무의 업무량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청소년 부서의 신설을 사실상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됐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의지 이런 것은 높이 평가를 해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미래 지도자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데 그 의지에 반해서 상위법에 있는 법적인 근거 없이 앞서 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제도적 장치나 재원 조달을 위한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의 책임으로 명문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대담을 통해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큰 타이틀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오금동사무소 청사증축 규모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92회 임시회 2002년 5월 1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의결을 받으실 때도 현재의 변경안과 비슷한 이 정도의 서류를 가지고 의결을 받으신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당초의 증축면적이라든가 공사금액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라서 증축하는데 안전성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봐도 되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재 상태에서 과거에도 최초의 의결을 받으실 때 증축에 따른 안전성문제라든가 구조상의 문제 이런 것을 받으셨으면 그런 관련 서류가 충분히 있어야 의결이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5월달에 의결을 받았던 것을 불과 사오개월만에 다시 변경안으로 내어서 면적이 두 배로 증가되고 그런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 아니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최초에 면적을 작게 해서 금액도 작게 해서 의결을 받으시고 계속 진행중인 것을 5개월 만에 와서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 이미 5개월 전이라면 충분하게 실시설계 때부터 주민 의견에 따라서 이용주민 증가 추세라는 것은 5개월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동일시 될 걸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받아놓고 지금 와서 증가를 하고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시행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주민의 편의나 복지증진에서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너무 쉽게 바뀐다, 5개월 만에 이렇게 바꾸어서 낸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개월 전에 맞았던 안전성과 구조상의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건물이 조적조로 돼 있는지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3층 전체를 증축한다고 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검토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 중축계획을 수립할 때 건물 안전진단 관계상 증축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단 어디서 60평 규모가 나왔었느냐 하면 오금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헬스장을 지하에 운영하던 것을 60평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하는 사항이 일단 검토되었던 것이고 전체 건축법상에 거기가 주차면적 확보가 1,000㎡면 5대면 중축이 가능한데 1,000㎡가 넘을 경우 주차면적을 더 확보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주차면수가 8대로 담장 철거라든가 창고로 쓰던 천막이 철거되면서 주차면수가 3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에 더 증축을 해도 저촉이 안 된다는 판단이 내렸고 60평을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동소사무소나 주민들 입장에서 3층 여유면적이라든가 활용면에서 떨어진다, 기왕 건축법상에 허용이 될 것이라면 전층을 증축해서 쓰면 좋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어서 전층을 올려서 증축해야 건물관리상이라든가 운영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증축을 사실상 미루고 이번에 어차피 증축하는 걸 완벽하게 해주자는 차원에서 재검토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갔다면 더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넘어갈 사항인데 그 사항이 지연된 것은 검토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호위원

안전상의 문제는 전문가 판단을 받아보신 거냐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한 안전구조진단의 의견서를 의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바로 가능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진호위원

일단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에 관련된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출할 수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가지러 갔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장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실 때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만 얘기할 부분은 동료위원도 잠깐 짚으셨지만 동료위원이 지적하는 안전도의 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행정이 어떻게 된 게 불과 5개월, 4개월 만에 이런 식으로 변경안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토과정에서 주차면 법정대수 관계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 부분을 당시 2002년 5월 14일 92회 임시회 할 때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동에서 증축 요청 면적이 60평으로 올라왔고 시민만족실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측면에서 규모를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방안이 조금,

송정열위원

당시에는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만족실에서 검토한 겁니까? 검토한 걸 다시 올립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동사무소 증축 요청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검토했던 건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요청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면이 있을 때는 철저히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송정열위원

과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류를 단순하게 올리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시민만족실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지금까지. 2002년 5월 14일날 이 서류 올릴 때 시민만족실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런 서류를 또 올리냐 말입니다, 4개월만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황변화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됐었고 앞으로는 이런 면이 있을 때 철저히 검증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4개월 만에 이런 식의 서류가 다시 올라오니까 행정이 욕을 먹는 겁니다. 당시 검토할 때는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다시 검토해보니까, 주민자치센터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민만족실에서 다시 검토해서 또다시 문제점 올라오면 또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또 올라오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시켜서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시민만족실 존립의 근거가 뭡니까? 내가 회계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니지만 시민만족실이 존립하는 근거가 뭐길래 이런 안을 회계과에서 또다시 올려야 되는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5월 14일쯤에 그쪽에 담벼락이 있어서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60평으로 했다가 다시 증축된다고 말씀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당시에,

김진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5월 14일에는 주차장이 8면이 아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부터 그쪽은 이미 담벼락이 철거가 되어서 주차장 면적은 충분히 확보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에는 5월 14일 때는 주차장 면적관계로 인해서 60평밖에 못했는데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주차장 확보가 되어서 추가로 더 건축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건축허가 당시에 설계라든가 모든 상황이 5대로 설치가 돼 있던 거고,

김진호위원

그럼 5월 14일부로 5대였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처음부터 철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5월 14일에는 몇 면이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은 건축 설계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때 확정됐던 건데 증축을 하면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대를 댈 수 있지만 건축설계상에는 5대로 돼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5월 14일에 오금동사무소의 주차면수가 몇 면이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사실상 8대로 돼 있었습니다.

김진호위원

8대 있었잖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그 전에 건축법상에 설계과정이 그렇게 건축법상 기존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동에서도 그런 면이 간과되었던 것 같고 저희가 실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충분히 재검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사항을 올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5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현 실정은 8면이었다는 얘기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재산관리관은 동장으로 돼 있는 거고,

김진호위원

동장이 회계과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던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는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답변이 그렇게 소신 없이 정확성도 없이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혼돈이 옵니다. 심의를 제대로 못합니다. 어떻게 앞으로는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오금동사무소 청사증축 규모변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감사합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조안전진단 서류를 본 결과에 따르면 2002년 12월달에 받으셨더라고요. 받으신 당초의 안 자체가 194㎡ 약 60평 정도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3층 전체를 증축하는 것으로 안전진단을 받으셨는데 굳이 의혹의 눈을 보이자면 최초부터 350㎡, 현재 증축면적까지도 감안을 하고 계셨다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절차에 맞추어서 세밀한 부분과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결을 통해서 사업을 펼쳐주시기를 권고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안전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오금동사무소 청사중축 규모변경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 보건소건물 철거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시청 건물을 몇 년도에 신축하셨죠? 본건물.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92년입니다.

김판수위원

구 보건소 부지는 89년에 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2년 정도 됐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13년 정도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건물을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용도에 부적합하면 물론 헐어서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89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12년 됐는데 개보수를 해도 쓸 수가 없다,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계획변경안 설명내용에 나와있습니다.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데 벌써 12년 만에 못 쓰게 될 건물로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89년도 당시에 시의회 건물로 2층으로 신축을 했다가 개회에 맞추어서 신축하느라고 서둘렀지 않나 하는 감이 있고 그 후에 보건소를 쓰기 위해서 1층을 증축을 하다보니까 건물이 지금 현 상태에,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그대로 활용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떻게 되어서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했냐고 질책을 하신다면 사실상 드릴말씀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얘기는 건물을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없고 이 부분을 얘기 드린 게 아니고 12년된 건물이 충분한 내용연수가 이게 철근 콘크리트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철근콘크리트는 내용연수가 삼사십년 되죠? 건물을 어떻게 지었길래 12년 만에 이 건물이 개보수도 안 되게끔 물이 세면서 문제가 많느냐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 이 건물도 집행부에서 외주 주어서 지은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감독도 이쪽에서 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감리 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못하셨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건물과 관련해서 감리를 하신 분에게는 차후에는 절대로 감리를 또 주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건물은 책임감리 차원에서 공사 감독·감리 모든 것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께서도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안전성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잘못 지어졌다고 생각하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 면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12년만에 이렇게 됐는데 하여간 준공검사를 잘못했든 신축을 잘못했든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당시에 건축해서 바로 준공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준공처리는 안 됐겠지만 결과적으로 평소 다른 건물에 비해서 수명이 단축됐다는 면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방서 대로 제대로 지어졌다고 했을 때 이 건물은 지금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은 아니신데 향후에 집행부에서 건물을 신축하실 때 또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집행부 담당과장들에게도 공석이든 사석이든 이런 부분을 철저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 보건소건물 철거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포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군포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완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완기 의원입니다. 이번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월 4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한 별표7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련규정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 제출된 조례개정안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4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시 의장 및 부의장의 경우 숙박비가 1야드당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의 경우 1야드당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의 수준으로 각각 인상됨에 따라 국내여비를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 및 기타안건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