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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미애 의원 발언

157회 제9총무위원회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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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의사일정으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세규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고 군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황이숙 간사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제안한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 능률 및 업무혁신을 기하기 위하여 군민과 공무원에게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코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제안의 종류와 용어를 정의하고 제6조와 9조에 제안의 제출과 접수에 관한 규정을 했고 안 제10조와 제16조에 제안심사위원회 설치와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23조까지는 채택된 제안의 시상과 보상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25조와 제27조는 채택제안에 대한 수정·보완과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과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군민 또는 공무원이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군의 행정사무와 관련이 없는 것. 2,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창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1항, 군민과 공무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의성군의 행정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제안인 경우 군민 및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이 제안에 응모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1항,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항,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4항, 접수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항,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 1항,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항, 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의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한다. 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제안의 심사채택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1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과·소 소속 담당계장으로 한다. 3항, 실무심사위원회는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심사위원회 추천 여부를 심의한다. 4항,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채택여부 결정 즉시 위원의 위촉사항과 제안심의 평가서를 제안 주무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3조(심사기준 등) 1항,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2항, 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 여부의 결정) 1항,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 등으로 인하여 1개월 이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조회 등) 1항,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안이「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등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7조(제안의 등급) 1항,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및 「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인사상 특전) 군수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부상금의 지급) 1항,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 은상,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동상,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항,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제안심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0조(상여금의 지급) 1항,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2항,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1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2조(그 밖의 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1항,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행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실시성과의 평가) 1항,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2항,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실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되 의성군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인지, 수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시로 제안심사위원회가 상설로 운영되는지, 구성원은 어떤지…….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제안심사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실과소장, 위촉직은 그 업무와 관련한 전문 인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고정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촉자 중에 업무관련 전문 인사라고 했는데 공무원은 아닙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공무원은 당연직이고 위탁직은 민간인입니다.

김영수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전문직을 그 상황에 맞추어서 건축이면 건축 관련 건축사, 또 토목전문기사, 이런 정도로 하고 법률 관련되면 변호사, 이런 전문가를 위촉하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현재 제안심사위원회를 의성군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안심사위원회는 현재 운영하지 않습니까?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 조례가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안심사위원회는 없고 지금현재까지는 의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군 행정에 군민의 참여를 권장하고 또 보장하고 하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조례인데 위에 행자부에서 이런 틀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군 자체에서 조례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인가요?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이 조례는 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제안과 신문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이 전국에서 되고 하는데 제안된 것을 각 시군에서 다시 심사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하라는 그런 행자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타 시군과 기타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내용을 읽어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제안이라는 것, 제3조 정의에 보면 제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았는데 이 제안이 경계가 불분명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실시되는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에 어느 선에서 제안이 될 수 있고 어느 선에서는 행정에서 제안의 수준이 아니고 행정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그냥 하나의 정책의 일환으로 바뀌어 지는 그 경계가 대단히 불분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문제,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요즘 구제역 때문에 축산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다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의사들이, 인공 수정하는 수의사들이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동 서후면에 가는 수의사가 안사면에 와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질병을 옮기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의사들에 대해서 시군간의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지역 내에서 제안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완하는 수준이 되는 것인지, 이게 불분명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세규

김세규기획실장

제안의 범위, 정의에 맞는 제안은 어떤 것인가, 저희들이 제안을 11월 말까지 접수 마감을 했습니다. 약 200여 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과 자체 접수된 것, 공무원 제안, 이렇게 해서 약 20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채택 제안으로 일단 29건을 저희들이 선정해 놓았습니다.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는 제안이라는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단순한 의견 개진, 또는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금 구체화 한 것, 아주 설계처럼 해서 효과분석까지 한 그러한 제안, 제안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단순히 개선하는 것은 제안도 될 수 있지만 제안의 등급 심사에서 민원 이외에는 제안으로 다 처리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단순한 문제의 해결도 효과가 굉장히 클 경우에는 아주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개선하고 해서 어떤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고 기대 효과가 클 때는 그것도 훌륭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안이 애매한 경우는 공무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직무에 관해서 약간의 개선이 실질적인 개선인가, 그래서 여기는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획기적인 개선은 뒤에 별표에 보면 시행을 1년 해보고 그 효과가 정말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1억 이상, 그러한 회계적인 분석결과가 나왔을 때 획기적인 제안으로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기의 민원, 재판과 관련한 어떤 문제, 이러한 제안 범위를 벗어난 것은 차제하고 모두 제안으로 보되 그 제안의 등급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 문제에서 단순한 문제도 저희들 제안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이외에 모든 것은 제안으로 처리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획기적인 개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판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운영의 묘미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안자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개의 장과 28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제3조(정의)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부터 5쪽 제9조(공모제안의 처리)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위원회)부터 제12조(수당)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3조(심사기준 등)부터 7쪽, 제1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7조(제안의 등급)부터 8쪽, 제23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4조(관리기간)부터 제28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잠시 말씀드리고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의성군세조례 등 전면개정사항인데 추진배경을 보면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징세비용 절감 등을 위해서 지방세 단일법이 3개 법으로 분법이 되었습니다. 개요를 보면 현행 1개법이 지방세법인데 이 지방세법이 분법 3개법으로 개정되면서 총칙분야가 지방세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고 도세, 시군세,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과세면세 및 경감은 지방세 특례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간소화를 위해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되었는데 도세 6개, 군세 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성군세조례안이 3개 조례로 개정이 됩니다. 먼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의성군세조례가 있고 의성군세감면조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성군세 기본조례가 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의성군세조례가 전부개정되고 또 의성군세감면조례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제출된 조례안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의성군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4개 장 5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칙분야는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공통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지방세 과세권 등과 실질과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 등 지방세부과 및 법적용원칙,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세의무,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과 및 징수는 안 제13조부터 제2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가산세의 부과·감면 등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과 납세의 고지, 가산금, 중가산금, 독촉과 최고 등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징수의 순위·납세증명서의 제출·발급 등 징수통칙에 관한 사항, 납기 전 징수 등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세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환급가산금 등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등의 요건·징수유예 등의 효과 등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과 납세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안 제26조부터 제37조가 되겠습니다. 압류의 요건, 압류해제의 요건, 압류의 해제, 결손처분, 사해, 이건 고의재산 도피입니다. 행위의 취소 등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이것은 안 제38조부터 제46조에 있는데 지방세의 우선·담보 있는 지방세의 우선 등 지방세의 우선과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보칙, 안 제47조부터 제51조입니다. 군세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이 지방세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5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 기본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개 장, 5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공무원”이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우편”이란 「우편법」에 따른 보통우편 및 등기우편을 말한다. 제3조(적용)은 의성군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목) 군세는 다음과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1항, 납세자가 법 제2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경우 해당 가산세은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 법 제30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이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납세고지 및 독촉장의 경우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제2항,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군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항, 서류를 등기우편의 방법 또는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부에는 송달일자 및 수령인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복명서를 작성하여 송달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4항, 영 제11조제1항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군수가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장에 대하여 고지서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법 제30조 제6항에 따른 보통우편 송달부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발송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 제1항,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항, 공유물건으로서 지분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군세에 대하여는 그 지분별로 납부해야 할 군세를 각자의 명의로 된 고지서에 공유물건 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최고) 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체납 군세를 납부하거나 다른 압류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즉시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도세와 군세의 징수 순위) 지방세는 도세, 군세의 순서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제1항, 법 제64조에 의한 미납세(체납세 포함)의 열람신청은 임차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족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미납세의 열람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문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허가 등의 제한) 법65조에 따라 군수가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와 그 갱신허가를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제1항,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 시 자료제공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호, 자료제공일 현재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 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2호,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상태에 있고 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제2항,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호, 체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2호, 체납된 군세의 세목, 납기, 체납금액, 결손처분일. 제3항, 세무공무원이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파일로 구축하여 분기단위로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여도 다른 신용정보기관이 제공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기관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4호,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제공한 결손 및 체납처분자료를 정정하도록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 해당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거나 결손처분 취소를 한 경우. 2항, 징수유예 등 사유와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항, 군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제16조(공탁 등) 제1항, 배분한 금전 중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다만, 군 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 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공탁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서에는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항,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군세를 완납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18조(군세의 수납) 제1항, 영 제61조 제2항 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지방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으로 한다. 제2항, 영 제61조 제2항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제19조(군세환급금의 충당 등) 제1항,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세환급금을 충당한 경우 납부일은 충당청구를 한 날에 환급한 것으로 본다. 제2항,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군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때의 충당순서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0조(군세환급금의 통지 등) 제1항, 군세환급금통지서는 지급 대상자의 주소지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군세환급금통지서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주소지를 확인하여 확인된 주소지로 재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 재 통지를 한 후에도 반송이 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년간 우편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80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및 처리) 제1항, 세무공무원은 영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유예등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담보내용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징수유예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 세무공무원은 징수유예 등을 한 때에는 징수부 등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유예 등의 취소) 법 제84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군세를 일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고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총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담보의 요구) 군수는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1호, 법 제80조제1항 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2호, 일정지역의 모든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하는 경우. 3호, 이미 제공받은 담보가 있거나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재산으로 군세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 제1항, 세무공무원은 납세담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증서 등을 견고한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하며, 금고가 없는 경우에는 군 금고에 의뢰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호, 현금·유가증권의 공탁수령증, 2호, 국채·지방채의 등록필증서, 3호, 금융회사의 지급보증서, 4호, 납세보증보험증권, 5호, 납세보증인의 보증서, 6호,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을 필한 등기필증 또는 등록필증. 제2항, 제1항에 따라 군 금고에 보관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압류 및 압류의 해제,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 제1항,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조사 전에 압류할 수 있다. 1호,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의 유무와 그 권리가 설정된 것에 대하여는 재산권의 종별·설정년월일·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채권 액의 권리 존속기간. 2호, 소유권에 관한 제한, 그 밖에 압류상의 필요한 사항. 제2항,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를 조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착수 전에 반드시 실지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7조(조건부 채권의 압류) 제1항,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항, 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채권압류통지를 받고 그 채무변제를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3항,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최고를 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군세확정 전 보전압류) 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 확정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며, 3월이 경과하도록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색) 제1항, 세무공무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수색 조서를 작성하고 체납자 또는 2명 이상의 참여자와 함께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수색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수색을 받은 체납자 또는 참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수색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해가 지기 전에 개시한 수색은 해가진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다. 제4항,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국세징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 영업소에 대하여는 해가진 후라도 영업 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해가진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30조(질문·검사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여 그 소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호, 체납자, 2호,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3호,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4호,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5호,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6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제31조(참여자의 설정) 제1항, 세무공무원은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수색 또는 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수색 또는 검사를 받는 자, 그 가족·동거인 또는 사무원 그 밖에 종업원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참여자가 없거나 참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 중 2명 이상 또는 경찰공무원 1명 이상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32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지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그 지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사용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군세의 체납처분은 공유물 전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제33조(계속수입의 압류) 제1항, 군수는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금·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 시 채무자가 계속수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라 함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지대·임대료의 청구권 등과 같이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호, 압류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호,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 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36조(공매) 제1항, 압류한 동산·부동산·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 중에서 납세담보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및 무체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은 제외한다. 제2항, 여러 재산을 일괄공매에 부칠 때에 그 일부 공매대금으로서 체납액의 전액에 충당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의 공매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7조(공매처분유보) 제1항,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처분을 유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유보기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한 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그 공매의 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8조(배분방법) 압류재산의 매각금액, 압류한 금전 및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은 그 매수대금의 미지급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1호, 전세권·질권 및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그 밖에 재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매각대금을 징수금에 충당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목,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매각대금. 나목, 군세에 대하여 우선권이 있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 2호, 법 제9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세를 우선 징수한다. 3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4호,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은 이자와 원금의 순서에 따른다. 5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체납처분비·가산금·군세 및 채권 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한다. 6호, 법 제9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아무런 수속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공매잔금은 이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7호, 체납처분 중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잔여금은 실제 소유권자에게 교부한다. 8호, 가압류 중의 물건에 대한 체납처분 잔여금은 소유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가압류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제1항,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2항,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법 제9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으로서 그 매각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의견진술. 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 중지기간 중 군세를 징수하여도 해당 법인의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의 신청. 3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8조 제3항에 따른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 제41조(조세채권의 신고) 제1항, 세무공무원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8조, 제149조, 제152조 및 제156조에 따라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군세로 하며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이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군세는 즉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항,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 시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당초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 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른 회생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등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호, 회사갱생의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호, 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 제1항의 권리순위에 따른 공정·형평 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 세무공무원은 법원의 동의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수정요구조건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회생계획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3항, 세무공무원은 동의내용과 달리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안의 인가 결정 일부터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제43조(회생절차 진행 중의 조치) 제1항, 회생계획안이 확정 가결되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이 인가 결정되면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의 진행에 따른 군세 채권의 변제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2항, 회생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1호, 변제계획을 위반하여 관리인이 군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호, 회생계획진행 중에 새로이 체납이 발생한 경우. 제3항, 회생절차 진행 중에 군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호,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에 발생한 군세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즉시 충당하여야 한다. 2호, 회생계획에 포함된 군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4조에 따른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4조(법원인가 결정시 징수유예 등) 세무공무원은 회생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되면 동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유예 등을 한 체납액은 법령 및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우선권의 확보) 제1항, 법 제9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정기일 이후에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 2 제2항 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보다는 군세가 우선하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유의하여 우선권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군세는 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2호,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군세는 납부통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므로 고지서 송달부의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 납세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군세의 법정기일 1년 이내에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 관계인과 전세권·질권·저당권 설정계약이나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추정되므로 즉시 법원에 해당 행위의 취소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의 압류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 법 제9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기간 산정은 등기부 또는 등록원부에 등기·등재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에 대한 사항을 각각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48조(위원회 회의 등)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2항, 위원회 회의소집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 제49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전문가ㆍ청구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법 제116조 제3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심사·의결) 제1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위원장은 심사 또는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정 사항을 군수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호,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2호,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 4호,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은 완전 새로 제정되는 것이고 지방세법은 전부개정을 하는 것이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다시 제정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지방세법이 한 개 법으로 관리를 했는데 3개로 분법이 되는 이 법을 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를, 전에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합치는 거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종전에는 중복과세가 통폐합되었습니다. 재산세가 따로 있고 도시계획세가 따로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재산세로 간소화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동차세도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를 합해서 자동차세로 되고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부과하는 방법은 도시계획세 같은 경우에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할 때 도시계획 구역 안에 부과는 전과 같이 하는데 세목만 바뀌는 거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재산세가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세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토지분 재산세는 과표가 5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10만원 플러스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할 때는 24만원 플러스 1억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 도시계획안에 도시계획세는 어떻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도시계획세가 1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조례는 다음에 하겠지만 1000분의 1.4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조례 제정하고는 관계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같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장학금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저소득층 기준을 할 때 지방세나 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 금액을 이야기 하면 지금 현재로 봐서 5000만원 밑으로 보고 토지 세율이 1000분의 2이고 도시계획세가 1000분의 1.5면 약 75%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목 정할 때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한 75%가 현재보다 증가가 되기 때문에 세법은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내 교육청이나 장학회, 또 여러 가지 기관에 이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75%정도 증가되어서 전과 같이 1만원 미만,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증가된다는 것을 한 번 알려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런 관계는 검토해서 장학금관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주행세는 내용을 보니까 울산광역시에서 통보해 준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주행세는 원 자동차세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유류 판매 양을 가지고 지방단체에 나누어 줍니다. 그 비율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 울산광역시에서 비율에 따라서 통보 오는 것만 저희들이 주행세를 자동차세에 포함시킵니다.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해서 통보하고 돈만 보내주는 것입니다. 주행세는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4개의 장과 51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4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6쪽, 제9조(보통우편 송달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제2장 부과징수, 제10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 등)부터 8쪽 제16조(공탁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제17조(납기 전 징수와 압류)부터 9쪽, 제25조(납세담보물의 보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제3장 체납처분, 제26조(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의 압류)부터 12쪽, 제34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제2절 처분, 제3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부터 15쪽,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제3절 회생절차 중의 체납처분, 제40조(회생절차 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부터 18쪽, 제46조(전세권 등의 설정기간 산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제4장 보칙, 제47조(지방세 심의위원회)부터 19쪽, 제51조(위원의 해촉) 그리고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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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러면 다음에는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 이유입니다.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에서 동일 세원에 중복 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 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6개장 25개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률과 동일하게 편제하고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방세법」제5조 및「지방세기본법」제5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방세법」,「의성군세 기본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의성군세 기본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지방세법」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호,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호,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페이지입니다. 3호,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세, 제1절 균등분, 제6조(세율)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개인. 가목,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3000원, 나목, 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5만원. 2호,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재산분, 제7조(세율) 제1항, 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 제2항,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8조(신고의무) 제1항,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호,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호,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4호,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5호,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다음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 제9조(세율) 제1항,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분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제2절 종업원분입니다. 제10조(세율) 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제11조(신고의무) 제1항,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호,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호,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호,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5장 재산세입니다. 제12조(세율)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호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세율 5000만원은 1000분 2, 5000만원 초과 1억 이하는 10만원 플러스 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는 25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나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2억원 이상은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 이하는 40만원 플러스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초과는 280만원 플러스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다, 분리과세대상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2호, 건축물, 가목에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나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지역의「지방세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000분의 5, 다 목, 그 밖의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3호 주택은 가목이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나목에 그 밖의 주택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호 선박은 가목이 법 제1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나목, 그 밖의 선박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제1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 제1항,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과세특례)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000분의 1.4로 한다. 제16조(납기)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제17조(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제1항,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된 때. 2호,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3호,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4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6호.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7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변경된 때. 제2항, 납세의무자가 영 제5조에 따른 시설과 영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 및 시설물의 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선박을 취득한 때. 2호,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호,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호, 선박이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5호, 선박이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19조(항공기에 관한 신고의무)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경상북도 도세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항공기를 취득한 때. 2호,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호,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호, 항공기가 비과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된 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호, 항공기가 과세대상에서 비과세대상으로 된 때. 제20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과세 대상자의 신고사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 일까지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호,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호,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호,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호,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호,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7호,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2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제1항, 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 연월일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그 신고가 없어 직권조사로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장에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 군수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장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 법 제102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호, 승용자동차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씨씨 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간세액으로 한다. 영업용, 비영업용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승용자동차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승합자동차,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승합자동차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호,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한 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만 ㎏ 초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적재정량 1만 ㎏ 이하의 세액에 1㎏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자동차 대형, 소형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호, 3륜 이하 소형자동차도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제1항, 군수는 법 제137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 받은 경우 해당 안분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분세액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안분세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부개정조례안 2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있는데 2장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세율이나 어떤 기준이 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것은 세법에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가 아니고 규칙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와서 의결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에 다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주민세나 재산세는 세법에 없습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세법에 있습니다. 구분하는 것은 저희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율이나 이런 것은 조례로 정합니다.

김영수위원

지방세가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가 의성군세인데 다른 것은 세율을 다 해놓고 담배소비세만 빠져 있어서 다른 것도 지방세법에 다 되어 있으면 할 필요가 없을 것인데…….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세법 229조에 세율을 통일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갑당의 금액이 다 나와 있어서 저희들 안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재산세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조금씩 틀립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를 보니까 도표에 보면 씨씨 당 세액이 있는데 영업용에 보면 100CC 이하 1600CC 이하는 똑같이 18원이고 2000CC에서 2500CC 이하도 똑같이 19원인데 이것을 차라리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하면 될 것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지, 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했는지요? 돈이 다르면 모르겠는데 같은 돈이면 1600CC로 하면 될 텐데 100CC 이하도 18원, 1600CC 이하도 18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으로 해놓았는데 혹시 잘못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저희들 현황 표준 안이 있습니다. 이 표준안에 19%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했는데 행안부 표준안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차량 씨씨 별로 구분을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같이 묶어주는 것이…….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토탈 적으로 차량이 2000CC, 2500CC,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세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지방세입이 2011년도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런 관심이 있는데 세액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세목만 바뀐 것이지 통폐합되고 해서 전체 금액은 변화가 없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세목은 바뀌어서 세액에는 별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임미애위원

여기 과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난해와 다를 바가 없겠다 싶은데 실제로 11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통폐합이 되니까 전체 금액, 세액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임미애위원

지난번에 잠깐 그런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드린 일이 있는데 의성군세조례안에 보면 세금을 걷을 때 우선순위가 도세이고 그 다음에 군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 체납되었을 때 처리를 해야 되는 우선순위, 납부 순위를 따지면 도세가 먼저이고 군세가 나중이고 이렇던데,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징수교부금의 비율이 우리 군에 3%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전체적으로 30%입니다.

임미애위원

그 때 제가 건의를 하나드린 것은 징수액에 대한 비율이 3%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처럼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액이나 건수에 있어서 다른 큰 도시에 비해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 큰 시에 비해서는 액수나 건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징수액에 대한 비율로만 따지면 우리는 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수액 플러스 징수 건수에 대한, 건수도 같이 고려를 해서 교부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좀더 어려운 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다른 자치단체에 서울이든, 전라도든 물어봤더니 이게 딱 정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건의를 하면 자치단체의 힘이 커지면 이게 시정이 될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징수액 플러스 징수건수에 대한 교부로 바뀔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징수교부금은 3%인데 27%가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세입이 되는데 그러니까 총 30%가 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재정보전금도요 이런 작은 군에서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바뀌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가 45% 내지 55%를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군에서 얼마만큼 도에 건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도 바뀌더라고요. 경상북도가 적은 편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이 자치단체에 많이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아까 준칙이 시달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준칙이 시달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 군내에 약간 사정을 반영해서 보완되거나 바뀐 내용은 이 조례에 없는 거지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거의 다 전국적으로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고 대체로 준칙에 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특례법 제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우는 조금 있지만 대체로 저희들이 안 하고 준칙대로 하는 것이 가장 맡기 때문에 현재 준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말이 너무 어려워서 징수건 소멸시효가 다 되어서 된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어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미미합니다.

임미애위원

어제 뉴스에 보니까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었는데 우리 군에도 있나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한 명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징수건 소멸시효 기간이 다 되어서 우리 군내 이런 건수가 몇 건 있는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개의 장과 25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제2장 담배소비세,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부터 3쪽 제5조(장부비치·보존 의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제3장 주민세, 제6조(세율)부터 4쪽, 제8조(신고의 의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제4장 지방소득세, 제9조(세율)부터 5쪽, 제11조(신고의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제5장 재산세, 제12조(세율)부터 9쪽, 제23조(납세관리인 지정)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제6장 자동차세, 제24조(과세표준과 세율)부터 11쪽, 제25조(자동차세의 납부확인), 그리고 12쪽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 3항, 의성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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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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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에 따라 효율적 운용 및 감면남발 방지를 위해 일부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군세감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면규정의 명확화로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구현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2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되어온 사항 중「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조문을 보면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를 삭제하고, 이관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법규 개정 및 감면규정 명확화를 위해서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 10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지방세 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입니다. 그리고「지방세기본법」제141조(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의성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항,「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목,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목,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호,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호,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호, 이륜자동차.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호,「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호,「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호,「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5페이지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6조 및「수산물품질관리법」제16조 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1항,「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 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 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 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경제진흥원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5 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2 내지 제2호의 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2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호,「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12항 제4호 나목 및 다 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호, 의성 농공단지. 제2호, 봉양 농공단지. 제3호, 다인 농공단지. 제4호, 단밀 농공단지. 제1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 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제1항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항,「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1 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 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제1호,「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2호,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제3호,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4호,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 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의성군 관할 구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어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고「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 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 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보칙, 제1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감면신청 등) 제1항,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항,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과장님, 긴 시간 조례 세 건 내용이 상당히 많고 어려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15조 내용을 볼게요.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 혜택이 어느 내용에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15조에 그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9페이지에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휴폐업 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정해서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새 입주자에 대한 혜택은 따로 없는가보죠?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주 입주자에 대해서 말이지요?

임미애위원

예, 새로 농공단지가 완성되면, 단밀 같은 경우에도 새로 입주를 하고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감면 혜택은 지금 내용상으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거기는 저희들 조례는 아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관한 것도 14개가 이 법에 의해서…….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지방세 특례법에 이관이 되었고 나머지 구체화된 것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그렇지요. 아주 경미한 사항만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큰 건수는 없고 나머지는 지방세 특례법에 적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2조부터 뒤에 보면 전부 다 감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2조나 3조는 대상이 조금 있을 것 같고 4조는 우리 군에 대상이 있나요?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현재 종교단체에서 의료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없네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전체적으로 준칙이 내려오고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포함시켜 놓았는데 혹시 생길지도 모르니까 해놓은 겁니다. 부칙에 보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1년만 적용이 되고 이것이 감면조례의 필요성이 바뀝니다. 해마다 1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약화되었는데 이관된 자체가 지방세 특례세법에 14개가 되어서 폭이 좁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제18조에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이것도 우리 군에 현재 대상자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1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는 고용창출 기업…….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것도 저희들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경제지원과에 보면 고용창출과 관계되어서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에서 확인하기로는 없는 것이고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감면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에서 자기네들도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신청하게 됩니다.

임미애위원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일반적인 감면대상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특별한 몇 가지의 사례가 여기에 정리 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예, 이 조례가 올해는 축소가 더 되었습니다. 14개가 이관되었습니다. 해마다 내용이 변경되고 하니까 매년 개정합니다. 감면해 주던 것도 안 해줄 수가 있고…….

임미애위원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지역의 사정이 바뀜에 따라서 새롭게 추가되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제외 되어야 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이것이 많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임미애위원

내용이 너무 많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해서 제가 내용 파악이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5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쪽, 제1조(목적)부터 5쪽, 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부터 7쪽 제11조(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부터 10쪽, 제18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보칙 제19조(직접사용의 의미)부터 12쪽, 제25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민원과장 김욱곤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총무분과 황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설마 했던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어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하루속히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조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입니다.「주택법」제43조 제8항 및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비용 지원과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적용범위, 안 제2조,「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 단지)이 되겠습니다. 나, 지원 및 대상은 1,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3, 단지 내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4,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다, 지원금액은 안 제7조의 관련입니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로 한다. 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기능, 안제17조가 되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마, 공동주택 분쟁의 조정,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8항 및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과 공동주택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제3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 1항, 군수는 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설물로 한다. 1호,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2호, 경로당의 보수. 3호,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호,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5호,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석축·절개지 등의 보수. 6호,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항,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신청 및 교부결정) 1항, 관리 주체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1호,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호, 사업의 목적과 내용. 3호,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호,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호, 사업기간. 6호, 사업계획서. 7호,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호,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호, 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호,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호, 자기부담 능력여부. 제6조(지원방법) 1항, 군수는 제5조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하며「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5항,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등) 1항,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로 한다. 2항,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 부담금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항,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당해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 2호, 보조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3호,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 . 4호, 그 밖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행한다. 2항,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등) 1항,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호,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의 조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항, 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호, 그 밖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위원의 제척)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1호, 위원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호, 위원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호, 위원이 당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호, 신청자 또는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을 요구한 경우로써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제14조(회의 등) 1항,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항,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보조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호, 보조금의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호,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을 중지하는 경우. 3호,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호,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5호,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6조(정산보고)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1항, 군수는 법 제52조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의성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항,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쟁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호,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호,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호,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의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1항,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호,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1명. 4호,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2명. 5호, 군 소속 공무원 중 공동주택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 1명. 4항,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회의 운영)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분쟁조정의 신청)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표자 선정) 1항, 위원장은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2조(대리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호,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 제23조(분쟁의 조정) 1항, 제20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각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보 받은 각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4항, 분쟁 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조사 및 의견청취) 1항,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항,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항,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항,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 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1항,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호,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2호,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3호,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4호, 조정기간 중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5호,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제26조(조정의 종결) 1항,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호, 당사자로부터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통보가 없는 경우. 2호, 당사자가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 조정서에 서명날인하지 않는 경우. 3호, 제25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분쟁의 조정이 거부 또는 중지된 경우 2항,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통보서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비용부담) 1항,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감정·진단·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호, 검사·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호,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3항,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4항,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거부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2페이지부터는 별지서식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황이숙위원장대리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4조 3항에 보니까 지원되는 대상,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용 검사 후라는 것이 준공검사 후, 이런 겁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취지입니다.

김영수위원

5페이지입니다. 7조에 지원 금액이 있는데 1항과 2항은 1항 한 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2항을 한 이유가 있는지, 내용으로 봐서는 1항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이것은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 된 대상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3000만원을 지원 받으려면 6000만원의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사업비 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 50%를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준 금액가지고 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300만원 어치만 단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2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3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거짓말을 해서 600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은 50% 이하니까 300만원 아닙니까? 600만원 계획이 들어왔을 때 300만원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6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가지고 그 300만원의 공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그렇게 될 소지가 있지요. 600만원 공사를 한다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되고 그 사업계획서를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다 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1번이나, 2번이나 똑 같은데…….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단지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손도 안 대고 어떤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300만원 공사를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가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반드시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영수위원

5페이지 제일 밑에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담당 주사가 되면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고 했는데 관리업무담당자는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앞에 것은 공무원이고 뒤에 것은 공동주택 대표에 담당하시는 분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 말로 봐서는 두 개 다 공무원인 것 같은데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간사가 관리담당주사니까 담당계장이 될 것 같고 서기는 관리하는 업무담당자인 것 같습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김영수위원

9페이지입니다. 24조 조사 및 인허가 3항에 보니까 ‘조정위원회는 2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라고 했는데 이럴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듣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지요? 그 때는 서면으로 7일 전에 해야 되는데 만약 듣고자 하는 경우 7일 전에 안 하고 6일 전에 했을 때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것을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벌써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졌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7일이라는 것을 두었을 때 만약 7일을 어겼을 때는 결과가 무효가 되는지, 왜 그러냐 하면 분쟁이 생기게 되면 힘 있는 어느 한 쪽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7일이라고 정해 놓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본인들한테 생각하고 연구해서 답변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7일로 해놓았지만 3, 4일 전에 통보해서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안 주고 했을 때 결정 사항에 대해서 무효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상당히 키포인트 질의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7일 이내에 가급적이면 통지가 가도록 우편물, 예를 들어서 등기로 붙인다거나 해서 하는데 이제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편이 7일 전에 갔지만 받는 사람이 수취거부해서 7일을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염려는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겼다는 말은 벌써 문제가 많고 또 티끌만 걸리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개최 7일이라고 했는데 앞에 반드시나, 이런 조항을 넣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조항을 넣어서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드실 때 어떤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 별 것 아닌 이런 것 때문에 결정 사항이 무효가 된다든지, 나중에 확인하고 이러면서 7일이라고 해놓았는데 왜 6일 전에 붙였느냐, 이런 소리가 나왔을 때 다 해놓은 것이 무효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조례를 제정한 우리 지역의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나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지금 이유는 없고요. 다만 상위법에서 이것을 주택법이나, 또 공공주거 정비법에서 정하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이 언제 내려왔어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2009년 2월 3일 날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이것이 2009년 2월 3일 날 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그런 규정이 2009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2010년 말에 해서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잖아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하나 하고인데 먼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4조를 한 번 볼까요? 4조 3항에 보면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4조 3항요?

임미애위원

4조 2항에 3목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20세대 이상의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이라고 하면 이 사업 내용이 어느 선까지인지 아세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이 30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3000만원을 지원 받으려면 최소한 6000만원의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유지 보수하려고 하면 최소한 6000만원의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됩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조례를 보면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계량기 설치나 전용급수장 설치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2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따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자체관리가 된다는 거지요. 수돗물은 넣어 주지만 실제로 계량기 관리나 그 외 유지보수와 관계된 것은 20세대 이상은 자체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고 군에서는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대로 하면 20세대 이상인데 상하수도 유지 보수 및 준설에 관한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내용상 충돌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3000만원 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 한도도 50%로 하되 그러니까 최고로 준다고 해도 50%니까 3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물론 취지는 군비를 전적으로 사용해서 공동주택 시설에 시설비로 쓰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업 내용으로 보면 3000만원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이 우리 군내에 있어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다세대 주택하고 10년 전에 세워진 아파트하고 중간층의 개념을 가진 다세대주택들이 아파트 이름이 붙어서 있거든요.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대상이 안 됩니다.

임미애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의 동수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저희들 관내에 18개소가 있고 또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는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금성이 한 군데이고 안계가 한 군데이고 의성읍이 13군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책적으로 예산이 충분하게 많이 세워지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예산이 지원이 많이 안 되면 적은 돈 가지고 여러 단지에 사용하도록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소규모가 될 수 안 있겠나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상리아파트의 경우에는 18세대가 살아요. 가동, 나동, 18세대, 18세대가 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기에 안동 물을 집어넣고 관리를 하는데 20세대 미만이라고, 가동, 나동의 지번을 합치면 36세대가 살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둬요. 당신들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하라고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라는 규정하고 20세대 이상이라는 규정이 중복되는 규정이거든요. 저는 20세대라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이것은 주택법에서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법을…….

임미애위원

주택법에 20세대라고 정해져 있나보죠? 적용범위에 보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괄호하고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분양주택, 이게 동일 규정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받는 건가요?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주택계장 이승희입니다. 20세대란 규모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이라고 해서 인가되는 조건이고요. 20세대 이하는 건축허가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0세 이상과 이하의 차이는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단지 내 공동시설을 갖추게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적용받고 20세대 이하 19세대까지는 건축법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동시설을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서 이 대상을 20세대 이상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하수도시설은 단지 내의 시설입니다. 상하수도 부서에서 하는 것은 단지까지 들어오는 인입선까지 만을 이야기 하고 단지 내 들어와서부터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주체가 하는 것도 있고 입주자 회에서 수선충당금을 거두어서 보수하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대한 지원하는 차원의 조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

사용검사 후 10년 그것과는 어떻게 됩니까?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이것은 20세대 이상으로서 하자기간이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자가 났을 때 단지 내에 보수를 시행할 경우 같으면 10년 이상 된 단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임미애위원

20세대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20세대 이상의 단지로서 10년 이상 된 단지를 대상으로 잡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만 받아서 되는 경우는 군내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그런 것은 현재 없고요. 이것도 문제성이 있습니다만 20세대 이상의 집단지구에 대한 지원부터 점차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법이 상위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게 조그마한 중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미만인 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과 아파트로 구분되는데 아파트라는 것은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라도 19세 세대까지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 공동시설이 없다는 거지요.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관리사무실, 이런 것이 없는 것이 허가사항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대항이고요. 저희들 주택법에 말하는 것은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도 20세대를 한꺼번에 구성할 때는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군내에서 이것을 조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15세대라든가, 이렇게 조정에 대한 것은…….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그것은 주택법에서 20세대 사업승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로 모법에서 잡혀져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10년 이상 되고 20세대 이상인 아파트가 실제로 우리 군내에…….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15개 단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전체 18개 단지 중에서 최근에 준공된 청구제네스 2개 단지와 우성아파트까지이고 나머지는 전부 10년이 넘었습니다.

임미애위원

이것 말고 그런 데는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4층짜리, 그래서 18세대가 거주하는 그런 데는 자치위원회 구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건물은 한 20년 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계장님이 설명하셔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주택에 대한 지원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그것은 저희들 모법에서 개정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모법의 개정이 사실 어렵잖아요.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애위원

저는 원래 20세대라는 규정 때문에 이 조례를 유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단지가 가동, 나동이 있으면 가동에 18세대, 나동에 18세대면 36세대가 맞습니까, 18세대가 맞습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허가 당시에 같이 안 했을 건데요.

김영수위원

같이 안 했으면 18세대이고 같은 것이면 36세대입니까?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그 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계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사업승인을 신청했다면 가동, 나동이라도 한 지번을 사용하면서 공동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별개로 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서 가라는 사람과 나라는 사람이 사업 주체가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두 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은 군에서 확인을 하려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지요?
승희

이승희주택계장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군내에는 20세대 미만이면서 노후화된 아파트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이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주택계장하고 같이 연구해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3개의 장과 31개 조항,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3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부터 5쪽, 제2장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제11조(간사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제12조(위원의 해촉)부터 8쪽,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제20조(분쟁조정의 신청)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제21조(대표자 선정)부터 10쪽, 제26조(조정의 종결)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조 3항은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욱곤

김욱곤민원과장

3항을 검토해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세대하고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10쪽, 제27조(비용부담)부터 11쪽, 제31조(시행규칙), 그리고 부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노인여성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금성 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표기하며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보완 수정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표기하고 제3조에 노인복지관 업무에 그동안 없던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를 추가하였으며 제5조에 수탁자의 자격선정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노인복지관 이용제한자로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추가했으며 제10조에 노인복지관 위탁 취소 사유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7조며 기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의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 제37조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복지관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 취업 상담 및 알선, 7조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8조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수탁자의 자격 선정 방법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 그 밖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0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호,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1조 제1항 중 장부 또는 기타를 재무회계 또는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에는 그 동안에 의성군노인복지관과 노인분관이 있었습니다만 금성노인복지관이 새로 들어옴으로서 별표로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정대영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조례 제명에 대하여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반환에 있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공정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조례, 규칙으로 개선 요구가 있어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 변경, 안 11조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도 필요 없습니다. 합의 및 기타도 해당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안,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를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1호 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3호, 사용자가 사용 14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2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호, 사용자가 사용 7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100분의 50을 반환, 2호, 사용자가 사용 1일 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100분의 25를 반환,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임미애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문화회관 사용에 관한 조례만 개정이 되는 것이고 문화회관 내의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대영

정대영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문화회관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황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공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1만 99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325평 정도가 됩니다. 2011년도에 매입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붙임과 같이 수립해서 관계법규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득 내용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 매입필지는 의성읍 원당리 공원조성 지구 내 1만 994㎡로서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예산입니다. 업무부서는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조경과 편의시설의 설치로 주민친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함과 아울러 악취발생으로 혐오감을 주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함이고 사실은 차폐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인데 총 토지 여덟 건수에 면적이 1만 994㎡, 예산이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매입취득으로서 토지가 여덟 필지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목록 중에서 여덟 건이 전부 토지이고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만 994㎡에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 공원 조성 계획인데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혐오시설로 인식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으로 쉼터 등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찾는 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명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성군 의성읍 원당리 888-5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 2년간이고 사업비는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량은 공원조성 면적이 1만 1600㎡인데 앞에 매입은 1만 994㎡인데 여기가 왜 더 많으냐 하면 농로, 구거가 600㎡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업투자계획은 2년간에 걸쳐서 2011년도 6억, 2012년도 9억이 소요되어서 총 15억이 소요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규모 및 시설별 소요예산은 총 15억에서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2억 2000만원되어 있고 공원조성이 9억,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2억 7400만원, 기타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은 2010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0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3월에는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2011년 6월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1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줍니다. 그리고 2011년도 11월에는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달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에 준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위치 평면도가 있습니다. 평면도에 보면 아래쪽이 봉양 쪽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있는 앞부분은 기존 확보를 해놓은 땅입니다. 빨간 점선으로 해 놓은 논을 사서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위원

4페이지를 한 번 보실래요?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뒤에 7페이지 도면으로 보면 그렇게 가격의 차이가 날 것 같지 않은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추정가액이 면적에 비례해서 많이 틀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유주한테 이야기가 되었나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소유자한테 통보는 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정 가격만 해놓은 것이지 나중에 매입하게 되면…….

임미애위원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평가 기관에 통보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추정가격을 2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지 우리가 확정되면 2개 기관에 통보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임미애위원

뒤에 6페이지에 보면 세부시설 규모 및 시설별 소요 예산에 산출 내역에 공시지가 곱하기 2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이 공시지가에 곱하기 2해서 추정 가를 잡아 놓은 것인데 예산의 규모에 맞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금액 설정은 공시지가에서 한 배 정도로 해서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잡은 걸로 치면 추정가액이 많이 적지 않아요? 나중에 계획된 면적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덟 건을 매입하겠다고 하시지만 공시지가보다 더 줘서 매입을 한다고 하면 현재 추정가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추정가액 자체가 지나치게 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평방미터니까 적은 것은 아닙니다.

임미애위원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차이가 조금 나고 공시지가하고 해서 계산해 봐도 아마…….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차이는 나지만 금액으로 따져서는 거의 10만원 꼴이 됩니다. 적지는 않습니다.

임미애위원

10만원 꼴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한 9만원 정도 됩니다.

임미애위원

차폐가 목적이면 뒤에 전경사진에 보면 앞에 다가 시설을 해놓잖아요. 도로가 보기에는 앞 쪽인데 옆으로는 안 하세요? 주민들이 해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도로 쪽에서 보도록 해놓았는데 이 관계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고 환경과에 최영희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황이숙위원장대리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재무과장

업무에 관한 것을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수질관리계장

환경과 수질관리계장 최영희입니다. 안 그래도 이 쪽으로 앞면만 하고 옆으로는 왜 공원 용지를 매입 안 하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옆에 마지막 나오는 것이 없어서 그런데 이 쪽에 보면 필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것을 다 사들이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려면 분할 측량을 해야 되는데 분할 측량을 해서 판매를 하라든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소유주들이 팔 의향이 없을 수도 있어서 일단은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하고 해서 일단 앞에만 사서 공원조성을 하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여건이 허락하면 추가매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미애위원

아마 옆에도…….
영희

최영희수질관리계장

하수도 시설 옆으로 한 필지가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사들이려면 분할해서 그 양만큼 사야 되기 때문에 소유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은 앞에 것만 매입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차후에 추가적으로…….

임미애위원

차후에 계획은 있으신가요? 만약에 소유주들하고 이야기가 되면 그 옆쪽으로도 차폐시설을 할, 공원조성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희

최영희수질관리계장

앞으로 옆에 냄새가 난다든가 해서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해놓고 나면 앞에는 나무로 막혀 있고 냄새가 옆으로 간다고 지역주민들이 항의를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수질관리계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계획해 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이숙위원장대리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