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95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9-13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사무과 및 수도 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시고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성시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시설과에서 차집관거공사를 하셨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초등학교 앞에까지 한 게 마무리 끝난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초등학교부터 당동2지구는 기 구획정리사업에서 연결해서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지선은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이재수위원

연결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당동2지구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당동2지구는 구획정리사업에서 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 거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거기에서 해서 초등학교하고 연결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연결이 들어올 거죠.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당정동에 당정천 있죠. 거기 공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건설과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완공이 안 됐죠.

이재수위원

공사 중입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당정동에 엘지아파트하고 성원, 대우 올라가고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당정동에 엘지 같으면 내년 3월에 입주인데 거기 차집관거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것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들어가 있죠.

이재수위원

거기하고 해서 당정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렇죠.

이재수위원

그 연결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연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수위원

일단은 공사 자체가 구획정리사업으로 완전히 넘어가 있는 상태에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구획정리사업이 끝날 때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당정천 복개하면서 차집관거는 같이 병행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끝나는 걸로 보는데 엘지아파트 쪽에서 구획정리,

이재수위원

엘지아파트인가 내년 3월인가 4월에 입주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데 도시과에서 구획정리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가 별도로 오수관을 먼저 묻어서 오는 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쪽 사업 자체는 시설과하고는 별개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나중에 시설을 인수받는 걸로 되는 거죠.

이재수위원

당정천에 차집관거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당초에는 하수업무가 건설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일원화시켜서 작업을 했던 건데 직제가 재편되면서 업무가 분리되니까 하던 걸 다시 저희가 떼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차집관거사업을. 당정천 복개 끝나면 그 시설물은 나름대로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업무분장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 관계는 건설과에다 계속 놓는 게 맞는 겁니까? 그전에는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냥 수도사업소 이렇게 하잖아요. 수도사업소라고 개칭한 이유가 상수도 하수도를 다 합쳐서 그냥 수도사업소로 명칭을 개칭한 건데 하수시설 관리나 이런 건 계속 건설과에서 잡고 있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아니죠. 당초에 당정천 복개를 하면서 건설과에서 하수업무가 있었으니까 같이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분리하기는 힘드니까 완공시점에서는 시설과에서 인수받으면 되지만 현재는 중앙이나 도나 상하수업무가 같이 환경부 소관으로 돼 있는 바람에 거의 시군까지 같은 한 과에서 취급하는 걸로 분리가 됐습니다. 건설과에는 하천업무만 다루고 재해업무를 같이 하고 하수업무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환경부에서 한 소관 부서 업무로 되다 보니까 업무를 한 과로 몰아서 편재가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합쳐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도시 쪽으로는 아직 안 됐거든요, 하수 관계는. 계속 건설과에서 붙잡고 있다보니까 사업소하고 잘 안 맞는 걸로 보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런 건 아니고 당정천 복개공사가 끝나고,

이재수위원

당정천복개공사가 애초에 건설과에서 출발했으니까 그쪽 분야에 계속 놔두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겁니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이재수위원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완료되고 나면 저희는 차집관거만 저희 하수업무시설로 해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차집관거는 관로의 통계도 아직 안 잡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완공이 되어서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받으면 그때 하수관로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통계로 잡히는데 아직은 통계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천 차입관거는.

이재수위원

수도사업소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일이네요, 차집관거문제가.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재삼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기 한 부서에서 하던 걸 분리하기가 다소 모호하니까 인수받은 사업도 아니고 당초에 차집관거사업이나 복개사업이나 같은 항목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일이 그렇게 된 것뿐인데 지금 와서 분리하기는 다소 모호한 감이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시키고 완공된 후에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받는 것이 상당히 유수관리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66쪽에 경상경비에서 1,500해서 민간위탁으로 1,500을 전용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건설과에 있던 하수업무가 작년도 직제가 개편됨으로서 수도사업소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의 정수를 한 후에 찌꺼기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슬러지를 김포매립지에 보내서 매립을 하는데 하수도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준설토 이런 걸 포함을 시켜서 처리할까 해서 일반운영비로 세웠는데 김포매립지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일반 하수도 준설토가 안 된답니다. 별도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바람에 저희가 같이 취급을 못함으로써 인해서 민간에 대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비로 다시 전용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예상은 했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못해서 민간위탁비로 했다는 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예산 절감을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절감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던 사항이라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리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것으로서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 전에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도사업소에서는 업무과와 시설과 등 2개과가 있으나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의 예산통합으로 있어 담당 과별로 심사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답변석에는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모두 출석시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 시설과장 두 분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각각 해당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시되 답변 전에는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109쪽 불용액조서가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수도사업소가 총260억 예산이 되는데 총 불용액이 17억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볼 때는 상당히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특별 전출금도 있고 그런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유지선입니다. 총 263억 중에서 17억 7,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발생됐는데 해당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용액이 아니고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263억에서 17억이면 5%정도로 판단됩니다.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중에서도 일반관리 인건비에서도 8,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렇죠?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몇 쪽,

이경환위원

109쪽요. 불용액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인건비가 편성이 청경 포함하지 않고 47명이고 청경 12명 포함해서 일용까지 하면 67명 정도가 인건비에 계상이 됐습니다. 청경에 인원보충이 되지 않은 것도 있고 당초 예산에서 일부 잔액들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반관리에서 보면 불용액이 3억 정도 발생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1억 4,000 정도가 됩니다. 1,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연금부담금이 2억 3,900 중에 9,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2003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줄여도 이제 않을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연금부담금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연금부담비나 인건비 등이 정원 67명에서 67명이 다 충원이 되면 불용액이 적게 발생을 하는데 한두 명이 충원이 안 됐을 때, 퇴직하는 사람이 당초 평균 2명으로 잡았다고 1명밖에 퇴직을 안 하게 되면 연금부담이 줄고 하기 때문에 꼭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불용액이 많다 그래서 2002년도나 2003년도에 그걸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과장님께서 상당히 아껴 쓰셔서 남았지만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업무추진비도 인원에 맞추어서 업무추진비를 세우기 때문에 정원에 현원이 미달되면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정원에 현원이 몇 명 부족하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작년에는 중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경환위원

몇 분이 부족하냐구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청경은 처음부터 하나 부족이 됐고 중간에 충원되어서 전체적으로 1명이 쭉 부족했습니다.

이경환위원

1명밖에 안 됐는데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1명 부족인데 업무추진비도 1,9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인건비에서도 8,2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가 67명이 처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0% 찬 게 아니고 1명은 계속적으로 부족 이 됐고 나머지는 보충이 몇 달씩 중간에 뛰어서 보충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관리비는 인원이 정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인원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2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이 네 가지로 나와있는데 이 네 가지 대책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계시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계속 추진중입니다.

이경환위원

장기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회수조치를 요망한다고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장기체납자 문제는 주기적으로 담당 검침원들에 의해서 현지 사는 집까지 확인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 없는 사람은 저희가 수도물을 정수 시키는 사람도 있고 타 지역으로 이사간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장기체납자가 어디서 많이 되냐 하면 상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방문을 하고 있지만 별안간에 문닫고 이사 가고 그러면 원 소유자를 찾다 보면 집까지도 못 찾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이 발생되고 있고 그 사람들 중에 재산을 확인해서 확인되는 대로 압류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보면 부도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부도업체는 저희 나름대로 대표이사 집도 찾아보고 재산 조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부도업체 난 데는 재산이 나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급수공사수익의 내부통제제도 보완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세우고 있나요?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및 대책방안에서 급수공사수익의 내부통제제도 보완을 보면 회계시스템하고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조완기위원

감사보고서 21쪽에 두 번째 항에 보면 급수공사수익의 내부통제제도 보완해서 보면 회계시스템과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나와있어요, 지적사항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2번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완기위원

네.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냐 이겁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가 급수공사수익의 내부통제제도라 그러는데 저희가 업무분장이 저희 시설과에 있습니다만 급수공사 관계는 급수계에서 하고 자금흐름 관계는 요금계에서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조완기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같은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산화시키는 걸로,

조완기위원

전산화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인쇄된 양식에 의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해서 통제장부를 비치해서 흐름을 투명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사전에 인쇄된 서식에 의해서 일련번호로 구축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갖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현재 급수계에서 급수공사를 위한 사전조치가 되면 통보를 합니다. 자금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면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건 요금계에서 잡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조완기위원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보완의 지적이 있는데 보완대책을 전혀 안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관례대로 해왔기 때문에,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이 문제는 어떻게 따지면 1번부터 10번까지 날짜별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고 쭉 나가는데 돈은 불입하는 순서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적된 것 같습니다. 왜 순서대로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조완기위원

그렇죠. 보고서에만 의하면 통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의하면 전혀 통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통제장치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아니면 사전에 인쇄된 양식에 의한 프리넘버링을 부여해서 내부통제시스템을 가동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대책을 세워야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회계방법을 강구해서 순서를 정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지적이 있으면 지금 정도면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 수정이 있어야 되는데 수정이 없었다는 아쉽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돈 내는 순서대로 공사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내용만 보면 물론 투명하게 하시리라고 믿는데 상호통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일단 2000년 대비 2001년은 결손해서 이익으로 증가했네요. 2000년도는 결손났는데 2001년도는 이익이 증가했거든요. 2001년도는 재무제표를 보면 7,300정도 이익이 났거든요. 이 부분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 영업수익이 수도요금 인상이 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감사보고서 21쪽을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95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히고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총괄원가가 110억 정도 나가고 있죠. 그 걸로 인해서 23억 정도가 연간 결손이 나고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0년 대비 2001년은 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일단 결손분을 보전하셨는데 현재도 2001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결손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23억 손실금을 저희가 보충시킨 건 아니고 수도요금을 받아도 23억 정도가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 지원 등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됐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95억에서 110억이,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이 결과도 2002년도에도 결손이 됩니다. 24% 정도가 지금도 일반회계 지원이 오지 않으면 결손이 되기 때문에 2003년도 초에도 24% 정도의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인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금인상이 주로 차지하고 그 다음에는 인건비나 일반 관리비 등이 절약이 되고 또 전기료나 기타 등이 절약이 되고 수돗물 절약 등으로 인한 요금인상 절약, 누수나 도수 이런 것을 방지함으로써 수돗물값을 현실화시키는 데 많은 요인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수돗물값 인상이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도요금 인상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손실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물론 기타도 있습니다만 큰 것은 수도요금 인상 외에는 방법이 없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주가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본 위원이 인상을 하자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상을 하자는 그런 부분보다는 최소한 다른 방법을 찾아서 결손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누수도 적극적으로 방지를 하고 있고 또 예산절감도 전기절약이나 아니면 침전지, 여과지 청소를 직원들이 한다,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절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가지고도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도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연간 누수로 인해서 손실이 되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저희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수가 몇 %라고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유수, 저희가 물값을 받고 물을 보내는 것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92.6% 정도를 물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7.45% 정도를 물값을 못 받는데 그 중에는 일부 누수도 있고 도수도 있고 공공용으로 사용한 것도 있고 계량기가 감지를 100% 다 못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7.6% 중에서 누수를 평균적으로 사오프로를 누수로 잠정적으로 판단을 할 있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1,2등으로 누수발생률이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최고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누수방지하는 것은 프로티지는 더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동료위원이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100만원인가 결손처분 했죠? 5년이 지나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결손처분 했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도 결과적으로 8억 정도 되죠? 미수금이.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작년 12월말 현재,

김판수위원

그래서 2001년도 기준으로. 그래서 2001년 것이 7억 9,100이고 쭉 연도별로 오는데 결과적으로 조세 시효가 되면 결손을 또 해야 되겠네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결손 처분하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미납금도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손처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도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접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집행부에서 향후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세외수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본 위원은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또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액 처리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수도요금 납부방식이 자동이체하고 지로 두 가지 방식이지 않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시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납부방법은 자동이체도 있고 인테넷뱅킹도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크게 지로하고 자동이체하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송정열위원

자동이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자동이체 비율은 거기까지 파악을 미처 못했는데 거의 주민들이 납부하는 걸로 해서 자동이체 비율이 현재 17.6%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터넷뱅킹 같은 경우에는 미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로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개인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개인이 고지서를 가져가서 은행에 가서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80% 이상이 지로납부형식을 띠고 있는데 관내 은행에서 상수도요금을 지로로 안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느 은행이 받고 어느 은행이 안 받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저희 관내는 은행이 100%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제세공과금을 은행에서 100% 다 받는다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네. 타 지역에서는 저희 것은 안 받죠.

송정열위원

타 지역은 저희 것을 받을 수가 없죠. 관내에서.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안 받는 것은 혹시 농협지점 하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농협지점 하나뿐만 아니고 모든 은행에서 잘 안 받습니다. 추세가 안 받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농협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우리 시금고가 있는 농협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은행 농협이 안 받아 가지고 한번 며칠 전에도 문제가 생겼었고 시중은행 대부분이 안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동이체비율이 80%, 90%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비율이 17.6% 에 지내지 않고 인테넷뱅킹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미미한 상태에서 관내 금융기관이 징수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시민들은 과연 어디다 납부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예금을 예치하고 있는 시금고 마저도 우리는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과연 어디에 가서 요금을 내라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후에 체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지서가 발송이 되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거의 마감일날 은행을 방문해서 돈을 내게 되는데 마감일날 당장 가서 보니까 못 받겠다 그러면 이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금융기관의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며칠 전에 한번 이런 문제가 있었고 농협중앙회는 다시 받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하셔서, 자료 넘어온 것 있으면 현안과 관련해서 설명하셔도 좋구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은행에서는 소액이고 거기다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생되므로 인해서 금융결재원까지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12월부터는 금융결재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가지고 움직일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정이 될 걸로 봅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중은행이 제세공과금에 대한 징수를 기피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도 며칠 전에 징수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이체비율이 상당히 높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로용지를 가지고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형태가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은행들이 수납 자체를 거부했을 때 주민들이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주민들은 연체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중 은행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불가하다, 전국적 차원, 본점 차원에서의 지침이라면 사실 우리 시 하나가 요구한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다면 최소한 우리 시의 시금고를 가지고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 농협만큼은 어떠한 사항이 되더라도 받겠다 라는 확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차원이 아니라 확답의 차원입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시금고하고도 작년에 한번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금고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시금고 자체에서 건의도 하고 이래가지고 군포 관내 농협 산하에서는 전부 해주는 걸로 확약을 받았는데,

송정열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시중 은행이 잘못한 것이니까 거기를 디펜스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생된 건 죄송합니다. 좀더 금고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진짜 우리 주민들의 이런 상황을 받아주겠다는 은행으로 예치기관을 옮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돈은 다 거기다 넣어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돈이 생성되는 시민들의 제세공과금 납부는 거부하고 있는, 그리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은행을 우리 시에서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협의가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그게 만약에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시중의 다른 은행과 협의하셔서 예치기관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납부고지서에 보면 납부장소가 다 일괄적으로 시중 각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중 금융기관은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로용지를 보고 당연히 시중 금융기관이 되는 줄 알고 시중 금융기관을 갔다가 헛걸음을 하는 그런 주민들한테는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보면 보상제도가 있는데 그럼 보상을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잘못된 고지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사선을 하시고 사선을 몇십만장을 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면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본 위원은 다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찍어서 농협만이라도, 받는 장소 농협 이렇게 하나만 넣어서 정말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보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 자동이체가 바람직한 거잖아요. 자동이체를 해달라는 그런 문구도 삽입을 해서 다시 찍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4개월치 분량이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4개월치 폐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한번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시설과장

그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4쪽을 봐주세요. 감사보고서요. 미수수입 명세서 있죠. 결산시점에서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자를 미수수입으로 계산해 놓으셨는데 대체적으로 예치기간이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미수수입으로 잡아놨는데 예치기간이 얼마나 되죠? 예를 들어서 농협금융채권 5억짜리 기간이 얼마나 돼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통상 6개월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5억짜리는 얼마나 되냐구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농협금융채권은 5년짜리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30억하고 10억짜리 환매체는 언제까지,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까지 있는데 주로 저희가 3개월짜리가 많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농협금융채권은 5년짜리라고 그랬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자금 여력이 있어서 이렇게 해놨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2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역개발기금 있죠? 91년부터 98년까지 차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거치기간 이전에는 상환이 곤란합니까? 어때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불가능은 아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일단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다시 협의는 해야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거치기간 이전에 상환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모르세요?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협의를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협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볼 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24페이지에 5년짜리를 해놨거든요. 5년 짜리를 해놓으셨는데 자금운용상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본 위원이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일례로 농협금융채권이라든지 환매체 있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고금리 있죠. 지역개발기금 같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상환해 가는 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상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5년짜리도 금리가 차입금리보다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일 이것이 차이가 무척 많이 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8%짜리 같은 것은 다 상환이 됐고 일부가 약간 남았습니다만 저희가 예치한 것도 5년짜리는 7%까지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일단 환매체에 예치한 이 자금을 쉽게 얘기해서 지역발전기금의 차입금을 일부 상환하는 쪽으로 선회했을 때 문제가 있냐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겁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그것은 이윤보다도 저희가 광역5단계 청계통합정수장 사업비가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유휴자금이 발생됐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2월 30일 실제 공사는 마감이 됐고 올해 모든 것이 마감이 되면 유휴자금이 저희가 볼 때 아주 극소수만 남기 때문에 미리 상환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큰 뜻이 없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휴자금이 올해 12월 30일까지 가게 되면 별로 많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진된다는 얘기죠?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환매체와 관련된 부분은 5단계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소진된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일단 비율은 비슷합니다만 0.5%가 됐든 1%가 됐든 일단 자금 운용하는 데, 쉽게 얘기해서 고금리부분은 상환을 하면서 저금리를 찾아서 이런 쪽으로 자금운용을 향후에도 원활이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연 30억 내지 50억까지도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미도래된 상환금을 미리 갚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휴자금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냐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전에 광역5단계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됐었으면 벌써 끝났고 유휴자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자꾸만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결손이 23억씩 나는 건 상관이 없고 유휴자금 좀 남는다고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위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실 있게 운영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유휴자금이 덜 남고 많이 남고 이 부분을 탓하는 건 아니거든요. 수도사업소가 결과적으로 23억 정도 원가대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전하는 데 일단 차입금 이자는 7%인데 예를 들어서 6.7% 정도에 예입을 했다 그러면 0.3% 차이거든요. 그런 섬세한 부분도 향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운용하도록 하라는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지선

유지선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과장과 시설과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결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