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1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공무원 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적용법령을 변경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규제 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규제정책을 심의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개정으로 ‘청년배당’이 ‘청년기본소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목적을 변경하고, 현행 도내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치안관련 경찰기관 등 관련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경찰법」이나「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통합방위협의회 등 다른 유사한 단체와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곡 및 청계지역 공동주택 준공에 따라 신규입주 및 향후 수요를 판단하여 통·반을 조정함으로써 입주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라 동일 사업부지내 서로 다른 법정동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일원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의왕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의왕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개정(2006.1.1.)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되었으며,「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이 가능하나, 겸직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련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법제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일원화 하여 운영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조치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납부하는“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범위를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고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에 따른 소관사무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출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동의안들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전부개정조례가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동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시설은 어린이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인 만큼 식품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현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경우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철저히 검증하여 시설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의왕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설치된 2개소의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키 위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슈퍼바이저가 있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수탁업체의 위탁기간이 서로 다르고 한아름네트워크팀의 경우 위탁기간이 2020년 7월까지인데 이를 조정하여 새롭게 위탁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므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위탁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 의왕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재위탁을 위하여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나,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할 경우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수행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8쪽 아이돌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민간위탁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보육, 아동복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나, 어린이 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기관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하여 주시고 위탁 후에도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