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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지혜 의원 발언

180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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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12월 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중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부서별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최웅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6-185호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편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338억6,600만원이며,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예산액의 3%인 100억1,200만원으로 하였으며, 회계별 세입․세출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제6조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액은 7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7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으며, 제8조 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된 예산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성립예산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월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총규모는 3,338억6,600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규모인 3,316억7,100만원보다 21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억8,500만원이 증가한 2,401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1,000만원이 증가한 936억7,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에서 1억1,000만원이 증가한 189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91억6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1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별로는 세외수입이 1억5,200만원이 증가한 576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쪽에 지방교부세는 8억5,600만원이 증가한 328억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원이 증가한 244억9,700만원으로, 보조금은 8,600만원이 증가한 609억3,400만원, 그리고 지방채로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2,401억8,9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0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지방세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4,200만원이 증가한 458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8억5,600만원이 증가한 328억5백만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원이 증가한 244억9,700만원으로, 보조금은 8,600만원이 증가한 608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억1,000만원이 증가된 189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 1억1,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1억9,500만원이 증가한 2,591억6백만원으로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액 대비하여 6억7,400만원이 증가한 329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200만원이 증가한 28억8,100만원이며, 교육분야는 2억4,400만원이 감소된 172억7,100만원으로, 환경보호분야는 11억6,200만원이 감소한 254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서 사회복지분야는 13억2,300만원이 증액된 694억9,400만원으로, 보건분야는 2,000만원이 감소된 67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5억2,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4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8억6,400만원이 증가된 293억7,600만원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5억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31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591억6백만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이 8억4,700만원이 증가한 211억6,700만원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68억7,0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579억1,100만원,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은 1,026억9,200만원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은 46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41쪽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591억6백만원 중 인건비는 11.6%인 299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2억8,800만원이 감소된 221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7쪽에서 경상이전으로 6억4,400만원이 증가한 1,372억1,9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49쪽에서 자본지출은 6억9,400만원이 증가한 482억1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2쪽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표와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총액 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40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14억4,100만원, 특별회계는 26억4백만원입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명세서 중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하여 20억8,500만원이 증가된 2,401억8,900만원으로, 72쪽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7억2,400만원이 증액된 29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에서 1억3,200만원이 증액된 1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다음 73쪽 재정보전금이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10억원 등 시책추진보전금 11억원 추가 확보됨에 따라 244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600만원이 증액된 608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편성내역 중 주요사업으로는 민원토지과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사업으로 1억6백만원을, 주민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업비 등에서 2억1,800만원이 감소된 91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6,500만원이 증가된 183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1억8천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 1억2,800만원, 영유아보육료에서 5억6,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당초 17억원에서 9억5천만원이 감액된 7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시도비보조금은 2억1,700만원이 증액된 211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77쪽에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비가 2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78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서는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예산 중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2억3백만원이 감액된 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5쪽부터 204쪽까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 내역과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4건에 총사업비 2,397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전지역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2012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던 사업비가 금번 도 시책추진보전금의 확보로 2011년도 6억5천만원의 예산이 16억6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하여 2011년도 예산액 24억2,800만원 중 13억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투자계획액은 당초 139억4,600만원에서 157억9,200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경부선철도횡단 도로개설은 당초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총사업비 43억5천만원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281억5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당초 21억8천만원에서 22억8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기간도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13쪽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12년도에 10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던 계획을 2013년 이후에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총사업비는 55억원이며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21억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은 2012년도 계획을 2013년 이후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 사업은 2012년 계획했던 20억원을 2013년 이후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량도 당초 20톤 증설에서 30톤 증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명시이월 사업대상은 문화예술회관 내부 보수공사 사업비 1억7,300만원과 유아체능단 리모델링공사 3억5,89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건이며 이월액은 33억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행복한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기업특별회계 중 201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수구입비와 도비보조금 반납, 시설투자충당금 등을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 마무리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본예산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1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수입 및 지출에서 상수도사업수익은 105억5441만원이고 상수도사업 비용이115억3058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9억7616만5천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의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22억4539만원이고 자본적지출은 123억7179만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앱액이 부족한 금액 101억2639만원 또한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 계속비부터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3페이지 제8조 일시차입금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7억1707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금지과목부터 제13조 회전기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39억237만원으로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115억3058만원으로 정수구입비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고, 자본적지출은 시설투자충당금인 기타자본적지출 조정으로 2.7% 감소한 123억7179만원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심기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 12월 5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예산설명, 그리고 방금 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액된 3,338억6천6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0.8% 증액된 2,401억 8천9백만원, 특별회계는 0.1%가 증가한 936억7천6백만원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21억9천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사유는 증액되는 세입액의 93%에 해당하는 20억4천2백만원이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에 의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금액 조정에 대한 반영과 명시이월대상사업을 확정하려는 등 금년도의 마무리 추경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명시이월사업이 지난해에 비하여 건수와 금액면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 수립과 사업 집행 의지, 연말 예산 편성 최소화 등을 통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부득이 신규나 증액 편성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 집행과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2억1903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억7336만9천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에서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1억800만원 삭감, 안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여성예비군 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삭감, 98쪽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주민자치센타활성화 운영에서 3840만원 삭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행정구역개편 타당성 검토용역은 5천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수원, 화성, 오산시 3개시가 공동용역 발주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연금지급 등으로 해서 기간제에서는 5943만6천을 삭감, 연금지급 등에서는 1459만9천원 삭감, 다음 직원복지사업에서 미취학 공무원자녀보육수당 지원에서 6천만원 삭감, 다음 99쪽에서 인력운영비 총괄해서 2억793만4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600만원 증액, 기타직 보수에서 2708만2천원 삭감, 중간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퇴직금에서 1억1150만원 증액,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3억845만2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03쪽입니다. 회계과의 총예산액은 241억7920만5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7239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에서 공공건물 정밀하자 진단비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9천만원 삭감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환급)용역비 176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과거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당시에 낙후된 부가가치세 약 36억정도를 환급 받기 위해서 용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교육협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안은 총액이 172억9758만3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억4400만원 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1억2600만원 삭감 오산시애향장학회 출연금에서 4천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에서 교사 및 학부모스터디 지원 운영비에 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 108쪽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2800만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총예산액은 10억5483만4천원으로서 기정액보다 7086만8천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고객만족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서 251만8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는 주민등록증 분실 및 재발급자 감소에 따라서 1483만2천원 감액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서 민원우편 발송에서 7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에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프린터기 등, 이전구입비를 18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112쪽에 보시면 상단에 공공운영비에서 365만원 삭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서 사무관리에서 3400만원 삭감, 하단에 지적 선진화 선행사업비라고 해서 1억600만원 신규 편성율 하였는데 이는 지적 축적 선진화 사업을 위해서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442만원, 공공운영비에 350만원, 국내여비에 30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95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설명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의 총예산은 44억422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0억3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정보통신관리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에서 광대역 자가통신망구축에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받아서 증액 10억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보시면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에서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에 이 예산도 성립전 예산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입니다.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는 공동으로 용역을 하겠다. 자세히 설명해주시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수원 화성 오산 통합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통합 되었을 시에 문제점이라든가 장단점을 효율적으로 분석해봐야겠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마창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통합에 대한 용역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효율성을 또 기해야 되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겠다. 3개 시가 용역발주해 보자, 진정성을 하고 공청회라든가 찬반논란 용역으로 해서 진정성을 하고 문제점 장단점 분석을 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로 해서 수원 화성 오산 시민에게도 홍보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마무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오산도 했지만 각 지자체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용역이요?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같이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가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지자체 의견이 용역에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3개 시가 같이 하면 좀 더 신뢰가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효율성과 진정성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김미정위원

신뢰도 면에서 더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용역을 해서 나름대로 사전에 보고한 바도 있겠지만 오산만 해서 안되고 3개시 통합이 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고 장단점이 뭐냐 하는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다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위원

3개시가 다 합의된 사항입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운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윤한섭 위원입니다. 김미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해 보겠어요. 공동용역 준다고 했는데 공동용역이라면 갑자기 지자체마다 특성이 다 있는데 그게 특성이 나올까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별로 하면

윤한섭위원

용역기간이 몇 개월 걸리겠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발주해서 6개월 이내로 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기 찬성동의 받은 것을 경기도에 제출했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금년말까지 제출할 겁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그게 행안부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6개월 전에 벌써 다 통과가 될 거라고, 올라갈 거라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윤한섭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본 위원은 이게 늦었다고 봅니다. 인근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반대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오산시도 반대입장을 내심 가지고 있으면서 내놓고 활동을 못합니까? 이미 통합의 장ㆍ단점은 다 나와 있다고 그러면 그걸 홍보하는 게 더 빠르지 6개월동안 용역기관을 두고 용역비를 들이고 하는 건 현실에 반영을 못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가시화는 안 되었지만 조망간 가시화 된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그걸 왜 숨겨놓고 가시화를 시키려고 해요. 드러내고 해야지, 어차피 오산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건데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한섭위원

보고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하세요. 북구지역에 세마동이나 세교지구같은 경우는 80%이상이 다 찬성으로 나오는데 홍보할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 용역만, 용역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통합이 좋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갈 겁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장단점이 나오니까

윤한섭위원

장단점이 나와도 용역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그대로 할 거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질문의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행정구편개편 타당성 용역이 지자체 단체간 부담금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용역발주처가 어디에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것도 3개시가 합의를 할 겁니다.

최인혜위원

아직도 안하셨어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최인혜위원

그 용역발주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달라질 텐데,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어느 자치단체가 되든 충분한 오산시 입장을 담도록 할 겁니다.

최인혜위원

충분한 입장을?
용역결과에 담도록 하겠다. 입장표명을 충분히 하겠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서 용역하면 수원의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위원님 생각이신데 그게 아니고 어느 자치단체가 용역을 하던 간에 우리 의견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화성이나 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역할을 할겁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요. 수원이나 화성은 그런 입장 아니냐고요. 다 자기들 입장을 담는 용역을 할 거 아닙니까?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각 지역 특색이 있잖아요. 각 시에서 자기지역 특색을 다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하는 기관에서 객관적인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시에 편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객관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시스템화된 게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지 타당성 용역하셨지요? 모든지 가기 전에 항상 했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도 지지도 않고 용역에 필요한 비용은 다 들어가고 저는 이게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발주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똑같이 분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겠다. 굉장히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담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오산은 반대입장을 표명하셨다는데 언제 반대입장을 표명하셨지요? 아까도 긍정을 하신것같아요. 무응답으로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표명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산은 왜 반대입장을 표명하던지 왜 역할을 안하느냐고 말씀하신거지

최인혜위원

반대입장을 표명했습니까?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그것도 결정하지 되지 않았는데 어떤 입장을 담겠다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거지 여기다 저희가 반대하는 결론을 도출해 달라 그런 얘기는 못하지요.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입장은 뭔지 궁금하고요. 타당성 검토 용역하기 전에 잘 하십시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용역문제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는 뭐지만 가장 객관적 입장을 담아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발주처, 지자체 의견을 가장 많이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 오산시에 시장님은 또 이걸로 박사학위를 따신 분입니다. 입장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산시에 시민들의 오든 입장을 객관적으로 담는 것과 아울러서 각 지자체인 화성시나 수원시도 똑같은데다가 객관적인 신뢰도의 평가를 얻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이 결과에 의해서 모든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결국 판단의 몫은 시민이 가야되는 겁니다. 그것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는 건지 맞습니까?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런 의도에 의해서 3개 시에서 공동으로 용역을 주고, 공동으로 발주를 해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결과를 도출해서 내고 이것으로 해서 각 시민들이 판단을 하겠다. 이게 맞는 거지요?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행정구역타당성 용역검토는 그것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근 자매도시 방문단,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있는데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인근 자매도시 하고 나서 반납까지 하게 되었는데 계획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최근 경기상황과 내년도 예산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반납되거나 내년도에 예산을 잡지 못한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우루무치시에 홈스테이를 하려고 소년스포츠단 추진을 했었습니다. 금년은 태권도를 해서 홈스테이하려고 했는데 태권도협회에서부터 각 태권도 학원까지 다 연계를 했어요. 했더니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다니면서도 수소문을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꼭 스포츠부분도 교류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활성화 시켜야겠다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년에 태권도해 달라고 여론이 있었습니다. 추진하다보니까 못 이루어진 사항이라 반납된 거고

손정환위원

킬린시 방문단 그것도 무산되고.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킬린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시점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매결연 맺은 지가 오래됐지만 오산이 군사도시라는 이런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킬린시가 군사도시인데 거기하고 해가지고 왜 오산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느냐, 조심스럽게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여론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그 사항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추진되는 대로.

손정환위원

효율적인 판단 기대하고 있으면서요, 실질 태권도대표가 교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부담이라든지 시간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자부담 부담이 많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에 효율적인 편성이 안 됐나, 예산이 넉넉하면 충분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호

이찬호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요. 국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한 36억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셨는데 미리 검토를 해 보신 사항인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36억은 미리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131건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봐가지고 36억 5400만원 정도…….

김미정위원

그러면 오산시에는 시민스포츠센터 건만 있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하기는 이게 앞으로 보면 3년 이내에, 법정신고기간인 3년 이내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건축한 게 스포츠타운이기 때문에 그 전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김미정위원

할 수가 없고, 스포츠센터 건만 해당이 된다?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체육관련 시설에 한하는 거예요.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만 있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용역 안 받으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당초 처음에, 이게 각 신문지자상에 한 5월이나 6월에 계속 터져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시 공무원들 인력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해당 시․군도 안양시나 고양시를 현지를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실무자들이. 가서 봤더니 용역을 예를 들어 세무사라든가……

김미정위원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그래가지고 자료는 36억 나온 것은 일단 자료를 저희가 해당 안양시인가 어디서 한 데에다가 일단 한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정도 나온다고 해서, 아직 계약은 안 했지만.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 얘기하는데 그러면 용역비가 아니라 세무사비라고 보면 돼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용역비는 세무사 인건비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세무사비는 인건비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연구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지만 경비 같은 것 여비라든가 인쇄비라든가 책자 이것을 세무사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윤한섭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무사 얘기를 하길래 혹시 세무사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이걸 했는지 알았는데 따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세무사에 다시 의뢰를 하는 거지요?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윤한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아까 얘기하듯이 5, 6월달에 언론에 나와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누가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석겸

김석겸회계과장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김미정 위원님도 그 당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봐서, 그 당시 저희 결산검사하는 위원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회계사에 물어보니까 그분은 이게 앞으로, 지금 스포츠타운이 계속 또 운영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낼 부가세 해가지고 따지면 그게 플러스마이너스(±)된다,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런 의견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의견만 믿지 않고 다른 회계사들한테 계속 수시로 질문을 해가지고 당장 물어봐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 시청에 방문을 해서……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지시를 했었는데, 몇 사람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이 안 되다가 김학모 직원이 가지고 왔어요. “내가 몇 번 지시했는데 안 됐었는데 왜 했느냐” 그랬더니 추진하면 받을 수……, 지금은 100% 받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36억이 될 지 그게 줄을 지 그것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까 추정치가 36억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용역으로 해서 용역결과 일부 늘어날 수도 있겠죠, 정확한 금액이 아니니까. 그래서 김학모 직원이 계획서를 수렴해 가지고 와서 제가 결재한 지 한 달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윤한섭위원

뜻대로 이게 잘 됐으면 우리 시에도 아주 대단한 재정적인 게 되는데, 그 직원이 이런 것을 했다면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그게 환급을 받게 된다면 우리 오산시에 굉장한 세입에 플러스요인이 됩니다.

윤한섭위원

세입에 굉장한 역할이 되고,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덕

배유덕자치행정국장

예,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한섭위원

열심히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이게 며칠 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민간경상보조 교사 및 학부모스터디 운영 지원이요. 그것 5천으로, 이것 4천하고 5천 지금 제가 헷갈리는 건가요? 그 5천은 내년 본예산이고 이것 4천입니까?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가는 거지요? 학부모스터디에.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금년도는 4천만원이고요, 내년도는 5천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

금년도에 9천만원 그거는 그때……, 제가 지금 헷갈린 건가요?
병주

윤병주교육협력과장

금년도 9천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삭감해놓은 겁니다.

최인혜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요.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있지요. 이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2013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조서는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굳이 연말 마무리 추경에 10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철

이경철정보통신과장

도에서도 시책보전금으로 이번에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유덕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이 197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억1천만원보다 약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수당 국비에서 장애아동 대상아동이 약 650명에서 715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 증가로 인해서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간 부분에 저소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당초 230가구에서 257가구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6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장애연금은 사업량이 853명에서 865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약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급여에 생계급여에서 약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의료, 교육, 자활 특례자를 제외함에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교육급여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이 117가구로 변경됨에 따라서 약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소득공제사업도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변경내시로 약 1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총예산액이 481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6억보다 15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421명에서 444명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도비사업도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5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보시면 총 2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133페이지 기초노령연금 사업이 당초에 7,124명이었는데 7,700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입니다. 노인시설에 지급되는 비용으로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보육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12억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저희가 인가, 인증시설에 대해서 지급하는 비용인데 635명에서 655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333명에서 198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당초 227명에서 25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시면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당초 4,307명에서 4,5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감소돼서 약 5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약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투자자문관 해외투자유치에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14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내 CCTV 설치 및 조명설치를 성립전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업SOS넷 시스템 구축비에 약 14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총예산액이 44억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약 13억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가 약 13억5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관련기관의 심의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서 국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2페이지입니다.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서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사업인데 저희가 절감실적이 미진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화성소각장 쓰레기처리비로 처리단가가 인상되어서 약 1억9천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의무운영기간이었습니다. 의무운영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8월부터는 저희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인상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저희가 징수함에 따라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조금 아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웅수 위원 발의한 오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 장애인을 포함한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상자를 기초복지 지원대상자요. 그것을 어떻게 선정하고 지원하십니까? 서류상 지원대상자가 결정되어 있겠는데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복지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은 하시나요? 선정에 대해서?
용철

박용철주민복지과장

현재 여기에 책정된 257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입니다. 즉, 장애 1, 2급하고 3급 지적 또는 지체성장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가구만으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57가구, 가구당 월5만원씩 지원하는 5개월 간에 지원사업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그건 서류상 지원 대상자지요? 서류상, 딱 맞는 대상자고, 그렇지 않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명히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지원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혹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없다면 찾아봐야겠지요.
현숙

서현숙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것은 국도비 지원은 규정이 되어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편성한다든가 후원금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기초적인 복지가 잘 이루어지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133쪽입니다. 경로당 기자재 구입비 지원난이 있습니다. 감액되고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지요? 실제 여유가 있어서 감액하는 겁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당초 경로당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전액 시비였었는데 금년도에 추경 때 노인복지시설에 에너지 고효율 재료 보급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도비로 84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가 4200만원, 도비 600만원, 시비 3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85개소에 우리가 85개 품목을 전부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해 주다 보니까 시비를 사용을 한 푼도 안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수기만은 고효율 제품에서 정수기만은 제외했기 때문에 시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2011년도 예산에서는 국도비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중에 9117만원, 경로당, 노래방 기기구입비부터 시작해서 운동기구 기자재부터는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TV, 집행액수가 고하를 막론하고 대수가 굉장히 많은 이유는 신구경로당에 대한 지원이에요. 전년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올해 것하고 내시된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전년도에 대수에 봤을 때 김치냉장고만해도 보면 지금 나온 것하고 130만원이지만 전년도는 73만원, 냉장고도 전년도는 60만원, 올해는 90만원 이렇게 해서 올 예산하고도 차이가 납니다. 지침을 한번 봤어요. 지침내시에는 2012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상에서는 주요목표 예산편성단가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세부항목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문구형 사무기기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오산시 자체에서 준 것에서는 없는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단가차이가 월등하게 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금액은 비슷하게 맞추는 경우도 많아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에너지 고효율 재료비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전에는 작년도에는 73만원짜리 김치냉장고 사다 이번에 130만원짜리로 들어간다는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거기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 거기에 기정액으로 해서 넘어온 금액들 나와 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 번 같은 경우는 정수기가 늘어나는 거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예상되는 것 외에는 정수기가 3개소, 올해 예산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 민원을 받다보니까 여기에 품목이외에도 지급을 해줄 수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이외에 품목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데에서 보면 냉장고라든가, 김치냉장고 중점으로 원하고 TV를 원하지 다른 것을 원하는 경로당은 극소수기 때문에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려다보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품목을 중점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일부요구사항을 보니까 요즘 경로당에서 점심을 거의 해 드세요. 압력밥솥하고 가스밥솥을 요구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상에는 없는데 그걸 해 줄 수 있는지, 다음번에는 늘려보세요. 품목을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우리가 인류보육도시를 지향하고 있지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지도점검도 잘 나가시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지도점검은 수시가 있고 정기가 있고

최인혜위원

예, 그걸 잘하시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런데 잘 안 잡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산에 관련해서 꼭 질문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각 원에서 재 입학비를 받는 것을 아시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재입학비를 받습니다. 어린이집 같은데, 계속 다니고 있는데 재입학비를 받아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2만원입니다.

최인혜위원

입학비에 50%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만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금으로만 받아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아이사랑카드나 이런 카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 안된다고 하고 현금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주민복지과에도 드렸던 질의랑 비슷한 얘기인데 13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부분 있지요?
명수

김명수가족여성과장

예.

최인혜위원

요즘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저소득인데 한 부모 밖에 없으니까 부모가 일을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난방을 못해서 가스버너를 켜놓고 자다가, 그래서 사망을 한다든지, 12일자 신문에도 그런 게 났어요. ‘월곡동에 한 단칸방에서 불이 나 박모군이 숨졌는데 저소득한부모 가정에 움직일 수도 없는 장애인이었고’ 겨울철이 되어오니까 신문기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항상 이런 사건사고가 있는데 항상 없는 사람은 첫 번째 타켓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다가가시기 바라고 늘 신경을 쓰셔서 주민복지과 다 같은 얘기에요. 그래서 항상 복지의 사각지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화성소각장 쓰레기 처리비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화성소각장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이 1억9천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톤당 처리비가 올라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쓰레기 반출량이 증가했나 톤당 처리비가 올랐나 궁금했는데 톤당 처리비가 올랐다면 원래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올랐습니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4만7천원이었었는데 9만523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인혜위원

네?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리고 톤수도 45톤에서 50톤으로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반출량도 늘었고 처리비용이 4만얼마에서 9만 얼마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4만7천원이었었는데 9만523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운영기간이 2011년8월4일까지입니다. 의무운영기간 중에는 운영비가 기본설명 반영에다가 물가상승률 인건비도 80%밖에 안되었었는데 3억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고정비하고 시설유지보수비 등 변동비가 실비로 계상되기 때문에 많이 올르게 되었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태까지는 수습기간이었다는 말이네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회사에서

최인혜위원

그러면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에요?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혜위원

그러면 옳은 게 아니라? 결국 옳은 것은 옳은 거지만?
광희

한광희자원순환과장

그러다 보니까, 상업운영을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상승되는 겁니다.

최인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다고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현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8억476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9% 증가한 10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 시설비로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옹벽구간 안전휀스설치 공사 등으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지하도관리 인부임은 당초 2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세교지구 내 지하도의 인수인계지연에 따라 인건비 감액으로 1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억930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억53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택시 운행거리감소에 따라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58억6219만원으로 3억7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비수익 노선 손실보존지원 왕복변경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를 6440만원으로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사업은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설치사업 중 차량도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지방대중교통비 연구용역비 1억1400만원, ITS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2100만원으로 입찰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오산역 환경정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연구용역의 입찰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여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입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6억442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72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금 등 보존 직접지불제사업은 국비 추가 내시에 의해 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사업은 사업량이 감소하여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1236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변경내시에 의거 130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8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비 195만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도비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사업은 사업량감소에 따라 국도비 9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소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도비 1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부담금 증가로 일반부담금을 793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임시주차장 2개소 폐지에 따른 토지사용료 감소, 주차장 및 임시주차장 건설 입찰 잔액발생으로 주정차시설관리사업에서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관리비의 주정차 및 다기능무인카메라 유지보수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다기능 무인카메라 설치 입찰잔액으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서 차선도색 유지보수 입찰잔액 1천만원, 무단횡단금지 안전휀스 구입잔액 1천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오산역 환경정비사업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오산역은 철도청 소유재산이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어떤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오산역 주변을 보시면 터미널도 지금 건축이 되다가 중단이 되어있고, 광장에 지금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또 택시승강장이라든지, 또 지금 버스승강장이 있기는 있는데 버스승강장에 차가 1대 서게 되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깨끗이 정비를 해가지고 오산역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보면 우리시의 얼굴인데 그 부분을 일제히 환경정비를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추진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광장 활용은 철도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가능한가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실무자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본 자료가 위원님들이 다 없으실 거예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이것은 연구용역이 나와야……

김미정위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용역을 주면 용역발주처의 의지가 담긴 것을 주게 되잖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것은 용역 예산이 서면 저희가 시방서를 작성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라는 게 결정을 할 겁니다.

김미정위원

어떤 지침도 없는데 용역비가 섰어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줬어요? 기본적으로 올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은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그것도 알겠습니다. 별도로……

김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진

이홍진도시정책국장

답변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공론화된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에서 경기도내에 있는 역사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김문수 지사께서 우리시에서 1일 택시기사 체험을 하면서 그 지역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우리 것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는 계획을 담고 지금 그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안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화 시키려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 개략적인 내용을, 일단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개략적인 내용이라도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김지혜위원장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혜위원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도 오산역 환경정비사업 연구용역을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예를 들면 오산역에 있는 노점상들 정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용역을 안 해도 건설과 소관이고 우리의 의지가 담겨서 정리를 하면 될 부분인데 용역을 줘서 한다는 게 조금 의문이 갔어요. 어쨌든 답변을 잘 들었으니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이게 어떤 플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연구용역비부터 섰다는 게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163페이지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전지원이요. 운수업계 보조금 중이요. 당초 예산 1억에서 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근거가 아까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비수익노선은 지금 우리시에 1개 노선이 있습니다. 710번이라고 자이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1억원을 계상해가지고 1억원을 지급……, 산식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변경돼 가지고 4500만원 감액을 해서 5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인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164쪽 봐주세요. 공공운영비가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우표 구입부터 시작해서 등기우표,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이 우표 구입.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1억2천을 세웠는데 한 1,900 정도가 사용하고 보니까 그 정도가 남을 거로 예상해서 그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내년도에는 어때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내년도에는 금년 10월 1일자로 우편요금이 조금씩 올랐습니다.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사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하고 전부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똑같이 전부다 예산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예산안에도 매수가 단가하고 건수 있잖아요, 그게 올해도 같습니다. 올해 예산서 내역에. 그런데 전년도의 것을 지금 감액을 시킨 거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서는 전년도 것만큼, 전년도는 올해죠? 올해 이게 지금 현재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수요가 됩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저희가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과부족이 생기게 되면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니까 대충 예산 세워놓고 남으면 반납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대충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저희가 1년에 발송하는 건수를 예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상했는데 금년에는 발송예상이 좀 못 미쳤다 이거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여기서 엄청난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단가기준 되는 우편요금이라든지 등기우편요금 같은 것도 그대로 똑같은 것을 예산서 세울 때 옮겨 쓰기 바쁜 거예요. 설령 이것은 전년도 것을 보면 전년도에 틀린 답을 올해도 또 틀리게 쓴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는 최소한 전년도에 1,750원이라고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편요금도 250원에 대해서는 사실 지침서라든지 이런 예산안 안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편요금은 250원으로. 왜냐하면 올해 10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편요금이 아닌 등기요금에는 1,750원으로 해가지고 전년도부터 예산이 틀려있던 겁니다. 1,750원에서 지금 1770원으로 올해 2월달부터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틀린 거 계속 똑같은 액수, 액수까지 똑같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리고 예상되는 것 지금 현재 이 정도의 2만 건 정도, 또 여기 12,000건 정도 우표를 더 반납을 한다고 하면 전체의 몇 %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한 몇 % 정도 오차가 아니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산자체의 산식도 틀렸겠지만 예측하는 그 단가까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남으면 반납하고, 또 예산은 신청을 할 때는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물론 예산편성은 저희가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최대로 편성을 하고요. 사용하다 보면 남으면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니까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을게요. 최대한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2011년도 것 한번 봅시다. 법규위반 차량 행정처분 우표구입료가 3만 건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나온 게, 지금 반납된 게 얼마예요? 그 차액을 한번 보면 되잖아요. 이것은 엄청나게 많이 잡아놓지 않았느냐. 아니면 실질 등기우편이 발송되는 양이, 요인이 확 줄었다면 인정되더라도. 법령, 법규 이런 게 바뀌어가지고 우편을 안 보내도 되고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바뀌었다면 모르더라도, 예상부터 처음부터 엄청나게 잘못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 안 합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이런 부분은 전에는 등기 발송을 하게 되면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송이 오면 저희가 반송우편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손정환위원

반송우편료는 별도로 1,500원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반송에 대해서 1500원은 지금 불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것까지 포함됐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반송우편을 저희가 다 받지를 않고 우체국에 보관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저희는 열람만 하게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송우편료에 대해서는.

손정환위원

지금 반송우편요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예산은 없잖아요. 우리가 받지를 않고 하면.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좀……

손정환위원

지금 삭감내용이 전년도 예산을 잘못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올해 예산도 전년과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지요. 그러면 올해도 내년과, 그러니까 내년에 똑같은 예산이 된다면 지금 예산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또 이것을 삭감시켜준다면 저희가 감액조치를 시켜주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금년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지금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금년 10월에 인상분 적용이 덜 됐기 때문에 금년 거는 1,900 정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는 아마 그 정도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올해 감액 부분만큼 저희가 의회에서 정산해가지고 감액해 드릴게요. 됐습니까?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글쎄 심의는 의회 소관이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손정환위원

가장 틀린 거는 이 금액 자체까지도 산식까지도 틀려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틀린 거를 계속 틀려왔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과에서는 1,720원에서 1,750원까지 해놨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까지인지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단가까지는. 죄송합니다.

손정환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예산 책정할 때 보면 실질 예산편성 세부지침 안 보십니까?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 자료 안 보세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 있는 거지요. 어느 부서에서는 이 단가 자체도 무시하고 금액으로 대충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호락

이호락교통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지침이 필요할 때는 지침을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전년도 했던 것 무조건대고 선임자 것 따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도시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담당관실, 보건소,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5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4700만원이 증가한 207억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업은 2011년도 재정조기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반환금기타로 주민복지과 외 가족여성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52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85쪽, 포상금에 2011년도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이라고 있습니다. 시상금액이 7백만원 나오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조기집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조기집행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침이겠지만 전년도, 전년도 기준하면 안 되겠네요. 평균으로 낸 우리에서 생각했을 때 이자 예상수입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거기에 대한 피해부터 한번 말씀해주세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2011도 조기집행이 저희 목표액이 811억이었습니다.

손정환위원

전체에서 60%가 선정돼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한 58% 그 정도가 조기집행하도록……

손정환위원

60%에 지금 가깝게 만드느라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조기집행을 한 거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퍼센트 대비 지침을 주고, 거기서 수시로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는 조기집행을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기집행을 하였습니다.

손정환위원

예상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고 시기와 또 절차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를 무리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다가 저희가 찾아내야 됩니까?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지금 이자수입이 2010년도가 13억, 2011년도가 12억 됩니다. 내년도에도 12억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이월사업비하고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이자가 나온 거거든요. 조기집행 부분에 대한 이자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하면 세부적으로 세세항은 안했습니다만, 이자수입에서 차지하는 조기집행 부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냐하면 기존에 집행을 할 부분에 대해서 일찍 집행을 한 것인데 물론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부분이 손실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자가 주는 부분이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기집행은 저희가 이월사업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넘어오는 금액이 2009년부터 줄어서 넘어옵니다.

손정환위원

그전부터 줄은 것에 대해서는요. 지방선거 앞두고 먼저 했을 때는 그 지침이 크지 않았습니까? 피해를 그전에 10억이상 되는 비교차익분이 발생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침에 의해서만 계속한다고 얘기하면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요?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조기집행은 상부에 의해서 지시지침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목표기준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목표에 맞춰서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다, 패널티를 먹지 않으려고 하고?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거기에 조기집행이 부진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줍니다.

손정환위원

그 고충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리한 절약이 오히려 다른 피해를 양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지요. 전기 절약 너무 하다보니까 한집에 반등 켜면 안경 낀 사람들을 양산하는 효과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오산시도 마찬가지로 절약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격층하는 것을 보니까 시각이 틀려지는 거지요? 5층만 왜 의원들 편하게 하냐는 오해도 낳게 됩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 잘했다고 해서 시상을 해주어야 된다는 게, 이 시상금은 너무, 자체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올해 1억3천만원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1억하고 도시책추진보조금에서 3천만원에서 1억3천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수 부서에다가 시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실제 예산을 우리 시 스타일에 우리 시 체제에 맞게 적재적소 했다면 늘려서 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보다 훨씬 많은 느낌은 안 드세요? 지침하고 저는 상관 없습니다.
덕렬

양덕렬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집행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기집행하는 거거든요. 일찍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지역경제나 사회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고 조기집행을 하는 것이 무리하게 조기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나갈 거면 조금 일찍 서둘러서 예산집행하고 사업도 일찍 서둘러서 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목표로 상반기 60%정도 집행을 하라는 것이 중앙의 목표이고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억3천 받은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에 의한 시상금 1억3천은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700만원에 대한 시상금은 별도로 이번에 세워서 시상하려고 하여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주십시오.

손정환위원

겨울, 여름철에 수영복을 사려면 겨울에 사야 되는 논리라고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아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바우처 시범사업은 기금이 52만원이 증액된 883만1천원, 도비보조금이 7만원이 증가한 11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437만원이 증가한 168억70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개최에 따라서 독산성 문화행사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성립전 예산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에 문화원 이전에 따른 도목적실 집기구입비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전문체육인 육성에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 오산초 체육복합시설 리모델링공사 및 기자재 구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에 따라서 수영팀과 육상팀에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 1억500만원 감소한 9억3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에 체육 바우처 사업에 기금과 도비를 포함해서 75만원 증가한 126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쪽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육성에 세교체육시설 인수인계에 따라서 기자재 구입을 1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회관 탁구대 설치에 따라서 1천만원 증가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당초에는 오산천에서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시책광장으로 옮겨서 운영함에 따라서 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위원

손정환 위원입니다.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애초 예산이 2억3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손정환위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5억이 만들어졌었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스케이트장만 운영을 하려다가 여론이 눈썰매장도 같이 하는 게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손위원님이랑 최웅수 위원님이랑 현장을 한 번 다녀와서 5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감액은 또 왜 시킨 거지요? 처음에 이루어진 게, 물론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오산천에서 눈썰매장하고 스케이트장 운영하려면 변전시스템이 그쪽으로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설치비만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손정환위원

그 예산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을 한 겁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산천에서 했을 때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설이 되면 지속적으로 오산천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환경운동연합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게 협의가 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무리하게 하는 거라는 판단이 선건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전혀 한 푼도 안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반납도 모자라, 과정을 따라 보면 처음에 2억3천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했을 때 봤을 때는 증액을 통해서 5억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3억을 반납해서 지금현재는 2억이라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나마 이 금액의 흐름을 보니까 내년에 제로로 되어서 2012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거를 제대로 만들려는 게 무슨 의지에 의해서 좌절이 되었는지 아니면 요구가 잘못된 건지 내년예산에 하나도 안 잡혀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을 포기한 거라고 관철할 수밖에 없는데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스케이트장 운영을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해서 그때는 많았을 때는 전체 년 인원이 6만5천명까지 갔었습니다. 갔는데 작년에 2만8천에서 50%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옮겨서라도 제대로 된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스케이트장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손정환위원

제가 한마디 더하면 또 예산 세워서 용역 준다고 얘기 나올까봐 안하겠습니다. 내부 검토한 자료는 아직 없는 거지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건 없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의 주관적인 의도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편성조차 안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서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의지까지 됐다고 하는데 추경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추경에 편성을 하시던지 추경에 요구를 하시던지 하세요. 알겠습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올해 스케이트장 운영을 해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하나 걱정되는 거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서 용역은 주지 마십시오.. 바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직장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설명회에서도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차감된 것만큼 내년도 예산에도 비율로 똑같이 차감해도 상관 없습니까?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들이 육상팀이나 육상팀은 제가 감액을 요구를 할 거고요. 수영팀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예산입니다.

손정환위원

자료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 이 부분에서는 집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요청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새로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들어온 것은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편성 상에서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손정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대로 승인이 되거나 명확하게 확인이 안되면 내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목 변경해서 쓰거나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요인이 또 있습니까? 육상부 증원 시킬 요인 있어요?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육상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영팀은 현재 선수가 8명인데 3명이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이라든지 관리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수영팀 감액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정환위원

위원님들 개개인을 이해 설득 시키든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만큼, 일단은 주세요. 저희는 감액된 거가 올해도 감액을 시켰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고 만약에 이것을 집행부에서 또 못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감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보담당관실을 믿지 못하겠어요. 추경에 일단 넣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내년에 꼭 필요한 예산도 절반밖에 못 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아울러 이것도 위원님들끼리 나누는 계수조정 전에는 꼭 자료를 주세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관구

이관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밥 먹고 합시다.

김지혜위원장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내가 나가면은 회의 성원이 안 되는 거죠?

김지혜위원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손정환위원

중단 안하면 나 나간다.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보건소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정환위원

끊지 않으면 나 나간다고.

김지혜위원장

아까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동휘

김동휘보건소장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제2회 예산과 대비하여 2054만8천원이 감소된 63억401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81쪽,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행사관계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구강보건교육과 홍보사업을 위한 봉사참여자 감소로 18만9천원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연차별 시행계획이 내년 1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늦춰짐에 따라 심의위원 참석수당 5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 방역사업으로서 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인원변동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100만원이 증가된 72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건강증진사업의 지역특화건강 행태개선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25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으며 심내혈관질환 관리사업도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은 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90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185쪽 모성 영유아보건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및 환아관리비는 발견된 환아에게 특수 분유지원을 위해 120만원이 증가된 4872만9천원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대상 인원의 증가로 인해 6155만5천원이 증가된 2억245만원으로 난임부부지원사업의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비는 2회 추가경정예산 시, 추가시비 부담하게 되었던 사업비를, 국도비 내시 비율대로 조정해서 2110만8천원 감소된 2억595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사업은 증감사항은 없으며 영향보충사업평가를 위해 빈혈스팁 구입을 위해서 34만원을 재료비로 전환하였으며 임산부 철분제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원 증가한 5194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시설급여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187만4천원이 감소된 2억3742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특수근무수당은 도비보조금조정으로 1억원이 감소한 1억668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의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건강을 위한 자원봉사자관리는 봉사자 감소로 25만원이 감소된 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 환자암 예방관리는 유방암절제술환자의 지원을 위해서 40만원을 재료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암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2400만원이 증가된 1억42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금년도 3회 추경,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다고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택

서민택환경수도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중 자금운영란 지출부분을 보시면 영업비용이 3억2644만원이 증가됐고 특별손실 176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자본적지출이 3억440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자금운영의 수입액과 지출액을 일치시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15억305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44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된 주요 내용으로는 점차적인 인구증가에 의하여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기정예산보다 3억2643만원을 증액하고 2010년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반납 대상액 1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총 113억71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440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용은 사업비용인 정수구입비 등의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적립비용이 시설투자충당금액 3억4407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55페이지까지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혜위원장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과 복지환경국 소관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주민복지과장 박용철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환경위생과장 최종식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도시과장 김영후 건설과장 이기풍 교통과장 이호락 건축과장 배종익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농림과장 김탁수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상수과장 조수형 하수과장 박양춘 중앙도서관장 연순옥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