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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배광우 의원 발언

157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10-12-14

배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배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배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과 소관 의성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기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분뇨 관련 사항은 하수도법에 흡수되고 가축분뇨 관련 사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세분화됨에 따라 전부개정으로 관계 법률명 및 적용조항의 상이한 것을 바로잡고 규제조항의 폐지와 기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안 제4조)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안 제5조) 감면사항, (안 제7조) 관리·운영의 위탁, (안 제8조)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또한 규제조항의 폐지와 기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을 위하여 현행 조례 제12조의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 구역내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경쟁 제한적인 규제 측면에서 행정안전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도 있어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의 과태료 규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에 따른 중복 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의성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근본적인 거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행업체라 하면 명확한 기준을…….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원래 군에서 수집·운반을 해야 되지만 의성군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완전 대행을 해준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대행을 줬을 때 대행하는 절차라든지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절차, 그 다음에 관리·감독에 대한 절차는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감독에 대한 사항이 기존 조례에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넣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죽 보면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지나면서 보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문제가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 점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최영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초 조례에는 12조에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관할 구역내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했는 거지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그거는 행정안전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너무 제한을 하는 것이다 해서…….

최영재위원

지역적으로 너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지금현재 의성군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는 규정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너무 제한을 했다, 이래 가지고 그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최영재위원

상위법에 그래 된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어떻게 선호할 수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3개가 있습니다.

최영재위원

3개나 있어요?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최영재위원

그러면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네, 이 제한이 풀려 버리고.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그게 저희들이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무실을 의성군에 두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성군에 지역주민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허가를 대행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최영재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이렇게 바뀌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환경과장

예.

최영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의 있습니까?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이행통지 등) 이의 있습니까? 제3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제4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 있습니까? 제5조(감면 등) 이의 있습니까? 제6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이의 있습니까?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이의 있습니까? 제9조(이의신청) 이의 있습니까? 제10조(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군수가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데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안처럼 가결이나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제3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성군 건설과장 홍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서승기 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성수 개발과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및 군정질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에 따른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사업의 개요, 사업 예정지 현황, 군관리계획 결정안, 사업구상, 연차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일원이며 사업 면적은 8만 8037㎡로써 약 2만645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85억이며 추진 상황으로는 2007년 10월에 건립비 지원이 확정되어 2010년 1월에 과업을 착수하고 2차에 걸쳐 종묘생산 및 배치계획에 대한 자문위원회에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 군관리계획 입안하여 관련 실과 협의, 주민 공람, 주민 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로드맵입니다. 현재 진행된 절차로는 군관리계획 입안, 주민 의견 청취, 관련 실과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군의회 의견 청취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에 관리계획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입지여건 분석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의성IC에서 약 한 7㎞지점이고 의성군청에서는 약 한 17㎞ 떨어진 지점이 되겠습니다. 국도 28호선에 인접하여 광역적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며 예정지 주변으로 위천이 인접하고 있어 용수 공급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편입 토지 중 81.5%는 사유지이며 지목별 현황은 예정지 대부분이 전, 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예정지 대부분이 농림지역이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에 관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내용은 기 지정된 보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중 연구시설로 결정하는 안입니다. 본 시설인 토속어류 산업화센터는 군관리계획상 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면은 현재 앞에 위치한 도면하고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토속어류 산업화를 위한 전담 전문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토속어류 산업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내수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토속어류 산업화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계획 컨셉으로 산업화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과 체험, 축제의 장인 문화 그리고 산업적 종묘생산과 공급을 위한 생명을 주 컨셉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설 중앙 우측에 종묘생산시설을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종묘생산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시설 중앙 좌측으로는 생태양식시험포를 배치 계획하여 양식업 창업 희망자와 기존 종사자에게 창업 보육 기능과 관광객 체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토지 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은 본 앞에 설명해놨는 도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총 공사비가 185억 중에서 토목공사가 50억, 건축공사가 73억, 조경공사 8억, 기타 재경비 39억, 보상비 15억 등으로 산정 되었으며 재원 조달 계획은 국비가 85억, 도비 70억, 군비가 30억 책정되어 2013년까지 연도별로 조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황성수 개발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광우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11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배석하신 수산자원개발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의 황성수 과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거 저도 비안에 주민 설명회 할 때 다녀왔는데 그때 질의, 토론을 저는 충분히 해서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전문위원님께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 하단에 ‘주민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는 있습니까, 없잖아요?

배광우위원장

아,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민 설명회 할 때 제가 다녀왔는데 그 날 한 30분 동안 질의, 토론을 했는데 그 날 주민 청취 의견은 좀 들었습니다.

정도진위원

아니, 글쎄 제가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면밀히 검토하시어’ 해놨는 그 글자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는 이따가 또 질의할게요.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저도 사실은 설명회를 다녀왔는데 지금 주민들이 가장 걱정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지금 산업화센터가 생기고 나서 저희 위천이라든지 하천변에 토속어종을 양식하는 과정에 생길 수 있는 오수나 폐수문제가 지금 주민들이 식수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셔서 제가 사실 주민 설명회를 다녀오고 나서도 거듭 괜찮다고 설명은 하시는데 그게 과연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안전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황성수민물고기연구센터개발계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산업화센터 하는 어종은 온수성 어종으로 키우는데 온수성 어종일 경우에는 고기를 키워 보면 물 사용은 크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거는 주로 어린 치어를 5㎝ 이하 정도 키워 가지고 그거를 일반 저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무상으로 분양을 해주고 또 종묘자원 조성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현재 물 사용은 일부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물은 일단 우리 센터 위쪽에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그 물을 밑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일반 양어장을 지나 가지고 제일 밑에 우리가 저수지에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생물학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정화를 시키고 그 물을 다시 그 밑에 모았다가 찌꺼기는 가라앉히고 하는데 그 물을 바로 내 보내는 게 아니고 재사용을 합니다. 재사용을 하면서 전체 물 양에서 한 10분의 1정도만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는 물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지금 기존 울진에도 민물센터가 있지만 거기도 우리가 수질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는데 그 수질을 봤을 때는 거의 물에 오염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준치에 별 영향 없고 괜찮은 걸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 하는 거는 기존 우리 하는 거 보다가 단계적으로 생물학적이라든지 몇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오염은 거의 없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런데 지금 생태양식시험포라는 그 자체가 자연시설로 우리 웅덩이처럼 안에 콘크리트나 이런 장치를 안 하고 생태적인 환경으로 양식을 하신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지요?
성수

황성수민물고기연구센터개발계장

예.

정숙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쨌든 거기에 기르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치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배설은 할 거 아닙니까?
성수

황성수민물고기연구센터개발계장

예, 배설 있습니다.

정숙희위원

어쨌든 그런 이물질 같은 것들이 대부분 땅으로 흡수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지금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까? 배출되는 어떤 오수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생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걸러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건립이 되고 난다면 얼마 만에 한 번씩 검사하게 됩니까?
성수

황성수민물고기연구센터개발계장

지금현재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보통 초창기는 좀 자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게 됩니다.

정숙희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이 가장 주민들의 염려가 크니까 이 부분은 설립이 되는 단계부터 철저하게 검사를 해주시고 1년에 한 번은 좀 제가 봤을 때 기간이 너무 먼 거 같고 신설하고 나서 1~2년간은 1년에 서너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여론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저는 최영재 위원님한테 한 번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가음 양지에 우리가 어릴 때에 고기를 가두리 해 놔 놓으니까 지금까지도 고기 잡으면 아직 구린내 나고 해초 냄새나는데 주민들하고는 지금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까?

최영재위원

예, 비안은 원만하고 이 민물고기 산업화센터라 하는 거를 위원님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서 소장님이나 황 과장님하고 자주 접촉을 했었는데 글자 그대로 민물고기 산업화센터입니다. 바다 쪽으로는 물고기 가지고, 바닷가에는 수협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왕성한데 내수면은 소득이 있으면서도 못하니까 국내 최초로 민물고기 가지고 소득화하자, 해서 만드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하는 거 들었지만 민물고기 치어를 생산해 가지고 농가가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큰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하는 연못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원화 하자,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의성군에서는 이걸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 과정은 거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민물고기 산업화센터 이거를 하고자 누가 있을 때인가 하면 김재원 국회의원 있을 때 이거를 의성군에다가 이 사업장을, 그 내막을 들으면 또 별 게 다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업 관계 절충이 있는 거를 해주고 인센티브로 해서 가져 와 놔 놓으니까 늦게는 안동시하고 싸움이 나고, 처음에는 단밀에 한다고 했다가 의성군에 수의를 해 가지고 의성군에 관광자원화를 만들면 비안 쪽으로다, 해 가지고 자리 선정할 때도 애를 먹었는데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지나가면서 검토하고 자리 선정하고, 다 식수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비안 사람들 전부 다 안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문제가 되거나 물고기가 문제가 될 거 같으면 전국에 최고 규모의 이런 사업장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의성군민들이 어떻게 고마워해야 되느냐 하면 경상북도 도청의 한 기관이 의성군에 오는 겁니다. 아주 대단한 일이고 주민들 이야기하는데 비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전부 찬성을 했고 아까 정숙희 위원님도 물 때문에 걱정한다고 하는데 물 때문에 걱정하는 거는 비안 사람이 아니었었고 그때 김 누구냐, 그 사람이 물어 가지고 그때는 용역업체에서 와서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지역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도 됩니다. 비안 사람뿐만 아니라 의성군민이 박수를 쳐야될 일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저는 지금까지도 양지 못에 보면 큰비가 와서 한 번 물이 돌고 내려가도 귀천2리까지 냄새가 나고 지금도 고기를 잡아서 대번 매운탕 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숙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 토속어종 산업화센터가 시작부터 건립이 다 되고 나면 관리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경상북도가 됩니다.

정도진위원

경상북도가 되고?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정도진위원

그러면 울진에 내수면 거기서는 어떤 연관은 없습니까?
성수

황성수민물고기연구센터개발계장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현재 찬물에서 하는 냉수성 어종을 지금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냉수성 어종을 주로 생산하고 우리 이쪽에는 온수성 어종을 주로 생산할 계획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온수성 어종을 하는데 관리 체계라든지 관리를 하는 부분은…….
성수

황성수민물고기연구센터개발계장

아,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양쪽에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모든 관리는 도에서 하지만 운영하는 주체는?
성수

황성수민물고기연구센터개발계장

예, 경상북도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산하에 있는 연구소?
종선

홍종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아까 최영재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그 밑에 상수도 취수원 관계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저는 이 토속어종 때문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많이 다녔습니다만 이제는 결정 났는 일이고 결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군민의 축제의 장이 된다 하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단지, 이게 시행이 되고 난 뒤에 관리 체계적인 면이나 어떤 면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류 쪽에 물을 먹고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거를 하도록 할 테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꼭 유념하시고 관리·감독을 꼭 좀 잘해 주시고 혹시나 토속어종으로 인해 가지고 하류와 어떤 분란이 생기는 그런 일은 없도록 주체하는 도나 관리하는 연구소나 다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민물고기연구센터개발계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서승기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서승기입니다. 식수문제 관계가 여러 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울진에도 바로 밑에가 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울진군에 우리 민물고기연구센터 바로 밑에가 상수도 원 파이프가 박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의성군에서 제일 걱정하는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개발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여과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몇 번 여과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상수도 물을 건들지 않고 그 물을 다시 활용하는 그 방법으로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진에는 지금 틀리는 게 거기서는 여과하는 방법 없이 물론, 침전조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로 보내도 침전조 끝부분에 나가는 물을 수거해 가지고 우리 환경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요. 또 환경단체에서도 이게 굉장한 관심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시달리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체 안 씁니다. 사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독하는 부분은 어떤 걸 소독하느냐 하면 소금으로 합니다. 청소를 그래 하고 있고 여기서 의성 관계는 우리가 두 번, 세 번, 정제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우리가 하도록,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시스템을 전적으로 의심을 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까도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도에 하나의 기관이 온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환영을 해야되고 그 환영의 꽃이 피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는 건데 단지,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1, 2년 사업을 하다가 마치는 게 아니니까 항구적으로라도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거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승기

서승기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수질 오염인데 소장님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수질 오염이 안 되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부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연구시설)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며칠 동안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