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백원치 의원 발언

최상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에 상정된 '9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신청사부지로 시설결정된 부지중 미매입한 임야 17㎡ 약 6평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앞마당 전면에 연접한 개인사유지 1,468㎡로 444평이 되겠습니다. 이를 매입해서 협소한 청사 앞마당 광장을 넓히고 부속건물 신축부지 등 전체부지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산재된 분묘가 이장될 경우에 개인사유 건물이 들어설 그런 계획에 규정되기 때문에 청사주위의 경관상 문제점을 들어서 필히 본 토지는 매입해야할 그러한 사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산주물공단내 편입되는 재산 1필지 1,131㎡의 이 재산은 다산주물협의회에서 공단내 공유재산 매수신청시 누락된 재산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다산면 평리리 273-7번지외 15필지는 다산시장중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현재 부지상태는 1960년도부터 70년도 사이에 사유건물이 건립되어서 약 16가구가 1,81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점유민들이 불하해줄것을 요구한 집단민원사항으로서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의2에 의거 매각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94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덕문의원
군유재산 5필에 대해서 지금 면적만 나와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었다면 도면을 한번 봤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진태재무과장
이것은 군청사 짓고 있는 바로 앞에 묘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묘지있는 부분에 5필지로서 현재 저희들이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로서 약 450평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위치도에 취득부지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백원치의원
백원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은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군수익사업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원래 공유재산관리규정에 재산의 대체재산을 조성하라는 그런 규정상 내시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팔고자 하는 재산은, 이것을 팔아서 군청사 부지를 재확보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사실 관리상 문제점이 있는 토지 즉 말하자면, 잔토토지같은 것은 이미 정리해서 한군데로 옮겨서 집단화시키는 그런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계통의 임야는 1ha미만의 땅은 매각상태에 있고, 그것이 다 팔리면 대단지 임야를 사서 관리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매각코자 하는 것은 군청사 완성을 위해서 매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백원치의원
현재 매수자도 있습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예. 지금현재 다산시장하고 주물단지에 편입되는 금년 상정된 재산은 이미 다산시장을 주물단지에서 사게끔 협의가 되어 있고 현재 다산시장은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화의원
본군에 군유재산 매각이 무척 많은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군유재산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각각 몇필지나 되며 군전체 면적의 몇%를 차지하고 있고 읍면별로 내용이 각각 몇필지나 되는지 이런사항을 재무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김진태재무과장
예. 재산의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으나 현재 제가 답변할 자료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서면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화의원
예. 서면으로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는 동 조례중 다산시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산시장의 현황을 설명드리면 당초 총면적이 3,922㎡이였으나 1970년이후 사회적 환경과 지역여건 변화등으로 인하여 시장기능이 점차 약화되었을뿐 아니라 시장부지일부중 오래전부터 가정주택 및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2,512㎡를 폐지하게 되어 현재시장 존속면적이 1,410㎡로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관련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이번에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고령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의원
김말수 의원입니다. 다산시장 총면적이 3,922㎡인데 용도폐지면적이 2,512㎡입니다. 현재 시장존속면적이 1,410㎡인데 용도폐지면적이 언제 용도폐지가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금년 2월 17일에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용지폐지를 해서 지금까지 시장부지로 되어 있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를 시켜서 지금 잡종재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수활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서깊은 대가야의 고도 이곳 고령에 와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게 된것을 생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빠른시일내 현황을 파악하고 소임과 임무를 찾아가지고 직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출신지가 대가천 수계로의 인근한 성주군이기 때문에 더욱 친근감을 갖고 고령군민이 되어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의 내실화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따른 계획수립, 교류방향설정, 국제교류 협력사업선정 및 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교류협력사업을 협의조정 지원함에 있습니다.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 등 민.관.산.학의 대표자들입니다.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는 정기회를 매분기1회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수시로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은 행정시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조례규정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회장이 운영세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본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국제화 추진을 위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것 말고 국제화를 대비한 행정조직개편이나 안그러면 분야별로 공무원의 전문성 배양을 위한 추진계획과 그에 따른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활
이수활내무과장
행정조직 내부에 대응하는 조직정비 이런것은 사실상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그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특히 외국인과 상대할 수 있는 회화, 언어가 제일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전문인을, 통역이라든지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공무원을 양성해야 되는데 지금현재 상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행정전체의 흐름이 영어, 일어, 중국어 이런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앞으로 그런 방면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천의원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놓고 협의회를 구성해도 진척이 잘안되는데 협의회부터 구성해놓고 거기에 전담요원도 없이 협의회 운영이 잘되겠습니까?
수활
이수활내무과장
이 조례는 국제화를 대비하여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한 조직이나 인력을 정비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승천의원
지금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무조건 과거처럼 자꾸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고 이런식으로 꾸려가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우리도 만반의 준비가 되고 난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워야 안되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활
이수활내무과장
의원님 그 말씀은 좋은말씀인데 우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바탕이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비해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어 조직을 보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천의원
잘 알겠습니다.

손병언의원
손병언 의원입니다. 지구촌 시대인 오늘날 국제화는 모든 분야에서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국제화는 자기자신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그 토대위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어느정도 국제화에 대한 인식이 우리지역내 실질적 감각으로 자리잡을때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안은 지역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될때까지 심의보류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최상호의장
일단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의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조례안은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에 수립된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을 자진보고하는 것으로 향후 농어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의깊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23일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고령군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획보고에 앞서 계획수립내용과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2년도에 수립한 군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정추진체계를 새정부의 신농정추진방향에 따라서 농민자율추진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종류별로 자율권한의 범위와 계획수립 방식을 달리해서 중앙에서 직접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지역별 배분이 어려운 사업은 중앙사업으로 전국계획에 따르거나 시범사업으로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사업은 지방사업으로 그리고 품목별,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선택 및 계획수립 등을 농민자율에 맡기는 자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농정추진 체계를 완전히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2월부터 자율사업에 대하여는 중앙에서 제시된 사업메뉴를 전 마을에 공고하고 마을별 사업계획서 배부 및 전 마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농민들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보았으나 신청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여 하는 수 없이 '94년 1월까지 사업신청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재신청토록 하였으나 역시 실적이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업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의 농민자율사업에 대한 국도비 한도액이 5백2십8억원이나 농민신청액은 3백3십8억원으로서 64%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득이 군 및 유관기관단체 실무부서별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금을 한도액보다 20%정도 증액된 6백3십5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계획은 중앙사업을 제외한 지방사업과 자율사업으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사업 및 자율사업 중 금년에 추진할 사업을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의 계획은 중앙의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서 국도군비 및 융자, 자부담 비율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에는 필수적으로 군비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연도별 군비부담 능력을 충분히 감안해서 중앙에서 제시된 국고 투융자 한도액보다 약 20%정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대가야 국악당에서 농민대표 300명을 모신 가운데 본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바 있으며, 다시 같은날 오후 2시에 군농어촌발전 심의회를 개최하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어서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농어촌발전5개년계획 별첨) 이상으로 군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산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의원
천재식 의원입니다. 지원을 통한 발전과 주민소득증대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농민각자가 연구하고 자력하겠다는 자생능력을 자극하는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농업경제정보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예. 지금 농업정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서 저희들도 지도소와 함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농산물 공판장 정보가 각 농협과 지도소에 지금 단말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농민들도 이제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인 일본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마다 전국에 농촌경제 또는 공판장 가격정보라든지 모든 정보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만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생능력을 갖게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바로 UR대응과도 직결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자체에서 해외농업유통정보지를 한번 만들어서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설채소 전업농가 관련된 농업정보에 대해서는 하이텔 단말기를 확대보급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텔 단말기는 '93년에 22대 금년에는 19대해서 현재 41대를 각 농가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기계는 한국통신공사에서 무상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대당 1만원 정도로서 50%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해서 주요 농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자동응답장치에 매일입력을 해서 가격정보제공으로 농민들이 출하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화 2회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만, 954 - 2001, 954 - 2002 이 두개의 회선에 연결해서 지금 가격정보 등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자체보다도 지금 세계추세에 맞추어서 해외농업 유통에 대한 정보를 보다 광범위하게 농가에 배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재식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군에 41대죠.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예.

천재식의원
어떠한 분들한테 설치를 해줍니까?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시설전업농가에, 일부 하는 것보다는 전업농가에 현재 22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 19대를 추가로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재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김말수의원
예. 김말수 의원입니다. 먼저 고령군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별 나눠먹기식 사업분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원편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 조정도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예. 나눠먹기식 읍면별 사업주체 즉, 농민들 중심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신농정 추진에 있어서는 그것이 마을 순위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농정 추진방향이 어디까지나 농민자율사업은 농민들의 자율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보조가 지급되고 사업이 확정되고 또 농민들이 자기 책임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신농정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만, 아까 잠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국도비의 경우는 우리 군에 배정되어 있는 금액이 5백2십8억원 그리고 농민들이 신청한 3백3십8억원 저희들이 확충한 금액은 6백3십5억원 그러니까 농어민 신청한 3백3십8억원보다는 2백9십7억원이 추가로 상향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내에서 연도별로, 또 그 연도에 사업이 100% 시행안되면 다음 연도로 사업을 이월시켜서 추진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특정사업 또는 편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 또는 사업확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어디까지나 고령군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도 자체사업과 시군 사업계획을 총 종합을 해서 도 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 계획이 중앙에 보고되어서 중앙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중앙계획 확정에 대한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다. 이 지침에 혹시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 지침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추가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말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승천의원
이승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설명하신 읍면별 홍보부족에 의해 가지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있는줄로 압니다. 5개년계획중에 일부분은 수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해 주시고 UR을 대비해서 지도소 이전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량농업기술개발센타 추진에 있어서도 지도소와 연계해서 상호관심을 갖고 협조해야 되는데 조금 집행부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계획도 중요하지만 추진도 중요할줄로 압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곽수웅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물론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그당시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양도 많기 때문에 대상도 우리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일이 벅찬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순간순간은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어느 면의 농민모임에 제가 한번 나갔습니다. 우리 UR대책 문제라든지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만 저희들이 의도하는 것보다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별도로 홍보를 세워 가지고 전 이장들한테 재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런 배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지도소하고 서로 협조해서 우리 국제 경쟁력 대응이나 또는 우리 농민들의 자생능력이 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군민에게 더욱 유익하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성산면민숙원사업해결요구청원
11시 45분
다음은 성산면민 숙원사업 해결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본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걱정을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군 성산면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요구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말수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성산면민의 오랜 정서가 깃들어 있던 득성시장 부지가 '93년도 11월 매각처분됨에 따라 매각 대금 상당액을 성산면민의 숙원사업인 면사무소 민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과 면 노인회관 신축에 투자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 득성시장 부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의되어 처리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산면 득성리 190번지 소재 득성시장은 과거 성산면의 소유였으나 초기 지방자치제가 중지된 1960년대에 자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8조규정에 보면 읍면재산의 귀속사항에 읍면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그 소속군에 귀속하라는 규정에 의거 고령군으로 귀속된 재산으로서 성산면민의 시각으로 볼때는 성산면민의 향수가 깃든 땅이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둘째 본 부지에 대하여는 1989년 7월 성산면민 1,500여명의 연서날인으로 득성시장 불하시 수의계약에 의하여 성산농협에 불하하여 면민공동시설물인 농산물 집하장 및 상설시장을 개설하여 이익과 혜택이 전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셋째 '93년 9월 21일 제22회 임시회시 성산면 출신 김말수 의원님께서 득성시장은 성산면민이 이루어 놓은 시장이였으나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7호 지방자치에 관한 임의조치법에 의거 읍면 재산이 군으로 소유가 넘어갔으니 매각시에는 그 매각대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을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동년 11월 26일 성산면 득성리 326번지 김태철 외 21인의 명의로 득성시장 매각의 반대급부적인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와 성산면 사무소옆에 민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줄것을 내용으로 한 건의를 의회 및 집행부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김말수 의원님께서 주차장 부지조성과 노인회관 건립부지확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청원소개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주차공간 확보와 종합복지회관 성격의 노인회관 건립은 8개읍면 공히 시급한 사안입니다. 특히 성산면은 우리 군의 동편 관문에 위치하여 고속도로와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며, 또한 유동인구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국도변의 도로폭이 좁아 교통위험요소가 높으며 따라서 노상 주차공간이 극히 미약한 지역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사무소를 찾는 민원인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요구는 납득이 가고도 남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저희 군의 재정형편은 그리고 넉넉지 못한 실정임은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금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24%에 불과하며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교부세, 보조금양여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특히 '94년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국도비 보조부담분중 7억원 정도를 부담하지 못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는 다양화될뿐 아니라 공사나 숙원사업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 욕구충족에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아울러 우리 군의 가장 큰 세입원이라 할 수 있는 골재판매 사업도 무계 1,2지구 및 오곡지구에 중단지시가 내려 이로인한 세입차질 예상액이 약 1십억원 정도입니다. 또 준공직전에 있는 신청사 건립비는 5십억원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청사 부지를 2십1억 4천5백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만 이 매각대금은 청사건립기금을 포함해서 신축공사비 일부밖에 충당치 못하며 2십5억원 정도의 부족액은 타재원에서 조달해야 할 형편에서 앞으로도 부지조성과 추가부지매입 등에 소요될 재원을 판단해보면 5억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산면민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수차 건의를 받고 또 청원까지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당장 해결해 드리지 못할 형편이며, 향후 군재정 능력향상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면 성산면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득성시장 부지가 다행히 면민의 바램대로 성산농협에 매각되었으므로 면민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고 면민의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해의 살림살이인 예산은 세입과 세출로서 관계법과 지시, 규정 등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됩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보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 총계주의의 입각해서 볼때 특정지역의 수입을 동지역에 반드시 재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을뿐 아니라 특정지역 수입을 그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은 객관성과 논리성, 설득력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구분독립된 사항입니다. 성산면민이 청원한 사실과 유사한 사항 등이 각 읍면에도 산재되어 있습니다. 각읍면에서 지금까지 폐쇄 매각된 시장부지뿐 아니라 산재되어 있는 국공유재산등도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 각각의 제 목소리를 낸다면 이는 또다른 지역이기주의 노정과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이 급격히 나타날 우려가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공간 확보와 노인회관 건립 등은 읍면 공히 시급한 사안이오나 여러가지 여건과 환경 등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산면은 차후 취락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 시행시에는 우선적으로 청원에 대하여 해결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추진에 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청원에 대한 의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호의장
기획실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말수의원
예 김말수 의원입니다. 기획실장 보고 잘들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군살림을 꾸려나가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산시장 매각대금이 4억 3천만원이나 됩니다. 그중 일부라도 성산면에 투자하여 면민의 박탈감을 달래주는 용의는 없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우상수기획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시장부지는 성산면 시장부지만 폐쇄해서 매각한 것이 아니고 고령군내 시장부지는 거의다 매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올해도 다산시장 부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돈에 돈이 섞이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일단 세입이고 세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만, 우리 관문이고 도로폭도 좁고 사실상 성산면이 제일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차기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상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본청원에 대해서는 그간 의원회의와 휴회기간중 논의를 거듭하였던만큼 바로 무기명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7분
예 그러면 성산면민 숙원사업 해결요구청원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각 의원에게 자유로운 의사표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앞서 말한대로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가부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는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무효투표에 대한 판단을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제124조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효투표 처리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양해를 구한 이승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사계장의 투표방법 설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장병우의사계장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의회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찬반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화 의원님! 김말수 의원님! 천재식 의원님! 백덕문 의원님! 손병언 의원님! 백원치 의원님! 최상호 의원님! 이승천 의원님!

최상호의장
모두 투표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계산)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중 찬성 2표, 찬성내용에는 전부찬성 1표, 일부찬성으로 노인회관부지확보가 1표입니다. 반대표는 6표로서 성산면민 숙원사업 해결요구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청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를 통해서도 결론에 이르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청원목적의 실현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해야 할 일은 많고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어 각 지역의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군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채택여부가 논란이 되었는데 오늘결과를 보니 본군전체 상황을 고려하신 의원이 다수로 나타나 불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내 자기부담을 각오하는 주민의 건전한 소망이 있고 청원을 소개하고 채택시키고자 노력하신 동료의원이 있음을 잊지말고 향후 의정활동중에 주민의 의사가 일부라도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6.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09분
다음은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제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원치 의원과 김말수 의원을 제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회기에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